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교육청(계속)

일시  2019년 11월 22일(금) 10시
장소  충청북도교육청 회의실

(10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사관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날 행감을 시작하면서 문제됐던 감사관님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문제 별건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것이 이제 어제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료 위원 두 분의 문제 제기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해서 이것을 인지를 했니 마니, 그다음에 국민신문고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그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중이라서 요만한 거 하나라도 청탁금지법의 위반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위에 있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감사관으로서의 문제 제기와 지적에 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논의가 옮아가서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감사관의 감사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관여할 바도 아닙니다. 그것은 고유의 업무고 그렇게 충실하게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아는 감사관은 그렇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충실하게 감사행정에 임했다고 보고 있고 그것 또한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 의회 회의장에서 일어났던 고성을 지르고 마치, 과도하게 훈계하고 하는 행위가, 행위가, 자, 보세요. 누군가의 어느 날을 이용해서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고 한 소소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의 장난이, 학교에서의 장난이 다른 사람에게는 학교폭력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시선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희롱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일명 갑질 금지법, 따돌림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 것,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등등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의회 회의장에서 끝나고 이번 행위뿐만 아니라, 이번은 좀 과했고,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나 조례안이나 예산심사를 하고 나서 답변을, 국·과장들이 답변을 잘 못했을 때 또 그 답변이 잘못된 것에 관해서 뭐라, 뭐라 하고 하는 것도 제가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본 적도 있고요.
  자, 그것이, 감사관의 그런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갑질로 비춰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감사관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의 회의나 업무를 보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께서 그렇게 청탁금지법에 관해서 고민하고 문제 제기를 했듯이 감사관님께서도 감사라는 정당한 업무행위가 아닌 다른 때와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있는 데서, 또 감사관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방법과 태도가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갑질 금지법에 위반이 될 수도 또 그런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잘못한 거 있으면 감사해서 거기에 맞게 징계를 하면 되는데 상처가 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이 될 수 있다, 지속 반복됐을 때.
  이 점을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첫날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냥그냥 이렇게 넘어가거나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점을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발생한 일은 교육위원회나 위원님들하고 관련된 사안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 자체 내의 문제였던 거고요.
  또 그 기관의 담당책임자가 그런 행위를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지를 받지 않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우리 내부만 있었다면, 내부만 있었다면 의회 종료 후에 내부적으로 정리해도 되는 사안인데요. 그게 의회, 더군다나 행감 중 상임위장에서 발생했고 또 뒤에는 일반 시민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고요.
  또 이후에도 그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예방하고자 했던 사안입니다.
김영주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경고하는 것에 관해서 잘한 거라니까요. 그거에 대한 태도와 방법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감사관 유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맞습니다.
  뭐냐 하면 같은, 그러니까 그 행위가 행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를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황을 보면 자체가, 우리 예전에 보면 뭐 직장상사인데 있으면 이 서류 잘못됐고 계획이 불충실하면 이것들을 얘기하고 지적하고 수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공간에서… 예전에 뭐 집어던지는 사람 있었죠? 막 하고.
  그것이 이제 일종의 갑질이고 정신적 피해로 본다고 해서 법도 별도로 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지금 감사관이 했던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 간부 직원들께서도, 간부 직원들께서도 간부 직원으로서 어떤 직원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의견을 내고 회의를 하는 것들은 좋은데 방법적으로 신중하게, 누군가에게는 정신적 고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감사관뿐만 아니라 모든 간부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관 유수남   예,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방금 전에 제가 충분히 그 말씀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시에 이 자체감사라고 하는 것과 또 청렴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원래 높다는 거, 그리고 혈연, 지연, 학연이 견고한 지역사회에서 자체감사가 갖는, 또는 관성의 개선이 갖는 어려움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주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국장이 계시는데 직원들 조회할 때나 문제가 있어요. 직원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막 혼 내키고 고성 지르고 하는 행위가 오히려 반복되고 그러면 감사관님이 그걸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법 위반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감사의 대상이고 행위인데 오히려 그런 행위를 스스로 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줘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잘 듣고, 다시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유수남   네.
○위원장 이숙애   질의하시죠.
김영주 위원   그러면 한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이나 지역 교육청 하면서 계속 질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확인하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매번 감사 때마다 기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현황과 이런 것들은 다 물어보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충청북도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평균보다도 구매비율이 모자랍니다. 물론 우리가 통계로 잡은 것을 확인하는 중간에는 모두 조달청으로 한 것들, 실제 구매를 했으나 에듀파인에 통계가 잡히지 않아서 누락된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있다고 들어서, 조례에 보면 사회적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했는데 혹시나 구매촉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위원님께서 8월에 사회적경제기업 촉진에 관한 조례…
김영주 위원   아니 저기 제가 할 때도, 물론 저는 과장님한테 묻는데 그래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초반에 국장님이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한다고. 왜 제가 할 때만 이렇게 그냥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
  아니, 과장님 답변하시라고요. 제가 지정을 안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해서, 그동안에 위원장님도 이렇게 일단 국장님이 책임 있는 증인으로서 이렇게 증언하고 답변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일단은 답변 시작했으니까 답변하시죠.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월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제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8월에 제정하고 나서 올해 거는 이미 제품구매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총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전국 평균보다는 높게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교육청에 얘기했던 건데요. 석면 교체 시에 아이들, 학교의 아이들 돌봄과 방과후를 미운영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어떤 학교는 돌봄만 하는 데도 있고 방과후를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석면 교체 공사가 학교 내의 다른 공간에서 석면 교체 공사를 하면서의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없을 때는 해도 되는데, 다른 공간이 없을 때 외부에서 하게 되는데, 언론에 난 겁니다. 옆의 대전 교육청은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여름방학 중 석면 교체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현황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아예. 종합적으로.
  그렇게 석면 교체를 했을 때 학생들의 불안전 요인을 제거하고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확인하고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안 한 것 같아요. 각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그냥 학부모들하고 상의를 해서 실시할 수 있으면 실시하라는 정도로 교장 선생님한테 자율적으로 맡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장 선생님은 여기저기 알아보고, 청주만 봐도 두 군데밖에 안 했는데, 석면 교체하는 곳이 많았는데, 방학 중에. 관공서도 찾아가 보고 또 주변에, 근처의 아파트 내에 또 이렇게 주민시설이 있어요. 바닥도 잘돼 있고.
  그런 데 확인도 해 보고, 인근 교회도 또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협의해서 방과후나 돌봄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돌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를 대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거기다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석면교체 공사라는 이유로 차단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 주변에 지역아동센터, 청주 어떤 학교는 주변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했거든요.
  그렇게 석면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석면 교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공사가 있을 때 방학 중간에 대개 많이 이루어지니까 돌봄과 방과후가 제대로 될 수가 있도록, 석면 교체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돌봄과 방과후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 대안들, 그리고 인근 학교하고 협의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개별 교장 선생님끼리 협의를 해요.
  그것이 아니고 같이 여기서 할 수 있게끔 제반조치를 마련해 주고, 그것은 충청북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의 분명한 개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돌봄이나 방과후교실이 훨씬 더 운영하지 않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저희들이 돌봄과 방과후, 방학기간에 돌봄과 방과후에 대한 실태는 일단 조사를 받습니다. 방학 때 돌봄과 방과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방학 동안에 현장 점검도 갑니다.
  근데 석면과 관련되어서는 정확히는 지도 점검을 안 한 건 아닌데 저희들이 방학 동안에 대부분의 학교가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돌봄과 방과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표에 나와 있듯이 다른 건물이나 타 기관 연계해서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저기가 없도록 하고, 표에 보시면 한 돌봄은 석면공사를 하는 학교의 돌봄은 타 지역에서 한 60%, 62% 정도는 실시를 했고요. 방과후는 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과후는 23% 정도 학교 공사가 있는 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역과 연계한 돌봄협의체에 상의를 해서, 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 연관을 해서 방학기간에 돌봄과 방과후가 공사로 인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사후의 지도 점검이 아니고 계획단계부터 개입을 하라는 얘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62%는 학교 안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다른 건물에서까지요.
김영주 위원   예,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다른 건물은 뺀 수치로 통계가 잡혀야 돼서, 그럼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하여간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우리 대입상담전문가에 대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추가 제안 하나 더 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못 받는, 그러니까 우리 충북에는 5개 군이죠.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우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1개교에 한 분씩 우리 대입상담전문가를 지원할 경우에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선 전체 학교를 다할 수는 없겠지만 이 5개 군에는 자치단체장하고 사전협의를 하셔 갖고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처럼 매칭해서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법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게 3년 차지만 아마 금년이 첫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7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반토막나 갖고 50% 갖고 시행을 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예산이 섰다가 또 후반기에 추경에서 예산이 배정되어 갖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아마 금년도가 3년 차인데 청주 같은 경우는 금년도가 2년 차인가요, 과장님?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네, 맞습니다.
  2년 차입니다.
황규철 위원   이제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저도 정산서를 받아 보려고 청주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했는데 스캔을 떠 갖고 보내왔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전체적인 정산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는 그럼 8억이죠. 8억.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청주지역 말씀하십니까?
황규철 위원   네, 근데 이게 이 정산서를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정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거 하기 전에 체육단체장을 맡았는데, 우리 옥천을 예를 든다면 9개 면의 체육대회 한 거, 9개 면의 체육대회 한 거 정산서 보는데도 직원 다섯 분이 한 두세 달은 걸려야 됩니다. 이거 정산서 확인하려면.
  근데 실제적으로 옥천뿐만 아니라 아마 10개 교육지원청의 행복지구센터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많으면 두 분, 세 분씩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수탁사업 공모해서 선정하고 정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3년째 됐을 때는 뭔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3년 차가 됐는데 지도 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지금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각 지역 행복지구 사업에 대한 업무를 저희들이 정책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충북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조례에서 매년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충북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그 개발된 지표를 활용해 가지고 지역 행복지구 사업을 재점검할 예정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지표에서 평가가, 2019년도 평가가 내년에 첫해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내년부터 이루어지고요.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 사업성과보고회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몇 분이 지금 하시고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지금 행복지구 사업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한 사람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황규철 위원   한 사람이 이 지도 점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그 방법에 대해선 저희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 사업이 지자체하고 매칭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게 3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있는데도 서로 어떻게 보면 말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지역에 내려가 보면 시의원, 군의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역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교육청하고 사업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도에서는 한 분이 이 사업을 하기는 이거는 뭐 절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이벤트 기획사에다 맡기면 한 번, 두 번, 세 번은 재미있죠. 근데 하다 보면 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예를 든 게 농업예산을 예를 든다면 우리 도에서 5억이건 10억이건 예산을 주는데도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이 들어오지 않아요. 농민들은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되면 군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예산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 사업을 그 인원 갖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 물론 아이들, 학부모, 뭐 우리 교육가족, 마을이 다 행복해야 되겠지만 마을 주민이, 근데 저희들이 대충 물어봐도 시장, 군수도 그렇고 시군의원도 “야, 아이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고 있어요. 사업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새로운 사업 발굴하기가 예산은 늘어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정말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향후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점검을 하시고 내년도에 3년 차가 지났으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 인원 늘려야 됩니다. 이 사업 담당 인력 늘려야지 안 그러면 이 사업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군에서도 예산은 늘릴지 모르지만 인력을 파견하고 있지 않는 군이 많이 있죠? 과장님,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인원을 파견하고 있는 데는 청주 교육청입니다.
황규철 위원   우리 도교육청에도 인력 없어 갖고 한 분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두 분이 이 업무를 감당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향후에 계속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지금 내년도에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지금 공주대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어디에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공주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공주대학교에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용역 맡긴 기관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사전에 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혹시 내년에, 우리 올해 청주에서 자료를 보니까 행복교육 한마당 축제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2020년도에 이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지금 청주에서 행복지구 성과보고회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역별 행복지구 사업 성과보고회는 한 해 사업을 돌아보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별 개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4년 차를 맞이해서 사례공유 차원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민·관·학이 함께하는 충북행복마을 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황규철 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얼마 되어 있죠, 예산이 계상된 게?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혹시 예산과장님 금액 얼마 되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컨퍼런스를 하든 박람회를 하든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도 점검도 안 되고,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에 행복교육 담당자도 한두 분밖에 안 되고,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뭐가 잘됐는지 뭐가 문제 있는지 이런 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10개 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박람회를 꼭 개최해서 서로 간에 교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서로 잘된 건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잘못된 거는 서로 정보를 줘야지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좀 해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대를 해 보고, 꼭 이거는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보완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 3월 1일 자로 우리 교육청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각 지역 교육청에 행복교육지구센터라고 새로운 조직을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담을 장학사가 전담을 하고 파견교사, 주무관 해서 배치를 해서 지금 각 지역청별로다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단은 인력배치를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금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방대한 예산을 지자체와 5 대 5 매칭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방대한 사업을 이만한 인력 가지고 추진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는, 청주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주무관 6·7급 두 분이 나와서 함께 저희 업무를 담당해 주고 있고요.
  옥천군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행정실무사를 3명을 파견해서 행복교육지구센터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에 지금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은, 청주시나 옥천군 외에도 다른 10개 시군 지자체에서도 인력을 좀 파견을 해서 교육청 전담인력과 지자체 인력이 함께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요. 아까 청주시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이 교육청 12억, 시 12억 해서 24억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수탁기관이 많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단위는 이 사업을 할 만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탁기관이 몇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 발굴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멀리 있는, 군에서 멀리 있는 면지역에는 이 사업의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읍에서 가까운 몇 개 학교만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쪽 가서 사업하기가 쉽지가 안잖아요, 수탁기관이. 그런 문제도 있고 수탁기관이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사업목적이,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설문조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거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어느 지역도 소외되는 지역 없이 어느 아이도 소외되는 아이 없이 저희들이 정말 촘촘히 잘 챙겨서 잘 확산되어서 이 행복지구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국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니까 잘될 것 같아요. 내년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행감자료 45쪽,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도 보고 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서 제가 그것도 출력해서 한번 읽어 봤어요. 봤더니 일상감사의 필요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감사관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45쪽 이 실적을 쭉 보니까 우리 충북이 일상감사 실적이 대구는 793건, 인천도 492건, 충남도 284건, 경북 435건, 경남도 307건인데 우리는 114건이에요. 그렇죠?
  아주 실적이 뭐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서 어제 우리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사건도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사후 감사를 해서 직원들을 잘못한 걸 징계 주고 이런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가. 그렇죠?
○감사관 유수남   네.
황규철 위원   그래 우리가 공사라든가 용역, 공법 변경, 수량 조정, 규정 준수라든가 품셈 조정 등 사전에 이 일상감사를 한다면 감사를 하고 나서 시정조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처럼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 나간다면 잘못한 거 뭐 징계 주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직원들한테 잘못했다고 그 사업비 예산 환수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일상감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교육청 감사도 사후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예방과 자체 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한, 예방을 위한 컨설팅 감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 영역에서는 저희가 인력의 한계에 부딪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건수나 처리 사안 자체가 타 교육청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감사의 기준이나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예방과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양을 소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우리가 세종에 10명이나 아니면 전담팀 운영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최소한도라도 우리 감사인력을 한두 명 보강을 해서 일상감사를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 추경에도 올라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도에 1,500억의 재정안정화기금도 있어 갖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 예산이 계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 자료를 봐도 시설비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예산이 일선 교육지원청에 내려가 있고, 금년도에 공사를 못해 갖고 아마 내년도로 이월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일상감사를 시행을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둬줘야지, 이 사후약방문이라고 다 한 다음에, 공사를 다 한 다음에 감사 나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 위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우리 여기 행정국장님도 계신데 협의를 하셔 갖고 직원을 세종처럼 열 분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한두 명이라도 늘려서 일상감사에 좀 우리 충북도 매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2020년도에는 감사원에서 자체감사 인력을 전체 인원 대비 1%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정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력부족은 저희 감사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부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관계 부서랑 협의해서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1% 감사인력을 확보하게 될 때에 인원이 충당된다면 일상감사 영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시급한 문제라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아마 시설비 예산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잘 협의해서 일상감사를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일상감사도 중요하지만 46쪽에도 보면 소극행정 감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금년도 3월 22일 날 소극행정신고센터를 개통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본청보다도 시군의 교육지원청에 가면 우리 교육청 민원이 너무 늦다, 민원을 넣으면 민원처리가 너무 늦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관실에도 소극행정 이 문제도 아마 감사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올해부터 저희 교육청도 적극행정을 단지 감사과정에서의 면책의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부분에서 소극행정이 개선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적극행정 문제를 확산해 가고 있고요.
  지금 소극행정 개선을 위한 활동에서 소극행정 관련 사안은 올해도 한 20건 정도 이렇게 됐지만 대부분은 소극행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사안이었고요. 2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이후에 소극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이나 활성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서 2020년도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소극행정은 도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극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유수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감자료 494쪽을 봐주시죠.
  관급자재 구매 시에 도 외 제품 구매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수나 금액은 제가 뭐 여러 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본청도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도 외 제품을 구매했는데 우리 도내에 없는 제품은 당연히 도 외 제품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구매가 가능한 제품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포괄적으로 담당 국장님께 가능하면,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렵고 또 우리 도내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들과 아니면 소상공인들과 저희들이 간담회 시 이 부분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중소기업 대표 분들이.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웬만하면 우리 도내 제품 구입 좀 해 달라고,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은 담당 우리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셔 갖고 가능하면 찾아봐서 도내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 관급자재 구매하면서, 시설비 집행하면서 우수 조달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기타 도내 기업 제품 우선해서 구매하도록 계약실무자 회의를 매년 2회씩 하면서 전달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 설계하고 구매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도 생산제품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성기업이라든가 도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이런 조항에 준해서 최대한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지침을 내려보낼 때 내년도, 계약실무지침을 매년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강조해서 보내서 구매실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국장님 꼭 공문을 시달해 주시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고 또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옥천 같은 경우는 10분 거리면 대전이 가까운데도, 그렇다 하더라도 좀,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타도에도 이 부분은 본인들, 자기들 도내 제품 구매해 달라고 공문을 강하게 시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초에 꼭 좀 공문으로 시달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양개석   예,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위원님이 건의하는 대로 저희들 최대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277쪽, 학교 통학버스 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법적 필수장치는 얼추 다 100% 했고 또 하차벨 설치도 100% 설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라운드뷰가 있죠.
○행정과장 이종수   네.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했는지 상당히 설치한 차량이, 직영은 그래도 한 50%가 되는데 임대차량에는 아주 전무하다시피 하네요.
○행정과장 이종수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라운드뷰는 법적 필수장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장치 설치비용이 대당 한 17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공립 직영차량 102대에는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데 공립 임차차량이라든지 사립학교 차량에는 21대만 설치돼서 368대가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걸 보니까 지금 차량에 설치하면서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어라운드뷰는 버스에 장착된 걸 보니까 우천 시라든가 야간이라든가 또 안개 끼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인 만큼 선제적으로 더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 없나요?
○행정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현재는 이제 제품이 고가이고 또 임차차량이나 이런 데에 부착을 했다가 다시 탈착을 하게 되면 재부착 비용도 한 49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통학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학버스 임차 업체에 용역계약 체결이나 사립학교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향후 장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임차기간이 얼마나 돼요?
○행정과장 이종수   대략 통학차량 임차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이의영 위원   임차할 때 장착 차량 우선적으로다가 임대를 하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과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임차차량 업체랑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가급적 어라운드뷰가 다 장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물론 고가이기도 하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또 차량 안전이라든가 또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라운드뷰를 설치하면 차량운행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차량 같은 경우 임대하실 적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임대 차량을 우선적으로다가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본청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92번란에 보면 중부매일에서 기사 난 게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장애학생 학교폭력이 급증한다고 해서 언론에 난 게 있는데 언론에 난 기사는 보셨죠? 27쪽 92번에 있네요.
○공보관 오영록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신문보도 언론은 모니터링해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 이후에 폭력사태 발생 이후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공보관 오영록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보관은 언론 관련 보도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이의영 위원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미래인재과장 이남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116건, 피해 장애학생 수는 1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운 게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학생과 멘토, 담임 교사와의 유기적 관계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이해교육 및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제가 특수교육원 감사할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같이 수업을 받는 통합학급에서는 장애학생들의 돌발행동이라든가 수업분위기를 해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장애학생하고 비장애학생 간의 학부모 등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중재를 할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재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사 연수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갈등소통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교사, 그다음 통합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연수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연수는 연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나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연수는 연 2회는 의무고요. 자체적으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 2회로써는 부족한 것 같고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 가지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연수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다음은 19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대상 학생 현황인데요. 이 건강관리는 어떻게 파악되나요? 파악하는 게 병원에서 건강검진 할 때 파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서 파악이 되는 겁니까?
  196쪽, 체육건강안전과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생이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발병증세가 나타나면 나이스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환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지금 학교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이렇게 외부기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제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이 학교에서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가서 그 증상을 이야기하면 나이스에 입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건강관리는 1년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건강관리…
이의영 위원   아니 건강검진, 검진에서 파악되는 게 있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거기서도 파악이 됐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예.
이의영 위원   거기 보니까 지금 낭성초 같은 경우는 학생이 733명이고 동주초 같은 경우는 1,112명 정도, 봉정초도 한 621명, 상당초 몇 군데 학교가 아무것도 없는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부내역에 가서 보니까 198페이지, 세부내역에 가서 보니까 낭성초 같은 경우, 동주초 같은 경우 학생 수가 많음에도 아토피라든가, 천식이라든가,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하나도 없는 0으로 나온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8개교가 지금 0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환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저희들이 파악하는 건 나이스에 등재된 기록만 가지고 파악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도 0이 된 학교 같은 경우는 왜 0으로 되어 있는가 하고 점검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내년부터는 0으로 된 학교 있으면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상당히 건강관리가 중요한 건데 지금 보니까 학생 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0, 0, 0으로 나온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학생이 건강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 검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0으로 나온 부분은 학생이 1,000여 명이 되는 학교에서 하나도 없다, 상당히 좋은 결과인데 실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은 좀 0으로 나온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에 우리 교육청 내에 자살이라든가 뭐 심리 또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거나 또 교권침해를 당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정신건강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역할을 정확히 잘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는 최근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서 마음이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병원 연계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상담교사나 담임교사가 학생을 파악을 해서 학부모님하고 상담해서 병원을 가라 그러면 안 가거든요. 나중에 기록 그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 아직 사회적 인식이 그래서.
  그래서 그런 전문의가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학교에서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자살기도 사건이라든지 자살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트라우마는 빨리 치유를 해야 되는데, 물론 센터에 정신과 전문의가 연계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런 것도 하고, 평상시에는 학교에 가서 전문의들이 강의나 이런 걸 돕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충주에도 내년에 북부분원을 설립을 하는 건가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3월 1일 자 개원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대부분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나요? 다른 사례가 있어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저희들이 자료에도 있지만 작년에는 자살사건이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6건이나 있는데 그 이후에 올해는 불미스럽게 1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우수사례가 되어 가지고 저희와 같은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교육청이 많습니다.
박성원 위원   다른 지역은 아직 없고 우리가 최초 사례라는 거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제주도가 있고요.
박성원 위원   아, 제주도에 있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저희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Wee센터하고 마음건강증진센터하고 역할에 대한 걸 구분해서 말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Wee센터는 각 지역의 Wee센터고요.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거기 Wee센터는 거리상 정신적 어려운 학생들을 상담하고 거기도 병원 연계를 하긴 합니다. 또 외부 의사하고 위탁을 하는데 위촉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마음건강증진센터도 실제 의료기관이 아니잖아요. 상담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상담을 하고 병원 연계…
박성원 위원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병원을 연계시켜주는 거잖아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예.
박성원 위원   Wee센터하고 마음건강증진센터하고 역할이 뭐가 틀린 건지.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하다가 안 됐을 때 Wee센터로도 오지만 마음건강센터에도 오고, 학교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접 가서 주변 아이들 상담을 하고, 계속 학부모나 학생들,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이 들어오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작년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마음건강증진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전문의나 전문가들이 초빙이 안 돼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다, 만약에 초빙이 돼서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하여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2018년하고 2019년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사업실적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기도 한데 실적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떨어졌는데 각 지역 교육청 행감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요. 자살률이나 자살시도율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은 줄어들었어요. 예산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인건비 때문에 늘어난 거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에 학생상담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요. 학부모상담도 한 삼사십 프로 줄었네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그것은 통계가 2018년도는 12개월이고요, ’19년도는 9월 달까지…
박성원 위원   앞으로 3개월, 10월, 11월, 12월. 3개월 진행을 하면 이것보다 더 나은 실적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아이 그렇게까지는 작년에, 뭐 이런 말씀… 처음 생겼을 때는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이 한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상담건수로 잡고요, 나머지는 사례관리로 들어갑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이니까 상담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분들도 상담이 계속 사례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간이 짧고 그래서 그렇고…
박성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는 Wee센터하고 명확한 구분이 무엇이냐라고 여쭙는 거고요.
  두 번째는 2018년도보다 2019년에는 전문가도 초빙을 했고,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죠? 여섯 분이 오셔 가지고, 2018년 예산이 2억 5,100만 원이고 2019년에는 5억 9,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실적이 훨씬 더 저조해졌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9월까지의 집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월 평균 실적도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실적과 예산이 늘어나고 전문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줄어드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단서조항으로 단 것처럼 본 센터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행위를 할 수 없고,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저쪽으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의료기관에 연계시키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극복방안,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Wee센터와 마음건강증진센터가 결코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직원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전문의가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전문의 중에 한 분이, 늘어났지만 3월 달에 출산휴가를 3개월 쓰셨어요.
박성원 위원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2배 늘었습니다. 예산이 2배 늘었어요. 작년에 안착됐고 올해 이제 더 활성화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네.
박성원 위원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활성화가 안 된 게 아니라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거기 건수는 이게 한번 왔다 간 상담건수를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분들을 계속 사례관리는 하고 있고요, 누적돼서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새로 온 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 자살사건도 사실 많이 줄었고 교육부에서도 저희들이 우수사례라고 할까요? 그래서 타 지역도 그런데, 일단 데이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서, 전문의가 현장에 가서 강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두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Wee센터와 위상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십시오.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Wee센터하고 명확하게 위상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두 번째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점, 그에 대한 극복방안이 저는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자리매김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극복방안이 뭔가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저희들이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방전이나 뭐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인데, 이제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 치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처방이나 이런 것은 못하지만 지금 거기에 상담 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 현장에서 보면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교사가 보면 얘는 좀 병원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면 난리가 나요. 왜 우리 얘가 이런 걸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학교하고 연락이 돼서 전문의가 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학부모님들이 전문의, 뭐 이런 말씀드리면… 전문의는 전문가기 때문에 그분 말씀은 듣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할 정도로 모범사례라고 한다면 모범사례인 것만큼 좋은 결과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극복방안을 꼭 해 주셔서, 그러니까 정신병원을 가라고 하면, 아이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정신병원을 가라고 하면 뭔가 좀 느낌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건강증진센터처럼 중간에 기착지 같은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ee센터와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비슷한 얘기인데요.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국회의원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개정안이 통과가 됐나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교사 배치 현황 여쭤보는 겁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교원인사과장 김응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성원 위원   2017년도에 모 국회의원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그런데 이게 통과됐나요?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그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모든 학교에, 지금 이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모든 학교에 제9조2항에 따라서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교사를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반드시 둬야 한다라고 아마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보건 쪽, 체육건강안전과장님이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박성원 위원   네네.
○기획국장 민경찬   「학교보건법」에 보면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 정원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정원은 배정은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보건교사라든가 특수교사라든가 영양교사는 확대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모든 학교에는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고, 매년 한 10명, 15명 정도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교사를 ‘둔다’에서 ‘둬야 한다’로 바뀌었나요? 확인 좀 해 주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확인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서울지역 같은 경우나 수도권 지역은 거의 100% 거의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지역은 2015년도 자료에도 98%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보건교사 배치현황이 많이 계획이, 계획도 그렇고요 좀 많이 모자란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들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16명 가배정을 받았습니다, 보건교사를.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건교사확보율이 71.9%입니다. 초·중·고·특수 합해 가지고.
박성원 위원   다행히도 특수학교가 100%라서 다행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는 보건업무 보조교사를 23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100%가 되는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아닙니다.
박성원 위원   기간제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는 안 된다는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계속해서 이 정원 증원요청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보니까 장애판정을 받을 정도의 학교사고도 매년 네다섯 건씩 일어나고 있는 정도이니까, 저는 이게 좀 학교 내에서 긴급한 상황을 조처를 하면 이게 장애판정까지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장애판정을 받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 확보를 위해서 교육부에 계속…
박성원 위원   더 요구 좀 해 주시고, 지금 기획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정원과 부딪치는 문제가 또 있는 것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에 관한 건 좀 시급하지 않을까. 우리가 보건교사, 또 영양교사 이런 분들에 대한 배치를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다음은 제가 지역 교육청 할 때 계속 지적을 했던 건데요. 통학버스 공동 이용 현황이 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이나 보은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 이용 현황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충주나 청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데 이 이유가 뭔가요? 답변해 주실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 학교 통학버스는 지금 저희 기준이 초등학교 통폐합 시 통학버스가 전체 지원되고 있고요. 중학교는 현재 저희들이 미처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동 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히 위원님들이 한 이삼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지침 때마다 공동 이용을 해라,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임차 말고 직영이 됐을 때는 그 직영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각종 인근 학교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럴 때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시행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학교장한테 통학버스가 가 있으니까 학교장 자율권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용상의 불편이라든가 또 거기에 운전하시는 직원 간의 이런 부분들이 공동 이용이 많이 저조한 학교도 있고 많은 학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직영버스가 들어가면 학교장님께서 이건 내 꺼,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이건 우리 거. 그러니까 관리하기 귀찮고 또 나갔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에 대한 책임도 두렵고 하니까 등하교만이 아니라 현장체험, 특히 행복교육지구나 우리가 현장체험들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학버스를 공동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각 학교에 그냥 일방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공동 이용에 대한 제도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지난번에 지역 교육청 하다 보니까 저희는 직영, 각 학교에 통학버스가 다 있어서 공동 이용 실적이 낮은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각 학교에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용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올려 주면 그것이 곧 예산절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공동 이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버스를 임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임대해서 돈을 써야 되잖아요. 보통 한두 시간 갔다 와도 30만 원씩 줘야 될 텐데요. 그 횟수로 따지면 예산절감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예산절감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각 학교에 그냥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통학버스 운영지침 매뉴얼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통학버스를 사용하면서 각종 보험이라든가 또 안전사고에 관한 이런 부분 매뉴얼을 좀 더 강화해서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수반될 수 있으면 좀 더 추가 지원을 하더라도 공동 이용을 하고 또 예산절감, 인근 학교 같은 면내라든가 학교 통학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매뉴얼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공동 이용 매뉴얼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접 교차로 역할을 해 달라, 각 학교의 교차로 역할을 해 달라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내년 행감, 내년 행감 때 제가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 꼭 체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예, 내년도 바로 저희 통학버스 지침이 저희들 당초 예산 올라가고 나면 바로 통학버스 운영지침 매뉴얼 할 때 공동 이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학교장이나 운전원 직원들이 공동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세부 매뉴얼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말씀을 워낙 잘하셔 가지고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원광장 여쭤보겠습니다.
  청원광장이 정책광장인가요, 민원광장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정책기획과장 김상열입니다.
  정책광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원광장을 개설했고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민원사항이 거의 대부분 올라오는 게 현실이고요. 저희들이 청와대를 포함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비슷한 이런 청원광장들 사례도 다 분석해 봤는데 다른 데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책광장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계속 모색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정책 제안이 된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박성원 위원   정말 완전히 이거 민원창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답변해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교육감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겠다, 더 많은 정책들을 들어서 광장에 풀어놓겠다, 이런 뜻들이 오히려 하위직 담당 공무원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결과를 또 초래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면 160건 가운데서 거의 구십 몇 퍼센트가 민원입니다. 대안이 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원광장이 정책광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민원이라 할지라도, 한 분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또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박성원 위원   그 민원은 원래 홈페이지에 다른 창구가 있었잖아요. 그런 창구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해 보려고 했던 청원광장마저 또 다른 민원창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그래서 작년에 처음 저희들이 청원광장을 개설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두 차례 청원광장 운영을 개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000명 이상 공감을 했을 때 답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우리 지역이 인구가 많지도 않은 지역이고 그래서 500명과 300명으로 인원을 하향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개선한 것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광장인데 민원성이 많아서 방을 클릭할 때 민원과 청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교통정리가 일부는 되었는데 그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민원과 청원을 구분해서 제안을 해 주십사 하는 설명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거는 광장역할을 하려고 만들어놓은 건데.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요거를, 교육감님 공약사항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교육감님 공약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거나 또는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잠깐 스톱을 하더라도 제 모습을 다시 갖춘 다음에 재오픈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광장을 정말 광장답게 만들어 내려면 차라리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들 그 주체들 간의 주제를 만들어서 던져본다든가 이런 시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어떤 주제를 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는 방법도 있고, 또 청원광장 운영에 대해서 일선 학교나 우리 학부모님, 운영위원회 이런 우리 교육가족들에게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또 타 시도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봤습니다.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초기화면부터 아주 편안한 분위기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바꾸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지금 실태파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저는 이게 교육감님 공약이기 때문에 계속 억지춘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러지 말고 개선을 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짠 나타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잘 개선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추가 질의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황규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 거죠?
황규철 위원   네, 보충질의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전문의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두 분이 근무해 갖고 총 열 분이 근무하시는 것 맞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상담이 148, 학부모상담이 167, 교직원이 21건, 그리고 사례관리가 월평균 144건 이렇게 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사례관리 월평균 144건이 맞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맞습… 월평균…
황규철 위원   월평균 144건, 사례관리.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이 사례관리 144건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업무를?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여기 학교의 교원이나 학부모, 학생이 와서 상담을 하면 그 한 분 왔다간 상담자는 계속 주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저기 상태를.
황규철 위원   그럼 상담 받고 가면 사례관리를 하는데 기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그거는 계속 졸업할 때까지.
황규철 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네.
황규철 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전문의 분들도 청주권에 강의를 가시는데 이 소학행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소학행 프로그램은 이름이 소학행인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전에 생활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노하우가 있는데, 최근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생들, 정신적으로 문제라기보다도 정신적으로 아픈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돌발행동을 하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왜 그런 학생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강의를 자주 나가시는데 일선 선생님들한테 호응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 소학행 프로그램 강의는 선생님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선생님들이죠.
황규철 위원   선생님들을 상대로.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예.
황규철 위원   저희가 예산액을 보니까 인건비 빼고요, ’18년도에는 센터사업비 예산이 9,0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6,500만 원이에요. 사업비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인원은 늘고 있는데 사업비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어요.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비 예산은 줄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그거는 저기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중에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연계를 해서 병원으로 갔을 때 병원의 치료비를 저희들이 대주는데 그게 처음에 개원할 때는 5,000만 원을 상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료비 지원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치료비 지원이 되거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정신과 치료 300만 원, 또 그런 학생들이 어떤 돌발행동을 했을 때에 육체적인 치료비 300만 원, 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부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우리가 신청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이나 다른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먼저 교육부 걸 쓰고 하다 보니까 첫해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거기에 적정수준에 맞춰서 했지만, 교육부 예산이 6억입니다, 1년에.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이 끝났을 때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연할 때 홍보책자도 이렇게 제작해서 같이 가져나가서 배포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홍보책자라든지 전문적인 거를 많이, 상당히 현장에서 선생님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전문의 출장내역을 보니까 거의 청주권에만 출장을 나가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그거는 충북 전체고요. 지금 타 시군도 좀 나가십니다.
황규철 위원   우리 남부하고 북부도 좀 출장 좀 나가주시고, 그리고 제가 센터장님 출장내역도 봤어요. 쭉 봤는데 사전에 자료도 보고, 사전에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는데 좀 관외 출장은 자제해 주시고, 왜냐하면 센터장님이 계셔야지 결재도 하고 내부 직원들 업무도 볼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관외 출장은 자제하시고 센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잘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박성원 위원님하고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음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교원인사과장 김응환입니다.
서동학 위원   평교사에서 장학관 특별채용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서동학 위원   평교사에서 장학관으로 특별채용이 됐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교사에서 장학관으로 특별채용된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학 위원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많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충북에 몇 건이나 되죠?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지금까지 한 2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규철 부의장님께서 복무형태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
  제가 어제 인수위 내용을 받아 보니까 이분도 거기 소속이더라고요. 1기 인수위 소속.
  그래서 장학관에 대한 특별채용에 관한 법규하고 충북에서 이런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네,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학교 배치업무를 전에 보셨죠?
○행정국장 양개석   예, 담당했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잘 아시겠네요.
○행정국장 양개석   ’90년도에 담당을 해서, 정확한 거는 현재 업무는 보고 받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보셨으니까.
  자, 솔밭2초하고 서현2초하고 일단 과밀에 대해서 솔밭초에 대한 과밀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생배치 계획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학생 유발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몇 명 정도, 몇 세대 정도 들어가니까 몇 명 정도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죠?
○행정국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솔밭초나 서현초에 대해서, 가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서현2초나 솔밭2초가 개교해야 되는 원인이 결국은 학생배치 계획을 잘못 세웠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우리 청주 교육청으로 행정과로 이 협의가 들어와서 우리 교육청이 협의를 합니다. 맞죠?
○행정국장 양개석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당시에 학생배치에 관한 학생유발률에 대한 부분을 수치를 잘못 계산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지금 2개 학교 중에서 서현2초는 금년도 현재 개발 중이라 그거는 수요인원을 적정하게 판단해서 지금 추진해서 인원에 문제는 없고요. 보정을 하면서 많이 산출했기 때문에 서현2초의 설립요건이 발생한 거고요.
  솔밭2초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들 우리 행정 배치담당 실무자부터 시작할 때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지구단위 개발할 당시에는 아마 청주 교육청에서 답변을 들으셨겠지만 과거 저희들 청주시 세대수, 학생들 유발률 할 때 0.2나 0.24 뭐 이런 정도의 유발이 됐었습니다, 당시.
  그런데 저희들이 대농지구 개발할 당시에는 그쪽의 공단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유발요인을 좀 더 잡아서 했으면 학교부지가 3개, 지금 현재 2개가 돼서 지금 실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솔밭2초에 대한 1차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에는 유발률을 청주 교육청에서 0.3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그때 당시 0.24 당초에는 그랬고요. 현재…
서동학 위원   0.6명 정도 유발률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예, 그렇죠.
서동학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대농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 개발에 대한 계획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구단위 개발을 할 때, 그전에 지구단위 개발을 해 줄 때 유발률을 0.3명으로 잡았던 부분이 0.6명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학교수용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쪽 개발지역이 되면 그 개발지역의 인근 여건까지 감안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의 개발요인을 한 0.6 이렇게 올려서 잡아서 했으면 충분히 지금 학교부지가 아마 더, 지금 현재 있는 솔밭2초를 하려고 하는 부지가 아마 확보가 미리 됐었을 것입니다.
  당초에 대농지구 저희들이 도시개발지구 청주시하고 본청이 협의 들어올 당시에는, 2000년도 당시에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0.3 유인을 해서 학교 2개 정도, 직지초등학교하고 현재 솔밭초등학교 정도면 학교 수용이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판단이 돼서 2개만 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 지웰시티부터 1차, 2차, 3차 입주하면서 지금 유발요인이 젊은 층,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입주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서동학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학생 유발 효과를 잘못 잡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잘못 잡은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 대농 지구단위 할 때, 평균을 잡을 때는 청주시 저희들 아파트 입주 개발지역 여건을 평균 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적용을 하고 추가로 알파적인 요인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 안 한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그때 당시 개발지구 할 때는 청주시 평균기준을 잡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서동학 위원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못된 것도 같지만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또 하나 문제 제기를 할 것이 솔밭2초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 학교용지배치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지 확보가 되죠?
○행정국장 양개석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용지확보가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파트 개발할 당시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분양가의 1,000분의 8을 받습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안 한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양개석   현재 솔밭초등학교에 유발요인 당초 계산했을 당시에 지웰 1차하고 2차까지 했을 당시에는 충분히 솔밭초에 수용 가능하고 그 부분의 용지부담금을, 별도의 학교용지를 별도 추가 학교를 1개 더 신설해야 될 요인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학생 수로 봐서.
  그런데 이번에 지웰 2차에 추가 입주하면서 조금 전에 문제점처럼 많은 젊은 층이 입주하면서 있는 유발률 학생 수하고 지웰 3차에 또 추가 증축하는 요인이 발생하면서 이런 과대·과밀 학교가 되면서 이제 추가로 학교용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논리로…
서동학 위원   지구단위 준공이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현재 2015년에 확정이 됐고요. 3차는 아직 입주 안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민간개발이나 할 때에는 지금 학교부지를 받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행정국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공용 개발이 받죠? 민간이 아니고.
○행정국장 양개석   공용 개발은 기부채납이고 민간개발은 용지부담금을…
서동학 위원   용지부담금을 받죠? 이건 지금 그럼 민영에서 한 겁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예, 민영 개발입니다.
서동학 위원   민영에서 해서 용지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청에 줬습니다, 이거를.
○행정국장 양개석   예, 그 부분은 이제…
서동학 위원   지구단위에 대해서 지구단위 총량의 30%를 공공용지로 확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나 공원용지나 기타 뭐 행복센터 용지나 해서 30%를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요인으로.
○행정국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청주시청에서 이걸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이 유발효과가 계속 증가할 때에 청주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된 거죠? 우리는 공시지가에 달라, 그쪽에서 그렇게 못 팔겠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죠?
○행정국장 양개석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15년도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돼요? ’15년도하고 지금 현재하고 공시지가 차액이.
○행정국장 양개석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로 250억 정도, 현재는 그렇고요.
서동학 위원   현재 250억요.
○행정국장 양개석   네. 그때 당시 했으면 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 100억대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2005년도에 처음 개발이 됐습니다.
서동학 위원   2005년도에요, 2015년도에요?
○행정국장 양개석   2005년도에 개발이 시작된 겁니다.
  솔밭2초가 추가로 과대·과밀로 유발된 거는  2011년 정도부터 대두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디든 지자체장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학생들도 그쪽 시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학생은 빼버려요.
○행정국장 양개석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 용지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예? 우리 교육청에서 미리 확보를 못하고 미리 계획을 못 세우고 수용계획이나 학생배치계획을 못 세운 것도 잘못이지만 이런 부분도 잘못이다.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감정가로 매입을 가지고 계속 절차를 하다가 지금 이제 공시지가 매입하기로 했죠?
○행정국장 양개석   예, 그렇게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또 다시 하나 여쭐게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민영 개발이기 때문에 아파트 세대 수가 거기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솔밭초 이후에.
○행정국장 양개석   전체 당초 2005년도에 대농1지구부터 시작해서 1지구에 한 1,600세대 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3지구가 추가되면서 한 6,700 정도 세대에서 한 8,000여 세대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됐다가 다시 바뀌어서, 개발지구가 다시 바뀌는 바람에 1지구가 한 1,200세대로 한 사오백 세대 줄고요. 2·3지구 지금 지웰시티 있는 게 한 1,000세대 줄어서 5,000세대가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5,000세대 정도면 솔밭초 하나가 충분히 됐었을 이런 당시입니다. 민영 개발할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2011년도에 2차 세대를 확장을 더 하면서 2,000세대 가까이 확장이 되면서 또 3차 이번에 500세대 정도 추가로 지웰홈스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서동학 위원   총 몇 세대입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개발할 때부터 시작했던 협의를 저희들이 직접적인 요인은 지구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2개 학교면 충분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인이 추가 발생하는 바람에 과대·과밀, 특히…
서동학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계속 이 변경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양개석   네,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계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행정국장 양개석   예.
서동학 위원   몇 차례 변경안 들어온 겁니까? 변경안이.
  어차피 지구단위에 대한 변경안이 들어와야 공공주택에 대한 승인이 나니까 몇 차례의 우리 지구단위 변경안이 들어왔냐고요. 우리가 승인해 준 게.
○행정국장 양개석   지금 저희들 최초에는 직지초 대농1지구 개발 협의회를 했고요. 또 추가 2·3지구…
서동학 위원   숫자만 얘기해 주세요. 몇 차례 저희한테 협의 들어와서 승인해 주셨냐고요.
○행정국장 양개석   세 차례 저희들 협의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세 차례요.
○행정국장 양개석   예예.
서동학 위원   그럼 세 차례 할 때 이 변경내용, 예?
○행정국장 양개석   네 차례입니다. 2014년도 추가로 또 협의 들어와서.
서동학 위원   그럼 네 차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 변경내역이 들어왔을 당시에 우리 교육청에서 승인해 준 변경내용, 그리고 민간 개발 업체에서 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오죠.
○행정국장 양개석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들어왔던 당시의 공문,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양개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네 차례나 걸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변경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학생배치계획을 전혀 잘못 세운 거예요.
○행정국장 양개석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서동학 위원   뒤를 가지고 흐리시면 안 돼요. 잘못한 부분은 결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저희가 질의를 한다고 그것을 방어하는 저기로 하시면, 이런 학교배치계획 빨리해야 됩니다. 이거. 과밀학급 지금…
○행정국장 양개석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이 행정업무 처리할 때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구단위 협의가 들어오면 현재 규정에서, 예를 들면 대농 같은 경우도 4차로 마지막에 들어온, 그거는 저희들이 학생배치 불가하다 지금 그렇게 통보돼… 2014년에 들어온 거는 현재 저희들 추가 자꾸, 당초 대농도 지구단위 처음에 개발할 때는 아파트 전체가 어디어디 들어오고 정확하게만, 세대 수나 이런 부분 해 줬으면 저희들이 학교가 ‘아, 여기 3개 정도?’ 뭐 이렇게 했을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데어 가지고 이제는 법에도 없는 조건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지부담금만 내면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민간 업체가 어떤 개발을 할 때에는 필요수량의 학교 지어줘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이번에도 충주 목행동에 있는 그 개발에 대한 협의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교실 수까지 저희가 해서 그것을 협의를 해 줬다고요.
○행정국장 양개석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 부분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지구단위 개발을 해서 학교가, 공용개발 같은 경우는 거의 세대 수 2,500세대 정도 이렇게 맞춰서 거의 저희들에게 협의 들어와서 초등학교가 확보가 됐는데 민간 개발은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세대 수 감안해서, 특히 목행 같은 경우도 기존에 1,000세대 미만, 2,500세대 미만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위해서 학교용지를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인근 학교가 있고, 엄정이나 이런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목행초등학교나, 이런 인근 학교에 감안한 증축비를 관련 규정에 수용을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자치단체와 같이 인근 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면 학교 신설할 용지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증축비를 받도록 그런 기준을 학교시설 증축이라든가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거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추가로 별도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조항으로 해서 협의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저는 하여튼 이 학교용지에 대한 지구단위 개발을 하면서 4차에 걸쳐서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한 부분은 관리 부서에서 일단 뭔가 놓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잘해 주셔야 돼요. 예측을 잘해 주시고 그 예측대로 안 들어왔을 때는 절대 추가 변경계획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과밀학급에 대한 이런 계속 민원이 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지금 언론자료에도 뿌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솔밭2초의 전체 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어디다 쓰셨어요?
○행정국장 양개석   솔밭2초에 대한 용지부담금은 일단 간단히 말씀드려서 없다고 보고요. 왜냐면 당초에…
서동학 위원   왜 없습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아니 지금 말씀드리면 솔밭초에 수용이 가능한 것만 저희들이 계산해서 용지부담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용지부담금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축비로다, 솔밭초의 증축비로 받다 보니까…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4차까지 진행이 되면서 학교에 우리가 증설을 할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계속 건물 지어댄 거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그렇죠?
○행정국장 양개석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해 준 측면은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이 솔밭2초는 이 용지부담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땅을 사나요?
○행정국장 양개석   솔밭2초 같은 경우는 지금 4차 말고, 네 번째 협의한 거 말고, 외에는 지금 솔밭초…
서동학 위원   용지부담금이 나올 때가 없잖아요, 이제.
○행정국장 양개석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중앙투자나 저희 자투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번 브레이크 걸리고 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서동학 위원   당연히 지금 브레이크가 걸릴 상황이에요, 제가 봐도.
○행정국장 양개석   도와주셔서 지금 시청으로 기부채납한 땅에 대해서 지금 학교용지까지는 확보해 주셨고요. 그 학교용지로다가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셨고, 솔밭2초는. 도시계획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서동학 위원   기부채납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행정국장 양개석   솔밭초등학교 과밀·과대가 되다 보니까 시청으로 기부채납한 30% 공공용지 그 부분 중에서 전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시청을 압박하고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공공용지에 저희들 학교용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서동학 위원   무상 확보한 거예요?
○행정국장 양개석   예, 무상 확보한 그 땅을 저희들이 무상 확보를 못하고 학교용지만 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 무상 확보 방안을 저희들이 시청하고 계속, 어차피 기증 받은 땅이니까, 학교 학생도 저희들 같은 청주시민인데…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물을 막 뿌리세요, 막. 막 뿌려 가지고…
○행정국장 양개석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서동학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솔밭2초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양개석   예, 대단히 민원이 많이 들어갔고요. 저희들도 직접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청주교육청 있을 때 당시부터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청주시도 청주시 청사 옮기는 거, 여러 가지 재원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겹쳐서 상당히 저희들이 그걸 지금 확보를…
서동학 위원   자, 그러면 이거 지금 4차 계획에 대해서 변경안이 들어왔던 부분하고 승인해 준 부분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솔밭2초에 대해서 공공용지, 그 학교용지를 가지고 우리 청주시에다가 무상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한 공문이나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예, 청주시에 다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공문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양개석   네,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 이거를 결국은 이제 용지에 대한 부분도 그들이 안 주면 우리가 사야 돼요.
○행정국장 양개석   예, 그런 편에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를 중투를 통과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한 번 빠꾸 맞았죠, 중투.
○행정국장 양개석   예, 두 번 됐습니다.
서동학 위원   두 번이나 빠꾸 맞았어요?
○행정국장 양개석   예.
서동학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그 상황, 똑같은 상황으로 들어가서는 중투를 통과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어떤 수정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여건을, 요번 중투에 올리게 된 거는 여건이 변경이 돼서 청주시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0% 공공용지 기부 받았던 그 땅 전체를, 현재 학교용지는 거기의 일부분만 학교를 짓지만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그다음에 수영장 이런 부분은 청주시에서 국민체육진흥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옆에 같이 붙어서. 그 부분을 학생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붙였고요, 그 땅을 사는 대신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 학교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주차장이나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여유를 협약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세워서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 많이 드는 250억의 땅값 중에서 저희들이 잉여재산이 있는 폐교라든가 요런 부분하고 일부 교환을 해서 한 반 정도 금액을 해서 130억으로 낮춰서, 130억 정도만 토지매입비로 소요되는 걸로 공시지가로 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냥 받아야죠. 왜 그걸 돈을 주고 사요.
○행정국장 양개석   그 부분하고 해서 추가 여건이 조금 변경이 돼서 저희들 자투 통과시키고 중투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중투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어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 이전 재배치 이런 부분도 거기에 집중 강화 좀 해 보고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있는 학교를 또 없애고 이전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양개석   그런 부분보다는 박성원 위원님도 제안을 많이 해 주셨지만 학생들의 어떤 수평이동 이런 적정규모학교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이런 측면으로다 설문조사라든가 직접 공모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요. 어떤 강제성이라든가 그 학교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기존에 있는 학교에 요런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언론에 제공한 홍보자료 내용이 교육청 소식지에 올라온 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유인책을 써서 이전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정국장 양개석   그 부분도 맞긴 맞습니다.
○행정과장 이종수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서동학 위원   원래는 국장님하고만 대화하려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대화 안 하려고 했는데, 해 보세요.
○행정과장 이종수   2017년도에 저희 중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검토 사유는 학교용지 무상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솔밭2초 학교용지 매입비는 원래 감평액으로 얘기를 하면 327억 정도 가는데, 요번에 저희들이 올릴 때는 공시지가로 변경을 해서 약 252억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부지교환을 청주시랑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134억 정도 됩니다.
서동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인책을 한번 잘 써 보시고요.
○행정과장 이종수   그리고 학교 신설 재배치 이전 공모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인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전 재배치를 하게 되면, 이전 재배치 대상교 결정이 되면 신설되는 학교로 이전하기까지는 3년을 현재 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
서동학 위원   제가 봐도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혹해요. 어쨌든 2년 동안은 공사기간이 한 2년 들어가니까 이거 이후에 확정되고 나서 2년 동안은 그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700일 정도 되죠. 760일, 공기가?
○행정과장 이종수   예, 한 3년 정도 갑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은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 쓰고 갈 수 있다, 남는 거는 뭐 통학이나 이런 거로 사용할 수 있다, 뭐 혹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유발률을 잘못 평가했다, 그리고 지구단위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을 해 줄 때 네 번의 변경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못 챙겼다. 그렇죠?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못 챙겼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못해서 지금 비싼 값에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겠죠?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나왔다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긴 어렵습니다만 매번 민간개발에 그때그때마다 협의해 들어올 때마다 그 당시 여건만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발생됐지만…
서동학 위원   아니 어떻게 정책을 가지고 당시 여건만 합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적법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공무원들이 업무하는데…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결국은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그 당시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건 잘못 됐죠.
○행정국장 양개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조금 안타깝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아픈 부분이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짚어주지 않으면 다음번에도 이런 실수가 또 나온다니까요.
○행정국장 양개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종수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요.
  민간에서 개발한 용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감평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솔밭2초 저희들이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공공용지는…
서동학 위원   잠깐만요. 충주에 기업도시 내에 우리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중앙탑초하고 중앙탑중학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평으로 샀습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나서 연구용지를 공공용지로 우리한테 수정변경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충주 교육청에서 협약을 썼습니다. 그 당시 조성원가로 매매하겠다라는 이 부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변경철자를 네 번이나 겪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충주 교육청에서 기업도시를 전환시켜줄 때 그 담당자 같이 그런 부분을 해 놨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행정과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솔밭2초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할 때 청주시청에서는 신영에서 청주시에다가 무상 기부채납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청주시랑 협의를 할 때 학교용지를 무상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과장님, 기업도시도 민영개발이었기 때문에 30% 공공용지 시에다 확보했습니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용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대 의회 때 중앙탑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자리를 왜 자리도 좋지 않은 자리에 감정평가로 사느냐라고 이의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들어왔을 때 담당자가 그거를 가지고 조성원가로 사는 거로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전고등학교 설립할 때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조건을 네 가지를 달아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 가지죠. 이 3개의 학교에 대해서 용지를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할 때는 조성원가로 한다로 해서, 조성원가 60만 원입니다.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4차에 걸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변경할 때 그런 조건을 왜 안 달았냐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해 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논쟁해 보실까요, 이거 가지고 저하고.
○행정국장 양개석   아닙니다.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농지구를 위원님이 기업도시하고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대농지구 개발할 때는 민간개발이지만 저희들이 당초 2005년에 협의할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그런 세대 수, 당초에 계획했던 세대 수, 학교 3개 용지 받아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다 받아내서 3개 학교가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유발요인 요런 부분을 조금 체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과장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네 차례에 걸쳐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 줬잖아요.
○행정국장 양개석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단위별로…
서동학 위원   그때 당시에 조성원가로 한다고 협약서 하나 써 놨어야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지구단위 변경이 아니고 아파트 추가 건립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는 협의할 때 아파트 개발 협의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 증축비로 다 받아내서 한 겁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아파트 개발 협의가 들어오면, 지구단위하고 아파트 협의가 들어오면 이거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계속 길게 얘기하시면 저도 길게 얘기할까요?
○행정국장 양개석   아닙니다. 요 부분은 위원님…
서동학 위원   여기까지만 짚고 잘못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야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지금 대농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청주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아직 많이 남아서 동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지구가 많은데요. 요런 부분은 지금 유발요인이나 요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고 이런 잘못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과장님.
○행정과장 이종수   예,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서동학 위원   자꾸만 저기하면 이전 배치 그 공모 대상교에 가서 항상 학부모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저도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설립될 수 있게.
○행정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설립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자꾸만 변명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행정국장 양개석   교육국장 양개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하여튼 이 과밀에 대해서 빠른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협조할 테니까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학 위원   네, 오전 질의 마치죠.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5분간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매년 제가 점검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충청북도 학령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아동학대에서 학교에서 발견하신 건수가 91건이더라고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자치과장님.
  그런데 제가 충북도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이건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중부, 남부, 북부에서 초·중·고 학생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보니까 665건이에요. 그중에서 학교에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13.9%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매년 강조를 하는데, 이건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친족 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삼자가 이 사실들을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선생님들이 인지하기에는 가장 수월하다는 거죠. 그건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실제로 통계를 봐도 가정폭력 행위자의 친부모가 59%고요, 교원도 6.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충북의 통계입니다. 올해 ’19년도 10월 달까지 통계인데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계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계속 점검을 해 오셨는데, 그래도 신고자 의무교육을 열심히 하셨다라는 성과는 나타나고 있는 게 신고자 건수 330건 중에 교직원에 의한 신고건수가 160건으로 48.5%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도 가장 신고의무자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교직원이었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인지율이 너무 낮은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살피는 아동이나 학생들을 세심히 관찰해서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발견해서 신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근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말 개입을 해서 아이의 상태를 보고 의심을 가지고 아이를 상담하고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가 하면, 최근에 어떤 선생님께서는 아주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부모에게 그 아이가 그렇게 큰 실수한 것도 아닌데 잠깐 나갔다 온 시간에 이 아이가 일탈을 했다고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아이가 또 폭력을 너무 당한 거죠. 담임 선생님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이게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걸 알고 계신 선생님께서 어떻게, 진작에 신고를 하셨어야 되는 신고의무자가 또 가정폭력 행위자인 부모에게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연락을 하셔서 또 폭력을 당하게 하는 요인을 오히려 그 선생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학교폭력, 아동폭력에 대한 즉각 신고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를 더 세밀히 관찰을 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가 신고가 안 됐을 때는 최초 발견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폐되기 가장 쉽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아이가 또 부모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 그 아이의 인생은 망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정서행동 특성검사에 관한 법이 있는 것 아시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다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검사결과를 통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이 발견되기도 하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런데 사실 지금 유치원은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그 정서행동 특성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초등학생들은 부모한테 하고요.
○위원장 이숙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거를 꼭 초등학교 1학년하고 4학년하고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국가사업이라…
○위원장 이숙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제가 이제, 국가에서 법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게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저는 이게, 어차피 온라인으로 무료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게 왜 꼭 1학년, 4학년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 보겠지만 이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서 이게 문제나 어려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서 개입하기가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꼭 1학년, 4학년만 하지 마시고 학령기 아동 전체를 하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온라인으로 부모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부모가 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법에 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초등학교는 부모가 하고요. 중학교 되면…
○위원장 이숙애   5학년은 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무료로 하는 거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충북에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각 학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이를,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판단하셔서 그것들을 조기에 신고하고 조치하신 선생님, 올해 각 지역별로 한 분씩만, 시군 10개잖아요, 11개죠. 11개 시군 한분씩만 표창을 주시길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아동학대는요 여기에 자료가 많이 올라올수록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표창계획은 알아보고, 내년부터는 꼭 반영하고 올해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네,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고맙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애   네, 이의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이의영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자료 요청요, 예.
이의영 위원   설계공모심사위원들 명단과 채점표를 공개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숙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의영 위원   설계공모심사위원 명단과 그 채점표를 공개할 수 있나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위원장 이숙애   네, 설계공모심사위원 명단과 채점표, 심사위원 명단은 김OO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위원님. 심사위원 실명이 개인정보가…
이의영 위원   아니 그 명단 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숙애   아, 실명요. 예, 그거는…
이의영 위원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해당이 되면 해 주시고…
○위원장 이숙애   예, 더 말씀하시죠.
이의영 위원   본청과 청주교육지원청 설계공모심사위원 명단을 실명으로 제출해 주시고, 심사위원이 풀로 구성되어 있다면 명단도 함께 해 주시고, 또 본청, 청주교육지원청 합쳐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횟수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10명만 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지금 담당 부서가 시설과죠?
  시설과장님, 지금 이해하셨죠?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네.
○위원장 이숙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충실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상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예산이 50% 이상 남았다고 보고된 사업 중에서, 페이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거기 공기청정기 임차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하고 총무과인데요. 일단은 2개 다 총무과에서는 본청에다가,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사무실에다가 공기청정기를 임차를 하는 것이고, 체육건강안전과의 공기청정기 임차사업은 학교위생관리 차원에서 학교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죠, 교실에다가.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남았다고 그랬고, 총무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명시이월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 본예산 사업입니다.
  그런데 무슨 큰 공사도 아니고 공기청정기 설치하라고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돼서 이월을 시키면, 아, 1년 동안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공기질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이월시킬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약간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요 내용은 학교공기질 측정기 설치 대상 오염원을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및 휘발성 유기물 등 확대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기를 구입하고자 집행시기를 늦췄고요.
김영주 위원   아니 지금 1년이잖아,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인데요.
  그 계약심의위에서 부결됐다고 그랬는데…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김영주 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김영주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게 전국적인 현상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김영주 위원   아, 전국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가 올해는 다 설치 안 했나요, 공기청정기?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아닙니다. 저희들도…
김영주 위원   공기청정기가 내부적인 공기의 미세먼지 등을 필터링해 주는 거는 사실이에요. 몇 퍼센트 될지 저기지만. 그거라도 다른 학교는 설치되고 하는데 경로당도 설치됐고 어린이집도 설치됐고 다른 관공서, 사무실 다 설치가 됐는데.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올해 안에 설치를 하려고…
김영주 위원   아, 명시이월한다고 올라왔어요. 지금. 명시이월한다고 올라왔는데. 이월시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1년간 뭐했냐는 거죠. 그 1년간, 그만큼의 학교 교실의 환경에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으로 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 뭐 자료는 없을 테니까 거기에 보면…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명이시월은 아니고요, 올해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주 위원   아, 그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임차 사업이 본예산에 29억 썼고요, 1회 추경에 8억 4,900만 원 썼습니다.
  그래서 총 37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명시이월이 이제 12억, 그러니까 반 이상은 썼는데…
  잠깐만요. 여기 50%, 거기 121페이지에 있죠. 집행잔액.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12억 4,000만 원 정도만 명시이월하는 걸로 저희들이…
김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률이 50% 이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7번에. 121페이지의 수감자료.
  이 자료에는 집행률이 30%가 안 되거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건 아마 조사할 당시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9월 달부터 설치를 해서 임대료를 지불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그걸 설치를 못한 금액, 임차료만 12억 원 정도를 명시이월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세워준 건데 너무 늦네요. 그렇죠? 빨리빨리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뭐 이유는 들었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따질 시간이 없고요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그 답변 조금 더 드릴…
김영주 위원   총무과는… 예?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 박승렬입니다.
  저희는 1차 추경에 세운 건데요. 체육건강안전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도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차 추경입니다.
김영주 위원   동시에 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박승렬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 사유를 다시 한번 기획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기획국장 민경찬   예, 기획국장…
○총무과장 박승렬   저희는 체육건강과로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주 위원   예?
○총무과장 박승렬   저희는 체육건강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김영주 위원   예산은 따로따로 별도로 섰는데 사업 자체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승렬   맞습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예,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통해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아까 체육건강안전과장 얘기했던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효율성이 조금 강화된 이러한 제품을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추이를 보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두 번을 열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것이 개정이 되면 효율성을 강화시킨 그러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김영주 위원   제품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기획국장 민경찬   일단…
김영주 위원   당연히, 당연히 예산에 있어서의 거기에 맞춰서 효율성이 강화된 거를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법안 통과와 관계없이.
○기획국장 민경찬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가점으로 줄 수 있도록 아마 법안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법안이 통과 안 돼도 가장 효율적인 거를 구매를 하셔야죠. 혹시나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추경에다가 예산 올려서 하든가. 왜 예산을 1년 동안 묶어 놉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회기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이건 구매가 아니고 임차 사업이라서 또 다음에 임차할 때 변경 요구를 하거나, 임차가 되어 있어도 정말 더 잘 공기질이 정화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설치는…
김영주 위원   그것 때문에 시기를 늦춰 갖고 1년 동안 학생들 호흡기에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간 그 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어쨌든 12월 말은 아니더라도 1월 중까지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본청 총무과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획국장 민경찬   같은 내용일 겁니다.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예, 같은 사안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와 보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파견된 전문위원실에는 다 있어요. 다 있고, 여기만 예산 세워줬는데 늦게 돼서 궁금해서 드렸습니다. 여기 또 총무과 같은 경우는 직원의 환경위생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승렬   예. 지난번에…
김영주 위원   아이들 교육환경이 더 중요하지만 여기도 근무하면서 환경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조속하게 해 주시고요.
  예산 이렇게 1년 동안 그냥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했지만 지금에 상황 속에서 그런 우려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강구를 하려고 제품을 구매해야지 기다리다간 없어요. 그만큼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기 해서요 최대한 빨리 구입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말 나온 김에 예산도, 하다 보니까 직원들 근무환경에 관한 문제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물으면, 교육청 공무원들은 사무실 청소를 청소의 날 부서에서 알아서 청소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각자의 책상이나 이거 말고 바닥이나 무슨 벽이나 다른 것들 직원들이 청소를 하나요?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마다 이렇게 직원들이 알아서 하고 있고요.
김영주 위원   그러면 과마다 다 틀리나요? 날짜를 정해서 하든 순번으로 하든.
○총무과장 박승렬   예, 과별로다 부서장 책임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전부 다 하나요, 아니면 무슨 밑에 직원들이 좀…
○총무과장 박승렬   전 직원들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 이거 뭐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쓰레기 버리고 누구는 바닥 닦고.
○총무과장 박승렬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자율적으로 그냥 해요.
김영주 위원   혹시나 그러면, 우리 밖에 나와 있는 전문위원실 사무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의회에서 근무를 하니까 의회, 도청은 다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용역이 됐건 무기근로자가 됐든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청소하고 스스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다르게 그 시간에 더 근무하고 교육행정을 위해서 더 헌신해 달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안 하는데, 왜, 다른 기관에서는 그렇게 용역을 두어서 사무실까지도 청소를 하는데 왜 교육청은 직원들 스스로 이렇게 바닥도 닦고 하고,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청소기 구매 예산도 올라와 있고 청소도구 그런 예산도 또 올라와 있습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청소하는 예산입니다. 이쪽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용역을 줘서, 용역이 아니면 채용을 해서, 그렇게 지금 사무실 공간 말고 다른 공용공간을 청소를 또 해 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로를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있고요.
김영주 위원   그 용역을 좀 더 확대해서 사무실까지 왜냐하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건 또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두 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청정기 관련되어서. 그걸 고민 안 해 보셨는지요?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체적으로다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이렇게 내부까지도 싹 이렇게 아주 완벽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개인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일주일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건 자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직원들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하여튼 청소 열심히 하시고(웃음소리), 그리고 직위에 상관없이 같이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방과후 교육사의 근무시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유치원 돌봄이에요. 돌봄.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김영주 위원   유치원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돌봄 현황을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홈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2019년도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치원과 함께 특히 공립을 얘기하는데 온종일, 저녁, 아침이 있습니다. 아침은 주로 맞벌이 부부나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특히 어머니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걸 책임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건데, 아침은 한 8시부터 하나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8시부터 9시까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아침을 하고 안 하고는 원장님이나, 병설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 결정을 하나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는 합니다.
김영주 위원   신청했을 때에 신청자 수의 기준은 학교별로 다 틀린가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지금 학교 규모에 따라서 온종일을 지원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이나 저녁돌봄 둘 중에 하나만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게 이제 주로 판단하는 것이 수요자의 학생의 수인가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어떻게 보면 학급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저녁돌봄은 몇 시까지 하나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저녁돌봄은 돌봄 요청이 있을 때까지 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도 병설유치원에 가다 보면 6시 좀 넘어서 가도 돼요. 거기에 돌봄 선생님이 계세요. 유치원 방과후 교육사분이 계셔서 6시 반까지 계셔 갖고 일을 하다 보면 늦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번갈아 가면서 애를 데려가고 이러는데, 특히나 유치원은 지금 보면 어떤 분이 유치원을 6시나 6시 반까지 퇴근하고 가시다가, 유치원을 옮겼는데 그 유치원들이 똑같이 병설인 것 같습니다. 4시 반까지밖에 운영을 안 한대요.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아마 4시 반까지밖에 안 한다는 것은…
김영주 위원   소수라고 그래서 외면당할 일은 또 아닌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교가 인접해 있으면 1학년 초반에는 학교 끝나고 초등 돌봄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2학년 때까지 하는. 초등학교만 해도 이렇게 몇 달 지나면, 입학하고 몇 달 지나면 자율귀가를 합니다. 초등 돌봄교실들은 한 5시밖에 안 해도 학원을 가거나 또 스스로 이렇게 자율귀가를 확인하고 동의 얻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유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또 틀립니다. 자율귀가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데리고 왔다가 데려가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4시 반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면 그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든가 아니면 학원도 못 보내요, 유치원이라서. 누가 뭐 거기를 무슨 아이들 저기인데 퀵서비스를 이용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해 주셔서, 그다음에 근무는 언제부터 하나요? 이 방과후 교육사 같은 경우는. 오후에, 오후에, 저녁에.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방과후 교육사는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고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4시 반까지 합니다. 방과후 교육사가.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영주 위원   유치원이면 유치원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오전에는 교육을 하잖아요. 이분들은 뭐해요, 그러면?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유치원은 초등이나 중등과 다른 게 아이들을 온종일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은 정규과정을 오전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오후에 보면 유치원 선생님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도 있고, 교육 아닙니까? 유치원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유아교육에 맞게.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유치원 선생님들은 정규 교육과정을 오전 12시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는 이제 돌봄 선생님이 돌보는데 왜 4시 반까지밖에 안 하는 거죠? 돌봄 선생님의 근무시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그다음에는 하는 건 방과후 교육사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방과후 교육사가.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방과후 과정이고요. 그 이후는 다시 돌봄 선생님들이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유치원은 저녁돌봄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다시 얘기하면 오전에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고, 그다음에는 방과후 교육사가 하고, 그다음에 돌봄 선생님들이 한다는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근데 돌봄이 전체 유치원에 지원이 안 되어 있고 어떤 유치원은 아침돌봄, 어떤 유치원은 저녁돌봄, 어떤 유치원은 온종일돌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온종일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데는 30개원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돌봄과 저녁돌봄 중에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은 87개원이기 때문에 317개 유치원 중에서 87개원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4시 반 이후에 돌봄을 못 받고 있다는 이유는 저녁돌봄을 지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말씀을 좀 감사가 종료된 이후라도, 저도 의정활동 중에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 차이가 이사를 가서 다른 유치원 갔는데 거기서는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돌봄이라고 하는 취지가 부모님들의 근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4시 반에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맞는 직장이나 탄력근로를 하는 직장이나 아니면 거기 맞는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제도의 취지가 그러니까…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최대한 더 돌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략하게 질의하고, 학교 공기질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공기질 때문에 공기청정기나 또 공기순환장치의 예산을 다루면서 많은 생각을 해 보게 되고, 또 학교의 위생에 관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관해서 한번 계속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 세워서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세먼지는 전 사회적 걱정거리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라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논란이 됐었지만 침대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많이 나와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청주지역 같은 경우도 두 군데 아파트에서 나와서 아주 입주민들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논의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은 또 정부에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을 또 정부 합동으로 발표도 했습니다. 환경부장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합동으로 또 발표도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건설자재에 있어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국장님이나 특히 시설과장님, 그 자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문제인 거니까 이거 한번 확인하셔서, 교육부는 같이 연관이 없는데 건축자재를 데이터베이스 시켜서 어떤 대리석이나 이런 걸 할 때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는 조치이거든요. 확인해 보셔서 혹시나 우리가 신규로 어떤 학교에 시설을 할 때 라돈이 방출되는 건축자재가 쓰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시설과 쪽이든지 행정국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의회 때도 그렇고 공기순환기라든가 공기청정기의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라돈 발생 원인이라든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내년에 용역을 한번 발주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원인이 있을까, 또 어떤 대처방안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용역을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돈을 학교에서, 제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까지 학급공기질 점검 조치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라돈을 측정하지 않았어요. 기준도 없었고,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2017년부터 점검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제천의 화당초등학교 하나가 나왔습니다.
  환기장치를 설치했다고, 저감장치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요. 저감장치는 아니고 환기장치를 설치했었고, 근데 문제는 2019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하는 학교 있고 안 하는 학교 있고, 아직 안 하는 학교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2018년도에는 10개 학교가 이렇게 부적합하고 기준치를 초과를 했습니다. 단위가 베크렐인데 미터당 148베크렐 이상 나온 학교가 10개 학교가 있는데 혹시 이 10개 학교에다가 학부모나 학교에, 결과를 인지하고 있나요, 학부모님들이? 알렸나요, 이 결과를?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학교에 다 통보가 됐고요. 지금 저감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아, 설치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주 위원   공기순환장치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라돈에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설치하거나 설치 예정이고, 고민하고 있는 그냥 공기순환장치를 거기다 설치하는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김영주 위원   라돈이 발견됐다고 해서 특별하게 거기다가 다른 대책은 없는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아직까지는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언제 완료되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이것이 학생들이…
김영주 위원   예, 일단 그렇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다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보건법」에 보면 공기의 질을, 위생점검, 아마 2019년도부터 법이 더 강화가 돼서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실시하게 돼 있고요. 측정해서 결과와 또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김영주 위원   이 결과는 공개가 안 되고 있죠?
○기획국장 민경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공개항목은 학교정보시스템에 17개 시도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기질 5개 항목은 공시가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공기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라돈은 현재 학교정보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조사를 하셨는데 뭐 충북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알리는 것은 충북교육청에 별도의 메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학교알리미라고 하는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목은 굉장히 많은데 공개되는 것은 보니까 그 시스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하고 포름알데히드, 그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만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교의 교실에서 라돈이 발생한 학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국장 민경찬   현재 라돈이 발생하는 학교는 이전에 발생한 학교라든가 최근에 148베크렐 이상 되는 곳은 해 줬고, 일단 순환장치를 해 주면 사실은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순환기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겨울 같은 때는 창문을 계속 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사실 창문을 오픈하기가 힘들어서 현재로서는 공기순환기를 교육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600베크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충북에는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충북에서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게 논란이 있어요. 어디 다른 데도 이것 때문에 뭐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이런 걸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는 그러면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했을 때 라돈의 저감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증명된 거는 없다는 거죠?
○기획국장 민경찬   그 이후에는 공기순환기를 가동했을 때는 기준치보다는 내려간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라돈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공기를 순환시켰기 때문에 라돈수치가 떨어진 부분이냐라는 논란은 있지만, 라돈이 기준수치 이상이 되었을 때 공기순환… 결국은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근본적인 원인은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특히 강원도하고 충북은 화강암지역이라서 자연발생적으로 높아져서 바닥에서 틈이 있거나 하면 조치로 또 그걸 메꿔주는 페인트도 있대요. 라돈을 가지고 차단하는 어떤 기술 개발이 됐다고 그러고…
○기획국장 민경찬   지역적으로 어떤 지형적인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그냥 공기순환장치 말고 토양배기법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건축자재나 골재 안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자체가 지반이 화강암 지대라고 해서 보면, 토양배기법이라고 못 들어보셨나요?
○기획국장 민경찬   네네.
김영주 위원   강원도 학교하고 몇 개 경상북도나 이렇게 설치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교실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외벽에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충북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진단을…
○기획국장 민경찬   그 부분은 아마 지반 자체가 화강암이라든가 어떤 자연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시 한번 말씀, 다양한 원인에 관해서, 그 원인 자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학교가 이게 발생이 어떤 원인인지, 어디서 발생하는지 모르고.
  그전에는 지하만 하다가 바뀌어서 1층 이하의 교실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획국장 민경찬   예, 원래는 지하를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학교 단위는 지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1층에 학생들 키 높이 되는 한 1.2m, 1.5m 그 위치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른 공기질은 이제 학교에서 학교 교사에 관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학교위생관리자를 지정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라돈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지 않고, 라돈하고 석면은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기획국장 민경찬   학교에 설치를 하고 관리는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1년에, 원래 상반기, 하반기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지역 교육지원청이 인력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은 지금 용역을 줘서 1년에 두 번 이렇게 측정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라돈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국장 민경찬   공기질 포함해서입니다. 라돈은 한 번…
김영주 위원   라돈도 공기질에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교육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에 보면. 특별하게 라돈과 석면만 1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국장 민경찬   그래서 저희들이 5개 항목에 라돈도 넣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분리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또 기준치가 넘었을 때 통보해 주는 부분이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이게 측정을 하는 것이 두 가지 장비로 측정을 하죠. 그렇죠?
○기획국장 민경찬   네네.
김영주 위원   제가 원래는 이렇게 장비까지도 가지고 왔어요,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다음에 이게 겨울에 측정하고 여름에 측정하고 전혀 틀립니다. 데이터가, 라돈 방출 자체가 완전히 틀려버려요. 그런 것도 있고 시간대도 틀리고 특정 지점이 어떤지…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 못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 아이들이 환경에 안전하게 수업 받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 점…
○기획국장 민경찬   저희들 최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라든가 관계 기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라돈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을 배출을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조차 모르고 그냥 대책이라고 해서 다른 학교 다 설치하는 공기순환장치만 설치를 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다, 이렇게 봐서요. 같이 또 학교 공개를 시켜서 같이 학부모들하고 고민도 하고 대책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먼저 하고 서동학 위원님께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서동학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숙애   네.
박성원 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감님 국외 공무 관련돼서 목적하고 동행자, 그다음에 예산 집행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행자는 이름까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감자료 76페이지에 있는데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송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으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박성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고요.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교 내부의 시설이나 이런 건 우리 체육과인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안전사고라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충주 탄금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내 교통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물을 재생하며)
  감사관님, 여기 갔다 오셨죠? 사고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도 빠른 속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갔다 오셨죠?
  사고 처리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 갔다 오고 나서 각 부서 협의하셨나요? 대책에 대해서.
○감사관 유수남   부서 전체가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동학 위원   안전시설물의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부서에 어떤 공문이나 이런 부분을 시달한 게 있으세요?
○감사관 유수남   교육청 내에서는 있었고요. 관련 공문은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서동학 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일단 가서 이런 부분을,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어떤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런 부분을 해 달라라는 부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유수남   저희는 그…
서동학 위원   감사만 하는 거예요?
○감사관 유수남   수사기관에서요 처분이 오면…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학교 내부예요. 학교 내부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러면 이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여기 놀고 있는 이곳을 지나갑니다. 이 보차도 분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바깥의 통행로에는 스쿨존이라는 부분으로 안전을, 그것도 미흡합니다. 아직 스쿨존 내에도 속도계나 이런 부분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30킬로 제한은 하고 있지만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는 특별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을 받는데 우리 학교 내부에는 이런 부분이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고 주차장이에요.
  본 위원이 학교를 이래 돌아보니까 공간만 있으면 다 주차장을 만듭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학교입니까, 선생님들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기니까 그냥 체육과장님으로 칭할게요. 과장님, 이 내용 보셨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봤습니다.
서동학 위원   심각하죠, 이거?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서동학 위원   이거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대안으로는 도시 같은 경우는 주변의 아파트를 활용해서 MOU를 체결해서 낮에는 교사들 차를 아파트에 대고 밤에는 주민들 차를 학교에 대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권유나 권고에 대한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 시달하신 게 있나요? 지원청으로.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아직 없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견된 사고라는 거예요. 이 탄금초등학교에 아침에 등교시간에 아이가 운동화 끈을 매기 위해서 숙인 상태에서 교사가 그냥 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앞뒤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주차장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사고 이후에 색칠해 놓은 거예요, 이거.
  담당국장님이 누구시죠?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서동학 위원   국장님하고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이 공문 보낸 거 있습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안전교육을 위해서 어쨌든 교내에, 교내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해결방안은 아니고 어쨌든 교육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차도 분리가 되지 않은 곳이 49%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달리…
서동학 위원   아니 국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 질의할 것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안전 저기를 하라 이래서 공문을 보내서 교육이나 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보차도 분리에 대해서 지금 49%가 미설치라고 하셨죠?
○기획국장 민경찬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보차도 분리죠?
○기획국장 민경찬   현재로서는 교육부에서, 요 부분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물리적인 방법과…
서동학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이 데이터라는 게, 이런 게 보차도 분리죠? 이거 보차도 분리라고 표기해서 이거 데이터 보차도 분리했다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이거?
  또 보실래요? 밑에 타이어 휠 가지고 봉 하나 세워서 플라스틱 체인으로 해서 이거 해 놓은 겁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저희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자체가 일단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적다는 얘기죠.
○기획국장 민경찬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서동학 위원   아니 51%의 보차도 분리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기획국장 민경찬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학교마다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2%가 높을 수도 있고, 학교 상황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분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교육부에서도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 9월 10일 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최소한 그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전 학교를, 이거 관계없이 전 학교를 현황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고, 탄금초등학교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그 판단이 있어서 일단 거기 내년 예산도 1억 2,000 정도로…
서동학 위원   아니 국장님, 사고가 나서 애가 다치고 중태가 돼서 이 부분에 설치한 학교가 이 학교예요.
○기획국장 민경찬   그러니까 여기는 되어 있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서동학 위원   조금 전에 보여드린 학교는 보차도 분리라고 표현한 학교예요.
  이거 보세요. 고깔 갖다가 플라스틱 와이어 매어놓고 보차도 분리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 사고 난 이후에 해 놓은 거라고요.
○기획국장 민경찬   그러니까 사고가 난 이후에 임시로 되어 있고 탄금초등학교는 내년에 1억 2,000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사고 난 다음에 했잖아요, 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른 학교는 더하다니까요. 여기는 그래도 긴급으로 해서 생색내기 해 놓은 거예요. 부모가 고소 고발하고 국민권익위에다가 올리고 하니까 이거 보여주기 하는 거라고, 이거.
  보세요. 보차도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이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는 부분을 보차도 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국장 민경찬   그것은 물리적인 방법 중의 한 가지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물리적인 부분으로 저기를 둬야죠.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서.
○기획국장 민경찬   근데 모든 학교를 물리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왜 자꾸만 어렵다고 하세요.
  지금 조금 전에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을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MOU를 맺어서 학교에 차를 못 가지고 오게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보세요. 이게 보차도 분리라고요, 이게. 차도와 보도를 이런 펜스를 치든지 철제펜스를, 아니면 경계석으로 해서 차가 올라타지 못하게 하든지, 이 부분이 보차도 분리 아닙니까?
  보세요,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방어를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기획국장 민경찬   저는 방어할 의지는 없습니다. 효과적으로…
서동학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학교 바깥에 스쿨존에 있는 데 모습이에요.
  우리 학교 안에, 내부에 있는 스쿨존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아까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이거 차가 그냥 밀면 밀려요. 이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고깔에다가 막대기 하나 세워놓은 건데.
○기획국장 민경찬   저희들이 대책 세우는 부분은 요 부분을 이렇게 했었을 때 대책이라고 저희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동학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하나예요.
  학교 내부에 우리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정말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 빨리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우리 교사들이 학교 안에 차를 끌고 들어가서 그 공간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지.
  교사들의 인식 개선과 학교장 관리자들의 노력이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주차장 용지를 활용해서 학교를 아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네, 그게 가장 완전한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추경에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영유아가 있는,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애들 제가 사직 찍고 이거 확인하러 갔을 때 그냥 애들은 툭 치고 그냥 달립니다. 앞뒤 안 봐요. 그럼 백 프로 사고 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수감자료로 제출한 보차도 분리가 됐다는 곳은 이런 형태입니다. 물리적으로 분리가 된 곳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라고 하는 부분은 물리적인 부분으로 보차도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우리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관리자분들이 노력하셔서 MOU 맺으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그 살고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충분히 낮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고 나서 점차적인 부분으로 빠른 시간 내에 유치원, 초등학교서부터 해서 보차도 분리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꼭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들 뵙고 여쭤봤어요. 여기는 허가 면적의 주차 대수가 몇 대냐, 다 오버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차 다 끌고 다니세요. 이외에도 사진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이 부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계시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이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점차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예, 정책기획과장 김상열입니다.
서동학 위원   정책기획을 이런 걸 해 주세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네,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는 올해서부터, 추경서부터 예산 올라오리라고 믿고 요 부분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내에 내진공사 언제 합니까, 이거? 내진공사. 시설과에서 하나요?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서동학 위원   내진공사 방학 중에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학기 중에 합니까?
○시설과장 황성수   학기 중에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가 이거 학교 갔다가 찍은 건데요. 이렇게 하고 수업하는데 수업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거 지금 일부 사진만 나온 건데, 이쪽 옆에도 지금 다 공사예요, 이거.
  아니 이게 어떻게 공사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을 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시설과장 황성수   예, 안전조치를 잘 취하고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뭐 안전펜스도, 여기 앞에다가 저기를 쳐놨더라고요. 근데 문이 열려있어요. 이게 문이 열려있다 보니까 애들이 뛰어다녀요, 여기. 이 학교 안에 이거 안전에 대해서 너무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의 사진도 이렇게 학교 안에 이거 공사 끝나고서 엄청 오래된 모래나 이런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그냥 학교장님의 몫으로 저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설과장 황성수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최대한으로 취해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서동학 위원   그래서 이거 감독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독관?
○시설과장 황성수   예, 감독관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감독관이나 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황성수   예,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런 부분이, 안전조치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권의 143페이지 보면 감사관님 공문서 처리 부적정으로 해서 사안처리를 받았습니다. 신분상 사안처리를 2명, 1명 받았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내용이 뭐죠? 내용이.
○감사관 유수남   내용은 우리 교육청 행정기관 방호에 관한 보안문서 관련 사안입니다.
서동학 위원   처분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신분상 처분이면 징계를 받은 거 아니에요?
○감사관 유수남   아니요. 그거는 수사 의뢰를 했던 사안입니다.
서동학 위원   충주 교육청하고 단양고등학교에 수사 의뢰를 했다?
○감사관 유수남   아니 지금 질의하신 사안은…
서동학 위원   수감자료 143페이지에 있는 공문서 처리 부적정으로 해서 한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1권의 143페이지.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이거는 특정감사나 사안감사 시에 발생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좀 제가 사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빨리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2권의 5쪽, 6쪽에 보면, 2권의 5페이지, 6페이지에 언론보도 대응 현황이 있습니다.
○공보관 오영록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서동학 위원   대응 현황에 보니까 중부매일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 오보인가요?
○공보관 오영록   사실 요 자료 제출 건에 있어서는 사실 오보의 개념의 범위를, 저희들이 언론사에서 주장하는 오보는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는 좀 강력한, 그 내용 자체가 거의 허위 또는 왜곡 이런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보도 내용을 넓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보라고 표기를 하면 언론중재위를 가든지, 그렇죠? 고소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오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오영록   그래 저희들이 이거의 자료 제출 이후에 사실은 약간의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언론사하고.
  저희들은 이제 이 2건을 올린 이유가, 저희들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언론보도 대응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공보관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보라고 이야기하면 언론중재위를 가든지 고발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보관님께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수감자료에 오보라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올리신 겁니까?
○공보관 오영록   저희들은 이제…
서동학 위원   넓은 해석은 자체 해석이고요.
○공보관 오영록   네, 저희들 판단에서는…
서동학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보관 오영록   네,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오보라는 부분은 그 대응에 대한 부분이 언론중재위를 가든지 고소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오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오영록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께서 이 자료…
서동학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공보관 오영록   네,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여기 자체 내에서 판단하는 이런 부분은 언론기관하고 하시고요.
  그럼 이거 수감자료에 올리시지 말아야 될 내용 아니에요, 오보라고.
○공보관 오영록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보라고 하는 개념에 일단 저희들은…
서동학 위원   아이참, 공보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언론중재위나 고소 고발이 되지 않은 건은 오보라고 표현을 못한다며요.
○공보관 오영록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보가 완벽하게 보도가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는 그런 오보개념이냐, 저희들의 판단은 오보개념은 보도내용이 해당부서가 판단하거나 개인이 판단할 때 원했던 방향이 아니거나 또는 중간적인 인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잘못됐을 때 저희들이 반론이나 해명이나 설명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오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사안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보관 오영록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대응했습니까, 이거?
○공보관 오영록   지금 여기에 대응 자료가 2건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했던 그 기간 내에 저희 홈페이지에 충북교육소식에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서동학 위원   아니 그건 교육청 자의적인 해석이잖아요.
○공보관 오영록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언론중재위에 대응을 해서 언론중재위에서 어떤 사안의 판단을 받든지, 고소 고발을 해서 그 사안의 판단이 이거는 오보이고 이거는 언론사에서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받아야지만이 이게 오보 아닙니까.
  그런 자의적 해석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오보라고 하세요.
○공보관 오영록   저희들은 그 오보라고 하는 개념이…
서동학 위원   자체 판단이시잖아요, 그건. 아이, 제가 질의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영록   일단 저희들이 2건을 낸 거는, 저희들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2건을 낸 거는 저희들이 넓게 오보의 개념을 파악해서 낸 겁니다.
서동학 위원   개념을 파악했다고요?
○공보관 오영록   그러니까 오보라고 하는 그 영역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오보 개념이냐.
서동학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중재위에 대응을 하든지, 고소 고발하든지 이래야 오보라며요.
○공보관 오영록   오보의 판단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에 제소 안 하셨다며요.
○공보관 오영록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왜 오보라고 이걸 책자에 올리시냐고요.
○공보관 오영록   아, 저희들이 요구 자료 냈을 때는 저희들은 정확한 자료를 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서동학 위원   아이참.
○공보관 오영록   저희들 홈페이지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거는 대응, 각 과에서 대응했던 목록들이 다 뜹니다. 그 요구 시기에 맞는 그 기간 동안에 2건의 목록이 올라가서…
서동학 위원   자, 다시 이따가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세요.
○공보관 오영록   네네.
서동학 위원   그거를 그렇게 자꾸만 이야기하시면 이야기 논제가 계속 길어지니까요.
  여태까지 교육청의 모든 내용에 대한 부분이 오보라고 판단하셨을 때 통상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럼?
○공보관 오영록   저희들이 오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언론보도의 해당 내용에 대한, 해당 담당이나 개인이나 학교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반론이나 해명이나 설명자료를 내는 거를 저희들은 넓게 오보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러면 이 오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2건의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 언론사로 해서 항의문이나 어떤 공문을 보낸 내용이 있습니까?
○공보관 오영록   그건 없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에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해명자료, 설명자료를 반박 자료를 올린 겁니다. 이게.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다가 왜 오보를 냈느냐라고 무슨 제스처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공보관 오영록   저희들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
○공보관 오영록   그 담당 언론사에 보도를 쓴 분하고 했고, 이걸 올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우리 관이, 관이 전화통화를 하신 거예요?
○공보관 오영록   아니죠.
서동학 위원   그럼 뭘로 하셨어요.
○공보관 오영록   저희들 출입기자들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 내용은…
서동학 위원   아니 관이, 관은 공문으로 하는 거죠, 공문으로.
  아니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든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스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대화로 합니까? 그냥.
○공보관 오영록   아니 정확하게 반론이나 해명자료를 들고 자료를 만듭니다, 과에서. 저희 공보관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언론보도 내용에 관련된 해당 과, 해당 기관에서 반론이나 설명이나 아니면 해명자료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만나게 해 줍니다.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중재위에 제소라든지 언론사에 공문상으로 항의라든지, 아니면 정정보도라든지 이런 부분 안 하셨다는 얘기죠.
○공보관 오영록   공문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공보관 오영록   예예.
서동학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렇죠?
○공보관 오영록   경찰에 수사의뢰는 해당 부서에서 했죠.
서동학 위원   해당 부서 어디죠? 해당 부서 어느 과입니까?
      (…)
  해당 관리부서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 박승렬입니다.
서동학 위원   네.
○총무과장 박승렬   저희가 한 것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인데요. 그거는 이제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저희가 정정보도 요청을 공보관실을 통해서 했던 사안입니다.
서동학 위원   사안이 달라서요.
○총무과장 박승렬   아, 보도 내용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저희가 공보관실로 요청을 했던 자료입니다.
서동학 위원   공보관실에 요청을 했고, 그러면 고발은 어디서 한 거예요?
      (…)
  고발했잖아요, 이거.
○총무과장 박승렬   그 내용에 대한…
서동학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내부에서 공무원이 이 문서를 유출했다라고 고발했잖아요.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그것은 신문보도에 난 것을 보고서 감사관실에서 요청을 해 와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어디서 했다는 얘기예요? 고발장을 어디에서 썼냐고요. 어느 과에서인가 썼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이 내용을 보니까 고발장 썼네요, 여기.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서동학 위원   교육감 명의로 해서 이 고발장 냈네요.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서동학 위원   네.
○총무과장 박승렬   그 고발 자체는 감사관실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물어 와서…
서동학 위원   감사관님! 그런데 감사관님 어느 과에서 냈냐니까 왜 얘기를 안 하세요.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청사방호기본계획 관련된 유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한 것입니다. 조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서동학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그 문서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뭐예요?
○감사관 유수남   문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서동학 위원   아니 언론보도에는 일단 잘못된 기재로 해서 보도를 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유수남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방호 문서 자체 내용과 계획수립에는 잘못된 것이 없었고요.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문에 오타가 발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의 오타 발생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해서 책임을 묻거나 조치하거나 정정해야 될 사안이었고요. 그러나 청사방호 문제는 비공개 문서입니다. 그 비밀문서로 처리하게 조치되어 있는 사안이…
서동학 위원   오타는 누가 낸 거예요, 누가.
○감사관 유수남   그 해당 담당…
서동학 위원   담당 직원이 낸 거예요? 담당 관리자들이 확인 못했습니까, 그거? 관리자들이?
○감사관 유수남   그거는 최종적으로 오타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래 놓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유출한 사람을 찾겠다고 고발장까지 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보내용이라는 것은요, 비공개돼야 될 문서가 공개됐다는 것을 그게 이제 오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 오보라는 부분을 아까 조금 전에 공보관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승렬   예.
서동학 위원   그러면 문서유출이지 오보가 아니죠.
○총무과장 박승렬   아, 그런데 그 내용에서 진행이 되면서 실제는 그 공문이 공개된 것이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서 그게 공개가 돼야 되느니 안 돼야 되느니 이런 말씀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그 비공개해야 할 문서를 공개했다, 이렇게 얘기됐기 때문에 그걸 잘못 냈다고 그래서 저희는 정정보도 요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서동학 위원   정정보도 요청을 했어요?
○총무과장 박승렬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공개되지 않아야 될 비공개 문서가 언론사에서 공개돼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공보관실을 통해서요.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는 언론사와의 대처 방법이 몇 가지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저희는 정정보도 요청을 했지만 공보관실에서 판단해서 일차적으로 항의하고 이런 과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오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냈던 거고, 언론사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오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거하고 언론사에서 판단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 수감자료에 이렇게 실어놔서, 오보라는 부분을, 이거를 저희들이 그냥 모르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그냥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고 저희도 그냥 알고는 있지만 흘러가도 되는 내용인데 수감자료까지 이거를 표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거기에 사안조사 결과 보고 쭉 해서 지금 이거 처리 결과 각하됐죠?
  감사관님.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그 각하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유출자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유출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거나 유출 사안에 대해서 고발한 것 자체가 적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 찾든 어쨌든 각하가 됐는데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그거예요, 질의하는 부분이. 야, 이게 과연 비밀문서라서 그게 저기가 된 건지, 아니면 있던 부분을 흘려 가지고 청소하는 데 딸려 나가서 저기를 한 건지.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 공약 이행 사항에 보면 내부의 공공 고발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 주겠다고 아주 실적 계획에도 해 놨어요. 그리고 100%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고발자라는 것은요, 공무원의 비리나 범죄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런 내용까지는 내부고발자에는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공문에 사소하게 오타 나고 이런 거 가지고는 내부고발자라는 용어를 쓰기가 조금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한 부분을, 그렇게 저기 해서 고발을 해서 누군지 색출을 한다.
  그런데 제가 그럼 그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그 공문을 했을 때 그 과에 있던 담당자나 팀장이나 이분들은 지금 어디 계세요?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물어서 사유를 받았습니다.
서동학 위원   책임을 뭐… 오타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담당이 했는지, 담당 팀장이 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했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박승렬   파악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박승렬   네.
서동학 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취업지원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담당이 어디신가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미래인재과입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지금 취업지원관이 26개교에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한 군데가 배치가 안 돼 있나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지금 저희 32명 배치에 31명 배치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31명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네.
박성원 위원   지금 제천지역이나 이런 데 안 됐는데 재공고한 데는 다 모집이 됐나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다 모집이 됐습니다.
박성원 위원   취업지원관 관련돼서, 이 취업지원관으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취업 관련된 유관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직업계고에 계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 전문가가 있으신가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예, 현장 경험은 있습니다. 자격으로는 청소년상담사 자격, 그다음 직업상담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취업지원센터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물론 이분들의 급여수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자격조건이 너무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이라는 게 현장 전문가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현장에 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관련된 기관,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 근무하셨던 분들은 이게 실제로 기업의 현장을 잘 알지 못할 것 같은데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그래도 이제 취업지원관들이 일자리지원센터나 그다음에 청주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이런 곳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고, 또 단위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취업 업무를 맡았던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성원 위원   지금 국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업지원관을 전면적으로 다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반기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기업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 취업지원관으로 배치가 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거하고 똑같은 양태를 계속 거듭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26개 학교에서 올해 한 해에 한 1만 3,000명 정도, 그렇죠? 그러면 지금 ’16년도에 38.9%고요, ’17년도에 39%, ’18년도에 33%, 계속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것 때문에 취업지원관을 배치를 하는 건데, 취업지원관들이 현장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면 지금까지 해 왔던 거와 또 거의 비슷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일단 현장 경험도 좀 있으시고 이 취업지원관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9월 1일부터 배치를 했지만 1박 2일로 해 갖고 28시간의 전문성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향후 취업지원관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일단 이분들의 주된 역할이 우수 취업처를 발굴하고 매칭시켜주는 역할, 그다음 단위학교에서 취업지원 업무를 도와주고, 취업데이터 홍보 관리, 현장학습 선도기업, 참여기업들을 발굴하는 것들이 주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9월 1일부터 교육공무직으로 저희가 채용해서 아직 경험은 부족하지만 전문성을 신장시켜서 취업지원에 적극적인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안 해 온 건 아닌데 어쨌든 전문가라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군이 정말 성심을 다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2018년도 작년 취업률이 33%입니다. 33%인데 그 33%의 통계가, 일자리의 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자리의 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데는 일자리의 질이 높고 중소기업은 일자리 질이 낮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간제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 취업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통계를 알 수가 있는데 취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친구들이 3개월을 있었는지 6개월을 있었는지 5년을 있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통계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의 질 자체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저희들이 양질의, 질 높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회의 경기 뭐 이런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또 중소기업도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학생하고 학부모님들의 그런 중소기업 기피현상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산·학·관 협력체제 강화로 해서 우수 취업처를 적극 발굴해서…
박성원 위원   산·학·관 협력체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올해만 해도 실무자 협의회를,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회를 충북도청, 청주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유관기관 협의회를 10월 31일 현재 21차례에 걸쳐서 실질적인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는…
박성원 위원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3학년 학생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정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계획이? 3학년 교육과정, 3학년 아이들.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지금 3학년 학생들은…
박성원 위원   현장실습이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더 추진하기 위해서 3학년 2학기 과정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이?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지금 3학년 2학기 정도 되면 보통 현장실습을 1개월에서 한 3개월 사이에 현장실습을 가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3학년 2학기는 실제 이론 관련된 교육과정은 가능하면 편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금 목표인 건가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교육과정을 완수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이런 게 있을 때는 학교 와서 시험 같은 거 보고 또 실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상황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 저는 제천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천상황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특히 취업지원관이 배치가 됐다면 가장 유념을 해야 할 게 취업의 질 문제하고 그다음에 취업 관련된 유관기관들하고의 적극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충북지역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도 충북지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부,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원, 지식산업센터 뭐 굉장히 많아요. 또 지금 혁신도시에서는 충북일자리이음센터라는 게 개소를 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런 센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데하고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하기 이전 것을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의 일학습병행제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혹시 이 제도 아시나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요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지금 저희가, 상업계열 좀 말씀드려볼까요. 저희가 상업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실습 관련 기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상업계열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지금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요게 자랑할 만한 우수사례거든요. 상업계열 학생들을 위해서 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와 연계를 맺어서 100명의 학생들을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에서 한 달간 연계교육을 해서 현장 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로 연계 채용을 하는 아주 우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일학습병행제는 실제로 본래 목적이 그것보다도 일학습병행제는 현장에서, 기업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 실제 중소기업청이나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기업에다가. 그 취업자한테 거의 대부분 70% 이상의 급여를 중소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서 취업해서 돈도 벌고 말 그대로 그 현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련된 학습도 하고 하는 것이 일학습병행제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우리 교육청 안으로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지금 현재 위원님 저희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7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공고 사업단은 기계부분에 4학교, 그다음 청주공고 사업단에는 전기전자 사업부분 3학교 해서 7교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도제학교 운영하는 건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질이 낮다 이렇게 꼭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가장 용이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중소기업이고, 또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력을 구하는데 인력난을 겪고 있거든요.
  요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을 하게 되면 저는 취업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취업률이 높아진 상태에서 그 이후에도 우리가 통계를 잡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직률을 낮게 하려면 이런 일학습병행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국가하고 좀 연계를 하면 다른 유관기관하고 연계하면 괜찮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네, 위원님.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예, 위원님, 충북 직업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청 수감자료 4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감사관님.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본청 청렴도가 왜 이렇게 낮아요?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청렴도는 사실 계속 개선되어 왔고요. 우수기관으로 계속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본청 평가결과가 46.58%인데 이게 지금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충북교육청의 전체 청렴업무와 추진에 대한 평가에서 계속 우수등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성원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룹 그룹 나누어 가지고 요 수감자료에 있는 44페이지에 있는 본청 평가결과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요 항목만.
○감사관 유수남   본청 평가결과에서는 전체적인 평가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시설과는 무려 30점밖에 못 받았는데.
○감사관 유수남   근데 저희가 본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주된 민원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민원부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사회는 OECD 국가 중에 갈등지수가 가장 높고 또 예산지출도 가장 큰 나라인 것처럼 현장에서는 이 부담을 크게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민원처리가 적정하게 돼도 그 만족하다라고 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에 상당한 마이너스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지 나머지 부서에서의 청렴업무라든지 기타 지표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원 위원   이 점수는 거의 대부분 민원과 관련된 점수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유수남   민원부분하고요, 또 평가지표 중에 외부, 그리고 정책, 고객평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어쨌든 어제도 잠깐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 때문에라도 인권보호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본청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대책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좀 해주죠.
○감사관 유수남   네, 그렇습니다.
  본청 업무 관련해서는 향후에 분야별 청렴도 제고를 위한 별도의 대책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서 본청도 다른 기관들처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내년에 한번 점수를… 아, 내년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5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일미용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도청 주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사업을 하다가 왜 다 중지를 한 건가요?
  누가, 예산과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감자료 5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권.
○예산과장 주병호   요건 학생 수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학생 수 감소요? 학생 수 감소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사업 중단을 한 것도 많은데요.
  이게 인가 고등학교죠. 이거 관련된 과가 어디인가요? 과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재무과입니다.
박성원 위원   재무과, 말씀해 주시죠.
  비인가입니까, 인가입니까? 고등학교 인가죠?
○재무과장 안용모   예, 인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
박성원 위원   네네, 그런데 이것 아예 제외를 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예산과장 주병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지 필요성 평가가 제외가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일반…
○위원장 이숙애   과장님,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하시면…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여기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유지 필요성 평가결과 제외는 교육기관은 평가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러면 평가결과를 제외한다는 것이지…
○예산과장 주병호   예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산은 2020년도에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예.
박성원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아, 평가를 제외한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예산과장 주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 그리고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있는데요.
  감사관님, 이거는 저희가 이 학교안전공제회를 감사를 합니까?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권 영향에 있고, 여기 지금 그럼 조직이나 이런 내용들도 우리 교육감님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조직 관련된 것도.
○감사관 유수남   원래 안전공제회에 대한 감사권이나 이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돼서 최근에서야 첫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것은 지금 외부 기관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관기관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감사관 유수남   외부 기관입니다.
박성원 위원   외부 기관인데 우리가 이제 12억인가요?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12억 돈 준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한다라는 말씀…
○감사관 유수남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여기 조직체계에 관한 것들이 죽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 이 조직도는 우리 교육청의 조직 관련된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감사관 유수남   저희는 예산지원 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박성원 위원   예, 그것만 확인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조직부분까지 수감자료에 올라와 있길래,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돈 준 부분, 그러니까 12억 준 것만 감사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수감자료에 올라와 있길래.
○감사관 유수남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활용하는 것만 알고 있고 여기 조직 관련된 거 나온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소개하기 위해서 자료에 올린 건가요?
○감사관 유수남   예. 저희가, 개요에 해당되고요. 저희가 감사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지급된 것에 대한, 집행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에 관한 집행내역은 자세하게 수감자료에 안 올라와 있던데요.
  그러니까 우리 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준 예산에 관해서 감사관께서 감사를 하는 사항이면 저희 교육위원회에도 구체적으로 보고돼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 처리된 세부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내역까지 수감자료에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요, 사업항목에 관한 부분이라도 적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그리고 스마트워크센터 관련돼서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수감자료 상관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일을, 우리 교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일을 편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워크센터를 만든 건데 이게 복무규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었죠. 이 사항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를 감사관실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부 감사 때 점검이 있었지만 현재 교육부 감사결과가 최종 정리돼서 통보가 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가 최종적으로 종결된 시점에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복무규정을 어제 각 기관장, 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복무규정, 직속기관장들에 대한 복무규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 차례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위치나 가치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복무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것을, 출장을 몇 번 갔는지 또 출장을 왜 가는지를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너무 옥죄서는 안 된다.
  자율성과 특수성들을 인정해 줄 때 학교가 좀 지역사회에서 견고히 서지 않을까, 또 교장 선생님들의 권위도 인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의 복무규정을 지킬 것, 이것을 저는 주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스마트워크센터처럼 지각을 하거나 또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복무규정을 어기거나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복무규정에 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복무규정에 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교육부가 감사 시에도요, 그 시설운영과 활용에 대해서는 우수 사례로 평가를 했고요.
박성원 위원   저도 유연근무제라든가 탄력근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기업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은 저는 우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나 스스로 자기 복무규정을 맞춰가면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교육과 감사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불과 행감이 있는, 행감이 있었던 요 며칠 사이에도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어디 기관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했는데 5시 반 정도 됐는데 아무도 없어요.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감사 때 확인된 사항이라…
박성원 위원   아니 스마트워크센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번 행정감사 때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 기관에 5시 반밖에 안 됐는데 아무도 없었다고요.
○감사관 유수남   지금 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서 갖는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할 때 보다 더 복무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행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행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위원들이 언제…
  저희는 그냥 이렇게 주신 수감자료만 읽지 않거든요. 현장 막 쫓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사무처에 이야기를 하면 사무처에서는 준비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행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그랬습니다.
  기본적인 복무규정을 안 지키니까 이런 기관장들에 대한 복무규정을 계속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저는 다시 한번 자율성은 보장되되 기본적인 복무규정,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복무규정은 철저하게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공문을 시달해 주시고요. 주의 환기 조치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어디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시 반이라고 하면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해서 학교에서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 반에서 4시 30분까지 정상적인 근무시간으로 정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6시까지 근무하는 데일 거예요.
○기획국장 민경찬   네?
박성원 위원   6시까지 근무하는 데일 겁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아, 죄송합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거 촉구만 하나 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제가 예산 내년도에 계상된 거를 보니까 너무 적어요. 5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래도 4년 차에 이 3년을 점검하는 그런 자리이고 또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도 우리 청주보다는 또 낫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스도 설치하고 서로, 우리 10개 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 담당자들이 모여서 서로 잘된 거는 벤치마킹하고 또 문제가 있는 거는 서로 공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추경에 예산편성을 증액을 해서 3년을 점검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우리 국장님이…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서 내년도에 정말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321쪽부터 322쪽입니다.
  통폐합학교 및 통학 불편 학교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종수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황규철 위원   과장님, 이 법적 지원 기준 및 근거는 뭐죠?
○행정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거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개발특별법에 읍면 지역에 있는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충청북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읍면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통학지원 등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작은 학교 지원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지원 조례에 있나요?
○행정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예.
황규철 위원   아니 저도 이게 우리 남부3군 균형발전교육 토론회 때 우리 여러 학부형들이 요구를 해서 저도 조례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택시라든가, 택시에 대한 지원근거는 미약하죠. 그렇죠?
○행정과장 이종수   저희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 통학차량을 공동 이용하는 학교가 약 31개 학교에 1,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 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20개 학교에서 37대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현재 통학 택시 같은 경우는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황규철 위원   지금 제가 버스 말고 택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하고 버스하고 이 지원하는 기준은 뭐죠, 그러면?
○행정과장 이종수   저희가 통학 택시 같은 경우에는 12인승, 통학 대상 학생이 12인 이하일 때 저희들이 통학 택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현재는 이제 중학교는 택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는.
○행정과장 이종수   네, 중학교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규철 위원   왜냐하면 시골에 군 단위 가다 보면, 읍면 지역에는 12인 이하가 거의 대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버스정류장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안내중학교 같은 경우도 소규모학교인데 거기서, 버스정류장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두세 명을 내려주기 위해서 거기를 경유해서 가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그만큼 또 보조금을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한 2킬로 걸어갈 바에는 차라리 읍내로 나가겠다 이러다 보니까 작은 학교가 더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남부 쪽에는, 북부 쪽에는 학부형들이 특히 작은 학교 입장에서는 중학교도 택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조례를 준비해서 중학교까지 이 통학차량에 택시를 넣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저희가 지금 읍면에 있는 중학교가 46개 학교입니다.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면 56개 학교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작은 학교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도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 대해서도 통학 택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작은 학교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도심지역도 과대·과밀 학교 통학편의 제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읍면 지역에 있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통학불편 지역이나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통학 택시 지원을 적극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도 지금 행복택시나 다람쥐택시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조례를 준비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읍면 지역의 중학교에 등하교 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행정과에서 미리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시달해서 자치단체의 기존에 하고 있는 행복택시나 다람쥐택시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14쪽에서 317쪽입니다.
  저는 요 부분하고 곁들여서 학교 밖 공간 마련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보니까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일단은 질의를 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전체 학생 수가 주는 입장이지만 우리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은 지금 준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국장님?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전체 학생 수가 주는 거지 꼭 감소추세로 보기는 어려운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까 약 16억 9,000 정도 되는데 학업중단에 대한 학생에 대한 지원한 걸 보면 실제 한 1억 3,000만 원 정도예요. 전체 예산이 한 7.6% 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은 실제적으로 학업을 중단했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안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학업중단 학생에게 지원되는 1억 3,000만 원은 동행카드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선불식 충전해 가지고 1회에 10만 원씩 이렇게 월 1회,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 비용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1억 3,000은.
  그럼 그 학생들은 동행카드로 교통비도 사용하고 문화도 체험할 수 있고 또 식비도 쓸 수 있는 그 예산이 1억 3,000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죠. 이 예산으로 지금 혜택을 본 학생은 몇 명 정도 되죠?
○교육국장 김영미   641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641명요.
○교육국장 김영미   641명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인정보 자료 연계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 지원받는 학생들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18년도를 보면 집행률은 몇 프로 정도 돼요? 신청하는 학생 대비해서.
○교육국장 김영미   저희들이 이 동행카드를 신청한 학생들에게 전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지난번 2차 추경 때 3,000을 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렸죠.
황규철 위원   증액 요구를 했나요?
○교육국장 김영미   신청한 학생들한테는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직접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협약을 체결해 갖고 대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예, 학교 밖 청소년은 일단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교육청 관할 시설은 있습니까? 시군에.
○교육국장 김영미   저희들이 위탁하죠. 대안위탁기관 해 가지고 저희들이 32개 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거기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에 미인가 대안학교 세 학교 있어요. 옥천 꽃피는 학교하고 청주새날학교하고 다다예술은 여기는 미인가 대안학교죠. 여기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거기는 대안학교고 저도 가봤는데 그러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 시설은 시군에 하나씩은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관할로.
○교육국장 김영미   예, 각 지역에 시군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게 학교밖지원센터로 겸해서 이렇게 운영을, 학업중단 학생들 교육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게 자치단체 시설이지 사실은 교육청 시설은 아닌 거죠. 그렇죠?
○교육국장 김영미   예, 지금 학교 밖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지원은 하되 이제 학교 밖 이게 아마 여가부 소속일 겁니다.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진흥원 그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전체 예산 대비해서 보면 우리가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지원예산이 너무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이 자리에서 재학 중인 우리 학생들의 학교 교육활동 후에 휴식·문화공간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10년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기 보면 여섯 분의 우리 교육위원 중 군지역 출신은 저 하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도 의정생활하면서 처음 교육위원회에 왔지만 10년 동안 교육경비를 못 받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의원 중에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변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시는 그나마 문화공간 시설이 있는데 군 단위는 굉장히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지자체하고 많이 상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 단위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도심지가 작아요, 어떻게 보면. 중앙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건물도 사실은 지금 구하기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공간도 여러 가지 단체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장학사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요청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들 것도 마련하기 어려운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문화공간 마련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학생 수도 얼마 안 되는데 도심지를 벗어나면 학생들이 가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옥천만 들어도 청소년 문화공간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학생들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한 8시 되면 너무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가는 걸 원치 않고 그래서 그런지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그러려면 시내 쪽에 문화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시내에다가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짓기가 실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려면 일단은 토지도 많지 않은데다가 감정가로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시내 쪽에는. 또 건축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무분별하게 다 학교 밖 문화공간이라든가 휴식공간을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군 단위에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전세하고 월세를 겸해서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원까지도 해 주면 좋겠지만 인원은 교육지원청에서 맡겨 갖고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추후에 생각하더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교 밖 문화공간이나 휴식공간 요구를 하면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최소한도 한두 개 정도는 이 공간 마련을 해 줘야 된다,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저도 의정생활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도 똑같이 원점입니다. 지금 못 구해 주고 있는데, 또 전세로만 해서는 또 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저희 옥천만 해도 시내 쪽에 제가 공공기관에 있을 때 전세를 얻어 보려고 해도 전부 다 90% 정도는 근저당이 잡혀있기 때문에 전세를 구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건물 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하고 월세를 병행해서 우리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이게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우리 도청도 그렇고 어느 단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단체에 전세하고 월세를 병행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공간 마련을 해 준 경우도 있고 저도 그 예산 통과하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된다.
  여러 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은 좀 우리 군 단위에 공간 마련이 어려운 군 단위에 최소한도 한두 개 정도는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공간 마련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마련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법은 공간은 다르긴 하지만 지금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연구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세 군데를, 세 지역을 선정해서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공간의 문제인데요. 어디를 저희들이 할 거냐면 지금 각 지역에 우리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이 15개가 있습니다. 옥천에도 있고요, 보은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서관의 노후화 정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지자체의 대응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단 3개가 옥천, 보은, 금왕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은 어떻게 지금 변모할 것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도서관의 어떤 열람기능이 있었다면 공간을 완전히 재배치하고요.
  그리고 기능개선을 해서 어떤 지식 뭐 활용뿐만 아니라 정보 활용, 또 문화공간, 청소년들의 어떤 동아리 활동, 지역민들의 어떠한 함께 어울리는 그런 플랫폼 역할, 공동체의 플랫폼 역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설계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민들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다양한 계층 학생, 학부모, 또 지역민, 또 지역의 사회단체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협의체를, 지금 지역 교육청에 그 역할을 줬습니다.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번에 구성되는 교육문화복합공간은 사용자 설계로다 진행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뉴 스페이스 공간혁신같이 사용자 설계부문에 1,700만 원의 설계비를 지금 배정해서,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바라고 계시는 그곳이 전세, 월세를 넘어서 우리 교육도서관을 활용한 정말 멋진 그러한 공간이 탄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황규철 위원   교육국장님, 옥천의 교육문화공간은 저희 지역이니까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고, 그거와 별개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꼭 큰 공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말고라도 북부권도 좋고 중부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워낙 교육지원청에서 원하는 공간이 있으면, 저는 지금 이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전·월세를 병행해서 공간 마련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사업은, 교육문화복합공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별개로 그거보다는 작은 공간이지만 꼭 필요한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전세하고 월세를 병행해서 공간 마련을 해 주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적극 나서달라, 크지 않고 이런, 지금 말씀대로 이런 큰 공간 외에도 소규모 공간도,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몇 개씩 해 주라는 게 아니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공간은 선제적으로 한두 개라도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네,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의하고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를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국장님한테 부탁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요. 그렇죠?
  하여간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본청 50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설계 공모한 실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시설과장 황성수   예,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이의영 위원   거기 보니까 설계 공모가 총 29회를 했는데 건축사무소가 한 4개 업체가 20번이 당선돼 가지고 이 4개 업체가 다 독식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물론 능력 있고 설계를 잘하셔서 당선이 되셨겠지만 이 공모할 때 공모한 그 취지가 뭡니까?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는 건설교통부 규정에 의해서 2억 1,000만 원 이상은 현상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물론 규정에서 공모를 하게 돼 있지만 좀 더 획일적인 건물보다는 다양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설계하는 건축업자들이 좀 다양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뜻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몇몇 업체가 지으면 획일적으로 지을 수도 있고…
○시설과장 황성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이 부분은 건축사라고 역량이 다 같은 게 아니고 우리가 설계 공모를 하면 거의 내는 분들이 공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공모심사 중에 많이 당선이 된 것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공모 보면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서서 학생들 학교가 좀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몇몇 업체가 하다 보면 획일화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 지금 심의하면서 설계위원들을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이게 본청하고 지금 청주교육지원청하고 보니까 교수님들, 건축사, 교육시설 전문가, 내부 공무원, 이 내부 공무원 이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인가요?
○시설과장 황성수   네, 내부 공무원은 우리 사무관 이상인데 올부터는 내부 공무원은 심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심사를 안 한다.
○시설과장 황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교육시설 전문가는요.
○시설과장 황성수   교육시설 전문가는 타 시도에, 예를 들면 인근의 세종시라든지 대전, 충남 교육청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그 심의한 내용을 보니까 건축사, 교수 다양하게는 이렇게 풀로 짜놓았는데 실제 심사한 거를 보니까 건축사하고 교수 일부만 지금 한 데가 있고, 건축사만 심의한 데가 있는데…
○시설과장 황성수   그게 국토부 규정에 의해서 5명 내지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 건축사, 내부시설 전문가, 교육시설 전문가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저한테 준 자료 보니까 건축사 7명 이렇게만 돼 있고 교수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시설과장 황성수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신청해 놓고 안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교수님이면 교수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풀로다가 이렇게 위원을 설정해 놓고 실제 와서 심의할 때는 교수님도 빠지고 교육전문가도 빠지고 공무원도 빠지고 건축사들 몇 명이 모여서 심의를 한다면 심의의 공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과장 황성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우리 지역 건축사는 배제를 했습니다. 우리 심사를 할 때는.
이의영 위원   아니 배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기 건축사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교육전문가 있으면 그분들이 한 분씩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심사를 해야지 어떻게 이 심의를 한다고 심의위원까지 다 구성을 해 놓고 어떻게 건축사만 7명이 온다든가 또, 대개 보니까 건축가 여섯 분, 내부 공무원 하나, 전체 골고루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심의 명단에는 있는데 심의를 할 때는 뭐 건축사 7명하고 나머지는 다 건축사들이 심의하고 많이 이런 상황…
○시설과장 황성수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성에서 인력풀을 구성해 가지고 랜덤방식으로 해서 평가위원을 선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오시지 않아 가지고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안 오시면 오시는 방안을 해서 심사를 할 때는 전문가들이 다 참여한 데서 심사를 해야지 심사위원 안 왔다고 해 가지고 건축사만 가지고 심의를 한다면 제대로 된 심사가 될까요?
○시설과장 황성수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보완을 해 가지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물론 이게 몇 개 업체가 전체 독식하다시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까지를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심의할 때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보니까 건축사만, 심의위원들이 교수나 전문가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사만 참여해 가지고 심의를 했다, 심사를 했다, 그리고 당선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 참석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 함께 다. 최소한도 구성됐으면 교수라든가 전문가라든가 1명씩이라도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심의하면 공평한 심사가 이루어질까요?
      (…)
  그리고 이 부분도 건축사 이렇게 위원들 구성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교수님도 건축사도 다 훌륭하지만 어린이들이 하는 학교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인 전공한 사람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아동심리학을 해서 학생들이 좀 건축물 지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할 수 있게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이런 부분,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든가 이렇게 풀 인원에 같이 편성할, 위원으로 위촉할…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폭넓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좋은 작품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풀로 인력 구성 잘해 놓고 실제 심사할 때는 몇 분이, 건축가면 건축가 골고루 교수님이 한 분이라도 들어가고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사 일곱 분이 그냥 심사를 해 가지고, 그것도 몇 개 업체가 이렇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건축사라든가 이런 풀 인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부분도 아까 위원회 구성할 때도, 심사위원 구성할 때도 그런 디자인 하신다든가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든가 해서 다양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319쪽, 장기 미등교 학생 현황.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이의영 위원   찾으셨죠. 거기 두 번째란에 보면 오송고 3학년 학생 결석기간이 2019년 9월 19일에서 2019년 9월 27일 해 놓고 학교 복귀는 9월 30일 날 했는데 출국이라고 써있습니다, 결석사유가. 그런데 이게 출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부적응 학생입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출국을 한 겁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출국…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저희들이 학업중단이나 장기결석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출국 학생들은 부적응이 아니라 출국한 겁니다.
이의영 위원   출국한 거다. 그런데 학교 복귀했죠,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해외에 나갔다가 복귀한 것 같습니다. 출국을… 그러니까 19일부터 27일까지…
이의영 위원   아니 해외 갔다 오면 학교에다가 해외 갔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나요? 결석계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래서 해외 갔다 온 것도 이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체험학습을 아마, 해외에 나갈 때는 체험학습을 내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아마 무단으로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장기 미등교 학생 현황을 보니까 지금 의외로 장기 미등교 학생이 많은 학교가 있어요. 지금 현도정보고 같은 경우는 한 43명, 증평정보고도 18명, 제천디지털전자고도 14명,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도 13명, 청주하이텍고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니까 대개 조치내용을 보니까 유선연락, 출석 독촉 경고장 발송, 유선연락, 출석정지, 독촉장, 경고장 발송, 그리고 자퇴 이렇게 처리했거든요.
  그렇다면 학교에 부적응해서 학교에 안 나오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독촉장을 내거나 또 출석정지를 하거나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저희들이 학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일단, 그전에는 학교를 부적응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학생들을 옛날에는 그냥 자퇴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학업숙려제도가 있습니다. 45일간.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 학생들은 아마 연락이나 이런 게 안 돼서 결국은 나중에 자퇴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것은 좋은데 학교에 안 나오는 학생들 출석정지를 한다거나 경고장을 발송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연락이 안 되고 출석을 안 하는데 그전에 숙려제도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유선연락을 몇 회 실시했다는 게 그냥 실시했다고 하니까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이것도 잘 파악하기 어렵고 또 이런 학생들은 좀 어떻게든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 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해 주고, 그런 상담해서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고장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학생들이 더, 가뜩이나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올 생각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특수한 상황 같은데요. 저희들이 학업 부적응 학생들의 결석이 길어질 때는 바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숙려제를 통해서 장기간 그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도 학업숙려제를 거친 학생들이 74% 정도가 학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 상담도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특히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숙려제도 하고 특히 이런 학교는 상당히 많은 미등교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도정보고 같은 경우는 43명, 이런 학교는 좀 특별히 관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일반 장기 미등교 학생같이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학업중단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집중관리를 하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속적인 컨설팅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집중 관리하고 있어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이의영 위원   집중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학업숙려제도 외에 선생님들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 학교에 가 가지고 컨설팅도 많이 하고요. 그 절차라든지 되도록 그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고, 학교에 부적응 학생들은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단기하고 장기가 있는데 거기도 보내고, 또 단기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그리로 보내고, 장기는 완전히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장기 미등교 학생은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응하는 학생이 있고 아예 응하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똑같이 하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특별히 미등교 학생이 많은 학교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하고 있는 것이 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다 미등교 학생과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더 관심 갖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현도정보고라든가 증평정보고같이 장기 미등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학교는 좀 더 집중 관리해서 좀 더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대책 좀 세워주시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네.
이의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본청 408쪽, 교권침해 사안 발생 및 처리결과, 지금 학교폭력만큼이나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권침해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노사협력과장 오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보니까 봉명중학교, 어디냐면 408쪽입니다. 408쪽 교권침해 사안 발생 및 처리결과에 보면 봉명중학교 4명, 산남중학교 2명, 서현중학교 3명, 송절중학교 2명, 증평여중 4명, 증평공고 2명 이렇게 발생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 번에 일어난, 한 번에 여러 명이 교사한테 가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 번 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입니까, 이게?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노사협력과장 오세경입니다.
  자세한 건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별 사안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   개별 사안.
  우리 봉명중학교, 증평여중은 교권침해 학생이 4명씩인데 어떤 사안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서 차이 나는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노사협력과장 오세경입니다.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사안마다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마다 경중이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학교별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똑같은 사안인데도 조치결과가 틀려 가지고.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노사협력과장 오세경입니다.
  학교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이 교사에게 좀 심한 말을 하거나 이런 사안입니다. 그거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   똑같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인데 차이가 나 갖고, 조치결과 차이가 나 가지고.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노사협력과장 오세경입니다.
  모욕에 말하는 언행의 정도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나중에 본인이 사과나 반성 정도에서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경중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가해 학생들의 저기에 따라서, 가해 학생들의 경중에 따라서 틀리다는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같은 명예를 훼손했어도 반성을 안 한 학생이 있고 반성하는 학생이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도 상당히 참고가 되겠네요.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틀린 경우가 있다.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예.
이의영 위원   수곡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학부모가 교권침해한 사안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노사협력과장 오세경입니다.
  학부모가 전화로 통화하면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안입니다.
이의영 위원   선생님한테 전화로 했다.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예.
이의영 위원   그래서 사과를 받은 겁니까? 사과를 받은 건가요, 사과를 권고한 거예요?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유형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성희롱이라든가 모욕, 명예훼손 이런 부분은 큰 카테고리고 그 내용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조치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 하나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취합하고 있지는 않고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서 사안 하나 하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보니까 사과 권고라고 있어 가지고 사과를 받은 건가, 그냥 권고만 한 건가 그래서 지금…
○기획국장 민경찬   예, 그러한 부분들은 처리결과에 따라서 이행을 한 부분입니다.
이의영 위원   권고를 했지만 학부모가 사과를 했으면 같이 사과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권고로만 있어 가지고 사과 권고를 한 것 같아 가지고 사과를 한 건지, 권고를 한지를 확실치가 않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는 학교 유형별로 보니까 학교장이 판단한 행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뭔가.
  침해유형에 보니까 학교장이 판단한 행위, 충북공고하고 칠금중학교, 동광초등학교 3건이 있는데.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노사협력과장 오세경입니다.
  침해유형에 보면 성희롱,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행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은 학교장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 행위는 학교장이 판단해서 하는 행위이다.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예,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예.
이의영 위원   이거 보니까 새터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성희롱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몇 학년에 어떤 사안이었어요?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노사협력과장 오세경입니다.
  제가 성희롱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차후에 설명해 주세요.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예.
이의영 위원   그리고 요거 보니까 지금 송절중학교하고 제천제일고 위원회 미개최 사건이 있는데 형석중학교도 미조치 건인데 이건 뭐 때문에 미조치로 남아 있는 건가요?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예, 노사협력과장 오세경입니다.
  이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사안으로 되긴 됐는데 그 담당 선생님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아서 개최를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개최를 지금 미룬 겁니까, 아니면 안 할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안 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담당 교사가 표현을 한 사안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미개최다.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예.
이의영 위원   앞으로 교권침해도 신중하게 다뤄 가지고 특별히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저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충분히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도덕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교권침해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이런 부분을 주지시키고 좀 더,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노사협력과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교권침해 예방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큰 부분이 저희들 교육공동체 헌장도 만들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학교에서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같이 생활협약도 제정해 가지고서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앞으로도 이 학교폭력, 성폭력 못지않게 교권침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단호히 대처해 주시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또 학생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질의드릴 테니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충북지역 기숙형중학교가 세 군데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새너울중학교가 생겼고, 하여튼 기숙형중학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봤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는 충북체육고등학교하고 기숙사, 그다음에 대금고등학교, 음성에 2개만 설치되어 있는데요. 왜 그런 거죠? 간단하게.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은 교육시설 중 연 면적 5,000㎡ 이상 기숙사 또는 복합건물에 설치되어 있고, 또 일반 건물은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특정 소방대상물 중 바닥면적이 1,000㎡ 이상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3개 기숙형중학교는 해당이 안 돼요? 이 기준에. 그러면 충북체육고등학교, 대금고등학교는 해당이 되나요?
○시설과장 황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새로 보니까 속리산중학교는 121명 대략, 새너울중학교는 160명, 괴산오성중학교 교사동은 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성중학교는.
  저는 기준도 기준이지만 학생들이 100명이 넘게 기숙을 하는 학교지 않습니까. 또 새로 지었고, 통합해서 만든 거니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소방법 규정상은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학생들이…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5,000㎡로만 따질 문제가 아니고 기숙형학교에는 건물이 층수가 어떻고 이 기준보다도 다르게 방식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일반 지금 여기다 설치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할 때 설계에다 반영을 해서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는 이것도 챙겨주시고요.
  그다음 다른 교육청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몇 개 교육청이 기준이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기숙형, 단순히 그냥 학사, 학교 내에 있는 일반 학사 말고 이렇게 기숙하는 학생들이 많은 곳에는 기숙사에는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학생도박 예방에 관련해서 올해 토론회도 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하면서 했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내용도 안 나와 있고 별도로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올해부터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조례가 공포되면서 했던 상황입니다.
  교육국장님 왔다 가셨고, 그때 기획국장님이 그때 주무 과장으로서 같이 토론회 때 얘기도 듣고 내용을 파악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다른 국으로 오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제안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은 다 알고 있겠고, 문제점이 있고 그걸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아마 학교에다 요청을 해서 저도 학부모로서 가정통신문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사이버 불법 스포츠도박 예방을 위한 안내문, 스포츠도박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방하자는 거고,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피해 예방 안내라고 그래서 또 한번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불법 스마트폰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 사다리나 달팽이 등등 예시도 했고, 그다음 그로 인한 도박자금으로 인한 대리 입금이나 친구들 간의 고리 금전관계가 나타나는 현상들에 관해서도 설명을 했고, 뭐 Q&A도 했고, 대처법도 이렇게 설명을 해 놨고, 상담전화도 안내를 해 놨습니다. 예방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잘되어 있고, 예방교육 진행 관련되어서도, 뭐 다른 자료인데 2018년도에 비해서 통계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예방교육이 학생 수가 1만 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이것도 10월 기준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게 어른이 알지 않으면 잘 몰라요. 또 선생님들도 아마 다들 여러 가지 경력을 보면 도박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았겠죠, 스스로도.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만 봐도 대한민국의 처참한 현실이 나타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미래에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이게 조직이 바뀌면서도 담당자도 바뀌고 하면서 이게 예방교육의 인식과 적극성들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자가 인식 정도에 따라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또 예방교육의 내용들이 상이하다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방교육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 같고, 먼저 제안드릴 테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가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학년별로 막 요청해서 학교별로 어떤 데는 1학년 하고, 6학년 하고, 중학교도 하는데, 물론 매 학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강사풀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도박 예방 전문강사가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해당 학년을 정해서, 예를 들면 고등학교는 1학년, 초등학교는 4학년, 중학교는 2학년 이렇게 해서 거쳐 가면 모든 학생들이 다 교육을 받고 도박중독의 폐해와 유해 영향들을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물론 연수도 하고 하는데 한국교원연수원에 사이버과정이 있습니다. 연수 독려하셔 갖고, 내용도 잠깐 미리보기도 봤는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게 아이들끼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드러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좋아졌지만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데 위탁을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조치하는 방법들에 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학생들의 도박문제가 날로 심각한 것은 사회적 현상인데요. 이 도박으로 인해서 돈 거래 관계에서 학교폭력도 연결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학교폭력이나 이것은 예방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박 예방 교육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박 전문치료기관이 있고 예방 기관인 도박관리센터 거기에, 정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여기서 교육을 시켜주더라고요. 그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다음에 교사들의 어떤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버연수나 이런 것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정부출연기관인 도박문제 센터에서도 하는데 거기도 이제 자체 예산이 있는데 적은가 봐요, 인력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물론 강사나 이런 건 지원받지만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있는 도박예방교육위원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런 정책에 반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조례에 담겨 있는데 했나요? 설치를 했나요? 아직 안 했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초에, 내년이니까요. 올해는 이제 중간에 이게 돼서 그나마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위원회하고 계획 수립하고 하는 것들은 2020년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2020년부터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끝으로 한 가지, 청주교육지원청 했을 때 얘기 들으셨죠? 뭐냐면 현장체험학습 할 때에 안전요원들, 수학여행이나 뭐 갔을 때 어떤 학교는 교원 안전요원이 없거나 부족해서 외부 요원을 12명까지 채용해서 가는 학교도 있고 천차만별이고 해서, 그다음에 교원들의 이수, 17시간인가 이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자격이 주어지니까 이수를 많이 받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5학년이나 6학년 수학여행 가는 해의 담임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수를 해서 어떤 아이들의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진즉에 이루어지고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아마 세월호에서 선장의 말만 듣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피하는 것이 매뉴얼이 있어서 교육 받았으면 선생님들이 애들을 나가라고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인 겁니다. 버스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요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 우왕좌왕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이건 뭐 그냥 가운데 때려도 안 나가요. 모서리를 때려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아이들이 있을 때 심폐소생 같은 경우 하는 것들이 교육을 받고 그것들이 숙달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청주에 했으니까요 현황 같은 건 얘기 안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대책을 가질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내용들 전부 보았고요.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안전관리요원을 임용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매뉴얼상으로는 누구든지 어쨌든 자격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현재까지 교원들 중에서는 연수이수자가 한 6,5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2년 있으면 보수교육을 3시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매뉴얼상으로는 야간이라든가 고위험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또 선생님들이 담당하기가 어려워서 어쨌든 학교에서 결정을 해서 외부 관리요원들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은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생 체험활동 할 때에 안전에 관해서 중요한 문제니까 유의해서 시책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네.
김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감사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교차감사를 했잖아요. 작년, 재작년부터 하신 거죠?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교차감사를 함으로써, 우리도 보니까 타 지역에 가서 하셨지만 세종과 대전 뭐 이곳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했더라고요.
○감사관 유수남   네 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었던 적발에 대한 내용이나 거기에서의 성과 뭐 이런 것들 혹시 있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내부 자체감사가 갖는 관계성이라는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큰 극복과제인데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차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 자료를, 교차감사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관 유수남   교차감사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유수남   예.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 담당은 어디서 하시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과장님,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금,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학교안전공제회의 사무실이 옛날 청주여고 자리…
○위원장 이숙애   아, 교직원공제조합 거기에 있는 건가요? 거기에 교직…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아, 죄송합니다. 청주공고… 학생회관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청주공고 그 옆의 학생회관 자리에 있다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위원장 이숙애   학교안전공제회 보니까 직원이 6명이더라고요, 총.
○기획국장 민경찬   정식 직원은 5명이고요, 기간제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기간제 1명이라고요. 기간제는 누가 기간제인가요?
○기획국장 민경찬   아마 거기에서 학교 소방 점검하는 업무도 같이 맡고 있어서 그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배상을 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배상도 해 주고 소방 점검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다 대행하는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소방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거기 소방 점검하는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소방 점검 직원들은 15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아, 15명 있습니까?
○감사관 유수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그 소방 점검 직원이 지금 정규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열다섯 분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정규직이 5명이 있고 그분들은 관리만 하시는 거고 실제로 현장 점검은 거의 다, 여기 학교들이 481개잖아요, 충북에. 지금 몇 개가 줄고 이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그런데, 거의 여기 안전공제회에다가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런데 사실 여기 소방 점검을 하는 직원들이 다 계약직이라면 몇 시간씩 근무, 외부에서 와서 잠깐잠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아마 필요시에 아마 이렇게 점검 시에만…
○위원장 이숙애   아마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 옆에 직원 와 계시거든요.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이분들은 열다섯 분이지만 청주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역별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방 점검을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지역의 소방 점검을 하시는데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위원장 이숙애   거기의 정규직은 아니신 거잖아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사실은 여기가, 제가 수입, 지출 현황을 보니까 매년, 이제 ’17년에는 적자를 봤는데 ’18년, ’19년에는 그래도 수익이 창출이 됐어요.
  이것들은 실제로 그 소방 점검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이렇게 고용을 함으로 해서 어떤 인건비에서 절약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학교에서 소방 점검을 하고 수익사업으로 했을 때 약 한 41억 2,000만 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익을 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수익을 냈는데요. 수익을 내시는 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이게 안전공제회가 공무원도 아니고, 이 뭐죠? 총액임금제에 걸리지도 않잖아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글쎄요, 그거는 제가 혼자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우리 여기 행정국장님 답변하셔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산하기관이죠?
      (…)
  아닌가요?
  여기 교육감님이 임용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을.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별도 학교안전공제회 법에 의해서요,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사장은 지금 부교육감님을 당연직으로 해서 나머지 기타는 별도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하고 지금 보시면 정규직하고요.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이 설립할 당시에 법령에 의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법인으로, 그러니까 출연기관식으로 별도 법인 설립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3억, 2억씩 이렇게 출연을 하다가 저희들이 계속 적자 이런, 저희들이 계속 출연해야 될 이런 논리가 와서 별도 충북부터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점검 사업을 시작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로 수익이 ’16년부터 발생이 돼서 그 부분 수익 포함하고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 해서 학생들이 안전사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하고 이런 차원인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계약직 16명 중 2019년 기준해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정규직화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익이 악화돼서 본청에서 전출해야 되는 이런 논리가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위원장 이숙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고용의 안정성은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그 교육청에서 출연한 기관이잖아요.
○행정국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우리 교육청에서 출연한 기관이면 우리 행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청은 하지 않습니까?
  김영주 위원님, 출연기관이면.
김영주 위원   제가 답변… 출연기관은 행정감사의 거기 규정에 보면 기관이 4분의 1 이상의 출연을 한 기관, 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나 업무보고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보니까 전액을 출연했던데, 그렇죠? 전액 출연한 거 아닙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2014년부터는 소방 점검을 하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보내지를 않고 지금 말하는 수익사업으로 아이들 안전공제회에 사고가 났었을 때 그쪽으로다 지출이 되는 것이고.
○위원장 이숙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김영주 위원   출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연을 4분의 1 이상이 넘으면 성격이 법인인데 이게 재단법인이냐 사단법인이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있었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기본재산을 출연했을 때 감사를 별도로 해야 되고 대상기관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 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발굴 조사해서 출연하지 않지만 거기도 분명히 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도 받고 업무보고도 받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내용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현황이라든가 이런 건.
○위원장 이숙애   추후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함께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잠깐 부위원장님 나가셔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위원장님, 관련 질의라서 제가 잠깐…
○위원장 이숙애   네, 보충질의하시려고요?
  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안전공제회 관련되어서 지금 각 학교나 이런 데서 공제료를 월 납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저희가 학생 인원수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 납부합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이걸 납부하는 거잖아요, 각 학교가. 공제료를 납부를 해야 소위 보험을 보장받는 거니까 보험료 납부하듯이 납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연체하는 학교들이 있네요. ’16년까지만 자료가 있고 그 이후에 자료가 없는 건 통계가 안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는 연체가 없다는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 이후에는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학교로 전출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일괄 계산해서 도교육청에서 일괄 납부를 한다는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방법이 바뀐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박성원 위원   하여튼 학교로 전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17년서부터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예.
박성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오영록   예,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서동학 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공보관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죠.
○공보관 오영록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오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틀로 해석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소 고발이나 아니면 우리 언론중재위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린 부분만 오보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동의해 주셨죠.
○공보관 오영록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이 책자의 내용은 잘못된 겁니다. 기재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공보관 오영록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보관 오영록   잠깐만 말씀 좀 드리고.
서동학 위원   예.
○공보관 오영록   저희들이 요번 제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 측에서 오보에 대한 자의적인 그러한 해석을 해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공보관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보관은 사실 아름답게 협업하는 유일한 가장 소중한 파트너가 언론사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가족이라고 늘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언론사의 제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도교육청과 언론사들이 서로 존중과 배려를 하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가 새로 부임한 공보관으로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씀대로 언론은 쓴소리도 해야 되고요. 그 쓴소리를 또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하는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감사를 하는 부분도 행감을 하는 부분과 같은 겁니다.
○공보관 오영록   네,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개선해 나갈 건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여적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건의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산을 집행해서 이런 부분이 변해 나가는 모습이 저희 행감의 취지라고 생각하고 또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오영록   동의합니다.
서동학 위원   동의합니까?
○공보관 오영록   네, 감사합니다.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를 여쭤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저기를 갔다 왔습니다. 특수교육원에. 특수교육원 담당, 우리 미래인재과장님이신가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미래인재과 이남덕입니다.
서동학 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특수교육원에 갔더니 급식시설이 없어요. 왜 유독 우리 장애아들이, 장애친구들이 사용하는 곳에는 이런 시설이 없을까요?
○교육국장 김영미   특수교육원을 이제 설립하면서 급식시설까지는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그 친구들은 와서 밥은 어디서 먹을까요?
○교육국장 김영미   지금 위탁 급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위증하실 거예요? 그건 위증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김영미   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도시락을 지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도시락을 지참하는 경우도 있고 그 주변에서 중식을 시켜 먹는 경우도 있고, 근데 밥 먹을 곳이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국장님, 밥 먹을 곳이 없더라고요. 시켜 먹든 도시락을 갖고 오든 밥 먹을 곳이 없어요.
  왜 자꾸만 이렇게 장애친구들이, 어두운 곳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특수학교, 가칭 청주 특수학교 개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강력하게 그 장소를, 율량동에 있는 장소를 우리 교육청에서 저기 했다 그래서 강력 저는 지지하는 이유가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오창 지나서 그 골짜기에다가 갖다가 설립해 놓고 밥 먹을 데도 없고, 프로그램을 며칠 정도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과정을 다 둘러보려면 우리 장애친구들이 며칠 정도 체험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모르시죠.
  저는 파악했는데요. 최소 3일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친구들이 제천이나 단양이나 충주에서 올 때 그곳까지 가려면 보통 2시간입니다. 왕복거리 4시간 거리입니다.
  거기 한 번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4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4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북부권이나 남부권에서 온 친구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려면 4시간의 왕복거리를 갑니다. 그러면 그날 다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전반기에 왔다가 또 시간이 될 때 특수교육원하고 시간 조율을 해서 그리고 또 갑니다.
  밥은 먹을 데가 없어서 도시락을 싸가든지 아니면 오창 시내에서 중식이나 이런 걸 시켜서 먹습니다. 밥 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가보니까 그 좋은 시설에 정말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그 친구들을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미비하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김영미   예,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급식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특수교육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에 들어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체험시설 이용 그러한 인원이라든지 연수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을 더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가 특수교육원하고 우리 정보원 할 때에 우리 행감 할 때에 제가 그 질의를 했습니다.
  정보원에서 우리 정책연구소에서 위탁을 가지고 풀예산으로 해서 한 21건 정도 줬더라고요. 거기 장애에 대한 용역을 몇 건이나 줬느냐라고 했더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예산 14개 사업으로 해서 3,60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인데 한 5억 7,000 정도 세워놓은 부분인데 장애에 대한 부분은 용역 자체도 안 해요.
  그런데 특수교육원의 급식소와 거기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그걸 용역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정책연구소에 용역 의뢰를 해 놨답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까?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게 용역으로 해야 될 내용입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서동학 위원   밥 먹을 데가 없다니까요. 이것도 필요성을 또 검토를 해야 됩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신축이 될…
서동학 위원   예산과장님께서 월요일 날 직접 나가보시고요. 필요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업무를 맡았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특수교육원 신설이 되면서 그만큼을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반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용역도 올 같은 경우도 남부 특수학교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서동학 위원   아니 이 용역을 준다고 용역을 의뢰를 했대요.
○기획국장 민경찬   이 부분은 아마 급식소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 충청권에서 선생님들 연수하는 부분들도 특수교육원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되어 있고, 숲 체험이라든가 다양한, 거기에 보면 급식소라든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약에 용역이 된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서동학 위원   네네, 하여튼 본 위원이 가서 본 결과 정말 우리 특수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하고요.
  그리고 뒤에 후관에 보니까 강당 같은 시설이 있더라고요. 강당 같은 시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장애친구들이 우리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휠체어 농구를 할 수 있게 해 놓고, 시각장애를 저기 해서 시각장애친구들을 위한 탁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 놨던데요. 저는 너무 좋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부분만 잘 된다면 우리 장애친구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편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비장애친구들은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좀 저에게 계획안을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러면 별로 예산 많이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꼭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특수에 대해서 우리 특수 친구, 아까 안전공제회 말씀하셨는데 우리 혜화학교에 만약에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 친구들의 대피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미래인재과장님, 거기에서 저기 아닌 가요? 그 부서죠.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미래인재과 이남덕입니다.
  지체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불이 나면 5분 이내 대피를 못하면 아시죠?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서동학 위원   근데 거기가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냥 거기는 중증입니다. 중증.
  과장님 가보셨죠?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다녀왔습니다.
서동학 위원   거기 심각한 중증들입니다. 거의 침대나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있는 친구들인데, 지난번에 제가 청주 교육청에 이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가 휠체어가 2개 정도 실을 수 있는 엘리베이터 2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램프시설은 교행 안 되는 램프시설이 있고요. 그래서 내려갈 때만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램프시설을.
  그럼 결국은 이숙애 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장애시설에 대한 적정도가 없는 거예요. 무슨 계단은 내려갈 때만 쓰고 엘리베이터는 올라갈 때만 씁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리고 미끄럼틀 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피로를 만들겠다라고 청주 교육청에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기구나 이런 데 의존해 있는 친구들을 미끄럼틀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피시킨다는 거는 던지겠다는 얘기예요. 거기 좀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서동학 위원   재무과장께 말씀드렸죠.
  그 혜화학교에 땅 기증하신 기증자의 재산도 저하고 같이 확인하셨고요.
○재무과장 안용모   예,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특수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수직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더군다나 중증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부지나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중증들이 밑에 있어야 됩니다, 1층에.
  중증 친구들은 밑에서, 1층에서 있어야 어떤 상황이 와도, 화재나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 친구들이 대피할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3층에 있단 말입니다. 일반 친구들은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내려올 수 있지만 그 친구들은 못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빠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그 학교에서 아직 부지 선정이, 지금 학교에서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의 주택부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 부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재무과에서 다니세요, 학교에만 맡겨 놓지 말고요. 교육청에서 뭔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재무과장 안용모   그런데 아직은 학교에서도 정확한 위치나 아니면 장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가 다니면서 알아봐 드려요?
      (…)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중증 학교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부분을, 시설보완이 안 돼요, 거기는. 우리 혜성학교하고 혜화학교하고 비교하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우리 학교 다닐 때 유스호스텔요? 거기랑 5성급 호텔하고의 차이예요.
  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교행도 돼야 되고 하는데 교행 자체도 안 되고, 이런 시설에 중증 친구들을 거기다 놓고, 꼭 사고가 나야지 시설 개선을 한다는, 아까 보차도 분리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협의하셔서 빠른 대책을 내놔 주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친구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부분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미래인재과 이남덕입니다.
  관계 부서와 협력해서 특수교육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리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국장님 세 분도 대답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해당 학교의 배치라든가 시설은 저희 행정국 소관이라서 특수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혜화학교 같은 경우는 오래된 학교에 저희들이 이전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려움이 있는 시설인데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시설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정책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예, 정책기획과장 김상열입니다.
서동학 위원   앵행도리에 맞게 골고루 정책 좀 잘 세워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도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산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준비 좀 해 주세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땅 못 사시면 제가 돌아다닐게요.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보니까 경북 같은 경우에는 공사립의 기숙사가 특수학교에, 기숙사가 여덟 곳의 학교 중에 7개가 기숙사가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미래인재과장 이남덕입니다.
서동학 위원   경북의 경우에, 8개의 특수학교 중에, 공사립 학교 중에 7개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서동학 위원   우리 충북은 한 개도 없죠.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아직 없습니다.
  사립 특수학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시설이죠, 시설. 시설에 있는 거고.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기숙사는 없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북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이 장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안에 의료진을 파견합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지난번에 서울 한국우진학교, 국립학교로 지체장애 학교인데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해서 간호사가 학교에 나와서, 파견해서 학생들의 그 교육활동 시간에 의료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시범학교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우리 중증이 학교들의 의료, 석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사들이 할 경우에 불법 의료행위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연구학교…
서동학 위원   아니 우리 충북의 학교, 혜화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교사들이 할 경우에 의료행위에 포함될 경우에 불법이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중간중간에 시간 타임상 와서 그런 처리를 해 주고 있다고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듣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저희도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른 건 벤치마킹 잘하시면서, 미국 가서 벤치마킹하지 마시고요 국내에 있는 부분도 좀 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왜 마이스터고나 이런 데는 큰 강당 비율을, 기숙사 비율을 100%씩 맞추면서 우리 특수 친구들은 시설 가서 저기 해야 되고, 이것도 우리 교육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맹학교나 충주 성심이나 성모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들이 시설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통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기숙사라면 지금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항이라든가 학생 안전문제 등 좀 이거 기숙사 설립에 대해서는…
서동학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인력배치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런 문제는 인력배치는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북은 지금 다 인권침해고 이런 부분인데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행위를?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미래인재과장 이남덕입니다.
  특수 장애학생들의 목표는 사회적 통합이 목표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기본생활도 기르고 또 원만한 사회통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기숙사에…
서동학 위원   좋죠. 아니 좋은데 통학거리가 멀다니까요. 통학거리가 멀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숙사에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통합교육을 자꾸만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각 학교에 특수학급들 만들어서 지금 통합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점자를 배운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점자에 대해서 촉감이라고 하나요? 이걸 가지고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자, 일례로 봅시다.
  충주성모학교에 제천에서 통학하던 친구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통학하느라고 통학시간만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올해 성모학교에 우리 교육청에서 25인승 버스를 지원해 줬습니다. 지입버스를.
  그러고 나서 거기에 거리가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에 입학생이 4명인가 5명이 더 늘어난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쪽저쪽 검토를 다 해 주셔야죠.
  정책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정책기획과장 김상열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앵행도리에 맞게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정책기획과장님이 어느 부분만 정책을 하시는 거예요? 인문계만 하시는 거예요? 평준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다 합니다.
서동학 위원   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 놓치고 계시냐고요.
  저하고 좀 토론회를 자주 하시자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다. 너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상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떤 부분에 액션을 좀 취해 주셔야죠. 학부모들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미국 가시고, 아까 교육감님 공무내용에 보니까 미국 갔다 오신 분들, 외국 갔다 오신 분들 많던데 거기 가서 벤치마킹하지 말고요, 국내에 있는 것부터 벤치마킹하시자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에는 좋은 시설이 다 있는데,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를 가지고 선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맨날 나오는 수치? 우리 교육감님 자랑하시는 거?
  정말 소외 받은 친구들한테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17개 시도에서 제일 선제적으로 할 수 있고 소외 받지 않게끔 이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예, 정책기획과장 김상열입니다.
서동학 위원   정책수립 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잘 검토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 부분 같이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요.
  조금 쉬었다 해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하세요.
○위원장 이숙애   휴식을 하신다고요?
박성원 위원   네.
○위원장 이숙애   그냥 하시죠.
박성원 위원   네? 저는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이숙애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오시는 동안에, 서동학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내용이 저기한 부분은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교원인사과장 김응환입니다.
서동학 위원   짧게 질의하는데, 우리 교원들에 대해서 벽지 가점이 있고 농산어촌 가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점이 있습니다, 승진가점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징계를 받아서 시골로 보냈는데 그분이 승진을 해서 관리자로 와요. 그리고 지금 충주 같은 데는 전혀 관리자가 없는 거 아시죠, 지금?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예, 말씀하세요.
서동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대안하고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교원인사과장 김응환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번에 4급 정원에 대해서 제가 직속기관에 많이 너무 있다라고 지적을 한번 해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항이나 이런 부분을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청에도 그 부서에 대한 기준이 원래 없더라고요. 더 만들어도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큰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그리고 행정과라든지 이 뭉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인력을 조금 더 교육청에 넣어야 일이 원만하지 않겠습니까?
  다 여기 본청에 들어오는 것을 거의 너무 힘든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의 건의를 드리고요.
  이것은 어느 과죠?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행정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회의를 해 보시고요. 어떤 대안에 대한 부분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양개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서동학 위원   Non-GMO 예산에 대한 부분이 목적사업비입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목적사업입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예.
서동학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급식과에서 받은 공문 발송한 내용, 이거를 쭉 확인해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올릴 때에는 Non-GMO 된장구입비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목적 외에 전용해도 됩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그건 집행과정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집행과정에서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예.
서동학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공문내용에 보니까 이 예산을 남은 차액은 다 써라, 이런 뜻의 내용이 갔고요. 그리고 거기에 Non-GMO 예산에 고추장, 간장, 식용유 구입비로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목적사용 외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다가 이 부분에 의해서 쓰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각 과에서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벌려 놨다는 얘기죠.
○예산과장 주병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체육과장님.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애초에 시작된 이유가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Non-GMO 사업을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Non-GMO 양념류 구입비라고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올렸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그런데 Non-GMO 된장구입비 예산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공문시달은 그거를 가지고 양념류의 다른 부분으로 전용해서 쓰라고 각 교육지원청이나 각 학교에 공문 시달을 하셨다고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저희가 판단할 때는 된장, 우리나라에서 양념에서 된장이 고추장, 간장 이거보다도 대표적이기 때문에 된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의적으로 자꾸만 해석을 하세요. 목적사업비를 가지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예산을 올리시는데 우리 사회통념적인 부분을 예산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해도 됩니까? 그게 어제 제천 수련원 같은 그런 경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Non-GMO 된장 집행잔액 발생 시 국내산 식재료로 제조된 간장, 고추장 구입 사용으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시켜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예? 아니 해석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2학기부터 장류를 된장을 구입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집행할 시기에 미리 사놓은 재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액 차이가 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쭐게요.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게 시행이 되고서 예산 10%밖에 안 썼어요, 10월 말까지. 그럼 내년 2월까지 했을 때에 20% 정도밖에 안 써요. 벌써 이미 일반 우리 급식비를 가지고 Non-GMO를 쓰는 학교들이 그만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조사도 한번 안 해 보고 그냥 예산 이만큼 받아 가지고 필요한 거 써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잖아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장류 된장 구입비 지출내역은 9월 달, 10월 달 두 달 치를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2학기에 실시했으니까 두 달 치고요. 두 달 치인데 이게 지금 11월, 12월에 방학 일부 있죠. 1월에 방학 일부 있죠. 2월이에요. 그러면 두 달 반, 석 달 정도 되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럼 30%도 집행 못한다는 얘기예요.
  청주 교육청이 10% 썼다니까요. 거기다 사유 그렇게 달았다니까요. 기존 급식비에 먼저 이걸 사용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집행 잔액을 이렇게 못 썼다고 제출을 했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체육과에서, 이 급식 과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하나 파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쓴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자세히 좀 더…
서동학 위원   사전 조사를 하세요, 사전 조사를.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일반 급식비 외에 Non-GMO 예산을 줬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일반 급식비에서는 일반 양념류에 책정된 금액을 빼고, 그리고 Non-GMO 예산에서는 여기에서 차액분을 빼고 이렇게 해서 쓰고 보니까 이거 회계 정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전체적인 급식비에 통으로다 주셔야지,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가 보기엔 지금 7억 3,000 정도 되는데요, 하반기에 쓴 게.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엔 양념류 구입비의 이거 1년 치예요. Non-GMO 예산을 가지고 된장 예산을 가지고 거의 전통 인증 수준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1년 사용 금액이라고 봅니다, 저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까지도 한 30억 정도면 우리 충북은 Non-GMO에 대한, 양념류는 Non-GMO를 사용한다라고 우리는 전국에 발표를 할 수가 있다고요. 예?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반 급식에다 섞어서 주면 이 차액분을 가지고 Non-GMO 두부라든지 유부라든지 이런 종류까지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한 식단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공감합니다.
서동학 위원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박성원 위원   뭐 질의하시려고 하는지 알 것 같은 얼굴…
○교육국장 김영미   전 모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본예산 때 할 거예요. 본예산 때 할 건데요. 미리 좀 숙제를 드리려고 질의를…
○교육국장 김영미   저 본예산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본예산 때 할 건데 숙제를 좀 드리려고.
○교육국장 김영미   숙제요.
박성원 위원   예, 미리 숙제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보통신 관련된 전산직 우리 직원분 중에 업무 스트레스하고 직업병상 문제가 생겨서 명퇴하신 분이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영미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명퇴를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명퇴하신 분이 또 제천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내망 사업과 관련되어서 이 논란을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심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다 싶어서, 이것을 제가 지난번 교육정보원 할 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이번에 학내망 사업을 공고를 취소를 했습니다. 혹시 아시죠?
○교육국장 김영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이 논란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는 정보통신공사업이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거한 공사냐 이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위탁과 용역이냐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단일 사업 내에서 혼용된 공정이 섞여 있었을 때 어떻게 계약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 참여 그리고 지역 기업 참여에 관한 문제, 요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 절감하고,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시범학교 사업 그거를 토대로 한 가격테이블을 만들어서 지금 각 시도 교육청에 이걸 따라라 이렇게 공문을 내린 상황인 건가요?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예,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을 22개교 먼저 전국적으로 하고 표준모델과 예산 산출기초 자료를 각 시도에 내려준 상황입니다.
박성원 위원   자, 그래서 이걸 그러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가요? 권장인가요, 의무인가요?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표준모델에 예산 산출기초를 모델로 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저는 지난번에 행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으로만 한정해서 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혼용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과업을 얼마나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용역으로 할 것인지 공사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 부처장의 재량권에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영미   지금 부서를 말씀하십니까? 부처를 말씀하십니까?
박성원 위원   수요기관의 장이라고 보면, 수요기관의 장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그러면 운영권은 지금 연구정보원에서, 예산편성도 그거는 정보원에서 했죠.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만이 아니라 계약의 방법을 결정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그거는 정보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본예산은 어쨌든 다시 또 교육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교육국장 김영미   아닙니다. 정보원에서 올렸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것도 정보원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영미   네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이제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는 학내망이나 다른 무선인터넷망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국에서 하는 게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에서 무선인프라 사업에 고교 혁신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2억 5,000 특교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 이번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그거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거 관련되어서, 지금 무선망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게 교육국에 특교로 지금 진행하는 거 외에는 학내망은 그러면 정보원에서 다 지금 결정하고 집행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영미   네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요 질의는 제가 정보원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덜 고민하셨을 테니까.
  재무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보면 공사업 등록에 관한 것, 그다음에 공사비 산정에 관한 것 이렇게 있습니다. 공사업 등록에 관한 것이 3장 1절에 있고요, 공사비 산정에 관한 것이 24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정보원에서 기술인력 특급기술자를 40명을 해서 그것 때문에 취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 주실 때 공사업을 등록하는 기준이 한 회사당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는 기준이 기술인력이 고급인력 1명하고 초급인력이 2명이에요.
  그런데 이것 외에 과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국가로부터 어쨌든 인정받아서 회사를 유지 경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 공사비 산정이 있습니다.
  이게 「정보통신공사업법」인데 공사비 산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조에 과기부장관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왜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키지 않는지에 관한 것도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다음에 본예산 할 때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재무과장님께서 정보원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 2조에 보면 공사의 범위가 나오거든요. 이 범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내망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사업으로 볼 건지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볼 건지를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정보통신공사업법」은 1, 2, 3, 4항이 다 정보통신과 관련된 통신설비 공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통신설비 공사로 볼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 볼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은 교육부에서는 이거를 용역으로 지금 판단해서 실당 한 9,400만 원 이렇게 지금 협상해서 시설과로 준 거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박성원 위원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셔서, 제가 오늘 질의는 안 할 거고요.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 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는 말씀이고요.
  공사 시행령에 보면 4조가 있습니다. 공사 제한의 예외라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공사업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거든요. 이 예외조항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2장에 보면 공사의 설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업이든 소프트웨어산업이든 설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용역을 맡기면서 설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왜 안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도 근거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국회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와 관련해서 11월 13일 날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3개 부처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얘기가 된 거가 부처 간에 이견도 있고, 또 과학정보통신부에서도 부서 간에 이견이 있어…
박성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두 공정이 섞여 있어서 혼용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조항들을 살피셔서 본예산 때 이야기를 하시자는 겁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말씀하신 거 살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조달청에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거기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기관에서 혼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 판단해서 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행정안전부에 그와 관련해서 회계제도과에 저희가 질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것을, 제일 마지막은 뭐냐면 지역의 기업이 하도급을 받았을 때 적정 수준의 대가를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의 문제까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업법」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랜선이나 케이블공사를 하게 되는데 NIA(한국정보화진흥원)로 가든 또는 다른 서울의 유수의 업체가 가든 그 업체들이 하도급을 주었을 때 우리가 지역 업체를 살려 달라, 지역 업체가 적극적으로 이 공사에 5년 동안 몇 백억의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 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하도급을 줄 수 있게끔 우리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권장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적정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여부까지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보면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18조에는 소프트웨어산업을 하고 있는 자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소프트웨어산업을 적극적으로 좀 키워야 한다는 조항으로 세제 지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 세제 지원에 관한 법 때문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의 입찰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조항도 20조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봐 주세요. 18조, 20조를 한번 봐 주시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대규모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담 임시조직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워낙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청에서 전담조직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에 관한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가 지급에 관한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보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도 규정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도 대가 지급에 관한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산업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기부장관은 이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장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연구를 해서 국가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는, 지금 우리가 교육부에서 일괄 각각 테이블을 받아서 용역을 주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법들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하셔서 좀 열심히 한번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는 대기업 참여 제한도 걸어놨어요, 24조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중견기업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놓은 조항이 24조에 있습니다.
  이것까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용역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하여 준 거는 용역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학내망 개선 사업이 망 구축하고 기계를 들여오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랜 설치하는 부분, 이거를 만약에 공사하고 용역하고 분리를 했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 공사를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행자부나 아니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게 혼용되어 있으니까 용역이 맞다, 아니면 용역하고 공사하고 분리하는 게 맞다 이게 먼저 결론이 나면 사실은 그게 쉬운데 이게 행자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지방계약법,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제가 질의를 할 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또 본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첨언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주 동안 행감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교육위원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했고, 또 우리 교육청도 너무 열심히 준비하셨다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부실한 자료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는데 아무튼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더 나은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요. 화장실에 너무 좋은 글귀가 있어서 그 글귀 함께 공유하고 그다음에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교실, 질문이 있는 교실은 창조의 기반이며 창의의 뿌리입니다.
  교실의 경계를 넘고, 수준의 경계를 넘고, 상념의 경계를 넘어서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교실은 좋은 인성을 가꾸는 정원입니다.
  학교는 희망을 키우는 이상의 텃밭이자 푸른 하늘로 비상을 꿈꾸는 생명의 둥지입니다.
  저마다의 소질로 비상을 꿈꾸게 하겠습니다.“ 이런 글귀인데요.
  교육위원회와 함께 좋은 교실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학교공제회 관련해서요. 아까 중요한, 우리 의회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운영의 투명성과 조직의 안정성, 특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17년도인가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공제회의 예산, 결산, 조직 포함해서 모든 현황 최근 3년 거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아까 서동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이번에 저희가 설치비율 보면서,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교육청에서 마치 다목적교실의 경사로만 설치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정도로 각 학교에 1,000만 원씩 이렇게 다 편성을 해서 마치 대책 세우셨다고 하는데요. 꼭 수요조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요.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시설 부분하고 특수교육 부분하고 같이 토의해서 그런 부분 다 자료 비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교육국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복지교육 현황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충청북도 학교의.
  그런데 전혀, 장애인 체험교육 위주로만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 교육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생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이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복지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그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연구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복지교육도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전에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게 용역이냐 공사냐 이걸 가지고 사실 지난번에 정보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 위원들끼리도 의견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이건 사실 충북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라 교육부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에 과기부와 조달청에서 이게 정리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떤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충북교육청에서 좀 소신껏 업무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지난 8월에 추경심사를 할 때 국장님께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8월 23일 날 그랬고, 8월 28일 날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에서 특교를 안 준다, 자체 예산 편성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자체 예산 편성한 거라고 하면서 무선인프라 구축 24억 7,000만 원 그때 편성을 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논란이 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8월 12일 날 교육부에서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국장님은 그거 정보를 잘못 아시고, 설사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편성을 해서, 8월 12일 이전에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8월 12일 날 교육부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왔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네? 그런 허위 답변을 하신 게 됐단 말이에요. 예결위나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그 공문을, 8월 12일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게 지방교육재정과에서 내려왔는데요,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는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걸 제가 갖고 있고요, 혹시 모르신다면 제가 이 사본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신청한 시도에다가 무선인프라 구축비용을,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구축비용을 바로 내려보냈어요. 8월 30일까지 신청하라고 했어요, 교육국장님.
  그렇게, 그러니까 잘 모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하시면 저하고 여기서 논쟁이 됩니다.
  제가 이 증거를 다 드릴게요. 여기에서, 교육부에서 전국에 421억을, 421억을 전국에 내려보냈는데요. 우리 충북하고 규모가 비슷한 전북에 20억 6,800만 원을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2억 9,000만 원만 신청하셔 가지고 우리는 그것만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당구장 표시돼 있어 가지고 시도 교육청 지원 학교 규모별 배분, 지원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제가 그때 2차 추경심사 때 거짓을 말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장 이숙애   그럼 몰랐었으면 몰랐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교육국장 김영미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공문에는 충북, 충남은 제외되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숙애   충북, 충남 제외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문 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지금 자세한 거는 행감 끝나고…
○위원장 이숙애   아니 충북, 충남을 왜 제외했어요, 그럼? 왜 제외가 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농산어촌 과다 지원으로 충남, 충북은 이미 지원이 됐다 해서…
○위원장 이숙애   그 공문을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그래서 관련돼서 위원장님께…
○위원장 이숙애   여기서 길게… 이제 제가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요.
○교육국장 김영미   예,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위원장 이숙애   국장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교육국장 김영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되게 습관이 잘못돼 있는데, 저희 지금 빨리 끝내려고 하거든요.
  국장님, 지금 설명 들은 걸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요. 알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교육청 자료에는 충북, 충남 제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냐 공사냐에 대해서는 좀 더, 법을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더 부서 간에, 특히 재무과장님은 그날 공사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무리로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우리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을 2019년도 올해 1월 25일 날 교육부에서 8개 정부 관계자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직에 대한 부분이 지금 7.1%인데 2022년까지 20%로 확대하고, 그리고 지방직은 3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업계 지방직은 공업계 직렬만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고용을 하고 있고요. 도에는 지금 고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1개 우리 시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한 결과를 받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라도 상업계열을 고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나 대안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어느 분인가 답변을 해 주셔야죠.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미래인재과장 이남덕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해 가셨어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총무과랑 협의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국장님.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지금 현재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기술직렬에는 보건, 시설, 공업밖에 없고 상업계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요. 좀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가 국민신문고에도 이걸 질의를 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처에도 질의를 했고, 그러면 올 1월 25일 날 어떠한, 8개 부처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부처에 어떤 협조공문을 보냈는지, 협조한 내역이 있는지 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승렬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출하실 때 미래인재과하고 총무과하고 양쪽 관할 소속이니까 다 오세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이 적은 데는 900원서부터 30만 원까지 있습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만 원 미만, 충주나 청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올해 충남도에서는 지금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세까지는, 3세에서 4세는 5만 500원, 그리고 5세는 19만 7,6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부담금 지금 현행에 받는 것, 사립유치원에서 받는 거를 무시하고 19만 7,000원씩 지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할 때에 좀 협의를 하시자고요.
  이게 오늘 시간이 없다고 자꾸 위원님들 그러셔 가지고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오늘 여기 관계자분들 다들 나와 계시는데 우리 선서하신 우리 관리자분들은 조금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사무실에 지금까지 남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무지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를 표합니다.
  하여튼 지적한 부분들 잘 개선되리라고 믿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여러 날에 걸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과 의견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셔서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누누이 지적받았던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꼭 철저히 점검하셔서 정확한 자료가 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 차 감사를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경분
  전문위원박종길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청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공보관오영록
  정책기획과장김상열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한상묵
  노사협력과장오세경
  학교혁신과장김기선
  미래인재과장이남덕
  학교자치과장손기준
  교원인사과장김응환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이종수
  재무과장안용모
  시설과장황성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학력사항

  • 용산초/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전공: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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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창

김기창

  • 이 름 김기창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anaro4200@naver.com

학력사항

  • 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전)금왕읍체육회장
  • (전)음성군 금석리 마을이장
  • (전)음성군 축구연합회 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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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위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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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0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금관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릉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 민주평통충북지역회의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 제11대 후반기 의장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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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경력사항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 영동군의회 제5, 6대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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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돈

박상돈

  • 이 름 박상돈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강내면,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eccyap@naver.com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운영위원
  • 강서장학회 이사
  • CNN News 프로그램 지사장
  •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이사
  • (현)강서초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36회 동문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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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성원

박성원

  • 이 름 박성원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명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pswsb@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중앙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솔뫼학교 초대교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초대 사무국장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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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경력사항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국민의힘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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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완

박재완

  • 이 름 박재완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543-4341
  • 이 메 일 parkjw5208@naver.com

학력사항

  • 삼산 초등학교 졸멉
  • 보은 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의)브루노의료재단 보은요양병원 이사장
  • (전)보은문화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 지회장
  • (전)보은중학교 총동문회장
  • (전)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전)보은군민 장학회 상임이사
  • (전)보은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20. 4. 16. ~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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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형용

박형용

  • 이 름 박형용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pahy2374@hanmail.net

학력사항

  • 이원초·중학교 졸업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 복지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전)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장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전)이원면체육회장
  • (전)옥천군주민참여예산의원
  • (전)이원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8회 옥천묘목축제추진위원 행사총괄팀장
  • (전)옥천군배드민턴협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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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서동학

서동학

  • 이 름 서동학
  • 선 거 구 충주시 제2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hak7097@naver.com

학력사항

  • 예성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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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미애

송미애

  • 이 름 송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song6676@hanmail.net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총무실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교육연수위원장
  • (전충청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예산결산위원
  • (현)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인사위원회 위원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충북지역회의여성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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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shim3828@naver.com

학력사항

  • 교현초, 미덕중,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전)충청북도감사관 자문위원
  • (전)건국대학교 세계와지역연구원 자문위원
  • (전)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위원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 충청북도감사관실 주민청구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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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종석

연종석

  • 이 름 연종석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soom0704@hanmail.net

학력사항

  •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부의장
  • (전)증평군의회 제2대, 3대, 4대 의원
  • (전)증평군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증평라이온스클럽 활동 및 회장 역임
  •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20.7.14~9.2.)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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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오송읍,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북장애인수영연맹 회장
  • (전)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의장
  • (사)남북 누리나눔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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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0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초,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단양군의회 의장
  • 단양군의회 의원(3선)
  • 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현, 법사랑위원)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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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원갑희

원갑희

  • 이 름 원갑희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wongaphee@naver.com

학력사항

  • 보덕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

경력사항

  • 보은군의회의원(7대)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보은군선거대책위원
  • 마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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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미선

육미선

  • 이 름 육미선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yms3669@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사회문화교류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전반기 복지교육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KBS청주방송총국 편성국 구성작가
  • (전)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독서지도 전문지도자과정 강사
  • (전)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여성국장
  • (전)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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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남진

윤남진

  • 이 름 윤남진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tinajin100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여중, 괴산여고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괴산군의회 제6대, 7대 의원
  • (현)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충북대표
  • (현)괴산 교육행정협의회 회원
  • (현)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협의체 위원
  • (현)국민건강공단 괴산증평지사 자문위원
  • (현)민주평통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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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봉명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년 휴학
  • 한국방송통신대학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노영민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위원장
  •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이상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 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 충북 항공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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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욱

이상욱

  • 이 름 이상욱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ok-lsw@hanmail.net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충북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미래도시연구원 기획위원
  • (전)충북전통문화협회 감사
  • (전)충북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평통자문위원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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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학력사항

  • 소이초등학교 수학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기본소득 국민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 (전)제7대 음성군의회의원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농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 전농 충북도연맹 조국통일위원장
  • 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 음성군맹동면 생명환경수호위원회 공동대표
  • 음성군소이면갑산리 산업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소식지 편집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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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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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삼수초, 진천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 공주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전)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
  • (전)충북여성포럼 사무처장, 부대표
  • (전)중원실버빌리지, 효드림요양센터 원장
  • (전)녹색청주협의회 환경복지분과위원장
  • (전)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전)새정치 민주연합 부대변인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
  •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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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박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 충북도교육청 청문관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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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3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청원군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기중

임기중

  • 이 름 임기중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4903@hanmail.net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청주시도시재생선도사업 자문위원
  • (현)밀레니엄타운개발사업 자문위원
  • (현)청원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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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동현

임동현

  • 이 름 임동현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jing2897@hanmail.net

학력사항

  • 형석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노인보건복지학과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단법인 징검다리 대표이사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이사
  • 재청 보은군민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기 위원
  • 충북 4.19혁명기념사업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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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학력사항

  • 문상초,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졸업

경력사항

  • (전)김종률국회의원보좌관
  • (현)진천농다리지킴이회장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삼진,우미,대성아파트 공동대책위원장
  • 문백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카네이션클럽 부회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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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영운동, 용암제1동, 용암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장·상무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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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표

전원표

  • 이 름 전원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jeon2883@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 중앙대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교동주민자치위원장
  • 국민대학교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전)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일자리창출 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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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교

정상교

  • 이 름 정상교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gyo004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미덕중학교, 충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현, 서원대학교) 상업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주상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청북도체육회 수상스키연합회장
  • (전)충주시의회의원 (제5대,제7대)
  • (현)충주남산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생명공학발전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20.7.28~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20.7.14~7.27)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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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경천

최경천

  • 이 름 최경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karayan20@hanmail.net

학력사항

  • 사동초등학교 졸업
  • 신흥중학교 졸업
  •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 (전)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전선협의회회장
  • (전)넥상스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 (전)전국전선업계노조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위원
  • (전)충북고용72포럼 부위원장
  • (전)충북노사민정 실무위원
  • (전)충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복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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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유정

하유정

  • 이 름 하유정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ujung@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수석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이탈리아 파가니니 국립음악원 졸업

경력사항

  • (전)청주대학교,청주교육대학교, 충주대학교 출강
  • (현)더불어민주당 동남부4군 여성위원장
  • (현)충북대학교 출강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간사
  • (현)충북도립예술단 운영위원
  • (전)제6대, 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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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허창원

허창원

  • 이 름 허창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4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heocw12@hanmail.net

학력사항

  • 모충초, 세광중, 청주고 졸업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 이사
  • 청주수곡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외협력홍보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예산참여위원회 위원
  • CTS청주방송 경영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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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옥천군새마을회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원내대표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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