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8년12월2일(수)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가. 관광건설위원회
  나. 기획행정위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가. 관광건설위원회
      (11시01분)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음성지역 주민과 청주대학교, 충청대학 학생 등 도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중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고성·박수·소란행위·좌석이동 등은 가급적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자치행정국장과 증평출장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어 부참사유가 통보되었는데,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과 시·도 자치행정국장 련석회의에 참석차 출장 중이며, 증평출장소장은 증평지역 관내 21세기 여성다짐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출석·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CCN 청주 케이블TV에서 생중계 방송하고 있습니다.
  청주 케이블TV에서는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재방송하고 있음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에서는 어제와 오늘 녹화방송 해서 오늘밤 3시간 동안 전국 방송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CJB에서는 오늘 녹화해서 6시 45분부터 8시까지 방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CBS에서도 지금 녹음하고 있으며, 오늘 저녁 5시 5분부터 6시까지 녹음방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과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장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는 심각한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가 우려되는 경제한파 속에 극심한 폭우피해 그리고 설상가상의 태풍피해 등으로 민선 2기의 도정현안 해결에 김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이원종 지사님,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50만 도민의 가슴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 새롭게 출범한 민선 2기는 동분서주하는 동안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열린 미래와 희망찬 충북 건설을 위하여 비전 있는 도정방향을 정립하였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근래의 각박하고 괴리한 사회현상 때문에 돌변하고 있는 주변환경이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병리현상과 가진 자들의 횡포로 인하여 자포자기와 좌절감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산과 파산으로 자살이 속출하고 각계의 구조조정과 실업의 확산으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이 불신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 사회적 현실임을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냉엄한 경제전쟁 시대로 급변하고 있음을 각성하고 행정 차원에서도 능력제고와 신뢰받는 봉사로 성실하게 일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 성과주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측면에서 평소의 도정운영 실태를 지켜보면서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느낀 점 몇 가지를 지적하여 문제점으로 제기하게 되었으니, 동료의원님들과 충북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통행정분야에 산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대중교통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선진국과 비교하기에 앞서서 각종 유류가격은 지난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인상되었음에도 거리마다 차량행렬은 넘쳐나고 있으니 이 어려운 시기에 교통체증은 물론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며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리의 삶을 질식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볼 때 대중교통의 운수체계가 근본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운행시간이 부적정하고, 운행시간을 불이행하고, 빈번한 결행과 승무원들의 불친절, 로선의 불합리점, 벽지·오지 마을의 미운행, 난폭운전, 노인승차 기피, 노사간의 갈등과 마찰, 업체간의 이기주의, 적자운영, 집단파업, 임금체불, 시설불량, 사주의 횡포, 불법 및 편법운행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관계규정에 따르면 많은 권한들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으므로 도단위에서는 지도·감독과 지침시달, 조정기능만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우선 하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교통행정을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불편해소에 주력해야만 할 것이며, 왜 무엇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가 그 까닭을 면밀히 분석하여 혁신적인 종합교통행정으로 일대 전환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초석을 만들어 보겠다는 소신과 의지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의 전액관리제와 지입제 그리고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택시의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운전기사의 보수를 월급제로 전환하여 생활안정·과속방지·사고예방 등을 목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기사들은 당일 수입금으로 사납금의 입금이 지극히 어렵다는 입장이며, 규정에 따른 월급제 시행은 회사의 적자운영을 핑계로 쌍방 모두가 이를 이행치 않고 있으니 이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실정이며, 근래에 건교부의 택시제도 개선방안이 서비스는 완전히 뒷전이고 요금만 올려주는 꼴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 한심스러운 꼴입니다.
  또한 수년 전만 해도 회사택시 증차시에는 번호판 값으로 사주는 대당 기천만원의 권리금을 받아 챙기고 지입 차주는 별도로 운영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음을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임에도 이를 시정치 못하여 왔었는데 오늘날의 실정은 어떠한지, 또한 택시요금 조정시 농촌지역의 요금할증률을 시장·군수 재량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군간의 요금격차가 현저하고 기본구간 2km에도 할증률을 적용함으로써 요금인상이 과다하여 승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합리 점들을 조사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개선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수회사의 노사쟁의 조정, 개인택시의 면허제, 자동차 10부제, 교통신호등 설치관리체제, 자가용 영업행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수회사의 노사분규 때문에 운행이 중단될 경우 애매한 서민들의 발을 묶는 것을 볼모로 하여 무조건 파업을 시도하는 불상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운수회사의 분규시에는 일단 운행을 정상화하면서 쟁의조정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개인택시 면허취득자는 상속과 매매가 허용되어 영구적으로 권리를 소유하고 있어 감소사유가 전혀 없는 반면에 매년 증차시기만 되면 면허업자 다수의 힘으로 집단반발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일선 시장·군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소신껏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면허 대기 중인 운전기사들의 불평요인이 되고 있으니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자가용 자동차 10부제 운행은 권장사항으로서 시행단계에는 호응이 있는 듯 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룡두사미 격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의무적 준수사항으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시·군간 인접지역에서는 택시의 영업구역 관계로 서로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현행 교통신호등 설치 및 관리·운영을 시·군 예산으로 도로의 등, 격 구분 없이 설치관리하고 있으므로 예산상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설치관리 예산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자가용 영업행위가 각계각층에서 거리낌없이 성행되고 있어 기존 면허 또는 등록사업자들의 원성과 불만이 팽배하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향후 운수질서의 유지, 사고예방 대책, 보험수혜, 사고수습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세징수교부김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세 징수교부 제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도세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50만 이상의 청주시는 100분의 50을, 여타 시·군은 100분의 30을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청주시가 79.8%로 가장 높고 여타 시·군은 12%에서 33.7%로서 아주 열악한 재정형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로 지역주민의 개발 기대심리와 복지증진 욕구는 날로 증폭되어 가고 기초자치단체 재정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므로 재원확충을 위하여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재원배분이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지역이기주의로 오해하시지 말고, 이것을 이기주의로 오해하신다면 문제는 심각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보강과 재원 재배분, 기능상 형평 유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쌀밥 먹는 기초단체는 교자상에 곰탕국 차려주며 받들어 아주 모시고, 보리밥 먹는 기초단체는 개다리소반에 쓸가지국 차려주며 아주 홀대하는 격이 됩니다.
  자치단체간의 격차는 극히 심화될 것입니다.
  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50%를 교부받고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30%만을 교부받고 있으니 세수증대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재정이 아주 열악한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제도적인 횡포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9년도 세수감소율 30%를 예상할 때 지방재정 운영상 암울한 시대가 올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도의 입장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며, 지난 10월 26일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시 이원종 지사님의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한 사실과 수도권 중심의 5개 광역자치단체간의 재원확충협의회 개최 등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중앙부처나 국회의 눈치만을 보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이고 도지사님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골고루 보살펴 줄 책무가 있으므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세징수교부김은 분명히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특례규정 삭제는 물론 일률적 30% 교부 및 별도의 10% 확보운영 대책보다도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50%를 교부하고 자립도가 높은 시는 30%를 교부함이 타당할 것이며, 중앙부처와 대도시 출신 국회의원들의 고정관념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동조할 수 있는 각 지역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가 연대해서 결집된 힘으로 기필코 법 개정을 관철시킬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기능 확대와 규제완화 정책 그리고 권한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증폭될 전망인데 지역경기는 침체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수확보는 한계가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충청북도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특단의 재원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충청북도 교육행정 분야의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지난 8월 1일부터 13일까지 도교육청의 '97년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학교 체육진흥 예산이 빈약한 관계로 체육분야의 꿈나무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예산지원이 지극히 미진하여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출전선수 육성에 애로가 많으며, 체육 특기생 육성지원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기피현상이 뚜렷하고 학교의 체육장비 역시 노후화 되어 기량향상이 어려운 반면 체육선수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감님의 학생체육 진흥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과 관련한 교직원들의 생활지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검·경·관·민·학교가 공조해서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하고는 있으나, 솔선수범해야만 될 교직원들이 자기가 봉직하고 있는 학교 인근에서 생활을 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땡 하는 시간과 동시에 출·퇴근함으로서 학생들의 방과후 생활지도가 지극히 소홀한 실정으로서 실례를 든다면 매월 14일에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로즈 데이, 튤립 데이, 링 데이, 짱 데이, 짜장 데이, 안개꽃 데이 등이 있으며 심지어는 남녀학생들이 밤을 지새우는 날도 정해져 있다고 하며 소위 왕따라고 하는 류행어의 등장이 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에 대한 사랑과 학교에 대한 애착심이 부족한 한편 선생님이 자신들의 자녀는 농촌학교에 보내지 않고 대도시로 진학시키면서 학부모들에게는 출신지역 농촌학교에 진학시켜서 고향학교를 발전시켜 달라고 권장하고 있으니 이러한 지도방식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직원들의 생활방식과 지도력 제고를 위한 교육감님의 특단의 조치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학교시설의 실효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부의 학교시설을 과다하게 신·증설함으로써 성과 없는 예산을 혹시라도 낭비하였거나 1회용 또는 일과성 교자재를 고가로 구입한 후에 재활용치 않고 사장시키는 불용 교자재는 어느 만큼이나 되는지 지역별, 학교별로 조사 집계된 근거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향후 어떠한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이신가를 질문드리오며 아울러 명년 이후 고등학교 전면 급식실시에 따라서 조리시설만을 예산지원하시고 여타시설은 학교 자율에 맡기며 학교발전기김제도 시행이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없을는지 우려되는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진전망에 따른 답변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교육청의 직접 소관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음성중학교에 진입로가 비좁고 경사도가 심하여 학생들의 사고위험이 높습니다만 여건상 어려움이 많아 개선치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따른 음성교육청과 도교육청이 현재의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실과 신뢰가 담긴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김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소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원종   어제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김소정 의원님께서는 일선 지방행정의 오랜 경험에서 쌓으신 정확한 관찰 그리고 예리한 판단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매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아주 시의적절한 문제점들을 지금 제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절차를 거쳐서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도세징수교부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징수교부김의 본래 취지는 도세 징수의 시·군 위임처리에 따른 징세 경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도세 징수액의 30%를 시·군에 교부해 주는 제도였지만 지난 '90년부터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대도시 행정수요 증폭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방안으로 징수교부를 50%로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비교적 예산의 규모가 큰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에는 징수교부금의 절반이 넘는 55.4%가 배정이 되고 또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보은군의 예를 들면 1.3%에 불과한 이러한 심화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함으로써 시·군간에 재정의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대도시대로의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고 또 재정이 취약한 군의 경우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의 하나로써 대도시 특례규정을 삭제해서 종전처럼 30%를 기준으로 하는 한편 교부김의 10%를 조정 교부김으로 활용해서 시·군간의 재정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선해 줄 것을 지난 10월달에 행정자치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 개정을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지원의 근거를 먼저 마련을 하고 이에 따라서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을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되는 사무량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이 취약함에도 도민의 욕구는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지방재정력을 키우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또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관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부담이 수반하는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탈루세원, 은닉세원의 발굴 또 체납세액의 일소, 법인에 대한 조사강화 등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1월부터 재정기획단을 편성 운영해서 지금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에 앞서서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서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의 절감 그리고 경상적 경비를 20% 정도 더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보다 많은 정부예산이 우리 지역에 투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 중앙시행사업 중 우리 도에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중앙예산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모는 도 예산 총액보다 많은 약 9,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작년 국비 배정에 비해서 약 2,000억 정도가 늘어난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회부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제시하신 대안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김소정 의원님께서 교통분야에 높은 식견을 가지시고 관심을 표시해 주시며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하신 대중교통 활성화와 이를 위한 운수체계 개선, 택시 전액관리제와 복합할증률 조정에 관한 그리고 운수회사의 노사쟁의 문제 등 교통분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자가용의 급격한 증가로 소통난, 주차난, 승차난을 유발함으로써 지역교통 문제, 교통 서비스, 교통 혼잡, 비용 가중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민선 2기 출범과 아울러서 이원종 지사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수립, 현재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중교통 소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동식 신호조작이 불가능한 기계식 신호기 397개소를 전자식으로 연차적 교체를 하고 있고 기이 설치된 133개소의 전자식 신호기는 교통량에 따라 자동감응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시스템입니다만, 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 교통 섬, 좌회전 능률차선, 유턴차선 등을 확대 실시하고 교차로변 교통체증을 최대한 줄이고 도심 교통혼잡지역의 일방통행로의 확대지정과 시외곽 지역의 순환도로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청주, 제천시의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면도로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내년부터 전면 확대를 계획중에 있으며 한계점에 도달한 하천 둔치, 유휴 공유지상의 공용주차장외에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를 활용한 노외주차장 확충사업도 민자유치 등을 통한 추진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간선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행위도 교통소통난 해소 차원에서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청주시가 11월부터 간선도로상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일부 단속 대상되는 분들은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대다수 시민들이 상당히 좋은 여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냉·난방 시설이 안 된 시내·시외버스 489대를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대폐차하여 쾌적한 승차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심리를 저감시키는 종사자의 불친절, 난폭운전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도·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년도부터는 시민참여를 통한 대중교통 종사자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자 대중교통서비스 보증제, 교통부편신고 보상제 등의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보증제란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하는 승객이 종사자의 불친절, 난폭운전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위반내용을 운전기사에게 즉석에서 지적을 하고 비치된 서비스 보증함에서 1,000원 또는 다른 유가증권이나 전화카드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1,000원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사업자나 종사자는 일부 찬성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운송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청주시부터 우선 시행한 후 성과가 있으면 도 전역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지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벽지노선 결손보전과 공영버스 운영비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농어촌 버스가 운행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는 비수익 노선의 결손보전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결손액 파악을 위한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농촌지역 택시요금 복합할증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과 관련해서 월급제 시행여부를 놓고 일부 업체에서 파업 등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씀드리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택시기사 월급제는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액관리제는 운전기사가 이용승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것을 뜻하며 근로자의 보수인 월급은 근로기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노사간 자율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자 개입을 금하고 있어서 저희가 업체 지도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임금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모든 택시가 정상운행될 수 있도록 업체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택시 복합할증 요금은 시·군마다 기본요금과 요율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할증률을 정하도록 관계법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교통 쟁의조정, 개인택시의 면허제 개선, 승용차 10부제 운행, 교통신호등 설치비의 분담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등이 노동쟁의로 운행을 중단할 경우에 애매한 서민들의 발을 묶어서 그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특별시, 광역시의 시내버스에만 적용하고 있는 필수 공익사업의 범위에 시·군단위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도 포함해서 특별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로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개인택시는 양도, 양수, 상속 등이 허용되어서 프리미엄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건교부에서는 택시면허를 등록제로 전환할 것인지의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도의 의견을 조회하며 우리 도에서도 면밀하게 이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영업 구역은 영업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단위로 면허하고 있으나 특성상 인근 시·군까지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귀로시에 귀로영업행위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귀로영업행위는 동 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귀로방향과 귀로 중 일시 영업 방향이 같으면 관계없으나 방향이 서로 다르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현행 법령 하에서 시·군간 사업구역 조정은 어려우나 귀로영업행위 지도단속에 따른 법규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는 IMF 극복과 교통난의 해소 차원에서 시민 자율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인데 일부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과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도민이 참여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단위10부제강제이행에관한법률안이 지난 8월 28일 입법 예고되어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동 법안이 공포되면 10부제의 강제이행 여부를 계속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비 분담문제는 김소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하면 신호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령 개정이 없는 한 시장·군수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법 제3조2항에 도지사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도비보조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제난과 더불어 생계형 자가용 영업행위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곤혹스러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불법행위와 사고 등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150만 도민이 현재 도정질문 사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좀더 소신 있고 당당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청 소관 답변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듣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피로도 잊은 채 본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소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본도 교육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고등학교 전면 급식 실시에 따른 부작용의 개선방안과 음성중학교 진입로 사고위험 지역의 개선을 위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본인이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등학교 전면 급식 실시에 따른 부작용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이미 전면급식을 완료하였으며, 중학교 급식은 점차 확대 실시하여 2002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등학교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따뜻하게 제공하고 학부모님들이 도시락을 2∼3개씩 준비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한 전면 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38개 고등학교의 급식 확대를 위해 7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급식을 위한 조리실과 조리에 필요한 급식기구·설비를 완비토록 하고 있으나, 조리실과 급식기구·설비 및 식당건축을 위해서는 학교당 시설비 2∼3억원과 급식기구·설비비도 약 1억원이 소요되는 등 모두 10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모든 학교에 조리실과 급식기구·설비 이외의 식당시설을 신설하기에는 교육재정상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구내식당이 있는 학교는 기존 시설을 개선·확충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급식은 교실로 운반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시설과 구조 등을 감안, 운반 급식을 하거나 학교별로 조립식 식당 건축도 가능하도록 하여 급식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음성중학교의 진입로가 비좁고 경사도가 심하여 학생 사고위험이 높은바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중학교는 1939년 설립된 학교로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7내지 9m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그동안 진입로 좌·우측에 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고 차량증가로 인한 불법주차 등으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존 도로의 경사도를 교육청 자체적으로 낮출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음성중학교 진입로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로관리청인 음성군청과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학생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교육청에서는 음성군청에 도로확장 등을 요청하였으나 음성군에서는 보상금 확보 등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 상태에서 불법주차 및 상인들의 도로점유를 못하게 하면 통행이 원활할 것으로 보아 음성경찰서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통학시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통학지도를 철저히 하겠음을 말씀드리며, 본인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석   다음에는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김소정 의원님의 질문 중 체육진흥, 생활지도 교자재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교육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질문하신 학생체육 진흥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영재교육을 위하여 학교운동부를 지정종목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현재 본도 육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272교에서 656팀에 5,926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금년도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제2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본도가 서울, 경기 다음 3위에 입상하였으며 체육영재 육성을 위한 훈련비 지원액은 도교육청 자체 지원 4억5,288만원, 도체육회 지원 5,100만원, 문화관광부 지원 9,670만원 등 총 6억58만원으로 도교육청 자체부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육선수 저변확대를 위해 학생개인별 소질과 적성에 따라 종목별로 다양하게 반을 편성하여 방과후 체육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선수 사기진작을 위해 중·고등학교 등록선수 2,435명에게는 수업료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도교육청 지원금, 도체육회 및 문화관광부 지원금, 동문회 및 학부모 지원금 등으로 운동부 육성예산을 확보하여 왔으나 영세한 도세에다가 최근의 경제난국으로 거의 모든 학교가 운동부 육성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교육재정 형편상 우리 교육청 예산이 국가 세수부족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일천억원이 삭감되어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한 도교육청 자체 지원액을 증액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체육영재 육성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훈련비 및 출전경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각 시·도가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둘째, 학교운영비에서 기본적인 육성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며 셋째, 학교발전기김 조성 운영시 체육영재 교육 및 체육활동 부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넷째, 체육영재교육을 위한 훈련비, 체육시설 노후장비 교체비 등을 위하여 도체육회 예산지원금으로는 현재 부족한 실정으로 충북 엘리트 선수 육성과 전국규모 대회의 성과 고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명년도에는 도체육회의 보다 많은 지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학생 체육진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과 관련하여 지적하여 주신 생활지도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교직원들의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방과후 생활지도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수의 교원들이 청주 등 도시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인근지역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장은 학교 소재지에 반드시 상주하여 학교장 중심의 생활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청주, 충주, 제천 등 시지역과 청원군 지역을 제외한 도내 중등교원 2,170명 중에 40.8%인 886명이 학교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학생지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한편으로 많은 교사들은 일과 후에도 학교에 남아 학생지도에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가급적 교사들이 학교 소재지에 거주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나 연수를 통해서 교원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원들의 거주지를 강제로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효율적인 생활지도를 위해 본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중심의 생활지도 체제를 강화하여 교장은 반드시 학교 소재지에 상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11개 지역교육청별로 교외생활지도 위원장교를 지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외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학급별 2명의 담임교사를 배치하여 생활지도를 분담지도하는 1학급 2생활담임제 운영으로 학생과 밀착된 책임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 1인당 최소한 월 1회 이상 야간 전화상담 및 수시 쪽지상담 등의 실시로 학생들의 비행 예방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경찰, 학생 선도위원 등으로 교외 생활지도 위원을 구성하여 매월 3∼4회와 특히 생활지도가 필요한 날에는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 이후까지 합동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매일 1∼2명의 교사가 윤번제로 자체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하여 학생 비행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비행을 교원들만의 힘으로는 예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인성교육과 상담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학교담당검사제, 학교담당경찰제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유해 환경 단속에 힘쓰며, 학교는 물론 가정과 사회가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모두가 공동 참여한다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꾸준히 생활지도에 임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직원들의 자녀는 농촌학교를 외면한 채 학부모들에게만 농촌학교 진학을 권장하여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듯이 내고장 학교에 진학을 권장하는 진학지도 문제는 다수의 교원이 도시를 생활근거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은 도시학교에 진학시키면서 내고장 학교에의 진학 권장이 진학문제에 대한 일부 학부모의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시켜 진학지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면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러나 약 40%에 달하는 농촌학교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교직원들의 자녀들은 거의 모두가 소재지 중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모든 교직원들이 교육문제에 대해서만은 지역주민이나 학부모와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각종 연수, 직장 교육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으나 거주지 선택이나 자녀의 진학 문제 등은 권장의 범위를 벗어나서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제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회용 또는 일과성 교자재를 고가로 구입한 후 재활용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불용 교자재가 있다면 현황 및 활용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발표된 5.31 교육계획안은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공급자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중의 하나로 교육 정보화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이에 적극 부응하여 효율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보통교실, 특별교실, 체육장 시설 및 교과별로 필요한 교자재를 종목, 규격, 수량 등에 대한 교구설비 기준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교수 매체 선정시 학습자의 활용성, 매체를 통한 교수 내용 표현의 적절성, 개별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유도 등에 유의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의 변천과 첨단기자재의 출현으로 활용빈도가 낮은 물품이나 불용품에 대해서는 기준교구 활용지침에 의거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별로 기존교구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소형 흑백TV, 286PC 등의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6학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교단선진화 사업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로 하여금 쾌적하고 선진화된 교실에서 양질의 수업을 제공받도록 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구매하고 있는 기자재는 멀티미디어 교실 구축을 위한 최첨단 학습기자재로서 학교, 지역교육청, 본청에 각각 전문교사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교구선정위원회에서 활용의 필요성 및 활용빈도에 의거 선정 구매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정보의 통합제시를 위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하는 학습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매하는 물품은 단가결정입찰제를 실시하여 낙찰자와 단가결정 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절감예산의 재투자를 통해 교단선진화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있으며 첨단교재 교구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정보제공과 교수학습용 우수 소프트웨어 및 학습자료의 발굴 및 일반화를 위하여 매년 선진 열린 수준별 교육 소프트웨어 전시회를 개최하여 구조화· 체계화된 자료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단선진화 사업이 입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설비된 첨단교구를 수업혁신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800여명의 교원에게 교단선진화 개인연수를 이수시켜 첨단교육기자재 사용능력을 제고하는 등 교육 기자재가 사장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가 불용 기자재 활용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활용빈도가 낮은 교구는 있을 수 있으나 사장되고 있는 것은 없으며 본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 현장에서 문제점을 수시 파악하여 적극 활용토록 대처하고 있고 이후로도 교단선진화에 따른 기존 교구가 교육현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되어 교육정보화 환경조성과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조신행   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김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학교시설의 과다한 신·증설로 혹시라도 예산을 낭비한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초·중등학교 보통교실과 특별교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실은 기준이 6,887실에 보유가 6,887실로 100%를 확보하였습니다만 특별교실은 기준이 2,579실에 보유가 2,090실로 489실을 미확보하여 보유율이 8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도내 초·중·고 458개 중에 57개교가 특별교실을 70% 이하로 보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실 상태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 총 보유 교실수 13,987실 중 정상교실이 11,542실로 그 중에 요증수 증설을 요구하는 교실이 1,479실, 요개축 개축을 요하는 966실로 개축 대상교실이 총 보유교실수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의 신설시에는 학생 장기수용 계획을, 증·개축시에는 교실보유 현황 및 건물상태 등을 더욱 면밀히 분석·투자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과다 투자로 인한 예산랑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석   교육청 소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부분 미흡함이 있어 좀더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답변 과정상 인격존중과 성실성을 위하여 요목별로 겸손한 대안을 제시하겠으니 소신이 있고 의지가 담긴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도의회의 기능은 견제 우선이 아니고 도정발전을 위한 창안과 시정·개선·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미래가 있는 충북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판단할 때 적극성이 결여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종합적인 교통발전 대책을 위하여는 문자 그대로 교통정책이 크게 탈바꿈해야만 할 입장입니다.
  도심지역만을 우선으로 하는 개선대책보다는 도내 전지역 모두를 개선해야만 됩니다.
  이미 앞서 열거한 바 있는 교통행정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행정계통의 개선 조직과 각종 운수사업 계층별 조직과 그리고 운수분야의 전문인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책임 있는 관계자로 조직된 도 단위, 시 단위, 군 단위의 종합교통행정 특별추진대책반의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 그리고 확인과 단속을 끊임없이 확행하고 발전대책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선진화된 교통행정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으로 교통정책의 일대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둘째, 도세징수교부김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함에 있어 평범한 개선대책보다는 적극성이 엿보이는 책임과 의지가 있어야 하므로 중앙부처의 책임이 있는 관계관 그리고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도·시·군의원, 언론사 대표, 학계권위자, 납세자 대표 등 각 계층별·분야별로 광범한 인사 등을 초청하여 수시로 토론회, 공청회,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고 각 지역 광역자치단체간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연대하여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인 분위기로 확산하여 갈 수 있다면 결국에는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또한 음성소재의 꽃동네지원교부금 역시도 전국단위의 수용시설임을 감안하시어 보통교부김을 특별교부김으로 전환하여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행정적인 고찰과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행정 분야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모든 지도계획이 허울은 좋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과 같이 스승의 자긍심을 되살려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오직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가르침만으로 일념할 수 있는 교육이념의 제고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재차 요구합니다.
  조금 전 조신행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합리화 측면에서는 정상적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상 지금 현실이 경제파국과 재정형편을 감안하시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일부의 교사 신축 및 일부 교육원 시설의 신·증설은 당분간 보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으며 동시에 불용 교자재의 일제 재물조사를 통하여 예산운용에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한편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발전기금 및 급식시설 지원에 따른 학부모와 지역 인사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시책추진은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현행 광역 6개 도시지역만을 지원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중에서 일부 5%만이라도 교육비 예산으로 전환 지원할 것을 적극 건의하셔서 중앙정부 차원의 반영으로 교육예산 재원을 충당할 용의는 없으신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김소정 의원의 보충질문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도청 소관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원종   김소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세 가지 건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문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도시만이 아니라 농촌의 교통도 과제에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데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도·시·군 단위의 광범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교통에 관해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있어서는 승차난이고, 대도시에 있어서는 소통난과 주차난, 요즘은 소도읍이나 농촌지역 마을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에는 주차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교통문제는 문제점을 소상히 몰라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재원과 근본적인 접근방법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특별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뽑아내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조직보다는 이제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문가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은 어떠한 상식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TSM이라든지 ITS라든지 이러한 전문적인 것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광범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들여서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첨단기술을 빨리 도입하는 것 여기에다 역점을 둔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금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징수교부김 문제 이것은 지금 사실 재정자립도 문제에 있어서는 시쪽보다는 군쪽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도시쪽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도시의 인구가 매우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비교적 성근 농촌지역보다는 대도시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통문제에서부터 공해문제, 상하수도문제 등등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대도시 지역과 농촌문제 공히 이것이 같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는 균형발전, 한 군데 편중되지 않은 이러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가 여기에 대한 개정에 관한 이 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했고 또 이것을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점은 김소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이러한 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음성 꽃동네 교부김 문제, 이것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음성 꽃동네에서 수용하고 있는 많은 대상, 사람들이 사실 충북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80%가 전국 각지에서 온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재정이 풍부하면 음성군이나 충청북도에서 100% 부담하는 것은 나쁠 것 없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사항이고 재정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국비보조로 중앙정부에서 보조비율을 늘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관해서는 적극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도 우리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도청 소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교육청 소관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김소정 의원님께서 교육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사려 깊게 다시 보충질문을 한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동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단히 감사히 여기면서 금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교육감에게 소신표명을 한 조항 중에서 담배세 수입의 단 5%라도 교부를 받도록 노력을 해 보라는 이러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공감이 가는 의견입니다.
  현재 실정을 본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습니다. 도에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있고 우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이 내국세 수입의 11.8% 중에서 교육부가 그중의 1/11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지방교육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 교부김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대략 3.7% 내지 3.8%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교부김은 교육 인구수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교육부가 가진 1/11의 특별교부금을 얻기 위해서 교육감들은 노력을 해서 아마 그중에서는 충청북도가 많은 교부김을 받아 오는 것으로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웃 도에서도 어째 충북이 이렇게 많은 특별교부금이 가느냐 하는 이러한 평가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하튼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항에 의하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의 26/1000을 전출받고 나머지 담배소비세의 45%를 전출받도록,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도는 지방세 수입의 26/1000만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세 수입의 26/1000은 예정대로 도지사님이 협조를 해서 꼭꼭 제때 전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세 수입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은 우리도 항상 도 소재지의 교육감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강력히 건의하지만 근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개정을 요청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 교육세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폐지한다 이러한 상황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재정교부김법에 합쳐 넣으려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절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는 교육세법의 존치와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유지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금의원님의 고견을 다시 한번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마 과잉투자라는 것은 우리 과학교육원을 가리켜서 하시는 것 같은데 과학교육원의 실상이 어떤가 하니 충청북도의 과학교육원이 10년 전에 가덕면 상야리에 과학고등학교를 그곳에 설치할 적에 도심지에 있는 과학교육원을 그쪽에다가 병설해서 가져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과학교육원이 과학고등학교의 과학실 구실밖에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 과학문명이 중요한 시대, 더군다나 정보화 문명시대에 있어서 어릴 적부터 많은 첨단기자재를 접하고 직접 접촉을 해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탐구적인 의욕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한테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12km 내지 13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찾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과학고등학교의 과학실로 전락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자연히 따라서 과학교육원의 투자도 소홀히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화 문명의 중요성으로 봐서 당연히 과학교육원이 중심지에 들어와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과학동기 유발을 해 줘야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교육원에 대한 이전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 도심지로 마침 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학교가 하나 폐교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이용해서 이것을 유치해서 물론 현대식으로 명실상부한 정보화 시대의 과학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도 자체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충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제가 교육부 쫓아 다녀서 60% 예산을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타도에서는 과학교육원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불과 20, 30억 예산지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본도에서는 약 160, 170억의 예산보조를 받아 가지고 국비에 의존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시설이라는 것이 거의 교육 실수요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과학교육원의 필요성은 현재 정보문명 하에서는 절대 불가결한 필수적인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우리 교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옛날 선생님들은 명실공히 사제동행으로 사표가 돼서 자기의 아끼는 제자를 사랑하고 접근해서 지도했던 이런 사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교통문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임지에 살게 되었는데 지금은 도내가 제천, 단양과 영동 이 지방 이외에는 전수가 한시간 이내에 차로서 통근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수가 편의상 그것을 통과하게 되니까 밤에는 공동화 현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지방거주 선생님을 그래서 연고지 배치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선생님들이 자기가 내신하지 않는 지역으로 절대 전출 안 시킵니다. 이동 안 시킵니다.
  본인이 내신을 낸 경우에만 이동을 시켜드립니다. 초임교사의 경우에도 연고지 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성 출신 초임교사가 있으면 음성 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합지구인 청주, 청원을 제외한 지역은 모두 연고지 배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학생들의 생활지도, 인성지도 면에서 고려한 이러한 인사정책입니다.
  그러나 도심지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고 또 자녀교육이나 생활필요에 의해서 도시에 와서 살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겠죠.
  이 분들을 강제로 임지에서 근무하라 이것은 참말로 복무규정에 그 규정이 전혀 없어요. 강제성을 띠어야할 규정이 없어요.
  강제성을 띨 수 없지만 그 선생님들한테 바로 사명감을 고취시켜서 앞으로도 그와같이 더 노력할 것이고 단지 교장, 교감의 경우는 반드시 임지에 상주토록 해서 교장, 교감이 교대로 꼭 임지에 상주토록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의무사항 비슷하게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교장 관사 전부 수리해 줬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강제성도 띨 수 없는 것이지만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학교 임지에 상주하지 않을 적에는 인사이동시 우대하지 않겠다 이것이 저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어하면 우선 그 지역에 상주해 다오" 이것을 교장선생님한테 참말로 간곡히 건의해서 학교장이나 교감은 임지에 상주하고 있는 실정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단지 교사의 경우가 아직도 사명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시대상이 그렇고 사회상이 그렇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불과 음성지역도 40분이면 출·퇴근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또 선생님들이 거의가 차를 갖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런 경향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그 선생님들한테 사명감을 갖도록 교육적으로 잘 권장을 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석   보충질문 답변이 교육청 소관 끝났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소정 의원님 다시 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입니다.
  자꾸만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금 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보충질문드리게 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교육원 예산 투자사항에 대해서가 아니고 본의원의 질문내용 중에는 단재교육원의 신·증설 문제와 이월초등학교, 증평초등학교에 대한 관심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왜 6개 광역도시만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형평에도 어긋나며 이 담배란 학부모님들도 태우시고, 선생님들도 태우시고, 도시민도 태우고, 농촌주민도 태우고,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소비하고 있는데 균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며 도·농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일부라도 예산받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하므로 지원이 제외된 여타 시·도 교육감님들께서는 조속한 반영을 관계 요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기필코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보이셔야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님께서는 더욱 더 노력하시고 중앙부처에 또 지역주민 모두의 협조를 구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답변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김소정 의원께서는 지금 추가질문을 통해서 교육청에 대해서 촉구성 발언을 했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겠죠?
  김소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최영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입니다.
  김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징수교부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및 징수하면서도 징수액 전부가 국고로 수납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과 징수액의 극히 일부만 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사용료 및 부담금을 조사한 결과 과징금이 2건, 범칙금이 1건, 과태료가 1건, 지원금이 1건, 부담금 1건, 징수교부금이 5건 등 총 1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액이 국비로 귀속되는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자 과징금, 교통범칙금, 개발비용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금 등 4건이며 도비, 시·군비로 세입이 잡히는 것은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과징금 그 다음에 도세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3건이며 국비와 시·군비로 되어 있는 것은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판매에 관한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배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4건입니다.
  이중 배분비률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 것은 개발부담김과 하천사용료로 국비와 시·군비로 각각 50대 50으로 되어 있고 하천사용료는 도와 시·군으로 해서 50대 50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부분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도세징수교부금과 관련하여 같이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동안 각 시·군에서 이와 관련하여 도에 건의한 내용 또는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도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나 시·군 재정에서 징수교부김이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시·군은 개별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천은 제천대로, 단양은 단양대로, 청주는 청주대로 개별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이 문제 해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한 문제를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 차원에서 개정을 갖다가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징수교부김의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시행령이 제정이 되지 않아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부분은 지원사업비가 미미하여 실제적으로 시·군에 보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징수교부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조차도 충당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례로 제천시의 경우를 보면 '98년도에 자체세입이 49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연간 징수교부김으로 부과된 것이 총 179억원이 넘습니다마는 부과된 데에 따른 교부김은 4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천시에서 요구한 대로 개정을 한다고 하면 44억 정도의 더 많은 징수교부김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총 자체세입의 9%에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택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파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척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첫 번째로 택시업계의 영세성이라고 봅니다.
  많은 부분에서 난립되어 있는 법인택시에 대한 합병을 통한 어떤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시요금 전액관리제는 시행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역시 택시기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입제라든가 부당 노동행위 같은 부법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도나 시·군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하는 결과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택시업계의 파업이라든가 버스업계의 파업같은 그런 사회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대응력을 발휘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최영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김대호 의원입니다.
  김소정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시 질문하신 택시 전액관리제와 지입제 사항 등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의 문제점 지적 말씀드려보면 손님들이 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본인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짧게 하는 뜻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과정 중에서 지역간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승차한 손님에게 친절한 서비스 사업으로서 손님이 바라는 곳까지 태워다 줄 운행으로 책임지고 있는 운전기사가 모든 지역간의 이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에 보면 8조1항에 「영 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시·군단위로 한다」는 내용과 5항에 보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승객의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중 한개 지점이 당해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안에 있거나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가 다른 지역에서 당해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그 사업구역 안에서 하는 것을 영업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원군하고 같이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서울 대도시에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충청북도라는 작은 한 울타리에서 150만 도민이 사는 작은 도시입니다. 어떻게 차량을 보고 청주시에서 허가내 준 택시인지 청원군 차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선 가는 쪽에 있는 차량은 세워서 택시를 활용하는 고객은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택시 전액관리제나 지입제 문제점에서 경기가 너무 불경기로 인하여서 모든 수입에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승차한 손님을 청원군 택시라고 해서 청주시에 있는 개인택시가 내리라고 해서 승차를 거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승차한 손님은 그 차가 청원군 택시인지 청주 택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점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특히 청주시를 위한 손님들을 위한 앞으로의 편리한 점을 위해서는 구분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어제 제가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청주시 손님에 대한 차량으로 해서 그 차량이 앞의 손님을 내리라고 뒤에서 개인택시가 한참 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래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앞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택시지입관리제도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준석   김대호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락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최영락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 후에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종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행정부지사가 충북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해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최영락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영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과징김·과태료 등 시·군 징수교부김의 배분비율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과징금·과태료, 부담금은 현재 총 46종으로 부담금이 4종, 과태료·과징금이 42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군 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김 문제는 관련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도 및 시·군의 배분비율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징수김은 제각기 설정된 목적과 용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과 내용이 변화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합리적인 제도가 정착되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기   다음 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최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전액관리제가 잘되지 않는 것은 택시업계의 령세성 때문인 것으로 보는데 령세한 택시업체의 통합 등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그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택시업체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법인택시가 65개 업체 2,723대로 이를 규모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11대 이상에서 30대까지 33개 업체, 30대 이상 50대 미만 그 사이가 9개 업체, 51대 이상 100대 미만이 21개 업체, 101대 이상 200대 미만이 2개 업체로 전국평균 업체당 48대에 비해서 우리 도가 41대로 영세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서는 업체당 평균 200대 이상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그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연구보고가 있으나 우리 도의 대부분의 업체가 이를 미달하는 것이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규모 확대를 위한 택시업체의 통합은 필요한데 이 택시업체간의 자율적인 양도라든지 양수를 통해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이를 우선 당장 강제로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택시업체의 운영난 해소 등을 위해서 통합 또는 자본증자를 통한 규모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우리 도에서는 영세한 업체간 통합 또는 자본증자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 한편 이것이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건설교통부에도 택시업체 면허기준, 예를 들면 군단위 10대 이상, 시단위 30대 이상 그 기준 등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기   답변 모두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유주열 의원 나오셔서 도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의원   존경하는 박종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지사와 그리고 김영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도정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큰 기대와 희망에 찬 민선 2기 출범과 더불어 이원종 지사께서 취임한 지도 벌써 어언 5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6.25동란 이후 최대 위기라는 IMF 상황 하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의 기틀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도정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지엽적인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민선2기 도정의 운영계획과 부합리한 제도개선,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의 철폐, 소방업무 추진, 행정정보화 체계구축,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운영 목표설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도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추락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통제력을 잃은 물가, 되돌릴 수 없는 환경파괴, 교육의 위기와 도덕성 추락, 치안의 부재와 날로 늘어나는 실직자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이때에 우리 도민들에게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참으로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도정운영 목표를 알고 있는 도민들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비율이 10%선을 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목표를 모르고 전진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도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있어서 목표가 설정되면 그것을 정확히 인지한 다음 올바른 방향을 향해 매진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과거처럼 허울 좋은 구호성이라든가 전시효과만을 노린 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도정목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인지도를 측정한 후 도정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은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후속 마스터플랜 개발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인지는 몰라도 우리 주민들은 지금 IMF 한파로 인한 고통의 늪에서 기력을 잃어가고 있고 공직자들도 구조조정이란 고삐에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위기 속에서 150만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은 바로 지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도민과 공직사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러한 의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희망찬 충북건설 범도민운동본부」를 설치 운영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모든 행정이 종래의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종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매각 및 제반업무가 중앙정부나 도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시·군에서는 매각신청 접수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행하는 신청접수조차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고충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일례로 건물을 신축하려는 한 주민이 대지 중 10평 남짓 국유지가 저촉되어 2월달에 용지폐지를 신청한 후 도에 매각을 요청하려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기 때문에 6월말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다시 승인기간 1, 2개월을 기다렸다가 등기절차를 마무리, 9월말에 가서야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 매각권한을 일정한 면적에 한하여 시·군에 재위임하여 민원인이 필요하다면 수시 신청할 수 있고 매각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정부에 건의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을 바꿀 수 없고 시·군에 재위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민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신청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이나 개혁은 종전의 관례나 기존의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근본적인 사고의 대전환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료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 취지 하에 본도에는 74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4개 위원회가 1996년부터 '98년 10월말 현재까지 3년 동안 활동한 횟수는 773건에 불과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체가 연일 도산하고 있고 환경오염도 날로 심각한 실정이며 또한 실직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거리에 나오고 있고 청소년문제도 날로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나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 지방고용심의위원회, 환경보전심의위원회, 지방청소년심의위원회의 그 운영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74개 위원회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4개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대부분 3년 동안 고작 1, 2회 회합만 가졌을 뿐입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비생산적인 위원회가 과연 존치돼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내용이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다면 과감히 통폐합하고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를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존치가 불가피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관료나 일부 전문가들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도정에 반영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업무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우선 화마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방업무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도내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소방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8년 10월말 현재 관내 소방서별 남·여 의용소방대 현황을 살펴보면 연인원 75,303명이 4,800여회에 걸쳐 출동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 기간 동안 대원들에게 지원한 각종 내역을 살펴보면 출동수당, 자녀학자금 지원, 피복비,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등 총 11억2,347만1,000원에 그치고 있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이 빈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원 1인당 월 14,300원밖에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밤낮없이 부침번을 서고 사태발생시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켜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업무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방장비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화재진압용 헬기를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화재진압용 헬기구입비로 20억원이 중앙으로부터 지원되었으나 도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예산을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납경위와 향후 화재진압용 헬기구입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또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각종 예산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를 비롯한 충주, 제천, 증평출장소 등 시단위 소방서에 대한 예산지원은 도비지원인 반면 군단위 소방서는 군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단위 자치단체로서는 일선 소방서에 대한 예산지원이 큰 부담이 되고 또 관리자체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군단위 소방서에 대한 지원도 시단위 소방서와 형평에 맞게 도비로 전액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관리체제 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3의 물결」을 강조한 앨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정보는 인력, 재원, 시간과 함께 지방행정의 중요한 자원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유능한 행정가」란 바로 「많은 정보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자동화에 있어서 행정운영 상태를 감지하고 정책대안을 평가하며 사업효과를 신속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개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 본청 각 실과 및 산하 사업소의 컴퓨터 보급실태를 살펴보면 386급 이하 183대, 486급 304대, 펜티엄급 874대, 노트북 29대 등 총 1,390여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각 실·국·과장이나 사업소장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5급 이상 간부직원에 대한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액의 혈세를 들여 마련한 컴퓨터가 책상 위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요 예산랑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컴맹 간부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공무원을 행정정보 요원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지원육성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 국가는 산업구조의 변천에 따라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다고 봅니다.
  특히 그 지역경제가 살고 죽고는 중소기업이 활성화 상태냐 침체 상태에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이 바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중소기업 실태를 진단해 보면 올 들어 10월말 현재까지 436개 업체가 도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3개보다 무려 2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올 3/4분기 도내 각 제조업체의 생산, 출하, 재고실적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7.5%, 11.9%, 12%로 감소했으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1%가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지표가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반면 동 기간 중 도내 소비자 물가는 식료품이 6.2%, 광열·수도·교통요금이 6.8%로 상승하였고 실업률이 늘어 주민들의 가계 및 생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지자체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혁신적인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중환자실의 환자처럼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소기업에 당장 필요한 것은 긴급수혈, 즉 자금지원입니다.
  도에서는 현재 창업, 구조조정, 경영안정자김이다 해서 각종 기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자들은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그런 자금이 그림의 떡이라고 불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98년도 10월말 현재 중소기업 지원 예산배정 대비 은행대출 실적을 파악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97년도부터 '98년 10월말 현재까지 창업, 구조조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운영상태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울러 현재 정상 가동업체는 어느 정도이고 부도위기에 처한 업체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지역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유리한 기업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금지원 못지 않게 판로개척, 정보수집·제공 등 기업 애로타개 문제 등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또한 도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과 경영상황 지도, 정보수집· 제공을 위한 다목적 중소기업 종합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하고 진솔하며 도민이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민족에게 하늘은 반드시 큰 시련을 안겨 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시련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원종 지사께서는 부디 행정의 달인다운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도력을 십분 발휘하시어 이 위기를 호기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의 주역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기   예, 유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주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원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의원님께서는 지방행정의 오랜 경험을 의정활동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가장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실무경험과 아울러서 훌륭한 기획능력을 통해서 민선 2기 출범 이후에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정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정목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인지도 조사와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구체적인 후속 마스터플랜 개발, 그리고 희망찬 충북건설 범도민 운동본부 설치 용의에 답변은 제가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들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의원님께서 도정목표를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신 것은 저 또한 긴요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민선 2기를 새로 열어가면서 다가오는 21세기의 불확실한 미래를 창조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밝은 미래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충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도정목표를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는 지구촌 50억 인류에게 똑같이 열려있지마는 노력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이들에게는 퇴보와 고난의 세계가 될 것이고, 창조적인 두뇌와 뜨거운 가슴을 함께 가진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번영의 미래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의원님께서 도정목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낮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자신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지방행정도 국경의 테두리를 넘어서 세계무대로 향해서 뛰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각층 도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 도처의 사람들과 함께 경쟁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각계각층 도민들의 도정목표를 이해하고 힘을 합칠 수 있다면 이것은 큰 힘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도정소개 책자를 비롯한 각종 홍보물과 함께 광범위한 CIP사업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민과의 대화 또 각종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도정목표와 함께 도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또 참여를 촉구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목표에 대한 후속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우선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정운영 방침으로 첫째 경제활력의 회부, 둘째 균형발전의 촉진, 세번째 지역문화의 창달, 네 번째 열린 행정의 실현이라는 4대 방침을 세우고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가기 위해서 현재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21세기 앞으로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중·장기 계획인 우리 충북 「Change21」이란 계획이 지금 한창 작업 중입니다.
  이 계획 속에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달성해 갈 꿈이 담긴 계획이고 또 21세기 세계 속에 떠오르는 충북의 야망이 구체화될 그런 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주열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통해서 희망찬 충북건설 범도민 운동본부 설치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민과 공직자가 도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의지와 정성을 모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민의 뜻과 의지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은 매우 긴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경제포럼이나 열린농정협의회나 여성포럼 등을 이미 구성을 했고 앞으로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도민협의체를 광범위하게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힘과 뜻을 모아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도민들이 각자 자기의 직분과 위치에서 소임을 다할 때 충북의 발전이 기약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범도민운동본부와 같은 추진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각급 국민운동 단체가 구성되어서 활동 중에 있고 또 정부에서도 제2의 건국운동 조직이 태동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새로운 조직을 서둘러 만드는 것은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이 일의 진전에 따라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조영창   정무부지사 조영창입니다.
  유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재산 매각 권한을 일정 면적에 한하여 시·군에 재위임하여 신속하게 매각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와 시·군에 재위임이 불가능하다면 민원인이 국유재산을 수시로 매입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권한을 시·군에 재위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보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재산 중에 시지역은 300㎡, 군지역은 700㎡ 이하인 지역에는 관리청이 도지사에게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서 도에서 승인하여 시·군에서 매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 중에서 일부를 시·군에 재위임 처리하기 위하여는 예산관리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시·군에 재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검토·판단될 때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재정경제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국유재산 매각을 수시로 신청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인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수시 해당 시·군에서 매각신청을 받아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수시 변경하여 매각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7년도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매각 승인 이외에 4회에 걸쳐 44필지를 매각 승인한 바 있으며 앞으로 민원인이 원하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효률적 관리 처분을 위해서 가능하면 년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 유주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전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 등 총괄청 변경사항을 제외한 시지역 300㎡ 군지역 700㎡ 이하인 재산 등은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도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가급적 매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을 받아 민원인의 편에서 적극 검토 처리하고 있음을 널리 홍보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기   다음 관계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유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도 산하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폐합과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폐지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위원회 운영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현재 정부와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나 제도개선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안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 산하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는 총 74개 위원회로 이중 61개 위원회는 법령에 의하여 13개 위원회는 우리 도의 필요에 의해 조례와 규칙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 중에서는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목적의 위원회가 상당수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도에서는 지난 11월 11일 위원회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도의 각 실·국과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74개 전체의 위원회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법령에 의해 설치된 61개 위원회에 대하여는 그 정비를 중앙에 개선토록 건의하고 조례와 규칙으로 설치된 13개 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하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이를 과감히 폐지 또는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는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대표를 위원회에 참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조례나 규칙 정비시 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도민의 뜻에 의해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정보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활용하는 공무원 현황과 전 공무원의 정보 정예요원화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전산화 수준은 타 시·도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편으로 지난번에 개최된 전국 지방공무원 PC 경진대회에서 단체우승과 5급이상 개인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 금년에는 전산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는 등 충북도 공무원의 실력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당수의 간부공무원이 컴퓨터로 문서작성이나 인터넷 정보검색 등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에서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교육, 인터넷 교육, 전자결재시스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많은 교육을 실시하여 컴퓨터 이용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공무원의 전산 컴퓨터 정예요원화 시책의 일환으로 도 자체로 전자문서유통시스템반, 파워포인트반 등 총 480명을 교육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무원교육원에서도 21세기 새로운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도 본청과 시·군 공무원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교육과 실무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 지역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우리 도의 행정정보 이용능력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기   계속해서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경제통상국장 김선웅입니다.
  유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지원 육성 및 활성화 대책 중 '98년도 10월 현재 중소기업 지원예산 대비 은행 대출실적, 구조조정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받은 업체의 운영실태와 중소기업 종합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용의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10월 현재 중소기업 지원예산 대비 은행 대출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는 총 1,250억원입니다.
  여기서 구조조정자금이 250억원이고 경영안정자금이 1,000억원입니다.
  먼저 구조조정자김은 주로 창업이나 자동화 등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재원은 주로 도비에서 100억원을 출연하고 중앙단위 재특자금에서 150억원이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해서 조성이 된 것입니다.
  김리는 연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7억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98년도 10월말 현재 구조조정자금은 53개 업체에 245억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나 실제로 대출된 것은 32개 업체에 96억원이 대출됐습니다.
  그 대출률은 60.3%로 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대출 기한이 아직도 내년도 5월 30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원인은 지금 현재 담보불족이라든가 사업변경 등으로서 실효된 7개 업체 약 17억원 정도 될 겁니다.
  이러한 것을 제외하면 내년 5월말까지 한 96% 정도는 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안정자김입니다.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농협에서 조성한 자금으로 도에서 우대금리를 2% 이자 보전하는 400억원과 그 다음에 기타 600억원으로 매년 협약을 거쳐서 중소기업에서 수시로 요구할 시에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 이차보전금은 금리가 10%입니다. 1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1억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자금은 연리 12% 또는 12.5% 정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2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경영안정자김은 945개 업체에 953억원을 지원결정을 해서 농협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대출된 것은 464개 업체에 432억원이 대출됐습니다.
  그 대출률은 49%입니다.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대출 기한이 내년 3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만료시까지는 지금 현재 담보부족으로 실효된 262개 업체를 제외하면 계획대비 700억원 정도는 대출이 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원인이 IMF 한파로 인해서 금융기관 자체 여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신관계를 강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자산가치가 하락돼서 여기에 따른 추가 담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용보증 요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냐하면 대위변제가 상당히 용이하니까 자기들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향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농협에 있어서는 전번만 하더라도 60%에서 지금 11월 25일 현재 100%로 감정가에 상향조정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은행은 80%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과 관련된 각종 시중은행에도 담보물권에 대한 상향 조정을 계속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조조정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받은 업체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의 대부분은 정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부도를 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7년 이후 자금 지원받은 업체 중 정상 가동 업체는 1,096개 업체이며 부도업체의 수는 지금 52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약 4.7%에 해당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개 청원지역이 한 20여개, 음성이 9개, 그리고 진천이 6개 정도고 나머지 시·군은 한·두개 정도입니다.
  대개 이러한 부실한 사유는 경기불황에 따른 판매부진이 21개로 파악이 됐고 자산가치의 하락에 따른 금융권 자금대출시 추가 담보요구로 담보를 제대로 못해서 온 것이 16개 업체 그 다음에 경영부진으로 해서 온 것이 한 15개 업체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러한 지원업체에 대해서 특별 실태조사 진단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종합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이 소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된 바에 의하면 지금 16개입니다. 16개에 460평 정도입니다.
  거기서 총 56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공산품이라든가 공예품이라든가 가공식품 등 3,200여종이 지금 전시를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주에서는 종합무역센터를 설립해서 청주권 일원에 각종 우리 지역에서 나는 중소기업 제품을 지금 전시하고 무역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것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계를 향한 이러한 뭐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번 11월 25일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기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개 저희들이 이것은 2000년대까지 완성할 목표입니다.
  약 27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지가 1,000여평 되고 건평이 3,000평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6층 해서 8층입니다.
  사업비는 130억원 정도가 들고 위에서 국비가 50억원이 오고 80억원은 우리 지방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관계는 삼성물산에서 수주가 됐습니다.
  감리는 선종합건축사에서 감리를 맡게 됐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는 전기, 통신, 소방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달에 공개입찰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각종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판매를 입체적으로 아마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업종별 전문 전시를 한다던가 신상품, 지역의 특산품을 전부 모아서 여기서 전부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여기서 직접 외국인들이 그 상품에 대한 계약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판매라든가 기술 그 다음에 자금, 정보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이루는 이러한 센터로 지금 만들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박종기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소방본부장 양희중입니다.
  유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업무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지원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155개 대 4,78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역 소방업무 및 재난수습과 각종 봉사활동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일선에서 헌신 노력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기타 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의용소방대원 1인당 연평균 35만6,000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비 4억7,800만원과 군비 12억2,400만원 등 총 17억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출동수당 7억7,000만원과 의용소방대 자녀 261명에게 장학금 1억3,000만원, 피복비 1억6,000만원, 기타 5,400만원 등 총 1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의소대원 1인당 평균 23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지역 일선에서 무보수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나 현재 긴축 예산편성 등으로 당분간 확대 지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97년 헬기구입비 20억원이 중앙으로부터 지원되었으나 예산을 반납한 경위와 향후 화재진압용 헬기구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구입은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체제 구축을 위하여 '94년도 당시 내무부에서 소방구조·구급 확충 보강 5개년 계획('95년에서 '98년 그 사이입니다)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우리 도 소방항공대 설치는 당초 '97년도에 계획되었으나 헬기구입비 50억원 중 도비부담 25억원과 헬기조종사, 정비사, 구조대원, 기타 소모성 경비 등 연간 5억원의 운영경비가 소요되어 도 재정상 유보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군헬기 8대와 경찰헬기 1대 등과 응원협정을 체결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방헬기는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에 꼭 필요한 장비로서 판단되나 향후 경기의 호전으로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소방헬기를 구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단위 의용소방대 기본경비를 도비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에 대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의용소방대원은 155개대 4,780명으로 도비로 기본경비를 편성하고 있는 시지역(증평출장소 포함입니다) 45개대 1,400명과 군비로 지급하는 110개대 3,380명이 있습니다. '98년 확보된 의용소방대 예산은 총 17억352만3,000원이며 이중 도비가 4억7,887만원으로 28.2%를 점하고 있고 군비는 71.8%인 12억2,465만3,000원입니다.
  종전에는 의용소방대 기본경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였으나 읍·면지역에서 화재진압 및 산불 지원 등 각종 봉사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지역 기초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저하 및 불만이 제기되었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건의를 수용하여 도에서 부담하던 기본경비를 임용권자가 부담하도록 소방법 제90조를 개정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95년부터 읍·면지역 의용소방대원 임용권을 군수에게 이양하여 시지역은 도비로 군지역은 군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지역 의용소방대 운영예산을 도에서 전액 부담함은 현재 도 재정여건상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도비 일괄부담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기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주열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유주열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박종기   없습니까?
      (…)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전적 용어 그대로 주질문에 관해서 미흡한 부분에 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혹시 주질문과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소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입니다.
  조금 전 유주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선웅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도단위 대책과 지원만으로는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뜬구름 잡는 시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갈증을 해갈시켜 줄만한 대안, 방안이 될 수 없는 시늉만 내는 행정으로밖에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금융지원대책을 대폭적으로 개방해 주고 경제적 중추기반인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이 개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더구나 도단위에서 1, 2,000억씩 자금 지원해 줘봐도 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양념에 불과할 정도고 고갈난 필요자금 중에 이 부분가지고서는 빙산의 일각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 임금체불만 되면 로동사무소에서 중소기업 대표자를 오라 가라 하고 또 세금이 체납이 되면 세무서에서 오라 가라 하고 이렇게 시달림만 줄 것이 아니라 도단위, 시·군단위, 세무서, 로동사무소, 중소기업청 모든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연합해서 기업체들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다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 부분을 모두 조사 파악해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도단위의 담당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기   예, 김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바로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박종기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존경하는 김소정 의원 말씀에 동감입니다.
  사실 중소기업 육성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중앙차원에서 이것이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1번으로 떠오르는 현안사안이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그렇지만 잘 안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 고대 기능이 전부 중복이 되고 중첩이 돼서 오히려 기업을 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합동으로, 종합으로 하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충청북도 이원종 지사님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신용금고 이사장이라든가 상공회의소, 충북은행해서 한 열몇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 조정, 통제 내지 여기서 새로운 정책을 여기서 수렴을 해서 고대 말씀하신 중앙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기로 건의를 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 이행해서 매월 첫주 목요일날 「목요경제회의」라는 것이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달에는 우선 처음이기 때문에 다음주에 목요일날 이걸 합니다. 내년서부터는 매월 첫주 목요일날 이것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고대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포럼이 지금 곧 구성이 됩니다. 이번 12월 11일날 창립총회가 됩니다. 여기는 특별회원 50명하고 일반회원 100명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관련, 기업관련 하여튼 각계각층의 할만한 사람이 전부 모여서 여기서 우리 충북경제 현안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여기서 모든 사항을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할 그런 제도적인 체제가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에서 우리 충북이 제일 먼저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기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답변 충분했습니까?
      (…)
  이상으로 유주열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정질문하신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원종 지사님, 김영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는 12월 18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5일까지 종합심사를 끝내고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재개해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원종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조영창
  기획관리실장유의재
  경제통상국장김선웅
  복지환경국장박환규
  농정국장박경국
  문화진흥국장박재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소방본부장양희중
  기획관이광훈
  공보관최영원
  공무원교육원장김승기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곽창신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관리국장조신행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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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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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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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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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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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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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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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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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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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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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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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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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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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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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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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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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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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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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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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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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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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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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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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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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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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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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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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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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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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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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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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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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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