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9월 18일(목)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규제개혁추진단
다. 보건환경연구원
라. 보건복지국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규제개혁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38분)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음은 물론,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중추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996억 1,033만 8,000원으로 기정액 6,886억 3,227만 2,000원보다 109억 7,806만 6,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사업명세서 41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 1억 8,000만 원에 2억 9,653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7,653만 8,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40만 5,000원, 시도비반환금수입 증액 2억 1,485만 3,000원, 그외 수입 증액 4,028만 원, 국고보조금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 6,842억 4,400만 원에 105억 9,411만 4,000원을 증액한 6,948억 3,811만 4,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도비반환금수입 감액 70억 원, 분권교부세 증액 14억 7,720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증액 181억 1,690만 6,000원, 예수금수입 감액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894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예산 42억 827만 2,000원에 7,846만 5,000원을 증액한 42억 8,673만 7,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7,086만 6,000원, 그외 수입 감액 1,583만 4,000원, 특별교부세 7,406만 4,000원, 국고보조금 감액 1,265만 7,000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감액 1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2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45쪽부터 5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173억 9,71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018억 8,180만 2,000원보다 155억 1,536만 2,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45쪽부터 47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72억 5,797만 8,000원 증액한 633억 1,2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민관 합동 정책포럼 운영 1,000만 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증액 3억 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 6,000만 원, 50·60세대를 위한 재교육과 문화 등 평생학습 지원 2,400만 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증액 20억 5,000만 원,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 감액 8,960만 원, 지역대학 총학생회 및 대학관계자 워크숍 1,527만 원, 대학생·청년 포럼 운영 1,5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증액 44억 9,259만 1,000원,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 기획단 분담금 1,300만 원,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 증액 2억 6,47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1,091만 3,000원 증액한 1,413억 5,2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예산정보지원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구입 5,0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재정한계능력 평가와 확충방안 용역 1억 원,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증액 40억 2,153만 2,000원, 예비비 감액 7억 822만 9,000원, 인력운영비 증액 40억 3,32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7,068만 9,000원 증액한 4억 6,4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창조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450만 원,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컨설팅 5,000만 원,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시스템 고도화 2,00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감액 931만 1,000원, 학습동아리 연구비 지원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법무통계소식지 발간을 위하여 600만 원을 증액한 5억 9,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4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723만 4,000원 증액한 113억 6,5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인터넷중독대응사업 감액 1,936만 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감액 613만 1,000원, 시도행정 정보보안장비 임차료 337만 4,000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 감액 1,393만 8,000원, 정부3.0구현 데이터 개방 8,023만 6,000원, 지역SW성장지원 감액 2억 2,400만 원, 지역SW품질역량센터 운영관리 증액 3,500만 원, 지역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3억 600만 원,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증액 3,500만 원, 개인정보유출 차단시스템 구축 2억 2,500만 원, 생활방범용 CCTV설치 증액 2,5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1억 7,99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세종사무소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4,254만 8,000원 증액한 3억 4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부족분의 증액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20쪽,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2,467억 5,44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18억 7,446만 7,000원보다 148억 8,002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 지출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으로 기타 영업외수입 10만 2,000원, 채무면제이익 1,39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209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고, 융자금 이자수입 10억 8,398만 9,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50억 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예비비 148억 8,002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조정, 법정경비 추가분 및 추가·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반영,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공약·시책사업 등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남은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물 9쪽,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6,886억 3,227만 2,000원 보다 109억 7,806만 6,000원이 증액된 6,996억 1,0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동 세입과목으로 세외수입이 213억 5,99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7,94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32억 3,41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265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631억 5,42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5,12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18억 6,19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억 1,89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018억 8,180만 2,000원보다 155억 1,536만 2,000원이 증액된 2,173억 9,7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외수입은 시·군의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가감하여 기정액 대비 65억 7,94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안전행정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보조사업 교부결정 확정에 따라 가감하여 기정액 대비 보조금은 1억 1,265만 7,000원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는 15억 5,1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4년 세출 집행잔액 181억 1,6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0억 원 감액 편성과 정보격차해소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가감하여 기정액 대비 161억 1,8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유인물 12쪽, 민관합동정책포럼 운영 사업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지역 대학 총학생 및 대학 관계자의 워크숍,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유인물 14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318억 7,446만 7,000원보다 148억 8,002만 9,000원이 증액된 2,467억 5,4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 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237억 3,49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997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1,551억 5,4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수입은 678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2,316억 8,558만 1,000원으로 148억 8,00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입계획안은 2013년 순세계잉여금인 이월수입 20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으로 예비비 148억 8,002만 9,000원을 계상하는 등 지역개발기금 설치목적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자본적 수입 중 기타융자금 회수수입 100억 원 감액편성과 예비비 148억 8,002만 9,000원의 증액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2페이지, 사업명세서 48페이지 에 있는 거 지방자치단체 재정한계능력 평가와 확충방안 용역비 1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4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시도비반환금 수입 70억이 그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2013회계연도 시도비 반환금 예측 추계를 한 70억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들이 각 사업부서에 우리가 예산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작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에는 회계연도 중이거든요, 2013년도.
그래서 이 정도 발생될 거라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70억을 여기다 세워놨고 2013년도 회계연도가 결산 결과가 나와가지고 시도비 반환금이 각 사업부서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풀로 세워 놓은 이 70억은 이번에 감액을 했고 나머지 시도비 반환금 들어오는 수입은 각 실과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다음은 세출예산 45쪽입니다.
금번에 이제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을 더 증액요구를 하셨는데요. 사실 뭐 일하고자 한다는데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국고보조사업이나 또는 각종 공모사업에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그 타탕성이나 또 논리개발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유에 기인한다고 하면은 이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용역비를 과다하게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물이 나오게 되면은 일회성 사용에 그치고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 공히 캐비닛에서 이렇게 먼지만 쌓이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3억을 더 추가요구 하셨는데요. 회계연도가 불과 이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향후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설명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각 실·국에서 요청된 그런 용역과제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 이제 3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수요를 파악해서 지금 저희들이 3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두툼하게 있으면은 충동구매도 하고요. 좀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되는데 사실 우리가 풀비로 예산을 더 추가로 성립을 시켜놓게 되면은 굳이 안 써도 될 그런 용역과제를 또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또 특히 이 3억을 갖고 10여 건을 계약하고 위탁하면은 불과 용역비가 2,000∼3,000만 원에 불과한 사업인데요. 모든 사항들이 대개가 거의 대학교에도 이렇게 위탁 주는 과제가 있겠지마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주로 많이 수용하고 있죠?
그리고 내년도 정부예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2016년도, 정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그에 따른 어떤 타당성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6대 전략산업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추진전략, 방안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어떤 논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물론 해당부서의 어떤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용역의 타당성이라든가 그 금액의 적정, 이런 부분을 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풀예산을 통해서 쓴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해당 실·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용역비를 세워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대처를 해줬어야 되는데 설명이 다소 미흡한 것 같고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재정규모가 다소 좀 비슷한 우리 강원, 충남, 전남·북 이런 사례를 봤더니 당초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그 풀비로 연구용역과제를 우리 충북이 좀 더 지나치게 많은 과다한 예산을 세우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 정책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해당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을 자체적으로다가 개별사업비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기획관실에서 풀로다 하는 용역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추경까지 하게 되면 약 한 7억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좀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개별적인 각 사업부서에서 세우는 용역은 가급적 지양하고 우리 정책관실에서 풀용역비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심사를 좀 더 엄격히 한다라는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금년도에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어떤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 더 타 연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책정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2억 2,600을 지출하고 1억 5,000을 이월하였습니다.
그중에 2,700만 원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을 보면은 금번에 증액요구는 좀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국한돼서 우리 도의 경우 국책사업이나 국비확보 등을 위해서 논리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이 활용된 실적이 좀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를 논리로 설득시켰다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한 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건립 관련해서 이제 기본 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 유기농엑스포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어떤 논리 보강을 위해서 용역을 했었고 요.
그리고 과학벨트기능지구 SB플라자 관련돼서도 해 왔고 앞으로도 이제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상단에 행사 운영비 중에 대학관계자 워크숍하고 대학생·청년 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대학 총학생회하고 대학관계자 워크숍하고 포럼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지역대학 총학생회 및 대학관계자 워크숍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지역대학의 문제를 우리 자치단체와 대학이 같이 한 번 논의해서 어떤 어려운 방안을 해결하자 그런 차원으로 지금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학의 문제가, 지방대학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대학입학 정원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행 대학정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2018년도가 되면은 정원보다 학생수가 대학에 가려는 학생수가 더 적게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방대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지방대학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에서는 수도권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같이 그 대학과 우리 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한번 어떤 상생방안을 마련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지방대학의 어려운 문제를 대처하는 것은 우리 범정부적인 대책이 강구돼야지 대학생들 연 일회성 워크숍이나 포럼 개최한다고 해 갖고 사업설명서에서 표현한 내용을 보면은 ‘도정 발전 아이디어 제안 발굴 분임토의 및 발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데 굳이 그거 워크숍 한번 했다고 해서 대학생들한테 우리 지방대학을 살릴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방 차원에서도 또 지방대학, 지역의 경제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 대학 문제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또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 정책에 어떤 대상자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본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농업농촌도 어려운데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포럼도 해야 되고 워크숍도 해야 되고 또 축산인들이 어렵다 하면 그분들도 해야 될 테고 또 노동자들의 문제도 같이 좀 해야 되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특정단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예산들이 처음 한번 예산에 진입하면은 붙박이가 돼서 빼낼 수가 없어요.
이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어느 특정, 계층에 대해서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보충 설명드린다면은 지금 그 밑에 있는 거 대학생·청년 포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 2030세대의 어떤 젊은 세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단답형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일몰제를 적용할 건가요, 아니면 연년이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인가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또 연구용역비로 지방자치단체 재정한계능력 평가와 확충방안이라는 그 예산을 또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입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국세가 많이 줄다 보니까 교부세도 점점 줄어들고 내년에 또 2조 정도는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세도 지금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또 사회복지에서는 국가에서 지금 복지도 계속 추가를 해서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에 어떤 재정의 한계가 지금 왔다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용역을 통해서 좀 도출해 가지고 국가에 정확히 좀 대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그냥 재원이 없다 또 국가에서는 많이 줬다 이래 하다 보니까 이 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서로가 인정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의 소요재원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가용재원이 있는 건지 좀 어렵지만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45쪽에 좀 전에 질의했던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 풀비를 좀 사용할 수는 없는 건지 또 그렇게 시급하게 추진할 상황이 아니면은 2015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한계능력 또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이런 것들은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연구결과가 있고요, 학계에서도 많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사항들을 또 동일 사안을 우리가 용역을 준다 해서 이미 정부차원에서 또는 학계에서 보고된 거 외에 우리 도만의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나올 것인지 좀 응시되고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금번에 용역을 주게 되면은 우리 충청북도만의 어떤 그 특별한 대응방안이 좀 나올 거라고 기대 하십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아마 민선6기 출범하고 또 10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전반적인 지방재정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도 많이 도출이 되고 그간 또 많이 학계에서도 발표했는데 그 발표한 자료만 가지고는 그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걸 우리 충청북도를 모델로 하든지 아니면 또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인 어떤 지방재정 확충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방재정조정 개선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을 좀 심도있게 한번 발췌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까지 또 재정 위기관리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 방안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안행부하고 해서 또 우리 도 충북 거를 모델로 삼아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해보자 실시하는 겁니다.
시도지사 업무협의 때 같이 지자체가 공동 부담해서 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우리 도만의 연구용역과제는요 이거 만들어 놔도 사장될 거 같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 55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종사무소에 국내여비가 좀 증액이 있는 데요. 당초 본예산에 성립된 720만 원이 지금 다 소진된 겁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세종사무소가, 이제 서울사무소가 없어지고 세종으로 오면서 서울의, 국회 쪽에 저희들이 담당인력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1명이 충원돼 가지고 서울에서 바로 10월부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금년도도 한 3분의 2가 지금 지난 시기 아니에요.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서 당초 예산보다 많은 증액 요구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을 바랍니다.
그 남은 3개월 사이에 당초 예산보다 많은 그런 예산들이 다 소진될지 의문시가 되고 혹시 뭐 소급해서 이렇게 지급할 그럴 사항은 없는 거죠? 지금 잔액이 남아있다 하니까.
이런 예산…
지금 정부예산이 9월 23일에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원래는.
그게 되면은 저희 세종사무소가 세종에 있기 때문에 주로 국회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비가 많이 들 걸로 그렇게 판단 돼서 조금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지역대학 총학생회 및 대학관계자 워크숍, 대학생·청년 포럼 운영에 대한 질의를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10월에서 11월 중인데 그 일정이 일자가 확정이 되었는지요. 언제 한다고 일자가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지역대학 총학생회 및 대학관계자 워크숍 관계는 지금 가급적이면 빨리 10월 초순에 하는…
사실 이 총학생회 관련된 워크숍은 물론 여기 가능하다면은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 관련된 홍보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그 정책이 검토되는 부분은 사실 금년 하반기 들어서 검토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세명대가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됐고 그리고 지금 각 대학별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대학은 대학이 캠퍼스 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 대학이 대학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런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검토한 거고 또한 이와 관련된 한 차원에서 먼젓번에는 저희들이 지사님 주재로다가 전국, 전국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있는 18개 대학이 있는데 18개 총학생회를 소집해 갖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협의가 있어 갖고 그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위원님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전혀 정치적 의도는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아까 기획관이 설명드린 대로 요즘 최근에 이렇게 교육부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지방대학을 위축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지방대학이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또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켜서 지방대학을 자꾸 수도권으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또 보면은 저희들 세명대학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또 예외도 허용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생들도 자꾸 동요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있는 총장님들도 조금 이제 도에서 좀 나서서 이렇게 대학생들을 얼러주고 뭔가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도 전체로 봐서.
그래서 한 번 해서 여러 가지 도정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전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것 뭐 100명 밖에 안 되는데요.
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가 요즘 대학생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여기 와서 뭐한다고 해서 도정을 뭐 상호, 자기가 맞지 않는데 그거를 수용하고 그러진 않고 다 생각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5쪽, 세출예산서 보면은 그 하단부에 교육지원에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출연금이 2억 정도가 증액이 됐죠?
이것도 지금 그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17년까지 10년인데 그걸 추경에 그렇게 이번에 계상을 한 거에 대해서 아주 어떤 시급한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억 8,000만 원이고 그중에서 기정예산에 반영된 37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을 이번에 20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재양성재단을 만들면서 도하고 시·군하고 기탁금을 받아서 약 1,000억 정도 10년간 조성하기로 해 놨거든요. 해서 도에서는 매년 50억을 이렇게 분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고서 지금도 받고 있는데 사실 50억을 한꺼번에 출연하는 거는 또 다른 예산사용에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예산에 30억을 계상하고 금번에 20억을 추가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급한 사업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갑자기 또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계상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20억 5,000만 원을 추경에다 반영했는데 그 부분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인재양성재단사업은 지금 기금이 금년도에 약 한 650억 있는 기금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재단사업은 당해 연도에서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 기금 650억이 나온 이자수입이 약 한 16억 됩니다.
그 16억을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인재양성사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부담하는 출연금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이고 사업은 그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을 가지고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적립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하셨다고 했고 그 이자수입이 한 15억 정도 됩니까?
그다음에요 사업명세서 45쪽, 50·60세대를 위한 재교육과 문화 등 평생학습 지원이라고 그래서 2,400만 원 이거는 전액 기정예산이 없는 거죠?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꼭 그 사업을 2014년에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50·60, 50대, 60대 세대에 대한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물론 도에서 다 집행은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이거는 공모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3개 기관이나 단체, 자치단체에서 나누어져서 분할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50·60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동안 사실 우리 도에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베이비부머세대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 없었다, 시책이 없었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공모해서 좋은 사업들을 선정해서 거기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사실 2,400만 원을 갖고 50·60세대를 얼마나 교육시키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건 어차피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도, 시·군이 다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60 이러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어떤 촉진제로서 마중물 형태로다 운영하는 차원에서 일단 기폭제 차원에서 운영해 주면은 어떤 계기가 돼서 시·군에서도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하게 된 겁니다.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컨설팅은요 매년 하는 걸로 이 컨설팅을 해 갖고 연속해서 2년 동안 최우수 도가 됐고요. 아마 올해도 최우수 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던 건데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정한계능력 평가와 확충방안 용역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하고 또 저희들 발전연구원하고 거기서 이제 재정, 세제 관련되는 전문가들 좀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와 유사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차이가 나는 자치단체에 가서 좀 자료도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연 타당한지 또 꼭 돈이 1억이 필요한지 이런 거 다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내용하고.
아까 별도로 풀예산에 계상되는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앞으로 발생될 용역수요 또 우리가 국비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선6기 추진하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해야 될 방향이 설정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저도 위원이고 또 의회에서도 위원님도 오시고 또 밖에 있는 전문가도 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이게 과연 재원이 충분히 그만큼 들여야 되는지 또 산출, 아웃풋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이 약 한 400억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1인당 급식 단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만족도는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중학생 무상급식으로 인한 만족도는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가를 보더라도, 제가 정확한 단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가는 지역별로, 학교지역별로 하고 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따라서 다른데 대략적으로다가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한 3,300원 정도 그리고 중학교는 약 3,800원 정도 지금 계상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해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지금 연도별로 해서 계속해서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11년도에 약 71% 정도 처음 시작할 때 좀 낮은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12년도에 84% 그리고 작년도에는 85% 이상 만족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존에 무상급식 하지 않았던 때보다 이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 이전보다 지금 무상급식 이후에 잔밥 처리 자체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학생들이 먹는 먹거리에 대한 그 만족도가 혹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잔밥 처리 자체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만 먹는 거에서 만족도가 작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언제 그 만족도가, 만족도 평가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려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도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을 두고 충청북도하고 교육청하고 매년 서로 금액 때문에 언론에 많이 좋지 않은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논란돼 왔던 급식비 분담을 어떻게 하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그 집행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물가변동률을 감안해서 산정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해서 교육청과 도하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견들은 많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와 교육청이 서로 원만히 이루어져서 도민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열심히 같이 교육청과 잘 원활하게 협의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회의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직원 모두는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제2회 세출예산안은 총 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 업무담당자 워크숍 230만 원, 규제개혁 정책관련 업무추진비 100만 원, 규제개혁추진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지역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4월 부서 신설이후 반영되지 못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7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정책사업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2014년 4월 18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 예산안은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 규제법령 개선 과제발굴, 기업 등 현장 규제발굴, 제도개선 등 신설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적의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이 한시기구죠?
도민들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 여기에 보니까 규제개혁, 정책관련 담당자들 워크숍 정도 한 번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고 도민들께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직능단체별로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많은 사업발굴이 됐으면 좋겠다 내년 본예산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15시09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구원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환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478만 원이 증액된 10억 9,259만 8,000원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4,559만 9,000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1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8억 2,628만 5,000원에서 1억 6,711만 1,000원이 증액된 69억 9,329만 6,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4쪽입니다.
민원실 무기계약근로자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416만 1,000원, 흡연부스 설치 1,000만 원, 프린터기 대체구입 15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무기계약근로자 퇴사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1,389만 2,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변경하였고, 감염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 진단시약 및 재료구입으로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 형광면역측정장치 구입비로 1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해 물질 안전관리검사 무기계약근로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1,356만 4,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로 변경하였고 의약품관련검사 재료비 196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방사능검사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재료비 1,000만 원과 시설비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6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장비 구입비로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도민건강을 위해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물 26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0억 3,781만 8,000원보다 5,478만 원이 증액된 10억 9,2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경 세입과목으로 보조금이 4억 9,19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5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8억 2,628만 5,000원보다 1억 6,701만 1,000원이 증액된 69억 9,3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금을 증액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며 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사업, 유해물질 안전관리검사 등 관련 사업비를 증액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방사능검사센터 설치사업의 긴급성 및 검사방법, 주요 검사대상 검사결과 신속한 정보공유 등 활용방안과 구입하고자 하는 대기측정망 장비에 대한 설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경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에 보면 방사능검사센터 설치가 있는데요, 작년도인가요?
본예산에서 한 건가요 작년도 추경에서 한 건가, 우리 방사능검진기기 구입을 하셨죠?
본예산에 1억 4,000으로 구입은 했습니다.
이 센터, 우리가 검사센터를?
방사능검사 기계를 들여왔을 때 어디다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된 건지 아니면 들여오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지 센터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건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비가 들어올 때에는 사실은 저희 사무실 3층에 위치돼 있는 실험실에 놓으려고 처음에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에 놓으려다 보니까 기존 시설, 후드나 환기시설을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너무 아까운 면도 있고 이사 간지가 4년 밖에 안 됐는데 기존 시설을 확보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침 지하실에 저희들이 확보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고 쾌적하고, 뭐 지하실이라고 그래서 습기 차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실험실을 꾸미고 향후 방사능 검사를 여기서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지하실에 훤한 공간만 있으니까 소방시설, 전기시설, 무슨 바닥시설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견적이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다가 이 장비를 설치해서 검사를 계속 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지하실에서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진행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설치를 해서 어떻게 장비를 구입해서 들어오면은 언제쯤 배치를 해서 어떻게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운영에 들어간다 이런 그 타임테이블이 딱 짜져 있고 계획이 짜져야 되는데 이것도 특히 기구가 벌써 들어와 있으면은 이걸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9월 달, 10월 달 운영은 후반기 들어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추경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지금 한 4월쯤 가능할 줄 알았는데 9월 다 돼서 지금 추경이 진행되는 바람에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이 운영은,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급식의 재료들을 수거해서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분석은.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 검사를 1건 하는데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시료를 넣고서 3시간 후에 측정결과가 나오니까 하루에 9시간 정도, 그 정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 조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학교를 일단은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학교를 늘려가는 쪽,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이쪽식품안전과 쪽에서는 지금 우리의 단체급식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려고 허가를 득한 업체가 한 160개 정도가 있답니다, 지금 도내에.
그래 지금 학교 전수조사가 어려울 경우는 어차피 납품업체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납품 업체를 표본샘플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구두적으로 협의는 돼 있습니다.
어디서 생산된 것이 어떤 방사능 물질에 어떤 오염도에 접근해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해 가 보면 우려지역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수입품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할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샘플링도 이렇게 품목별로 누적시켜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디테일한 그 기술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법을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는 좀 안전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사업 다른 기계도 마찬가지인데 장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장비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구상을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최소한 4∼5개월, 6개월 정도는 딜레이 되는 건데 그런 딜레이 되는 공간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흡연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그런데 부스 하나 하는데 1,000만 원인가요? 이게.
그래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 흡연자들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어디 가서 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흡연실을 조그맣게 만들고 그 옆에 직원들이 야외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박종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쉼터하고 흡연실에 대해서 아까 같이 쓰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쉼터, 흡연장소를 만드는데 그것도 분리해서 만드는데 1,000만 원 갖고 만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흡연 장소로 이렇게 만들고 직원들 그 휴게소는 지금 휴게소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흡연자들과 같이 그렇게 밖에다 만든다는 얘기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흡연장소 따로 그리고 휴게실 따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160만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높은 관심과 함께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금년 하반기도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함은 물론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31억 4,700만 원, 국고보조금 6,624억 2,700만 원, 기금 242억 2,0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6,6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3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74억 2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34억 4,100만 원으로 총세입예산액은 9,709억 6,6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3.0%인 280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9,881억 9,2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34억 4,1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1조 1,916억 3,3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2.0%인 23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73쪽부터 8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복지기반 조성분야로 종사자 인건비 인상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랑인시설 운영비 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분야로 75쪽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아동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9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처우개선비 증액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예산을 1,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물 안전진단 평가를 위해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국가보훈관리 분야로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리모델링에 2,000만 원, 호국안보사진 수송차량 및 사진보관케이스 구입에 2,500만 원을 전몰군경유족회 사무실기능 보강에 9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민 기본생활 안정분야입니다.
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로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 5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결과 추가인센티브가 확정 내시되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예산을 5,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대상 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사업비 4,600만 원을 희망키움통장 사업 수행기관 운영비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쪽, 보육서비스지원 분야입니다.
대체교사 인원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대체교사 인건비를 4,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단가 인상으로 어린이집 지원사업비를 11억 2,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신축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8억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율 5% 인상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25억 6,200만 원을, 가정양육수당지원비 9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비 69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원장 자질향상을 위하여 충북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개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 6,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0∼2세 담임교사 수당 추가지원을 위하여 1억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기반 조성분야입니다.
낙태방지, 생명존중사업 확대를 위해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 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청 모성보호실 운영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9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분야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증진을 위해 9988 행복나누미 사업비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성과를 평가·홍보하기 위하여 9988 행복지킴이 한마당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기요양수급자의 맞춤형 서비스연계를 위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 사업비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6억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재활자립 의욕고취를 위한 흰지팡이 날 행사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 응급알림e 시범사업비 1억 5,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거주자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8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6억 9,300만 원 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운영비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취업기회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보화 기능개선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0쪽부터 97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도민건강증진분야로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에 3개 사업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충주의료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의료기관 인증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비 13억 4,000만 원을,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비 4,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비 300만 원 증액 등 13개 건강생활 실천 생활화 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과 94쪽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지원과 노인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각각 1억 6,000만 원과 3억 7,100만 원을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괴산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추가선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비 1억 1,200만 원과 사업량 증가에 따른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지원자 추가지정에 따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를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예방접종에 소아폐렴구균 백신 추가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비 2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까지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을 비롯한 3개 사업의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사업은 기존 3개소의 규모 확대와 신규 2개소 추가 설치로 3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물 16쪽,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7,419억 2,347만 8,000원보다 256억 117만 5,000원이 증액된 7,675억2,4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동 세입과목으로 세외수입이 31억 4,68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582만 4,000원이, 보조금은 6,869억 1,32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억 8,151만 9,000원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74억 6,453원으로 기정액 대비 70억 1,384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17쪽, 201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9,672억 649만 5,000원보다 209억 8,523만 1,000원이 증액된 9,881억 9,1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에서 20쪽,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의 구성은 국고보조금이 89.5%로 복지사업 대부분이 중앙정부 보조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변경 세입 예산안 중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7,575%가 증액된 31억 4,682만 4,000원으로 이는 2013년 시·군보조사업 집행 후 잔액을 반영한 것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정확한 세입추계 및 철저한 보조사업 집행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주시의 보조비율이 도비 30%에서 20%로 변경되어 5억 6,8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보건복지부 보조금 확정내시와 국고 보조율 인상에 따른 국비 증감분을 반영, 기정액 대비 2.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9쪽, 노인 일자리 창출기업 인증패 제작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충북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사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기대효과 등 12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2014년도 제2회 세입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009억 6,617만 6,000원보다 24억 7,529만 3,000원이 증액된 2,034억 4,1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사업이1,994억 4,26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7,529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2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 규정과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도 결산 의견 및 시·군의 도비 정산 후 반환금 수입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적용 범위가 치과 임플란트 등으로 확대 적용되고 노인요양병원 증가로 인한 장기일반 수급자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를 증액 계상한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적의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0쪽에 충북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워크숍의 예산이 4,000만 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그런 교통사고 이런 게 이제 간혹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안전불감증에 대한 이런 경각심 같은 걸 고취시켜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갖다가 이렇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다가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해서 명세서 79쪽, 지금 0에서 2세까지 담임교사의 환경개선비가 월 15만 원입니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은요 이게 혼합반이 20만 원이고, 단일반이 30만 원입니다.
그거는 담임수당이 20만 원이고요 단일반이라고 그래가지고 3세만 있는 또 5세만 있는 그런 담임수당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0∼2세는 그러한 부족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단점이라고 그러기는 좀 뭣하지만 일단 0∼2세 어린아이들은 약간 좀 숫자가 반면에 적고 또 이제 돌보기에는 어렵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너무 차등이 심한 거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그게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이건 기 시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신규로다가 도입된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차상위 가구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비가 120% 이하인 차상위 가구 중에서 이제 신청 당시에 1년 중 6개월 이상을 근로를 해야 되고 또 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그런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본인이 10만 원을 갖다가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1 대 1 매칭으로 10만 원을 갖다가 보태서 이렇게 자산형성을 갖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3년 동안 유지를 갖다가 하게 되면 나중에 주택구입이나 또 본인 자녀의 교육이나 기술훈련 창업운영자금으로다가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자산형성을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3년 해서 36개월 7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1차 모집 목표가 한 31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상위 계층이 전부되는 게 아니고 일단 6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되고 또 소득의 90%를 갖다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목표를 갖다가 이렇게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적극 발굴해 가지고 이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좀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76쪽이요. 전몰군경 고령 미망인 따뜻한 아랫목 탐방 2,7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이죠?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미망인 수가 2,148명인데요.
여기서 80세 이상이 390명 또 85세 이상이 156명 지금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몰군경 미망인이라고 그러면은 6.25전쟁의 미망인도 해당이 되지만…
월남참전도 있고요, 또 이렇게 군경, 경찰 도 같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월 3만 원도 아니고 고작 1년에 한 번, 그 월동용품으로 3만 원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 사업 목적을 보니까 80세 이상 전몰군경 고령 미망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건강상담 및 월동용품 지급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했어요.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미망인들이 그 나이가 이렇게 연세가 자꾸 높아지면서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우리가 작은 이런 사업이라도 해드려 가지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뜻한 그런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해서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 이러한 그 사업은 좀 더 규모를 갖다가 확대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갖다가 해 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폐기치 않을 사업이라 하면은 계속 이어갈 사업이라고 하면은 좀 더 사업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주문을 해 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내용에 사업대상자가 연간 6개월 이상의 근로실적이 있고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4인 가족을 기준을 할 때 최저생계비가 지금 어느 금액 정도로 이렇게 평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 이 대상자의 책정기준이 어찌 보면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희망통장이 있죠?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취지가 정말 근로를 해서 좀 탈수급을 갖다가 도와주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시작한 그 사업인데 실제 근로를 갖다가 하지 않고 또 이런 혜택을 주게 되면, 또 이런 제도의 혼란이나 또는 취지가 또 무색해진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엄격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이제 막상 이런 사업을 갖다가 하면서 느끼는 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 모집에 310명을 갖다 목표로 했는데 실제 그 목표보다는 이렇게 많이 미달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좀 조건을 갖다가 약간 완화를 시키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 문제를 짚고자 하니 지금 대상자도 1차 모집을 채우지 못했다고 그러는데요, 차상위계층들이 그 최저생계비 이상의 90%를 받는 사람들이 근로활동을 해서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모 인이 한 번 그 행정기관의 문을 두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분이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요.
그런데 그분을 갖다가 이제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의 소득이 충족이 안 된다고 해서 아마 좀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가봐요.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이 보면 말이죠, 그 지입차가 많습니다.
본인들이 차를 사갖고 회사에다가 등록을 해서 사납금만 일일 납부를 하고 남는 그 수입금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주는 월급은 적게 책정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고 빨리 자립하려고 하는데도 이런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치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키움통장(Ⅱ)은 우리 도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복지부 정부의 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벽이 높으니까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에 당시,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당시에는 성립전 예산하고 또 오송바이오엑스포 예산 그 두 개만 다루는 바람에 그때 매칭을 못했습니다.
다음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 내용을 좀 분석해 봤더니 총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89.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지요? 그 시설종사자 인건비로 전량 소비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될 사항들이 사회적응훈련 또는 직업훈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설종사자들의 인건비로 이렇게 충당되는 어찌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그 법인 재단들의 그 규모만 키워주는…
96쪽이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는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이 이게 순수한 지방자치사무인가요?
기초자치단체한테 우리 광역자치단체라 하면은 맏형 격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거 참10% 이렇게 지원해 주고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한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시·군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비 전액 부담이 맞는데 도에서 1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해서 그냥 도에서 이양해 주니까 받는 거죠.
시·군에서 원해서 받은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그래 겨우 10% 달아주고 말이여, 나머지는 말이여, 총사업비가 시·군까지 저기해 치면 이게 얼마예요?
전체 사업비가 보니까 한 20억 중에 우리 도가 20억입니다.
나머지 시·군에서 18억을 한 3,000만 원 이렇게 부담하는, 시·군에다가 이건 재정만 악화시키는 이런 사업이고, 도에서 이거 좀 도와줘야 됩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신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지금 분권교부세에서 내년부터는 국고로다 다시 환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이도에 몇 군데입니까?
아홉 군데에요?
청주 4개, 충주, 옥천, 증평 이렇게 좀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설이 없는 자치단체에 비해서 가용재원을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렇다 치면은 이런 불합리한 면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그 시·군에 어떠한 산출기초에 그런 항목을 넣어줘 갖고 좀 보전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도 그런 문제를 적극 개진해 주시고요. 그 문제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립니다.
그 정신질환자 인권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된 사람들이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마다 계속 입원청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연락이 두절이 돼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시·군에서 사실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는 당초에 입소시키고 나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시설에서 그 보호자들의 추적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로다 이렇게 대분류를 해서 보호의무자를 시장·군수로다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6개월마다 심사를 하고요. 그 할 때에 관련 의료기관에서 의견을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첨부를 해서 그 첨부한 서류를 검토해서 보호자 퇴원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보호자 의견 같은 것도 이렇게 청취를 해서 이 사람이 과연 퇴원을 한다는데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제가 실무담당자가 아니고 예전에 제가 실무담당자였을 때는 한 20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해 보면 대부분 보호자들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의사들 진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호자를 설득시켜서 이렇게 퇴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슨 성폭력피해자, 아동피해자 무슨 여성피해자 이런 그룹홈 정도의 그런 시설들이 참 많은데 이분들한테는 그런 머물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 또 재활치료도 잘 받고 또 기능 훈련도 받아서 또 직장을 취업하는데 알선할 수 있고 또 그분들만이라도 좀 소규모로 거주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박한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는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고요. 각 지자체별로다 기초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최대한 그런 걸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은 그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히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30년씩 뭐 길게는요 나가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공간만 또 우리 사회가 조금 안아준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족이 아닌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좀 더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3쪽에 보면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에 이게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전체가 특별교부세였었나요?
장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시·군으로 이양된 사업인데 2005년도에 이양되고서 국가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그래가지고 시·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지방에서 건의를 해서 2008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던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25%밖에 안 되니까 너무 작다 해 가지고서 50%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나머지 25%를 특별교부세로 2011년부터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처 유권해석이 특별교부세는 민간이전경비에는 지원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금년에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 당초의 특별교부세 분을 삭감을 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로다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못하는 거고 하여튼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청들은 많이 들어올 텐데 하여튼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교부세에 보면은 시·군이양 사업이 16개 사업이 있지요. 경로당 운영비하고 재가노인서비스 지원사업비 여러 가지 등등 19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그 보통교부세에 통합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사실 분권교부세가 한 50%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나머지 한 30% 이상은 20∼30% 정도는 지금 전부다 지방비로다 원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을 시켰기 때문에 지방에서 계속 부담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이제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도로다 이양시키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시·군으로다가 이양시켰습니다. 중앙에서 사업명을 찍어서 이양시켰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도는 도 나름대로 유탄을 맞는 거죠. 그동안에 분권교부세 지원됐던 게 저희들한테 300억 원 이상 들어오고 또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유탄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부터 원래 도비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시·군 고유사무가 이제 나름대로의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한시법으로 2014년 12월 말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만큼 부담이 더 가중된다고 보는 거죠. 일반교부세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부서에서는 시·군 이양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도비 지원했던 것을 중단하겠다 하고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으로서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차피 복지가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운영해야지 진짜 복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단은 국가로 환원하는 그런 건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연장은 어렵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계속 연장하기를 바라는 거고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습니다.
재정력이 높은 단체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꼭 어떻게 실익을 따지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차피 지금도 50% 수준뿐이 안 오니까 보통교부세에 편입이 되면은 재정력이 낮은 단체는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재정력이 낮은 단체는 지금 조용하게 있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계속…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보증이 전혀 안 되거든요, 성남이나 수원 이런 데는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재정력이 보은 같은 데는 한 10%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런 데는 이제 보통교부세로서 한 87%까지는 끌어올려 주니까 거기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게 지금 한 50% 정도 되던 게 분권교부세가 되면은 조금 그런 데는 좀 낫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실무자의 판단이지 상당히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게 복잡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교부세법을 좀 더 연장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총괄 액수, 총액은 보통교부세로 넘어가더라도 총액은 다운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신다면은 거기에서는 연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신 분권교부세 사업들이 제 몫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여기서 배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은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제.
일방적인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그게 어렵고 사실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은 각종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아지니까 아예 차라리 국가에서 가져가라, 저희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분석하고 잘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만큼은 가야 된다, 그 몫이 사회복지분야에 있든.
도에서도 이러 이런 고민들이 있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걸 권고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자리 정돈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6시51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제10대 전반기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상임위별 추천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유춘원 충청북도 사회복지사협회장, 김창기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수한 꽃동네대학교 교수 등 3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한범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사업계획 또는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계획 대비 예산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을 삭감키로 협의하여 세출분야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3억 2,400만 원 중 7,400만 원을 삭감하여 이 중 7,400만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방금 박한범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전문위원김광래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박인용
예산담당관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이익수
법무통계담당관김태왕
정보화담당관조귀영
세종사무소장이경호
·보건복지국
국장오진섭
복지정책과장전원건
노인장애인과장신재식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피의섭
·규제개혁추진단
단장한필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연구부장홍성호
행정지원과장박용은
미생물과장신태하
식품분석과장민필기
약품화학과장김진탁
환경조사과장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임종헌
산업폐수과장심재순
먹는물검사과장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유재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