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2월 2일(화) 11시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개발공사
  나. 행정국
2. 음성군 선거구 조정에 따른 청원(이필용 의원 소개)
3.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필용 의원 발의)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연만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북개발공사,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개발공사
○위원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천석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인균 본부장입니다.
  김길환 관리처장입니다.
  임헌동 사업처장입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충북개발공사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1월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본금 출자를 승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도민섬김경영의 실천을 통해서 경영목표인 창사10년차 자립성장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마지막으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경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개발사업을 통한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5조, 「충북개발공사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됐습니다.
  자본금은 총 1,301억원입니다.
  다음은 조직현황입니다.
  기구는 사장 이하 본부장, 2처 6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53명이고 현원은 42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총 수입은 2,415억이고 이 2,415억에는 공사 사업수입 820억이 포함돼 있고 자본적수입으로 1,115억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분양대금을 672억원으로 계산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총 2,1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성과를 평가해 보면 잘된 점 세 가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조직구조 선진화, 그다음에 재무구조 건전화, 사업구조 내실화 등이 일정부분 추진되었다는 걸 들 수 있습니다.
  각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구조 선진화와 관련해서 장기종합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단기경영계획 및 연도별 운영계획 체계를 구축해서 조직운영의 목표를 분명히 했고 관련되는 49건의 규정과 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서 투명경영, 윤리경영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에 팀제를 폐지하고 업무프로세스 중심 조직으로 개편을 했으며 직종 단순화, 그다음에 인턴십 활용 등을 통해서 인력운영의 탄력성과 내부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무구조 건전화와 관련해서 재정자문위원회를 통해 고이율의 차입금을 연평균 4.79%로 차환하였고 율량동 부지 매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익을 25억원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에 밀레니엄타운 개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출자 자본에 대한 유동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사업구조의 내실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업지구별 목표조성원가를 설정하고 각종 부담금 감면을 추진하였고 율량동 공동주택사업 및 강서 B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취소하는 등 경제상황과 분양여건을 고려하여 사업구조를 조정하였으며 자금상황 및 수익성을 고려해서 사업성이 불투명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발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영성과에 비해서 미흡한 점은 우선 내부경쟁력 확보방안이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경영목표 이행성과와 공정한 보상이 연계되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고 공정한 경쟁과 조직화합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본유동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자금의 약 84%에 해당하는 것이 현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금유동성이 취약하고 세종시 문제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정부정책의 변화로 기이 착수한 사업지구의 분양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에 편중된 사업구조로 인해서 수익성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이 착수한 3개의 산업단지 이외에 현재 계획 중인 오송 제2산업단지와 보은산단 역시 정책적 수임과제로서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본 시사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선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직공모제나 승진지원제 등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공정한 보상과 연계된 경영목표 관리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둘째, 내실경영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분양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전문조직을 신설 운영하고 기이 착수한 사업지구의 조기분양과 자금투입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정책사업의 효율화 및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제천 제2산업단지 외 5건에 대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건축공사 외 1건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의 수탁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방식을 다변화하고 사업영역 다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비전은 2015년도 자립성장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수익실현 원년의 해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기업경쟁력 확보, 내실경영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에 두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성과관리체계 구축, 탄력적 조직운영 및 성과중심 인사제도 운영, 업무선진화 환경구축을 이행과제로 설정하고 내실경영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자유치전문조직 신설, 기이 착수사업지구의 조기분양, 자금투입 최소화를 이행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충청북도 수탁사업을 차질 없는 수행, 다음에 사업방식 및 사업영역 다각화를 이행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2010년도 주요 경영목표는 공급금액 1,102억원이고 대금회수 671억이며 당기순이익은 94억원이 되겠고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부채비율은 250%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략목표인 기업경쟁력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경영여건을 분석해 보면 경영효율화를 위한 목표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구성원의 성취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이 미비되었으며 업무생산적 제고를 위한 정보화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관리체계 구축, 탄력적 조직운영 및 성과중심 인사제도 운영, 업무선진화 환경 구축을 성과목표로 설정했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성과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목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장기 경영계획과 연계된 연도별 경영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근무평정과 연계된 목표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하며 부서별·담당자별 지표 설정으로 상시 경영평가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탄력적 조직운영 및 성과중심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현재 조직진단용역 중에 있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복수직급제를 활용해서 팀장 및 부장의 직위공모제도를 도입, 운영할 예정이며 승진인사 시에 근무평정과 개별면접을 통한 성과달성도를 반영하는 승진지원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구성원의 성취동기를 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선진화 환경구축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원가실적관리를 위해 사업지구별 독립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지원인력의 노동비용을 원가에 반영하기 위해 시간대별 근무내용을 반영하는 Time Sheet를 작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회계, 예산, 인사, 보상, 분양, 사업관리 업무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내실경영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한 경영여건을 분석해 보면 정부정책 변화로 분양전망이 불투명하며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현금유동성 확보대책이 미흡하고 지속적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기이 착수 사업지구를 조기분양하며 자금투입 최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성과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유치전문조직 신설을 통해서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고 두 번째, 기이 착수 사업지구 조기분양을 통해서 부채비율 안정화와 선순환 재무구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의 사업지구별 공급목표 및 부채비율은 밑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총 공급대상 면적은 109만4,000제곱미터이고 금액은 4,339억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중에서 44만5,000제곱미터, 1,102억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2010년도 부채비율 250%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자금투입 최소화를 위해서 진천산업단지 공사발주 시에 부분적인 대행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적기차입, 차입선 다변화, 금리제안입찰제도 운용, 지역개발기금 활용 등 자금조달비용 최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영여건을 분석해 보면 첫째, 자본회임기간이 5년 내지 10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 특성상 목표공정 관리와 원가인하를 통한 분양활성화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두 번째, 수탁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직영 공기업으로써의 위상정립이 필요하며 셋째, 한정된 자본으로 대규모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방식의 다변화와 다양한 성장기반 수익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 충청북도 수탁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사업방식 다변화 및 사업영역의 다각화를 성과목표로 설정했습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해서 첫째, 제천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목표공정률을 금년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분양활성화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천 제2산업단지의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준주거 및 단독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한 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목표 공정률을 70%로 설정하고 조성원가 인하와 공장부지 가격 인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의 목표조성원가는 평당 103만원이고 공장부지 가격인하를 위해서 청원군에 가마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목표공정률을 15%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의 목표 조성원가는 평당 45만원이며 공장부지 가격인하를 위해서 군유지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계적 개발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선 1단계 20만평을 개발한 후에 잔여면적에 해당하는 25만평을 추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되, 다만 전체면적에 대해서는 공사가 사전보상을 하고 2단계 개발예정면적에 대해서는 보은군에서 매년 공사에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일정은 이번 달까지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마치고 다음 달까지 사채발행승인 및 용지보상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은 역세권과 분리해서 산업단지를 선 조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면적은 103만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금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송 제2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다른 공기업과 공동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밀레니엄타운 조성협의회를 통해서 2009년 12월 1일 관계기관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기본구상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충청북도 수탁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사업은 3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목표 공정률을 잡고 있고 다만 보상과 관련해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와 동일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제기돼서 기본조사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서 오송 제2산업단지의 이주대책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방식 및 사업영역 다각화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방식 다변화와 관련해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대해 지분참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앞으로 소규모 다품종 개발사업을 통해서 사업영역 다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재개발·개건축 사업 등에 참여를 검토하고 보유토지를 활용한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연만흠   채천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채천석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
  14쪽에 보면 진천 신척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 신척산업단지가 업무협약은 언제 이루어진 거죠?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2008년 1월에 업무협약이 되었습니다.
장주식 위원   2008년도요?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예.
장주식 위원   2008년도 1월에. 지금 사업 진척이 많이 어려워지고 진척도 잘 안 되고 있고 또한 지금 2009년도, 2010년도니까 협약을 한 후 2년이 경과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신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진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진천 신척산업단지와 관련돼서 보상평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보상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보상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 일정상 아무래도 3월 이후에는 공사 착공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작년도에 보상 평가한 가격이 주변에 있는 혁신도시의 보상가격과 비교가 되면서 보상가가 낮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글쎄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신척산업단지 주민들 대책위원회에서도 감정가 때문에 진천군을 항의 방문도 하고 또 지난 연말인가요? 12월경인데 우리 또 개발공사까지 찾아와서 그 추운 날씨에도 항의 집회하는 모습을 저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척산업단지를 또 우리도 추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 얘기가 뭐냐 하면 어제도 덕산면에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이 있었어요. 덕산면이 첫 군수 방문 시간이었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 얘기가 보상가가 너무 낮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초에는 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중부신도시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감정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 사람들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중부신도시의 7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야 같은 경우는 내가 감정가를 확인해 보니까 임야가 평당 3만7,000원 또 전이 11만원, 답이 10만원 이 정도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본 위원이 지역도 가 봤습니다마는 아주 공장단지 입지로서는 최고의 적지다. 산도 악산도 없고 구릉지고 도로에서도 아주 접근성도 양호하고 따지고 보면 IC라든지 하여튼 중부권의 최고의 최적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생계가 막막하다 또 우리는 고향뿐만 아니라 평생을 농사에 전념해 온 우리 농토를 버리고 우리는 떠나야 된다, 경제적 손실도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를 조성하고 또 기업도 유치하고 많은 도에서도 21조 162개 기업 이런 많은 유치도 했지만 우선 그런 것부터 우리가 지금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경제적 손실을 그걸 감수하고 지금 떠나야 하는 그런 순간에 와있는데 물론 일부는 지금 보상을 찾아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지역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감정가가 낮게 나왔는지 또 주민들 생계대책을 무시해서 단지를 조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말씀하신 내용대로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착수를 작년 연말에 해서 지금까지 협의보상된 것이 10.9%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을 착수하고 나서 초기에 어느 사업지구나 기대가격만큼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데서 민원의 출발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현재 거래가격들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정도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선 보상평가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평가사들의 의견은 보상법 자체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당해 필지가 얼마가 되는지 비교가격을 내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문제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낮다는 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거기 표준지 지가가 낮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표준지 공시지가가 낮은 이유는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이 지역은 저수지 뒤에 있는 옛날로 말하면 보안림 지금은 농림지역이 되겠는데요. 농림지역으로 돼 있어서 농림지역에 대한 것이 농사나 임야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표준지 공시지가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도지역 차이로 인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낮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개별필지 보상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낮아지는, 혁신도시와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주식 위원   지금도 그럼 거기가 농림지역이고 보안림입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종전에 그러니까 사업지구 지정 전…
장주식 위원   그럼 사업지구 지정 전에 이게 보안림이라든지 농림지역으로 해제가 됐으면 그죠? 우리가 사업 착수하기 전에…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사업 착수 이전에 그것이 해제된 것이 아니고요. 있는 상태에서 사업지구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보상법에서는 지구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이 뭐냐, 그것에 맞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어느 거냐 이렇게 해서 비교표준지를 가지고 가격 사정을 하도록 돼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장주식 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 착수할 때 오히려 지가가 낮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다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오히려 악수를 두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걸 미리 해제를 안 했더라도 관계없는데 자기들이 어떤 공단 사업집행자 측에서 군하고 우리 도 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지구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제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각도로 가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민원사항이요?
장주식 위원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진천 신척산업단지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진천의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현안사업을 그쪽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고 그 지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상가를 얼마를 줘야 되겠다 등등 뭐 공사비야 산정해 봐야 되겠지만 보상가를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주식 위원   좌우지간 지난번 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우리가 부탁을 드렸…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의 특히 농촌의 취락이라든지 이러한 요소가 있는 지역은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에서는 한번 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해 보자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달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예.
장주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있는 도의회라든지 우리 집행부가 있다는 것은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유지이지만 또 우리가 군민들, 도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면서 개발행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우리 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돌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연구를 앞으로 한다는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특히 재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감정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정든 곳을, 고향이라든지 농토를 버리고 또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지 또 우리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MOU 협약 체결한 지 2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주 그러면 이 사업을 또 전면 재검토라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거기까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본적으로 현재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됐든 산업단지가 됐든 그 안에 편입되는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기존에 있었던 생계터전을 다 잃고 이주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시 재전입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도시민들이 쫓겨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마 제도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얼마 전 용산에서의 문제도 그런 문제였던 것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제도화된 틀 안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진천 신척산업단지에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에서 해 줬던 생계보상 차원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진천군하고 행정관서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충북개발연구원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저희들이 협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도와주시고요. 신도시하고, 이사람들이 비교를 할 겁니다. 이다음에 보상가를 받으면서.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다 노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도시하고의 관계, 어느 정도 지금 70%, 72% 정도로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우리 개발공사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저희들이 보상가격을 재산정하는 건 법에 금지돼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재감정?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재감정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1년 이내에는 보상가격을 움직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재감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용신청에 의해서 수용을 하는 그 길 이외에는 없는데 보상가격을 현재 조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보여지고 지금 가격의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되고 있지만 표준지 가격대비 보상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표준지 공시가격 대비 진천 혁신도시의 보상가의 비율을 보면 200%가 채 안 됩니다. 한 140∼150% 되는데 현재 신척산업단지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보상가격 비율을 보면 거의 200%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혁신도시보다는 표준지 공시가격 대비 보상가격은 비율이 오히려 높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아무래도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지 저희들 사업자가 주민하고 협의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하여튼 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공사 채천석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 모두 작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채천석 사장님 오고 나서 개발공사가 한층 더 그전보다 많이 좋아진 거를 사실 피부로 느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여튼 개발공사가 금년에도 더 우리 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세종시와 관련돼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떠나서 우리 세종시와 관련돼서 충북개발공사와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관련돼서 경쟁력이라고 할까? 충남에 와봤을 때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갖는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지, 또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우리 정책관리실이 와 있죠?
  제가 우리 정책관리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내놔라 하는데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빨려들어간다, 블랙홀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그 근거자료가 뭐냐, 예를 들어서 수정안이 들어오면 불과 20km 내에 있는 우리 오창산업단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냥 막연하게 빨려들어간대요. 그럼 빨려들어가는 데이터 자료를 내라라고 하는데 그걸 못내고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 개발공사 정도에서는 세종시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경쟁력이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우선 강태원 위원님 격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종시 문제와 관련돼서 도에서도 지금 면밀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지금 단계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런 영향이 있고 이런 부정적인 요인, 이런 긍정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 사장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꼭 부정적인 요인만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또 긍정적인 요인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종시와 관련돼서 세종시에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면, 아직까지 법안 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은 어떤 종류의 기업이 들어오고 그것이 산업 연관효과로서 저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일반적인 도시간의 중력이 작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또 하나는 그쪽 지역과 우리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그 길이 우선 아니겠나. 그런 상생의 길은 우선 세종시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차별화해서 기업 유치를 한다든가 인구를 키워나간다든가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현재 단계에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강태원 위원   예, 하여튼 사실 정확한 균형적인 감각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 산업단지 규모가 나오면 지금 만약에 경쟁이 되고 있는 충남의 조치원, 연기군 쪽에 산업단지 규모 조성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규모가 어떻게 조성되는가는 파악된 건 있습니까?
  우리 여기 사장님도 있고 정책관리실 공기업담당도 있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 답답한 거는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에서 세종시 근방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그 규모가 얼마에 어떻게 조성이 된다, 그리고 누가 와도 우린 자신감 있다 이런 기업 경쟁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세종시 인근에 주변되는 산업단지 조성 규모가 얼만데 여기에 대한 문제, 이렇게 비교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지금 일방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거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나 앞서가는 단체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도나 개발공사에서 우리와 비교우위에 있는 경쟁업체가 되는 도의 정확한 규모를 따져서 그렇죠? 거리며 단가며 따지셔 가지고 우리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상생적이고 긍정적인 분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한 번 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업무보고할 때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 문제와 관련돼서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세종시가 들어서는 그 인근지역, 타 시도에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어차피 대기업 들어가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이외에 주변에 단지가 어떤 가격으로 조성되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개발공사와 정책관리실이 분명히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놓지 않고 일부 언론이나 일부 단체나 또 일부 정당의 사람들이 정치적 논리와 지역적 논리로 가는데 우리가 그냥 끌려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여기에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보기에는 2월에 회기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기회가 되면 그 안에라도 준비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도 하고 자신감 표명도 하고, 그렇죠? 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보고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저희 공사 입장에서 세종시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비평할 입장은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주변 산단의 조성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 기업 입장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가격의 문제입니다.
  가격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공장부지 가격을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
  지금 세종시의 평균 보상비가 19만원 정도 해서 현재 목표공급가를 60만원, 70만원, 많게는 80만원, 어떤 경우에는 차등화를 두고 있지만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주변지역에서 그거보다 훨씬 더 싼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면 세종시에 기업이 오게되면 세종시 기업에 부수되는 관련 기업들은 훨씬 더 많이 올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긍정적인 효과로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걸 찾아가야 될 건데, 저희들은 회사 차원에서 작년부터 목표조성원가를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천 신척산업단지가 목표조성원가를 54만원짜리를 45만원까지 내려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주변지역에 있는 저수지에 대한 이전비용 50억을 이 사업지구에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낮춰서 가능한한 45만원 이하로 내놓는다면 세종시에 어떤 게 와도 저희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창 제2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창 제2산단도 현재 조성원가 현황이 118만원입니다, 평당.
  이걸 어떻게든지 103만원까지 내려놔야 되고 103만원까지 내려 놓은 그 가격을 더 인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분석한 바로는 산업입지법에 작년 재작년에 법을 바꿔 가지고 개발이익이 나온 게 있으면 개발이익이 추정되면 그 개발이익을 가지고 공장부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데 개발이익이 충분히 발생하도록 하고 아파트부지라든지 산업용지를 만들어서 팔고 거기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오창도 공장부지 가격을 인하해야 됩니다.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종시의 문제는 저희 기업에서 받아들일 때는 결국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을 제시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강태원 위원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워낙 사장님이 유능하시니까 그냥 경쟁력 있고, 그죠?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사장님이 사실은 지금 이게 세종시와 관련돼서 자꾸 너무 정치적이고 지역적인 감정의 논리로 가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책관리실에 주문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정확한 데이터와 체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응하고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된다,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 최 사장님이 이거 관련돼서 나름대로 빨리 데이터 체계적으로, 그죠? 타 시도와 우리와 비교해서 갖춰가야 될 경쟁력이 뭔가를 찾고 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신년 기자회견도 하셔 가지고 세종시가 되든 원안이 되든 우린 자신 있다, 그죠? 여기에 그런 기자회견도 한번 하시고 그래서 이걸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다음에 우리 채 사장님이 우리 충북개발공사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히 큰 인물로 쓰임받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기자회견 강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세종시 문제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정부정책의 변화로다가 지금까지 착수된 사업지구의 분양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율량동 공동주택사업 및 강서B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취소했죠?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예, 맞습니다.
박재국 위원   취소했는데 또 율량동에 택지개발지구를 매각했는데 이 정책사업을 갖다가 취소 내지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을 폐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박재국 위원   폐지 내지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정책사업 중에는 개발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종류가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정책사업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분석을 통해서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해 가지고 경영에 굉장히 악화를 가져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종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던 율량동 공동주택사업도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세종시라든지 수도권 규제 완화로다가 가격경쟁력에서에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정부정책의 변화로다가 가격경쟁력을 극복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을 분양성도 악화가 되는 입장에서 사업을 갖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위원님, 정책사업이 기왕에 착수가 되면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만들어서 매각하는 기업만의 문제도 아니고 문제는 그거에 따른 주민 희생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익사업을 중간에 갑자기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공사가 출자금의 약 84% 이상이 현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도 취약한데 이렇게 사업지구를 분양도 지금 불투명하고 수익성 확보도 불투명한 입장인데 이것을 다 어떻게 사업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인지 의문이 갑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그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만들어 놓은 충북개발공사의 입장이라는 것이 반드시 기업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수 없는 것이 또 지역균형이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도내에도 지역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사업까지가 현재까지 사업이었고 이런 부분들은 도민의 전체 의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박재국 위원   정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예, 많습니다.
박재국 위원   사업 추진이 되고…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되고 있는 것이…
박재국 위원   되지 않고 있는…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현재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보은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현재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강서B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율량동 택지개발사업하고는 사업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취소했는데 산업단지 같은 것은 더 힘들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문제하고 율량동이나 강서B지구의 경우는 강서B지구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추진했던 사업지구인데 시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게 된 것이고 율량동 공동주택사업은 현재 아파트 공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경영수지에 굉장히 악화될 것 같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 목적사업 때문에 취소한 것은 아닌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저희들 경영 현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이냐? 돈도 벌면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최대의 경영 현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래서 지금 세종시의 그러한 택지개발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대책방안이 나와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정책적 사업지구단지가 다 분양성이 굉장히 악화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가 나는 힘들다고 본다고요.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아까…
박재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거나 또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또 분양이 악화될 염려가 있는 사업은 취소 내지 폐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의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저희들이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저희들 사업에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를 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가격부터 산정해서 이게 팔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먼저 검토하자 그래서 사전에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최대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현재 세종시의 분양가격이 36만원 내지 40만원이라는 아주 최저 가격으로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과연 거기에 맞설 수가 있느냐?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해결해 나갈 거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것은 세종시 36만원, 40만원 대 가지고는 오송단지가 대응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주 첫 단계에서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다른 사업에 신경을 쓸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오송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지금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종전 작년재작년에 이미 지구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었습니다. 그게 210만평 단지가 됐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역세권하고 이게 산업단지하고 같이 엮이다 보니까 그걸 국토해양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세권은 빼고 산업단지만 해라, 해서 산업단지 부분만 계산해 보니까 103만평 정도의 개발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지구지정 신청했던 것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신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구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세종시하고 문제를 어떻게 오송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게 요체입니다.
박재국 위원   세종시 분양가격에 대해서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과연 어떻게 가격 경쟁에서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저희들이 보고 있기는 세종시의 지금 원형지 매각 부분이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확정돼 있는지는 저희들 잘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세종시에서 기본적으로 조성돼 있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한 150만원, 160만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송을 103만평 개발할 경우 가격을 저희들이 추정 조성원가를 대체로 한 100만원 선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이지 이 부분이 가격만 확보된다면 오히려 세종시 효과가 더 극대화 될 수 있다, 가격 경쟁만 확보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송의 가격 경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결국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은 보상비는 줄일 수가 없으니까 보상가는 평가원에서 나온 가격이니까 결국 공사비 부분인데 공사비에는 실제 투입공사, 도저가 다니는 공사비 말고도 각종 부담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같은 것을 면제를 받고 그래서 도차원에서 검토를 한다면 가능하다.
  다만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 오송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기를 한 6,000억이 넘도록, 한 6,6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 경영 상황에서 지금 현재 6,600억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지금 다른 공기업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공동방식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종시에 대한 것이 문제점 중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대해서 원형지 매각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나요?
○충북개발공사장 채천석   아직 그것에 대한 검토단계가 아닌 것이 현재 지구지정 신청 중에 있고 그것이 되면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계획을 반영할 때 지금 세종시가 그런다면 우리도 못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방안을 어떻게 강구해 가면서 원가를 낮춰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느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세종시와 관련해서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조성원가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천석 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획하신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해 주시고 충북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여기저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단합된 직원들의 기를 모아서 보석으로 빛날 지혜를 발산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충북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국 업무보고는 중식을 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만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국
○위원장 연만흠   행정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중 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길중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행정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강길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도 새로운 각오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총무과장입니다.
  김광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인헌 세정과장입니다.
  지선영 회계과장입니다.
  송재구 민방위·민원개선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정원은 5개과에 187명이고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3,264억원으로 사업예산은 90.9%인 2,968억5,8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9.1%인 295억4,200만원입니다.
  지난해 행정국은 주요 현안사업 및 민생현장 위주의 탐방·대화를 통한 도정비전 공유와 도민역량 결집을 위해 적극 노력한 한 해로서 도지사 시·군 순방,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실시 등 도와 시·군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뒷받침하였으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 강화, 상시 학습체제 강화, 전문가 초청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 도정비전 완성을 위한 인적 역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3쪽 반성과 시사점으로서는 도민의 도정참여 욕구 증가에 대비한 참여방안과 북한 이탈주민 등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각계각층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행정국의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체계입니다.
  행정국은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와 함께 녹색성장과 청정 충북’ 실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 ‘도민과 함께 참여, 화합, 실천하는 녹색도정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행정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활력일터 조성, 참여와 협력의 선진 자치행정 구현,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 그리고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과 생활민방위 실현 등 5대 전략목표와 27개 이행과제를 선정,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전략별 추진체계입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행정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활력일터 조성입니다.
  민선 4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범하게 됨에 따라 조직구성원이 활력 있게 도정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민선 5기 큰 희망을 실현하는 역동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창의적인 공직문화 정착, 녹색성장을 선도할 우수인재 확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직원 후생복지 충족 등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민선 5기 큰 희망을 실현하는 역동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녹색성장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21C 청풍아카데미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해외 행정현장 테마연수를 실시하는 등 조직 구성원의 신지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열심히 일 한 만큼 우대받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베스트팀 선발, 20년 근속직원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월례휴가제를 시행하는 등 직원 사기를 앙양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녹색성장사업 등 현안사업 우수자에 대한 발탁승진을 확대하고 조직 내에 건전한 경쟁을 통한 우수 인적자원의 육성을 도모하며 업무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한 특별승급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 중앙, 도와 시·군간 인적자원 교류를 활성화시켜 도정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고품격의 포상증서 및 다기능 공무원증도 제작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우수인재 확보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8개 과정에 23명 정도의 정책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하여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한편 소외계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과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새로이 출범하는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적극 보장하는 등 상생의 공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전 직원에게 기본포인트를 상향 조정하는 등 복지혜택을 대폭 확대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수준 높은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 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운영 지원 등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고객중심의 기록관리 및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 결정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보존기록물 중 6,300여 건을 대상으로 공개여부를 재분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장고를 확장 이전하여 도정사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사료물의 안전보존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사를 저탄소·고효율 에너지청사로 만들기 위해서 청사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 전등을 친환경 절전형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등 효율이 높은 청사로 고쳐나가겠으며 도청 정원의 녹색성장의 길을 보여주는 시설물 설치 등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청사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참여와 협력의 선진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새로운 환경과 민간협력 나눔문화에 대한 도민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지역사회 통합성 강화,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조적 조직 운영, 주민과 함께 일구어가는 클린 선거문화 정착,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도정 구현 등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새로운 도전 지역사회 통합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간 자치협력헌장을 지정하고 포럼을 운영하겠으며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 대응을 위한 T/F팀을 지속 운영하고 생활밀착형 녹색생활 실천, 친서민정책을 발굴 전파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에도 관심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조적 조직 운영을 위해서 일 중심의 능동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고 녹색 청정 충북건설을 위한 조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증원을 억제하면서 건전한 인력운영으로 작고도 강한 실용적인 자치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일궈가는 클린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계도활동 전개로 도민역량을 결집하는 클린 지방선거로 추진하겠으며 차질 없는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 선거 전산시스템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도정 구현을 위해서 희망과 녹색성장 비전 제시를 위한 도지사 시·군 순방을 실시해서 도, 시·군정 방향을 공유하고 녹색성장사업 추진 현장방문 등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아이디어간담회, 퇴직공무원 모니터링제 등 자치행정 모니터제를 내실화하겠으며 시민사회단체와 도정분야별 만남의 날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협력과 교류의 상생도정 촉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시장·군수회의, 자치행정협의회 운영, 그리고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상생하는 협력도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도민이 함께하는 행복도정 구현을 위해서 1기관·단체 1중점과제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행복충북운동기 릴레이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 강화를 통한 도정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눔과 친환경 자원봉사를 통한 행복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대충청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충북 2010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자원봉사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과 우수 봉사단체 활동지원을 통해서 사기진작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국내 경기의 호전에 따라 부동산 경기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정부의 거래세 인하정책 및 재정 조기집행 기조 유지 등으로 세수입은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주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세원관리로 금년도 지방세수 5,964억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를 위한 “3·30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국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과표 비율의 탄력적 운영과 지하자원, 골프회원권 등은 변동시가를 적기에 반영하여 지방세 과표에 현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의신청 결정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해서 지적재산권 임대수입 등을 통해 세외수입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원리금 보장 고금리상품에 예치하는 등 효율적이고 수익적 위주의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친절하고 따뜻한 열린 녹색세정 구현을 위해서 지방세 전자납부제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확대하고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의 지속적인 추진과 하이브리드차 및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녹색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직무 전문교육 및 도민 홍보를 통해 과오납 발생을 억제하고 과오납금 환부신청 사실 위임자 알림제를 운영하는 등 과오납금의 청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서 지방세 전문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방세정연찬회 개최를 통해 제도 개선과 세수증대 방안 등을 발굴하는 등 능동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Green&Clean 충북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의 욕구 증대와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계약심사를 통한 사업의 적정성 제고, 신속·투명한 회계업무 실현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관리실태를 일제 조사,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및 대체취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계약심사 강화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심사기관을 단축하는 등 계약심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발주자와 심사자가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전문기관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계약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공정하고 정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등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찰공고기한 단축과 대규모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 경제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계약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신속·투명한 회계업무 실현을 위해 대가지급기한 단축으로 기업의 편의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예산집행실명제 도입으로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고객감동민원서비스 제공과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도민의 민원서비스 기대치 증가와 국내외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필요함에 따라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방위 실현,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민원 처리기간 단축 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으며 전자상담민원 처리체계의 집중화·일원화를 추진하고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과 여권발급 배송서비스를 통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을 위해 민방위대 조직을 재정비하고 녹색성장 중심의 생활민방위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시 응급구조용 민방위장비 활용으로 민방위시설에 대한 유지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안보상황에 적합한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포괄적 안보환경에 바탕을 둔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국가동원능력 자원조사와 인력동원 자원관리로 완벽한 동원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완벽한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해서 24시간 경보체제를 가동하고 경보사이렌 확충과 모든 네트워크시스템의 이중화를 통해 경보 사각지역을 해소하며 자원재해, 산불예방, 기상상황 등에 대해서는 주민계도방송을 실시하는 등 민방위 경보시설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역사 진상규명과 위령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의 평화기념관, 교육관, 비지터센터, 상징조형물 등을 조성하겠으며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원 등 올바른 역사의 진상규명으로 화합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2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초와 광역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예상 선거인 수는 118만1,000명으로 선거업무의 완벽한 사전준비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제도 개선으로 7·9급 일반 및 세무직렬의 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되고 필수과목인 경제학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며 세법개론이 지방세법으로 변경됩니다.
  다자녀가구 세제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돼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주게 됩니다.
  또한 여권 발급과 관련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에서 지문 채취 및 본인확인으로 여권의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를 방지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민선 4기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별책)
○위원장 연만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도정업무를 이끌어가는 강길중 국장님 이하 국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충북학사가 매각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담당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학사가 금융위기가 되기 전 가격을 받았나요? 그보다 덜 받았나요?
○회계과장 지선영   회계과장 지선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학사 매각 금액은 당초에는 307억7,600만원 예정가격으로 매각을 추진했었습니다. 2008년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선정됐는데, 노력했는데 2008년도에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공시지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평방미터당 2008년도에는 775만원이던 것이 2009년도에는 712만원으로 한 8.12%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295억8,045만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이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침체가 계속되는데 본 위원도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매각이 안 되면 우리 도정업무에 엄청난 지장이 올 텐데 하고 걱정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고생을 해서 매각을 잘했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와 시·군 간에 인사교류가 거의 활성화되고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누차 군과 군 간의 인사교류를 주문했는데 진척이 어디까지 됐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자치행정과장 김광중입니다.
  도, 시·군 간 인사교류는 잘되고 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은 민선 이후에 그전에 관선 시대에 비교해서 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도는 나름대로 1 대 1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었고 또 시·군 간 인사교류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성안을 해서 곧바로 내려올 건데 교류 직위를 지정해서 일정 전체공무원 포션의 몇 %가 될 지는 아직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를 정해서 강제교류를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강제라고 표현한 것은 이걸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인센티브나 교부세와 연계시켜서 시·군 간, 도간 또 중앙 간 직위 교류를 지정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마 이달이나 바로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행안부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조만간에 도간 시·군간 중앙간 인사교류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 역시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하튼 도와 군 간의 인사교류 파견교류가 또 1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짧다고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
  시·군이나 도에서 필요하다면 1년 연장하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현재도 1년 가지고 너무 짧다, 저도 제천시에 있다가 지금 들어왔습니다마는 제천시에서 왔던 공무원도 1년 가지고는 너무 도정을 파악하기가 짧다 해서 연장 신청을 해서 개별적으로 상호 원칙하에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2년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행안부에서 지금 기안하고 있는 것도 2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시는 쪽으로 잘 만들어져 나가고 있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당 위원회에 저희도 보고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가 6월 2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7월 1일부터 민선 4기가 아니고 5기가 실현되는데 거기에 도청직원이 됐든 시·군직원이 됐든 줄서기를 하는, 선거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방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 놨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자치행정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재다짐 또 다짐시킬 것입니다. 또 선거사무가 임박하면 선거관련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를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속칭 줄서기니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단속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각자의 의향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공직자는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인사교류도 너무 본인에게 의사만 묻지 말고 인사권자의 의중도 반영이 돼야지 본인 의사만 중요하다고 인사권자가 제기능을 발휘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감안해서 여기도 공무원노동조합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보다는 우리 도나 시·군의 의사에 따르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강길중 행정국장님이 행정국장으로 부임하시고 또 과장님들도 여러 분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2010년도는 우리 행정국이 도민이 함께하는 행복도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 가지 2010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세제지원 확대에 있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에 최초로 차량 신청하는 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해 준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출산 장려에 대한 지원 확대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송인헌   세정과장 송인헌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줘서 조례가 다 통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거기 자세히 기대효과에 보시면 그전에는 동일 세대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 줬었는데 지금 그것도 관계가 없고 또 재혼을 했더라도 자식을 데리고 오면 그것도 인정해 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출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재국 위원   출산하고는 상관이 없다?
○세정과장 송인헌   예.
박재국 위원   하여튼 2010년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시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길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과 함께 참여·화합을 실천하는 행정국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선거구 조정에 따른 청원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만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음성군 선거구 조정에 따른 청원(이필용 의원 소개)
○위원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2항 금왕읍 생극면 감곡리 주민 704명이 제기하고 이필용 의원께서 청원 소개한 음성군 선거구 조정에 따른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심사절차를 청원 소개의원이신 행정소방위원회 이필용 의원님의 취지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행정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이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음성군 ‘나’선거구 지역주민들이 우리 도의회에다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청원서가, 청원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금왕·생극·감곡주민 다수가 청원한 음성군 선거구 조정은 현지 실정으로 보아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으로서 의회의 의안으로 채택되어 그러니까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재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그러한 청원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가장 이번 쟁점사안인 주요한 심사기준이 인구부분에 있어서 음성군의 ‘가’선거구, ‘나’선거구에 있어서 인구 편차가 약 7,000명이 나는 등 가장 주요한 고려요소인 인구 대비해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이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용대   전문위원 장용대입니다.
  음성군 선거구 조정에 따른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음성군의회 의원 선출은 9개면 8만9,716명으로 3개 선거구역에서 군의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 의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마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된 것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기준으로 충청북도 시·군의회 총 131명 중 음성군의회 의원 정수를 8명으로 산정한 것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음성군의회, 음성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것으로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선거권 평등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허용한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상하 60% 범위 내에서 선거구역을 적정하게 획정하였다고 생각하며 청원서에서 1인당 평균 인구수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음성군 선거구 의원 확정 과정을 관련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성군 선거구 조정에 따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길중   행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음성 1차 획정위원회에서 1차 안을 제시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음성군과 음성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선거구를 최종 획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원의 내용은 타당성은 있으나 이미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인구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결정된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한 바를 좀 존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만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협의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선거구 조정에 따른 청원은 청원의 요지가 맞지 않고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병합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음성군 선거구 조정에 따른 청원은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선거구 조정에 따른 청원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위원회 부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필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이필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의원입니다.
  지금 청원서에 보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음성군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이 안건을 다룬 것이 아니고 청원서 내용에서도 보듯이 군의원님들한테 전화로다 의견수렴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으로다가 어떤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건대도 의회라는 거는 이거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그다음에 공식적인 회의를 거쳐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여론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의결을 했어야 됐다, 음성군의회가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는 주민의 청원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장주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연만흠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만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선거구 조정에 따른 청원의 건은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48분)

○위원장 연만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길중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길중   행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9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월 2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시·군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 지역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시도에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지역 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를 상하 60% 범위 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131명으로 지난 2006년도 지방선거 때와 변동 없이 비례대표 17명, 지역선거구 의원 114명을 의원정수로 책정하였으며 시·군의원 지역구인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는 3쪽부터 7쪽까지에 있는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 선거구 내에서 시·군의원 지역선거구는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원 1인당 평균인구의 최소 40% 이상, 최대 160% 이내의 범위 내에서 획정하였으며 다만 증평군의 경우에만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따라 증평읍의 4개 리를 도안면에 편입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2쪽부터 13쪽까지는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드린 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결과보고서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용대   전문위원 장용대입니다.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군의원 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군의회 의원 정수에 관하여 선거권의 평등과 관련하여 위헌임을 2009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하고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된 것입니다.
  2010년 1월 25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서 우리 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131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선거구역, 선출의원 정수 등에 대하여 획정원칙을 정하고 각 정당, 시·군, 시·군의회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정하는 선거권 평등에 대한 기본 구성요소인 인구비례와 행정구역, 교통, 제세, 그밖의 조건을 감안한 인구편차 기준의 허용 한계에서 정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음성군과 보은군 선거구 중 인구 수와 의원 정수가 불부합하는 사유와 제천시 ‘라’선거구 철회를 요구한 제천시의회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요. 이때 최초의 1차 회의에서, 1차·2차 회의가 있었죠?
  그런데 1차 회의에서 보니까 음성군에 관련돼 갖고는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음성군에다가 그러니까 ‘가’선거구가 2명, 그다음에 ‘나’선거구를 3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음성군의 의견을 갖다가 물었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예, 저희가 1차 획정위원회에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배포한 사항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이필용 위원   음성군의 의견을 물었는데 음성군에서 그럼 그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음성군에서는 그 의견이 어떻게 왔고 음성군의회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자치행정과장 김광중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1차 기준안을 만들어서 ‘가’선거구는 2명, ‘나’선거구는 3명, 2명·3명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바 음성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음성군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문으로서, 제가 지금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종전에 선거구 선거인수대로 해달라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초안으로 기준안을 만든 안을 바꿔서 종전대로 해 달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그 의견대로 음성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회의록을 보니까 지역에서 올라온, 음성군이나 음성군의회에서 올라온 안을 기준으로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뜻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예, 제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간사로 참여를 해서 장시간 논의하는 거를 지켜봤습니다마는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단지 지역에서 의견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바꾼 것이 아니고요, 비슷한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도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된 곳이 많이 있고 음성군 지역에는 그 지역의 정서, 또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서 종전의 선거구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낸 걸로 제가 참여해서 봐 왔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긴데요. 뭐냐 하면 선거구, 제가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약을 보니까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서의 고려요소를 보면,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약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선거권의 평등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의미하므로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가장 중요하다고 우선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돼 있고 ‘행정구역이나 교통, 지세 2차적인 요소들은 인구비례원칙 못지않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돼 있고요.
  따라서 인구비례원칙 외에 행정구역, 교통, 지세 2차적인 요소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가치의 원칙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인구편차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과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럼 행정구역, 그러니까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자치행정과장 김광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구획정 위원들께서 각계에서 덕망을 갖춘 분들이 모여 있고 공정한 가운데 심의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거구획정원칙, 인구도 중요하지만 지세, 교통, 기타 역사적인 지역의 정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의를 했고 토의 끝에 음성군 지역도 획정위원회 최종결론과 같이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가장 1차적인 이유가 인구입니다. 인구하고 투표가치의 평등이에요.
  그래서 인구를 갖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요약에서는 인구를 갖다 가장 우선으로 둔겁니다. 나머지 2차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선거구획정위원에서는 2차적인 요소를 우선적으로 배려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그렇지는 않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도 인구가 중요하지만 그것의 상하한선을 몇 %로 볼 것인가 그래서 기준인구의 60% 하한선, 또 60%의 상한선까지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 기준선 안에서는 헌법상 합치하는 것이고 헌법상 합치한다 하더라도 또 가장 바람직한 지역의 대표성 같은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현실에 우리가 농촌도고 농촌도에서는 인구수만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지역의 대표성을 현저하게 잃어버리는 선거구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구만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의해서 그런 결론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필용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당초에 보니까 제가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당초에 음성군 ‘가’선거구가 3명이었던 게 2명으로 줄고 그다음에 ‘나’선거구는 2명이었던 게 3명으로 1명이 늘어나는 안이었는데 음성군의회로다 보낸 결과 현행대로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고 음성군에서도 똑같은 의견이 왔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음성군 ‘가’선거구는 현행대로 2명, 그다음에 ‘나’선거구는 3명으로 확정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예, 획정위원회가 1차로 일단은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기준안을 만들어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 그다음에 시·군, 또 시·군의회에다가 이것을 통지를 해 가지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참조하고 또 꼭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바꾼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와 지세, 교통, 지역의 역사성, 전통까지 고려해 가지고 아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정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에서는 오늘 별도의 공문을 우리 의회로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 시·군 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하였던 의견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변경의견을 제출하오니 안건 심의 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성군의회에서 올라온 거를 보면 ‘시·군의원 지역구 획정에 관한 의견’ 해 갖고 종전에는 ‘가’선거구 3명, ‘나’선거구 2명, ‘다’선거구 2명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의견을 갖다가 그렇게 됐는데 현재 오늘 변경된 내용을 보면…
  아니죠. 이게 보면 의견이 ‘가’선거구 2명, ‘나’선거구 3명…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가’선거구 2명, ‘나’선거구 3명, ‘다’선거구 2명인데 오늘 의견을 낸 거를 보면 ‘가’선거구가 2명, ‘나’선거구가 3명, ‘다’선거구가 2명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4 대 4로다 왔어요
  4 대 4로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의 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 건에 관련돼서 첨예한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처음에 음성군에 내려 보낼 때 ‘가’선거구가 2… 2, 3, 2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려 보낼 때 그 기준이 뭐이었습니까?
  그 기준이 지금 말하는 인구 30에 행정동 70 이 기준으로 내려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당초 기준안은 일단은 인구를 많이 반영을 해서 획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준안 내려간 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안이고 2차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최종안이 되겠는데 그때는 지역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러면 지금 1차에 내려 보낸 안 중에서 2차에서 변경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변경된 곳은 두 군데고요. 또 반영이 안 된 곳이 두 군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 결론은 전체적으로 된 것이 왜 인구 30에 동 70% 기준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음성군에서 우리 이필용 위원이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내려 보냈을 때 의견수렴을 할 때 5 대 3이 지금 4 대 4로 바뀐 거거든요.
  4 대 4로 바뀌어서 지금 올라… 다른 데는 괴산 같은 경우는 민첩하게 동 사람들이 해서 반영이 돼서 바뀌었는데 여기에는 좀 늦다 보니까… 만약에 1안이 내려갔을 때 의견수렴이 안 올라왔다거나 4 대 4이었으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자치행정과장 김광중입니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만약에라는 가정은 할 수가 없지만 의회에서는 5 대 3인지 4 대 4인지 그런 것은 지금 변했지만 군에서의 의견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견개진이 있었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당시에 또 획정위원회 당일날 직접 도를 방문해서 도의회에도 의견개진이 있었고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획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 것 같고 지금 결정된 대로 결정되는 것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 획정위원회에서 1차 시안을 내려 보내놓고 정해진 기일 동안에 각 주체로부터 의견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태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려간 공문에 보면 만약에 시일까지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려간 안으로 그냥 확정을 짓겠다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아무 의견이 없고 지역에서 여론이 없다면 획정위원회가 1차 시안대로 결정할 수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태원 위원   만약에 얘기가 지금 변화가 없는데 지금 4 대 4로 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음성군의회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4 대 4였으면 지금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설명이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의회만 의견을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이나 이런 데서는 의견이 없었지만 군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민원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음성군은 군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군의 입장은 의회의 존중해서 의회의 의견을 따라가는 쪽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강길중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묻는 것은 의회의 심의에 의해서, 결정에 따라서 군이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군 따로, 군의회 따로 또 각 정당 따로 따로따로 의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 공문도 군에서 따로, 군의회에서 따로 받았습니다.
강태원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전체적인 기류는 군수가 없는 상황에서 의회의 입장을 존중해서 의회가 결정되는 대로 따라 가겠다 해서 음성군의 경향이 의회의 입장을 반영해서 의회 입장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음성군 따로, 형식은 따로따로 갔다고 하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군의 입장은 군이 군수가 없는 상황에서 독단적인 입장을 낼 수가 없기에 의회의 입장을 존중해 의회의 입장대로 가겠다 그렇게 의견이 왔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그 뒷이야기는 저도 지금 막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일을 공식적으로 하는 때는 군수가 없다 하더라도 군수 권한대행이 있는 것이고 군정이라는 것이 실효성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 군의 의견을 당연히 공문의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차 안 가지고 내려 보냈을 때 이의제기한 데가 지금 같이 편차가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가 있어요. 크게 세 군데가 어디어디인지요?
○행정국장 강길중   제가 기억에 나는 것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편차가 많이 나는 데가 일단은 보은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보은선거구가. 그런데 여기는 이의 의견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의제기가 없으니까 그대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음성도 내려갔을 때 이 안이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예, 그렇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의견이 반영돼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사자 진원지인 음성군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결정하기 전 단계인 여기에서 약간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길중   행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지금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 획정위원회를 열고 확정할 때는 그때까지의 군 의견과 군의회 의견은 원래 지금 현행대로 해 달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존중을 하고 또 전적으로 거기서 원한다고만 해서 결정을 해 준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꼭 인구만이, 물론 1차가 인구라고 그러지만 꼭 인구만이 전체는 아니고 다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범위가 인구편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4 대 4 이것은 왔기 때문에 이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차 회의를 확정하고 그 보고서를 도지사한테 제출하면서 이 위원회는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한이 일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존치가 되는 게 아니고 보고서를 도지사한테 제출하면서 그 위원회는 해체가 된 것입니다.
강태원 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결정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100% 따라서 결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길중   행정국장입니다.
  그것은 아닌데 존중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제가 지금 정황을 들어보니까 1차에 내려 보낼 때 원안이 지금 말하는 인구 30에 행정구역 70이 아니었어요. 그것대로 하면 지금 원안대로, 지금 결정된 안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구 편차에 가중점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다 공감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려 보냈는데 지금 음성군의회에서 올라온 그 과정이 그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판단하고 집행부에서도 판단해서 음성군 주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거기에 대한 다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강길중   행정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획정위원회를 할 때까지만 해도 군이나 의회에서는 같이 현행대로 해 달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100%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획정위원회가 끝나고 도지사한테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지금 얘기되는 부분으로는 4 대 4로 다시 의회에서 올라왔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그 이후의 얘기니까 그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상황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행정국장 강길중   상황이 변화가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획정위원회는 보고서를 도지사한테 제출하는 순간…
강태원 위원   지금 획정위원회에서는 떠났죠. 지금 떠난 거죠.
○행정국장 강길중   그렇습니다.
강태원 위원   끝난 거고 지금 우리가 결정하기 전 단계니까 여기에서 더 상황을, 변화가 있으니까 변화에 대해서 더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여기서 결정짓기는…
○행정국장 강길중   그렇습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청원을 했기 때문에, 청원의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지만 청원도 있고…
○행정국장 강길중   그렇습니다.
강태원 위원   음성군의회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강길중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는 100%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의결할 의무는 없고 사실 존중해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셔서 결정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일정이, 시한이 언제까지 결정이 돼야 됩니까?
○행정국장 강길중   지금 시·군의회 의원님들 예비후보 등록이 2월 19일부터입니다. 시의원님들 그러니까 우리 청주·충주·제천시의원님들이 2월 19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군의원님들은 조금 더 늦습니다.
  늦는데 군의원은 늦어도 조금 시간이 더 있는데 시의원님들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해 주셔야만 3개 시의원님들은 2월 19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강태원 위원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 2월 19일 전에만 결정되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제가 설명이…
○행정국장 강길중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자치행정과장 김광중입니다.
  일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부칙에 보면 법상으로는 획정안을 2월 28일까지 조례안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있고요. 의결이 안 됐을 때는 중앙선관위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선거는 진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법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협조공문이 온 바에 의하면 2월 19일부터 시의원들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월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라고 하지만 사전에 예측가능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홍보도 해야 되고 본인들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2월 초순에 결정을 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측에서는 우리 음성 하나 때문에 전 도의 선거구가 차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시의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고 예측을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조속히 이번 회기에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선거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이 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하여튼 자세하게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사전예고, 미리 알기 위해서 그렇죠? 입후보자를 알기 위해서 빨리 미리 결정을 해 달라 이런 뜻이고 의회에서는 만약에 결정을 안 하면 그대로 이 안대로 결정이 된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아닙니다. 이 안대로 결정한다는 말은 없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기 때문에 꼭 이 안대로 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또 다른 결정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존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태원 위원   저희가 만약에 의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한 대로 존중돼서 될 것이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준비되는 과정에서 집행부 쪽으로 이의제기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집행부 쪽에 이의제기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럼 의회로 들어온 게 음성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예, 그렇습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저희가 의회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충분한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음성 하나만 들어왔는데 타 시·군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의견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뜻도 제가 알고 있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분명히 기본 논조는 만약에 불만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군 의견은 100% 수용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과장님은 음성군 하나 때문에 중요한 것 늦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단초의 사례입니다.
  지금 문제가 음성군의회에서도 자기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보니까 음성군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논의를 거쳐서 받아줘 가면서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음성군에 ‘나’선거구 금왕·생극·감곡 주민들은 사실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명에서 1명을 더 늘려갖고 3명으로 하는 거를 사실은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현행대로 가는 2명으로 돼 버리니까 굉장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그 불만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늦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듣고 나서 지금 오늘도 청원을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만 주민 불만이 지금 최고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다 음성군의회나 음성군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주민들의 불만이 결국 음성군의회에서도 군의원들이 4 대 4 의견으로다가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작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의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국 위원   부결된 거 아닙니까? 이거?
○위원장 연만흠   아니 지금 조례 심의니까요, 조례.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쪽에는 아까 답변하실 때 그 어디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럼 이번에도 음성주민들이 집행부에다가 항의를 했다든지 다시 번복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까? 오늘까지도?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예, 집행부 쪽으로 의견을 냈거나 공문이 왔거나 그런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연만흠   예, 이필용 위원님 뭐 하실 말씀 더 있습니까?
이필용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이필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   이필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2 중 음성군 ‘가’선거구의 지역구 선출의원의 정수 3명을  2명으로, 음성군 ‘나’선거구의 지역구 선출의원 정수 2명을 3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연만흠   지금 방금 이필용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필용 의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을 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1.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필용 의원 발의)
      (16시21분)

○위원장 연만흠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환동 위원   지금 많이 들었는데 그냥 표결을 하는 게 편하잖아. 수정안, 원안 다.
이필용 의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자체 간담회를 열어서 표결로 할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위원장 연만흠   방금 이필용 의원님께서 정회를 하고 나서 표결을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만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투표한 결과 찬성…
강태원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집행부에 꼭 해야 될 얘기 한마디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집행부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인구 30, 읍·면·동별 70%를 원칙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다는 지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 비율이 안 맞는 지역도 있음을 알고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예, 자치행정과장 김광중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007년도 당초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 30%, 지역 읍·면·동 비율 70%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은 131명, 우리 충청북도에 배정된 131명을 시·군별로 나눠줄 때 했던 기준이고 시·군에서 일단 배정된 인원을 가지고 8명이다 하면 8명이나 7명을 가지고 배정할 때는 3 대 7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질의를 하시는데 저도 좀 착각을 했는데 그걸 시·군 안에서 3 대 7을 적용하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기준이나 원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도 제가 알기로는 도 전체 131명의 정원을 시·군별로 배정할 때 2006년도 획정위원회에서 그것은 어디 규칙이나 법에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 당시 획정위원들이 3 대 7로, 인구비율 30%, 읍·면·동 비율 70%로 하고 읍·면·동이 9개 이상인 군에 1명을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획정위원회에서도 일단 131명을 시·군에 배정할 때 참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지금 집행부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 하고 약간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받기로는, 지금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기로는 선정을 할 때, 그죠? 명수를 선정할 때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따지는 거는 인구가 먼저냐, 아니면 지역적인 읍·면·동이나 그게 먼저냐 그거가지고 지금 얘기가 계속 됐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인구만이 전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인구가 중요한 변수가 된 경우도 있더라, 그죠? 아니면 동이 먼저 된 경우가 있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선관위 해석은 인구가 대단히 중요한 변수다, 그러나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지세, 역사 이런 것들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하여간 공통된 인식이고요. 그것은 어떤 수학공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획정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태원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남기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음성이 인원이 많이 간 이유는 인구보다는 뭐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지역의 역사성, 지세, 교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종합적인 판단인데 제가 알기로는,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저겁니다.
  읍·면·동이 저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더 많기 때문에 9개 읍·면·동 중에 3개냐 4개냐인데 하나가 많기 때문에 산정비율이 많아서 그리 간 걸로 제가 지금 검토보고를 그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거랑 정 반대되는 경우도 지금 적용된 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떤 데는 그렇게 적용이 되고 어떤 데는 반대로 적용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획정위원회 업무는 대단히 수학적이지 못합니다.
  지역의 정서라든지 지역의 대표성, 그러나 인구는 항상 최고 가치로 두고 한다 해서 어떤 보편타당한 공식이나 법칙이 있을 수는 없지만 획정위원들의 나름대로 자기들의 정서, 상식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렇게 답변하기에는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그렇죠? 나름대로 원칙 기준이 잘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음성 건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읍·면·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거기가 더 배려가, 한 명이 더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인구수 기준이 많다는 이유로 한 명이 더 간 데가 있어요. 충분히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사안에 따라서 일률적이지 못하다. 그렇죠? 그런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중   획정위원회 심의사항은 틀림없이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강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전에 표결을 했습니다마는,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투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소회의실에서 해야 맞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비밀투표를 하겠습니다. 비밀투표를 하는 시간 동안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장내정돈)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7시03분 투표개시)

      (17시04분 투표종료)

      (계표)
○위원장 연만흠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비공개 투표한 결과 찬성이 3표, 반대 4표가 되었습니다.
  이필용 의원 외 1명이 수정동의한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도록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길중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행정소방위원회 일정은 모두 종료되고 다음 회기는 3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있는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그리고 강길중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장용대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충북개발공사
  사             장채천석
  본      부     장오인균
·행    정    국
  국             장강길중
  총   무   과   장이상헌
  자 치 행 정 과 장김광중
  세   정   과   장송인헌
  회   계   과   장지선영
민방위·민원개선과장송재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