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10일(수)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3.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소방위원회
2.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소방위원회
3.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소방위원회
1.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교육사회위원회
2.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교육사회위원회
3.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교육사회위원회

      (10시29분 개의)

○위원장 박영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선언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충북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연수 개회식 행사 참석 관계로 오전에 출석하지 못하고 오후에 출석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으며 조택희 소방본부장이 12월 5일자로 이미 명예퇴임하여 직무대리자인 이대원 소방행정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일정은 오늘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11일 오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5개 상임위 소관을 일괄하여 계수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12일에는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소방위원회
2.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소방위원회
3.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소방위원회
      (10시30분)

○위원장 박영웅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종배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종배   존경하는 박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정성을 다해 지혜를 모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276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심으로써 도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화합과 참여의 도정실현을 도정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충북 아젠다 2010+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균형발전평가 최우수, 농산시책 종합평가 최우수, 도로정비평가 최우수, 감사원 감사평가 최우수, 재난관리평가 우수 등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불안한 경제상황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최적의 투자여건 조성과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는 등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민선4기 출범 이후 111개 기업과 17조1,248억원의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어 충북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함께 화합과 참여의 도정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농업명품도, 균형 실천도, 교육강도, 문화복지 선진도 등 도정의 각 분야에서 큰 발전을 가져온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금융불안과 고용악화 그리고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와 도전과 변화의 도정실현을 위해 활력 있는 경제, 균형 있는 지역발전, 농업명품도 충북, 함께 하는 복지, 참여하는 문화관광, 도민만족 일류행정의 6대 전략목표를 중점 추진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도민체감형 복지시책 추진 등으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줌으로써 도민과 함께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에 계획한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 수당을 동결하였으며 공무원 국외여비는 감액 편성하는 한편 민간인 해외연수는 격년제로 시행토록 하였고 기구 및 인력증원이 없는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마무리 위주로 신규사업은 태양광산업 육성 등 미래대비산업과 지역발전특화사업 등 신성장동력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지방도 건설, 오송단지 및 오송분기역 진입도로 건설 등 투자효과가 높고 명백한 대단위 SOC사업은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은 부서별 한도액을 미리 정하여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지원 기간이 3년 이상된 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09년도 우리 도의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보다 10.1% 증가한 2조5,94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2,707억원이 증가한 2조2,22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23억원이 감소한 3,7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 주신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지역축제육성심의위원회 회의주재를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정책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의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조5,94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3,565억원보다 10.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2조2,224억원, 특별회계 3,72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조2,224억원은 지방세 4,938억원, 세외수입 1,503억원 등 자체수입이 6,441억원으로 29%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279억원, 보조금 1조938억원 등 1조5,217억원으로 68.5%입니다. 지방채는 566억원으로 세입예산의 2.5%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3.9%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는 정부의 거래세율 인하정책 영향으로 예년보다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보다 180억원 증가한 4,938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관련세목의 수입예상액을 추계하여 금년보다 281억원 증가한 1,5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확정내시액보다 5%를 증액하여 4,279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의 예산 가내시 자료에 따라 1조9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방도로사업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실수요액 5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조2,224억원은 총 111개의 정책사업비 1조9,724억원, 내부거래,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비 766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734억원으로 사업구조화 하였으며 분야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395억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2%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29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문 1,488억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재정금융부분에 173억원, 도정기획 및 홍보, 충북회관 매입 등 일반행정 부문에 705억원입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1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8%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 내역은 하도준설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소방력 제고사업 등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에 1,146억원입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1,32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0.7%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및 재정교부금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225억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충북도립대학 전출금, 지역인재육성사업 지원 등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79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4.3%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 내역은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지원, 박물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등 문화예술 부문에 165억원,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 준비, 관광지 개발사업, 청남대 명소화사업 등 관광부문에 226억원, 전문체육 진흥,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부문에 257억원, 문화재 보수 및 방재시설 설치, 전통사찰 보존,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등 문화재부문에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4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3.6%가 감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 내역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하수관거 정비사업, 폐수 공공처리시설 등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1,173억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폐기물부문에 194억원, 천연가스차량 지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등 대기 및 자연부문에 44억원입니다.
  여기서 감액된 주요 사유는 제천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여기서 39억원이 전년보다 적어졌고요.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37억원이 감액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5,59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4%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 내역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자활근로사업, 의료급여사업 등 기초생활 보장부문에 1,819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815억원, 출산장려금, 다문화 가족 지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등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1,252억원,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1,632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 맞춤형 인턴제 운영,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 노동 및 보훈 부문에 23억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주택개량 융자금 대여 등 주택부문에 56억원입니다.
  다음은 보건분야는 4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 내역은 암 조기검진,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요양시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등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 안전부문에 427억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3,55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6.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역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 농업·농촌부문에 2,590억원, 산림 병충해 방재, 산촌 생태마을 조성, 정책숲 가꾸기 등 임업·산촌부문에 902억원,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및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 건립, 토종어종 치어 매입 방류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64억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96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3.9%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 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 등 산업금융 및 기술지원 부문에 128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도내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 지원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228억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제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지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532억원, 탄광지역 개발사업,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역에너지사업 지원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75억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54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1.1%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 내역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지방도 정비,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도로부문에 1,406억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항공·공항부문에 11억원, 저상버스 도입, 시내·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30억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1.9%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 내역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34억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소도읍 육성, 도시계획도로 정비, 중부신도시 및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지역 및 도시부문에 900억원, 제천 양화농공단지 조성,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2010년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출연 등 산업단지 부문에 178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1,946억원으로 예비비가 212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734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3,725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593억원,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가 2,13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23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총 1,593억원으로써 수입예산 내역은 지방채 매출수입 915억원, 이월금 등 678억원이며 지출예산 내역은 기금 융자금 756억원, 지방채 원금상환 694억원, 예비비 등 1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2,132억원으로서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67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94억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93억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48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6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64억원을 각 회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08년도말 현재 1,928억원과 2009년도 수입액 493억원을 합한 총 규모 2,421억원 중 내년도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740억원을 지출하면 2009년말 규모는 1,681억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별 운용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268억원, 지방채상환기금 1억원, 투자진흥기금 4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504억원, 재난관리기금 144억원,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4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3억원, 사회복지기금 187억원, 청소년육성기금 4억원, 여성발전기금 12억원, 식품진흥기금 6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59억원, 환경보전기금 60억원, 충북도립대학기금 5억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4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은 민선4기 3년차를 맞이하여 각종 공약사업의 마무리와 경제특별도 건설, 교육강도, 농업명품도, 문화·복지선진도 실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실소요 경비만을 반영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길상   운영전문위원 김길상입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안 총액은 전년도보다 1,859억원을 증액한 2조5,424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1.8% 증액한 2조1,81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9% 감액한 3,608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6,385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29.3%이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1조4,865억원으로 68.1%이며 지방채는 566억원으로 2.6%입니다.
  8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의 72.6%가 취득세와 등록세로서 취득세가 전년도보다 36억원 감액된 1,785억원, 등록세는 73억원 증액된 1,804억원으로 세수 추계 적용 요인과 방법이 같은데 취득세는 감소하는 반면 등록세가 증가하는 사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4.5% 증가된 62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 및 자연휴양림 사용료와 청남대입장료 수입으로서 전년도보다 7.4% 감액한 33%억원으로 청남대 입장료수입 감소에 따른 관람객 확대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국유재산매각 귀속금 등으로 전년도보다 1070%가 증가한 338억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세입 추가 징수분 100억원, 세입세출 집행잔액 4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수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2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1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로 세입의 19.6%인 4,279억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앙기금으로 세입의 48.5%인 1조586억원이며 중앙기금이 매년 감소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9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오송생명단지 진입도로, 지방도 정비사업,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신축,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566억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1,816억원으로 정책사업비가 88.5%인 1조9,317억원,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비가 3.5%인 766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가 7.9%인 1,733억원입니다.
  분야·부분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세출의 11.2%를 차지하는 2,445억원으로 민간이전경비 일몰제 도입 시행에 도 불구하고 풀민간경상지원비 각종 위원회의 정비에 풀위원회 운영수당을 각각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청주의료원 교통유발부담금은 타 공기업과의 형평성, 부담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영상회의시스템 복원공사의 필요성과 세부 집행계획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인 1,034억원으로 폐천부지 실태조사 용역은 「하천법」 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업이지만 일선 행정기관 활용을 감안한 용역원가 과다계상 여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6%인 788억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방재설비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부담하게 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경보호분야는 6.4%인 1,400억원으로 자연환경백선정비사업 시행은 시·군간 형평성이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분야가 25.5%인 5,554억원으로 장애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의 주체와 그 기능 및 역할의 중복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관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인지 정책에 대한 국제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비 산출내역 및 연구보고서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전세보증금의 유사단체와의 지원 형평성과 도 전세권 설정 시 지출과목 적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5.6%인 3,405억원으로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비는 수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댐 관리청과의 협의지원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우고급육생산 시범사업,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 사업 등은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들로 통합관리와 집중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수목원 홍보방송사업은 방송으로 인한 관람분위기 저해요인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가 4.4%인 962억원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지원 사업은 현재의 경제상황 고려, 국토의 효율적 이용, 중소유치기업과의 차별적 지원 이견해소 등을 위해 기존 또는 조성 중인 각종 산업단지로의 유인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고 베트남 빈푹성 농업기구지원 사업은 농기계 수출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도 사업비를 부담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소비생활시범학교 지정·운영 사업은 교육청 주관 운영 또는 재배정사업 전환 집행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수송 및 교통분야가 6.5%인 1,416억원으로 도로사용료 지난연도 징수전망액과 관련하여 도로사용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과 사용허가 전 징수방안 강구 등 체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한 노력과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도로관리청인 시장·군수가 설치 및 관리의무를 갖고 있는 데에도 도에서 일률적으로 사업비의 50%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도비 지원 여부 재검토와 시·군별 재정 여건을 감안한 차등지원 방안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비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와 농촌간 윤번제 보급 등의 검토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지원, 외국인 출국납부금 지원 인센티브는 지속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진효과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인 1,079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도로관리청인 시장·군수가 시설 및 관리의무를 갖고 있어 도비의 일률적 50% 보조가 타당한 지와 시·군별 차등지원 방안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과 충북도립대학 운영 등 7개 특별회계로 전년도에 비하여 440억원을 감액한 3,608억원입니다.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사업 중 입시경쟁력 강화용 대학홈페이지 및 학생정보시스템 구축비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 중앙부처 사전조정 심의이행 확인과 방호벽 설치,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의 과다계상 사유설명이 필요합니다.
  61페이지 수정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안보다 525억원을 증액한 2조5,949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408억원을 증액한 2조2,224억원으로 세외수입과 중앙보조금을 증액한 것이며 특별회계는 177억원을 증액한 3,725억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증액한 것입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의 국비 전액삭감에 따른 별도의 수거대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8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계획은 2,517억원이며 2008년도말까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수하게 조성할 기금이 1,928억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업 중 향토음식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과오납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진흥기금사업 중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매입비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전한 기금 운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6쪽 보면은 재무활동 세정과 부분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오송바이오컨벤션 건립사업비 1억7,500만원, 50억에 대한 이자인데 이것 추진상황을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이 세입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흥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시·군의 균특예산 배분 2009년도 현황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균특예산을 주면서 또 아울러서 사업마다 도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지원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선에서 예산편성 지침상에서의 얘기를 듣는 것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편성기준은 어떤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사업명세서 45쪽 관련해서요. 예산담당관님께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관한 예산책정 기준, 그리고 ’09년도 실·국별 예산편성 현황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추가로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추가로 더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   위원님들이 어째 질의를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업명세서 19쪽에 보면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억5,000 정도 되는데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 홍보를 많이 강화를 하셨는데 그 실적이 좀 좋은 것 같습니까?
○공보관 이중갑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오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사를 통한 홍보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관내 위주로다가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관외·전국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TV, 신문, 잡지를 통해서 홍보해 왔습니다.
  전국적인 우리 경제특별도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TV홍보는 홍보 시점이 마침 올림픽기간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참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도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언론에서 도정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일들, 이런 것들을 도정홍보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홍보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언론사하고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지 모르지만 거의가 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깁니다.
  적어도 도민들한테 이득이 되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득이 되겠다, 이 일을 추진하면 역점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앞으로 충청북도의 발전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도 어떤 때 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쳐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공보관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조금 바라볼 때 공보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언론사하고 서로 유대관계가 좀 좋지 않아서 이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대다수는 많이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역점을 둬서, 물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보관님께서는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 뒷장에 보면 대학생 블로그기자단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보관 이중갑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학생 블로그기자단 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보다는 최근에 온라인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하는 여러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는 온라인홍보에 주력을 할까 해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부터 추진하려고 새로 개발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생들이 미래의 인적자원이 되고 또 온라인홍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정에 관한 온라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기자단으로 10명 정도를 우선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도정홍보를 퍼 나를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우선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용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기존 언론사에 대한 권역 침해나 이런 것에서 논란은 없습니까?
○공보관 이중갑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랑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오용식 위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엄연히 언론사도 있고 그런데 대학생기자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공보관 이중갑   언론사하고 기자들하고는 전연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중첩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오용식 위원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어도 미국에 있는 언론이나 이런 분들은 국익에 반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많이 절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충북에는 그런 경향이 조금 미흡하다.
  이것은 공보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공보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사하고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해서 도정을 운영하는데 절대적으로 많은 홍보나 이런 유대관계를 잘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관실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28쪽, 설명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도에서 특수시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과오가 있게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감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고 하는데 징계 시효가 얼마입니까? 징계 시효가 2년 아닙니까?
○감사관 지용옥   예, 감사관 지용옥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시효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고, 또 공금횡령 부분이라든지 유용 부분, 그런 부문은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런데 감사를 3년 있다가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간은 비위자나 이런 사람을 묵시적으로 비호하는 거는 아닙니까?
○감사관 지용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주기 3년, 현재 2년 주기로 해서 시·군별로 일주일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을 감사하다 보니까 시·군 현장에 가서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가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또 잦은 종합감사를 해서 시·군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해서 이 안이 나왔는데 현재 이것은 검토안이죠, 이거는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안을 가지고 감사위원회나 또는 시·군 기획감사실장들을 소집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9일은 결산토론회를 가지고 그리고 18일에는 감사위원회를 해서 이 안도 같이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오용식 위원   감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이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지용옥   그 문제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안으로 내 놓은 것일 뿐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용식 위원   잘 좀 검토해서…
○감사관 지용옥   또 하나…
  예, 말씀하시죠.
오용식 위원   잘 좀 검토해서 감사 주기는 저의 생각입니다만 징계 시효에 맞춰서, 그 주기에 맞춰서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관 지용옥   그래서 만약에 3년 주기로 한다고 하면 그거에 보완대책으로 해서 테마감사를 확대해 가지고 2년차에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감사를 하는 방안, 10대 테마를 저희들이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테마감사를 실시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좀 보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마는 이런 걸 포함해서 토론회를 18·19 양일 갖습니다. 그때 좋은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46쪽에 보면 특정수요급량비 정부합동평가 등 이렇게 있는데, 정책관리실에서 아마 800만원 예산을 각 담당관별로 250만원씩 특정수요급량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특정급량비를 계상한다면 정책관리실만 쓰지 말고 도정을 위해서 일하는 전 부서에 급량비를 계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관리실만 특정수요급량비를 책정을 하고 특혜를 누린다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말씀하신 대로 특정수요급량비를 금년하고 동일하게 800만원을 예산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이 계상된 사유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국정감사 준비를 위한 시간외근무자들 급식, 지금 같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럴 때에 쓰는 식사, 급량비 이런 측면에 쓰고 있고요. 또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야간 급량비를 쓰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건 정책관리실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각 실·국에 필요한 부분에 다 계상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아니, 실·국에 계상이 돼 있으면 그러면 지금 이 800만원을 가지고 실·국 전체가 다 쓴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아니, 저희들이…
오용식 위원   800만원이라는 돈은 정책관리실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그렇습니다.
  정책관리실에 소요되는 급량비고 타 실·국별로 소요되는 급량비는 해당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은 정책관리실은 특혜를 누린다, 자기네들은 야근하면서 급량비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정책기획관 강길중   그런데 위원님, 각 실·국에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이런 특정수요 급량비가 계상이…
오용식 위원   금액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그거는 인원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같이…
오용식 위원   개인한테 돌아가는 건 똑같은데, 개인한테 돌아가는 게 똑같다면 이해가 가지만…
○정책기획관 강길중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 특정 야간에 작업을…
오용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으로 환산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똑같다면 이해가 가지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책관리실만 특혜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알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다음은 주요설명자료 150쪽입니다.
  도서요약 전자도서관사용권 도입인데 아마 정보화담당관실인 것 같은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독서를 하고 책을 읽고 자기 지식을 함양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공무원들만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장용대   정보화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오용식 위원   이 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장용대   인터넷을 통해서…
오용식 위원   도서를 요약해서 인터넷으로 보내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장용대   북 다이제스트 해서 요약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러니까 어느 도서의 책이 그 요점에서 중요한 부분만…
○정보화담당관 장용대   그 내용은 예를 들어 신간위주로 해서 하는데요. 다양한 방면의 경제라든지 인문, 한국문학, 해외문학 등 이런 다방면에 대해서 신간위주로 해서 핵심요약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런데 이것도 꼭 예산을 세워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누구나 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되는데 꼭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든다하는 얘기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장용대   정보화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이 제공하는 데에서 자기들이 제공을 하면서 그 이용료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매년 금년에도 설문조사를 한번 이용자들한테 해 봤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도움이 되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편성 해서 이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용식 위원   호응도가 높으면 한 몇 %정도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장용대   전체의 한 70% 이상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평이 되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것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장용대   예,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것 좀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장용대   예.
오용식 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자료 64쪽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이 있습니다.
  이 서울사무소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기존 그러니까 금년 8월 이전에는 서울사무소에 우리 정책기획관실 직원 사무관 하나를, 서울에 유치사무소가 있습니다, 투자유치사무소에 책상 하나를 놓고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지금 국회나 대 중앙정부나 이런데 정보를 신속히 획득을 해서 연락을 하고 이런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여의도하고 떨어져 있고 또 각 시도의 서울사무소도 추세가 국회에서 정보를 빼내고 이런 차원에서 전부 여의도로 모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우리 도 투자유치사무소에서 책상 하나를 놓고 유치사무소장 혼자 있었는데 중앙인 여의도로다 오피스텔을 얻어서 서울사무소를 다시 열었습니다.
  열고 내년 8월에 충북학사가 준공이 되면 다시 충북학사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오용식 위원   아니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럼 한 명이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제상 추가로 인원을 더 확보할 수가 없어서 우리 사무관 한 명이 나가서 국회 또 1청사, 과천 2청사, 청와대 이런 각 분야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이 거기 가서 일을 하시는데 실적이 난 게 있습니까?
  국회에서 예산을 좀 뭐를 증액해서 가져왔다든지 아니면 무슨 특출나게 일을 했다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위원님, 그 사무관이 국회 가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그러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하루에 매일 한 번씩 또 아니면 수시로, 정기적으로는 한번 아니면 급한 일은 수시로 메일을 지금 동향이 예를 들어서 첨단과학산업단지유치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동향은 이렇다 하는 것을…
오용식 위원   아니 혼자 가서, 그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혼자 있어서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아니 글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예산에 최소한도 사무실을 지키면서 연락을 하면서 할 근무자 하나는 일용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 한 명분 충북학사로 이전하기 전까지의 9개월분 인건비로 한 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용식 위원   이것을 서울사무소로다 운영을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정적인 시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특정인한테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그런데 위원님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 나가는 사무관 한 명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은 저는 가져 보지 못했고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지금 혼자…
오용식 위원   아니 가서, 보내고 나서 예산을 썼으면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아니 글쎄 실적은 지금 위원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매일 중앙부처나 국회에서 돌아가는 정보를 메일로 보내고 또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하루에도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정보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지금 정보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게 인터넷에 가면 알 수 있지만 인터넷 뜰 때는 이미 전체가 퍼진 정보고 여기는 직접 방문해서 다니면서 들은 걸로 전해오니까 가장 최근의 정보를…
오용식 위원   개인적으로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기획관님이 저한테 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소상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이상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송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께서 서울사무소에 관해서 질의말씀이 있었는데 답변 중에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사무관 1인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서울사무소에는 혹시 별정직이 가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은 우리 경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명인가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사무실내에 우리 기획관실에서 파견된 사무관 한 명이 거기서 사무실 한 구석에 책상을 하나 놓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리를 해서 여의도로다 오피스텔을 얻어서 이전을 했고 내년 8월에 학사가 준공되면 다시 학사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의 소관 업무가 아니고 본 위원회에 의하면 정무 쪽의 보좌관이 서울사무소에 가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정무보좌관에 대해서는 소속이 저희들 기획관실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원이 아니고 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분은 특정업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대중앙 언론이나 국회나 정당이나 이런 부분의 업무를 커버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근무를 하시는데 서울의 별도의 근무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없고 서울사무소라는 게 이미 있으니까 일단 장소만은 서울사무소를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걸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송은섭 위원   예,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중에 보면은 서울투자유치센터에 3억3,778만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서울사무소의 7,811만5,000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전체 약 3억5,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리실장께서는 만일에 우리 충북학사가 준공되었을 적에 이 두 개 기관이 충북학사에서 같이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도정 추진이 된다고 본 위원은 이러한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투자유치를 하는 이 직원들은 사실 기업과 또는 경제의 어떤 활동주체들과 가급적 가까운데 있는 게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양재 쪽의 코트라 빌딩 내에 투자유치사무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그동안 지금 현재 111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마는 많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유치단은 그야말로 투자유치하고 관련된 업무만 하다 보니까 그 이외의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중앙 여타부처의 주요 정책들, 돌아가는 것들 또 국회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보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지금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시도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늦은 감은 있었지만은 사무관 한 명을 별도로 전담을 해서 그런 동향을 빨리 캐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래서 서울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 명을 우선 임시적으로 투자유치사무소 양재  쪽에다 놓고 하다 보니까 이건 투자유치와 관련되지 않고 중앙부처 그러니까 종합청사나 과천 또는 국회 이쪽의 업무를 보다 보니까 너무나 거리도 있고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이것은 여의도 쪽에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의도 쪽에 보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하나 얻고 일단 사무관을 거기다 중심자리로 위치해서 활동을 하도록끔 하는 과정에서 정무특별보좌관의 임무를 중앙의 언론 또 우리가 왜냐하면 충북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중앙의 논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앙의 언론과 또 정당문제 그다음에 국회의 어떤 직접적인 정당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전담시키기 위해서 정무특별보좌관을 서울에 유치해서 그런 업무를 맡도록 하다 보니까 그럼 어디서 근무를 하는 게 좋겠느냐 해서 투자유치사무소는 공간이 없고 해서 그러면 기왕에 서울사무소를 여의도에 얻으니까 그 오피스텔에서 우리 서울사무소장하고 같이 근무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대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장소를 그래도 뭔가 연락이 되려면 한 명 정도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직원을 한 명 내년도 예산에 아마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서울사무소 위치는 여의도의 오피스텔이 사실 값이 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비쌉니다.
  그래서 기왕에 충북회관이 되면은 거기로 옮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실장님, 그렇게 설명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은 두 개 기관을 서울에 있는 것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어디하고 어디를 통합하신다는…
송은섭 위원   투자유치사무소하고 서울사무소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거는 일단 뭐…
송은섭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실, 그렇게 한다면 본 위원 견해는 예산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겠다 서로 유대관계 그것이 그렇게 하는 우리 시책으로 도정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셔야지.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아, 그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상 저희들이 충북회관이 내년도 8월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그쪽으로 지금 통합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뭐 동료위원님들 질의 역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질의요지에서 간단한 답변만 위원장께서 주문하셨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말씀하세요.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이전에 예산담당관실에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하고요. 시책평가사업비를 시·군 배분내역을 3년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예.
송은섭 위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3페이지에 보면은 여권발급수수료에 대한 세입 계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산출기초를 단수여권만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도에서 여권발급 대행업무 종류가 뭐뭐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여권의 종류는 단수여권, 복수여권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종류면 전자여권이냐 사진부착식 여권이냐 기타냐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강호동   예, 여권의 종류가 전자여권, 사진전사식여권 그 외의 복수, 단수여권이 다 따로따로 있고요.
송은섭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 대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예산 여권발급수수료가 대행업무가 되면서 그 전에 국비로다 전부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대행해서 증지 수수료를 세입으로 잡기로 했는데 왜 세입계상을 단수여권만 했느냐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강호동   위원님, 단수여권만 한 것이 아니라…
송은섭 위원   아니기는요?
○총무과장 강호동   아니, 여권발급수수료의 22%를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돼 있는데 그 평균을 3,300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단수여권만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세입이라는 것은 정확한 총계에 의해서 정확한 산출이 필요합니다.
  이걸 지금 평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단수여권의 증지수입액이 3,300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4만7,070건을 단수여권 발급을 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설명자료에 주신 거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전자여권, 복수여권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증명서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문별로 해서 무슨 여권, 복수여권이 몇 매에 수수료 얼마 이렇게 돼 주셔야지 그냥 안 된 얘기지만 속된 말로 열닷 냥 금으로 해 갖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강호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세입예산 계상이 잘못됐다, 본 위원은. 아닙니까, 이게?
○총무과장 강호동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우선 여권발급 현황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행기관 수입액을 여권발급 수수료의 22%를 수수료 수입액으로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낮은 게 아닙니다, 이게. 낮은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예산 추계가, 세입예산 추계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내적으로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한테 이 업무를 해서 세입은 얼마다 할 적에는 구체적으로다가 어떠한 종류별로 해서 얼마다얼마다 이게 전부 다릅니다.
  복수여권은 8,800원에서 7,700원까지도 되고요. 물론 사진부착식 증명서는 1,100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총무과장 강호동   위원님 말씀대로…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은 도민한테 내는 살림살이를 제대로 세입 계상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더 이상 이것을 적다 많다 이렇게 판단할 저기는 못 되고요. 단, 세입 추계가 잘못됐다 그것만 인정하시면,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총무과장 강호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발급하는 여권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대행기관 수입액도 종류를 보면 220원에서 8,800원까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중간정도 되는 가장 많은 3,300원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게 잘못됐다니까요.
○총무과장 강호동   예를 들어서 220원짜리는 1년에 몇 건 들어오니까 얼마…
송은섭 위원   추계…
○총무과장 강호동   그다음에 1,100원짜리는 1년에 몇 건 들어오니까 얼마, 또 8,800원짜리는 얼마 이렇게 전체를 다 계산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경기침체든지 이런 것 따라서 안정적으로 세입을 잡다 보니까 그 금액을 기준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은섭 위원   경기가 왜 여기 들어갑니까, 경기가? 경기가 나쁘다면 해외에 나가는 숫자가 자꾸 주니까 여권발급 숫자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단…
○총무과장 강호동   지금 저희 여권발급 현황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렇게 위원이 질의할 적에 가로채 갖고 답변하시고 그러면 회의 진행이 됩니까?
  위원장님 주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질의가 끝나면 요점만 따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중간에 가로채는 게 어디서 그런 회의 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의회에 어디 있어요, 이게?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리고요 모든 세입에, 또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계만은 정확히 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얘기다. 자꾸는 오래도록 질의할 저기는 없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추계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인데 거기에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강호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어요.
○총무과장 강호동   앞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질의를 좀 잘 경청하셨다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2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웅   예,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지용옥 감사관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서 감사 주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 주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감사에서 종합감사, 테마감사, 옛날에 부분감사, 회계감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대개 감사 주기는 「감사원법」이나 행자부의 감사규칙이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사 주기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종합감사는 2년, 회계감사 2년, 테마감사 부분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2년 이런 식으로 감사 주기가 결정이 돼 지는데 감사 주기를 3년으로 한다라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사실상 감사라는 것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을 적출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업무지도라는 큰 차원의 감사이기도 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징계 시효는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넘어가면 감사에 적출이 된다 하더라도 꼭 징계가 목적은 아니지만 문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고려돼야 될 부분은 이건 전혀 아닌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관 지용옥   감사관 지용옥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안은 안일뿐이지 아직 확정된 시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광수 위원   과장님, 지금 안 자체를 내놨다라는 그 자체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뭐냐 하면 감사부서는 감사가 생명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부조리를 예방을 하고 업무를 잘 지도를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큰 감사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죠.
  1년의 공백기간 동안에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검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관 지용옥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까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이 나온 동기 자체가 지금 저희들 도는 7일간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감사의 일수 문제인데 어느 날 갑작스레 청주시 같은 경우에, 시 같은 경우에 일주일로 단축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전에 감사를 몇 년 동안 해 봤지만 대개 보름 정도에서 2주 정도 했습니다. 2주 정도 했는데도 사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감사를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이렇게 돼지고 시·군에서 감사에 대한 논의, 논쟁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도가 슬그머니 감사의 일수를 2주간 하던 것을 1주로 당겼어요.
  이건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행정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도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건 정치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시·군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 된다면 종합감사의 일수는 다시 옛날처럼 환원을 해서 2주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테마감사 부분적으로 1주를 한다든지 날짜를 정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려 이거 자꾸 업무를 기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지용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회의할 때 다음에 이거 관계로 간담회를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당부드립니다.
  본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예산 다루면서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충북도립대특별회계 전출금 문제하고 교사위의 세입부분, 교사위의 세출부분 이렇게 서로 세 군데가 같이 맞물려있는데 사실 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 가운데서 4억이 이번에 삭감됐어요.
  그런데 교사위에서 세입세출부문에 대해서 아, 이것이 맞다. 왜냐하면 대학의 현대화를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실상 더 발전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전년도에도 보면 40억이고 그 전년도도 40억이고 금년도에 하이닉스 관련 여러 가지 대학 관련해서 신설학과 만들어지면서 추경에 4억을 장비 현대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올렸는데 학과 신설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도립대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반도체 전공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신성장동력 분야, 반도체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3월 1일에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돼서 예년보다 전입금이 좀 늘어난 44억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 전입금이 삭감이 되면 지금 신설학과 증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3년 동안 계속 예산 단가가 상승됐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취업지원, 산학협력 등 국고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분 소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0억으로 동결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더 절감 편성할 부분은 없고 반도체전공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은 증액이 돼야만이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학장님, 행정소방위에서 예산안 전출금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제가 본 회의 참석은 못했고요. 간담회에 시간을 주셔서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만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제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행정소방위원회 예산 심사에 제가 같이 참석을 해서 말씀이 계시면 답변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상임위원회에만 속해 있는 부분이 아니고 2개 상임위원회에 걸쳐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의 확보 문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투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전출금 문제서부터 풀려나가야 다음 문제가 풀려집니다. 세입도 세출도.
  그런데 전출금에서 예산이 감되다 보니까 교사위의 세입세출 부문이 다 지금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었을 때 우리 교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지 대학에 가서 학교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보면서 불가피하게 우리 대학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는 대학을 전자와 관련 돼 있는 이런 학과, 특수학과를 신설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셔서 설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재론이 되지 않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6쪽을 보면은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보전지출 이래 해 가지고 호우피해복구사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죽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부진사업은 좀 있습니다.
  부진사업이 있는데 전체 부진사업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혀 사업추진에 대해서 진일보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한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컨벤션센터 지금 이게 건설교통위 이쪽 소관인가요? 건립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오송바이오전시컨벤션센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은 이게 밀레니엄타운에서 오송으로 이렇게 전전하면서 전혀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입예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실무자조차도 이게 이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제대로 잘 모르고 있어요. 답답한 일이죠.
  그러면 2006년도서부터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해서 1억7,500씩 이자수입을 납부를 했습니다.
  사실 지방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지역의 발전에 도모하고자 사실 지방채라는 이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5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묶어 놓다 보니까 다른 데서 돈을 쓸려고 해도 돈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옛날에…
  오학영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3년을 사장시키고 내년도까지 4년 동안 사장을 시키게 됩니다.
  이 사업이 사업을 계획해서 확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사실 지방채가 차입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것 야 위에 선에서 ‘컨벤션센터 한번 검토 해 봐’ 그래 놓으니까 차입 먼저 딱 해 놓고서 그리고 이자납부하고 그렇게 하고서 사람은 자리 바뀌니까 전혀 그 업무 제대로 추진 못하고 이게 사실 도청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 세입과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주셔야 되죠?
  세정과장님,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주세요.
  이것 앞으로 계속해 가지고 이자납부 해도 되는 건지 답변 좀 주세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지금 여기에 차입금 이자상환은 세입부분은 아니고 세출로 저희들이 각 과에서 그동안에 지방채 발행한 내용에 대해서 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우리가 우리 도 본청에서3.5%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50억원을 우리가 지방채 차입을 해서 해당 부서인 균형발전국의 바이오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차입을 해 주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차입했으니까 그냥 계상한 거죠?
○예산담당관 송명선   매년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오면 세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사실은 차입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그 이자 납부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자 이례적으로 매년 1억7,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채 차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해서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건지 또 우리가 차입을 할 시기가 된 건지 이런 것들, 상환 도래는 언제까지 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서 지방채 차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질의하실 해당 상임위 계신 분은 계시고 예, 이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예, 아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오학영 총무담당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2009년 학술연구용역 해서 2,500만원씩 두 건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뭔 연구 용역이신지?
○총무담당관 오학영   예, 총무담당관 오학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2건 정도 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주제가 확정이 되셨나요?
○총무담당관 오학영   주제는 의원님들이 정해 가지고 그 해에 정해 가지고 결정될 겁니다.
이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관리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의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가 아마 행정소방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이것은 인건비나 어떤 수용비, 수당 식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14억이 계상이 됐고 금년에도 14억이 계상됐는데 행정소방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럼 12억 가지고도 가능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일단 이것 민선4기 정우택 도지사님 들어오시면서 그전에는 6~7억 정도 지원되던 게 14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원에 전체 들어가는 인건비가 한 17~18억 이 정도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한 90억 정도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90억 정도 되고요.
  기금에서 이자 나오고 14억이면 전체가 다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게 뭐 여타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데서 지원 받지 않고 스스로 전부 다 용역을 수탁받아서 인건비로 충당하고 하는데 일단은 우선 의회 행정소방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셔서 한 2억 정도 감을 했으니까 우선 개발연구원에서 자립의 의지 또는 적극적으로 어떤 수탁을 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좀 보시겠다 이런 걸로 우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개발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자립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우선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모든 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원도 연구원 숫자도 아마 민선4기 전보다도 많이 늘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고 물론 노력하는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도에서 투자한 거로 봤을 때는 경기개발원이나 이런 데보다 상당히 열악한 입장이거든요.
  물론 외지에 수탁을 받아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꾸어 나간다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 충북 여건으로 봤을 때는 경기개발원이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 거로 봤을 때는 너무 열악하게 지원한다는 얘기죠.
  물론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12억 가지고도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 이쪽도 서로 어려움이 없이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가 않다면 충북개발원을 이참에 아주 없앤다면 모를까 계속 존치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운영은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아마 충북개발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91쪽의 적십자사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10억인데 5억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충북개발연구원이 여러 가지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아마 적십자사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서 일부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행정소방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이 5억이 삭감이 돼도 가능하게 리모델링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적십자사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도청의 1개국을 옮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중앙에서 특별지방행정 관청을 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난주에 그것이 확정이 됐는데 충북에는 농어촌정보화격차 사업에 한 명만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을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걸쳐서 충북개발연구원을 거기로 보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4층 중에서 2층서부터 4층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최소한 10억이 듭니다.
  10억이 드는데 5억은 저희들이 시설장으로서 법정설비인 전기, 소방, 급수에 5억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 사람이 없으니까 시스템 난방 하는데 1억 그다음에 실내 정비하는데 한 4억 정도 드는데 예산을 어디서 지원하든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는 법정설비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발연구원에서 부담하는 걸로 일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5억원은 부담해서 기본설비만 하고 5억원은 개발연구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최소한 개발연구원에서도 출연을 좀 해라?
○회계과장 김완경   예, 그러니까 예산집행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해서 리모델링 한 다음에 개발연구원이 입주하는 방식도 있고 개발연구원 기금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도에서 지원금을 줘서 그 지원금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다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는 도에서는 기본적인 법정설비만 해 주고 나머지는 입주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회계과장님 답변하신다면은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출연기관이 충북개발연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지원센터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데하고 똑같이 형평에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완경   그 당초에 있는 사무실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운영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적십자사를 리모델링 하는 것은 적십자사 재산 자체가 잡종재산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제도 특성상 회계과에서 리모델링비를 확보한 것뿐입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충북개발원이 농협에 건물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입장인데 어차피 충북개발연구원이 계속 존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독립된 건물을 갖추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참에 계획이 됐다면 제대로 된 건물로 옮겨가서 그분들이 좀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저희들이 채찍질을 가해야 될 입장인데,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어떤 걸 자꾸 하라고 쪼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충분한 과업을 만들어서 충북개발원이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할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예, 맞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사전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정책관리실장님이 참석할 인재양성재단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면 먼저 좀 우선 고려해서 질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송은섭 위원님, 아까 그럼 하셨으니까 심흥섭 위원님께서 하시도록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12시 30까지 20분간 하면 되죠?
○위원장 박영웅   예.
심흥섭 위원   의회사무처장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예산심의 하는데 사무처장님이 안 계시네.
  위원장님 말이에요, 사무처장님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리에 없잖아요?
○위원장 박영웅   그러면…
심흥섭 위원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박영웅   잠깐만요.
  아니 사전에 통보는 있었지만 사무처장이 필요하시면 오후시간에 계속 출석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심흥섭 위원   출석요구는 벌써 다 했잖아요?
○위원장 박영웅   아니 표현상 참석하도록 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심흥섭 위원   정책관리실장님께서 일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거기부터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쪽에 보면은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이미지마케팅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금년도에 2,000만원씩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경제특별도 충북 브랜드 가치를 증대하고 이미지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사업설명자료에 써 있습니다.
  도대체 이미지 마케팅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강길중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심흥섭 위원   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도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이끌어 가느냐 이런 건데 정우택 도지사님께서 오셔서 도정의 여러 분야가 있지만 일단 도를 잘사는 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 쪽에 중점을 두고 기업 유치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정이 결국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특별도가 뭐라는 것을 도민들이 공감을 하고 거기에 동참을 해 줘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흥섭 위원   실장님, 도민 홍보물이란 얘기죠?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대략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심흥섭 위원   전년도에 만든 거 있습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일단 전년도에도 만든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꾸 가면서 내용이 지난번에 아젠다 2010+처럼 목표도 바뀌고 실적도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수정을 해서…
심흥섭 위원   홍보물이 전년도에 만든 게 있죠?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심흥섭 위원   그 홍보물 좀 주시고…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또 홍보물 배포의 대상자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일단 전체적으로 도민이 전체적인…
심흥섭 위원   지금 2,000부거든요. 2,000부면 한 권에 1만원씩이란 말이죠. 지금 예산이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2,000부를 가지고 과연 어느 지역에, 시·군에 배부를 하고…
  그럼 시·군에 몇 부씩 배부를 하는 거예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지금 불특정다수에게 그냥 배포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계기성 있을 때, 여러 가지 행사 때 이럴 때 주로 홍보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심흥섭 위원   몇 페이지 분량입니까? 이 홍보물이? 이것 좀 봐야 되겠는데 말이죠.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지금 홍보물을 심흥섭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렇게 많은 분량의 내용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깊이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심의라는 것이 적절성과 예산의 과다 여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또 34쪽에 경제특별도 선포 2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경제특별도라는 것은 153만 우리 도민들이 충북의 경제특별도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홍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만한 가치와 성과도 냈습니다.
  또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국제경기와 더불어서 국내경기도 상당히 침체돼 있고 여러 가지로 소비 감소 등 대내외적인 행사 축소라든지 경상경비 이런 것들을 대폭 감액하는 이런 시점에 경제특별도 선포 2주년 기념식을 조촐하게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3,000만원이란 말이죠.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흥섭 위원   예산이 이거 감해도 되겠죠?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현재로서는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우선은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1주년 선포 기념식 때는 저희들이…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호텔에서 할 거 우리 도청에 대회의실에서 하세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렇게 저희들이…
심흥섭 위원   그래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가 의미를 새기는 거지…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대외적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심흥섭 위원   이런 것을 내실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35쪽에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관님 소관인데 이것도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설명 좀 잠깐만 간단하게 1분만 해 주세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이건 사실 행정소방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일례로 초광역개발권 수립에 있어서 우리 중부내륙이 배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발표되고 나서 저희들이 인지하는 그런 사항에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사실 이런 것은 중앙에 이러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브레인들과 우리가 평소에 소통의 기회, 어떤 시스템적인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이런 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 하에 이미지화 연구 이것은 중앙에 주요 정책 브레인들과 우리가 정기적으로 세미나,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이분들의 머리를 빌려서 사전에 우리가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다 이렇게…
심흥섭 위원   용역비예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심흥섭 위원   연구용역비입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아니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별도 토론의 장도 열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어디다가 딱 용역 주는 그런…
심흥섭 위원   아니,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섹터별로 연구를 시키고 같이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계상할 때 이게 산출기초가 사실 세부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냥 막연한 예산 산출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 부분은 행정소방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도 갖고 설명을 통해서 사업 내용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세부 내역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게 금년도죠? 금년도에 추경예산에도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원래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일단 이런 문제는 당초예산에 넣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원래 금년도 추경에 돼서 지금부터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도 사업에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초부터 여러 가지 도정과 국정의 연결고리를 잇고 그런 국정의 어떤 뒷북을 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효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중에서 여론심층조사라는 게 있는데 말이에요. 여론심층조사라는 게 뭔가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한 가지 보충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그거는 필요하다 그래서 2억을 그냥 세워 주셨고요. 그 대신에 금년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가 있는데 도정정책분석용 해서 3,000만원, 또 전문학회와의 연계사업 1,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는데 그런 사업이 이 2억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감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행정소방위원회에서 그 2억은 세워 주시면서 도정 정책분석 3,000만원, 전문학회와의 연계사업 1,600만원은 감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2억 중에서는 여론 심층조사 사업이라든지 관리실장님께서 답변드린 정부, 각 지자체 정책 동향 분석하는 사업, 또 정부나 주요 대학이나 이런 연구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들어가 있고 특히 도정여론 심층조사…
심흥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이나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방향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서 우리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 도정의 방향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의구심이 가는 거는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이 부분사업을 하나로 그냥 딱 묶어 놓은 것밖에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각기 사업 예산으로 쪼개 놓으면 하나의 타 사업인데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서 2억이라고 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산발적으로 하게 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기획관 강길중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로 쪼개 놓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다같이 연계된 사업인데…
심흥섭 위원   글쎄, 연계된 사업이니까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그렇습니다.
  도민 여론조사도 해서 그걸 정책에도 반영시키고 우리 중장기계획에 그런 도민 여론의 뜻에 따라서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가겠다 그런…
심흥섭 위원   예산을 좀더 아껴서 하라고 하면 어느 사업이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강길중   그런데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2억을 계상해 주시는 대신에 금년도 사업에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가 있는 정책 연구분석 사업 3,000만원과 전문학회와 연계사업 1,600만원은 행정소방 상임위에서 이미 감액을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서 감액된 거예요?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이 안으로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감액돼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은 감액을 시키고 2억을 행정소방…
심흥섭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책기획관 강길중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꼭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좀 계속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박영웅   간단하게 하십시오.
심흥섭 위원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인데 말이죠. 초일류상상도정 홍보물 제작, 상상아이디어 사례집 발간, 상상실현사례 발표회, 상상도정 추진성과 보고회, 상상아이디어 평가용역,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소방위 소관에 대해서 좀더 연구 검토를 하고서 와야 되는데 딴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내가 처음 접하는 거라서 나는 뭐 상상도정이라는 것이 과연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관리실장입니다.
  사실 상상이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도정을 보다 더 실효성 있게, 도민들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청 직원들의 머리를 짜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제가 예산 계상한 걸 보니까 2008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네요, 보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이게 혁신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혁신 이래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버릴 거 버리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이번에 상상도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내지만 3out-7up이라고 해서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업 시켜서 우리가 활성화시킬 것은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그러한 기본 맥락 속에서 아이디어를 좀 내 가지고 도정을 좀 활기차게 이끌어가자 이런 취지 하에서 상상도정시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실장님,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또 어떤 도정의 획일화된 생각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한번 실시해 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지금 벌써 저희들이 연초부터 금년에 전 도청 공무원들을 통해서 1만 건 아이디어를 내자, 그 아이디어를 우선 내는 것은 여러 가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인데 벌써 현재까지 8,90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해당 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도정에 반영할 것, 앞으로 여러 가지 일부는 버리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성과를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엊그제부터 상상발전소라는 페이지를 구성해서 일단 모든 공직자들이 생각날 때마다 거기에 자기 상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건 자동적으로 모든 게 평가가 돼 가지고 본인의 마일리지로 전부다 축적이 되고 해서 나중에 개인의 성과로 전부다 연결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장님이 아이디어 중에서 정말 추천할 만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추천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것은 구체적으로 성과관리담당관께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예,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금년에 1만 건의 아이디어 목표를 세워 가지고 8,000여건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1차 심사, 2차 심사 과정을 거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이 109건이 현재 실행이 되고 있고요. 딱히 한 가지 추천보다도 그동안의 우수아이디어로 되어 가지고 실행되고 있는 그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한 건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생각나는 대로…
  예를…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도정배심원제라든가…
심흥섭 위원   뭐 탁 튀는 게 없는가 본데?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아니 탁 튀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아이디어라는 게…
심흥섭 위원   아이디어가 탁 튀는 아이디어가 있듯이 탁 얘기하면 정말 이것만큼 자랑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딱 있거든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런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벌써 그런 탁 튀는 건 거의 다른 사람들이 다 해서 시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얘기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심 가운데 공원을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이 뭔가 기념일 때 자기가 스스로 내 나무를 한번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오늘 내가 기분이 좋다 그래서 좋은 나무를 도시에 거기다가 자기 이름도 걸고 그래서 그 도시를 스스로 푸르게 의미 있는 공원을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
심흥섭 위원   그건 우리 실장님이 낸 아이디어죠?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아닙니다.
심흥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서 질의를 줄여야 되겠네요.
○위원장 박영웅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부터 시작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소방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기획관 나오셨나요?
      (「같이 참석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같이?
      (「예」하는 이 있음)
  그럼 누가 답변해?
  하나만 보내야지 그래…
○위원장 박영웅   아니 그러니까 기획관님 못 오시면 조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대답을 하실 분을?
○정책기획관실 기획팀장   송재구 예, 기획팀장 송재구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은섭 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정책관리실장님만 결석하시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기획관님도 위원장님 같이 이렇게 동의를 하신 겁니까?
○위원장 박영웅   예.
송은섭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의 답변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정책기획관실 기획팀장   송재구 기획팀장 송재구입니다.
송은섭 위원   예, 사업명세서 34페이지 위원회 운영수당 건에 대해서 우리 송팀장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실 기획팀장   송재구 예.
송은섭 위원   예, 그러면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내의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가 120개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비계획에 의해서 90개소로 대폭 아마 조정을 하신다는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에 보면은 오히려 전체로 봐서 한 약 25% 정도 위원회가 감소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6,340만원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정책기획관실 기획팀장   송재구 예, 기획팀장 송재구입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49개 위원회를 정비해 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거의 다 법령이나 시행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그 시행령이 개정되려면 한참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계상을 했더라도요. 전년 대비 어떤 감을 하셔야지 증액 요청을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정책기획관실 기획팀장   송재구 일단…
송은섭 위원   팀장님 말이에요. 결국에는 금년도에 세우신 이 위원회 풀로다 되어 있는 수당이 결산을 하면은 이게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정책기획관실 기획팀장   송재구 지금까지 10월말까지 집행내역을 보면은 한 2,000 ~3,000만원 남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되겠네요?
○정책기획관실 기획팀장   송재구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은 조정 가능한 예산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성과관리담당관님 계십니까?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입니다.
송은섭 위원   사무관이십니까?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서기관입니다.
송은섭 위원   서기관이면 구태여 나오실 필요가 없는데 나오셨네요.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는 건데, 나오셨으니까 답변하시죠.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예.
송은섭 위원   사업명세서 48페이지의 성과관리현장체험단 운영이라고 신규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산출근거에 보면은 구성이 공무원으로 되는 거죠?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답변해 주시죠?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이 성과관리현장체험단은 현재 정부에서 보면은 부산광역시,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이 성과관리라고 해서 BSC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된 기관을 방문을 해서 체험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일괄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여비성이냐?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그렇죠. 차량임차료 그리고 현지숙박비 그런 비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 경우에는요. 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일괄해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여비는 별도로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송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사업명세서 71페이지에 퇴직예정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퇴직예정자가 위탁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대략 예정인원의 몇%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예,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 7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은섭 위원   예, 본 위원은 이 위탁교육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 이 위탁교육비가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보상성격입니까? 무슨 의무사항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강호동   보상성격이 좀 강한 편이죠. 그래서 퇴직하기 직전에 공로연수 대상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명퇴하시는 분도 그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강호동   예, 대개 연금관리공단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과정에 다 한 번씩 다녀옵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한 번씩 다녀오는 것이 하나의 어느 한 공무원의 근무하는데 그런 지침이냐, 무슨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꼭 받아야지만 공로연수나 퇴직이 되는 거냐 본인이 안 받아도 그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강호동   예.
송은섭 위원   회계과장님 계십니까?
  사업명세서 9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상하셨는데 본 도에 공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공기업은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고 의료원 건물은 도의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충주의료원은요?
  충주의료원 건물도 도유재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완경   그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충주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지금 구 의료원 구 병동은 잡종재산으로 용도폐기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해 갖고…
송은섭 위원   잡종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완경   예,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송은섭 위원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주의료원의 구 병동 밖에 없다?
○회계과장 김완경   건물은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형평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단지 잡종재산이 본 도의 그 한 군데라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방호구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소방행정과장 이대원입니다.
  방호구조과장은 지금 헬기조종사 면접관계로 참석은 안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사전 양해가 계셨습니까?
  오전에는 방호구조과장을 내가 본 것 같은데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오전에는 있었는데 제가 소방본부 소관에 관해서는 행정과장이 본부장님 대신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그 문제는 본부장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인 우리 이대원 과장님만 주 참석자로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연락된 것 없이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섭 위원   예, 문제는 소방본부장을 대리해서, 소방행정과장이시죠?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 부분만 대리를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그러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당연히 방호구조과장께서는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 또 참석을 안 했을 적에는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어떠한 양해를 받아서 이 회의 모두에 위원회 위원들에게 양해사항으로 그거를 진행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되는데, 아니죠.
  지금 소방행정과장님은 단지 본부장을 대리하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호구조과까지 대행한다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우리 송은섭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장님을 대신해 가지고 전반적인 소방본부 업무 소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어떻게 계속 진행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위원장 박영웅   아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혹시 우리 대리출석하신 이대원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걸로 하시고서 질의를 한번 해 보시죠.
송은섭 위원   소방본부에서는 반드시 불출석 할 적에는 사전에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시기를 바라면서 처음이고 그러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8페이지인데요.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소방행정과장 이대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전문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직 질의도 안 했는데 무슨 답변을 해요?
  질의 들으시고…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상당히 소방본부에서는 특색 있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대상이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별도의 생업이 전부다 계신 분인데 이분들한테 어떠한 대우를 한다는 그런 보상에 대한 성격은 없고요. 위험물 안전관리 취득과정 이것은 어떠한 과정을 지난다면 무슨 거기에 상응한 증명을 해 주는 걸로다 알고 있는데, 또 그거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수상인명구조과정 이런 문제 등등 이렇게 해서 과연 생업이 별도로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참여가 가장 문제다.
  이런 걸 사전에 의용소방대원 상대로 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서 이 예산을 반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소방행정과장 이대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과 시민수상구조대 교관 요원의 교육비 예산 책정은 저희가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지역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홍보활동과 선도적인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일부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2박3일씩으로 해서 소방안전협회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장소를 대여해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남녀 의용소방대원들이 전체적으로 호응도가 좋았고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2박3일 교육을 시켜줄 때 위험물취급 자격증을 인정을 해서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험물취급 자격증은 주유소라든가 일반 건물에 일반 난방용 유류 이런 걸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 자격자로도 활용이 되고, 또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주시에 소방안전협회로 소집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시·군별로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고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사전에 일상 생업의 일정을 다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용소방대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전체가 다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에 찬성을 해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확실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송은섭 위원   자격증은 어떠한 일종의 면허시험 과정을 거쳐 갖고서 이렇게 하는 건데 과장님, 이 사업계획은 지금 2박3일이라고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2박3일 동안에 하나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니까 과정을 거친 수료증이나 이런 걸 해 주시는 거지 2박3일 거치고 국가에서, 자격증이라면 면허가 있어서 부여되는 법적 사항인데, 확실합니까? 지금 답변하신 게?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소방안전협회에서 운영하는 방화관리자 수료와 위험물안전관리자 수료가 자격으로 인정을 해서 제가 아까 2박3일이라고 했는데 2박3일이 아니고 3일간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 소방안전협회에 위탁교육이 돼 가지고 전반적인 교육을 3일을 수료하게 되면 지금 이런 건물에 대한 방화관리자 자격도 3일을 수강신청을 해서 이수를 하면 소정의 방화관리자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이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답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가에서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게 자격증을 주는 건데, 일종의 면허증 같이 이렇게 주는 건데 하나의 과정을 이수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지, 하여튼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안전관리협회 그쪽이든지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거를 서류로다가 본 위원한테 증빙이 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제출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세입세출안에 관련해서 한 말씀 짤막하게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특별도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렇게 보면 총 규모가 2조5,94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3,565억원보다 약 10.1%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와 경제 규모나 모든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비슷한 그런 자치단체가 있죠? 강원도라든지 전라북도.
  그 예산안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강원도하고도 약 5조 가까이 차이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하고는 10조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제주도보다도 우리 충청북도가 예산 측면에서 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해당사자들과 또 본 도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예산 확보에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참 아쉬움이 많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안 증감내용을 보면 증액되는 부분이 그렇게 별 차이가 없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경제특별도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의존재원 측면도 그렇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지원을 위해서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이라든지 또 경상지원을 위해서 많은 풀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본 지원을 위해서 17.65%를 증액 계상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명선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사업비를 세우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가 행사보조,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각 실·국별, 실·과별로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풀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래서 1억7,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2억을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일단 풀예산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전국대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더욱 더 각 실과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또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낭비가 되지 않고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면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풀로 세워놨기 때문에 더 아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의원으로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많은 예산목을 보면서 이 예산안에 관련된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 또 타당성, 적정성 측면에서 그 사업을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더라도 아마 한정된 시간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제로베이스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는, 또 그런 측면에서 사업목표를 세우는 그런 예산안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민간경상적 보조금 내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게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죠. 사회단체가 늘어나고 있고 많은 그 사람들이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요청하는 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가 행사보조는 뭔가 한도액을 정해 갖고 통제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침으로도 내년부터는 한도액을 정해서 그 한도에서 우리가 각 과에 한 3년 동안의 평균 지원된 금액을 저희들이 한도액을 배분을 해서 이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는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매년 3년 동안씩 계속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새로운 평가를 해 갖고 과연 필요한 것인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그동안에 효과가 좀 없는 경우에는 없애는 걸로, 폐지하는 걸로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광택 위원   문제는 3년 이상 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도 사실은 효율성, 또 적정성,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생각하는 제로베이스 해서 생각하는 그런 예산목표가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떤 시스템 측면에서 문제가 있느냐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지적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조건이라든지 모든 관련법령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어떤 관리·감독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계상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정감사 자리는 분명히 아니죠. 이 예산안에 관련되어서 이 많은 예산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든지 사회단체 행정보조사업에 이 자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숫자를 헤아리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평가시스템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목표가 세워지고 그 과정을 잘 검토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시킬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지금 예산안 내용에 관련돼서 일일이 다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측면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안을 좀 계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간단히 1분 이내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많은 단체가 각 실·국별로 실·과별로 요청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실과에서 철저하게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보조결정을 하면 우리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결정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를 갖다가 확실하게 피드백을 해 갖고 그 사업이 과연 도민들한테 많은 효과가 있느냐없느냐를 분명히 하고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에서부터 심의를 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검토를 한 내용이지만은 보조금을 주고 해당 단체에서 자체심사 평가서를 제출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간단한 그 내용만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2회 추경에 이게 전액 삭감된 사업 같습니다마는 맞죠?
  우리 담당관 어느 분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 기획팀장   송재구 기획팀장 송재구입니다.
  저희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게 좋겠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추경에는 삭감되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여론 심층조사에 관련돼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실 기획팀장   송재구 예, 일단은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좀 조정할 수는 있는 건데요.
  전화 설문조사 하게 되면 그 인원수에 따라서, 설문항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과정에서 용역과제를 주면서 일부 절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은 명확하게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시죠?
  72쪽의 위원회 운영수당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2억9,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3억5,74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무려 21.56%나 증액이 됐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있고 또 아마 위원회를 효율적으로다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재정리도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이 또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 기획팀장   송재구 예, 기획팀장 송재구입니다.
  위원회가 개최 횟수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되게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구성해서 그 안건심의만 하고 해산하고 그런 일시적 위원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측을 해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빈틈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제가, 잠깐만요,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예산심의를 요구한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회의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어떤 상의 없이 불참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또 그만큼 막대한 지장이 초래가 되는 거고 또 잘못하면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참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공무원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보충질의성이 중복질의 쪽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에 대한 내용 질의입니다.
  의용소방대원에게 위험물안전관리 취득교육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과정이수가 아닌 자격증이 부여되는 확실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될 적에는 이 모든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이 수혜자가 부담원칙입니다. 교육비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부담원칙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예산이 위험물안전관리 취득과정 예산이 7,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항상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방재를 위해서 무한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집행부나 본 도의회에서도 공감하는 바인데 이렇게 봉사하시는 그러한데 감안을 해서 그렇지만서도 일부 자부담이 부여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대원입니다.
  저희가 의용소방대 전문화교육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 도내의 도시·산업화라든가 농촌지역의 유류사용 증가…
송은섭 위원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송은섭 위원   그 사업의 필요성은 말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요지 일부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런 얘기죠.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저희가 의용소방대를 전문화 시켜서 소방에서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화재예방교육과 재해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의용소방대원을 전문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비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게 본 사업은요. 의용소방대 대원에게, 대원 개인에게 자격증이 부여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시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 활용이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겠죠. 그것이 생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본도 소방행정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자격증을 가졌다고 그래 갖고서 화재예방이 더 잘 되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결론은 자격증이 부여가 된다면은 의용소방대원 개인한테 수혜를 주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어느 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 수혜자부담 원칙으로 부담하는 게 이제까지 예산편성상의 원칙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소대원들이 봉사를 한 거에 대한 감안을 해서 일부라도 자부담을 시켜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 검토해 보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저희가 의용소방대원을 전문화 시켜서 저희가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예방과 진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화를 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근본입니다.
  단 부수적으로 이런 교육을 했을 때에 그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도 결부가 되는, 자부심 이런 거와 결부되는 자격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다 그래서 그 자격증도 같이 인정을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활동을 하는데 더 확실하게 전문화되게 도민을 상대로 한 예방지도를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도 사업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은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일부 자부담을 시켜야지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예결위원들과 상호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본 위원의 견해를 이상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소관 사업명세서 45쪽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관한 예산책정 기준 그리고 2009년도 실·국별 예산편성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뜻 그대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에게 특별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편성기준표를 살펴볼 때 매월 소방 관계자의 방호활동비는 17만원, 예산 관계자는 15만원, 여론과 복식부기 관계자는 10만원, 공무원단체 관계자는 6만원, 법무와 회계 관계자 및 대민활동비 등 5만원씩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경제특별도 건설 신화를 창조하는 중요한 업무를 보는 투자유치와 바이오산업 그리고 국토의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산림보호, 또 노출된 세균의 위험 속에서 근무하는 가축방역 등의 사실상 특정업무를 수행함에도 편성 기준표에는 정확하게, 또 형평성 있게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의 불균형 또 지급액의 편차 등은 담당 부서의 편견에 의한 일처리로 도청 내 직원간의 형평성 상실 또 내부 결속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수정해서 형평성 있게 재편성하실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가끔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벌써 오래 됐죠.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이 옛날 내무부로부터 지금 행정안전부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만들 때는 1년 전에 전국 시·군·구 공무원하고 도의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예산편성 기준이 뭐가 잘못 됐다, 우리 지자체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 세무, 예산 많습니다. 많이 사실상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인 이런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약간의 많은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민활동비는 5급 이하 전 공무원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5만원씩요.
  그다음에 특히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구조·구급활동비라든지 방호활동비, 소방공무원들은 참 많은 언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주민과 직결된 많은 업무,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분들도 아마 이론의 여지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가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정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공무원들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형평성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입니다. 후년에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을 만들 때 그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게 담당관님 답변처럼 오래됐다고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것이 건의가 돼서도 안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후년에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이게 행안부에 자치단체에서 건의해서 이것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편성 기준이 수정이 안 됐을 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혜를 볼 수 있느냐,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를 했을 때 타 시도도 공감할 수 있는 자료도 저희들이 제출해야 되고 그것이 전부 행안부에서 기준이 확정되면 훈령으로 이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건 걱정이 됩니다.
김인수 위원   행안부 규정을 무시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현재로서는 그런 기준은 편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하여튼 답변내용처럼 이 내용을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답변내용처럼 내년 이후에는 저희들 전체 공무원들한테 골고루,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 공무원들한테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급이 되도록 책임을 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담당관님한테만 마치고…
○위원장 박영웅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다음에는 저희들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중 포상금 지급 기준, 금년도 지급 실적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아까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49쪽, 소송수행자 포상금 700만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충청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제4조에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이 도가 원고일 경우 100분의 70 이상 인용판결을 받거나 도가 피고일 경우 100분의 70 이상 기각판결을 받았을 때…
  아, 100분의 70 이상 인용판결을 받거나 도가 피고일 경우 100분의 70 이상 기각판결을 받았을 때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 중대사건은 지급액의 6배 이내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조례를 살펴보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보다 지급 기준을 상향조정하였고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지급되고 있는 기준을 보면 상향조정하였고 실제 지급도 상향 지급하여 조례 운영에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오는 물론 실제 소송수행자는 실무부서 직원들로서 승소의 단초와 영향을 제공하고 패소 시 각종 부담을 안고 있어 소송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이유로 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 공무원들만 포상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실무 부서들의 원성과 비난 또 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통계담당관께서는 조례를 상회해서 지급 기준을 정한 사유 또 실제 과다하게 지급한 사유, 조례를 실무 부서 직원들과 공동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입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소송수행자 포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은 담당 소송수행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인데요.
  먼저 지급 기준이 과다하고 이렇게 지급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나 민사 단독사건의 경우는 건당 10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중요사건도 금액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서 금액에 따라서 20만원에서 50만원 내지 60만원, 상·중·하로 3등급을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타 부서의 공무원들에게는 지급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지급 기준에도 보면 저희가 우리 송무 파트에 있는 직원들만 주는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승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에게는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오전에 금년도에 지급 실적을 주문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자료나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조례보다 조례 이상으로 지금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또 도청 공무원들한테 형평성 있게 지급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거의가 지급 기준에 따라서 상·중·하에 의해서 승소 금액, 그러니까 소송 가액에 따라서 상·중·하로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넘쳐서 지급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타 실과에도 저희들이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은 저희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금년도에 특별포상금 지급한 예는 있어요?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예, 올해도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몇 건이나 있었어요?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올해도 14건에 3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0월 현재로.
김인수 위원   그러면 몇 배까지 적용을 해 주셨나요? 특별포상금은.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이거 세부 내용은…
  이 내용을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자료를 이따 좀 주시고요. 또 답변처럼 저희들 「충청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가 전 도 공무원들한테 골고루, 또 조례대로 적용되도록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   마지막으로 정책관리실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송팀장님하고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균특자금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위원님,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릴 내용입니다.
김인수 위원   저희들 균특에 대해서 예산배분은 어떻든 기획실에서 조정이 돼야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하는 건데 실장님이 안 계셔서, 사실은 기획실장님하고 해야 되는 건데요. 그죠? 내용상. 균특자금.
○예산담당관 송명선   균특회계 운영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항은…
김인수 위원   어쨌든 기획실에서 해야죠.
  그죠?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그렇죠. 정책관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예산담당관님께 균특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형평성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5년치, 2년치, 3년치를 이렇게 뽑았는데 길게 얘기하면 모두가 지루하실 것 같아 갖고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에서 청주시는 자립도가 높으니까, 균특자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자금인데요.
  청주시는 자립도가 높으니까 제외를 하고 충주, 제천, 청원을 하나 묶어서,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낙후됐다고 보는 보은, 괴산, 단양 이렇게 묶어서 2007년도, 2008년도 균특자금 또 2009년도 내시된 균특자금 또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도 거를 3개 시, 3개 군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예산담당관님께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2008년도 2개 년 거를 보면 시 단위 충주, 제천, 청원 균특자금 배분된 걸 보면 충주가 596억, 제천이 395억, 시 단위인데도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다. 청원이 342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낙후된 3개 군을 살펴보면은 보은군이 2007년도 2008년도 2개 연도 겁니다. 408억 그다음에 괴산이 505억, 단양이 425억 이게 2년 겁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내시 한 2009년도 균특자금까지 3년 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조금씩 더 벌어집니다. 충주가 965억, 제천이 751억, 청원이 481억 그다음에 군 단위를 살펴보면은 보은군이 638억, 괴산군이 868억, 단양군이 738억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면은 5년 거를 봤습니다.
  2005년서부터 내년도 2009년도까지 충주가 1,534억, 제천이 1,037억… 아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충주가 1,534억 그다음에 제천이… 3년치죠, 죄송합니다.
  5년 거를 보면은 충주가 200억, 제천이 134억, 청원이 182억 그다음에 군단위 보은군이 58억, 괴산군이 75억, 단양군이 25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치 또 3년치 그다음에 5년 거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드린 것이 분권교부세를 말씀드렸네요. 속기사님 정정을 부탁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도별 시·군 지원내역 균특자금 5년 거를 보면은 충주가 1,441억, 제천이 975억, 청원이 776억 그다음에 보은군이 927억, 괴산군이 1,229억, 단양군이 999억 예산담당관님 들으셨지만 균특자금은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나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군수님이 알고 똑똑해서 그런 건지 또 아니면 현 지역의 국회의원이 알고 똑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실질적으로 예쁜 사람 또 그 지역의 인물이 많은 사람 쪽에 치우쳐서 그런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생긴 지가 한 4년, 5년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참 1년 내내 기획재정부나 국회나 중앙부처를 우리가 각 실·국, 실·과장님들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도 많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균특예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참여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균특예산이 자율권을 각 자치단체에서 준다고 했긴 했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주는 예산은 많지를 않습니다만 1,500억 정도 되고 중앙에서 각 부처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거기서 배분을 해 갖고 확정을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업이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져 있죠.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소도읍육성이라든가 오지종합개발사업, 여러 가지 농촌종합개발이라든가 산촌종합개발 이런 사업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직접 편성해 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해상습지 관계 전국적으로 그것을 중앙부처에서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그 돈은 더 따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사업이 또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편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충주 같은 경우가 좀 많아질 수가 있고 작아질 수가 있는데 충주 같은 경우가 UN평화공원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서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마는 UN평화공원으로 균특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35억이나 됩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는 국제발효박물관 건립 같은 것이 한 9억원 또 농공단지 조성 같은 경우도…
김인수 위원   예, 예산담당관님 알았고요. 저는 균특자금이 중앙에서 저희들 균특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 어려운 것도 담당관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확보된 예산을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점으로 이렇게 행정을 펴셨어야 되는데 말씀처럼 중앙부처에서 직접 예산이 편성되고 또 기획조정실에서 확정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단위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몇 개 군에, 그죠?
  그러면 그 군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직접 그냥 그렇게 편성이 됐고 시단위도 유독 편차가 나거든요.
  그 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미리 그렇게 편성이 돼서 또 중앙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이 돼서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5년동안 계속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은 중앙부처에서 전국 250개 단체한테 어느 사업에 대해서 배분을 할 때 전 250개 단체한테 배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시·군에서 열심히 그걸 하겠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의 노력결과에 따라서도 많이 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차이 난다고 보는데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또 충청북도에 감사가 있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감사가 지적만 아니라 지도도 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낙후 시·군에는 이런 행정지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건 인정을 해 주셔야죠. 군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건 거의 비슷하죠. 시단위도 마찬가지고…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위원님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그건 내용 도표를 보시면요. 알겠지만 사실상 저희들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걸 갖다가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없습니다.
  다만 보은군도 사실상은 작년, 재작년보다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또 내년에도 더 늘어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고 오히려 청원군 같은 경우는 가장 적습니다.
  지금 오히려 인구는 많고 면적은 크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분포도라는 것이 큰 사업이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담당관님 최근 4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편차가 나는 것은 사실이죠.  시·군간 또 시끼리 군끼리, 그렇죠?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김인수 위원   그렇다면은 내년도 2009년도 균특예산을 수정하실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내년도 균특예산은 국비보조예산 국가예산은 순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특예산도 5월말까지 저희들이 각 시·군과 각 실·과에서 받아서 5월말까지 중앙부처의 해당 과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기획재정부로 가서 기획재정부에서 또 거기서 심의를 해서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지금 확정이 되어 갖고 내려온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김인수 위원   며칠 전에 여쭈어 봤더니 확정이 안 됐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확정이 된 금액이에요, 이것이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현재 가내시가 내려와 갖고 그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약간은 변동이 될 수 있겠죠.
김인수 위원   어떻든 담당관님 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지켜보겠는데 실질적으로 남은 앞으로의 내년도에 2010년도 균특예산 편성할 때 또 제가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권교부세 이것도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 놨는데 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분권교부세나 또 균특자금이 2010년도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또 그동안 시·군에 불이익이 됐던 데는 어느 정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예,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통장 워크숍 79쪽에 있는데요. 리·통장 워크숍하고 올해 리·통장 한마음대회인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죠?
○행정국장 곽임근   예,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통장 워크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리·통장 워크숍이 그러니까 하루 저희가 도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창동 위원   예산은 어디서 했던 건가요?
○행정국장 곽임근   예산요?
한창동 위원   예.
○행정국장 곽임근   금년에는 저희가 도에서 2,00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한창동 위원   현재 한마음대회를 금년도 2,000만원 갖고 치렀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에 2억 정도 시·군별로다 이렇게 운영할 계획인 모양이죠?
○행정국장 곽임근   예, 내년도에는 이게 과거에는 매년 우리 도 연수원에서 200명 내지 300명씩 이렇게 매년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요즘 들어서 도에서 하는 일을 실제로 도민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한 4,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한창동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곽임근   장소는 교육원이나 아니면은 여성발전센터 그 두 곳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리·통장들이 볼 때 그럼 멀리 있는 시·군에서 식비나 아니면 유류대 다 지원을 해 갖고 오는 건가요, 그러면?
○행정국장 곽임근   그 식비, 유류대는 저희가…
한창동 위원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
○행정국장 곽임근   그런 거는 지금 일비하고 식비하고 그렇게 부담을 합니다.
한창동 위원   일비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곽임근   1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여비가 2만5,000원 한 20,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참석하는 데에 따르는 보상이 1인당 한 11만3,000원 정도…
한창동 위원   얼마요?
○행정국장 곽임근   11만3,000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1인당요?
○행정국장 곽임근   예.
한창동 위원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죄송합니다.
  총 1인당 2만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1억 한 1,000만원 정도 보상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창동 위원   아마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지금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이 본 예산의 필요성이라든가 이 사업의 성격을 지금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국에서 내년도에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니 만큼 여기에 예산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창동 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는데 그대로 통과가 돼서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 그럼 올해 시행했던 리·통장 한마음대회를 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거로 인해서 그럼 리·통장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행정국장 곽임근   예,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도에서 모아놓고서 워크숍을 한다고 했는데 시·군의 멀리 있는 분들이 오려면 거리 상으로 못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시·군을 찾아가서, 예산이 만약에 확정됐을 경우 시·군으로 도에서 찾아가서 도정을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그 분들 생업에 바쁜 분들 전부다 도로 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교육의 추세가 찾아가는 교육, 맞춤식 교육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좀 더 장기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80쪽에 새터민, 자치행정과장님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중기   예.
한창동 위원   새터민이 충북 도내에 현재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중기   지금 현재 새터민이 34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시·군별로 거의 다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중기   주로 청주, 충주, 제천하고 음성 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지금 현재 주말농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도비, 시·군비 해서 4,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의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정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촌생활 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터민 주말농장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자치행정과장 안중기   그래서 기존에 청주시에서 일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도 단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전국에서 최초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거는 공한지를 좀 어떻게 임차를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의 영농기술을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농사짓는 재미라도 느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한창동 위원   새터민들이 주로 도내에 거주하면서 뭘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중기   주로 취업을 고용안정센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그동안 생활해 온 어떤 기술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에 머무는 그런 정도의, 정부 지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분들이 과연 기초생활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과연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 리모델링사업을 하신다고 91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느 소관이신가요?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한창동 위원   적십자사 건물을 2005년도엔가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뭘로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경   현재는 적십자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리모델링을 10억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뭐로다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아까도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지금 그 건물 1층부터 4층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4층은 개발연구원을 수용하고 1층에는 공무원연금매점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한창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소방서 안전체험관 리모델링 질의 누가 하셨나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소방행정과장 이대원입니다.
  안전체험관 리모델링 관계 질의는 없었습니다.
한창동 위원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습니다. 가경동사무소 옆입니다.
한창동 위원   옛날에 뭘로 하던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옛날에는 청주소방서의 가경파출소, 지금은 안전센터라는 명칭인데 가경파출소로 활용하던 건물이 청주소방서를 동부와 서부소방서로 분할하면서 그때 서부소방서에 직할 안전센터가 소방서에 같이 들어가면서 가경파출소 건물의 활용도가 검토가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안전체험관 건물이 현재 그 전에 구 건물이 저쪽 무슨 동이죠? 이사 간 데가?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영운동 동부소방서.
한창동 위원   그리 하면서도 전 구 건물이 안전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지금 구 청주소방서로 쓰던 북문로에 있는, 지금 현재는 북문안전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은 1970년대 건물로 돼 가지고 지금 노후율이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안전센터로 그냥 시에서 무상임대로 계속 사용을 하고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가경동에 도민안전센터를 5억을 가지고 내부시스템을 최우선으로 해서 작지만, 서울에만 시민안전체험관이 한 군데 유일하게 있을 때 저희도 작지만 우리 도의 도민안전교육이 필요해서 그걸 하겠다고 해서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나중에 청주소방서가 영운동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도민안전센터를 검토를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앞으로 구상을 하는 것은 우리 도민안전체험관이 전체 도민이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하려고 그러면 작은 건물, 또는 노후화된 건물 이런 도심지에서 교통이라든가 주차,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는 좀더 크게 보고서 도민안전체험관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행정소방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2010년에서 2012년 이때를 보고서 국비 지원까지 받는 방안과 해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체험관을 운영해 볼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안전체험관 관계를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하면 소방서가 이전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하면 구 건물을 갖다가 거의다가 안전체험관이라든가 무슨 체험관, 무슨 체험관이라고 해서 활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안전체험관을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신다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저희가 2005년도에 5억을 가지고 거의 체험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소화기 실습, 화재현장 피난탈출 이러한 피난시스템 위주로 5억을 가지고서 체험관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 어떤 외장 타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거의 손을 못 대 왔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도민안전체험관을 다시 앞으로 모델화하는 그 시기까지는 우리가 자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체험관을 내부와 외부를 수선해야 되겠다 해서 체험관 리모델링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창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한창동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하신 리·통장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시작을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행정국장 곽임근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게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 전에도 한번 했었죠? 워크숍.
○행정국장 곽임근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산이 이렇게 2억씩 그 당시에는 필요치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얼마 정도 소요됐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중기   자치행정과장 안중기입니다.
  그때는 아마 1만원씩을 지급했던 것 같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안중기   1만원씩.
심흥섭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리고 많이 2억씩 요구했던 사안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안중기   1만원이든 2만원이든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심흥섭 위원   아, 크죠. 4,500명인데. 크죠.
○자치행정과장 안중기   글쎄요, 그런데…
심흥섭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여비만 해도 아마 그게 1억이에요. 1억1,20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예산이 사업의 방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욕심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그리고 리·통장들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시·군에서 어느 정도의 수당을 받습니다. 아시죠?
○행정국장 곽임근   예.
심흥섭 위원   지금 일개 시내에서는 통장 하기 위해서 선거전도 치열합니다, 요새.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곽임근   예, 알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장은 딴 데로 이사가길 바라요. 자기가 이장하려고. 진짜예요.
  그 정도로 리·통장들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것이 리·통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하는 행정관청에서 여비도 주고 식비도 주는 것이, 식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여비까지 이렇게 과다하게 줘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 여비에는 물론 교통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이 과다하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행정소방 위원님들이 삭감 사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사실은 내용과 다른데 혹시 지사님께서 이렇게 리·통장들 교육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오해의 시각도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삭감요인이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오해는 사실은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저희 행정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심흥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행정국장 곽임근   예, 그건 아닙니다.
심흥섭 위원   아니라고만 얘기하시면 되죠.
  결코 그게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행정국장 곽임근   그건 아닙니다.
심흥섭 위원   그리고 도민 여론을 들어 보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민 역량도 결집을 하고…
○행정국장 곽임근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또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소통의 문화도 같이 느껴보시고 이런 종합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리고 좋은 강사들을 통해서 리·통장들의 의식개혁도 좀 하고, 그죠?
○행정국장 곽임근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한 뜻이 두 가지 요인으로 저는 삭감 사유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실제적인 현황에 봤을 때보다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너무 많다, 많이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을 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러한 오해의 시각이 비춰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런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시고 추진했던 건데 아마 이것이 또 새로운 신규사업도 아니고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된 사업이었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곽임근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대한 아쉬움이 좀 있으시죠?
○행정국장 곽임근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무처장님, 오늘 의회사무처는 한번도 질의를 안 하시고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잠깐 너무 심심해서 나갔다 오신 건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잘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의회사무처의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1억1,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금년 2009년도 예산이 현재 69억300만원이죠?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예, 의회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0.32% 정도 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아마 도청 본청 내의 전체 실·국별로 이렇게 예산을 보면은 가장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예, 의회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의회의 예산이 69억으로써 우리 도 예산의 0.3%를 차지합니다. 어느 사업소를 비교해도 가장 적은, 수레의 양바퀴라고 그러면서 충청북도의 대의기관인 충청북도의회가 가장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심흥섭 위원   이렇게 예산이 이거 밖에 되지 않고 신규사업이 전혀 없어요. 딴 데는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의회는 그냥 예산안이나 심의하고 감사나 하고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처장님이 어떤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개발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의회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우리 69억 예산 중에는 의원님이라든지 사무처직원 급여 그다음에 법정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2% 경직성예산이 그렇고 기타 경상적이라도 사업비에 해당되는 게 한 8%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라든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예산편성 지침, 각종 법령이나 지침으로다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의 비목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상 상당히 참담하고 죄송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내년도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시책도 개발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준다면 내년도의 예산을 좀 걸맞은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의회의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딴 데는 여비규정도 그렇고 말이죠. 연수규정도 이래 보고 그러면 그런 것이 공무원들이나 우리 각 실·국에 보면은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의회는 서로 공무원들이 안 오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런 데 와서 누가 근무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의원님들을 잘 보좌해서 우리 도정의 견제와 비판의 기능 역할을 해야지 도정이 제대로 굴러가는 거지 이렇게 도의회 와서 근무하는 자체를 참 본인한테는 상당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생각한다면은 누가 의회에 오겠습니까?
  처장님께서 이것이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의회사무처장의 열정이 부족한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내년도에 더욱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하여튼 각별히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약하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질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더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계십니까?
○공보관 이중갑   예,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심흥섭 위원   공보관님 사업명세서 22쪽 보면 말이죠. 언론인단체 지원이라고 있어요.
  전국에 행사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전국시도기자협회포럼을 충북에서 하나 보죠?
○공보관 이중갑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1회는 광주 전남에서 주최를 했고 그죠?
○공보관 이중갑   예.
심흥섭 위원   2회 때는 인천 경기에서 하고 저희들이 네 번째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공보관 이중갑   예, 그렇습니다. 기자협회에서 유치를…
심흥섭 위원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다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이중갑   하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기자협회에서 유치를 하면서 우리 도정 홍보하는데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충북홍보포럼을 겸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날은 우리 충북홍보포럼을 하고 그 다음날은 자체행사를 하고 이렇게…
심흥섭 위원   자체행사는 뭘 하는 겁니까?
○공보관 이중갑   친분, 친교의 시간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 지원액 갖고는 되질 않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중갑   그렇습니다.
  일부만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일부 지원의 근거는 뭐로 하는 겁니까?
○공보관 이중갑   근거는 지금 법정지침에는 합당하고요. 지금 다른 법정근거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심흥섭 위원   어떤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공보관 이중갑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뭐에 사용한다 이런 것도 없습니까?
○공보관 이중갑   예, 지금 포럼을 하면서 한 300~400명 정도가 전국에서 기자들이 참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와서 포럼을 함에 따르는 행사경비 또…
심흥섭 위원   아니 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우리가 이러이런 행사를 하는데 자체예산은 이 정도 갖고 하는데 시·군 자치단체에서, 도에서…
○공보관 이중갑   자체예산은 3,000 내지 4,000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2,000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포럼경비고요. 관행적으로도 그 전부터 2,000 정도는 지원을 해 온 관행도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관행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관행입니까?
○공보관 이중갑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와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시설임차도 필요하고 숙박도 필요하고 행사진행도 해야 되고 교재유인물 같은 홍보자료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요예산입니다.
  나머지 자체 예산에서 하는 거는…
심흥섭 위원   공보관님께서는 정확한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거죠?
○공보관 이중갑   지금 상태로는 예측된, 예정된 그런 예산 타 도에서…
심흥섭 위원   어떤 사업의 구체성이나 계획을 가지고 받아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예산계에 요청을 한 거죠? 관례상으로?
○공보관 이중갑   지금 상태로는 확정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타 시도에서 해 왔던 그런 행사에 준해서 발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심흥섭 위원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공보관 이중갑   전국에서…
심흥섭 위원   각 실·국에서 예산 요구할 때 그렇게 합니까?
○공보관 이중갑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전국에서 몰려드는 전국의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흥섭 위원   그 자체의 의미는 좋습니다. 의미는 좋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행사를 하면은 그 행사 전체예산의 몇%를 해 주든 필요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요구를…
○공보관 이중갑   지금 상태로는 3,000 정도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0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실 감사관님 나오셨나요?
  감사관실에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감사관 지용옥   지금 총 정원이 24명입니다.
심흥섭 위원   24분이세요?
○감사관 지용옥   예.
심흥섭 위원   그래서 지금 1개 우리가 시하고 군하고 이렇게 감사를 1년에 격년제로 합니까? 어떻게 매년 합니까?
○감사관 지용옥   시·군은 종합감사가 있고 테마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마는 종합감사는 지금까지는 2년에 한 번씩 했고 앞으로 3년에 한 번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안이 나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여기 감사관실도 서로 안 오시려고 하는 부서죠? 여기도?
○감사관 지용옥   예, 그런 형편입니다.
심흥섭 위원   그렇잖아요?
○감사관 지용옥   예.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종의 혐오직책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 감사관만 떴다고 그러면 별로 보니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반기는 분들 하나도 없더라고요. 딴 분들 오시면 식사 대접도 하고 반기고 그러는데 식사 대접도 못 받고 그러신다면서요?
○감사관 지용옥   그런 형편이라서 저희들도 감사의 방향을 바꾸어서 어떻게 환영받는 감사를 만들려고 내년부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심흥섭 위원   어떻게 환영받는 걸 하려면 봐주는 것밖에 없는데…
○감사관 지용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시·군에서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어려운 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해마다 반복돼서 감사지적을 받는 그런 사항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피감기관을 도와주는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작이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이래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밤늦게까지 감사를 시·군 다니면서 하시는 모습 보면서 사실 저희들 의원들보다도 더 철저한 감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를 통해서 투명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데 비해서 정말 위로와 격려를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도민감사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감사관 지용옥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 사업명세서 28쪽 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도민감사관은?
○감사관 지용옥   도민감사관은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시·군별로 한 분씩 지역에 밝고 또 감사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을 위촉해서 시·군이나 피감사기관 감사할 때 그분들 참여시켜서 또 투명성을 제고하자 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분이 들어가시면은 그게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느끼세요?
○감사관 지용옥   대부분은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로 많이 위촉이 되셨습니다마는 내년 2월 이분들 임기만료가 됩니다.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인원도 늘리고 좀더 각 분야의 전문적으로 지식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심흥섭 위원   그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여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원해 주는 근거는 약한데 넉넉하게 지원은 안 되지만 수당관계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들이 오히려 역할을 하게 돼요. 중재역할을 해주면 다행인데 감사가 무뎌지는 솜방망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님께서는 크로스감사를 한다든지 그죠?
  감사관도 만약에 청주에 있는 분이 감사관이 되시면 그분은 보은 가서 하시게끔 이렇게 수당을 늘려서라도 말이죠. 근거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 지역에 있는 분이 하시면 제대로 감사가 되겠어요? 그죠?
○감사관 지용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걸 자주 좀 참여시켜서 감사마인드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지용옥   고맙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쪽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선진외국소방제도 연수인데 작년에 2008, 금년이네요. 금년에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20명이서 일본을 연수를 다녀오셨는데,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소방행정과장 이대원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박5일로 해서 두 차례 21명이 다녀왔습니다.
심흥섭 위원   두 차례 가신 거예요? 2회?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나누어서 갔습니다.
심흥섭 위원   나누어서 열 분, 열 분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10명이 1차 가고 2차에 11명, 예산은 당초에 3,000만원 세웠는데 저희가 경비를 엔화에 의해서 한 명이 더 추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 일본 갔다 오셨어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일본으로 갔다 왔습니다.
심흥섭 위원   갔다 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셨어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저는 올해 못 가고요. 방호구조과장이 2차에는…
심흥섭 위원   갔다 오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안 갔다 왔는데 제가 갔다 온 직원들을 통해서 들은 저기에 있어서는…
심흥섭 위원   그런데 갔다 오신 분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저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정말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의 전반적인 소방의 어떤 출동시스템이라든가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자세 또는 일본 국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그런 자세 같은 거를 많이 느끼고 와서 정말 가 본 결과가 좋다…
심흥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연수였다?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아주 보람된 연수였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당시의 10명 중에 21명이 갔다 왔는데 그 당시의 가신 분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본부에 몇 분이세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본부가 4명, 일선 서가 17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흥섭 위원   일선 서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심흥섭 위원   본부는 누구누구 가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방호구조과장하고 소방장급 일반직으로 7급에 해당하는 소방장하고 위급 이런 저기로 갔습니다.
심흥섭 위원   다양하게 가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일선 소방서는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일선 서도 비간부에 해당하는 직원서부터 팀장급까지 갔습니다.
  소방경까지…
심흥섭 위원   아주 훌륭하게 잘 다녀오셨네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처음 이렇게 하니까 일선 서에서 저희가 선진소방에 대해서 외국을 꼭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들어만 오던 것을 직원들이 가서 실제 체험을 하니까 정말 다시 느껴지더라, 우리 도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소방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가야 된다는 의식이 많이 전파가 된 것 같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선진소방연수가 제대로 하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2009년도에 가실 때는 엔화가 좀 떨어져서 한 분 더 가실 때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을 꼭 한 분 모시고 가십시오. 알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문이 불여일행이니까 누군가 가야 돼. 가서 보시고 와야지 과장님은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정소방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소방위원님 중에서 누가 꼭 한번 같이 대동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알았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8쪽에 보면은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보조가 있습니다.
  이거 의용소방대 운영 보조는 그전부터 계속해 왔던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보조는 「충청북도 의용소대설치 조례」에 의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심흥섭 위원   이게 일선 시·군에 의용소방대연합회도 같이 보조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저희 충청북도의용소방대연합회와 12개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와 같이 소방본부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2,500만원 갖고 본부하고 12개 시·군을 같이 하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얼마씩 배분을 합니까? 일선 시·군에.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배분액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배분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필요에 의한 기본 운영경비에 좀 보태는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 운영경비에 대체적인 게 뭐예요? 인건비는 아닐 테고.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행사라든가 업무연락이라든가 전반적인 의용소방대연합회에 군 단위에 의용소방대 각 대장님들이 모여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보교환이라든가 복지향상 협력, 여러 가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소요경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일선 시·군에 100여만원 좀 넘게 지원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창한 게 다 추진이 될까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저희가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는데…
심흥섭 위원   연합회 회의에 경비 정도로 지원해 주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활용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산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산은 적습니다.
심흥섭 위원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운영비도 아니고 말이죠. 말만 운영비지 또 본부에도,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본부 예산은 또 쓸 거 아닙니까? 이 예산 속에서.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산 속에서는 충청북도 시·군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는 회장단의 충청북도 도의용소방대연합회와 시·군별로 읍·면 단위 대장님들이 모이는 시·군연합회로 나눠져서 있는데 그걸 의용소방대연합회와 협의 하에 시·군들과 도 연합회로 배분을 균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글쎄, 지금 내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적다 이거죠?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관리실장님이 계셔야 답변이 용이할 것 같은데 안 계시니까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쪽에 교육협력사업 추진입니다.
  1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충청북도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이면 3년차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일선 시·군에도 교육경비지원조례를 해서 보통 지방세의 2~3% 정도까지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더구나 예산이 많은 도 본청에서 10억 정도의 지원만 한다는 것은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현실성에 가깝게끔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10억의 한정만 돼 있다 보니까 2009년까지 3년차에 접어들면서도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라든가 이런 데 밖에는 지원금이 별로 안 가고 학교 급식자재 지원하는 거 외에는 별로 지원에 안 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게 좀 금액이 더 증액이 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기획팀장   송재구 기획팀장 송재구입니다.
  사실은 교육청에 예산은 많이 지원할 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이 작년보다 더 어려운 사정이고 그래서 부득이 1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일선 시·군도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정여건이 아마 도내에서는 청주시하고 청원군 외에는 다들 열악한 실정인데「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학교 급식시설이나 학생들이 하는 시설비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더구나 도가 더 앞장서서 해 줘야 될 입장에서 10억의 한도만 되다 보니까, 물론 재정이야 여러 가지 어려운 건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으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금년에 조금 줄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가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장님이 계셔야 확답을 하기가 좋을 텐데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도 같이 연구하셔서 좀더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에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 기획팀장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에 포상금 중에서 퇴직예정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1억4,0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명년도부터는 공로퇴직자나 이런 해외연수를 자제하라는 언론의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어서 집행을 하신 건지 계속 이어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예정자 교육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해외연수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공로연수 지침이 행정안전부 예규로 돼 있습니다. 공로연수 지침에 보면 공로연수를 할 때 처음에 12주 동안은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몇 주 동안은 어디 관광지 견학도 할 수 있고 해외도 연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시를 적어 놓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예시란에 관광지 견학이나 또는 해외 가는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지금까지 보상 차원 또는 격려 차원에서 보내 주던 해외연수를 중지할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를 검토했는데 대부분의 시도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드린 뜻은 물론 이분들의 노고나 이런 걸 봤을 때 격려 차원이기 때문에 보상적 성격을 띠고 그분들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행안부의 지침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위배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그런 뜻이 없고 한다면 이분들의 그동안에 노고를 위해서라도 계속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의무소방대 사기진작비가 국비로 6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어떤 목을 달기 위해서 그냥 60만원만 국비 내려온 것만 명시해 주신 건지, 아니면 이 금액 가지고도 충분하게 사기진작비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건지,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소방행정과장 이대원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의무소방대원은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로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2012년에는 의무소방대원이 전체 폐지가 되도록 지금 정부에서 가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의무소방대원이 한 30명 선으로, 현재는 44명인데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속에서 저희가 이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전체의 만남의 자리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서 그때 이렇게 대원들이 대화도 하고 저희가 격려해 주기 위한 친선경기, 그래서 전체에 없는 경비지만 작게 이렇게 편성 목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6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어렵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격려도 하고 해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60만원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도 본청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증액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목을 달기 위하고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다면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뭔가 이분들을 위로를 하고 사기진작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 행사가 너무 턱이 없기 때문에 전시성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위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은 도 본청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증액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저희가 작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우리 의무소방대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은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도가 더 예산을 집행을 많이 씁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은 재정여건이나 전반적으로 열악한 시·군에 융자를 좀 많이 해서 시·군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되는데 명년도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도가 566억을 집행합니다. 일선 시·군은 190억을 집행하고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사실상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여유가 많았습니다. 사실 남아 돌아갔죠.
  남아 돌아갔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우리 시장·군수님들이 지방채를 많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점점 줄고 있습니다. 줄어 갖고 내년에도 많은 시·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특히 우리 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을 갖다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도에서 재원을 확보를 하고 시·군에다가 일정 양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결국은 우리 도에서 지방채를 얻어서 사업에 활용을 하면 그 사업이 결국은 시·군으로 갑니다. 그것이 또 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역개발기금이 잔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규모도 좀 줄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지역개발기금 이율은 연 3.5%입니다. 시중금리가 한 6% 정도 되는데 우리 충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이게 상당히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싸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자꾸 공고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도도 재정이 넉넉한 입장은 아닙니다만 일선 시·군은 더 열악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저리로 기금을 쓸 수 있게끔 문호를 더 넓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종호 위원님께서 퇴직예정자에 대한 위탁교육하고 연수자 해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을 봐보면은 지금 행안부에서 공로연수 지침상 관광이나 이런 쪽 부분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명시할 사항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적 차원의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이 축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퇴직예정자 위탁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우리 송위원님께서 계셨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예산보다는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도가 도청 퇴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시·군 퇴직공무원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뭐냐면은 위로, 위탁 이런 쪽이 아니라 사실은 퇴직을 하면서 앞으로 사회적응훈련 과정의 교육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군에 있는 공무원까지도 퇴직했었을 때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저는 운영해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예, 김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도 장기적으로 그러한 수요가 많으니만큼 사회적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응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금년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이렇게 해서 좋은 계획 한번 해서 이것이 그냥 낭비성 이런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회적응훈련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저도 퇴직할 때 이 교육을 좀 갈려고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너무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제가 이 교육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도가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포용해서 지사께서 그 문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꼭 좀 추경이나 이런 예산에 반영을 해서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행정국장 곽임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은 좀 질책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규칙상 사무의 분장에 관해서는 어느 국 소관입니까? 행정국 소관이죠? 사무의 분장에 대해서?
○행정국장 곽임근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국간 업무를 기피할 경우의 조정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것도 행정국에서 해야지 되죠?
○행정국장 곽임근   업무조정…
김광수 위원   직제규칙상 사무의 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곽임근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타 국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행정국에서 해야지 되죠?
  그렇죠?
○행정국장 곽임근   예.
김광수 위원   이것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될 사업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제가 오전에 잠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오송바이오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50억을 컨벤션센터 건립하겠다라고 해서 기채를 했습니다.
  기채를 해 가지고 2006년도서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자료 준  거거든요.
  균형발전국 소관도 아니고 바이오사업과 또 경제통상국의 전략산업과 소관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자만 꼬박꼬박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균형발전국에서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경제통상국에서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사실상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저는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연구원인가요? 지금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만들어져 있는 것 당초에 그곳에 컨벤션센터가 계획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교육청 교육관인가 이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신축을 한 거고 거기가 안 되니까 오송으로 가겠다라고 해 놓고서 지금 아무 것도 하나 추진된 게 없어요. 추진된 게 없는데 기채 받아 가지고 지방채 받아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이자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1억7,500이라는 돈을 계속해서 이자만 납부하고 있어요. 이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이건 업무를 대단히 태만히 한 거거든요.
  아니면 사업을 차라리 포기를 하고 지방채를 반납을 하든지 사업 소관도 없으면서 지금 그냥 지방채 뭐야 얻은 다음에 이자만 계속 해서 납부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지방채 사업을 이렇게 죽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봐 보면서 사실상 전체 한 15건 정도의 지방채사업 가운데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라고 하는 건 한 65% 정도 그 외에는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아예 손을 놓고 있거나 그러면서 사실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이것 시·군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도 지방채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기금 중에서 지방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도가 쓸 데가 없으면은 이 돈을 시·군으로 하여금 이 지방채를 써서 시·군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지 되죠.
  도는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시·군도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까 자료 이렇게 죽 봐보니까 지금 기금이 한 560억인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 있는데 기금자체 적어도 그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필요 없는 돈 전부 지방채 다시 상환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군에서 유효적절하게 중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을 해 주어야지요. 대개 봐보면은 도 아니면 도 관련 사업소 또 아니면 의료원이거나 이런데 대개 그냥 그런데 쓰고 마는데 그 기금을 시·군까지 확대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계속해서 이자를 납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행정국장님께서 챙겨봐 줘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를 맡아서 보실 건지 아니면은 달리 정리를 하실 건지?
○행정국장 곽임근   글쎄요. 지금…
  예,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의 주체서부터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 행정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컨벤션센터가 사실은 지금 없는 도가 없을 겁니다.
  컨벤션센터가 없는 도가 유일하게 충북만 없었고 컨벤션센터를 건립해야지 된다라는 그 요구는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도가 제대로 사업추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사님께 결심 받아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의 진행방법을 다시 정리를 해서 시작하기를 권고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시부터 시작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교육사회위원회
2. 2009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교육사회위원회
3.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웅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   예, 강태원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업 중에서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 중에서 경상보조금, 위탁금, 행사보조금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 관련된 민간경상보조 분석평가 자료를 기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일 회의 중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종료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강태원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내용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강태원 위원   국장님 아마 자료가 방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에 대응된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민간경상경비 빼고 순수 도비만 들어가는 민간이전경비 중심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지금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지금부터 최대한 제출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시간 내에 제출이 안 된 내용이 있으면은 중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청소년국제교류 국외여비 이것 사업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720만원이었고 2009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으로다 해서 280만원이 증액돼서 계상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은 인솔공무원 국외여비 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은 청소년국제교류 물론 학생들 인솔하고 같이 공무원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같이 연계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청소년국제교류 국외여비는 인솔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요. 서북미충청향우회와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이 격년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도에서 서북미를 방문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방문 인솔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계상된 겁니다.
이필용 위원   이 사업이 언제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이 사업이 지금 서북미는 2001년부터 됐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청소년들을 선발해 갖고 가는 것 같은데요. 선발기준이라든가 뭐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지금까지는 이 교류사업을 주관하는 위탁단체에서 청소년을 선발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발과정상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필용 위원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갖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이필용 위원   그럼 그동안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었나요? 이 사업을 위탁 준 데가 어디였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지금까지는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하고 한국청소년 충북연맹 두 군데 위탁을 주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럼 그동안에 선발 학생들에 대한 자료 같은 것 좀 있나요?
  2007년도, 2008년도 2개 연도에 대해서 선발 학생하고 선발 지역, 학교명까지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어학연수도 있고 주로 어떤 학생들이 가서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을 보니까 방도는 청소년방도, 이건 뭐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청소년들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했던 데가 서북미하고 재독, 중국 광서장족을 저희들이 교류를 했었는데 교포생활의 체험이라든가 그 지역의 문화유적 탐방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고환율 때문에 해외여행이 급감하고 있고 정부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전부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사업비는 2008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청소년국제교류 예산은 6,000만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환율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런 거는 다 계산을 어떻게 해 보셨나요? 이번엔 북미 쪽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이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는 환율 변동에 대한 그 사항은 아직 감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하여튼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는 좋지만 우리나라 국내 경제여건이라든가 국제적인 경제여건이나 고환율 등으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고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도 있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교류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적합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웅   예.
이필용 위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34쪽입니다. 다문화축제 지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27쪽이요. 사업명세서 34쪽 결혼이민자 다문화축제 지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면 2008년도에는 1,000만원이었고 2009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돼서 계상됐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도 결혼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시·군별 현황이요. 자료가 있죠? 다문화 가정…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 지금 3,93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인원이 늘었습니다.
  시·군의 현황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이필용 위원   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이필용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이 우리말 풍습 등 경연, 가족 체육활동 이게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1,200만원에 대한 사업 내용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1년에 한 번씩 도내에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시·군을 돌아가면서 한군데서 모여서 함께 체육활동도 하고 또 어떤 전통문화축제도 거기서 특색 있는 거를 이민자 여성들이 보여주고 이런 문화행사랄지 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시·군에서 오다 보니까 교통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3년째 1,000만원씩 동결을 해 왔는데 도저히 그 돈 갖고는 좀 운영이 어려워서 이번에 증액을 200만원을 한 겁니다.
이필용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잘 한 건데 문제는 예산 문제라든가 또 개최방법이라든가 지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작년에는 그럼 어디서 했고 재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2006년도에 처음으로 청주중앙초등학교에서 했고 작년에는 충주에서 했고 올해는 옥천에서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옥천에서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정말 충청북도가 워낙 길다 보니까 단양에서 오고 또 영동에서 오고 이러다 보면 시간적으로다가, 또 단양에서 할 경우에는 영동에서 단양까지 가는 시간도 있고 그런 거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시·군에서도 이런 축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도에서 할 게 아니라 도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군에 배분해 갖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해 나갈 수 있게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 주고 예산적인 뒷받침만 해 주면 되지 않나, 굳이 우리 도에서 이것까지 어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으로, 오다가다 시간 다 뺏기고 이건 1박2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끝내는 행사인데 그것보다는 물론 의도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공감도 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군에 도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많이 갑니다.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규모가 적고 또 지금 이 예산을 1,200만원을 세워도 사실은 시·군으로 다 배정을 해서 차량 임차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이 다문화가정이 한번,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모이는 기회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교류라든지 시·군 간에 서로 함께 자리해서 자기 필리핀이면 필리핀, 시·군별로 이렇게 어떤 문화행사를 앞에서 보여주고 결속력을 다지고 이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으로 이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필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위원장 박영웅   간단하게 하세요.
이필용 위원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제3회 부부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이것도 보면 2008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2009년도에 1,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계상됐습니다.
  지금 이 부부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채로운 행사가 어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이 부부의 날 행사를 처음으로 도에서 주관을 해서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도민의 그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좀 많은, 다양한 층의 부부들이 여기에 참여돼서 우리가 지금 일반 사회적으로 볼 적에 가정이 무너지면 아동이나 노인, 여성문제 등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거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쓸데없는 데 소모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기념행사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 행사가 1,000만원 가지고는 정말 행사의 다양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도 더 많이 하고 또 시·군에서 어떤 예선을 거쳐서 그런 부부들이 부부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경연이라든지 그리고 영화상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부부가 편지글 보내기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거를 좀더 펼쳐서 이 행사의 상징성을 널리 홍보하고 많이 참여하게끔 그렇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 사업이 언제서부터 시작된 거죠? 제3회니까 그러면은 2007년도부터…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2007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주관을 한 게 아니고 부부의날위원회라는 게 구성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권 무슨 목사님,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우리 지사님이 국회에서 부부의 날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충북에 와서 제1회로 해서 청남대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고 내년에 하면 세 번째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걸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나요? 타 시·군에서도, 우리 충청북도 내.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타 시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지금 여러 군데서 문의가 오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아니, 우리 충북 도내 시·군에서도…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도내에서는 없습니다.
이필용 위원   시·군에서도 하는 행사가 없고…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그게 없습니다.
이필용 위원   도 단위 행사…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우리 도 단위 행사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것도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좋은 취지고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시·군에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군에 도비 좀 보조해 주고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우리 도 단위 행사로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거는 이벤트성이니까 그것보다는 아주 시·군에서도 좀 예산을 세워서 하게끔 도비 내려보내 주고 군비 보태 갖고 시·군비 보태서 하면 도민들한테도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가 클 텐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2008년도에 도가 주관해서 한 거는 처음이고 내년까지 해도 말이 3회지 사실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참여도를 끌어내서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시·군에서도 부부의 날 행사가 많이 보편화돼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부부, 가정이라는 거를 인식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하여튼 이혼율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전에 도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해서 전무하다시피 해서 아무 사업예산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동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 걸 보고서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요. 국비지원센터가 있다고 도비지원센터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지, 중복지원이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말씀대로 우리 도에 처음에는 두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옥천하고 청주하고.
  그러다가 올해로 시·군에 1개소씩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한 시·군에 한 군데씩을 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곳에 국비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먼저 된 곳은 국비지원센터로 올해까지 일곱 군데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센터에 되지 못한 곳은 도비지원센터로라도 해서 지원금을 줘서 그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보호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도비지원센터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예산은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나 예산은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 차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국비지원센터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해서 5,000만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지금 2,000이 나가다가 도저히 2,000 갖고 운영이 어려워서 올해 3,000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는 데는 5,000씩이라고 하셨고 도비가 지원되는 데가 3,000이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국비가 지원되는 데는 그나마 환경이 좀 괜찮은 데일 텐데 미리 그 전에 설치돼 있는 데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군에 열악한 군에 설치돼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각기 예산이 같은 비율로다가 배분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위원님의 말씀대로 향후는 우리 도내에 있는 센터가 다 국비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한창동 위원   거기 기준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기준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이 센터가 국비지원센터가 되고 있는 것이 한 150개소인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80개소인데 우리 도가 지금 7개소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거를 확보된 겁니다.
한창동 위원   많은 게 아니고 원래 다문화가족 지원 저기는 원칙으로 따지면 국가에서 할 문제거든요.
  그래 국비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다문화가정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한창동 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은 이미용서비스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사랑의가위손 이미용서비스 지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미용서비스 지원인데 예산을 갖다가 2,000만원씩 신규로다 했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미용사들인가요?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이미용사협회…
한창동 위원   이미용사협회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이미용사협회하고 지역내 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기술이 있어야지만이 이미용서비스를 지원할 텐데 그 기존에 있는 자기들 갖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면 되는데 또 신규로다가 이미용세트를 40만원씩 15개를 이렇게 지원해 달라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닌가 염색약 지원 같은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장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은 뭔가 합리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 이미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장비 구입하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혹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가 어렵고 또한 지금까지 재가복지협회에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원봉사 그 자체로는 좀 힘들다 그래서…
한창동 위원   아니 자원봉사가 아니라 장비구입이잖아요. 이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장비도…
한창동 위원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면 될 텐데 구태여 이걸 신규세트로다가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장비를 이발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나오기가 예를 들면은 좀 이발소에서 하던 것과 이런 시설에서 가지고 나와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마 환경 문제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재가협회에 사주고 거기에서 이걸 별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88쪽에 보면 유명음식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서 보면 돈육을 갖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며 대상자는 누굽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유명음식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주 서문시장이 지금 많이 상권이 다 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돼지를 특화한 그런 유명한 거리를 한번 조성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대상자는 누굽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거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창동 위원   사업주체?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청주시하고 우리 충청북도 하고 같이…
한창동 위원   사업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사업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어떤 일정한 대상자는 없고 그 상권을 참여하시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그 거리를 유명거리를 한번 조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한창동 위원   글쎄요. 이게 돼지고기 가지고서 유명음식거리가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이런 사업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시내 서문동 같은 경우 그쪽에도 앞으로 재개발을 할 계획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는 상가에다가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한창동 위원   이렇게 하면 이걸로 인해서 돈육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도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글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유명음식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유명음식거리가 없기 때문에 옛날부터 청주가 삼겹살에 대한 또 파절이 음식 같은 것이 최초에 발생이 됐고 그래서 충북 청주에도 유명한 어떤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송은섭 위원   설명자료 54페이지인데요.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려고 그러는데 장소는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지금 장소는 청주예술의전당을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문제는요. 청주시민을 거의 다 이게 도내를 범위로 한 이러한 임산부를 위한 태아축제 하는 사업계획 같은데 결국에는 청주시민만을 위한 축제가 될 우려가 있다 본 위원은 사실은 농촌지역의 출산율이 참으로 적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친 지가 이미 오래 됐는데 정말로 누구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이러면 지금 얘깃거리가 됩니다. 과연 그런 데서 축제를 해야지 돼죠.
  이것이 청주시라면은 상대적으로다가 생활수준이 평균적으로 봐서는 군지역보다는, 농촌지역보다는 높다고 봅니다.
  과연 축제대상이 청주시민을 위한 축제를 해야 되겠느냐 답변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행사를 당초 생각한 취지는 청주·청원지역이 도내 전지역의 출생아 수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 지역에 한 번씩 실행을 해 봐서 이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의 분위기에 걸맞는 행사가 된다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남부라든가 북부라든가 중부 이렇게 나누어서도 행사를 추진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각 시 자치단체마다 특색 있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 2,500만원 갖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도의 시책이다, 이거 얘기도 안 되는 얘기죠. 획기적인 어떠한 방안이 있어야지 과장님 될 게 아닙니까?
  이게 과연 이것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출산장려금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큰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여건 분위기 조성에 한몫을 일익을 담당하고자 이 사업을 기획했던 겁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출산아동에 대해서 본 도에서는 특별한 시책이 있습니까?
  도지사님이 이렇게 무슨 기념품을 보내준다든지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지금 현재는 출산가정에 저희들이 축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축전 그 정도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송은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6페이지 평가인증시설 참여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모든 사업은 이게 사업 시작할 때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평가인증시설 참여수수료, 평가인증을 받는 데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사업 같은데요. 이거는 수혜자부담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해서 소속된 보육시설이나 아니면은 수혜자가 부담을 하게 해야죠. 전부 다 이거를 완전히 도비하고 시·군비로 100% 보조를 한다면 계속해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는 이 보조비율을 없앨 수가 없죠.
  더군다나 사업계획이 어떠한 시한을 두고 일몰제사업도 아닌데 답변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송은섭 위원님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에서 한 7~8개월 동안 거의 교사들이며 원장들이 굉장히 본연의 업무 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인증의 심사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육시설을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수준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도가 사실은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 이게 하위에 있기 때문에 타 시도랑 왜 이렇게 우리가 못하는가 하는 거를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도에서는 이 보육시설평가인증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수수료를 주고 있는 데도 지금 경기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몇 군데서 주고 있고 그 밖의 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교사선진지 견학 하여튼 여러 가지의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인센티브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까 참여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마음놓고 부모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많이 참여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작은 거라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시작을 해서 보육시설에서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거를 넣었습니다.
  금액이 적은 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은 1,000대는 금액이 적다고 그러시는데 도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상당히 큰 액수죠.
  답변 과정에서 평가인증을 받는 것은 개인이 자기 계발을 위한 하나의 목적과 수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에서 하는 선진지견학 같은 것 물론 본 도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견학이 되겠죠.
  이런데 이 예산을 올렸다고 그러면 본 위원 질의대상도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의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부합시키는 이러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그다음에 평가인증시설이라면은 개인소유죠. 어쨌든 개인소유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이거는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시설은 다 해당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전부 다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송은섭 위원   역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신규예산을 편성한 건데 뭐든지 시작할 적부터 잘 나가야 된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이 문제는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어떠한 보조비율이 정해져 갖고서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게 무슨 법적인 근거도 없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여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올해 추경에 이미 환경개선비를 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지금 당초예산의 것만 계상이 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거는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가서 안전하게 그리고 쾌적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영유아를 위한 그런 시설 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보육시설장을 도와준다는 차원으로 보시지 마시고 도내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환경이 좋은 곳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보호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것만은 정말 도와주시는 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 견해는 약간 다릅니다.
  역시 모든 충청북도가 행복한 도민을 추구하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를 양육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런데 역시 그 부분도 관리자의 의무다, 어떠한 법이나 국·공립, 사립을 맡은 그런 책임자의 어느 일정 부분은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다.
  이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부담을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하고 견해가 다른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설명자료 190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위원님, 잠깐 제가 한마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은섭 위원   됐어요. 그 정도만 합시다.
  여성가족과장님 계속해서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동급식 확대 지원이 학기 중과 방학 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는 전액 100% 같은 인원이에요. 1만1,700명에 대해서 학기 중에는 전액 100%를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방학 중에는 도비가 25%고 시·군비를 75% 계상을 했거든요.
  계상한 데 대한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지금 학기 중은 교육청에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도비지만 이게 교육청특별회계고요. 방학 중은 순수 도비와 시·군비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준비한 거 몇 개 더 있는데 계속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박영웅   계속하세요.
송은섭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계속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하고요.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에 포함돼 있는 학생하고요. 아동급식 확대 지원 1만1,700명의 학생들이 그 안에 이 아동들이, 저소득가정 아동이 포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과 방학 중 아동하고는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소득아동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계층의 아동으로 급식 받지 못하는 그런 저소득 가정이 되겠고 방학 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원래 교육청에서는 2만2,700명이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받아서 시·군에서 전수조사를 재산·소득 조회를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아동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다음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나오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도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시·군비보다 높은데 특별한 편성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율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편성 기준에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도비를 50% 이상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게 50%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산담당관님, 50% 이상이라면 50 대 50을 해도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50% 이상이면 80%를 해도 되고 그러는 건데 꼭 70%를 본 도에서 부담을 하셨는데 70%를 꼭 부담하게 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시·군비가 분권교부금으로 30%를 부담토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 지침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송은섭 위원   예, 먼저 답변하신 거는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소장님 나오셨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   예.
송은섭 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연구개발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취업욕구 분석 및 취업 연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은섭 위원   아직 질의 안 했으니까요.
  본 위원은요, 과연 여성들 일자리가 어떠한 방안이 없어 갖고, 연구를 못해 갖고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냐 본 위원은 우리 여성발전센터소장, 또 여기 같이 있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여성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된다고 이런 얘기죠.
  방안 연구 없습니까? 이런 거 안 해도 아마 발로 뛰시고, 또 하나라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업체를 상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일하고 싶은 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셔야지 되는 거지 과연 조사·연구, 조사·연구, 언제까지 조사·연구만 하실 겁니까?
  답변하세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   여성발전센터 소장 노광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연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방안 연구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 시·군 의원님, 지난 9월 26일에 여성발전센터에서 도, 시·군 의원님과 여성정책의원, 또 여성단체에 대해서 인포먼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구방안으로 나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여성발전3개년계획에 따라서 이 연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계상 같은 건 있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따라서 연구하게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현재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죠. 그게 욕구죠. 그럼 욕구를 맞춰줄 수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연구가 또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   그런데 통계상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취업실태 같은 거나 또 취업욕구 분석이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송은섭 위원   연구를 해서 취업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 안 해도 나오는 숫자거든요. 안 해도요.
  지금 고학력자 말씀하셨는데 거의 많은 숫자가 대학을 졸업했고 고급실업자다.
  과연 언제까지 여성발전센터가 발전이 돼야지 연구만 하다가 관둘 거냐 이런 얘기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자리를 창출해 주셔야 되고 본 위원은 소수의견입니다만 본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동의를 할 겁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   위원님…
송은섭 위원   본 위원 견해를 그렇게 밝히면서,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위원님…
송은섭 위원   됐어요.
  국장님은 질의 대상이 아니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보충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송은섭 위원   보충답변 제가 요청 안 했으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제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다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예.
송은섭 위원   금년에 공로퇴직 하십니까?
  대상이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아니, 지난 6월 30일자로 조상기 원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셨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럼 마음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예.
송은섭 위원   설명자료 513페이지인데요.
  검사수수료 세입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예.
송은섭 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보다 증이 왜 됐느냐 하면 식품 자가품질검사수수료가 인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인상된 근기가 있습니까? 인상된 근기가.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수수료 징수는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수료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시험과 검사를 해서 그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환경과학원 거기서 고시를 해서 정하는 수수료 이것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공히 그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같은데 식품 자가품질검사수수료가 언제, 어떻게 인상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이것은 오르게 된 동기가…
송은섭 위원   아니, 조례를 본 도의회에서 조례를 언제 개정했느냐…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저희 도의 조례는 개정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정하고 있는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에서부터,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이런 데서 고시를 하게 되면 그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그 근기가 언제,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 인상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그 내용은 지금 여기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도 이게 자료를 가지고요. 규정을 갖고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98쪽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관해서 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에다가 위탁을 하셨는데요. 3년 전에 충청북도에도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됐거든요.
  도비로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충북장애인체육회하고 이렇게 한번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복지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체육 업무가 체육과로 이관되고 당연히 이것이 장애인체육회로 가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다만 이 곰두리체육관은 일반 장애인들의 엘리트체육보다는 장애인들이 하나의 재활치료, 운동을 하면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육시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어떻든 장애인체육회가 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상의 좀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7,03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실 공무원 임금은 동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종사자 처우개선이 그 이후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보수하고 이것을 좀 맞출 수가 없는 것이 일반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은 상당히 공무원 보수수준을 못 따라오는 65% 내지 70%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다만 5~6% 정도는 인상해 주어야 되고 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인상된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설명자료 455쪽 강의실 LCD프로젝터 교체에 대해서 원장님이나 교육원에서 과장님 나오셨나요?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치연수원 강의실 LCD프로젝터 4대 교체함에 있어서 여기 자료에 나타났듯이 대체구입분으로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요사업설명자료 435쪽에 보면은 LCD프로젝터 램프 1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700만원 계상되었거든요. 저희들 공무원연수원에 LCD프로젝터가 몇 개가 있어요?
○자치연수원장 권혁춘   자치연수원장 권혁춘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연수원의 강의실 LCD프로젝터 교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6페이지에 있는 강의실LCD프로젝터 4대와 또 지금 현재 7대의 관계는 저희가 강의실이 6군데가 있고 또 현재 대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래 대강당에는 램프가 지금 현재 4개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밝기가 지금 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교체하려고 이렇게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말씀 정리를 하면 총 11대가 있는 거네요?
○자치연수원장 권혁춘   아니 10대.
김인수 위원   10대?
○자치연수원장 권혁춘   예.
김인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10대를 교체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10대를 교체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자치연수원장 권혁춘   지금 현재 램프를 내구연한이 1년을 쓰게 되면은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1년 정도 밖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김인수 위원   내구연한이 1년이라고요
○자치연수원장 권혁춘   예.
김인수 위원   그러면 LCD프로젝터 4대를 교체하는데 10개 램프를 또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된 거란 말이에요.
○자치연수원장 권혁춘   프로젝터하고 램프하고는 다릅니다.
김인수 위원   프로젝터하고 램프하고 또 달라요?
○자치연수원장 권혁춘   프로젝터는 전체 기계고 램프는 부속품이고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질의 마치신 겁니까?
김인수 위원   예.
○위원장 박영웅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에 대해서 공무원 봉급이 동결됐는데 처우개선수당이 인상됐어야 되겠느냐라는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우선 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 현 수준이 어떠냐 하는 걸 고려해 가지고 구체적 답변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실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저도 현직에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공무원의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봉급 이것이 공무원의 처우개선만큼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계속해서 집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지 못하고 현 공무원 봉급보다 한 75% 정도 이 수준 가서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미약합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대개는 대학과정에서 유아나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해서 자격을 똑같이 취득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많이 처우가 달라지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송은섭 위원님도 말씀 계셨고 저출산과 관련된 대책이 뭐냐, 그리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고 출산을 해서 그 아이들을 마음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를 낳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전국 출산율이 1.26%인가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충북은 청주 이쪽에 좀 높아 가지고 1.5% 이렇게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청주지역의 출산율이 높은 데도 타 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대단히 열악하다 지금 처우개선수당을 이렇게 타 시도 비교를 하게 되면 대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에서 20만원선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3만원에서 5만원, 10만원 그 지역에 따라서 좀 차등지급을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우리가 출산율을 높인다, 아이를 마음놓고 키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나면 무슨 포상을 하겠다, 사실은 교육의 문제 때문에 어린아이들 관리 이런 측면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거거든요.
  그리 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유아에 대한 영유아를 관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도 상당히 높아져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동감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다른 예산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인상을 하고 어떻게 보육시설에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시설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은 전국에서 최하위를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우리 김광수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우개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발표한 내용에 국·공립시설하고 사립시설하고의 어떤 시설에 대한 격차라든가 또 위탁을 하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도 비용에 대한 격차가 너무 심해서 오히려 국·공립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면서도 사립에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시장께서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사립시설에 있어서도 국·공립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타도하고 비교할 때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형편에 준해서 어느 정도씩은 좀 처우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김광수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로 국가의 흥망은 출산과 영유아의 교육, 학교교육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이런 환경을 아무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출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정부지원 시설과 민간시설과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 부분의 격차를 해소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마음놓고 어린이집을 갈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유치원을 갈 수 있고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은 다른 쪽 부분의 예산은 그래도 참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이런 방법으로 간다면은 타 시도에 가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나 영유아에 대한 복지 수혜에 따라서 서부, 동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동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서울과 시골 이게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서울 가서 애 낳지 왜 지방에서 애 낳습니까? 그러면 서울 인구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차원에서 보시고 다음 추경에라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정말로 교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도의 재정 여건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가용재원이 발생한다면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답변 고맙고요. 가용재원은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예비비도 있고 불용 해서 이렇게 잉여금도 발생이 되어지고 그래서 상당한 가용자원이 있을 걸로 봐지는데 지금 다릿발 하나 더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도록, 마음놓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이 예산이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아마 예산담당관께서 좀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육아문제도 우리가 의무교육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로 생각하시고 우리 김광수 위원님의 고언을 새겨서 추경 때는 또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이 나름대로 즐거운 마음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쪽 평가인증시설 참여수수료 지원과 환경개선비 지원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원하게 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강태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라기보다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을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16개 시도 중에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살펴본 결과 타 시도는 이 평가인증 시설과 관련해서 평가인증 조력사업비를 별도로 주거나 또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워낙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참여수수료와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쾌적한 공간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비, 그러니까 인증에 통과된 시설에 한해서만 환경개선비를 지원해서 시설을 더 보강토록 그렇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강태원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보육시설 전체가 얼마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혜택 받는 비율이, 전체 다 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보육시설은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다 금액이 다르고 인원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태원 위원   전체 대비 금년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혜택을 보는 게 얼마의 비율이다는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평가인증 환경개선비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2008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미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금 평가인증에 참여되는 시설을 한 146개소로 보고, 실제로 참여하는 시설은 한 200여개가 됐겠지만 통과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46개소를 보고 한 시설에 200만원씩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시정을 부탁합니다.
  저희 위원회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경우에 전년도 사업이 제로로 돼 있어요. 이게 어느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실·국에서 잘못한 건지 이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16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안 사업명세서하고 사업설명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는 당초예산 대비를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계상된 내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나온 거는 여기서 답변을 그냥 물으셔 갖고 하시는 게 더,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태원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왜 투자계획을 보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은 적어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 나오는 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를 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설명할 때는 저희들도 생각할 때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들어간 것이 필요로 한데 만약에 다음부터 필요를 원하신다면 설명자료에 참고로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한 거를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이거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하려다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지적이 되는데 향후에는 일단은 당초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에서 들어가면 명기를 해서 당초예산인지 아니면 이게 추경인지 구분이 될 수 있게끔 꼭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아마도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나눔의 집 전화사업 및 상담, 재가장애인 상담 및 지도사업 그다음에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장애발생 예방 및 상담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 지원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 얼핏 봐서는 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이 사업들이 액수도 비슷합니다.
  이거를 통합적으로 묶어서 관리하지 못하고 개별적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이 사업이 전부다 똑같은 사업인데 나눠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우선 맨 처음에 지적하신 각 단체별로 상담실 설치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담실 운영은 장애인 시설이나 아니면 그 단체에 운영의 하나의 기본 조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집 전화사업하고 재가장애인 상담 사업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충북지회에서 이걸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 충북지회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요. 장애발생 예방 및 상담 운영센터는 충북지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로 상담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기본 조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1억5,000 구분돼 있는데 이건 저희가 1억5,000을 가지고 청주 3개 자립생활센터에 5,000만원씩 해서 기이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복지부로부터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국비를 40% 일단 주면서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해 봐라 해서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이양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양사업은 도 장애인여성연대와 도 장애인복지관에 2개 사업이 되겠고 자체사업 9,000만원은 금년도 제천, 보은, 옥천복지관에 여성가사도우미 사업을 확대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시·군에 계속 확대해 나가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제가 처음 질의드리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통합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알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아토피질환 관리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8,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토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토피사업에 대한 특별한 도의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질환자가 유병률이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에 대한 질환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우선 아토피질환관리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아토피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건소나 이런 데에 아토피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토피환자들한테 불편을 덜어드리려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산출근거로 천식·아토피 전문센터 1억 곱하기 1개소 제가 보기에 집행부에서는 산출근거를 낼 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1억 곱하기 1개소, 아니면 예산 얼마에 1식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감의 대상이다, 무조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예, 다음은 사업명세서 88쪽입니다. 똑같은 지적입니다.
  산출근거를 유명음식거리 조성에 1억에 곱하기 1개소에 1억 이렇게 산출근거를 달아놨습니다.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런 산출근거로 예산을 올릴 수 있는지 이것도 당연히 감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거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출기초를 보고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산출방식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 좀 봐 주세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제가 지난 회기 때 교육사회에 있을 때는 못 보던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훈의 뜻을 기리고 예우풍토 조성을 위해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계상하셨는데 3,600만원이요.
  우리 도내에 104가구 170여명이 지원대상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복지과장 박철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주로 독립유공자분들이 상당히 나이가 연로하셨을 텐데 그분들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1세대 2명 수권자 부부가 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심흥섭 위원   우리 도비로만 하는 거 보니까 국비는 아니고 자체 단일사업입니까? 우리 도?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도 자체사업입니다.
심흥섭 위원   자체사업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거를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1인당 지원액은 약 21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타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심흥섭 위원   어디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타 도에서도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타 도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이 좋을 것 같아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심흥섭 위원   독자적으로 처음으로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아, 그래도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깊은 이해를 갖고 있구나 그랬더니 타 도에서 하고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전국에서 전부 실시하지는 않고요.
심흥섭 위원   아직 실행을 안 해 본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아, 1회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1회 추경부터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1회 추경부터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1회 추경에 지금까지…
심흥섭 위원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심흥섭 위원   그럼 지금 1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심흥섭 위원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심흥섭 위원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 근거를 해서, 또 사실 안 아프면 남는데 아프신 분이 많으시면 또 이게 지원이 좀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글쎄, 올까지 추진해 보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액이 되리라고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심흥섭 위원   대충 그래도 추계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쪽에 자활다짐대회가 있는데 2008년도는 50만원 갖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은 5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증액 사유가 뭐예요? 인원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지금 지역 자활다짐대회는 도하고 각 시·군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지금까지는 도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만 시·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주관한 데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금까지 보태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까지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 계상…
심흥섭 위원   시·군에서는 부담을 안 하는 거로?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렇게 해서 도에서 전체 예산을 하는 거로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심흥섭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갑자기 그전에는 시·군 부담을 시켜 놓더니 이번엔 도에서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우리 도 재정이 나아졌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시·군 재정이 어려운 데다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시·군에 부담을 주니까 시·군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재정으로 인한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쪽을 보면은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실무자 연수 있습니다. 이것 우리 위원님 중에서 누가 질의하신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인가요, 최정옥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심흥섭 위원   우리 지금 현재 도에 파악하고 있는 지원단체 실무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이 지금 시·군에 해서 한 200여명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시·군 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하고 그와 관련된 곳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만 교육을 연수를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민자들에 대한 정보교류와 협조사항이라든지 네트워크 그리고 실제적인 실무교육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지금 결국은 1회 사업에 100명인데 지금 계획이?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한 번에 못하기 때문에 우선 한 번하고 격년제로 시행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또 다음 해에…
심흥섭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사업량 여기 설명자료에 의하면 1회에 100명을 대상으로 지금 6월 중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1박2일로 올해 같은 경우도 6월 26일부터 해 가지고 1박2일 충주에서 시행을 한 번 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100명이 하는데 1박2일로 한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심흥섭 위원   그러면 결국 숙박비하고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숙박비와 강사수당, 식비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하여튼 연수의 어떤 효과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그럼요.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무교육을 이민자들에 따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와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이민자여성이나 그 가족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하는 문제라든지 「가족법」 문제라든지 하여튼 이 교육은 아주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네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장애인들의 임신하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해서 도우미를 파견하는 건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결혼이민자 중에서도 가사도우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장애인들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제천, 보은, 음성만 여성장애인들이 지금 계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담당이 누구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제천, 보은, 음성에만 여성장애인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금년도 제천, 보은, 음성에 대해서 확대하는 사업이고 연차적으로 12개 시·군에 전부 다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진척사항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시·군이 지금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음성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5개 해서 지금 3개가 추가된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당초에는 청주, 충주에만 하던 사업인데 금년도 3개 시·군을 확대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5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나머지 시·군에서도 연차적으로 해서 12개 시·군을 전부 다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기 꼭 임신, 출산뿐만 아니라 정말 아주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 여성장애인들 이런 것까지 지금 이렇게 도우미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 아니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임신, 출산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도비 확보가 안 됨에 따라서 시·군비가 부담이 되니까 시·군비 안 되니까 이런 걸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하셔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음성뿐만 아니라 나머지 군도 빨리 이거를 파악을 해서 이런 거는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저희가 그래서 내년까지는 12개 시·군이 모두 확대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심흥섭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사업명세서 88쪽의 유명음식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사업기간이 2009년 1월부터 12월달로 이렇게 1년간 사업기간을 길게 잡아 놓으시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돈육전문 음식거리를 1개소 하겠다 그리고 밀집화 유도 등 영업환경 조성 해서 영업시설 지원하겠다, 유통지원 이 사업명을 이래 내용을 보면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 같기도 하고 또 이 돈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점을 만든다는 걸 보면은 축산과 소관에서 농정국 소관 같기도 하고 또 음식거리를 조성한다 하는 것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안전관리 차원에서 이걸 어떤 방향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셨는지, 그렇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국비를 내시 해 가지고 도비 부담과 시·군비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돼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까?
  한번 저를 이해 좀 시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명음식거리 조성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는 향토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이런 음식들을 상당히 개발을 해 가지고 관광자원 쪽으로도 활용을 하고 이런 쪽에 상당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타 도에 보면은 전주 같은 데는 비빔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명음식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는 불행하게도 음식으로 인한 유명한 인지도가 높은 그런 음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하던 중에 이 청주에 삼겹살이 전국적으로 좀 인지도가 있고 유명하다 그리고 또 파절이라는 삼겹살에 곁들여 먹는 음식이 전국에서 제일, 우리 충북 청주에서 발생됐다 그래서 우리 서문시장이 전부 다 좀 문이 닫혀 있고 그래 가지고 서문시장이 시내중심에 있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좀 삼겹살 또 돈육을 특화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한번 육성을 해 보면 우리 도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 이런 확신이 서서 청주시와 같이 내년에 한번 삼겹살거리를 충북에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욕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심흥섭 위원   과장님이 참 좋은 생각을 하셨고 또 아이디어가 참 좋으십니다.
  그런데 당장 과를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참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저기 해서가 아니라 굳아이디어인데 의욕적인 생각과 저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게 의욕만 갖고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시장을 바꾸는 거거든요. 일단 시장내의 구성원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겠고 또 시장사람들이 옆하고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규모를 보면은 도비 5,000만원이에요. 시비 5,000만원 지금 앞의 이런 사업들 이래 보면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10억에서 15억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뒤집어놔야지 그나마 그림이 제대로 나오지 이것 갖고는 가계 한 몇 개에다가 냉장시설 하나 설치해 주면 끝이에요.
  그래 가지고서 이 유명음식거리가 조성이 안 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향후 계획이 나와서 추진을 연차적으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의욕 갖고는 이게 안 되는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아이디어는 참 좋으신데 보건위생과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는가?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저희들이 제가 몇 번 답사를 했습니다.
  서문시장 쪽에 지금 가계문이 거의 다 닫혀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아니 글쎄 가계문 닫힌 거는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의 재래시장이 반 이상이 다 닫혔다고 보면 돼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비가림시설도 잘 되어 있고 화장실도 좋고 또 제방의 주차장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인근에 우리…
심흥섭 위원   과장님, 얘기가 길어지니까 예산심의가.
  내가 묻는 의도는 생각 다 좋으시다니까, 굳아이디어시고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 참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 그런데 이것 갖고 되겠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그런데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니까…
심흥섭 위원   이거는 청주시로 넘기시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저희들하고 같이 해야지 청주시만은 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흥섭 위원   청주시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충청북도가 끌고 나가야지 청주시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심흥섭 위원   충청북도가 매년 5,000만원 해 주면 거기 5,000만원 밖에 안 할 텐데…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저희들이 내년에는 딴 데 끌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꼭 한번 추진하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구호로 그칠 것 같아서…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서 삼겹살거리가 조성이 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뭐 여러 가지 우리 도청도 있고 청원군청, 시청 근교에 많고 우리가 소비를 해 주고 또 돈육 같은 거를 좀 품질이 좋은 걸 그런 원재료를 우리가 보완을 해 주고…
심흥섭 위원   이 사업이나 상업이라는 행위는 어떤 행정이라든지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걸 특히 음식업 하시는 분들은 주인장의 손맛 또 그분의 어떤 철저한 직업의식, 서비스 정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때 그 가게가 유명한 음식거리가 될 수 있고 유명한 가게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가계들이 모여서 유명한 음식거리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예산 이 정도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다 하죠.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여기서 뒤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이러면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죽어 있는 걸 살리기 위해서는 극약처방을 해야 돼요.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 최선의 처방을 해야지 이런 가벼운 처방을 해 가지고서는 서문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청주도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육거리에다만 잔뜩 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 육거리는 어느 정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별로 지원을 안 했단 말이죠.
  인프라 확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뒤져 있는 데였거든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지금 보건위생과 하고는 컨셉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예산이 그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너무 작다하는 말씀을 두 가지의 지적을 드리는 거지 딴 건 아니고요.
  하여튼 과장님의 생각과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습니다. 높이 평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안 들어 왔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박영웅   자료 요청한 사항이… 예, 그러면 시간을 좀 버는 의미에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명음식거리 조성에 대해서 기이 이 사업을 한번 했었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이 유명음식거리 이 사업은 처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향토음식 조성해 가지고…
○위원장 박영웅   그렇게 하면 지난 백곡저수지의 붕어찜 그 사업이 향토음식 그…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위원장 박영웅   거기처럼요. 자연적으로 붕어찜을 파시는 그런 분들이 쭉 몰려있는 자리, 이런 데에 하다 못해 주변정리를 해 준다든가 간판을 동일하게 단다든가 CI를 통일시켜 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 심위원님 말씀처럼 돈육거리를 한다고 해서 그리 오라고 했을 때 밑지는 장사를 누가 합니까?
  거기 잘 되면 오지 말래도 잘 갈 건데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거리를 인위적으로 조성한다는 거는 참 너무 언어도단이고, 적어도 그렇게 유명거리를 만들려면 최하 50억은 투자해서 임대료 다 대주고 주변환경 다 정리해 주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대상지 선택에 있어서 좀 잘못됐지 않나, 기존에 거기에 정육점 관련된 업소가 주변에 집적화돼 있으면 가능하겠죠. 한복거리, 가구거리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단지 빈 공간밖에 없다는데 어떤 분들이 가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식 사면 돈 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정육점 하나 차리셔 가지고 시작하시면 혹시 또 따라 오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잠시 자료 관계로 정회를 좀…
  그냥 하시겠어요?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신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요구에 관련된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이거는 좀 격려를 하고 잘 했다라고 칭찬을 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있어서 저희가 결산검사할 때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너무 예치금을 농협에 싼 데 맡기고 있다, 그래서 사장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반영이 돼서 내년에는 160억 정도가 농협에 있던 것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옮겨서 예치를 하는 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을 반영하려고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때 지적됐던 것이 사회복지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인데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관련돼서는 약간 아직도 미흡하게 농협에 이체가 돼 있다, 그것도 좀 더,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것도 개선이 됐어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조금 더 농협보다는 통합관리기금 쪽으로 바꿔서 운용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우리 기금에서 활용 방법에 관련돼서 식품진흥기금에 관련된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음식문화개선 추진사업이라든가 향토음식축제 경비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향토음식거리 조성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일단은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기금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정책적 판단을 어떤 근거로 하게 됐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이 됐으면 증이 된 이유가 뭐고 감이 됐으면 감이 되는 사유가 뭐고 신규가 되면 왜 신규로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지금 하고 있는 얘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기금운용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위생과장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개별사업에 대한 시행규정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 올리는 것보다는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해서 주로 재원이 식품영업자들에 대한 과태료, 이런 범칙금에서 나오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사용 한계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식품위생법」에 있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교육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지금 기금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전년도부터 계속해 오던 것 같으면 전년도 사업을 어떻게 해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아니면 문제가 뭔가, 개선될 사항이 뭔지 그래서 증을 한다는 얘긴지 감을 한다는 얘긴지 그런 분석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계속 의회에서도 누누이 지적을 한 겁니다. 적어도 예산 심의에 올라올 때는 사업 설명에 관련된 정확한 분석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국에서? 그런 자료 없이 그냥 예산을 올리지 않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정확하게 산출된 근거도 있고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보면 융자금이 있습니다, 1억원. 그 융자는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얘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62페이지 맨 끝에 보면 10억입니다. 10억 예산은 식품접객업소에 어떤 시설개선 융자라든지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융자사업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강태원 위원   내년에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10억을 세울 때는. 그 계획이 어떠냐는 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그 대상이 되는 업소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최대가 5,000만원까지 또 화장실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대상이 되는 우수하고 모범된 업소 한 50개소를 내년도에는 융자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강태원 위원   지원하는 심사를 우리 여기 과장님 부서에서 하십니까?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아닙니다. 시·군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융자를 우리 기금에서 10억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을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아니, 이제 대상 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그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일단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절차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강태원 위원   아마 이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일단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우선 시설개선사업 융자금 지원을 하면 그 융자금 지원 목적에 맞게 시설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서류를 일단 확인하고 있다는, 사후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알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3년에 걸쳐서 예산심사하면서 느낀 겁니다.
  뭐냐 하면 저희한테 의회에 제출하는 설명자료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이 노고로 만들어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분석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 때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면 사업 기간에 관련돼서 신규사업이다, 아니면 이 사업이 폐지된 사업이다 그리고 폐지됐는데 단년도 사업으로 폐지된 사업이다, 아니면 몇년차로 오다가 폐지됐다 아니면 이 사업은 증액이 됐다, 감액이 됐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장점이 나오고 개선해야 될 점이 뭐고 이렇게 분석된 자료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아마 그걸 실·국이 다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하고 이 사업설명자료가 이루어졌다고 할 때 믿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리고 이번 예산 심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예산을 짤 때 전년도 했던 사업들에 관련돼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는 있는 건지가 의심이 계속 듭니다.
  업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 건지, 정책관리실에서. 아니면 실·국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향후에는 내년도 예산 심의 때부터는 이 설명자료에 자세하게 분석된 자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분석을 해 본 결과 이것이 증액이 됐다 감액이 된 사유가 뭔지,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는 건 뭔지 폐지가 된 사업은 뭔지 그리고 증이 되더라도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 증액이 되는 건지 그런 것이 명확하게 저희한테 제출이 돼야만이 그걸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그냥 단편적으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우리 일단은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우리 기금에 관련돼서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관련돼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복지국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안은 지금 관리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이 한번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지금 관리실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사실 예산 심의가 되는 이 시점은 전체적인 사무감사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석된 결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받아본 자료는 분석된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담당관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꼭 필요하기도 하고 좀 저희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답변 드리기가.
  사업예산으로 작년에 전환이 돼 갖고 금년에 2년째인데 아직도 강태원 위원님이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지적을 몇 번 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그게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자료, 또 여러 가지 피드백되는 그런 몇년치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자료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e-호조시스템, 우리 사업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같이 통일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내년 예산 말고 후년 예산부터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후년 예산까지도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설명자료를 좀더 자세하게, 아까 또 지적을 받았지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사업이 계상됐던 그런 사항 같은 거는 추가로 표기를 해 주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사업 효과까지 하기는 참 상당히 각 과에서 만들기도 그렇고, 이게 지금 위원회별로 이 설명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양식만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폼을 줍니다. 주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은 각 과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뭐라 그럴까 저기는 못하고 그냥 만들고만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사업예산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그런 피트백될 수 있는 자료가 내년 후년의 예산부터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부지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틀간 하면서, 추후 실장님이 나오면 실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설명자료에 반드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명확하게 자료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당연하게 나와야 되고 그게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분석기법을 개발해서 전 실·국에서 힘들더라도 그런 노력이 누군가가 보면 이 증감되는 사유가 명확하게 아, 이렇구나, 감이 되면 그래 이래서 감이 됐구나, 이래서 폐지됐구나, 이건 신규구나 이것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모릅니다.
  그걸 전부 다 숨어 있는 보물찾기 식으로 위원들이 들어가서 찾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송은섭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말씀하십시오.
송은섭 위원   우리 정책관리실장께서 2시서부터 행사가 있다고 했는데 행사가 지금까지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웅   종료시간은 통보 받은 바가 없고 통상 그 시간이 끝나면 참석하는 걸로 약속이 됐는데 지금까지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어떠한 사유가 있을 적에는 집행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사유를 제시할 적에는 본 위원회의 이해를 받으실 적에, 양해를 구하실 적에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어떠한 규정을 이렇게 하셔야지 2시서부터 무슨 행사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오래가는 행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느 면으로 봐서 의회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이 염려를 하면서 다음 회의 때서부터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감사합니다.
  지난 2차 추경 때도 그 문제 때문에 참석을 완곡한 표현으로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오늘 현재 상태로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기에는 곤란하지만 행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치 않았다면 심히 유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예, 이종호 위원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인데 간단하게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노인일자리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보면 똑같이 나와 있는데 보수 및 부대경비 이것은 월 20만원이고 부대비용이 연 13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수행기관전담인력 해서 12개 시·군에 한 분씩 배정이 되는데 월 90만원씩 9개월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소득창출형 사업비로 이건 또 연 1인당 818명 기준으로 130만원 똑 같은 사업이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보수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일자리가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분류되고 공공분야에는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이렇게 분류가 되고 민간분야에는 인력파견형, 소득창출형, 창업모델형 이러한 두 가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물론 차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것을 어른들이 일을 할 때 소득격차를 느끼다 보면 참여율이 더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국책사업으로 해서 시행이 된 건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비슷한 소득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월등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했을 때는 모르지만 아는 어른들 같으면 신청을 하겠는가 이런 의심이 안 들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도 이게 아마 국책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한 사업이라면 형평성에 맞추게끔 중앙에 건의하셔서 소득차가 너무 차이가 안 나게끔 그래야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은 백 몇 만원씩 받는데 어느 분은 월 20만원이라면 너무 소외감을 느껴서 하시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소득과 연결되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사업이라면 형평성에 맞게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의 인건비가 좀 낮습니다. 낮은 거는 일단 복지형이라든가 교육형이라든가 단순노동형이기 때문에 보수가 작고 인원이 또 한 5,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앞으로 노인일자리는 공공분야보다는 민간분야로 계속 확대되어 나가기 때문에 일단 공공분야에 대한 이런 일자리는 대폭 줄이고 공공분야로 해서 하나의 소득형 일자리가 되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소득과 연결될 수 있게끔 중앙에도 건의하셔서 형평성과 소득과 연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해서 창업형 모델형이 있습니다. 3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으로 확정이 안 되고 1개소를 하시겠다고 해서 사업설명서 보니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아직 이거는 1월 중이 확정 예정입니까?
  대략 어떤 사업이고 내년 명년 1월에 가서 확정이 되는 사업인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노인장애인 복지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12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 중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게 민간분야로 해서 시니어클럽을 통한 그러한 창업모델형을 찾게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수정예산서입니다. 20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선뜻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영동읍 하계리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사업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신축이 가능한지.
  아니 신축인데 제가 2,000만원이라고 해서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개·보수라면 모르겠는데 2,000만원 가지고 신축이 가능한 사업이라서 들어왔나 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질 않았고 아마 자부담이 포함된 부분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영웅  이필용  강태원  김광수
  이종호  권광택  심흥섭  송은섭
  한창동  김인수  오용식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길상
  전   문   위   원이중욱
○출석공무원
·부     지     사이재충
·공    보    관
  공     보     관이중갑
·감    사    관
  감     사     관지용옥
·정책관리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강길중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성과관리담당관조운희
  법무통계담당관함기원
  정보통신담당관장용대
·행   정   국
  국             장곽임근
  총   무   과   장강호동
  자 치 행 정 과 장안중기
  세   정   과   장연서흠
  회   계   과   장김완경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윤기관
·경제통상국
  국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균 형 발 전 국
  국             장김경용
·농    정    국
  국             장김정수
·건설방재국
  국             장송영화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류한우
  복 지 정 책 과 장박철규
  여 성 가 족 과 장최정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홍승원
  보 건 위 생 과 장오용길
  여성발전센터소장노광순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박대현
·소 방 본 부
  소 방 행 정 과 장이대원
  방 호 구 조 과 장유인걸
·충북도립대학
  학             장안재헌
  교   학   과   장김진구
·자 치 연 수 원
  원             장권혁춘
  행 정 지 원 과 장이진규
  교 육 운 영 과 장양권석
  도 민 연 수 과 장이상칠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홍한표
  행 정 지 원 과 장황중훈
  연   구   부   장조경주
·의회사무처
  처             장우병수
  총 무 담 당 관오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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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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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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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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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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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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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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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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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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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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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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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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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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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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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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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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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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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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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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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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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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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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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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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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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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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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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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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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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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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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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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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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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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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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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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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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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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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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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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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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