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15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 중에서 관련이 있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7분)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정일용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33일간의 계속되는 제296회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안 및 예산심사를 통해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면서 본 도 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충북교육은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성원에 힘입어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교육가족의 화합 속에서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선진화를 향한 도약의 한 해였다고 평가됩니다.
학교와 가정의 상호 협력을 통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의 충실한 운영, 연구하는 교직풍토의 조성과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방과후학교와 사교육 없는 학교, 마을공부방 운영 등을 통해서 교육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도 우리 충북교육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되었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3위, 국가권익위가 최근에 발표한 전국 7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청렴도 평가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충북교육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고 학교체육시설, (가칭)각리2초등학교 시설 및 내북초등학교 이전 등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설계한 여러 사업과 함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을 챙기시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보람된 일정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위원님과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0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장애학생 전용 체육관 증축과 (가칭)각리2초등학교 교사 신축 및 내북초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에 따른 변경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원군 오창읍 유리 지역에 장애학생 전용체육관 신축에 따른 증축분 550㎡ 6억2,960만3,000원, 청원군 오창읍 각리지역에 (가칭)각리2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교사 신축9,954㎡ 165억3,506만3,000원, 또한 내북초등학교를 폐지 예정학교인 내북중학교 부지로 이전 신축에 따른 교사 신축 4,800㎡에 79억1,934만원을 각각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민간이전수입 그리고 자체수입 중 미수납액 감액 및 추가 세입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이후 성립전 집행액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2010년 예산사업 중 사업종료 및 변경에 따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확충, (가칭)각리2초등학교 시설 및 내북초등학교 이전 등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조8,162억원에서 106억원이 증액된 1조8,2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50억 증액, 자체수입 44억원 감액하여 10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 55억원 감액, 보건·급식·체육활동 6억원 감액, 교수-학습 활동지원 29억원, 교육격차 해소 11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20억원을 증액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1억원 감액, 교육일반 부분의 교육행정일반 28억원 감액, 기관운영관리 1억원 감액, 예비비는 137억원으로 증액하여 1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10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0년 12월 6일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전용체육관 신축 변경의 건은 사업예산 확정 이후 신축부지 추가 매입이 지난 9월에 완료됨에 따라 대기실 및 휴게실 3실 270㎡와 관람석 162㎡, 주변조경 1,000㎡의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6억2,960만3,000원을 증액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것으로, 장애학생들의 운동 전후 대기와 휴식을 위한 공간 확보는 꼭 필요한바, 장애학생 전용체육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칭)각리2초등학교 교사 신축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각리초등학교는 급격한 여건변화와 인구유입으로 도내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69학급 2,100여 명이 재학하고 있는 열악한 교육 여건입니다.
이에 따라 (가칭)각리2초등학교 신축비 165억3,506만3,000원을 들여 24학급 800명 수용규모로 2013년 3월 1일자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원군수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수용시설을 확충하는 교사 신축은 학생과 학부모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북초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2011년 3월 폐지되는 내북중학교 자리에 6학급 5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사를 신축하여 2012년 9월 1일자 이전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79억1,934만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것으로 내북초등학교 교사 신축 이전은 해당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보은지역 교육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인 105억9,932만4,000원이 증액된 1조8,268억4,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의 142%인 150억4,840만1,000원입니다.
이전수입의 비율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9%,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5%, 기타 이전수입이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매각대 등 자산수입과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전체 세입에서 42%인 44억4,907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과 3쪽부터 12쪽까지의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현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중에서 4개 정책사업에 105억9,932만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개 사업은 감액하고 2개 사업은 증감 조정이 없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 부문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외국어교육비, 진로와 상담 등 9개 단위사업 28억5,824만3,000원, 교육격차 해 소에서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내부 비품비 지원과 기숙형 중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비로 10억3,006만9,000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서 학생수용시설 확보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 쾌적한 교육환경 지원에 8억7,79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에서 예비비 및 기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137억2,00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6개 정책사업은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불용액 91억5,475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기타지원금, 자체수입 변동분 등 증감된 수입을 주요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함으로써 조정된 가용재원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고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 도민의 만족도 제고에 주안점을 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의 내용은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별로 질의·답변 후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연풍초 다양한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보낸 공문과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연풍초로 보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장을 봐주세요, 지방채 조서 679쪽.
행정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지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6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제일 마지막 장 지방채 조서 거기에 보면 2009년에 기채한 금액이 873억이에요. 2010년에 기채한 금액은 17억이고. 그냥 앞에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방채 구분은 기타차입금 해 가지고 공공자금관리금이고 2009년이, 2010년은 금융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그런데 그 옆에 기채사유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보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적게 배분되었다고 돼 있는데 그 말 맞는 말씀이죠? 대답을 하셔야지.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채 원금하고 이자, 원리금 상환계획을 보면 2009년 거는 기채액이 873억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총 지급이자를 보니까 421억이에요. 앞에 부분만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뒤에 그것은 생략하고. 또 2010년도 기채액은 17억인데 요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자만 3억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거 확인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이자가 421억, 3억 뭐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좀 철저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도 2010년 기채 17억 정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기채하지 않고도 반영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걸 뭘 꼭 제가 책망하거나 그런다기보다도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철저하고 세밀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거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라든가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갚으면 경제적으로 더 낫습니다.
그것은 지방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발행한 873억은 그야말로 정부에서 교부금으로 줘야 될 것을 못 줬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10년 거치 분할상환으로 원금과 이자를 중앙정부에서 다 상환해 주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교육재원 가지고 상환을 안 한 거고요, 물론 상환은 할 수 있지만 놔두면 정부에서 원리금하고 이자를 다 대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한 거고, 2010년도에 발행한 17억4,800만원은 아직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안 했고요, 내년 2월 말까지 발행한 다음에 즉시 상환할 겁니다.
그것도 그럼 이자하고 원금은 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기보다 이게 오송고등학교 부지매입비로다가 교부금을 줘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서 지방채로 발행해라 했기 때문에 다시 원금은 정부에서 내려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나도 이 증액된 사유가 뭘까 보니까 지금 얘기한 그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그것 때문에 그렇죠? 교육일반 예산이 이렇게 이번에 3차 추경에 증액된 이유.
지금 그 다른 거는 뭐…
교육일반에서 107억 증액된 것은 지금 예비비로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다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정책사업별로 들어가면 유아 및 초등교육에서도 증액된 사업이 있고 감액된 집행잔액 감액된 사업이 있고, 또 평생직업교육도 총괄은 감액됐지만 세부사업으로 가면 증감액이 사업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일반에서 107억이 증액됐지만 교육행정 일반비는 감액됐고 예비비로다가 130억이 증액됐기 때문에 총괄표에 가서는 정책사업별로다가는 좀 보시기가 어렵고요, 예산서 세부사업별로 들어가시면 증감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94쪽에 보면 충주호암택지개발 예정지 5억을 처음에 이래 한다고 했었는데 전액 다 감액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층주호암택지개발 편입 보상지 보상금은 저희가 한국토지공사의 충주호암지구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우리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은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및 예성여자중학교 학교부지가 편입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업진행의 어려움으로 토지보상이 지연된다고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대신 2011년도에 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시 세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214쪽을 볼까요? 215쪽 여기 보면 컨설팅지원단 운영사업 6,000만원인데 컨설팅 수요 감소 및 수당 단가 과대 책정으로 돌연 5,4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 컨설팅 수요 감소, 감액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했는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종합 컨설팅 지원단은 교과부의 정책사업으로 유치원의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취약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6,000만원을 사업비로 확보했었는데 유치원 평가가 2010년 10월 29일까지 79개 원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설유치원은 대개 수요에 이 컨설팅에 응하기 어렵고, 대개 사립유치원 79개 원과 공립유치원 11개 원 해서 한 80∼90개가 되는데 평가가 겹쳐 가지고 부담이 돼서 현장에서 컨설팅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개 원만 이렇게 하고, 평가와 겹쳤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올해 평가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평가결과를 분석해서 취약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종합컨설팅사업을 면밀히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교육청의 컨설팅팀인가, 아니면 교육지원청 팀인가?
사업은 교과부 정책사업으로 됐고 예산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 평가가 거부운동을 해 가지고 안 한다고, 사립유치원이 평가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유치원의 질적인 것이 공개되기 때문에 아주 거부를 해 가지고, 간신히 우리 교육청이 후반부에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평가와 중첩이 되어 가지고 또 이중적인 부담을 해서 컨설팅사업을 요청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청이 거의 평가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10분의 1 되나? 6,000만원 중에 5,400만원이면 그거는 감액시킨, 앞으로 좀 더 잘 적정하게 이렇게 해서 세웠다가 하시도록, 이상입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4쪽에 초등 교원연수 다 관련이 있는 건데 154쪽, 167쪽, 169쪽 우선 초등 교원연수에 전체 자격연수에서 12억 기정예산에다가 2억2,000이 이렇게 감액 처리되었는데, 몰라 여러 가지 연수 이런 데, 각 연수마다 유치원1정, 초등교장, 초등교감, 초등1정, 영양1정 모두 전 과정이 다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총예산이 지금 2억2,000이 감액됐는데 이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수가 대개의 일반적인 연수는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여비가 되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몇 년도인지 몰라도 학교마다 같은 연수과정을 받는데 여비가 차등이 되어서 불만이 많이 되어서 자격연수만은 도교육청에서 일괄 여비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하는 거로 권고사항이 되어서 도교육청에서 일괄 예산을 세우는데, 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당초 자격연수 대상자의 여비가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 대 1로 관외여비는 숙박여비가 포함되어서 1 대 1로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각 분포를 따지다보니까 7 대 3의 비율로 숙박여비 대상자가 반밖에 안 되는 그런 거로 인해서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자격연수를 도에서 일괄 여비 지원하는 것은 사전에 관외여비와 관내여비 대상자 수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근무할 적에 어느 과정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제가 예산을 너무 많이 남겨서 사유서를 쓴 적도 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단재교육연수원 금년 예산 올라온 거 따져보니까 내년에 틀림없이 보십시오. 내년에도 감액처리 많이 됩니다.
이거를 미리 예지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저기하는데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 조사할 때는 만5세 영유아를 3, 4, 5세까지 지원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그 인원을 561명으로 잡아서 지급했는데, 실제 지급을 해 보니까 타 기관에 중복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350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립유치원에 지원하게 되면 낸 영수증을 갖고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에서 차액이 생겨서 그런 차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요번에 이런 것은 좀 요번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었습니까?
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3, 4, 5세 확대해 나갈 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1인당 한도액을 8만6,000원으로 했는데 유치원 다니는 수요측정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사람 다르고, 사립유치원 다릅니다, 지원액이.
차액이 발생한 건데 금년도는 실사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4세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실사를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359쪽서부터 361쪽에 관련되는 건데 지금 평가가 중등학교평가, 학교경영평가, 지역단위평가, 중등학교평가는 학교정책과에서 하나요?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됐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평가는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부감님한테도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국에서 조정하는 데가 없다 전혀 지금, 전혀 지금 통제하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도 시인하고 요번 3월에 그걸 통제해서 부감 직속으로 분명하게 하겠다고 내가 어제도 다짐을 받았어요.
이런 현상이 나오고 또 영어 같은 것도 그냥 각 과 또 이런 데서 다 하는 거야, 어디에서 통제를 못해,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분명히 교육감 직속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경영평가 예산이 1억3,510만원인데 3,55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쪽의 말씀 좀 해 보세요.
학교경영평가의 요목 중에서 온라인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수기 만족도 조사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쪽에 사립학교 교직원 복지제도 운영 거기 200쪽에, 201쪽이 되겠네요. 201쪽에 복지제도 운영에 2번 영유아 보육수당 그것이 3,000만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그 뒷장에 203쪽에 공무원 복지제도에 영유아 보육수당 2억8,999만2,000원이 감액됐고, 215쪽에 유치원지원단 운영 해서 5,400만원 유치원과 관련된 그게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영유아 보육수당 관계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드렸는데요.
기관에 다닌다든가 또는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또 5세 수요측정 그런 것 때문에 수요를 정확히 판단 못해서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유치원현장지원단 운영에서 5,400만원, 6,000만원 기정예산에서 5,400만원을 이제 감액했는데, 그리고서 유치원선진화 기반조성 사업에서 유아교육 성과전시 및 우수사례 발표로다가 6,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혹시 이 5,400만원이 남으니까 이걸 감액해 놓고 유아교육 성과전시 및 우수사례 발표로다 이 예산을 다시 또 쓰겠다고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게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진 겁니까? 갑자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현장지원단 예산이 남아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요거는 교과부에서 유아교육선진화 추진 계획에 의거해서 선진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유치원의 우수성과 중요성 등을 국민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분담금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서 우리 도에서 6,000만원을 경기도교육청으로 하면 경기도에서 전국에 관련된 유아교육 우수성과 및 우수사례전시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분담금으로 세워진 특별교부금 예산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전국 16개 시도의 유아교육에 관한 우수성과 및 사례 발표, 또는 전시회를 하고 우리 교육청 부스에 관련된 거는 다시 우리 지역에 와서 전시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역별 홍보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과부가 특교사업으로 내려주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전국 단위로 움직여지는 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가 나면서 지역의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특교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억 정도가 추경에서만, 3차 추경에서만 연풍초등학교 관련돼서 18억이 들어가고 그 외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관련돼서 감물초든 혹은 괴산북중학교든 각종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만 적지 않은 예산이 올라옵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우연인가요? 왜 본예산이 아니라 3차 추경에 이렇게 다른 교육청과는 전혀 다르게 올라온 이유가 뭐죠?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연풍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관계는 다목적 교실에 수선이 필요해서 수선비를 1억 정도 계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사택 관계는 지금 제천, 단양이나 영동지역은 공통사택을 계속 수요에 의해서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풍지역이 청주시에서 좀 멀리 떨어지고 지역에 단독사택이라든가 시설이 나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공동사택을, 다른 북부지역 먼 데 하다가 순서가 괴산지역으로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운동장 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지금 연풍지역을 몰아서 주는 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다가 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그렇게 반영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따가 자료 오면 얘기해도 되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풍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풍지역의 운동장 조성사업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요, 연풍지역 주민들이 운동장 조성사업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언제 추진이 됐었던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열린 교육감님실을 운영하면서 그때 학교순방이 되면서 그 당시에 준비를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는데, 지난 그러니까 11월입니다. 추경 올리기 직전에 연풍지역 학부모님, 그다음에 지역주민 전체 건의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연풍초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따가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자료가 오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연풍초등학교 다목적 교실이 언제 완공되었죠? 몇 년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다목적실이 설치가 됐는데요 그 규모 자체가, 보통 요새 신축되는 규모가 보통 20에서 40미터 정도의 넓이가 되는데 여기는 그 넓이가 18에서 28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 28미터 규격에 지금 무대가 6미터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적이 22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배구코트 라인부터 양 사이드 쪽으로 한 1.5미터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구경기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구장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대를 이번에 철거를 한 다음에 이동식으로 무대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운동경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 들인 거예요, 당초에 조성할 때 얼마.
연풍초등학교 공동사택이 9억5,000이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게.
그런데 이게 너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기숙하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기거를 하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 가지고 학교 옆 부지에 지금 학교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립주택 형태로다가 신축을 해 가지고 수요, 그러니까 사택 수요를 원하는 교사들한테 저희들이 기거 숙소를 좀 지어줘 가지고 일단 연풍지역이 아까 예산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 왕복 130㎞ 되다 보니까 청주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이거면 임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와 형평성…
그래 저희들이 규모를, 2층으로 규모를 계획하고 있는데 1층에 20평형을 2동을 지어 가지고 초·중 교장선생님들이 기거를 하시고, 2층에 13평 정도를 4가구를 지금 건립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만약에 추가 소요가 있으면 3층을 건립할 수 있도록 기초는 그 이상으로 이렇게 감안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내가 2004년, 2005년 교육과장 있을 때 공동사택 가보니까 그때도 아주 낡았더라고. 그런데 지금 교원들이 살고는 있어요?
중학교에 3명, 초등학교에 3명 해서 6명이 그 사택에 현재 기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택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 가지고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5쪽에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문의 좀 드리는데, 일반직 명예퇴직 예산이 얼마죠? 거기 나와 있는 1,477억 그렇죠? 명예퇴직수당 예산액이 136쪽 1,477억, 맞습니까?
일반직 명예퇴직수당으로 예산 되어 있는 게 1,477억 아닌가요? 136쪽.
5억9,100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1,477억은 일반직 급여관리 총액 예산이고, 그 밑에 중간에 명예퇴직이 5억9,000 있는 게 올해 일반직의 명예퇴직이고 5억9,100 있는 겁니다.
5억9,000 그게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된 거네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일반직 명예퇴직수당은 일반직 급여관리에서 지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을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일반 사업비로다가 해서 48억을 계상해서 추진했었는데요.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교원 명예퇴직수당도 교원 급여관리로다가 변경시켜서 전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그리 명예퇴직수당을 교원 급여관리로 전환시켜주는 거네, 이게 그죠? 전액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226쪽에 대입상담교사 지도수당 산출기초 이것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담, 어떻게 기초가 나왔나? 227쪽에.
지금 상담교사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교과부에서 전국의 320명 정도를 진학지도교사로 위촉을 해서 저희는 18명이 되겠습니다.
대교협에서 월 25만원에 18명에 대해서 상담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입상담콜센터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2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대입상담콜센터의 18명으로 상담이 이동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래서 중학교도 지금 고등학교하고 교류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학력평가프로그램이 고교연합 학력평가 분석프로그램인데 학력평가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한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필요하다는 이유는 학력평가프로그램이 탑재된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했는데 프로그램의 개편이유가 특별히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감축하고 300만원 정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수시로 되니까 정보가 변동이 되고 하다 보면은 유지보수비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3쪽 학생안전 강화교육 지원 해 가지고, 성립전예산이군요.
그러면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 이게 얼마씩이야 2,750만원씩 41개 교를 학생안전 강화학교 시설비 지원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까?
이게 지금 어떤 학교를 배부한다는 거여, 그냥 41교 했는데 어떻게 배분하는 겁니까?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부 특교금을 지원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1개 교에 2,750만원씩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41개 교는 예산서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청주가 한 12개 교요.
취약지구 41개 교는 당해 학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예산을 국립학교를 직접 이렇게 컴퓨터를 30대씩 사줄 수가 있는 건가?
286쪽에 기왕에 나왔으니까 286쪽에 국립학교를 컴퓨터 30대를 지원해 줬는데 이게 어떤 명분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용 컴퓨터 교체주기가 4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공·사립학교는 학교운영 기본경비 해서 다 나가는데, 국립인 월곡초의 경우에 상황을 보니까 학교장이 요청을 해 왔어요. 그래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가지고 있는 컴퓨터…
글쎄, 이거를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평에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를 사고, 저는 거기에서 한 15년 근무해서 월곡 지원해 준 건 대환영인데, 일부 국립학교에서 어느 학교에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어서.
학교폭력과 관련되는 어떤 CCTV 설치지원이라든지, 또 육성종목 지원이라든지.
왜냐하면 물론 열악해서 해 준다 하지만, 사실은 저 있을 때도 이거는 그때는 안 됐단 말이여 조금 요구해도 이건, 국립은 예산 저기가 달라서 안 된다 이랬는데,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국립학교하고 사립초등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재정결함이라든가 예산지원은 원칙적으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해 주고 있고, 그거는 국고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형편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적고 또는 월곡은 지금 면지역이랄까 그래서 혜택이 적어 가지고 학교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계속 요구가 되어서 요번 교육감님께서 지원을 결정하신 겁니다.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대성초등학교는 상당히 예산요구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거기는 사립이기 때문에 지원을 저희들이 엄청 꺼리고 있는데, 특별 재정수요라든가 그래서 많이 주고 있는데, 요구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이고 시설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 못해 주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공립의 초·중엔 확실히 되는데 국립학교하고 사립 거기는 우리 학교회계 전출금도 아니고 일반 그걸로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경상보조하면 민간시설에도 교육적으로 요구가 되면 해 주고 있듯이, 그래도 국립학교고 사립초등학교인데 재단에서 덜 대거나 국가에서 덜 지원됐을 적에 어느 정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다가 사안에 따라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그래 지금 전에는 전혀 안 해 줬어요, 사실. 저도 윤병준 과장하고 교대부속에 있었지만 최고 낡은 학교가 부속학교예요. 이것은 교원대학이나 교대에서 주는데 서자 취급을 해. 그런데 대성초등학교 같은 데는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장학지도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더 하더라고, 시설이.
그래서 물고가 트였으니까 공립학교도 해 주시지만 이건 낙후된 학교는…
그런데 아까 윤 과장님 말씀이 사립이라 시설은 안 되고, 그런 말씀을 금방 들었는데 제가 행정기관에 있을 때도 사립학교가 너무 낡았어. 그래서 뭔가 도와주고 싶어도 사립은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 당시에 2004년, 2005년이니까. 지금은 지원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굳이 변명을 한다면 교대부속이나 대성초등학교는 지원에 의해서 학부모가 선택을 하는 거고요, 월곡은 학구제로다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월곡하고 교대부속하고는 또 차이가 있고…
교원대 총장이 조금만 해 주면 거기는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여튼 사립학교 문호가 개방됐으니까 여기 이러한…
학생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역의.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정리 추경을 보니까 여기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거의 대부분이고 자치단체 이전수입하고 기타 이전수입하고 해서 이제 정리 추경을 하는데 그 제출해 주신 18쪽을 보시면 총괄 기관별로, 우리 본청에서도 거의 초등교육과가 34억, 중등교육과가 15억, 총무과가 14억9,000인데 거의 15억, 이렇게 해서 행정예산과로 거의 386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직속기관은 거의 줄고 감액되고 지역교육청별로 보면 청원교육지원청이 240억이 감액이 돼 가지고 충주교육지원청이 12억, 그리고 보은교육지원청이 10억,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22억, 청원교육지원청이 크게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청원교육지원청의 감액된 거는 지금 각리2초등학교 부지매입비를 올해 계상했었는데요, 그것을 무상으로다가 증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단위사업별로 하려면 제가 예산서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보은 같은 경우는 내북초 이전사업비가…
괴산증평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연풍지역의 다목적교실 수선이라든가 공동사택 짓고 또 인조잔디구장 건립하는 거 그것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행정예산과에 많이 들어간 거는 각리초 시설비를, 토지매입비 청원교육지원청에서 감되는 걸 시설비에 내년에 넣었기 때문에, 큰 금액이 각리초등학교 시설비가 계속 는 거고, 그다음에 내북초등학교 시설비가 거기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을 정리를 해 보면은 가급적이면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이라든가 각종 사업은 안 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고…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이번 초등학교 운동장 괴산 연풍초와 관련된 자료는 없고요. 작년, 올해가 2010년 오늘이 12월인데요 작년 2009년 11월 26일 충청북도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있었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2010년도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 사업추진 계획만 있거든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11월에 열린 교육감실 지역주민들 건의를 통해서 급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터 지역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일단 요구를 했던 거는 지역민들이 일단 인조잔디로다가 저희들한테 건의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일단 올렸습니다마는 향후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실제 사업집행 단계에 들어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운동장 중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종합 수렴을 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킨다면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최상의 안을 선택하도록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방법상에서는.
그리고 거기가 바닥 자체가 상당히 물이 흐르면 흙이 쓸려나가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매년 마사토를 깔아도 매년 유수가 되는 흘러나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 갖고,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복토를 하고 배수 주변을 제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좀 없도록 이렇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굳이 인조잔디 뭐 이런, 그래 지금 보은교육지원청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나갈 거예요. 현장을 한번 나가서 죽 지역조건과 이런 것을 상의를 해서 또 우리의 의견도 내고 지역주민들 내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좋은 시설이 되도록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 주시도록…
거기 내신 자료에 제일 앞 장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나간 공문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요 자료.
그래 그게 답답해서 위원님들이 그러는 거요, 지금.
아니 공문은 나갔는데 여기 분명히 뭐냐면 이거 며칟날 나간 겨 이거.
2009년 11월 16일 시행이여, 공문이. 여기 보니까 2009년 11월 16일 나간 공문인데 이분들한테 서명을 받은 것은 언제냐 이거여. 언제 한 거여, 그것을. 아니 아까 서명 보여 주셨잖어.
이 서명하신 것을 2009년도에 한 거예요, 2010년도에 한 거예요?
지금 괴산 관리과장이 관련이 없다고 그런 것은 2009년도에 나간 공문은 신청을 받아서 교과부라든가 문화관광부에서 대응투자 하는 사업을 이거 받은 거고요 이 내용은, 괴산에서 연풍초등학교에 사업요구한 거는 외부 지원 없이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고 교육감님이 열린 교육감실 나갔을 적에 “우리 학교의 숙원사업이 이거니까 해 주십시오” 건의한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나간 공문에 의해서 추진한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받아서 문체부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교부금 대응투자 받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고, 인조잔디구장은 같지만은 대상사업 선정 방법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여러 가지로 안 가는데 지금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과부가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각 시·군교육지원청에도 도교육청에서 보냈는데 그렇게 숙원사업이었는데 왜 그때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신청을 하면 교과부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제가 금년 7월 1일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저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올렸던 것이 아마 연풍 쪽하고 명덕초등학교 두 군데가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대응투자로다가 해 가지고서 명덕초 하나만 신청이 되어 가지고 괴산군에서 5억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이것이 교과부에서 온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의 일환이 아니고, 지금 설명으로는 열린 교육감실에서 교육감님이 순방했을 때 이런 요구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목적교실도 하고 운동장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행정예산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왔던 거구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여기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은 교과부에서 온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안내에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여기 보면 교육감님이 해 주고 싶어서 하던 주민들이 하고 싶어서 하던 이것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지역주민이 원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연풍 말고 저쪽에 다른 초등학교도 요청하면 인조잔디 깔아달라면 또 해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 다양한 운동장조성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공문이 이렇게 와있는데 다양한 운동장 조성에서 특히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공무원이면 위의 지침과 공문서를 철저히 읽어보고 거기에서 해야지, 아니 폐해가 뻔한데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냥 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추진된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았어요. 그건 알았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내가 이거 없다고 관련이 없다고 대답한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은, 이것이 나간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된 건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오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제, 그저께, 그 전주부터도 이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의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흐름이. 이 다양한 운동장조성을 제시해서 지역주민이나 학교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원하면 우리는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흐름이에요, 전체적인 정서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애들이 땅을 밟아야 되는데 그냥 땅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천연잔디가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의 정서가 그렇다 이 말이여, 다양한 것을 제시해서 그래도 어떡하느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쪽으로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정서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거기는 인조잔디를 제시해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의견이.
그러면 과장님 지금이라도 다시 조사를 하면 다양한 것을 제시해서 조사하면 인조잔디가 예를 들면 70∼80%라든지 90%라든지 100%라든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소신 가지고 있어? 어떠세요?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들이 건의서 자체에 인조잔디로 못을 박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차를 거쳐…
요 문제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학생들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것은 예산을 해 주시면 학부형들하고 다시 조사를 해서 학부형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침에 보면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다양한 운동장 조성에 관련한 교과부의 공문서를 보면 인조잔디 애초에 문제가 있고 말썽이 있어서 애초에 교과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운동장 속에서 인조잔디는 일단 설치를 하면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여기 몇 분한테 수없이 했는데도 다 아랑곳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인조잔디를 설치하면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야 하고 개방했을 경우에 사용료를 받아서 월 100만원씩 예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인조잔디 설치해 놓고 운영비를 거기서 충당하고 7년 후에 이것을 폐기할 때 거둬내는 비용이 한 7,000에서 8,000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여기서 충당하고, 다음에 다시 또 운동장을 다시 또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반영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농촌지역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그것은 청주시내도 잘 맞지 않고요, 대도시에서 빈번하게 운동장 지역주민이 공간도 없고 해서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용해서 충당하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아랑곳 않잖아요.
청주교육지원청 샛별초등학교도 그 얘기했더니 관리국장인가 하는 분이 다 교육청에서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천연잔디운동장, 인조잔디운동장, 우레탄 다목적구장, 감남석, 모래 이렇게 해서 이 장점과 단점과 비용에 대한 것이 다양하게 비교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설명하고 주민들한테 선택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완전히 묵살하고 그냥 편리한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고, 뭔가 계속 업자 유착관계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왜 유독 충북은 인조잔디로 다 몰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기분이 나쁩니다. 지금 굉장히 의심이 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 다 했어요. 여러 가지 하고, 지금 다 얘기가 공감대는 형성해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국장님이나 괴산 관리과장님이나 앞으로의 좋은 점을 따서 지금 보은교육지원청은 하나도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을 따서 우리 위원들도 가서 한번 현장을 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자꾸 시간 보내지 마시고 다음 저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명용지들 자꾸 들이미셔서요, 서명 언제 받으신 거죠? 12월에 받으셨죠?
거기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3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창의·인성교육의 원고료가 420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왜 감액되었습니까?
그 420만원인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창의·인성교육이 금년도에는 시범교육청만 운영하는 걸로 했다가 중간에 2학기 때부터 우선적용 대상학교라고 그래서 152개 교가 이렇게 창의·인성교육을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연수를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서 우선적용 대상학교가 152개 교나 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저희들이 우수사례를 일반화한다는 의미에서 시상금으로 돌린 겁니다.
연수비용을 시상금으로 돌리신 거죠?
여기 303페이지, 죄송합니다.
457페이지입니다.
457페이지 내북초등학교 이전 시설비 중에서 운동장조성 사업비가 얼마죠?
8억2,000입니다.
아까 사립학교 시설 낙후하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도 시설 낙후한 곳이 많습니다. 왜 운동장에다가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며 또 7, 8년 되면 다시 또 그 돈을 다시 투자해야 되는 데다가 왜 또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요, 마사토운동장이나 이런 걸로 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천연도 아니고 인조잔디로 깔아 가지고 철거비용, 재 설치비용, 매년 운영비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너무 방만하고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아까 논의되었기는 하지만 회의록에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조잔디를 지양하시고 가능하면 아동 학생들의 건강이나 자연친화적인 운동장을 조성하는 거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운동장 조성비로 시설비 중에서 8억2,000만원을 계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설계과정이나 또 저희들이 이것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나 학부모들, 교직원들의, 설계하기 전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제일 원하고 제일 좋은 방향으로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수조정 때 정하겠지만 하여튼 잘 지으십시오. 잘 짓지만 그래도 예산을 함부로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장병학 부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충분히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성립전 예산 반영과 사업종료 및 계획 변경에 따라 불용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추가 반영되는 사업은 학생생활지도, 교육격차 해소,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계수조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 내역 중에서 연풍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건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추진계획을 재차 주지시키고 친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주민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재수렴 반영한다,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이 다양한 운동장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 주민 설명 시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조건들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겠습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의 과정,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7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공통 소관은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등 5건이며, 도교육청 소관은 폐교재산 관리 등 12건, 지역교육청 소관은 충북교수학습센터 및 사이버가정학습 등 34건, 직속기관 소관은 점자도서 활용 등 26건입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 4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공통 소관은 모든 사업에 성인지 관점 반영 등 6건이며, 도교육청 소관은 질 높은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방안 강구 등 10건, 지역교육청 소관은 학교폭력예방활동 등 24건, 직속기관 소관은 단재선생님의 정신을 연수과정에 반영 등 5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그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구명회
전 문 위 원이윤영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정일용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감 사 담 당 관홍준기
학 교 정 책 과 장홍순규
초 등 교 육 과 장윤병준
중 등 교 육 과 장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장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조한성
총 무 과 장황익상
기 획 관 리 과 장김석재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재 무 과 장이난영
시 설 과 장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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