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6월22일(수) 14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10.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1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사(별관)부지 및 건물매입
  ·외청·사업소 부지 등 매입
  ·충북과학대학 산학연지원센터 증축
  ·국립청주박물관부지 무상양여(국가)
  ·충북스포츠센터 무상양여(청주시)
  ·충남 아산시 소재 도유지 매각
  ·도유림과 사유림 교환(제천 봉양)
  ·충북개발공사 설립관련 현물출자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권영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회의는 11시에 개의 예정이었으나 교육감님 영결식 관계로 부득이 오후 2시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0일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갑자기 타계하신데 대하여 150만 도민과 더불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애도를 올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김천호 교육감님께서는 평생을 인재양성에 헌신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3년여 동안 충북교육의 수장을 맡아오시면서 훌륭하신 성품으로 교육가족과 전 도민의 존경을 받았음은 물론 우리 충북교육 발전에도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 도민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같이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묵념
  -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공공기관유치 중앙부처 업무협의 관계로, 정무부지사가 해외출장 관계로, 경제통상국장이 공공기관유치 중앙부처업무협의 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사회복지정책세미나 참석관계로, 농정국장이 1사1촌 자매결연 추진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장근   의사담당관 이장근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으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제기 철회촉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으로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또한 지난 4월 26일 제23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11건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06분)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사를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전체위원 간담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도우미사업이 현재 일부지역에만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비, 도비, 시·군비를 포함하여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교부세를 지원할 경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규칙 기준과 원칙을 정하여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것, 보육시설 증·개축시 사업의 필요성과 시설의 노후화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영유아 인원도 감안하여 증·개축사업을 추진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이 어려운 농촌현실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일부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만을 지정,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진천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 4,5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의회사무처 소관 의정활동 인터넷방송장비설치 6,5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공무원교육·훈련 국외여비 2,5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8,000만원중 3,600만원 삭감, 민원해소 및 제도개선협의회 참석수당 1,680만원 전액삭감, 기타 토지매입비 5억5,000만원중 2억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용역 2억원중 5,000만원 삭감, 복지환경국 소관 금연클리닉 운영 1,900만원중 950만원 삭감, 중증장애인자립센터운영비 7,500만원중 3,750만원 삭감, 공무원교육원 소관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인솔 800만원중 450만원 삭감, 교육용 컴퓨터구입비 3,400만원중 960만원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출연금 8,300만원 전액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진천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6,750만원 전액삭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9,0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생활체육동호인 전국대회지원 5,000만원 전액삭감, 전국여성생활체육축제 개최 4,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각종 체육행사지원 2,000만원 전액삭감, 생활체육국제교류 1,000만원 전액삭감, 시·군생활체육대회 개최 4,200만원중 1,200만원 삭감, 수학여행관계자초청 팸투어 860만원중 360만원 삭감, 청남대 입장료 신용카드결재 및 발권시스템 재구축 9,866만원중 4,500만원 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운수연수원 운영비보조 1억4,000만원중 4,500만원 삭감, 소방본부 소관 혁신역량강화교육장 임차 2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군행정경비지원 물품구입비 7,000만원중 700만원 삭감, 일반회계 세입예산 4,5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8억1,700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800만원 등 8억2,400만원을 각각 삭감조정하여 일반회계세입 삭감중 삭감분 4,500만원을 제외한 7억7,200만원, 특별회계 700만원 등 총 7억7,900만원을 소관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전체위원 간담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정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시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정보법에 의거 사전에 정부와 부서의 협의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고교입학제도 개선 여론조사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5분)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재옥   기획행정위원장 최재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제가 보고드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간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5년 5월 31일 제출되어 동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9일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인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조례안 모두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도 사업소인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단내 전보권을 위임하려는 내용과 관광진흥법 개정과 관련하여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의 사무로 이양된 위임사무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현지성 사무 등 시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석유판매업의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기존 석유제품 외에 석유대체연료 즉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의 등록대상 사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군에 위임 처리하고 있는 석유제품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등록업무 외에 "석유대체 연료에 관한 주유소와 판매소 등록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시·군에 추가 위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사무처리의 명확성과 적정성 등을 기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지원과 소관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권한"을 위탁사무에 추가 삽입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관리업무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2005년 5월 2일 설립된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처의 입법·정책담당 신설과 축산위생연구소의 가축사양관리 인력보강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결과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22분)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조계숙 의원입니다.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 교육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5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여비조례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제1조 목적중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6월 7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6월 1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외국어교육의 효율성 확보를 통해 학생들에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본청 직속기관으로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설치하고 학생회관에 증축중인 교육박물관 및 안전체험관과 기 운영 중에 있는 한글사랑관의 운영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학생회관장의 관장 사항에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을 추가하고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신설하여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두며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어 소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며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6월 7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6월 1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운영위원의 보궐선출과 관련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운영위원의 자격상실에 따른 보궐선출 기한을 삭제하고 위원이 궐원되었을 경우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9분)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    심흥섭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심흥섭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5년 5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9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산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 제명을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을 “운영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후단에 “이 경우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삽입하며 안 제31조제2항중 “통보할 수 있고”를 “통보하여야 하고”로 하고 안 제31조제2항중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를 “수행기관 및 유공자를 선정 포상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중 “공보전담반”을 “공보전담위원”으로 하고 안 별표1 상시대비체제 실무반편성표중 유관기관지원팀란에 “국립공원관리공단지사”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한국도로공사지사”를 “한국도로공사”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충청북도 재산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권영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하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3분)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의 건은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로서 2004년 10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지난 4월 26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난 5월 16일 충청북도지사가 재의요구하게 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기획관리실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에 도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도정이 굳건하게 정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7월 13일자 주민발의로 청구된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05년 4월 26일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되어 2005년 4월 28일 충청북도로 이송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하였고 2005년 5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하여 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절차상 도의회에 재의 요구하게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중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우수농수산물을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수산물로 정의한 제1조 및 제3조제2항과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서 지원신청 범위를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 제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WTO의 일반원칙과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에서도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을 통해 우리 농업을 살리고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을 도모하자는 제정목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속히 제정되어 학교급식에 우수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면서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권영관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재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재옥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의 의결에 앞서 당초 본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제23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으로서 충청북도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며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조례안중 학교급식재료에 국내산 농수산물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국내산과 외국상품의 차별을 금지하는 WTO 일반원칙과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에 위배된다며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재의요구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나 외교통상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대법원 또는 나아가 WTO에서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공통된 인식이고 또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재료의 질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 때문에 값싸고 저급한 외국산 농산물에서 벗어나 지역 및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농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다는 취지에 적극적인 공감대를 모으며 의견이 모아져서 이를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조례안의 처리를 위해 많은 고뇌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실례로 본 조례안의 발의 주체인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와 집행부 관계관들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여론과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한편 실제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급식실태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과 의원들이 검토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심사를 거쳐 조례안이 의결된 것입니다.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제23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재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최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기립표결과 무기명투표의 2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립표결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실 안은 지난번 제23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원안에 대한 찬성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8명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8명중 전원 찬성으로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사(별관)부지 및 건물매입
  ·외청·사업소 부지 등 매입
  ·충북과학대학 산학연지원센터 증축
  ·국립청주박물관부지 무상양여(국가)
  ·충북스포츠센터 무상양여(청주시)
  ·충남 아산시 소재 도유지 매각
  ·도유림과 사유림 교환(제천 봉양)
  ·충북개발공사 설립관련 현물출자
      (14시42분)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5년 6월 1일 제출되어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전 현장확인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타도에 소재하거나 건물노후 등으로 관리보존이 어려운 재산을 매각하여 청사부지 등 대체재산을 취득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도유림과 사유림의 교환, 박물관부지인 행정재산 무상양여, 그리고 충북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기구의 개편과 정원조정 등으로 계속 증가추세인 사무공간의 확보와 고질적인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해 사업비 32억원을 들여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15번지 소재 현 적십자사 충북지사의 부지 3,308.6㎡와 건물 2477.5㎡를 매입하고 청주동부소방서, 내수면연구소 등 외청·사업소 부지,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216-18번지 등 모두 9필지 9,421㎡를 사업비 5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재원은 충남 아산시 소재 도유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과학대학에 창업보육센터 및 BIT산업기술지원센터 990㎡, 기숙사 2,970㎡ 등 총면적 3,960㎡의 산학연지원센터 증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물관 부지로서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 81-1번지 일원 도유지 2만3,399㎡를 국립청주박물관에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양여조건은 청주박물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우리 도에 다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부여하고 있으며 청주종합운동장 인근에 소재하면서 전국체전 활용 등을 위해 2004년도 신축한 충북스포츠센터를 도민 문화욕구의 충족과 체육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재산의 사용자인 청주시장에게 무상양여를 하되 양여받은 이후 10년 이내 행정재산으로 사용치 않을 경우는 우리 도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6년 6월 구 농업기술원 부지를 청주세무서 신축부지로 제공하면서 국세청에서 양여받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 562-4번지 등 3필지 4,178㎡와 청주시 사직동 554-7번지 부지 724㎡, 건물 139.6㎡의 청주의료원장 관사 그리고 충주시 용산동 50번지 소재 부지 212㎡, 건물 56.2㎡의 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장 관사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아산시 소재 토지는 나대지로서 일부는 아산시 부녀회에서 알뜰매장으로 무상 사용중에 있고 청주의료원장 관사와 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장 관사는 각각 1980년과 1972년에 건립되어 낡고 노후되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공유임야 교환의 건으로서 제천 봉양읍 명암리 산9-1번지 임야 1만2,546㎡를 도유림과 인접한 산채건강 마을영농조합 법인 소유의 같은 마을 소재 산22번지 2만7,372㎡와 교환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산림자원 조성 및 산촌개발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교환방법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차액은 금전 보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칭 충북개발공사 설립에 따라 토지 152필지 16만7,853.56㎡, 재산가액 339억5,229만3,000원을 현물출자 하려는 것으로 밀레니엄타운 부지 45필지 10만84㎡, 가경·증평지구 연부용지 98필지 4만9,677.66㎡ 그리고 부용산업단지 및 미분양택지 9필지 1만8,091.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자시기는 가칭 충북개발공사 설립등기 이전까지이며 출자재산의 처분과 동시에 현물출자에 상응하는 주식 679만458주 339억5,229만3,000원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변경계획안 중 재산취득 사항으로서 취득목적과 사용계획 등이 불분명한 외청 사업소 부지 등 매입 계획 중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매입 부지 2필지 5,354㎡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제5항에 의한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관련조례가 심사보류된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중 공유재산 현물출자 계획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기획행정위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
      (14시50분)

○의장 권영관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의원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권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6월 15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또다시 심각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최근 일련의 행태로 인하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실종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권에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공약을 걸고 당선된 노무현대통령이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의 중단이라는 일대 중대사태를 맞았고 이로 인해 우리 충청권 주민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배신감으로 좌절과 비탄에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권 500만 주민은 불굴의 의지로 신행정수도 건설만이 국가의 천년대계를 결정짓는 절대절명의 대명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각종 반대 성명과 규탄대회를 갖는 등 처절한 절규를 토하면서 투쟁한 결과 지난 3월 18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방분권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핵심사업으로 우리 충청권에서는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미흡하지만 일단 정치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은 행정도시특별법이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성을 그대로 계승하는 사실상 동일입법이고 총리와 12부 이전, 공공기관 177개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수도분할과 관습헌법 사항으로 헌법개정 절차와 국민투표 실시 등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끈질기게 좌초위기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이 위헌성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은 신행정수도법과 비교할 때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한 엄연히 다른 법률이고 둘째, 총리와 12부가 이전한다해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며 수도분할이 아니므로 헌법개정은 필요없으며 셋째, 대통령과 외교·국방·통일·치안 관련 6개 부처가 서울에 잔류하고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아니므로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넷째, 청구인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권이 아닌 반사적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헌법소원 청구이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나 수도이전 반대세력의 행태는 지방분권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뿌리채 흔들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을 공멸로 몰아가는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권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다시는 정치정략의 얄팍한 술수에 우리 충청권이 기만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일부 수도권 기득권층의 억지 주장에 온 국민의 염원이 좌절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딴지를 걸고 있는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에 국론분열을 자초하는 편협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헌법소원을 즉각 철회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낙후되어 피폐한 지방을 살리는데 우리 모두의 뜻과 지혜를 모아 단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김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 동료 의원님, 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북도민들은 지나온 3년간 너와 내가없이 희망에 꿈을 꾸면서 살아왔습니다.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니 우리 충북에 수도가 옮겨올 수도 있겠구나,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연기, 공주로 오면 이웃이니까 충북발전에 도움이 되겠지, 177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우리 충북에도 뭔가 큼직한 기관이 오겠지, 이러한 도민들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도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기관, 각종 사회단체 등 전체 도민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힘을 쏟아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애쓰고 기대했던 바가 어떠한 결실을 가져왔는가, 되돌아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관을 퇴진시키겠다고 하더니 그 소리는 충북도민들에게만 들려준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그래도 일부 도민들은 연기, 공주가 이웃이니까? 무언가 충북에 득이 되겠지? 막연하나마 기대를 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충북에 돌아온 선물은 청원군 서부지역의 규제였습니다.
  우리 충북도민들이 원한 것은 신행정수도의 충북 유치였지 충남이 되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내일 모레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작년 8월에 발표한다고 하더니 여섯 번을 연기했으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이 발표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낙후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할 때 충북도민들은 크게 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간 언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내적으로 이미 결정한 내용은 한국전력 KDN, 한국전력거래소 등 2개 자회사는 광주로, 도로공사는 경남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전남, 전북으로, 가스공사는 울산으로, 한국자산공사는 부산으로, 농업기반공사는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지방세 납부 규모가 커서 이전해 오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소위 "빅 화이브"로 불리는 한전, 주공, 토공, 도공, 가스공은 충북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 5개 기관의 충북이전을 배제하는 논리는 공공기관 이전 말도 나오기 전에 이미 수년전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이전이 확정된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를 혁신도시 모델로 간주하여서라고 합니다.
  또 어느 지방지는 충북에는 BT·IT 관련 공공기관이 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충북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는 당초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간지는 대형 공공기관의 영·호남 이전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이들 지역의 민심기반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정치논리로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충북에, 국회의원 선거에 표를 싹 쓸어준 충북도민들에게 해도 너무한다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도 큰 실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충북도민 입장에서 정부여당을 바라볼 때 신행정수도는 하늘로 증발됐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충남으로 갔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형 공공기관은 영·호남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충북에는 무엇이 오겠습니까?
  명목뿐인 쭉정이 몇개 기관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도민은 아마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은 충북도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충북의 손을 들어줄 것 같다는 예단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정부의 표현대로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가 혁신도시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충북을 배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역차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15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충북도민의 분명한 의지를 정부여당의 밝히고자 합니다.
  균형과 형평을 국정운영의 최상위로 한다는 정부여당이 만약 공공기관 이전을 정치적 논리로 추진할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새로운 지역간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주기를 바라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고 진실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훗날 역사에 대결단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김홍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권영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홍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의원   김홍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청주시·청원군 통합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명한바 있으나 정작 중요한 통합 이후에 우리 충북의 미래와 균형발전에 대한 진지한 토의는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현실은 충청북도정 사상 가장 중요한 충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기업도시·공공기관 유치 등 산적한 도정현안이 결정되는 시기임에도 절차상 내년 지방선거까지 통합시의 출범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청주·청원 통합논의가 도정현안보다 더 중요한 이슈로 전면 부각되는데 대해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정발전에 한 목소리를 내도 어려운 이 시기에 청주시·청원군 양 자치단체장이 현안을 뒤로 한 채 오로지 통합을 외치는 모습을 보면 충청북도는 없고 청주·청원만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청원 통합은 이해 당사자인 청주·청원의 문제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충청북도 전체의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합시 통합과정에서 비청주권 시·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위하여 폐회 후에 전체 간담회를 제안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김홍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회 후에 간담회를 요구하신 것이죠?
      (김홍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권영관   김홍운 의원님의 간담회 요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동안 도정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간담회 및 현지확인을 통한 현안사업 추진상황점검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의원(25명)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박경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의안제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2005년 5월 3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2005년 6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은 2005년 6월 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2005년 6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2005년 6월 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2005년 6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2005년 5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005년 6월 1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2005년 6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005년 6월 7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이상은 2005년 5월 3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2005년 6월 1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이상은 2005년 5월 16일 충청북도지사 재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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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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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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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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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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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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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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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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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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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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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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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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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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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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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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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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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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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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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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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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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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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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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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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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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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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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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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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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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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