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9월 18일(목)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규제개혁추진단
  다. 보건환경연구원
  라. 보건복지국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규제개혁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38분)

○위원장 박봉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음은 물론,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중추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996억 1,033만 8,000원으로 기정액 6,886억 3,227만 2,000원보다 109억 7,806만 6,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사업명세서 41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 1억 8,000만 원에 2억 9,653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7,653만 8,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40만 5,000원, 시도비반환금수입 증액 2억 1,485만 3,000원, 그외 수입 증액 4,028만 원, 국고보조금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 6,842억 4,400만 원에 105억 9,411만 4,000원을 증액한 6,948억 3,811만 4,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도비반환금수입 감액 70억 원, 분권교부세 증액 14억 7,720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증액 181억 1,690만 6,000원, 예수금수입 감액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894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예산 42억 827만 2,000원에 7,846만 5,000원을 증액한 42억 8,673만 7,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7,086만 6,000원, 그외 수입 감액 1,583만 4,000원, 특별교부세 7,406만 4,000원, 국고보조금 감액 1,265만 7,000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감액 1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2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45쪽부터 5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173억 9,71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018억 8,180만 2,000원보다 155억 1,536만 2,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45쪽부터 47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72억 5,797만 8,000원 증액한 633억 1,2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민관 합동 정책포럼 운영 1,000만 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증액 3억 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 6,000만 원, 50·60세대를 위한 재교육과 문화 등 평생학습 지원 2,400만 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증액 20억 5,000만 원,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 감액 8,960만 원, 지역대학 총학생회 및 대학관계자 워크숍 1,527만 원, 대학생·청년 포럼 운영 1,5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증액 44억 9,259만 1,000원,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 기획단 분담금 1,300만 원,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 증액 2억 6,47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1,091만 3,000원 증액한 1,413억 5,2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예산정보지원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구입 5,0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재정한계능력 평가와 확충방안 용역 1억 원,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증액 40억 2,153만 2,000원, 예비비 감액 7억 822만 9,000원, 인력운영비 증액 40억 3,32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7,068만 9,000원 증액한 4억 6,4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창조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450만 원,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컨설팅 5,000만 원,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시스템 고도화 2,00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감액 931만 1,000원, 학습동아리 연구비 지원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법무통계소식지 발간을 위하여 600만 원을 증액한 5억 9,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4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723만 4,000원 증액한 113억 6,5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인터넷중독대응사업 감액 1,936만 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감액 613만 1,000원, 시도행정 정보보안장비 임차료 337만 4,000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 감액 1,393만 8,000원, 정부3.0구현 데이터 개방 8,023만 6,000원, 지역SW성장지원 감액 2억 2,400만 원, 지역SW품질역량센터 운영관리 증액 3,500만 원, 지역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3억 600만 원,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증액 3,500만 원, 개인정보유출 차단시스템 구축 2억 2,500만 원, 생활방범용 CCTV설치 증액 2,5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1억 7,99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세종사무소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4,254만 8,000원 증액한 3억 4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부족분의 증액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20쪽,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2,467억 5,44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18억 7,446만 7,000원보다 148억 8,002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 지출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으로 기타 영업외수입 10만 2,000원, 채무면제이익 1,39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209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고, 융자금 이자수입 10억 8,398만 9,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50억 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예비비 148억 8,002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조정, 법정경비 추가분 및 추가·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반영,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공약·시책사업 등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남은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봉순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유인물 9쪽,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6,886억 3,227만 2,000원 보다 109억 7,806만 6,000원이 증액된 6,996억 1,0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동 세입과목으로 세외수입이 213억 5,99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7,94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32억 3,41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265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631억 5,42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5,12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18억 6,19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억 1,89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018억 8,180만 2,000원보다 155억 1,536만 2,000원이 증액된 2,173억 9,7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외수입은 시·군의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가감하여 기정액 대비 65억 7,94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안전행정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보조사업 교부결정 확정에 따라 가감하여 기정액 대비 보조금은 1억 1,265만 7,000원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는 15억 5,1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4년 세출 집행잔액 181억 1,6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0억 원 감액 편성과 정보격차해소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가감하여 기정액 대비 161억 1,8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유인물 12쪽, 민관합동정책포럼 운영 사업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지역 대학 총학생 및 대학 관계자의 워크숍,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유인물 14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318억 7,446만 7,000원보다 148억 8,002만 9,000원이 증액된 2,467억 5,4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 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237억 3,49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997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1,551억 5,4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수입은 678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2,316억 8,558만 1,000원으로 148억 8,00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입계획안은 2013년 순세계잉여금인 이월수입 20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으로 예비비 148억 8,002만 9,000원을 계상하는 등 지역개발기금 설치목적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자본적 수입 중 기타융자금 회수수입 100억 원 감액편성과 예비비 148억 8,002만 9,000원의 증액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봉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예, 임병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2페이지, 사업명세서 48페이지 에 있는 거 지방자치단체 재정한계능력 평가와 확충방안 용역비 1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4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시도비반환금 수입 70억이 그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담관 정사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2013회계연도 시도비 반환금 예측 추계를 한 70억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들이 각 사업부서에 우리가 예산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작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에는 회계연도 중이거든요, 2013년도.
  그래서 이 정도 발생될 거라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70억을 여기다 세워놨고 2013년도 회계연도가 결산 결과가 나와가지고 시도비 반환금이 각 사업부서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풀로 세워 놓은 이 70억은 이번에 감액을 했고 나머지 시도비 반환금 들어오는 수입은 각 실과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실국으로 분산배치 했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고요.
  다음은 세출예산 45쪽입니다.
  금번에 이제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을 더 증액요구를 하셨는데요. 사실 뭐 일하고자 한다는데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국고보조사업이나 또는 각종 공모사업에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그 타탕성이나 또 논리개발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유에 기인한다고 하면은 이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용역비를 과다하게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물이 나오게 되면은 일회성 사용에 그치고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 공히 캐비닛에서 이렇게 먼지만 쌓이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3억을 더 추가요구 하셨는데요. 회계연도가 불과 이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향후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설명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각 실·국에서 요청된 그런 용역과제가 있습니까, 현재?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제 3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수요를 파악해서 지금 저희들이 3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정책관님, 막연하게 장래에 발생될 수 있는 긴급현안에 대처하겠다는 그런 논리는 성립이 미약하다고 보고요. 사실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두툼하게 있으면은 충동구매도 하고요. 좀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되는데 사실 우리가 풀비로 예산을 더 추가로 성립을 시켜놓게 되면은 굳이 안 써도 될 그런 용역과제를 또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또 특히 이 3억을 갖고 10여 건을 계약하고 위탁하면은 불과 용역비가 2,000∼3,000만 원에 불과한 사업인데요. 모든 사항들이 대개가 거의 대학교에도 이렇게 위탁 주는 과제가 있겠지마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주로 많이 수용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그 부분 지금 3억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느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다 지금 당면한 현안이 지금 있는 것이 이제 당장 수도권 규제완화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대청호 규제완화 관련해서 그런 전략 어떻게 마련하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정부예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2016년도, 정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그에 따른 어떤 타당성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6대 전략산업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추진전략, 방안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어떤 논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물론 해당부서의 어떤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용역의 타당성이라든가 그 금액의 적정, 이런 부분을 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정책관님 말씀 중에 수도 권 규제완화나 우리 충청북도의 대응방안, 또는 대청호 규제완화를 위한 그런 연구용역과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충청북도가 안고 있는 그런 현안이면서 과제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풀예산을 통해서 쓴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해당 실·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용역비를 세워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대처를 해줬어야 되는데 설명이 다소 미흡한 것 같고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재정규모가 다소 좀 비슷한 우리 강원, 충남, 전남·북 이런 사례를 봤더니 당초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그 풀비로 연구용역과제를 우리 충북이 좀 더 지나치게 많은 과다한 예산을 세우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 정책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용역에 대해서 보면은 용역비는 지금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해당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을 자체적으로다가 개별사업비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기획관실에서 풀로다 하는 용역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추경까지 하게 되면 약 한 7억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좀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개별적인 각 사업부서에서 세우는 용역은 가급적 지양하고 우리 정책관실에서 풀용역비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심사를 좀 더 엄격히 한다라는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금년도에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어떤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 더 타 연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책정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2014년도 회계결산서를 보니까 참 사용할 수 없는 예비비를 5,000만 원까지 지출해 가면서 한 4억 1,100만 원의 예산현액이 있었어요.
  그중에 2억 2,600을 지출하고 1억 5,000을 이월하였습니다.
  그중에 2,700만 원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을 보면은 금번에 증액요구는 좀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국한돼서 우리 도의 경우 국책사업이나 국비확보 등을 위해서 논리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이 활용된 실적이 좀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를 논리로 설득시켰다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한 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금년에 오송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산업엑스포 관련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된 용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건립 관련해서 이제 기본 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 유기농엑스포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어떤 논리 보강을 위해서 용역을 했었고 요.
  그리고 과학벨트기능지구 SB플라자 관련돼서도 해 왔고 앞으로도 이제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 46쪽입니다.
  그 상단에 행사 운영비 중에 대학관계자 워크숍하고 대학생·청년 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한범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대학 총학생회하고 대학관계자 워크숍하고 포럼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지역대학 총학생회 및 대학관계자 워크숍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지역대학의 문제를 우리 자치단체와 대학이 같이 한 번 논의해서 어떤 어려운 방안을 해결하자 그런 차원으로 지금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학의 문제가, 지방대학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대학입학 정원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행 대학정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2018년도가 되면은 정원보다 학생수가 대학에 가려는 학생수가 더 적게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방대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지방대학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에서는 수도권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같이 그 대학과 우리 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한번 어떤 상생방안을 마련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왠지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책관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지방대학의 어려운 문제를 대처하는 것은 우리 범정부적인 대책이 강구돼야지 대학생들 연 일회성 워크숍이나 포럼 개최한다고 해 갖고 사업설명서에서 표현한 내용을 보면은 ‘도정 발전 아이디어 제안 발굴 분임토의 및 발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데 굳이 그거 워크숍 한번 했다고 해서 대학생들한테 우리 지방대학을 살릴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차피 대학의 문제는 일단 정부에서 풀어야할 기본과제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차원에서도 또 지방대학, 지역의 경제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 대학 문제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또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 정책에 어떤 대상자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본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논란이 있고요. 도내에 많은 직능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생들만을 위한 워크숍이나 포럼을 개최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농업농촌도 어려운데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포럼도 해야 되고 워크숍도 해야 되고 또 축산인들이 어렵다 하면 그분들도 해야 될 테고 또 노동자들의 문제도 같이 좀 해야 되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특정단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예산들이 처음 한번 예산에 진입하면은 붙박이가 돼서 빼낼 수가 없어요.
  이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까? 연차적으로.
○정책기획관 박인용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특정, 계층에 대해서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보충 설명드린다면은 지금 그 밑에 있는 거 대학생·청년 포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 2030세대의 어떤 젊은 세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
박한범 위원   정책관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단답형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일몰제를 적용할 건가요, 아니면 연년이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인가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이 부분은 그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도출됐다고 판단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전향하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 48쪽이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또 연구용역비로 지방자치단체 재정한계능력 평가와 확충방안이라는 그 예산을 또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국세가 많이 줄다 보니까 교부세도 점점 줄어들고 내년에 또 2조 정도는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세도 지금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또 사회복지에서는 국가에서 지금 복지도 계속 추가를 해서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에 어떤 재정의 한계가 지금 왔다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용역을 통해서 좀 도출해 가지고 국가에 정확히 좀 대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그냥 재원이 없다 또 국가에서는 많이 줬다 이래 하다 보니까 이 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서로가 인정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의 소요재원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가용재원이 있는 건지 좀 어렵지만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45쪽에 좀 전에 질의했던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 풀비를 좀 사용할 수는 없는 건지 또 그렇게 시급하게 추진할 상황이 아니면은 2015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한계능력 또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이런 것들은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연구결과가 있고요, 학계에서도 많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사항들을 또 동일 사안을 우리가 용역을 준다 해서 이미 정부차원에서 또는 학계에서 보고된 거 외에 우리 도만의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나올 것인지 좀 응시되고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금번에 용역을 주게 되면은 우리 충청북도만의 어떤 그 특별한 대응방안이 좀 나올 거라고 기대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아마 민선6기 출범하고 또 10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전반적인 지방재정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도 많이 도출이 되고 그간 또 많이 학계에서도 발표했는데 그 발표한 자료만 가지고는 그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걸 우리 충청북도를 모델로 하든지 아니면 또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인 어떤 지방재정 확충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방재정조정 개선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을 좀 심도있게 한번 발췌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까지 또 재정 위기관리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 방안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안행부하고 해서 또 우리 도 충북 거를 모델로 삼아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해보자 실시하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이런 연구용역 가지고는 이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충청북도만의 대응 논리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의 17개 시도가 함께 공동 대처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업무협의 때 같이 지자체가 공동 부담해서 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우리 도만의 연구용역과제는요 이거 만들어 놔도 사장될 거 같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 55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종사무소에 국내여비가 좀 증액이 있는 데요. 당초 본예산에 성립된 720만 원이 지금 다 소진된 겁니까?
○세종사무소장 이경호   세종사무소장 이경호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세종사무소가, 이제 서울사무소가 없어지고 세종으로 오면서 서울의, 국회 쪽에 저희들이 담당인력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1명이 충원돼 가지고 서울에서 바로 10월부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정부 예산 확보에 이렇게 애쓰시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금년도도 한 3분의 2가 지금 지난 시기 아니에요.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서 당초 예산보다 많은 증액 요구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을 바랍니다.
○세종사무소장 이경호   이번에 계상된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뜰하게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당초 예산은 다 소진된 거예요?
○세종사무소장 이경호   아직 좀 남았습니만 서울에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추경예산이 성립된다 해도 한 10월에 가서야 예산이 배정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남은 3개월 사이에 당초 예산보다 많은 그런 예산들이 다 소진될지 의문시가 되고 혹시 뭐 소급해서 이렇게 지급할 그럴 사항은 없는 거죠? 지금 잔액이 남아있다 하니까.
○세종사무소장 이경호   그런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시기가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니까 당초 보다 많은 증액요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이건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예산이 9월 23일에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원래는.
  그게 되면은 저희 세종사무소가 세종에 있기 때문에 주로 국회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비가 많이 들 걸로 그렇게 판단 돼서 조금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서 많은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지역대학 총학생회 및 대학관계자 워크숍, 대학생·청년 포럼 운영에 대한 질의를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10월에서 11월 중인데 그 일정이 일자가 확정이 되었는지요. 언제 한다고 일자가 확정이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지역대학 총학생회 및 대학관계자 워크숍 관계는 지금 가급적이면 빨리 10월 초순에 하는…
박종규 위원   날짜는 안 잡히고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아직은 그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한다는 그런 계획만 갖고 있고 그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시급하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같은데 그러면 10월 초순에 하게 돼도 이 밑에 사업내용으로 보면은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견학 이런 일정이 있는데 이런 거 예산 뭐 10월 초순에 집행이 안 되고 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사실 이 총학생회 관련된 워크숍은 물론 여기 가능하다면은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 관련된 홍보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그 정책이 검토되는 부분은 사실 금년 하반기 들어서 검토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세명대가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됐고 그리고 지금 각 대학별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대학은 대학이 캠퍼스 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 대학이 대학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런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검토한 거고 또한 이와 관련된 한 차원에서 먼젓번에는 저희들이 지사님 주재로다가 전국, 전국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있는 18개 대학이 있는데 18개 총학생회를 소집해 갖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협의가 있어 갖고 그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좋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젊은 대학생들 앞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지사의 선심성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전에 계속 이어지는 계속 행사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번 2014년에 행사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아까 박한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대학이 우리 충청북도 지역의 대학 문제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운영해 봐서 어떤 성과가 나오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마련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일몰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 할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전혀 정치적 의도는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아까 기획관이 설명드린 대로 요즘 최근에 이렇게 교육부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지방대학을 위축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지방대학이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또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켜서 지방대학을 자꾸 수도권으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또 보면은 저희들 세명대학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또 예외도 허용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생들도 자꾸 동요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있는 총장님들도 조금 이제 도에서 좀 나서서 이렇게 대학생들을 얼러주고 뭔가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도 전체로 봐서.
  그래서 한 번 해서 여러 가지 도정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전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것 뭐 100명 밖에 안 되는데요.
  큰 그런 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그게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죠, 이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가 요즘 대학생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여기 와서 뭐한다고 해서 도정을 뭐 상호, 자기가 맞지 않는데 그거를 수용하고 그러진 않고 다 생각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박종규 위원   예, 글쎄 이해는 되지만은 안하던 행사를 추경까지 해가지고 한다고 하고 바이오는 며칠 있으면 이제 개막식이 되는데 아직 일정도 확실하지 않고 한 거를 한다고 밑에 그 사업내용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5쪽, 세출예산서 보면은 그 하단부에 교육지원에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출연금이 2억 정도가 증액이 됐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어디, 20억?  
박종규 위원   20억, 예.
  이것도 지금 그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17년까지 10년인데 그걸 추경에 그렇게 이번에 계상을 한 거에 대해서 아주 어떤 시급한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네, 전체 지금 우리 그 예산서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이게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연 총액이 지금 57억 8,000만 원입니다.
  57억 8,000만 원이고 그중에서 기정예산에 반영된 37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을 이번에 20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그걸 왜 꼭 추경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정책기획관 박인용   아니, 그러니까…
박종규 위원   2014년을 저기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관 박인용   그러니까 연초에 기정에 반영했을 때에는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다른 재정의 수요를 감안해서 다른 시급한 사업에 우선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이 부분이 장학사업이라는 게 1년 주기로 쭉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분할해서 이렇게 출연하는 그렇게…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20억 정도가 2014년 분할금이라는 말씀인가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네,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저희 인재양성재단을 만들면서 도하고 시·군하고 기탁금을 받아서 약 1,000억 정도 10년간 조성하기로 해 놨거든요. 해서 도에서는 매년 50억을 이렇게 분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고서 지금도 받고 있는데 사실 50억을 한꺼번에 출연하는 거는 또 다른 예산사용에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예산에 30억을 계상하고 금번에 20억을 추가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저기 본예산에, 지난번, 본예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때 계상을 못하고 이제 추경에 2014년 분할금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적립을 하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적립을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 이제 분담을 해서 해야 되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50억씩 도에서.
박종규 위원   50억씩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도에서는 50억 내고 시·군별로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또 시급한 사업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갑자기 또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계상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건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0억 5,000만 원을 추경에다 반영했는데 그 부분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인재양성재단사업은 지금 기금이 금년도에 약 한 650억 있는 기금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재단사업은 당해 연도에서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 기금 650억이 나온 이자수입이 약 한 16억 됩니다.  
  그 16억을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인재양성사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부담하는 출연금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이고 사업은 그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을 가지고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글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적립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하셨다고 했고 그 이자수입이 한 15억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16억 정도 됩니다.
박종규 위원   16억?
  그다음에요 사업명세서 45쪽,  50·60세대를 위한 재교육과 문화 등 평생학습 지원이라고 그래서 2,400만 원 이거는 전액 기정예산이 없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없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도 처음?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처음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3개월 동안 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금년이.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꼭 그 사업을 2014년에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60, 50대, 60대 세대에 대한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물론 도에서 다 집행은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이거는 공모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3개 기관이나 단체, 자치단체에서 나누어져서 분할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50·60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동안 사실 우리 도에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베이비부머세대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 없었다, 시책이 없었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도 자체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공모해서 좋은 사업들을 선정해서 거기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각 시·군으로다가 이거를…
○정책기획관 박인용   시·군이나 아니면 평생교육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박종규 위원   있지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박종규 위원   그런 데에 그 프로그램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거기서 이제 응모를 하게 되면 거기서 보고 좋은 프로그램…
박종규 위원   거기서 활용하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글쎄 공모해서…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박종규 위원   지금도 다 시·군이나 평생교육기관 이런 데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거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이제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군이나 학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0·60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별도로 마련해서 이 분야를 지정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있을 때 청주시에 평생학습원, 교육원 여기에 관련이 되어서 자주 가보고 참여를 해 봤는데 프로그램도 상당히 다양하고 또 50·60세대들도 많으시고 아주 열의가 상당히 가득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참여하기가 힘들 정도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하는 예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도에서 안 해도 각 시·군에 또 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다 자기들이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해야 특별한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도 발견되기도 어렵고 개발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거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400만 원을 갖고 50·60세대를 얼마나 교육시키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건 어차피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도, 시·군이 다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60 이러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어떤 촉진제로서 마중물 형태로다 운영하는 차원에서 일단 기폭제 차원에서 운영해 주면은 어떤 계기가 돼서 시·군에서도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하게 된 겁니다.
박종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아직도 이 문제는 보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이 부분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종규 위원   그다음에는 설명서 128쪽, 사업명세서 50쪽에 보면은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컨설팅이라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컨설팅은요 매년 하는 걸로 이 컨설팅을 해 갖고 연속해서 2년 동안 최우수 도가 됐고요. 아마 올해도 최우수 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금년에도 용역을 마쳤나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아직 안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 할 거예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예.
박종규 위원   언제쯤이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이거 되면은 10월이나 11월쯤에 할 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산출근거가 용역비인가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예.  
박종규 위원   11월 달에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예.
박종규 위원   지금 이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도가 대외적으로 평가받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유리하다는 말씀이지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던 건데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정한계능력 평가와 확충방안 용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하고 또 저희들 발전연구원하고 거기서 이제 재정, 세제 관련되는 전문가들 좀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와 유사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차이가 나는 자치단체에 가서 좀 자료도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죠? 아직 안 나온 건가요?
  결과…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아, 그러세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임병운 위원   그런데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정책연구 용역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를 혹시 밟았는지?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연 타당한지 또 꼭 돈이 1억이 필요한지 이런 거 다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병운 위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때 심의절차를 밟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데 아까 예산안 사업명세서 45페이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그게 3억 그거하고 별도로 계상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 내용하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아까 별도로 풀예산에 계상되는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앞으로 발생될 용역수요 또 우리가 국비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선6기 추진하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해야 될 방향이 설정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 원가계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연구원에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반 이상되고 그리고 식비나 이런 부분들이 과다 이렇게 계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런 건 짜임새 있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리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저도 위원이고 또 의회에서도 위원님도 오시고 또 밖에 있는 전문가도 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이게 과연 재원이 충분히 그만큼 들여야 되는지 또 산출, 아웃풋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이 약 한 400억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1인당 급식 단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만족도는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중학생 무상급식으로 인한 만족도는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가를 보더라도, 제가 정확한 단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가는 지역별로, 학교지역별로 하고 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따라서 다른데 대략적으로다가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한 3,300원 정도 그리고 중학교는 약 3,800원 정도 지금 계상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해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지금 연도별로 해서 계속해서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11년도에 약 71% 정도 처음 시작할 때 좀 낮은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12년도에 84% 그리고 작년도에는 85% 이상 만족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존에 무상급식 하지 않았던 때보다 이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일부 얘기를 들어 보면은 실질적으로 무상급식한 이후에 잔밥 처리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게 지금 각 학교에 영양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 이전보다 지금 무상급식 이후에 잔밥 처리 자체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학생들이 먹는 먹거리에 대한 그 만족도가 혹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잔밥 처리 자체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만 먹는 거에서 만족도가 작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언제 그 만족도가, 만족도 평가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려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그 부분은 학생하고 학부모랑 같이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그런데 대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급식평가 학부형들의 급식평가를 하는 학부형들이 구성이 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도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을 두고 충청북도하고 교육청하고 매년 서로 금액 때문에 언론에 많이 좋지 않은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그동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년 무상급식 비용분담을 놓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데 매년 과정에서 각 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과대 포장돼서 언론에 갈등관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그 매뉴얼을 작성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논란돼 왔던 급식비 분담을 어떻게 하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그 집행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물가변동률을 감안해서 산정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해서 교육청과 도하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견들은 많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봉순   어쨌든 협상의 원칙에 기준을 두고 한다면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와 교육청이 서로 원만히 이루어져서 도민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열심히 같이 교육청과 잘 원활하게 협의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회의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박봉순   계속해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직원 모두는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제2회 세출예산안은 총 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 업무담당자 워크숍 230만 원, 규제개혁 정책관련 업무추진비 100만 원, 규제개혁추진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지역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4월 부서 신설이후 반영되지 못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봉순   한필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7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정책사업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2014년 4월 18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 예산안은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 규제법령 개선 과제발굴, 기업 등 현장 규제발굴, 제도개선 등 신설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적의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봉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이 한시기구죠?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존속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내년 4월 17일까지입니다.
박한범 위원   아, 1년 단위로 지금 한시기구를 승인받은 거예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제 문제는 금년 4월 달에 한시기구로 출범했지만 전체 예산이 이제 775만 원의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좀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도민들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 여기에 보니까 규제개혁, 정책관련 담당자들 워크숍 정도 한 번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고 도민들께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직능단체별로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많은 사업발굴이 됐으면 좋겠다 내년 본예산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15시09분)

○위원장 박봉순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구원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환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478만 원이 증액된 10억 9,259만 8,000원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4,559만 9,000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1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8억 2,628만 5,000원에서 1억 6,711만 1,000원이 증액된 69억 9,329만 6,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4쪽입니다.
  민원실 무기계약근로자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416만 1,000원, 흡연부스 설치 1,000만 원, 프린터기 대체구입 15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무기계약근로자 퇴사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1,389만 2,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변경하였고, 감염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 진단시약 및 재료구입으로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 형광면역측정장치 구입비로 1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해 물질 안전관리검사 무기계약근로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1,356만 4,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로 변경하였고 의약품관련검사 재료비 196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방사능검사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재료비 1,000만 원과 시설비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6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장비 구입비로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도민건강을 위해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봉순   조경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유인물 26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0억 3,781만 8,000원보다 5,478만 원이 증액된 10억 9,2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경 세입과목으로 보조금이 4억 9,19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5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8억 2,628만 5,000원보다 1억 6,701만 1,000원이 증액된 69억 9,3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금을 증액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며 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사업, 유해물질 안전관리검사 등 관련 사업비를 증액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방사능검사센터 설치사업의 긴급성 및 검사방법, 주요 검사대상 검사결과 신속한 정보공유 등 활용방안과 구입하고자 하는 대기측정망 장비에 대한 설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경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봉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에 보면 방사능검사센터 설치가 있는데요, 작년도인가요?  
  본예산에서 한 건가요 작년도 추경에서 한 건가, 우리 방사능검진기기 구입을 하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네, 맞습니다.
  본예산에 1억 4,000으로 구입은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능 검진 검사가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 들어온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네, 현재 장비는 들어와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별도로 설치해야 되나요?
  이 센터, 우리가 검사센터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무실이 아직 공간이 현재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 방사능설치 장치를 지하에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 계획했을 때에 어떻게 계획을 하셨느냐 이거죠.
  방사능검사 기계를 들여왔을 때 어디다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된 건지  아니면 들여오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지 센터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분석과장님께서 자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식품분석과장 민필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비가 들어올 때에는 사실은 저희 사무실 3층에 위치돼 있는 실험실에 놓으려고 처음에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에 놓으려다 보니까 기존 시설, 후드나 환기시설을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너무 아까운 면도 있고 이사 간지가 4년 밖에 안 됐는데 기존 시설을 확보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침 지하실에 저희들이 확보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고 쾌적하고, 뭐 지하실이라고 그래서 습기 차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실험실을 꾸미고 향후 방사능 검사를 여기서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지하실에 훤한 공간만 있으니까 소방시설, 전기시설, 무슨 바닥시설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견적이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다가 이 장비를 설치해서 검사를 계속 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지하실 같은 경우 환기나 뭐 이런 부분이 적정한가요?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항온항습장치하고 전기시설, 급배수시설, 이렇게 조목조목 저희들이 견적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지하실에서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진행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다른 부분도 그렇고 우리 센터도, 연구원도 그 계획이 좀 짜임새가 이 부분 같은 경우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설치를 해서 어떻게 장비를 구입해서 들어오면은 언제쯤 배치를 해서 어떻게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운영에 들어간다 이런 그 타임테이블이 딱 짜져 있고 계획이 짜져야 되는데 이것도 특히 기구가 벌써 들어와 있으면은 이걸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9월 달, 10월 달 운영은 후반기 들어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결국에는 한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건데 이런 차질을 빚는 거죠.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하실에다 장비를 놓고 전기만 꽂아서 3층에서 전체를 해서 들고 내려가서 실험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경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지금 한 4월쯤 가능할 줄 알았는데 9월 다 돼서 지금 추경이 진행되는 바람에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장선배 위원   추경이 늦어지긴 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운영은,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급식의 재료들을 수거해서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분석은.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예, 지금 저희들이 아직 교육청하고 학교 쪽으로는 확정이 안 됐고 교육청 담당자하고 지금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 검사를 1건 하는데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시료를 넣고서 3시간 후에 측정결과가 나오니까 하루에 9시간 정도, 그 정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 조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학교를 일단은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학교를 늘려가는 쪽,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이쪽식품안전과 쪽에서는 지금 우리의 단체급식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려고 허가를 득한 업체가 한 160개 정도가 있답니다, 지금 도내에.
  그래 지금 학교 전수조사가 어려울 경우는 어차피 납품업체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납품 업체를 표본샘플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구두적으로 협의는 돼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게 한 3시간씩 걸리면 사전적으로 조사는 어렵다는 거죠? 이제.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사후 조사…
장선배 위원   사후 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러면 그 생산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누적시켜 나가야 될 거 같아요.
  어디서 생산된 것이 어떤 방사능 물질에 어떤 오염도에 접근해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해 가 보면 우려지역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수입품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할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샘플링도 이렇게 품목별로 누적시켜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디테일한 그 기술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법을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는 좀 안전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사업 다른 기계도 마찬가지인데 장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장비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구상을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최소한 4∼5개월, 6개월 정도는 딜레이 되는 건데 그런 딜레이 되는 공간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세출예산이 거의 다 국·도비 전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 거 같고 104쪽 명세서에 흡연부스 설치가 아주 눈에 띄는데요. 지금은 흡연부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위원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직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되시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까지 한 75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흡연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박종규 위원   어디 가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후문 쪽에 있는 데서 그쪽에서 흡연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청밖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박종규 위원   청내 밖에 가서, 또 민원인도 거기 많이 오시고 할 텐데 1일 민원인은 뭐 평균 낸 건 없을 테지만 대충 몇 명 정도씩이나 민원인이 출입하고 계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한 1일 40∼50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민원인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박종규 위원   저희들이 여기서 생각하기에는 이런 데 연구소라 민원인이 별로 없을 거 같이 생각되는데 그래도 많이 민원인들이 찾으시고 왕래하시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민원인들은 그럼 와 가지고 사무실에서는 못 피울 테지만 현관문 나가면 청내 안에서 담배 피우고 버리고 이렇게 하고 갈 거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저희들이 현재 후문 있는 쪽에 직원들이 이렇게 흡연하는 곳으로다가 거기 항아리 같은 거 이렇게…
박종규 위원   양동이나 항아리 갖다 놓은 거.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래서 그 쪽으로 가시지 않나,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접수를 하기 위해서 또 과에 연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민원실 거쳐서 그러면 그쪽으로 안내를 하든가 아니면 민원인들이 별도로 밖에 나가서 다른 데서 흡연하시든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정문 쪽에는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지금 담배 끊으라고 담배값 올린다고 하고 또 담배 피우는 분들 흡연자들 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도 아주 애연가로서 지금 이걸 보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직원들이 어디 가서 흡연을 하고 뭐 했는지 상당히 불편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부스 하나 하는데 1,000만 원인가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적으로 실외에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만들려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박종규 위원   몇 평 정도나 짓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글쎄 자세한 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용은   행정지원과장 박용은입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 흡연자들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어디 가서 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흡연실을 조그맣게 만들고 그 옆에 직원들이 야외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휴게실은 그럼 실내, 청내에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용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현재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용은   예, 그래서 실외에 그래서 부스 옆에다가 휴게시설을 조그맣게 만들려고 그렇게…
박종규 위원   그럼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용은   시설들을 적어 보니까 그 정도 견적이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원두막 하나 정자 짓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용은   원두막이 아니고…
박종규 위원   아니 글쎄 예를 들어 그것도 2,000만 원 내외가 소요되는데 부스면 더 들어갈 텐데.
○행정지원과장 박용은   최소한으로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와서 그 정도 계상을 올린 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문 쪽이나 직원이 한 70여 명이 되고 하루 40∼50명씩 민원인이 왕래하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휴게실도 없고, 휴게실 하나 내년에는 하나 더 지으세요. 휴게실 별도로다가 참 근사하게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가서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행정지원과장 박용은   야외 휴게시설이 저희가 없는 실정입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지금 실내에도 없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용은   실내에도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것도 반영을 해서 직원들이 쉬어 가면서 또 그래야 능률도 나지 그거 담배 피우러 저 밖에까지 나갔다가 거기서 또 서로 만나면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지체되고 또 보기에도 그렇고 불편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뭐 금기사항은 아니니까 흡연자들을 위해서 또 직원들 앞으로라도 그 휴게실을 마련해서 쉼터로다가 이렇게 이용을 해야 더 업무적이나 모든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금방 박종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쉼터하고 흡연실에 대해서 아까 같이 쓰신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박용은   네,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어떻게 흡연실하고 쉼터하고 같이…
○행정지원과장 박용은   칸을, 저희들 견적 받은 거는 부스를 설치해서 반을 막아서 이쪽에는 흡연할 수 있는 장소로 하고 이쪽에는 한 2∼3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데 저희가 버스정류장, 지역에 시내버스정류장을 간단하게 짓는데도 1,000만 원이 들어 갑니다,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그런데 지금 쉼터, 흡연장소를 만드는데 그것도 분리해서 만드는데 1,000만 원 갖고 만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흡연 장소로 이렇게 만들고 직원들 그 휴게소는 지금 휴게소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흡연자들과 같이 그렇게 밖에다 만든다는 얘기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흡연장소 따로 그리고 휴게실 따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용은   예, 알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복지국
○위원장 박봉순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160만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높은 관심과 함께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금년 하반기도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함은 물론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31억 4,700만 원, 국고보조금 6,624억 2,700만 원, 기금 242억 2,0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6,6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3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74억 2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34억 4,100만 원으로 총세입예산액은 9,709억 6,6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3.0%인 280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9,881억 9,2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34억 4,1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1조 1,916억 3,3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2.0%인 23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73쪽부터 8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복지기반 조성분야로 종사자 인건비 인상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랑인시설 운영비 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분야로 75쪽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아동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9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처우개선비 증액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예산을 1,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물 안전진단 평가를 위해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국가보훈관리 분야로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리모델링에 2,000만 원, 호국안보사진 수송차량 및 사진보관케이스 구입에 2,500만 원을 전몰군경유족회 사무실기능 보강에 9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민 기본생활 안정분야입니다.
  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로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 5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결과 추가인센티브가 확정 내시되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예산을 5,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대상 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사업비 4,600만 원을 희망키움통장 사업 수행기관 운영비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쪽, 보육서비스지원 분야입니다.
대체교사 인원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대체교사 인건비를 4,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단가 인상으로 어린이집 지원사업비를 11억 2,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신축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8억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율 5% 인상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25억 6,200만 원을, 가정양육수당지원비 9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비 69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원장 자질향상을 위하여 충북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개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 6,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0∼2세 담임교사 수당 추가지원을 위하여 1억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기반 조성분야입니다.
  낙태방지, 생명존중사업 확대를 위해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 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청 모성보호실 운영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9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분야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증진을 위해 9988 행복나누미 사업비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성과를 평가·홍보하기 위하여 9988 행복지킴이 한마당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기요양수급자의 맞춤형 서비스연계를 위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 사업비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6억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재활자립 의욕고취를 위한 흰지팡이 날 행사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 응급알림e 시범사업비 1억 5,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거주자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8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6억 9,300만 원 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운영비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취업기회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보화 기능개선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0쪽부터 97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도민건강증진분야로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에 3개 사업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충주의료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의료기관 인증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비 13억 4,000만 원을,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비 4,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비 300만 원 증액 등 13개 건강생활 실천 생활화 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과 94쪽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지원과 노인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각각 1억 6,000만 원과 3억 7,100만 원을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괴산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추가선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비 1억 1,200만 원과 사업량 증가에 따른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지원자 추가지정에 따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를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예방접종에 소아폐렴구균 백신 추가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비 2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까지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을 비롯한 3개 사업의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사업은 기존 3개소의 규모 확대와 신규 2개소 추가 설치로 3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봉순   오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유인물 16쪽,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7,419억 2,347만 8,000원보다 256억 117만 5,000원이 증액된 7,675억2,4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동 세입과목으로 세외수입이 31억 4,68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582만 4,000원이, 보조금은 6,869억 1,32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억 8,151만 9,000원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74억 6,453원으로 기정액 대비 70억 1,384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17쪽, 201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9,672억 649만 5,000원보다 209억 8,523만 1,000원이 증액된 9,881억 9,1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에서 20쪽,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의 구성은 국고보조금이 89.5%로 복지사업 대부분이 중앙정부 보조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변경 세입 예산안 중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7,575%가 증액된 31억 4,682만 4,000원으로 이는 2013년 시·군보조사업 집행 후 잔액을 반영한 것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정확한 세입추계 및 철저한 보조사업 집행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주시의 보조비율이 도비 30%에서 20%로 변경되어 5억 6,8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보건복지부 보조금 확정내시와 국고 보조율 인상에 따른 국비 증감분을 반영, 기정액 대비 2.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9쪽, 노인 일자리 창출기업 인증패 제작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충북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사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기대효과 등 12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2014년도 제2회 세입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009억 6,617만 6,000원보다 24억 7,529만 3,000원이 증액된 2,034억 4,1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사업이1,994억 4,26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7,529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2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 규정과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도 결산 의견 및 시·군의 도비 정산 후 반환금 수입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적용 범위가 치과 임플란트 등으로 확대 적용되고 노인요양병원 증가로 인한 장기일반 수급자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를 증액 계상한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적의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봉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0쪽에 충북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워크숍의 예산이 4,000만 원이었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거 매년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매년, 그러면 장소는 지금 결정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지금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럼 일시도 결정이 안 됐겠네요? 언제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그 날짜가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장소하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이번에 삭감될 걸 우려해서 아직 안 정한 건가, 장소하고 일정을?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그 연합회에서 잠정적으로다 이렇게 임원들끼리 협의는 하지만 이게 예산이 가장 중요한 거라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된 다음에 공식적으로다 이렇게 논의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째 지난해 보다 예산을 반으로 줄였네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이게 작년에는 두 번을 하다가…
박종규 위원   연 2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2회를 하다가 금년도에 상반기 때에는 선거나 또 이런 세월호 정도…
박종규 위원   세월호니 뭐 이런 것.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네, 이런 것 때문에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워크숍을 시작하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2013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박종규 위원   작년부터?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박종규 위원   작년도에 두 번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효과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좀 나타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수치로다가 이렇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어린이에 대한 인권존중, 또 학대예방 이런 쪽으로다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그쪽으로다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또 이런 워크숍이나 특강 이런 걸 갖다가 실시를 해 가지고 원장이나 교사들에 대한 이런 사회적 경각심 이런 게 일부 좀 높아진 거로다 이렇게 판단을 갖다 하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 그런 교통사고 이런 게 이제 간혹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안전불감증에 대한 이런 경각심 같은 걸 고취시켜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갖다가 이렇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다가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인원은 도내 원장님들 다 포함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난해에는 700여 명이었나, 지금 여기에 기준이 700명 정도를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700명 정도가 워크숍을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박종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해서 명세서 79쪽, 지금 0에서 2세까지 담임교사의 환경개선비가 월 15만 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3세부터, 3∼4세 담임교사 환경개선비는 지금 얼마씩 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은요 이게 혼합반이 20만 원이고, 단일반이 30만 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혼합반은 얼마로?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이제 4∼5세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여있는 그런 혼합반은…
박종규 위원   몇 세부터?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3∼5세.
박종규 위원   5세까지 섞여있는 혼합반?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거는 담임수당이 20만 원이고요 단일반이라고 그래가지고 3세만 있는 또 5세만 있는 그런 담임수당은 30만 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단일반이 제일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0세∼2세보다 배가 되네요, 15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그렇죠. 단일반 3∼5세 담임교사수당으로 기준을 할 적에는 한 배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교육하기에는 혼합반이 더 어려울 텐데 그건 또 20만 원이고,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그게 우리 「영유아보육법」하고 복지부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그 개선비를 인상하는 건 그냥 지자체별로 임의로 할 수가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그거는 그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다가 충당을 하는데요. 지금 0에서 2세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0∼2세는 그러한 부족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도 너무 차이가 심한 거 같은데요. 30만 원, 20만 원, 15만 원.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저도 이제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간담회 이런 걸 갖다 참석해서 의견을 갖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는 기회를 갖는데요. 그때마다 좀 항상 공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같은 교사로서 너무 차별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종종 들어서 이거는 좀 그 차별 해소차원에서도 꼭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같은 교사고 또 어떻게 보면 0세∼2세까지가 어린 아이가 이제 보육하고 지도하는 데 좀 쉽다고 그럴까 편하다고는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누워서 있는 정도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단점이라고 그러기는 좀 뭣하지만 일단 0∼2세 어린아이들은 약간 좀 숫자가 반면에 적고 또 이제 돌보기에는 어렵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돌보는 게 더 쉬울 거 같은데 0∼2세까지가.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이제 자기가 몸을 갖다가 이렇게 가누지를 못하는 애들도 있고…
박종규 위원   못하니까 그냥 누워서 주로 있고 그러니까 3∼4세니 뭐 어린이들은 왔다갔다 하고 말썽도 많이 일으키고 여러 가지 싸우기도 하고 할 텐데 0세∼2세까지 그냥 주로 누워서 생활하는 상태라 돌보기는 편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를 들어서 식사를 갖다가 하게 되면 이제 보육교사가 아주 이렇게 1 대 1 밀착을 해 가지고 또 해야 되고 이런 또 대소변 용변 같은 걸 갖다가 또 이렇게 수발을 하려고 하면은 교사가 또 일일이 다 이렇게 따라붙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다 양면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15만 원에서 3만 원을 정해 가지고 18만 원 정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그렇습니다. 아,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다가.
박종규 위원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금 그 차액을 줄이려고, 원래가 12만 원이네요, 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3만 원 정해서 월 15만 원으로 지금 차등이 너무 심한 거 같아요. 30만 원, 20만 원, 12만 원 그럼 이거 같은 교사들끼리 서로 간에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거 같은데 15만 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완전히 이렇게 만족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요 이게 이렇게 자치단체에서도 또 도에서도 지사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갖다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지금 어린이들 잘 기르고 뭐하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0세에서 2세까지 교사들이 12만 원이라면 상당히 부족한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럼 지금 그 교사 인원수는 대략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약 한 4,8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교사하고 또 이렇게 원장하고 겸직하는 그런 분들이 한 540명 정도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그건 가정어린이집인가 원장하고 교사를 겸임하고 하는 데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가정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지만 일반 민간도 가능합니다.
박종규 위원   알았습니다.
  너무 차등이 심한 거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감사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8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그게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이건 기 시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신규로다가 도입된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차상위 가구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비가 120% 이하인 차상위 가구 중에서 이제 신청 당시에 1년 중 6개월 이상을 근로를 해야 되고 또 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그런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본인이 10만 원을 갖다가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1 대 1 매칭으로 10만 원을 갖다가 보태서 이렇게 자산형성을 갖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3년 동안 유지를 갖다가 하게 되면 나중에 주택구입이나 또 본인 자녀의 교육이나 기술훈련 창업운영자금으로다가 이렇게 쓰게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10만 원을 예금을 하면 이제 지원을 10만 원을 또 해 주는데 그 10만 원은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정부에서 그렇게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자산형성을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입금을 시키면 거기에 따라 또 500만 원도 또 지원을 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그러니까 월 최고가 10만 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월, 매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매월 최고가 10만 원입니다.
  3년 해서 36개월 7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3년 동안만 혜택을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월 10만 원이 이제 한도액이구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더 이상 못하고 그래서 근로 빈곤층의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데 지금 신규 사업인데 추진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지금 1차하고 2차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모집을 하는데요.
  지금 1차 모집 목표가 한 31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상위 계층이 전부되는 게 아니고 일단 6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되고 또 소득의 90%를 갖다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목표를 갖다가 이렇게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자격 여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는 거 같은데 그래도 또 그런 자격 요건이 있어야 차별화가 되고 또 너도 나도 그냥 공짜를 바라지 않고 근로정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많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런 제도가 생기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은 많이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차상위계층에서.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또 많이 이렇게 홍보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적극 발굴해 가지고 이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좀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76쪽이요. 전몰군경 고령 미망인  따뜻한 아랫목 탐방 2,7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80세 이상 사업대상자가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900명인데 80세 이하 미망인수가 집계된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미망인 수가 2,148명인데요.
  여기서 80세 이상이 390명 또 85세 이상이 156명 지금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전체사업 대상자가 2,148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전체…
박한범 위원   ’50년도에 휴전됐다고 하면은 이미 61년 전 얘기인데요, 그분들 그 당시 결혼 연령을 20세 정도 해도 지금 다 80세가 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몰군경 미망인이라고 그러면은 6.25전쟁의 미망인도 해당이 되지만…
박한범 위원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박한범 위원   공비토벌 과정에서 발생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월남참전도 있고요, 또 이렇게 군경, 경찰 도 같이 다 포함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월남참전 유공자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는 이렇게 알겠고, 그럼 새로이 사업 대상자로 추가 발굴 인원이 한 9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월남참전용사 참전수당, 그런 것도 보면은 가장 적은 데가 월 5만 원, 좀 저기한 데는 8만 원, 많이 주는 데는 10만 원까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월 3만 원도 아니고 고작 1년에 한 번, 그 월동용품으로 3만 원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 사업 목적을 보니까 80세 이상 전몰군경 고령 미망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건강상담 및 월동용품 지급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네,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연 이거 월동복 한 벌 줘서 이게 사기진작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미망인들이 그 나이가 이렇게 연세가 자꾸 높아지면서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우리가 작은 이런 사업이라도 해드려 가지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뜻한 그런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해서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 이러한 그 사업은 좀 더 규모를 갖다가 확대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갖다가 해 보려고 합니다.
박한범 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1년에 월동복 하나 주고 사기진작을 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산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업을 폐기치 않을 사업이라 하면은 계속 이어갈 사업이라고 하면은 좀 더 사업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주문을 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은 78쪽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내용에 사업대상자가 연간 6개월 이상의 근로실적이 있고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네.
박한범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4인 가족을 기준을 할 때 최저생계비가 지금 어느 금액 정도로 이렇게 평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163만 원 정도 됩니다.
박한범 위원   예, 4인 가족 그렇죠.
  그래 이 대상자의 책정기준이 어찌 보면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희망통장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이제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인데요. 어찌 보면은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나은 사람한테 지금 혜택을 주는, 교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취지가 정말 근로를 해서 좀 탈수급을 갖다가 도와주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시작한 그 사업인데 실제 근로를 갖다가 하지 않고 또 이런 혜택을 주게 되면, 또 이런 제도의 혼란이나 또는 취지가 또 무색해진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엄격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이제 막상 이런 사업을 갖다가 하면서 느끼는 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 모집에 310명을 갖다 목표로 했는데 실제 그 목표보다는 이렇게 많이 미달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좀 조건을 갖다가 약간 완화를 시키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박한범 위원   네, 사실 「기초생활보장법」이 참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그분들이 탈 기초생활수급, 탈 차상위로 이렇게 이뤄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왜 이 문제를 짚고자 하니 지금 대상자도 1차 모집을 채우지 못했다고 그러는데요, 차상위계층들이 그 최저생계비 이상의 90%를 받는 사람들이 근로활동을 해서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모 인이 한 번 그 행정기관의 문을 두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분이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요.
  그런데 그분을 갖다가 이제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의 소득이 충족이 안 된다고 해서 아마 좀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가봐요.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이 보면 말이죠, 그 지입차가 많습니다.
  본인들이 차를 사갖고 회사에다가 등록을 해서 사납금만 일일 납부를 하고 남는 그 수입금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주는 월급은 적게 책정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고 빨리 자립하려고 하는데도 이런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치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키움통장(Ⅱ)은 우리 도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복지부 정부의 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벽이 높으니까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여기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의 재원이 우리 전액 도비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아, 이거는 국비가 먼저 내려왔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매칭을 갖다가 못했습니다, 지방비를.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에 당시,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당시에는 성립전 예산하고 또 오송바이오엑스포 예산 그 두 개만 다루는 바람에 그때 매칭을 못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 내용을 좀 분석해 봤더니 총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89.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지요? 그 시설종사자 인건비로 전량 소비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될 사항들이 사회적응훈련 또는 직업훈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설종사자들의 인건비로 이렇게 충당되는 어찌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그 법인 재단들의 그 규모만 키워주는…
  96쪽이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는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박한범 위원   지난 1년간 사회복귀 적응훈련 참여자 및 또는 사회에 복귀한 실적을 간략히 소개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별도 자료로다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참여인원도 적고요, 복귀한 사람들이 극히 미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이 이게 순수한 지방자치사무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권한 이양사업, 시·군 이양사업입니다.
박한범 위원   시·군 이양사업, 참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면서 도비지원금이 지금 10%밖에 안 돼요.
  기초자치단체한테 우리 광역자치단체라 하면은 맏형 격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거 참10% 이렇게 지원해 주고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박한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시·군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비 전액 부담이 맞는데 도에서 1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근데 시·군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시·군의 이양사업이라고 하지만은 시·군에서 원해서 이거 받은 사업이 아니에요, 이런 사항들이.
  그거 해서 그냥 도에서 이양해 주니까 받는 거죠.
  시·군에서 원해서 받은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그래 겨우 10% 달아주고 말이여, 나머지는 말이여, 총사업비가 시·군까지 저기해 치면 이게 얼마예요?
  전체 사업비가 보니까 한 20억 중에 우리 도가 20억입니다.
  나머지 시·군에서 18억을 한 3,000만 원 이렇게 부담하는, 시·군에다가 이건 재정만 악화시키는 이런 사업이고, 도에서 이거 좀 도와줘야 됩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신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지금 분권교부세에서 내년부터는 국고로다 다시 환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우리 지사께서 권한 행사할 수 있는 지방재정보증금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이도에 몇 군데입니까?
  아홉 군데에요?
  청주 4개, 충주, 옥천, 증평 이렇게 좀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설이 없는 자치단체에 비해서 가용재원을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렇다 치면은 이런 불합리한 면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그 시·군에 어떠한 산출기초에 그런 항목을 넣어줘 갖고 좀 보전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도 그런 문제를 적극 개진해 주시고요. 그 문제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립니다.
  그 정신질환자 인권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된 사람들이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마다 계속 입원청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분들 지금 전체 입소된 현황자 중에 보면 말이죠, 한 50% 이상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저기 지자체장들이 의무보호자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이 연락이 두절이 돼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의무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찌 보면은 가족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가족들도 참 오랜 시간 그 분들로부터 이렇게 지치다 보니까 한번 시설에 입소시키고 난 뒤에는 바로 연락을 끊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 가족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서 가족들이 시설에 입소된 사람들을 이렇게 찾거나 보호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
○복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그건 시·군에서 사실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는 당초에 입소시키고 나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시설에서 그 보호자들의 추적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로다 이렇게 대분류를 해서 보호의무자를 시장·군수로다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고 있죠, 그분들이 입소자에 대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런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어떠한 그 시설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 또 보호자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좀 청취가 되나요?
○복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대부분 6개월마다 심사를 하고요. 그 할 때에 관련 의료기관에서 의견을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첨부를 해서 그 첨부한 서류를 검토해서 보호자 퇴원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보호자 의견 같은 것도 이렇게 청취를 해서 이 사람이 과연 퇴원을 한다는데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보호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퇴소명령을 10명을 했을 때 보호자들이 몇 명이나 동의하신다고 봅니까?
○복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글쎄 그건 제가 실무담당자가 아니고 예전에 제가 실무담당자였을 때는 한 20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해 보면 대부분 보호자들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의사들 진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호자를 설득시켜서 이렇게 퇴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참 이분들 인격을 존경해 줘야 되고요. 문제는 어떤 시설퇴소명령이 이루어지더라도 사회 복귀해서 머물 공간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족들도 반기지 않지만 사실 나가서 바로 또 다시 시설로 재입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무슨 성폭력피해자, 아동피해자 무슨 여성피해자 이런 그룹홈 정도의 그런 시설들이 참 많은데 이분들한테는 그런 머물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 또 재활치료도 잘 받고 또 기능 훈련도 받아서 또 직장을 취업하는데 알선할 수 있고 또 그분들만이라도 좀 소규모로 거주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복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박한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는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고요. 각 지자체별로다 기초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최대한 그런 걸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은 그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히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마 그 시설입소자들을 한 번 이렇게 만나 보면요 정신상태 좋은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30년씩 뭐 길게는요 나가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공간만 또 우리 사회가 조금 안아준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족이 아닌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좀 더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3쪽에 보면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에 이게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전체가 특별교부세였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장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시·군으로 이양된 사업인데 2005년도에 이양되고서 국가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그래가지고 시·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지방에서 건의를 해서 2008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던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25%밖에 안 되니까 너무 작다 해 가지고서 50%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나머지 25%를 특별교부세로 2011년부터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처 유권해석이 특별교부세는 민간이전경비에는 지원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금년에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 당초의 특별교부세 분을 삭감을 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로다 대체를 하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 민간이전분에 대해서는 특교가 지원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는 국비에서 50% 반영하는 걸로 지금 복지부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럼 일단 올해분 19억만 지방비로 이렇게 전환되고 내년부터는 국비로 다시 전환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내년도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국비지원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렵다, 많이 지금도 지역에 가면은 냉난방비야 뭐 그렇게 대충 충족이 되지만 쌀 많이 달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분들 거기서 동네에서 다 이렇게 점심 다 해 잡숫고 어떤 때는 시골에서는 저녁까지 해 잡숫고 이렇게 하니까 경로당에서 쌀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면 그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는 거고 하여튼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청들은 많이 들어올 텐데 하여튼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한번 검토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보면은 시·군이양 사업이 16개 사업이 있지요. 경로당 운영비하고 재가노인서비스 지원사업비 여러 가지 등등 19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그 보통교부세에 통합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이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은 보통교부세에서 그대로 지원했던 부분이 다 나갈 수가 있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수요가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했던 양보다 액수보다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저희들은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이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저희들이 원래 그 분권교부세로 지원해 줄 때도 예전에 노인 같은 경우는 70 대 30이었습니다.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고 장애인은 80 대 20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사실 분권교부세가 한 50%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나머지 한 30% 이상은 20∼30% 정도는 지금 전부다 지방비로다 원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을 시켰기 때문에 지방에서 계속 부담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이제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도로다 이양시키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시·군으로다가 이양시켰습니다. 중앙에서 사업명을 찍어서 이양시켰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도는 도 나름대로 유탄을 맞는 거죠. 그동안에 분권교부세 지원됐던 게 저희들한테 300억 원 이상 들어오고 또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유탄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부터 원래 도비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시·군 고유사무가 이제 나름대로의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장선배 위원   아니 그건 원칙이지만 분권교부세가 내려왔잖아요. 계속해서 지원이 됐잖아요, 그건 이양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양하면서 분권교부세로 지원해 준 거 아니냐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그 교부세법에 따라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시법으로 2014년 12월 말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은 말이 통합이지 일반교부세로 통합하는 거지 그 몫의 부분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지.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처음 시도했던 그 부분이 전부 지방 이양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이양이 된 거죠.
장선배 위원   지원 초기 단계에 했던 이양이 다 완료되는 거 아니냐?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완료가 되는 거죠. 이제 149개 사업이 다.
장선배 위원   다 완료가 되는데 이 분권교부세를 받던 부분이 정부에서는 줬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정부에서는 줬다고 보는 거죠.
장선배 위원   줬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만큼 부담이 더 가중된다고 보는 거죠. 일반교부세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포함이 됐어도 지금까지는 이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 왔어요. 거의가 일반사회복지면 일반사회복지, 노인복지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면 장애인복지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뭐 다른데 막 섞어서 써도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인 목적은 정해서 내려 왔거든요, 보통교부세가 아니면서.
장선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저희가 방침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예산부서에서는 시·군 이양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도비 지원했던 것을 중단하겠다 하고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으로서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차피 복지가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운영해야지 진짜 복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단은 국가로 환원하는 그런 건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기본적으로는 그 국가사무 국가에서는 노인이라든지 어린이양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이양됐던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환원돼 있나, 국가사업이다 실제적으로 국가사업인데 이렇게 이양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해서 국가사무로 가져가라 이런 주장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필요하지만 당장 이거는 현실적으로 돈이 내년부터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 「지방교부세법」이 한시적이라고 한다면 일단 연장을 시켜놓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것도.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연장은 어려운 걸로 지금 제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연장은 어렵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계속 연장하기를 바라는 거고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얘기가 없는 게 아니라 덜 부담해야 될 돈이 더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연장한다고 그래 가지고 재정력이 낮은 단체는 그렇게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재정력이 높은 단체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꼭 어떻게 실익을 따지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차피 지금도 50% 수준뿐이 안 오니까 보통교부세에 편입이 되면은 재정력이 낮은 단체는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재정력이 낮은 단체는 지금 조용하게 있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계속…
장선배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재정력이 좀 낮다고 보는데 그럼 더 유리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전체적으로 섞어서 보면은 지금 분권교부세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선배 위원   분권교부세보다는 좀 더 올라간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이게 정착이 되면은…
장선배 위원   정착이 되면 올라간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서울 같은 데는 아예 보통교부세로 들어가면은 이게 보통교부세를 못 받거든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보증이 전혀 안 되거든요, 성남이나 수원 이런 데는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재정력이 보은 같은 데는 한 10%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런 데는 이제 보통교부세로서 한 87%까지는 끌어올려 주니까 거기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게 지금 한 50% 정도 되던 게 분권교부세가 되면은 조금 그런 데는 좀 낫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선배 위원   총괄로 보면은 손해 볼 일이 없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네.
장선배 위원   대신 이제 여기에서 배분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배분되는 부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되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다면은 큰 저기가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현재와 같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없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분권교부세 수준은 더 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분권교부세 수준은 총액 개념에서는 더 올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장선배 위원   더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무자의 판단이지 상당히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게 복잡합니다.
장선배 위원   복잡하지.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단순논리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여기에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닥쳐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잘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교부세법을 좀 더 연장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총괄 액수, 총액은 보통교부세로 넘어가더라도 총액은 다운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신다면은 거기에서는 연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신 분권교부세 사업들이 제 몫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여기서 배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배분의 권한이 이제 해당 자치단체장한테 있으니까.
장선배 위원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거기서 이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정확하게 배분을 해줄 수 있느냐?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그렇죠.
장선배 위원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그거는 어차피 도하고 시·군하고 재정운영 주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군수들이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선배 위원   여기서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기존의 분권으로 갔던 액수만큼은 가야되는 것 아니냐, 이 사회복지의 부분 예산들이.
  그런 시스템은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제.
  일방적인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숫자로다, 아니면 통계로다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그게 어렵고 사실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은 각종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아지니까 아예 차라리 국가에서 가져가라, 저희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여하튼 그거는 이제 당연히 재조정이 돼야 된다는 주장들은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지금 그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당장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분석하고 잘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도와 시·군하고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번 물의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기본적으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했던 것보다도 악화되지 않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된다,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분권교부세 사업만큼은 가야 된다, 그 몫이 사회복지분야에 있든.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한 번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시·군도 마찬가지죠.
  도에서도 이러 이런 고민들이 있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걸 권고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분권교부세로 했는데, 분권교부세 사업들이 이제 보통교부세로 통합됐는데 그전 단계의 수준까지는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권유할 수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자리 정돈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6시51분)

○위원장 박봉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제10대 전반기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상임위별 추천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유춘원 충청북도 사회복지사협회장, 김창기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수한 꽃동네대학교 교수 등 3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한범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사업계획 또는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계획 대비 예산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을 삭감키로 협의하여 세출분야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3억 2,400만 원 중 7,400만 원을 삭감하여 이 중 7,400만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한범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전문위원김광래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박인용
  예산담당관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이익수
  법무통계담당관김태왕
  정보화담당관조귀영
  세종사무소장이경호
·보건복지국
  국장오진섭
  복지정책과장전원건
  노인장애인과장신재식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피의섭
·규제개혁추진단
  단장한필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연구부장홍성호
  행정지원과장박용은
  미생물과장신태하
  식품분석과장민필기
  약품화학과장김진탁
  환경조사과장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임종헌
  산업폐수과장심재순
  먹는물검사과장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유재경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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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oe415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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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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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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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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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김학철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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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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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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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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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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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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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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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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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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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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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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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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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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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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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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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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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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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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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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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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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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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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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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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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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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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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