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4년 5월 30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시·군통합관련의회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9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시·군통합관련의회의견청취의건
제1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으며,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시·군통합관련의회의결청취의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윤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 제1회국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4년 5월 12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을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총합조정을 위하여 5월 25일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위하여 5월 25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5월 27일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소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5월 2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불요불급한 경산경비 삭감, 조정 투자 재원화와 ’93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조기 투자 재원화 도모에 기초를 두어 긴축절약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추가소요 확보 중앙 지원 사업에 확정내시분 조정,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UR관련농어촌대책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5,047억6,960만2,000원 보다 26.6%인 1,342억3,043만원이 증액된 6,390억3만2,000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증액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공보실 120만원, 기획관리실 5억7,235만8,000원, 내무국 3,050만원, 증평출장소 2,194만2,000원이며 지역경제국 200만원, 의회사무처 7,200만원 등 총 7억원을 삭감하여 포괄사업 운영사항인 시·군자본보조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증액 동의 요구한바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에 다같이 증액 사항이 없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중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예산증액 동의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은 ’94년 5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 5월 1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는 등 면밀한 검토와 실의를 통하여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목록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여 수정의결하였고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및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도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설기계 등록사무에 대해 유사업무인 자동차 등록사무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대처와 아울러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기 위임되어 있는 도시계획과
소관 16개 단위사무에 건설기계 등록과 그 부수적 사무인 소유권 변경등록, 이관등록, 말소등록, 저당권등록 등과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구 지정 및 이수자에 대한 이수증 교부 및 관리 업무 등 25개 단위사무를 확대 조정 신설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 처리토록 하려는 것이며 둘째로,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상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면제 대상 사업시행자의 과세면제 대상을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는 주민을 포함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 환경개선 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개선사업 지구 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와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이며 셋째,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민교육원의 행정구역상의 소재지를 청원군 가덕면 시동리에서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산25로 조례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있어서는 취득재산에 있어서 지방공무원교육원 신축은 당초 외청사업소 이전 계획에 의해 종합교육원 부지 내 5,785㎡규모의 본관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설계확정 결과 기본계획 대비 70.03㎡가 증가되어 총 5,855.03㎡ 규모의 본관동을 건립하기 위한 것이며, 증평 공공도서관 신축은 부지확보의 곤란으로 인해 기부를 전제로 하여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에 992㎡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축장 및 잠업검사소 이전부지 매입은 현 종축장이 도시지역에 위치하여 공채 등으로 인해 축산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이전계획에 의해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410-1번지에 위치한 59,316㎡의 이전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잠업검사소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통·폐합 및 현 작업검사소 부지가 청주시 용암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있어 외청사업소 이전계획에 의한 이전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산 136-2번지에 5,422·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교환재산에 있어서는 수해로 인해 하천에 편입된 사유재산과 폐천부지로 된 도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유재산인 제천군 백운면 도곡리 393-10외 3필지의 11,787·에 2,746㎡ 중한 10필지인 14,533㎡에 대해 도유재산인 제천군 백운면 도곡리 815-6의 9,738㎡에 4,725㎡인 1필지를 중한 14,463㎡와 교환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처분재산에 있어서는 증평 공공도서관 기부건물 992㎡ 및 국도 21호선 성석지구 병목지점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720㎡를 처분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재산의 무상 사용에 있어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속리산 관리사무소와 월악산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의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는 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성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1991년 5월 17일 제정 시행하여온 조례이나 최근 정부의 방침에 있어 각종 준조세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부금품 등의 모집을 억제하고 있는 현실성에 비추어 볼 때 인·허가를 조건으로 한 기부금 접수행위 등을 금지하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령이나 정부의 준조세 폐지 방침에 위배되는 조례로서 존치될 필요성이 없는바 폐지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장인기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7. 시·군통합관련의회의견청취의건
내무위원회 이광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경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시·군통합관련도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충주시와 중원군을 통합하여 그 명칭을 충주시로, 제천시와 제천군을 통합하여 그 명칭을 제천시로 한다는 내용으로써 1994년 5월 1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3일 제102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으로부터 제출배경 및 도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동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폭넓고 진지한 논의를 위하여 내무위원회 의원뿐만 아닌 시·군통합 대상지역의 의원님의 의견을 듣는 등 종합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보자는 전의원의 찬성의결로‘94년 5월 8일 11시 내무위원회의 주관아래 내무위원 전원과 해당지역 도의원 11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전개하였던바 해당지역의 의원 중 7명의 찬성 발언과 2명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 내용은 동일 문화권과 생활권을 가진 시·군을 통합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고 각종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 상하수도 등 광역 행정수행상의 이점과 예산절약을 기할 수 있는 것이며 시·군을 통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조직을 축소하여 행·재정상의 님비요소를 제거할 수 있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홍보는 시·군이 통합함으로써 가져올 수 잇는 이점을 홍보한 것으로써 위법사항은 아니라 생각되며 국·도정 수행의 당연한 행정집행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찬성을 원하는 주민의 뜻에 따라 시·군을 통합하여 지역적 이질감을 해소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의견이며, 반대하는 의견 내용은 시·군통합은 원칙적으로 주민의 의사로 결정하는 상향식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 방법으로 행하여졌으며, 관련 의원 의견을 사전에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으며 행정의 입김이 작용한 상태에서 주민 여론을 조사하여 그 결과만을 가지고 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서 그 예를 들면 홍보유인물의 내용을 일방적인 장점과 순기능만을 부각시켰고, 행정공무원의 밀어붙이기식의 방법으로 상면면접식 여론조사와 비밀보상도 없이 여론조사 설문지의 배부와 동시회수 하는 등 공정성의 결여를 들 수 있으며 종래 군지역으로서 누리던 각종 혜택에 대한 보장이 확실치 않으며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특히 농촌지역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같은 지역의 대변자가 감소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며, 또한 주민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고 그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며 일부 염려하는 의견에 대하여 의회에서 그 보장책에 대해 중앙정부나 집행부에 강력한 촉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시·군통합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관련된 청원 및 진정에 대하여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94년 5월 20일 중원군 의원 9명이 충주, 중원군 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서와 ’94년 5월 24일 중원군 주민 252명이 충주, 중원군 통합 찬성의결 희망의 진정서가 당 위원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상반되는 청원과 진정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를 유보하고 본회의의 결과에 따라 회신 처리코자 하였으며 또한 해당지역 주민여론조사결과는 4개 시·군 모두 통합에 찬성하였으며 시지역의 의회에서는 찬성의견을, 군지역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군통합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찬반 표결없이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되 경과보고에 나타나는 소수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군종합관계의회의견청취의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의견서는 도지사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대학생 40여 명이 이 잘 방청해 주신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군통합관련의회의견청취의 건과 UR대책 도정건의안, 채택 등 도민을 위하여 우리 의회가 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는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준비를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과 궁금해할 사항이 무엇인지, 도정시책의 추진상 문제 및 장기발전 방향에 대해서 보다 효율성있는 질문이 되도록 바랍니다.
오늘 102회 회기가 끝나면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가 시작이 됩니다.
계획된 소기의 성과를 얻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시기를 바랍니다.
제10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 (32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출석공무원
부 지 사석영철
기획 관리 실장오병하
내 무 국 장유의재
농 정 국 장손문주
지역 경제 국장김승기
보사 환경 국장최경주
민 방 위 국 장민귀식
공영개발사업단장정태헌
증평 출장 소장김중구
공 보 관안창국
기 획 담 당 관박경국
예 산 담 당 관주영관
·교육청
초등 교육 국장김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