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3년 11월 9일(화) 오전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1993년도 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제9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제안)
2.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 제출)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10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며, 11월1일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 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견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충청북도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사회위원회공인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의결로서 결의한 직지심체요절 되찾기에 따른 건의안에 대해 그 조치결과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중앙행사 관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부지사로 하여금 대리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제안)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3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졍예산안을 심의하며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9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11월 10일 오후부터 11월 14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의와 함께 ’93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은 2층 의원회의실에서 의원연찬이 있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1에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8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 제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도지사가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오늘 중앙에서 지방정관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부지사가 대리하도록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있으시기 바라면서 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다지면서 개원한 제4대 충청북도의회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의 근본 이념을 착실하게 구현하면서 어느덧 전반기를 넘어섰습니다.
그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획일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돼 왔던 지방행정의 모습을 직시하고 질책과 격려로서 알뜰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도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남다른 향토애를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연히 고비를 넘겨주면서 지역의 이익을 살펴주셨던 보람찬 의정활동은 도민 모두의 가슴에 크나큰 감동과 교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문민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우리는 많은 변화와 개혁을 경험하였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능률적인 것을 능률적인 것으로,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은 것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이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입니다.
의식과 제도와 행태를 개선하면서 또 이 시대에 풀어가야 할 과제는 건강하고 청결한 국토를 가꾸고 유지해 나가는 일입니다.
흐트러진 사회기강에 대하여는 많은 지적과 함께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 왔지만 병들어가고 있는 생활환경에 대하여는 부분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대국민적 차원으로 내집앞 쓸기부터 하천, 해변 정비에 이르기까지 쾌적한 생활환경을 되찾기 위하여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시책과 사업과 재정 등 모든 분야를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과거 지방행정의 운영체제를 이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단한 연구와 쇄신을 통하여 행정능률을 높여가는 한편 행정인의 사고를 전환하면서 지방행정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정의 경영화 시책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정의 비능률성·불합리성·방만성을 바르게 고쳐가기 위한 자기쇄신의 노력에서 시작하여 공공 및 민간부분의 선진경영 기법도입 운영에까지 효율적인 도정운영에 모든 노력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96회 임시회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비부담분과 벼이삭도열병 긴급방재비 및 수해복구 사업비등을 계상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620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2억원 증액된 3,33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액된 3,288억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님으로 하여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는 저마다의 개성을 살리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나날이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농촌경제 회생과 지역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등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의정 선례를 남기면서 타 의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으로 오늘이 있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 같은 의정활동에 힘입어 도 산하 모든 공무원이 맡은바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150만 도민과 더불어 풍요롭고 희망에 찬 충북을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96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원 이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연찬활동을 통해서 주민, 기관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때로는 시책사업의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주민자치의 뿌리를 내려가며 내실있게 도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인류가 누려온 문명의 혜택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겠지만 이제는 문명의 발달과 우리들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지구환경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터전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지켜나가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그 어느 유산보다 값진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과 생활공간을 원래의 모습대로 되살려나가기 위해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추진과 함께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후 이상기온 및 두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재해대책비 적기 확보 등 추가된 재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620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32억원, 특별회계가 3,288억원입니다.
이중 증액 및 경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4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2억원 특별회계가 12억원이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남한강대교 가설공사 중 강원도의 부담금 11억원과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교부금 2억원 등 잡수입 13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앙지원재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9억원, 국고보조금 14억원 등 모두 4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정재원으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과 재해복구 사업 등의 국비부담분재원으로 예비비 2억원,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4억원 등 총 6억원을 기정예산에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추가 재정수요에 따른 경상비로 도정시책주친예비 9,00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2,000만원, 일반수용비 5,000만원, 도정시책 추진활동비 8,000만원 등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비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사업으로 남한강대교 가설공사비 특별회계 전출금 11억2,000만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사업 2,0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사업 1억6,666만원 등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자체 투자사업으로 공무원교육원 청사신축설계에 따른 용역비 1억6,0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1억원, 하수도관정비사업 도비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1,000만원 등 2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2억원, 옥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개발사업 5억원, 괴산군 충민사 교량가설사업 2억원 등 8개 사업에 18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93취로사업비 2억4,000만원,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 1억8,000만원, 수해복구비 3억원, 일반용수 개발사업비 2억8,000만원인,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3억원 등 14개 사업에 1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과 재해복구비 등의 도비 부담분 확보를 위해 예비비에서 2억원, 청소년수련원 건립비에서 4억원 등 모두 6억원을 경정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288억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가 2,391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897억원입니다.
이중에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1억7,000만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11억7,000만원이 됩니다.
증액된 기타 특별회계의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11억7,000만원이 늘어난 672억원으로, 세입은 지방양여금이 3,500만원,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11억3,500만원으로 모두 1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남한강대교 가설공사비 11억2,000만원, 증평 하수도관정사업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례없는 삭감예산으로서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더러는 힘겨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추가 수요는 과감히 제한하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과 이상기온 및 두차례 태풍으로 인한 재해복구비 국고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분만의 계상을 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매번 예산평성 시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깊이 양찰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11월 15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합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가 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11월 15일 실시되는 의원연찬회에 전 의원이 참석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완섭 의원과 안재원 의원 두 분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36인)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석영철
기 획 관 리 실 장오병하
내 무 국 장조영창
보 사 환 경 국 장김광기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농 어 촌 개 발 국 장권순영
농 림 수 산 국 장정태헌
지 역 경 제 국 장류병현
건 설 도 시 국 장이종익
민 방 위 국 장곽동국
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 설 기 획 단 장석상태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영개발사업단장김용덕
공 무 원 교 육 원 장민귀식
농 촌 진 흥 원 장박종귀
도 민 교 육 원 장정상헌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박상찬
공 보 관신현수
기 획 담 당 관이종배
·교 육 청
부 교 육 감박동기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제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정진철의원 외 12인 발의)
·발의의원 : 정진철
·찬성의원 : 이병두 김재근
성기덕 박종완
안철호 이은재
안재원 박기양
장인기 육봉호
김봉삼 김진학
○의안제출
·’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월 2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
·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월 2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해당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 2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1월 3일 건설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1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1월 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충청북도중학교학구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이상4건 11월 1일 충청북도 교육감제출, 11월 3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