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9월 16일(화)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기획관리실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우리 위원회 최병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정책관실·보건환경연구원·기획관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10시33분)
순서에 따라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여성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추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결산서 8쪽과 24쪽, 세입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여성정책관실 217억 4,400만 원, 여성발전센터 2억 3,800만 원 총 219억 8,200만 원으로, 219억 7,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219억 6,900만 원을 수납하고 1,0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금 1,00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 환수 건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촉 등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59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여성정책관실 359억 100만 원, 여성발전센터 18억 1,000만 원 총 377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94.4%인 355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6,6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0.4%인 1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사회조성 집행잔액은 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성친화도 선포식 관련 경비의 예산절감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6페이지 여성권익증진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과 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4쪽, 청소년 건전육성의 집행잔액 3,500만 원은 자연학습원 공공요금 집행잔액 300만 원과 자연학습원 재건축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입찰차액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100만 원입니다.
52쪽의 화합과 참여를 통한 자치역량강화 집행잔액 190만 원은 지난해 4월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로부터 이관받은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참석수당 및 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 집행잔액은 2,600만 원으로 에너지 절감에 따른 청사 공공요금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며, 54쪽의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집행잔액 300만 원은 상담원 퇴사 결원기간 발생으로 인한 미집행 인건비와 여성폭력방지 워크숍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5쪽의 여성정책조사연구 집행잔액 300만 원과 56쪽의 성평등사회 구현 집행잔액 500만 원은 각종 연구보고서 발간을 위한 토론회, 자문회의 등의 예산절감 추진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58쪽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000만 원은 센터직원 정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과 임기제공무원 결원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9쪽, 예산전용으로 차세대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위탁추진을 위해 통계목을 당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77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가칭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현재는 충북미래여성 플라자입니다. 이 플라자 1차년도인 2013년도 예산은 15억 2,600만 원으로 건축설계 공모작 입상금 1,000만 원을 제외한 15억 1,6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7쪽의 명시이월사업비 4억 5,000만 원은 지난해 12월 준공한 자연학습원 운영 물품구입비로 금년 상반기 중 모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23쪽의 기금결산입니다.
2013년 말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8억 7,8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7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55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할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총괄현황 보고에 이어 부서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조 4,223억 663만 6,000원으로 수납총액은 1조 4,146억 4,902만 6,000원이나 과오납반환액 12억 5,502만 8,000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1조 4,133억 9,399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557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 1,557만 8,000원에 대하여는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예산액 1조 1,926억 6,786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4억 355만 9,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사용액 19억 2,493만 2,000원을 감한 1조 1,951억 4,649만 원이며, 이 중 1조 1,412억 6,636만 2,000원을 지출하고 21억 3,15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17억 4,862만 9,000원입니다.
유인물 2쪽과 3쪽, 특별회계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2종 등 총 3종으로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540억 245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61억 3,733만 8,000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순세계잉여금 678억 6,511만 1,000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으로 2013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2,099억 6,056만 8,000원이며, 이 중 수납총액은 2,095억 4,647만 9,000원이나 과오납반환액을 제외한 2,094억 8,675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99억 6,056만 8,000원으로 이 중 2,072억 1,33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억 4,719만 4,000원입니다.
유인물 4쪽, 기금결산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종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총 412억 6,679만 원이며 2013년도에는 58억 2,187만 9,000원을 조성하였고 49억 369만 8,000원을 사용하였으며 9억 1,818만 1,000원이 증액되어 2013년도 말 조성액 총규모는 421억 8,497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채권액의 총규모는 6,258억 656만 9,000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1,724억 7,000만 3,000원이고 소멸액은 1,373억 3,283만 3,000원입니다.
이 중 99%를 차지하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융자금 채권은 시·군 융자금 채권으로 2013년도 발생액은 1,682억 997만 2,000원이고 소멸액은 1,327억 7,047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560억 9,930만 원입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19억 8,286만 8,000원으로 이 중 수납총액은 220억 5,515만 6,000원이나 과오납반환액 8,522만 7,000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219억 6,992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000만 8,000원으로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12년도 이월액 38억 2,267만 9,000원을 포함한 377억 1,147만 8,000원으로 이 중 355억 9,926만 8,000원을 지출하고 19억 6,6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621만 원입니다.
유인물 6쪽,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전용은 1건으로 여성단체 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을 위탁교육에 따른 행사운영비로의 통계목 변경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계속비 집행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는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현액은 15억 2,600만 원이며 이 중 1,0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1,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2013년 12월에 준공된 자연학습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4억 5,0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는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 6,000만 원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어서 유인물 8쪽,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의 2013년도 말 조성액은 8억 7,886만 7,000원으로 2012년 말 조성액 8억 7,815만 3,000원보다 7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13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6,231만 8,000원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 55억 1,646만 8,000원보다 4,58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에서 10쪽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수납총액은 220억 5,515만 6,000원이나 국고보조금 등 과오납반환액 8,522만 7,000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219억 6,992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000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과오납반환액 발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하여 사업효율을 제고하고 과오납반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1,000만 원의 발생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출결산은 355억 9,926만 8,000원을 지출하고 19억 6,6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621만 원으로, 지출총액은 예산현액 대비 94.3%로 내실 있는 예산집행으로 사료되나 여성발전센터 소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률이 27.6%로 이에 대한 설명과, 명시이월된 자연학습원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총사업비 58억 6,000만 원의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에 관해서는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13년 예산현액 15억 2,6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집행하고 15억 1,6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소년소녀가장, 산업체 근로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에게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금 지원 등에 사용되는 기금으로, 2013년 말 조성액은 8억 7,886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 8억 7,815만 3,000원보다 71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나 기금 확대조성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 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총괄현황과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 미수납액 1,000만 원이 발생돼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1,000만 원은요 저희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충북지역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보조금 사업의 내용을 저희가 여러 가지, 물론 같이 했습니다만 저희하고 한 같은 사업을 교육청에서 똑같은 사업을 지원받아서 자체부담 충당을 아마 2010년에 했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그 당시에 밝히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마무리했었습니다만 청주시 자체감사에서 2012년에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걸 살펴보니 저희가 준 사업비랑 똑같은 명목의 사업을 교육청에서 한 것을 알고 저희가 1,00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대표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을 지금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00만 원을 내시라고 말씀도 드렸고 독촉 고지서도 보냈습니다만, 그게 안 됐을 때 재산을 환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재산상태가 ‘0’이다 보니 지금까지는 전혀 대답을 못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사업을 사전에 점검이 안 되느냐 이거죠. 같은 사업인데, 같은 분야의 같은 사업인데.
그러니까 바뀐 거죠, 저쪽에서.
알겠는데, 여하튼 그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부담시켜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사업설계를 그렇게 한 건데, 그렇다면 그 사업을 받지 말아야지.
자부담분이 부담할 능력이 없다면은 사업을 받지도 말아야 되고 주지도 말아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행정기관 간의 업무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어떻게 사전에 거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결산서 44쪽에 보면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이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 10개소에서 14명이 이렇게 사업이 됐는데 3억 9,691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1인당 연간 한 2,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대략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에 1인당 2,8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그래서 한국어 교육 외에도 이 아이들의 발음이라든가 목소리가 아무래도 이제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개별 언어발달지도사가 직접 가서 하기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6㎡의 방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무실에서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명이 각 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예산 부족으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는 언어발달지도사가 있는 데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진천이라든가 단양에는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어발달지도사에 대해 다른 사항으로 대체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만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화급한 부분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굉장히 화급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들, 특히 기존에 성장해 있는 이주민들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성장해 있는 이주민들은 두 번째고 애들, 애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걔들이 어린 단계에서 언어를 습득하거나 하지 못할 경우에 받는 그런 데미지는 엄청나게 크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도비 50%하고 시·군비 50% 해서 이거 얼마 됩니까? 1,000만 원씩만 해 주면 되는데, 두 군데라면서요?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간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라이센스가 없는 분들이라도 할 만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봉사자로도 컨텍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우리 사회가 자원이 있다고요.
거기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쪽에 보면 자연학습원 비품구입 부분이 있는데 자연학습원 재건축이 완료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3회 추경에서 4억 5,000만 원의 물품구입비가 계상이 됐는데 자연학습원 건축은 개원시기가, 건축시기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는 상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더 2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확보를 해서, 철저하게 확보를 해서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준공된 다음에 물건 들여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공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완공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당시 암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그리고 미리 그거를 저희가 했어도 개관 조금 전에 그 물건을 구입하지 않으면 물건을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시기를 조율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당시 9월 추경 때 하기에는 조금 이른 듯해서 그다음에 하려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이 되고 또 12월에 원인행위로 그 당시에 하기에는 그다음 해 조달청 단가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만 나름의 건물 짓는 데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가 9월 정도에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했어도 만약에 그 물건을 그 당시에 조달청 단가로 했으면 그 물건을 저희가 관리하기도 어려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 기억에는 블라인드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블라인드는 마지막에 색채라든가 이런 거를 조정해서 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 마지막까지 인테리어까지 보면서 하자 이렇게 하다가 늦어진 거는 있었습니다만, 공사의 과정 속에서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3월 달에 개원하는데 왜 12월에 예산 세워서 명시이월을 합니까? 그러면 ’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빨리빨리 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더 계획성을 높여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제가 잘못…
예, 63억 3,100 이 결산서로…
제가 그거는 정확한 숫자까지… 예, 15억 2,600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는 완공될 거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부분도 그 당시에 말씀하셔서 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실 때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지적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 관련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질의하셔서 특교세로 13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받기 위해서 여러 번 애썼습니다만, 저희가 받은 것은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받으려고 했었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지자체 사업으로는 안 된다 해서 신진건축사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걸로 아이디어를 받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에 대해 특별히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없습니다.
그거는 광특 지역계정이기 때문에 105억 중에서 63억 정도가 아마 광특회계고요, 나머지가 도비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차질 없게끔 2015년 말까지, 지금 그게 3년 계획으로 ’13년 초부터 ’15년 말까지인데 지금 ’13년, ’14년 2년 동안이 가도록 설계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년 동안에 저게 건축도 마무리돼야 되고 또 아까도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내부적인 시설이나 집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예산이 이게 63억 갖고 끝날지도 의문이 가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내년 말에 준공되도록 하시고, 이거 검토보고서 나온 58억 6,000은 잘못된 거죠, 총사업비?
아니, 이거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거기에 총사업비가 틀려서…
(전문위원실 직원 개인적으로 설명)
그런데 여기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틀린 게 왜 틀린 거예요?
(…)
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틀린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자료 좀 주시고, 이게 틀리니까.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결산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자료가 맞는다고 그러면 결산서 자체가 틀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시간이 없으니까.
기금운용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올해 2014년 청소년육성기금이 얼마예요, 목표가?
지금 현재 조성된 게 8억…
(…)
여기 지금 2013년도?
(…)
(…)
그런 상태에서 당해연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4억 5,000이 아니라, 4억 5,000은 저희의 계획에는 없었고요, 아마 그 이자수입하고 다 해서 저희에게 4,500 정도가 추가된 걸로.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사용액은 8,600을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뺀 여러 가지 조성액은 합쳐져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이거 이자 다 포함해서 수입내역이 얼마냐고, 수입이 얼마냐고.
그리고 그중에서 사업비로 여성발전기금으로 8,600만 원을 썼고 남은 비용이 4,500만 원, 그래서 토탈 55억 6,200만 318원으로…
233쪽에 보시면, 기금현황.
(…)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또 청소년육성기금도 쓰임새가 많은데 좀 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안 세우고, 또 내년에도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결산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조성계획도 미흡하고 액수도 작고 쓸 데는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라고 지난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계획은 어때요?
그래서 지금 2%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도 차원에서 전반적인 기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이자수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사업을 좀 더 하려면 첫째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자수입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할지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셔서 저희도 이거를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급진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세우라고 지금 제가 부탁을 계속 드리는데, 나중에 예산 세울 때 또 기금은 없고 쓰지는 못하니까 유명무실한 기금 아니냐, 제가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성발전기금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육성기금도 세워서 또 우리 청소년에 관한 지출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꼭 좀 내년에 세워서, 내년 예산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예산실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과 최병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의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좀 전에 자연학습원과 관련돼서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9월 달에 실시한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 자산취득비는 2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조달물품으로 구입했죠?
그렇게 엄연히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예산을 3회 정리추경에 세워준 의회도 책임이 있지마는, 이런 예산을 3회 정리추경 형식에 예산 요구하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빨리 했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더 잘됐을 텐데 그거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에 집중하면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놓쳤다고 저희도 반성을 했습니다.
그 기금조성 목표액대로 추진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결산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그렇다면은 그 단체가 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이렇게 신청한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법적인 여러 가지의…
그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 이 1,000만 원의 부정한 보조금 회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그 중간에 보면 기타수입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75만 3,00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결산서 8쪽, 시도비반환금 수입 미수납액 75만 3,000원.
(…)
시도비반환금 수입 같은 거는 똑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7,530원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뭔 사항이에요?
53쪽, 여성교육 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 9,068만 2,000원 중 26.1%에 해당하는 2,363만 5,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56쪽에 민간협력 성인지정책 전문토론회 사업의 행사운영비 또한 28.9%, 또 57쪽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사무관리비 경우에도 29.6%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책관께서는 왜 이 많은 집행잔액이 불용처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입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3페이지에 있는 여성인력개발 집행잔액에 관한 부분들은 에너지 절감에 따라서 공공예금에 대한 잔액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시설비에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입하다 보면은 그거에 약간의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나서 생겨난 그러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는 우선 55페이지의 여성정책조사연구 집행잔액과 그리고 56페이지의 성평등사회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정책조사연구에 관한 부분들은 민간협력 성인지정책 전문토론회입니다, 그 사업명은.
이것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연구비에 관한 예산안은 907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259만 8,000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주요정책 검토와 토론회에 대한 계획수립과 개최가 두 번이 있었는데요 이 두 번을 다 시행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 토론자료집에 대한 제작비에 대한 절감분이 259만 8,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협력 성인지정잭 토론회에 대한 인쇄비 절감분이 남게 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의 성평등사회 구현 집행에 대한 잔액분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연구보고서 제작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했었던 담당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하면서 저희들이 연구보고서 한 건을 미발간하게 된 예산이 400만 원 있고요, 이 연구보고서 발간을 위한 여러 가지의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회의에 대한 회의비가 16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혔었는데 이 부분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이 53쪽의 여성교육지원 공공운영비 예산을 들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지원 사업에 공공운영비 예산이 2012년에도 9,504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산 시 26.5%인 2,515만 3,420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2012년도에도.
2013년도 우리 결산서에 나와 있듯이 9,068만 2,000원 예산 중의 26.1% 2,363만 5,710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연연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여성발전센터가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공공요금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전기료와 그리고 연료비 그다음에 유류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들이, 우선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 가장 많은 부분들인 전기료에 대해서 특히 여름에 에어컨 사용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이것에 관한 절감액, 같이 그 정책에 함께하고 있고요.
또한 겨울에 있어서의 난방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연료비도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늘…
그렇다 하면은 다음연도에 전년도 결산을 기준해서 거기에 적당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제가 보겠습니다. 금년 2014년도에 얼마 편성했는가 하면 말이죠 2012년에도 그렇게 많이 불용처리를 했고 금년도 2013년도 결산서에서도 이렇게 불용처리를 한 것을 2014년도에는 감액 편성한 게 아니라 2013년도보다 12.9%가 증액된 1억 235만 3,000원을 예산 편성했어요. 이거 어떻게 또 지출할 겁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추계라고 하면은 금년도에는 말이죠 30% 이상의 저기가 불용처리가 될 것 같아요.
자신 있습니까, 이 예산 다 소진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센터가 그러한 시설 운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이용자 그러니까 이용률에 따라서도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저렇게 예산을 성립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결산서를 기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쪽에 보면은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몇 쪽에, 37쪽에 있습니까?
(…)
예?
(…)
누락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번 찾아봤는데…
기왕 거기 말씀 나온 김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 법률, 의료 등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 심신회복을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한 개소가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에요, 지금?
그리고 그 외의 직원들은 다 공개채용을 통해서 저희가 자격기준 맞춰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국대에서 건물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학교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산부인과라든가 정신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서 위탁하는 지침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일단은 상담 건수로는 2013년 추진해서 상담으로는 4,109건이었고요, 상담 외에 예방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 연계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그냥 숫자 가지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가벼운 질의로, 시간도 없고 그래서.
54쪽의 여성긴급전화 1366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1억 3,000인데 집행잔액이 약 300만 원 정도로, 사실 그것도 상담원 퇴사니 이런 등으로 3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대체적으로 아주 예산 잘 확보해서 적절하게 지출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긴급전화도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하지요?
1366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폭력피해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가정문제라든지, 여성 혼자나 아니면 아동들이 아이와 함께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하는 그러한 상담전화와 그리고 함께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피난처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화를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1366은 365일 내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담은 현재 충북센터에 있는 12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원들이 전화상담을 통해서 우선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또 현장상담사라고 되어 있어서 또 현장에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할 때는 경찰과 함께 동행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상담 건수가 좀 줄어들어야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그렇지는 않고요 상담 건도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1366 안에 한 일주일 이내로 잠시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를 긴급피난처라고 하는데 긴급피난처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에 좀 알려져서 이용률이 늘어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일주일 이내 기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부분들은 폭력에 대한 예방활동들을 위한 홍보활동들이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이러한 상담 지원기능들을 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는, 1366은 연계기관입니다. 그래서 1366을 통해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도 같이 조금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아! 7,000.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월하고. 7,000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47쪽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이라고 19억 있지요?
예, 맞습니다.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아리, 댄스동아리방 이러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음성군에서 방과 후 아동 아카데미를 2013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공되면서 지금은 음성군도 방과 후 아카데미, 그러니까 방과 후 아동,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북카페라든가 노래연습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잘못 지어놓으면 하자보수를 한다고 그래도 완전히 100% 다 완성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투자만 해야 되고 힘든 건데 건축을 잘한 것 같고.
그러면 이거 BBS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음성군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청소년시설들은 저희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음성군에서 또 동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보니까 금액 예산이 14억 3,948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다 집행했고, 아주 100% 다 집행했네요, 사업추진실적도 100%고.
밑에 보니까 사업성과가 있는데 사업성과에 다 데이터화 돼 있나요?
여성새로일하기본부의 여러 사업 데이터는 직업교육훈련 그다음에 저희가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 구인·구직 수 그다음에 취업률 이런 것들이 해마다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저희가 이 부분 여성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셔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고 취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한 해 사업을 결산하면서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유영경 여성발전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여성인권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2012년 공사기관 성희롱방지조치 우수기관, 또 2013년 새일센터 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수상의 영광을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1억 5,836만 원으로 목표예산의 90.8%인 10억 5,236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76억 3,862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의 97.9%인 74억 7,873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2.1%인 1억 5,988만 2,000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5억 2,085만 7,000원과 불용품 매각대 등 잡수입 340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449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5억 2,786만 7,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5쪽,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39억 1,650만 1,000원 중 38억 1,371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1,002만 8,000원과 대기측정망 운영 및 설치 낙찰차액 1,770만 1,000원, 검사장비 구입 낙찰차액 5,40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1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35억 4,621만 5,000원의 예산액 중 34억 8,912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5,70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4,468만 9,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1억 5,836만 원이나 실수납액은 10억 5,236만 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6억 3,862만 1,000원으로 이 중 74억 8,77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988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은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며 집행잔액률도 3% 이하로 최소화하는 등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 답변 없이 전부 나갔지만 하여튼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도민의 새 희망을 안고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2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에서도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도민 행복시대의 실현을 위한 도정방향 정립과 충북경제 4%대 달성을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발전에 종잣돈이 될 2015년 정부예산 4조 2,000억 원 확보를 위해 총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해 160만 도민 모두에게 행복바이러스를 듬뿍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이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안, 기금결산안, 채무결산안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10쪽부터 1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650억 4,510만 원으로 현액 대비 98.9%인 7,568억 3,751만 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7,568억 3,751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283억 9,860만 원, 지방교부세 5,764억 233만 원, 보조금 31억 7,058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48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쪽부터 9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세종사무소를 포함하여 2,851억 2,424만 원으로 이 중 2,349억 2,01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75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0억 4,65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비비 486억 3,713만 원을 제외한 실집행잔액은 14억 947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3쪽부터 68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94억 8,478만 원이며 691억 308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75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2,419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 주요보고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 1,108만 원, 도정 주요시책업무추진 행사운영비 99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42만 원, 도정 주요시책업무추진 포상금 2,440만 원, 도정 정책분석 행사운영비 1,484만 원, 도정 정책분석 민간경상보조 1,625만 원, 도정 참여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7,198만 원, 도정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2,720만 원, 도의회 지원 의원상해부담금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9쪽부터 73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025억 9,742만 원이며 1,529억 9,77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95억 9,968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운영 사무관리비 725만 원, 예산편성운영 특정업무경비 6,799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680만 원, 탄력적 재정운영 사무관리비 5,323만 원, 민간경상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3억 8,031만 원, 민간경상사업지원 민간행사보조 2,000만 원, 예비비 운영 486억 3,713만 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3억 1,270만 원,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1,616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616만 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960만 원, 기본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690만 원, 내부거래지출 예수금 이자상환 6,18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4쪽부터 77쪽,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 20억 2,760만 원 중 20억 79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62만 원이며 5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8쪽부터 80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억 7,178만 원이며 5억 63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539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 사무관리비 5,101만 원,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 포상금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1쪽부터 88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01억 5,720만 원이며 100억 2,66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3,051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용컴퓨터 및 SW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8만 원, 시도행정시스템 운영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795만 원, 정보운영실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6만 원, 홈페이지 운영강화 공공운영비 923만 원, 홈페이지 운영강화 기타보상금 500만 원,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246만 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2,994만 원, 인트라넷 장비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60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9쪽부터 90쪽, 세종사무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2억 8,548만 원 중 2억 7,82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20만 원이며 5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 사업은 없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73쪽, 예산이체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이체는 2012년 12월 28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녹색성장추진 역량강화 사업비 1,290만 원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환경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1쪽, 예비비지출입니다.
기획관리실 예비비지출은 영충호시대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75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7쪽, 명시이월입니다.
도정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4억 1,100만 원 중 2014년도 완료되는 용역 2건의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1쪽, 사고이월입니다.
도정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4억 1,100만 원 중 영충호시대 발전전략 수립용역비 4,750만 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2,487억 2,225만 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2,540억 245만 원으로 2.1%인 52억 8,02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2,487억 2,225만 원에 대하여 1,861억 3,734만 원을 집행하고 25.2%인 625억 8,4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 228만 원, 부채상환금 18억 6,243만 원, 예비비 607억 2,02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 집행잔액에서 세입결산 증가분을 더한 678억 6,51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1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써 2013년도에 이자수입 20억 4,188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이자상환에 16억 7,111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조성액을 포함하여 26억 2,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관리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써 2013년도에 이자수입 92만 원을 조성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조성액 포함 4,59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1쪽, 채무결산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6,298억 원이었으나 2013년도 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상환기간이 도래된 차입금 등으로 596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조성 공채 1,248억 원을 발행하고 845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2013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6,105억 원이며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채무 413억 원, 지역개발기금 채무 5,69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재정이 보다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이 동일한 7,568억 3,750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유인물 1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예비비사용액 40억 9,913만 4,000원을 감한 총 2,851억 2,424만 4,000원으로, 이 중 2,349억 2,014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5,75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억 4,65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 건수는 총 3건에 1,290만 원으로 녹색성장 추진역량강화 사업이 2012년 12월 28일 자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환경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관련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유인물 13쪽, 예비비지출은 영충호시대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4,75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5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도정학술 연구용역비로 예산현액은 4억 1,100만 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하는 영충호시대 발전전략 용역사업 4,750만 원으로 용역 관련 의견수렴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유인물 14쪽과 15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보고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입결산 예산액은 2,487억 2,225만 원이고 결산액은 2,540억 245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52억 8,020만 원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지출결산 예산액은 2,487억 2,225만 원이고 결산액은 1,861억 3,733만 8,000원으로 예산 대비 25%인 625억 8,491만 2,000원을 절감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예비비 607억 2,019만 9,000원이 미집행된 것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2013년 순세계잉여금은 수입결산 증가분 52억 8,020만 원에 지출결산 감소분 625억 8,491만 2,000원을 합한 678억 6,511만 2,000원으로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과 16쪽,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6억 2,80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2억 5,729만 4,000원보다 3억 7,07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59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497만 8,000원보다 9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에서 18쪽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이 동일한 7,568억 3,750만 8,000원으로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돋보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51억 2,424만 4,000원에서 2,349억 2,014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5,75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억 4,659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18%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예산담당관실 소관 민간경상사업지원 사업,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사업,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과 함께 집행잔액률이 높은 이유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획관리실 소관 이월된 도정학술용역의 예산현액은 POOl(풀)비 3억 3,250만 원과 개별 용역비 2,850만 원, 예비비에서 지출된 영충호시대 발전전략 용역비 5,000만 원 등 총 4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 중 명시이월된 1억 1,000만 원은 도로과 소관 국도, 국대도, 국지도 5개년 계획수립 타당성 용역과 관광항공과 소관 충북생활권역 체육시설 배치계획 수립 용역 등 2건이며, 사고이월된 영충호시대 발전전략 용역비 4,750만 원은 정책기획관실 소관 용역사업으로 의견수렴 등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사업으로 사료되나, 향후에는 용역 추진에서 예상되는 변수와 충분한 사업추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입니다.
수입결산 예산액 2,487억 2,225만 원보다 52억 8,020만 원이 많은 2,540억 245만 원으로 결산 계상하였고, 이 중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인 고정부채 수입이 47억 9,28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액 증가는 지역개발 여건이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특별회계 건전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출결산 예산액은 2,487억 2,225만 원이고 결산액은 1,861억 3,733만 8,000원으로 예산대비 25%인 625억 8,491만 2,000원을 절감한 것으로 결산 계상하는 등 적의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이 26억 2,80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2억 5,729만 4,000원보다 3억 7,076만 4,000원이 증가하는 등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이 4,590만 2,000원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 4,497만 8,000원보다 92만 4,000원이 증액되는 등 적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이월이 3억 8,000원이 돼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미집행이 3억 8,000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가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간경상보조는 원래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한 한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7억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7억 예산을 했는데 가능한 한 저희들이 추경이나 통해서 또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다 지원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민간경상보조 풀이 저희들이 또 제때제때 수요에 대응하려고 했는데 많이 편성을 해 두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이나 또 마지막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또 수요가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서, 작년에는 국제행사도 있었고 여러모로 해 가지고 대비를 했었는데 조금 착오가 있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7억이 당초예산 본예산에 편성된 거잖아요. 그럼 나누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하반기에는 추경에 좀 더 풀 예산으로 하지마는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크게 적절하지 않나요?
뭐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 사실은 풀로 돼 있고 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당초예산에 해서 수요도 맞추고 또 의회 의결도 하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추경에 하게 되면은 또 특별한 수요라기보다는 이게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수요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못 쓰게 억제를 하고 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남아 있으면 추경에 조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합리적인 예측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추경에 나누어서 편성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명세서 185쪽, 183쪽에 보면은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도정학술용역 이월, 명시이월이 1억 1,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월한 내용이 국도, 국대도, 국지도 5개년 계획수립 타당성 용역이죠. 이것은 법정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전반적인 도정의 어떤 도의 체육인 증대라든지 문화예술 관련되는 시설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했는데 그 기간이 조금 저희들이, 워낙 도의 어떤 체육 이런 문화시설 하는 데가 조금 많아 가지고 그 준비하는 게 조금 늦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잡으셨느냐 이거죠.
그래서 시작이 돼 가지고 예비비 승인도 못 받고 그래서 조금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결산서 88쪽에 보면은 초등학교 관제요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88쪽.
여기 보면은 충주·제천·진천·음성 관제센터 인건비는 계상을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썼는데 다른 지역의 관제센터는 없나요? CCTV 통합설치한 데는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센터는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이렇게 다섯 군데만 우리 도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1개 시·군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시도별로 나눠서 몇 개씩 몇 개씩 이렇게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CCTV 설치해 놓고 즉시 대처나 즉시 상황 파악해서 즉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은 덜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관제센터가 안 돼 있는 거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서 조만간에 전부 다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라 좀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서를 보면 말이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통계목이 정책기획관실 5건, 예산담당관실 6건, 창조전략담당관실 5건, 법무통계담당관실 3건, 정보화담당관실 6건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63쪽에 도정 주요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포상금, 또 64쪽에 도정 정책분석 행사운영비, 71쪽에 민간경상사업지원 부분은 장선배 위원으로부터의 지적에 의해서 예산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외하고요.
또 86쪽 영상회의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 대해 잔액발생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왜 또 이러한 사업들이 세출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표기되지 않았는지, 세출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자의적으로 작성하는 것 같아요.
좀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좀 뭔가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사항들은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없어요. 왜 또 이렇게 하고 있는지?
따라서 향후 전액 불용처리 또는 불용처리가 과다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회계과에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작성요령을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경상비를 제외한 사업적 성격은 예산서상 산출기초는 한 건당 예산금액이 자치단체이전 아니면 또 자본이전이나 시설 같은 것은 3억 원 이상, 또 기타사업비는 1억 이상을 대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좀 누락된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사항들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제출해 줘서 위원회에서 재차 질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63쪽, 64쪽 그리고 86쪽에 그 세 가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했는데요.
(…)
63쪽, 도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따른 포상금 그리고 64쪽 도정 정책분석 행사운영비, 한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63쪽 도정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지 신규사업발굴 우수자에게 당초에는 이렇게 재원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많은 신규사업을 발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는 절감을 했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물론 이제 다 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1건으로 봐서 이렇게 금액을 지급만 하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절감이 되고 그래 두 군데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소요재원이 되고 그 집행이 정확하게 맞는 게 맞는데, 아마 그 괴리가 많이 발생할수록 집행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주신 대로 정확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6,100만 원이죠. 그리고 예비비를 5,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도합 예산현액이 4억 1,100만 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3억 4,580만 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관님, 명시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명시이월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할 사업이 예상이 되면 비록 지출원인행위가 됐다 하더라도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건 아마 「지방재정법」상이라든가 재무회계규칙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사업이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는 거라고 나오는 그 사항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은요 당해연도 내에 끝내지 못할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방의회에 미리 의결을 받고 그 사업이 계약이 되거나 하면은 결국 명시이월이 되는 건데, 예전에는 연도말에 예산편성을 다 명시이월을 확정을 짓기 때문에 거의 다 지출원인행위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명시이월사업비는 예산 편성서부터 미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3회 추경, 마지막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다 보니까 원인행위를 안 하고 그랬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지출원인행위를 해도 명시이월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5,0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과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었는지, 영충호시대의 발전전략 연구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에 충청권 인구가 호남 인구를 추월한 게 약 9월경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시에 한 12월경으로, 그 당시에 9월 달로 봤을 때 한 12월경에 충북 인구가 160만이 되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가 충청권 중에서도 충북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기 위한 걸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한 10월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2014년도 본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지만 2차 정례회기를 통해서 수정예산이나 또는 3회 정리추경을 활용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되지 않았는가, 왜 굳이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가 하는 데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새롭게 또 영충호시대의 발전전략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발표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정부의 회계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 이것이 과다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면 총결산서에 2011년 세출결산 불용액이 1,205억 6,000만 원, 2012년도에 1,421억 9,400만 원, 2013년도에 1,738억 2,400만 원 이렇게 불용처리가 과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같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하는 게 타당하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소요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환경변화라든지 아니면은 또 예산절감 이런 부분에서 일부 많은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감안해서 가능하면은 불용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전부 명시이월·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와 같이 불용처리가 많으면은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할 때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일반회계 검토보고서에서도 민간경상사업지원 사업,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사업,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사업 여기에 집행잔액률이 20%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률이 높은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린 거와 같이 민간의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측 불가능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작년에는 그와 더불어서 상당히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억제를 했습니다. 방침을 억제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불용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부터 적정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하신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사업은 이거는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소송을 법령에 따라서 위탁을 변호사한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소송 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변호사 수임료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6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소송을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절약을 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소송 수행자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조례상에는 70% 이상의 승소만 하면은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0% 한 경우에만 주다 보니까 70%를 가정해서 잡아놓은 게 100%가 돼서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절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사업은 저희들 전산실에 있는 항온·항습기라든지 통신장비 이런 거에 유지보수비라든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장비구입의 한 4% 정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작년에 장애발생이 적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좀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3년 평균치를 가지고 4%가 아니고, 유지보수비를 4%로 잡는 게 아니고 차년도 3년, 그러니까 전 3년도 평균치 정도의 유지보수비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 보다 보면 평균치가 나올 테니까 되도록이면 적정한 선으로 앞으로는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알뜰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사업 결산하면서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비예산 확보, 도정정책 개발 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도 달성, 지방재정 분석평가 최우수, 지방재정 효율화 우수, 지방재정 균형집행 최우수 선정 등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참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셨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전문위원김광래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예산담당관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이익수
법무통계담당관김태왕
정보화담당관조귀영
세종사무소장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행정지원과장박용은
연구부장홍성호
미생 물과장신태하
식품분석과장민필기
약품화학과장김진탁
환경조사과장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임종헌
산업폐수과장심재순
먹는물검사과장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유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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