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3년 11월 16일(화) 오전11시0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3년도 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농작물냉해농가특별지원및’93추곡수매량증배에관한건의안
9.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농작물냉해농가특별지원및’93추곡수매량증배에관한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박기양제안)
9.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운영위원장정진철제안)
우리는 우리와 함께 의정활동을 해 온 유명희 의원이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유명희 의원 자리에는 조화만이 놓여 있습니다.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도의회장 장례식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협력을 해 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협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언론기관에서 무척 마음을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회를 하기 전에 고 유명희 의원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이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3년도 제2회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2년도 충청북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농작물냉해농가특별지원 및 ’93추곡수매량증배에관한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1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던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근거법령인 교육법 시행령이 11월 13일 개정 공포되면서 각 학구 변경은 교육감이 고시하도록 돼 있어서 본 조례안의 실효성이 상실됨으로 인해 11월 15일 교육감으로부터 철회요청과 교육사회위원장의 동의로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1월 12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4항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의건은 1993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심사를 거쳐 1993년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을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의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세입으로 예산액 3,072억1,100만원의 109.7%에 해당하는 3,543억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5.2%에 해당하는 3,371억5,400만원을 수납하고 1억2,000만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며 4.8%에 해당하는 172억3,200만원이 미징수되었으며 둘째,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예산 현액은 3,072억1,100만원이며 이 중 91.3%에 해당하는 2,083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2.9%에 해당하는 89억4,8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8%에 해당하는 179억2,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액 2,405억2,400만원의 96.2%에 해당하는 2,358억8,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314억3,800만원을 수납하였고 44억4,4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넷째,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2,405억2,400만원의 69.2%에 해당하는 1,665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75억9,6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64억1,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째, 채권·채무로 채권에 있어 199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973억9,800만원이었으나 1992년도에 1,287억8,700만원이 증액되고 1,137억5,200만원이 감소함으로써 채권 총액은 924억3,300만원이며 채무에 있어 199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345억2,400만원이었으나 1992년도 지방도 건설사업 등으로 495억9,100만원이 증액되고 해외차관 상환 등으로 560억4,5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1992년도 말 현재 충청북도의 채무감액은 1,280억7,000만원입니다.
여섯째, 공유재산 및 물품사항으로 199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55억6,100만원이었으나 1992년도에는 177억5,500만원이 증가하고 90억6,1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1992년도 말 현재액은 642억5,5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예비비 사항에 있어 1992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3억7,577만5,000원으로서 공무원 연금지급금 5,400만753,000에 3차에 걸친 우박피해로 인한 종자대 및 비료대 8,110만 2,000원이 차관 상관 1억4,192만원 교량시설에 따른 9,000만원 등 3억7,57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3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두 건은 부록에 실음
3.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예결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충청북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3년 10월 27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을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3년도 충청북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6,562억7,600만원보다 0.9% 증가된 6,620억4,2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충청북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2회 충청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3년도 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예결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의건은 1993년 10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와 같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993년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을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의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으로는 예산액 3,874억5,700만원의 100.2%에 해당하는 3,884억1,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에 해당하는 3,883억6,000만원을 수납하고 5,100만원을 부담결손 처분하였으며 300만원이 미수납 결정 되었으며 둘째,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은 3,874억 5,700만원이 되었으며 이중 91.2%에 해당하는 3,533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2.9%에 해당하는 40억2,8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8%에 해당하는 300억8,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채권 채무로 채권에 있어 199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억 5,600만원이었으나 1992년도에 300만원이 증가하고 3억 5,500만원이 감소함으로써 채권 총액은 300만원이며 채무는 해당 없습니다.
넷째, 예비비 사항에 있어 1992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3,500만원으로써 이는 학생들간의 불상사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2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듄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3년 11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 11월 1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중 제4조(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의 면제조항 3항 다음에 4항으로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사업자가 고용자의 신청에 의해 사원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를 면제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사정인 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과세면제를 지원하여 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목적 사업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보완하려는 내용이며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명중 “흥덕사지”를 “고인쇄박물관”으로 하고 조례조문중 “문화재보호법 제39조”를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 제12조”로 하며 “흥덕사지”를 “고인쇄박물관”으로, “흥덕사지사무소”를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하는 등 충청북도 흥덕사지관리사무소가 충청북도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기관명칭이 변경(’93.6)됨에 따라 정비대상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주택건설에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주택건설에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주택건설에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8. 농작물냉해농가특별지원및’93추곡수매량증배에관한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박기양제안)
농림수산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문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작물냉해농가특별지원 및 ’93년도추곡수매증배에관한건의문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긴 장마와 이상저온으로 농작물이 냉해로 인한 심한 타격을 받아 우리 농민의 깊은 시름과 생계마저 크게 위협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농작물 재해시 지원하는 각종 재해보상 특별지원책은 농산물생산 자재비 원가에 불과할 뿐 실질적 피해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농가의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재해대책법의 개정 또는 재해농가보상 관계법의 제정, 그리고 ’93추곡수매물량을 최소한 ’92수매물량인 5,900만석으로 배정 증배하여 줄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경제기획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께!
변화와 개혁속에 「신한국 창조」라는 시대적 소명을 온 국민이 공감하고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는 이 때에 국리민복과 민족발전에 노심초사하시고 항상 농촌의 어려움을 염려하여 주시는 국회의장(경제기획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경민족국가로서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으나 최근의 농업은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방화의 물결속에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농업은 경쟁력을 잃고 말았으며 농민들은 영농위기 의식이 팽배해져 있는 것이 농촌의 실정입니다.
더구나 금년 한 해는 긴 장마와 이상저온으로 농작물이 냉해로 인한 심한 타격을 받았으며 수확기를 맞아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생계마저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농촌은 각종 재해로 인하여 농산물의 많은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현행 관계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지원기준이 생산자재비 원가에 불과하였을 뿐 실질적 피해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재해농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실의에 차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의 특별대책으로서 농어촌재해대책법의 개정 또는 재해농가보상관계법의 제정, 그리고 ’93추곡수매물량을 최소한 ’92수매물량인 5,900만석으로 증배조치하여 주실 것을 충북도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문안의 낭독이 있었습니다.
건의안 채택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작물 냉해농가 특별지원 및 ’93년도 추곡수매량 증배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들께서 의결해 주신 건의안은 관계부처에 이송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농작물냉해농가특별지원및’93년도추곡수매량증배에관한 건의문(농림수산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9.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운영위원장정진철제안)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병두 의원은 나오셔서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94년도 예산안심사 및 자치입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항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 운영의 합법성, 그리고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예산심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가 공히 199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기관을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본청 2실, 1국 및 지방공사 의료원이며, 내무위원회에서는 본청 2개국, 1본부, 1외청 및 1개 출장소이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본청 2개국과 1개 사업소 및 여성회관,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본청 2개국과 1개 외청이며, 건설위원회에서는 본청 1개국과 공영개발사업단 및 1개 사업소를 감사하는 등 각 위원회별로 감사기관을 결정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상임위원회별로 각 위원회별 위원 전원을 1개반으로 편성,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시를 위원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를 11월 26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도 본청 2실, 1국을 기획경제위원회실에서,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은 현지 실시하고,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도본청 2국과 1본부, 1외청을 내무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5일은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도본청 2개국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고 11월 24일과 11월 25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성회관을 각기 피감사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도 본청 2개국과 1개 외청을 농림수산위원실에서 실시하고, 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도 본청 1개국과 공영개발사업단 및 1개사업소를 건설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6일은 운영위원이 아닌 각 상임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토록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황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지 확인 등으로 할 것이며, 주요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대상기관의 서류 제출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을 말슴드리면, 감사방법에는 첫째,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정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둘째, 감사자료제출 요구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11월 19일까지 각 25부씩 제출 요구하며 각 위원회는 주요 질문내용 조서 및 요구자료 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할 것이며, 각 감사반이 제출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 명의로 하되, 준비된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셋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업무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및 부서별 감사위원회의 감사 종료인사, 감사 종료선언 순으로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보고서 작성지침을 말씀드리면, 각 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토록 하며 보고서에는 구성하여 작성토록 하며 보고서에는 감사 기간, 실시대상기관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을 포함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작성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승인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병두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감사계획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정기회 기간중에 있을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이제 정기회를 대비한 준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는 것이니 만큼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2인)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차주용 박상호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출석공무원
부 지 사석영철
기 획 관 리 실 장오병하
농 어 촌 개 발 국 장권순영
건 설 도 시 국 장이종익
민 방 위 국 장곽동국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농 촌 진 흥 원 장박종귀
공영개발사업단장김용덕
기 획 담 당 관이종배
공 보 관신현수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채철
행 정 관 리 담 당 관이기수
○의안제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11월16일 운영위원회)
·1993추곡수매량증배에관한건의안(11월16일 농림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