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12월 19일(목) 13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집행부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집행부질문의 건
o김양희 의원
o장선배 의원
(13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경제통상국장이 교육 관련 행사 참석 관계로, 농업기술원장이 서울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여러분과, 중앙공무원교육원 신임 관리자과정 58기 류경진 사무관 등 15명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대집행부질문 한 건이며, 정책복지위원회 김양희 의원님과 장선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집행부질문의 건
o김양희 의원
(13시35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정책복지위원회 김양희 의원, 장선배 의원 두 분입니다.
진행방식은 김양희 의원은 일문일답, 장선배 의원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입니다.
질문시간은 각 20분이며, 장선배 의원은 10분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25회 정례회는 민선5기 충북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며, 지난 4년간 이시종 지사의 충북도정 전반에 대해 총체적 점검을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인식 하에 대집행부질문을 준비하면서, 민선5기에 이시종 지사께서 충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은 지사 개인의 실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북 발전이 정체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이며, 4년 동안 전진했어야 할 충북도가 앞으로 내달리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과 충북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독선과 정략의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4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충북도정에 대한 안타까운 비판과 동시에 충북도정이 이토록 우왕좌왕하며 도민들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을 때, 우리 충북도의회는 과연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끄럽게 충북도의회 무용론 소리를 들어가면서 집행부를 감싸주는 들러리를 자처한 적은 없는지 맹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도정지표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입니다.
지사의 임기가 6개월 남았고 업무정지 기간 2개월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4개월 남았습니다.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도정지표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자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김양희 의원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은 우리 충북에서 이제 막 시작을 해서 현재는 미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충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은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해서, 기반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후에 꽃을 피우는 작업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가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기, 장기, 단기로 체계적인 접근을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서 충북도정의 틀을 장기적으로 내버려두고 그 안에 단기적인 실천과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과제입니다.
민선5기의 4개월을 남겨놓고 이제 기반을 닦았다는 황당한 말씀에 저으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명과 태양의 땅을 분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바이오산업,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민선5기의 치적으로 내세울 대상이 아닙니다.
전임 지사들의, 충북도민들의 역량된 힘, 공감대가 형성돼서 충북의 미래 먹거리 100년을 위한, 그래서 터를 잡고 씨를 뿌리고 총역량을 결집해서 만든 바로 그 바이오산업입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이걸 미시적으로 너무 민선5기의 결과물로 내놓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지금에 와서 실적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지사께서는 이렇게 도민들 사이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그러한 빈 수레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이오산업은 이원종 지사님 때부터 시작이 돼서 정우택 지사님을 거쳐서 이어져오고 있는 거를 제가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 한 10여년 동안에 충북의 바이오산업은 어느 정도 많은 그래도 기틀은 지금 닦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이것은 뭐 단기간에 끝낼 사업이 아니고 수십 년 걸쳐서 계속 개발해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것을 완성하고 이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임지사 업적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더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 충북의 바이오산업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나름대로 앞서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충북의 바이오는 오송과 함께 제천에 한방바이오, 옥천에 의료기기바이오, 괴산에 유기농바이오 이렇게 사각벨트로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바이오밸리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사님 입이 열 개라도 하실 말씀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기회를 드린다면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210만 평으로 줄이면서 오송2산단으로 이름을 바꿨고, 2009년도에 오송2산단의 규모를 120만 평으로 줄이고, 그러고나서 다시 오송2산단을 100만 평, 역세권 49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송2산단 100만 평은 제가 와서 해결을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역세권 부분만은 역부족이 돼서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태양의 땅 충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태양광산업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에너지구조 차원을 넘어서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자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태양광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또 덤핑을 하고 있는 중국의 여러 가지 국제정세에 비해서, 우리 도정지표인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 주신 자료에 보면은요, 일반 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인 같은 데에 태양광을 지원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경로당에 그러한 태양광 지원을 하는 이것으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체에너지를 전환하는 차원이지 우리가 말하는 우리 도가 지표로 내세우고 있는 태양광 특구니 태양의 땅이니 이러한 표현에는 산업화가 결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체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세우는 거는 산업화와 직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충북도내에 태양광산업의 큰 업체가 61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의 60% 정도가 충북에 몰려 있어서 우리 충북에 몰려 있는 태양광산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이미 주어진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태양광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곳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장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이 태양광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 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에너지 전환 차원에서는 우리가 표방으로 내세우고 있는 충북의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이라고 하는 도정 지표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산업화와 직결될 수 있는 중앙과 연계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최근의 세계적인 흐름이 태양광산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또 중국의 재고품도 많이 소진돼 간다 이래서 태양광업계가 최근 많이 활기를 찾는 그런 입장인데, 지난 2년 동안 우리 충북에 있는 태양광 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어떻게 하면 이 태양광업계가 한전으로부터, 한전으로부터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량을 사들이는 이걸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태양광을 많이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에너지 대체 전환이 아닌 우리가 말하는 태양광 특구니 태양의 땅이라는 거에 걸맞게 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산업화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느냐고요?
내일모레면 민선5기가 끝이 납니다.
아직도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아직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 도민들에게 이거라고 제시해 줄 수 없는 이 상황이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간의 갈등에 대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신문을 보기가 저부터가 짜증이 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서면답변서에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은 없음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직도 지사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인에게 듣기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는 지사가 아닙니다.
많은 언론과 그 언론에서 대표하는 게 도민의 여론입니다.
다음 선거 지방선거의 가장 유력한 대항마라고 생각하는, 여기 계십니다만 교육감과의 그런 견제세력을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도 도의회와 도교육청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지사와 정치적인 싸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도 갈등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주역에 그 가운데에 지사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가운데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부정하십니까?
아마 조금 좀 우리 김양희 의원께서 너무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듣고 있는 도민들이 과연 공감을 할지 적의 참 걱정이 됩니다.
할 질문이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우리 도민들에게 도교육청과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와 이러한 갈등이 비쳐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알아서, 알아서 답변해 주는지 모릅니다마는 많은 갈등 속에서 피로도가 도민들에게 쌓여있다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추진현황, 과제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고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바로 경제자유구역의 에코폴리스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지구는 소음문제, 고도제한, 접도구역 문제 반드시 선결해야 될 문제, 국방부와 합의해서 선결해야 할 문제 우리나라는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먼저가 안보입니다. 국방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림돌이 있는 문제를 그대로 용역을 낸 바로 충북발전연구원 거기에서 그 연구자의 그러한 무능력 그것을 또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한 우리 도 삼위일체가 이러한 부실을 낳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충주 에코폴리스가 진척을 못 보고 겉돌고 있습니다.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주 에코폴리스는 계속 해 나갈 거고요.
다소 일부 조정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충주 에코폴리스는 포기하지 않고 나갈 겁니다.
제가 그…
이거는요, 지사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결할 굉장히 높은 벽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충주 에코폴리스는 연혁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1년 2월 달에 충주시에서 우리 도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포함시켜 달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미 충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용역보고서가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충주 거를 마지막장으로 하나 더 추가시켰는데 그 당시에 3월 말까지 산업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시간이 아주 급박했습니다, 우리 충북 입장에서는.
그래서 충주에서 요구 들어온 그것을 구체적인 검토가 제대로 없는 상태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급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한 달 이내에 중앙정부에 그걸 신청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 놓고 지정받고 나중에 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그런 측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제대로 검토가 됐었더라면 충주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판단에 우선은 충주 거를 포함해서 올리는 것이 급하다 이런 판단이 서서 그래서 급히 올렸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의 용역이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역을 만약 제대로 했었더라면 2월 28일 날 충주시에서 우리가 접수를 하고 보름 안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하려면 용역을 제대로 검토하려면 한 1년 정도 걸리는 사항인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충주시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또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해서 일단 올려놨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산 넘고 산 넘어야 되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의…
지금 장황히 설명은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소음문제, 고도제한 문제, 접도구역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방부와의 그런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으로서 개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했습니까, 모르고 신청…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에 알고 신청… 시간이 급박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넘기면 이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신청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사전에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충주시의 잘못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그럼요?
그럼 충주가 빠진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승인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에코폴리스 전체가 개발이 안 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협의과정에서…
그리고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할 겁니다.
4개월 안에 자신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에코…
에코폴리스를 현 민선5기 도지사 임기 내에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민선6기, 7기에도 이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3년 동안에 저기 안 될 경우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3년 기간이지 그것이 민선5기 이시종 도지사 임기 동안에 그것을 하라는 조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자신 있으십니까?
다음 사람에게 왜 이런 부담을 주십니까?
국방과의 이런 선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충청북도라는 기관이 경제자유구역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도 동문서답하시는 모습을 뵈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다음,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자는 솜방망이로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모 방송에 인터뷰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원은 중징계를 받았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이러니까 충북발전연구원이 충북도의 싱크탱크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북도의 발전을 잡는,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여론이 비등한데도 불구하고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요?
치유책이 무엇인가를, 보고를 받았어야 이 자리에서 치유책을 말씀을 하시죠.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엉망진창인 우리 도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원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주문생산적 사고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이 태생적인 모순 속에서 우리 지사님이 아직도 보고를 못 받고 계셨다니까 한탄스럽고요.
이러한 충주에코폴리스를 식물구역으로 전락시킨 그런 발전연구원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악하셔서 거기에 상응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질문을 드려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이제 민선5기가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사께서는 서민도지사를 자처했지만 그것은 표를 얻기 위한 읍소였으며, 서민들을 달콤하게 유혹했던 공약 가운데는 폐기되거나 용두사미로 변질된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도지사 관사 반납 공약은 지켜진 것이 아니라 대형 신축아파트를 도민 혈세로 매입하여 버젓이 새 관사로 쓰고 있으며, 프로축구단을 창단한다고 그렇게 큰소리치더니 흐지부지됐고, 무상급식을 대표공약으로 걸고도 지난해에는 관련 예산을 주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대다가 도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뒤늦게 교육청과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코드인사, 오기인사, 정실인사는 지사의 장기이며 도지사 측근들의 발호는 대다수 많은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들의 근무의욕을 꺾으면서 도정을 시들게 만들었습니다.
도민 중심 행정이 아니라 당선의 도정 결과 충북 발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무한경쟁시대 충북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한 것처럼 고유한 비전 없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움직이다보니까, 도정지표마저 전임 도지사의 업적을 흔들어놓고, 충북 미래의 100년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이 이래저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임기 초반부터 한 쪽으로 쏠린 도정운영은 필패할 것이며 하루속히 도민 중심, 도민을 도정의 중심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으나 이것을 외면했고, 그 결과가 오늘의 모습입니다.
지사께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남은 짧은 임기동안만이라도 도민을 도정의 중심에 놓아 주십시오.
충심으로 진언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장선배 의원
먼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대집행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질문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 충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역동성을 보여줬고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도로 평가받았으며, 제94회 전국체전에는 종합순위 8위에 올랐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전 도민이 합심해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제 새해는 충북이 민선5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민선5기 4차년도에도 충북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도정목표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종 지사께 영충호시대 발전전략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하자 이시종 지사께서 기존의 영호남시대에서 영충호시대가 개막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인구변화는 모든 사회변동의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영충호”라는 단어를 만들어 낸 것은 훌륭한 아이디어이며, 앞으로 충청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영충호 선언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영충호 선언은 대내적으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충청권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선언단계이기 때문에 영충호시대에 대한 개념과 의미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일부 혼선이 있고, 충청권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우리가 원하는 영충호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영충호의 개념과 의미, 충청권의 정체성 정립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인구성장에 걸맞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충청권과 충북의 입지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충청권과 충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청권 전체 지역발전의 측면에서는 세종시의 행정, 오송·오창·대덕단지의 연구 및 산업화, 충남의 서해안권 등 권역별로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주공항과 동서 5축 고속도로, 철도·항만 등 충청권내 교통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충남 서해의 환황해권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충청내륙지역이 수도권은 물론 중국 등 아시아지역들과 교류하면서 발전하는 글로벌충청권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충호시대에 충청권 지역발전 구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충청권 4개 시도 간의 협력체계 구축도 큰 과제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역 위치변경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타 시도 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영충호시대, 충청권 공동발전 구상을 마련하고 추진하려면 4개 시도가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가능해질 것입니다.
사업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면 영충호시대는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충북 이외에 충청권 3개 시도는 영충호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공고한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발전정책으로 추진하던 “5+2 광역경제권” 사업을 현 정부에서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 시도가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상했던 충청권광역위원회도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영충호시대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기존의 충청권행정협의회 이외에도 광역권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충청권광역경제위원회의 존치 내지는 기능전환 방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악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날이 갈수록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용부담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비용부담 전가는 가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첫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첨복단지 2차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 인건비와 운영비 519억 원을 충북도가 부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충북도는 2009년 첨복단지 신청 당시 핵심 연구지원시설 부지 제공과 단지 기반시설 투자를 제안했으며, 첨복단지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를 수용했고, 재단의 인건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가부담 원칙을 확정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0억 원씩 4년간 40억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충북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첨복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첨복재단의 인원이 89명인데, 2017년까지 41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도비 부담액은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충북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 규모입니다.
충북도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인건비·운영비 지원 의무가 없다고 보는데, 정부 요구가 타당한 것인지, 충북을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인건비·운영비 부담 요구를 철회하기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방세원인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12%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 시도가 요구한 부가가치세 16% 인상안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지방소비세는 2009년 도입될 때 2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약속했었으나, 아직까지 세율을 올리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확정된 대로 세율을 낮추고 지방소비세율을 높일 경우, 충북도의 세입변동액은 어떻게 추계하고 있습니까?
또한 부가가가치세 6% 인상은 취득세 인하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일뿐 무상보육 등 각종 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증가는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재원 보전방안이 요구되는데 충북도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소비세를 인상하더라도 각 시도에 배분하는 기준 설정도 문제입니다.
현행 우리 도가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방식은 부가가치세의 전국 비중 2.5%에 가중치를 더한 4.35%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자치단체는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전국 비중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확충에 유리한 배분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셋째, 영유아 무상보육비 부담 문제입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정치적인 셈법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 막판에 끼워 넣기 식으로 무상보육을 추진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정부가 무상보육비 추가 부담액을 보전해 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자치단체도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자치단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20%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현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계류돼 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은 영유아보육의 완전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국고보조율 10% 인상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국고보조율이 10% 인상에 그칠 경우 충북도가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지방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초연금 시행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337억 원의 지방비가 소요됐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이 지급되면 지방비 부담액은 535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증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섯째,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도 어렵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 균형발전 촉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세입 중 30%를 재원으로 하고 시도별 상대적 손익규모와 재정여건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이 악화되면서 서울이 지방소비세의 35%가 아닌 수도권에서 총 3,000억 원 규모의 출연방식을 주장하면서 2013∼2014년도분 872억 원을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 경우도 634억 원을 출연하지 않았고 인천시도 내년 예산에 155억 원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총배분 감소액은 1,661억 원이며, 우리 도의 감소액도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에 작년 수준으로 206억 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이대로 가면 30억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도 늘어날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이 시급한데 충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기한 것 이외에도 각종 복지사업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 증가 등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없이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현 정부 들어 지방재정이 더 악화돼 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최정옥 보건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사회양극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복지는 사각지대를 허용하지 않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회복지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 8개 부문의 사회복지비는 지난 2011년 8,183억 원에서 2012년 9,081억 원, 2013년 9,993억 원, 2014년 1조 1,751억 원으로 총예산 대비 3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5기 들어 도민들의 복지확대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지만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예산 증액만큼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복지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비단 충청북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복지 만족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복지예산의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에 간접지원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중 간접경비사업인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조정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직접서비스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충북도는 복지체감도에 대해 어떤 조사와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한 복지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지 만족도 향상과 연장선상에 있는 도민들의 행복 만족도 관련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지난 7월 행복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안의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해 주실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복교육원 설치 등 다양한 정책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책제안이 일부사업에 부분적으로 반영됐을 뿐, 내년도 사업은 물론 장단기계획에 많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충북도의회에서 제안한 복지정책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정책제안을 많이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한 대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어르신 소득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기초연금 수혜자를 소득하위 70%로 축소하고, 지급액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공약 파기에 대해 사회적인 파장은 물론 어르신들의 실망감이 큰 상태입니다.
공약은 파기됐지만 고령사회를 맞아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 정착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가는 앞으로 기초연금 수혜에서 제외된 어르신들까지 연금 지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정 부담이 크기는 하겠지만 정부가 모든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충북도내 기초연금 제외대상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 어르신들에게 부분적으로라도 연금 지급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복지 보조금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충북에서도 각 사회복지 분야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불법·편법으로 수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보조금 불법·탈법 수취가 근절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사회복지 비용 부담을 꺼리게 될 것이고 복지확대는 물론 복지제도의 정착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상적인 보조금 수급을 정착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원으로는 크게 늘어난 보조금 수급기관을 지도·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원으로 전담조직을 만들어 사회복지 보조금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몇 년간 한시적으로라도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담조직 구성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며 복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필요합니다.
구조적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복지분야의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외부행사에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참석하므로 잠시 본회의장을 이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영충호 시대 발전전략과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대책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사회복지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충호 시대 발전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충호 시대가 우리 충북의 새로운 비전으로 대두되면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도민들께서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점에 대해서 영충호 시대라는 신조어를 만든 당사자로서 깊이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엄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영충호 시대 발전전략은 아직 출발선에 머무르고 있지만 충북도정은 영충호 시대를 우리 충북의 미래 희망비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각계 전문가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지혜를 모으면서 구체적인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며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충호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충청인의 정체성 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수백년 동안 우리 충청권은 인구는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영남·호남권에 비하여 열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세의 크기를 가장 잘 가늠해 볼 수 있는 인구 측면에서 충청권 인구가 금년 5월 처음으로 호남권을 추월하면서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구도가 영호남 양극체제가 아닌 영충호 삼극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데서 영충호의 개념이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충호 시대 도래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부여해 보면 첫째, 이제 충청권이 국정의 변방과 방관자가 아닌 영호남권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국민화합과 융합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며 둘째, 종전의 영호남에 비하여 항상 약세였던 충청권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충청권과 충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충청권의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충청권 국회의원들께서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인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문제와 영충호 시대를 전국민 화합의 비전으로 만들기 위한 가칭 ‘영충호 범국민협의체’ 설립 및 영충호 상생발전방안 수립 등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영충호 시대, 충청권 지역발전 구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충청권 전체 지역발전 측면에서의 권역별 핵심 역할수행과 충청권 교통 인프라의 서해 환황해권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특히 우리 충북은 청주국제공항, KTX 오송역, 동서5축 고속도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충청권 발전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 중국의 성장과 함께 부상하고 있는 서해안 시대를 견인하는 동서축 발전의 핵심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충청권 발전전략을 이미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넷째, 영충호 시대, 충청권 4개 시도의 협력체제 구축에 대하여 충북도정은 우리 충청권이 영충호 시대를 맞아 모처럼 맞이한 지역발전의 호기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충청권 4개 시도의 협력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충청권행정협의회 등 공식적인 협력기구는 물론 충청권 경제포럼, 테크노파크, 발전연구원 등 4개 시도 싱크탱크를 활용하여 충청권이 영충호 시대의 리더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공동 발전과제 발굴 등을 적극 제안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존치 또는 기능전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종전의 5+2 광역경제권과 권역별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금년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도는 조만간 폐지되는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대체하여, 광역교통망 구축 등 충청권의 연계 협력사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 설립을 현재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정책에 의해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연계 협력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앞으로 충북도정은 160만 도민들께서 보여주신 “함께하는 충북”의 결집된 힘을 동력으로 삼아, 우리 충북이 영충호시대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장선배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건비·운영비 부담에 대한 도의 입장, 부담요구 철회 활동,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9년 5월부터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도와 의원님들의 적극 유치 노력으로 2009년 12월 지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방안은 정부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R&D 인프라의 시설·운영비와 응용·개발단계 R&D비용 등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핵심 연구시설의 부지 기반시설, 벤처·연구센터 등 지역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첨복재단 운영경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열악한 도의 재정형편상 정부의 부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유치 시 제안한 첨복재단 연구인력 지원을 위하여 2010년부터 매년 20억 원씩 4년간 총 80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재단의 인건비·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건비·운영비 전액 국비부담을 관철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수십 차례 방문하여 국비 부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전액 국비부담을 건의하였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액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11월, 핵심 연구지원시설이 준공되고 본격 가동됨에 따라 2014년도 도비부담액이 104억 원에 달하고, 2017년 410명이 다 채용이 되면 3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도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4일 보건복지부가 수립하여 우리 도에 통보한 제2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우리 도가 인건비·운영비를 519억 원 부담토록 돼 있어서, 12월 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도가 부담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12월 12일 종합계획안 수정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제2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안 투자계획 중 전체적인 인건비·운영비 소요예산만 기재하고 기관별 투자계획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건비·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14년 정부예산 국회 심의 시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 국비부담 당위성을 설명하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건비·운영비가 전액 국비 지원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구시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 첨복단지 인건비·운영비의 지자체 부담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2월 10일 취득세율 영구인하, 세율의 소급적용,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6%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취득세 세입감소 예상액은 2014년 기준으로 연간 571억 원 정도이고 전국적으로는 2조 4,000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정부 보전재원인 지방소비세 6% 인상을 통해 형성된 2조 4,000억 원을 안전행정부안으로 배부할 경우, 우리 도에는 약 600억 원 정도가 배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취득세율 소급적용에 따라서 발생하는 금년도 취득세 감소 예상분 197억 원은, 2014년도 중에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교부될 예정으로, 우리 도 세입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무상보육 등 각종 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증가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추가재원을 보전받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현행 지방소비세의 5%와 이번에 확정된 6% 인상 이외에, 지난 2009년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서 각 지자체와 약속하고 미이행되고 있는 지방소비세 5% 인상을 이번에 관철하기 위해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대정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방소비세를 앞으로 2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소비세 시도별 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의 지방소비세 5%에 대해 우리 도가 배분받는 방법은 우리 도의 소비지수 2.5%에 시도별 가중치를 반영함으로써 지방소비세 총 재원의 4.35%를 받고 있으나, 이번에 인상 확정된 지방소비세 6%의 배분방식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안전행정부의 기본방침은 시도별 취득세 감소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지방소비세의 당초 설치목적이 지방재정 확충에 있으므로, 그 취지를 이번 배분방식에 반영하여 우리 도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출한 배분방안을 안전행정부에 제시하고 타당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하는 노력과 함께, 비수도권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그 배분방법 등이 우리 도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영유아 무상보육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는 국가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영유아보육과 교육에 대한 완전국가책임제가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보육예산은 2009년도 1,007억 원에서 2013년 2,173억 원으로, 연평균 21.3%포인트씩 증가되어 매년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에도 만4·5세아에 대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2,09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 9월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 인상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50%에서 70%입니다-보다 우리 도 부담액은 209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은 보편적복지사업이자 국가성장 잠재력과 직결된 사항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넷째, 기초연금 지방비부담액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께 월 10∼20만 원씩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1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사업비는 1,700억 원으로 이중 지방비는 337억 원입니다만,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지방비가 535억 원이 되어 198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도는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 해소와 기초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기초연금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부담해 줄 것을 중앙부처,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로 선진 각국에서도 국비와 본인부담금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방비에 의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고 네덜란드, 독일, 일본에서는 국비와 가입자보험료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기초연금이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자치단체에서 법령상 규정된 기금출연금을 미납함에 따라 우리 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세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법령에 출연금 미납 또는 출연 지연 시 제재할 강제규정이 없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수도권에 대한 출연금 원천징수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법 개정안의 원안통과로, 우리 도는 안전행정부와 함께 수도권의 법 개정 반대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안행위· 지역 국회의원에 법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연계 공조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미납된 출연금을 조속히 납부토록 수도권을 설득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정책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도가 복지체감도에 대해서 어떤 조사와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한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예산에 비례하여 크게 향상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복지정책의 방향 설정과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2011년에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하여 충청북도 복지체감도 조사 연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에서 저소득·장애인분야인 찾아가는 체감복지가 82.6%, 노인·아동·보육분야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복지는 77.8%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민들은, 복지예산 증대를 통해 복지정책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정보 제공 등의 정책적 추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복지예산을 2010년도에 7,810억 원-이거는 도 전체 예산의 27.5%-에서 2013년도 2회 추경 당시 1조 1,16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0.6%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도 전체예산의 증가율이 28.5%인 데 비해서 복지예산은 43%가 증가한 것으로, 함께하는 복지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도만이 추진하는 평생복지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무상급식사업 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한 9988 행복나누미 사업과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도 추진, 그리고 고용 사각지대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또 분만 취약지역의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친서민 의료정책으로 보호자 없는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등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복지체감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복지체감도 조사연구를 2014년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회에서 제안한 행복정책 방향에 대한 도의 견해 및 정책의 도정반영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도의회에서 제안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정책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에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말씀드리면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노인과 젊은이, 여성과 남성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체험센터를 지난 12월에 개관하였으며,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 재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민간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을 위해 전문예술가를 파견시켜주는 문화예술 플랫폼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부터는 자연학습원의 기능을 청소년 수련활동 위주에서 가족, 단체 등 전도민 행복교육,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확대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행복교육원의 취지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다만 제안하신 정책 중에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정책에 대하여는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기초연금 공약파기에 따라 지급이 제외된 어르신들께 부분적으로라도 기초연금 지급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25일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기초연금의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축소하였습니다.
앞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의 경우 노인인구가 매년 5%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 정부안대로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께만 지급한다고 해도 순수 지방비가 내년에는 535억 원으로 ’13년 대비 198억 원이 추가 소요되고, ’15년에는 826억 원으로 ’13년 대비 489억 원이 증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선은 소득하위 70%인 어르신들께 지급하는 재원의 국비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순수 지방비로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각 사회복지분야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불법·편법으로 수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의 정원으로 전담조직을 만들어 사회복지보조금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분야에서 보조금을 불법·편법으로 수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시설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선량한 사회복지계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법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통관리지침을 만들어서 매년 1회 정기적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 카드제를 도입·운영함으로써 불법, 부정사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42개 기관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를 활용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급여 환수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부정수급자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210개소에 이르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일시에 점검이 어려우므로 3년 내 미점검시설 및 평가인증 미참여시설, 민원 제기 시설 등을 우선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보육사업 안내지침’ 추가 제작 배포와 원장 연수를 비롯한 재무회계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한 재무회계 교육과 컨설팅 등 예방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복지예산이 1조 1,169억 원으로 우리 도 총예산의 3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국에서는 69개의 사회복지법인과 2,053개의 사회복지시설, 40여 개의 복지관련 단체 등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방대한 양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복지인력만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불법·탈법 수취에 대하여는 좀 더 강력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별도의 정원으로 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배 의원님의 대집행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지사님과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장선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마침 김광수 의장님이 외부 일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본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회의에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김영주 임헌경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신진선
경제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강성조
안전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장고세웅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곽용화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인용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오진섭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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