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일시  2019년 11월 21일(목) 10시
장소  충청북도교육청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변해민 외 2명, 충북교육발전소 구선희 님 외 3명,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박진희 외 2명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제24회 환경의 날을 기념 기관 부문 환경부장관의 표창,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우수 사례 교육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교육청 선정을 비롯하여 전국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FFK전진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충청북도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 모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2만 6,000여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2개 직속기관과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선 교육현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 요구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충청북도 교육을 총괄하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본청의 교육시책과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다른 증인들을 대표하여 홍민식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도 11월 21일

부교육감 홍민식

감사관 유수남

기획국장 민경찬

교육국장 김영미

행정국장 양개석

공보관 오영록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예산과장 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총무과장 박승렬

행정과장 이종수

재무과장 안용모

시설과장 황성수

○위원장 이숙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민식 부교육감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1일서부터 직속기관 열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지역 교육청, 열두 군데하고 열 군데 했습니다.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올해 감사에 자료 부실을 질타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정말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행감을 대하는 태도, 감사를, 이 교육위원회를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를 이틀 하는지 하루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황당해 가지고 뭐라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얘기가.
○위원장 이숙애   네, 위원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그거 이따가 좀…
박성원 위원   자, 그래서 우리 이번 행감을 준비하는데 도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청이 지금까지 자료 부실과 행감을 부실하게 만든 원인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이 나오셨다면 이거에 대한 유감 표명은 적어도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이 유감 표명을 하지 않으면 감사가 진행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박성원 위원님께서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 이전에 유감 표명을 교육감을 대신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좀 상의를 해야 돼서요.
서동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숙애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서동학 위원   네, 서동학 위원입니다.
  박성원 위원님께서 유감 표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자료가 부실한 이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간부 공무원들 협의 하에 누락시킨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법 운운하면서 개인정보 법,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제출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개인정보 법 제18조제2항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감 자료에 제출된 자료는 개인 신용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거기서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형태로 국감 자료에는 실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거의 이면지 수준입니다. 어떤 내용 하나 볼 수 없는 내용을 이걸 자료라고 제출하시고, 이건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경시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저희가 행감을 계속 진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이 문서 숨기기, 이런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국감자료와 행감자료의 비교를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희는 이 내용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이면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고, 이 행감에 대해서 진행을 할지 말지 위원들 간의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자, 위원님들 지금 두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행감 이전에, 시작 이전에 위원들 간의 협의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요.
  또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잠시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부교육감 홍민식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충북교육청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께서는 저희 간부들에게 누차 강조하시기를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또 질의에 성실히 임하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성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교육감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루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아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아마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히 제출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말씀에 앞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찬 기획국장입니다.
  김영미 교육국장입니다.
  양개석 행정국장입니다.
  오영록 공보관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김상열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주병호 예산과장입니다.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오세경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기선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남덕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손기준 학교자치과장입니다.
  김응환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박승렬 총무과장입니다.
  이종수 행정과장입니다.
  안용모 재무과장입니다.
  황성수 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장 이숙애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저 뒤에 방송실 약간 음량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도민과 교육정책을 공감하고 새로운 교육으로 행복한 교육터전을 가꾸며 공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전문성에서 발현된 고견으로 충북교육 전반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5대 시책, 4대 중점사업, 21개 추진과제, 116개 세부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며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다움이 소중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가족 모두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모든 학교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교원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혁신에 더 강력한 동력 마련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참여하여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교육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환경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과 충북환경교육센터 설립 추진 등 다양한 환경교육 정책을 통해 실천하는 생태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열정의 성과입니다.
  충북교권보호지원센터가 전국 교원 치유지원센터 우수 운영 사례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정보공개 우수 교육청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5월에는 제천안전체험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에는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옥천분원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공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충북형 미래 학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이 손을 잡고 도내 곳곳에서 교육, 문화, 예술과 관련된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업나눔축제, 수학축제, 과학교육축제, 진로교육축제, 충북학교 문화·예술 교육 페스티벌, 소프트웨어 해커톤 페스티벌 등 교육가족이 함께 만들어내는 다채롭고 아름다운 축제 마당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자유롭게 상상하며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과 대안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더 나아가 전 세계 교육의 선구적인 모델로 성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충북교육은 항상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이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홍민식 부교육감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오늘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부교육감님께서는 별도의 출석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감사장에 출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질의 이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학교색깔 꾸미기 분리발주 관련 자료, 수의계약이 가능한 1,500만 원으로 분리 발주하는 사유 및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교육감께 질의는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감 표명…
○위원장 이숙애   아, 잠깐만요. 여기… 아, 네. 부교육감님 질의하고서…
서동학 위원   네네. 하여튼 자료에 대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일단은 준비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 판단의 흐린 판단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받는…
○위원장 이숙애   저, 스피커 주변에 또 스피커가 있어서 자꾸 부딪치는 것 같은데…
서동학 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방송장비 점검)
○위원장 이숙애   카메라 때문에 그런가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스피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스피커 주변에 있는 마이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약간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행감준비를 부실하게 하신 이유로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일단 2019년도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의 사자성어를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앵행도리, 우리 부감님, 어떤 뜻이죠?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부교육감 홍민식입니다.
  앵행도리가 글자 그대로는 앵두꽃, 살구꽃, 복사꽃, 배꽃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네 가지 꽃들이 봄에 다 비슷한 시기에 피어납니다만 또 자세히 보면 피는 시기도 다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모두 다양한 재능과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모든 학생들이 다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죠. 늦게 성취가 되고 자기 성장 원리에 따라 각자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부분의 뜻이죠.
  그래서 각자의 성장속도와 개성, 그리고 소질을 존중하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자성어…
○위원장 이숙애   잠깐만요.
  저기 방송실 관계자분, 이게 원인이 뭔지를 좀 파악하셔서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장비 점검)
  방송 관계자분들, 혹시 녹음이 필요하시면 발언하시는 위원님 앞에 마이크를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소리가 안 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서동학 위원   아예 정리를 하고 가야…
○위원장 이숙애   예, 정회하고 갈까요?
서동학 위원   예, 정리될 때까지 정회 잠깐 하시죠. 이게 지금 어떤 시스템이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위원장 이숙애   잠깐만요.
  (방송관계자를 향하여)시간이 꽤 걸리나요? 혹시 시간을 더 드려야 되면 잠깐 감사중지…
  1분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잠깐 감사를 중지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숙애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숙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네, 서동학 위원입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자의 성장속도, 개성, 그리고 소질을 존중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신 거 맞죠?
○부교육감 홍민식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각자의 성장속도와 개성을 맞추겠다 이런 표명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역행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뿐인 교육정책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준화고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 지금 청주 시행하고 있죠?
○부교육감 홍민식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충주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고요. 평준화과정을 마쳤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에 봤을 때 이번에도 많은 이슈가 됐지만 학종이나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됐지만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여러 가지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네, 그리고 충북이 학생 수 대비 학교 밖 청소년들로 학교 밖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의 대책을 뭐 짧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교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대안교육기관 설립도 추진을 하고 있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노력의 결과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일반계고에 대해서는 논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따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평준화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은 아이들이 좀 뛰어놀고 그리고 자기의 재능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학종에 반영을 해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로 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죠?
○부교육감 홍민식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부시책에서는 우리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마이스터고라는 자사고와 특성화고에 비슷한, 특목고에 비슷한 수준의 이런 학교를 만들어 놓고, 제가 개인별 학생당 1년간 학생 교육경비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이스터고 학생들한테는 1,000만 원 이상의 교육경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이건 당연히 교육부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같이 되겠죠.
○부교육감 홍민식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 이숙애   부교육감님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업계 학생들은 지금 한 490만 원 정도 우리 교육경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계는 한 540만 원, 그리고 상업계는 한 39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특수목적고 한 55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서열화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자체가 서열화고, 이 자체가 앵행도리에 반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홍민식   1인당 지원금 자체만 가지고 특성화고 간에 서열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열별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업계열 같은 경우 고가의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상업계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컴퓨터 기반의 여러 가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소요경비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제가 시간이 별로, 주어진 시간이 오전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교육경비와 우리 아이들의 수준과는 전혀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단순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1인당 교육비만…
서동학 위원   지금 상업계 같은 경우는 비교해 보셨어요? 상업계의 취업한 친구들이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상업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산업구조, 직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공업계열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좀 낮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다른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특성화고 취업률에 대한 부분은 2014년도54%에서 지금 2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파란 도표에 있는 것이 우리 대입률입니다. 그리고 빨간 도표에 있는 것이 우리 취업률입니다. 이거 대입에 문제점이 많다는 부분은 항상 이야기하시는 분이 김병우 교육감님이세요. 그리고 특성화에 대한 취업률을 높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을 가지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못 따라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감님의 정책이 편중되어 있는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도 나름대로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이런 데 취업을 꺼리는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또 최근에 현장실습 관련 중에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로 인해서 현장실습이 조금 더 강조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서동학 위원   아니 부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논리의 부분은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업률을 어떻게 높이겠다는 그런 정책이 없다는 얘기죠. 어떤 정책을 쓰고 계세요?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성화고의 설립목적 자체가 학생들 취업을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지원관을 채용을 해서 기업도 발굴하고, 또 학교하고 기업체 간의 연계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 또 공공부문에 고졸출신자들을 더 많이 채용하도록 하기 위한 관계부처라든가 또 지자체에도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서동학 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합리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이스터고, 제가 그 논리를 깨트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마이스터고 우리 취업률 자체를 보면 ’14년도서부터 계속 추이가 올라가서 저희가 거의 95%대에서 98%대에 이르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충북의 마이스터고 3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년도에 한 학교가 75%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오후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관리자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교육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물결치는 이런 추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학교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느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사회 전반적인 어떤 고졸 취업자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부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에 취업률이 좋았던 부분이고 다시 어느 관리자에 의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화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 그런 논리가 통합니까?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특수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행도리라는 표현을 아까도 드렸지만 우리 특수학교의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이죠?
○부교육감 홍민식   네,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죠.
  단 1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특수학교 학생들은 버림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학교에 대한 실태를 다 돌고 파악하고 나서 제가 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급식도 교과과정의 일환이죠?
○부교육감 홍민식   급식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교과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급식하고 있는지 아세요?
○부교육감 홍민식   자체 급식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다만 또 시설에 같이 통합해서 하는 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공립에 있는 학생들은 자체 급식을 합니다. 근데 특수 사립에 있는 학생들은 급식소가 없어요.
○부교육감 홍민식   2개 학교는 급식소 자체 급식을 합니다만 나머지 다섯 군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동학 위원   우리 일반계고나 나머지 우리 비장애아들이 있는 학교에 급식소 없는 곳 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사실 급식소 설치나 이런 것들을 등한히 했던 건 아니고요. 일단 기존에 특수학교에서 급식소 설치에 대한 특별한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서동학 위원   아니 부감님,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3년째 교육청에 와서 주장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구사항이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데 그 학교들은…
서동학 위원   그럼 우리 충북교육청은 들으려고 안 하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어떻게 없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답변들을, 저희가 6일 동안 행감을 진행하면서 항상 부감님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그 교장 선생님들과 대화를 했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6일 동안 이루어진, 오늘 7일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실 자료와 부실 답변과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한 답변 때문에 이렇게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교육이 저희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충북교육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좀 귀를 열어주세요.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현장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최선의 경청을 하고 또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러 현실적인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학 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다니고서 그 시설 점검하고서 각 과의 계획서 제가 제출하라고 해서 계획서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쳐다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앵행도리를 주장하는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지금 아까 선서하신 관리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정책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들의 소리를 경청해서 뭔가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드려야 된다고요.
  지금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시면, 요구한 적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그 교장 선생님들은 노력한 게 뭡니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는 앵행도리에 대해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충북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받고 우리 장애라는 이유로 정말 어려운 친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충북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감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부교육감 홍민식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모든 아이들이 정말 자기들의 재능을 살려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내용보다는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에 관해서 질의로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감님은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답변한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내 오늘 유감 표명도 있었겠지만 자료 제출의 부정확성, 통계 오류, 누락, 그다음에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한 정확한 의도와 유예된 자료 제출 등등이 매 감사 때마다, 직속기관과 지역 교육청 때마다 나타났었고, 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다양한 사업 내용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특성상 본청처럼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료는 각 학교별로 취합을 하면서 되는 과정도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로 지적 받은 이유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부교육감 홍민식   일단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밤늦게까지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료 제출이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김영주 위원   송구하다는 얘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번 이렇게 지적당한 거 보고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는 어떤,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송구합니다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우리 직원들이 자료 제출을 할 때 위원님들이 의도하시는 바를, 그러니까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시고 어떤 부분들을 의도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대로 캐치를 못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유념을 해 가지고 앞으로 교육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제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마치 이 답변은 자료 작성을 한 직원들의 탓으로만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오히려 국감자료는 5년 치, 3년 치 항상 더 많습니다. 개별 위원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느끼는 차이는 뭐냐 하면 지금 감사에서, 국감은 감사에 누가 나가죠? 대표 증인으로.
○부교육감 홍민식   교육감님 나가십니다.
김영주 위원   교육감이 나가죠.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네.
김영주 위원   자료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교육감님이 지적 받고 혼나는 것이 불편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교육감님 나가는 문제, 여기는 부교육감님은 오전에 정책질의 한번 하고 빠집니다. 나머지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되고, 죄송합니다 하면 되고, 착오였습니다 하면 된다라고 넘어가는 문제, 저는 그 문제 같습니다.
  교육감님이 여기서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하면 오히려 수감자료에 있어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시스템을 바꿔 보고, 지금 지역 교육청 안 거치고 검토 절차 없이 그냥 학교에서 다 올라오는 거 통계만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서 어떤 요구와 목적으로 했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어떤 자료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의 의결로 하지만 이게 뭐 한꺼번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어려운 것들은.
  지금 서동학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무슨 다른 법령보다 높은 특별한 법이 아닙니다.
  감사관이 감사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다 제출이 되고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개인정보가 마치 특별법이고 굉장히 다른 법 위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삭제돼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는 자료에서도 굳이 김OO, 이OO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그 정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감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목적에 자료 제출 요청을 보면요, 감사목적으로 개인정보 요청을 할 때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해도 되는가, 이미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2항의2호에 의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국회법」,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제가 제출을 받아서 제가 다른 데 공개를 하는 것은 제가 처벌받을 문제이지 감사를 목적으로 하면서 의회가,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해서 이거를 받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임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해서, 물론 법률에 정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 명단 달라고 하면 그거는 법률에서 공개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적어도 의회에서 해당 위원과 상의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적어도 부감님께서는 대책 마련을 해서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오류사항은 없는지, 또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제출이 목적에 맞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은 듣고 마는데 앞으로 감사가 끝난 다음에 분명히 지적사항에다가 요구를 할 테니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아서,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넘어온 겁니다. 그것을 담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일반 사업에 관해서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동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와 또 일본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우리 이숙애 의원님, 서동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전원이 다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WTO의 협정에 위배가 되는 등, 또 중앙정부의 우려들,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도 있고 또 실행 여부 문제에 있어서 조례를 재의요구를 교육감님이 하셨고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해서.
  다만 조례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공포가 안 되고 실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담은 내용들은 적어도 교육감님의 지침, 그리고 이 교육청에서 구매업무를 수행을 하는 사람들, 직원들의 의지로 이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시행하고 담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법률적으로 조례적으로 제도적으로 관에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민간의 캠페인이나 또한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를 제한하는 것들에 관해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일본 전범기업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살리겠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계약이라든가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따라야 되는 다른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 하라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냥 당부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또 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폭력, 성매매, 성폭력, 아동학대 교육, 안전교육, 가정폭력… 교육 실시 현황을 받아 봐서 누차 얘기했던 거지만 오히려 감사자료가 제출되고 나서 미실시로 되어 있으니까 뒤늦게 실시한 것이 많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예방적 교육은 반드시 학기 초에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자료 요청했을 때 후반기에 뒤늦게 하는 것이 없도록, 학기 초에 할 수 있도록 분명한 계획과 지침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 교육도 여러 가지 학사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학년 초, 학기 초에…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안 하고 묶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학생 보호와 관련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지난 2019년 7월 18일 자 충청타임즈에 충북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전국 최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전국 297개 중 22%인 65곳이 우리 충북에 몰려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 중에 우리 충북이 가장 많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언론에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네, 저도 언론 봐서 알고 있고요. 그 언론 보도될 당시에는 65개소였는데 그 이후에 또 조금 철거, 폐쇄된 곳이 있어서 지금 현재 축사는 60개가 남아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몇 곳이 폐쇄됐죠?
○부교육감 홍민식   당구장하고 그다음에 게임방, 축사 일부가 저희 교육청하고 지자체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다 폐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몇 곳입니까? 몇 곳이 폐쇄됐냐고.
○부교육감 홍민식   다섯 곳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직 60곳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네, 아직은 60개가 남아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우선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에 따라서 그러한 불법업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불법시설물, 금지시설물들이 이제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특히 축사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불법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축사 부분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이 철거되거나 적어도 학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부교육감님, 제가 자료로다가 지난 1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부교육감님, 해당 자료를 보고받으셨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세세한 내용까지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음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여중과 남녀 고등학교 옆에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이 해제되고, 충주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에서 80m 떨어진 곳에 단란주점을 해제해 주었습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학교장이 반대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되었고, 어떤 학교장은 학교 옆에 단란주점이 들어온다고 해도 교육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 청주의 어떤 학교 옆에는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언론에 보도된 사례도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 내용도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한 위생정화구역이 사실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화구역 내 조금 그런 시설들이 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이의영 위원   이 수소충전소 같은 거,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에 있어서 학교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학교장의 의견 제출 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의위원들이 교육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저기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책질의라기보다는 정책제안을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다수의 학부모, 학생들은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교육환경을 예측하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진학전문가가 배치되어 공교육 내에서 양질의 대입설계 및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 일반고에 우리 대입상담 전문가가 배치되어 우리 학부모와 학생의 대입컨설팅 지원을 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대입지도 방향도 넘버원이 아닌 학생 저마다 특성과 우리 재능에 맞는 맞춤형 진학지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네,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우리 학부모와 학생의 대입컨설팅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최근에 대학입시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또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또 학생들의 어떤 재능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또 향후 진로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 맞춤형의 어떤 진로·진학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저희가 3월에 진로교육원에다가 진로진학센터도 설립을 해서 대입전문가도 배치를 하고 대학진학지원단도 구성해서 개별 학교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또 학생, 학부모에 대한 상담 등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살려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내에서 진학지원이나 정보제공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진로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선생님들은 실제로 학교에 계신 분들이죠. 맞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그분들이 보통 역량 강화 교육을 한 얼마 정도, 몇 시간 정도 받고 있는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1박 2일 해서 한 15시간 정도 이렇게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연이에요, 아니면 월에?
○부교육감 홍민식   연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연간.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규철 위원   글쎄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진학전문가 리더십 강화 교육을 금년도에도 8월 8일에서 9일, 또 10월 18일에서 19일, 이렇게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책자를 저도 봤습니다.
  사실 이 정도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진학지도를 하기는 사실 제가 볼 때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지만 그분들이 또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고3들을 담당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니고 계신 분들입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1박 2일로 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황규철 위원   예, 사실은 우리 학교에 또 학교 업무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고 있으면 보통 25명 정도 담임을 맡고 있는 거죠. 맞죠?
○부교육감 홍민식   네.
황규철 위원   실제적으로 군지역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저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지역 같은 경우는 생기부 코칭, 뭐 자소서 코칭, 면접 코칭 뭐 이런, 사비를 들여서 코칭을 받는 학생이 많이 있는데, 군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컨설팅을 받으려 해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거를 이런 형태로 하지 말고 내년도에 예산을 좀 세워서 추경이라도 우리 남부권하고, 한 학교에 한 분씩 배치를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중기과제로 넘기더라도, 우리 북부하고 남부하고 중부권에, 그리고 우리 청주에는 진로교육원에 진학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진학전문가를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가능하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진로·진학 지원의 필요성은 점점점 커지고 있고 또 저희가 현직 교사분들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그런 정보 제공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또 그걸로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직 교사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권역별로 전문가를 배치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부교육감님, 사실은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진로교육원 진학지원센터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상담한 내역을 저도 받아보니까 건수는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근데 우리 지금 학부형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학생 개개인마다 맞춤형으로 진학지도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남부하고 중부하고 북부권에 대입진학 전문가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꼭 좀 센터를 설립해 달라는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과장님도 오셨고 우리 팀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하고 협의하셔 갖고 꼭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대입진학 전문가가 배치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행감 관련된 유감 표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질의를 하는데 이게 사항이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결은 같은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 관한 문제하고, 두 번째는 학교 이전 재배치에 관한 건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이전 관련해서 공모도 정책도 새롭게 내놓으셔서 이게 50억을 주는 건가요, 60억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교육감 홍민식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뭐 하여튼 언론에서는 한 40억에서 한 60억 정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이게 성공하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지금 현재 청주지역만 해도 중앙초등학교 과밀문제, 솔밭초등학교 과밀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인구가 수평적으로 이동한다는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행정과, 이걸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에서 아주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진행시켜야 될지가 아마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런 학교 이전 재배치에 관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요번에 공모한 데 말고 다른 데들도 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공모를 통한 이전 재배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원 위원   아니, 공모를 통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전 재배치를 해야 할 지구단위가 몇 개 정도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이전 재배치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원 도심은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들고 또 그러면서 외곽이나 이런 새롭게 도시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청주시내 말씀하셨던 솔밭2초나 서현초뿐만 아니라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에는 여러 군데가 더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사실 이게 작은 학교들, 학교들이 줄어들고 학교 학생 수가 감소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제는 더 다급한 문제가 인구의 수평이동 때문에 학교를 이전 배치하는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심공동화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배치에 관한 것을 이제는 교육부에도 그렇고 국가에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1995년도인가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때문에 사실 학교용지를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학생 수를 평균 한 반에 22.2명 정도로 아주 획기적으로 반을 줄여 가지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는데, 이 정도의 법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대규모 개발을 먼저 진행하고 여기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리고 별로 안 비쌀 것 같은 곳을 학교용지로 그냥 기부채납하는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접근을 하려면 이제는 ’95년도에 제정된 이 법 말고 다른 법들에 대한 거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게 학교 이전 공모에 관한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아마 법제적인 문제도 고민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부교육감 홍민식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까지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못했고요.
  이전 재배치 문제가 사실 학교 구성원들이, 이전 대상학교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반대가 심하면 사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원 위원   저는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고민해 본 겁니다.
  정부에서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관한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교육부에서 이것을 설립을 해서 학교 이전에 관한 재배치에 관한 지원 기관을 만들고, 그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TF팀을 행정과에서 계속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행정과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도시개발 요 관련된 것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런 TF팀 같은 것을 외부기관에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의 산하기관으로 만들든지 만들어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부교육감 홍민식   이전 재배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배치 대상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별도의 TF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검토가 되어야…
박성원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공모를 통해서 이전을 하고 학교를 하나 없애잖아요. 지금 그쪽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이 개발됐는데 국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시행하면서 현재 구 도심,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없애려고 하는 구 도심에 새로운 개발계획도 들어서면 여기다 또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후에.
  그럼 결국은 최근 10년 내에 다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학교 이전 재배치에 관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성공할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10년 뒤에 개발업자가 도시의 구 도심을 다시 재생하겠다고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다시 학교를 또 세워야 되잖아요.
○부교육감 홍민식   뭐 그로 인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될지 또 거기에 따른 학생 수가 얼마나 될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전 재배치할 때도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그런 재생…
박성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새로 늘어나는 요인은 인구의 수평 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된 곳에 학교를 폐교하고 다시 그쪽이 개발됐는데 한 10년 뒤에, 최근 15년 뒤에 다시 이쪽이 새롭게 광범위하게 신규로 개발이 되면 그 인구들이 다시 또 구 도심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폐교된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수평적으로 또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에 학교를 다시 세우고 그쪽의 학교를 또 폐교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거 할 때에는 10년 후까지 완벽하게 내다보고 모든 걸 다 예측을 해서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넣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지자체나 다른 유관기관에 또 개발업자에게 요구할 때 학교 중심 도시에 관한 정책들이, 개발정책을 진행할 때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도시를 형성시키는 것이, 그런 중심 정책으로, 학교 중심 정책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려면 우리 행정과에서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사실 전문적인 역량이나 이런 경험적 역량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TF팀이나 다른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단지 아주 이례적인 용역으로만 진행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하고 있는 것도 공모했던 것도 사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도 같은 결인데요. 작은 학교 살리기에 관한 정책들, 물론 교육감님께서 지속적으로 작은 학교에 관한 것들을 강조를 하셨고, 또 지금까지 그런 큰 틀에서 정책들을 펼쳐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60명 이하의, 교육부의 정책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교육부의 정책 때문에 60명 이하면 거기에 계신 교장 선생님이나 마을주민들이 우리는 통폐합 대상 학교야, 이렇게 스스로 낙인을 찍거나 또 교육청에서 낙인을 찍어서 그 낙인찍힌 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6개월 뒤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6개월 뒤에 이사 갈 거야 하면 청소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학교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들이 없으니까 스스로 통폐합 대상 학교라는 낙인 때문에 학교에 관한 애정이라든가 또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학교에 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들, 통폐합 대상 학교, 통폐합 대상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부의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단어들로 바꿔서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작은 학교가 사실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원칙 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좀 더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제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 행복씨앗학교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공모교장을 임용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마는 작은 학교가 낙인찍히지 않고 정말 작은 학교로서의 어떤 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 학생들 교육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저희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주거환경이 정말 심각하거나 또는 광산이 있었던 곳이나 시멘트 회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도저히 주거환경 자체가, 산업이 몰락하면서 주거환경 자체가 아주 열악한 곳, 환경적 측면이 열악한 곳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1면 1교라든가 또는 통폐합 대상 학교라고 지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용어들조차도 우리 교육청 정책 내에서 삭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동의나 이런 거 없이 강제적인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용어 사용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학술용역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충북형 학교, 미래 학교 이렇게 해서 용역도 진행을 하신… 결과물이 나왔나요? 그게 어떻게 됐죠? 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부교육감 홍민식   아직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용역의 포인트가 특성화고등학교인지 아니면 고등학교 전체 학력에 관한 건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교육감 홍민식   일반고랑 특성화고, 특목고 다 포함하는 그런…
박성원 위원   학술용역의 포커스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우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모델링으로 학술용역을 하는 건지, 학술용역 포커스는 제가 따로 제목만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만약에 그게 우수 인재에 관한 새로운 모델이라면 우리가 작은 학교들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는 학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를 중심으로 한 마을, 학교를 중심으로 한 도시, 학교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학교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기존에 저희 학교는 도시가 건설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2차적으로 학교가 들어가고 그런 개념이었는데 오히려 학교가 중심이 돼서 도시도 재생되고 그런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개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관계 부처랑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으로 이런 학교 중심 국가 이런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주장도 하고 또 각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 정책적으로도 제안도 하고 또 새로운 학교 모델들을 개발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릴 게 하나가 있어서 PPT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PPT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재생하며)
  보이시죠? 부교육감님 보이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네, 보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련원의 원장님과 도교육청에서 저희 충북도의회에 제천학생야영장, 수련원 제천분원을 글램핑텐트 15동을 설치하고 복합시설 2층 건물을 짓겠다, 강당을 짓겠다 해서 저희가 그때 반대, 충북도의회에서 반대했던 게 뭐냐 하면 강당을 정문 앞에 짓겠다고 하셨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했더니 또 그 조감도에 강당을 다시 또 야영장 쪽에 짓겠다고 하고 강당을 한 세 번씩 옮겨서 조감도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해 오셔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너무 급하다 하셔서 2016년도에, 2016년도 3회 추경에서 24억을 반드시 반영해서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반대 하다 하다가, 왜냐하면 그 뒤에가 산이, 그게 상당히 넓은 땅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충북교육청이. 그래서 그 산이 옆에 경찰청의 연수원을 지을 때 그 임야가 자연보호구역이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풀렸을 때 그쪽에다가 어떻게 이 수련원을 근사하게 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 의회가 권유를 했을 때 계속 그렇게, 절대 그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자연보호구역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막 고집부리셔서 24억 3,000의 예산을 2016년 추경에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부감님, 그건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랬는데 2017년도에 갑자기 도교육청에서, 수련원에서 2차로 통나무집을 짓겠다고 또 변경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64억 4,000의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에게 심의를 요청하셨습니다.
  24억 예산을 ’16년도에 통과시켜서 그게 최상이라고 주장하셔서 통과를 시켰는데 2017년도에 또 통나무집 15동 외에, 여기 보이시죠. 실개천, 아주 근사하게 실개천 여기, 여기 있습니다. 실개천, 그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실개천도 조성하고 여기 데크도 이렇게 여러 개 해 놓고 정말 최상의 이런 야영시설을 만들겠다고 또 고집, 고집을 부리셔 가지고, 그리고 강당을 애초에 1차 때는 강당을 여기에다가 짓는다고 하셨다가, 여기에다가 짓는다고 하셨다가 왔다 갔다 한 세 차례 하셔서, 나중에 여기다 짓는다고 하셔서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렸던 거거든요, 2016년도에. 그런데 ’17년도에 갑자기 여기다 짓고, 왜, 경찰수련원 때문에 자연보호구역이 풀렸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할 수 있게 됐다, 여기다 지을 수 있게 됐다, 산에다가. 그렇다고 갑자기 또 이거 변경을 해 갖고,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최상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64억 4,000의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거의 떼거지, 억지 수준으로 계속 요구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충북도의회에서 그렇게 64억 4,000의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실개천과 아주 근사하게 이런 강당, 강당도 뒤로 간다고 하니까. 원래 애초에 여기에 강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연보호구역이라서 개축은 못하고 여기다 짓겠다고 1차에는 하셨었던 거죠. 아, 그래도 잘됐다 해서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는 미심쩍었던 게 아니 거기다 통나무집, 웬 통나무집?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여름에 저희가 학생수련원 현장방문을 가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멘트집으로 6동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에게 요구하시고 2017년에 2회 추경에서 통과된 예산은, 이 예산내역에는 여기에 분명히 저에게 이번에 수감자료로 행감에서 제가 추가자료 요청했을 때 수련원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여전히 예산내역은 통나무 숙박시설로 되어 있어요, 부감님. 그런데 집은 시멘트집. 통나무 숙박시설 15동을 짓겠다고 편성내역, 산출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시멘트집 6동을 지었어요. 그리고 실개천은 온데간데없고 다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주장하신 거는 예산이 절감되셨다고 해요. 58억으로.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글램핑텐트 포함해서 24억, 2차 예산 요구할 때는 이게 최상이라고, 자연보호구역 풀렸기 때문에 통나무집 포함해서 64억 해서 저희가 통과시켰는데, 이 통과시킨 64억을 가지고 지금 시멘트집 포함해서 실개천도 다 없어지고 이걸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시멘트집을 짓기 위한 예산은 저희에게 요구하신 적 없어요. 수정해서 요구하신 적 없어요.
  부감님, 이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냥 예산 통나무집 15동 포함해서 64억어치 수련원 짓겠다고 해 놓고 결과는 이렇게 시멘트집 6동으로 포함해서, 물론 가보면 시멘트집이 훨씬 단단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부감님,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애초에 그 예산산출 근거와 집행내역과는 전혀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먼저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2017년 2차 예산 요구할 때는 통나무집으로 짓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지 전용면적이 저희가 2,500평 정도밖에 안 되고, 또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숲속의집 형태로 짓게 되면 학생들이 숙박을 할 경우에 생활지도상의 문제, 이런 것들도, 거기가 경사가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폐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설명을 드렸던 통나무집 형태보다는 콘크리트 형태로 짓는 게 타당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변경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의회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장 이숙애   부감님, 이게 설명으로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건 거의 사기수준 아니에요. 이게 설명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이제 예산…
○위원장 이숙애   아니 5층짜리 집 짓겠다고 예산 받으셔서, 예산 편성하셔서 3층 지은 거나 뭐가 다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이제 예산 심의…
○위원장 이숙애   아니 그리고 2차 계획을 하실 때 그렇게 최상의, 1차 때도 최상이다, 2차 때도 최상이다, 최상의 계획이라고 저희에게 그렇게 수차례 와서 설명을 하셔 놓고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3차에서, 지금 의회에다가 예산 변경에 대한 절차도 하나도 그 절차를 밟으시지 않은 채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시멘트집 여섯 동 지어놓으신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게 부감님 설명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예산 심의 받을 때 당초 설명드렸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최선이겠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생기게 되어서…
○위원장 이숙애   아니 부감님, 이건 변수 정도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통나무집 짓겠다고, 통나무집 15개 포함 실개천 포함해서 아주 근사한 수련원 분원을 만들겠다고 저희 의회에 와서 그렇게 떼거지를 쓰셔서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짓겠다고 저희에게 조감도까지 제출하시고 보여 주시고 설명하시고 수차례 와서 설명하셔 놓고, 엉뚱하게 지어놓기는 이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떼거지를 썼다는 표현은 조금…
○위원장 이숙애   떼거지 쓰셨어요.
○부교육감 홍민식   조금 듣기에 거북하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위원장 이숙애   부감님, 부감님 거북하시죠.
  저는 떼거지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떼거지는 보다보다 처음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하여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봐 달라…
○위원장 이숙애   아니 이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노력한 겁니까?
  부감님, 지금 대개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부감님, 이거 정말 행정조사 들어갈까요? 이거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부감님? 너무 무책임한 답변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예산 64억 받아서 엉뚱한 사업해 놓고도 지금 열심히 노력했다고 답변하시는 부감님 지금 답변 자세가 너무 무책임하세요. 이거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그럼 저희 의회는 허수아비입니까?
  의회가 심의를 하는 이유는, 예산의 심의과정은 다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하는 거고요. 누구를 대신해서, 163만 도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과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와서 의회에 설득하셔서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네네.
○위원장 이숙애   근데도 그대로 집행을 안 하셨어요. 완전히 다른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물론 더 좋은 작품 만들어 놓으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 예산 수정과정이 있으셨어야죠. 아닙니까, 부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예, 중간에 저희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숙애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회의 심의과정 왜 거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부감님, 의회의 심의 의결과정은 왜 거칩니까?
  그럼 2차 때도 최상이고, 1차 때도 최상이고, 짓다 보니까 이게 또 최상이 아니어서 또 바뀌고, 충청북도교육청의 행정이 항상 그렇게 주먹구구식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 집도 이렇게 짓지는 않습니다, 부감님.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즉흥적이고요, 졸속이에요. 이거 책임지세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예산 절감하셨다고요? 아니 부감님 통나무집 예산으로 슬래브집이 어떻게 나옵니까? 통나무집 예산으로 슬래브집이 어떻게 나와요.
  그 슬래브집 지은 예산서 달라니까 안 줬어요. 없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까, 부감님?
  통나무집 예산으로 슬래브집 어떻게 지으셨어요? 이게 그냥 퉁친 거예요, 2개를. 퉁쳤어요? 2차 계획과 3차 계획 퉁치신 거예요? 그래서 10억 남았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한 8억 정도.
  어떻게 이게 퉁 칠 수가 있습니까? 개인 건설업자가 이렇게는 안 합니다. 다시 예산 편성하셔서 의회에서 수정절차를 밟으셨어야죠. 부감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도?
○부교육감 홍민식   중간에 어쨌든 사업계획이 변경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이숙애   아니 사업계획 변경이 왜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 물론 이거는 정말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하셨어요.
  부감님, 죄송스럽다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거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통나무집 예산으로 슬래브집 지으셨어요? 그럼 슬래브집 예산 내놓으라니까 왜 안 내놓으세요.
     (…)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관님 계시죠?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1차 계획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하셔서 그 정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제대로 조치과정을 거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부감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들이 계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분들은 어떤 분들로 모셨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제가 성함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위원장 이숙애   아뇨, 아뇨.
  그분들의 어떤 점을 보고 모셨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분들 다 전문가이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외부 위원들이.
○부교육감 홍민식   네.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한 2년 정도는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는 그 뒤부터는 법을 주장하시면서,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시면서 회의록을 그것도 다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제출해 달라고 내용만 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하십니다.
  근데요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외부의 전문가들이 이거는 다 분명히 성 문제고 이거는 반드시 징계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하는데, 내부의 당연직 위원들께서 이거를 표결로 처리하셔서 그게 성 문제가 아니라고 결정을 하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대해서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외부 위원이 계시는 상태에서 여러 측면으로 고려를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균형적으로 봐야 될 그럴 필요도 있고 해서 그렇게 위원회에서…
○위원장 이숙애   부감님, 그러니까 자꾸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의 모든 기관에서 스쿨 미투나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당연직인 관리자분들이 성폭력, 성추행을 아니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심의위원 구성 다시 고려해 보시고요. 어떻게 그게 표결로 할 사항입니까, 그게?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무시할 거면 외부 위원 왜 위촉하셨습니까? 그냥 교육청 내부 위원들끼리 하시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는 우는 범하지 않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위원회가 만장일치 되는 의견으로 결론을 내면 좋겠습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들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위원장 이숙애   부감님, 제가 만장일치로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성고충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교육청 내부의 관계자분들이 그것이 성희롱, 성추행 사안인지 아닌지조차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앉아계셔서, 네? 표결로 처리해 가지고 엉뚱하게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건 적어도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한테 책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심각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네,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전시간 벌써,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다 보니까 오전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보고는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순서로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국 소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 소관은 시정·개선 요구사항 5건, 건의·촉구 사항 8건으로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 시정·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적극적인 교육경비보조금 유치 건입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유치와 관련하여 6개 군이 2014년부터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받고 있었으나 교육지원청 비법정전입금을 통한 교육경비를 확보하여 직접 집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소통 및 공감대 강화를 위해 현재 9개 시군에서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11개 지역에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여 교육 관련 사업을 적극 홍보한 결과 지역별 행복교육지구 사업 규모가 2019년 68억 원에서 2020년 82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교육경비 유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시정·개선 요구사항입니다.
  학교 공기청정기 사용 내부규정 마련 건입니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를 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에 안내하여 외부의 미세먼지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에 따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정화장치에 설치된 필터 등 소모품류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서 위생적으로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관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식 공동조리 학교 운영 지원 현실화는 사립 특수학교 7개 중 시설이동급식 학교의 급식 종사자는 현재 기준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변동되는 배치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존수영교육 관련에 대해서는 위기상황에 맞는 현장형 수영실기교육을 위해 매뉴얼 및 프로그램 보급, 학생·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으로 지역 수영시설 우선 사용체제 구축과 이동식 생존수영 확대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시정·개선 요구사항입니다.
  학교급식 종사자 관련 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교육청에 적용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2019년 4월 채용하여 안전과 보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현재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1/4분기는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2/4분기부터 4/4분기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위탁 진행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시 결과 교육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 및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6개월에 1회 건강검진, 연 2회 교육지원청 단위 위생교육, 매월 1회 학교 단위 위생교육, 매일 작업 전 급식 종사자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 사항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내 공기질 측정결과 라돈검출 학교에 공기순환장치 설치 관련 건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2억 671만 8,000원을 확보하여 10개교에 라돈저감장치를 2019년 하반기에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 하루 일과 전 창문 환기를 통하여 밤사이 증가된 라돈농도를 감소시키는 등의 교육을 함으로써 교사 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립 대안학교의 무상급식비 등 예산지원 방안 모색은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으므로 대안학교 지원조례 제정, 충청북도 및 각 시군의 급식지역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 및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오존 및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강화 관련 건입니다.
  대기오염 대응매뉴얼을 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고 미세먼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응요령 등의 계기교육을 집합 교육 및 온라인 교육으로 연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오존 및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교사 내 공기질 오염원 및 저감방안에 대하여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학교와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학교 체육시설 임대에 따른 투명한 회계관리와 민원발생 및 체육활동 동호인 간의 갈등해소 방안 강구 건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임대 시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학교회계 계좌로 납부하고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도록 안내하였으며 1년 초과 계약을 금지하고 분기, 또는 반기, 1년 단위로 계약을 실시하여 계약 시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보하여 선착순이 아닌 추첨 또는 요일별 배분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영동산업과학고 골프연습장 사용을 인근 옥천, 보은 지역까지 확대 방안 검토 건입니다.
  영동산업과학고의 골프연습장을 영동지역뿐만 아니라 옥천과 보은지역의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영동산업과학고를 마을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골프 거점학교로 선정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골프학교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원장 이숙애   저기, 국장님.
○기획국장 민경찬   네.
○위원장 이숙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지금 많이 남으셨습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두 쪽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그러면요 적당히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니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현재 인근 학교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성추행 및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교육 확대 실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 존중 토론회라든가 청소년축제 등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장, 교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충상담원 연수 등 다양한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역할극 활용 토론회 등 참여형 교육을 강화하고 단위학교별 학교 성교육 내실화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숙애   민경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우리가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한 관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두 분의 국장님도 준비하셨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2018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는 별책)
  바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김병우 교육감 1기 인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우리 교육청 직원들, 퇴임자 포함입니다. 전직 경력과 그리고 인사이동과정, 승진과정에 대한 부분 자료하고요. 2기 출범위원회에 있던 위원들, 같은 동일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번 오후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에 대한 부분,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부터 일단 여쭤봐야지 그다음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가 되나요, 우리 자료 이렇게 제출해 주시는 부분이?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제18조2항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요.
○총무과장 박승렬   다만 이제 저희가 국민신문고에서 지난 9월 6일 날 답변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항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서동학 위원   예.
○총무과장 박승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는 지방의회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보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다만 라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하고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거기에서 뭐가 위배가 돼서 이런 문서를 제출하셨죠?
○총무과장 박승렬   이제 개인의 이익하고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서동학 위원   아니 어떤 이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승렬   개인의 이익이라는 거는요. 그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
서동학 위원   유권해석을 왜 총무과장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승렬   제가 변호사…
서동학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감사할 때 개인신용정보 다 가립니까?
○총무과장 박승렬   아, 그 감사관실에서…
서동학 위원   감사관님, 감사 하실 때 개인신용정보 다 가리고 하세요?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의 경우에는…
서동학 위원   짧게짧게 답변하세요. 장황하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 유수남   지금 답변드리려고 하는…
서동학 위원   빨리빨리 답변하셔야지 성질 급한 사람 숨넘어갑니다.
○감사관 유수남   예. 자체감사는 비공개 상태에서 저희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서동학 위원   감사관님 다 보시죠? 감사자료에 대해서. 신상이나 이런 부분들.
○감사관 유수남   그 현장에서만 볼 수 있고요, 밖으로 유출할 수는 없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현장으로 오라고 하셔야죠. 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승렬   예,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서동학 위원   현장으로 오라고 하셔야죠.
○총무과장 박승렬   그런데 아까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여주신 게 있는데 국회에 제출됐던 자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가 이따가 다 드릴게요, 자료.
○총무과장 박승렬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갖고 있던 자료 중의 하나는 저희가 제출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제출된 자료가 부서별로 개인의 이익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는 제출을 했고 어떤 부서에서는 제출을 안 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개인의 평가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서동학 위원   제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승렬   제출을 안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면지 주신 거를 가지고 분석을 나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이거를 질의하기 이전에 제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인수위원회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누구의, 어떤 분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그분을 비하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14년도 출범1기부터 해서 ’18년도까지는 별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18년도 우리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2기가 출범하면서 교육감님의 일부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공모교장의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우려 수준이에요.
  지난 10대 의회에서는 다수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견제와 감시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11대가 들어오면서 2기가 출범하면서 계속 잡음이 이렇게 많습니까.
  일단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감자료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 감사관님, 처음에 임용 당시에, 임용 당시에 우리 감사를 받았죠? 이 지적사항이 나왔죠?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교육부감사, 감사원 등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모두 다루어졌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모두 다루어진 내용에 있었죠?
  그래서 개방형 감사관 공고 부적정 등, 그래서 주의 받은 부분이 있죠?
○감사관 유수남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이거나 답변 사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 그래요?
○감사관 유수남   예.
서동학 위원   교육부 사안감사 자료인데.
○감사관 유수남   저는 임용대상이지 않습니까.
서동학 위원   아니 어쨌든 이거를, 교육부 감사를 받은 날이 2018년도 11월 20일이에요.
○감사관 유수남   네.
서동학 위원   그러면 감사관으로 계셨잖아요.
○감사관 유수남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요, 저는 일반 민간에서 임용된 것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상태에서 임용이 돼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전체가 다 제출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관련 자료들이 그대로 행정조직에서 넘어오니까, 그런데 추후에 교육부에서…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의를 받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 드릴까요?
○감사관 유수남   그거를 제출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확인된 내용이지만 팩스로 보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주의를 받았잖아요. 이 주의를 받았다는 내용을 인정을 안 하시면 제가 그다음 질의를 못 이어가지 않습니까. 일단은 받았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감사관 유수남   위원님께서 감사관이 주의를 받았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다른 사안입니다.
서동학 위원   감사관이 주의를 받은 게 아니고 개방직 감사관 채용에 대한 부적절 등으로 주의를 받았잖아요. 2018년도 11월 20일 날 감사를 했고 28일 자로 일단은 주의 조치 받았잖아요.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서동학 위원   네,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박승렬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개방형 감사관 채용을 원래는 임기 말 2개월 이전에 공고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약간 늦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여기 내용에는 개방형 감사관 부적정 사유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2014년도 9월 11일 자, 11일부터 17일에 공개 임용한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부분을 2014년도 9월 15일까지 제출이 안 돼서 16일 날 전자메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라고 해서 일단 주의를 받은 겁니다.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감사관 공모사항에서, 이건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1차 공고가 7월 3일 자로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응시자가 있었죠?
○총무과장 박승렬   예, 있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자 없음으로 하셨었어요.
○총무과장 박승렬   예, 그거는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부적격으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서동학 위원   2차 재공고도 했고요. ’14년도 8월 1일 자로 이것도 적격자 없음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승렬   예.
서동학 위원   그래서 이게 3차 공고가 2014년 8월 28일 날 접수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인원이 7명이었고 면접관이 5명이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이 이면지를 뒤져 가지고 이걸 찾느라고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면접결과 A심사관과 B심사관의 점수 차이가 16점 차이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위와 2위의 차이가 25점차로 벌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그 서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고요.
  근데 이게 국감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는데 2차 임용 당시에 연장 당시에 실적평가 점수라고 하나요? 이거 가리고 복사해서 이거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연장이 되셨고, 3차 2019년도 8월 1일 자로 재임용 공고를 했을 때 1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1, 2, 3위가 있는데 3위의 점수가, 3위를 받으신 분의 경력이 이분은 가점이 10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와 정보처리기사, 토익 865점 이래 가지고 10점 가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위 차이가 거의 한 50점이 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심사위원들도 있고 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 짚는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우리 1기나 2기에 계셨던 공모교장 선생님들이 문제를 일으킨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시죠?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교원인사과장 김응환입니다.
서동학 위원   물의를 일으키셔서 언론에 보도된 분들이 꽤 있으시죠.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인수위원회 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학 위원   예, 위원회 소속, 인수위를 했던 분들.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제가 알기로는 물의를 일으켜서 언론에 노출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없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네, 언론에 나오신 분들은 있지만 물의를 일으켜서 나오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음주 이런 부분이 물의가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그분은 공모교장이지 인수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또 한 분 공모교장 임용 신청을 했다가 음주로 해서 포기하신 분 계시죠?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네,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분 인수위 소속입니까,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아닙니다.
서동학 위원   그분도 아니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인사부분에 대해서 참 민감한, 요 부분은 자료 오는 대로 확인해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네,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인사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저희들도 작년에, 올해죠. 올해 의회에서 일반직 3급 상당 교육전문직 직원 정원 승인 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연차의 적임자가 없었나요? 우리가 조례까지 바꿨죠, 이것 때문에.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동학 위원   국장님들은 모르시고…
○행정국장 양개석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양개석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조직개편 당시에는 도서관장으로 부임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현황은 없어서, 내용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조직 개편안을 승인받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소요연수 3급, 일반직 소요연수가 미도래돼서 대상자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3월에…
서동학 위원   행정국장님은 행정직이신가요, 전문직이신가요?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직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죠.
  근데 행정직에 대한 이 자리가 한시적으로 1년 6개월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양개석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3년 소요연수를 맞춰야 되고요. 그렇죠?
○행정국장 양개석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올해 이 시기 당시에 교육감이 벌써 하신 지 5년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양개석   예.
서동학 위원   일단 인사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저희들 3·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승진이나 임용 이런 부분은 임용권자의 권한으로서 그 부분은 전문성이나 자질 이런 부분에서 소요연수가 경과돼도 이런 부분은 타 시도나 자치단체나…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요연수 3년이 된 간부 직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국장 양개석   그때 당시에는…
서동학 위원   그때 당시에는 있기는 있었죠?
○행정국장 양개석   예, 한 분이 조직개편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분이 계셨고요. 의회 승인받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의회 승인받을 당시에 없었다고요?
○행정국장 양개석   예, 소요연수 3년 경과가 한 1월 1일 이후에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1월 이후가 아니라서 만 3년을 경과해야 그 소요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1월 1일 이후에 경과연수가 되긴 됐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것도 조금 이따 저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어쨌든 우리가 근평을 해서 3년 동안의 평점을 가지고 승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양개석   3급 승진은 어떤 평점이라는 것보다 근무나 자질, 전문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4급은…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최저 소요연수 3년은 경과해야 됩니다.
서동학 위원   최저 소요연수를, 결국은 소요연수 연차에 맞는 분들이 없으신 거죠?
○행정국장 양개석   3월 1일 자에는 한 분이 계셨었고요. 1월 1일 기준 했을 때는 소요연수 대상자가…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도 행정직에 계시면서 행정직이 한 직이 전문직으로 가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후배들한테 창피하죠.
  행정직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후배들한테 되겠습니까, 그거?
○행정국장 양개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 고위직 인사부분은 저희들 자체 조직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창피합니다. 예?
  행정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게 제가 더 창피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여쭤볼까요.
  우리 인사를 보니까 참 빠르신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늦으신 분들도 참 많아요.
○행정국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특정의 눈에 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무관에서 서기관 소요연수가 4년이죠. 몇 년인가요?
○행정국장 양개석   현재 4년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죠. 4년이죠.
  4년인데 지금 빨리 가시는 분들이 몇 년이면 가십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사무관 승진 대상자 중에 6급 경력으로 감안하신다면 지금 현재 8년 차, 그다음에 10년 차, 대부분 평균 10년 기준으로 되는데…
서동학 위원   아니 사무관이 되고 서기관 승진까지 소요연수가…
○행정국장 양개석   서기관 승진 소요연수는 4년이 경과돼서 명부에 등재가 돼서, 승진 소요연수가 되고요. 명부가 등재되면 그 이후로 배수범위 안에 있으면 승진하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승진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얘기하지 마시고, 소요연수가 빠른 분들이 있잖아요. 4년이 딱 됐는데 4년 만에 승진을 뻔쩍 해요. 그분들이 운이 좋으신 건가요, 능력이 좋으신 건가요, 아니면 감님한테 잘 보이신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인사원칙을 말씀드리면…
서동학 위원   아니 원칙 말고요.
○행정국장 양개석   서기관 승진 소요연수 4년 경과된 중에 그 인원 중에 3년간에 여섯 번 근평을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작성된 명부의 서열에 따라서 한 자리가 나면, 4배수에서 7배수의 자리가 나면 그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근데 여기 보면 5급을 지금 근무하고 뭐 6년, 막 이렇게 7년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업무능력이 무지무지 떨어지시나요?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동학 위원   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승렬   전체 총 경력도 감안을 하고요, 지금을 말씀드린 대로. 5급 승진경력도 감안합니다. 그런 분들은 5급 승진이 조금 빨랐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보면 보통은 한…
서동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에 제가 5급 승진일자서부터 4급으로 가는 그 시기까지의 연수까지 지금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빠른 분은 한 4년 6개월도 있고요, 늦은 분은 한 8년 정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빨리 되신 분들은 총 경력이 많고 이래서 그렇게 되었고요. 5급을 빨리 되신 분은 약간 또 늦게 가고 이렇게 평준화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서동학 위원   제가 이렇게 뵈니까 빨리 되신 분들이 눈에 탁탁 띄는데요. 예?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32년 만에 서기관이 됐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뵈니까 눈에 빨리 가신 분들이 이렇게 보이신다고요.
  그럼 장학관, 질의를 한번 해 볼까요.
  장학사에서 장학관은 몇 년 갑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2년에 갈 수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장학사에서 장학관.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네.
서동학 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정보원에 질의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갔어요. 예?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장학사에서 장학관을 6개월 만에 갔습니까?
서동학 위원   누구라고 말씀…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예, 하셔도 됩니다.
서동학 위원   소장님 계세요. 소장님. 예?
  소장님 계시는데 그분이 5급 상당이죠. 5급 상당의 장학사로 소장으로 갑니다. 정보원에 3개 팀이 있는 걸로 2개를 합칩니다. 그리고 충북교육정책연구소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꼭 이분을 앉히고자 만든 자리 같아요. 근데 거기를 4급 상당이 갈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5급의 장학사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6개월 만에 장학관이 됩니다.
  여기 있거든요. 3월 1일 자로 장학사가 됩니다, 이분이. 장학사가 돼서 바로 9월 1일 자죠. 9월 1일 자로 장학관이 됩니다.
  설명해 보세요.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예, 교원인사과 과장 김응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상자는 3년 4개월에 장학사에서 장학관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장학사란 표현 아닙니까, 이게?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3년 4개월 만에 승진을 한 거고요.
  저희가 3월 31일 자로 순위명부를 작성을 할 때 2년 이상의 장학사나 연구사 경력이 있으면 근무성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객관적인 정량평가를 해서 그것이 장부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3배수 내에서 승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거든요.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갑니다. 그런데 없던 충북정책연구소라는 부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어요. 본인이 충북교육의 교육연구소장을 할 정도의 자기 자랑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어요.
  답변을 전교조 4년 하셨고, 1기 인수위의 팀장 맡았고, 이게 정책연구소장을 맡아야 될 이유입니다.
  도대체가 인수위를, 저도 다음번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저기 웃고 계시는 분도 인수위 소속이시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았나요?
○위원장 이숙애   예, 지났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따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교원인사과장 김응환입니다.
서동학 위원   답변해 주세요.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 상고를 졸업하고 삼성에 들어가서 상무까지 역임을 하고 현재 인재개발원 원장으로 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최적화되고 적합한 사람을 발탁하는 것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다 할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해진 법령,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선발 배치하는 것은 우리 교원인사과의 업무이고 그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염려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원인사과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해서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한 그러한 인재들을 발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서동학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그 부분 좋습니다. 그런 부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도 단체장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제가 그러면 이런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뗏목이 되지 말고 말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모시는 주군이 말을 타고 가야지 뗏목을 지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첫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을 잘 수반하시고요,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1기 때, 10대 때에는 시끄러운 잡음이 없고 이런 주변의 말이 없던 부분에 왜 11대 들어와서 저희 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쓴소리의 지적을 안 하고 하니까 항간에 바깥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망나니 칼춤 추듯이 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충북교육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에, 여기 일부 측근이라고 칭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자중들 하시고 그리고 맡은바 조용히 하셔도 얼마든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 모시는 분이 정말 말을 타고 가실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군이 말 타고 달리는데 뗏목 역할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편하게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397페이지입니다.
  학생자살예방 상담 및 지도 실적입니다, 자살 위험 및 자해 학생에 관해서. 지역 소속 상담센터, Wee센터겠죠? 그다음에 충청북도교육청마음건강증진센터, 이 2개로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한 학생들의 실적인데요. 그냥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편하게 얘기하려고.
  옥천은 살기 좋은 동네인가, 옥천은. 그런데 2명의 학생을 여섯 번 상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담인력 6명이,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청주가 인구가 많으니까 상담 인원과 횟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천하고 음성을 보시게 되면요, 음성은 29명에 125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진천은 20명을 30번에 걸쳐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옥천은 전체 2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진천, 음성, 특히 음성은 이렇게 자살시도가 많은지 파악을 해 보셨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봅니다.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얼마나 음성의 학생들은 삶이 우울하고 특별한 여건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안 그러면 지금 전담인력이 음성이 6명, 다른 데 다 같습니다. 6명인데, 군지역에.
  그렇다면 특별하게 인원배치를 하거나 이 원인이 뭔지를 따져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일단 음성하고 진천은 학생 수가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음성이…
김영주 위원   아이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보면 제천은 6명이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충주는 6명이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천은 6명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을 뿐입니다. 50번 했으니까. 충주 6명이고 제천 6명인데 왜 음성은 29명이 자살시도를 했냐 이거죠. 그 원인을 파악해야지만 특정지역에 있어서 사람을 더 배치한다든가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의도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제가 지역적인 원인은 아직 분석을 못해 봤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해봐야…
김영주 위원   굉장히 기형적이고 궁금하고 이상하죠. 그렇죠? 진천하고, 이 자료 보시면.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료 요청을 하면, 그 자료가 데이터가 나오면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얻은 게 아니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고,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자료 보면 통계자료 전년 대비를 비교해 보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과 비교를 해 보거나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비교하면서 또 질의도 하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어떤 여건이 있는지를 알고 파악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감사 때 그냥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또 대비책과 계획도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 아시는 거여, 모르시는 거여. 모르시면 답변할 필요 없고. 시간이 가서…
○교육국장 김영미   아니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담횟수가 많다고 하는 거는 그마만큼…
김영주 위원   아, 상담횟수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교육국장 김영미   진천은 20명이고 음성은 29명.
김영주 위원   충주는 몇 명이에요.
○교육국장 김영미   충주는 6명.
김영주 위원   제천은 몇 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지금…
○교육국장 김영미   그런데…
김영주 위원   횟수는 이 아이가 굉장히 고위험…
○교육국장 김영미   지역이 넓다고 해서 인원이 더 많고 지역이 더 좁다고 그래서 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학교의 관심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   아,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도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가, 그렇잖아요? 아니면 정말로 너무 잘해서 그런 위험군 학생들을 계속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드러났는가의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기형적이잖아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점에 관해서 파악한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거죠.
     (…)
  잘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다른 답변 하지 마시고…
  충주는 왜 6명밖에 안 되는데 음성은 왜 29명이냐 이겁니다.
  추후라도 답변을 해 주시든가 확인해서, 어쨌든 간에 확인해서 이거에 관한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교육국장 김영미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문제는 아마 우리 충청북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매번 업무보고 때, 예산심사 때, 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아요. 같고, 노력은 해 봤는데 수익형 재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수십 년째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학교 재단법인은 또 충실하게 내고 있고.
  그래서 그 현황이 자료 47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법정부담금은 아시겠지만 학교 경영기관의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 보험 등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강제수단이 없고 이것을 안 했을 때에 처벌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매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뭔가를 이번 감사에서는 뭔가는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에서 개입을 해서, 지금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거기다가 아예 페널티를 넣으려고.
  그런데 공청회 해 봤더니 찬반양론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한 300명 이상 와서, 10월 말에 한 것 같은데 그렇게도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페널티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 그럼 페널티가 어떤 게 있나요?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지금 두 가지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요. 그 법정부담금이 전년도보다 미달되거나 아니면 평균보다 미달될 때 이럴 때는 미달되는 금액만큼 저희가 학교운영비 지원할 때 감액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전체 지역 평균 여기 자료 보면 15.91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미달되는 학교에 있어서는 감액을 해서 하고 있다, 이건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안용모   예, 지금 자료, 그 감액된 건 따로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 평균납부율에 떨어지는 재단에 관해서 일정 정도의 페널티를 주고 있다, 이렇게…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게 평균 부담률보다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액에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7%거든요. 거기에 미달되는 금액,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성중학교 같은 데가 한 16.10%로 계산할 때 한 2,770만 원인데 여기의 법정부담금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700은 저희가 페널티로 운영비에서 감액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 감액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운영비에서 쓰게 돼서 결국은 학교 경영여건이 안 좋아지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이런 또 사학 측의 반발 논리가 있죠. 그 법인 측의.
○재무과장 안용모   결과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감액이 되면 또 그 부분이 학교운영비에, 운영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확인해 보니까 2009년도에, 2014년도에 삭감을 했어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의회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 재정보조금을 삭감을 했다가 다시 또 추경 때 반영했다가 또 집행부에서도 했다 말았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다음에 교비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결산했는데 돈이 남았어요. 그럼 다른 교육청은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순세입의 8%를 초과할 경우에 당해 연도 재정경함보조금에서 제외하고 주거든요. 이만큼 쓴다고 해서 이만큼 세입과 세출이 모자라서 이만큼을 보전해 줬는데 돈이 남았어요.
  그럼 이 남은 돈을 생각하지 않고 다음에 또 다른 기준으로 그대로 준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돈이 남은 것에 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에 관해서는 다음연도 지원할 때 상계조치하고 삭감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2018년도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불용액에 대해서 그거만큼 감을 해서 예산을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공립학교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올해는 그 제도를 폐지를 했는데, 또 정부에서 재정집행 문제 때문에 지금 공립학교가 올해부터 다시 불용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할 때 감액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도 작년까지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립학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법정부담금 안 내는 학교에서 부족한 거 다 가져가고 쓰고 나서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거 또 주면 안 되죠.
  남은 돈에 관해서는 고민하면서 비율로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리고 파악을 해 보니까 특히 충북의 법인이 100% 내는 데 빼고, 100%는 칭찬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신흥학원하고 대제학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일부러, 잘 내는 이유가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가 많아요. 땅이나 건물.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니까 주는 건데, 특히나 여기 충주 미덕학원 같은 경우는 제일 낮죠. 올해는 0.1%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이게 수익용 재산이 토지가 있긴 하지만 수익성이 낮고 또 건물 같은 것도 임대료 수입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지금 미덕학원 같은 경우가 법정부담금 내는 비율이 낮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올해는 75만 3,000밖에 못 내는 건가요?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   사재를 출연해서, 거기 운영 이사들이나 이사장이 사재를 출연해서 법인에다가 기부도 하고 법인에 출연도 하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70만 원밖에 안 돼서.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사립학교법」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재단이사장이나 재단에 관계된 이사회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자구노력 유도 정도 이렇게 할 수…
김영주 위원   안타깝다고 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만 해 보자고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른 꼭지로 넘어가볼게요, 한번. 10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이 있어요. 있죠?
  고용을 하지 않아서, 이 제도가 장애인 고용에 관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비율을 정해 줍니다. 50명 이상에다가. 100명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데 있어서는 이제 벌금이죠. 일종의 고용부담금을 매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제가 지적했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를 제일 적게 하는 충주 미덕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충주 미덕학원. 자, 5명을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0명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오히려 다른 청주가톨릭학원은 8명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원을, 한림학원도 마찬가지 더, 의무는 3명인데 5명을 고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인센티브도 받아요.
  근데 지금 충주 미덕학원은 고용부담금을 의무고용 비율의 2.9%를 채우지 못해서 2018년도에 얼마를 부담금으로 납부했습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미덕학원은 8,234만 4,000원 이렇게 납부한 걸로…
김영주 위원   그렇죠.
  아니 돈이 재단에 없어서 운영하면서 0.12%의 법인부담액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또 올해는 75만 3,000원밖에 못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하는 법정 그걸 안 지켜서, 이거는 행위적으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서 8,200만 원의 부담금을 낼 돈은 있고, 그거 낼 돈은 있고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으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를 못하는 것은 이건 또 무슨 문제냐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주 위원   조치하셔야 돼요. 고용을 안 해서 벌금 8,000만 원 낼 돈은 있고 법정된 거는 낼 돈 없고, 결국은 이 돈도 학교운영비에서 빼서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안용모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지만 확인을 해 보고…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2개를 공통으로 보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이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저거는 한번 해 보십시다, 일단. 홈페이지에다가, 충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한번 공개를 해 봅시다.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바로 시행할 수…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뭔가라도 해서 내년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면서 그래도 해 볼 수 있는 건 해 봅시다. 어쨌든 간에.
○재무과장 안용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12월 말로 해서 한번 저희가…
김영주 위원   올해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는 것 아시죠.
○재무과장 안용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올해부터 합니다. 제주도도 그렇게 교육청에서 뭔가 시도를 해 보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한번 내년에는 해 보는 걸로 해 봅시다.
○재무과장 안용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넘어왔으니까 그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충청북도교육청은 보면 공무원하고 근로자하고 나눠놨습니다. 그렇죠?
  누가 답변, 어디 과예요?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노사협력과장 오세경입니다.
  근로자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먼저 공무원에 관해서는 의무고용률보다 실제 고용률이 현저하게 낮은데 고용부담금을 안 내고 있죠. 이것은 공공기관을 유예시키는 조치에 따라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2020년도까지 일단 유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내년부터는 이거 고용부담금 내야 되는데, 이게 막 돈이 커요. 몇십억 단위인 거 아시죠? 어떻게 대책 세우고 계세요?
  공공기관은 지금까지는 유예를 해 줬어요. 그 이유가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기술을 가지고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지만 공무원에 임용이 되고, 특히나 교원 같은 경우는 장애를 가지신 예비교원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하거나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매기겠다는 거예요, 공단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저희도 제일 애로사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가 3.4%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3.7%로까지 돼서 이제 초과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교원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장애인분들이 많이 응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결정하기 조금 어렵고요. 국가적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반직을, 일반직으로 그럼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원 말고.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일반직은 지금 사실 고용률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주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교원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박승렬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매년 신규 교사 임용고사 때 저희들이 7%까지 장애인을 선발하겠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을 가진 장애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원은 1.33% 정도만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교원양성기관에서 장애인을 특별전형 하는 그러한 법률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육부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어쨌든 충청북도교육청은 앞으로 닥칠 것은 말고, 그동안은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올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서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고 이렇게 홍보도 했습니다.
  사업으로 행복나눔 사업과 장애학생 학교일자리 사업 이런 걸로 펼치면 여기 근로자라고 표현됐던 것들은 극복하고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충청북도는 고용부담금을 2015년도에 내고 그 이후로는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다른 지역은 전라북도는 16억 가까이, 경북도 14억 가까이, 강원도도 15억가량을 내고 있어요. 매년 벌금성 성격으로.
  교육청은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는 보니까 4%를 넘을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닥칠 공무원에 관해서 공공기관 유예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청 52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9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유·초등학교, 유치원은 317개, 초등학교 268개, 중학교 126개, 고등학교 84개, 특수학교 10개, 805학교 중에서 설치율이 91%, 평균 적정설치비율이 84%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조사결과를 보면 91%, 적정비율이 84%로 겉보기에는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학교별로 편차가 매우 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적정비율 설치율 미달학교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제일 낮은 학교는 설치율이 몇 프로나 돼요?
○시설과장 황성수   그 부분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편의시설 조사한 걸 보니까 지금 청주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가 96개 중에 한 6개교가 60% 이하로 설치되어 있고, 중학교는 한 4개교, 적정비율은 3개교가 미달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없고, 고등학교 7개교가 70% 이하고 60% 이하는 4교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 청주시 경우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미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설치율이 57%인데 적정설치비율이 24%입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이의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게 없나요?
○시설과장 황성수   그거 상세한 자료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보니까 편차가 무지하게 심해요. 보니까. 이렇게 편차가 매우 심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심한가요?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2013년까지는 조사방법이 12개 항목이었습니다. 의무 11, 권장 1. 그런데 2019년부터는 조사대상 항목이 43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감상태라든지 기울기, 유효 폭 등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자료라 2013년 전하고 지금 2019년에 다시 파악한 자료는 많이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제가 그것도 파악도 해 봤는데 별 차이가, 바뀌었다고 해서 항목이 44개로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조사방법의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 학교마다 설치비율이 상당히 편차가 나요.
  이 부분은 조사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설치율이 미비한 데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내 놓고 보니까 전부 한 80%, 90% 이렇게 되니까 봤을 때는 상당히 잘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지금 옥천의 이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9%가 되어 있어요. 19%가.
  이거 편차가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장애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보니까 그쪽의 장애인 등 무대 접근 제고를 위해서 1,000만 원씩 다 배정했죠. 학교마다.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본예산에 1,000만 원씩 배정을 하고 청주혜원학교만 2,5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걸 봐도 실제 이런 것을 갖다가 현황파악을 해 놓을 게 아니고 실제 미달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현황 표시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마다 이게 편차가 심한데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해 갖고 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그 부분은 무대경사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당에서 그…
이의영 위원   아니 무대경사로를 한 것은 아는데 지금 보면 19%밖에 안 되는 학교도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도 같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이런 프로테이지가 낮은 데는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무슨 대책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시설과장 황성수   저희들이 다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게 지금 걱정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편차가 나도 보통 심하게 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9%예요, 19%.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계셨나봐요.
○시설과장 황성수   저희들이 자료를 전체 지역 교육청 받다보니까 세부 학교까지는, 상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의영 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모자란 데는 특별히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적정비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차이가,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다음은 감사자료 169쪽,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에 따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169쪽이 아니라…
○총무과장 박승렬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의영 위원   404쪽입니다, 404쪽.
○총무과장 박승렬   404쪽요.
이의영 위원   요즘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변호사 채용이라든가 인원 확보가 되어 있나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지금 변호사는 청주에 두 분, 그다음에 충주에 한 분 이렇게 채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충주에는 채용이 돼서 1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 청주는 두 분을 3차 공고까지 해서 며칠 전에 면접을 봤는데 3명이 응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를… 3명이 응시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2차까지 공모했다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3차에 세 분이 응모하셨다는 얘기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3차 동안에 그 응모가 안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변호사님들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 저희 본청에도 학교폭력담당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기피 업무고 지역 교육청, 본청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쪽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업무는 상당히 강도가 높고 또 저희들이 6급 대우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문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이게 고충상담 상당히 횟수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운 게 없나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저희들이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지금 5급 대우로 할까 하는 그런 논의도 했고 그런데, 다른 변호사님들도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청주가 두 분이 확보가 되면 일단 확보 인원은 되는데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는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확보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기하는 거기 때문에, 또한 임기를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3차 공모까지도 어렵게 해 갖고 이렇게 응모가 되셨는데 또 근무기간이 짧게 또 이직을 해 버린다면 또 문제가, 장기근속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네,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3차 공모를 하면서까지 어렵게 응모가 되셨는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상담하고 하려면 그에 맞는, 상응하는 대우라든가 직급이 조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 장기근속을 할 수 있고, 또 장기근속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6급이면 지금 연봉이 얼마 됩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지금 저희 학폭담당 변호사는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으로, 계약직 공무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본청에 변호사님이 세 분 계시는데 나머지 두 분은 임기제 공무원이시고 학폭 변호사님은 공무직 계약직인데 5,200으로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몇 년 계약하는 겁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대우 문제 더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직급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대우 면에서 좀 많은 변호사들이, 유능한 변호사들이 응모해서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울 방법은 없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지금 타 시도, 충남이나 대전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5급 상당의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다른 공무원 변호사님들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노력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다른 변호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어떤 변호사를 말씀하십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청에 변호사님이 세 분 계시는데 두 분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이의영 위원   그럼 본청에 계신 분은 지금 6급으로 근무하고 계시나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6급 대우 계약직입니다.
이의영 위원   형평성을 떠나 그런 부분도, 충남도는 지금 5급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5급으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거 공무직 계약직인데 신분보장이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신분보장보다는 그분들은 뭐 이렇게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의영 위원   대우도 문제가 되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5급으로 대우를 상향 조정할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대우나 이런 부분을 잘 상의하셔 가지고 대우 면에서 또 이런 면에서 충분히 많은 변호사들이, 유능한 변호사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36쪽을 봐주시죠.
  학교장 및 기관장의 시내 출장, 그리고 경조사 관련해서 시외 출장.
  저희가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직속기관에도 지적을 했는데, 저도 작년에는 사실은 이 서류를 안 봤어요. 저도 공공기관에 한 21년 근무했기 때문에 당연히 출장 달고 공무를 보고 했는데, 저희들 인터넷상으로 국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대 우리 교육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쭉 보니까 이 출장 관련된 것을 지적을 많이 하셨어.
  그래서 저는 하여간 작년 거는 안 보고 저도 2019년 1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만 출장내역을 쭉 받아봤어요. 야, 받아봤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규상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절대 맞지 않는 출장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교육기관이 그런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직원이야 기관장이라든가 학교장 승인을 받고 출장을 가지만 셀프 결재로 이루어지는 기관장이나 학교장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도 오늘 지적을 하면서도 우리 세 분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장님들, 직속기관장, 행정실장 등 인사권 있는 교육감께서 연초에 연찬회 때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시정이 되지 저희 교육위원들 6명이 아무리 시정조치를 내려도 내년에도 시정이 안 될 것 같아요.
  비관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적이 불분명한 업무협의가 너무 많아요.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실제적으로 사업비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하루돌이로 업무협의할 것 같으면 차라리 사무실을 본청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옮겨야지 이게 과연 효율적인 업무가 되겠나. 뭔 업무협의를 매일매일 갈 것 같으면, 출장을 달고. 인원도 얼마 안 돼요. 예산도 얼마 안 돼.
  이런 기관은 어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본청으로 옮겨야지 외청에 나와서 매일 출장만 가면 이 업무가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애경사도 그래요. 휴일 애경사, 물론 법규상 문제없더라고요. 그러나 또 일부는 운영위원 애경사도 관외 출장을 달고 가셨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합리적인 출장인지 점검 좀 일제 조사하셔 갖고 불필요한 출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꼭 마련해서 연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경조사 관련 출장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 후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출장비가 있으면 전액 환수한 후 연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세 분 국장님께서 대책 마련과 출장비 회수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 주는 걸로 이거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보겠습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속기관 가셨을 때 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교원들 같은 경우도 출장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를 해서 출장횟수를 줄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관장들도 좀 내실 있게 일단 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 출장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출장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안내를 하고 불필요한 출장은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저도 이제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한번 많이 살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필요 외의 그런 다수의 출장과 그리고 경조사 관련해서 출장 다녀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좀 더 면밀히 인사팀에서 살펴보고요. 경조사 관련해서 위배되는 출장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장회의 시나 학교장회의 시, 관리자회의 시에 연찬회 때를 이용해서 학교장들의 출장횟수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기관장의 출장횟수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개선된 출장업무를 내년도 행감 때 기대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실래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담당부서 교원인사과장 김응환입니다.
  행감 때마다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학교장 출장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역 교육청이나 이런 행감을 보면서 저희도 많은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도 학교장들의 출장형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부적정한 것은 현지 실사를 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가 지금 30회, 40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행감자료의 양식이 1시간도 1회의 출장으로 잡힙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교장을 하면서 면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또는 지자체를 방문할 때 그분들하고 식사를 나눌 때 복무상 비지급 출장을 달고 나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비지급 출장이나 그러한 부분들까지 전부 다 1시간짜리도 출장으로 다 잡혀서 그 수치가 상당히 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관련돼서 철저하게 현지 실사 지도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자료 제출양식을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기대를 하고 특히 경조사 관련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79쪽입니다. 업무보고를 혼자만 하신 우리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79쪽입니다. 우리 생존수영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찾으셨습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예예.
황규철 위원   저희들이 2018년 행감 때 생존수영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2019년 5월 17일 날 생존수영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국장 민경찬   네,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여러 번 했고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금년도에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는데 제가 옥에 티가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물론 수영장 시설이 군 단위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체 학생을 생존수영 실기나 수영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동식 간이수영장도 검토를 하라, 이렇게 작년 행감 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죠. 그렇죠?
○기획국장 민경찬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2019년도 생존수영 사업 수행내역을 보니까 제가 7개 정도만 참여인원이 적은 학교만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일단 청주의 모 학교는 11명이,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설비가 보통 한 55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기획국장 민경찬   시설비가 468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황규철 위원   55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렇죠?
○기획국장 민경찬   네네,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한 250만 원 들어가는 걸 보니까 뭐 한 다섯 분 정도 한 10만 원씩 이렇게 드리는 것도 같고, 일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인원 갖고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물론 11명이 1,000만 원이면 1명당 91만 원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17명이 1,000만 원, 5일입니다. 그 운영기간은. 그리고 18명이 1,000만 원, 22명이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존수영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봤어요. 봤더니 우리 박경미나 서영교 우리 국회의원께서 이동식 수영시설로 생존수영학습은 적절치 않다고 개선하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2019년 1월 달에 저한테도 자료를 줬습니다. 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 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저한테 줬는데, 이걸 보니까 지자체 수영장이 58.4% 선호하는 데가, 그리고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수영장이 16.5%, 그리고 학교에 있는 수영장이 16.1%, 그런데 이 간이수영장 선호도는 3.6%예요.
  그래서 선호도 3.6%고 또 11명이나 22명, 17명을 실기나 이론, 수영을 시키는데 1,000만 원 예산을 쓴다는 것은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아 갖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개선안으로 차량을 대줘 갖고 시내에 있는 선호도가 좋은 지자체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수영장으로 수영실기를 보내는 게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보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실내수영장이 충북 같은 경우 현재 26개 그것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6개인데 거기에서 모두 수영을 할 수는 없고 차선책으로 나오는 것이 이동식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10개에서 14개로 늘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사실은 일부 학교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고요. 일부 학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해 주신 대로 몇 명이 한 5일 정도, 18명이 5일 정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내년에는 안 할 수는 없고요. 이 사업을 물론 아까 이동을 해서 버스라든가 임차를 해서 실내수영장 갈 수도 있지만 교내에서 이동식 수영장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계획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받고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하셔 갖고 실기하고 이론을 따로 한다든가, 수업을 이론은 학교에서 하고 실기는 읍내에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한다든가, 그러면 차량만 대주면 되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여간 학생들과 교직원과 협의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국장 민경찬   예,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행감자료 222쪽입니다.
  제가 일선 교육지원청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 부서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황규철 위원   우리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법적 기준이 필수인데 알고 계시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여기 보면 제가 교육지원청에 지적한 사항은 다시 두 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학교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이 교육을 시킬 때 학교폭력의 개념이나 실태,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기별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황규철 위원   해야 되는데 10개 교육지원청 자료를 보니까 안 한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도 모니터 보셨죠.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봤습니다.
황규철 위원   안 한 학교가 너무 많은데 이게 또 문제가 일부의 아마 30회, 40회씩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또 이분들은. 어째 이렇게 많이 했냐, 안 한 학교도 이렇게 많은데, 그랬더니 조회시간에 학생부장이 전교생이 있는데 5분 정도 예방교육을 했다, 이거는 정말 문제다, 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전교생 조회시간에 이 교육을 하는지, 이런 건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자료를 쭉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상당히 높아요, 또.
  초등학생도 피해응답률을 보면 전국이 3.6%인데 우리 충북은 3.8%입니다. 높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학교는 전국이 0.8%인데 우리 충북은 또 1.0%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건 너무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지도 점검을 안 나가고, 또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지도 점검을 안 하니까 결국은 우리 충북이 학교폭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학교폭력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또 전국 대비 전수조사에서 충북이 좀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사회적 관심이고 국가적 관심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강조해 왔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큰 방법은 예방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법에,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에 학기별 한 번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이 옛날에는 이렇게 집합연수라든지 모여서 연수를 했지만 교육부에서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면 옛날에는 생활지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생활교육이라고 합니다.
  모든 교과에서 모든 선생님이 다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쪽으로 생활지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 집계에서 횟수가 많고 그런 거는 교과시간에 한 것까지 쳐서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학생부장이나 이렇게 1시간 이상 아니면 외부기관을 통해서 경찰이나 유관기관을 해서 한 걸 시간으로 잡은 학교도 있고, 그 자료 집계상에서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이 전국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한 4월 달에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전국 전수조사를 하는데 지난 2학기부터 3월 달까지 전수조사인데 초등학교가 상당히 높습니다, 충북이.
  초등학교는 4학년부터 실시합니다. 1·2·3학년 안 하고. 그런데 4학년들이 6.8%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무지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장난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학교폭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 기간에 1,536건의 학교폭력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는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한 거는 90건입니다.
  그러니까 장난인 것도 학교폭력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런 건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열심히 해서 학생들이 조그만 어떤 갈등이나 폭력으로 보이는 것도 신고한 것으로 봐서 학교폭력 지도를 열심히 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그런데 이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다른 학과목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닙니다. 이게.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유형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이버폭력이 신체폭력보다 앞섭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이버폭력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예방교육이. 제가 타 시도 교육청 잘한 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이버교육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1시간 걸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유형, 특징과 발생요인, 사이버폭력의 문제와 처벌,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이론적 교육, 사소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행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 사이버폭력 확산 예방 대책에 대한 교육 등 이 교육하는 데도 1시간도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강사가.
  그런데 이거를 다른 과목이랑 병행해서 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저희 충북이 내년도에도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인식을 바꿔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일선 교육지원청에 지도 감독해 주시고, 또 일선 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에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꼭 한 말씀 하셔야 돼요?
○교육국장 김영미   예.
황규철 위원   하세요, 그럼.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지금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성 교육 가지고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되지 않는다, 교과와 연계해서 해야지만 그게 실효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올해, 금년도부터 교과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울림 프로그램입니다.
  국어, 사회, 도덕 교과에 연계해 가지고 교과과정 중에, 그리고 창의적체험활동 중에 이것을 운영하도록 지금 학습지도안이 개발되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선생님들이 이것을 수업시간에 활용하도록 지금 연수를 계속적으로 집합연수, 원격연수, 그리고 관리자 연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학교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는 학교폭력 예방 운영 학교에 일단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요. 내년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해서 실시를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옆에 있는 어깨동무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어깨동무학교의 프로그램 내용이 말씀하신 사이버폭력 예방이라든지 또 또래활동 개선이라든지, 또 언어 문화 개선이라든지, 평화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중점되는 프로그램을 내용을 구성해서 이렇게 교과학습과 동아리 학습과 창체시간에 이렇게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올해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내년에는 조금, 학교폭력이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교육청 자료를 보면 어울림 교육과 어깨동무 교육도 잘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잠깐만요.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한 가지 할게요.
○위원장 이숙애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확인 잠깐 하시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교원인사과장님, 복무 관련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출장 1시간, 2시간 나가는 것도 1회로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저희가 6일 동안 진행하면서 그 내용을 1시간, 2시간 있는 거는 8시간을 하루로 잡아서 1일로 저희한테 보고했다라고 했거든요.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교원인사과장 김응환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학교로 공문이 오는 거에 매년 1시간 이상, 30분 이상 다 1회로 잡습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횟수가 늘어나는 요인이다, 이 부분 많이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그렇게 보시면 저희한테 제출해 준 내용에 관내 출장이 8.1로 되어 있습니다. 일수가. 8.1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시간으로 잡았다고 저희한테 6일 동안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횟수로 잡았다고 하시면…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아! 위원님, 교원인사과장 김응환입니다.
  그건 제가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아까 답변하신 거 그거에 대해서 정정 발언 하셔야 돼요.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예, 정정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여기에 지금 횟수 와 있는 게 저희가 50일 이상 관내, 관외 출장이나 결석, 지각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1시간, 2시간을 포함해서 50일 이상이라는 것은 학교에 여기 심하신 분들은 거의 100일이 다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지각이나 근태, 복무현황을 보면 지각이나 아니면 외출 이런 부분까지 따지면 학교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내용이에요.
  다시 시정 발언 하세요.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교원인사과장 김응환입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으로 인해서 잘못 답변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깐 휴식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이것을 총무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감사관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잘 모르겠네요.
  질의를 드릴 테니까 판단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행정수요 자체가 워낙 다양해지고 복잡해져서 이런 반복적인 민원, 악성 민원들이 자주 발생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반복적인 민원이나 악성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공직자 관련된 민원응대 매뉴얼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예,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놨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악성민원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 게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박승렬   연초에 교육감님이 참석한 가운데에서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3월 달에 저희가 특이 민원에 따른 대처방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4월 달에 저희가 발송을 해서 일선 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집회시위나 또는 단체별 행동들이나 이런 정당한 합법적인 그런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것들은 저는 정당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벗어난 것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담당공무원이 악성 민원 때문에 본인의 원래 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거꾸로는 다른 국민들한테, 대다수 국민들한테, 본인의 업무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오고 있다. 우리 교육청을 상대하는 민원인들한테 돌아온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런 악성 민원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의회는 아니죠? 위원들이 그렇게 악성적이지는 않죠?
○총무과장 박승렬   예예,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정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민원실에도 그렇고 각 시 교육청이나 군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이 민원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청주에는 김 모 씨가 그…
박성원 위원   사람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박승렬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많이 시끄럽게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그런 사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 있는 어떤 사람은 민원을, 굉장히 반복적인 민원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28건이나 되는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주의 모 학생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도 계속 민원을 반복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주의 모 씨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분은 147건이나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박성원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더 심한 것 같아요.
  일단 단체장의 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김병우 교육감도 이것과 관련돼서 단호하게 대처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악성 민원 관련돼서 주, 월, 또는 어떤 방식으로, 계량적으로 측정 혹시 해 놓으신 게 있나요?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승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님께서도 건설적이거나 애로사항이 있어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아주 건설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결해 주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요.
  다만 공무원도 인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신체적으로 가해를 한다든가 위해를 한다든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지나친 폭언,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특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그 매뉴얼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4월 달에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박성원 위원   그런 측정이나 이런 통계자료가 있으면 한번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나 건강상의 위협을 받아서, 직원들 조사해 놓은 통계도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승렬   예, 그것도 찾아놓은 게 있는데요. 특이 민원유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복 민원인 경우에 1일 3회 이상 민원이 제기되는 거고, 이런 결과에 따라서 불만족으로 제기를 계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7년도에는 16.9%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반복 민원이 30.7%가 나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집행 방해나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나 고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총무과장 박승렬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단계별로 5단계로 우리가 나뉘어 있거든요. 그런데 5단계 중에 마지막 번째 가면…
박성원 위원   문제는 이런 업무집행 방해로 고소를 하기가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총무과장 박승렬   예, 좀 어렵습니다.
박성원 위원   저는 이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똑같이 우리 교육청에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 인권도 보호되어야 되고, 또 정당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인권과 행정수요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인에 대한 보호 관련된 조례는 지금 있어요. 충청북도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인 우리 공무원들 인권에 대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성 민원이라든가 고질 민원 이런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절차도 이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피해를 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이라든가 병원치료까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원인과 분리 보호조치도 하고 있고요. 마음건강증진센터라는 데서 심리상담도 하고 있고 이제 병원치료, 면책제도 뭐 이런 것까지도 법적절차 등에 대해서 다 안내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법과 원칙에 의해서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킨다는 원칙하에 상대방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에 관한 관심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 거고, 곧 다른 악성 민원 때문에 불편을 겪는 대다수의 민원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저도 한번 고민을 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도화를 하는 데에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보시죠.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행정서비스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 관련돼서 한 번도 서로 공식적인 이야기를 안 해서 저희 위원들, 이제 서동학 위원하고 저는 국민신문고에 뭐 비슷하게 뭐가 올라갔더라고요. 저희를 비난하는 투로 올라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청탁금지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면 감사팀들이 각 지역 교육청에 강화돼서 조직이 개편됐고요. 또 이렇게 감사를 준비하는 기간 자체도 워낙 길었습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이 만약에 정말 그렇게 중요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셨다면 미리 감사관으로서 각 지역 교육청에 이런 것들을 고지하고 교육시키지 않은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청탁금지법이다, 금지법이 아니다를 떠나서 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총괄하고 계신 분이 도교육청의 감사관님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쨌든 의회의 공간에서 하셨다는 것에 대한 아주 정당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왜곡돼서 국민신문고에 실리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공식적인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총괄 책임자로서 감사 일반만이 아니라 청렴문화 조성과 관련되어서도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피감대상기관의 책임자들 회의 때 저희가 여러 차례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날은 의회와 또 감사를 총괄하는 감사관을 포함한 감사실, 그리고 저희 모든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총괄, 또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조성에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감사관으로서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가성과 그 가격이 의미가 없는 그런 조항에 해당됩니다.
박성원 위원   그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일부 동의해요.
  그런데도 그 자리였어야 했는지, 또 이전에 더 철저하게 교육하지 못했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보다 더 철저하게 교육했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더 철저하게 교육을 했었어야 된다는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그 자리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기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현장에서 구두 경고함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해서 제가 존중하는 마음이 없거나 또 그것을 위반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날 저희 총괄책임자로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우리 교육청 내부의 일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야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성한 곳이죠. 그런데 저는 의회와 또 공간, 그것은 그곳에 담긴 그리고 그곳에 반영되는 민의가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성한 민의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청렴문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과 요구는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원 위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학생선수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충청북도에 몇 명인지 아세요?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그거는 현재 제가 기억으로 확인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박성원 위원   62명이에요. 예산이 4,34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걸 왜 외웠는지 아세요?
  10개 교육청이 똑같이 복사했기 때문에 제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숙애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만큼 감사가 부실했습니다. 자료가 부실하게 만들어진 것만큼 감사를 준비하는 각 지역 교육청의 감사팀들이 그렇게 부실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과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감사를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고, 또 감사준비 못한 것에 대한 건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선의의 목적으로 했지만 행동의 부적절성은 있었다라는 정도로 마무리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감사관 유수남   저도 말씀은 아직 다 안 드린 겁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얘기를…
○감사관 유수남   기본적인 답변만 드렸던 거고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부교육감님께서도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책임자로서 당연히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요. 의회에도 사과를…
박성원 위원   그거기 때문에 그런 부실한 자료와 감사준비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해프닝들도 그런 사안들도 발생된다는 걸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만 통감하시면 된다는 건데, 그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신다라면…
○감사관 유수남   그거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의 지적과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책임감을…
박성원 위원   국민신문고에 올라갔던 그런 내용들도 저도 그냥 겸허히 수용합니다. 겸허히 욕먹고 있어요. 그렇게 같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걸 계속 고집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감사관 유수남   아니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자료 제출이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끼고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몇 차례 제안을 또 저희가 드렸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 일선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라고 악성민원에 관해서 제도 만들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의회입니다.
○감사관 유수남   그걸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같이 함께 걸어가주셔야 되잖아요. 파트너로 저희 의회도 존중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저희가 미흡함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느끼면서 그 부분을 다음 의회에는 정말 반드시 개선하도록 저희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말씀 여쭙고 싶은 게 사실은 저희가 일선 도청이나 시청과는 다르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82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일선 행정력이 아니고 수업과 생활지도 중에 있는 교사들이 제출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의회 위원장님이나 의회에서도 논의를 몇 차례 하시고 고민도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10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번에는 조금 당겨졌는데요. 저희가 대안 중의 하나는 9월 말 마감으로 해서 통계나 모든 기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면 저희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매번 행감 때마다 축적된 통계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유효한 자료로 쓰일 수 있는 토대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후 대책을 저희가 제출할 때에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부는 의회에서 검토하셔서 학교현장의 일선 행정기관과의 차이를 반영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원 위원   동감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개선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감사관 유수남   제가 감사드립니다.
박성원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HACCP 시스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에서 답변하실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안전관리 인증기준 관련된 프로그램들과 시스템들입니다.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박성원 위원   첫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학생망과, 이게 지금 정보원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학내망 사업하는 것도 관련이 있어서요. 학생망과 업무망과 무선망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보안문제가 철저하게 정리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지금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아직 PC만 보급을 했고 아직 위생관리시스템 보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어쨌든 66개 학교는 이미 보급을 하신 거잖아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거는 그전에 지난해에…
박성원 위원   2019년도에도 하고 했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전국에 3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전국에 3개 업체가 있는데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학내망을 통해서, 학내망을 하면서 망 분리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를 해 놓으면 실제로 HACCP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 업무용 PC를 통해서 실제 교사들이나 아니면 행정실에서 쓰고 있는 업무용 PC를 해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문제까지 유출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려고 국가정보원에서 현장 실사를 해서 보안규칙에 관한 걸 기준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시달을 했죠.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제가 업무망 관련해서 HACCP 시스템 보안대책 관련해서 전용 PC를 미래인재과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기 구축되어져 있는…
박성원 위원   일단 그것도 문제예요. 제가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부에서의 그런 어떤 보안대책으로 인해서 지적이 있은 후에 일단 그 보안문제는 미래인재과 행정전산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체육건강안전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행정전산팀에서 HACCP 전용 PC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성원 위원   혹시 HACCP 말고요 외부에서 내부, 그러니까 학내망이죠. 외부에 서버를 두고 내부에 들어올 수 있는 학교 내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 혹시 전수조사하셨어요? HACCP 말고.
○교육국장 김영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뭐냐면 학생 자치 프로그램이나 또는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 이 회사들에 관련된 것들을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서버가 업체에 있어요. 이 서버가 실제로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학내망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망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부망으로. 내부망으로 들어오면 지금 망 분리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 교무실 같은 데에, 교무실에 랜선을 그냥 꼽고 있다가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냥 가서 다시 노트북에 꽂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망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 HACCP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 무선망이라는 겁니다. 무선망은 보안에 굉장히 취약해요. 우리 휴대폰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무선망 관련돼서 제가 그쪽 회사에 내 컴퓨터를 열어주면 내 컴퓨터에 와서 다 조작하고 하자 유지보수를 해 주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업무용 PC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HACCP 시스템 운영 전용망은 학내망하고는 분리된 별도 단독 망으로다가 지금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망 분리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전용망이 완료를 10월 31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완료가 안 된 걸로 제가 현장에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꼭 해 주세요.
  HACCP 말고 외부에 서버를 둔 상태에서 내부에 들어오는 프로그램들, 학교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죠.
  그러니까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큰 도시들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육, SW 교육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다 보안장치를 합니다. 보안장치를.
  지금 이제 원래 하게 되면 무선망을 쓰는 게 아니라 전용 LTE망을 써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지금부터는 국가정보원에서 교육부하고 협의한 국정원 정보 보호 보안수칙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완료는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올해에 추경에 편성된 그거는 아직 학교에 보급을 안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 전용망을 쓰게 되면 완전 폐쇄망이 되거든요, 그 망만. 그러니까 지금 HACCP망만 전용망으로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폐쇄망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안 프로그램이나 보안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공동 라우터나 공동 스위치를 쓰게 되면 이것조차도 해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문제가 우리 지금 학내망 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선인터넷망 하는 거 사업 진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본예산에도 지금 53억하고 2억 5,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것을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라, 사업만 각자, 각자 준비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정보원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스쿨넷 무선망, 그리고 학내망 망 분리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저희들이 그러한 답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당장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 제천고등학교 들어가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학교만 해도 몇 개 HACCP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망 분리가 됐느냐, 안 됐어요. 망 분리 사업도 안 했고 학내망, 이제 우리가 학내망 사업을 하면서 망 분리 사업을 같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내망 사업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보안에. 당장 내일의 문제이고 모레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꼭 해결을…
○교육국장 김영미   일단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학내망과 분리된 HACCP 시스템은 별도 단독 망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박성원 위원   그게 언제냐 하면요, 언제냐 하면 보안대책 수립 시행하라고 국정원과 교육부가 협의한 게 ’19년 8월 22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저희들 체육건강안전과에서 급식과 학내망에서 미래인재과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교육부 보안대책 결과에 따라서 위험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것을 했었을 때에 망을 타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별도 PC를 스탠드 얼론으로 구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동이 되는 거는 아니고 이번에 구축하는 부분은 분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꼭 전수조사하셔서 이걸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대구에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건전한 경쟁관계라고… 제가 세 군데 사장하고 다 통화를 했어요. 건전한 경쟁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금 한 업체, 우리 교육청이 지금 발주한 업체가 네 군데인가 빼놓고 다 한 업체예요. 한 업체인데 이 업체가 원격조정시스템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그런데 지금 이 업체의 솔루션을 산 거예요, 솔루션. 그냥 프로그램만 사거나 아니면 장비 온도계만 산 게 아니라 솔루션을 샀거든요. 솔루션을 샀는데 이런 보안의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책임이 그 업체한테 있어요.
  우리가 PC를 사서, PC를 사서 그 업체에게 쓰라고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HACCP 시스템은 도교육청에서 통합 발주한 것이 아니라 체육건강안전과에서 HACCP 시스템…
박성원 위원   각 학교회계로 전출하셨다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영미   그 학교회계로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책임을… 이게 솔루션이라니까요.
○교육국장 김영미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전체, 토털 솔루션이라서 이거에 대한 하자, 또는 보안 취약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바깥의 랜선이나 스쿨넷이나 학내망이나 망 분리를 기본 해 주면 전용선 LTE선을 깔든 전용선을 깔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업체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금지 공문을 저희가 현재 전용망 구성으로 외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문으로 조치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이게 보안성 강화잖아요. 그래서 원격 유지보수 금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래서 그거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고기가 있으면 그 고기의 바깥의 온도는 측정할 수가 있는데 안쪽 온도는 측정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까지 개발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생망을 통해서, 학생망은 연결할 수 있게끔 그 수칙을 만들어놨어요. 보니까. 학생망을 통해서 원격조정을 하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망하고 업무망하고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학교가. 그러면 학생망을 통해서 업무망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조정을 못하게 해 놨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구에 있는 업체가 전국에 몇 천 개를 깔았는데요. 솔루션을 제공할 때 원격조정시스템이라고 솔루션을 깔았어요. 우리가 솔루션을 그렇게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명백하게 업체에 책임을 전가했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던 예산낭비에 대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조리실무사나 영양사 이분들이 이 PC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소화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데다가 이것 보니까 특정 업체에 몰아주면 그 업체가 전국에 몇천 개를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아예.
  그래서 이렇게 특정 업체에다가 몰아주기식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한테 나중에 재앙으로 닥쳐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HACCP 문제가 불거지면서 저도 한번 그것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66개교 중에서 어떤 업체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두 업체더라고요. 두 업체에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이 HACCP 시스템을 구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박성원 위원   66개 중에, 66개 중에 4개.
○교육국장 김영미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쪽으로 몰렸을까, 전부 학교 자체적으로 발주를 했는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영양선생님들이 서로서로 입소문으로 이게 편의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돼서…
박성원 위원   순환하기도 하니까, 순환하기도 하니까. 컴퓨터를 잘 못 쓰시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그렇게 그쪽으로다가 영양교사들이 한 업체에다가 한 그런 경향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박성원 위원   업무숙지의 문제 때문에 학교의 보안을 잃을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솔루션을 보니까 거기에는 전용 PC가 없어요, 그 솔루션 안에, 그냥 태블릿 PC만 하나 있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보안을 해결을 못하니까 그럼 급한 대로, 우리가 교육부에서도, 국정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럼 빨리 보안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 전용 PC라도, 빨리 업무망과 구분할 수 있는 전용 PC를 지원해 주자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성원 위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외부에 있는 서버를 쓰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운용되는 게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아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에는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데, 그쪽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학생 자치 프로그램도 있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김영미   좀 더 제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신청한 학교가 128교인데 66교 기구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앞으로 추진할 그런 학교들도 조금 더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확인하셔서, 나머지 128개 학교는 확인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2시간 10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우리 특수학교 급식소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이 계획서 내주셨죠? 계획서. 특수 관련해서.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네, 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특수학교에 우리 아이들 급식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동학 위원   필요하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아까 부감님께서 오전에 요구가 없어서, 요구가 없어서 못 짚어 봤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서동학 위원   요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기획국장 민경찬   저한테 직접, 제가 작년 2017년, ’18년도 특수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급식소가 필요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없었다고요?
  그럼 교장 선생님들은 교육감님까지 면담을 해서 요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기획국장 민경찬   교육감님 면담한 부분은 한 달 정도 됐나요? 최근에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동학 위원   국장님, 이 담당업무 과장 언제부터 하셨었죠?
○기획국장 민경찬   2018년…
서동학 위원   ’18년부터 하셨습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네,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그전에 이루어진 일도 알고 계세요?
○기획국장 민경찬   그전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제가 들은 바로는 시설에서 식사를 하니까 좀 불편하다, 눈치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쪽에서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설 개선은 저희들이 특수학교 10개 학교에 어떤 시설이 부족한지 또는 보완을 요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를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급식시설요?
○기획국장 민경찬   학교시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동학 위원   학교시설요.
○기획국장 민경찬   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제가 3년, 일단 특수 사립학교 교장들이 교육감님한테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가서 더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 본청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렇게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렇게 1인 시위하고는 못할 거 아닙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네, 이전에는, 한 사오 년 전까지만 해도 특수교육 관련해서 그런 더 강한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우리 교육감님 공약 정책에 보면 우리 성취율, 그래서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성취율이 있습니다.
  급식실 현대화 사업 단계적 추진 확대,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공립 단설 자체 조리 전환, 그리고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기구 보급 확대, 이렇게 해서 목표가 있습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여기는, 제가 진짜 궁금해요. 교육감님은 특수 사립을 가보셨나요?
○기획국장 민경찬   특수 사립학교… 글쎄, 제가 교육감님을 계속 수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서동학 위원   아니 담당 특수학교…
○기획국장 민경찬   저하고 학교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없으시겠죠.
○기획국장 민경찬   저는 업무상 자주 갔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국장님이 가셨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을 못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천과제 자체도 빠져있고. 예?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문제를 좀 심각하게 느끼셨죠?
  체육건강과장님.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
서동학 위원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제가 실제로 학교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사립 특수학교가 꼭 필요하긴 한데 여태까지 제가 보니까 학교에 급식소를 설치할 만한 저기가…
서동학 위원   아니 그거는 이번에 다녀보시고, 그렇죠. 그렇게 나온 부분을 전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됐다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여기 9월 1일 자로 오셨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전에 청주 교육청에서 그 업무하셨잖아요.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때는 특수 사립에 가보셨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못 가봤습니다.
서동학 위원   안 가보셨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네, 보니까요.
  그러면 기획국장님은 담당 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셨다는 말씀이세요?
○기획국장 민경찬   심각성보다는 그 당시도 조금 이야기는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개 학교는 급식실이 학교 내에 별도로 되어 있고…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런 장황한 설명하지 마시고, 그때는 당시에는 심각성을 못 느꼈다는 얘기냐고요.
○기획국장 민경찬   그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숭덕학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그럼 지원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급식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했었을 때 어떠냐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는…
서동학 위원   아니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장황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저한테 데이터 다 있고 저 학교 다 돌았습니다.
  심각하다는 부분을 못 느끼셨냐고요, 그때 당시에.
○기획국장 민경찬   급식실이 식생활관이 교내에 있으면 더 좋죠.
서동학 위원   좋은데,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영미   예,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서동학 위원   우리 아이들 시설에서 밥 잘 먹고 있죠? 지난번에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셨죠.
○교육국장 김영미   그거는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오가던 자리였었고요.
서동학 위원   그거는 농담으로 그냥 웃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제가 다시 번복하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우리 사립학교 아이들이 시설에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번복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님, 우리 아이들 급식비가 어느 정도 되죠?
○교육국장 김영미   급식비가 4,250원.
서동학 위원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얼마나 됩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3,540원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우리가 운영경비까지 얼마예요, 1인당.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3,540원입니다.
서동학 위원   맞아요?
○기획국장 민경찬   식품비가 3,540원이고요. 운영비라든가 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따진다면 학교별로 차이가 다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초·중·고 평균에 얼마 정도 보시냐고요.
○기획국장 민경찬   이거 평균으로 따질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서동학 위원   초등은 얼마예요?
○기획국장 민경찬   초등학교는 100명 이하면 2,320원이고요, 1,000명이 넘어가면 2,030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100명 이하면 2,870원이고, 1,000명이 넘어가면 2,510원이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높긴 한데 2,84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수학교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가 3,540원입니다.
  거기서 또 차이점은 뭐냐면 사실은 요 단가 나온 부분은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거기에서 식품비도 지자체마다 청주 같은 경우는 많게는 1,600원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40원 정도 지원…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특수학생도 특수학급에 들어가면 일반 학교 급식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서동학 위원   추가 지원비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획국장 민경찬   추가 경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학 위원   그 특수에 우리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기획국장 민경찬   일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단가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라고 하면 100명 이하라면 2,320원으로 계산을 해 줍니다.
서동학 위원   네, 정리를 해 보고 들어가자고요.
  교육국장님, 우리 급식도 교과의 일환이죠. 수업의.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예, 교육활동의 일환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죠. 교육활동의 일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시설에 가서, 시설 급식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국장 민경찬   2,54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시설에 가서 저희 급식비, 모든 급식비를 가지고 그쪽에 줍니다. 그렇죠?
○기획국장 민경찬   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2,500원짜리하고 저희 것하고 섞습니다. 저희 아이들 급식을 돈에 맞춰서 얘들만 더 주고 가짓수를 더 늘리고 하는 부분이 아니죠?
○기획국장 민경찬   네, 일단은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3,540원을 주면 시설에 나오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2,540원으로 일단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식단 짜는 부분은 3,540원으로 식단을 짭니다. 1인당 그렇게…
서동학 위원   시설에서요?
○기획국장 민경찬   예예.
서동학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시설에서…
○기획국장 민경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40원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집행은 3,540원으로 하고 2,540원을 가지고 일단은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플러스를 해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반환을 하는데, 다만 이제 학생들이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평균 정도로 아마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영양사 선생님들은 성장기 학생 수준에 맞는 급식메뉴를 짜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공립 특수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먹고 있겠죠?
○기획국장 민경찬   공립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사립에도 특수학교에 꽃동네학교하고 청주성신학교는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다 그거로 먹고…
서동학 위원   성신은 작년에 됐잖아요.
○기획국장 민경찬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 특수학교가 아닌 특수학급이라든가 또는 같이 활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 식단비로 받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공립 특수나 그리고 지금 꽃동네나 성신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하고, 그러니까 제 질의 취지를 정확히 아세요.
○기획국장 민경찬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 식단을 가지고 성장기에 맞게 이렇게 짜서 하는데 이걸 시설에 줘서, 시설에 우리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하고 같이 해서, 제가 식당을 다니면서 먹어봤다고요. 그러한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획국장님 말씀은, 괜찮아요?
○기획국장 민경찬   괜찮다는 것보다는 좀 아쉬움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따지면…
서동학 위원   아니 그냥 아쉬움의 표현으로 끝나면 그냥 이런…
○기획국장 민경찬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동학 위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아쉬움을 표현하시면 제가 또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그래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어떤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유휴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급식 식생활관을 지어줄 수도 있고,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적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어쨌든 급식시설 확보 계획서에 대해서 국장님도 이거 결재하셨죠?
○기획국장 민경찬   일단 현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고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봤고, 부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학교에서 시설 부지를 어느 정도 학교 쪽으로 이관을 해서 하는 부분들도 봤고, 다만 거기서 예산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며칠 만에 이렇게 아마 책정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편차는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교육국장님 설치해야 되겠죠?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동학 위원   설치 안 하고 그냥 고려만 하면…
○교육국장 김영미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지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동학 위원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다 다녀오셨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다녀왔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획도 이렇게 만드시고 하고 계시는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 계획이 처음에 아까도 잠깐 휴식시간…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땅이 없어서 안 되는 데는 어쩔 수 없고 될 수 있는 데부터 설치해 나가시면 되잖아요. 여태까지 안 했던 거 한꺼번에 그냥 뚝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공감합니다.
서동학 위원   이 부분은 꼭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학교부터 이렇게 설치하는 거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잘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산과장, 이거 가만 있어봐,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여쭤야죠.
  통폐합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여쭐게요.
○행정과장 이종수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서동학 위원   우리 통폐합 기금이 여적 다 들어온 게 약 한 1,200억 정도 되죠?
○행정과장 이종수   예, 그 정도 됩니다. 1,026억 정도 됩니다.
서동학 위원   1,026억요. 제가 지난번에 받았을 때 거의 1,200억에 육박했었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요.
  여기 통폐합 기금을 사용목록이나 이 내역을 봤을 때 지금 워낙 지원금이 많이 지원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쓰지를 못해요. 그렇죠?
○행정과장 이종수   네.
서동학 위원   근데 이거의 쓰는 용도의 가이드라인이나 이 부분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2017년도에 통폐합 지원금 집행기준을 마련을 해서 각급 학교에, 통폐합 대상학교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과 관련돼서는 일단 공공요금이나 기본운영비성 경비 집행은 저희들이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요. 주로 학생들 교육활동비, 후생복지비, 또 폐지학교의 교육력 강화 사업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기준이 나가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죠.
  학교시설, 그렇죠. 공공요금, 건물유지, 기본운영경비 이런 부분은 사용을 지양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셨죠?
○행정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근데 이 사용내역을 보니까 긴급 배수로 사업, 창호교체 사업, 다 이런 걸로 썼어요, 여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저희가 기숙형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공요금이나 소규모 시설 수선비 같은 경우는 집행기준에 사용하도록 들어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도 통폐합 기금을 집행을 할 때에 세출예산 집행지침이나 또 회계예규에 맞게 집행하도록 저희가 기준이 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행감자료로 제출한 사용내역을 보면 일부 학교에서도 출장여비나 또 기본운영비성 그런 경비에 집행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도 통폐합지원금이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별로 지원기준을 달리해서 저희들이 한도액을 설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각급 학교에서는 이게 대개 소규모학교이다 보니까 지원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월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당초 지원취지와 맞지 않는 것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통폐합 지원금 집행내역을 분석을 해서 차년도에는 지원기준을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를 지양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냥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쓰고 있어요.
○행정과장 이종수   네.
서동학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잘못 집행을 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내야 될 돈을 이거로 해 가지고 준 거 아닙니까? 이거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오성중학교 같은 경우에 전기세를 5,800만 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숙사 옥상 보일러실 방수공사.
○행정과장 이종수   기숙형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경비로는 야간이나 또 기숙형 중학교 특성에 맞게끔 교육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기숙형 중학교는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공공요금이나 소규모 기본운영경비성 집행도 저희들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집행기준에.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통폐합을 하면서 우리가 비용을 덜 받든지 그리고 자투 심의가 힘들 때나 이럴 때 처음에 이전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뭐 운동회 물품 500만 원, 이거 완전 기준 자체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를 지양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는 여기 교장 선생님들이 그냥 만들어서 쓰고서 지출내역만 보고하면 되죠?
○행정과장 이종수   그동안 통폐합 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들이 주로 통폐합을 유인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도 저희들이 다 지원을 했는데, 지원이 주로 단위학교에 어쨌든 유인책으로 통폐합지원금을 주면서 저희들은 학교자율성을 대폭 인정해 주는 쪽으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조례도 만들어놓은 데가 있고요, 이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만들어놓은 교육청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종수   지금 이제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 기금 조례를 만들어놓은 시도 교육청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지원금액이 너무 크고, 예를 들어서 학생 수는 굉장히 작은데 지원되는 지원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차후에…
서동학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의 유인책으로 쓴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경비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환경개선비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개선비는 최소한으로 집행하고 아이들 교육력 제고 경비로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시설비 집행한도를 55% 한도로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시설비가, 우리가 당연히 그냥 줘도 되는 시설환경개선비를 가지고 여기에서 쓰라고 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냐고요.
  자꾸만 이렇게 가시려고 하지 말고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죠. 이렇게 그냥 계속 쓰실 거예요?
○행정과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폐합지원금 학교에서 이제 기본운영경비성 집행이나 또 당초에 저희들이 폐지학교 교육력 강화나 교육활동 지원 사업, 또 방과후활동 운영사업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쓰도록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통폐합이 된 지가 얼마나 됐죠? 통폐합을 시작한 지가. 이 기금을 받은 지가. 몇 년도부터 이 통폐합을 시작해서 기금을 받아서 쓰기 시작했어요?
○행정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시작한 거는 한 ’82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비용을, 통폐합 그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한 지가.
○행정과장 이종수   인센티브 준 것은 꽤 오래 됐습니다. 예전에 ’90년대부터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오성중 같은 경우는 1년에 6억을 쓰라고 그래요. 거기가 200억이죠?
○행정과장 이종수   예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통폐합 기금 200억을 1년에 6억씩 써라, 그럼 30년도 더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은 이걸 다 쓸 방법이 없어요. 뒤에다 등산로 개설하고, 정화조 유지보수하고 이런 데 다 쓴다니까. 이거 지금 1년 계획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리시죠?
○행정과장 이종수   예, 학교에서 교육활동비 집행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종수   지금은 지역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걸 지역 교육청으로 주시면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안 정해 주고 그냥 주시면 교장이 막 쓴다니까, 막.
○행정과장 이종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이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드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주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겁니다.
서동학 위원   이 세부내역을 정해 주세요. 어디어디에 써라, 그리고 어디에는 쓰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행정과장 이종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일단 규모나 집행내역 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일선 지역 교육청이나 통폐합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통폐합 학교 지원금 규모, 또 집행기준,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이번에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도 솔밭2초 공개 공모를 했잖아요, 이전 배치.
○행정과장 이종수   네.
서동학 위원   이거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학교가 이전 배치하겠다 그러면 통폐합 기금 60억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통폐합 기금 60억 나오는 게 A라는 학교가 그쪽으로 다 학생들이 옮겨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대체 이전 공모를 하면서 그 통폐합 지원 기준을 좀 달리 제시를 했어요. 공모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신설학교는 대개 저희들이 2023년도 개교가 이번에 서현2초…
서동학 위원   아니 이것만 얘기하자고, 이것만 얘기하는데 60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이종수   예예.
서동학 위원   그런데 충주의 호암초같이 완전 아이들이 같이 이전을 하면서 아이들이 같이 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인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잘못 판단하는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주변의 학교에 분리 배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A학교가 이전하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수혜를 보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이종수   저희가 이번에 신설대체 이전 공모를 하면서 이전 재배치 대상 학교가 결정이 되면 실제 학교가 신설되기까지는 약 3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신설대체 이전 공모를 하면서 지원금 집행기준을 현재 통폐합 대상교로 결정이 되면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3년 정도는 지원을 하고요. 현재 있는 재학생들한테. 만약에 통폐합 대상교로 결정이 되면 신설학교 개교 전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현재 학교 재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고, 또 이제 이전 학교가 결정이 되면 신설학교로 갈지 또 아니면 현재 폐지학교 인근 학교로 갈지의 여부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그거에 맞추어서,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전을 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책은 현재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정말로 유인책이 돼요. A학교가 이전하면서 3년 동안 너희들이 써라, 그럼 다 쓰게 해 주시든지. 유인책을 쓰시려면.
○행정과장 이종수   현재 이전 재배치 공모에 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통폐합 지원 기금을 받으면 60억을 받게 되거든요,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중에서 절반인 30억은 최대 1년간 6억 원씩 5년 동안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공모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50%인 30억 정도는 학생들 통학비나 이전 재배치되는 학교나 이런 쪽에 교육여건개선비로 쓰겠다고 지금 공모계획에는 나가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정말 유인책이신데요. 혹시 공모하는 학교를 저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학부모 설명회 좀 하게, 유인책에 속으면 안 된다고.
○행정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들이 공모하는 학교는 서현2초하고요.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공모하는 학교, 이전 배치에 공모하는 학교를 저한테 꼭 알려주시라고요.
○행정과장 이종수   저희가 이전 재배치 공모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학교신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심개발에 따라서 신설학교 수요가 있는데…
서동학 위원   그거는요, 그거는 제가 또 질의를 할 거예요. 그건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이전 배치 공모 신청한 학교를 저한테 알려주시라고요. 제가 학부모님한테 가서 설명회를 한번 해 드리게, 유인책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
  이 통합 인센티브 기금을 가지고 너무 사용하는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적절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건 통합 인센티브가 아니고 유인책의 인센티브예요.
  그러면 애들 교육경비를 쓰게 해 줘서 주말이고 뭐 오케스트라고 뭐고 보러 다니면서 정말 교육활동을, 문화활동을 하게 해 주든지, 그걸 가지고 배수로 공사하고, 창호 공사하고, 정화조 수리하고 이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신설 배치 이전 공모를 할 때요…
서동학 위원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세요.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서 통폐합 인센티브를 교육부로부터 2015년부터 금액이 많이 상향돼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통폐합도 유도하고 학생들 이전 재배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자료를 저도 받고 보니까 단위학교별로 집행된 것이 저희들이 나가 있는 지양하라는 지침을 유예하고 시설비에도 쓰고, 팩스 사고, 뭐 운동회 일반 경품 쓴 게 있어서 바로 저희들이 집행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은 세부 인센티브를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국장님,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이유는 통폐합 기금을 잘못된 용도로 쓴 부분은 우리 학교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 통폐합 기금을 다시 채워주셔야 돼요.
○행정국장 양개석   저희들이 지침에 명확하게…
서동학 위원   아니 집행은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지양하라고 해 놓고 하나도 체크 안 하시고, 지금까지는 이랬으니까 앞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쓰게 하겠다. 그전에 쓴 거를 가지고…
○행정국장 양개석   앞으로, 지금 기존에 쓴 부분하고 향후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이런 데, 개선비 쪽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쓴 부분이 지양하라는 부분으로 쓴 부분은 그 학교에 인센티브를 다시 채워주시라고요.
○행정국장 양개석   대부분 지금 집행한 것이 통폐합 양쪽 학교에 한 거하고 충주 같은 경우하고 청주소로초나 이런 부분은 기존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기존 학교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시 신설 이전되고 나면 이전된 학교에 추가로 집행을 하고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내역을 확인하셔 가지고, 내역을 확인하셔서 그 부분을 지양하라고, 쓰지 말라고 한 부분을 쓴 부분은 우리 교육환경개선비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개선비로.
○행정국장 양개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잘못 집행을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에 인센티브로 채워 주시라고요.
○행정국장 양개석   네, 그 부분은 좀 더 해서 기본경비하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게 이번에 그 부분을 안 해 주시면 이 인센티브 사용내역,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 저희가 집행 못하게 할 겁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장한테 지양하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써서 자율성을 맡겼더니 이제 쓸 수 있는 방안이 좀, 집행이 잘못됐는데요.
서동학 위원   아니 그 얘기 다 들었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행정국장 양개석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개선이 전에 있던 건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요. 사용한 것, 집행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행정국장 양개석   단위학교별로 통폐합을 위해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상당히 집행부분이, 자율적으로 맡겼던 부분이 저희들 지침에도 세부적으로 나가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 걸로 봐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배려해 주셔서 기존에 집행한 건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지적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할 거고요. 직원들 어떤 지침에 위반된 신분조치나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볼 거고요. 추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날려놓고 누구를 지적을 한다는 얘기예요. 돈만 채워놔 주시라고요, 거기다가.
○행정국장 양개석   그 부분도 한번…
서동학 위원   안 채우실 거예요?
○행정국장 양개석   그 부분도, 집행된 부분에 대한 기본경비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하여튼 우리 본예산 전까지 검토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본예산 다룰 때 저희도 판단을 하죠.
○행정국장 양개석   예, 세부적인 내용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만 하고 갈게요.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던 개인정보 요구 관련해서는 지금 서동학 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가 다시 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안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감인수위원회 관련해서 그 당시 소속 직위하고 이름하고 이미 공직자 뻔히 아는 건데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교장 및 기관장 복무현황, 이름을 김OO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홈페이지만 찾아봐도 그 학교 교장 누구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련된 법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사생활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사생활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름도 해도 되고요, 다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생활을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자료 제출에 위원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방침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출장일수와 관련해서 이게 감사관이 부서니까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돼서 제가 보은, 옥천, 영동 지역 교육청 할 때는 이게 1일을 8시간으로 해서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루냐로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게.
  근데 그분들 답변하실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어떤 교육장은 열두 번 나가고, 어떤 교육장은 네 번 나갔어요. 취임하고 나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교육장은 일정을 잡아서 학교를 방문하는데 오늘은 이 학교 1시간, 2시간 갔다 오고, 오늘은 저 학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교육장은 하루에 몇 학교씩 몰아서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출장한 시간과 목적, 장소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열흘 갔다 오고, 누구는 3일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출장일수가, 횟수가 바뀌기 때문에 자료에, 그래서 이 차이가 혼동이 있으니까 정리하자는 건 좋은데, 지금 요번에 감사에서도 이게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이게 불분명해요. 혼란스럽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까 교원인사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에 앞서서 그냥 또 말씀을 드리면 286페이지에 수감자료,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아마 감사기간 중에 다른 지역 교육청 이야기할 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 스쿨존 동료 위원님께서 소중한 지적 잘해 주셨는데, 스쿨존 지정은 되어 있지만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안 된 현황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전체에 스쿨존은 317개소인데 미설치가 277개입니다.
  이렇게 질의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가요, 그날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자로 나오셨던 거 보셨죠. 민식이 아버님, 어머님이 영정사진을 들고 나와서,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충남 아산에서, 아시다시피.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과속 단속카메라도 없고 신호등도 없었습니다. 이거 영상도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직접 봤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고 동의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대통령께서 또 지시를 내렸죠. 할 수 있는 것들 전부 해 보고 국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아마 다행히도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아마 모레 본회의까지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카메라 설치 현황이 여기 100%만 지금 되어 있었다면, 올해 되어 있었다면 그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마 국회 본예산도 지금 올라가 있고, 내년에 국회에서 증액해서 법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육청에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유관기관하고 미리미리 협조를 해서 예산 통과되자마자 법 통과되자마자 협조를 해서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가 없는 데 의무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통과되면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번에 국민과의 대화에도 이 내용이 나왔었고요. 올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김민식 학생이 있죠. 저학년 학생인데 사망하면서, 이 법이 사실은 미리 올라가 있었습니다. 강호식 의원을 비롯해서, 2개의 법안인데요. 「도로교통법」…
김영주 위원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감사장이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고요. 예산이, 교부금이 언제, 안 내려왔는데 언제 내려오나 이게 아니고,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예산 내려오면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그렇게 단 하루라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요.
○기획국장 민경찬   저희들이 교통안전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사전 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수감자료 두 번째 자료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김영주 위원   기획국장이 답변하기 뭐하면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전에 시책사업비 비용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 쌈짓돈 얘기도 있었고, 또 2010년도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이거 폐지하라고 권고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온정적이고 연고지에 입각한 예산이 있을 수 있겠다,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아마 훈령에다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을 편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훈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지침 교육부장관 훈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고 이 예산의 필요성과 또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시의적절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번 논란이 됐던 예산이지만, 어쨌든 편성돼서 하고 있는데요.
  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그냥 특교라고 이것은 표현할까요, 불편하니까. 특교는 다른 개념이 있어서 그런데, 예전의 시책사업비라고 얘기했었던 것, 여기 훈령에 보면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것들은 해석여지가 넓어요.
  그래서 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을 하게끔, 할 수 있게끔 해 놨고요.
  근데 거기다가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달아놨냐면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 복지지원 예산 사용 불가, 이렇게 훈령이 되어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2019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계속 읽으려니까, 특교지원의 운영계획을 세웠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교육행정기관, 각급 학교의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 추진과 각종 안전상의 사고위험이 있는 노후시설 보수, 교육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료에 보면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쭉 나오고요. 지원이 23억 원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잘 지원을 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경상적 교육지원 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 사업비도 함께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2,000만 원 이상을 권고하고 있고 그렇게 넘어가는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몇 가지 보다 보면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청부터 시작해 갖고 지역 교육청에 줬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 소요경비는 물품도 하고 사무실 리모델링도 하고, 우리가 예산에서 이미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감 예산편성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추경 때인가요, 그렇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 본예산 때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본예산 때. 그럼 본예산 때 충분한 수요 파악을 해서 왔어야지, 이런 사업에 집행되는 것이 맞는지,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정과에서 대상인원 기관별로 갈 인원에 대해서 PC나 파티션, 어떤 기본적인 사무용품비는 계상을 했는데요.
  조직개편이 막상 이루어지고 발령이 나서 규모가 확정이 되면서 해당기관에서 사무실 재배치라든가 추가 소요되는, 기존에 저희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각 기관에 공간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쭉 보면 우리 총무과부터 지금 단양교육지원청까지 각 나름대로 저희가 예측하진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을 이 특재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이해는 가나, 조직개편은 이해는 가나 본예산 때 어쩌면 예산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는 것이고, 이 특교비가 다른 예산 모자란다고 때워주는 예산의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특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비,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 복지지원 예산 사용 불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0번에 보면, 미래인재과입니다. 미래인재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사랑합창단 예술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990만 원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자, 미래인재과장님.
  이거,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김영주 위원   저기 단원들한테 단복 지급한 사업이죠? 설명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영미   교직원 교육사랑합창단은 2004년도에 창단된 합창단입니다.
김영주 위원   압니다. 그거 다 기관마다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이 해서 재능기부도 하고 잘 알고 있어요. 그거 말고.
○교육국장 김영미   예, 예술·문화 단체 중에서 교육청 소속의 정식단체는 요거 하나입니다. 충북교육청 소속에.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피복비 지원한 거죠. 옷 사준 거죠?
○교육국장 김영미   예, 단복. 2010년도에 지원한 이후로다가 지원을 못해서 이번에 지원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사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는 뭐한데, 다른 기관에 있다고 해서, 도청에도 이 합창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수요가 있었을 때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 줘야지, 그리고 이 부분은 일종의 교직원 복지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옷이 없다는 차원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특별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산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게, 이야기해 주신 게 맞습니다. 이 충북교육사랑합창단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모든 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때가 10월 8일이 공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특별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석의 범위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남루해서, 전체가 아니고 일부는 요때 교체를 해 주고요. 공연을 하려고 보니까 단복이 너무 남루해서 시급성이라든가 예산 편성시기가 좀 안 맞아서 우리가 판단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거는 격려 차원이고 복지 차원이고 선심 차원에서 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해서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보면 94번에 보면 과학국제문화과. 일단 과학국제문화과가…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제가 과장 할 때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그렇죠. 그러신 것 같아요.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자기계발시기 전시공연 관람 지원 57교 해서 자기계발시기가 보니까 고3들 수능 끝나고 나서의 그 시기를 자기계발시기라고 이렇게 용어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냥 용어 같은데.
  근데 이게 연말에 지원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10월 달이 넘어서. 그런 부분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에 관해서 하는 건데, 이게 또 금액이 커요. 1억 4,000만 원이에요. 제일 커요, 이 금액이. 126개 사업 중에서. 돈 남으니까 선심성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일단?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이거는 학생들에게 예술공연 관람, 전시 관람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그런 예술적 향유를 누리게 하고, 어떤 공감능력, 감수성 이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 한 건데요. 자기계발시기는 고3 수능 이후에 수험생에게도 해당되지만 학기말 고사가 끝난 방학할 때까지의 그 시기의 유휴기간입니다. 그래서…
김영주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예산이 조금 컸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것도 이 예산을, 1억이 넘어요. 그리고 연말에 갑자기 교육감 시책사업비에서 준 거란 말이죠. 교원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집행이, 저는 사업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당한가,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때, 그렇죠?
○교육국장 김영미   예, 그때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김영주 위원   왜 신청했어요?
○교육국장 김영미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왜 신청했냐고요, 갑자기. ‘야, 저거 남는 돈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당연히 모든 사업은 이런 사업은 지금 1억이 넘는 사업인데 있으면 추경이라도 하거나 내년에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12월 달에 생각이 나서…
○교육국장 김영미   부서에서 자기계발시기에 우리 학교의 학생들의 어떠한 생활지도, 생활교육 차원이나…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건 좋은데 연말에다가… 건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이런 재원이 있으니까 좀 수요가 있는 데 파악을 한 겁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당시에 제가 과학국제문화과장으로서 부서에서 저희들이 예산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그거 아주 예산을 잘 갖다가 쓰셨네요, 있는 걸 아셔 갖고.
○교육국장 김영미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모든 학교에 저희들이 사업선택제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넣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일단 알겠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많이 논란이 됐었고 저도 예전에 의회에서 보면 이것이 선심성이라는, 계속 요구가 있었고. 그렇죠? 특히나 지역 교육청에도 있었어요, 이게. 교단선진화 사업비인가 뭐라고 해서 교육장님들 가서 막 어디 학교에다가 뭐 해 주고, 뭐 해 주고 썼다는 거. 이건 우리 지방 예산의 질서 자체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있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몇 번의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렇죠? 전액 삭감하거나 반액 삭감을 하거나 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어서 온 건데, 적절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목적에 맞게.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지적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 예산은 사업이 그게 있어 갖고 말씀드렸는데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계발 전시 공연이라든가 교육사랑합창단은 교육시책에 문·예·체 교육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충북사랑합창단같이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풀어놓으면 한도 끝도 없이 말 그대로 선심성 예산이나 그냥 온정주의 예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가 청주에서 3건 나고 2018년도에, 2019년도에는 청주에서 3건 나고 음성에서 1건 나고, 단양에서 1건 났는데 그거 맞죠?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사고 난 이후에 거기에 무슨 카메라를 달거나 방지턱을 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조치한 사항이 있나요?
     (…)
  사고 난 이후에 스쿨존에 대해서 카메라를 달거나 또 방지턱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식별하기 좋게 한다거나.
○기획국장 민경찬   2018년에 3건이 났고요, 2019년에 10건이 이렇게 났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이었던 부분은 안전교육 강화를 한 부분이 있고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합동 점검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사고 난 지역에 혹시 카메라라든가 또 방지턱을 새로 만든다거나 더 보강했다거나 이런 시설을 새로 했느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국장 민경찬   그건 바로 확인하고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카메라는 1년에 학교에 몇 대 정도 설치하고 있어요?
○기획국장 민경찬   단속카메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의영 위원   예, 단속카메라.
○기획국장 민경찬   단속카메라는 사실은 저희들하고 교통안전협의회 그쪽에서 하는데 전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경찰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그다음에 화물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현재로서는 신설학교 이외에는 증가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번에 민식이법이 개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한 6,000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 민식이법을 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텐데…
○기획국장 민경찬   사실은 전국적으로는 한 5%밖에 지금 안 돼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12%인데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기존에 없던 데 만드는 부분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의영 위원   아니 국가적으로 상당히 관심 있는 사항이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
○기획국장 민경찬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 보면 경찰청에서 1년에 5대, 청주시에서 한 3대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에 설치하려면 1년에 신청하는 게 70대 정도 된대요. 거기서 학교를 설치하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지자체처럼 선제적으로 단속카메라를 달고 지방청으로 이양시켜 주는 이런 적극적인…
○기획국장 민경찬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과 기관장님들에게 이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자치단체장과 그다음에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민식이법만 기다리고 있으면 아마 국회까지 통과를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라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본청 128쪽, 예술작품 보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작품 구매하고 대여가 있죠? 128쪽.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의영 위원   아니 예술작품 보유하는데 구매하고 대여가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박승렬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구매하는데 보니까 가격이 차이가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9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가격이 돼 있거든요. 구매하는데 기준은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예술작품을 구매할 때는 예술협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호당 단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요. 예술작품을 저희가 이렇게 임의대로 어떤 금액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구매를 하는데 최저가, 최고가 이것이 지금 기준이 없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승렬   아니 호당,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호당 몇 호, 1호에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50호 정도 되면 크기가 한 50cm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1호당 20만 원이다, 그러면 50호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거를 협회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싸게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그 가격을 떠나서 보니까 2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있으니까 그럼 뭐 2,000만 원짜리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총무과장 박승렬   그 예산이 저희가 한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1건으로 구입하기는 곤란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대여는 지금 가격이 다 똑같네요, 50만 원씩.
○총무과장 박승렬   아, 예. 그거는, 대여는 저희가 지역 작가들 활성화, 예술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본관에다가 층별로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보통 50호 작품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을 매겨서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호수는 50호 이상이라고 해도 미술작품은 가격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총무과장 박승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 협회하고 계약을 할 때에 50호 이상에 대해서 50만 원을 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작가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미술작품을 선전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가격은 50호가 안 될 경우에는 50호가 될 수 있게끔 두 작품 이상을 이렇게 받게 하고 50호가 넘을 때는 그냥 한 작품만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한국미술충북지부와 일괄 계약된 거죠?
○총무과장 박승렬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그 협회가 2개가, 민예총이 있고 충북예술협회가 있는데 민예총에서는 그런 사업을 안 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하고 충북예술인협회 거기하고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여기만 하고 있다.
○총무과장 박승렬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135쪽, 주요 시설사업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1,507만 7,000원, 135쪽 4번 항에 있습니다. 4번 항에. 방서초등학교 신축 조경공사, 4번에. 찾으셨나요?
○시설과장 황성수   예,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게 준공 5일 전에 설계가 변경됐네요.
○시설과장 황성수   예,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이 설계변경은 원래는 그때그때 하는 게 원칙인데 공사현장 사정상 현장 실정 보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준공 전까지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수목이 어떻게 갑자기 변경된 건가요?
○시설과장 황성수   수량이 변경된 겁니다.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요.
이의영 위원   수목이 변경된 거예요, 수량이 변경된 거예요?
○시설과장 황성수   수목하고 수량 일부가 변경됐습니다.
이의영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발생할 때 잘 처리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설과장 황성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미래인재과 교사 유튜브 활용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인데 본청 제2 자료 129쪽이네요.
  유튜브 활용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찾으셨나요?
     (…)
  본청 제2번에 있네요, 2번에.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미래인재과 이남덕입니다.
이의영 위원   찾으셨죠?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이의영 위원   이걸 보니까 유튜브 활용 현황 및 성과를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네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초·중·고 80% 이상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초·중·고 다 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데, 앞으로 이 활용계획을 어떻게 늘릴 계획은 없나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동기부여 및 학습자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진로와 직업 활동, 그다음 고등학교는 대입컨설팅 등에서 동기나 학습정리 부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영 위원   활용도 더 늘릴 방안이, 계획은 없느냐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이것을 학습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정책 질의 드렸던 내용을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진학 전문가 권역별 배치에 대해서 본청에도 관련 부서가 있나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저희가 충청북도 진학정책에 대한 정책 수립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진로지원센터가 있는 우리 진로교육원과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저희 학교혁신과에서는 교육부하고 대교협, 그리고 각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된 대입정책을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충청북도 진학정책에 대한 수립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진학 역량을 지원하고 있고요.
  진로교육원 진학지원센터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교원대상, 그리고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대상의 대입설명회와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셨던 진학전문가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 그리고 각급 학교에 진학자료 개발, 그다음에 고교 대학 협력 지원을 진학지원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진로교육원하고 우리 학교혁신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군 단위에서는 우리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상당히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 학교혁신과하고 우리 진로교육원하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갖고 내년도에 하여간 하루라도 빨리 우리 대입진학 전문가가 권역별로라도, 1교 1명씩은 배치 안 되더라도 권역별로라도 좀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디 국장님이 담당이죠? 교육국장이 담당인가요?
○교육국장 김영미   예,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황규철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급합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예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애   예.
황규철 위원   행감자료 116쪽입니다. 위원회 관련되어서 개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본청도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위촉직 위원의 성비 불균형은 지역 교육청이건 직속기관이건 우리 본청이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50 대 50으로 성비 비율을 맞출 수 없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5 대 5는 아니더라도 6 대 4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또 양성평등법에 보더라도 특정 성 비율이 최소한도 60%는 최대한 넘지 않게끔 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많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또 아예 여성위원을 한 분도 위촉 안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위촉 위원을 내부 인원으로만 위촉하고 외부 인원은 한 명도 위촉을 안 한 위원회가 상당히 있고, 심지어는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도 내부 위원으로만 위촉한 그런 기관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위원회 총괄을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과장 이종수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예.
황규철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지역 교육청도 부서별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분이 막 7개 위원회 위촉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여쭤봤더니 서로 부서 간에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운영위원장 협의회장 같은 경우 이쪽 교육과에서도 위촉하고 행정과에서도 위촉하고 행복교육지구센터에도 위촉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분이 막 7개 위원회 위촉이 된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면 한 분이 최소한도 한두 개야 모르겠지만 3개 이상 위촉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니까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아니면 직속기관도 그렇고 본청이야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면 되겠지만 어디 한 부서에서 경유를 하게끔 해서 관리를 좀 해서 중복 위촉 안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예, 저희 본청에서도 위원들 위촉할 때 3개 위원회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들을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위촉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경우가 다시 또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향후엔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체 위원들 인력현황을 관리를 하고 각 부서에서 위원들을 재위촉할 때에는 위원회 총괄부서에 의뢰를 해서 위원 위촉현황을 몇 개 이상, 위촉하려고 하는 위원이 몇 개 이상 위원회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서 위촉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중복 위원 위촉문제는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관련 규정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현재 위원회 위촉 중복제한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때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위원회 구성 취지를 감안할 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이나 또 공문을 시행해서 본청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청이나 직속기관도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맞아요. 관련 규정을 정비를 해서 공문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청도 보니까 예산과, 교원인사과, 총무과, 재무과에서 한 분이 막 8개씩 위촉한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디 한 부서에서 이걸 총괄해 갖고 위촉 전에 좀 이거를 걸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내년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본청은 행정과에서 좀 책임지고 걸러주시고, 또 교육지원청은 총무팀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책임지고 개선안을 만들어서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공문을 시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행정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에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보면 여성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또 이게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인 건 알고 계시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성비를 맞춰줘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여학생도 남학생보다 많은 경우도 그런 학교도 다수가 있고, 체육을 선호하는, 학교체육, 생활체육을 선호하는 종목이 남성하고 여성하고는 틀립니다, 사실은. 남학생 같은 경우는 축구라든가 풋살 같은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요가라든가 배드민턴, 종목이 틀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이거야말로, 그래서 법정위원회가 된 겁니다.
  남녀 비율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만큼 꼭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청부터 안 하고 있으니까, 교육지원청을 보니까 거의 안 맞고 있습니다, 성비가. 또 심지어는 이건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한 그런 기관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저희가 임기가 2021년 2월 말까지거든요. 다음에 구성할 때는 구성비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체육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여기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은 각 학교마다 다 있는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있는데 심지어는 집행률이 지금 11월인데도 아직까지도 저조한 그런 교육지원청이 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연말에 몰아 쓰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 위원회에 넣어놓은 이유도 생활체육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도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학생도 74%가 우리 학교체육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교직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학부모 같은 경우는 95% 이상이 우리 학교의 생활체육 도입이 확대되어야 되고 꼭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학교 생활하는데 생활체육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예산도 10월, 11월까지 집행률이 50% 안 된 그런 교육지원청도 많은데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아직까지 학교체육 활성화 예산을 아직 집행을 안 한 부분은 아마 기말고사 끝나고 학생들이 여유시간 있을 때 아마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려고 아마 남겨놓은 예산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제가 그래서 사유도 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사비, 용품비 이렇게 한다는데 강사비도 이게 연중 골고루 해야지 11월, 12월에 모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고루 한다면 강사비가 밀릴 일이 없으니까 강사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예산을 비품을 사는 데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일부는 체육특강을 한다는데 특강으로 이 활성화 예산을 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을 상당히 꿈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11월, 12월에 몰아서 비품을 사고 특강을 듣고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잘 챙겨서 일선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잘 개선안을 보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자료를 주신 지가 시간이 꽤 됐습니다. 됐는데 3년 치 상황을 달라고 했는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관련되어서 지금 충청북도에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고 있다 이렇게 주셨는데 맞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2017년에는 청주, 제천, 옥천, 증평에 22개 종목을 413팀이 참여를 했고, 2018년에는 청주, 제천, 증평에서 개최를 했고 23종목 446팀, 2019년에는 청주, 증평에서 했는데 23종목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 자료를 보고 저는 ‘야, 이게 지역 안배를 잘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데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실제로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23종목 중에, 23종목 중에 20종목을 청주에서 하고 한 종목만 제천에서 했어요. 이게 분산 배치입니까? 분산 배치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위원님, 죄송한데 저는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있거든요.
박성원 위원   아니 그냥 자료를 보세요. 그 자료 보시고 현황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주시기는 개최지가 이렇게 네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개최를 2019년에는 청주하고 증평 해서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9월 6일에서 7일 사이에 했죠, 올해는.
  2018년에 청주하고 제천하고 증평에 분산 개최를 하셨다고 했는데 청주에 21개 종목을 청주에서 했고 제천에 풋살 한 군데 했습니다. 하나. 한 종목만 제천에서 했어요. 맞아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자료가…
박성원 위원   이게 분산 개최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아니 위원님, 그 자료를 어디서 받은 거예요?
  이번 행감자료로 받으신 거는…
박성원 위원   행감자료 아닙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아니시죠? 네, 죄송합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내년에는 더 분산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타도를 보면 도내의 지자체를 한 군데를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든가 아니면 10개 지자체에 분산 배치를 한다든가, 경상북도가 그렇습니다.
강원도하고 경남도는 도내 지자체 중에 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북도는 서너 개 지자체, 충남도는 여덟 개 지자체에서 분산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분산 배치하고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셨는데 자료를 보내신 거를 보고 제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23개 종목 중에 한 종목, 풋살만 제천에서 개최하고 이걸 분산 개최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균등해요? 이게 분산 개최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청주지역에 학생들도 많고 또 각 지역 교육청 산하기관들도, 직속기관들도 다 청주에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된 모든 예산들이 집중돼 있고 혜택들은 다 청주에서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좀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실 수 없겠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내년부터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분산 개최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제가 제천 얘기하면 지역이기주의 얘기할지 모르니까 내년에는 남부 쪽에서 해 주십시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남부 쪽에 하시고 그리고 가능한 한, 이게 청주에 있는 아이들이 충청북도 전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스포츠도 하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서 1등을 했나요? 우승한 팀은 전국스포츠클럽대회도 또 출전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개최지가 만약에 남부지역에서 하게 된다면 남부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역 체험을 하고 그러면 스포츠를 통한 교류들도 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거를 청주에다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청주에서 집중되는 게 저희들이 스포츠클럽대회를 하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단체에다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경기단체 본부가 다 청주에 있어요, 모든 경기장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의지가, 주체 장이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내년부터는 위원님…
박성원 위원   제가 욕심을 안 내겠습니다. 남부지역에…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내년에는 꼭 남부지역에서 개최해 주시기를 약속하신 겁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황규철 위원님 저한테 맛있는 밥 한 그릇 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천에서 하면.
     (장내 웃음)
  다음 또 지역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교원인사 관련된 건데요. 교원인사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교원인사과장 김응환입니다.
박성원 위원   이 교원인사, 올해 2020년 3월 1일 자로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안을 잡으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번 항목에 교원수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과목 자격증 소지자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네.
박성원 위원   자, 그러면 최근 3년간의 시도 교원인사교류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년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3년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올해 것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시도 교류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원 위원   네네.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최근 5년간…
박성원 위원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원칙이 1 대 1 교류입니다. 일방 교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2020년 거에도, 지금까지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셨었고요. 2020년 3월 1일 자 시행 추진계획안에도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지금 최근 5년간 중등을 보면 124명의 교원인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019년도에는 16명의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일방을 얘기해 주세요.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일방 전출은 전체가 34명이고요, 올해는 6명이 있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일방 전입도 안 되고 일방 전출도 안 되는 걸로 계속 답변을 하셨고 계획도 이런데 왜 일방 전출이 34명이나 되고 중등은요, 유·초등은 38명이나 되는 거죠?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 전출, 전입은 1 대 1 교류를 이 인사담당자들끼리 17개 교육청에서 협약을 합니다. 이것이 한번 흩어지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세종시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성원 위원   글쎄, 그런데 어쨌든 저도 끊임없이 과장님께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제안도 하고 했었어요. 제천지역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또 정말 극심한 비선호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제천지역이 비선호 지역이기 때문에 교원분포도, 연령별분포도 혹시 보셨나요?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네, 봤습니다.
박성원 위원   일을 가장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부장 선생님이나 과학담당 선생님이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11%밖에 안 됩니다.
  신규 교사가 많고 기간제교사가 많다는 거는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장을 하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으신 분들과 신규 교사분들과, 허리 중간이 끊어져 있는 정도로 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모래시계처럼.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교육에 관한 품질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제천지역만이라도 전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용인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방 전출입이 가능할 수 있게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렇죠? 혁신도시나 이런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것, 그다음에 부부 별거자, 이렇게. 특별 연구과제 부여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천에서 이렇게 부부 별거자가 요청을 하면 제천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제천의 이 어려움들을 헤아리셔서 일부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항의성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교원인사과장 김응환입니다.
  저도 그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17년 동안 남편은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있고 부인은 제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중등인사팀에서 강원도교육청과 유선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그쪽에서도 1 대 1 교류라고 하는 것을, 충북에서 한 사람 넘겨주면 넘겨주겠다, 이런 식으로의 답변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성원 위원   우리가 먼저 행정행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생각을…
박성원 위원   제가 이것은 비단 제천지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들께서 비선호하고 있는, 그러니까 청주권역 내의 바깥에 있는 분들도 살펴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각 청주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쪽 비선호 지역들도 교육의 질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들의 교원분들이 계셔야 교육적인 효과가 더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사교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적극적인 고려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 아까도 제가 일방 전출에 관한 거 제가 봤던 것처럼 일방 전출도 이렇게 원칙을 지켜 놓고도 안 지키면서 전입에 관한 건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완전한 비선호지역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천이나 남부지역 같은 데 말입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교원인사과장 김응환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충북의 지리적 경계시점에 있는 시군에서 신규 교사, 또는 중견 교사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천, 단양 같은 경우에는 경력 5년 미만 교사가 약 50%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과 가까운 음성, 그리고 세종, 대전과 가까운 옥천, 청주,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주조건이 좋은 충주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경력 교사와 신규 교사가 약간 혼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천, 단양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성원 위원   소인수 과목과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련된 교사분들이 신규 교사분들이 오시거나 퇴임을 얼마 안 남겨 놓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된 생활지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것도 혹시 상황파악을…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그래서 대책을 저희가 지금 강구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령자의 20%가 한 지역에 발령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별 전출 제출자가 정원의 50%가 넘지 않도록 이렇게 공고를 할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번에 가장 큰 대안이기도 한데요. 제천지역 등 비경합 지역에 실거주하는 경력 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제한에 걸려서 다른 시군에 가서 2년 동안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가 있는 것을 그러한 지역에서, 비경합 지역은 경력 교사에 대한 근무연한 조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전향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박성원 위원   네, 이게 제가 제천지역을 두고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비선호 지역들에 대한 배려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교육적 질을 확보하는 데에 우선되기도 하고 지역들이 같이 상생할 때 청주지역도 훨씬 더 빛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청북도 전체가 골고루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교원들의 거주, 또 근무선택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데는 상당한, 규정으로써 제한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원 위원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이미 일방 전출입 관련된 거를 적극적으로 하라. 그렇게 일방 전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교육청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정원을 더 배정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찾아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찾아보셔야 되나요?
  2019년 4월 2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정원에 관한 인센티브와 이런 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 확인하셔서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거는 1 대 1 교류에 관한 거를 이야기했는데, 조금 아까 교원인사기준 전체에 관한 것을 말씀하셔서 교원인사기준에 관한 것을 잠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의 교원인사관리규정을 보면, 청주지역이에요. 지금 8년으로 돼 있죠, 그렇죠?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네.
박성원 위원   총 한도가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무제한 연한을 8년 이내에 근무한 자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천은, 제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0년 미만의 근무한 자에 한해서 발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이내와 미만을 왜 구분하신 건가요?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그 자세한 것은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천은 18년까지 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는 15년으로 되어 있고요. 제천은 다른 지역보다 3년 더 유예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2016년에 된 거고, 제천에서 실거주하는 7년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 3년을 유예할 수 있게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네네,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특정조항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혜택을 보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깁니다. 이 혜택을 보기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요. 실제로 이거 때문에 제가 제천 교육청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수십 장입니다. 이 관련된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제천처럼 비선호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라는 도시가 있어서 비선호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데가 지금 충청북도에서 음성하고 제천입니다. 음성은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성에 신규 교사하고 3년 미만 교사들, 그리고 기간제교사 굉장히 많아요. 118명인가 그렇습니다. 제천이 179명이고.
  그래서 제천과 음성이 비선호지역이면 비선호지역답게 정책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이거를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이따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니까 그거는 듣기로 하고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0년 미만 근무자에 한하여라고 하는 용어하고요. 두 번째는 실거주자 3년 유예규정, 이게 실제 효과를 발휘하지를 못해 가지고 읍면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 지역은 읍면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연속해서 10년, 13년 이렇게 음성과 제천은 규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7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한 자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그런 특수조항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도 청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검토하신다는 게 벌써 1년 반째 검토를 하시고 계셔 가지고 제발 검토 후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꼭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감사합니다.
박성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감사를 시작한 지 4시간 30여 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6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경분
  전문위원박종길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청
  부교육감홍민식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공보관오영록
  정책기획과장김상열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한상묵
  노사협력과장오세경
  학교혁신과장김기선
  미래인재과장이남덕
  학교자치과장손기준
  교원인사과장김응환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이종수
  재무과장안용모
  시설과장황성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학력사항

  • 용산초/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전공: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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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창

김기창

  • 이 름 김기창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anaro4200@naver.com

학력사항

  • 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전)금왕읍체육회장
  • (전)음성군 금석리 마을이장
  • (전)음성군 축구연합회 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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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위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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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0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금관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릉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 민주평통충북지역회의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 제11대 후반기 의장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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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경력사항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 영동군의회 제5, 6대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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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돈

박상돈

  • 이 름 박상돈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강내면,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eccyap@naver.com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운영위원
  • 강서장학회 이사
  • CNN News 프로그램 지사장
  •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이사
  • (현)강서초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36회 동문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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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성원

박성원

  • 이 름 박성원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명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pswsb@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중앙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솔뫼학교 초대교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초대 사무국장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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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경력사항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국민의힘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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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완

박재완

  • 이 름 박재완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543-4341
  • 이 메 일 parkjw5208@naver.com

학력사항

  • 삼산 초등학교 졸멉
  • 보은 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의)브루노의료재단 보은요양병원 이사장
  • (전)보은문화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 지회장
  • (전)보은중학교 총동문회장
  • (전)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전)보은군민 장학회 상임이사
  • (전)보은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20. 4. 16. ~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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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형용

박형용

  • 이 름 박형용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pahy2374@hanmail.net

학력사항

  • 이원초·중학교 졸업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 복지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전)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장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전)이원면체육회장
  • (전)옥천군주민참여예산의원
  • (전)이원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8회 옥천묘목축제추진위원 행사총괄팀장
  • (전)옥천군배드민턴협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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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서동학

서동학

  • 이 름 서동학
  • 선 거 구 충주시 제2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hak7097@naver.com

학력사항

  • 예성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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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미애

송미애

  • 이 름 송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song6676@hanmail.net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총무실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교육연수위원장
  • (전충청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예산결산위원
  • (현)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인사위원회 위원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충북지역회의여성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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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shim3828@naver.com

학력사항

  • 교현초, 미덕중,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전)충청북도감사관 자문위원
  • (전)건국대학교 세계와지역연구원 자문위원
  • (전)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위원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 충청북도감사관실 주민청구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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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종석

연종석

  • 이 름 연종석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soom0704@hanmail.net

학력사항

  •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부의장
  • (전)증평군의회 제2대, 3대, 4대 의원
  • (전)증평군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증평라이온스클럽 활동 및 회장 역임
  •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20.7.14~9.2.)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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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오송읍,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북장애인수영연맹 회장
  • (전)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의장
  • (사)남북 누리나눔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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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0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초,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단양군의회 의장
  • 단양군의회 의원(3선)
  • 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현, 법사랑위원)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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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원갑희

원갑희

  • 이 름 원갑희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wongaphee@naver.com

학력사항

  • 보덕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

경력사항

  • 보은군의회의원(7대)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보은군선거대책위원
  • 마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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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미선

육미선

  • 이 름 육미선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yms3669@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사회문화교류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전반기 복지교육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KBS청주방송총국 편성국 구성작가
  • (전)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독서지도 전문지도자과정 강사
  • (전)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여성국장
  • (전)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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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남진

윤남진

  • 이 름 윤남진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tinajin100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여중, 괴산여고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괴산군의회 제6대, 7대 의원
  • (현)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충북대표
  • (현)괴산 교육행정협의회 회원
  • (현)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협의체 위원
  • (현)국민건강공단 괴산증평지사 자문위원
  • (현)민주평통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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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봉명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년 휴학
  • 한국방송통신대학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노영민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위원장
  •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이상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 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 충북 항공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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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욱

이상욱

  • 이 름 이상욱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ok-lsw@hanmail.net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충북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미래도시연구원 기획위원
  • (전)충북전통문화협회 감사
  • (전)충북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평통자문위원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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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학력사항

  • 소이초등학교 수학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기본소득 국민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 (전)제7대 음성군의회의원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농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 전농 충북도연맹 조국통일위원장
  • 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 음성군맹동면 생명환경수호위원회 공동대표
  • 음성군소이면갑산리 산업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소식지 편집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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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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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삼수초, 진천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 공주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전)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
  • (전)충북여성포럼 사무처장, 부대표
  • (전)중원실버빌리지, 효드림요양센터 원장
  • (전)녹색청주협의회 환경복지분과위원장
  • (전)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전)새정치 민주연합 부대변인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
  •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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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박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 충북도교육청 청문관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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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3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청원군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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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기중

임기중

  • 이 름 임기중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4903@hanmail.net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청주시도시재생선도사업 자문위원
  • (현)밀레니엄타운개발사업 자문위원
  • (현)청원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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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동현

임동현

  • 이 름 임동현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jing2897@hanmail.net

학력사항

  • 형석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노인보건복지학과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단법인 징검다리 대표이사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이사
  • 재청 보은군민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기 위원
  • 충북 4.19혁명기념사업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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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학력사항

  • 문상초,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졸업

경력사항

  • (전)김종률국회의원보좌관
  • (현)진천농다리지킴이회장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삼진,우미,대성아파트 공동대책위원장
  • 문백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카네이션클럽 부회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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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영운동, 용암제1동, 용암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장·상무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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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원표

전원표

  • 이 름 전원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jeon2883@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 중앙대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교동주민자치위원장
  • 국민대학교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전)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일자리창출 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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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교

정상교

  • 이 름 정상교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gyo004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미덕중학교, 충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현, 서원대학교) 상업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주상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청북도체육회 수상스키연합회장
  • (전)충주시의회의원 (제5대,제7대)
  • (현)충주남산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생명공학발전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20.7.28~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20.7.14~7.27)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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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경천

최경천

  • 이 름 최경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karayan20@hanmail.net

학력사항

  • 사동초등학교 졸업
  • 신흥중학교 졸업
  •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 (전)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전선협의회회장
  • (전)넥상스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 (전)전국전선업계노조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위원
  • (전)충북고용72포럼 부위원장
  • (전)충북노사민정 실무위원
  • (전)충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복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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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유정

하유정

  • 이 름 하유정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ujung@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수석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이탈리아 파가니니 국립음악원 졸업

경력사항

  • (전)청주대학교,청주교육대학교, 충주대학교 출강
  • (현)더불어민주당 동남부4군 여성위원장
  • (현)충북대학교 출강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간사
  • (현)충북도립예술단 운영위원
  • (전)제6대, 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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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허창원

허창원

  • 이 름 허창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4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heocw12@hanmail.net

학력사항

  • 모충초, 세광중, 청주고 졸업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 이사
  • 청주수곡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외협력홍보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예산참여위원회 위원
  • CTS청주방송 경영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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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옥천군새마을회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원내대표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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