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8년4월29일(수)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IMF시대의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감축으로 국고지원금이 401억원 감소하여 공무원 인건비를 377억원 삭감하는 등 전체적으로 86억원을 감액한 예산편성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교육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투자, 학생수용계획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비, 교육개혁 추진사업비 등 최소한의 소요액을 계상한 것이므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교육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에 보면 서해수련원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렵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한 공무원 봉급을 삭감을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투자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해수련원 설립계획이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충북은 바다가 없는 도입니다.
지금까지 하계 학생들 수련은 몇년동안을 충남 대천해수욕장 쪽에 가서 충남수련원을 임대해 가지고 해 왔었습니다.
또 충남 학교의 폐교학교도 한 1-2년은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수련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사유지를 임대하고 할 때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하계철에는. 또 충남 수련원은 저희들이 이용했던 시설은 옛날 구시설입니다.
과거에 있던 시설 조그마한 것을 충남 임해수련원을 그 위로 크게 지면서 안 쓰는 것을 저희들이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많고 해서 저희 도 학생들이 하계에 가서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설 야영장 같은 것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보람원을 2박 3일 이용하다 보면 학생 1인당 36,200원, 수안보의 한알유스호스텔을 이용하면 2박3일동안 35,800원. 이렇게 학부모들에 대한 부담이 과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 충북도는 학생들이 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바다 한번도 못 가 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임해수련원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죽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가서 사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해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많이 달라고 하고 일시에 수련원이 들어갈 수 있는 땅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 8 - 9월경에 보령시에서 그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를 다시 개발을 하는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보령시와 저희 충북도 교육청이 개발되는 안에 수련원시설용지를 분양해 주는 그런 협의를 죽 해 왔었습니다.
여기에 보령시에서도 그것을 참 쾌히 승낙을 해서 저희 학생들이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수련 시설 용지로다가 약 2,600평 정도를 이 개발 지역 안에다가 할애를 해 주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물론 IMF시대나 이런 상황을 봐서 당장 그렇게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도 들어갑니다만 이 수련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이런 부지 매입을 하려고 자체 기금조성도 약 27억원을 해 놨었습니다.
작년부터 보령시하고 추진하면서 금년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여기 바닷가에 수련원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소풍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충분히 그쪽으로 행선지를 돌려서 우리 학생들이 바다를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우리 도가 바다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바다에 대한 동경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갈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큰 주요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는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바다가 없기 때문에 매년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지로 제주도를 꼽고 있습니다.
2박 3일 정도로 제주도를 다녀올 때 소요되는 비용은 작년 9만원 정도였었고 금년에는 10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가정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학생들의 다양한 꿈을 길러준다는 의미에서 수학여행지를 그 코스를 다양하게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주도가 아니면,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그러한 입장이고 제가 알기로는 서해수련원이 마련된다면 학생들이 연간 약 3만명 정도가 연중 거기에서 바다와 접해서 수련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보통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기간동안 10년이 되는데 10년동안에 약 30만명을 우리는 수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0만명인데 저희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가 22만명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일반수련이라든지 기타 특별수련 이런 것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바다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수시로 생겨나서 바다에 대한 동경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서민층 자제를 빼놓고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정이 학생들이 한 자녀 아니면 두 자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가 봐서는 꼭 수련원을 세워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그러한 욕구를 해결한다는 데는 도저히 설득력이 약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규모가 어떠한 규모인지 저희들한테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하간에 이 시설을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그 직원들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직원들의 봉급을 해결하려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에 예산을 배분을 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규모 같은 것도.
(교육청관계관의 자료제출)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 면적은 8,733평방미터, 평수를 하면 2,642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설건축면적은 6,611평방미터, 약 평수로는 2,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치될 직원 수는 지금 예정입니다만 17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증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의 정원을 앞으로 감축계획하고 또 구조조정, 그러니까 조직을 축소하고 하면서 여기에서 인력을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17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거기에 부담은 실비부담을 하는데 그것은 거기에 식비 정도만 실비부담을 하고 나머지 거기 가동인력이라든지 관리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17명 인원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재원 조달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총 소요금액은 13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6억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하고 26억원은 이번 자체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고에서 받아올 예산금액이 100억원을 국고에서 받아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국고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재신청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월 16일자로 100억원에 대한 신청을 이미 교육부에 내 놨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당년에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5억원을 금년에 주고 내년에 65억원을 좀 교부해 달라는 것을 내 놔서 교육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금년에 요구한 35억원 정도는 아마 이번 끝나고 나면 하반기가 지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하는 구두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3억이란 금액을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비가 확보가 안되면 나머지 한 100억 이상을 우리 도에서 자체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도재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이 드는데, 현재 35억은 그냥 협의중이지 확약을 받았다든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 부지를 사놓는다고 한다면 저희 학생들이 거기 가가지고 어떤 텐트를 칠 이런 장소도 하계에는 참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정지가 되면 건축하기 전에는 텐트를 가지고 가서 야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마련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준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 계획대로 보면 저희들도 당연히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이게 꼭 지금 이 어려운 난세에 이 시설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 어려운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직원들 인건비까지도 삭감하는 이 마당에 이것을 꼭 지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천해수욕장에는 저희 도뿐이 아니라 충남은 이미 건축을 해서 몇 년전부터 '94년인가 '95년부터 사용을 해왔고, 대전교육청도 저희들이 지금 마련하는 부지 그 앞에 거기도 한 2,000여평을 이미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땅매입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 작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지금 거개, 아마 금년말쯤되면 건축이 어지간히 완료가 되는, 거기는 1지구입니다. 지금 그 대천해수욕장 가보시면 그 안테나같이 크게 서 있는 그 앞쪽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 하는 것인데 먼 장래를 보면, 지금 당장은 IMF시대나 이런 걸로 봐서 조금 어떤 무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먼 장래로 봐서는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마침 또 이것이 개인의 재산같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사기가 힘듭니다.
보령시에 개발사업을 하고 여기에서 그거를 저희 교육수련시설로다가 이렇게 부지를 확보를 해주고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금 저희가 살려고 하는 2,600평중에는 약 한 800평 정도는 상가부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부지를 수련원 부지로다가 용도변경을 해서, 가격도 상가부지는 평당 약 한 13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원 부지는 평당 850,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련원 부지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해달라 해서 그것이 보령시에서 전부 수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꼭 좀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저희 생각에는 건축비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가능성을 보고.
충북에서 바닷가나 야영장에서 운영을 했을 때 사교육장에 맡겼을 때 학생들 경비가 대략 어느 정도나 갑니까?
그 손익 한번 구상해 보셨어요?
그것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10억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저희들이 먼 장래로 본다면 추진하고 있는 이 서해수련원은 우선 부지마련이라도 꼭 해놓고 건축비 문제는 국고금이 해결되면 그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서해수련원같은 수련원이 전국에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를 제외하고 아직 안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련원 시설이 각 시·도가 어떻게 됐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강원도같은 데는 그 해안선에 있는 폐교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해안쪽에 크게 수련원 이런 명칭은 안 붙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조그마한 게 많고 전남도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련원을 바다가 안끼고 있는 서울이라든지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가 주로 없었는데 이번에 서울도 짓고 대전도 이미 땅을 마련해놨고 저희도 이번에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는 해안선을 전부 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지 이걸 도로가 편입이 돼가지고서 보상을 받았다 했는데 그 돈은 그게 지금 전입돼가지고서 만들어진 돈이죠, 지금 23억이.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예비비가 25억5,6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는 그 지침서에도 전체예산의 몇%를 예비비로 책정을 한다 하는 것은 규정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에서는 그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이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는 예비비가 60억원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회 추경에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IMF체제하에서 국가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96년도와 '97년도 2년에 걸쳐서 지방교육양여금이 292억원의 세입결손이 발행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세입 감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비비 확보가.
그런데 금번 추경에 계상된 25억원은 첫째, 청원군 오창 과학단지내에 있던 각리 초등학교 이전보상비로 17억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이 각리초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는 한 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를 우선 예비비에 계상했다가, 그 보상받은 돈을 예비비에 계상했다가 각리초등학교 이전경비로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로, '97년도에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저희 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59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를 교육개혁추진사업비에 계상하고 잔액 7억원을 금년도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17억원 보상과 7억원 잔액해서 25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7억원을 예비비로 넣어놓은 것은 우수기관으로 됐을 적에 어느 학교가 우수학교 그러니까 아직 심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심사예정인데 그때 심사를 해서 우수학교로 평가가 됐을 적에 그 학교에다가 그 7억원을 가지고 지원해줄려고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수학교 목을 달아서.
그래서 이것은 평가를 한 뒤에 그 결과 나온 거에 맞게 예산편성해서 우수학교, 주로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하고 교육청이 되겠는데 거기에 지원할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구노력 지원비에 우수기관을 표창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연말쯤 이것이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연말에 주면 산하기관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당초예산에 넣어서 금년도 결과에 따라서 명년도에 그것을 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비비로 넣어놓은 겁니다.
액수가 지금 지역교육청같은 경우는 1위를 하면 1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11월이나 12월쯤 가서 그 등위가 평가결과가 결정이 되는데 연말에 1억씩 주면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년도에 추경해서, 명년도에 당초예산에 넣어서 상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에 넣은 겁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의견조정을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이 우리 학생이 도내에 초·중·고학생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이 종전의 학생들은 간부학생을 교육을 주로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인정해도 되겠죠? 전에 한 학생들,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수련한 학생들이 주로 우리 학생은 간부학생들이죠, 그죠?
그런데 앞으로는 건물을 수련원을 할 경우에는 일반 학생도 16,000명 정도는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왜 그런고 하니 지금 2박 3일이면 1년에 몇번을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80회가 가능한 것은 2박 3일이라고 할 때 2.5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름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까지 풀가동이 되도록 되어 있고 2박 3일을 2.5일로 계산하는 것은 아침에 학생들이 퇴소를 하고 오후에 입소를 하고 이렇게 여름철에는 짜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80회…
그러나 어떤 연수원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오전에 퇴소하고, 12시 지나서 퇴소하면 오후 2시까지 또 입교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이런 수치가 입교된다는 것은 절대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국장님 말씀이 겨울에도 하고 여러번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이 수치계획이 다시 수정을 해야지, 이것은 굉장히 지금 가시적으로 좀 많은 인원을 수용한다는 그런 하나의 가시적인 효과밖에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금 일반학생들에 대한 수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선생님들도 수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은 좋은데 지금 일반학생은 여기 반정도밖에는 수련이 안되는 걸로 돼 있어요. 간부학생들은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많은 바다를 접하고 아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다른 방면에도 우리 도내 교육원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회같으면 1기를 4일로 잡으면 4×8=32, 320일, 한겨울은 빼놓고 또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올린 2.5일이라는 것은 참 타이트하게 짜여졌을 때 그러한 것이고 대개 중학생, 초등학생은 3일, 고등학생은 4일 정도로 짜서 진행을 하도록 또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충분히 저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이해하기는 부지를 매입을 해놓고 만약에 안될 때는 아이들 천막이라도 쳐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냥 부지만 사놓고 만약에 국비 확보 못해가지고 건축을 못하고 시설을 못할 때는 그냥 활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의지가지고는 이 수련원을 확보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보다도 더 차원높은 아주 강력하게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 국비확보가 꼭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확보가 안되면 도저히 이 사업은 안되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이 국비가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국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우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의 서울이나 충남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저희 교육청에서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구두약속은 받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하셨던 확약이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적으로 확약은 받은 바 없습니다만,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관계국장님하고 어느 정도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에 일부는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인고 하니 우리 내륙에 청소년수련원 세우는 거와 같이 거기는 바다에 있으니까 그쪽에 세우면 별 문제가 없고, 문제는 바다가 없는 서울과 충청북도가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는 선례가 중요한 거지, 다른 도야 뭐 얼마든지 바다 면하고 있으니까 우리 분교라든가 여러 가지로 자기 도니까 그것은 충분히 활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별개 없는데 문제는 서울쪽에서 예산지원을 받았으면 우리도 충분한 명분이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여쭤보는 건데 지금 서울쪽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예산확보를 아마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듣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확답을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믿고 여하간에 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연수하기 위한 선생님들 뭐 어쨌든 이렇게 풀가동하면 그것 한 팀 갖고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연수시설은 여기서 강사님이 따로 있고 저렇게 하지는 않고 이 시설관리를 하면서 시설장을 제공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짜오셔가지고, 물론 연수원에서도 기본프로그램은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솔해 가지고 온 선생님들이 그 연수원 시설을 거기서 빌린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대로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나가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거기에 동절기 같으면 난방시설이라든지 기타 모든 운영비 합쳐가지고…
이상입니다.
63쪽에 여기 사학운영 지원비중에요, 경비내역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조정 20개교에 12억9,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의 저희가 알기에는 인건비를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립학교 지원체제는 대충 어떻습니까?
이것을 자기자본이 많은 학교도 있고 사립학교니까, 적은 학교도 있고 그럴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12억9,400만원씩 절감해도 인건비 뭐 어디 일반 공무원들 하는 수준에 의해서 이것을 절감을 한 것인지요?
그것좀 설명좀 해주십시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거의 인건비 절감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10% 절감하는 것하고 또 3.5%를 인상해 주려고 했던 것은 아주 동결시켜서 인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료를 5% 인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수업료도 동결이 돼가지고 그것 인상하려고 했던 5% 그것해서 인건비 하고 수업료 인상하려고 했던 것하고 해서 보조금 주는 것을 12%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운영경비나 인건비는 공립학교하고 동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7인)
권영관 이선호 박상수 이민희
유재철 장준호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영만
○출석공무원
·교육청
관리국장조신행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공보담당관신춘우
기획감사담당관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중등장학과장이재관
과학기술과장윤주택
사회교육체육과장윤본원
재무과장김홍묵
행정과장이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