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충북문화재단
일시 2017년 11월 17일(금)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님 외 두 분,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이영숙 님이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연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역사문화연구실장직무대리 윤나영
총무부장 이형열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지향하며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저희 문화재연구원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연구원 및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윤나영 역사문화연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저희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형열 총무부장입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정원·현원입니다.
제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장인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연구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조사·연구실, 역사문화연구실과 총무부, 돌봄사업단을 두고 조사·연구실은 4개 팀, 역사연구실은 3개 팀, 총무부 1개 팀, 돌봄사업단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은 자료작성 기준일 26명이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족한 인원은 정원 외 직원 6명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문화재 돌봄사업단은 34명의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예산 규모는 총 59억 100만 원으로 세입의 50.9%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문화재 돌봄사업 수입이 18.7%이며 30.4%는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20.4%, 인건비가 22.8%이며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관리, 장비구입 등 원 운영비에 36.9%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11억 600만 원의 문화재 돌봄사업비는 인건비가 64.9%, 일반운영비 33%, 장비구입비 2.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5개년도 예산규모는 보시는 쪽과 같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연구원의 부서별 주요업무분장입니다.
조사·연구실은 문화재의 지표조사 및 시·발굴 계획 및 시행, 발굴문화재에 대한 관리 및 각종 관련 학술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역사연구실은 문화자원 발굴 수집 및 문화재 보존 관리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총무부는 인사, 복무, 급여, 문서, 보안, 복리후생 및 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사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4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출토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과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지역 역사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보관 전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 사업, 전문인력양성 및 사회교육활동과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재단법인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제4기 임원진을 구성하였으며 2016년 2월에 현재 기구로 개편하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쪽, 임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와 선임직이사 4명, 당연직이사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은 상근임원으로서 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원현황은 제5쪽에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제6쪽입니다.
자료작성일 기준 조사·연구실은 19명, 역사문화연구실은 7명, 총무부는 5명으로 원장을 포함하여 총 3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충북 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2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서부터 16쪽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사·연구 품질 향상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사·연구 전문화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추진상황 제10쪽을 보시면 2017년도 계약기준으로 2억 원 이상 대규모 발굴조사 4건 약 12억, 중·소규모 발굴조사 29건 약 10억 원, 지표조사 33건 약 1억 원을 수주하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학술조사·연구는 증평의 추성산성, 청주 상당산성 및 보은 법주사 등 3건으로 약 7억 원을 수주하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출토유물의 관리 및 보존은 상반기 청주 테크노폴리스 3지구 외에 2개 지역 유물 142점, 유물입니다, 유물 142점, 하반기 청주 테크노폴리스 7지구에 유적 98점을 처리하였으며 11월과 12월에 진천 종합스포츠타운 유적 126점을 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11쪽의 두 번째 이행과제인 조사·연구실의 역량강화입니다.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한국중세고고학회 및 중부고고학회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에 네 번에 걸쳐 참가하였고, 3명의 직원이 연구논문을 4회 발표하였으며, 협회 전문교육에 일곱 번 참가하는 등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보은군 도지정 현상변경 재조정 작성연구 외에 8건 및 청주 문화동 50-2번지 유적 외 8건 등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6월 29일과 6월 27일에는 서울의 몽촌토성, 방이동 고분 및 보은 법주사 일원 유적지를 답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타 기관과의 경쟁력 확보 및 조사·연구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20권의 연구자료를 확보하였으며 11월과 12월 중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술지 발간은 현재 지속적인 논문수집의 어려움과 또한 등재에 어려움 등이 있어서 어제 실시한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을 폐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업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조사·연구실의 노후된 컴퓨터 6대 교체 및 연구용 소프트웨어 2점을 구입하였고 직원들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였습니다.
14쪽의 세 번째 이행과제인 중원문화유산 연구 강화입니다.
충청북도 문화유산 정보 집대성 관련하여 진행되는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은 2015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실시 중이며 금년에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북부권에 대한 문화재대관 편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문화재 보존관리 방안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안 및 보존관리방안 연구를 11건, 도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1건을 진행 및 완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 문화재 활용방안 연구를 위해 생생문화재 사업을 진천과 옥천에서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에서 1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함께하는 문화재연구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조사·연구 실무교육으로 충북대학교 문화재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체험교육으로는 2017년 생생문화재 사업을 진천과 옥천에서 초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모두 열두 번 계획하여 현재까지 일곱 번을 진행하고 금년 말까지 다섯 번을 진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고인돌 이야기’란 주제로 고인돌 체험학습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고고학 체험교실은 총 5회 계획 중 현재 5회 모두 진행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옥천에 있는 이지당에서 인문학콘서트라는 주제로 인문학강좌를 실시하는 등 사회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재 조사현장 공개 및 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증평 추성산성 발굴조사 현장 및 보은 법주사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현장을 공개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문화재 조사·연구의 신뢰성 및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해 연구원의 대외적인 위상을 고취하고자 한국매장문화재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서고고학회 등 모두 7개 학회를 재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홍보활동 다각화를 위해 고객 접근성이 강한 리플릿, 홈페이지, SNS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연구원을 홍보하고 1월부터 6월까지 충북문화관 등 세 곳에서 충북문화재대관 사진전을 개최하였으며, 청주 야행 기록사진 특별전 공동개최, 증평 추성산성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등 문화행사 후원 및 참여를 통해서 저희 연구원 홍보활동에도 적극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문화재대관 편찬사업 보고서는 800개 기관에 배포하여 단양 온달산성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배포 예정에 있고, 중요 유적 관련 행사 시 지역언론 등을 통한 홍보로 지역문화유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을 위한 문화재 서비스 활동입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발주처, 협력업체 및 문화유산 체험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중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고객만족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 직원 안전·보건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하였고, 발굴조사 현장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물 설치, 문화유산 체험교육 사업 진행 시 교육대상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7년 11월 현재 지표조사는 1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수주되어 음성 맹동면 인곡리 사회복지시설 사업부지 지표조사 1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발굴조사는 단양 적성 동벽 보수구간 문화재 표본조사 1건이 완료되었고, 보은 법주사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모두 8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활용연구는 도지정문화재 3건, 국가지정문화재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증평지역의 불교유적 활용방안에 대한 학술대회를 오는 11월 8일 날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이야기로 만나는 속리산국립공원 문화자원 책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며, 12월 중 이 책도 발간될 예정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보존관리 활용 및 무형문화재 보존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도비 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재 돌봄사업 등 4개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충청북도 문화재 돌봄사업 및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은 다음 쪽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총 1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존·관리의 사각지대에 자리한 비지정문화재와 일부 도지정문화재 등 총 518개소를 금년도 돌봄사업의 대상문화재로 선정하여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예초작업 및 전문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의 훼손정도를 파악하여 경미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경미수리를 진행하는 등 충청북도 및 시·군의 지자체와 각 문화재의 보존 및 훼손정보를 공유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돌봄사업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채용률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은 도비 8억 원을 지원받아 도내 지정문화재를 지역단위로 분류하여 문화재대관을 편찬하는 사업으로 4년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북부권(충주, 제천, 단양)을 포함한 문화재대관을 편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2권은 북부권역에 대한 원고의 집필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지정문화재가 체계적으로 기록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특별사업을 통해 우리 연구원이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일 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존 및 활용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별첨으로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2017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지적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 한도 내로 성실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9건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은 일단 원장으로서 원 운영에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하나 19건을 전부 말씀을 올릴까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조치 19건, 재정상조치 9건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분상조치 3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료 2쪽에서 3쪽에 보시면 요약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관리 소홀입니다.
이거는 직원들로부터 원천 징수된 고용보험료 등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직원들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늦게 했다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카드 사용 장부현액 불일치 현황입니다.
이거는 법인카드를 일정기간 사용을 하고 나면 사용금액에 따라서 할인액이 발생합니다. 그 할인액을 세입조치를 안 한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대로 감사 지적 후 바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장기근속자 근속기념 포상 부적정입니다.
이거는 기념품이나 포상이 지원되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10년 장기근속자 5명에게 감사패 및 포상금품을 지급하여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경영공시항목 홈페이지 공시 소홀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의 경영목표나 예산, 운영계획 등이 저희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못해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제한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부적정입니다.
과태료가 한 번 제한속도위반으로 해서 발생이 됐는데 이거를 원칙적으로는 운전자가 지급을 해야 되지만 운전자가 퇴직을 한 관계로 회사비용으로 지출한 바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입니다.
2016년도에 성과상여를 지급할 때 2015년도에 대한 성과라서 2015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지금 2017년도 종합감사 지적에 보면 거의가 다 복지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돌봄사업 근로자 기본책정을 부정적으로 했다든가 또 교육훈련비가 부당 집행됐다든가 해서 특정한 데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거의가 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원인이 뭐라고, 지금 몇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 주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문화재연구원에서는 재발 방지대책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하여튼 연구원에서는 보다 투명한 행정을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런 일로 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그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제가 원 운영에 미숙한 면이 많아서 이런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연구원의 모든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을 좀 보겠습니다.
18쪽, 신규 수탁사업 현황을 보면은 목표 대비 실적보다 더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연구원 임직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비해서 발굴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의 발굴시장은 어느 정도이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과거보다는 대형 SOC 사업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 조사기관으로서의 전망은 그리 밝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원은,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그간의 신뢰성을 인정받아서 금년도에도 그렇지만 내년까지도 저희 연구원은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특수가 왔다고 할 정도로 ’18년도까지도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발굴조사기관이 한 100개 정도 지금 현재 존립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과 내년까지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만의 특화된 연구영역 확보를 위해서 혹시 또 생각하고 계신 게 계신가요?
저희 연구원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다방면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연구원은 다른 100여 개의 기관에 비해서 성곽을 전문으로 하는 이러한 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곽으로 박사를 받은 연구원이 2명이 있고 또 그 외에도 학위논문으로 성곽을 전공하는 분이 2명이 더 있어 가지고 앞으로 중부내륙의 산성군에 관해서 유네스코 등재 잠정목록으로 올라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학술적인 조사·연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연구원의 인력을 산성 전문가로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다른 기관과의 차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충북에는 지금 저희 연구원을 비롯해서 5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있고 전국적으로는 한 100여 개 기관이, 108개 정도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충북에 5개의 기관이 존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연구원은 그래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금년도 사업 내년도 사업까지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25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쪽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문화재 돌봄사업이 무엇이고 또 연구원에서 문화재 돌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돌봄사업은 충청북도연구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돌봄사업단 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형열 부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상세한 말씀은 오히려 저보다는 돌봄사업단 단장으로부터 보고 들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 자체의 소실과 피해로 인해서 문화적인 또는 경제적인 가치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후보수의 개념에서 사전보수를 통해서 보존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문화재 훼손 사전예방 및 도민들의 문화재 관람 환경을 개선해서 문화재의 전반적인 훼손방지 및 경미수리를 추진함으로써 사전예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 돌봄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문화재연구원에서는 2015년에 이어서 2016년 1월 달에 주관단체로 확정이 돼서, 도로부터 확정이 돼서 지금 올해까지 돌봄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원 36명으로 기획관리팀, 모니터링팀 그리고 경미수리팀 이렇게 3개 팀이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화재 보존관리 점검 및 전문성 교육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보존관리를 점검하셨는지, 아니면 또 전문성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실시하셨는지, 그 자료라든가 아니면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외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재돌봄사업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및 일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 보관돼 있다든지 다른, 실내에 보관돼 있는 동산문화재나 어떤 무형문화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돌봄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문화재연구원에서 도로부터 보조금 사업 수탁을 받아서 정기조사를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충주, 제천, 단양 이 3개 시·군에 대한 동산 및 무형문화재 조사를 해서, 84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보존상태 내지는 보관상태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보관용기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보관박스 같은 걸 제작을 해서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성 교육으로다가는 충북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라는 주제로다가 각 시·군의 문화재 담당자 및 문화유산 활용사업 시행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1회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2차 교육을 워크숍 형태로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충북문화재는 총 몇 건이고 대상문화재가 518개소라는 거는 또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충청북도내에 지정문화재로서 등록이 된 것은 약 한 국보, 보물 및 지정문화재 포함해서 77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돌봄사업 대상 문화재 선정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을 해서 각 시·군의 학예사 그리고 도의 문화예술과의 담당자를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518개소를 올해 같은 경우 선정을 했습니다.
그 518개소 중에서는, 518개소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문화재별로 관리자가 있다든지 또는 주차료나 입장료 같은 걸 받는 그런 대상 문화재는 일단은 1차적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물론 관리자가 있다고 해도 관리가 잘 안 된다라고 판단한 부분은 돌봄사업에 포함해서 약 한 518개소를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정기모니터링은 대상 문화재 51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 1회 이상 육안조사를 하는 것을 정기모니터링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수리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 돌봄사업단의 기동보수단에서 가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모니터링은 목조, 석조, 흰개미 즉 생물 피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 분야로다 나눠서 목조대상 문화재 또는 석조문화재 중에서 훼손이 좀 심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문화재를 선정을 해서 목조 전문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평계라든지 함수율계라든지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건물의 기울기나 이격, 침하 정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같은 경우도 어떤 구조의 변이나 균열, 이격, 박리 이런 부분들을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흰개미 같은 경우는 터마트랙이라는 전문 장비를 이용해서 흰개미가 서식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자료들을 확보해서 이거는 저희 돌봄사업단에서 처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자체나 아니면 도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더 큰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자 자료 확보하는 데에 저희 돌봄사업단에서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나 B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부분을 A, B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보수를 하고 있고요. C나 D 등급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자문위원과 함께 지자체에 보고를 해서 차년도 예산수립의 자료로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엊그제 또 포항에서 진도 5.4의 지진이 일어났고 또 그전에 경주에서 진도 5.8이라는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문화재에 대한 피해가 일부 있는 것으로 뉴스를 통해서 들은 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한 나라라고 볼 수 없게끔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충북에 있는 문화재가 이번 지진에 피해가 없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향후의 지진 피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함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15쪽에 보면은 생생문화재사업이 나옵니다, 예상 수입이 5,500만 원.
또 문화예술산업과 예산에 보면은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생생문화재,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같은 건가요, 좀 틀린 건가요, 사업이?
지금 예상 시·군, 문화예술과 예산에 표시된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생생문화재 금액하고 다른 사업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저희 2017년도 충청북도에서 총예산이 국비가 8,700만 원, 그다음에 도·시비가 각각 6,525만 원 정도로 해서 2억 1,75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각 지자체, 즉 옥천과 진천과 수탁계약을 해 가지고 두 군데에 관한 생생문화재 사업을 한 것을 그것을 지금 현안사업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2억 1,75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지금 수탁한 것이 옥천에 생생문화재 사업 그다음에 진천에 화랑촌과 관련된 이 수탁사업을 갖다가 진행한 그 부분을 지금 보고자료에 올린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문화재연구원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렵게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예산도 보면 그렇고 사업별로도 그렇고 이게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기에 좀 너무 어렵게 이걸 작성을 해 놨다.
예산계에 예산 신청할 때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신청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특별한 계획과 이런 것을 별도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추진계획이 잘 진행되었는지를 보기 좋게 작성한 것이었는데 이게 좀 난해하다고 지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보시기 편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수입사업으로 작성되고 또 사실은 연구원 위주가 아닌 도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작성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사·연구 역량강화에 조직 역량강화 그리고 밑에 업무환경개선 추진실적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예산은 조직 역량강화에 9,000만 원 또 이쪽 업무환경개선에 1억 5,000 소위 예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추진실적으로 보면 정말 이게 어디에 뭐를 얼마만큼 쓴 건지, 이게 사업이 잘 됐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만 보기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최 앞, 뒤, 전에 거, 또 예산 보려면 예산서 전체를 다 들춰봐야 되는 것 같고 예산도 보면 뭉뚱그려서 이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이게 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 않으니까, 자체 수익금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른 부서하고 좀 작성하는 이런 글쎄, 예산도 이렇게 이게 좀 성의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다른 위원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훑어봐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연구원의 책임자들은 이게 불편함이 없죠? 저희가 좀 무지해서 그런 거죠, 이게. 어떻습니까?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조직의 역량강화 및 업무개선에 관해서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직 역량강화에 대해서 연구보고서 발간 예산이 총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집행액은 4,800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약 2,200만 원 정도가 지금 미집행이 돼 있는데요. 이 미집행이 된 것은 작년도에 대형 조사가 이루어졌던 청주 테크노폴리스 유적지구가 원래 당초는 금년 11월까지 이 조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발굴조사에 참여했던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간을 하자라고 하는 결의가 돼서 그 발간이 내년 3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아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술지 발간예산은 1,000만 원이 지금 전혀 집행이 되지 못한 이유는 우선 학술지 발간에 따른 원고의 모집이 쉽지 않은 것이 하나가 이유가 있고, 또 저희들이 발굴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발굴조사를 마치고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유물세척, 탁본, 보관, 그리고 원고작업을 하는 것이 사실 현장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또한 어떻게 본다면 연구원 개개인이 일의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오히려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가 돼서 여기에다가 또 원고까지 작성해서 학술지를 만들어내자 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조정을 함으로써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초청강연 및 현장답사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현재 집행액은 1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원이 2월부터 거의 12월까지를 다 현장에 나가서 있기 때문에 여름은 여름대로 바쁘고 겨울은 겨울대로 신속하게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이렇게 어떤 학술 초청강연 같은 것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발굴현장을 나가지 않는 기간인 12월 정도 돼서 이 초청강연을 실시함으로써 그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렇게 좀 난해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모든 책임은 일단 제가 원장으로서 역량이 부족해서 발생이 된 것으로 제가 스스로 자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행정감사에서는 우선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늘상 감사하고 이러면서 문화재연구원 참 좀 어렵다,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도 꽤 있고 이래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상당 부분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본다면 조금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러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떻게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또 어떻게 사용됐는지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연구원 쪽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아닌 것이라 누구든 의회 의원이 됐든 아니면 도민이 됐든 어떤 누가 됐든 간에 좀 간편하고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작성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정말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감사하는 쪽에서는 뭘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혹시 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보다 더 정확하고 세심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본 위원 개인적 판단입니다마는 불성실하게 이렇게 제출되고 한다라면 특별조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더 명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 방법에 따라서 작성이 되고 쓰여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예산을 좀 보면 3년 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피복비는 어떤 유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료가 이게 불성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저희 행정하는 분들이 어떤 숫자가 적어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모순된 점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불성실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하게.
그리고 어떤 자료를 감추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이거는 추호도 전혀 없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음번 감사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맞춰서 세밀하게 보고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복비라는 것은 저희 정말 엄동설한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바람 속에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현장에서 있습니다.
물론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똑같은 환경이 되겠지만 정말 어떤 겨울에 방한복을 위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위에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데에 따른 최소한도 연구원들의 보온대책을 취하기 위해서 방한복을 만들어서 지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50, 1,500, 1,500, 올해는 지출이 안 됐고, 이제 본 위원이 의문점이 드는 사항은 이게 얼마짜리 몇 명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꼭 겨울 방한복 한겨울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어쨌든 요즘 같은 추위에도 입기는 입어야겠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좀 이러한 것도 연결되는, 앞서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하고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여름에 일을 하게 되면 여름에 가운을 해 입는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면 이해하기 쉬운데 방한복, 이게 보통 일반인들이 방한복 한 번 사면 몇 년 입지 않습니까? 사람이 계속 교체돼서 계속 사주고 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편적으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고민한 흔적은 없다, 고민한 흔적은.
예산 편성하는데 적어도 좀 어떠한 한 부서에서 1년 동안 썼던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결산을 봐야 되고 그 평가를 하고 그럼 평가하면서 어떠한 부분은 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많이 남았고 지금 보면 6억, 8억씩 예산을 세워놓은 데서 예산이 남아요. 그렇죠, 전에 걸 보면?
6억, 8억씩 이거 굳이 남았다고 그래서 원장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일련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 때에는 그만한 예산이 필요로 하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액에서 6억이라는 큰돈 또 8억이라는 큰돈 이런 돈들이 남았을 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적어도 융통성 있게 그래도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까지 했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냥 작년에 섰던 만큼 그냥 예산, 뭐 3% 인건비 인상됐으니까 인건비 3% 인상 이것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업은 사업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피복비도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피복비 하나만 갖고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다 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3%가 됐든 5%가 됐든.
올해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거의 비슷비슷하다, 이거는 성의 없이 편성하고 성의 없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뿐이 볼 수 없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좀 어렵겠지만,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런 변화의 모습 이것도 자체적으로, 연구원 자체적으로도 고민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앞으로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좋은 예산을 갖고 기쁘게 일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 속에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연철흠 위원님께서도 예산과 지출 부분을 적시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문화재연구원의 행감자료를 접하면서 예산 편제나 회계질서가 굉장히 문란하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형열 총무부장님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죠?
지금 1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편제하는 것이 앞으로 대폭 좀 바뀌어야겠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원을 운영하게 되면은 도 본청에서 공무원 파견한다고 소리 들어요.
본 위원이 충북문화재단에도 사무처장하고 또 6급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파견돼 있어서 그 문제를 문제제기를 해 갖고 당초 파견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스스로 문화재연구원의 구성원들이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파견 공무원들은 본청으로 빨리 복귀시켜라 해서 지금 사무처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복귀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연구원도 이렇게 회계질서가 문란하고 그러면은 본청에서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회계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복지포인트를 중복지급을 했다, 또 14번째의 지적사항인 복지포인트가 부적정하게 지급이 됐다, 간략하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중복지급되며 복지포인트를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 건지.
지금 복지포인트 500포인트 주나요?
지금 복지포인트는 900포인트 지급하고 있고요, 도의 방침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복지포인트 잘못했다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정원 외 직원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기존의 직원들하고 달리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동일시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포인트 부여를 해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문제는 이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어떠한 세출과목에도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없어요.
어떤 항목에서 이걸 지급한 겁니까?
예산서 자체에 세출예산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제수당 항목에도 없고 복리후생비 항목에도 성과상여금 지출 항목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했죠?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은 제1회 추경안으로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영성과평가를 받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상여가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성과급으로 지금까지 지급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매년 예측 가능한 지출에 대해서 본예산에 전년도 3,000만 원, 전체 직원들한테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3,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그 이후에 또 제대로 진단을 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왜 2회 추경에 가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본예산에 나와 있어야죠.
저희 문화재연구원은 2015년까지 성과상여금 예산을 편성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저희 자체 규정에 의해서 이익이 났을 경우에만 성과상여를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16년도에 경영성과평가를 받으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집행을 해라라는 이런 방침이 수립이 돼서, 제1회 추경 때 또는 본예산 때는 과거와 똑같이 성과상여를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경영성과평가 결과가 나온 뒤에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성과평가가 미흡하게 나왔을 때에는 그 예산을 반납하면 그만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과목도 없는 것을 갖다가 집행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11쪽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도에 우리 연구원에 당초 60억 정도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가 있었는데 한 1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59억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됐죠. 그렇죠?
그 예산을 전년도 11월경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12월 말에 결산 마감을 해서 차년도로 이월되는 이 잉여금을 추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산을 해서 반영을 했던 부분이 12월 말 정식 결산을 완료를 하고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제1회 추경에서 반영된 그런 부분입니다.
문제는 세입예산 1억 480만 원 감액된 것이 세출예산 2017년도 본예산에서 각 단위사업에서 삭감한 그 금액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에요,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각 단위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들을 모아서 이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억 48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이 됐는데 세출에 금년도 거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각 감액한 것이 모아진 것이 1억 48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죠, 이거하고?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동일금액이 발생이 돼야지 맞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아니 그렇지 않아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그 세출예산의 단위항목별 감액된 것이 모아진 것이 1억 48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감액된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가서 다음 2회 추경에 다른 수요가 있는 항목에 편제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액과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정리한 것이 금액이 똑같이 나오죠?
(…)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한번 돌아가시면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액이 됐어요. 한 500만 원 이렇게 감액을 시켰는데 문제는 입실하기 전에 금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9월 달 치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9월 연구원 관련 인사 추석선물 구입 해서 136만 800원을 이렇게… 100만 3,680원을 지출했는데 연구원 관련 인사라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왜 참석자가 누구인지, 몇 명에게 전달을 했는데 인원수가 표기가 되지 않고 금액만 이렇게 나열됐는지 그 부분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관련돼서는 관련 인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주하는 업체들에 관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인사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공기업 같은 데서는 전부 다 입찰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사기업 같은 데서 발주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자들에게 같이 조그마한 중추절에 선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 어느 단체를 연구원과 관련된 인사로 보는지 그것이 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답변 과정에서.
그리고 왜 명수를 표기하지 않아서 과연, 아까 김영란법을 얘기했는데 부정청탁금지법에서도 선물이 허용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의 문제겠죠.
그래서 과연, 여기에 몇 명에게 지급한 것이 표기가 좀 안 돼서 과연 그런 것들이 관련법에 적당한 선물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기관이나 이런 관련 단체에 지급을 했으며 인원은 몇 명한테 지급을 한 거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업무와 관련된 이런 사람들과의 작은 선물을 했던 것이고요.
어떤 지출결의서상에…
그렇게 밝히기가 어려우면 놔두시고요.
그 문제는 위원한테 서류로 몇 명한테 어느 기관이나 단체한테 준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항목에 보니까 관서업무추진비라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이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건가요, 관서업무비라는 건?
그렇게 앞으로는, 관서업무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좀 명기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성과평가가 좀 잘못돼서 그러는지 말이에요 많이 좀 삭감이 됐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한 30%를 또 이렇게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22.7% 넘게 감액을 했는데 이 감액사유가 뭐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좀 아껴 쓰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으로부터 감사에 많이 지적을 받아 보니까 이런 경상적 예산을 좀 줄여라, 이렇게 저기를 한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앞으로 연구기관의 미래는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금년도 아까 우리 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복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금년도 성과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해 오던 것을 줄이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도 가지고 있고 또 업무추진비도 역시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좀 줄여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복원이 안 되고 감액했다는 것을 경비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여비 같은 것도 말이야 한 50%를 감액을 했어요.
아무래도 연구원들이 됐든 보조원들이 됐든 각종 현장에 이렇게 많이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동안에 세출예산을 반천을 줄였다는 것은 우리 연구원의 사업들이 많이 수주를 덜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여비를 과다편성을 해서 매년 불용액으로 남았던 그런 사유인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어쨌든 경비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좋겠지만 이거는 다들 매년 일률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증액해서 요구하는 것이 관례인데 굉장히 그렇게 많이 경상적 세출예산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문제는 목적사업비나 이런 단위사업에서도 보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한 것이 추경을 통해서 너무 많은 변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연구용 재료비를 7,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갑자기 1회 추경에 4,000만 원을 감액해서 한 57% 이렇게 변동이 왔었고요.
유물 정리비라고 해서 이거는 7,500 편성해서 5,500을 감액했어요, 73.3%가 되고.
그리고 적립금에서는 원 재정적립금을 100% 삭감하는, 당초에 2억 원 편성했다가 전액 이렇게 삭감하고.
그래서 예산 편성에 제대로 어떤 수요조사나 산출기초가 과연 적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전에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좀 지적했듯이 관행적으로 그냥 전년도에 했던 것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용처가 없으면 말이여 감액이나 이렇게 좀 전액 삭감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그 예산과 세출예산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총괄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연구원에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이라든가 지출현황에 대해서는 소상히 앞으로 보고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에 저희 연구원의 실정입니다마는 애초에 목적사업비로 약 30억을 수주하겠다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내년 거가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의 것은 수주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2월까지 목적사업비로 계상이 됐던 30억이 다 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를 지금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비에서 절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감자료 48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최근 3년간 연구원의 조사·연구 실적인데요.
문화재 조사 수주현황이 많이 좀 줄고 있어요. 지표조사의 경우는 2015년도에 119건을 추진했는데 ’17년에는 33건으로 줄었어요, 전년도에도 43건이었는데.
문제는 수주금액도 한 2억 5,400만 원에서 한 60% 가까이가 수주금액이 감액된 1억 800만 원 정도밖에 수익을 못 올리고 있는데, 이 지표조사나 시·발굴조사가 예산이 주는 이유가 어떤 현상에서 기인하는 겁니까?
아까 보고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문화재 조사라는 자체가 우선 대형 어떤 국책사업이나 SOC사업이 진행되기에 앞서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데 우선 그러한 쉽게 말씀드리면 물량이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전망은 전체적으로 밝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점차 수주물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액이 줄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군 자체의 물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주건수나 수입이 예전보다 줄었지 기존에 기초자치단체나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른 기관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2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량도 줄고 있고, 또 저희 충북이나 또 시·군 단체에서 발주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으로 온다는 이런 보장이 없이 거의 입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른 기관으로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도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활달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한데, 일단 아무리 그렇게 가서 내고를 해 봐도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저희들은 문화재 관련 자료 부서들하고 가서 절충을 합니다마는 어떤 계약을 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2,000만 원 이상은 거의 그대로 그냥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많이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도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더 열심히 원장으로서 발 빠르게 노력을 하고 다니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간단히, 이게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입회조사 또 지표조사, 표본조사 그리고 시굴, 발굴 막 이렇게 나오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용역비를 보면 입회조사 같은 경우는 보통 몇십만 원 한 30∼40만 원 정도 또 지표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한 100만 원, 200만 원대로 되고 또 발굴이나 시굴로 가면 1,000만 원, 억대까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
본 위원이 이게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지표조사나… 아, 입회조사는 입회해서 아마 착공 때 잠깐 작업할 때 몇 군데 땅을 파보고 거기서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있나 없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표조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발굴을 해야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상당히 늘지 않습니까?
늘 경우에 그 용역비의 부담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일단 입회는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잠깐 가서 유물이 있느냐 없느냐, 유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서 입회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표조사는 지금도 금액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충청북도의 도민에 대한 문화재 서비스 차원입니다.
다른 기관 5개 기관에서는 전혀 안 합니다.
이게 규모가 소규모가 돼서 국비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매장문화재협회 거기서 주관을 해서 소규모 발굴, 소규모 지표조사를 하는데 이 금액이 100만 원, 많아 봐야 200만 원 정도 되니까 다른 기관에서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단 충청북도 출연·출자 기관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 해서 현장에 가고 오고 가서 인건비도 채 안 될 그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공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소규모 발굴이 많았던 것이죠.
아마 충청북도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발굴조사의 50% 이상이 저희 기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주된 말씀 중에서 하나는 만약에 지표조사에서 유적·유물이 확인이 됐을 경우는 시굴조사 단계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정밀발굴조사를 들어가는데,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 건축을 한다든지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발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를 다 지금 시·발굴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막 억대 이상, 어느 때는 그 이상도 들어가는데, 본인이 그 땅을 매입을 하고 할 때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자기가 요구하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다른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또 본인 땅으로서 소유권을 이전해서 땅을 또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 뭔가를 수익성을 올리는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거기에 매장이 된 부분에 있어서 간혹 가다 보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다 못하는 데가 종종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장님께서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다른 또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서 원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발굴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상당히 고민스럽게 빠지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애써서 집 하나 짓고 애써서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문화재가 확인됐을 때 그 금액 전체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언제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발굴공영제로 가서 일단 국가에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문화재청 방향이, 정책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상 어쨌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억대가 됐든 10억이 됐든 간에 다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포크레인 작업하다 유물이 나오면 슬그머니 묻어 버린다는 얘기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유적을 발굴 못하는 그냥 땅속에 감춰지는 그런 일도 왕왕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본인이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했다면은 거기서 나온 물건도 본인 소유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또 그것도 법에 의해서 문화재라고 해서 본인이 소유할 수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거기서 집행하는 수익자 부담이 돼 버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피해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또 원장님 오신 김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을 보면은요 출토유물 관리보존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한번 우리 연구원에 가서 유물이 많이 보존돼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년 출토유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출토유물은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
그때도 보니까 크고 작은 게 많았었는데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굴현장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출간하는 기간이 2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안 동안에는 그 유물을 보고 실측을 하고 사진 찍고 다 해야 되고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보고서가 완성될 때까지는 조사기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가로 귀속돼야 될 유물을 다시 선별합니다.
그래서 선별하게 되면 박물관 형태로 돼 있는 국립박물관 쪽으로, 아니면 국립문화재연구소 쪽으로 유물을 총체적으로 전부 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실려 있는 유물들은 100% 다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학술자료로 분류가 되는 경우는 저희 조사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는,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개의 발굴조사 기관이 있기 때문에 각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유물들을 국가 귀속을 시켜야지 될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용할 수 있는 국립박물관이 그런 수용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조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도 보면은 그 수장고에 지금 꽤 있죠?
현재 수장고에 있는 유물들은 보고서가 편찬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자꾸 보고서 글을 써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관하고 있고, 2년이 지난 뒤에 보고서가 완료가 되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국가 귀속을 시킵니다.
국가 귀속이라는 것은 전부 국립박물관으로다 이관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물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유물을 전시할 공간 이런 곳이 어디 있나요?
저희들도 항상 그것을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주 국립박물관의 전시관을 빌려서 각 기관에서 발굴해 왔던 유물들을 공동 전시하거나 단독 전시하거나 또 저희들이 연구원 10주년 이런 기념 때는 그동안 발굴된 중요 유물들은 반드시 가서 한 달 이상 공개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구별은 누가 하는 거며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의 성격과 그다음에 역사성에 비추어서 국보, 보물은 중앙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청 산하의 문화재위원회에서 거쳐서 하는 것이고 도지정문화재는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유물의 출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물 관리의 편리를 이유로 힘들게 출토한 유물이 수장고에서 다시 또 매장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장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포항과 작년 경주의 지진으로 주변에서 문화재 보존 관련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십니다.
지난 1978년도에도 우리 충청북도 속리산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충북도 지진 안전지대가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재연구원에서는 지진이나 폭우 등 각종 자연재해 발생에도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사무처장 양승직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충북문화재단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은 문화예술창작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국내외 교류사업 네트워크 구축 등 ‘창조하는 문화예술 함께하는 감동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직 사무처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포함한 16명의 임원과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그리고 3개 팀의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대표이사, 파견 공무원, 일반직 등 12명이며 현원은 11명입니다. 정원 외 직원으로는 무기계약직 6명과 단기계약직 13명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문화재단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7억 9,000만 원, 기금회계 290억 6,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수납 및 집행현황은 93.9%인 138억 9,400만 원을 수납하고 64.5%인 95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회계 수납 및 집행현황은 98.9%인 287억 5,800만 원을 수납하고 97.7%인 284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임원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 제3기 임원현황은 이사장과 비상근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9명과 당연직 이사 3명, 선임직 감사 1명, 당연직 감사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창조하는 문화예술 함께하는 감동문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예술인들의 성장을 돕고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문화예술 발전기반 강화입니다.
문화예술 소외계층의 참여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인 소통과 공간지원 등 충북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문화서비스 기반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문화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의 향상을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만 3,000매를 발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문화소외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연극 등 5개 분야의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67개 단체가 면단위 학교 산간·오지마을 등을 찾아가 90회의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충북문화예술 소식 문자안내 서비스인 ‘문화이음창’ 사업추진으로 충청북도와 연계하여 다양한 충북문화예술 정보를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 의료복지 서비스를 위해 금년 상반기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과 의료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육성기반 확충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확대 조성을 위해 2017년 말까지 289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 이자수입 등 4억 원을 추가 적립하여 2017년 목표액인 289억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9개 분야 239건의 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건 9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공간 활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충북문화관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 숲속갤러리, 야외공연장에서 다양한 기획전시 및 공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도민이 즐겨 찾는 문화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회 및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인문학 강연, 체험행사 등 95회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은 우리 재단 및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들의 사무공간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의 회의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소통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창조적 예술활동 지원 및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생활문화예술 육성 지원과 충북문화자원 활용으로 충북의 가치를 확립하고 문화예술공간 활용 및 개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역량 활성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창작역량 활성화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의 육성 지원사업은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공연단체의 공연장 상주와 작품제작 및 발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개 시·군의 6개 공연장이 공연예술단체와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은 도내 유명한 청년예술가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각과 공연 분야 10명의 청년예술가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7명의 활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충북미술가 서울전시회 운영비 지원사업은 충북미술의 전국적 인지도 제고와 전문미술인 양성을 위해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작가의 서울지역 전시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미술작가 9명을 선정 그중 7명이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문화예술 육성 및 문화가치 확산입니다.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은 생활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마추어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에 플랫폼 강사를 파견 지원하는 사업으로 563개 동호회에 플랫폼 강사를 파견하였으며 25명의 문화코디네이터가 활동하였습니다.
창작거점공간 지원사업은 창작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입주 작가들의 창작, 발표, 국내외교류 추진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단체를 선정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11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북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 시·군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충청권 인생나눔교실 운영사업은 선배세대와 새내기세대가 소통하며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올해 2월 전국 공모사업에서 우리 재단이 3년 연속 충청권 주관처로 선정되어 37개의 참여기관 600회의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된 무지개다리사업은 세대 간, 국적 간, 도농 간 등 다양한 문화주체들 간의 문화소통 및 예술교류로 문화다양성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정책포럼, 주간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은 충북의 문화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구축 및 개발을 위한 연구로 향후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충북문화예술 창작소재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확대입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은 우리의 전통예술 저변확대 및 대중화를 위하여 전통예술 상설공연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부터 2개월간 충주 세계무술공원에서 10회 공연을 완료하였습니다.
충북기획 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한 충북문화예술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북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자유기획 지원사업과 타 분야 협업을 통한 창작작품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창작작품 지원사업에 8개 단체를 선정하였고 현재 5개 단체 10회 공연·전시를 지원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생활밀접한 공간을 선정하여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마지막 주에 ‘문화가 있는 날’을 알리고 현재 9회 공연 완료하였습니다.
15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문화예술교육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민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보편화, 일상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통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해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개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3억 원의 사업비로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공동체 지원사업,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은 주 5일 수업에 따라 학교 밖 전문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서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36개 단체에서 39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기획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28개 단체에서 31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은 39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예술강사를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파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358개 교에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등 8개 분야에 학교예술강사 25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21쪽의 주요 현안사업과 22쪽의 2017년 예산집행 현황, 23쪽의 2017년 공모사업 국비확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충북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창조하는 문화예술 함께하는 감동문화’를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도민의 기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충북문화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입니다.
7쪽에 보면은 예술인 복지를 위한 의료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올해 충북에서는 몇 명이나 지원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연초부터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효성병원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만 병원별로 환자 구분이 조금 불가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재단 협약사항에 대해서 따로 구분 지어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지원 수 파악은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도 청주의료원을 한 일곱 차례 갔었는데 주민등록증만, 신분증을 내고 말을 하니까 그대로 10%를 감면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단에서는 예술인의 복지 혜택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충북문화예술계와 함께 도내 병원과의 협약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청주의료원과 6월에 충주의료원과 협약하였고 도내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에게 의료혜택 사항을 홍보하고 회원 증명서 발급을 했는데 정식으로 발급받은 것은 한 10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대로 적용을 시켜 주셨고요. 그래서 진료비, 종합검진, 장례비 등 10%에서 30%까지의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많은 예술인들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단은 단순히 홍보만하는 건가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은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고 재단 사업은 올해 6월 협약 완료된 의료기관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단 지원 대상과도 조금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내용은 중복되지만 재단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2016년 12월 예술인복지사업 홍보연계 및 협업 체계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 후 예술인활동증명 발급 가입 유도를 통해서 지난해보다 112명 증가한 489명의 충북 예술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377명이 가입돼 있었고요, 2017년도에는 48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충북 예술인들이 복지재단 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 매개 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예술인 등록증명을 하게 되면은 1년간 300만 원씩의 창작 작업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공고문을 보면 신청 대상자가 직접 재단에 우편이나 메일로 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단순히 홍보역할만하는 그 사업을 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에 내용은 중복되지만 재단 사업과는 별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단에서도 예술인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진체계로는 이 사업이 단순히 재단의 주요업무가 아니고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맞는 세부 추진목표를 세워야 문화재단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로 또 구상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 충북예술인 복지매개자 운영이라는 지원사업 6,000만 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편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복지뿐만 아니라 조직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 재단에서는 2018년도에 충청북도를 문화예술로 하나로 연결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직의 비전 및 세부 추진목표를 다듬어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입니다. 9쪽이고 행정사무감사 69쪽인데요.
여기 보면은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전 및 대관전 46회, 문화가 있는 날 9회, 인문예술아카데미 강연 7회, 문화예술체험행사 10회, 대표문인 문학기행 2회 등을 운영하여 도심속 문화예술공간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문화관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올해 특별기획으로 ‘청주 근대의 숲을 거닐다 기록사진전’을 청주 야행기간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충북 조각의 역사와 흐름을 살펴보는 ‘오늘의 충북 조각가 표상전’을 지금 별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신규 프로그램으로 충북문화관 문화의 집에 상설돼 있는 대표문인 중 권태응·오장환 시인이 내년에 탄신 100주년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도 특별전시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대표문인 문학기행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권태응·오장환 생가 및 문화관을 기행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특별행사로 장애인 관련 아카이브 사진전을 개최하였고요, 문화예술교육 축제인 아트랜드 축제를 문화관 일원에서 진행하는 등 다양한 층에서 도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6월 30일 자 충청일보에 보면은 “숲속갤러리 작은 음악회에 차라리 잘 시간을 주는 게” 해 가지고 기사가 났었는데, 충청일보입니다, 충청일보에 나왔었는데 혹시 이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이 기사를 봤습니다.
이 기사는 충북문화관 자체의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도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직접 운영해서 도청 직원을 위한 작은 음악회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을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충북문화관 장소 제공을 하였던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점심을 미리 먹고 행사장으로 가기도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거 준비하는 데 상당히 졸리기도 한데 차라리 잘 시간을 주는 게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재단에서 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우리 문화를 또 즐기시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문화관 올라가는 길에 요즘 조그마한 공방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지난해부터 개인 창작자들이 빈 점포를 임대해서 입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군데 확인도 됐고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여름 2회에 걸쳐서 청주 야행의 일환으로 진행한 결과 그 빈 점포가 예술공간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문화관 올라가는 근대문화유산거리가 예술인과 도민들에게 역사와 건축적으로 상징적인 거리로 탄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그 구상을 문화재단과 그리고 문화예술과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위원님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구 관사가 문화관으로서 도민의 품으로 돌아갈 때 저희들도 몽마르뜨 언덕과 같은 자유로운 문화예술거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 올라가는 그 길을 근대문화유산거리를 청주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시의 협조도 필요하고 지난번 야행행사처럼 각 유관기관들의 협조로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미래유산에 등록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도록 관련 부서 및 지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도인데 운영이 매년 똑같고 또 불평불만이 있음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개방하지 않는 것만도 훨씬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에는 다소 협소한 공간이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도 작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는 길을 공방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상당히 노후된 건물들도 많습니다. 노후된 건물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이런 공방이 들어섬으로써 또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도와 협력을 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문화라는 것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이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저변확대부터 심화과정까지가 이루어지는 데 오랜 숙련과 시간이 조금 축적되고 쌓아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전체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매번 다른 기획전시와 대관전시, 문화가 있는 날, 인문학 강의, 체험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북문화관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상의 문제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 지역에 특성화된 거리로 만드는 데,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충북문화예술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침 6,000만 원짜리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받아서 공모전에 따서 그걸 가지고 지금 11개 시·군의 문화예술인 인적DB라든지 또 문화원형, 역사, 정신 그 자원과 관광자원, 먹거리, 축제 이 기타 등등들을 지금 현재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11개 시·군에 특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우리 충청북도 문화예술로 아주 강한 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과 문화예술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것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북 문화활동이 여러 개로 쪼개져서 자꾸 우후죽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지역별 특색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충북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어떤 위원님이…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생활문화예술 플랫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생활문화예술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충북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소문도 많이 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따라서 벤치마킹도 오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몇 곳이나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러 왔다 갔는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충북의 생활문화예술 플랫폼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최초는 아닙니다마는 2012년에 시작해서 현재 6년째 되는 사업입니다.
우수정책으로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또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에서 자료요청 및 충북문화재단 방문을 통해서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예정되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 예술단체들이 모여서, 순수한 아마추어 단체입니다. 거기서 자기들 매개체를 해서 강사를 선별해서 같이 추천하게 되면 그걸 양쪽을 다 심사를 해서 그 동아리와 우수한 강사들을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전반기와 상반기로 나누어서 전체 두 번을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현재 아주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2 대 1 정도밖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동아리의 수업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통합 페스티벌을 거쳐서 전체 지역을 위해서 그분들이 다 발표를 또 하게 되고요.
또 이번에는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이렇게 나누어서 전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것은 북부권은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장에서 저희들이 플랫폼 페스티벌을 열었고요. 또 충주에서는 전국체전 때 메인스타디움에서 통합 페스티벌을 거기서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현재 2 대 1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좀 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 이런 것들도 필요로 할 테고 그래서 엄격한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할 텐데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이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나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도민들에게 그런 동아리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2017년도 보면 신청 건수가 726건이었는데 선정현황이 563건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한 10억 원 정도를 더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8억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 편성을 좀 더해서 도민들이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8억 예산이 적어서 못해 주는 이런 실정입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대책, 아직 예산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18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8년도 예산도 8억 책정돼 있나요? 얼마나 돼 있습니까?
현재 지금 결정돼 있는 것이 내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0억 원으로 지금 편성됐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충북문화재단의 생활 플랫폼 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충청북도의 도민들이 행복해하고 살만한 도시, 정말 이 도시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북문화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진흥원 예산이 좀 늘었어요.
추진체계에 일부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작년 올해 추진이 달라진 건지,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체계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산 편성 지침상 2017년도에 강사료가 4만 원에서 4만 3,000원으로 인상된 분과 또 교통비가 거리기준 1,000원씩이 올랐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과 단가가 인상됐다면서 강사료 지원 인상분과 또 근로자의 날 수당이 2017년도 편성으로 예산증액이 된 교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경쟁률이 높죠?
또 보통 어느 쪽의 예술강사들이 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학교 경쟁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 동일한 일정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운영학교는 2016년 12월에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운영학교 최종 선정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개 분야별 중복을 포함해서 2017년 신청학교는 742개 교가 신청을 했었는데 393개 교만 선정이 됐습니다. 결국 52.96%가 선정되어서 경쟁력이 약 한 2 대 1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국악 부분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인기가 있고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운영하기 조금 힘든 부분들 디자인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공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고, 나머지 연극 부분과 무용과 국악,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단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축제를 하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작품을 내서 전시하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본 위원은 야, 내가 저 맘 때 학교 다닐 때는 뭐하고 지냈는가 싶을 정도의 아주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작품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정말 우리 학교 다닐 때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양적으로 참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너무 참 깜찍하고 아이들의 아이디어도 또한 우수하고, 작품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뺨칠 정도의 이런 작품들 많이 내서 전시돼 있는 것을 몇몇 학교에 가서 봤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소양도 계발하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더 많이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에 자기의 능력을 또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또 익히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지원이 안 되는 학교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도 지원은 많이 합니다마는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학교, 나름 또 교육청, 교육부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시작한 만큼 학생들은 또 교육받을 권리도 있고 또 박탈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 똑같이 혜택들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도민들은 향유라고 하지만 미래의 청소년들에게는 문화예술교육이 인성을 함양시키고 정서순화를 시키고 창의력을 계발시키고 리더십을 해 주는 데 있어서는 더 없이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저희들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재원문제 때문에 아이디어는 있으나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북 같은 경우도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의 한 3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전체로 보면은 2017년 예산보다 총 7억이 감액될 예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이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금 한 10년 가까이 추진해 왔는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정말 많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렇게 좋은 많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그 예술강사 노무문제 때문에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개선 협의를 하려고 상당히 지금 문체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사업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해서도 제도개선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도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달리는 말에게 또 채찍질을 한번 더 가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어쨌든 많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사님을 통하든 아니면 중앙정부를 끼든 어쨌든 많은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골고루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좌우지간 아주 건전하고 좋은 사고 가지고 계시고 계획 갖고 계시는데 좀 많은 예산 확보를 하셔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의 관심 정말 저희들이 각인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부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방교육재정의 예산에 맞춘 것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는 예산이 준비돼 있는데 이 지방교육재정에서 3억이 지금 감소가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7억이 감소가 된 상황이라서 이거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충북교육청하고 같이 긴급한 논의를 현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는 국외여비 집행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지난해는 세 분이 한 36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미 10명에 대해서 2,000만 원이 넘게 집행이 됐고 또 자체 원 재단운영비 외에도 중앙 인센티브로 두 분이 또 해외연수를 다녀왔어요.
연말에도 국외연수 집행계획이 또 있습니까?
작년에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올해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다섯 차례 정도를 실시를 했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수직원들 해외문화 체험을 시켰고요. 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하고 해외연수를 같이 가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 스시마 행사에 같이 참여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해외연수 이렇게 다섯 가지 파트로 해서 6회를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주신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한창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충북의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충북문화재단에 소속된 임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갖고 연말에도 더 해외연수를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남은 예산이 지금 한 600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해외연수 계획을 조금 더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도 국외여비가 2,000만 원 책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60여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채 20%도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작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 지적사항 이후에 저희들이 시기적인 걸 조절을 해서 올해는 그래도 많이 실행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국외여비는 아니지만 세출예산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입실 전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하나 봤더니 금년도 1월 달 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역문화예술단체 격려물품 구입 전달 해서 꽤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지역문화예술단체 격려물품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관단체나 유관기관에 또 이렇게 단체에 어떤 물품들을 구입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지 이거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역 유관 관계라 하면은 문화예술단체와 또 각 지역 언론의 문화부 기자 이렇게 칭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그런 부분과 또 저희들 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과 그분들에게 장애인생산품에서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까지 그렇게 해서 그런 인사를 조금 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격려물품, 격려물품이라는 것은 또 개개인에 대해서 어떠한 유관기관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디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 통상적인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격려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는데 유관기관에 격려물품이라, 좀 이해가 와 닿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이게 지금 명칭이 조금 잘못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365일 동안 유관기관과는 그 업무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가 있을 때는 그때 같이 식사 같은 걸 하고 격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5일 동안 많은 행사 속에서 그거를 매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그 품목 자체가 조금 격려물품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술, 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해 갖고 여러 가지 각호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지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한테 지출결의서를 하나 제출해 준 게 있는데요. 이것도 가급적이면 지역특산품이라고 이렇게 물품구입내역서는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구입된 그런 기초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품이겠죠?
최소한 우리 충북문화재단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언론인 관계자들한테 정도만 하는 쪽으로 범위를 좀 축소해서 앞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광범위한 것보다는 저희들에게 밀접하게 긴밀하게 돼 있는 부분으로 한정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지역물품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또 항목에 적합하게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21쪽입니다.
우리 재단의 직원채용 및 이직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렇게 채용되었다가 또 이렇게 자리를 옮기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국한돼서 보니까 23명이 채용되고 또 13명이 퇴직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직률이 많습니까?
우선 정규직이어야지만 이직률이 상당히 적은데 저희들은 정규직과 무기직과 단기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규직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11명이 지금 현재 있고요.
무기직으로는 6명이 지금 있고 나머지 단기직으로 있는데 모든 사업 건이 다 단기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규직을 확보를 해서 그 TO만큼을 정규직에서 안정된 직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예산까지 확보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도 문화예술산업과와 긴밀하게 지금 계속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내년 아마 1차, 2차에 무기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결정이 되게 되면 정규직이 확보가 좀 되면 아마 이직률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이거 뭐 직원들 인력관리에 행정력이 좀 낭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문화재단의 업무특성상 그래도 좀 오랜 기간을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아까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몇 개월 근무하고 퇴사하고 또 다시 들어와서 1년 범위에서 근무하고 또 나가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충북문화재단의 업무역량이 업그레이드되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이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겠다.
기간제 근로자를 매년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채용했다가 기간 만료돼서 내보내고 일부 그중에서는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무기계약 근로자 중에는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매년 기간제 단기근로자로 연 근무하시는 인원 중에 대다수를 최소한 무기계약직 정도는 하게 되면 업무의 숙련도도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저희들이 역량강화하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단기직을 연속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무기직으로 전환된 것은 2015년도 말에 그때까지만 허용이 되고 작년부터 무기직이라는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직으로 쓰고 있는데 그 무기직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도 선정시스템에 맞게끔 해서 그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 무기직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도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포괄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정규직 TO가 많이 늘어나야만이 안정된 그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 긴밀하게 그 문제에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24쪽에 보니까 각종 사업 및 인력선발 등 심사위원 현황에서 연도별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심사수당이 지급된 것이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문제는 그 심사위원들에 대한 어떤 수당 지급기준이나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24쪽에도 보면 채용심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은 어떤 분은 20만 원, 어떤 분들은 10만 원, 또 어떤 분야에서는 8만 원, 4만 원 등등 여러 가지 수당 지급액이 크게 편차가 있는데 어떤 내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규정으로 돼 있나요?
수당문제는 내규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도 급이 다르고요. 밖에서 오시는 분도 센터장이냐, 차장이냐, 팀장이냐 이런 급수에 따라서 내규에 그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심사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별로 이렇게 심사수당이 지급되는 걸 보면 20만 원에서 40만 원 보통… 80만 원까지 이렇게 또 표기가 돼 있는데 31쪽에 보니까 하단에 꿈다락 토요문화 지원사업 심사하면서 그 세 분에 대해서 말이죠 각각 인터뷰 심사로 12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이건 내부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심사 건수에 따라서 그때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터뷰 심사이기 때문에 건수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향조정과 하향조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심의 건수하고 심의시간 또 인터뷰 심의에 따라서 심의수당이 조금 달라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대학교수 출신들이 다 이렇게 와서 심사를 한 걸로 돼 있는데 그쪽에는 고작해야 35만 원인데.
어유, 깜짝 놀랐어요!
여기 31쪽에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는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갖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큰 편차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규정에 따라서 정하게 돼 있고요.
심의 신분과, 기준이 시간 이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 뒤에 거 31페이지에 인터뷰 심사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는 그거는 이틀분입니다. 이틀 동안 심의를 한 것이고요.
앞에 거는 심사시간이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작성방법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명시 못한 것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고요.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8쪽에 지역문화진흥기금 확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이 총 289억인데요. 올해 4억이 12월에 적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12월에 적립이 되면 289억 목표액이 달성되는 건가요?
올해 2017년 말까지 289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현재 이자율이 좀 많이 떨어져서 현재 올해까지는 289억을 맞추는 걸 전체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산업과하고는 이 기금 사용문제에 관련해서 상의는 좀 하셨나요?
지난번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다 그전에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큰 틀로 보면 예전에는 한 6억 정도 이자가 발생했을 때 4억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시·군에다 한 1억 3,500만 원 정도를 시·군 특화 문화예술사업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를 예단에서 썼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기금모금이 4억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육성지원사업으로 우리 목적사업으로 문화재단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자율에 조금 떨어집니다만, 3억 1,000만 원 정도 3억 이상이 앞으로 문화예술을 위해서 목적사업으로 쓰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격려해 주셨는데 아이디어는 있고 재원이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아이디어를 잠깐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타까웠던 아이디어.
위원장님 관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올해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게 재원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 부분은 도 문화예술산업과와 긴밀하게 지금 밀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리본프로젝트를, 지난번에 연초제조창 그곳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했는데 거기에 한 5,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그게 올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있는데 그때 한 4,000명 정도의 도민들이, 관객들이 모여서 아주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 11대를 지원받아서 미술가들이 그것을 다 그림을 그리고 전시하고 공연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필요한 오지나 이런 초등학교나 시설에다가 원하는 곳에 갖다 주는 사업까지 거의 한 4개월 정도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문화재단의 홍보와 또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문화향유를 같이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경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도민이 풍족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발전소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
최광옥 연철흠 박봉순 박한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김경식
사무처장양승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장준식
조사·연구실장노병식
역사문화연구실장직무대리윤나영
총무부장이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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