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7월23일(화)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2.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교육청
위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96년도 상반기 교육청 소관 중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A6609##(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996년 7월 3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 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회가 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 정기회를 소집한다고 했는데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겁니까? 혹은 정기적으로 다가 몇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 당초에…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낸 시안에 보면 제5조 회의에 1항의 위원회의회의도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이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나 좀 이렇게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삽입한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교육감은 본회의의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기관인데요. 이 자문기관의 회의소집은 자문을 요청하는 기관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그런 뜻에서 교육감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는 사항이 들어간 겁니다.
말씀하세요.
위원이 15인인데 그 당연직이 10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교육감이 전부 당연직도 말이죠. 당연직이나 교육감이 위촉하는 5인이나 결과는 다 마찬가지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충설명을 드리지요. 당연직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관리국장,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그 다음에 저희 초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장, 행정과장, 시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위원, 당연직 위원들은 이 예산에 직접 관계된 과장들입니다.
그분들이 예산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편성을 해서 써야 우리 계획이 앞으로 수립이 잘될 거 아니냐 해서 당연직으로 이분들은 집어넣고 위촉하는 5인은 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직에 있다가 그만두신 분이 재정분야에 정통한 그런 분이거나 또는 재정에 밝은 교수이거나 저명인사 이런 분들을 왜냐 하면 저희들 당연직으로만 구성 했을 때는 이게 편견에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촉위원 다섯분을 외부인사로다가 저희들이 정하도록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이나 거기나 마찬가지의 교육감이 전부를 임명하는 턱이 된단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안되겠어요?
그런데 당연직으로 관직 지정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시설과장이면 시설과장이 바뀌더라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위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과장은 누가 바뀌더라도 항상 시설과장은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이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을 위촉하실 적에 저명인사 이래가면서 대학교수가 꼭 빠지지 않고 꼭 들어 간다고요. 무슨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위원중에서는 대학교수를 꼭 넣는데 교수는 이론상으론 전공한 분야에 따라서는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이론상으로 갖추고 있지만 실지 교육계 행정직으로 오래 계셨다든지 또는 교사로서 오래 계신 원로라든지 또 지방의회의 다선의원 이런 분들은 현장감이 있다고요. 현장정보가 넓게 깊게 사실을 더 파악하는데 이론을 갖춘분은 이상에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감이 부족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학교수를 위원회에 위촉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크게 두는 것 같은데 교수중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 지방자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어떤 주제발표를 하는데 있어서는 대학교수가 이론상으로다 나요. 그러나 토론할 적에는 현장감이 부족해가지고 현재 지방의원만 못하고 아주 궁지에 몰릴 때를 허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학교수를 위원으로 위촉 할 때에 대한 문제는 참으로 그런 문제들을 깊이 고려해서 위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학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촉위원 다섯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분들이다하는 그중에 교수를 저희들이 집어넣은 뿐이지 저희들이 교수를 꼭 이 위원회에 넣야할 임무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론에 밝은 분들이 사실은 교수분이고 실무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능통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교수보다는 실무적으로 경험이 많은 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실분들 이런 분들을 위촉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교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경험이 풍부한 지역대표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위원님을 넣는 게 어떤가 하는 것도…
그래서 거기서 또 다루는 것을 굳이 교육위원님들을 이쪽에 위촉위원으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교육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가 다시 다루니까 여기 위원님으로는 안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로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에 교육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중에서 여자도 있나요?
그중에서도 앞으로도 좋은 사람이 있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96년도 상반기 교육청 중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교육청
이번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96년도 당초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교육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루하시면 잠깐 쉬었다 하시겠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반기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문제로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구성이 각 학교에 전체 다 됐습니까? 한 학교도 빠지지 않고.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를 바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구성상의 문제점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시행단계에서 벌써부터 운영위원회 우수학교의 사례발표회를 개최를 할 예정이고 또 조기정착을 위해서 많은 업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이 제도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행단계에 이게 확실치가 않다면 이게 하나의 전례가 돼 가지고 다음에 또 흐지부지하는, 모든 학교의 모든 운영위원회가 아닌 모든 구성상의, 여러가지 어머니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었지만 있다 없어지고 있다 없어지고.
그것은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공감할 수 있게끔 아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요식행위에 그치지 말고 아주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종생부 봉사문제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들이라든가 전체 관심도가 굉장히 지금 여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학생들의 입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많은 교과적인 교육에만 열심히 너무 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살리고 또 모든 사회와의 내적인 어떤 학생들과의 그것을 교감을 같이하게끔 하기위해서 그런, 뭐라고 그럴까.
봉사에 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세워놓은 것 같은데 지금 학생들이 복지차원 문제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복지시설 관계에서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리고 또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에 많은 봉사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이 환경분야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데에 봉사하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게 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환경분야에만 전담, 아주 봉사하는 것으로 하면 어려서부터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몸에 익히면 커서 장래에도 그 환경이 얼나나 중요한가를 항상, 학생때에 물론 어떤 점수가 나온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거기에 매달렸다가 다음에 또 대학에 가면 다 이런 것이 흐지부지 없어지는 이런 차원이되지 않고 몸에 밸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여쭈어 봅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종생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돼왔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금년도부터 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들이 금학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 지역 이상의 학교는 전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립학교만은 권장사항으로, 그 이외 학교는 전부 구성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학교는 전부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다만 종전에 시범학교로 운영하던 학교도 지금 계속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했기 때문에 모두 합쳐서 시 지역 학교와 시범학교를 합쳐서 115개교가 조직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어떤 기구고 처음에 창설이 돼가지고 운영을 할 때에는 다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점차 시행착오도 때로는 일으켜 가면서 점차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큰 문제없이 조직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장선생님 회의나 교감선생님 회의, 또 교사, 또 학부모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반상회보에도 저희가 의뢰를 해서 반상회보에 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홍보를 저희도에서는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몇개 도가 반상회보에 홍보를 했는데 제일 먼저 저희가 그것을, 이길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반상회보에 저희들이 홍보까지 해가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은 큰 문제없이 운영이 그런대로, 아직 완숙한 운영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수사례 발표를 개최한다는 내용은 다른 뜻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중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학교가 있을 때는 그 학교로 하여금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이런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례를 발표시켜서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방법을 따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조례상에 저희들이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종전의 자모회나 이런 것과 같이 중간에 없어지거나 흐지부지 되는 일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상에 저희들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또 홍보를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전례가 되기위해서는 하여튼, 물론 조례가 됐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많은 관심을 갖고 깊이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마지 못해 끌려가는 입장으로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아마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운영위원회의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나쁜 전례가 남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거기 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관심을 교육에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 학부모 위원님들을 특히 많이 좀 관람을 해주십사 하고 학교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극을 받으시고 학교에 좀더 그만한 관심을 기울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많이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송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굉장히 저희로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이 학교운영위원회는 전부가 다 잘 운영이 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해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합생활기록부라고 하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활동의 전반적인 종합적인 사항을 기록해서 학생 개개인을 소상히 파악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종래의 교과위주의 총 석차, 석차위주로 1등급에서 15등급까지 내던 석차를 내지 않고 교과, 과목별 석차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간의 치열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과별로 석차를 내고 그와 아울러서 특별활동, 봉사활동, 또 자치활동, 자격증 취득 사항 등 모든 것을 소상히 기록해서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이 지금 송옥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하고 연관이 돼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느냐 하면 대학입시에 봉사활동에 연관을 지어서, 대학이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학에 따라서는 봉사활동 실적을 대학의 입학에 반영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참고자료로 쓰는 데가 있고 어느 대학에서는 전연 그것을 쓰지 않는, 그러니까 대학마다 입학선발 제도가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학에서는 봉사활동을 대학입학의 성적으로 간주한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가지 학교에서의 부작용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가 보도도 많이 되고 해서 지금 지도하는 것은 봉사의 가장 기본은 가까운 학교로부터하는 봉사가 참된,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지도를 한다든가 토요일 방과후에 쓰레기 청소를 한다든가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일 가까운 학교서부터 봉사를 하자.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인 경우 연 40시간을 하도록 지금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40시간.
이 40시간을 아이들이 채우기 위해서 예를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봉사 단체에 희망을 하면 확인서를 떼어줍니다.
그때에 아마 너무 그런 쪽으로 몰리는 경향을 지적해 주셨고 또한 그렇게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별로 달가워하지를 않고 도움도 안 된다고하는 부작용이 생기니까 송옥순 위원님께서는 어려서부터 환경분야쪽에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체험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주 매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교육계획에 이점을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또 그 일환으로써 지난번에 무심천을 비롯해서 청주시내의 강, 하천의 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교육활동에 참고해서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는 환경보호운동 같은 것이 점수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분야가.
그게 9월중에 개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대학에서 성적을 반영하고 안하는 것은 대학에 달려있습니다.
대학에서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 참고하는 대학도 있고.
이제 그런데 자꾸 모든 개념을 봉사=대학의 성적 반영, 여기에다 등식을 넣다보니까 이것이 왜곡되고 봉사의 본래의 의미가 잘못 전달되고 또 특히 학부모님들도 그런쪽에 바른 인식을 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종류와 활동량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단체적인, 뭐라고 할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우왕좌왕해요.
왜냐하면 어느 시간에 얼마만큼을 한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평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 또 별로 많은 봉사를 안 했는데도 또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모 단체에 학교로부터 학생들로부터 우리도 봉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끔 그것도 좀 배려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봉사를 하려고 해도 이 학생들이 공부해야지 시간도 없지 또 언제 어떻게 해서 어디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또 복지시설에 가서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때나 가서 우리가 봉사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에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학교에서 이런 제도만 만들지 말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그러니까 말하자면 봉사의 종류, 이런 것을 아마 어느정도 조금 몇가지는 정해 주셔야지만 학생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여러가지 봉사가 많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환경이고 또 학생들이 능히 쉽게 할 수 있는 분야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계통으로 좀 이렇게 집중을 해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송옥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이번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속리산쪽의 환경보호, 여름철 방학도 되고 가서 또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것,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요, 그 복지시설 우리 충청북도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복지시설을 교육부가 전부 수집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일선 학교에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환경시설, 가까운 것은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교내봉사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요즘 아이들 일을 안 하거든요.
노작교육을 위해서 모도 심어주고 벼도 베고 이런 사실이, 좀 땀을 흘리는 노작교육의 봉사, 이런 것이 참뜻이 있는데 자꾸 시간 등식, 시간하고 결부시키고 대학 가는데 등식 하니까 봉사라고 하는 참 의미가 자꾸 왜곡되고 흐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고 특히 송옥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환경관계에 봉사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것 저희들이 교육에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위원님이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해서 좀, 10페이지 말이에요 교육개혁박람회 참가를 이것을 기왕에 서울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다 많이 참관하기 위해서는 아마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이제 방학때고 그래서 선생님들까지도 가서 구경하고 이럴 사람들이 몇사람이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한다면 뭐하지만 선생님까지를 포함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야, 이왕이면 또 우리가 교사위원회고 그러니까 우리도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교육청에 버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저기를 해서 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참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이것을 아마 먼저 예산을 행사 저기했을 때에도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충북에서 이렇게 저기를 했다면, 지역별로 이것을 또 하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43페이지에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가 지원자가 74명중 67명이 이제 응시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내에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총 몇명이나 되는지. 이것 뭐 지원자만 74명이라고 그러고.
아마 국민학교도 안 나온, 의무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지금 그렇게 저기를 74명이나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도내에 국민학교를 안 나온 인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고 51페이지에요, 수업연구발표대회 이제 하는데 379명이 신청을 해서 1차에 202명이 저기를, 그러니까 합격이 된 거지요?
그렇다면 과연 그 신청을 해서 나중에, 물론 합격이 된 사람들은 등급 상장 수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것은 아마 실질적으로 많이 신청을 해서 많은 저기들이 심사가 통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것을 어떤 방향에서 어떤 사람에서 많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말이지요, 등급 상장 수여만 할 게 아니라 특별하게 무슨 이것보다 더 좀 자격이라든가 무슨 응분의 댓가를 주는 그런 저기를 해서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53페이지에 지금 학원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연합회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전부 여러가지를 전체 학교가 전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기를 191개교중에서 중학교가 116개교라든가 고등학교가 75개교가 폭력추방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나머지 43개교는 무슨 학생선도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희망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는지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인원은 그것도 역시 더 확대운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연수인원이 4명이니 22명이니 이것은 물론 하반기에도 또 이렇게 저기 있습니다만 하반기까지 전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형식에 그치는 그런 저기에 지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확대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교육개혁박람회 참관계획과 참관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미 교육개혁박람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서 금월 20일부터 내달 8월 2일까지 2주에 걸쳐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박람회를 참관하는데 저희 도의 전체 학생과 전체 교직원이 참석하시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봤더니 학부형, 학생, 또 교직원 해서 한 23,000명 정도가 참관하신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난 20일 개관식을 해서 한 3일 정도 제가 직접 현장에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의외로 국민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도 3일간에 약 1만명 정도가 참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3,000명에 대한 참관계획에 의해서 하신 것은 꼭 참관해 보겠다 하는 분들이셨고 또 하기 휴가를 통해서 각 학교별로 각종 직원에 대한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에 의해서 오시는 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관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는 많은 인원이 참관을 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이것이 2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본도에 이 교육개혁박람회를 보고자 하는 분들이 볼수 없기 때문에 이 박람회가 2일날 끝나게 되면 상설 전시관을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생회관 전시관에다 상설 전시관을 설치를 해서 한 2년 반동안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학관을 갖다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상설 전시관을 계속해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참관에 대한것은 아마 저희 도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가 서울에 원래 설치하는 이유도 서울에 가는 사람은 다른 도의 교육청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하는 것이지 여기 상설했을 때 관람하는 것하고 서울에 가서 관람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테니까 비교평가하기 위해서는 참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교육자들이나 전 도내 교직자들은 한번은 의무적으로 가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우리 도내에 의무교육을 미필한 사람의 숫자가 어느정도인가하는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본 도내의 의무교육, 다시 말하면 초등교육을 다 마치지 못한 사람의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지원자 74명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말씀인데요, 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지원하는 사람이 꼭 충북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분도 충북에 와서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고.
지원 내는 곳에 따라 가서 꼭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도 저희 도에서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는데 이중에는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48세였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본인의 학력에 대해서 노출을 지금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우리 도에 계신 분이어야만 저희 도에 와서 시험을 보는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와있기 때문에 꼭 74분이 전부 우리 도 분이 아니라는 것만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이 세가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가 51쪽에 있는 수업연구발표대회의 보상을 좀 확대하고 참가인원이나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수업연구발표대회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밀도있는 수업을 통해서 수업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생명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학습지도안을 계획서를 받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지도안을 계획서를 받아서 전문가로 하여금 그 지도안 심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9명 가운데에서 학습지도안 계획안을 심사해서 202명이 통과를 했고요, 그 202명에 대해서 또 수업현장의 수업하시는 장면을 두분의 전문가가 수업 참관을 해서 학생들한테 수업하는 장면을 죽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202명을 다 저희들이 시상은 못하고 있고 등급을 나누어서 우수한 분을 좀 시상을 하는 이 목적은 선생님들로 하여금 부단한 수업연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보다 올해가 2차년입니다만 인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많이 증가되고 있고 지금 등급의 상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선생님들에게는 큰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등급은 앞으로 승진하는데 실적점으로 써먹습니다.
뭐 1등급을 맞았다 하면 0.5점을 보태주고 2등급을 맞았다 하면 0.25점, 그러니까 본인들의 승진에 부여되는 승진점수로 되어 있는 등급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이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활동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53쪽에서 학교폭력에대한 여러가지 위원회, 조직구성회가 있는데 그 조직구성에 대해 학교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냐 희망하는 학교만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 우리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도 하도 이름이 많아서 사실은 혼동이 됩니다.
다시 한번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써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구를 대책본부라고 그럽니다.
대책본부라고 해서 도교육청에 있는 것요,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 그리고 도교육청에 하나 더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충청북도학생선도협의회, 여기 협의회는 경찰청이나 검찰청, 보호관찰청, 각계가 모여서 선도협의회가 있고 또 우리 부교육감으로 하는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단계 내려가서 11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면 이름이 대책본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역교육청 학교폭력추방위원회라는 말을 씁니다.
위원회, 지역교육청에 가서는, 아닙니다.
학교폭력추방대책반이라고 씁니다.
반이라고 쓰고 또 거기 지역교육청에도 지역교육청 학생선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제 학교단위로 내려가서는 각급학교 학교폭력추방위원회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선도협의회하고 통합으로 운영합니다.
이것을 조직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실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온 실적이 의무적은 아니고 지역여건과 학부형님과 또 지역사회와 협동해서 한 실적을 아까 그 유인물에 나타내놓은 것이고 또하나 혼동되는 개념이 하나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무부 산하의 도청에서 주관할 때의 명칭은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라고 하는 것으로 또 도청, 군청, 새마을까지 죽 계통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또 경찰청에서 하는 그 이름은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라고 해서 나가 있고 검찰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똑 떨어집니다. 학교폭력추방학교담당검사제.
그래 용어가 대책회, 협의회, 지원협의회, 이렇게 많이 붙어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학교의 폭력의 문제가 학교의 힘만으로는 참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사실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보살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범국민적으로 지난해 대통령이 '95년 12월 말씀이 계신 이후에 지금 범국민적으로, 전국가적으로 지금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매월 월 1회 모임을 갖고 평가를 하고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고 60쪽에 말씀해 주신 컴퓨터 교육 확대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상반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우리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반기에 가면 우리 소프트웨어라든가 인터넷, 직무연수, 일반연수, 인터넷만해도 448명, 직무연수만 해도 520명, 또 컴퓨터 일반연수만 해도 520명, 그래서 1,500명이 하반기쪽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7년도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9페이지에 청소년 단체활동 활성화 방안에 상반기 추진실적이 청소년 단체 6개 단체에 가입시킨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도 대학교 갔을때 무슨 종합생활기록부를 참고를 한다, 뭐 여러가지 저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이 됐든 인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단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가지 저기가 차이가 많으리라고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어느 학생 희망에 따라서 전체 학생이 전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가히 권장할 용의가 없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인 1단체 가입 적극 권장입니다.
또 이 청소년 단체, 6개 단체에 가입한 학생들하고 가입되지 않은 학생들하고 이렇다 하고 뚜렷하게 구분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청소년의 비행이라든가 생활태도 등등이 청소년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한 학생들이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청소년 6개 단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적극 단체가입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34.1%에서 금년에 39.2%로 상향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올라가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가 교육의 자치를 성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시작한지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교육자치를 위해서의 2시간 동안을 질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의있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중요업무보고를 본다 하더라도 집행당국에서 성의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것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설명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 어디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교육자치의 성공해야 될 것의 시작도 끝도 일선학교의 운영위원회 운영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학생이나 학부형, 그 운영위원들이 교육 수혜자인 까닭입니다.
국가가 원하는 교육, 국민이 원하는 교육, 즉 교육의 수혜자가 원하는 교육, 이게 성공 여부도 운영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건이 거기에 걸렸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모법이라든지 우리 조례 제정한 것이 운영위원회 그 권리가 의결권을 준 것은 아니고 자문권을 준 것으로 조례내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위해서는 그 운영위원회 의사를 교육청에서나 그래도 교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지를 말고 오로지 의결권을 가져서 행사하는 것같이 자유로운 권리를 최대한 준다고 할적에 교육자치는 거기서부터 싹이 튼다고 본위원은 생각이됩니다.
여기 모여있는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여기 계신데 일선 학교의 교육을 성공 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또 위원들도 사실 똑같아요.
거기가 성공을 못했을 것 같으면 그 책임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의 묘를 어떻게 가져와서 일선학교가 명실상부한 교육자치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교육의 관건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선의 운영위원회를 정말로 성공리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일등 가게끔 성공적으로 운영을 할적에 요새 있는 우리 불행하게도 충청북도 교육의 명예에 상처를 입은 것을 그 치유도 점차적으로다가 운영위원회 운영을 잘해가지고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지방자치 교육을 할적에 명실상부한 전국의 제일 가는 교육도시라는 면모가 거기서부터 생기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운영위원회를 성공리에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그것만 전담해서 연구하는 기구를 하나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일천해서 조금 오류도 있고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이러한 잘못된 점이 시정되고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지도할 특별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 저희 업무가 이게 굉장히 많은 업무가,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양이 많습니다.
지금 담당하는 부서는 관리국 행정과의 행정계에서 이것을 맡고 있는데 종전에는 없던 업무가 이것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 조직이 되고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지금 현재 맡고는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원을 증원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도 상부에 이러한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데 비해서 사람은 보내주지를 않으니 정원을 주지 않으니 그런 애로가 많다 이러한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사람을 더줄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그러한 인원을 좀더 증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신 특별기구를 설치를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여러가지 제약된 점이 많아서 당장은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있는 직원중에서 그 운영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그것을 여러가지 정보도 다른 데하고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도 겸해서 하는 유능한 적임자를 선정해서 그 업무도 거기다 맡겨주는 이런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좀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유능한 사람이 우리가 발굴이 된다고 그러면 좀더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진짜 교육자치의 시발점이 일선학교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여쭈어 본 것인가요?
거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하는 게, 발아가 돼서 거기서부터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가 맺는 것도 거기서 성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지금 담당과장님이 전국에서도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조예가 깊으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조예가 깊으시더라도 일선에서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국에서 제일 가는 것으로 성공을 시키려면 과장님 혼자서만되는 것은 결국 아니잖아요?
아무튼 저희들이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연구하고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교육과학원 부지가 어디입니까?
구 교동초등학교 부지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최소한 현 교동초등학교의 10배는 돼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편의적으로 거기를 결정한 것 같은데 본위원 의견 같으면 다른 시에다가, 다른 나라의 과학교육원 같이 스케줄을 크게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실 수 없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후에 이제 신축 과학교육원의 규모 및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서 지금 설계 공모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종국 위원님의 위치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도 여러가지 논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지금 설계 공모단계에 있고 또 예산도 51억원이라는 것이 확보가 돼서 지금 추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현 단계에서 위치를 바꾸어서 선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론이 아주 비등합니다.
최소한 공원화 돼야지 그게 무슨 조그만 무슨 유흥시설 같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시책으로 '96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이나 중등교육국에서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었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만약에 노력을 하셨다면 교육감님께서 교원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찬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어느정도 몇회나 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에서 첫째로 기본방향이 인성교육을 강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교원에 대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는 여러 파트의 교원연수가 있습니다.
휴가중에도 일정, 또는 교과교육 과정, 여러 파트의 연수가 있는데 이 연수에서 수시로 각 파트마다 교육감님께서 직접, 또는 교육감님께서 참석을 못하시면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서 또 참석을 못하시면 국장들이라도 나가서 특강을 하면서 인성교육을 수시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난번 본 도내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제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사안이 벌어져서 위원님 여러분들게 심려를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도의원들 38명의 여론이 이제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성도 한번 어떻게 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여론이 지금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 사건에 대한 얘기는 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파트의 연수시에 그런 특강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교원들의 품위유지 및 인성교육 차원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공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있고 또 저희 도교육청 뿐이 아니라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좀 한가지 더, 중등에는 49쪽에 보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 추진협의회 설치가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회의는 몇회나 했는지 그것도 같이좀 첨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의 초점은 우리 선생님들의 인성에 대한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원양성 제도서부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그 양성제도, 물론 사범대학도 있지만 요즘에는 임용고시를 통해서 선발이 되면 면접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만 짧은동안의 면접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문성을 제고해서 일정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원이 된 이상 특히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품위유지가 사실은 생명입니다.
사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스스로 남앞에 나서서 떳떳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요즘 여러가지 선생님수도 많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품위유지 문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품위유지를 다 못하고 또 인성에서 선생님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교단에 서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있고, 이런 문제는 양성서부터 본인의 자기 수양서부터 여러가지 복합됩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체제는 단위학교내에서 우선 교장선생님이 여선생님이나 남선생님이라든가 학교 운영과 관리를 통해서 우선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선생님들을 해당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이 연수도 하고 때로는 교육도 시키고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본도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수시로 이제 이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지켜야 할 사항들 공문도 수시로 내려보내야 되고 또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징계도 처리하고 벌도 주고 하는 일들이 우리 행정 관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간에 선생님들의 품위유지에 대한 교육은 조금전에 초등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도 한두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각 연수때, 또 교육감님말씀, 또 각 연수시에 특강을 통해서 우리 교육공무원은 특히 선생님은 우리 많은 학생들 앞에 서는 선생님들은 모든 것에서 품위를 지키고 자기 행동 일거일동을 조심하여야 한다 하는 얘기는 수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이 얼마나 정말로 선생님들의 피부에 와닿고 한지는 저희들이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좀더 깊이 연구하고 해서 정말로 선생님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은 교단을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가치관 교육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우리가 봉사활동 등을 포함해서 실천하는 교육인데 횟수를 거기 몇회로 했나 하는 통계는 지금 정확히…
학원폭력 추방에 대해서 보면 가정의 교육기능 제고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라고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학기동안 이 기본방향에 대해서 정말 학부모 교육 강화를 위해서 중등교육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또 그대로 실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교육청내에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학생선도협의회 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회의는 몇번씩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일선 학생들에게 직접 생활지도나 이런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대책본부나 꾸려가지고 있는 하나의 형식적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부모 교육보다도 우선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 학원폭력대책본부의 구성과 회의는 몇번 했으며 또 대책회의는 몇번 했으며 그게 형식적인 회의로 흐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그런, 과거에 우리가 모든 회의를 기구만 해놓고 형식적으로 했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학원폭력의 문제만은 대통령의 특별지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청이나 검찰이나 각 타 계층에서 우리가 할 일을 떠맡아서 해주는데 저희 본부인 도교육청의 대책본부에서 나 몰라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원폭력 추방을 위한 대책 협의, 자료, 회의, 또 실질적으로 거기서 논의됐던 사항을 제가 가지고 가서 도지사님하고 경찰국장님하고 교육감님 계시고 관계관 계신 데서 한달에 한번씩 제가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을 하고 거기 서로 부서간의 협력사항이 있으면 협력할 사항들을 협조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월 1회 운영이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번째로 학부모 교육, 지역교육청에 학부모 교실이 있습니다.
학부모 교실이 있어서 월 1회 모여서 그 당시의 학부모들이 아셔야 할 사항들, 그것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내에 교육규제완화위원회나 산하 여러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몇개가 있는지, 또 위원회에서는 회의를 몇번씩이나 했는지, 또 위원회와 위원회간에 중복된 인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부분적으로 통합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사항은 아까 보고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현재 11명으로 이게 구성돼 가지고 지금 한번의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안을 심사자료를 만들어서 연말까지 수시 개최해서 29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이것을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각종 규제완화위원회에서 모든 규정이나 규칙 같은 것을 심사를 하고 조정을 해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지금 중복되고 하는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여건 조성을 위해서 물론 이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학교주변의 아파트건축이라든가 기타 공사 등으로 인해가지고 학교생활에 좀 저해를 받은 지역이라든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과 학교와의 분쟁이 있는 지역은 몇군데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주변에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의 분쟁이 있는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직접 저희 산하는 아닙니다마는 교원대학교하고 그 앞에 아마 아파트 짓는 것하고 지금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직접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학교와 분쟁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 학교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아파트를 짓고, 또 그 아파트지역에 학교를 짓고 하면서 알력이 있거나 그런 지역은 현재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같이 교원대학교 앞에 바로 그 정문 있는 데다가 아마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에 보면 사택구입 및 보수가 상반기에도 있고 하반기에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방학 전에 저희 관내하고 또 몇개 지역의 관내를 다녔습니다.
아는 선생님들 이제 사택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다녀보니까 사택이 정말 오래돼 가지고 노후가 돼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느 지역에는 가니까 어느 선생님은 자비로 한 48만원 정도를 들여서 보일러 시설을 한다거나 상수도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꼈던 사항은 선생님들이 사택에 상주하시고, 또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좋은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이 1교 1교장 상주제 1교사 상주제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것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발표도 하셨지만 일선학교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사택에 정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러한 지역에 사택이 노후되고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꺼리는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내의 사택의 보유 주택수는 얼마고 또 보수를 그중에서 한 것은 몇개 동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만약에 그러한 지역에 또 그러한 보수를 하여야 될 곳이 많다면 우선적으로 좀 예산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돼서라도 교원의 신장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후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택이 거의 옛날에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보수를 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사택보유수하고 보수를 해야할 동수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생님 한분 한분까지 전부 사택을 원하시는 분 전원을 수용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개 사택이 한 학교에 한동, 또는 두동, 이런 정도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그 지역에서 상주를 하신다고 그러면 교장선생님 우선 드리고 하면 선생님들이 사용할 사택이 그렇게 여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특히 오지지역, 단양이나 영동지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연립주택식으로 사택을 지어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단양은 이미 사택을 연립주택식으로 지었고 영동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는 입주를 하게 될텐데 앞으로 점차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택을 많이 연립주택식으로 지어가지고서 기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사택 보유수하고 수리를 요하는 동수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97학년도부터 이제 3학년이 특활차원에서 생활영어 교육이 실시가 되는데 초등학교에 어학실이 설치된 곳은 우리 도내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그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그 확실한 숫자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3학년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영어는 이게 특활영어가 아니고 정식 초등학교 교과로 편입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마침 어학실 사항이 여기 자료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9개의 초등학교중에 지금 현재 어학실이 있는 학교가 20개 학교입니다.
이상 답변말씀 됐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서너가지만, 제25회 충북소년 체육대회가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청주종합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고 하는데 그 보수가 불충분해 가지고 각종 육상기록이 공인을 못받은 경우가 있었지요? 지금 다 어떻게…
그게 청주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광판 있는 쪽의 스탠드 있는 쪽이 거기가 아마 위험한 개소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완전히 그게 보수가 다 되고 그렇게 해야만 공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도민체전이 어느 지역이 신청이 들어와서 했다가 청주시로 바뀌어진 이유도 바로 그런 문제때문에 아마 공인을 받도록 체육시설을 고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공인을 받도록 해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마 도민체전의 지역선정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아마 이것은 도비보조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청주시에서 아마 개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식학교 말고 일반학교에 233명에 대해서 연 180일동안 매일 2천원씩 지급을 해주는데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다 지원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다양합니다. 학교 자체에서 급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다 해당되어 있지요? 중학교도 해당되지요?
지금 극빈아동에게 대개 지원되는 중식지원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그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돈으로 지급해 주는 이제 이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왜냐하면 한 학교에 1명 내지 2명 정도거든요. 많은 인원이 아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으로 줘가지고 다른 데 쓰면 그것 또 점심을 굶는 것은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현금을 주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지역, 충주, 제천 이래서 대개 큰 학교가 이제 10여개 학교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학교를 제외하고서는 내년도에는 거의 급식이 됩니다.
중·고등학교가 문제네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급식을 할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머지 않아서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시고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교육청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한 좋은 제안들을 참고 하시어 하반기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상반기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육청
관리국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기획감사담당관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행정과장이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