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9월 17일(수) 11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4.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충북도립대학
3.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복지국
4.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두 번째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 번째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우리 위원회 최병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1분)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이어서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자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여성정책관실이 될 것을 다짐드리며,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제32조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 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금번 여성발전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4억 9,700만 원 대비 96.4%가 증액된 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200만 원 증액을 비롯하여 도비전입금 5억 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의 지출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의 감소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비를 1억 1,000만 원에서 8,800만 원으로 2,200만 원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 5억 원 등 5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여성발전기금 조성 확대계획에 의한 도비전입금 계상과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여성단체 지원사업비 감액에 의한 것으로,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물 7쪽,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제2회 수입·지출 추가경정 계획안은 기정액 4억 9,747만 8,000원보다 4억 7,981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7,7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계획안의 세외수입은 81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9억 6,91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7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안은 꿈이 있는 여성 행복을 주는 가족사업이 8,8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30만 원이 감액되었고, 내부거래지출은 8억 8,86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1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제2회 수입·지출 추가경정 계획안의 주요변동 내역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친화도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5억 원을 전입 받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5억 원을 다시 지출한 것으로 기금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이라고 사료되나, 민간경상보조금인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의 경우 2014년 본예산 시 4,000만 원 감액에 이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2,200만 원을 다시 감액한 사유와 본 기금으로 추진되는 여성단체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 5억 원이 전입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그것대로 하더라도 지금 이자율이 계속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200만 원이 감액된 거죠, 구체적으로?
지금 그 감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금액보다 최종 실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봤을 때 1억 1,000 정도 이렇게 사업비로 쓸 수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여성정책 기본조례 35조에 의해서 10%를 적립한 나머지 약 1억 정도를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저희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해 가지고 여성단체들께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심사한 끝에 저희의 최종은 8,800으로 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감액은 저희가 규모를 이자에 맞게 처음부터 사업규모를 정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게 다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더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째는 이자수입대로 한다고 했을 때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성단체들하고 함께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적은 규모라도 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원계획으로는 올해 저희가 추경으로 한 5억 전입예산을 통해서 전반적인 여성발전기금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성육성기금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에는 10%를 재적립하는 규정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아주 근본적으로 또 다른 방식, 10%가 아닌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될지도 지금 여성계나 우리 위원님들과의 고견 속에서 차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과분석보고서를 좀 봐 줄까요?
여성정책관실 보고서 작성에 보면은 좀 성의가 없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보니까 2014년도 말 조성액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2013년도 말 조성금액이죠?
왜 그 당시 1회 추경 시에 기금결산과 성과분석이 없었죠?
수입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있었죠. 그리고 지출 또한 당초에 1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통합관리기금 이자율 하락에 따라서 이천 얼마가 또 감액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섬세하게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다시 재거론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경계획안을 좀 보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서.
4쪽의 수입분, 예탁금 이자수입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이자율 하락에 따른 고수익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해서 예탁금 이자수입분은 제외하고 그 중간치에 보면은 예치금 회수가 있어요.
이거는 도금고에 예치된 전년도 잔고증명만 떼면 이 금액은 불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6만 7,000원이 감액이 되는 수치가 표기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도금고에 예치된 것이 돈이 변동이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잔고증명만 확인하게 되면은 그 수입액이 얼마로 도금고에 예치금을 회수할 건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수치가 표기됐는지.
그러니까 3억 6,128만 5,000원과 3억 6,121만 8,000원의 통합예탁금의 마지막 잔고에 나와 있는 그것과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의 어떤 차이였습니다.
들어있는 그대로 잔고증명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초등학생 수준도 아닌 공무원들이 이런 수치를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탁금 이자수입은 그렇다 치고, 다음에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선5기 때는 기금 조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에 5억씩 20억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기금조성의 과정들을 살피면서 올해 민선6기에는 여성계와 함께 지금 기금조성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는 다 마무리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사업비 지출 또한 연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목적사업이 줄어들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의 범위도 다문화나 여성, 청소년까지 하면 훨씬 넓습니다만 예산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도내 등록된 여성단체 및 법인으로 한정하면서 사업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더 많이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8개 단체에 기금 이자발생분을 갖고 나누어주기식 예산배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좀 중점적으로 정말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의견하고 제안설명에서 마지막 부분에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상당히 본예산에도 4,000만 원, 추경에도 2,200만 원 이렇게 많이 감소했는데, 아까 정책관님께서 여성단체 지원사업비가 감액되어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축소해 가지고 내실 있는 이런 행사나 모든 것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단체에서 사실 그 예산을 증액해도 부족하다고 할 텐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반발 같은 것 이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축소해서 내실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될는지 그것도 걱정도 되고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여성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원성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 합니다마는 앞으로 여성 관련 사업의 예산은 또 다른 본예산을 통해서도 더 많이 증액할 거를 같이 의논 했고요.
또 동시에 여성발전기금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성계와 함께 해서 앞으로 기금에 따른 이자수입을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아까 박한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저희가 여성 관련 사업들을 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정말 800에서 600, 500 이렇게 예산액도 줄었고요.
사업 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돈으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적은 돈으로 큰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꼭 지켜 가지고 구태의연하게 계속 같은 사업을 맹목적으로 하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을 끊고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11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의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221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2억 9,100만 원 대비 4%인 8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29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5억 7,000만 원 대비 4.3%인 13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21쪽, 여성정책관실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반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1억 9,9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9,800만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여성발전센터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300만 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33쪽까지 여성정책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총 309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6억 1,000만 원 대비 4.4%인 1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3쪽, 양성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전국 전문직 여성의 유대강화와 친선도모 및 저희 도 홍보를 위해 전문직여성(BPW) 전국대회 행사지원비 3,000만 원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공모에 당선된 제천의 ‘안전가득, 편리가득, 여성행복 가득’ 사업 국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의 여성권익증진입니다.
도내 3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직업훈련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당초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비 중 일부를 사용해 추진하려던 사랑방 안전모니터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기타 사업들은 여성가족부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분입니다.
25쪽, 여성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새일센터 노후 기자재 교체비 500만 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평가에서 저희 도 충북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인센티브 반영분이며 새일여성인턴제를 비롯한 8개 사업을 국비확정에 따라 증·감액하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5월 21일 부부의 날 행사가 세월호 참사로 대폭 축소되어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년 6월 미혼한부모 주거지원 사업선정으로 9,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으로 추진되던 한국어 교육이 기본사업에서 분리됨에 따라 한국어 교육 운영지원비 2억 1,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동시에 센터 운영비에서 감액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의 전국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대회는 당초 시도별 순회 개최에 따라 저희 도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여성가족부 주관 행사로 변경되어 전액 감액 처리하였으며, 안전행정부 지원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음성군이 선정되어 7,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9쪽부터 32쪽까지 청소년 역량강화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지도사 미지원 계획에 따라 1,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세월호 참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연학습원의 원활한 운영과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해 5,000만 원의 운영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들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액 변동 등 여성가족부 확정 내시로 인한 사업비 변경분입니다.
마지막으로 33쪽, 기금 전출금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해 조성중인 여성발전기금을 확대코자 금번 추경예산에 5억 원의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7쪽까지의 여성발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20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억 6,000만 원 대비 2.4%인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전문자료실 책장구입, 1366 긴급피난처 확장 및 사무실 이전 공사비로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부의 1366운영 지원금 확정내시와 기간제근로자 1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1366운영 사무관리비 증액 계상 및 인건비의 정책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여성정책관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액과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총괄현황, 부서별 검토보고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2014년도 충청북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95억 4,400만 5,000원이 증액된 3조 8,248억 1,39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조 3,045억 3,30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27억 1,18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202억 8,08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8억 3,21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과 2쪽, 2014년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1조 9,503억 9,59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9억 5,35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1조 4,903억 6,00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4억 7,5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600억 3,58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4억 7,83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조 7,055억 4,28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64억 9,98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1조 2,455억 70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0억 2,14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변동액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유인물 4쪽,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12억 9,123만 2,000원보다 8억 4,124만 2,000원이 증액된 221억 3,2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동 세입과목으로 세외수입이 2억 8,70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9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18억 68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861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315억 7,092만 8,000원보다 13억 4,614만 3,000원이 증액된 329억 1,7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정책관실이 309억 1,04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9,949만 6,000원을, 여성발전센터는 20억 66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64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과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군의 국·도비 사업정산 후 잔액 발생에 따라 세외수입을 기정액 대비 1억 9,9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여성가족부 등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61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의거 적의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되며, 세출 예산안은 정책사업인 ‘꿈이 있는 여성, 행복을 주는 가족’ 실현과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업 예산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감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유인물 6쪽 민간위탁금인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비 편성사유 및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쪽 설명자료를 봐 주시고, 미혼모 대안학교 운영지원이 당초에 1,0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도 2,000만 원 했죠? 그런데 올해 왜 1,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을 세웠어요?
저희가 계속 2,000만 원으로 했다가 1,000만원으로 세운 이유는 거기에 있는 친구들의 상황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었고, 또 특히 대안학교 관련해서 미혼모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학생의 모집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보여서, 저희가 1,000만 원 내에서 한번 해 보자 해서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친구들의 욕구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다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지금 큰돈은 아니에요. 445만 원인데, 사업내용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예요, 명절휴가비. 많은 돈도 아니고 5만 원씩 해서 주시는 건데.
명절휴가비라면 1년에 우리 명절이 두 개 있잖아요. 어느 명절휴가비예요, 이게?
당초 계획에 무슨 약속이 돼서 우리 추경이 늦어져서 추석명절 때 조그맣게 선물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다면 그건 다시 잘 설명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 갖고 1년에 두 번 명절에 휴가비를 주든 해야지, 이거를 지금 명절이라고 그러면 다들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요 그쪽에서 더 계속적인 여러 가지 수당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봄부터 검토하면서 첫 번째 추경 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첫 번째 추경에는 이런 사안들이 또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서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도 할 예정입니다만 이번 추경에도 해 주시면, 이 다문화 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할 테니까…
59쪽 봐 주세요, 59쪽.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 신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위탁을 주성학원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탁계약서에는 그들의 자부담부분도 저희가 고려했으며, 거기에 맞게 저희 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이후와 별개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차원에서 저희가 수지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또 과거에도 1억씩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한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충청북도가 하나의 개인사업자로 봤을 때는 크게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건상 모든 게 어렵고 운영이 안 돼서 신축을 해야 됩니다. 오래 된 건물이라 모든 게 다 안 맞아서 계속 운영비 지원을 해 주니까 신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준공을 해서 개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새 건물에 들여서 또 운영비까지 주면 그거 운영을 못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운영을 못 할 때마다 운영비 달라고 그러면 계속 해 주실 거예요?
지금 각 시·군에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각 시·군에서 거의 운영비를 안 주고 있어요.
어렵고 거기도 물론 다 위탁을 줬지만 운영을 하고 각자 맡은 임대한 주성학원 같이 이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임대를 해서 하고 있지만 이거 갖고 논란이 계속 시·군에도 많은 데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면 그냥 먹고 살라고 해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자기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게끔 만들어 놔야지, 더군다나 신축건물도 그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도 검토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세 가지인데 그거를 명확하게 해서 지금 명절 상여금 주는 건지 명절 때 뭘 하나 선물을 주는 건지 모르지만 명절도 없을 때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도 산출근거나 모든 내용이 안 맞고 이런 것은 시정을 하셔야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 2013년도 결산을 하면서 여성 플라자인가?
그 자료 갖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다시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쪽에 전문직여성 전국대회 행사 지원, 전국대회 행사를 우리 충북에서는 몇 년만에 개최를 하게 됐습니까?
BPW 행사는 1993년에 한 번 저희 충북에서 전국대회 개최한 바가 있고요, 올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300명 정도로 접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 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예산이, 비용이 아까 줄어든 부분이 사람 수로 인해서 조금 늘어날지 그건 아직 장담 못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문직 여성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은 말씀하셨고, 25쪽에 보면요,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이라고 해서 국·도비가 있는데 아동안전지도는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간단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19쪽이요. 19쪽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에 전액 삭감분이 있고요, 다음 장에 보면 기금사업에 전액 삭감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의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이해가 되지마는, 사업예산이 전액 또는 크게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은 답변은 안 받습니다.
다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문직여성 전국대회 행사 지원, 17개 시도가 격년제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죠?
그리고 충북이 과거와 달리 더 많이 알려지면서 충북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임원들 사이에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유치하게 됐습니다.
다음 27쪽 하단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43쪽입니다.
민선5기 지사 공약사업이죠,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지사 공약사업을 갖고서 도에서 20%밖에 부담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득세율 인하 또 무상보육 등으로 해서 지방재정이 어렵다 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취득세 감소분은 지방소비세 비율을 6%로 상향 조정한다, 또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겠다, 영유아보험료 국고보조를 10%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지사 공약사업을 시·군에다 다 전가하는 거예요. 하물며 도비보조 사업에서도 청주시를 제외한 기타 시·군에는 다 30% 이상이에요, 일반 보조사업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어떻게 사업비를 평가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모든 사업비를 시·군에다가 전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시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하죠? 그리고 일반재산을 임대할 때는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2년도에 자연학습원이 설립되고 청소년 교육기관인데 그동안 그 수탁기관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잘 못 합니다만 2억씩 하다가 최근 몇 년에는 1억씩 해서 이게 2012년 청소년연맹 1억까지 줬습니다.
다른 타 시도랑, 물론 충북은 다릅니다만 도에서나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저희가 수지분석을 했었고요. 또…
자연학습원을 위·수탁을 함에 있어서 연간 비용이 얼마나 발생된다, 또는 거기서 자체 발생되는 수입금에서 비용을 상계한 금액이 얼마가 있으니까 충청북도가,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연년이 재정을 보전해 줘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평가서가 있어야지, 그냥 공직자들이 자의적으로 말여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거 근거 없는 행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지도사 2급 한 명을 감액하는 거죠, 인건비?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확대 이것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전환된 거고 여러 가지 기금을 빼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밑의 돌 빼서 윗돌 고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진흥원의 지도사 배치계획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못 하는 상태가 됐고요, 시·군에 있는 지도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그냥 깎으라고 해서 깎고 마는 거예요?
사업명세서 30쪽, 자연학습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건데, 수입하고 지출액이 나와 있어요? 적자폭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는 상반기의 운영비 수지분석으로는 수련활동 수입 그리고 전입금, 주성학원 전입금까지 포함해서 3억 9,400, 지출은 5억 7,100 해서 차액이 1억 7,6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주성학원에서 차입해서 1억 7,4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상반기 다 합쳐서 지금 상태에서는 4개월 정도 앞으로 5,000만 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주성학원의 계획에 의하면, 전입금 계획에 의하면 저희랑 위탁을 맺을 때 3억 5,000을 전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매년 1억 5,000 그다음에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거 부분은 또 변경 가능한지도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만 일단 약속은 1억 5,000 다 전입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평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지분석을 해서 과연 수지가 어느 정도가 타당하냐, 적자가 나는 거냐 흑자가 나는 거냐, 지원액이 어느 정도가 타당하냐, 아니면 지원을 안 해도 되느냐,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오히려 시설사용료를 임대료를 받고 하느냐 이런 거는 평년의 정확한 수지분석을 통해서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변수가 있다 그러면 그 변수를 주성학원의 전입금으로 먼저 채울 건지, 3년간 계약한 거죠? 3년간에 3억 5,000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무조건 5,000만 원을 지원한다, 6,000만 원을 지원 한다 이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주성학원하고 다시 의논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예산이 3억 5,000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관계는 2012년까지 운영했던 수지분석을 조금 참조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주성학원도 얼마만큼 들지는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 건물이니까 학생들이 더 많이 신청할 거다, 그리고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사례를 점검을 해서 수지계획을 세운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 때 계획은 13억 8,970만 원으로 세워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세월호니 기타 등등의 사유로 지금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자체가 청소년시설이고 청소년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위탁받은 사람들의 무한정 지출을, 출연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그러면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과거에 시설을 보면 다 안 한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1억 지원해도 부족하니까 나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의 열악한 수준도 있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최적의 정책효과를 봐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해서 어떤 것이 적합한 수준인지 이걸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쪽에 보면 긴급피난처 확장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로 청주시에서 폭력피해 여성 임시보호시설을 축소한 걸로, 폐쇄한 걸로 이렇게 들었는데, 확인했습니까?
정책관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폐쇄하실 때 여러 번 폐쇄에 대한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결국 폐쇄돼서 저희도 지금 1366으로 그분들이 다 감으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에서도 긴급피난처 이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주시에도 또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책임이 도에 있는 것 아닌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도립대학
충북도립대학 총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5일자 학내 보직교수로 새로 임명된 산학력협력단장에 김태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지역적 한계, 학령인구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전 구성원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산업체 수요중심의 실무형 교육과정, 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대학의 전략목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생존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후속조치, 산학융합지구 오송캠퍼스 건립 추진 등 대학의 주요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총장을 중심으로 도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 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87억 1,690만 원보다 11억 2,300만 원 증액된 98억 3,990만 원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5,823만 원, 오송캠퍼스 건립을 위한 도비 전입금이 2억 6,477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입규모에 맞춰 당초예산 87억 1,690만 원보다 11억 2,300만 원 증액된 98억 3,990만 원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4쪽, 통학버스 임차료입니다.
2014년도 초 기숙사로 사용하던 다산금빛아파트가 매각되어 청주권 통학버스 이용자가 늘어났으며, 금년도 7월 1일부로 강화된 안전규정에 의거 고속도로 버스 입석이 금지됨에 따라 임차버스 증차가 불가피하여 통학버스 1대 4개월분 임차료 2,05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송캠퍼스 건립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124쪽, 오송캠퍼스 교육기반시설 구입입니다.
강의실 및 실험실 기자재 등 집기류 200여점 구입을 위해 3억 8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24쪽, 오송캠퍼스 정보통신장비 구입을 통한 인터넷 학사망·행정망 구축을 위해 2억 5,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오송캠퍼스 건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24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하여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 전담인력 1명 1개월 인건비 14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4쪽, 인터넷 대학홍보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대학인지도 향상과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해 홍보역량 강화가 절실하여 온라인 배너광고비 2,200만 원, 홍보동영상 제작 2,000만 원, 탁상달력 제작 8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5쪽, 관리업무수당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학의 처장과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게는 봉급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 보직교수 7명에 대한 관리업무수당 3,51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25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우리 대학 공학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총사업비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조달청을 통한 다수공급자 경쟁계약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억 7,7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립대학 소관 추경예산안은 오송캠퍼스 건립추진 및 학생 학습환경개선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과 24쪽,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87억 1,690만 원보다 11억 2,300만 9,000원이 증액된 98억 3,9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변동 세입과목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88억 5,56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30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사업이 56억 3,01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0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38억 7,20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10만 원이, 재무활동은 3억 3,77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770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5,823만 2,000원과 오송캠퍼스 건립을 위한 도비 전입금 2억 6,477만 7,000원 등 11억 2,30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충북도립대학 바이오생명의약과의 오송캠퍼스 이전에 따라 교육기자재, 정보통신 시스템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오송캠퍼스 교육기반시설 구입비의 제2회 추경 증액 사유 및 구입예정 기자재의 필요성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 총사업비 4억 9,600만 원 중 35.8%인 1억 7,770만 6,000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당초 사업비를 과다 계상한 사유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337쪽에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던 통학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050만 원 증액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대전권 통학버스 예산을 요청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다가 대전권 통학버스를 운행을 계속해야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 사유는 뭐냐 하면은 금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통학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겠다, 그런 모집요강에 넣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 가지고 피치 못하게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2,000만 원의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계상한 예산이 한 2,000 만 원 정도 부족한 거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왜 집행잔액이 2,600만 원씩 남았어요?
(…)
결산 때 여쭤봐야 되는 건데 같이 연계된 거라.
그래 가지고 월 한 대를 감차하면 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이 돼요. 그래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올해는 왜, 지금 당초예산이 3억 8,000…
그래 가지고 피치 못하게 올해는…
지난해에 단가는 청주권이 25만 3,090원, 금년도는 25만 6,295원입니다, 계약단가가.
다음부터는 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가능하면은 총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총장님 양해하에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을 하시는 거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42쪽의 관리업무수당, 사업명세서는 12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관리업무수당이 당초에는 610만 원 정도로 확보가 되었는데 추경에 6배인 3,500만 원이 계상된 이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2항 및 발표에 의하면은 대학의 총장과 처장 및 그 부속시설에 과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각각 월 봉급액의 9% 또는 7.8%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기 규정에 의하면 총장 외에 두 명의 처장, 교학처장과 기획협력처장과 부속실에 과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도서관장, 전자계산소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학보사·방송사 주관 생활연구관장, 취업정보센터장 등이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장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관하여는 박태건 교수가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였고 보직교수는 지급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받은 후 학교 측에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에 총 일곱 명의보직교수에게 지급할 관리업무수당을 계상하여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주요 보직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질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 사무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규정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총장님만 지급을 했었고요.
우리 대학의 모 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다가 이걸 질의를 했어요.
그래 국민신문고의 답변이 그런 경우에는 지급을 하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지급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거를 모른척하고 안 받으신 건지 아니면 몰라서 지금까지 수당을 못 준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같이 총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 이 어려운 것을 나누어야 되는 건데 한 분은 받고 나머지는 못 받다가 지금 권익위원회에다가 질의한 다음에 지금 추경에서 올렸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그렇게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정수준에서, 지금 권익위원회에다가 묻는 것이 아니라 익히 알고 있었다면 그런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아니! 교수님들 어려우신 분도 계시잖아요.
물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연구하고 뭐하고 어려운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예산에 올려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8쪽, 설명서 229쪽에 대학발전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13년까지가 6억 조성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2013년 이후 2014년에는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셨나요?
(수석전문위원 설명)
그럼 그건 이따가…
세입예산 12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3억을 계상하였고요 금번에 이제 8억 5,800만 원 상당을 증액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세입분을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는가.
어찌 보면 정리추경 정도, 2차 추경 정도 하면 잔액 발생분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부터 좀 공격적으로 세입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세출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은 잡고 세출예산은 방만하게 편성하는 그런 사례가 집행부에 관행적으로 잔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편성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나 제가 사무국장에게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데에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세출부분입니다.
오송캠퍼스 교육기반시설 구입에 있어서 본예산 4억에 금번에 또 3억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강의실 및 실험실 기자재 등 집기류 한 200여 점 구입인데요, 현 우리 대학 내에 각종 기자재나 집기류가 있을 텐데 현재 있는 집기류나 기자재는 다 폐기처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기자재를 좀 재활용하는 것인지 그 문제 좀 답변바랍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오송바이오산학융합지구로 옮겨가는 바이오생명의약과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도 있고요, 또 새로 지금 거기에 입주하면서 마련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지금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실습기자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완전히 부착해서 분리가 불리한 것 외에는 이동 가능한 것은 다 이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대폭 증가가 됐는데요 어찌 보면 예비비가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당초 세출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예요.
결국은 우리 도립대의 세출예산과 관련된 사업계획들이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지 않았는가, 어떤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제어가 된 부분이겠죠?
어떠한 사항들이 우리 충북도립대에는 세출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우리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제어를 해서 예비비로 전환되는지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도립대학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예비비로 가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배너구입 홍보예산에 자산취득비로 550만 원, 그다음에 업무용차량을 요청했는데 그게 2,800만 원, 또 총장 관사 임차료 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 오송캠퍼스 정보통신 구축으로 2억 9,000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삭감이 되고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다시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교수님들이 학교를 방문할 때 조그만 기념품 또 홍보용 달력 이런 것은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고 타 대학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예산이 한 38% 정도 집행을 못 했는데요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공고하는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원별.
고정식이 있고 태양을 따라가는 추적식이 있는데, 저희들은 고정식인데 고정식 단가가 ㎾당 497만 2,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설치한 그게 100㎾니까 당초 기준대로 예산을 계상한다면 4억 9,720만 원이 계상이 돼야 맞는데 4억 9,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렇게 많이 남게 된 사유는 이 사업을 하면서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마스제도라고 있습니다, 마스제도. 그걸로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종합평가방식 총점이 100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가격점수에다가 55점, 55% 점수를 배정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일단 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써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잔액이 한 1억 4,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달청에 일단 등록된 경우는 품질을 보증할 수가 있고 또 가격도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조달청에다가 마스제도로 사업방식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6개 업체를 선정을 해 줬는데 거기에서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가격을 최대한 다운해 가지고 제안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가격을 2억 6,000에 제안한 주안에너지가 낙찰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북대학교, 저희 충북도립대학 그다음에 청주대학교 이렇게 3개 학교에서 합동으로 지금 오송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송캠퍼스 교육기반시설 구입예산을 추가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먼저 오송산업지구 바이오캠퍼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3억 6,400만 원을 투입해서 오송 연제리에서 지금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고요, 현재 12월 초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구입 증액이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라든지 기타 등등도 많이 가져가지마는, 3개 대학이 서로 산학연관 이렇게 협동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새로 신규로 발생되는 시설에 대한 사유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구입기자재 품목은 대략 한 200여 종이 소요되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송산학융합지구사업단의 대학사업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사용 때문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학생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이게 3개 대학이 한꺼번에 같은 공간에서 학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약대 학생들, 그다음에 대학원생들, 4년제 학생들하고 섞여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희 학생들이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 면에 있어서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같이 평균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올렸고요, 그 예산을 올렸던 것 중에서 당초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고 이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으로 부탁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옮길 수 있는 건 다 옮겨 갑니다. 뜯어서 옮겨갈 수 없는 것들만 남겨놓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교수가 한 공간을 사용했었습니다. 여러 교수가 한 공간을 사용했었는데 지금 이전하면서 교수별로 공간이 따로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자재를 공동 사용할 수가 없어서 따로 구입해야 될 그런 기자재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거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3개 대학이 여기저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집단으로 같이 있는 거죠?
공유할 수 있는 기자재는 공동기기실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용으로 별도로 사용하게 되는 기자재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자재들은요. 공용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문대지만 약대학생이나 4년제 학생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취업률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위축된다든지 열등감을 가지지 않을 거고요.
이제 교육시설 면에서 위축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교육시설 면에서는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대학 전체가 취업률이 60.1%입니다.
그래서 6월 말에 나온 거로서는 60.1%가 저희 대학교 평균 최종 한 거고요, 지금 바이오생명의약과는 60.1%지마는 이번에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70%를 달성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이번 오송캠퍼스로 이전하는 바이오생명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인데요, 전공 적합성 여부에서는 100%입니다, 그 생명의약과는요. 그래서 거의 지금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전공을 찾아서 간 케이스입니다.
생명의약과 70% 취업 달성한 거는 전공 매치율로 본다면 100% 다 자기 전공을 찾아서 취업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홍보를 해 오셨어요?
일부는 제가 말씀을 올리고 홍보에 대해서구체적인 거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획협력처장으로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대학은 지금 2013년, ’12년, ’14년 이렇게 3년을 갖다가 봤을 때는 인터넷을 통한 부분도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터넷 홍보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있고요.
앞으로 2017년, ’18년 학령인구가 43만 명이 줄어드는 절대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는 저희 대학은 최대 학교의 관건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입시홍보가 학교의 최대의 관건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입시홍보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수시 1차 전형을 지금 전형 중에 있는 시기로서 저희들 구성원들은 모두 다 그쪽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시홍보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기획협력처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그동안 홍보예산의 추이를 보면은 2012년도에 1억 7,700만 원이고 ’13년도에 1억 4,200, 2014년도에 1억 2,500만 원으로 계속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 홍보의 필요성은 더 늘고 있는 반면에 예산은 계속 줄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CF영상이라든가 그동안 홍보영상도 2010년도에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자막이나 사진 등이 매우 엉성하고요, 화질도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와 관련돼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항상 1위가 나왔던 것이 질문이 “입시홍보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었을 때 실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진학사라든가 인터넷 입시사이트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 답변이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통계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은 홍보 보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올 리는 마무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심지어는 진학 때 되면은 대학교수님들이 고등학교 진학 지도하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보내 달라고, 좋은 학생 보내 달라고 찾아다니며 홍보도 하고, 또 어느 경우는 우수한 학생을 데려오기 위해서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적극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어느 학생 좀 꼭 우리 학교에 보내달라 이렇게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대학교수님들 와 가지고 홍보하고 좀 와 달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우리 도립대학에서도 교수님들이 각 고등학교에도 찾아다니면서 진학지도 선생님들이나 상담교사들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일단 저는 총괄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교학처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홍보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또 얼마만큼 홍보를 많이 하느냐가 저희 대학 그동안의 10여 년의 통계로 본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홍보방법이 저희들이 사립대학은 쫓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들께서도 입시 때 홍보 방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원정일 교학처장으로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입시, 교육, 취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입시전략 수립을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켜서 학생들을 취업에 연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취업률을 최대한도로 올릴 수 있는가의 개념을 갖고 지금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금년부터는 점점 점점 높은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많은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각 대학들이 입시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연예인들을 불러서 페스티벌을 열고 이런 부분의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없이는 우수한 학생을 모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 대학을 믿고 좀 지켜봐 주신다면 저희 대학에서는 홍보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도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최대한도로 성의는 보이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홍보를 해서 몰랐던 학생들이 또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갈 데 없는 학생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이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우선 어떤 방법으로든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는 게 최선의 효과고 또 앞으로 그런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생들이 상당히 교수님들이나 직원님들께서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인문고등학교에서 한 30여 년간 근무를 했는데 입시 때만 되면 중학교에 선생님들이 찾아가 가지고 우수한 학생 담임선생님한테 보내달라고 또 학부모도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도 실질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어요.
암만 가서 얘기하고 뭐 한다고 그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저희들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어느 정도 결실이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14시55분)
먼저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 함승덕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북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서 20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00억 5,218만 6,000원의 101.3%인 101억 6,567만 5,000원이 세입되어 1억 1,348만 9,000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초과세입 내역은 입학금, 등록금 등 기타수수료 7,479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61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0억 5,218만 6,000원 중 92.6%인 93억 744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7억 4,47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대학운영 기반조성 집행잔액은 7,131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통학버스 임차료 입찰차액 2,650만 2,000원, 실험실습재료의 대체사용 및 수의계약에 따른 입찰차액 866만 8,000원, 자퇴처리자 반환금 잔액 2,129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06쪽,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 집행잔액은 5억 7,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공학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관급설치비 입찰차액 1억 7,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800만 원, 예비비 미집행분 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사행정운영 집행잔액 4,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시간강사 감소에 따른 강사료 절감 1,7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절감 등 공공운영비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정보화를 통한 질 높은 학사행정운영 집행잔액 2,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장비 통합유지보수 입찰차액 900만 원, 도메인 유지비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900만 원이며, 다음은 209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은 정원 대비 현원 결원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은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31쪽,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수입액은 17억 42만 1,000원이며 242쪽, 지출액은 17억 4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쪽과 30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00억 5,218만 6,000원이며 수납총액은 102억 2,540만 4,000원이나 과오납 반환액 5,972만 9,000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101억 6,567만 5,000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0억 5,218만 6,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93억 744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4,47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의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871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 9,775만 6,000원보다 2,09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결산 수납총액은 102억 2,540만 4,000원이나 과오납 반환액 5,972만 9,000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101억 6,567만 5,000원으로 과오납 반환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수료로 발생사유와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0억 5,218만 6,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93억 744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4,474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7.4%로 건전예산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고 사료되나 다만, 공학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우수학생을 유치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의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871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 9,775만 6,000원보다 2,09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기금 조성액 자체가 적어 기금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외부 기탁 장학금 유치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만 거 설명자료 229쪽에 대학발전기금 사업계획이 2010년에서 ’13년까지 6억 조성 했는데 지금 현재 기금은 얼마나 조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사무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개교한 지 지금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지금 다른 대학보다 개교한 지가 좀 이런 편이라서 동문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 나름대로는 동문들 1계좌 운동 같은 것도 벌이고 있고요.
또한 도립대학 특성상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부금품이라든지 또 사용에 관한 그런 법률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국과 구성원들이 일치단결돼서 지금 저희들은 대학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방법론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저희들을 시간을 두고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협력처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억 1,4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출연금이 12억 원에서 도 6억, 옥천군 2억, 도립대 4억 해서 12억을 거뒀고요, 그다음 기탁금 1억 1,400만 원 해서 도합 13억 1,400만 원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활발한 모금활동을 전개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졸업한 동문들이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지금 아직 숫자는 작습니다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역사회 내에 유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학발전기금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복지 증진에 대한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를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도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충북의 보건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6,341억 2,000만 원 중 99.9%인 6,335억 3,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6,335억 3,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5억 8,0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21억 7,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646억 7,200만 원 중 99.8%인 8,632억 6,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8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13억 9,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11억 3,300만 원은 불용 처리하고, 2억 6,2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8,0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21억 7,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028억 600만 원 중 99.9%인 5,027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00만 원은 명시이월되어 8,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명시이월된 800만 원은 충북 4·19학생혁명기념탑 오석교체 사업으로 오석에 충주고 학생 시위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 2013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위 사실 확인 및 취지문 수정문안 마련에 따른 시일소요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으며 2014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직 및 이직 등에 따른 종사자 대우수당 집행잔액 1,400만 원, 입양·가정위탁 아동 중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는 입양·가정위탁 심리치료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300만 원, 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비 집행잔액 1,100만 원,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어린이집교원 양성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8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취소에 따라 운영비 지급이 중지되어 발생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1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18억 500만 원 중 99.5%인 2,806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8,7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시·군 사업비 미교부로 발생한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집행잔액 5억 5,300만 원, 사업 참여율 저조 및 중도 탈락자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5,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1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69억 5,000만 원 중 99.8%인 668억 3,400만 원이 지출되어 1억 1,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군 조사결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2,800만 원, 주임연구원에서 일반연구원으로 변경 채용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등 차액으로 인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5,300만 원과 공개입찰에 의하여 낙찰가 차액이 발생한 도립노인병원 태풍피해복구 집행잔액 2,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9쪽,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1억 1,000만 원 중 99.9%인 131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도내 마약중독 치료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하여 발생된 마약중독자 재활치료 사업비 잔액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 1,999억 800만 원 중 99.7%인 1,993억 2,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100%인 1,993억 2,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1,580억 9,7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288억 3,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1억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4,5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7억 9,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999억 800만 원 중 98.9%인 1,979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의료급여기금 운용사업 집행잔액 4,800만 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예산 1,959억 7,000만 원 중 99.0%를 지출하고 남은 19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의 2012년도 말 조성금액은 18억 8,6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2013년 동안 1억 6,800만 원의 수입을 얻었고 자활지원 사업비 2억 6,600만 원을 지출하여 17억 8,8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12년도 말 조성금액은 199억 300만 원으로 2013년 동안 4억 8,2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비로 2억 600만 원을 지출하여 201억 7,9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 조성금액 106억 8,300만 원에서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3억 7,2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식품위생단체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비로 10억 7,200만 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말 기준 109억 8,3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9쪽과 20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341억 2,030만 6,000원으로 수납총액은 6,347억 400만 2,000원이나 과오납 반환액 11억 6,980만 1,000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6,335억 3,420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57만 원으로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억 8,088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21억 7,420만 2,000원을 포함한 총 8,646억 7,214만 8,000원으로 이 중 8,632억 6,821만 원을 지출하고 8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9,593만 8,000원입니다.
20쪽 예비비 지출, 21쪽 명시이월사업, 유인물 21쪽부터 2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인물 22쪽·24쪽, 기금결산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4쪽에서 2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수납총액은 6,347억 400만 2,000원이나 과오납 반환액 11억 6,980만 1,000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6,335억 3,420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57만 원으로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복지정책과 세외수입 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 368만 5,000원과 노인장애인과 세외수입 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188만 5,000원으로 시·군 보조사업 집행 후 남은 잔액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월된 것으로 보조사업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8,646억 7,214만 8,000원으로 8,632억 6,821만 원을 지출하고 8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9,593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2%로 예산수립 및 집행 등 건전예산 운영이 돋보이나 사업집행이 미진한 복지정책과 입양 가정위탁 심리치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명시이월된 충북 4·19학생혁명 기념탑 오석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현황 및 이월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의 실수납액은 1,993억 2,107만 5,000원으로 과오납 반환액 없이 대체로 정확한 세수추계에 노력하였다고 사료되며,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999억 838만 2,000원으로 이 중 1,979억 593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245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이 1%로 저소득층 의료보장 등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자활기금의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8,800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 18억 8,579만 2,000원보다 9,778만 9,000원이 감소하여 기금 조성액 증대 및 건전운용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저소득 자녀 장학금, 장애인복지기금 등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조성이나 집행방법이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되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도 음식문화개선사업, 모범업소 지원사업 등 식품위생 선진화 추진을 위해 적의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설명자료 59쪽, 여기에 보면 우리 도비가 1억 7,500 들어갔는데 1,38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8∼9% 정도 되는데.
이게 설명하실 때 휴직하고 이직 이런 마찰적 실업기간 때에 지출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런가요?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에 종사자 결원이 1개월 정도 있었고 또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종사자들이 입사를 하면서 또 퇴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청북도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 관장이 비상근으로다가 전환되면서 그런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가 예산 자체가 총예산이 58억 원이 되는데 여기는 똑같이 종사자들의 이직과 휴직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시·군은 다 되고 우리 도 시설만 이렇게 이직과 이런 게 되는 건가요?
시·군은 일단 다 내려보내 주고 추후에 정산을 갖다가 하는 개념입니다.
대우수당 자체도 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이렇게 지출이 안 되니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대우수당이라든지, 결국에는 대우수당이죠. 다른 것은 없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종사자들한테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대로 일단 다 집행을 했는데, 중앙에서 오는데 마지막에 연말에 추가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중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덜 내려보내 준 상황입니다.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3회 정리추경 한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못 하고 그냥 불용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125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장비구입비가 1,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건 어떤 사유죠?
복지부에서 공문 내려보내 줄 때 복지정책과에도 공문을 내려보내 주고 저희들한테도 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그걸 내시라고 믿고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돈 내려오는 거 보니까 1,000만 원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그냥 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금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집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그냥 불용을 시킨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있는데 이게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떤 면접조사를 하는 건가요, 설문조사를 하시는 건가, 어떻게 해요?
13개 보건소별로 평균 900명을 설문대상자를 정해 가지고 그 조사원을 저희들이 7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면접조사로다가 합니다. 그래서 17개 영역에 250개 문항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역사회 건강조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지표로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정확하냐, 조사방법이 좋으냐, 정확하냐, 그리고 그 정확한 것을 우리가 정책에 활용하느냐, 두 가지인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대충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작을 했고 제일 처음에는 이게 면접조사를 하면서 조금 약간의 착오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거 하다 보니까 누적된 저기가 항목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정확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 지원이라고 그래서 결산서 100쪽, 설명서 82쪽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대상이 2만 9,725명 약 3만 명인데, 이 3만 명 정도가 도시는 주변에 식당이 많으니까 해결이 되겠지만 농촌이나 산골 이런 주변에 식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동급식을 갖다 지원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학중에 이런 농촌 또 이런 아동에 대해서는 수급문제가 발생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하는데, 앞으로다가 이런 군 단위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식료품을 갖다 미리 구입할 수 있는 전용상품권을 갖다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보온과 냉온이 가능한 보온박스를 갖다 이용해서 도시락을 갖다가 배달을 한다거나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특히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육청과 저희 자치단체와 시·군 또 식약처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중 급식아동뿐만이 아니고 학기 중 저소득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이래 가지고 지금 도내에 한 4만 6,953명 정도가 파악이 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시·군 또 학교를 통해 가지고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조사를 갖다가 정확하게 한다고 그래도 약간 오차는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그러니까 조금 수요조사를 갖다가 더 하더라도 이런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원액이라든지 지원기간, 선정기준.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갖다가 저축을 하게 되면 그 3만 원 범위 내에서 일대일로 매칭을 갖다 해서 빈곤아동이 사회진출 시에 소요되는 학자금이나 또 취업, 창업 이런 주거마련을 위한 비용으로다가 사용토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우리 도도 작년도에 보면은 한 2,331명이 여기에 가입을 해 가지고 한 6억 1,0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한 18세가 되어야지 되는데 거의 중도해지자도 일부 발생을 하고 또 조기 인출자도 일부 발생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도에서는 만기해지가 돼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갖다 하겠습니다.
만기해지가 원칙이지만 학자금이나 기술자격, 취업훈련 비용이나 창업, 의료비 이런 데에 사용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조기인출도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어린이 장기바둑대회가 있네요.
이 사업을 보니까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것 같은데요, 2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은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잔액으로 발생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추경에 세워졌는데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세울 때에는 바둑판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하는 거로 세웠는데 기존에 저희 도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바둑판 같은 각종 물품을 복지관 거를 재활용해서 하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선호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은 예산이 잔액이 발생돼서 안타깝고요.
금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 사업. 그렇죠?
그래서 노인회에서 작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도저히 안 맞아 가지고 금년부터는 안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사회복지보조가 한 96%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
결산서 125쪽, 발달장애인 지원 사회복지보조, 통계목.
그런데 2차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1차에 지원기관이 없었고 2차에 1개 기관이 됐었습니다.
그 모집하는 기간이 걸리는 바람에, 늦게 개소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박한범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업은 결산서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좀 작성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작성기준이 무엇입니까? 좀 어찌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가 문제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결산서가 됐든 세입세출 예산이 됐든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다 작성을 해 줘요.
그런데 뭔가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좀 지적코자 욕구가 분출되는 사항들은 찾아보면 설명서가 없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작성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비단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만이 아니고 전체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세출예산이 됐든 결산서가 됐든 왜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누락되는 부분이 많으냐 이 얘기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사업 설명서 자료를 할 때에 작성기준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1억 이상으로 아마 기준을 정해서 1억 이상과 관련 한 사업만 사업에 올린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
그 또한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기준입니다. 꼭 금액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경상이나 자본지출에 대해서는 좀 주요사업 설명조서가 반드시 첨부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드리고요.
다음 145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결핵 순회지도 활동 지원과 관련한 국내여비가 불용 처리된 사안이 있어요. 매우 드문 사례인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내여비가 잔액이 발생됐다.
결산서 145쪽입니다. 결핵 순회지도 활동 지원 국내여비 310만 원 예산 편성해서 169만 2,6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여비를 불용 처리하는 사례를 보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요?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핵 순회활동 지원으로다가 역학조사관이 저희들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핵에 관련된 출장이나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지출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역학조사관이 비단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하기 때문에 이 일에 국한된 여비는 이것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하려고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정책과 직원들을 칭찬하고 싶어서 이 사항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사실 본예산에 전년도 결산서하고 대조를 해 봤어요. 결핵 순회지도 활동 지원 국내여비가 말이죠 금년에 54% 불용 처리됐는데 2012년도에도 400만 원 예산 성립돼 갖고 한 120만 원 정도를 불용 처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 기준 결산서에 따라서 2013년도에는 국내여비를 전년 대비 90만 원을 좀 감액해서 편성한 거예요.
그리고 또 2013년에도 9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는데도 불용 처리가 되니까 2014년 금년도 예산에는 또 다시 190만 원으로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결산할 때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원인 분석하고 과감히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많은 실·과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연년이 적게 감액 조치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칭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 기타보상금이 전액 불용 처리됐어요. 이 또한 매년 300만 원의 예산을 2012년도 이렇게 3개년치를 보니까 2012년 300, 2013년도 300 또 금년도에도 국·도비 50% 해서 300만 원을 성립을 했습니다.
매년 전액 불용 처리되고 있는 사항으로 대상자 발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왜 이렇게 전액 불용 처리됩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중독자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은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 및 정상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검찰청에서 마약중독자에 대해서 입원 의뢰를 하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입원 처리하고 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입원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그 연도에 걸쳐서 치료대상자가 미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마약중독자를 치료해 달라고 저희한테 온 게 없어서 그렇고요, 이걸 또 그동안 몇 년간에 걸쳐서 없다고 예산 계상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서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3년 치가 계속 예산이 성립만 되고 지출을 전혀 못 했는데요.
대상자를 사전 조사해 갖고 재활치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검찰에서 이렇게 별도로 요구가 있어도 입소 후에 곧바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굳이 막연하게 예산만 편성해 놓고 기다린다, 이것도 좀 뭔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자 곰두리체육관, 설명서 165페이지인데요, 곰두리체육관 운영비로 약 8억여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은 주로 어디에서 뭘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곰두리체육관은 주로 수영장입니다.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재활운동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후속조치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을 시키려고 복지국 쪽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다중시설이니만큼 조속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을 끝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
(16시13분)
제안설명은 최병윤 의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 최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가족유형이 핵가족화됨과 동시에 효 중심의 미풍양속이 후퇴되고 있는 현시점에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사상의 실천을 권장하고 충북도의 효행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 시도 중 15개 지역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제정동기와 필요성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상위법령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성안되어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보면은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상위법에 10월 달은 효의 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도에서는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지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았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그러면 오늘 질의에 답변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오진섭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복지분야에서 생물테러대비 및 대응역량종합평가 최우수, 통합건강증진보건사업 종합평가 우수,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도민에게 자긍심을 높여 주신 데에 대해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전문위원김광래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보건복지국
국장오진섭
복지정책과장전원건
노인장애인과장신재식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피의섭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교학처장원정일
기획협력처장강태수
사무국장오범진
전자계산소장배영래
산학협력단장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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