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12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3.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4.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4.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일정은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이 계수조정을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4.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42분 개의)
먼저 교육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개최된 제276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공약사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교육가족이 공교육에 대한 굳은 믿음과 밝은 희망을 지닐 수 있도록 학력 신장과 품성함양의 두 중심 축을 조화롭게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영어 공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영어체험교실과 전용교실을 구축하고 영어체험센터를 남부·북부지역에 설립 중에 있으며 제2회 반기문영어경시대회는 고등부를 전국대회로 확대하여 우수학생을 선발하였고 19명의 학생에게 유엔본부 및 미국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확대하고 지역별 거점학교 16개교를 선정하여 에듀코어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본생활 규범실천 원년의 해로 정하고 예절과 절서, 친절과 청결 그리고 절제 등 5대 실천운동을 도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결정 및 예산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교육재정 여건은 실질 성장률 상승에 따른 내국세 세입액 증가 등으로 교육재정 규모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와 교육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비 증가 등으로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9% 증액된 1조4,9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4.5%인 1조2,648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8.3%인 1,234억원, 자체수입이 2.9%인 441억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이 4.3%인 644억원으로 의존수입이 9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용 9,423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830억원, 교육격차해소 411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91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311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051억원이며 평생·직업교육부문의 평생교육 18억원, 직업교육 6억원, 교육일반부문의 교육행정일반 231억원, 기관운영관리 151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77억원, 예비비 및 기타 162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층 더 도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김길상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보다 9.2%인 1,267억원을 증액한 1조4,96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중앙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1조3,883억원, 자산 매각 등 자체수입 441억원, 기타 6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조4,222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24억원, 교육일반 부문 7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53.3%인 7,976억원, 물건비 4.7%인 711억원, 이전지출 7.7%인 1,159억원, 자산취득 8.4%인 1,256억원, 상환지출 1.6%인 146억원, 전출금 등 23.8%인 3,557억원, 예비비는 1.1%인 16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도내 공·사립유치원, 공·사립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등 동결 방침과 달리 전년 대비 8.1% 증액 편성하여 세입의 차질이 예상되며 자산수입과 이자수입은 폐교 부지의 매각·임대, 학교용지의 공공시설 편입보상, 학교 신·개축비 소요 시기 등의 재원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소극적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 총 규모의 95%인 1조4,222억원으로 인적자원운용, 교육격차 해소, 학교재정지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 등의 정책사업으로 영어교육의 질 제고, 저소득층 교육비 급식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사학재정지원, 학교증설, 급식시설 개선, 급식기구 확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양극화 및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지역별·계층별 교육격차와 사교육비 부담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와 청주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 그리고 청주교육청의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11개 기관 및 177개교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장비 확충은 예산 절약 방법을 강구해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원어민교사 채용현황 대비 과다 계상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사학법인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가 저조한 실정으로 사학재정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부문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전체 세출예산의 0.2%인 24억원으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정책사업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독서문화 진흥, 직업·진로교육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으로 계상된 8개 민간단체의 행사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와 내용 등 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육일반부문입니다.
교육일반부문은 세출예산 전체의 4.8%인 721억원으로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및 기타 등의 정책사업으로 교육행정정보와 학교시설부지 매입, 민간투자사업 상환, 교육행정기관 시설보수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과제 및 사회적 이슈 등의 연구 등을 위한 학습동아리운영지원비가 지역교육청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와 전화 친절도 조사의 외부용역 지속 실시 여부, 특수학교 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와 답변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이필용 위원님.
먼저 반기문영어경시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
반기문영어경시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기문영어경시대회는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건가요?
2007년도에는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도청에서 온 전입금 1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청 전입금 1억원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 자체예산 5,000여 만원 해서 1억5,000여 만원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선은 지역교육청별로 했고 고등학교는 산남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은 충주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선은 지역교육청별로 하고 고등학교 예선은 산남고등학교에서 했고 그리고 발표대회를 충주고등학교에서 했고 최종 시상식을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고 다만 예산이 좀더 있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유엔본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예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 6박7일 정도 되기 때문에 유엔본부를 방문하고 또 대학을 세 군데 정도 방문하고 ABC방송국을 방문하고 이런 스케줄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남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고등학교 대회만 산남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지역 예선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충주고등학교에서 여러 번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충주고등학교에서 상징적 의미 또 반기문 총장님의 모교이기 때문에 충주고등학교에서 한 번 정도 그렇게 올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기용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힘찬도약 열린미래를 여는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국제전문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수상했었고 또한 9월에는 비율빈에서 열린 국제지구올림피아드 개최에서 본 도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금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실적을 거둬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이게 법정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보면 특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에 도에서 전출 계상한 것이 26억원이고요. 교육청에서 세입 계상한 게 24억2,800만원으로써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본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한 것 중에서 아직도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비 3억1,500만원과 자영농과생 급식비 8,800만원은 아직 본 도에서 전출이 안 됐는데 세입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되는 것은 한국문화학교 지원 예산 600만원, 교육협력사업 10억이 본 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됐는데 세입 계상을 안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세입 결함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의 도청 예산액하고 저희 예산액하고 차이가 1억7,900만원 정도 나는데 이것은 도청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점이 저희들이 상당히 빠릅니다. 교육위원회 사전 심의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청 예산하고 일치를 못 시켰습니다.
이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들 추경예산 편성 시에 세입을 증액해서 세입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협력사업 10억원은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세부사업이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동시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청하고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협의해서 1회 추경할 때 교육청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 전출해서 시기를 맞춰 가지고 교육협력사업은 세부적인 겁니다. 어쨌든 세입이 있어야지만 세출을 하는 건데 시기적으로 볼 적에 1회 추경이라면 거의 내년도 4, 5월경 되는데 이미 사업이 많이 시작될 때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안 된 얘기지만 받아쓰는 입장인데 이것을 받으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그러면 세입 계상이 가능했었다.
여기서는 일반회계에서 10억이 이미 전출이 예산안에 섰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담당과장께서 본 도 정책기획관 소관인데 그쪽하고 한마디라도 협조만 되면 문서가 서로 오고갔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확보가 쉬웠을 거다.
충청북도교육이 의존재원이 거의 다인데 어떻게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본 위원 지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우리 예산회계를 편성하는 데에 아주 100%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다소 저희들이 시차 때문에 생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차를 극복을 하셔야지요. 그런 의지를 국장님부터 갖고 계셔야지 교육청에서 의존재원으로 살림살이를 꾸리는데 모든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전출금 항목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있다면 「지방재정법」 정신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세입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세입은 시켜야 됩니다, 본예산에.
시차를 얘기하신다면 본 도에서는 본예산에 맞추어서 전출을 시켰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걸 받을 자세가 안 됐다, 한마디로 해서 세입 확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아마 보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이 사실을 알면 칭찬은 안 하실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우선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미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액수가 같이 맞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비하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그거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영농과생 급식비하고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사업부서끼리 사전에 협의가 됐고 예년에 당초예산에 확보돼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반영을 당초예산에 한 겁니다.
행정예산과장이십니까, 지금 답변하신 분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세로 세입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노력한데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중에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품목이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도 정수 품목에 관해서 정수 승인을 취득하지 않아서 일곱 가지 품목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말이에요, 정수물품은 신규구입이나 대체취득 시에는 정수배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통 교체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는 정수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승인절차가 없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건 보은교육청 관리과장님 소관인가?
(…)
정수물품을 받으신 분들은 정수물품을 배정받은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수물품에 기록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장에? 그거 있습니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청에는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제시)
그런데 대체승인을 받을 때에는 그냥 승인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용 승용차를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대체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오래 되고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 cc 범위 내에서 교체승인을 받…
그런데 그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하는데 신규품목은 두말할 나위 없이 승인을 득해야 되고 대체구입신청은 대체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승인을 안 하고 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교사위원회에서도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곱 가지 품목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1235쪽 학생 수송용 버스 임차료 3억1,590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이 버스임차료가 3억1,590만원이 어떻게 예산이 운영되고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각급 학교의 학생들을 단체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체험학습은 한 학급당 30명에서 40명을 수업시간 인정을 받아 가지고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체험학습을 하는데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문화원까지 오려면 거리도 멀고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를 임차해서 학생들의 학교로 가서 문화원까지 실어오고 또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경우에는 각급 학교 단위로 오는데 학교에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차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강사료가 1회 하는데 200만원씩 줍니까?
저희가 10회 정도 예정해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 학생공연장이 객석수가 1,056석입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할 때 유명 저명강사를 초빙하려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 1,000명 이상을 공연장에 오게 해서 강연을 듣는데 1회에 저명강사 2명 정도 해 가지고 100만원, 100만원 해서 200만원 해서 한 열 번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재에서는 대상인원이 많지를 않습니다. 1급 정교사나 교장연수, 교감연수를 하는데 인원이 많지를 않고요. 저희는 대규모 공연장에서 1,00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강사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각 부처가 예산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과기부도 그 규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회에 걸쳐서 100만원의 강사수당을 1인에 대해서 준다. 제가 보기에는 강사수당 규정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이 돼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특별강사 1회 하면 장·차관, 총학장 이 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매뉴얼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게 시간당 20만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상의 강사가 없거든요. 장·차관급 이상을 모실 때 시간당 20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시간을 초과를 했었을 때 7만원씩 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미에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면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실정에 맞게 별도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가능하다라는 범위는 사실상 특별한 경우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보면 시간당 100만원씩 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특별강사 아주 특수한 강사,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특별강사 초빙해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신 선생님 존함을 대보세요.
그래서…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연예인 이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듣기를 원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것이 수당에 관한 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것은 권고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전년 대비해서 316.8%가 증액된 489억5,739만5,000원이 이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구조가 95% 이상이 의존재원입니다.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연말에 많은 부분의 재원이 교부되기 때문에 부득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원만히 추진하지 못해서 많은 금액이 이월금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또 예산절감분이라든가 또 연말에 예상 외의 자금이 늦게 교부가 돼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 지역교육청 문제입니다. 청원교육청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32.8%인 220억이 증액됐습니다. 반면에 단양교육청 예산이 전년 대비 37.6%인 42억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지역교육청마다 이렇게 편차가 큽니다.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평균으로 봐서는 이런 크나큰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지고 계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군교육청의 경우에는 오창산업단지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중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설립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됐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국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인데 청주 어린이날 큰잔치로 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또 밑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지원으로 해서 1,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본 위원은 편성이 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겠는데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지원한 내용은 아니고요. 청주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중부매일 신문사로 일부 보조금 지원하고 있고 또 자체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서 예산상황을 보면 이것이 청주시, 중부매일, 청주교육청 이렇게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는 중부매일로 6,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우리는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 1,700만원은 청주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와 아울러서 전교조 충북지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에도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주시에서 하는 거지요?
중부매일이 주축이 돼서 하는 행사는 청주공설운동장에서…
그다음에 체육보건급식과장님 계십니까?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상위 입상 유공 교사에 대한 해외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전에 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외연수가 지도자들의 현장체험 연수를 통한 사기진작하고 합동연수를 통해서 서로간에 정보를 공유해서 체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우리 소년체육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해서 새로운 경기지도기술 습득과 선진기술을 많이 배워 가지고 와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체육 기술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 이게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부족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린이날 큰 잔치를 어떻게 청주에서만 합니까, 각 교육청에서도 하지요?
또 하나 전교조에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각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중부매일에 보조금을 줘서 충청북도교육청, 중부매일, 청주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성격이 어떤 거냐 하면 충청북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이벤트 행사잖아요. 그리고 거기 각 시·군교육청에서 어린이날 표창받는 학생들 전체 학생들 다 표창 주지요?
다시 말씀드리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 전액 다 삭감됩니다. 삭감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린이날 큰 잔치 그 행사 안 하겠다라고?
또 하나 전교조에서 행사하는 것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요. 교사위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세부내용까지 얘기를 해서 전교조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는 중복되지 않는 행사로써 특화된 그런 행사를 그쪽에서 한다 그것도 청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 일부 교육청에서 같이 한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청주교육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전교조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기를 달았으면 부기 달은 거대로 사업내용대로 해서 소상하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과장님마냥 답변하게 되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들간에 이견 때문에 작업이 안 돼요.
좀 명확하게 해서 이 사업이 절대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보고를 해 주셔야만 저희가 이해를 하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노파심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사업은 도 교육청에서 주관하지만 동일한 사안을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고 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는 분이 도교육청 한 면만 봐 가지고 얘기하시면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지역교육청에서는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설명하실 때 지역교육청과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심사는 2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 한번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예산서 340쪽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 어린이날 큰 잔치가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어떤 신문사 언론사하고 하는 걸로 말씀하셨고요. 청주교육청의 어린이날 큰 잔치는 청주교육청이 하는 거지요?
제가 보충 설명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청주교육청에 1,700만원, 중부매일에 500만원 그다음에 전교조 500만원 그래서 2,7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제천, 단양, 충주 어린이들이 청주 어린이날 행사에 올 수도 있지만 몇 %가 옵니까? 그런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하려면 10개 시·군의 교육청에도 어린이날 행사비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충북의 제천, 단양 어린이들은 충북교육청 소관 어린이들이 아니고 청주, 청원만 충북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들입니까?
여기는 먹을 걸 주는지 몰라도 단양 같은 경우는 단양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거기는 처음에는 주최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연합회라는 작은 단체에서 주최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짜임새 있게 하는지 진짜 그 날 점심 김밥도 나눠주고 어묵도 나눠주고 페이스페인팅에서부터 하여튼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무료로 했단 말입니다.
질의 좀 이따가 할까요?
두 번째,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진흥초등학교가 2억8,234만원, 서원중학교가 4억40만원, 덕산중학교가 7억2,700만원 이 학교마다 조성사업비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학교운동장이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흥초등학교의 면적은 3,000㎡입니다. 서원중학교 면적은 4,300㎡이고 덕산중학교는 7,700㎡입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만 계상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도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의 한인교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느낌 또 긍지 이런 것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고 또 우리 학생들도 수정초등학교라든지 원평중학교라든지 이 학생들이 뉴질랜드 한인교포 학생들이 갔던 지역의 그 학교 학생들은 영어에 대해서 새로운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돼서 아주 의미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50만원을 주고 어느 방송사에서 하는 거를 약 500만원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조금 영어에 대한 이해의 폭은 넓어졌지만 그렇게 한 달씩 현지에 가서 있다 온 애들도 미미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 한인 애들 8명을 불러 가지고 전교생을 상대로 해서 홈스테이 한다고 아이들 영어교육이 달라진다는 그런 거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일단 효과가 있었다니까 본 위원이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제 딸내미까지 팔아가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뉴질랜드 현지 가서 10일 동안 갔다왔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정은? 뉴질랜드 교포자녀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했습니까?
뉴질랜드에 협력관이 있어서 그분이 거기에서 학생들을 선정해서 아주 데리고 왔습니다.
협력관 1명이 데리고 와서 같이 생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더 발전이 된다면 우리 충북의 학생들이 뉴질랜드를 방문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게 계속 확산이 되면 뉴질랜드에서 우리 학생들을 초청해서 서로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학생이 오랜 기간 가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이런 여건상 차차로 확대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10일간으로.
그 애들 통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갔다온 아이들 내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가 달라졌니? 좀 달라졌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안 달라졌더만요.
여행이라는 머리에 그거만 있지 영어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이, 왜? 가서 한인들 모인 자리에서 계속 놀다 보니까 10일 동안 영어가 그리운 것도 하나도 없고 한인타운에서 논단 말입니다, 이거 가면.
그리고 이 아이들도 한인교포 아이들이 한국아이들 아닙니까?
걔들이 와서 영어 씁니까?
걔들 우리말로 중화됐을 거 아닙니까? 원평중학교 애들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투입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가서 관광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주빈은 누구입니까?
외빈이라고 그럽니까, 주빈이라고 그럽니까? 양쪽으로 다 쓰셔가지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영어선생들을 현지 어학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치코대학에 대해서 한 20년 동안 저희들이 해 왔고…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주빈이 누구냐 말입니다, 6명이?
교육감님께서도 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고 필리핀도 방문하신 적이 있었고 미국의 치코대학도 방문하신 적이 있고 캐나다도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관계자들 그러니까 장학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지 확인을 위해서…
그래 놓고 위원이 윽박지른다는 둥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질의하는데만 담백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쪽으로 빠져 들어가서 하시니까 사람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금년도 사업을 했으면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참석하신 분 누구누구라고 인원을 밝혀도 우리가 외국사람이니까 개인 신상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테고 그런 부분을 시원시원하게 밝혀 주십시오.
아니면 자료가 없으면 계수조정 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셔야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회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핵심적인 거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다음 충북 교육홍보 기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예산이 2,746만원인데 비해서 2009년도 예산안이 116%가 증액됐습니다, 3,186만원으로.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2009년도 당초예산은 2008년도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116% 증가된 거로 돼 있습니다.
19.1%가 늘어났습니다.
순위에 1·2등 한 기관을 표창하는 겁니다.
저희들 홍보 분야는 예전에 봐도 본청 직원들도 그렇고 적극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저희들 기관의 홍보부분을 대도민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117쪽이요. 충북 교육홍보를 위해서 달력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1,600부480만원에서 2009년도 2,000부로 늘려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늘린 거지요?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달력 사양이 4절 13쪽으로 해서 단면인쇄하고 일반제본을 계획해서 부당 단가 3,000원에서 1,600매 48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2009년도에는 4절 13쪽에 양면 칼라인쇄에 스프링 제본을 하기 때문에 단가상승 요인이 2,000원에서 5,000원씩 해서 2,000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400부 늘린 원인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달력 제작을 하면서 13학급 기준으로 해서 2부 그리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등배분 했는데 그게 학교에서 호응이 좋아서 계속 요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0부 증부를 해서 2,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그냥 예산이니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온 나라 전체가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데 교육청만 계속 예산을 달력 만드는데도 한 100%, 이것 480만원에서 1,000만원이면 100% 증액 아닙니까? 100%가 넘네요?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주력이라고 해서 업무일지 대용으로 쓰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난해 달력을 제작하면서 올해 교육지표라든가 슬로건 같은 것도 명시하고 각 지역별 특색 있는 예를 들면 단양의 국악이라든가 충주의 가야금, 보은 수정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 등 사진을 거기에 넣고 그 밑에는 월중·연중 행사계획을 넣어서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든 달력입니다. 단순히 일반 달력하고는 차별화된 달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88쪽 단재교육상 운영에 대해서 아까 김광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단재 신채호 선생은 우리 충북지역의 정신문화나 훌륭한 교육자산을 심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상 운영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결식아동이 증가하고 서민생활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데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수상기념 메달을 보면 세 개 분야에 4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메달의 재질이 뭔가요?
재질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달은 무슨 금으로 만든 건지 메달 1개에 40만원씩이라면 이것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이것 심사 끝나기 전까지 재질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매년 100%씩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예결위원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이런 걸 그냥 눈 벙 뜨고 그냥 다 넘어가고 승인을 해 줬으니까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내년에 또 100% 올리면 800만원 되는 거예요. 이것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훈련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잘 논의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년도 2008년도에 비해서 아마 2009년도에 이 사업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확대될 때는 그런 나름대로 효과분석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확대를 크게 하는 사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교육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는 것은 원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치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아울러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함으로써 중·고령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유치원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한 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치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과장님 답변듣기 전에도 보면 내용이 좋습니다.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라든가 3세대 지혜나눔 사업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이게 여건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한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에 보면 초등학예행사 지원에 관련된 예산 및 재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민간기관행사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환경교육 지원을 비롯해서 7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여기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사업 추진배경 그리고 또 이번에 전체사업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업에 있어서 아마 증액된 이유가 있을 텐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관행사 지원 예산은 보조금이 2008년도에 추경분 2,700만원을 2009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민간기관에서 주최하는 신규 학예행사를 적기에 실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또한 그 예산이 조금 늘어난 이유는 우리 전통음악과 서양음악가들과 강서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펼치는 가로수락콘서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사회의 한 축제로 자리 매김을 하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런 음악회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크게 5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세 번째 사업인 학교음악회 운영 관련돼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네 번째 민간기관 행사지원에 관련돼서 특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민간경상 지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제로베이스 즉 원점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성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사업예산을 계상해야 되거든요. 물론 음악회 관련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69.4%가 증액된 걸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보조금은 프로젝트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가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면 평가를 좀 더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너무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청 예산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조례라든지 또 규칙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어느 분이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취지가 좋은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도움을 못 주는 이런 예가 있고요. 또 작년에 하지 않았지만 내년에 금년에 하지 않았지만 내년에 신규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에 이렇게 평가보고서를 받아서 그 사업의적정성, 효율성 이런 것을 검토하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평가시스템을 가동해서 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자체 평가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이 관리감독을 해야 될 우리 교육청에서 피동적인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산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적절성은 물론이고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이 많은 사업예산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 한 달을 질의·답변을 통해서 밝혀 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우리 보조금 외에도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큰 틀에서 이를테면 나무만을 본 나머지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위사업으로 보면 민간 환경교육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있고 또 청주 어린이날 큰 잔치 유네스코 행사 협찬이 있고요. 유관기관 행사보조가 있고 환경인형극 공연 지원이 있고 또 도덕성 회복 실천사례 발표대회 지원이 있고요. 삼락회 지원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별 평가시스템 즉 목표를 세우고 또 계획을 세워서 실행과정을 이를테면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시키는 일련의 하나의 시스템과정을 통해서 이 예산이 세워지고 삭감이 되고 또 원초적으로 제거되는 지금 이러한 예산이 최근에는 일몰제를 또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몰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사업 전체 하나하나를 근본적으로 그런 시각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리 혈세를 절약하고 또 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분 이내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벌써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행사결과보고서만 받았고 그 행사결과보고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거나 또는 사후에 나가서 검토할 이런 기회는 많이 갖지 못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적정성 이런 것 또 예산집행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내년부터 적극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3년차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주의 주장을 하고 또 지적을 하더라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게 이런 문제거든요. 좀 전에 자체평가서라는 것도 본 위원이 이렇게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및 자체평가서,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긴다라는 표현은 좀 과합니다마는 적어도 객관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 조건이 이렇게 있거든요? 또 조건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응당 우리 교육청에서 또 우리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파헤쳐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주 틀림없이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예시된 내용만 보더라도 좀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위사업 추진계획을 하고 또 계약 체결을 하고 원인 행위를 하고 지출결의서 결재를 해서 납품하고 검수하고 대금 지불 및 계좌입금하고 회계장부 정리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또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 평가시스템에 관련돼서는 객관성 있는 그런 틀을 반드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관련서류를 점검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또 관련자료를 요청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략을 하고 원론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단위 사업별 사업예산을 아주 대폭 삭감해야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주문으로써 질의를 드립니다.
431쪽에도 보면 청소년 단체보조금에 관련돼서 1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10.5%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많은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예산을 꼭 그렇게 이를테면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또 그런 측면에서 예산성립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또 아니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사업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구장이 그동안 교육부 지원 그다음에 체육공단 지원 또 도 자체 교육청 지원으로 충북의 1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천하고 보은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교과부나 체육공단 또 지자체 부담 비율 때문에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청주시내의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는 곳은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작년도에 거의 다 한 것으로 표에 나와 있거든요.
두 곳에 대해서 무슨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저희 계획으로 제천, 청원, 보은, 청주 1개교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장님한테 기숙형 공립고 유일하게 빠진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랬는데 언제든 신청하면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약속 지금도 유용한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기숙형 공립학교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역의 누락된 학교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1개 시·군에 1개씩을 해 주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대상 9개를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농복합도시를 제외해 놓고 7개가 확정이 됐고 나머지 증평군하고 보은군이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올 경우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심사자료 신규사업에 대해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2008년도 금년도에도 사업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신규사업 11개와 15개 사업에 제가 몇 가지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을 봤더니 금년도에 사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산업정보평생과에 정보통신 보안에 금년도에 8,800만원이 투입됐단 말이에요. 신규사업인데 벌써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체육보건급식과도 그렇고 회계가 차이가 나서 그런 건가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나오는 우리 예산지침이 예산편성 전까지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도록 다음연도 사업에 이러이러한 것을 집어넣어라 그러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별로 선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교육부에서 총괄예산을 확보해서 다음 번에 그러니까 2009년도 사업기간 중에 지침이 내려오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경을 세워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들은 이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돼서 진행된 사업들이고 나머지 2009년도 기숙형 공립학교나 또 사립학교 포함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2009년도 세출 총괄표에 보면 교육국 소관 4개 부서에 예산이 전체 감으로 잡혀있는 과가 4개 있거든요. 어느 부서로 된 건지 아니면 어느 때 세울 건지?
세출 총괄표에 혁신복지, 과학산업 또 과학정보화 또 평생교육체육과 여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을 때…
저희들이 금년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없어진 과는 내년도 예산에 제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인수 위원님과 김화수 위원님께서도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체육보건급식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의문점이 있습니다.
내주신 자료에 보면 청원군이나 단양군 같은 경우도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했는데 대응투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말도 많고 탈고 많은 대응투자를 얘기하시는데 재정 정도가 어렵지 않다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 자녀가 하는 거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하는 게 당연합니다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까지도 이런 것을 매사를 다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뭐하러 존재하며 도교육청은 뭐하러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책이 없이 어떤 얘기만 나오면 자꾸 대응투자 얘기를 하시는데 어떠한 확고부동한 신념이 없다면 앞으로 이런 것이 교육과학기술부나 도교육청이 자체가 없어지는 게 낫지 뭐하러 존재하는지 그 문제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저희들이 조성하는데 있어서 있는 여섯 가지 방식을 지금 국가에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체육공단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교육과학부하고 체육공단하고 부담하는 재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단, 지자체, 교육과학기술부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이 있고 교과부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공단하고 지자체하고 부담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여러 재원 가지고 통일된 지침이 수립되지 않고 여러 분야로 혼잡하게 구성돼 있는 사유가 지금 인조잔디구장 사업 자체가 각종 학교에서 예를 들어 축구를 하거나 할 때에 맨땅에서 하는 학생들의 기량이 너무 확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대회에서 훌륭한 선수가 양성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깔아야 되는데 워낙 경비가 많이 들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인조잔디를 해 보자 이래서 거국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체육관리공단에서 재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도 단독으로 하지를 않고 지자체의 부담 또 교육청의 부담 이렇게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왕에 체육공단에서 도 부담이 됐든 교육청 부담이 됐든 시·군 자체 부담이 됐든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단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투자 방식에 응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선정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교육감이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여학교에 고등학교 체육이 축구가 선정이 됐는데 여학생들이 맨땅에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은 안 대주고 공단에서 그럼 독자적으로 해 주거나 교육부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또 교육감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각 학교에 따라서는 재원이 상당히 네 갈래 분야에서 재원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도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제천 하면 과거에 하키의 메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청풍에 전용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하는 입장까지 갔을 때 그 예산이 애시당초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시청 공무원들이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도비나 국비 지원을 제대로 신청 못했습니다. 두 면 정도가 전체 25억이 들면 된다는 것이 산출을 잘못하다 보니까 지방비만 부담이 된 것이 57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정도로 인조잔디구장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음성이나 제천 같은 경우도 이런 전용 구장이 없기 때문에 하키에 그것을 인재 육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평성을 맞춰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도교육청의 의무인데 이것 안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무유기거든요.
이런 것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느 쪽은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기본지침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지역의 압력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도의원들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누구 말대로 속상합니다.
이런 형평성이 없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불신만 키운다는 얘기죠. 어느 지역은 하키운동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도교육청이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키 체육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불협화음이 자꾸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데부터 먼저 지원해 주고 타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어떤 입김에 의해서 그런 자꾸 시설을 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보면 제천, 보은, 청원에 내년에 하나씩 할 계획으로 있다는데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계실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엘리트체육 교육을 시키려면 이런 쪽이 꼭 필요하니까 이런 데부터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어려우니까 아니면 교과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꾸 다목적교실하고 똑같은 입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정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장길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 것을 자꾸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이런 것이 잘못하면 과열 대응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시설책임을 맡고 계신 이장길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애로점은 뭐냐 하면 대응투자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대응투자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결정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떤 경우에는 도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시장·군수한테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대응투자를 우리 교육청 부분만 세운다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고 가장 거기에서 기초단체에서 얼마를 부담해서 우리 지역에 인조잔디를 꾸미겠다라는 계획이 먼저 서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계획이 현재까지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도 이게 저희들 도교육감 입장에서 어디어디를 먼저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가 불편한 것이 계획을 세웠을 때에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계획대로 따라주겠느냐 그렇다면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실천하기 어려운 계획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일목요연하게 계획 세우기는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은 육상을 키워라 체조를 해라 뭐를 해라 키우다 보면 거기에 맞는 시설이 미처 투자도 안 된 상태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측이나 운영하는데 상당히 난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안배를 해서 어떤 체육 쪽을 육성할 때는 그 시설이 같이 맞춰 들어가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무조건 종목만 갖다 맡기다 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자꾸 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가는 학부모들의 원성만 자꾸 사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가서 체육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계획이 없이 주판알을 갖다 맞추는 식으로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안배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행정이 어제오늘이 아니라 과거 ’70년대부터 들어와서 그대로 교육행정이 지금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2000년대에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교육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서 갔던 게 뭡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먼저 교육이 깨어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갔던 건데 지금은 오히려 뒤쳐져갑니다.
이런 것부터 자꾸 고쳐주셔야 돼요.
제가 보충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외부용역이 매년 실시되는데요. 자료 732쪽입니다.
지금 전화 이 용역의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고객 만족도 용역이에요, 아니면 전화 친절도 용역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또 각급 학교에 공무원들이 대민 봉사자로서의 친절도가 다른 지역과 앞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절도가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숙달에 의해서 정말로 마음에 어린 그런 전화를 받고 정성을 다해서 도민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오래 동안 전통에 젖은 공직사회에서 그게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외부용역을 줘서 각급 학교나 지역교육청에 전부 전화를 걸어서 친절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고 어떤 사람이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못 받고 또 그 전화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외부기관에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잘된 부분 못된 부분을 분석하고 작년도보다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평가도 해서 좀 더 잘 되고 친절하게 됐다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 기관 또 민간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객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친절도를 매우 중요시하고 또 중앙에서 각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도 과연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도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점수화 해서 평가항목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다소 좀 경비는 들지만 외부용역단체에 의뢰를 해서 불특정 다수공무원들에게 전화를 직접 걸고 그분의 전화 친절도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해서 연구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다시 분석을 해서 익년도에 고칠 거는 고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공무원들이 일부 참여를 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자기 고유업무가 있다 보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그래서 2~3년 전부터 외부용역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의 수준을 따라가려면 좀더 친절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반기 같으면 하반기 분석결과로 제일 잘한 기관을 연말에 전체 직원조회 때 포상을 하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고 이런 전화가 오다 보면 의례적으로 사실은 전화로만 업무는 지장을 주면서 전화를 받으면 그거 받을 때는 친절하게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면 또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리고 지금은 이 전화친절은 다 기본인데 그거를 가지고 포상까지 하는 거는 이제는 시대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를 1년에 한번 정도로 줄인다든가 지금 두 번씩 하는데요. 그리고 예산도 줄이고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격년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도 절약되고 또 전화받는 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지장이나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해 볼 때에 상대방이 서비스 기관에서 전화를 해 올 때 본인이 끝날 때까지 이게 평가기관에서 전화가 왔는지 본인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민원인하고 똑같은 엉뚱한 질문을 해 봅니다.
전화를 받을 때 과연 전화를 빨리 받는지 또 누구를 바꿔준다 그러고 오래 동안 기다리고 안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전화 받는 게 투덜대고 민원 그런 전화를 왜 이리로 했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다 전화가 끝날 때까지도 본인이 응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거기에서는 비밀로 하기 때문에 업무에 어떤 지장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정도 안착이 됐으면 연 1회 정도 줄여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우리들이 언젠가 서비스를 끝까지 도민을 위해서 할 경우에는 아직도 더 저희들이 친절해야 되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어느 부서가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외부용역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급 교육청에 전화를 하게 되면 기계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음이 들려가지고 가다보면 뺑뺑 돌아서 다시 와요. 그래서 다시 걸고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청은 인성을 기르는 그런 중요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전화를 걸면 따스한 인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낫지 기계음이 들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 교육청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되지 않나 해서 한번 그것도 긍정적으로 사람이 전화 받고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당부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단재교육원장님 계신가요?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단재교육원에 대해서 기본운영비요, 몇 쪽이냐 하면 1166쪽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해서 단재교육원 운영비가 38.1%나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예산이 2008년도에는 7억8,169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거를 보면 4억8,409만3,000원으로 38%나 감액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이 운영비가 감액이 돼서 제대로 내년도 살림살이가 꾸려질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1166쪽이요.
예산이 삭감된 거는 작년보다 감된 거는 작년도에는 생활관 운동관에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내부 시설비가 3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다가 금년에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크게 감소된 거는 아닙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에 관련된 정책사업을 5개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격차사업이 우리 도시와 농촌 학교의 어떤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소외계층의 교육지원을 통해서 균형있는 복지구현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고 또 앞으로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책사업을 봤더니 5개 단위사업에 한 41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1억 정도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증액되지 않은 사유가 정책적 판단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관련돼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던 겁니다. 흩어져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예산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교육격차 해소 정책사업을 예산을 꾸리는데 전년도 대비 있을 것 아닙니까? 증액을 한다 감을 한다 동일로 간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416억에 11억밖에 증액되지 않은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격차 해소 사업들이 저희 교육청에서 여러 과에서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급식이라든가 방과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것이 갈려 있는데 어떠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지침이 예산편성할 당시에 뚜렷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인원이라든가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을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 종전에 준해서 하고 아직 집행지침이라든가 예산편성지침이 정확히 떨어지지 않은 부분은 주로 국가에서 5 대 5 사업이라든가 4 대 3 이런 대응투자가 있었다가 갑작스럽게 자체재원으로 하라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 1일 학생들이 다시 편성이 돼서 그때 가서 여러 가지 통계를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뒤에 신년도 학생수가 편성이 되고 또 저소득층 대상자가 파악이 되고 또 그 학생들한테 지원할 세부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이렇게 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우리 자체 계획을 지침을 만들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년 교육격차 해소 예산이 늘어나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다소 늘어난 증액부분이 적게 편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아마 세부사업을 지적하기 전에 큰 흐름에서 지적을 하면 답변이 딱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기조나 우리 교육예산 들어가는 기종에 따라서 나누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큰 기조와 철학 속에서 세부사업이 짜여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돼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향후 앞으로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농촌 우수교 육성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죽 찾아봤더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산어촌 우수교 집중육성사업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촌 우수교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도에서 1개 군에 1개교씩 선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준을 보니까 설명은 이해는 되는데 향후에 16억, 18억 지원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더할 계획이 있는 건지?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입장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교과부에서 학교장 16억 내지 18억 9개교에 대해서 농촌 우수교를 지원하고 있고 또 기숙형 공립교 7개교에 대해서는 50억 이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재원 마련에는 확실한 확정은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은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의 향후에 갖고 있는 계획에 따른 예산 조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고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에 관련된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학비 지원, 중식비 지원에 관련돼서 죽 봤습니다. 봤더니만 다른 것은 나름대로 조금씩 증대가 됐어요.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903쪽입니다. 903쪽에 관련돼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를 봤더니만 금년에 7,456명에서 내년도 7,264명 한 190명 정도가 줍니다. 감소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예상분을 잡을 때 어떤 선정기준으로 잡는 건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련된 6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산으로 봐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한 절반 정도 되면 예산심의를 한 3일 정도를 해야 맞는데 하루에 하다 보니까 이게 방대해서 지금 중요 관심 있는 데만 봤습니다. 봤더니만 648쪽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1세대 셋째 이상 자녀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한번 봐주세요.
그런데 이 산출근거를 제가 죽 봤더니 예산이 어떻게 증가가 되고 있나 흐름을 보다보니까 전년도에 2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또 같더라고요. 25억이 내년도가.
왜 같은가 하고 죽 앞 부분을 봤더니만 산출기초가 약간 잘못돼 있어요. 한번 담당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보시고 산출기초가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단가×인원수×일자·일수에서 인원수가 전에 2009년도 인원수가 아니라 2008년도 지난연도 인원수를 곱해 놨어요. 지금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수요 학생수 추계를 할 때 정확한 학생수는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3월 1일 이후에 나와서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데 예산편성했을 당시의 추계예산은 9월이나 10월달에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수의 차이는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6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도 추진실적이 있어요. 추진실적이 정확히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추진하겠다라는 명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한 모든 것을 다 뒤져봤어요. 다른 데는 명수가 정확하게 딱딱딱 맞습니다. 맞는데 유독 여기에만 지금 명수가 2008년 명수로 곱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달라 가지고 제가 지금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사업이나 다 뒤져봤어요.
다른 데는 전부 명수가 2008년, 2009년 해서 정확하게 2009년 명수로 곱해져 있는데 이 부분만 2008년도 명수로 곱해져 있더라 이거예요.
1세대 셋째 이상 자녀 급식비가 초등학교 7,050, 중학교 980, 고등학교 70명 해서 8,100명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많은 부분은 모르지만 제가 이 부분은 관심이 있었던 부분만 봤습니다. 사실 솔직히.
교육격차 해소 정책사업은 앞으로 많이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 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 지적했던 사항에 관련돼서는 금년도 인원수 곱하기 해서 잘못된 부분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도 답변에 임해 주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교사위원회 소속으로서 질의를 여러 가지를 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많이 드리지 못해서 제가 훑어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1222쪽에 보니까 다국어교실 운영이 있어요. 2008년도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고 2009년도도 한 100회에 3,000명 계획하고 있는데 이 수혜자는 어느 지역의 어느 학생들입니까?
저희가 다국어교실은 4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국, 일본, 독일 이렇게 4개 국어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인근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청원지역의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중학생 위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어렵다 보니까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 잘 가르치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더 나은 교육환경이 되다 보니까 대도시로 해서 자꾸 탈농촌화로 가다 보니까 교육문제 같은 경우도 평등권을 가질 수가 없는 시설이 좋은 데로만 편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내가 투자는 안 해도 이런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다 조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중소 도시나 농촌지역에는 전혀 일부러 와서 하기 이전에는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오전에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인사말씀에 하셨습니다만 영어교실, 영어체험센터 북부·남부 이렇게 해서 소외되는 편차를 없애겠다고 하셨지만 이런 게 어느 지역으로 한쪽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소외를 안 느끼래야 안 느낄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소외받는 것을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식으로 가시다 보니까 언제까지 자꾸 교육행정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제가 답답한 심정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총무부장님께서 답변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런 지역의 편중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해서도 지양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181쪽 보니까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학생수용시설, 일반시설 해서 각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예산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이 계획성 없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인 교육청 행정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어떠한 틀이 아닌 마구잡이 식으로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전혀 어떤 쪽에,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쪽은 시설이 다 개설이 돼 있는 반면 어느 지역은 이제 시작될 정도로 교육시설 여건이 낙후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것이 진정으로 조사가 돼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지역별 안배형식으로 또 골고루 갈 수 있는 이런 시설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지역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지역을 가서, 그것이 학부모들은 잘 모릅니다.
선생님들은 순회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입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학부모들한테는 상당히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속된 교육위원들을 통하거나 아니면 도의회 교육사회위원들을 통해서 이런 하소연이 들어옵니다.
저 자신도 다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군데 지역을 가서 보면 지역의 편중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것은 벌써 시정이 됐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서로 봐서는 어느 쪽에 어떻게 투자되는 거는 없습니다. 교육청으로 예산을 해 놓고 해서 제가 세세히 따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도 내년부터는 뭔가 좀 계획성 있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거에 대해 우선 시설 관리국장이신 이장길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교육환경이 지역별 모든 초·중·고별 편견 없이 공정하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초·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후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낙후도나 열악도 이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큰 대량사업 같은 것은 주로 시설의 건축연도나 시설의 열악도, 낙후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그래도 반영을 합니다마는 미미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좀더 좋은 자료를 수집해서 형평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건축연도가 ’60년도 이전부터 ’70년도까지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청주에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학생은 수혜를 받고 어느 학생은 못 받는 그런 게 아닌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좀 평등을 둬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물론 급한 불을 먼저 끈다고 해서 급하게 요청 오는 데 하다 보니까 들쭉날쭉 이런 식이 됐습니다만 이런 계획성이 있게 된다면 지역별로 또 학생숫자가 많은 학교별로 우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향후 10년 정도는 어느 정도 계획이 맞아들어 갈 겁니다.
이런 계획성이 없이 요구 오는 대로 자꾸 급한 대로 하다 보니까 안 맞아들어 가거든요, 전혀.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재조사를 하셔서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를 조금 늦춰도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나 좀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제천교육청의 청사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 보셨을 겁니다.
거기 위치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남산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데 물론 제천시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래 전에 매입을 하든 어떤 결론을 내서 의병사적관을 그쪽 자리에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지금 공전에 있는 자양영당에다가 의병사적관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위치한 제천교육청이 언덕 위에 산 위에 있다 보니까 또 과거에 전혀 주택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이 되다 보니까 골목 안에 들어갈 때는 어느 외지에서 오신 분은 교육청을 찾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오래 전부터 계신 분들은 아, 여기쯤 오면 제천교육청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를 알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혀 교육청을 찾지 못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감님의 어떤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을 하고 그 공간은 제천시나 의병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돌려줘서 유적지나 사적지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워낙 교육청 건물이 낡아 있습니다.
어차피 개·보수를 한다는 입장이라면 이전해서 신축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천교육장님으로 하여금 그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시장님하고 어떻게 이 재산의 교환이라든가 또 사적지 유지의 방법이 상호 불편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석 장군 묘소가 원래 제천에 있던 것이 춘천이 고향이라고 해서 춘천으로 옮겨갔고 제가 갑자기 한 분의 장군님은 생각이 안 나는데 고향인 문경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홍사구 열사 묘지가 의림지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역사성을 띄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옵니다, 홍사구 열사에 대한 활동사항이.
그런 역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셔서 그런 쪽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더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현 교육청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매년 리모델링 보수비가 들어가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부터 먼저 시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교육행정이 먼저 앞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다목적교실 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도 입에 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이 시점까지 정리되지 않고 어떤 답변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다가 서로의 아픔을 안고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요구예산에 의해서 20% 삭감하는 입장에서 대응투자를 하라고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새로 건립해야 될 다목적교실을 요구하는 지역의 시·군의회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대응투자비를 20%를 하라고 해서 20%를 삭감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의 대응투자비 예산을 세워놨다가 똑같은 입장에서 10%를 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 지금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답변하기가 난해하고 그래서 도교육청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을 투자할 때에는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원칙에 예외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2007년도에 BTL사업이 없어지면서 교육부에서 다목적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30%를 부담하는 조건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을 주겠다는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집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30%의 예산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그 예산으로 다목적실을 지어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소규모학교까지도 다목적교실이 있는가 하면 부분에 따라서는 큰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목적실이 없는 그런 편중현상도 생겼을 뿐 아니라 또 일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에 BTL사업으로 채무부담 행위를 승인해 주셔서 추진 중에 있다가 교육부로부터 여러 가지 사정상 자체 재원으로 하라고 공문을 받아서 추진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0%를 부담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한 결과에 따라서 다목적실을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불편이 없으실 거고 위원님들도 다소 불편한 점이 덜 할 겁니다.
문제는 이번 예산에 편성된 청주지역, 충주지역 일부 학교에 대해서 부득이 자치단체의 재원 부담 없이 지역에서 예산 지원 없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위원님들 갈등의 요소가 있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30%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거를 저희들 스스로 어떻게 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짓는 다목적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전과 같이 30%를 지원할 경우 모든 사업보다는 최우선적으로 그 학교에 대해서 다목적실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학교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 학교에 두 학교가 같은 캠퍼스에 있다든가 세 학교가 같은 캠퍼스에 있는 학교들 또 인근에 밀접돼서 담장을 맞대고 있는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우리가 다목적실을 자체적으로 지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우선 편성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에 위원님들께서 BTL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설계까지 마쳤는데 추진 못 한 2개의 사업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부분적으로 같은 청주시라도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설되는 학교들이 많아서 대부분 강당들이 갖추어져 있지만 상당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다소 강당들이 부족해서 열악한 북부지역 환경을 좀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 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참 위원님들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이 볼 때도 다소 위원님들간에 심사하기에 갈등의 요소가 된다 이런 거를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거를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사를 해 주실는지 모르겠지만 교사위원회에서 20%를 삭감했다 해서 모든 지역에 20% 삭감된 예산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목적실을 짓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특별히 교육감님이 지역의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해서 이 학교만큼은 어떤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다목적실이 꼭 필요하다 할 때에 한해서 편성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맞습니다. 과거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해서 농촌에 인구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먹고살고 교육환경이 좋은 데로 가다 보니까 농촌에는 학생수를 늘릴래야 늘릴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께서 농촌지역의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린 지 언제인지 모른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까지 지금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는 실정에서 학생수를 늘린다는 것 어려운 얘기이고 많아봐야 농촌학교에는 한 120명에서 200명이 넘는 학교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제까지 왔던 입장이고 또한 지금 대부분이 사학이라서 사학은 초창기 교육환경이 어려웠을 때 훌륭하신 분들이 나섰기 때문에 이런 사학이 오늘까지 존재했던 겁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아니라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가 너무 도교육청 행정을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 접근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충분하게 소속된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만저만하니까 도 광역단체하고도 협의를 거치고 그런 게 왔더라면 오늘 같이 이런 현실이 없었을 텐데 그런 게 없이 막연하게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도에 상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왔던 겁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물론 어느 학교 학생이라고 소외시키고 싶은 마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농촌학생이라고 소외시키고 도시에 더 특혜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도시학생이라고 손해를 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교육의 평등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 되지만 이런 행정이 오다 보니까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희들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차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막연하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이런 것으로 그런 식으로만 맡기실 문제가 아니라 항상 어떤 것을 예산 운용이라는 것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부득이한 도교육청에서 행정을 해도 어떤 기준을 두더라도 그런 경우가 따라줘야 되는 거지 교육감님의 뜻이 그렇고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뜻이 그렇다고 그래서 막연히 그렇게만 밀고 나가신다면 극 대 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런 현실이 도달했던 것은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왔던 겁니다. 이것 찾을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분을 내세워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늦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이런 기준을 정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도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서 이런 게 거론이 돼서 서로 동료간에 낯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교부 및 운용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보면 다목적교실 확충은 형평성, 절차성,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준의 목적을 보면 특별교부금의 신청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특별교부금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운용·관리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근거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3항, 제5조2,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6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 원칙에 지역교육 현안 수요에서 교부 원칙을 보면 강당, 체육관은 당해지역 자치단체 등이 30% 이상의 대응투자를 할 경우 사업별로 심사하여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목적교실은 강당에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교부 운용기준 이것을 지켜야 될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고사항인지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왜 그러냐? 지키지 않을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배정위원들이, 이 심사에서 제외될 겁니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30%를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본인이 마음이 급해서 군수한테 2007년 12월에 처음 제안해서 도교육청에 설계도 도달한 게 2008년 6월까지 7개월 걸렸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마음 상한 것으로 얘기를 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입니다. 일일이 군수하고의 관계를 설명 못 드리겠지만 이런 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났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방법이 있었다면 우리가 굳이 뭐하는데 혀 짧은 소리 해 가면서 군수한테 지자체 부담 좀 해 주십시오.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든말든 상관도 없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국장님이 지금의 사업을 정한 것이 교육감님의 하나의 통치행위 정도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통치행위를 하시려면 기존 법률을 초과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 중에 사면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조치권, 비상계엄 명령 선포하듯이 또 적군하고 교전 중에 회담을 한다든가 이런 뭔가 누가 봐도 특별한 경우에 해당돼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교육감님 통치행위를 하시면 앞으로 그 기준은 엿장수 마음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봅시다. 불가피하게 2~3개 교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했습니다. 율량초등학교는 단독입니다. 나머지는 2~3개 학교가 공통으로 쓰고 또 인근의 학교가 울타리를 같이 하기로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했듯이 청석고등학고하고 대성고등학교는 이미 2006년도 11월 24일 2회 추경 때 BTL사업으로 당시에 수많은 학교를 동시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BTL사업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세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는 특별교부금 운용기준을 적용해서 지자체 부담을 하라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각 시·군에서 다목적교실을 확충하는데 우리도 협조해 달라고 하실 때 단순하게 교육감님이 저 학교는 가능하다 아니면 불가하다 그런 기준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원칙에 위배되는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되면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준 특별교부금 교부 운용기준은 지금부터 적용하기가 어려울 테고 또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할 때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평가의 기준을 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하는 것이 아마 논란의 소지를 축소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기준을 정해 놓지 않으면 지금보다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지금은 그래도 고민을 한 것이 충북여고 같은 경우 같이 학교가 붙어 있고 또 주덕중·고등학교도 인근에 또 중앙학교도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 그것은 그래도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고심 끝에 했다고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읍단위나 면단위에서 하나 요청했는데 거기는 학생수도 적고 인근에 지자체 부담도 없는데 학생수도 적고 해 주기 곤란하다. 학생 위주로만 접근할 경우에 그런 게 과연 교육청의 설명이 기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긍을 하겠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특단의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을 세우기가 일반 보편적으로 모든 조건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실현성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각 학교가 안고 있는 환경이 전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위원님들은 지역의 형평성을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입장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자의 그분들의 형평성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 똑같은 절차를 안 밟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가 무슨 여기다가 많이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동안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죽 오다가 왜 여기 와서만 그러느냐 이거죠. 그럼 차라리 제가 교육청 담당자라면 이런 일 하시려면 사전에 뭔가 근거를 만들어놓고 그동안 우리가 지자체 부담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장의, 의회의 의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청주시장 손에 학교의 다목적교실 확충은 하고 안 하고가 달린 것 같더라. 이것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이 예상이 되면 차라리 관련근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이렇게 된 조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쪽에다 다목적교실 확충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타당성 있었다고 해서 했다 이렇게 하면 전혀 누가 탓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30% 얘기를 해서 옥천군도 지금까지 누계가 9억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충실히 따라줬단 말이에요. 그동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을 따라간 사람은 전반적으로 볼 때 9억이라는 돈을 제3의 방법에다 투자를 했다면 그 효과가 지금쯤 다른 걸로 나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바꿀 때는 뭔가 기준이 있다든지 명분이 뚜렷해야지 그냥 교육감님의 통치행위로 얘기를 하시면 다음 번에 통치행위를 만고의 진리로 써먹을 수도 없는 거고 고민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이종호 위원님과 우리 예결위 박영웅 위원장님께서 다목적교실 대응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황들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목적교실이나 잔디구장 이런 거 할 때 대응투자 없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일반 재원으로 시설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나 이국장님 답변 가운데에서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비근한 예로 과기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운영기준에 따라 다목적교실을 지을 경우 우선해서 지금까지 다목적교실을 해 줬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산의 운영상 어떤 목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느냐 그것도 사실 기술입니다. 기술인데 우리 도내에 전체 다목적교실을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있지요. 물론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평가기준을.
아, 어느 학교가 다목적교실이 제일 우선하다 그러면 그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제일 우선한 학교를 우선 순위에 둬 가지고 일반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 가면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대응투자를 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시·군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걸 일순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목적교실이거나 잔디구장이나 기타 시설을 이렇게 해 간다면 하등의 문제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러한 기준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해 다오’ 이렇게 교육감님께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속기항목을 보고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질의하신 사항 이걸 종합해 봐보면 답은 그냥 나와 있어요.
굳이 이것을 어떤 특별한 평가항목을 만들지 않더라도 자체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돼지면 지금과 같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지요. 그래서 참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그거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교육적 판단도 적어도 선명하고 투명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지금 지방자치 되고 민선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투명하게 선명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강당이 우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하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부담하겠다’ 그럼 먼저 해 주겠다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충북여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3개 학교가 아까도 제가 잠시 어느 분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졸업식을 하는데 하루종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침부터.
왜냐하면 초·중·고가 졸업식을 같은 시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그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거든요. 적어도 그 학교 만들어진지 20년 다 넘었어요.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 생활을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아주 낡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폐허는 아니더라도 그 지경에 처해있는 그런 환경속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그런 문제는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먼저 해 줘야지요. 순위가 앞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본다면.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부터 죽 교육기관의 의견을 들어봐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정리만 해 주면 다 위원님들이 이해할텐데.
그리고 교육감님이 저희들한테 어떤 말씀이 계셨느냐 하면 적어도 1개 면에 1개 다목적교실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도 순위기준을 정하는데 한 항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점을 가중치를 얼마나 두느냐 그것은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겠지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정말로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을 조례로 정해도 좋고 아니면 의회에 좀 이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서로 기준을 만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나를 획정 지어서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교사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미리 그런 모든 시설투자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를 않고 답변하는 저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이…
지금 여기 계신 참모들께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좀 분명하게 투명하게 선명하게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기준 안에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교육감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또 있겠지요, 그것도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거를 밑에 계신 참모들께서 이것은 시민 길가는 사람 누구를 막고 물어 봐도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거는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맡겨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더구나 민선 교육감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보기에 ‘아, 교육감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참 잘하고 있구나’ 틀림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혼란을 줘 가지고 지역은 지역대로 어렵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어렵고 이것을 관리하는 교육청이나 이것을 지도 감독하는 의회나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은 교육감께서 주셔야지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감이 일부 재량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그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육감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순회하다 보니까 ‘야, 다른 데 여러 군데 있지만 여기가 그래도 먼저 돼야 되겠다’ 왜냐 하면 기준보다 상황이 또 다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제도 만들어서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걸 못 해요. 어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다만, 저희들 자립도가 낮은 곳 대응투자를 좀 어렵게 하는 곳도 교육의 균형 형평 또 충청북도 균형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그렇지만 앞으로 대응투자가 없이도 할 수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계획이 선다면 그 부분도 좀 기준표에 꼭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민간투자유치사업 그러니까 BTL사업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54개교를 추진했습니다. 3년동안 ’05년부터 ’07년까지.
그래서 1,645억원이 투자됐는데 저희들이 임대료 부분만 보면 최종년도 임대기간까지 보면 3,174억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들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하고요. 이것이 저희들 임대료 운영비가 ’07년도에서 ’08년도로 22%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08년도에서 내년도 계획에 보면 57.5%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그리고 이제 보면 원금에 대해서 투자금에 대해서 원금이 최종년도에 가면 110억이 차이가 납니다.
거의 투자금액에 대해서 최종년도에 임대료 저희들 운영비 말고 거의 배로 투자금을 임대료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2%, 57% 또 ’09년도에서 ’10년도에 몇 %가 늘어날지 모르지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저희들 교육예산의 1.8%입니다.
사실은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교육청에서 또 충청북도에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최대한도로 임대기간을 늦춰서 마무리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이종찬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하시는 거를 본 위원이 여기에서 들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 약속을 하면 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매우 거북하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즉시 시정을 요청하는데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런데 학교가 큰 학교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학교별로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주공고 같은 경우에는 많고 그러기 때문에…
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교육청 본예산에 대해서는 최대 쟁점이 다목적교실을 신축하는데 자부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동료위원들 견해하고 같습니다. 어떠한 기준안을 교육청 또 교육위원회, 도의회, 학부모단체와 어렵지만 많은 논란을 거쳐서 기준안을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만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청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진천교육청이 상당히 협소하고 노후가 됐습니다. 이전신축이 필요하다고 지역에서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20페이지에 지방공무원 복지 대여이자보전시책을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50%를 이차보전해 줬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는 뭡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경제사정이 어렵고 해서 지방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럴 때 예를 들면 전세자금이라든가 결혼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리로 대여를 해 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의 2분의 1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는 내용으로써 이것은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인적자원부나 아니면 저희들 단체협약사항에서 이런 직원들 복지혜택을 위해서 해 주십사 그래서 단체협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사항보다는 단체협약사항…
그리고 874페이지인데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제27조제1항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계상이 된 것 보면 학생에게만 적용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보호자에게는 통학비를 계상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그 보호자까지 포함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원래 학생 1인당 2,500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보면 유치원은 3,000원, 초등학교는 4,200원, 중학교는 4,300원 이렇게 죽 해서 보호자 동승료까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님께서는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공사립교 수업료, 입학금 동결에 따른 세입 감소분 9억9,251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사업 목적과 불부합되는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다목적 교실확충 사업비 대응투자 확보를 위해 노력이 부족한 사업 등으로 다목적교실 확충 사업비, 유형자산취득비 등 27억4,128만원을 삭감하여 세입 삭감분을 차감하고 17억4,876만1,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행사성·낭비성 예산, 과다계상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예산, 사업 효과가 미흡하고 사업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등으로 일반회계 중 적십자사 사무실 리모델링, UN평화공원 조성,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운영비 등 80개 사업에 53억6,360만4,000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광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비 20억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그리고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정 및 심사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5일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영웅 김화수 이필용 강태원
김광수 이종호 권광택 송은섭
김인수 오용식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길상
전 문 위 원이중욱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황익상
학 교 정 책 과 장정진구
초 등 교 육 과 장권오삼
중 등 교 육 과 장신강수
산업정보평생과장김경숙
체육보건급식과장이종찬
기 획 관 리 과 장황용수
행 정 예 산 과 장김영구
재 무 과 장박노화
시 설 과 장안세열
충주교육청관리과장라기복
청원교육청관리과장황경상
단재교육연수원총무부장김상태
학생교육문화원총무부장김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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