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1월 19일(금)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6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
·내무국,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년도에 도정방향과 관련 당위원회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기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
·내무국,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오늘은 내무국,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한개 국의 보고가 끝나면 다음국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여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안내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성기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내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내무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무행정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먼저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996년도내무국소관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행정 시책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모든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내무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학 위원님!
지금 이대로 제대로만 된다면은 우리 도정도 많이 발전할 수 있고 또 민의쪽으로 많이 다가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중에서 지난 우리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어떻게 조처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누락된 것 같애요.
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향농촌활력화 관계 이것은 고향을 살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도 그 나라의 특색을 제일 잘 살리는 것이 바로 세계화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사람은 자기 고향을 제대로 살림으로써 활력화 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될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 자체가 구호로 끝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농촌농촌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많고 투자규모나 이런 것도 모든 언론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알려진 바로는 대단히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현재 이 계획은 과연 우리가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방법론으로 어떠한 과거를 교훈삼아서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시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현재의 동계가뭄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마을별마다 간이상수도니 그런 음용수 관계가 지금 현재 끊겨서 물을 배달해 먹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옛날에 옹달샘을 파먹던 그런 시절보다도 더 어려운 이런 음용수난을 겪고 있다라면은 이런 데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농로 확·포장 사업했는데 농로관계가 지금 현재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농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면으로 지금 추진되어야 되는데 구호성으로 끝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향농촌 활력화에 대한 농민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시책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고 세외수입 관계인데 자주재정확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번 기구개편에도 보면은 내무국에서 떨어져나갈 소지가 보이고 있고 과연 이 보고대로 추진할 것인지 바뀌어질 것인지 의문시 되면서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자료에 의하면은 표준지가 관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든다면은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충주IC, 진천 이런데에 표준지가를 보면은 진천이 제일 비싼걸 제가 봤거든요.
그 다음에 충주, 청주 이렇게 역으로 되는 이런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준지가는 뭔가 잘못 결정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상태로 세원을 관리해 나가고 우리가 재화관리를 해 나간다면은 우리 지방세의 누락, 누수 이것은 영원히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세원관리에 대한 것이 철저히 되어야 되고 뭔가 전문화되어야 되고 독립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사항을 하나 보면서 그 외의 유사한 세원 누락 내지 탈루의 현상은 더 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그냥 이대로라면은 도민들에게 알려지는 이 상태로는 잘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내막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보다 더 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표준지가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당시의 자료를 참작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평합리 재정이 운영이 되지
말로만 공평합리재정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내실적으로는 그런 불공평한 사례가 일어난다면은 뭔가는 크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민원입니다.
우리가 민본도정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없는 이러한 행정을 펼쳐나가야만이 가장 중요한데 민원1회방문처리제 이렇게 하면서 요즘 제가 보니까 내무위임규정 정비 이렇게 하면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읍·면에서 농촌사람들이 시골사람들이 민원을 보던 것을 다시 환원시켜 가지고 또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던 제도를 폐지시켜 가지고 오히려 시골사람들의 민원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사항이 현실입니다.
이러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라든가 무슨 민원후견인제라든가 이런 얘기가 앞뒤가 맞는 것이냐 전혀 현실과 앞뒤가 맞지않는 이런 구호성 계획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과거의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읍·면에서 토지대장을 하나 떼어본데도 팩시밀리 내지 그런 유사한 현재 전산화 작업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한번 나가서 읍·면에서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문서 전달부를 통해 가지고 한다면은 시골사람들은 하루 나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을 이틀을 소요를 해야 되는 하루가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왔을 적에 찾아가고 이것이 과연 우리 도민을 위한 민원의 길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냐 제도 정비라고 봐야 되는 것이냐 이러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계획성 이것을 도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계획보고로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제는 도민 피부에 와 닿는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고 또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짜 민본도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에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유인물로 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건과 건의사항 4건을 유인물로 해서 그것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향농촌활력화는 이것이 내무국 업무에서는 농촌환경개선에 주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 진입로라든가 또 하수구정비라든지 농로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이나 또 오지개발사업, 소득개발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농촌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내무국 소관에서 담당한 그런 분야이고 지금 농촌 가뭄에 있어서 음용수 문제가 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사환경국에서 음용수 대책을 하고 정부에서도 가뭄지역에 예산을 풀어서 하고 또 그것 이외에도 연간 간이 상수도라든가 또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보사환경 그 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소득 또 농사분야 이런 데에서는 농정국에서 금년도에 약 1,50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농촌의 그런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이 기존 기타 부서를 지원할 수 있는 부서로 보죠?
그런 것을 남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재 여기서 예를 들어서 농로 확·포장 사업을 한다 지원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농로 확·포장이 타도로와 비교해서 진척율이 어떻게 됩니까.
앞서갑니까, 뒤져갑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추진사항을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유인물 나눠줬다는 것은 유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 계획이니까 업무추진계획내에서는 그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어디엔가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카드관리를 한다든가 내무국장으로서 월2회 점검을 한다든가 주1회 점검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끔 조치화하겠다라는 것이 업무계획내에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인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행사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끔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소신이에요.
제가 업무보고에 행정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
거기가 명칭은 재정경제국이지마는 경제에 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옛날에 상정 그 부분 들어갔고 전부가 일반재정 세수에 관련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재정을 좀 더 강화하는 재정국이라고 이름은 뭐하지마는 저희로서는 재정국을 설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표준지가 설정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전문직화 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로비에 강한 자를 위한 방법으로 전문지식을 익히고 한다면은 거꾸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내부살림은 어머니가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정업무를 이름만 그럴듯하게 재정경제국이라고 바꾸어서 했지 과연 그것이 주업무가 될 수 있느냐 주업무가 된다손치더라도 그것이 내무국과의 연계관계 여러가지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한 기구개편이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세정업무가 과도 주무과 그게 되겠고 지금 재정경제국장은 세수증대, 세정업무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경제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정확충분야라든지 세정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각별하게 관심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과표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요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방세에 적용하는 토지과표하고 국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러한 것에 적용하는 공시지가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골프장의 차액은 공시지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주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공시지가로 일원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토지과표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지방세도 공시지가에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액나는 게 주민들한테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러한 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질 않았는데 지방세로 적용할 때는 철저하게 따져서 공평과세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지가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누가 하든지 간에 공시지가가 됐든 표준지가가 됐든 거기에서는 차이가 확실하게 났었죠?
자료 누가 주셨는데요?
평방미터당 2만 9,000 얼마인가 되고 또 여기 청주는 2만 1,000 얼마인가 그렇게 되고 충주가 2만 2,000 얼마인가 이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청주가 진천보다 쌀 수 있느냐? 그런 의혹을 가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가지 지금 세원탈루 이러한 것이 겹쳐서 우리 도민들이 의심을 가질려면 한도 끝도 없이 가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부장관이 했든 내무부장관이 결정했든 어쨌든 우리 도내에 있는 사항에 대
한 잘못된 사항은 우리가 깨우쳐 줄 수 있는 지방화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을 찾는 겁니다.
왜 위에서 해 놓고 욕은 우리가 얻어먹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청에서 저렇게 했지 그렇게 의심을 갖지 내무부장관이 결정했다 건설부장관이 결정했다, 저도 지금 아는데 우리 도민들 전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가만히 앉아 두들겨 맞고 있습니까?
지금 토지과표하고 공시지가하고의 차액이 작년말 31.6%입니다. 현실화율이.
시간이 걸리겠는데 현시가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있는 충북을 만든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를 우리가 보위할 수 있는 힘, 충북을 보위할 수 있는 우리 행정, 이것이 급선행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각 장관이 이렇게 불평등하게 정해진 것을 가지고 왜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해명을 하세요.
절차가 이렇게 됐었고 했다는 것을 해명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그러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켜 달라…
자료에 그렇게 분명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동반자가 될려면 서로 힘을 기대고 서로 기대는 힘을 가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내무위원회를 택하게 된 동기는요 세원 관리입니다.
세수, 세원, 재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내무위를 택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세정과가 분리돼서 저쪽으로 가면 전 내무위에 있을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만큼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좀더 정확히 하셔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우리 주민들을 만났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만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전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읍·면·동에서 토지대장 발급을 종전까지는 팩스민원으로 해서 읍·면·동장이 시장·군수의 전용직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책임 소재 관계때문에 전용직인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보완책으로 해서 다른 조치가 지금 현지 진행중인데 그것에 대한 보완이 될 것입니다.
종전까지는 팩스로 받아가지고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전용직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찍어서 발행을 해 줘서 주민한테 교부를 해줬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가서 직인을 찍어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이 있는 것인데…
도에서도 행정의 전산화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승인해 주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꾸로 간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소재 때문에, 아니 읍·면장은 우리 산하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데 사람입니까?
그렇게 못믿어 가지고 어떻게 소관 업무를 맡깁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다가…
그것은 분명히 강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강구된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시지가하고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민원실에 실장님이 계시니까 민원실에 이의신청 건수중에서 공시지가의 어떤 결정과 관련돼서 이의신청된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민원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지방세법에 이의신청이라든지 재조사 청구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으로 들어옵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시지가는 어디에 적용을 받느냐 하면 국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러한 국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방세에는 토지과표라고 해서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러한 것은 토지과표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이제까지 작년 1995년까지 그렇게 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불복이거든요. 이의신청하는 것은 불복이죠?
거기에 대한 설득력이 인근에 사는 주민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지구내에 여기에서 어떻게 올라가서 건설부장관이 어떻게 공시지가에 대해서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올라 갈 때 올라간 원안대로 건설부장관이 책정을 한 것인지 여기에서는 제대로 올라갔는데 건설부장관이 공시지가를 완전히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공사지가는 100% 14만원 이었던 것이 7만원, 6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땅, 개발지구 바깥에 있는 바로 옆에 인근 땅들은 전부 다 공시지가가 다 올라갔다 여기에 대한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하는 거냐? 지구내에 있는 토지를 갖다가 보상해 줘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높으면 보상금을 내줄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해서 시가에 따라서 감정을 해 가지고 표준지를 설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해 갖고 보상금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정적인 변수는 어디에 있느냐 공시지가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것은 다 올라가는데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것은 떨어졌다 이것이 주민들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작년에 정기회를 통해서 충북정도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요.
이 계획서에 업무추진 내용을 보면 민간 참여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모든 행사들이 관주도형으로 되다가 보니까 우리 민간과 도민이 함께 호흡하는 그러한 행사들이 안 됐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행사로 전부다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간들이 전폭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민간 참여의 어떤 기회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행사의 자체를 민간에게 이양을 해서 총괄적인 어떤 지도감독만 우리 도에서 하고 그러한 방안은, 그러한 용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충북비젼 21세기 대토론회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도 100주년이니까 또 1세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북의 지역경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문제라든가 또 문화의 문제라든가 등등의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그러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물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지금 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엄정한 중립자세가 견지가 안 됐을 경우에 대책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587건에 대한 것을 지방으로 이양되는 위임사무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내용들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12페이지 충청북도 도민대상 제정과 관련해서 이게 아주 바람직한 그러한 계획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도민대상을 제정하는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할 때우리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의회에 상정 의결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각도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 징계와 관련돼서 작년에 징계된 우리 공무원의 징계건수가, 비위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사무 편람을 갖다가 500권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의 문제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작년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투명한 우리 국세라든가 또 도세를 통해서 우리 지방재정 확보를 통해서 우리 도정을 지금 집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투명한 예산결산의 내용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 했을 때 답을 통해서 신문일간지에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산상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해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 결과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지금 각 분야에서 이것을 모임도 갖고 각 분야별로 추진을 하는데 언론에서도 민간분야가 안 하고 관주도 행사다라고만 하고 왜 민간으로 넘기지 않느냐라고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것은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나오지 않고 있고 뭐냐하면 관에서 돈을 100% 다 대주면은 거기서 인건비, 활동비 다 뜯어먹고 나머지 돈 가지고 행사하겠다 하는 이런 식의 민간행사가 되면은 오히려 예산이 더 낭비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민간단체가 할려면은 「우리가 이것은 맡아서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도 돈을 얼마대고 모자르면은 관에서 조금 지원해다오」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앉아서 관에서 돈 대주면은 자기네 1년동안 활동하면서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활동비, 인건비 다 뺏어먹고 나머지 돈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끄적끄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민간에 위탁하려고 우리도 정해놓고 지금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도 열린음악회는 KBS에서 해달라, 자랑스런 충북은 MBC방송국에서 해달라, 무슨 도내 마라톤대회는 어느 단체에서 해달라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돈대주면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민간단체 형태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고 그 외의 사업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지금도 자꾸만 대학교수들도 하고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한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한테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민간단체에서 의욕을 갖고 조그마한 단체라도 있으면은 우리는 좋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추진…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엊그제도 각 실·국의 실무를 해 가지고 실·국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 그것을 만들고 있고 지금 공보관실에서는 이미 공모하는 것을 신문에 광고에 공모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듣고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라고 확정되어서 그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것은 우리는 했으면 좋겠다 민간단체에서 하면 좋겠다
시간이 없으시니까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신문에 공모가 됐죠.
우리 도의 100년동안의 역사적인 사진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문에 공모가 됐죠?
기사화 된 것을 봤는데 공모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신문에 그것은 됐죠?
(…)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러한 자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신문광고를 통해서 도민전체에게 알려가지고 도민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협조를 구한다라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올려면은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민간인들이 참여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민간도 참여시키는 물론 21세기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선회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21세기를 향한 학술심포지움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겁니다. 파트별로.
물론 산업분야 여러 분야가 있겠고 또 중원문화 학술심포지움은 별도로 해마다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엄정중립 위임문제는 이게 자꾸만 공무원 엄정중립이란 얘기가 그전 선거에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관여를 하고 했다 옛날에 부정선거도 하고 그런 것을 했다는 관련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공무원법이나 선거법에서 공무원들은 선거운동이나 선거법에서는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의 법적 업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든지 투표소, 개표소를 마련을 한다든지 이런 선거에 대한 불법을 하는 것을 선관위와 같이 단속하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법적 업무만 하는 것이고 선거에 관여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공무원은 법상에 못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그것을 위반하는 공무원이 있다면은 우리가 공무원법에 의해서 내부의 징계나 파면을 시키는 그런 벌도 가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의 기능을 철저하게 하십시요.
지금 그러한 징후가…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를 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때려잡고 우리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선거업무법이나 공무원 감찰업무나.
그런데 김위원님이 선거법 선거에 관여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게 정치적인 그런.
더 구체적인 말씀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고위공직자가 특정후보자 사무실을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선거운동의 행위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법률관계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백의종군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내에 있는 고위,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징후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특정후보 해서 가서 들락날락 거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법 위반이 되는 거죠?
지금 말입니다.
특정후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입후보는 안 했기 때문에 후보는 아닙니다.
선거 입후보를 해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내무부장관님한테 공무원들은 엄정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도 공무원 자신도 선거에 무편무당한 것에 대해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또 거기에서 너무 공무원의 본분을 위반해서 잘못나가는 공무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지방이양하는 자료는 저희가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대상 관계는 그것은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려고 그럽니다.
입법예고를 도민들한테 예고를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해 가지고 그런 의견을 더 좀 수렴해서 저희가 의회에 조례를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사무편람은 현재 예산확보가 먼젓번에 안 됐습니다.
표준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민원실에서 열심히 관계공무원들 해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예산부서에 올려가지고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말이죠.
업무보고에 올렸으면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질의하신 예산결산에 대한 주민공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충북도보에 공고를 하고 금년도 1995년도 결산에 관계되는 사항은 일간지 보도자료로 넣고 공고를 준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로 준 바가 있습니다.
핵심인 반산회보에는 내지 못했습니다.
1995년도 결산서부터 1996년도 금년도에 승인남과 동시에 공고도 하고 반상회보에 회보해서 주민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회보 하기 이전에 금년도에 개정공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중앙에서 지금 준칙안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회보에 내기 이전에 일간지에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10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이동진료 사업이라든지 수렵강습운영,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 그 다음에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체에 관한 사무, 장애인보호장구 무료사무 또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추진사무, 중소기업체 시장해외 위탁사무 등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써 민간위탁사무로 해서 증액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기능경기대회 있죠.
그것이 민간인에게 위탁이 됩니까?
그런데 전임교육감이 일방적으로 다 짓지도 못한 충북공고에다가 본대회장을 설치해 놨어요.
그래 놓고서 제가 알기에는 청주 기계공업고등학교에다가 예산 16억원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기자재 대회 준비하기 위한 최신첨단시설 들여놓고 12억원 예산 편성해놨죠.
중앙정부로부터…
기계는 다 들여놓고 대회장 그쪽으로 만들면은 뭐하는 겁니까?
거기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그런데 그것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
유명호 위원!
국장님 충북100주년 기념사업 말이죠.
총괄 마스터플랜이 다 됐습니까?
그리고 각 사업별로는 각 국·과별로 분담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세부 추진계획그것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실·국에서 책임 맡은 데에서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안 하시잖아요? 지금 안 하시고 각 실·국별로 맡았으니까 예산확보 됐으니까 한번 신문공고해 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00주년 사업은 중요한 사업인데 말이죠 자꾸 잘못 해 놓고 나더라도 거의 도민들이 잘 했다 하는 사람하고 못했다 하는 사람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것을 잘 하시려면 총괄 국장님이 전체를 감아쥐고서는 총괄을 하셔야 되는데 각 실·국별로 자기들 맡은 대로 기분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실·국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내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총괄한다는 것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엊그제도 부지사실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실·국장 회의도 하고 또 추진 방법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랬지만 거기에서 각 실·국별로 추진을 하고 그 추진사항을 총괄부서에 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1주일에 한번씩 거기에 대한 추진보고대회를 갖자 이렇게…
총지휘자는 누구예요? 한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100주년 기념사업 총지휘자가 부지사면 부지사…
차질없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이죠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 587건이 있는데 말이죠 이게 중앙에서 골치 아픈 것 쓸모 없는 것 이런 것만 넘겨주고 있어요, 지금.
이럴 적에 우리가 권한이라고 받아가지고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골라서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느냐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중앙에서 행정권한 이양을 했을 적에는 거기에 필요한 인원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권한 이양할 적에 일괄적으로 받아서 주니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인지 이러한 인원이나 이러한 장비나 이러한 기술들까지 같이 받는 것인지 예산도 같이 받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서 있는데 그 업무가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인원을 주느냐, 지금 인원을 줘도 우리 도에 조직개편하면 인원을 줄입니다.
인원을 주면 거기에서 T/O 주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 인원 늘려서 하려면 늘려서 해라 사람을 준다는 것은 국비로 주어야 됩니다.
국비로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국비도 전부 다 지방비로 전환해 가지고 지방비 가중만 시키고 지방비로 전환하는 판국에 인원 달라, 너희 인원 필요해? 너희 인원 몇 명 늘려 그렇게 한다면 지방비 부담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까지 이양을 받았다고는 못합니다.
그렇게 안 돼서 인원을 줄려면 중앙부처에 있는 국비 직원을 도에다가 그 업무보라고 배치해 줘야 됩니다.
500몇건 그것은 우리 도에서 업무내용을 도·시·군·읍·면에서 이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넘겨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검토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2차 추가 계획은 아직은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소 이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 조직개편하는 것하고 사업소 통·폐합하고 이러한 것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내년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 그 2단계로다가 나머지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로 생활체육의 저변확산 저변확산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타도에는 벌써 체육지도사 이러한 부분이 돼서 민간으로 벌써 이관
이 많이 돼 갖고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그걸 지도감독하고 조직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군단위 같은 데에서는 그냥 자생적으로 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다 하고 또 충주시 같은 경우 시·군 통합해서 보니까 그 편견이 충주시에서 생각했던 것하고 군에서 생각했던 것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차이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통합과정에서 통합을 하고 나서 지도 감독을 하는데 다 하는 것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해 갖고 결국은 이제 그게 걸리는데 1년 걸리더라고, 민간에 이전되고 그러는 부분이.
그래서 작년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저변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할 적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건강하게 살자 하는 건강에 대한 욕구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지원을 해주느냐 그래서 내가 전에도 국장님한테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고 시장·군수가 그전처럼 말을 잘 안 듣고 이러한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체육지도사 정도 지금 사무국을 설치해 갖고 하기에는 어려운 군이 많습니다. 군단위가.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금 충주도 저같은 경우도 체육지도사가 굉장히 절실하고 또 그쪽에서도 도비에서 점이라도 좀 찍어주면 시장·군수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체육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된다 하면 지금 예산이 1억원 정도면 우리 충청북도가 건강하게 생활체육이 저변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그럴 텐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모자란다 모자란다 하지만 꼭 필요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물론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지금 구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생활체육을 저변 확산하는데 저변확산 정말 1억원 정도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 갖고 시·군으로 내려보내 준다면 그게 무지무지한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냥 막연하게 구호로.
우리 문체부장관도 취임하면 생활체육의 저변확산, 생활체육의 증대 구호입니다. 구호.
그런데 바닥에 깔려 있느냐 하면 전혀 깔려있지 않거든요.
돈을 줘서 문제가 아니라 한 예를 들면 말이죠 지금 아이들한테 생활체육 지도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저희도 충주에서 돈을 안 받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것을 해 줄 때를 바라고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축구를 가르쳐 주고, 배드민턴 아침에 나가갖고 하고 조기축구를 클럽화 만들어 갖고서 하고 충주같은 경우 29개가 있어요. 우리 회원등록을 도에 한 게.
그걸 그 사람이 한 것이에요. 축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각자에 있던 그 기능을 그런 게 생활체육이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시·군에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요? 안 하죠? 그것을.
그런데 이러한 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많단 말이에요.
먼젓번에도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생활체육지도사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그런 거 계획에 없느냐? 없다고 해서 해 달라, 안 해 달라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공식적으로 업무보고할 적에 내가 이것을 꼭 짚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애초에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다시 제가 한번 보충질의를 할테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체육지도사 육성이 시·군단위에서 지금 소재지에서 아침에 에어로빅을 이렇게 공설운동장에서 한다 이러한 것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에어로빅 강사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평출장소 예를 듭시다.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
증평출장소에다가 체육지도사를 하나 배치를 하면 아침에 오늘은 축구를 조직화해야 되겠다, 오늘은 배드민턴을 해야 되겠다, 또 사람들을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생활체육은 거의 새벽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충주같은 경우는 국장님,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야간교실도 따로 우리가 해 갖고서 따로 제가 채용을 해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할 경우에 그런 것을 집합을 해 줄 수 있는 전부 군단위 출장소에서 맡고 있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이 전혀 모릅니다. 진짜 생활체육은 새벽, 밤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퇴근시간 후에, 일과시간 전에.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것을 새벽에 나가갖고 하면서 저변확대를 합니까?
그것은 강사고 국장님이 지금 생활체육을 너무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평출장소는 전반적인 뭐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이러한 지금 말씀하시는 저변확대를 할 수 있는 지도사를 말하는 것이구요…
지금 그러니까 도비 좀 주시면 50% 하라고 그러면 시·군에서 다 합니다. 그것.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충청북도 얼마 되겠어요? 50만원씩 1개 시·군에 주면.
그런데 그게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1억 3,000만원 정도면 충청북도 획획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 하나로서…
우리가…
대회를 나가고 그러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잘해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대회를 나가는 것 외에 정말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요 지금 국장님 한번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연구검토해서 이번 1회 추경에라도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서…
그러면 이게 정말 내실있는 저변확대가 돼요.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생활체육을 하면서 느낀건데 이것은.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설명을 잘 들으시고 좀 알아보시고…
시·군 체육회에 직원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시·군 체육은 시·군 체육회에서 도민체전 그것 외에는 없는데 생활체육은 늘상 매일 하는 것이거든요, 상설,
시·군 생활체육회에 있는 사람을 월급을 하나 달라 그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이번에 1회 추경에서라도 꼭 해서 해 주시고 그 계획서 과장님이 만들어갖고 국장님 주시면서 결정되시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국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이 공석중이므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난해에도 민방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특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셔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리며 1996년도 민방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민방위국소관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1996년도 주요무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민방위국이 폐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 가지고 다시 어떤 중요성이 인지가 돼서 국가의 어떤 정책 기조의 방향에 의해서 우리 민방위국이 다시 기존의 어떤 기조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중앙으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합의 우리 지역에 발생될 수 있는 재난에 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타이트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사정으로 인해서 소방본부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덕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과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동분서주했던 위원님 여러분의 활동성과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방자치 원년을 뒤로한 채 오직 희망과 기대에 가득찬 병자년 새해의 1996년 소방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난 한해동안 소방본부의 획기적인 보강과 소방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에 이르기까지 소방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 질책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준비 유인물에 의해서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소방본부소관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에서는 도민이 원할 때 소방공무원을 만날 수 있는 현장봉사 강력한 예방행정의 실현으로 대형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과 가장 친근한 참봉사 조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드리며 금년에는 소방행정의 21세기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작년 한 해에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들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것을 죽 검토를 해 보면서 이 계획서 중에서 자료 내주신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체계적이고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셨고 잘된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가 우리 재래시장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거기서 재래시장이 TV에 한번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선이 오래되어 가지고 전화선, 전선 이런 것들이 뒤엉켜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참 오래전에 중앙시장 같은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났던 적도 있고 그러한 재래시장에 화재가 나면은 건물도 낡고 또 소방에 관한 방어기구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대형화재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한전과 우리 소방본부와 연계해서 그런 전기를 통한 화재의 예방 이런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는 우리 위험물제조소에 대해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업을 하기 위한 감찰 이러한 대상 업소중에서 위험물제조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히나 스티로폴 화재라든가 그 다음에 유류 위험물에 대한 그러한 방어계획의 특별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장비라든가 약품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재난관리에 있어서 우리 민방위 재난관리국으로 됐는데 민방위국의 재난관리와 우리 소방본부의 재난관리에 업무적인 연대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주에 3개소, 충주에 1개소, 보은에 1개소 그래서 5개소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화재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서 우리 지사님께서 특별히 취임하신 후부터 수차 강조를 하셔서 저희가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특별점검을 해서 근원적인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한 소방관계나 기타 출동 진압에 관한 사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청주에 서문시장과 남주동, 석교 3개소는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시장 점포마다 소화기가 다 있고 또 7개소의 비상소화전함이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로 끄다가 초기진화가 안 될 경우에는 상인들 스스로 7개 소화전함을 개방해서 소방차 도착하기 전에 진압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로에 좌판이 죽 놓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퀴가 전부 달려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가면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피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시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TV에 나왔던 한전 전기 그 관계는 한전에서 합동 점검을 저희하고 해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은 한전에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저희 소방 합동점검에서 나오는 것은 TV에서 나왔던 사항은 그후에 조치가 다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장뿐만 아니라 저희 소방대상물 전체의 화재에 37%에 가까운 화재가 전기라는 점으로 볼 때 이 전기는 저희 소방에서 한전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하기는 하지마는 저희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협조를 해서 전기로 인한 화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험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형대상으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는 1년에 두번씩 검사를 하며 수시로 문제점이 있다고 볼 때에는 특별점검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달에 특별점검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건을 한 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한 바가 있고 기타 7, 8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한달간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지금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저희는 위험물에 대해서는 다른 대상물보다는 좀 더 한 차원 높게 관리를 하며 또 거기에 대해서 장비나 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장비는 소방차에 화학차라는 게 소방서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펌프차에 화학약품을 혼재를 해서 그러한 유류화재시에는 물 방수되는데 홈액 약품이 섞여서 유효하게 끌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화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처럼 중화학차는 없어서 금년도에 중화학차를 하나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화학차는 5개소방서에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은 저희가 충분치는 못하고 품이 상당히 비쌉니다.
기본 우리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본약품은 항상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그래서 공군부대의 화학차가 특수차가 오기까지는 몇 대 놓고서 하는데 전혀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지역적인 특성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양화학이라든가, 럭키화학이라든가 이런 유독물을 취급하는 화재에 아주 민감한 그러한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대형으로 있는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중화학차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위험물을 쓰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엘지화학같은 데 새한미디어 저희 관내에는 자체 소방차가 있는 데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는 큰 기업체는 저희 소방서보다 포르말린에 대한 원액 비축량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마는 비축량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 얼마얼마 하고 있는 것까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개소에 위험물 화재가 났다면은 저희 소방관서에 비치하고 있는 장비나 약품 또 그런 대형공장 또 군부대 이렇게 응원체제 협정에 의해서 그 약품을 조달해서 쓸 수 있었고 저희가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여러번 쓴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욱더 연계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격이 4억원인데 저희 도에는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2억원이 나오고 저희가 2억원을 충당해서 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도에 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병태 위원.
그간 연례행사처럼 관내에서도 산불이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불화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특히 제가 지난해에도 우리 관내에서 산불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민방위대원들이 또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처해 가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긴급,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시급한 사항으로다가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수립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산림청소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는 농정국 산림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는 화재가 나면은 신고가 저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주관 업무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현재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리면 지원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역에 재난이 일어나면은 모든 것을 시장·군수가 진압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서를 과거에 도 산하로 뒀다가 군수 산하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금년도 처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 편달과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김진학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박재식
지 방 과 장홍일성
사회 진흥 과장최영원
세 정 과 장김홍기
회 계 과 장신기철
민 원 담 당 관김태인
문화체육 과장김종록
·민방위국
민 방 위 과장김성기
비상대책 과장남기주
·공무원교육원
원 장유의재
교 수 부 장안병완
서 무 과 장노태우
교 학 과 장오건영
평 가 담 당 관김동수
조사분석담당관박영화
·소방본부
본 부 장이용태
소방 행정 과장홍병우
방 호 과 장김병묵
구조 구급 과장김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