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12월24일(금) 16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
6.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02분 개의)
의장님의 외빈접견 관계로 오늘 사회는 제가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은 모두 아홉 건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는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모두 열한 건으로써 12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7일에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6시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및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출석의원 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국별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집행부안이 타당한 것으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3일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국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출석의원 간담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집행부안이 타당한 것으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및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12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2월 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999년 12월 21일 제168회 정기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한 결과 두 건 모두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호 이상의 주택만 보유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전세가격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시행령이 지난 12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세감면조례에서도 2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직업안정법 등 10개 법안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일부 사무를 시·군출장소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의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재무과 등 5개 과의 부서명칭과 20개 업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였으며 법령개정에 따른 사항으로는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시·군 권한위임사무이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등 8개 사무를 시·군 사무로 변경하고 석탄사업법 개정으로 석탄가공업 관련업무가 시·도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시·군에 위임하는 사항과 전기사업법,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전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선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주민의 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 시정 조치 등 11개 사무를 시·군출장소로 신규 위임하고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 임용권한 중 지방연구관, 지도관의 전보권을 타 직속기관, 사업소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17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제168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역여성들에게 능력개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충청북도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중 안 제4조에 “사용료, 수수료액 면제 규정은 면제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이를 감면규정으로 수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안 제4조 “수강료, 사용료의 면제 관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제4조 수강료, 사용료 감면 제1항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수강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호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호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수강료 사용료의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감면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21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8회 정기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개정 및 제정 조례안은 1999년 11월 11일, 11월 15일, 11월 19일, 12월 9일 4회에 걸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12월 17일 제6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진흥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각 안별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법령 정비에 따라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문화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문화재 보호·관리의 원형유지 기본원칙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문화재의 실효성 있는 보존관리로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며 관리상황보고제 등 실효성이 상실된 현행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 29건, 신설 13건, 삭제 21건, 자구수정 등 총80건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지하층의 설치 등 5건의 조항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관계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물 용적률의 완화와 토지의 매각규모를 삭제하여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검인 등으로 신고필증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는 조치·방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후속조치로 24건을 신설 또는 삭제하고 옥상 애드벌룬의 수평거리 제한 완화 등 2건을 개정·신설하여 주민의 편의향상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며 안전도 검사기준의 명문화 등 7건을 개정하는 것은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 등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 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자동차매매업·정비업·폐차업의 등록기준을 명시하고자동차매매와 관련한 매매업자의 손해변상을 위한 지급보증방법을 정하며자동차정비업·폐차업·폐차영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권영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각 개정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정기회 일정도 5일 남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회부된 안건의 심사 등 앞으로 남은 일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999년도의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완영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복 지 환 경 국 장한철환
농 정 국 장박경국
문 화 진 흥 국 장박재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김홍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곽창신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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