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12월 14일(금)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2.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0년 9월 학교(가칭 동남1초, 동남1유)설립 계획안
5.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12.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14.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
15.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6.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17.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0.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20년 9월 학교(가칭 동남1초, 동남1유)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동남1유치원 신설
·가칭)동남1초등학교 신설
·강서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소 증축
·운동초등학교 교실 증축
·중앙초등학교 교실 증축
·양청중학교 교실 증축
·동성초등학교 교실 증축
·진천문화의 집 교환 취득
·진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원센터 증축
·은여울중학교 풋살경기장 및 야외학습장 조성부지 취득
·진천삼수초 매산폐교 교환 처분
6.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임기중 의원 등 7인 발의)
2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허창원 의원)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세계무예마스터십 관련 몽골 대통령 초청에 따른 해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추가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등 7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본회의의 휴회의 건 등 모두 20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4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동 조례안은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9일, 수정예산안은 11월 28일에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를 한 후 12월 11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9.5%가 증액된 4조 5,78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9% 증액된 4조 480억 원, 특별회계는 13.9% 증액된 5,309억 원입니다.
또한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5%인 125억 원이 증액된 8,295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 중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낭비성인 예산, 과다 계상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출은 총 40개 사업 53억 3,552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소방특별회계에서 1개 사업 1억 원을 삭감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여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모든 도민이 걱정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서로 다른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 기관 합의문을 요구하고 무기한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10일 합의가 되어서 내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163만 도민과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 부담할 식품비 69억 6,476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은 인건비 지급 등에 적정성 논란이 있는 바, 향후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였고, 재난안전체험관 설치는 선진안전 충북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다 노력을 할 것과 민간부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에 제도 개선토록 건의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내용 중 무상급식 관련 지출예산을 증액 요구한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도지사님이 불참하셨으므로 행정부지사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무상급식과 관련한 지출예산 증액요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의장에게 동의서 제출)
방금 행정부지사께서 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셨고 도지사께서 동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20년 9월 학교(가칭 동남1초, 동남1유)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동남1유치원 신설
·가칭)동남1초등학교 신설
·강서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소 증축
·운동초등학교 교실 증축
·중앙초등학교 교실 증축
·양청중학교 교실 증축
·동성초등학교 교실 증축
·진천문화의 집 교환 취득
·진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원센터 증축
·은여울중학교 풋살경기장 및 야외학습장 조성부지 취득
·진천삼수초 매산폐교 교환 처분
(14시15분)
교육위원회 서동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기 중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학교 설립 계획안입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청주시 동남택지는 동남1초·동남2초·운동초학구 등의 총 3개 초등학교 학구로 나누어집니다.
이번에 심사한 동남1초학군은 2020년 8월까지 7,800세대의 입주가 확정되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조기설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남택지지구 인근에는 현재 4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나 초등학교 아동들의 원거리 이동과 외곽도로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 등 통학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유입 학생들의 인근학교 배치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유입 학생들의 원활한 배치와 안전한 통학여건 제공을 위한 청주 동남택지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설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의 입주 학생과 학구 내의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입 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하여 유치원 1교, 초등학교 1교 신설과 5개 학교에 교실 증축을 하고 진천교육지원청에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증축을 위해 진천삼수초 매산폐교와 진천군 소유재산을 맞교환하고자 하며, 은여울중학교의 운동장 및 야외학습장 조성부지를 취득하는 등 모두 10건의 재산을 취득하고 1건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타당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9월 학교(가칭 동남1초, 동남1유)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 9월 학교(가칭 동남1초, 동남1유)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2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원입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인 1,571억 원이 증액된 2조 6,90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충북교육 영화관 홍보 6,069만 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30억 원 등 총 19개 사업에 47억 756만 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3분)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9회 정례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고 불필요한 약어 표기를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 특정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확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도 대학교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고 전국 도립대학의 교명 변경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 학교 명칭인 충북도립대학을 충북도립대학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충청권 행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청권 4개 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사무소 위치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등 7인 발의)
(14시30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하수법」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과 충청북도 내의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북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존에 운영되었던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충청북도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8.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임기중 의원 등 7인 발의)
(14시37분)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되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업교육과 취업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임기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학생의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14개 조문에 담아 체계적인 자살예방 교육으로 학생들의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고 자살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초·중·고등학교별로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생 자살 관련 전담 전문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충청북도에서 학생 자살이 발생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1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허창원 의원)
(14시42분)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4선거구 허창원 의원입니다.
저는 충청북도가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충북관광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관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늘어나는 취업자는 제조업은 8.8명이지만, 관광은 18.9명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외래객 36명을 유치하면 일자리 한 개가 창출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지방은 인구소멸로 지방 자체가 소멸된다는 암울한 예상이 지배적이고 실제로 인구감소 현상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관광산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소비와 생산, 유통을 동시에 위축시키는데, 관광은 상대적으로 젊은 유동인구를 유입시켜 소비와 유통을 늘리고 생산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정인구에 비해 유동인구는 소비성향이 높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관광은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높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정책 현실은 어떻습니까?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내에 관광항공과에서 충북관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관광산업의 특성상 현재의 조직으로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관광이라 하면,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잘 먹고 놀다 오는 것이 관광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 도시들이 지향하는 관관산업은 역사, 문화, 체험, 의료, 종교, 레저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개념으로 변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충북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가 직접 나서지 않고 민간에게 의존을 한다면 폭넓은 관광수요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광진흥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산업은 여느 행정업무와 성격이 다릅니다.
관광은 사업입니다.
사업은 영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충청북도 차원에서 관광정책을 제대로 모색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관광산업에 직접 힘을 실어 주어야 충청북도내 각 기관들이 조율과 협력을 할 수 있고 전문기관을 통해 정책이 추진되어야만 일관된 충북 관광산업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도의 경우를 보면 2002년 5월 경기관광공사가 최초로 설립된 이후 7개 지역 관광공사를 이미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관광 전담기관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충북이 뭐 볼 게 있다고 관광공사를 설립하냐”는 자조를 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흔히 봅니다.
충북은 선사시대 유적부터 삼국문화 유적지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역사가 있으며 지금은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워 내륙의 호수를 기반으로 레저·휴양·체험관광도 유리한 위치입니다.
이런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관광상품을 만들어내고 지속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관광공사 설립이 꼭 필요합니다.
충북관광공사가 설립된다면 관광개발 수요가 많은 북부지역에 설립해서 북부권에 잠재된 관광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추구하는 균형발전에도 부합하는 길이라 판단됩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청북도에서 관광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하루속히 결심을 해서 앞으로 인구소멸에 대비하고 충북발전을 견인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 지역 현안활동 등 적극적이고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44일간의 정례회 기간도 마무리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회기 일정도 꼼꼼하게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기중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하유정 박형용
박병진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창섭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오진섭
행정국장민광기
보건복지국장정성엽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농정국장남장우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이창희
바이오산업국장권석규
환경산림국장박중근
소방본부장권대윤
충북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임성빈
정책기획관이재영
충북도립대학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송재구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박해운
여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김덕환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최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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