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1월 22일(월) 10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농축산사업소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1.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농축산사업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농산물원종장을 폐지 하고 업무와 인력을 농촌진흥원으로 이관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관계공무원의 신분상의 변동내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원종장의 기능이나 인력은 그대로 있고 그것이 도사업소로 되어 있던 것을 농촌진흥원사업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원종장에서는 종자의 생산, 보급 이것을 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에서 종자에 대한 시험하고 개발하는 것하고 업무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에서 시험 개발하는 종자를 농산물원종장에서 종자를 생산을 하고 거기서 보급을 하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농촌진흥원 소속으로 넣는 것입니다.
(……)
국가직 공무원 아닙니까?
지금 내무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라면은 좀 더 과감한 어떤 이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농축산사업소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종축장, 잠업검사소 합쳐가지고 농축산사업소로 개편한다는 얘기인데 엄격히 보면은 가축위생시험소는 가축에 대한 질병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봐야되고 연구, 예방을 기구라고 봐야되고 종축장은 가축의 뭐라고 합니까?
개량, 이런 업무를 우량종을 개량하기 위한 기구라고 봐야되고 잠업검사소도 좀 더 양잠에 대한 발전적인 연구를 한다고 봐야되는데 이러한 농촌에 미치는 연구적 입장이라면은 이것을 사업소화 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원의 연구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1996년도 보면은 총사업소에 국비가 27억원 밖에 보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도비가 약 171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을 농촌진흥원의 연구기관으로 전부 다 전환을 시켰을 경우에 보다 바람직한 우리 충북의 농민을 위한 실익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지대한 자료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으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서는 농축산사업소로 개편하고자 하는 기구를 포함하지 농산물원종장 또 내수면개발시험장까지 농촌진흥원의 연구기관으로 이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가축위생시험소, 종축장, 잠업검사소 거기가 순수한 연구업무도 있고또 거기에서 행정을 같이 집행하는 그런 기능도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도축검사를 해 가지고 도축을 한 것을 인정을 해 준다든지 또 이런 종축장에서 우량종자를 축산개량을 해 가지고 시책과 연계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연구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거기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농촌진흥원 산하로 못 넣고 도에서 하는 업무하고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축산과도 있고 농정국에서 하는 농정국의 수족으로 두어서 농정국에서 직접 사업소에 시켜서 연구도 하고 검사도 하고 거기에 개량도 하고 해서 즉시 시책에 반영해 가지고 그걸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능상으로 더 좋지 않으냐, 농촌진흥원 같이 농산물원종장은 농촌진흥원에서 한 것을 거기서 종자를 생산해서 종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농산물원종장에 대해서 직접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그걸 연구, 개발하고 한 농촌진흥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 좋지 않으냐 도 농정국하고 농산물원종장하고는 직접적인 업무관계 지시가 없지 않느냐 또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농촌진흥원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법령으로 통합이 되었고 지금 이것은 전부 다 개별법에 의해서 집행업무도 거기에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하고 직접 연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도사업소로다가 만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축장도 우량종을 개량하고 연구기관으로써 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어떤 축산정책에 대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엄연히 우리 농정국내에는 농업정책과가 별도로다가 있다라면은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농촌진흥원에 대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도에서는 농업정책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끔 계획하고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종축장이라는 것은 수족으로써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농산물원종장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축산과도 도에 있고 잠업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에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도에다가 직속기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이 생활하는데 농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 농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인면은 농촌진흥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현재 기능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없으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끔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정책적 뒷받침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현재 없다라고 해서 도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맞질 않죠.
정책과 연구는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소로할 때 농촌진흥원 소속으로 사실 보면 농촌진흥원 소속은 도산하에 농촌진흥원이 있고 농촌진흥원 산하에 또 이런 것을 두면은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벌써 두 단계가 더 약화되는.
지금 현재 종축장에 들어온 것이 1996년도 45억원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잠업검사소가 46억원, 그러면 잠업검사소에서 과연 우리 충북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생산적인 측면을 봤을 때 뭐가 있는 것이냐 그런데 그러한 우리 충북에 있는 농민들에게 생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면이 작은 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그것을 그냥 우리가 물끄러미 보고만 있다라면은 이것은 우리가 생산적인 조직개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저는 아까 체계상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왜냐하면은…….
도에 있는 관련사업소는 농촌진흥원의 정말 건실하고 이러한 연구기관 해서 농민들에게 농업생산적 정보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4대 때부터 주장해왔던 것인데 이번에도 하면서 그대로 있는 사항이 굉장히 좀…….
그런데 업무기능에 대한 것은 내용은 농정국에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걸 봐서는 도에서 하는 업무를 바로 뒷받침해 주는 데가 바로 농축산사업 통·폐합할려고 하는 농촌사업소에서 할려고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도 소속 사업소로 했다, 농촌진흥원으로 하나 도소속 사업소로 하나 예산은 똑같으니까요.
똑같은 사항인데…….
연구만하기 때문에 줄어들죠.
그리고 이것이 내무부장관의 승인난 것입니까?
지금은…….
농축산사업소인데…….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은 관련사업소 설치 조례에 대한 것이 폐지가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올라와야지 수순에 맞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신설이라고 봐야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부칙에서…….
맞도록끔 되어 있는데…….
불가능합니까?
그렇지마는 농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봐야죠.
아까 우리 김춘식 위원이 농산물원종장을 농촌진흥원으로 이관할 때 공무원의 신분상 직책에 대한 상위법에 문제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진학 위원이 말씀드린 종축장이라든지 또는 잠업검사소 거의 농산물원종장하고 같은 성격이에요.
원종장 같은 경우에는 우량종자를 개발 생산해서 보급하기 위한 기관이고 종축장도 종축을 개량하고 우리 지방에 보급하는 그런 기관이고 내수면개발시험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러한 우리가 다 통합해서 내지는 농촌진흥원으로 이관했을 시에 상위법에 큰 문제가 없고 신분상에 공무원법에 문제가 없다면 손쉬운 것부터 해결해 주는 게 순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거기에 어떤 상위법이나 우리 도에서 도저히 감독할 수 없을 때에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 도에서 가능하고 큰 문제가 없다손치더라도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농촌진흥원으로 갔을 때 도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 사업고에 할 때 도와 연결해 가지고 업무수행하는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요.
이게 농정국에서 이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했다가 오후에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또 농정국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국에서 업무추진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기능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개별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그럼 오후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요.
그럼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 목적이 있을테고 그러면은 기존에 3개의 사업소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기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
그러면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조직개편에 이러한 조례안을 낼 때 조직진단이 전부 다 되어서 이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조직진단이 왜 3개 사업소를 하나로 뭉쳐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조직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다 연계되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한 가지로 다 묶어도 이 사업소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묶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종축장과라는 게 있는데 이 종축과 업무가 없어요.
다 민간인한테 벌써 넘어갔어요.
도에서 종축해 가지고 개량하는 것 별로 없다구요. 다 민간인한테 넘어가고.
또 이 잠업담당관 잠업도 잠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못하는 것인데 이것 없어져도 관계없는 것이라구요.
그러면은 여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축위생과하고 시험검사실 지소운영 이것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폐지해도 사실상 관계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잘 알아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사업소를 축소하고 그럴려면은 이 기능을 잘 따져가지고 아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능이 축소되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만 업무에 따라서 기구도 축소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잠업검사소도 기능이 쇠퇴하기 때문에 그걸 일개 사업소로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일개 과로다가 축소를 시키는 것이고 종축장 기능도 그래서 저희가 3개를 한데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번창해 가지고 한다면 개별사업소를 그대로 두고서 운영해야 맞을텐데 기능이 축소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김진학 위원이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고 계속 시종일관 얘기한 게 사업소를 유사사업소를 농촌진흥원으로 같이 통합을 하자 하는 게 여지껏 초지일관해서 얘기하던 것이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축산사업소로 할 경우에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에도 일부 지방직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본다면은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지방직하고 국가직 하고간의 현재 통합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저는 문제가 별로 없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도소속으로 두어서 도하고 사업소하고의 역할분담 또 농촌진흥원 소속으로 갈 수 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다른 개별법으로 문제가 없는가 무슨 잠업법이라든가 축산법이나 개별법이나 문제가 없는가 또 거기로 갔을 때 기능이나 역할분담 또 어떤 것이 더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는 일반 조직관리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했고 거기의 기능적인 그런 문제는 저희는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가 농정국의 관계국장하고 과장하고 나와가지고 어떻다어떻다 하는 것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지방과장입니다.
농축산사업소에 대해서 통·폐합하고 이것을 지휘, 감독을 농촌진흥원 산하로 이전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방과장으로 오기 전에 농업정책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제가 교육을 가 가지고 유럽하고 일본쪽하고 해서 농촌문제를 가지고서 한 2주일동안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잠업검사소하고 종축장 기능을 도지사 직할로 놔두어야 되겠다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뭐냐 하면 종의 보존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6.25전까지만 해도 재래종 토종닭이라든지 삽살개라든지 또 토종돼지라든지 이것이 전부 6.25전까지만 해도 보존이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6.25를 전후해서 국내적으로 혼란기이기 때문에 대비 상태가 없이 전부다 이것이 종의 멸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농정국에서 이것을 내준 것도 잠업하면 잠업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업에 대한 농가는 물론 없어집니다.
그렇지마는 종의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농촌이 기존 고유부터 가지고 있던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자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종축장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기능상으로 봐서는 민간기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민간기능이라는 것은 기업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원종을 보존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민간에서는 개량종만 보존하지…….
대표적인 예로 제가 재작년에 교육을 가가지고 프랑스 마르세이유를 갔었습니다.
마르세이유를 갔더니 아프리카 식민지할 때에 아프리카에서 재배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멸종된 종의 기능이 마르세이유에는 한 100만평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종의 보존이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은 유전공학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개량을 하더라도 암만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에서 좋은 종자라 하더라도 우리 특성에 맞는 우리 기후에 맞는 적용되는 종자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축장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다 도별로 왜 두느냐, 도별로 강원도의 기능 틀리고 기후가 틀립니다.
전라도의 기능이 틀리고 경상도의 기능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볼 때도 이 자체를 아주 없애자하는 것이 일반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비농업 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러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많이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농촌진흥원으로 이관할려면은 종 보존기능을 같이 부여하고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 여건상은 아직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소를 왜 또 여기다가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잠업검사소하고 종축장을 그렇게 하게 됐느냐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현재 위치가 전부 다 도시화 되어 있습니다.
도시화 되어 있어가지고 절대 시험, 연구 내지 그걸 번식할 수 있는 기능이 도시화의 환경요인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번에도 사업소 이전계획에 의해서 북일면에다가 우리가 통합 이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여기서 얼마의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얼마 올라온다 이것보다는 충청북도의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미작하고 잠업하고 축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관심적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나마도 행정기관에서 보존을 안 할 것 같으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부지를 넓게 잡으면서 이렇게 해서 종합관리 그러니까 현재는 개별관리입니다.
잠업검소사는 잠업검사소, 종축장은 종축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통합관리하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의 보존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또 상대적으로 농민들께서도 관행상 현재까지 80년대 중반까지는 전부 다 이 분들이 각 농가마다 다 연결이 다 되었습니다.
잠업검사소를 말씀드리면 잠종생산을 해 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해서 다 보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몇백호 정도는 될겁니다.
되는데 그것을 그나마도 없애니메이션그 농민들이 농촌진흥원으로 이관시킨다고 하면은 사실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보존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반이 안 된다고 그래서 막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의 보존 이러한 기능이라든지 여건이 안 되는데 막바로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농촌진흥원으로 이관한다면은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재정적인 측면도 있지마는 하나의 원론적으로 우리가 종의 보존 측면도 강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구요.
특히 잠업검사소 관계는 저희들이 건강식품관계 여러가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사실 잠종생산이라는 것 그것이 중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태리를 갔었는데요.
이태리 실크가 유명합니다.
이태리 실크는 이태리에서 생산되는 실크지 수입한 것은 못씁니다.
왜그러냐 하면 똑같은 잠견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중급됩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하급입니다.
이태리에서 생산되는 것은 상급입니다.
그리고 고급견직을 생산하는 것은 자기네들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중급품으로 할 것은 수입하다가 대중용으로 하고 그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여러가지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농업분야에도 와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농정국에 와서도 당해 주무국에서는 사실상 이게 자기 조직을 축소하고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픔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나의 꼭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전례부터 농업을 이끌어 온 농촌 농민들한테 너무 실망도 주지 않고 또 더 큰 도의 자치단체의 목적은 종의 보존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그런 것은 가지고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사업소가 신설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농가에 보급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더 예를든다면은 지금 개량종 보다는 토종이 더 비쌉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돼지 하더라도 지금 옛날 토종돼지가 더 비쌉니다.
종자를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주도하고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원종이 도출이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이 조직개편하는데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이것을 통·폐합하고 이관해서 하는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여기에 그러한 기능을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의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면 농정국 쪽에서도 아마 말씀하기가 쉬울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답변은 오후에 하시기로 하였으니까 오후에 답변을 듣고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토론 간담회를 위하여 또한 식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시간과 겸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국장님 이하 실무담당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전에 답변하시기로 한 것을 국장님이 짤막하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농축산사업소를 진흥원 소속으로 할 경우에 법적으로나 또는 기능이나 관리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원 조직은 대통령령에 농사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또는 농촌지도 사업, 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축산사업소에는 물론 연구 시험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사업집행적인 그런 성격의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할 경우에 진흥원의 업무, 기능에도 맞지 않고 또 진흥원에는 실지로 축산이나 가축위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도에서 진흥원을 거쳐서 그 사업소를 지도 감독하고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단계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많고 또 도에서 직접, 도에는 그 사업소를 관장할 수 있는 과, 계가 설치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그 사업소를 관장해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 사업의 능률성도 제고를 할 수가 있고 또 기능상으로도 체계가 맞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제안한 대로 농축산사업소를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축산사업소 설치를 하는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윤병태 위원님.
각국 사무분장에 있어서 재정경제국에 제7조 제3항, 공기업 경영의 종합기획 조정을 사무분장을 기획관리실로 옮기시는 것이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과 함께 또한 재정경제국에 제4항, 공유재산관리 사항도 내무국의 회계과로 사무분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더불어서 금번에 실시되고 있는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가지의 어떤 내용으로써의 부정적인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잡음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직개편에 있어서 선행돼야 될 조직진단의 내용에 있어서 업무의 표준화라든가 업무의 난해성, 업무의 우리 충청북도 도정의 다양성, 그 다음에 권한, 업무의 압력과 또 업무가 상호 실·국간에 이루어지는 활로의 그런 다양한 기능 측면과 그 다음에 조직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형태, 조직내의 의사의 전달, 과정이 따르는 조직구조 문제, 그 다음에 구성원, 우리 도 공무원의 전문성, 그 다음에 우리 도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 공무원들의 상호간의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의 인력적인 측면, 이 세가지들이 상당히 미진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으나 이러한 것들은 중앙정부의 내무부의 트집과 또 제약으로 인해서 일부 발생되는 그런 요인이 상당부분 강하게 대두됐던 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돼서 우리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지금 동요되고 있는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힘있는 충북건설을 하기 위해서 뭔가 알찬 계획과 한치의 빈틈이 없는 그러한 업무수행을 해주실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에 있어서 김춘식 위원의 재청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유명호 위원님.
그것 지금 사방사업 합니까?
야계사방이나 사방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해마다는 아닙니다마는 수해로 인한 산사태의 경우에 사방업무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방사업을 지금 중앙 사업 지원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에 대하여 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지금 현재 기술직 기능자격시험을 할 때에는 공가로 지금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출장조치해주는 방법하고 연가를 주는 방법하고 공가를 주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자격시험이 업무하고 관련돼서 시험을 보러가는 경우에는 출장이 되겠고 그렇게 하고 업무하고 관련없이 갈 경우에는 연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가는 징병검사나 훈련, 또 무슨 소환, 투표,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공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지도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환경과 관련된 무슨 수처리기능사자격시험을 응시를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출장명령을 내면 그것을 허가해 주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연가로 했을 경우에는 20일 범위내에서 아무렇게나 쓰면 되고 그리고 과장이 판단해서 업무하고 관련이 있다 이럴 때는 출장명령을 해주면 됩니다.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 계속적인 초과근무 등 격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우수한 공적으로 상위 성격의 훈장을 받았다거나 이럴 경우를 얘기합니다.
기타 창안, 제안 등을 통한 행정능률향상에의 기여 등 당해 기관의 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이제 이런 경우이고 허가권자는 4급 이상 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관장이 포상휴가를, 그런 공로휴가를 줄 때 거기에 하나의,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적용하는 기준…….
그래 구체성이 없는 조례가 될까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마련을 하고 계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김진학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박재식
지 방 과 장홍일성
사 회 진 흥 과 장최영원
세 정 과 장김홍기
회 계 과 장신기철
민 원 담 당 관김태인
문 화 체 육 과 장김종록
·농 정 국
국 장박>만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