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
일시 2019년 11월 18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김현이 님과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이관호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한 경우 퇴장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세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충주교육지원청 구본극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구본극 교육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경균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장연옥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종철 교육과장입니다.
안희정 체육평생건강과장입니다.
김인숙 행복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음영운 행정과장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충주교육가족들은 충주교육의 핵심 가치를 학교 현장 지원에 두고 모두가 행복한 즐거운 학교 만들기,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신나는 학교 만들기, 따뜻한 공간과 친절한 배려의 행복한 교실 만들기, 행복씨앗학교 및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내 고향 온 마을 배움터 조성으로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일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꿈·도전·동행의 행복 충주교육, 새로운 100년의 충주교육 르네상스를 열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에 요구하신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8건, 건의·촉구 사항 17건, 총 25건으로 22건은 완결되었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2019년도에 2학년까지 확대 운영을 위해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8개교 학생 2,288명, 학부모 1,8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기초로 2019년도 초등 수영실기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였고, 생존수영 교육시설 확보를 위해 충주시설관리공단, 중원교육문화원, 충주시수영연맹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우리 청 전 직원 및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2019년 상반기 중에 총 5회에 걸쳐 학교 위기상담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사후조치와 가해 학생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감, 생활지도부장, 경찰관, 대한청소년보호순찰대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 가해자 학부모 대상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적극 위촉하도록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남한강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은 2018년 9월 18일 남한강초등학교 이전 설명회 후 26일 학부모, 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 학부모 69.1%, 동문회, 운영위원회는 전원 찬성하였고, 11월 8일 지자체와 적정규모 이전 계획 협의회를 실시하였고, 11월 23일 가칭 호암초, 남한강초 적정규모학교 육성 주민 협의회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2020년 3월 1일 자로 충주남한강초등학교로 이전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행상황입니다.
특수학급을 학생 수에 따라 법정기준에 맞추기 위해 2019년 3월 1일에는 칠금초, 탄금초, 칠금중에, 9월 1일에는 동량초에 특수학급을 각각 신설하였고, 2020년에는 남산유치원, 남한강병설초유치원, 용원초에 특수학급을 신설할 예정이며, 금릉초, 대소원초에도 한 학급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신증설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를 위하여 학교 관리자 중 최소 1명 지역에 거주를 위해 관내 학교장 회의 때 학교 관리자 중 최소 1명은 지역에 거주하도록 권장하였고, 또한 도교육청에 지역 소재 근무 관리자를 발령토록 요청하는 등 관리자 최소 1명은 지역에 거주를 위해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폐교 활용을 위해 폐교가 과거 지역의 대표 문화소통의 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마을공동체를 위한 문화공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학부모, 동문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우리 충주교육가족은 민주시민의 역량인 미래 역량과 바른 인성의 균형을 최우선으로 서로가 협력하고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공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경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 교육과장입니다.
다음 고승식 행복교육센터장입니다.
천순옥 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제천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은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학교 지원업무 지속적 발굴, 그리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교육문화 실현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마을은 세상을 배우는 학교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학부모, 지자체, 마을주민이 모두 함께하는 제천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교육의 힘으로 더불어 행복한 제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천교육가족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한 해의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를 되짚어봄으로써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를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한층 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개선 요구사항 10건, 건의·촉구 사항 16건 총 26건으로 22건은 완결되었으며 4건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제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청사 이전을 위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건물용도 변경을 위한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였고,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에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청사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근거리 통학과 관련하여 특수학급 학생 배치계획, 학교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9년 제천 관내 초등학교 3교, 중학교 1교에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여 특수교육 대상자가 근거리 통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강화에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15개교에 Wee클래스를 설치 및 운영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총 5개교 2,500여 명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교원연수를 확대하였으며, 제천거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활용 안내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생존수영과 관련하여 2019년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2개교를 운영하여 전년 대비 447명이 증가한 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지역 수영시설 우선 사용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제천시에서 추진 중인 수영장 건립이 조속히 완공되면 아이들의 교육기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직전담원, 청소근로원의 직고용 계약 시 고용의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한 근무 계약시간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도 전체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함으로 도교육청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학교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정기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제천시청에 불법시설 정화 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초 대전분교, 유덕초 등 미활용 폐교 2개교는 현재 지역주민협의체와 무상 대부를 협의 중이며 향후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자양분 삼아 2020년에는 제천교육 공동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교육의 힘으로 더불어 행복한 제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단양 교육청 교육장 장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주선 교육과장입니다.
유재춘 행정과장입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은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교직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과 신뢰를 주는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감동 단양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함께 행복한 교육세상을 만드는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은 총 23건으로 21건은 완결되었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법정기준에 맞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하여 2019년 3월 1일 단양유치원, 매포중학교, 영춘중학교에 각각 1학급의 특수학급을 설치하였고, 생존수영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관내 11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8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교장의 과도한 출장 억제에 대해서는 학생 교육목적에 타당한 출장을 우선하도록 학교장 회의 시 전달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진로체험처 84곳을 발굴하였고,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을 위해 총 20시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자유학년제 체험활동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자유학년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행복교육지구의 지속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학교 밖 배움터로 가곡중학교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단양 마을교육공간 마실을 조성하였으며,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사업으로 3개교를 지원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21건을 완결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2019년 8월 장기 미등교하여 2019년 9월 3일 가정방문, 2019년 9월 23일 경찰 수사 회신 결과 학생은 어머니와 함께 네팔항공 편으로 출국한 상태이며, 현재는 네팔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입국하면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미활용 폐교 활용 방안으로 영춘초 동대폐교는 현재 대부공고 진행 중이며, 영춘초 의풍폐교는 마을에 활용계획을 요구 중이며 단천초 가산분교는 자체 활용을 위하여 현재 논의 중입니다.
이상으로 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며, 우리 단양가족 모두는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슴에 품고 소통과 배려의 인간 중심 단양교육을 통해 전국 최고의 단양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아까 제가 유경균 교육장님인데 유경근이라고 발음했던 것 같습니다. 유경균 교육장님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양해 드리겠습니다.
10분씩 한 바퀴 하시고요. 약간 추가 질의 있으시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에 저희가 종료할 예정, 종료는 아니고 정회할 예정이니까 시간 좀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제천 교육청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지원 현황인데요. 교원 기본급하고 담임수당, 연구비 할 때 예산집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단양에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 작성과 중간 결과보고서에 관한 공동지표 네 가지, 자료지표 일곱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 교육청입니다.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충주거점 운영 현황 예산과 사업 부분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진로체험센터 위탁 운영 현황, 청소년 수련원과 함께하는 거 예산과 사업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통 제출 현황입니다.
세 지역 교육청 다인데요. 급식 관련된 우수 식재료 지역농산물 구매 현황과 지자체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원 현황, 그리고 Non-GMO 식품 구입비 지원 현황인데, 충주와 단양은 지자체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원 현황과 Non-GMO 식품 구입비 지원 현황이 지금 수감자료에 없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예산집행을 안 했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까지 달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일단 사립유치원에, 3개 교육청 공동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있습니다. 원별로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 얼마씩 내고 있는지 그 자료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 지금 뒤에 보면 타 시도 출장내역하고 관내 출장, 관외 출장을 다 분리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관내 출장하고 관외 출장에 타 시도 출장내역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일 이상 관 내외 출장을 한 학교하고 출장일수, 그리고 출장내역에 대해서 3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양 교육장님, 처음 이제 본청에 있을 때 행감 받으시고 여기선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어상천초등학교를 이래 보니까요 관내가 24일, 관외가 41일, 그리고 별도 타 시도 출장내역까지 해서 90일입니다, 출장이. 9개월 동안에.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런데 이게 복무에 대한 90일을 출장을 갔다 오셨으면 그러면 복무가 조퇴도 하셨을 테고 연가도 있으실 테고.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77쪽에 보면 어상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타 시도 갔던 것도 들어있는 걸로 제가 돼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안 됩니까?
관외 타 시도 출장도 관외 출장에 포함시켰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74쪽에 어상천초등학교를 보면 전국 초등학교 하계 연수가, 대구가 타 시도 거든요, 그게. 그다음은 강원도, 경북…
이게 관내·관외 출장과 타 시도 출장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 거로 제가 확인이 된다고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
그거 확인하시는 동안에, 충주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스쿨존 내 사고는 아마 형사처벌이 되고요. 지금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법으로 형사처벌이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국민청원까지 올라가서 어제까지 2,700건 이상으로 청원에 응답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관계로 지금 피해 학생 학부모와 가해 교사 사이의 어떤 관계 지금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교육청에서 지금 내주신 자료에 보면 보차도 분리가 돼 있는 학교가 꽤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교공간이 협소하고 직원들의 차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는 큰 학교는 학교 출입문에서부터 보차도가 완전히 분리됐는데 최근 들어서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보차도의 분리를 물리적으로 차선을, 지금 현재 상황들은 차선이 그어져서 분리를 시키고 또…
학교를 쭉 다녀 보니까요, 그냥 안전띠, 띠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것도 보차도 분리에 넣으신 거죠?
이 교육청에서, 지금 사고가 항상 예고돼 있는 학교 안입니다. 교내에. 제가 학교를 쭉 한번 다녀봤습니다. 사방이 주차장입니다. 학교공간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주차를 위해서 구석구석에다가 차선을 다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보차도 분리라고 표기를 해서 오시는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렇게 이 데이터로 하면 그냥 끈만 가지고 이렇게 쳐놓으면 그냥 보차도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신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공간은 협소하고 차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탄금초등학교 경우에는 저희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확실한 보차도 분리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예산을 좀 반영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석을 놓는다든지 차량이 넘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인도를 넘어갈 수 없도록, 완전 분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교육을 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철제끈으로 연결도 하고 차로를 도색도 해 가지고서 선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도 하겠지만 다시 한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거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에 지하수를 먹는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한 학교에는 아마 지하수 올라오는 거하고 상수도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이 아마 큰 공사가 아닌 것 같아서 거기는 바로 지하수 올라오는 데는 폐공을 하고 상수도를 연결시켜서…
그래서…
행정과장님.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상수도관하고 지하수하고 다 들어와 있는데 세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음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화장실과 청소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분씩 하기로 했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안 되는 마이크가 많아 가지고요 잠깐 시스템 점검을 위해서 10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이의영 위원님이 5년 치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제천의 2019년도 게 빠져 있는 거죠. 별도로 아마 자료가 들어왔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 2건이 있는데 이의영 위원님께 제출한, 요구하신 보충자료 보면 2019년도가 빠져 있어 갖고요.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
충주교육지원청 59쪽에서 62쪽, 제천교육지원청 54쪽, 55쪽, 단양교육지원청 41쪽 관련된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현황을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미실시한 학교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합쳐 갖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시간 이상, 선생님들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고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미실시 학교 수가 2개 합쳐서 충주가 유치원 포함해서 초등, 중등 8개교고, 제천이 6개 학교, 단양이 7개 학교가 2019년도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예방교육을 미실시했습니다.
점검을 혹시 해 보셨나요? 미실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아동학대 교육에 대해서 지금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 1회 신고자 의무교육도 하고 학생, 학부모 교육하게 되어 있는데 입력이 누락된 것이 금릉초는 입력이 누락됐고 저희는, 동량초는 미실시 오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8개 중에서 2개는 입력누락 오기고 나머지는 11월 중에 지금 무지개유치원은 12일 날 했고, 세성초, 동락초는 18일, 19일 날 하기로 되어 있고, 대미초도 18일 날하고, 칠금중은 12일, 신니중은 8일 날 실시를 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거는 저희는 전원 실시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감사드리는 게, 저희도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미실시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해서 저희도 실시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제천 교육장님.
저희는 관내 사립유치원에 극동유치원, 리라유치원 두 군데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요. 저희들도 유치원에 해서 11월 중에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미실시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제중학교, 그다음에 송학중학교, 청풍중학교는 11월 중에 전부 시행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교육청은 아마 증가된 걸 해마다 자료를 보면 증가되고 있고, 단양은 워낙 학생 수가 적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건수는 없어요. 건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통계자료를 보면 충북경찰에 접수되는 자료를 이렇게 보면 어떤 접수는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 대비 2018년도는 5에서 6%로 증가율은 굉장히 충북이 충남에 비해서 충북이 높습니다. 그만큼 발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은 부분 또 생활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의심이 들거나 아니면 학생 상담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하는 것들이 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기에 맞추어서 법령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비추어봐서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까지 아동 예방교육이 강화되고 또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하반기에 해서 어떤 또 기대효과는 있겠지만 이 예방교육은 학기 초에 여러 가지 또, 교육을 학기 초에 해서 그래야지만 예방교육의 효과가 있지, 연말에 하면 다음 연도에 또 학년이 올라가고 다른 학교에 진학도 하고 하는데,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효과가 11월 달, 12월 달에 하겠다는데 그만큼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예방교육 같은 이렇게 사전에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기 초에 단독으로 못하지만 다른 교육이 있을 때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동학대가 다음에 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질의인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구매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직속기관과 교육청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그것이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시다시피 사회적 제품 구매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과 지역 자원, 그리고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자는 건데요.
이 자료를 보면 충주 22쪽, 제천 27쪽, 단양 21쪽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사회적기업 제품의 의무비율은 없지만 기재부 공고사항이 3% 이상인데요. 전혀 없어요.
조례가 바로 올 초부터 시행되지 않았지만은 교육감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지침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발주 계약 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지침을 준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관의 장, 교육장님이시겠죠. 기관의 장은 재화,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를 해야 된다, 촉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되기 전에도 이미 또 법에도 그렇게 촉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약하다고 보는 것은 결국은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없고 그리고 무슨 구매하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0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담당 직원을 불러서 확인을 다시 해 보라고 해서 확인했더니 에듀파인 추출할 때 누락이 돼서 다시 재추출한 결과 사회적기업 물품 구입이 복사용지, 휴지 구입 등 4건으로 해서 260만 원, 또 사회적기업 용역 이용해서 저희가 승강기 유지 관리를 1년 계약을 해서 237만 6,000원 해서 총 497만 6,000원을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맡겼고요. 총 퍼센트가 0.04%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하여튼 품목과 종류에 한정은 되지만 구매의 어려움도 다소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례도 있는 것처럼 저희가 차후에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기관장님들.
저희 교육청도 그게 소액이다 보니까 검수는 했으나 에듀파인에 검수시스템 처리난에서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특별히 어떤 양식은 없습니다만…
그것들을 감사활동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단지 어떤 교육장님 때문에 답변하는 건 아니고, 또 이 감사장에 위원들의 발언들을 지켜보면서 담당 업무, 또 앞으로 담당 업무를 맡게 될 분들이, 그 직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차원에서 촉구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1분 남아 갖고요.
5페이지에 단양 교육청, 다른 기관에도 여쭤봤는데요. 기관별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결과가 나와있는데 이 점수표를 보면 단양 지역 교육청이 제일 점수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제 항목이 깎인 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실적이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청렴도 평가 분야 업무담당자 청렴교육 실적 등이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실적은 공개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낮게 나왔는지, 어떤 원인인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단양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올해는 열심히 했고요. 내년에 지표나 점수가 높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놓쳐서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 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면 점수에 배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점수가 많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에다가 청렴에 공모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공모를 안 한 부분, 지금 평가지표 16개 중에서 저희가 13개 부분이 미비합니다.
올해는 열심히 했으니까 내년에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매우 우수가 나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는 간단하게 하시고요,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충주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통학버스 공동이용 현황을 수감자료에 제출을 하셨는데, 147쪽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14회에 179명의 학생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양이나 제천이나 다른 데하고 이용실적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 통학버스 공동이용이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총 33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도 성과가 좋았었는데 올해는 지금 지적하셨듯이 14회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통학버스를 주로 이용하다 보면 주로 행사 참석이나 공연 현장체험학습 등을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보다 저조하게 됐습니다.
또 지금 통학버스가 운영되던 학교도 지금 택시로 전환된 학교도 있고 해서 당분간 줄었는데, 사실은 학기 초에도 담당 팀장한테 통학버스 활용을 강조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도 내보냈고 조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활용숫자가 적었는데 다음에 우리 학교장님 연찬회라든지 교감 선생님들 회의 때 잘 말씀드리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같이 활용을 해서 서로가 차가 있는 학교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추진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는 2,481명이 이용을 했는데 118회입니다. 그다음에 단양도 학생 수가 충주에 비해서 현저히 학생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216명이 이용을 했는데 충주는 119명밖에 안 돼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제천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추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금년도에 저희가 118회 공동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대당 30만 원씩 계산할 적에 한 3,54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저희가 더 학교에 홍보도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해서 통학버스 이용 서로 공유를 하고 해서 예산 절감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공동이용을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년에는 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125쪽의 수감자료에 보시면 이것도 지금 다른 지역하고, 그러니까 충주지역 사학이 전체 충북지역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현저하게 떨어트리고 있어요, 평균을.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담당 팀장이나 우리 과장하고도 많이 대책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미덕학원 같은 경우는 학교의 규모나 여러 가지로 아주 방대하게 운영이 되는데 0.1%밖에 법정부담금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서 늘 제가 학교에 방문해서도 행정실장님이나 거기 교장 선생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아마 재산상으로 동산이 아마 없고 부동산만 있어서 실제로 운영,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예산안을 다룰 때 사립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냉난방이라든가 방수의 물 문제, 또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미덕중학교나… 미덕학원 같은 경우, 0.12%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에 낸 본인 부담금이 75만 3,000원 냈어요. 그렇죠?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역할을 안 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2018년, ’19년에 약 70억 가까운 보조금이 지원이 됐고 올해는 창호 교체 때문에 11억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더 해서 앞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공문을 시행하고 또 학교로부터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은 시행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한테 독려를 하고 했는데 바로 공문을 시행을 해서…
지금 바로, 학년 말이지만 공문시행을 해서 좀 강조성을 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오전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전에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교육장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여기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위원을 보면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예, 진흥위원회 명단에 보면 여성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학생이 좋아하는 생활체육 종목하고 또 남학생이 좋아하는 거하고 굉장히 틀리거든요.
여학생은 요가라든가 에어로빅 이런 쪽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축구나 풋살 등 이게 확연히 틀린데 여성위원을 한 분도 위촉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법정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구성비율에 대한 거는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올해 여성을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후에는 여성위원들을, 꼭 성비를 맞춰서 위원회 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다른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특히 이 학교체육위원회는 여성위원이 꼭 필요하다. 다른 위원회도 맞춰야 되겠지만 이 학교체육위원회는 꼭 좀 비율을 맞춰줘야지만이 학교 내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단양 교육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까지, 12월 초까지는 다 끝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이 있고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체육 예산이 있는데 그만큼 위원회가 중요한 게 여기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연중 골고루 사용해야지 연말에 용품 구입하고 그래서 몰아 쓰는 이런 교육청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 예산이.
실제적으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이 거의 시군을 봐도 부족해 갖고 1차 추경, 2차 추경에 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교체육 활성화 예산은 실제적으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조사를 해 보면 학생의 약 74%, 교사의 90.6%, 학부모는 96%가 이 학교체육 활성화 예산이 중요하다 이런 조사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연말에 몰아 쓴다든가 아니면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학교도 있고, 또 거의 법정 위원회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단양 교육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3개 교육청에도 위원회 좀 활성화하시고 그리고 또 예산도 좀 적정하게 쓸 수 있게끔 연중 골고루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장님, 제천교육지원청장님, 단양교육지원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145쪽,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인터넷 생중계 중인데 방송이 지금 밖으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잠깐만 시스템 점검을 위해서…
위원님, 어떠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방송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광식 주무관님, 지금 전혀 안 나오나요?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방송 시스템에,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점심시간을 좀 일찍 당겨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시간에 마이크 고장으로다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충주교육지원청 145쪽,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그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그런 부분을 학습에서 최우선적으로 환경을 조성해서 심의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주교육지원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적절히 심의가 되고 학교장이 요청한 대로 심의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이거는 대외비로 해서 이거는 사업과 관련된 사람은 배제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든지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를 적절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봄에 이것 때문에 저희도 민원이 제기가 돼서 또 정보공개도 청구해서 전부 다 답변도 해 주고, 저도 직접 학교에 가서 단란주점 위치도 확인하고 했었는데, 아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아마 지역 주민들하고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지 몇 분하고 협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아마 학교장 의견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학생들한테 영향이 안 가는 걸로 학교장 의견대로 아마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용률이 한 50%가 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거리를 보니까 상당히 가까워요. 78m 정도 되는데, 아무리 대로 건너라 하더라도 이 단란주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종업원 출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학생들의 눈에 그런 것이 비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건 절대로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별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환경보호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이쪽 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건에 대한 걸 관심 있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충북 교육환경이 불법시설이 전국 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정문에서부터 거리상이라든지 어떤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된 후로 제가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글쎄 학교장님께서 이렇게 아마 몇 분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피해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해서 저희 보호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허가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절대로 학교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우리 학생들의 환경보호, 학습권 보장과 안전하게 학교에 등하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저희들 관리하고 감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아마 실제로 가보니까 예전에 이런 주점을 운영을 했던 장소에 아마 단란주점으로 이렇게 업종을 변경하는 허가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심의를 낸 것 같은데, 철저하게 앞으로 좀 가려서 문제가 된다면 학교장님들께도, 그래서 제가 회의 시에도 이런 환경보호 문제가 보호구역지정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지역 주민들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는 걸 수차 당부도 드리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관리를 해서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심의위원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협의회를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교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4건 하셨죠?
4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는 학습에 지장이 없다고 들어왔고요. 이 숙박업 하나는 현재 모텔업을 하고 있는데 그 울타리 안의 주차장에다가 약 81.5㎡ 정도 되는 것을 증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모텔 안, 울타리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주차장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지금 현재 전부 다 역 근처라서 전체적으로 모텔업이 쭉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지금 보니까 제일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학생 학습권 보장보다는 민원 편에서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충주교육지원청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학교장 의견이라든가 학생들 입장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돼야지, 민원을 대변하는, 학교 측 입장보다는 민원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심의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는 4건 중에서 제천중학교 인근에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반대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이것은 중학생들이 요즘에 너무 컴퓨터 관련 일탈 소지도 있고 해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금지가 됐고요.
그다음 리라유치원도 그 원장님의 의견은 지장이 없다 이렇게 했지만 이건 위원들이 단란주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지를 이렇게 했고요.
호텔하고 숙박업 2개는 학교장의 의견과 또 하나는 제천시의 정책사업이었고 하나는 현재 모텔 안에 있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증축을 하는 거라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충북이 전국 최다의 불법, 불법이 전국 최다 시설이 들어섰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앞으로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론홍보비 현황이 있습니다.
충주 교육청이 8페이지인가요? 단양 교육청 7페이지, 제천 교육청 12페이지에.
이니셜로 나와 있어서 한번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서 골고루 언론사가 너무 이렇게 집중되거나, 안 되면 논란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광고하기 위해서 지역 교육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충주 같은 경우는 합계 안 나와 있네요.
합계가 26개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홍보비 배분 예산 계상, 그다음에 집행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교육청의 업무가 비슷하겠지만 지역 언론의 수 자체에 아예, 충북 전체 신문, 언론이 아니고 지역 언론의 수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구독자 수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기준이 있을 텐데 충주는 2,260만 원 정도죠.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단양교육지원청은 언론 홍보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교육청이, 보은 교육청은 아니지만 보은 교육청은 더 많아요. 충주, 제천보다 훨씬 많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홍보예산을 분배를 하는 건지.
저희가 홍보비를 쓸 때는 일단 새로운 사업이나 그런 거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홍보비를 세우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행복교육지구가 2018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처음 기반을 닦고 ’18년, ’19년 이제 2년 차인데, 그래서 행복지구나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2,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역으로 보면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은 언론에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을 또 게을리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서 그냥 여쭤본 겁니다.
단순히 이 3개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본청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하나 현장체험학습 강사하고 안전요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현황을 받았는데요. 자료에 있습니다.
충주 교육청 72페이지, 제천 교육청 82페이지입니다. 단양교육청은 현황에 없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한 곳만 다 수학여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5명인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제천 교육청은 82페이지인가요? 아닌데, 62페이지네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보면 홍광초등학교만, 다른 수학여행에서는 다 교원 안전요원으로 배치는 아니지만 교원들께서 다 이렇게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전력을 조회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홍광초만 어떤 수학여행에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5명의 현장체험학습 강사나 또는 안전요원을 채용을 하게 됐나요?
교원 안전요원이 인솔도 하고 또 교원이 안전요원까지 겸하다 보면, 또 홍광초등학교가 학급당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히 안전요원을 채용해서 이렇게 가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학교도 오히려 보면 저기 그 요원들, 선생님들로 하기는 부족하니까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면, 홍광초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냥 일반 체험학습이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수영하러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별도로 뽑을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체험학습만 동일하게 제출해서.
자, 그렇게 따지면 충주에 보면 73페이지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없는데 탄금중, 충주여중, 예성여중, 충주북여자중학교만 안전요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수학여행 중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다른 학교와 차별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학교만 더 잘한 건지 다른 학교는 안전요원을 더 추가해서 채용을 하고서 수학여행을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건지 이걸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체험학습 강사 안전요원 등에 대한 거는 아마 학교의 선생님들도 안전교육 이수를 받아야 이 자격을 받고 체험 안전요원으로 가는데 아마 학교현장의 선생님들만의 부족으로, 강사요원과 안전요원에 대한 인력풀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필요한 안전요원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강사요원을 안전요원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요원이 되려면 선생님들의 자격이 안전교육 이수를 해야 안전요원으로 할 수 있는데, 아마 학교 선생님들 중에 아마 담임 선생님들이 이수를 못한 경우도 있게 돼서 그럴 때 활용을 하게 안전요원을 했는데, 충주여중 같은 경우 인원수가 많은 거는 아마 그런 부분인가 생각이 되고…
홍광초도 같은 내용입니까? 제천 교육장님.
저희가 정확하게 이 자료는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단순히 여기 2개 교육청 문제뿐만 아니라서, 오히려 단양 교육청은 아무도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선생님한테 맡겨서 그냥 편의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또 다음 감사 때에 얘기해 보는 거고, 일단은 질의를 통해서 어떤 현황인가만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교육시설 사용료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이것도 여쭤볼게요. 그냥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먼저 2017년, 2018년, 2019년 요청 자료 보면 강당 1개월 이상 사용허가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페이지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 자료가 25번 자료입니다. 25번 자료, 페이지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도의회에서 2019년도 상반기에 1월 달에 아마 의회에서 1월 31일 날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공표가 돼서 2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시행되는 와중에는 생활체육협회나 동호회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아마 1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강당에 있어서 시간당 요율을 50%씩 낮추는 걸로 의결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다 보면 2018년, ’19년도에 50%로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금액이 감해진 데가 있고요. 또 그대로 받는 데도 있고, 이 차이가 명확치 않습니다.
자, 3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일단 궁금한 겁니다. 이게 자료가 취합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학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됐는지 좀 복잡해서 이걸 통일화시키고 어떤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디는 전기사용료를 받고 어디는 냉난방비를 받지 않고 이게 중구난방이라서, 조례에 사용료라고 해서 정해져 있고 냉난방비도 가동 시에 사용료에다가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게 되어 있고, 이게 막 복잡하거든요. 근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충주예성초등학교 있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그다음에 똑같이 1년인데 다른 이 아무개는 왜 2만 1,000원밖에 안 받나요? 1년인데.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석 아무개는 1개월을 쓰는데 2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요거 제천에도 있고 다 요런 것 있습니다. 일단 그냥 특정해서 충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용료를 보면 아마 요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어디는 한 달에 50만 원 내고 하는 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게 여러 팀들이 들어가는 강당도 있고 해서.
자, 그렇게 따지면 제천에 보시면 34페이지에 명지초등학교 제천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배드민턴 1년 계약하고 50만 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5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50%를 감면해 주는 조례가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받는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여러 개가 몇 개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명지초등학교와 화산초등학교는 우리 제천시체육회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 일환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관리매니저를 배치하여 체육시설을 운영 관리하고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체육회에서 예산편성을 하여 월 사용료를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이 공공재산을 가지고 단기든 장기든 빌려줌에 있어서 재산에 관한 일시 사용료의 조례 기준을 해야지, 개인이 한다고 깎아주고 체육회가 한다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동일한 기준에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요.
이 월 사용료나 연 사용료도 지금 이게 뒤죽박죽 중구난방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치에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군 단위 1,500원씩 하루에 하면 매일 하는 데도 있거든요. 배드민턴 동호회를 하는 데도 많잖아요. 매일 그분이 다 오는 게 아니고 동호회에서 그냥 이렇게 1년 치를 딱 해 놓고 치고 싶은 사람들 계속 치는, 뭐 일주일 내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4시간이 최적이면 1,500원씩 하면 한 달에 12만 원이고 1년에 다 하면 140만 원가량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으로 하면 또 연 72만 원이고요.
근데 배드민턴 하거나 하면 2시간 이상 동호회 분들 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에서 학교별로 또 어떤 단체별로 개인별로, 또 자료도 연 자료인지 월 자료인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조례에 있어서 감면으로 변경됐는데 이것이 실제 감면된 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가 언뜻 확인을 해 봐도 문제가 있어서 요건 한번 정확하게, 학교장의 재량으로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율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논란이 생길까봐 별표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 아시죠.
그다음에 냉난방비나 기타의 시설에 관해서 재산관리인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다 학교마다 틀려서 점검을 해 보고 기준대로 형평성 있게 맞추어서, 제대로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 또 학교 부담이 커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확인해 보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96쪽입니다.
교육장님, 자료 펴셨죠.
자료 폈습니다.
스쿨 미투가 뭐예요?
그래서 그 발생과 조치결과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조치결과에서 교사들에 대한 징계결과만 제출을 하셨어요. 그 경과에 대해서는 전혀 제출을 안 하셨거든요. 그 절차대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것들을 조치하셨는지에 대한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조치를 선생님들에 대한 결과 조치로만 거의 내보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주안점은 아이들의 안전과 아이들의 심적인 동요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학생 편에서 주안점을 두고 지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설문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학교에서도 정말 적절하게 아이들…
학생들에게 밤에 전화하셔서, 학생부장님이 전화하셔서 협박하고 나서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교육장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충주여고에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할까봐 겁난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스쿨 미투가 드러났을 때 학교 이미지를 상실하도록 하는 게 누구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학교의 어떤 이미지에 대한 것도 물론 걱정을 안 할 수도 없었고…
그래 지금 어떻게 조치하실지, 그리고 이 제출하신 내용은 스쿨 미투 발생 시의 매뉴얼을 갖다 복사해서 그냥 제출하셨어요.
적어도 충주교육지원청이 개입을 하셨잖아요. 이 스쿨 미투 사건을 조치를 하시면서 경과를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걸 개선해서 앞으로 이렇게 조치하겠다라는 개선책을 내셨어야죠.
누가 매뉴얼 복사해 달라고 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거를 잘 정리하고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보류가 네 분이에요. 심의보류가, 아직도 심의보류 중입니까, 네 분이?
이 심의보류는 법적으로 지금 조치를 받고 있는 중이고, 학생들이 제2의 피해 사례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그 사안의, 조치사항 저희들이 해 온 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조차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의 인권보호에 초점 맞추셔야죠.
동요만 하지 않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제2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제가 작년에 충주교육지원청에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무슨 학교의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할까봐 걱정하고 학생들에게 그걸 가지고 압력을 넣습니까?
그게 학교에서 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다시 한번 학교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선례를 좀, 모범사례를 남겨주세요.
한 가지 더 더불어서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8쪽입니다.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요.
고교생이 여학생에 대해서, 10여 명에 대해서 성추행한 사건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비위공무원 언론보도에다가, 여기다 넣으셨네요. 고교생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인데, 그렇죠?
이거 성폭력 사건에 넣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다 여기다가 몰아넣으신 것 같아요.
교사가 타 지역 여중생을 성폭행을 하고 신체 촬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고교생이 집단으로 폭행하고 유사강간을 했고 이 사건들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다 전수조사했다고 했어요.
교육장님 어디 계십니까?
교육장님, 제가 지금 안 보여서요. 그 전수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교사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장님.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교사들에 대한 교육은 좀 철저하게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교사 하나 때문에 대다수의 교사들의 이미지 상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또 이런 선생님이 생겨나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우리 학교 관리자나 교직원 대상 또 그 외에도 우리 관내 교육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성 윤리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학생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해서…
지금 통원치료 중에 있고 또 아마 피해 학생이 아마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지 제가 지금 학교에 알아봤을 적에는 인근 우리 타 시도 쪽으로 전학을 가기 위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지만,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이렇게 어쨌든 성폭력 사건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그 노고를 치하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와 함께 또 다른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와 재발 방지와 이런 교육과 상담, 특히 피해자, 가해자 상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이 전문계 고등학교에 있는데 학교에 적응하는 아이들이 많이 힘든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우리 학교 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과 또 수업 중에 교과과정에서 인성교육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하실 차례인가요.
아, 황규철 위원님이시죠.
황규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 경조사 관련 시외 출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속기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아마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저희 도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공무원 복무 관련 예규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도의회에서도 스스로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세워서 출장업무를 하시라 이런 권고안을 많이 냈는데, 유독 경조사 관련 시외 출장이 청주 다음으로 우리 충주하고 특히 제천에 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글쎄요 평일도 그렇지만 직원 조부상, 외조모상으로 1박 2일로 시외 출장 가는 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갖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장 연수나 아니면 간담회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제천하고 충주 교육장님 한 말씀씩 해 주시죠.
저도 이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해서 경조사 횟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수요원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부상 뭐 해 가지고 1박 2일로 가는 건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장 선생님들 연찬회나 또 여러 가지 회의시간에 꼭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이렇게 밖에서 볼 때 정상적인 출장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관내도 경조사로 해서 학교장이 2일씩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적내용은 3년 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 그동안 학교에 지속적으로 했지만 또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속 직원 경조사에 부득이 꼭 참석해야 하는 경우는 우리 학교장보다는 학교의 친목회장이 있으니까 우리 친목회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가시고, 교장 선생님은 가급적 학교에 계시다가 방과 후에, 퇴근 후에 이렇게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장님 말씀대로 관내 우리 교장 선생님들과 연찬회 시 의견을 나누셔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출장업무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오전에 제가 위원회 관련 질의를 하다 마쳤는데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충주 교육청을 보니까 총 30개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이제 50 대 50으로 성비를 맞추기는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은 성비를 맞춰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충주를 보니까 30개 위원회 중에서 11개 위원회가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촉기간이 완료가 되면 성비에 맞추어서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3개 교육청 다 똑같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 충주 교육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30개 위원회 중에서 법정위원회가 26건, 비법정이 4개로 되어 있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위촉 위원 중에 여성위원 위촉이 안 된 하나도 없는 위원회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이걸 고려해서 여성위원 성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것도 좀 시정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부터 하시죠, 그거는.
저희 교육청에 한 분이 4개, 한 분이 6개 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를 대표하는 또 학교를 대표하는 이래서 협의회장님과 학교 학부모 회장님을 이렇게 모셨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학부모회를 대표하는 꼭 학교 학부모 회장님이 아니라 부회장님이나 또는 사무국장님, 또 학교운영위원회도 협의회장님, 또 운영협의회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골고루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분을 위촉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단양도 보니까 33개 위원회 중에 11개 위원회 정도가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도 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아동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북이 학교폭력 피해비율이 전국 대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전체를 보면 전국이 한 1.6%인데 우리가 한 1.8%, 특히 우리 초등이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초등학생의 피해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게 또 충주 교육청에, 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도 3개 교육지원청 걸 다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보면 발생건수도 그렇고 피해 학생 수도 그렇고 ’15년보다 ’16년, 또 ’16년보다 ’17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충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미실시한 학교가 한 번 안 한 학교가 꽤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봐도 한 학기에 한 번 이상씩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지 않는 초등학교가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충주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이 해마다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가 야동초 같은 경우는 자체 교육을 실시했는데 아마 조사과정에서 외부특강에 대한 걸로 해서 안 한 걸로 되어 가지고 0으로 돼서, 거기 실시가 됐고, 주덕초 같은 경우는 오류로 보고돼서 제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상황에 대한 걸 확인했더니 거기는, 주덕초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한 학교인 남한강초가 지금 요번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서류로는 안 한 학교가 나타났었는데 폭력 예방교육은 다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건 학기 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교육을 실시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으로 꼭 하게 되어 있는 교육인데 행감 자료를 오류로 냈다,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육을 안 한 거는 다음부터 잘하면 되는데 이 중요한 행감 자료에 오류로 자료를 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 남한강초도 한 건가요? 그렇습니까?
앞으로 더 철저하게 법적으로 해야 될 이런 교육과 앞으로 점차 증가된 학교폭력 예방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도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한 번도 하지 않는 학교가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제천에는 특수학교도 있죠. 청암학교라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제천은 그럼 저희들한테 보내준 자료에는 미실시한 학교가 한 서너 군데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자료 오류입니까, 아니면 한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은 겁니까? 교육을.
1학년 같은 경우 지금 3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실시가 됐는데 아마 여기 집계상에서 오류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한송초등학교는 1학년이 실시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소규모학교 벽지학교라서 1학년 학생이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 충주도 그렇고 제천도 그렇고 꼭 우리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당 한 번씩 내년부터는 꼭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품을 구매를 해 달라고 이런 당부 말씀 드렸는데 우리 장애인기업 제품은 의무구매 비율이 있는 것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비율을 12월까지는 의무구매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해서 12월까지 완료될 것 같은데, 2020년도에는 골고루 사회적기업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의무구매 비율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의무구매 비율은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희 관내 중소기업이 상당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청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해 달라, 이런 요구를 저희 산업경제위원도 그렇고 또 우리 도의원들한테 많이 간담회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도 외 제품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자료로 이렇게 한 권입니다.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구매한 도 외 제품 구매현황인데, 우리 충주도 그렇고 제천도 그렇고 단양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단양도 늘고 있어요. ’16년도에 9건에 5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21건에 10억 정도로 도 외 제품을 구매를 했고, 제천 같은 경우도 이제 ’16년보다는 줄고 있지만 그래도 26건에 10억 정도 도 외 제품 구매를 하셨고, 충주도 46건에 21억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물론 우리 도내 구매하는 제품이 생산이 안 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구매사유를 보면 거의 여기 있는 거예요. LED등도 있고 조명기구, 시멘트, 철근 뭐 이런 거를 구매하면서 도내 생산업체 없음, 뭐 이렇게 저희한테 구매사유를 기록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이런 거 보면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
실제적으로 제품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관외에서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사유로 봐서는 저희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한번 내년도 되면 사실 이 구매사유에 적합한지, 부합한지 한번 살펴볼 생각인데 우리 이 자리에 우리 행정과장님도 다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본청에도 권고를 하겠지만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도 뒤에 행정과장님들이 계시겠지만 한 말씀씩 해 주셔 갖고 우리 관내에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준다는 답변을 한 말씀씩 해 주시죠.
지금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도 외 생산업체에서 구입한 게 46건에 21억 9,500만 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도내 생산 업체에 물론 없는 제품은 안 되겠지만 지금 저희 사유를 보면 디자인 선호라든지 환경표시제품 구입 같은 걸로 돼 있습니다.
차후에는 꼼꼼히 확인을 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내 제품을 구매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2016년부터 ’19년까지 도 외 제품 구매건수가 총 157건인데 도내 제품이 없는 경우가 62건이었고요. 그다음에 2단계 경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9건, 그리고 우수 조달, 환경표시제품, 유통제품 구매 89건, 여성기업 제품 구매 5건 이런데요.
앞으로 저희도 우리 도내의 제품을 조금 더 많이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저희 나름대로 우리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2019년 도내 구매비율이 한 60%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물어보니까 도내 생산업체가 있는데 규격에 맞는 제품이 없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를 하면서 일단은 도내 제품에 최우선을 두고 구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급자재에서 규격에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부득이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더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관계관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거의 다 할 수 있다, 뭐 일부는 핑계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지만 갖고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행정과장도 오셨는데 연찬회 때, 각 또 학교에 행정실장님도 계시고 구매를 실제로 하시는 부서, 그 담당자분들과 아마 연찬회 때 꼭 이것을 말씀드려서 협조가 돼야지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이후에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교육장님, 이 매포초 같은 경우에는 도내, 타 시도, 방학 내 출장,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조금 이따 그러면 자료 받아 보시고서 이야기하시고요.
그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두는 것 같아요. 20명에서 50명까지 구성하도록 제가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왔는데…
(…)
6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심의수당이 10만 원인데 9명 한 팀 해서 30건으로 돼 있어서 팀을 한 팀만 두지 않고 약 두 팀 정도 이렇게 둬서, 한 팀만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한 팀 해서 30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하는 인원이 20명에서 50명까지…
이것은 계상하기 위한 거고,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명에서 50명을 위원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심의건수가 작년 2019년에 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를 구성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거 산출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팀을 10명 내외로 해서 인력풀을 50명을 두고, 그러니까 한 팀이 10명 내외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30건 예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산출내역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양에 합숙소가 있더라고요, 운동부.
그 학생들이 합숙소가 아닌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단양은 설치율이 떨어져요.
저도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시설과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 있었던 시설들이 약간 미비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내년에 11개 학교를 바꿔나가면서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바꾸어나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고민스러워서 시설과랑 협의하고 예산계랑 협의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그쪽 부분을 늘려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 11개교에 1,000만 원씩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학교 실정에 따라서 다를 것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공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정확히 다를 거라는 것은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알아서 그 예산규모에 맞춰서 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 출장 제가 자료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드린 자료는 관내, 관외, 도 외 이렇게 따로 뽑았습니다.
어상천초등학교 아까 횟수는 한 60회 정도, 제가 지금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어상천초등학교 관외는 45회.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오류로 자료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 안 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50일 이상 출장내역 달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또 45일로 기재돼서 이거 50일 자료를 가지고 여기다 주신 거예요. 책자내용에는 65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50일 이상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45일인데 여기다 왜 제출해 주신 거예요?
앞에는 지금 45일이고 뒤에 관내가 있어서 50일 이상에 포함되어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거기 제목에 보면 각급 학교장 관 내외 출장, 관외 45일, 관내 24일 이렇게 해서 드린 겁니다. 뒤에 관내출장 현황에 24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계속 이 자료가 저희들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게 참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충주 교육장님,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서 특수학교나, 그리고 설치율이 워낙 떨어지는 부분들도 유치원 같은 경우 많아요. 136쪽입니다.
저희가 설치율을 보면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하고 적정설치율하고는 다르게 됐습니다. 설치율은 필요한 곳에 실제로 편의시설 설치한 부분이고, 편의시설 적정률은 현행법상 규정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지는데…
아까 김영주 위원님 설명하신 내용에 대한 것도 있어서 아마 현실적으로 나타난 결과로는 저희한테 민원에 대한 접수는 없습니다.
처음 강당 사용허가를 낼 때 민원은 몇 건이 들어와 있었는데 아마 전부 다 사용 승인하고 또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민원 접수된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 작년에 지원청 센터 신축 그리고 이전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센터는 공정률 거의 97% 정도 돼서 11월 말일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12일 초에 이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돼서 우리 제천학생들이 정말 좋은 여건에서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들이 좋은 여건에서 더 나은 제천교육을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교육장님, 아까 서동학 위원 이야기했던 것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5쪽인데요. 지금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한 가지만 체크 좀 할게요.
학생회관 이전비가 어쨌든 2억 정도 되는 예산을 올해 불용처리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이 비워지면 다시 학생회관에 맞게 또 현 청사 교육청을 리모델링해서 5월 중에 마무리할 이럴 예정입니다.
수감자료 6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현황도 그렇고 또 보차도 분리 현황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은데, 이게 사실 교육청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내에서 애를 쓴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지자체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관련돼서 지자체에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들 추진한 현황들이 있으신가요?
물론 다른 교육청들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교육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희 과속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천 내에는 시내에는 학교가 대부분 주택이나 아파트 밀집지역이어서 물리적으로 과속방지턱 등이 있어서 과속을 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교외로 나가면 왕미나 이쪽 두학초등학교 쪽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왕미 쪽에는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두학초등학교와 이제 의림지 쪽에 이르는 홍광초등학교에 2개를 추가 설치를 해 달라고 경찰서와 협의 중인데, 경찰서에서도 카메라 설치하는 돈이 아마 몇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조금 어려워서, 그럼 우선 설치하기 이전까지라도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를 우리 스쿨존에다 놓으면 등하교 시에 그러면 운전자들이 조심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도 지금 이동식 카메라를 시내 큰 학교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는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우리 교통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스쿨존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이동하는 걸 갖다가 오늘은 A학교에 놓으면 내일은 B학교 이런 식으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관장님들 경찰서나 또 자자체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드릴 테니까 교육장님께서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워낙 현격하게 작아서요 질의드리는 건데,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에 보면 집행률이 3%대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큼 예산이 급작스럽게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올해 예산이 많아서 역부족이신 건가요?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019년 지금 3.6%대인 게 주로 시설사업으로 책정된 부분이 지금 3.6%인데, 저희 1추, 2추에서 반영된 예산이 저희가 충주, 제천, 청주 다음으로 저희 단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과 식구들 셋이서 열심히 뛰는데도 이 정도 확보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선급금을 지급하면서까지 2019년도에 확보율을 12월까지 높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처음에 세울 때부터 시설비는 계속사업비로 세워서 내년도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6%이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설팀이 약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살펴보고 나서 이게 정말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한 거지, 제가 전관예우로 본청에서 내려온 예산은 없고요.
정말 시설팀이 그 3명이 너무 바쁜데도 어느 학교에서 무슨 얘기가 있다 그럼 꼭 그 학교를 출장 가서 시설을 점검하고, 그럼 예산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안은 저희가 올해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청에서 있으면서 덕을 본 거라면 2019년에 예산이 조금 많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다 올려봐라 그래서 지금 시설팀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청이다 보니까 9급이 많다고, 시설팀에는 없지만 그나마 그래도 9급이 없어서 시설팀이 무난히 돌아가지만 예산은 집행할 수 있지만 사람이 넉넉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겁니다.
4급 상당 공무원 성과 심사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지금 해당되는 분은 교육장님밖에 안 계시는 거죠?
네,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목표, 당해 연도 목표치가 7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중간점검표를 보니까 목표치는 뭐 100, 1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8% 뭐 101% 이렇게 하셨네요.
이건 교육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건 제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열심히 한 거고, 제가 성과지표를 많이 받으려면 첫 번째 거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 식구들이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학기제에서 진로체험을 하는 건데 저희가 중학교 학생들이 한 586명입니다. 그런데 586명인데 참여한 학생들이 2,815명이라 저희가 결과값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사백팔십… 저도 이게 이상해서 따져 봤는데, 그러니까 진로체험을 많이 참여했고 여기에는 저희가 진로체험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4곳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연가를 쓰시라고 하는데 일이 좋으셔 가지고 연가를 안 쓰고 계신 건지, 그 연가를 많이 쓰셔야지 저도 성과가 많이 올라가는데 연가를 지금 안 쓰셔서, 아마 12월까지는 충분히 90% 이상 달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제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충주, 충주는 모르겠습니다. 제천하고 단양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혹시 초·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혹시 교육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교원들의 불만사항이 있는지 혹시, 확인을 할까요?
저희가 이제 충청북도 초등교육공무원,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 개정돼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전보서류를 제출하는 게 와서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천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좋지 않아서 신규교사가 많이 오고, 특히 기간제교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는 저희가 인사규정이 제천에서 13년을 근무하고 그동안 5년 동안 계속해서 실거주를 하면 3년간 유예를 시켜서 약 16년 정도 있으면 타 시군을 가야 되고요.
중등 같은 경우도 15년에서 유예하면 3년, 18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경력 있는 교사가 인근 타 시군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도 신규교사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제 각 학교에서 학교 운영하고 아무래도 아이들 학습지도나 생활지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제천만의 사항이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법적인 거를 잠깐 이야기하셔 가지고 제가 정정을 시켜 드리면 교육공무원 관리기준에는 제천은 상한제가 15년으로 되어 있죠. 15년으로 되어 있고, 충주도 15년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천은 특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실거주를 했으면 3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유예시킬 수 있는 특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특혜들이 하나도, 제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실제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기간제교사가 지금 82명입니다. 82명이고 지금 진천이나 괴산 같은 데 60명대이고요. 충주가 230명인데 실제로 충주, 저희가 3년 미만 교사 수가 13.9%, 5년 미만이 18.3%거든요.
전체 교사들이 우리 제천에 와서 제천에 관련된, 계시는 분들이 오셨다가 신규발령을 받으셨다가 보통 한 12년에서 13년 정도 계시면 다 청주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연령대를 보면 40대, 정말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경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는 중등이 11%밖에 안 돼요. 40대가.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고 또 초임교사하고 신규교사가 많고 중간에 부장선생님이나 열심히 경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이 11%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 우리 지역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예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지속적으로 좀 도교육청 인사과에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적에는 도에서, 또 우리 제천에서 할 적에는 각 학교에 보내서 우리 인사관리규정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 이렇게 하게 되면, 각 학교에서 들어온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 나름대로 도교육청으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도에서 이런 인사관리기준을 만들 적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한 군데에 너무 오래 있으면 또 그 지역에서 조금 나태해진다고 그럴까요? 조금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타 시군에 가서 다른 교육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또 청주 쪽에서도 기본 연수가 되면 타 시군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을 시군 교류 차원에서 이렇게 도에서 아마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나 충주 같은 경우, 진천, 괴산, 보은 그다음에 증평까지는 교원들이 선호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경쟁하면서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10년, 13년 있다가 나가버리니까 아예 제천에는 허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교원분들이 11%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한다는 거죠.
이거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공감과 동의를 얻어서, 또 제천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본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게, 제가 내일모레 본청 감사를 할 때는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제천지역이 지속적으로 비선호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교원들한테 제천이나 단양에 가면 승진점수가 있어서 이쪽이 또 경합 지역에 됐었는데 2006년인가 개정되고 나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비선호 지역으로 남아있다는 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소인수 과목에 관한 교사분들 모시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모으는 것도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지속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도 지금 3년 미만 교사가 21.4%입니다. 단양도.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양에서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이 단양에서 살림을 하고 있다가 정말 타 시군으로 가게 되면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희는 단양군은 3만이 무너진 군인데 선생님이 가족끼리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기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공평과 공정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거 가지고 많이 고민했는데, 어쨌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인사팀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건 단양에 근무해 본 사람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사과에 열심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 침대라고 하는 규정 맞춰 놓고 거기에 맞춰서 길면 발목 잘라내고 짧으면 늘려 갖고 죽였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론 우리 도교육청이 그런 11개 지역에 동등한 상황에서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특히나 인사규정은 가능한 한 지역의 형평성과 지역의 특수성들을 고려한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제가 이것을 여러 차례 주장을 했지만 이 주장이 사실은 균등이라는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도 이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도교육청에 꾸준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하고 단양지역은 15년 근무연한제를 해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타도로 인사교류를 할 때, 타도에 2년 연한 규정이 아니라 1년 내에 전보규정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관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거든요.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제천만의 입장을 본다라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교직원 사택은 원래 처음에 지을 때 동 지역 교직원이 아니라 이렇게 면 단위 지역의 교직원들로 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저희 충주교육지원청 공동관사도 동지역에 있는 교사들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혜택을 줘야 충주 같은 데는 단체장들이 와서 좀 머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본청과 할 때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역구가 제천이시긴 하지만 우리라는 표현은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는, 집행청에서는 우리는, 우리 의회라서 의회 입장이라서 앞으로는 그냥 제천이라고 지역을 명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단란주점 허가 난 거 있죠. 그렇죠? 거기에 민원이 아까 없다고 그러셨죠?
허가 나서 바로 민원인이 생겨서 저희 언론보도에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대상자가 그 지역에 있는 상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 학부모가 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보공개를 청구를 해서 아마 자료도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그분한테 알렸는데, 행정심판을 내야 되는데 행정심판은 해당 관련된 당사자여야 되는데 아마 학부모는 행정심판을 아마 못 내게 되어 있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청구가 안 되고 한참 논의가 되다가 지금은 잠잠한 상태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144쪽 보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되기 전에는 교육장이 스쿨존을 신청할 수 있고 초등학교 설립된 후에는 학교장이 스쿨존을 설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쿨존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을 하려면 설립예정지가 통보가 되면 3개월 이내에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30일을 초과해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앙탑초 같은 경우는 신청일자가 3월 13일로 되어 있어서 개교 후에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3년 6월 10일 날 설립 예정지가 통보됐는데 아마 공람을 통해서 문서공람은 됐지만 아마 서로 부서 간에 업무착오로 아마 일정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설립 후에는 학교장이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교육장님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학교장님이 신청해 가지고 개교일자에 이렇게 지정된 것 아니에요?
설립 예정일자가 2013년 6월 10일이라 아마 2013년도 11월 달까지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새로 신설 학교에서는 반드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중앙탑초는 지금 말씀드렸고, 충주중앙탑초가 설립예정 통보일자 2013년 6월 10일이었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2일은 설립예정지 통보일자가 아니라 부지 결정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지 결정을 2013년 3월 22일 날 했고 학교설립예정 통보는 지자체에서 저희가 2015년 8월 7일 날 받았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결정한 일자가 2013년 3월 22일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학교에서 아마 설립예정지하고 부지 결정하고 그거를 아마 착각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히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규정에 따라서 30일 이내 설치될 수 있도록,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면 안전불감증, 우리가 있으면서도 세월호 사건이나 보면서도 그 이후에도 실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또 상당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이나 교장님이 제대로 규칙에 따라 설치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충주 143쪽, 제천 117쪽, 단양교육지원청 90쪽, 학원·교습소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는 현재 451개소가 있네요.
이거는 기준일 맞춰서 하기 때문에 횟수가 좀 줄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올해에 지금 저희 평생교육팀에서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올해 빠진 부분에 대한 거는 전부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천도 보니까 작년에는 271회를 했는데 올해는 121회로 줄어들었네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양 같은 경우는 25개 업소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매년 점검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또 충주 같은 경우는 451개 업소 있으면서도 지난해에 근 50% 이하로다 이렇게 점검횟수가 낮아졌습니다. 전체를 합한다 하더라도 아마 2년 동안 해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못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자료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 가지고 되도록 많은 업소가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3개 교육청 다…
잘해서 최대한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천교육지원청에서도 꾸준히 점검하여 학원, 교습소를 학생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서류가 관내가 출장 가신 횟수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작성을 하셨습니까?
출장 일수로 해서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출장 일수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관내 출장은 횟수가 엄청나게 많겠네요.
(…)
이거 뭐 작은 건데 제가 왜 자꾸만 물어보느냐 하면 기준이 틀리니까,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그쪽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제천 교육장님, 어떻게 작성된 겁니까?
추가로 드린 자료는 횟수가 맞습니다.
(장내 웃음)
아까 매포초등학교가 관외에 0이었는데 그게 타 시도를 따로 빼면서 타 시도에는 한 번이 들어있는데 처음에 책자에 들어있는 자료, 관내, 관외, 타 시도, 그런데 타 시도가 이쪽 관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맞는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외, 관내, 타 시도.
처음에 받을 때…
저희가 이 수감자료를 가지고 알겠습니까, 이거?
그 부분은, 이 출장횟수를 자꾸만 말씀드리는 게 관리자가 학교에 있는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를 비우고 이렇게 학교를 많이, 특정 학교가 그 지역에서 자꾸만 이야기 나오는 학교가 출장횟수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원들한테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그 학교의 장들만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 충주 거는 제가 공개를 안 하겠지만 내용은 다 아시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비우면 자유학교로 해야 됩니다. 자유학교. 교장 없는 학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 이상 비우시면.
이거는 제천 교육장님 여쭤볼까요?
교육장님, 사립유치원에 학부모 분담금이 있습니다. 교육과정교육비라고 하죠. 그렇게 칭하면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단양은 사립이 없나 보네요.
충주 같은 경우에 학부모 분담금이 한 달에 많은 유치원은 21만 4,200원입니다. 그리고 적은 유치원은 8만 4,250원입니다. 그리고 제천에 많은 곳은 12만 7,600원이고요, 그리고 적은 유치원은 900원을 받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위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을 추구하는 우리 충북교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20만 원씩 학부모 분담금을 교육청에서 10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모르셔야 정상입니다. 저도 이거 찾아보느라고 애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93개 있던 사립유치원이 충북이 79개가 됐습니다. 작년에서 올해까지 넘어오면서 14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돈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폐원 안 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제천이 왜 이렇게 교육비가 적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제천 극동유치원은 월 원비는 33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9만 원은 이제 교육과정 교육비, 방과후과정 교육비 해서 29만 원을 유아학비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4만 2,400원은 아이들 밥 먹는 무상급식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내는 건 900원인데 그 900원을 받는 이유는 여기 극동유치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천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제천에 있는 유치원들은 운영이 힘들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질의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11개 우리 시군에 사립유치원들이 이 교육과정 교육비를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다른 데는 높습니다. 다 10만 원 중반대에서 거의 20만 원 초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천만 900원부터 평균이 5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이유를 알고 계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동유치원은 2학급인데 지금 원아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이 원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비는 무조건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1.4% 이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작년 기억이라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천은 운영이 어려우니까 학부모 분담금이라도 받으려고 이것을 못 올린 상태예요.
지금 음성이나 진천이나 청주나 충주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제천에 있는 사립유치원이에요.
이 부분을 여쭤보는 부분도 있고 제가 지금 실태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어쨌든 정부에서 잠깐의 몇몇 유치원들의 잘못된 점들 때문에 강화를 시키면서 여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결국은 충북이 1년 만에 20% 폐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는 이 학부모 분담금까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서 완전 100%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단양 교육장님.
그런데 학부모 분담금을 충남에서 20만 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들은 얘기라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충남과 충북이 예산비율로 따졌을 때 저희 충북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희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폐원 얘기를 하셨는데 20% 폐원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유치원에서 다른 놀이학교로 돌리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면 단위 작은 학교들끼리 학생들 유치전을 합니다, 요즘에. 알고 계세요?
면 단위 학교에서 유치전을 한다기보다 이제 학구를 공동학구로 해 달라 그래서 일방학구로 해서 큰 학교에는 조금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있고, 작은 학교끼리 그렇게 유치전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들끼리 서로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래 유치전을 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은 학교 하면 농촌학교인데요. 농촌학교에서는 가급적 학구 안에 병설유치원으로 입학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학생들 서로 끌어당겨 가려고 이웃 학교하고 이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와서 지난주에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학구위반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는, 저희가 앞으로 감독을 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공문도 발송을 했고, 저희 담당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공문으로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청에는 공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셔서 저희들한테까지 안 들어와야 됩니다.
결국은 교육청에 하고하다 안 돼서 위원들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하여튼 교육발전을 위해서 다들 고생하시는데 우리 충주 교육장님 평준화 사업서부터 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우리 충북교육이 조금 더 아름답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기 좋은 여건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위원들이 여기 교육장님들 저기하기 위해서, 혼내기 위해서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고민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면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서로 함께 노력하자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저는 오늘 질의는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학교환경보호구역 심의위원회 그 결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었잖아요.
학교 앞에 단란주점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학교장님이 괜찮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란주점이라고 하는 보통 그런 주점이 들어서면 유해합니다. 유해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아마 학교장이 그렇게 판단해서 저도 상당히 학교에 방문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지도도 했는데, 아마 지역 주민들하고 아마 이야기를 해서 그런 내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심의위원들이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면 심의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시고 하셨어야죠.
단란주점이 뭐하는 데입니까?
교육장님 상식적으로 단란주점은 어떤 술집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저희한테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언론보도에 나오기도…
어떻게 이런 단란주점이 괜찮다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학교는 정말 이거는 경악할 일인데요.
교육장님,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그냥 대강 답변하고 넘어가실 게 아니고요. 심의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심의위원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깨끗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명중학교 모 교사가 한 3년여 전에 내부고발을 한 사건에 의해서 이분이 해임되셨다가 최근에 5월 8일 날 복직되셨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당사자가 방문을 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신명학원하고는 2017년 4월 21일부터 시작이 돼서…
예.
그래서 이번 달 말에 다시 또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꾸 제가 묻는 질의에 엉뚱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요. 거기를 그동안 관리 감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계속 숙소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가 지도 감독한 사례 결과에 대한 건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여러 위원들, 또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즉시 저희들도 조치를 도교육청하고 협의도 해 가지고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사실은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간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침해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유학년제 관련해서입니다.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지금 자유학년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대부분 중학교 1학년에서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 공통입니다, 교육장님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해서 과거 같으면 들어가면 시험을 보고 경쟁관계가 유지되는데, 그런 시험과 이런 경쟁에서 벗어나서 1년 동안 학생들이 자유롭게 체험하고 그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을 갖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단양은 중학교가 5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천과 단양은 너무 간단하게, 자유학년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뭘 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양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성과는 제천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면서 가장 교육 당국 입장에서 우려되는 사항은 뭡니까?
저희가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면서 교육 당국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하다 보니까 2학년 올라가서 학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 당국에서 볼 때는 열심히 컨설팅을 하면서 자유학년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자유학년제를 하면서 성적을 내지 않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저희는 열심히 컨설팅하면서 2학년 올라갔을 때도 학생들이 충분히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자기 적성이 뭔지 찾고 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 당국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학원이 많이 있지 않고 학부모님들이 우려는 하시고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시는 만큼 컨설팅하면서 그 우려 부분을 덜어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질의를 충주 교육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학부모들이 그런 우려에서 사교육 업체들의 어떤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저 아이가 안 하는 사이에 나는, 우리 아이는 사교육을 시킬 거야 해서 사교육이 조장되거나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물론 학부모님들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하는 사람도 물론 없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자유학년제의 만족도에 대한 거는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특히 자유학년제를 그동안 아주 활발하게 운영했던 충주의 미덕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서 제가 여러 곳에서 학부모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철저히 잘 막고 해서 우리 충주지역에 이런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도 하고 우리 학생들의 진로와 꿈과 끼를 탐색시켜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학년제의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그 시기에 획일화된 교육을 벗어나서, 통제된 교육을 벗어나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 취지에 걸맞게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정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덕중학교가 잘하고 있다면 그 중학교를 모델로 해서 모든 학교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유학년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자료 관련된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지역 교육청이 자료를 받고나서 행감 전체 지금 관계하는 본청 감사팀도 와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료를 받고나서 ‘이 자료를 어떻게 믿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자료가 너무 간단하기도 하고 또 단위학교에서 몇 번, 몇 회, 몇 명 아이들 데리고 수업을 한 것을 한 줄씩 나열을 했는데 이 나열한 것을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 체크할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이 사항들을 다 알고 계실까? 이것을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교육위원회에 보고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는 것을 보면, 자료 요청을 드려서 자료 제출하는 것을 보면 자료가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 특히 수감자료 자체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내일도 지역 교육청이 있고, 모레도 지역 교육청을 하겠지만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지금 제천 학생이 몇 명인가요?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초·중·고 학생 1만 4,5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1,416명인데 오늘 제출한 자료에는 1,457명, 세로는 1,457명, 가로는 1,45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엑셀로 안 하시고 아래한글로 해서 합산이 잘못된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제출한 자료와 수감자료 교사, 교원 수가 틀려요.
충주 교육장님, 지금 학생이 몇 명인가요? 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위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한 세부내역은 지역 교육청에서 하나도 들여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 쓰는 것도 들여다볼 수가 없는데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자유학년제 이렇게, 이렇게 프로그램 해서 50명 데리고 몇 회를 했습니다. 또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했습니다. 역사교실을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체크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고서만 받으셔 가지고 절대 체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는 것은 그게 이제 단위학교를 관리하는 교육청의 어쨌든 조직의 한계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행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교육장님들께서 현장에 좀 많이 나가 달라.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관련된 게 줄 수로 따지면 수백 개입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것까지 다 하시고, 또 관내의 행사나 이런 것들도 다 움직이시고 하시려면 교육장님께서 힘드시겠죠.
그러나 행감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의 현장에 관한 체크를 해 주셔야 오늘처럼 이렇게 오류된 자료 제출이 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요청드리는 바는 행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료에만 급급해 하지 마시고 현장을 더 왕성하게 현장과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교육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사 이전 관련해서, 학생회관 건립 관련해서 정말 전임자들이 벌여놓은 일 때문에, 특히 행정과장님, 정말 가셔서 보시니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중간에 임의로 설계변경하시거나 이러신 거는 없으시죠? 노파심에 묻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수감자료 작성을 하실 때 학교의 제출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수하셔서 정확한 자료가 도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아주 세밀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경분
전문위원박종길
○피감사기관참석자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극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유경균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장연옥
○출석참고인
유수남(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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