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1월 24일(수) 8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에 관한 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에 관한 건
(08시4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관련 징계처분에 관련이 있는 충청북도교육감,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 전원,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전원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2010년 11월 30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출석요구하는 안건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4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본청의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은 이미 증인 출석요구가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에 관한 건
(08시53분)
지금 증인 및 참고인 출석 건과 관련된 것은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증인 요청 건인데 정확히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교육감에 대한 증인신청 이거 한 건하고요, 두 번째는 부교육감 이하 이 여섯 분은 기이 출석요구가 증인 출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징계위원자들에 대한 요청, 세 번째는 참고인 이 세 가지가 따로 따로, 만약에 표결이 되거나 할 때는 따로 해야 될 거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논의될 때부터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이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달았잖아요. 그 밑에 대상자도 증인참고인이 한꺼번에 한 묶음 안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교육감 따로 하고, 징계위원회 위원 전원 따로 하고, 또 징계처분 받은 자 전원 따로 하고, 그래 모순이 있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이거 논의할 때 일괄 처리하기로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안건으로 낸다든지 그래야지 여기서 이렇게 하고서 이거는 빼고 이렇게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겨, 안건상?
(장내소란)
(「위원장님, 상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표결 관계는…」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안 된다면 다시 이렇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안건을 제안한 이광희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에 관한 건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과 관련돼서 일단 관계 법령을 따져보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라는 조항에 입각해서요 이번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관련 징계 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첫 번째는 이 건 자체가 적어도 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검찰이 현재 기소한 교사들에 대한 그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재 세 가지 법으로 걸려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법,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정당법」 이렇게 세 가지가 걸려 있는데요, 이중에서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당비를 납부했다는 것 자체가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요구하는 대로, 이번에 우리 요구하는 대로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당원이 당비를 납부했다, 이 부분은 죄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법하고 「정당법」만 관계가 돼 있는데요, 공무원법과 정당법은 검찰의 주장대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정치자금법」은 적용할 수 없고 또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을 만약에 건다면 당시 당에 대부분 2003년도, 2004년도부터 후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죄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죄냐 유죄냐를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무죄가 나왔을 때 이번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한 분들은 굉장히 크나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 명의 위원들은 법원의 판결 이후로 미뤄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었고, 이것은 현재 징계가 결정돼 있는 이분들이 법의 판단에 의하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교육자치에 위반돼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충청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정치적인 건과 관련돼서는 가급적이면 교육계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다고 누누이 얘기를 해 왔고 또 이 건 자체가 지역교육청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또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중앙 정부에서 시키는 날짜에, 중앙 정부에서 시키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결과에 응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교육자치가 침해를 당한 이런 중대한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세 가지 논리 때문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거고요, 당연히 교육감님을 증인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이것은 명백히 무죄가 예고되고 무죄일지도 모르는 판단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다는 점, 그리고 교육자치를 심하게 위반함으로써 충북교육계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돼서 교육감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광희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뭐 이렇게 반박 의견을 낸다기보다는 단체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선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육자치 물론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국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은 이제 사법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무죄일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조금은 성급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은 상임위원회에서 특성상 가급적 국·과장 위주의 증인출석 및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체장을 부르는 경우는 극히 없거나 드문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정치적인 행위로 징계처분 받은 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을 출석시켜서 질의하는 것은 조금은 타당치 않은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그날 모든 게 다 이루어질 텐데 지금 이 많은 인원을 다 증인해 가지고, 그러면 정말 그날 본연의 행정감사는, 도교육청 감사는 그냥 이걸로 인해서 하루 종일 감사를 못 한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정감사가 이거에 의해서 실시할 시간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시간적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 위임사무에 과연 관할구역의 교원의 징계 건이 국가 위임사무인가, 그리고 그런 그야말로 그것을 국가 위임사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건을 다루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박상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건이 아니더라도 저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시간을 드릴 작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도 있는 추궁과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가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인식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이런 감사가 되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계속 표현들이 교육위원회에서 당부를 드렸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표현에 당부를 드린다, 이건 아닙니다.
당부를 드리는 건 업무보고 때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질타, 촉구, 요구 이런 것이 나와야죠.
어떻게 당부를 드립니까?
이거 뭐 교육청 눈치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요.
저는 지금까지 관례상 자치단체장을 위원회에서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위상을 낮추고 마치 자치단체장의 그 행위가 불가침이거나 신성하다는 그런 맹아적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행정행위를 가장 단속하고 견제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위원입니다.
지금 각 단체장들이 단체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일사분란하게 행정행위를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비리가 발생하는데, 단체장은 성역처럼 내버려두겠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스스로, 그러면 몸통은 내버려두고 꼬리만 자르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교육의원님들의 한계가 그거 아닙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하여튼 촉구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사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이 큽니다.
교육의원님들의 의식이 아직도 그렇다라는 말씀은 취소를 해 주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기관장을 부르는 것은 좀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를 했지 그걸 따지지 말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표현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육의원들의 의식이 뭐 어떻다는 말씀이세요?
취소해 주세요.
서로가 갑론을박하지 말고 서로 이 사안에 대한 저기는 다 아니까 결정을 어떻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육의원들이 뭐가 의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우선 두 분의 반대의견 잘 들었습니다.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건은 국가의 위임사무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육자치를 부정한 중대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무죄일 경우에 예단은 성급하시다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 징계위원들은 검찰의 유죄일 경우의 예단을 들어서 나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무죄일 경우의 예단도 성급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유죄일 경우 예단도 성급한데 동료 교사 2명을 해고를 하고 6명을 정치적 사유 때문에 하는 문제는 이것은 그 어떤 경우의 예단도 가능하면 안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가지의 예단으로,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키겠다는 정도인데, 또 한 가지 예단은 2명을 해고하고 6명을 중징계를 한 이런 예단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 정치적인 사안 자체가 행정사무감사에, 특히 교육청과 관련된 문제에서 오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행해진 그런 징계결정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치적 사안이 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좀 더 우리 자치교육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를 한다는 점 요거를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건이 만약에 채택이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건 때문에 허비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만일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 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그래도 그런 시간을 투자해서 다룰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야 교사가 마음 놓고 자기의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부당하게 누구라도 이중 누구건 우리 충북교육계에서 일하는 직원들 2만여 명 누구건 부당하게 처분된 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발언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님들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원회가 정말 화기애애하고 서로 힘 모아서 해 온 것 저도 잘 알고, 이번에 제가 올리는 증인 출석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주리라는 건 잘 압니다만 부득이하게 이번 건과 관련돼서는 제 의견을 들어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자기의 의견은 자기가 판단한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님 의견이나 위원장님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따라서 두 분도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한 존중을 해 주시고 각자의 판단에 맡겨서 하는 거니까 이 정도 선에서 논의를 그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제대로 충북교육계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의원님들께서는 사실 어찌 생각하면 저의 그런 마음, 제가 어쩌면 학부모를 대표하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미진하다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면 찬성 반대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래 이 건을 1건으로 하는데 교육감님을 빼고 나머지로 하는 것, 이번에 부결이 되더라도 교육감님을 빼고 나머지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의결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녀?
어저께 법률적 검토는 해서…
잠깐만요, 그냥 꺼주시고…
(09시12분 기록중지)
(09시14분 기록개시)
표결을 하는데 교육감님을 포함한 전원 출석요구 건으로 일괄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교육감님과 징계위원과 참고인을 따로 표결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출석에 대한 찬반을 표결에 먼저 붙이겠습니다.
거수로 한다든지 무기명으로 한다든지 이걸 해야 되겠지,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표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드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을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4명 거수)
찬성하시는 분이 네 분이시고 반대하시는 분이 두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 표결로 결정된 것을 상정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지만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표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에 관한 건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두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예, 네 분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재적위원은 7명입니다.
현재 7명 전원이 출석하여 찬성이 2명이고 반대가 4명입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구명회
전 문 위 원이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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