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증평출장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36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증평출장소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증평출장소
(11시03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증평출장소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평출장소 소정업무와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보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증평출장소가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빠른 기간내에 도시 규모를 갖출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증평출장소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출장소의 예산서를 보면 각 실과별로 해서 우리 자산취득하는 것하고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사업에 있어서 다기능사무기기하고 복사기 뭐 이런것들이 전체적으로 몇대나 되고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안병완 보유한 것이 177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예? 전체가 177대? 물품관리대장 있죠? ○행정담당관 안병완 예. ○김춘식 위원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이 몇대입니까? ○행정담당관 안병완 올라온 것이 19대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관리대장 카피본 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담당관 안병완 예. ○위원장 차주용 그리고 집행기관에 한 말씀 올리겠는데 답변하실 때는 자기 소속하고 성명하고 속기록 관계도 있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답변하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기, 복사기에 대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77대이고 금번 1회추경에 요구한것은 19대로써 다기능사무기기가 8대, 프린터기가 6대, 복사기가 3대, 모사전송기가 2대 이래서 19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것 숫자를 셀 줄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기정에 작년에 그러한 올해에 필요한 다기능사무기기, 복사기, 모사전송기 같은 것이 필요하면 기정에서 작년에 수요를 파악해서, 그러면 수요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정예산에 해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에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니냐, 꼭 이것이 추경에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파악되어서 갈아야 될 것 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물품관리대장을 카피본을 제출해 주시고 145쪽에 봉급 기본급 해서, 인건비 해서 7급 해서 48명, 86만5,000원 곱하기 48명인데 이 48명이 뭡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7급공무원이 48명이 저희 본청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춘식 위원 7급만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김춘식 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왜 7급만 올라와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7급이 올라간 이유는 저희들 7급의 정원이 45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건축직 하나가 증원이 되었고 전산행정직이 두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증이 아니고 나머지 상계해서 감을 시키고 3명을 증원시켰는데 감은 자연 감소될 때까지 감된 인원은 면직시키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3명에 대한 것만 더 올린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인건비하고 관련되어서 환경관리분야에 보면 환경미화원 있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김춘식 위원 그것은 30명은 뭡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저희들 미화요원이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인상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인상요인이 작년도 12월달에 예산심의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인상요인이 생겼다 그 말씀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작년 12월달에 예산 심의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한 시기는 그보다 좀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조정이 안됐습니다. ○김춘식 위원 좋습니다. 148쪽에 말이죠, 증평노인회하고 증평문화원에 200만원, 400만원 증액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증액해 주신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것은 금년 1월 9일자로 도에서 '9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 변경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부족된 분 노인회에 200만원, 증평문화원에 400만원, 이렇게 추가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증액조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번에 증평출장소는 업무추진비에서 10% 절감 경쟁력 제고 그것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10%씩 감된 것이 없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저희들은 관서당경비를 이번 예산에 감액조치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그런 차원에서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노인회하고 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태극기 야간조명시설 이것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것은 의무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뭣하지만 국가사랑하고 국기를 선양하는 그런 국민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24시간 태극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는데 밤에는 야간조명이 없기 때문에 태극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명기구를 설치를 해서… ○김춘식 위원 밤에 태극기 보고서 애국심 기를 저기 있습니까? 동력자원부 그쪽에서는 한전이고 이번에 공보처에서 테이프 제작해 가지고 각 방송사에서 한 등 절약하기, 물 한 방울 절약하기 해서 그런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밤에 태극기 비춘다고 조명시설하고 있습니까? 151쪽에 화장실 수선이 있는데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화장실 수선하는 것이 두 개 있는데 별관하고 이것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이것은 증천지소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증천지소, 거기에 지금까지 화장실 없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있는데 도에도 활용하고 있지만 민원인에게 화장실을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도에서도 공휴일 이럴 때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지소의 화장실을 주민들한테 개방할려고 해서 확장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다음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유지비가 있는데 작년 '96년도의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당초 작년에 78만1,000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12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춘식 위원 인상요인이 뭡니까? 이거 위탁하는 것이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위탁된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96년도에 단가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 예산서를 보니까 78만1,000원이었는데 지금 112만 2,000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단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본 것은 이렇습니다. 인건비가 좀 올랐고 제경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술비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른 금액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김춘식 위원 다른 관서하고는 형평성이 맞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맞습니다. 이것이 과학기술처 기술용역단가 기준입니다. ○김춘식 위원 다음에 민속자료전시관 대체농지조성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부지를 9,715㎡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체농지 조성비를… ○김춘식 위원 그 당시에 계상 안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김춘식 위원 안 했다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올리는 것이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김춘식 위원 담당이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처음에 당초 시작은 총무과에서 했었고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직제개편에 따라 지금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심사하면서 증평출장소의 업무가 앞뒤가 안 맞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소장님 말이죠, 다음에 대한나협회 위탁금 있죠? 이것이 뭐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56쪽에 대한나협회 위탁금.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나환자등록인원이 15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김춘식 위원 나협회가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데 같은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진입로옹벽설치 두 건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뭐죠? 옹벽이 지금 안돼 있는 것 설치하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증평광역쓰레기매립장이 도안면 광덕리에 있는데 매립장 입구에 양쪽으로 옹벽을 설치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50m를 금년에 착공할 것이고 또 왼쪽으로 한 근 450m정도가 옹벽을 설치할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50m… ○김춘식 위원 광덕리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몇년도에 준공이 됐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93년도로… ○김춘식 위원 '93년도에 매립장 준공해 놓고서 이 때까지 진입로가 안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해가지고 계속 수반해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무계획하게 해서 예산관리의 어떤 효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업명에 보면은 증평지구가 1,724km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김춘식 위원 1,724km를 정비를 하는 겁니까! 뭐가 잘못 됐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1.724km인데 잘못 됐습니다. ○김춘식 위원 하나하나 세세하게 확인을 하고서 올려 주시고… 집행기관석에서(청취불능) ○김춘식 위원 증평지구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그 숫자 읽으면 1.724로 나옵니까? 1,274로 나옵니까? 그것 콤마입니까? 피어리어드입니까? 상수도시설 보완에 있어서 국고에서 1억3,000만원, 광역상수도 송·배수관설치 2.0km 2억 5,281만 1,000원 올라와 있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김춘식 위원 교부금사업이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교부금사업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50 대 50입니다. 교부세 50%하고 도비 50%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그것 한번 국·도비 비율을 설명좀 해 보시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당초에는 33%씩 국비, 도비, 지방비였었는데 이것이 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국비가 20%, 도비가 60%, 자담이 20%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변경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것 확인할 수 있는 것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96년도에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있었느냐 하면 1억 3,281만 1,000원이었었어요. 작년에 국·도비 비율이 자비부담해 가지고 한 비율하고 '97년도에 기정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해보면 언밸런스(unbalance)하다 이거죠. 작년에는 비율이 33%씩 그렇게 됐고 이번에 변경이 됐는데 설득력이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시켜달라 이겁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시켜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동진아파트에서 중동시장간 가로축조공사 이것이 뭡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가로축조공사인데 '96년도에 보상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포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포장비 계상한 겁니다. ○김춘식 위원 포장비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김춘식 위원 45m 포장한다 이거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마을회관재건축이 어디에 있는 마을회관을 재건축합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이것은 저희 증평출장소 내에 있는 마을회관은 물론 되겠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출장소에 1개씩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저희들 계획은 미암리 또는 남하리 쪽에 있는 마을회관을 개·보수할까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각 시·군마다 1개소씩 해서 5,000만원씩 내려주는 것. 마을회관 재건축할 데가 거기말고 여러군데가 있죠. 보통 30% 정도는 시설이 굉장히 미흡하고 다 개·보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됩니다. ○유영훈 위원 소장님! 그러면은 소장님이 자체적으로 하는 회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영훈 위원 소장님이 하시는 것은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국고보조사업인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에 보면 국·도비가 50 대 50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일반해충 방제에 있어서 국비가 24만 6,000원이고 도비가 643만 7,000원인데 국·도비 비율이 이렇게 돼서 책정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렇게 조정된 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50 대 50인데 금년에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는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비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예산회계법상에 어디 갖다가 뭐 붙이고 저기갖다가 저리로 붙이고, 떼었다가 붙이고 어떤 일관성도 없고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데에서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주인없는 돈입니다. 주인없는 돈같이 돼서 많이 갖다가 쓰는 놈이 임자같은 그런 인상을 여기 이 예산서를 보면은 이것이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한 가지 한 가지 몇 가지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고맙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부탁도 드리고,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춘식 위원이 인건비문제를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번 본예산 심사할 적에 그 당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다 계상이 안된 부분이 보이는 것 같다, 다 됐느냐 하니까 다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적에 가장 기본인 공무원 인건비가 본예산서 자체에서 누락이 됐었던 겁니다. 그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증평출장소 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직공무원 지방직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만이 아니고 누락된 부분을 올렸어요. 이것은 증평출장소에서도 문제가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굉장한 오류를 범한겁니다. 앞으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인건비 문제만은 정확하게 계상을 해 줘야 되겠다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민운동 지원사업비 국비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96년도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금년에 '97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경상보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운동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경상보조 '96년도분을 국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 증평출장소장 마음대로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국민운동 지원단체에 경상비를 보조해 준다는 데에 문제가 있고 '96년도분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의문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나 듣고싶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하는데 1억 6,100만원에서 1억 2,900만원이 국비인 모양인데 민간자본보조는 물론 해 줄 수 있죠. 그런데 경작로 이것은 농로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이 민간한테 자본보조를 해서 농로를 확·포장하는데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거냐 하는데 의심이 들어가요. 농로 확·포장이면은 양여금사업이 됐든지 그래야 될텐데 이것을 민간에게 자본보조를 해서 경작로를 확·포장시켜준다! 예산 집행하는데 이것이 맞지않는 일이 아니냐 싶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출장소장입니다. '96국민운동사업비 지원은 『'97』로 표기해야 될 것이 오기가 됐습니다. ○박만순 위원 죄송합니다. 사실은 국민운동단체들 사회운동단체들 한테에 사업비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지 경상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박만순 위원 그런데 여기는 경상 보조란 말이에요, 사업비지원이 아니고. 그럼 경상비를 보조해 준다고 그러면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 아니예요?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그 사업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사업비 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면은 정산보고를 받을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받아야 아무 의미도 없는거고. 그래서 '96년도분이든지 '97년도분이든지 저는 경상보조라고 그러는데 의문을 갖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96년도 것이었다고 그러면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물론 국비로 내려온 거라고 하지만은 경상보조를 해줄 수 없는 것 같은데 경상보조라고 부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증평출장소가 어떻게 집행할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출장소장이나 예산부서에서 잘 모르면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불러다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경상보조라면은 삭감이 돼야 되고 사업비보조라고 그러면은 얘기가 되지, 경상보조로다가 사업비로 쓸수도 없는 거고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런데 과목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항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사업은 국민운동사업비 지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조는 경상보조식으로 하는것이 어떠냐 이래서 저희들한테도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박만순 위원 지난 번에 이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에 사업비 지원한 것으로, 사업비로 지원했더라고요. 정산보고서를 받았느냐 정산보고서 받은 것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그래서 확인까지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국민운동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경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 데에 사업비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 사후에 정산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 표기가 잘못된 것이면 표기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이것은 도예산에서도 나와있는데 도예산에서도 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 지침에 의해서 경상보조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이쪽에 항, 세항, 세세항에보면 그것은 국고보조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편성지침을 하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이 다 안됐죠? ○박만순 위원 예, 기계화 경작로 그것. ○개발담당관 유재혁 개발담당관 유재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가 된 지역중에 간선도로에 대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20%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역내 괴산농조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괴산농조에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조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국비가 80%, 도비가 20%. ○개발담당관 유재혁 국비가 80%, 도비가 20%해서 농지개량조합에다 주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사업은 보조기 때문에 그렇고 농지개량조합에 자담분이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유재혁 없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사업구역이 농지개량조합의 지역이라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주어서 거기에서 입찰을 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민간자본보조금은 보조금이라고 하는 성격은 전액을 해 주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렇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라는 것을 보조해 준다,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부처가 근 300여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도에서 받아서 쓰지 않습니까, 수백억 될 건데 거기에 지방비 부담율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전액 사업비를 주면서 보조금이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148페이지 말입니다. 증평문화원 정액보조에 자체사업으로서 정액보조중에 증평노인회하고 증평문화원이 있는데 400만원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증평문화원이 직원이라든지 사업현황이 어떤가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직원 수를? ○박상수 위원 예, 직원현황이라든지 사업현황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는지요? 직원이 몇명 정도 됩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직원은 2명입니다. ○박상수 위원 원장 한 분하고 사무원 한 분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아닙니다. 원장은 별도로 있고 여직원 한 명하고 사무국장 해서 둘이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거기에서 400만원이고 다시 이쪽에 문화예술항에 와서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수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문화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증평문화원이라고 그것이 어떤 물론 다르게 표기가 되었는데 한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맞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지방문화원 이렇게 표시합니다. ○박상수 위원 거기 보면 말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600만원, 일종의 국고보조가 반이 있고 다음에 지방문화원향토자료수집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문고자료구입비지원이 있습니다. 문고자료구입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그 밑에 보면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그래서 자료나 안 그러면 구입비로 지원되는 것이 국고보조하고 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맨 밑에 말입니다, 밑에서 두번째 문고자료구입 지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개소에, 어느 곳에 지원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1,25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새로 신규사업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되어 있습니다. 문고자료구입비라는 것은 지금 우리 도안면 노암리에 신명문고라고 김태진씨가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저희들 증평도서관입니다. ○박상수 위원 아, 농어촌공공도서관이란 것이 거기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박상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려보겠는데 155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구예비군훈련장 휴식공간 조성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여기에 구자가 붙어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장 그런 것은 제가 잘 몰라서, 현황이 어떤가 말씀해 주십시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비군훈련장이 지금 증평의 보강천 하천부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37사단에서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청안면 조천리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계획은 6월말까지 이전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예비군훈련장이 이전이 되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증평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증평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상수 위원 체육공원조성비용이군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박상수 위원 여기도 시설부대비도구예비군훈련장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도 구예비군훈련장 이렇게 되어 있고 이해가 바로 안되더라고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죄송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예비군훈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전을 하게 되면 구예비군훈련장인데 저희들이 적절한 표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을 구예비군훈련장 공원화사업으로 하자 저희들이 하천에는 공원화는 좀 어렵고 체육공원을 조성해 줄려고 합니다. 잔디구장 만들고 테니스장 만들고 노인어르신네들 게이트볼장 만들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3일간에 걸쳐 내무위원회소관부서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우리 내무위원 전원이 소위원회 구성 팀에 같이 들어가서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과 같이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는 예산조정 및 계수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는 오후 2시에 당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한 내용을 소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제4차 회의시 예산안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침을 협의한 후 각 국·소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의 수정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원칙을 경상경비절감의 원칙으로 정하고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총 감액된 금액이 6,040만원으로 내무국소관 내무행정 95페이지 행사지원 및 견학 차량 임차료 500만원, 문화관광국소관 문화예술부분 105페이지 단양 적성산성 주변정비 5,000만원, 증평출장소 재무행정 153페이지 별관화장실 설치 540만원, 총 감액된 금액이 6,040만원으로 이상으로써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출장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