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4월18일(금)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국
나. 문화관광국
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외 1건의 의안 및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을 편하게 해주고 사용요율을 내려 줘야한다고 그러는 데에 이의도 없고 단지 이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국·공유재산을 일반 시민들이 점용하거나 사용을 할 경우에 사용요율을 지금 1000분지 25를 갹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소하천이나 준용하천 이하의 하천의 개인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개인 사유지를 공공 목적에 활용하고 있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분들한테 하천에 편입된 토지라든지 도로에 편입된 토지라든지 기타 여러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한테 받아들이는 만큼 개인 것을 사용하면은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4대의회 때도 한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받아들이는 것만 얘기했지 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혹시 그 동안에 사유지가 공공 목적에 이용되고 있으면서 보상을 못받고 있는 것에 대한 충청북도내의 표준지라도 조사를 해 봤는지 해 봤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당연히 그 개인한테도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빠져있습니다. 조항에서는 빠져있는데.
하천이나 도로같은 경우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관리가 되는데 질의하신 표준지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용료를 받아들여서 세수를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 것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것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 1000분지 25라고 하는 요율이 낮은 것 같지만 내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보통 세금의 10배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세 1000분지 3인데 1000분지 25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받아들이는 쪽만 생각을 하는데 국가가 개인한테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별도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조사를 하고 도민들한테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연차계획에 의해서라도 시정을 해 나가겠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투명행정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공유재산관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당위론도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이후에 사후관리 대책의 계획수립이 전혀 첨부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마련돼 있습니까?
우선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 지사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어제 진지하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 사실 경기수로 네 게임에 1,300억원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월드컵이라는 것이 경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축구 축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사회간접자본시설하고 투자되는 돈이 대략 추산해서 5,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를 치른 다음에 어떻게 축구경기장을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축구경기장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내에 프로축구팀이 10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팀들이 전용구장이 확보돼 있는 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10개 팀 중에.
그래서 지금 현재 개최도시를 우리 한국에 10개 도시 일본에 10개 도시 정도로 한다면은 공교롭게도 월드컵이 개최된 경기장이 결국은 10개 도시가 유치된다면 10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각 팀들이 10개 팀이 전용구장을 하나씩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축구경기장을 프로축구팀의 전용 경기장으로 하면 거기에서 여러가지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우선 보전할 수가 있고 그 외에 경기장에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각종 편의시설, 회의장, 스포츠센타,스포츠관련 각 판매점 이런 것으로 인한 임대수입 등등을 해서 사후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월드컵이 사실 각 시·도에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은 각 시·도에서도 아마 저희와 똑같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지역에 이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경쟁에 뛰어드는 건데 전세계적으로 축구경기가 열리는 지역이 소개가 되고, 그 지역의 문화가 소개가 되고, 관광상품이 소개가 되고 하는 것은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약 5,000억원 정도가 지역에 이것을 기화로 해서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경기장이 1,300억원 정도 도로가 2,690억원 정도 숙박시설 한 1,00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역에 약 5,0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또 한 가지 보다 중요한 것은 오송신도시계획을 저희가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월드컵경기가 유치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잠정적인 계획으로만 돼 있는 고속전철 오송역설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고속전철역이 생기면 고속전철과 우리 청주국제공항과 고속교통망과 연계된 각종 지역내의 여러 가지 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다, 그래서 등등 보면은 월드컵경기로 인한 파급효과가 지역 발전을 굉장히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월드컵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를 2조 6,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월드컵유치로 인해서 저희 국내에.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1조2,000억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도에 그러면 이중에 어느 정도가 우리 지역에 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대략 외국의 월드컵개최 경험과 사례같은 것을 분석해 볼 때 대략 국가에서 추산해 놓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별도 유인물로 해서 다시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월드컵의 의미에서 부터 파급효과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 이런 것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에 기초를 해서 저희가 구상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동안에 그래도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전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2호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7-2에 취득 대상하고 7-3에 매각 대상 그 다음에 교환 대상 7-4, 7-4에 관한 문제는 동의를 합니다만, 7-2의 오송월드컵경기장 부지매입과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7-3에 매각 대상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그러한 사업목적에는 동의를 합니다.
사업목적에는 동의를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우리 공유재산 지방재정법 제17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해마다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을 처분을 하고 취득을 하고 관리를 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와 같은 경우에는 도공유재산심의회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보충설명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4월 1일날 심의회를 했는데 우리 도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이고 10명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날 참석한 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그런데 본청에 실·국장은 공보관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우리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제1항에 법 제77조하고 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시에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 본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동시에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그것은 그만큼 저희도 월드컵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심사는 내일 모레 온다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단 부지확보 예산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심사에 대비하자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시에 제출이 됐는데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이 먼저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뒤늦게 됐다면은 절차상에 큰 하자가 되겠습니다마는, 동시에 추경예산안 의결되기 전에 같은 회기내에서 처리가 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그러한 답변내용으로 모든 일이 처리가 된다면은 우리 의회의 기능 또 이러한 우리가 제정 공포해 놓은 이런 갖가지의 법령, 규칙, 조례 이것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례 왜 만들어 놓는 겁니까,“이것대로 이행을 해라”라는 게 하나의 우리 도정을 이끌어가는데 하나의 규범입니다.
이 규범의 절차의 하자가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집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법을 정해 놓고 범법이나 탈법이나 위법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건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관리계획이 지금 여기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나야지만이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회의장에 의결이 안난 상태에서 예산안이 지금 계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계획을 작성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순서가 맞아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절차상에 의해서 이게 심사가 돼야 되는 건데 이런 절차에 중차대한 결함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양해해 달라는 것은 뭡니까?
이 조례의 적용을 앞으로는 충청북도 도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는 충청북도가 정한 조례는 전부 다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는 지적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뭐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은 사실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취득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재산관리계획이 뒤늦게 반영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처리를 할려면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으면 이 계획 가지고 임시회에서 소집을 요구해서 임시회에서 이것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 회의에서 추경예산을 다루도록 이렇게 절차가 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것대로 처리를 안하고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것 지금 위원님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결해 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의회에서 책임을 지고서 알아서 하라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 겁니까?
“법적인 하자가 있다” 절차상의 하자라는 것은 명백히 드러나있는 것이고 법률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절차상의 하자는 도정에 있어서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천재지변이라든가 또 시간을 요하는 긴급한 어떤 사안이 발생돼서 어떤 하자의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걸갖다가 명쾌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 더군다나 지금 여기 1회추경을 심사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이 계획이 이게 지금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오후에 이것을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중차대한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양해를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정황을 듣는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 세출부분에 계상이 돼있고 그다음에 단양군 대강면에 있는 단양축산업협동조합으로 가는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여기 세입으로 지금 계상이 안돼 있죠?
그것은 여기서 되면은 나중에 매각해서 세입조치가 됩니다.
하나는 세출로 잡아가지고 올라와 있고 하나는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이것은 지금 단양축산업협동조합에 있는 것은 지금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추경예산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절차상이라든가 정황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갖다가 문제제기를 하는거고, 두번째로 단양축산업협동조합에 매각하는 재산에 있어서 우리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해서 우리의 잡종재산 관리에 있어서 보존의 가치가 없다 지금 여기에 공공목적으로 활용이 지난하다 이렇게 해서 매각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으로 조성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관광목장매각 검토보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하나 저희가 배부해 드렸는데 거기에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양관광목장은 '60년도에 도립관광목장으로 개장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73년도에 여러 가지 수익성이라든지 관리상의 문제때문에 폐쇄가 된 이후에 일부 주민에게 일부는 대부를 해오고 나머지는 그냥 산림으로 관리를 해오던 그런 토지입니다.
그러던중에 '92년도에 단양축협에서 대부를 받아서 단양관광목장으로 개장이 됐고 '95년 5월 1일에는 각종 시설물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대부가 된 거기 때문에 약 20억원 상당의 추정가액입니다마는 시설물을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토지가 38필지에 평수로는 34만 7,000평 정도가 됩니다.
공시지가상으로는 3억 1,800만원정도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는 15억 3,3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18동이 564평인데 이것은 대장 가격은 15억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564평에 평당가액이 2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기간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해 주셨습니까?
대부계약서 있지요?
제가 읽어 드리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에 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이 '90년 11월 6일날 삭제가 됐고 제2항에 있어서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부기간 이것 제대로 해 준 겁니까?
'92년도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면 법적으로 5년간 대부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금고 재계약과는 관계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밖았는데 분명히 제안서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본청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구상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경찰청도 옮기니까 기분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지금 진흥원 자리가 비니까 그리로 밀어내고 이렇게 쓱쓱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청의 구상을 마스터플렌(master plan)을 한 번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제 생각은 이래요.
이것이 문제고 또 지금 현재 가장 청주에서 요지인 그 코너에다 말이죠, 집을 무계획하게 3층을 지어 놓으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미관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또 녹지가 부족한 청주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적에 차라리 그 지역은 그 건물을 헐어내고 거기 녹지조성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농협중앙회가 거기다 3층을 지어 놓으면은 이거 고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못을 밖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자치단체장이 만약에 바뀐다든지 상황이 바뀌었을 적에 이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인연으로 해서 차고 들어온다면은 우리 도청이 마치 농협중앙회 같은 인상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거기 자리가 정문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제 생각도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그 건물을 헐고 녹지조성을 해놓고 또 청사를 옮기면은 경찰청도 또 우리 본관도 낡았기 때문에 본관 건물도 새로 신축을 해서 바로 우리가 이사를 못간다면은 구체적인 마스터플렌(master plan)이 나와야지 되는건데 나오기 전에 지금보면 금고 건물신축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이 의회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급히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이전이 아직 완전히 결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돼서 서로 경찰청소관 재산과 우리소관 재산이 교환이 결정됐을 때 이제 비로소 결정 계획이 확정이 되는건데 경찰청은 지금 현재 청사 사정이나 이런 면에서 볼때 이전돼야 되는 것만은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시고 다들 여론이 그렇고 우리 내부사정으로 꼭 반드시 이전이 돼야 됩니다.
이전되고난 후에 경찰청 건물은 저희 공공청사로 다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사를 신축하고 그 지역을 관리하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현재 국유지에 서있는 건물입니다.
경찰청 건물은 우리 도의 소유지만 토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고 하는 데에 국가와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구민원실을 헐고 거기다가 금고건물을 짓는 문제는 우선은 구상을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면서 그 지점을 가장 그래도 청사내에 여유공간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가 좋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의 청사가 아니라 저희 도에 기부채납받는 도유재산으로 등록되고 도금고로 활용되는 공공청사입니다.
다만, 일부에서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청이 이사를 가면 청사 사정도 넉넉하고 그럴텐데 굳이 건물을 거기다가 지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도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금고가 400평씩 되는 청사를 유지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제일은행은 민원실 옆에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해왔는데 농협이 도금고 맡았다고 해서 농협은 400평의 건물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더군다나 현 구민원실 자리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구민원실 자리야말로 청주시내에서 요지중의 요지입니다.
400평을 내줬을 경우에 그것은 충청북도 도금고로만 활용을 하기 위한 청사가 아니고 농협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영업점 내지 기타 사무실을 확보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금고로 활용되는 부분은 지금 농협에서 금고선정을 계기로 해서 뭔가 우리 도에 기여를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건물규모를 잡은 건데요.
실제 거기서 도금고로 활용되는 부분은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 전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활용하고 일부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이라든지 또 그 외에 필요한 청사 등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를 다 농협이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고면적에 필요한 만큼, 그리고 지금 영업점포나 이런 것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인원 이외에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기능이 도금고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금고가 건물신축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도 국장님 말대로는 그냥 그렇게 계획중이다, 계획중인 것을 뭐하러 여기다 내놓습니까? 설명이나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규모만 해놓고요.
농협이 16억 들여서 지어 가지고서 기부채납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금고가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도 충분한데 뭐하러 집을 짓게 하느냐 말이에요.
제일은행하고는 계약이 끝났죠. 제일은행은 기존 잔무를 정리하느라고 나와있죠.
제일은행이 쓰던 민원실 옆에 농협이 쓰죠?
농협만 적다고 하는 이유가 안되고 농협이 도에다가 기여를 할려고 도금고를 해준 데에 대한 대가가 됐든지 아니면은 농협이 충청북도를 위해서 뭐를 기여를 하겠다고 하면은 다른 것으로 해야지, 구민원실 청사 헐어서 도에서 거기에 활용계획을 제대로 세워놓은 다음에 해야지 농협에서 짓고 사무실좀 확보하고 거기 여타 이용하겠습니다 하고 내놓는다고 그러면은 말이 안되죠.
도에서 농협에서 16억원 기여하겠다고 하는 데에 겨우 그것밖에 대안을 제시 못한다고 그러면은 집행부하고 농협하고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가 농협에서 기여받는 것을 그런 정도로 활용을 해야된다고 한다면은 찬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금고를 지난 번에 결정하면서 저희가 각 은행별로 제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때에 농협에서 제안하기를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공공청사도 부족하고 한 실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금고로 선정이 되면 자기들이 나와서 근무할 사무실은 자기들이 신축을 해서 도에 기부 채납을 해 주겠다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일단 농협으로 금고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체 건물을 금고만을 위해서 전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도 1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저희 도에 재산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할 때에는 나름대로 거기에 메리트(merit)를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고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금고 사무실도 깨끗한 환경으로 정비를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시설이라든지 부족한 공공청사로 활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편리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킨겁니다.
한 가지 제가 겸해서 묻겠습니다.
경찰청 청사 부지와 교환하는 재산에 보면은 구거같은 것도 있습니다.
구거같은 것을 도유재산으로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냐 지금 경찰청하고 교환을 할려고 하는 진흥원 청사 부지는 도유재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토지인데 경찰청하고 교환하는 토지들을 보면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답, 본위원이 그런 현장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지목상으로 보면은 도로니 구거같은 것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잡종재산하고 그런 알짜배기 토지하고를 교환해서 우리 도는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구내에 있는 경찰청 청사 건물하고 대지를 활용한다는 그런 목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잡종 재산목록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농촌진흥원을 오창면 괴정리로 이전을 하면서 농촌진흥원 부지나 청사를 매각해서 충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팔린 것은 몇 푼어치 안 되거든요.
토지공사에 택지개발하는 데하고 대원인가에 아파트 부지를 팔아 가지고 농촌진흥원 청사 이전 재원을 조달했느냐 그것이 얼마만큼 조달하고 조달 못한 부분이었느냐, 세무서에다가 유성에 있는 땅하고 교환을 했는데 세무서 부지를 우리도에서 의회에 설명을 할 적에는 유성에 있는 토지하고 교환을 하면은 유성에 있는 토지의 재산가치가 높고 활용가지가 높아서 빨리 매각이 될 것 같아서 교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못 팔고 있죠? 안 팔리고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나머지 잔여토지는 활용가치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잔여지가 활용가치가 없도록 떨어지면 결국은 도유재산이 손해가 가기 때문에 토지모양이 잔여지가 활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동안에 주민들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게 집도 개축도 못하고 대수리도 못하게, 토지 분할해서 100평 미만이 되면은 분할도 못하고 이렇게 제한을 했던 데입니다.
현재도 거기에 시설녹지,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공용의 청사는 짓겠다.
거기 100여호에 수백세대가 살아요, 그 제한해 놓은 세입자들까지 하면은.
이 사람들 약올리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동네에 살아서 그 주민들 정서를 잘 아는데, 약올리는 것 같아요.
행정관서는 편의대로 활용을 하고 주민은 각종 제약을 가하고, 이거 무슨 감정적인 처사는 아니지만 주민들 감정 긁어줄려고 하는 그런 처사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 요구한 대로 우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거가 포함돼 있고 자투리땅 조금씩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면 그것이 구거는 내수면시험장부지 중간에 차고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사지않고는 그 전체의 땅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잔여지를.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돌려서 보시면 파란부분처럼 돼 있어서 이것을 사지 않고는 이 전체 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환할 때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내수면시험장 부지내에 파란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땅입니다.
이런 것을 어차피 저희가 이번 기회에 교환을 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흥원 부지 내에 시설녹지문제 그것은 청사를 저희가 옮기면서도 시설녹지로 지정된 부분은 절대 훼손을 못하고 거기에는 녹지공간으로 그대로 존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상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영조물을 설치를 못합니다.
지목변경이 안 돼서 구거로 돼 있는 건데요, 이 노란부분이 시설녹지인데요.
이 부분은 공공청사가 입주하더라도 그 부분은 훼손하지 못하고 시설녹지로 그대로 존치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서중에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에서 7-2, '97년도 취득매각 대상 재산목록 7-3에 단양군 대강면 울산리 450-1번지외 37필지와 위의 지상건물 18동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각처분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고 향후 재정적인 가치와 우리 도에서 활용가치가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매각하는 내용을 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단양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기부채납 한다는 건물위치는 지금 현재 구민원실쪽이 아니고 다른 어떤 토지에다가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수용을 해 줄거고 만약에 거기다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것은 부결하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안해 준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결정을 짓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입니다.
아까 우리 김춘식 위원이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법령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논란을 제기해야 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건데 집행부에서 이런 해 내야할 서류를 그냥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서류를 내놓고 우리 의회에서 만약 통과시켰다면 여기 우리 내무위원들이 어떤 비난을 받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서류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특정 장소만은 안된다는 것보다 추후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협의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때문에 위치 결정할 때에는 협의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외 1건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국
예산안 예비심사는 내무국, 문화관광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내무국, 문화관광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저희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비롯한 내무국 직원 모두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외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무행정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내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내무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내무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몇 개의 부담금이 있는데요.
우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인데요.
이것은 지난해 정산을 해보니까 대략 당초 예산을 우리가 계상했던 22억 9,700만원보다 약 4,569만원이 증액계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제조업체에 부과하는 겁니다.
제조업체의 판매가액의 20%를 부과를 하는데 판매가액의 20%를 우리가 징수를 해가지고 국가가 45%를 갖고 또 시·군이 45%, 그 다음에 도가 10%, 이렇게 해서 재원이 배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20%이기 때문에 이 영업에 따라서 다소의 징수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8억 6,600만원중에 도 수입으로 되는 것이 12억 4,800만원을 시·군으로 가는 것이 56억 1,800만원 그래서 이것이 45억 6,9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중에 이 비율에 의해서 도와 시·군이 나눠서 쓰게 됩니다.
우선 예산에 저희가 징수한거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고 시·군으로 다시 또 전출시켜야 될 부분은 전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물론 정산을 하면은 차이도 나지만은 당초예산에는 27억원밖에 계상을 안 해놨어요.
이번에 추경에 48억원씩을 계상했다는 것은 세수추계를 너무 안일하게 하고 이것을 본예산 세웠을 때 은닉했다가 이것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여기다가…
이것은 징수하는대로 그대로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작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조금 징수될 것이 전망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교부되는 시기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이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28억원밖에 안 잡아놓고 추경에 48억원씩 그 배나 가까운 금액을 계상하는 것은 본예산 세울 때 세수추계를 너무 안일하게 했거나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필요 없으니까 잡아놨거나 둘중에 하나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런 것은 지양해라 이런 얘기죠.
이 돈 갖다가 정부에서 교부금 주는 것안 받아올 것도 없는거고 언제 갖다 써도 쓰는 거지만 당초예산에다가 올렸어야 할것을 왜 추경에다 올려가지고 혼동을 가져오느냐 그 말씀입니다.
본예산에 28억원 추경에 이거…
이게 먹는물관리법이 '95년도 5월 1일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95년도 결산하고 비교해 볼때 이것까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소추계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틀림없을 거지요?
판매수익의 20%이기 때문에 다소 그것은 있는데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추계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판매량의 20%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예상보다 저조하면은 적게 들어오게 되고 많으면 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푸면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서 세정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법이 중간에 5월달서부터 시행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추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인가요, 거기 보면은 지방채를 발행할 적에 내무부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얻고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분담금같은 경우에 감액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 제가 알고 있기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절차가 빠졌어요.
또 내무부장관한테에 지방채를 승인요청 하더라도 이것이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았느냐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 연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무부장관에게 5월인가 8월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전승인 요청을 해서 내무부장관은 적어도 10월말까지 충청북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재해복구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간에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장관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데 이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55억원, 물론 중소기업체가 어려우니까 구조조정자금 융자도 해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무부에 승인신청은 언제 했으며 내무부장관은 언제 승인을 했고 우리 의회에는 승인 요청한 바가 없으니까 왜 승인 요청도 안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우선 소상하게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입부분에서 더 질의를 드릴 부분은 예년에 보면은 추경예산을 세울 적에 지방세 세수를 본예산보다 좀 늘려 가지고 재원을 만들어서 충당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계상을 안 했는지 사석에서는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나 재작년도 '95년도나 '96년도 결산액을 추계해 보면은 본예산의 세원은 예산보다 징수한 액이 300억원 이상이 세수가 더 많았습니다.
예년에 해오던 건데 금년에는 어째서 추경을 할 적에 이 부분이 하나도 없는가하는 것이 의아스럽고 이것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울 것을 대비해서 지방비부담 부분을 숨겨놓으려고 한 의도는 아니냐하는 것을 하나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때 얘기가 돼야 될 테지만은 보다보면은 경상 세외수입이 말이죠, 내내 결산안을 보면은 많은 경우가 거의 예산안하고 결산하고 맞아돌아가 버리고 차액이 별로 안 생겨요.
그런데 이것도 늘어나지 않고 금년 본예산서를 보면은 줄어들어 있거든요, 작년도 예산보다도.
그랬는데도 이번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만이 계상이 됐고 다른 임시적 세외수입이 '96년도 예산보다 '97년도 예산에 적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도 이것이 한 푼도 더 증액이 안 돼 있는 것은 세원을 예산에 노출시키지 않고 또한 은닉시킨 수법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예산 계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51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승인신청을 내무부장관한테 받고 그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돼 있는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에 대한 지방채 55억원은 저희들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 의결사항은 예산으로서 위원님들께 의결을 받고자 올린겁니다.
통상 지방채는 별도로 지방채 의결을 위원님들한테 구하는 것 보다는 예산반영과 동시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믿고 지방채 발행절차에 대해서는 예산으로서 위원님들께 지금 의결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민주주의를 하고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말이죠, 목적이 좋다고해서 절차를 생략하고 방법을 아무렇게나 강구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위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지방자치인데 아까도 심사를 하던 과정에 절차를 결여했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긴급한 재해복구상황이나 재난상황도 아닌데 사전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만약에 의회가 절차를 결여하고 한거라고 해서 이것을 부결한다고 그러면은 집행부나 의회가 부결을 했다고 해서 당신네들이 절차를 무시한 과정을 생략한 채 도민들한테 의회가 삭감해서 지원이 안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까?
도대체 이런 관행이 말이죠, 언제까지 해 나갈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없겠다고 그러는 약속을 하지않는 한 이것을 세입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도중에 불가피하게 수시로 발행되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때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내무부 승인날짜가 지연되고 하다보면은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되지 않으면은 금년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전 의결이라는 얘기가 명시된 것은 아니고, 규정에 사전 의결이라는 얘기가 명시되지는 않고 의결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 의결로 지금까지 통상 갈음을 해 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기채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내가 요구한 것을 안 가져왔어요?
내무부에 언제 기채승인 요청을 했고, 내무부는 언제 승인을 했고.
이미 기채를 해 놓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구조조정자금 풀고 있는 판에 돈을 얻어다 놓고서 요식행위만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위원님! 우리 당초예산에서도 순도비로 3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어떤 기금으로 운용되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우리 도가 100억원을 해놓으면은 중앙에서 150억원이 옵니다.
당초예산 확정이 되고 나서 승인이 됐습니다.
3월 12일날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이 났는데 이 예산서 내위원들한테 며칠날 배부했어요.
오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말씀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어떤 특정 계획과 예산이 또 조례와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갈 수 밖에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안 된다면은 금년 내에 집행이 안 되고 또 국고재원을 저희들이 55억원을 해 놓으면은 90억원이 저희들 도에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런 자금을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동시에 이렇게 늦게 사전에 양해 못 드리고 계상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목표액을 해서 하는데 또 현재 시기적으로 보면 지방세 추가 세입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경기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동산, 특히 이것은 재산 이동과 관련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금년도 도세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세입계상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순세계잉여금하고 사용잔액하고 이번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에서도요, '97년도 본예산이 말이죠, '96년도 최종예산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최종예산 1억 7,600만원 보다도 더 적은 1억 6,200만원만 세워놨고요.
이것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경상적 공유재산임대료인데 임대료 징수율이 줄어 들어서 그런지 임대하는 재산을 덜해서 그런지 좌우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예산을 세울 적에는 예년에 이런 것을 추가 재원으로 추가세입을 계상해 오기 때문에 덜 세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세원을, 세입을 보니까 지방세에도 한 푼도 계상를 안 했고 이런 경상예산같은 데도 안 했는데 임시 세입에서도 이것을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을 할적에는 왜 탈루를 시켜놨다가 언제 쓸거냐 그런 얘기죠.
공무원들이 호주머니 돈 준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예산규모는 전체 늘어나가는데, 이해가 안되죠.
보면은 상투적으로 사업장 생산수입같은 데서만 조금씩 예산액하고 징수한 액하고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다른 것은 거의 그냥 맞아돌아가 버린다고요. 증감도없이.
예산하고 결산하고 대비를 해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지금 의혹이 가는데 맨날 예산이 없고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못한다 그래오고 있으면서 가용재원을 뒀다가 내년에 써도 쓰기는 쓰는 거지만 내년에 쓰는 것 하고 금년에 쓰는 것하고 같으냐고요.
그것은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예산심사할 때 제가 몇 번, 다른 동료 위원들도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아마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회의록에 기록이 안 될 때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저희가 이번 세입을 계상하면서 하여튼 이번에 가용재원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가능한한 가용재원을 늘려볼려고 세입을 궁리도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이번에 세입에 계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재산임대료 문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조금전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러 가지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르고 여러가지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세입부분에서 지금 다루어졌던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실 수 있습니까?
예결위원회 예산심사할 때 그 때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괴산군 사무위임수탁협약서에 의해서, '91년 체결된 협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넘겨주고 그럽니까? 괴산군 마음대로 넘기는 거죠, 주고 싶으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서 없으면 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유명호 위원님 있어요?
국장들은 다 있는데 여러 가지 연락사항이 있을 때 전반적으로 비상소집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비품으로 하고 있는 게 있고 있는데 개인한테 지급, 지금 현재 실·국장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은 사실은 이게 공통으로 구입해서 우선 관리만 그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FAX민원장비라든지…
그래서 실용화되는 것은 '99년 10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137명한테만 시범적으로 발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하고 우리 도하고 서로 특수시책을 비교하고 또 연찬활동하는 것으로 작년에 저희가 강원도 속초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서로 교환해서 저희 도에 와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단위운영, 예산절감을 한다고 많이 애를 썼네요.
없어서 전용해 쓰다가 요새 신문을 보면은 혼나기도하고 이런 문제도 되고 그러는데 기구를 조정해서 늘어났습니다, 내무국에.
민원담당관실이 폐지가 돼서 문서계는 총무과로 가고 민원계는 자치행정과로 오고 그래서 과장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구조정해서 1,920만원을 싹집어 넣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의 관서운영비에서 얘기입니다.
관서운영비, 경상경비가 기구가 줄었으면은 그에 따라서 당연히 절감이 되는 거고 또 절약한다고 그러는 게 10%, 20% 절약하겠다고 예산안도 만들지도 않고서 써 보지도 않고서 절감한다고 냅다 언론에다 발표해서 굉장히 절약하고 내핍하는 걸로 도민을 속여왔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민원담당관이 폐지가 되고 문서계가 총무과로 가고, 지금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입장에서 보면은 인원이 늘었고 자치행정과에 또 그런 것이 있는데 민원실에 당초 수립됐던 예산을 쪼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절감예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기구증가분과 관련돼서 항목별로 쪼개놔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밑에 1,006만원을 뺀 5,500…
서무관리하고 이쪽 민원관리 이런 항목이 변합니다.
그래서 과목을 경정해 가지고 출전선수유니폼, 급량비, 국내여비 이렇게 과목을 나눈 것입니다.
유니폼같은 것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1,500만원 가지고 대회는 치뤄야 되는데 그래서 피복비하고 급량비하고 여비로 1,500만원 예산을 과목만 경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복비에 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경정에 900만원이 감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급량비가 1,500만원에서 900만원 감했으니까 600만원이 되고요, 나머지 또 여비가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에서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로다가 전도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각 시·도의 친선도모를 위해서 종목을 정해서 축구, 테니스 몇 개 종목을 정해 가지고 직원들, 공무원들 서로 시·도대항 체육대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국소관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문화관광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문화관광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의 예산서에 지금 계상돼서 올라 온 내용중에서 예산에 어떤, 어제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이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셔 가지고 균등배분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엔(N)분의 1로 해 가지고 똑같이 배분하는 식으로 이해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의원이,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무식한 그런, 제가 자성하는 그러한 어떤 좋은 본보기로 실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진천 국궁장 건립해서 거기 1억원, 제천 종합운동장 우레탄 설치해서 8억원, 영동 공설운동장 3억원, 한·중·일 종합경기대회 경기장 도비해서 5억원, 음성 체육관 건립해서 3억원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청주의 종합운동장이 이번에 6월달에 충북도민체전을 하게 돼 있는데 청주의 종합운동장같은 것은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돼서 위험시설로 판정이 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지원이 되는데 우레탄 설치하고 뭐 이런 저기는, 여기도 물론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시설들에도 해 주는데 위험물 시설로 판정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거나 긴박을 다투거나 이러한 데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야 됩니다.
기정예산에서 세워졌다가 그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그 사이에 돌발적인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불요불급하게 사용돼야 할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추경으로 보충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러한 예산이 추경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데에 배정이 안 된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예술의 전당 운영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예술의 전당을 건립을 해서 청주시에다 운영을 갖다 맡겼습니다.
그 당시에 도하고 시하고의 결정사항이 뭐 있었느냐하면 “해마다 운영비의 부족분에 대한 것을 50%씩 부담을 하자” 그래서 10억원씩 해 주기로 했습니다.
재작년에 10억원을 했다가 작년에 기정 예산에 5억원, 그 다음에 추경에서 3억원을 해 가지고 8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기정예산에 단돈 10원 한장도 계상이 안 됐고 추경에 단돈 3억원 딱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하고의 양해가 됐던 그런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최후에 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사에서 이것이 20억원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전국체전 기간 중에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번 정도 라이트(light)시설을 사용하는데 20억원을 투자하기는 지금 현재 추가예산에서 어렵지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초기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월드컵관계도 있고 축구의 붐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야 됩니다라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이라는 것이 사실 추가예산에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은 그것이 사업비를 계속 지원해 준다는 약속관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조해 주는 건데 저희가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10억원이 다 안 되고 3억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논리라면은…지금 예산담당관님 여기 계신가요?
예산담당관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님좀 한번 올라와 보시라고 그러세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논리라면은 지금 오송월드컵경기장은 세 경기 네 경기 합니다.
1,300억원씩 들여 가지고 세 경기 네 경기 하는데 그것은 넣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충북에 있는 한·중·일 체육대회 뿐만이 아니고 주니어 아시아경기대회도 여기서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신기록 세워도 지금 신기록이 수립이 됩니까? 인정이 됩니까? 공식 인정이.
인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그럼 그것보다도 더 불부합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선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우리가 제한된 재원을 갖고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지금 적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니까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어려우신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인지해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는데 예산실에서 이런 식으로 배정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조성사업비는 왜 우리 충북개발사업소에 들어갔다가 여기다가 예산을 특별회계에 집어넣었습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오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체사업으로 제7회 생활체육문화축제에 기정예산에 2,230만원이 있는데 여기다가 1,913만 3,000원을 더 보태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정예산이 있는데다가 추가로 해 주는데 이것이 대회라고 그러는 것은 말이죠, 규모는 하기 나름입니다.
4,000만원이 아니라 4억원을 가지고도 행사를 할 수 있고 400만원을 가지고도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2,230만 4,000원을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를 했을 적에는 생활체육문화축제의 사업성을 검토해서 도비가 이만큼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건데 왜 갑자기 1,900만원을 늘렸느냐, 그리고 7회씩이나 그러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른다고 하면은 제가 무식한 것이 되는 건데, 생활체육 무슨 대회라고 한다든지 생활체육축제라고 하면서 거기다 『문화』는 문화관광국이니까 문화를 넣은 건지 문화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활체육문화축제는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고 사업이 얼마가 되는데 민간으로 이것을 해 달라고 그러면은 사업의 검토를 하고 규모가 적당하냐 아니냐도 검토를 해보고 지원을 했을텐데 말이죠.
당초에 예산에 넣었을 때도 그런 검토를 하고 넣었을 거고, 더 달라니까 그냥 더 준 것 같은데요.
당초에 예년 이것이 4,143만 7,000원씩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깎였습니다, 예산작업 과정에.
그래서 그 쪽에서 전례 대로 지원을 해줘야 생활체육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소리가 들어간 것은 엘리트체육하고 구별하느라고 부기를 그렇게 달은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하던 관행은 변경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할 적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2,230만원만 지원을 해줘도 되겠다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단양에서 하겠으니까 단양에서 신청을해서 단양에서 하겠으니까 가져간 거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북부에서 하든 남부에서 하든 돈 없으면 규모를 축소하면 되는 거예요.
규모를 40억원 주면 못 쓰고 못해 내겠습니까?
자체 사업인데 어떻게 국고지원이에요?
다른 부분에는 국비가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자체 사업이에요.
도지사 재량으로다가 증액하고 더 주고 덜 주고 한 거예요?
사항설명서에 표기가 없는데요?
그래서 도비를 당초예산에서…
국비나 뭐나 이것이 말이죠, 사업 요구한 민간단체에서 사업규모라든지 사업계획서같은 것이 올라왔을 것 아니예요, 없어요?
사업계획서 해서 예산요구서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냥 그런 것 없이 이만큼 한 4,000만원 줄테니까 해봐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해 봐야 되겠는데 국제문화관광교류참가지원은 국제문화관광교류는 어떻게 하는 거고 누가 참가를 하는데 이것도 민간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정말 몰라서 묻는 거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단양 적성산성 주변 정비 이것 참 막연한데요, 적성산성 주변 정비는 풀 깎아준다는 얘기인지 잡목 제거해 준다는 건지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없이 그냥 주변 정비, 이것은 돈을 대주면서 단양 군수한테 재량으로 쓰라고 재량권을 많이 준것 같은데 이것이 사업내용이 어정쩡한 예산항목 같고요.
그 다음에 말썽 많은 수변 분수대 10억원을 자본보조를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이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던건데 왜 이것이 관광사업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한다는 것이 도가 직영을 안 한다는 것만 하면은 참 다행한 일인데 그러면은 제천시에서는 이 돈을 받아다가 무슨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있으니까 이것도 도비 자본보조를 해주는 것일 거라고요.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돼 있고 예산요구는 어떻게 돼 있으며 앞으로 분수대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은 어떻게 할거냐 또 운영비 대달라고 하면 도에서 돈대줬으니까 계속 운영비 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축제 행사는 한 번 참석을 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두 번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협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단양 그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 이렇게 합해서 그것이 1억원인데 진입로 정비가 300m고 성 돌아가는 외곽이라고 하는 것을 90m를 다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두 합해서 1억원이 국비와 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청풍분수대 설치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에도 치수과에 운운하고 예산이 계상됐다가 삭감되고 한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설이 관광시설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제천시로 부터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설치를 하면은 운영비나 이런 모든 뒤에 문제가 도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제천시에 지원해 줄테니까 제천시에서 그러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다가 이렇게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그 대상자에게 교육도 하고 생활체육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기금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생활체육회로 가면 도 생활체육회에서 시·군별로 순회해서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겁니까?
만드셨죠?
그래서 그전 것이 뭐랄까, 사진들도…
충북의 명산이라는 책자를 만드셨죠?
왜냐 하면은 관광협회를 도가 보조금을 줘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자생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집은 했지만은 그것을 관광협회에서 판매하면은 3,000만원의 이익금이 그 자체수입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자생력을 길러줄려고 그렇게 한겁니다.
관광협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협회가.
직원들이 편집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줘가지고 유가, 말하자면은 무상으로 하지않고 비매품으로 하지 않고 유가로 해서 팔으면은 그게 한 3,000만원 나오면은 자체 수입으로 하거라 그렇게 해서 하나의 지원 방향으로 우리가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수중에다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그 소관부서는 아니지만은 일단 예산에 계상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분수공원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사항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에서 치수차원에서 부선식 분수대를 청풍 만남의 광장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난 번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지난 해에 추경에 계상이 됐다가 삭감하는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현안사업으로 그 소외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사업에 가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는 방법은 지금 소관부서가 문화관광국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예산 심사과정 막판에 또 다시 문제가 돼서 반영이 되다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아직 못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제천시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으니까 일단 보조를 해달라 그러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종전의 부선식 분수대로는 지원할 수 없다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공법으로 100m를 배의 수중에 띄워놓고 분수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직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고정식으로 청풍 만남의광장 인근에 어떤 분수대를 고정시설로 해서 하는 방법을 변경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10억원을 계상해 놓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 방향전환을 하는 차원에서 제천시가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설계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을 지원한 것은 지난해 추경때 15억원을 삭감했던 그런 부담도 있고 지역에서는 청풍대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에서는 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원에서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도 해 주면서 또 관광자원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설계를 해보면은 한 20억원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천시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단년에 투자가 어려울테니까 우리 도가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면은 계속비사업으로 시설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토록 이렇게 조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문화관광국과 제천시가 좀더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500몇번 도로개설 또 청풍교 이런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차도 복잡해서 못 다닌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10억원씩 여기 계상해서 아주 급한 것도 아닌데 도에서 안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해 준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추경에다가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지역에 지금 현재 말이죠, 지역주민들은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모든 것이 급한 것이 많이 있는데도 요구해도 모두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막연한 이런 사업을 추경에다 계상을 자꾸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됐어요.
다음에는 국장님 국궁장을 각 시·군별로 다 지어주실 겁니까? 앞으로.
진천에 국궁장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군에 다 지어주실 겁니까?
그리고 이제 장군은 또 활을 많이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의 그런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모두 합해가지고 도민체전 하나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이거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들잖아요? 행사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왜냐 하면은 국민체육 무슨 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이 있고 이 엘리트 체육은 또 그게 아닙니다.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지원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도민체전을 왜 해마다 거듭 합니까? 그런 것을 도대체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나라경제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번 추경을 볼 때에 나라가 어려운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도 하나 생각 안하고 이것 다 편성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을 검토하고 접해 보면서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관이 앞장서서 우리 충청북도 하면은 우리 도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지역경제나 국가경제나 어려운데 맞춰가지고 예산을 짜는게 도리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절약하는 것을 먼저 수범을 보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매년 예산이 문화관광국뿐만 아니라 과장님 계셔서 말씀인데 금년도 추경예산이 이게 모두가 다 이렇게 짜여지면은 이것이 별로 도민들한테 공감대가 안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설득력이 있습니다.
행사를 줄인다든지 우리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해 나간다면은 도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설득력있게 우리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우리 도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안 하시면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어려워서 이해가 안가 가지고 저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의관계 때문에 노선 이런 문제 또 개항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쁘신것 같습니다.
김춘식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중앙에서 손님이 오셨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민방위재난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차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의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지역 재난, 재해 대비로 21세기 재난없는 살기좋은 고장을 위하여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심사요청 드리오니 금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콤프레셔는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민방공경보 장비에는 아주 미세한 먼지가 끼어도 기능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압축공기를 발사를 해 가지고 청소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를 다 확보하기에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을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한 내역을 필요하다면 관계관에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민방위교육시간 등을 통해서 화생방장비 사용요령이라든가 그런 화생방전에 대비한 여러가지 행동요령 등을 교육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비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소장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개인이 구입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을 통해서 그러한 구입처라든가 구입요령 지금 개발된 방독면 등을 포함한 이런 장비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특히 이런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체같은 데서는 직장민방위대가 있는 기관, 기업 이런 데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로다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민방위장비를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도비, 시·군비를 3분의 1씩 부담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내무부의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전국에 일정규모 이상의 시단위에서는 전용 민방위교육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내무부에서 그런 지침이 왔기 때문에 각 시지역 제천, 충주, 청주 이렇게 3개 시에 저희들이 일단 민방위전용교육장 설립 의도를 저희들이 타진해본 결과 청주시에서 설치를 요청해왔고 청주시가 민방위전용교육장이 가장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 하기 때문에 연 64,000여명의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지금 교육은 각 구청지하에 있는, 그것은 교육장이 아닙니다.
지하대피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건이 열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들로 부터 상당한 불만이 그 동안에 팽배돼 왔었고 교육효과를 거양하는데도 상당히 제한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도 타 시·도는 지금 예를 들면 경기같은 데는 5개소를 전용교육장을 설치했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그리고 기타 시·도도 대개 한 군데 이상은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 충북 청주는 여타 다른 시·도에 민방위전용교육장이 있는 시에 비해서는 교육자원도 훨씬 많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교육장소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입장에서는 청주시에는 민방위전용교육장이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2층, 이것이 10억원인데 국비가 3억 3,300만원, 도비가 3억 3,300만원, 시비가 3억 3,400만원 이렇게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교육장 하나를 설치한다고 할 때에 64,000여명을 연 교육 인원을 계산하면 1회에 300명씩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연 200회를 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교육장으로서의 활용도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민방위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대시설을 다 그 안에는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으로서 사용하려고 협조를 구하면 그것이 용의치가 않습니다.
수시로 민방위는 교육장이 여러 군데로 변경되는 것도 우리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장소를 찾아가고 하는데도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의 필요성이 더 제고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술문화회관이나 체육관 시설이 사용 가능할 때에 아주 드물게 사용을 하고 대부분은 지하대피소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구청 지하에 민방공 훈련 때 대피하는 그 시설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방위대원들이 300∼400명씩 모이고 그러면은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한없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6,000만원짜리죠? 관정이.
그리고 제가 알기는 보통 농업용 관정도 한 3,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지하수가 있는 곳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겨울철에 얼지 않도록 하는 시설 이런 제반 부대시설이 포함됐기 때문에 시설비가 이렇게 책정이 된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단가를 책정해서 지원되고 저희들 사업예산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별로 지하수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는 거의 다 상수도 이런 것으로 해서 다 문제가 없는데 다만, 변두리지역에 마을 하나가 식수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 마을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더니 마을에는 못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재난관리시설 안전관리실태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대표적인 예로 해서 사건이 발생된 것이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건을 들수 있습니다.
소소하게 여러 가지 건축을 하다가 붕괴돼서 전체가 인명도 피해를 입고 국민의 재산상에 어떤 피해를 많이 가져오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점검기동반이라는 것이 설치가 지금 돼 있는데 그 안전점검기동반에서 주로 하는 것이 재난위험시설안전관리실태를 검검하는 거죠?
주로 재난위험시설에 위험이 발생하는 취약시기에는 늘 정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여러 가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신고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부터 보고가 들어오든지 시·군으로 부터 어떤 특별점검을 요청하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 균열측정기 이것은 확대경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얼마나 금이 가있나 이것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런 것등을 포함해서 콘크리트 테스트 햄머, 가스누설탐지기, 전기다기능계측기, 후크온메타 이것은 전류측정기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연저항측정기 이것은 누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망원경 전가메가폰 등이 있고 또 저희들이 사용하는 장비로서 짚차, 사진기, 풀자, 휴대폰, 비디오카메라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장비가지고 웬만한 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안전정밀진단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예를 들면, 가스안전공사같은 데는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정밀안전진단을 전담으로 하는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보다 세밀한 정밀진단을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과는 300만원짜리 프린터를 사고 어느 과는 350만원짜리 프린터를 사는데 300만원짜리 프린터하고 350만원짜리 프린터하고의 기능 차이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50만원 싸고 비싸고 한것이 나는 프린터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것은 350만원짜리 사 줘요, 우리것은 150만원짜리 사 줘요, 이런 식이라고 300만원짜리 프린터나 350만원짜리 프린터나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사무실에서도 프린터가 비싼 프린터도 있고 싼 프린터도 있고 그런데 여기 과에서 관리할 프린터라면은 똑같아야 될것 아니예요?
예산요구한 그 예산담당관이나 예산부서에 조금 친한 과장이 가서 부탁하면은 50만원 더 보태주고 덜 친한 사람이 가면은 50만원 덜 보태주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것 아니예요?
유일하게 프린터기종을 구입하는데 유일하게 다 350만원입니다.
이 예산서에 들어있는데 한번 확인 좀 해 보시죠. 다 350만원인데 유일하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만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교부세사업입니다마는 시·군 업무평가에 따른 수수료 1억원 교부세 상사업비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평가를 합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는 제천시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이것은 순수하게 내무부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거기 제천시에 재난위험시설로 선정된 교량을 새로 놓는 사업비로다가 왔습니다.
이 상사업비는 재난위험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개조할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4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차주용 박상수 김춘식 박만순
윤병태 안철호 유영훈 유명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건영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박경국
총무과장오복식
자치행정과장김홍기
세정과장함기원
회계과장신기철
·문화관광국
국장윤태무
문화체육과장오창환
관광과장이준구
·민방위재난관리국
국장박환규
민방위비상대책과장남기주
재난관리과장오상진
기획관리실예산담당관곽연창
○의안회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997년 4월 7일)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1997년 4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