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7년10월2일(목)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사무의 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종합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7년 9월 13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9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위원회 전 위원이 참석하여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당 위원회의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후에 9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금회 요구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8,014억8,685만6,000원과 특별회계 2,584억555만5,000원 총 1조688억9,241만1,000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4차에 걸친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제1회 추경이후 여건변동에 따른 중앙지원사업비의 조정과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의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심사과정에서 경정된 사업비인 증평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2억3,0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만 50만원만 감액하고, 증평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2억3,000만원은 전액 감액하여 경정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9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6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 의결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충청북도립 옥천전문대학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첫째, 특별회계 적용범위를 재산관리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으로 하고, 둘째 회계의 관리·운용자를 대학의 학장으로 하며, 셋째 세입·세출의 기준을 정하며, 넷째 지방채 및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입학금의 결정에 있어 학장의 요구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토록 하고 기타 회계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 2건은 1997년 9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9월 25일과 9월 26일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 모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이 '97년 7월 14일부터 대폭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기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한 조문정리와 신설된 내용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 이해와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민원사무의 신속한 추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을 위하여 기금의 조성·운용,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장애인 복지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9월 1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9월 25일 제141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토론결과 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중 산림법 제30조를 산림법의 개정으로 조항이 변경되어 산림법 제33조로 하고 제3조 적용범위를 충청북도 내에 설치된 모든 자연휴양림을 충청북도에서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으로 하였으며 제7조에서 조령산 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조령산 자연휴양림 입구에서 조령3관문 구간의 산책로를 단순 통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2에서 숲 속의 집 사용료를 4인용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 내지 8인용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사계절 썰매장 사용료를 어린이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청소년, 군인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단체 숙소사용료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휴양림 내에 시설이 없는 숲 속의 집 9 내지 14인용, 15인 이상용 테니스장, 강의실의 사용료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농림수산위원회)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기 계획안은 1997년 9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9월 24일 제14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라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97년부터 '98년까지 2년간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건업무의 사업추진계획, 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보건소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등 도 특수사업 추진계획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참고로 계획안 제출전인 지난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하여 진하게 토의, 조정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별책(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충청북도지사제출)
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앞으로 5년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정추진을 위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1997년부터 2001년을 기간으로 하여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수립된 중요한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수요와 재원확충을 전망하고 계획성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로의 세계적인 큰 흐름에 발맞추기 위하여 중장기종합개발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도는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재정력 확보와 지역현안사업의 해결 등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도정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의 재정규모를 돌파하는 등 충북몫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금년도에는 지난 4월 역사적인 청주국제공항의 개항과 중부고속도로의 기공, 5월에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기공에 이어 9월에는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개 노선의 고속도로 건설 15개 노선의 기간도로망 확충과 자치시대에 걸맞는 특수시책 전개, 부합리한 제도개선 추진 등으로 소극적, 정체적인 농업도에서 변화와 발전의 역동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지역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역동적인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재정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삶의 질」 향상욕구와 국토중심부에 위치한 신산업지대로서의 많은 재정수요가 예상되는 반면, 부족한 재원과 재정신장력의 한계로 인하여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본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를 연평균 6.1%정도 신장하는 5조7,028억원으로 추계하고 경상지출을 가능한 한 억제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으며 9개 부문 391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특히 지역개발,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확충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세입은 지방세가 17%에 해당되는 9,587억원, 세외수입은 22%에 해당이 되는 1조2,788억원 지방교부세 9,485억원, 지방양여금 5,490억원, 국고보조금 1조6,032억원, 지방채 선수금 등 3,646억원 총 5조7,028억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 경상비에 1조6,494억원, 투자사업비에 4조534억원을 계획하였는 바, 부문별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장비 보강과 청사관리, 국제교류사업 추진 등 일반행정 부문에 1,067억원, 둘째 밝고 건전한 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운영, 노인복지사업 등 사회복지 부문에 5,827억원, 셋째 과학영농실현, 규모화 영농, 기반정비, 특작생산 및 유통지원, 임도건설 등 농림수산 부문에 9,017억원, 넷째 쾌적한 환경보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정비, 상·하수도사업, 하천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 5,342억원, 다섯째 첨단산업 육성 및 산업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 농공단지 조성,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1,291억원, 여섯째 주거환경 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린벨트지역 숙원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도로 확포장 등 지역균형개발과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하여 1조4,627억원, 일곱째 문화재 보전사업과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 국민관광지 개발, 농민 체육센터 건립 등 교육, 문화, 체육, 관광부문과 민방위교육장 건립, 소방장비 보강, 소방관서 신설 등 민방위, 소방부문에 3,363억원을 투자하는 등 건실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교통의 고속화, 산업의 첨단화, 관광의 명소화 등 우리 충북이 21세기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향후 5년 동안의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미래를 예측하고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등 대내외 여건의 급속한 변동을 감안하면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매년 연동적으로 수정 입안하게 되어 있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맞게 미래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충북은 국제공항을 포함한 초고속 교통망 구축과 아울러 수도권의 배후 신산업지대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인구증가 지역으로서 지역 총 생산액도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는 등 「힘있는 충북건설」을 통한 21세기의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외의 치열한 경쟁체제 속에서 지역경쟁력 제고의 한계, 개발에 따른 수려한 자연환경의 훼손 등 어려운 여건도 동시에 수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 산하 1만2,000여 공직자 모두는 변화와 도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도정목표인 힘있는 충북건설을 실현하는데 온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투자계획 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걸쳐 의원님들의 차원 높은 고견과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는 심도있는 도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과 답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병덕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과정에서 다루어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분석하여 대안을 강구함은 물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이번에 의결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도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7인)
김동진 이병두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목원근
문화관광국장김선웅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박재식
공무원교육원장박>만순
농촌진흥원장이상석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안창국
증평출장소장조영창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