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7월19일(금)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보건환경국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심사와 '96년도상반기보건환경국소관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행정업무에 관한 자문을 위해서 1989년 11월 11일 조례를 제정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개정안은 그간 법령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7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된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이외에 개정돼야 될 것이 더 없습니까?
찾아봤더니 이 조례가 나와서 개정을 할려고 하는 건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으신 바와 같이 '90년 8월 1일 법이 개정됐고 7월 1일 직제가 조직이 개편됐고 8월 11일 부지사 직제가 개정됐으면은 그 때 바로 개정을 해야지 왜 이렇게 늦었느냐 그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이것을 따져보니까 참고로 환경정책기본법은 '90년 8월 1일 개정이 되면서 공포후 6개월이 지난 즉 '91년 2월 1일부터 이 법이 환경정책 기본법을 개정법을 시행하는데 그 부칙 제8조에서 다른 법에서 환경보전법을 인용을 했으면은 이 법에 관련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그랬기 때문에 그 때는 이 조례를 개정을 안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다만 '92년 7월 1일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과로 바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검토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로 바꾸는 것만 가지고 조례도 법인데 이것을 개정하기는 너무 법을 너무 자주 개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 가지고 관련규정을 더 개정할 것을 찾다가 보니까 그 때는 개정할 필요성이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 이 다음에 그런 것이 있을 때에 더 개정을 하기로 하고 미루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차에 작년 '95년 8월 11일날에 역시 부지사가 행정·정무부지사로 바꼈기 때문에 규정내용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물론 바로 바꿨으면 이것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좀더 늦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이런 직제가 개편돼서 하나의 직위를 가지고 자꾸 법을 개정할 적에는 너무 법을 빈번하게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늦추었던 모양인데 '95년 8월하고 '92년 7월 그 때 즉시즉시 개정을 못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개정을 못한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늦은 것에 대해서도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모법이 새로 개정이 된다든지 그럴 때는 우선 관계 국에서 조례개정안을 준비하는 것 보다도 법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이첩하는 일이 있었어야지 상호 보조관계가 원활하고 매끄럽게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참고가 되고 그럴텐데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까지 법무담당관실에서 행정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일이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 조례의 경우에는 그 어떠한 중요한 내용이 아닌 단순한 직위변경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미루어진 겁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개정이 되면은 각 과에 전부 통보를 해 줍니다.
법이 처음 개정할 때부터 연락을 받으셨으면 몇 번이나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그 때 바로 개정 못한 것은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그러한 소소한 것을 가지고 법을 개정하면 너무 조례를 빈번하게 개정하는 것 아니냐 그런 편의때문에 몰아서 개정을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금년도에 열렸습니까?
4월 15일날 개최를 해서 저희들 금년도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거기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때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상도 여러가지 있는 상을 너댓개 상으로 바꾸고 위원회도 여러 개 있는 것을 전부 폐지하거나 묶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저도 저희들 국에 있는 위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면서 상당히 폐지도하고 합치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저역시도 도의회가 있고 21세기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없애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환경이라고 하는 업무가 지금 우리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10여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졸속하게 없애는 것 보다는 좀더 운영을 해봐 가지고 정말로 이것을 없애도 좋겠다고 하는 시기가 되면 그 때 없애는 것을 검토할려고 우선 존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 더 유지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세기위원회라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도의회도 있고 기타 자문을 받을 만한 여러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특별하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위원회라면 폐지해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구성돼 있나 하는 것을 명단을 참고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따 오후에 회의 속개될 적에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조례안심사를 마치고 '96년도 상반기 보건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보건환경국
이번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6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웅원장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본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보건환경업무 개황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면 엊그제가 1월달같은데 벌써 상반기 6개월이 지나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간 할일을 다했는지를 반성을 해봤습니다마는 기간은 짧고 할일은 많고 그러한 6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환경업무는 다른 업무와 달라서 신설업무이기 때문에 내무업무라든지 농정업무 이렇게 전통이 오래 돼서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지고 루틴화 되어 있는 분야의 업무보다는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환경행정이 잘 되려면은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주민모두의 환경의식 환경마인드가 확립돼 있어야 되는데 이 환경업무라는 것은 업무성질상 개발을 규제하는 업무가 되다보니까 다소의 민선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은 환경의 보전보다는 개발 우선시책을 선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환경조직을 보강해야 되는데 축소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혐오시설은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서 각 시·군의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이런 것이 어느 하나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몇년째 지연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오늘도 청주 광역권 쓰레기매립장은 관내 면사무소에 주민들이 모여서 반대결의 대회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장대 용화온천이라든지 용담댐문제 장곡취수장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 개발을 싸고서 관계 시·도와 우리 도간에 또 관계기관과 우리 도의 기관간에 마찰이 계속 있고 또 그런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가하면 중앙에도 우리 도에서 법률 개정 등 10여개 사항의 제도 개선사항을 올렸습니다마는 중앙의 논리 부처간의 이해대립으로 해서 명쾌하게 추진된 것은 2∼3건에 불과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다행이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켜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그런 목표하에 환경친화적 시책 즉, 모든 계획을 할 적에나 집행을 할적에 환경문제를 생각하고 시책을 펴나가겠다 그러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정방침과 위원님들의 지도 지원을 받아가면서 상반기 동안에 미진했던 부분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먼저 약속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상반기보건환경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드리고자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운동은 어느 한 시대적으로 끝나고 완성되는 그러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차세대에도 영원히 우리 생명이 연계하는 한은 계속 보전운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오늘도 오전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안도 우리가 논의를 하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한 중요한 문제성으로 볼 때에 어느 한 사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13페이지에 보면은 주로 환경운동에 대해서 갖가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국토청결의날 정례화라든가, 조직활동 역량강화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러한 것 보다는 지금 특히 주부들이 해야 되겠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평생종생부에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학교의 어린이들의 봉사활동이 지금은 현재까지는 복지시설에 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어린이들이 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시설계통에서는 너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쇄도하니까 조금 뭔가 꺼려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리 보건환경국에서는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환경보전운동에 적극 가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연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에 연수생들의 후생복지대책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먼저번에 강당에 커텐예산을 조류장 이전하는 데로 그 예산이 돌려졌는데 먼저 저희가 자연학습원에 가보니까 새로 지은 강당이 조립식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추울 것 같고 여름에는 좀 더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수생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다소 새로운 예산을 뭐 딴데서 이렇게 들여서라도 그 커텐이 좀 시급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가 보고서 그래서 이것은 꼭 커텐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해상습 지역의 암반관정개발 그 15억에 보면은 저희가 먼저 번 7월 5일날 거기를 현장 저희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이런 걸 저희가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은 폐공처리도 그 처리하는 과정 그 중간 중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들이 확실히 했다는 걸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도 그러니까 그만 하면은 잘되어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지마는 그동네에 그 주민들로부터 저희가 보고를 들은 것은 관로시설이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굉장히 깨끗한 물이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각 가정에서는 좋은 물을 먹을 수 없다는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관 개량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도 전반적으로 지금하고 있고 이러니까 아마 이런 데도 그런 어떤 설치만 해 주고 끝나는 것보다는 좋은 물을 끝까지 주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다소 조금만 더 도와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두군데를 저희가 청풍면 양평리하고 파랑리 황새골 마을하고 두군데 갔었는데 그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마치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저희들이 방문을 간 저희들이 마치 한 것처럼너무 너무 반가와 하고 저희들한테 대하는 것을 보았을 때 뭔가 가슴에 굉장히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보니까 4,000만원 내지 한 5,000만원 정도면 한 마을에 식수가 곤란한데는 그런 공사를 해줄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요소 요소에 필요로 하는데는 가급적이면 해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세워서 도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건의 추진상황 거기에서요.
특정 다목적댐법 개정 뭐 이래가지고 항상 그런데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 수 있나 뭐 1회용 또는 아주 영구성은 아니더라도 몇가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갖고 항상 주민과 이런 마찰이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브라질에 연수를 갔을 때 이따이브댐을 저희가 봤을 때 거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댐건설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환경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환경분야를 댐주변에서 아주 연구를 할 수 있는 그걸 설치를 해놓고 또 그 운영을 하게끔 자금을 항상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번창할 수 있게끔 그럼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국가와의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 어떤 특정적이라든가 그 부분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먼훗날을 위해서 이러한 환경분야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은 뭐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마는 이게 중앙에 건의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좀 건의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 건 해주시고요.
환경보존운동은 학생들의 자연학습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문제는 환경부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국무위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도하고도 지금 협조가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그 말씀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자연학습원의 커텐문제는 저희들도 우선 순위가 조금 저기하다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바꿔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 상습지 암반관정 문제는 이렇게 소규모적인 것은 일단 저희들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질개선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꼭 필요한데는 도와주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댐과 관련해서 브라질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글쎄, 이것이 중앙에 어느 조직에다 이걸 넣어야 될런지 지금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물관리의 일원화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봐 가면서 필요 하다면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환경보전 중장기종합계획이 지난 번에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청풍명월 충북20일이라는데도 계획서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중장기종합 계획하고 청풍명월 충북20일 하고는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거 같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환경보전중장기 계획은 환경에 관한 대기 즉 대기수질, 폐기물, 토양, 자연생태계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만 그것을 어떻게 맑게 할 것이냐 오염이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놓은 것이고 청풍명월 충북20일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충청북도의 환경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모든 거기에 관련되는 요인 즉 사람이라든지 사람중에서 행정기관도 있고 각 사회단체도 있고 이런 저기가 있고 또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철학적이라고 할까 그러한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평이면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행동계획 그런 것을 내놓는 걸 유엔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환경보전중장기 종합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보니까 일부분은 여기서 딸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일부분은 딸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계획 같으면은 저희들 뭐 용역을 안주고도 저희들이 추진을 할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워낙에 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것을 계획을 마련하고 이것은 또 충북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에까지도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보다 차원높은 아주 고도의 실현성있는 그러니까 물론 환경보전중장기 계획에서 환경에 관해서 구술된 내용이 여기도 들어가면서 다른 것이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주는데 이 금액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용역을 줄건지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오셔가지고서 얼마든지 국장님의 의견을 거기다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청풍명월 충북 20일이나 환경중장기 기본계획이나 똑같은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한 서너, 댓장이 됐습니다. 됐는데 인천이나 서울에서 작성하고 있는 거 하고 이렇게 보면은 영 이게 와닿지를 않고 그래서 어쨋든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봐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안줘도 될 사항이면은 용역을 안주고 꼭 줘야 될 사항이면은 한번 더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용역을 주겠습니다.
저도 그책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그 분들이 1년동안에 그만한 자료를 구비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였었고 그것도 무리한 일이였었고 요구하는 사항도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되풀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되풀이 할 필요는 그렇다면 실질적인 것이 뭐냐 했을 때 돈의 액수를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따져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건 뭐 인정하고 앞으로 할때 적어도 필요하고 이렇게 매년 용역을 의뢰하고 자문기관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볼때가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피차 서로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에 한 일주일에 한 3일간격으로 해서 새벽에 등산 겸해서 시내를 본정통하고 이쪽 수동 이쪽으로 한 서너번 돌은 적이 있습니다.
돌은 결과 검은봉지 쓰레기에 집어넣은 아무렇게나 버린 것이 한 3분의 1 규격봉투에 넣은게 3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차 가는 걸 제가 지켜서서 봤습니다. 봤더니 그 미화원들은 돈을 주고 봉투를 사서 그 봉투에 넣은 쓰레기나 돈을 주지 않고 아무 봉지에다 아무렇게나 담아서 넣은 봉지나 똑같이 차에다 실고 이렇게 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법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돈을 내버리면서 쓰레기의 분리수거, 이런데서 철저히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 봉다리나 넣어서 금전적으로도 득을 보면서 편리하고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청주시하고 각 시·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 잠복근무를 했습니다.
잠복근무를 해서 그러니까 새벽에 검은 봉지를 들고 나왔는데 그 할머니를 또 아주머니를 어떤 아저씨를 붙들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걸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서 이것은 법 몇조에 의해서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니까 그리 아십시오. 하고서 싸인을 해 달라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교수인데 우리 아들이 경찰인데 우리 아들이 동서기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반수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운동을 전개한 것이 그런 쓰레기는 치워가지 않으면서 거기다 스티커를 붙쳤습니다.
이 쓰레기는 지정된 봉투에 넣지 않은 쓰레기이므로 치워가지 않습니다. 봉투에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줄은 건 불법쓰레기가 한 10분의 1로 줄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서 계속 아주 소위 얘기하면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악질적으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해 가지고 검은봉투에 계속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거기에 국물이 흐르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 봉투를 뜯어서 거기에서 편지봉투가 나왔다든지 애들 공책이 나왔다든지 그걸 가지고 주민을 찾아가서 호소를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추진 한 두달전까지 지금 다녀 보면은 변두리 지역은 모르겠는데 시가지 지역은 거의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향인데 지금 여러 가지 주민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또 이렇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건 참 눈물겨운 일입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일이지만 제 주위에 아침에 등산을 간다든가 주위를 보면은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곳에는 쓰레기가 많이 줄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쓰레기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다 여기 인정하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데 길옆에 주택가 옆에는 쓰레기가 많이 줄었는데 그 쓰레기를 등에 지고 새벽에 등산가면서 등산로에다 내버리고 갑니다.
그럼 지금 거리는 깨끗해 졌지만은 산 또 계곡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많은 주민들이 그걸 보고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와서 토론을 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 주인찾아주기 운동을 한다는 자체가 참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식을 어떻게 바꿀것인가 이 의식 전환운동을 펼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도 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나 또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꾸 의식을 전환 시킬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쓰레기종량제를 정착화 시킬 수 있는 의식의 개혁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그 전에 1, 2년전까지만 해도 매월 1일하고 15일날은 대청소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새벽에 저기를 해가지고 단체별 기관별 이렇게 해서 구역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런 날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모르겠습니다.
지방화가 되어서 그랬든지 어떻게 그게 강제 동원성 그런 저기가 됐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저기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국토청결 정례화를 월 1회씩 이렇게 해서 청결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각 시·군이나 지역별로 그것을 도 차원에서 저기를 해서 이렇게 한 건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한다는 저기가 도 전체로 이렇게 해서 고속발효기 설치를 164개소 또 발효용기 공급을 2,590개소 퇴비화시설 설치를 4개소 이런데 도 전체로 따지면 이것은 괜히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되지않는 그런 저기니까 아주 퇴비화 쓰레기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농촌지역 특히 도시지역 이런 데에 퇴비를 지금 자기가 쓰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아주 더 확대해서 많이 공급을 해 가지고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일 먼저 음식물쓰레기를 덜 만들고 만들어지는 것은 퇴비화를 한다든지 사료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도 난지도 거기다가 퇴비화공장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일부 하고 있어서 외국에도 갔다오고 여러 가지 했는데 문제는 외국의 음식물쓰레기하고 우리 쓰레기 성분이 달라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쓰레기는 염분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퇴비를 만들든지 사료를 만들든지 사용하는데 상당히 부적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래서 일부 단체에서는 이것을 흙하고 많이 섞어서 쓰면은 괜찮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퇴비화다 사료화다 하는 것이 지금 시험단계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법만 있다면 도비를 들이든지 군비를 들이든지 국가 돈을 끌어내리든지 어떻게든 해결할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민선자치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초 환경질서입니다.
불법주차한다든지, 쓰레기 버린다든지 기본적으로 사람이 지켜야될 손쉬운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민선단체장은 자기 표하고 관련되니까 가능한한 "하시오. 하시오." 하는 정도지 공권력을 발동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유야무야 돼 있는데 다행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단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모두가 이것은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전과 같이 그렇게 요란스럽게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국토대청결의날 활동이라고 해서 매월 첫째주에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주말에는 주 1회씩 취약지 정화활동을 이것은 우리 도의 경우에는 102개 기관단체에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사1하천이라든지 1사1산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시책은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그 주민과 사회단체가 얼마나, 그러니까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중요하다 또 우리의 후손들이 오염이 되면 아주 악조건하에서 죽어간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데나 보이지않는 데나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업무를 다루면서 우리 국민들이 왜 이래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장 비애를 느끼는 것이 환경보전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보면 자연히 새마을회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피했습니다.
여기 관광객 행락지 정화운동 적극 전개라는 것은 저희는 몇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실제로 체험을 안하셔서 모르시겠지만 금년도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하는데 금년에는 보은, 충주, 단양, 괴산, 영동인가 이렇게 해서 5개를 하고 있는데 매일 환경안내소라는 표지판을 붙이고 거기에서 모든 행락인들이 가지고 온 쓰레기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받았을 때에는 휴지를 주고 있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한번쯤 그 시·군에 알아보시면 알거예요.
그러니까 말없이 이 단체들이 이렇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명씩 한달간을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환경운동을 한다는 단체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많은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저변층부터 교수들까지 가담해서 하지만 실천적으로 실지로 그 분들이 일을 하는가 안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알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새마을중앙본부에서 부녀회장이 와서 한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보은에 와서 보고 마침 그 때 자연학습원에서 170명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때 자연보전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오셨다가 그것을 보고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격려금까지 주고가고 이랬는데.
이러한 단체들을 적극 활용해서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일을 시킨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매월 1일날 청결운동을 한다는 것을 면단위나 시·군단위를 알아보시면은, 이렇게 도시같은 데는 그것이 희미해져서 잘 안되고 있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셔 갖고 정말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좀더 많은 지원은 안 되더라도 교육비라든가 어떠한 사업비 정도는 줘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면은 보다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더 그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건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다가 진짜 중요한 문제를 제가 빼놓은 것 같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문제 때문에 과태료를 강화하고 이렇게 단속을 실시하다보니까 선의적으로 아침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등산을 갖다가 우리의 건전한 시민으로서 자기가 쓰레기를 주워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침에 청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이 사회는 남이 안보는 데서 지금 새마을운동부녀회같은 단체가 많은 일도 하셨지만 개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그 분들이 쓰레기를 주워와도 버릴 데가 없답니다, 불법투기로 걸려있어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산에 등산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워 가지고 베낭에 메고 와서 쓰레기통에다가 버렸는데 그 때까지만해도 산이 깨끗해졌었는데 지금은 그 쓰레기를 보고도 주워올 수가 없답니다.
주워 가지고 와서 버리면 불법투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하소연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결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어디 놀러가더라도 쓰레기 되가져오기운동을 해 가지고 전부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다 놔두면은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져오면 그것이 돈과 연결이 되고 봉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용 봉투라는 것을 배부를 합니다.
통장이나 반장한테 배부를 하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모르는 것을 틈타 가지고 잘 배포가 안 되고 자기집 쓰레기를 거기다 담아서 보내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공용봉투를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시는 분들은 공공용봉투를 달래다가 그것을 담아 놓으면은 가져가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아직 전파가 잘 안되고 또 일부 조금 뭣한 분들이 있어서 공공용봉투가 몇 개가 나왔는데 이것을 쓸 분들은 쓰도록 이렇게 반상회같은데 홍보를 해줬으면 좋을텐데 자기 집에다 놔두고 자기가 쓰고, 옛날에도 우물 소독약 주면 자기만 갖다넣고 주위사람들은 안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봉투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좀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먹는물 제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반대를 하는 것은 우리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가 빠져나가니까 무조건 법이 어떻게 됐든지 안된다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한 환경영향조사기관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 법대로만 하면은 허가를 내줘야될 그런 사안인데 그렇다고해서 주민들의 그러한 생존권과 관련된 호소 그런 것도 무시를 할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제21조 제1항 4호에 보면은 공익을 해한다고 할 때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불허처리를 했습니다.
불허처리를 했더니 지금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은 어느 정도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 저것이 법에는 해주도록 돼 있는데 단순한 민원을 들어서 허가를 안해줬다고 하는 것을 행정심판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만약에 그것을 공익과 관련돼서 불허처분은 합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은 업체가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관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저것이 적법한 것을 행정기관에서 불허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면은 저희들은 일응은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서 따라주면 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은 그 때가서는 상당히 무리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전과자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물을 팔은 것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낸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불허한 이후에는 물도 못팔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는…
그 때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물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물을 만들어서 팔면은 그 물은 환경영향조사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된 다음에 제조업 허가를 받아서 물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공장을 창업지원법이라고하는 법에 의해서 군수가 허가를 내줬다 그래서 물은 만들되 먹는물관리법에서 보면 위법한 물이고 일응은 또 창업지원법에 의한 것으로 보면은 그렇게 위법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해서 환경부에서 국세청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허가는 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행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물을 팔아서 소득이 됐다면은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 사실상의 세금 즉,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자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 가지고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업체가 더 몇 개가 나올는지 현재 있는 업체들이 허가만 받아놓고 영원히 물장사를 안할는지 그것은 두고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 27개업체 이외에도 저희들한테 수원개발허가를 받아서 물장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또 있습니다.
18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수원개발허가를 받아 가지고 환경영향조사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18개고 다른 나머지 업체는 수원개발허가만 받아놓고 환경영향조사를 진행중이지 않은 업체 그것을 제외한 18개 업체를 얘기했던 거죠.
이상입니다.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좀 여쭤 볼려고 그러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재활용 공장이 타산이 잘 안 맞아서 제대로 재활용품을 모아놔도 잘 안가져 갈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일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가격이 굉장히 내렸어요. 신문 1㎏이라든가 박스 1㎏ 뭐 얼마 이런데 굉장히 이게 점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심각할 거 같애요.
그 재활용품 모으는 사람들의 성의도 좀 없어질 것 같고 또 재활용 공장이 뭔가 그래도 공장을 해서 이익이 남아야 그걸 운영을 할텐데 기피하고 이러는데 전부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알고 계시는가 해서…
그러니까 따라서 고지를 소비하는게 줄어들고 또 외국에서 양질의 고지가 우리나라 고지값 보다도 훨씬 좋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고지는 그 고지대로 수입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수집된 고지는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는 따운되고 따운되다 보니까 새마을부녀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고지를 모여가지고 그걸 팔아서 예를 들면 1㎏에 200원이면 200원에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자선사업도 하겠는데 이게 안 팔리니까 쌓여만 놓고 가격은 떨어지고 다시 회수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현재까지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가 무너지는 이게 한번 무너지면 앞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저께 지사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환경부에다 건의를 이런 걸 했습니다.
이 문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쓰레기종량제하고 분리수거 제도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쓰레기 행정은 20년후로다 후퇴가 되니까 심각히 생각해서 국가에서 이 문제를 국고를 가지고 손해되는 걸 보전하던지 국가에서 사가지고 모여놨다 나중에 되팔던지 무슨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고지양을 줄이든지 하여튼 우리가 예시를 몇가지를 넣어가지고 이걸 빨리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그것이 그렇게도 해보는데 만약에 안된다면은 자치단체에서 큰 간이 이런 천막같은 거 큰 집을 지어놓고서 예산으로 사고 또 일정한 때에 그것을 파는 그래서 만일 우리가 100원에 샀다가 나중에 50원에 팔더라도 팔아서 50원이 손해가 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그만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50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개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하는 지사님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환경부에 건의하는 걸지켜보면서 나중에 그런 문제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져가지고 영업의 자유를 들어가지고서 허가법이 마련이 된 다음에 이걸 불허를 했다면은 모르는데 법도 마련해 놓지 않고서 개인이 영업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막은 것은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재판에 져가지고 할수 없이 허가가 날때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상 허가업체를 그렇게 관리하도록 국세청하고 일반 환경부하고 관련…
그 자체가 더 합법적인가 아닌가…
그런 절차가 없이 수익을 잡았다는 것을 불법 수익을 잡았다고 해서 반환청구소송이 저쪽에 들어왔을 때 이쪽에서 안주고 배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불법영향상에서 수익을 잡았다라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해서 처벌한 다음에 수익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를 해야 옳을 겁니다.
세법 위반에 대한…
지금 수돗물을 공급받는 저기가 90만으로 봤을 때 3분의 1정도는 도민중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3분의 1정도가.
그런데 먼저 번에 제천지역에도 우리가 뭐 한 몇백m 지하수 해놓은 저기를 가고 이랬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사실 뭐 충주시민이라고 그러지만은 저도 수돗물은 공급 받지 못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데 저희 경우 '71년도에 그때 지하수랄 것 같으면 한 2, 30m 많아야 30m 보통 한 20m 우리집 것는 한 20m도 안될 겁니다.
그런데 지하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현재까지 먹고 있는데 주위에 저희 동네 같은 주위에는 전부 그런식으로 개개인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천, 우리가 현지 갔다와서 우선 느낌도 오늘도 제가 볼 것 같으면 150만 중에서 한 90만 정도밖에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저희 동네 같은 저희하고 환경이 똑같은 그런 저기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수돗물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수질보존 차원에서 지금 현재 뭐 계량기를 교체한다 뭐를 말야 노후관을 저기한다, 그랬는데 앞으로의 수도 정책은 도의 수도정책은 현재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향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은 저 같은 경우에 각자의 집집마다 한 2, 30m 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뚫어도 물의 수량은 나오지만 그게 과연 제가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어떻게 말이죠.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만약에 나쁘다고 그래도 별 대책이 없는데 괜히 그래서 검사도 안하고 그냥 수십년동안 먹고있는 입장이고 지금도 하라고 그래도 내가 그렇다고 특별한 대책이 없을 거 아니예요.
도내에 그런 지역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도 그래서 이게 뭐 노후관시설이다 물을 뭐 그런 것을 물론 취수장이니 뭐 정수장이나 이런 적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수돗물을 공급받지 않는 도민에 대해서도 앞으로 집단별로 우리동네 같은 경우에는 제천같은 그런 아주 참 진짜 마을이라도 지하수 같이 몇백m 내려가서 거기서 저기를 취수를 시켜가지고 공급을 해 준다거나 이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이 조그만 나라가 그건 뭐를 뜻하냐 하면은 모든 농작물이나 여기다가 비료를 주면은 물이 논에 물이나 이런 건 전부 지하수로 일부는 증발이 되지만 지하수로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물이 20m, 30m, 50m 이런 것은 거의 지표수로 빨려들어 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옛날 같이 못살아서 지하수를 퍼먹을 때는 그런 관념이 없지마는 우리가 1만불 소득시대 3만불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런 물 만큼은 가장 건강의 기본이 되는 거기때문에 오염이 안된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2, 30m 파가지고 먹는 물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반 상수도 즉 광역상수도라든지 이런 상수도를 최대한 확충을 하고 충주 광역권 상수도 청주 광역권 상수도를 확충을 하고 그래서 댐이 현재 17개가 있는데 37개를 더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51개 댐을 가지고 그 물을 자꾸 광역상수도 해서 넓혀 나가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오지 지역 그런데는 간이 상수도로 처리를 할려고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간이 상수도를 집어 넣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면 이 물 문제만큼은 아마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몇가지만 지금 각 시·군에서는 그 전에 쓰레기종량제가 되기 전에 롤론박스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많이 사 놓으셨죠?
그게 지금 사장돼 있는 상태인데 아까 김준석 위원님이 등산갔다 내려올때 처리문제가 등산로 입구나 이런데다 활용할 수 있는데는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서울시내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는 쓰레기봉투가 전부 론롤박스 안에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봉투를.
그러니까 길거리에 놔가지고 동식물이 훼손되는 또한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봐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처음서부터 롤론박스에다 쓰레기 규격봉투에 집어 넣어서 거기다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까지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부는 롤론박스를 놀리는 곳도 있겠지마는 일부는 현재 롤론박스를 종량제 실시가 안되는 농촌지역 이런데는 갔다가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여기서 가까운데 가면은 보살사라고 해서 올라가는데 거기는 입구에다가 론롤박스를 갖다놓고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일부하고 일부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는 일부 몇개를 놀리는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의가 집하장 이런데다 갖다놔가지고 롤론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면은 이찌모시라든지 도토리시라든지 또 무사시노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는 수십년 동안을 5시 이전에 일어나서 5시 이전에 자는 방에서 나와서 시내로 나오거든요.
수십년간 특 별히 몸이 아프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영업상 관계때문에 수십년 동안을 그렇게 계속 되풀이 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습관은 제2 천성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일거예요.
세살 먹은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도 속담이 있고 그래서 수십년동안 그렇게 하니까 외국에 가더라도 같이 한방에 자는 사람이 자고 있지만서도 그때 벌써 깨어진다고요.
그러면 그게 천성이 됐기 때문에 버릇이 됐기 때문에 방안에 가만히 또 있을수가 없어서 나와져요. 그게.
그래서 일본 같은데 가서 5시전에 문을 따달라고 해서 밖에 나와 봅니다.
그리고 또 시가지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럴려고 하는데 진짜 담배꽁초도 하나 찾아 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거짓말 같은 사실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담배꽁초라도 볼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살다 그리로 갔으니까 여기서는 담배꽁초를 이렇게 많이 버리는 것을 우리가 항상 눈에 띄면서 불쾌감을 느끼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와서 버린 담배꽁초가 아닌가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깨끗해요. 사실.
그러면 하루종일 활동을 했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치운 것은 야간에 치워진 게 아닌건가라고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점포같은데 가더라도 그 앞에 그렇게 깨끗하게 쓰레기봉투 하나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있다면 정돈돼 가지고서 아주 구분해서 종량을 구분해 가지고서 아주 그것 놓은 것도 정돈돼 놔 있지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도청 소재지고 문화도시니 교육도시니 이런 걸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입버릇과 같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여기가 교육도시냐 그거예요.
학교가 많으니까 학교도시지 여기가 문화도시냐 그거요.
문화 이상적으로 바라는 문화지향적인 도시인 거지 진짜 문화도시로 표본이 될 만한 게 뭐 있나요.
차제에 환경사업을 우리가 인류사회에서 인류들이 다 중요시하고 있는 때에 환경사업으로다가 문화도시로다 하나에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됐으면 그게 국장님 또 관계되는 데서 해서 그래서 그게 내가 사는 청주시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모범도시가 됐으면 그런 방법으로다가 야간에 수거 처리하는 방법도 모색되고 그런데 수반해서 다른데까지도 그 일본강좌에 대한 예우를 아주 깨끗하게 하는 걸로다가 가일층 좋은 구상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이십사 하는 문제를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야간에 수거하는 데가 혹 있나요?
예를 들면은 밤 12시까지 영업을 했다 또 밤 12시까지 개인집에서도 음식을 차려 먹었다, 2시까지 뭐 손님접대를 했다, 그래서 내놓는 것이 거의 한 5시정도 4, 5시에 내놓는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5, 6시에 치운다 그때는 사람들도 자고 있고 교통도 불편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말씀하시는데 저도 일본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자보시티호텔이 주일 대사관 바로 주변인데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는가를 제가 한 8년 전에 일본에 가서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6시에서 7시사이에 주민들이 각자가 어린이놀이터 옆에다가 놓는데 우리같이 쓰레기 질이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볼래야 볼 수가 없고 전부 박스 이런 겁니다.
그랬는데 그 때 막 내놓고서 조금 있으니까 비가 오니까 비닐을 가져와서 덮고 한 사람을 그것을 비맞을까봐 가지고 들어갔다가 비가 안오니까 갖다놓고 쓰레기를 그런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가서 태우는데도 문제가 없고, 국민의식이 그렇게 돼야 되는대 우리 나라는 그렇게 갈려면 20∼30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위원님 하시죠.
경운기같은 것이 전국에서 보조도 주고 그러니까 쓸만한 것도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그것하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도 공무원중에 전공과목을 조사하여 행정분야에 유능한 분을 영입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 인사에 그것이 반영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려면 그 시설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포항이 이 물을 끌어 갈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물을 사갈래야 사갈 물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건의를 해서 중수도 개념을 도입을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문제는 아주 맑은 물을 쓸 경우에 이 기계가 50년을 쓸거면은 중수도된 물을 쓰면은 30년을 쓴다 그럼으로써 고가장비가 더 마모가 심하답니다.
그런 문제를 따져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2001년 가면 확실하게 중수도는 도입해야될 것을 준비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폐농기계가 공해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농정국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분야 전문직 공무원은 이번에 자리가 많이 비지않았을 뿐더러 저희가 청원, 진천, 음성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고 도에 수질관리부서라든지 업무가 폭주하는 데에 공무원을 넣을려고 증원을 시킬려고 그랬었는데 정부에서 절대인력을 증원하지 않기 때문에 증원인력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해서 인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인사부서에 협조는 해놨습니다.
15쪽 16쪽에 맑은물 공급 및 수질보전에 대해서 먹는샘물 제조업체 관리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허가업체가 9개고 허가추진이 3개 업체고 수원개발허가가 13개 업체인데 이 업체당 취수공수는 몇개씩 뚫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업체당 폐공수 처리는 몇개씩 했는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수공수는 시공업체에서 몇개씩 뚫어 가지고 물은 지금 몇 공에서 생산을 하고 몇 공은 폐공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시고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보건환경국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한 좋은 제안을 참고하시어 하반기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상반기 보건환경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2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환경관리과장김성기
환경지도과장이우진
보건행정과장김평기
위생과장정길춘
수질관리과장이경재
○의안회부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1996년 7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