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12월 20일(금)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
6.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
13.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
16.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
17.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
2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2.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8.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
10.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외 6명 발의)
11.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 의원 외 6명 발의)
12.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13.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14.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명 발의)
15.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18.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외 6명 발의)
19.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명 발의)
20.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21.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22.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명 발의)
23.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진섭 의원 외 6명 발의)
24.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6.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산업경제위원장 제안)
2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03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행정부지사와 자치연수원장이 중견간부과정 수료식 주관을 위해, 청원·청주통합추진단장이 통합관련 중앙부처 긴급회의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여러분과 충북사회복지협회 유춘원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 등 7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28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5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6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6분)
각 상임위에서 의사일정 제안설명을 할 때는 제안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헌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2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를 한 후 12월 17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3억 원이 증액된 3조 6,86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0.03% 증액된 3조 1,73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5% 증액된 5,130억 원입니다.
또한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8%인 5,600만 원이 감액된 72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개 사업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3조 6,864억 5,012만 7,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516억 원이 증액된 2조 1,635억 원입니다.
이는 국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자체수입 변동분 등 증감된 세입을 주요 사업비에 계상하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분평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등 2건에 대하여 30억 2,765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4분)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공약실천 관리조례안과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지사 선거공약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공약사업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약사업에 대한 심의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현재 2개의 훈령으로 나뉘어져 있는 도지사 공약사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도민과의 공개적인 약속인 공약의 이행의지를 표명하고,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도지사의 공약 실행에 관한 조례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에 충청북도지사를 명시하고 세부 실천계획 수립 시 계획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계획수립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병윤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충북지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8.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
10.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외 6명 발의)
11.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 의원 외 6명 발의)
12.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13.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11시20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개정안과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제정안,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11월 29일 김봉회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 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 확인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50% 감면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에 부응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12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의회사무처장에게 일반직 공무원 임용권 범위 명시를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의회사무처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임용권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기능직 공무원 조항의 삭제와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전보권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기능직 공무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12월 6일 김형근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개성과 기본권의 존중을 통해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해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을 통해 인권이 도민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 실질적인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11월 29일 심기보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및 도민참여연구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등 실비보상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도민 참여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11월 29일 임현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4월 갈등관리 업무의 주무부서가 감사관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간사를 감사관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의 특별한 현안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11월 19일 정지숙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난 11월 18일 충청북도 문화예술인과 충청북도지사가 도내 문화예술계의 뜻을 모아 선언한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의 정신을 반영하여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예술에 대한 권리를 구현하고,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 도민이 지향해야 할 예술권리를 명시하고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문을 별표에 수록하고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을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 차원에서 예술권리에 대한 의식과 이해를 고취하고 향후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11월 29일 정지숙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능력과 실력을 가진 예술감독을 채용하기 위하여 예술감독의 겸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비상임단원의 상임단원화에 따른 비상임단원을 삭제하고 단원의 구분을 악장, 수석단원 및 정단원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립교향악단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청회 등 다양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14.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명 발의)
15.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1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권기수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운용 중인 조례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함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사업 및 전시·판매 범위, 판매장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의무, 사용료 그리고 판매장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신성장 동력산업인 태양광산업을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태양광산업 육성방안 강구,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등의 도의 책무 규정, 태양광산업육성계획의 수립과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솔라 그린시티 조성,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설비보급 사업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3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17.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18.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외 6명 발의)
19.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명 발의)
20.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21.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22.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명 발의)
(11시36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31일 김재종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31일 이광진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12월 2일 임헌경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및 관리,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12월 2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에 따라 지진피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원인조사 실시여부 판단, 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임무, 원인조사 시기,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12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보건의료관련 국책기관 이전,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등 주변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목적과 사업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12월 2일 임헌경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자녀장학금, 취·창업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23.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진섭 의원 외 6명 발의)
24.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42분)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5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 나눔을 통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물자절약 정신 함양 및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의 책무로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교복나눔운동에 대한 예산 지원과 참여학생에 대한 포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교복나눔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외부 위원 수를 2명씩 증원하고, 동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조, 항, 호를 개정 법령에 맞도록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내용을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6%에서 4%로 인하하고, 반환 가산금 지급이자율을 4%로 신설하였으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 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과 공유재산 심의에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바르게 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26.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8분)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위탁관리 시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판매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동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1시50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입니다.
먼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지난 12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벨트위원회를 열어 기능지구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당초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원회에 변경안을 올렸으나 변경안에 있던 기능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기본계획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명시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그리고 예산 증액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입니다.
본 건의문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강창희 국회의장님, 한선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그리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는 12월 16일 오후 과학벨트위원회를 열어 기능지구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그간 관련 지자체·전문가 등의 수십차례의 협의를 거쳐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능지구육성 종합대책을 지난 11월 초 확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는데, 12월 16일 열린 과학벨트위원회에서는 기능지구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되지 아니한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한 것으로 알려져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마련을 염원하던 기능지구 주민들은 다시 한 번 실망감에 빠졌고 충청권 자치단체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아직 과학벨트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국가산단 조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토교통부의 거부로 국가산단 조성 근거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6일 과학벨트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정부가 잠정 확정했던 기본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기능지구 활성화·과학벨트 정책수립을 담보하는 전제조건인 기본계획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이란 조항을 넣었는데 이런 문구조차 삭제된 것은 기능지구에 국가산단 조성은 불가능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타당성조사를 선행하지 않고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시할 수 없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산업단지 유형을 결정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기능지구에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산단 대신에 일반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능지구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골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한 충청북도는 과학벨트 기본방향에 거점지구·기능지구 동시개발이란 문구를 명시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이란 애매한 표현을 국가산단 조성으로 변경한 것을 미래부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된 듯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충북 청원군·충남·천안시·세종시 등 기능지구로 지정된 충청인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기본계획에 명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거점지구와 동등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과학벨트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기능지구가 응용화·사업화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조속히 추진하라!
2013년 12월 2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이송하여 160만 충북도민의 의사를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58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총괄로 보고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정례회 중 실시한 2013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일정 및 장소, 감사반 편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시정·개선 요구사항 152건과 건의·촉구사항 207건 등 총 359건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은 청소년의회교실 사업의 확대 추진 등 2건을 건의하였으며,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은 성별분리통계 구축 등을 통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원활한 시행노력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48건, 비전문부서의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기술직공무원 중심의 TF팀 구성 등 건의 및 촉구사항 33건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도청 청사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대책 마련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45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별 특화 안전교육 실시 등 건의 및 촉구사항 15건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역간, 읍·면간 균형지원을 통한 균형발전 노력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19건, 과학벨트기능지구 발전방안과 에코폴리스 활성화 대책마련 등 건의 및 촉구사항 63건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의료기기보육센터 입주업체 요건 및 지원강화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10건, 하천 미불용지의 조속한 보상계획 수립 등 건의 및 촉구사항 42건이며, 교육위원회 소관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수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30건, 교육정책 현안 관련 토론회 활성화와 학교 비정규직 근무여건 개선 등 건의 및 촉구사항 52건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겠다라는 의사를 의장에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의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김광수 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광수 의장은 지난 3월 15일 도청 브리핑실을 직접 찾아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불법건축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을 대신해서 도민들께 사과한다면서 공개 성명서를 낭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정한 의원은 본 의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의장께서는 “나도 감사 관련 부서에서 공직생활을 한 적이 있다, 분명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하여 본 의원이 불법이 저질렀다고 기정사실화하여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광수 의장이 말한 건축물은 저희 시아버님의 시골집이며 본 의원은 불법 건축물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했지만 본 의원은 이 건축물의 소유자도 아니요, 본 의원이 건축을 한 것도 아니므로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저는 김광수 의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저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것에 대해서 김광수 의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사과의 방법은 저의 명예를 훼손했던 것과 똑같은 동일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김광수 의장은 의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하여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장께서 사과하기를 기다렸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어서 올해 2013년 마지막 회기를 넘길 수 없기에 신상발언을 통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중히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며칠에 걸쳐서 도의원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김양희 의원이 지칭한 대로 김양희 의원을 지칭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의회를 대표하는 김양희 의원께서 도 의장에게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 의장이 공식적으로 도의회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기자실에 가서 그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당시 얘기했던 대로 제가 특정인물을 거론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 여러 사람들이 그 일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 익히 아셨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묵부답,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도의회를 대표해서 도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될 도의원들이 청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였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다시 발언 기회 주십시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다시 발언 기회 주십시오.)
오늘로써 39일간의 제2차 정례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를 진행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체감도 제고를 위해 역대 어느 회기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수립과 행정사무감사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13년은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 달성, 경제자유구역청 본격 출범과 1일 평균 2개 이상의 기업 유치, 2개의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충북의 위상을 국내외에 드높였고, 충북이 신수도권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계기를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충북이 새로운 영충호시대를 주도하고 160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33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경제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강성조
안전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윤재길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장고세웅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인용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농업기술원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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