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8년4월30일(목)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위원회
나. 기획경제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라. 농림수산위원회
마. 건설교통위원회
바. 의회운영위원회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순서는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시작하여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끝낸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위원회
제안설명은 지난 4월 23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기획관리실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IMF 구제금융 체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829억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0.7%가 감소한 7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부 지원사업비 축소 조정에 따른 조정, 세입 결손 전망에 따른 실행예산의 정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이라는 기조하에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남은 회기중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하심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에 대한 심사는 내무국, 문화관광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많은 우리 국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우선 내무위원회 소관 관계관들만 남아주시고 그 외의 관계관들은 여기 와계시면 퇴장하셨다가 다시 자기 소관을 할 적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저기 세입에 대해서 과년도분 징수 전망액이 47억원에서 42억원으로 약 5억2,000만원이 불투명하게 돼서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취득세 전망이나 등록세 전망액을 보면 과년도분 징수 전망액은 10%를 못받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10%가 안 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수입으로 계산을 했는데 710억원에 대해서 71억원정도는 돼야 하는데 어떻게 46억원밖에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금년도 세수목표액 조정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 목표액 책정을 사실 '97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IMF 자금지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방세수에 대한 여건이 많이 변해서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부동산 경기 침체, 차량증가 추세의 둔화 등에 따라서 세목별로 징수 전망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서 금년도에 세수여건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본 바로는 토지 등 부동산 거래가 지금 사실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고, 또 차량등록도 여러 가지 비용증가로 해서 내수부진이 돼서 증가세도 둔화가 돼있고 또한 건축경기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허가 면적의 감소라든가 또 준공 지연이 전망이 돼서 불가피하게 지금 취득세, 등록세를 지금 저희가 하향 조정하면서 세입에서 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과년도 수입을 저희가 5억2,200만원을 감액을 한 것은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하는 것과 또 과년도 징수분이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덜 들어올 것으로 해서 저희가 5억2,200만원을 당초 목표액보다도 낮추어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세수 감액 규모를 당초에 취득세, 등록세 과년도 수입 전체로 해서 저희가 1,800억원을 잡았다가 이번 추경에서 당초 목표액의 6.1%로 해서 109억원을 감액을 해서 이제 1,691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목표액을 책정할 적에는 지난해의 징수 실적을 고려해서 세수 목표액을 책정을 했는데 징수 실적 대비를 하면 작년도의 연말 징수 실적 1,964억원에 비해서는 금년도 목표액 책정이 1,800억원에서 1,691억원으로 해서 109억원을 줄였습니다마는 13.9%를 낮추어서 이번에 전망을 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과년도 수입을 10%로 저기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 징수 실적을 비교해서 보면 저희가 13.9%를 세수 목표를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4분기 지방세 징수 동향을 저희가 금년도 세수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본 바로는 작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11.1%가 감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년도 당초 목표액 대비는 6.1%를 잡았습니다마는 작년도 징수실적을 비교해 보면 한 13.9%를 낮추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1/4분기 지금 현재 징수실적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12.1% 작년도 대비해서 징수가 됐고…
취득세, 등록세가 10%가 안 되는데 10%를 과년도분도 10%정도가 넘게 못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취득세와 등록세도 그럼 10% 이상을 절감 계산이 됐어야 되는데…
금년도 4/4분기중에서 벌써 1/4분기가 지나갔는데 금년도에 1/4분기중에 취득세가 얼마고 등록세가 얼마입니까?
717억대 징수액이 지금 현재 지금 조정한 것이 지금 460억을 조정을 했고 징수액은 지금 445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액 대 징수대비 지금 86.4%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것이 당월분이 3월분이 그렇고 지금 조정액이 152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징수액이 131억…
52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670억이면 120억이 또 빵구가 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과년도분도 10%이상을 못받겠다고 13.9%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러면 13.9%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요, 그럼 670억과 그 밑에 등록세 830억이 목표대비 실적이 다 안 됐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되지요?
또 저희가 당초 목표액 조정을 할 적에 작년도 징수실적 대비 13.9%를 낮추어서 전망을 한 수치이기 때문에 우선 1/4분기 징수실적을 보건대로는…
그런데 지금 취득세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지방세의 거의가 취득세·등록세가 대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가 1,691억원, 99.8%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원 확보라든지 징수대책을 더 강력하게 한다면 금년도 목표액 조정은 한 1,691억원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를 봤을 때 지금같이 1/4분기를 놓고 봤을 때 약 150억원 정도가 됐을 때 2회추경에 약 150억원 정도의 세출감액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취득세와 등록세 세입이 있어야지 세원이 있어야지 세출이 발생되는 것이니까 세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내무국소관 사항에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것은 우리가 추경예산이 오늘 하루 의사일정에 의해서 타이트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미 아는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도 좋으니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내무위원회소관 또 내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4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노후차량대체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2,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중에 3 대는 내구연한이 훨씬 경과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중에서 3 대중에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라든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 대만 금해에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 2,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슈퍼살롱이라고 해 가지고 '91년도 5월달에 등록이 된 차량으로 해서 현재 주행거리가 109,000키로미터를 주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차량을 하나 대체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그 차량 가지고는 대외행사시에 의전용 차량으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이 이 차가 좀 급해서 이번에 꼭 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107,000키로미터면 아직도 10만키로미터 정도는 더 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더군다나 공무용으로 깨끗하게 사용한 차량은 아직도 차량 성능면에 있어서 별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연한이 차면 사용, 또 뭐 노후화를 관계치 않고서 교체를 합니까?
자동차를 5년이면 5년이 경과하면 연한이 찼다고 보면 말이죠, 이유없이 교체하는 겁니까?
경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차량 상태가 양호하고 더 탈 수 있으면 저희가 더 이용을 하고 다만 이번에 대체요구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원래 차량이 오래되었고 또 차량 상태가 양호하질 못해서 부득이 대체하고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노후차량은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구연한이 5년 경과 했다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차가 74,000키로미터를 뛰었다고 하더라도 현 운영 상태는 고속도로상에서 한 두 번 서 가지고 지사님이 고생을 한 사항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차를 고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몇 번을 고쳐도 이것이 위험하니까 참 탈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수리비 실적사항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유 차량은 시동이 걸리려면 팬벨트 종류에 이상이 없으면 굴러가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제가 가서 봤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에어콘도 없고 차량이 단종이 되어서 부품도 구할 수 없고 외형도 차량이 햇빛에 방치시켜서 탈색이 많이 되었고 본네트라든가 지붕이 전부 다 금이 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의전용 차량으로 쓸 수가 없고 지금 단종된 차량이기 때문에 부속을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죠.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산이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면 세입 대비 몇%에 대한 재난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기정예산에 상정을 못했던 이유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7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적립금은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금년도 3월 1일자로 재난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4월 3일자로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그래서 보통 지방세중에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2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는 3억1,900만원을 확보하여야지만 되는데 도의 재정형편상 약 47%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만 금회 추경에 우선 예산을 세웠습니다.
2회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회추경이 올해 없는데 IMF때문에 2회추경이 없었을 때는 1억5,000만원뿐이 못하고 지침에 의한 1,000분의 2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72페이지에 단양 양방산과 보은 정이품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대형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신단양 수변의 영상컨테이너와 이어폰 설치로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국제수준으로 해서 앞으로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한 4억9,000만원 되는데 뭐 군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1억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하겠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리산 정이품송 조형물 설치 관계는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관광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내륙순환관광도로 그 영동의 양산팔경에서 속리산으로 해서 괴산 화양동으로 해서 수안보, 그 다음에 월악산, 소백산을 잇는 길이가 297키로미터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98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리산 관문에 보은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통일탑이라고 하나 있는데 '76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높이가 15미터가 되는데 전부 노후화 되고 훼손이 되고 해서 아주 흉물화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보은을 찾는 우리나라 국내관광객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상당히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빨리 철거를 해야겠다, 철거를 하려면 우선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겠다, 조형물 관계는 우리 충청북도 관광과 보은의 속리산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충북도내에 여기에 조예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교수로 하여금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불가피합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내무국을 포함해서 증평출장소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경제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규모 지역현안사업비 12억5,000만원에 대해서 금번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사업비 12억5,000만원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25억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절반 수준인 1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비의 지원에 힘써왔으나 예산이 좀 적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 시에 크고 작은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을 다소 해결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그러고서도 추경에 확보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우리 추경에도 요구는 72억원이나 각 실·과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이번 추경에 풀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예산재원에 긴요하게 지역의 어려운 사업들을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그것을 해결을 해 주시면 선거기간이라 지금 집행이 안 되고 하반기에 그것을 주민들의 어려운 민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긴요한 조그마한 사업비들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확보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집행하는 방법과 차이와 시기만 다르다 뿐이지 어떤 사업에 배정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업을 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지, 이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선거 이후에 집행한다! 집행하는 과정만 틀리는 거지 사업이 내정되고 배정되고 내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업을 준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역별·사업별 사업내역, 사업규모, 사업금액 그것을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억5,000만원을 확보를 하면서 각 군에다가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아주 긴요한 것들, 이것들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을 보면 중부권 특히 남부에 한 2억원 정도가 가있고…
그것은 왜냐하면 풀사업비라는 것은 지금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풀로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12억원이나 요구하는 것은 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은 그때그때 민원이 연결됐다든가 지역현안으로서 떠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사업내역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기획관리실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관리 항목에 보면은 예비비가 무려 130억원 있던 것이 86억원입니다.
그래서 430억원이라는 예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430억원에 대한 예비비가 줄었다는 것은 86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비가 860억원이 늘어난 것은 물론 단가차이도 있고 인건비도 상승된 부분이 있어야 하겠지만 신규사업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억5,000만원이라는 사업이 새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2월달에 정부예산이 빨리 추경이 됐으면 예산을 빨리 확정할 수 있었는데 추경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의 방향만 나왔어요.
예비비가 감액이 됐다는 것은 결국 12억5,000만원이라는 이런 신규사업이 발생되고 당초에 실장님 말씀따나 계상했던 금액보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단가도 상승돼서 그런 요인도 있지만 이런 신규사업이 발생됨으로 인하여 예비비가 430억원이 줄어들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세가 지금 109억원이나 줄었지 않습니까? 교부세도 줄었고요.
국가 양여금도 15.5%나 줄었고 그것을 그 줄은 것은 전부 상쇄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예비비에서 잘라넣게 됐고…
6월 4일 지방선거 이후에 그 당선된 사람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그 사람이 공약을 했던 것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쓸 수 있고 그 분이 2회추경을 할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도 줘야 되는 거지 지금 다 해 가지고서 예산도 없고 뭐한 상태에서 2회추경도 못하고 만약에 우리 지사님 아닌 지사가 바뀌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문제도 또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추경을 바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놓으면 다음에 누가 당선되시든지간에…
그렇기 때문에 130억원이라는 기정 예비비를 세웠다가 860억원으로 줄어들어서 430억이라는 예비비가 감소가 된 것은 결국 그마만큼 거꾸로 사업비가 늘어났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요…
그러면 430억원이면 860억원이에요.
43억원인데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가 예비비는 정부에서 필수적으로 지금 확보하라는 것이 1%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타 도같은 데도 보면 1% 이상을 금년 추경에 세워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업대책비니 이런 것이 죽 나가기 때문에 못 하는데, 지금 이런 풀사업비라든가 일부 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 SOC사업을 빨리 투자를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삭감한 것만큼 예비비가 늘어왔어요.
늘었는데 신규사업을 하고 제대로 계상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43억원이라는 예비비가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전체 예비비입니다.
우리 실에서 쓰는 예비비가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중에서 43억원을 제외한 80여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지역개발에다가 먼저 세워놨었는데요. 지역개발에 있던 것을 예산세항을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2억5,000만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고 안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6월 4일까지 일절 집행 못 합니다.
그 이후에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에 하나하나의 숙원, 급한 사업비가 돌출됨에 따라서 그것도 저희들이 그냥 하지 않고 해당 과에서 현지를 확인을 합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청원에 「마을공동향토음식점 조성」하고 1억원이 교부세로 올라갔는데요.
저희들이 농정국에서 보면 올해 사업분야에 이 향토음식점 부분이 삭감예산이 됐거든요.
다른 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마는, 같은 맥으로 충청북도에서, 농정국이 아니라 진흥원이에요.
충청북도 같은 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째 예산이 아무리 교부세로 한다 하더라도 농촌진흥원 쪽에서는 예산관계상 삭감을 해야 되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쪽에는 다시 신설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께서 혹시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 특수한 유무형 자원을 발굴해서 시책화 함으로써 살기좋은 건강한 고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교부세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업으로 보시는 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소관 아닌 것을 보시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425페이지를 보면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으로 해 가지고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예산이 보면 2억8,000만원이 서 있죠? 2억8,000만원인데 6,000만원이 감되고 있거든요.
뜻이 중요한 거죠. 의미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느냐.
타이틀만 따지지 마시고 속내용이 같은 것을 찾아주셔야죠.
그러면은 농촌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2억8,000만원은 전부 도비사업입니까? 100%요.
본래 청원의 마을향토음식점 조성사업은 우리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뒤에 나오는 향토음식 시범사업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서 내륙순환도로 같은 데 명소화사업 이것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나 그 추진방향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저쪽 내륙순환도로에 뭔가 명소화를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청원군 마을공동 향토음식점 조성사업은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군별로 각 지역별로 하나씩 그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앞에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 밑에 향토음식점 시범사업에 넣으면은 이것을 깎으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이미 조성이 돼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늦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상계해서 이리 넣고 이것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도비를 100% 삽입합니까?
그나마 이것도 1년에 2개소밖에 지정을 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보조도 교부세를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같은 목적으로 사업이 될 때 다른 부서에서 감이 있을 때는 무엇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우리 도비가 더 삭감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정책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도에서 내륙관광순환도로사업을 하고 있다가 돈이 없어서 안 하겠다, 그리고 자본보조는 하겠다.
그러면 도에서 주체성 있게 앞으로 사업 하는 것은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을 병행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꼭 내 돈만 가지고 우리가 내륙관광순환도로 못 합니까?
시·군별로 지원받아서 할 수 있죠, 엄연히.
그러면은 지금 엄연히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륙관광순환도로에다 투자하고 있으면 올, 내년 계속 연도별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사업을 이렇게 도비를 다 버리지 마시고 그 자체에 지금 말씀하신 어느 지역은 내년에 '99년도에 사업을 벌이겠다 하면은 그것을 자체적으로 교부세를 받으셨으면은 우리 도비를 그만큼 절감할 수도 있는데 여러 군데 발전적인 것은 좋지만은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면은 이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충분하면은 도비도 세우고 또 교부세도 받고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도로써 사업을 하겠다고 목적 세웠던 것은 감해서 사업이 진전되지 않고 교부세로 내려 온 것은 진전된다.
그럼 도가 주체성을 없는 것 아니냐…
그러나 다만 청원군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이 있어서 선정된 것이고 왜냐 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쪽에 순환관광도로에다가 넣을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은 단양이나 영동에 이것이 신청이 들어와서 했으면 쉬웠을 걸 좋았을 것인데 이것이 우리 청원군에서 우리 이것을 하겠다 하니까 청원군에서 내륙관광도로가 없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또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계속 연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적에 다시 협의할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303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 등에 있어서 장애인체육관신축비 부족분이 나와 있는데요. 4억6,7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난 번에 총 공사비에 입찰을 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주는 조건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경공사 정화조 또 총액보조에서 공사비 부족액에서 3억4,700만원 이렇게 합해 가지고 4억6,700만원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도비가 들어 가는 게 아니고…
308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 그 노인복지시설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는데요.
경로당운영비가 감액이 됐어요.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44,000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개소 수가 감액이 됐고 운영비 5만원씩 했던 것이 6,000원이 감액돼서 삭감된 겁니다.
작년보다는 4,000원이 올랐고 우리가 당초 50,000만원 했던 것보다는 6,000원이 삭감된 겁니다.
난방비는 그대로 25만원인데 경로당을 더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개소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예산을 줄여야 할 정도가 되나요?
난방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유료비가 50%이상 거의 상승을 했는데 작년과 같은 지원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50%를 삭감한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님…
난방비는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나갔는데 경로당 숫자가 우리가 요구한 것만큼 되지 않고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농촌주민들이요, '97년도 연말 얼마나 슬기롭게 보냈느냐 정말로 참 주민들이 난방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가정을 다 아침 일찍 비우면서 이 경로당에 모여 가지고 경로당에서 다들 음식은 점심, 저녁까지 해 먹으면서 난방비 절약을 했어요.
그렇게 참 국민들은 절약정신을 보이면서 우리가 뭔가 달러를 유출하지 말자는 그런 뜻에서 엄청 애썼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마을을 면 단위별로 좀 아니면 시·군별로 조사해 보셔서 치하를 격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도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예요.
유심히 그런 마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사례를 발표해 가지고 다른 마을에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 한 말씀 더 드리는데 너무 지금 경로당에서 말이에요.
난방비 25만원과 운영비 60만원을 주시는데 너무 경로당이 조금 산만되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돈이 85만원 나온다고 전부 다 여자경로당까지 확산시키고 있어요.
저는 한 경로당 속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하는 것을 저는 보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분산을 한다고요. 좀 좁더라도 분산을 하지 말고 같이 쓰는 것이 원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저희들이 차후에도 아마 가정복지과에게 자료를 받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절감을 절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줘야 줄 것은 주는 걸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86페이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에요. 임의단체보조금에 보면은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사업에서 금액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300만원에서 6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 임의보조단체 환경체험도민환경교육하고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사업에 저희가 1,200만원하고 2,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 환경체험 관계는 우리 환경보존협회에다가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견학을 하는 것에 대한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사업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것가지고 도에서 문장대용화온천에 대한 시·군별로 뭐 그 해당지역에서 투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240만원, 300만원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지요.
열 배인 3,000만원도 모자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 300만원 중에서 60만원을 깎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3,000만원중에서 600만원 깎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1년에 얼마나 많은 출혈을 갖고 손수 관에서 고생하시면서 과장, 계장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바로 또 청주지방법원에서 승소해 가지고 대전고등법원까지 가서 계속 앞으로 투쟁해야 될텐데 3,000만원 세웠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300만원 가지고 60만원을 깍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이러니까 도의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르기식으로 예산절감 하면은 절대 안되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은 어렵더라도 이것은 살려주고 이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의 예산을 보면은 일률적으로 자르기식 평균 예산절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손수 해 보셨으면서 이렇게 3,000만원도 아니고 300만원에서 60만원을 깎는다는 얘기는 참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250페이지 지금 농지원부일제정리 국비로 8,6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어떤 농지원부일제정리 자금이 필요하게 되나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실업대책에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쓰기 위해서 농림부소관 국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2만원씩 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작년도에 하고 몇 년 전에 했었느냐 이거죠?
이런 것 말고도 정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
왜냐 하면은 농지원부는 그렇게 자주 정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해 놓으면은 5년, 10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는 필요합니다마는 이것 지금 농지원부 정리한다고 그러면은 다른 용지에다 정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또 지출되는 겁니다.
시·군에서 저는 이것은 뭔가 고용실업대책에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또 시·군에서 이게 인쇄물서부터 모든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다른 분야로 또 지출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249페이지 아까 우리 김대호 위원님께서 두 분 위원님이 아마 청원 향토음식점 조성마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마을이 지금 어디 지금…
이런 것은 아주 참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왜 꼭 청원에만 지적을 하시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춘식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49쪽에 근로자해외연수비로 기정에 5,600만원이 기정예산에 성립이 되고 2,400만원을 감을 해서 3,200만원으로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근로자해외연수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로자해외연수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약 한 7,000만원을 지원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도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발족하고 하면서 IMF 극복에 이 분들을 끌어들이고 이런 관계로 올해도 해외연수를 시켜줘야 되겠는데 지금 정부의 IMF극복 예산절약 차원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절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3,200만원만 계상을 해 주면은 3,2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외연수를 못하니까 국내연수로 돌려서 올해는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경제위원회에서 해외연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정서가 맞지 않으니까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림수산위원회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양축경영자금은 금년 1월달에 IMF 한파로 사료값이 폭등을 하면서 농가에서 큰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양축농가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사님과의 간담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과정에서 한 6.5% 상당액을 이차보전 해주는 것으로다가, 그래서 총 250억원을 농협 및 축협에서 주민들한테 대출해 주고 이차로 6.5%를 보전을 해주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통 수혜농가에서는 한 11% 내지 11.5%의 자금을 대출을 받고 농·축협에서는 17%정도의 자금을 대출을 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에요, 산불진화용 헬기 기지조성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헬기기지가 원주에 설치되어 있고 전라북도 익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헬기 지원을 받아서 오려니까 우리 중부권 같은 데 오는데는 30분 내지 4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미원에 산림환경사업소 이전하는 부지내에 헬기가 내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면 산림청에서 2대정도 헬기를 아주 고정배치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헬기장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우리 충청북도 자체내에 소방본부가 됐든 산림 담당하시는 부서가 됐든간에 산불진화용 헬기가 꼭 필요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그 산림청에서 헬기 두 대가 이 기지 조성이 있으면 상시 대기를 한다 이겁니까?
그 다음번에 산에를 이렇게 다니다보면 우리 등산로 개설을 더 많이 해놔야 될 것같아요.
등산로 개설을 해놓음으로써 우리가 산불을 진화하러 갈 수 있는 인원이 다닐 수 있는 코스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험악하지 않고 위험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등산로 개설을 사업비를 좀 들여서라도 산불방지를 겸한 등산로 개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임도개설사업도 임산물의 반출로 확보 겸 산화 이것 관련이 됐는데 등산로도 같은 개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산림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해당 지역에 해당 등산을 하는 산악회가 있습니다.
산악회하고 협조가 돼서 산악회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산세를 개발할 수 있는 등산로를 개발하고 싶어도 자본이 없어서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등산로 개설을 함으로써 산불진화에 사람들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등산로 개설도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셔서 우리 아름다운 충북의 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농촌진흥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423페이지를 보면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금액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6억2,600만원이 감해졌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23페이지에요.
오늘 원장님이 수원 출장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423페이지…
그러나 IMF 사태 이후에 정부 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약 10%선까지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어떤 규정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래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사업은 금년에도 추진을 하고 또 생략해서 차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서 현실에 맞게 그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했고 저희 조정을 하면서 예산담당 부서와는 차기에 추경에 기회가 있다든지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구두상의 언약도 저희들이 받고 해서 차후에 금년에 생략된 사업은 차질 없이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보면요, 조금전에도 내가 기획관리실장한테 얘기했지만 생활개선과에서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을 하는데 올해는 2개 시·군에 2억8,000을 들여서 한다고 본 사업에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6,000만원을 감해서 2억2,000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6억6,000이라는 금액이 지금 삭감되는 입장에서 골고루 다 섞어서 삭감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억2,600에 대한 예산도 절감도 이것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감이 아닌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이나 자립생활개선회 육성 이런 부분을 너무 줄대기 예산으로 자대서만 금액 퍼센트로 감한다는데 이래서는 정말로 한가지라도 똑바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요. 이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도 아예 예산 올리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것을 사업을 감한다면 다 아픈 부분입니다.
안 아픈 부분 없겠지만 정말로 자본보조를 해서 시·군에 넘겨주면 그만이니까 모자라는 것은 시·군이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겠다.
아, 도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고 사업을 못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시장·군수가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2개군에 들어가는 지역은 내륙관광순환도로로 해갖고 들어가는 시점에서 예산이 더 없는 군입니다.
내륙관광순환도로가 어디예요?
단양부터 제천, 충주, 괴산, 보은, 영동, 옥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진흥원에서는 예산절감 %수에 의해서 따져서 올리신 것이지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가 진흥원 상임위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죽하면 지금 진흥원 소관 보시면 알지만 맨 뒤에다가 소수의견 지시라고 해갖고 다섯, 여섯가지 올렸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원장님과 국장님이 세밀히 상의하셔 갖고 해야 될 사업은 떠넘기지만 말고 그래도 도에서 조금 낫지 않습니까? 군보다는 그래도 도가.
조금 챙겨주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영관 위원장, 김춘식 간사와 사회 교대)
농촌진흥원도 그렇고요, 농정국도 그런데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의 처우개선비까지 전부 이렇게 삭감을 했거든요.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도 처우개선비, 실업대책비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고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농정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지요.
일용인부들이 원래 봉급수준이 너무 낮아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으로 전부다 동결하고 또 기존 봉급도 10%를 삭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치가…
다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400% 상여금이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다만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삭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삭감이 아니고 봉급 삭감되는 것만큼 실업대책비로…
지금 산을 보면 부분적으로 솔잎혹파리의 피해가 굉장히 큰데…
그게 한 5% 내지 6%를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부 재정 형편상 불가피한 조치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솔잎혹파리 문제는 우리 도는 그래도 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저쪽 강원도 쪽이 심한 편인데 저희들이 중앙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다른 재원에서라도 조금 여력이 있으면 추가지원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곳에 방제가 아주 시급할텐데 이렇게 그런 비용까지도 이렇게 절감을 해서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좀더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필요한 사업부분은 예산절감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기에 증액을 해서 좀 대폭 축소할 사업들은 대폭 축소를 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꼭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20년간 계속 해오는 사업인데 중앙부서하고 긴밀히 협조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대호 위원님도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었는데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을 해서 농가가 향토음식마을을 조성해서 농한기때 생업에 보탬이 되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향토음식마을이 조성이 되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식생활개선회를 조직을 해서 식생활개선회가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거기서 식생활개선회 자금을 5,000만원으로 세웠다가 일괄적으로 위에 지도자 것이나 4-H후원기금까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2,500만원씩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식생활개선회 그 분들이 전국에 음식세미나가 있을 때 음식세미나에 다 찾아다니고 그 분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책자도 만들고 또 음식에 대한 시험도 해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 생활개선회 육성회 기금은 삭감을 하고 이랬었을 때 향토음식마을이 제대로 향토음식마을을 갖고 음식이 개선이 되겠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염려해 주신대로 최근 들어서 농촌생활개선회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향토음식연구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뒷받침이 더 잘 된다면은 더 좋은 활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뭐 국가재정이나 도재정상 불가피하게 예산이 절감이 된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주어진다면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분들이 음식 발표를 연간 두 번씩 정도를 한다고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매월 지도소에서 모여가지고 또 음식발표회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두 번정도 하는데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대해서 제가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번에 50만원도 주고 100만원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는데 그 분들은 그래서 자금이 모자라서 음식을 더 이상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용까지도 모자라는데 이것 5,000만원이 이게 몇 개의 시·군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모르지만 2,500만원을 삭감했을 때 이게 몇 개 시·군에 가는 금액입니까?
그 생활개선연구회 우리 음식연구회 이렇게 명명이 돼 가지고 그 분들이 조직이 잘돼 있고 아주 잘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또 이것을 같이 가서 자료수집을 하고 취합해 주고 또 책으로 엮어 내주고 레크레이션 하는 것까지 했을 때는 지도소의 지원을 받는데 지도소 직원들이 출장비도 가져가서 참 식사하고 잠자리하고 이것 한 번 가서 뭐 어디 세미나에 참석하고 오면 비용이 엄청난 손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것을 삭감이 안 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진짜로 음식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뒷바라지가 좀 돼 주십시오.
355페이지에요. 여기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인삼수출을 위한 실험실운영 여기 보니까 여기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인삼 지주목지원 해 가지고 6,300만원이 여기 증이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인삼은 충북의 특화작목으로 지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어떤 인삼연구소 같은 것하고 연계가 돼있어 가지고 어떤 프르젝트를 줘 가지고서 하고 있는지요. 인삼연구 관계가…
이번에 절감금액에 2,000만원을 부득이 절감을 시키고 그러니까 거기에 협동조합에서 6,000만원을 당초에 자부담 하려고 하던 것을 8,000만원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인삼연구는 여태까지 옛날에는 전매청 계통에서 하고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농촌진흥원 시험국 같은데서 맡아야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어떻게 도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연구기관이 진흥청 소관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아직 재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흥청 소관 우리 진흥원 식품중에서도 인삼사업에 대한 지도사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기술수준이 크게 발전되지는 못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협동조합에 실험실 기능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인데 금액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흥원의 시험국이라든가 이런 쪽을 선정해서 체계적인 어떤 그런 실험이라든가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지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하시는 것이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도민들한테는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이 밑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삼지주목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래서 인삼밭에 엄청난 설해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데 설해 피해를 복구하는데 그때 마침 자재 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복구는 하다가 보니까 금년도에 신규로다가 또 인삼을 심는데 자부담이 일례로 들으면은 지주목이 600원이었습니다. 600원인데 지원하는 융자금액은 600원인데 실지로 값이 올라 가지고 800원씩 했었어요. 지주목 한 개에 그러다 보니까 인삼 절대면적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사업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지주목대 일부를 지원을 해서라도 일정 면적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주목대의 10%를 지원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을 일반 행정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조합이나 이런 데다가 민간에게 자본을 이전해서 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일을 한 사업을 가지고…
그래서 그 조합을 통해서 조합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시·군까지 전달하는 이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어떤 조합에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어차피 우리 충북의 특화사업으로서 이것을 끌어 들였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어떤 책임있는 이러한 실험에다가 또 안 그러면 지도 그리고 자금지원까지 완전히 우리가 맡아야지요.
이것을 어떤 조합이라든가 그런데 주는 것보다는 또 인삼특작과를 설치해 놓고 여기서 인삼특작과에서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이것 예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여기서 10%가 보통 80%가 융자로 나가는데 그 융자가 중앙으로부터 조합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보니까 시·군보다는 조합을 통해서 주는 것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가 작년도에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진흥청이고 우리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이 아직 축적이 안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흥원 저희들 도에서 어느 정도 기반구축을 한 다음에 시·군에도 확산하는 쪽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겸해서 말씀드린 시험연구문제 이 문제도 농림부하고 재경원하고 이쪽하고도 상당히 줄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더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좀 새로운 방법으로 좋은 쪽으로 지도도 되고 또 실험실 운영도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인삼관계 유관부서 또 연구기관 전부 다 총 망라해 가지고 매달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5개년간에 발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삼산업을 충북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증평에 있는 인삼타운이 속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수출도 500만불을 하는 그런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는 충청북도의 지역특화작목의 주력산업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도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 여기도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벼보급종 차액지원 했는데요.
이것도 약 500만원 감액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경작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뭐 벼를 파종할 면적이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농민들의 부담이 한 500만원정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종전대로 기준단가 차액보존되는 단가는 그대로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질의응답을 통해서 종합심사를 토의를 했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신 우리 관계관께서는 작금에 처한 IMF 한파에 따른 경제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질의토의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문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사업부문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더 객관화시켜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우리 도민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쪽에서 중요성을 인식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교통위원회
바. 의회운영위원회
질의에 앞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희망하신 뉴월드코아 입주자 대표 천용환씨외 6명의 방청을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객들께서는 회의 진행중 정숙한 경청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48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가 나오는데 오창과학산업단지 정수장 건설 부담금이 15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수장 부담금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용수가 7만9,000톤입니다.
그래서 180억1,300만원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96년도에 2억8,900만원, '97년도에 12억7,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감액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꼭 부담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한테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금년에 부담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운수연수원 운영비에 대한 추경 계상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운수 종사자 교육을 위한 운수연수원을 갖다가 운영함에 있어서 당초 저희들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서 이에 따른, 운영에 따른 폐지 또는 구조조정 또는 운영의 합리화를 갖다가 종용을 하시면서 당초에 저희들 소요예산에 반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폐지나 또는 통합관련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폐지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고 또 금년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반기 소요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목표된 운수종사들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원만히 추진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갖다가 좀 합리화시키고 또는 기구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최소경비로다가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수연수원을 운영코자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개설되는데 있어서 전부 예산이 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이 됐을 때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차질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완공 위주, 준공 위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주어진 것이 대다수가 다소 주민들의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이런 사업장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것을 갖다가 늦춘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 현장여건을 봐 가지고 마무리되는 데는 마무리되고 계속공사를 갖다 조금 더 감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전부 감액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냥 당초에 섰던 계획들을 한 80%나 70% 이렇게 완공을 하고 그냥 마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어차피 교부세 재원이 감축이 됐으니까 저희들도 같은 비율대로 감축을 하는데요.
어쨌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까 당초 계획됐던 목표는 전부 마무리가 되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올해 주택개량사업에 1,600만원 지원사업에 변동 없이 그냥 그대로 강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하시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 건축비 단가인상 또는 물자 자재 인상 등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호응을 못 받았어요. 상당히 부담을 갖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부하고 해 가지고 목표 동수를 좀 줄이더라도 융자금을 갖다가 좀더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원 정도로 융자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중앙에 건설교통부하고 자치행정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금년에도 계속 1,600만원으로다 한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시·군별로 융자신청에 대한 배분은 내려 보내셨지만 각 시나 군 지역에서 이것을 그대로 줄이고 사용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대략 신청에 대한 반납과 아니면 신청에 대한 그대로의 존속은 어느 정도 되는지 겸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요, 주택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죠.
금년도 저희들 농촌주택개량 물량이 당초 예산이 도내 전체에 1,250동이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요. 이것이 저희들 예산확보가 행정자치부에서 확정되기 전에 확보되는 관계로 행정자치부에서 추후로 확정된 것이 이번 10% 예산 절감차원에서 1,130동으로 120동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줄은 물량에 대해서 지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융자지원을 한 1,000만원 정도 확대하는 방안까지 각 시·도에서 건의가 돼서 그 문제를 줄은 물량을 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이상하게 IMF관계로 인해 가지고 신청자가 현재 저희들 각 시·군에 배정물량을 1,130동을 하고 보니까 한 60%선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머지 물량을 다 채울 수 있도록 더 독려를 해 나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장을 시키지 말고 지금 추경때 따로 그 돈을 다른 분야로 반영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순수한 도비만요.
국비는 쓸 수 없지만 순수 도비가 투입된 부분만은 추경에서 다시 그 금액을 찾아내서 다른 분야로 전환해 줄 용의는 없는가?
앞으로도, 연말까지라도 계속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목표물량을 달성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95년도에 도의회를 입성을 해 가지고 기억입니다만 '96년도 사업계획을 볼 때 '95년도 신청분에 대해서 '96년도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제 기억입니다만 950동인가 상당한 동수가 줄었어요.
'96년도까지 된 것을 갖다가 제가 '97년도에 다시 추가로 말씀드려서 1,500동인가 까지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뻔히 올 하반기는 집 안 짓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공직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주민들 하반기, 가을 집 안 짓는 것 더욱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큰 빌딩이나 큰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농촌개량주택을 짓는데 그렇게 하반기 지금 IMF 때문에 어려운데 집 지을 분이 계시겠는가 저는 왜냐하면 이 도비 자체도 어려운 돈입니다.
지금 보면 꼭 어느 부분에 1,000만원, 2,000만원, 제가 오전에도 줄 대기 얘기했지만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감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이런 부분만은 과감히 찾아내서 다른 부분에 보태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실지, 연말에 보셨듯이 정산과정에서 좋은 일 아니겠느냐,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산때.
왜 꼭 연말에 가서만 정산을 해 가지고 돈을 내 놓느냐 이겁니다. 각 실·국에서.
이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정산추경까지 가지 마시고 9월, 10월 때, 추경때 내놓을 수 있는,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바로 우리 충청북도가 작은 자금으로서, 예산으로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쓰는 길이 아니겠는가, 연말에 가서 정산 추경해 가지고 1월에 가서, 최고 우리 예산 많을 때 정산추경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지 않느냐, 말씀드렸듯이 지금이라도 제1회 추경때 꼭 가능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우리가 한번 수정을 해서 얼마의 돈이라도 우리 IMF 때문에 삭감되는 지역에 보태 줄 수 있는 그 분야가 더 효율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어느 지역에 조금만 5,000만원, 1억원만 더 들어가면 다 완료될 것을 못 해 가지고 또 내년에 합니다.
실지 설계비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에 다시 또 설계해서 2차 용역해서 상당한 돈이 지금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도 그렇게 꼭 필요성이 없는 것은 찾으셔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도민을 위한 예산을 쓰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예산을 조금 보니까 조금 전에 최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면 모든 예산에 보면 자치단체 보조나 기타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아는 데로 ,한 두 가지만 질의말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부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삭감했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제가 보면요, 마무리를 하시려고 약간씩 정산하면서 감하지 못하고 올린 부분도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참 좋으신 방법으로 하셨는데 반면에 부분 부분에 보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괴산 이평교 가설을 한번 여쭤 보겠는데요.
3억에서 기정예산에서, 2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감하셨거든요, 그러시면 준공과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자료에 있는 괴산 이평교 가설에 대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것은 5,0000만원을 감해도 공사 마무리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광덕도로 개설이 나와 있거든요, 아미교라든가.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을 감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계속추경으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특히 우회도로 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있는 도로를 놓는데, 저는 위치를 대략만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교량을 파손시키고 옆에다가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 파손된 부분만은 기초만 하고 나서 다리발 세우고 뚜껑을 못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10월 추경 때 예산을 갖다 덮든지 아니면 내년에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게 도에서 양여금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도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충청북도가 욕을 먹는 일이 됩니다.
도로개설도 잘 있는 도로를 갖다 만지면서 완공이 안 되면 말을 듣지만 이런 것도 좀 어렵지만, 여기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많습니다. 조금 뭔가 좀 보완해서 하는 것도 원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책정되어 있는 것은 다소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도 마무리 위주로다 했습니다만 기왕에 또 책정됐던 사업을 갖다가 그것이 아직 늦다고 해서 내년으로 미룬다 이러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또는 내년이라든지 우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주민들의 숙원을 갖다 풀어줄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실지 거기 지적하신 사리 - 장암간 노선이 덕평에서부터 죽 연결이 되어 오는 노선인데 덕평에서 지경으로 해서 장암으로 해서 소수로 넘어오는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덕평에서 지경 구간도 아직 마무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구간을 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사리 - 장암은 사리쪽에서 그 마을까지 한 700미터 정도를 당초예산에 해 볼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것을. 일단 보상이라도 주면서 시작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아주 급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군에서도 일부 확장도 해 놨고 해서 그 도로를 우선 삭감을 하고 우선 지경 - 덕평쪽으로 몰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마무리 공사구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98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잘 되겠지 하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다시 또 감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구간 사업 갖고 두 번씩이나 중복되는 그 지역에 있는 그분들도 도민이에요. 그분들도 엄연히.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도에서 하는 행정 절대 안 믿습니다. 도에서 콩나물 갖다 주고 콩나물이라고 해도 안 믿어요. 무슨 뜻이냐, 신뢰성을 잃는다 이겁니다. 충청북도가 하는 일에 신뢰성 제고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지금 저는 의회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아닐 때는 공직에서 뭐를 한다고 할 때 다 믿습니다. 도민들, 또 시민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다시 그쪽 지역구 의원이 와서 또 지역구 도의원이 말씀드려서 예산을 살렸다가 또 감했다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신뢰성을 따진다면 그쪽 지역 분들은 충청북도에서 하는 일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그런 평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뭐 제 선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사적인 생각으로 도민으로서 생각할 때 그런 신뢰도가 뒤따르지 않을까 이런 것은 정말로 차라리 사업을 올해 본예산 때 안 올리시고 차라리 감 안하셨으면 흉이 없는데 일부러 큰 맘먹고 어려운 돈 올려주셨다가 다시 감을 할 때는 오히려 국장님이 그쪽 주민들의 마을에 계신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아쉬움 속에서 여기 지역이 아닌 다른 데도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입장이 어렵더라도 조금 더 신경쓰셔서 도의원들이 다 달라고 하면 사업 올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필요성에 의해서 어려운 돈을 자꾸만 짜구짜구 짜시는데 이런 부분은 안 되셨으면 앞으로 더 도민의 힘있는 충북을 건설하겠다고 부르짖는 주병덕 지사님의 뒷받침이 좀 되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거기 주민들한테는 여간 미안한 것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장, 김춘식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예,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에 인삼재배시설피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465페이지에 배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소송비용 배상이 2건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458페이지에 보면 충주호 성묘객수송선박운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작년까지 예산이 수립되고 금년부터는 예산이 수립이 안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충주호 성묘객수송선박을 운영한다면 대청호도 수송선박을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청호에 대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충주호에 선박운영도 작년까지 지원을 하고 금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 하는 방안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도 성묘선 운영비를 여기에서 지원해 줄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것을 지원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서 사실은 감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지에 갔을 경우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충주호의 성묘객을 위한 선박운영비는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일부 지원 받는 예산도 거기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돈보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액이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1년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자원에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2,850만원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억2,000만원이 필요한데 2,8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부족액이 한 9,000만원 정도가 부족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이것을 좀 합리화시키고 해서 전체적으로 7,400만원 중에서 한 50% 정도는 도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객지에 나가 있는 수몰민들이 고향에 와서 성묘할 적에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실지 부족액에 대한 한 50% 정도만이라도 도에서 지원을 해서 원만하게 운영을 해 줬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간절한 바램에서 사실은 이것을 3,700만원 계상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청댐 주변도 성묘문제도 있고 충주댐 주변도 성묘객 수송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또 대청댐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대두되겠고요.
또 이 선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다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 선박을 이용해서 충주호의 오물을 수거한다든지 아니면은 충주호의 유람선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뭔가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좀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분과위에서 사실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의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 1,000만원 절감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개수지역이라든지 하천정리사업같은 것들은 홍수기를 앞두고서 절대로 예산절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해라는 것이 100원 아끼다가 10,000원어치 손해본다던가 피해를 본다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절감책이 있었고 또 어차피 긴축재정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일정 비율은 삭감이 돼야 될 이런 실정에서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별로 그것들을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재해라든가 또는 마무리가 안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지양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래서 이 예산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대두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이렇게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이 예산은 지난 본예산에서도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왜 발단이 되느냐 우리 나라 지금 현재 이 경제 난국을 초래한 정경유착으로 인한 관치금융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업이 도산하고 어려운 경제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경제난에 우리 충북지역에서도 한 부실한 기업이 도산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서민들이 평생을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려보내는 수도 있고 또 조금씩 모아 가지고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일반 서민들이 아주 엄청난 큰 피해를 당한 이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뉴월드코아가 공사가 시작되다가 방치되어 있어서 기초공사밖에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붕괴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뉴월드코아에 대한 지원비 5억원 계상한 사유를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뉴월드코아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고, 지하5층까지 사실은 굴착된 상태에서 중지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작년도부터 상당히 위험요소로다가 남아 있는 이런 시설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방치해서는 그 이 외에 그것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것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으냐 이런 것을 여러 각도로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1차적으로 청주시에서 대안을 갖다가 강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종용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것을 갖다가 우선 메꿨다가 파낼거냐 아니면 그것을 계속 공사를 지하층만이라도 구조물을 갖다가 지상까지 올려놓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여러 가지 각도로다가 사실은 그것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연초에 당초예산에도 그것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지상까지라도 구조물을 갖다가 올려놔야 다시 붕괴로 인한 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도 금년에 당초예산에다 그것을 4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또 시비를 거기다가 부담을 해서 해 가지고 지상까지 올려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붕괴위험은 방지가 된단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된 돈을 나중에 소유자로 하여금 구상권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사실은 그것이 삭감이 됐고 지금에 와서도 저것을 갖다가 계속 방치를 해 둔다면 지금으로서 있는 것보다도 더 큰 피해가 발생될 이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5억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시에다 10억원 부담을 하고 또 시에서도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혐의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권자들도 일부 부담을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나 또는 입주권자들이 부담을 하면서 하는데 저희들도 도에서 한 5억원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그것이 조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할 이러한 생각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5억원 정도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필연성에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5억원을 세웠는데 지금 시에서 얘기는 지하5층인데 지상까지 우선 사업을 하려면 한 4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도에서 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되고 또 입주권자들도 일부 부담을 한다고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시에서 전부 부담하기 부족하다면 도에서도 좀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도 해 주셔야 되고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 주셔야 되고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이렇게 만들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해서 정말 서민들을 울려놓고도 잘 사는 이런 기업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국장님이 일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참 많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 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예산지원이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 동안에 얘기가 사실 여러 가지로 위원들도 말씀이 계셨고 일부 주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까지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이런 질책도 사실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보다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댐주변지역 개발사업 6개 시·군에 5억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 6개 시·군,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청하고 충주호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데 댐주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또 어떤 때 얘기가 될 때만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지 안 그러면 어떤 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지 주변 어떤 개발계획같은 것이 있습니까? 중·장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댐특위까지 구성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지난 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고 그래서 댐주변에도 불편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도 다만 적더라도 도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필요를 저희들이 느껴 가지고 실지 6개 시·군에 대해서 금년에도 재원이 허용되면 한 10억원이고 9억원이고 이렇게 계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원래 재원이 달리다보니까 한 5억원 정도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먼저 의회 때도 약속드렸습니다마는, 댐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소규모사업을 전체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금 내역대로 배분을 할 이런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 숙원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지방양여금사업이 되나요? 지방도 교통소통대책 중에 저희들 지역하고 관계가 돼서 이상합니다만, 제천하고 수산간 기정이 4억9,500만원에서 4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거기 인터체인지가 금성쪽에 생겨 가지고 서울 이쪽에서 상당히 사람들이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여기 제천에서 수산까지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4차선화를 하게 이렇게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임기는 얼마 안 남으셨지만, 현 지사님이.
그래서 그것 향후대책,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도 더군다나 공약사업으로 하셨던 건데 현재 진행상황하고 향후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제천-수산간 도로가 사실은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방도 중에서 4차선으로 돼 있는 것이 충주-가금선도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고 제천-수산간도 그렇고 저희들이 두산서 미원까지가 그렇고 진천 광혜원에서부터 음성-금왕-오생까지가 사실은 4차선으로다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여금사업으로다가 4차선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원이 상당히 달려요.
그래서 지금 충주-가금하고 제천-수산간이 '97년도부터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97년도부터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충주-가금간같은 것이 총 소요사업비가 290억원인가 나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양여금 배분하는 것이 1개 공사에 10억원, 5억원밖에 배분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5억원이다 20억원이다 배분을 해봐야 10년, 20년 걸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지말고 그것을 일단 예산 책정돼 있는 범위내에서 보상을 먼저 선보상을 시키고 우선 소규모사업을 갖다가 마무리 짓고 나중에 시기가 도래됐을 때 집중 그 쪽으로다가 투자를 하자,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천-수산간같은 경우도 지금 중앙고속도로가 그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림리 거기에서 남제천IC가 교행이 되는데요. 그것 공사되는 것 봐 가지고 저희들도 그리로다가 집중 투자를 해서 제천시내까지만 연결하는 것이라도 조기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삭감한 것도 작년에도 보상을 줬고 금년에도 한 5억원 정도 해 가지고 보상을 주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일부 주려고 했었는데 원래 재원이 달리다보니까 삭감을 했고 앞으로는 중앙고속도로 진척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도 그리로 집중 투자를 해서 제천하고 바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댐 주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댐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네 차례에 긍해서 도정질문을 하면서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주장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댐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급하지 않으니까 도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했는데, 마침 이 시점에서는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삭감을 하는 이 시점에서 적고 많고간에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고생은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초 또 되풀이가 되는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예년에 해 오던 것을 저희들 의회가 생기면서 이것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노했고 거기 언성을 높인 일이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것을 과거에 잘하고 잘못하고 둘째 문제고 하고 안하고 다 젖혀놓더라도 이것이 급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젖혀놓고 또 때로는 그것이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니 만큼 전체 민원이 일어서야지만 그제서 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것이 참다참다 못 참으면 전체 민원이 일어서 가지고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뭔가 하나라도 아! 이렇게 해 나가는 구나 언젠가는 이 주변에 뭔가 눈에 띄는 대책이 서겠구나 하는 것을 그 지방 주민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냥 조금 갖다가 단솥에 물붓기로 이렇게 슬쩍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 자체도 이렇고 그런 돈이 어떻게 그냥 그 지역 시·읍·면장에게 그냥 떨어져 가지고서 어정쩡한 데로 쓰여져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을 떨어트리기만 하고 관계하지 않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뭔가에 그 지역에는 다시 어떤 개인적인 억울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당장 한꺼번에는 다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전에 9억원씩 10억원씩 예산 섰던 것이 5억원이 섰는데 그렇고 저렇고 많고 적고간에 여하튼 국장님께서 고생은 하셨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여하튼간에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또 이 돈을 쓰는 것도 줬으면 시·읍·면장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 좀 관계해 가지고 잘못 쓰는 일이 없도록, 어정쩡하게 회관이나 이 돈을 가지고 짓고 이런 실례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해서 뭔가 오수처리 내지 거기 주민들의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이런 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도 좀 늘려가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박상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댐주변지역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거의 다 취합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계속 추진해 나갈 이런 계획이고 지금 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되도록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우리 최종철 위원님 질의사항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뉴월드코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산실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내용과 지금 국장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또 시에서 듣고 있는 내용 그것들이 굉장히 상반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거기에 관계돼 있는 관계인들에게 상당한 또 한번의 상처를 더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관계관들과 함께 해서 일관된 내용으로 명쾌한 문제해결에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그러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거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해서 보고를 좀 서면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의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나 답변을 하시는 집행기관의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께서의 답변 내용을 보나 지금 작금의 우리 현실이 처해 있는 국가적 IMF한파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과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 이것을 실감하고 통감하는 그러한 오늘의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예산의 어떤 효율성과 투명성 이러한 내용을 운영에 있어서 제고를 하고 우리 더욱 더 그늘진 곳 어려운 곳을 더 어루만지면서 실의에 빠져있는 또 가정이 허물어져가는 우리 도민들의 아픈 가슴을 치유해 주시는데 더욱 더 진력해 주십사하는 공통된 내용이 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십분 이해 하시고 이런 때 매진을 어떤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 구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체위원이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5월 1일 계수조정위원회를 마치고 5월 1일 11시까지 조정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0인)
권영관 김춘식 최종철 이선호
이병철 박상수 이민희 유재철
김대호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영만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조영창
예산담당관박노택
·내무국
국장박>만순
자치행정과장심상결
세정과장신만섭
회계과장신기철
보건환경국환경관리과장이준구
사회복지국국장장상자
농정국국장김승기
농산과장김상열
농지개량과장이경재
축산과장이훈
·공업경제국
국장박환규
경제과장김재욱
·문화관광국
국장김선웅
문화예술과장오창환
·건설교통국
국장황옥
지역개발과장김성기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규복
도로과장김건호
민방위재난관리국국장오성균
소방본부본부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원장박경국
농촌진흥원지도국장김영배
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송영화
증평출장소소장안창국
·의회사무처
처장유의재
총무담당관주영관
의사담당관김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