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3일(금) 16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2012년도 학교 이전 계획안
3. (가칭)오성중학교 설립 계획안
4.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2년도 학교 이전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가칭)오성중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1.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광희 의원 외)
(16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2항 2012년도 학교 이전 계획안, 제3항 (가칭)오성중학교 설립 계획안, 제4항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5항을 일괄 상정하여 의안별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6시07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고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며 이를 통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는 누구든 제한이 없으며 신고대상 부조리 행위 의 범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으며 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였고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신고방법은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이용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그 처리는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고 등을 이유로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처분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해서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기 2년의 외부 위촉 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표와 같이 신고 유형에 따라서 금품 향응을 제공 받은 경우의 신고는 수수금액의 10배, 부당이득 및 교육청의 재정손실 신고는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까지,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을 한 행위로 금품 향응 수수를 신고한 경우는 수수금액의 10배 이내, 단순 알선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되,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제도 운영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신고, 이미 신고한 사항,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완료된 사항, 외부 기관에서 수사, 조사, 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되어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 예산 조치 내용은 본 안건 14쪽의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 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0년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0년 6월 8일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체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보류되었다가 제8대 위원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폐기되었던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아 깨끗하고 신뢰받는 충북교육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조리 행위 척결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전이나 경북, 이런 데는 내부 직원으로 공익신고자가 되는데 우리 충북, 지금 만드는 것은 내부 직원 및 도민 모두가 다 하는 자격으로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시도의 예나 허위신고자에 대한 불보호 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고한 사람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좀 잘못 알고 이미 여기 있던 것처럼 내사 중인 사건이거나 이미 공표된 사건에 대해서 잘못 알고 또 신고를 했을 때 그런 신고에 대한 무고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해 봤더니 좀 신뢰도나 신빙성이 적더라 할 경우는 보상금만 지급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비밀이니까, 완전히.
사안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만약에 허위거나 이미 언론에 공표된 이런 사안이거나 할 경우에는 적시되어 있는 내용같이, 그거야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혹시 민사나 어떤 손해배상 절차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은 그렇게 신고를 했다가 무혐의로 판명이 나서 무고로 해서 오히려 민사라도 갔다, 그런다면 이런 제도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 조례 자체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금품 향응 제공 받은 경우 신고 수수 금액의 10배, 부당이득 교육 및 교육청 재정 손실 신고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까지.
이거라고 하면은 뭐 수백억, 수십억 먹었다면 몰라도, 그런데 교육청의 사업 중에 수십억씩 먹을 그런 사업들은 없는데 불과 몇백만원인데 거기의 10%면 몇십만원을 받겠다고 이 돈 때문에 했을까요? 할 수 있나? 이것은 무슨 선언적인 의미라면 몰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향응 받은 거 백 번 먹은 거 쫓아다니면서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번이면 10만원, 10만원 10배 100만원. 100만원을 받겠다고 신고를 할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 손실도 조사해 보면 100만원 손실 입혔다, 20%. 20%면 얼마입니까?
그래서요 이거 진짜 보상금 지급액을 올려야 된다고 보고요, 설령 좀 부실한 신고를 했더라도 이게, 아니 신고자 신원을 비밀보장을 해 준다고 그랬으면서 이것을 이 사람이 신고했다, 누가 신고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민사소송까지 가게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아까 드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항에 7조에 보시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신고자의 보호 조항에, 3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본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타 시도의 경우에 지금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없고 신고된 사례도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단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상징적이고 공무원의 비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선언적인 의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무슨 신고를 꼭 해서 처벌하고 그러는 것도, 그런 건이 있으면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단지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완벽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
16개 시도를 봐도 지금 울산하고 전남이 미정이네, 그죠?
나머지는 다 이게 저기가 거의 조례가 통과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강원하고 그러면 전남은 전혀 미정이고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강원하고 전남, 그리고 우리 충북하고 세 군데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타 시도도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알선, 청탁행위 신고에는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300만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 저기 보상금 지급액이 3,000만원을 한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학교 이전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가칭)오성중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6시37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학교 이전계획안, (가칭)오성중학교 설립 계획안,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학교 이전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 내북초등학교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폐지학교인 내북중학교 부지로 이전·신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내북중학교 부지에 초등학교 일반학급 6학급, 유치원 1학급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여 2012년 9월에 이전하고자 하며, 이전·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82억7,528만원이며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학교 이전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가칭)오성중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하여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고 기숙사 시설을 갖춘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함으로써,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농촌지역 학생의 도시이탈 방지 및 농촌학교 활성화를 통한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괴산지역에 기숙형 중학교인 (가칭)오성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칭)오성중학교는 장연중, 감물중, 목도중학교를 폐지하고 학교를 통합하는 것으로, 위치는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산19번지 일원 4만770㎡이며 일반학급 6학급,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한 18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시설규모는 교사 신축과 120명을 입사시킬 수 있는 기숙사 및 기타시설로 시설면적은 1만1,513㎡입니다.
학교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18억853만원으로 부지매입비 11억1,502만원은 전액 국고이며 시설비는 국고 190억8,498만원, 지방비 16억853만원이며 2013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가칭)오성중학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으로 유아교육의 내실화 및 공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공립유치원 취원 기회 제공으로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주 창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기존 원사를 증축하여 6학급 규모의 가칭창신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며, 청원군 만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유치원 부지로 이전·신축하여 6학급 규모의 가칭 오송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가칭 창신유치원의 시설증축비는 20억2,972만원, 가칭 오송유치원 신축비는 39억3,958만원으로 소요 재원은 전액 국고이며 2012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광혜원중·고등학교의 분리 이전 예정에 따른 학교용지 교환취득 외에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에 따른 가칭 창신유치원사 증축 등 6건과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 유휴 목장부지 외 돈사 등 2건의 교환 처분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향후 광혜원중·고등학교 분리 이전 예정에 따른 진천군 소유 임야 9만9,580㎡ 32억1,011만원을 교환 취득하고, 교육감 소유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 유휴 목장부지 4만5,507㎡와 돈사 등 건물 663.6㎡에 32억1,011만원을 교환 처분하고자 하며, 교환방법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교환차금 발생 없이 면적을 가감하여 교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외에 가칭 창신유치원 설립에 따른 원사증축 810㎡에 20억2,972만9,000원, (가칭)오송유치원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원사 신축 3,168㎡에 39억3,958만5,000원, 가칭 청심초등학교 설립 예정부지 1만1,824㎡ 106억4,200만원, (가칭)오성기숙형중학교 설립에 따른 교사신축 1만1,513㎡ 204억5,351만3,000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40(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의안들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교육시책 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학교 이전 계획안, (가칭)오성중학교 설립 계획안,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0년도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학교 이전 계획안, (가칭)오성중학교 설립 계획안,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학교 이전 계획안입니다.
내북초등학교 본관 교사동은 1971년 건축되어 40년이 경과되었으나 그동안 초·중학교 통합 관계로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노후화가 심하고, 좁은 부지 및 노후화된 건축물의 여건상 특수학급, 특수교실, 다목적교실 신축의 한계가 있어 교육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내북중학교가 기숙형 중학교로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보은 북부권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1년 3월 폐지되는 내북중학교 부지로 내북초등학교를 이전 신축하여 교육환경이 개선되면, 도시로 이탈하는 학생을 줄임과 동시에 지역에 소재한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 중 인근 시골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 140여명의 전·입학 요인이 가능하고, 또한 초등학생의 안정적 유지로 지역사회의 교육서비스 증진은 물론 기숙형 중학교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도 학교 이전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가칭)오성중학교 설립 계획안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괴산지역의 장연중, 목도중, 감물중 등 3개 농촌지역의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하여 최신의 학교시설과 기숙사시설 등을 갖춘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기숙형 중학교의 학생 수는 90명 내외 수용 예정으로 2013년 3월 개교 예정이며, 학교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는 총 218억853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의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는 90.6%가 찬성, 9.4%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숙형 중학교가 설립될 경우 양질의 학습여건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인재 유출 방지로 농촌지역 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교육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칭)오성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가칭 창신유치원 설립계획안은 창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증축하여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창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5학급에 특수학급 1학급을 증설하여 6학급으로 운영되며, 시설비는 국고 20억3,000만원을 들여 2012년 3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가칭 오송유치원 설립계획안은 신도시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기이 반영된 유치원 부지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만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2학급을 통합하고 인근지역의 3개 아파트 신축에 따른 유아의 증가인원을 포함하여 특수학급 한 학급 포함 6학급으로 운영되며, 시설비는 39억4,000만원을 들여 2012년 3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들 유치원 설립은 기존 학급 유지와 신도시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관계로 민원소지는 없으며,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은 물론 종일반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의 유아교육 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광혜원중·고등학교 건립 이전 예정 학교용지 교환 취득은 현재 병설 중·고등학교인 광혜원고등학교를 중학교와 분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 숙원사업을 반영하고, 진천군에도 주민편익을 위한 진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토지교환을 제안함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를 기준액으로 진천군 소재 재산 진천군 광혜원면 소재 토지 9만9,580㎡ 추정금액 32억1,011만원과 충청북도교육감 재산 진천군 진천읍 소재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 유휴 목장부지 4만5,507㎡와 건물 663.6㎡ 추정금액 32억1,011만원을 맞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유휴 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적절한 교환이라 판단되며, 또한 학생과 주민의 편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도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신축은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360번지에 연면적 1,458㎡ 규모의 21억4,918만원을 들여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기숙사가 신축되면 희망하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어 학생들의 학업의욕 고취는 물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3년 괴산군 내 기숙형 중학교 설립 운영과 2006년도에 신축한 5실 규모의 기숙사를 교직원 숙소로 전환하여 연계 활용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칭 창신유치원사 증축과 가칭 오송유치원사 신축은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 검토보고로 생략하겠습니다.
가칭 청심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은 공동주택 재개발에 따라 학교설립 예정지인 청주시 사직2동 633-2번지 1만1,824㎡를 추정금액 106억4,200만원을 들여 학교용지를 조기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의견, 향후 학교설립 입지여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가칭 오성기숙형중학교 교사신축은 학교설립계획안 검토보고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학년도 학교 이전 계획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별로 질의·답변 후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가칭 창신유치원 단설 설립안이 통과가 돼서 증축한다면 어린이 인원…
(집행기관석에서 -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학교 이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학교 이전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오성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오성중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창신유치원 단설이 설립돼서 증축한 후에 어린이들의 인원 증감이 있습니까?
지금 창신유치원의 학급은 다섯 학급 그대로 유지하고 특수학급 한 학급을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원장 한 분, 행정직원 한 분, 기능직 한 분, 교사 한 분 해서 4명의 교직원이 추가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정동의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담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님 설명해 주세요.
수정이유는 가칭 창신유치원 단설 설립안은 기본 병설유치원 5학급에 특수학급 1학급을 추가하여 단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병설유치원 운영과 별 차이가 없고 이로 인한 원장 등 직원 4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20억 이상의 시설비 투자 등 여러 실적을 고려해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주변지역의 저소득층을 포함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학급수를 증설 설립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담당 되시는 분하고 국장님하고는 여기 내역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죽 학급 수가 있는데 학급 수도 3세, 4세, 5세가 120명, 또 내년에는 119명 줄고 그다음에 ’12년도에 121명 원아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급 수가 증설될 수 있고 원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한 예측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건을 달아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4-1.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광희 의원 외)
(17시08분)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사일정 제4항의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 중 가칭 창신유치원 설립 건이 삭제된 관계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가칭 창신유치원 증축 건을 삭제하고 그 밖의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 창신유치원사 증축 건을 삭제하고 그 밖의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구명회
전 문 위 원이윤영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감 사 담 당 관홍준기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재 무 과 장이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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