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1월30일(토) 10시30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청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유재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1996년 11월 12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와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이번 조례안 모든 유인물을 받아보고서 느끼는 것인데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부속서류라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참고사항 같은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쭉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기타 참고사항에 덧붙임이 쭉 있지요?
그것이 여기에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이제 잘되어 있지만, 예를든다면 가에 신구조문대조표 덧붙임 했으면 거기에 33페이지라는 것을 옆에다 기입을 해주시면 보는데에 편리하게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찾아서 다 기입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조례안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근거에 보면 법률 시행령이 언제 이게 개정 시행공고가 됐으며 또 규칙은 언제 개정 시행공고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95년 12월 30일날 대통령령 제14883호로 이렇게 공포가 돼가지고 시행일은 '96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을 두고 있었던 점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법령 시행일이 1월 1일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법예고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이렇게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 입법예고를 거치고 또 이게 학원장들, 또 그외에 여러 학원을 설립하려는 사람들간의 의견이 상반돼가지고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볼 것 같으면 속셈학원측에서는 집단으로 시위까지 벌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아, 이것은 좀 설득할 것은 설득을 하고 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좀 조율을 해보자.
그리고 타도 실정도 좀 감안해 보자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늦은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 작년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143개 과정을 이렇게 개방을, 전문학원입니다.
전문학원 개방을 143개 했고 또 일반학원은 1개, 외국어 학원을 시·도에 한군데씩만 이렇게 대외개방을 했습니다.
대외개방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전문학원은 '97년부터, 그리고 일반학원은 '98년부터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학원하고 또 입시계열 학원은 개방을 안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문학원이라고 그러면 예능이나 기술학원을 말하고 일반학원은 입시계열, 이런 학원을 일반학원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도내에도 한군데가 있겠는데, 도내에도.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에는 한군데도 들어온 데가 없고 다만 외국어학원은 부산에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사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삭제되는데 생활지도사라는 한계가 거기에 독서실에 책임을 지고 있는 생활지도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구조례에는 독서실을 남녀구분해 가지고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를 같이 하는 규정이 없었고 남자만 수용할 것 같으면 남자 독서실, 여자만 수용하면 여자 독서실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립하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독서실 등록을 하려면 구분을 하지 않고 같이 남녀 같이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겠끔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더군다나 보니까 이번에 독서실 내부를 저기를 보니까 51페이지에 보니까요 면적이 현행은 165㎡였었는데 개정조례에는 시는 120㎡, 면·군에는 60㎡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60㎡에서 독서실을 운영허락을 얻었을 때에 그러한 60㎡라면 대개 따져보니까 20평도 안 돼요.
20평도 안 되는 범위내에서 남녀가 같이 남학생, 여학생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도 참 문제겠지만 요즘은 독서실이 24시간 거의가 운영되고 있죠.
개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24시간하는 동안에 그 학생 24시간을 의자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쉴 때는 수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겠고 독서실안에는 또 거기를 관리하는 사무실도 조그만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60㎡라는 그러한 조그만 평수안에 어떻게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것을 완화쪽으로 이렇게하고 독서실 설립운영자가 어떻게 운영을 잘해 줄 것으로 믿고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경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이 되면 학습자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건이 좋게 그리고 남녀 지도 관계도 잘 지도를 해야지 부모도 보내고 또 학습자도 그러한 독서실을 선택해서 이렇게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적은 평수안에 잘 이때까지 해오던 것을 남학생, 여학생들을 통합해서 같은 조그만 규모의 그런 독서실에서 같이 하겠끔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개방화가 된다면 머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완화해준 독서실이 많다가는 어느날에는 독서실도 그렇겠지만 학원도 존폐의 여부가 많이 달려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가 학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데는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의 학원이나 독서실은 다시 문닫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질의해 봤습니다.
조례도 규제를 대폭완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생학습체제 그리고 또 열린교육체제 그리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규제를 대폭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학원에 대해서는 자율화가 됐습니다.
지금도 교습소라고 학원법에도 나옵니다마는 교습소는 10평이하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9인이하로 이렇게 교습소는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학생, 전문학교부터 대학원생은 또 이렇게 자유로 교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과후 교과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점점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율화가 됐습니다.
어차피 지금 학원은 지금도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계를 볼 것 같으면 연통계를 내볼 것 같으면 문닫는 학원이 더 많습니다.
어차피 경쟁은 하게 되어있고 다만 학습자가 언제 어디에서나 배울 수 있겠끔 그길을 열어주자, 질 좋은 학원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겠끔 하자 이러한 취지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규모의 학원이 난립하다가 보면 이때까지 굉장히 문제가 되어 와서 교육부로부터 그것을 문제삼고 그동안에 변동도 많았고 이랬지만 조그만 소규모의 학원이 난립하다가 보면 물론 수강료같은 징수가 일정 금액이 법령으로 정해져있겠지만 비밀과외가 성행하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91년서부터 물가안정 거기에 학원 수강료가 서비스 품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91년서부터 억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5% 이내에서 이렇게 억제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수강료는 현재 저희 도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도시에서는 고액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아직까지 고액과외 저희들이 단속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고액과외하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완화해서 풀어놔주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도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될 줄로 믿어서 이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냈다 하는 그러한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비전문가이지만서도 물론 대외개방에 대비해서 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여러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완화쪽으로만 이렇게 개정을 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대외경쟁이다, 국제경쟁력이다 이러한 지금 그러한 표현들을 쓰고 그러는데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많이 시설이라든가 설립 저기를 완화했다 이러한 것은 차원이 조금 틀린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학원이 많이 설립이 된다 이랬을 때 그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저질내지는 난립으로 인해서 경쟁으로 해서 오히려 더 사회적인 폐해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점도 생기지 않으리라고 보장을 못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러한 학원이 물론 과외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마는 학원이나 정규학교 교육비외에 지출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아마 정기교육비의 몇배가 말이죠 국가의 큰 문제거리의 하나로 대두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학원이 군소 조만하게 많이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그런 국민들의 물론 상당히 그런 생활에 대한 교육비 지출에 대한 문제까지도 파급될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물론 상당히 그 런 전문가들이 자문도 듣고 의견도 수렴해서 본조례안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순전하게 완화쪽으로만 저기를 개정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이래 봤을 때는 조금 개정 저기를 어느 단편적인 면으로만 저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도 같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94년도서부터 난립하고 난립하다가 보면 학원이 질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강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94년, '95년 오히려 평수가 늘어나고 규제대상이 커졌다가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들은 것처럼 이번 법이 개정의 취지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첫째는 국제가 개방됨에 따라서 학원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외국에서 몰려드는 여러 학원들하고의 경쟁이 되지 않겠지 않느냐 하는 바탕에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3가지 정신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첫째가 학습자가 모든 국민이 누구든지 어떤 곳에서나 어느 장소에서 원하면 학습자 편의를 덜어주자 하는 것이 기본정신의 하나가 있구요, 또 나이가 적은 분이나 나이를 많이 드신 분이나 평생학습체제로 앞으로 열려가는데 이것을 전부 규제의 틀에 묶이다가 보니까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이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열린학습체제 이러한 것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번 이 법 개정의 취지가 완화쪽에 있습니다. 국민생활의 편의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수를 낮춰가지고 너도 나도 하다가 보면 좀 질이 낮아질까 우려가 됩니다마는 법의 취지가 그렇고 또 그렇게 부실한 학원운영을 하다가 보면 경쟁사회에서 견디어 낼 수가 없다고 정부차원에서 법취지에서는 읽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점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불법이라든가 규정에 어긋나는 것 지금 물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철저히 단속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지는 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사교육비 관계 말씀이 계셨었는데 사실 엄청난 국가 우리 국민재산들이 정규교육외에 사교육비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 정부차원에서나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교육비 절감의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의 하나가 학교의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 시켜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또 학습에 관한 것까지 학교로 끌어들이려고 교육부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사교육비가 현재도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법이 완화된다고 해가지고 사교육비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쪽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하던 쪽이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역시 양질의 학원을 찾아서 갈 것이고 또 이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저희 교육측면에서는 학교로 우리가 방과후 과외활동으로 많이 수렴해서 이 사교육비 절감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신구대조표도 드리고 법관계도 드리고 보충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준비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이슈가 됐던 몇가지 부분을 있는 그대로를 우리 임진섭 계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몇가지 부분에 이슈가 됐던 부분,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의향이 어떤신가…
우리 김인식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한가지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까지도 그것을 저기한다는 것은 풍기쪽으로도 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검찰계통에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가지 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기를 안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조금 강화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옥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에는 아마 독서실이 남자는 남자만 가도록 독서실이 허가되어 있고 여자는 여자만 모집하도록 이렇게 아마 등록이 되고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 쪽에서는 그것을 삭제했다는 얘기는 이제 독서실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다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쪽하고 또 하나 먼저번에는 여자독서실에는 여자 생활지도사를 두었었고 남자독서실에는 남자 생활지도사를 두어서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염려하는 요즘 청소년들의 여러가지 생활문제를 걱정을 해왔는데 옆에 비고난에 보시면 규제완화쪽에서 남녀를 다 한군데다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허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쪽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규제완화쪽에 비중을 둘 것이냐.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생활문제 이런쪽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하여 주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자측에서 보면 이것을 다 터놓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를 다 바라고.
그러니까 지금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법의 정신이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그것이 염려가 안되는 바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시행령에 독서실 열람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칸막이를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시행령에 벌써 남녀 같이 수용하는 것으로 아주 인정을 시행령에 해주고 있습니다.
37쪽에 보면 교육환경 정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위에 제6조에 『인접한 장소라함은 다음과 같다』
이게 이해를 참 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하기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별지로다가 이렇게 도면을 그려가지고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시설규모에 대한 각계 의견 및 타 시·도 현황을 거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번에 보면 현행 우리가 규정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입법예고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올린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합회 의견, 시교육청 의견, 그리고 그 옆에는 타 시·도, 이렇게 상황을 참고적으로 붙여드렸습니다.
이해가 상충돼 가지고 어떤 통일안이 안 나와서…
우리 충북에서는 교습학원에 대한 것을 학원연합회측과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안 하는 조건하에 입시 단과 학원에 대한 시설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안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에는 '93년도 이전에 등록한 학원에는 90㎡ 이하의 학원을 설립을 허가를 해줬고요, '94년도 이후에는 90㎡ 이상을 허가를 해줬는데 그럼 '93년도 이전에 등록했던 학원수가 우리 도내에는 약 65%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차후 대비책 같은 것은 어떻게 감안하셔서 이 안이 올라온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서로 경쟁사회어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학원으로 학생들은 몰리고 못하는 학원은 자연히 감소를 많이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도내의 학원들이 많이 감소되는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대책을 강구를 해보셨는지 그것을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입시단과에 대한 조례안이 개정된 것을 보면 적게는 30㎡부터 많게는 한 70㎡까지 그렇게 설치된 것이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만큼은 왜 시와 읍·면·동을 구분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서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가 많이 된 학원이 속셈학원입니다.
속셈학원측에서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때부터 시위까지 벌여가면서 저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청주시내의 속셈학원이 현재 99㎡ 이상인 학원이 한 2/3 정도 되고 1/3 정도, 한 80, 100여개 이것은 60㎡ 그 정도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셈학원으로 그냥 유지를 한다면 그 면적을 그대로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단과로 교습과정을 변경한다 하면 명칭도 바꾸어야 됩니다.
명칭도 바꾸어야 되고 입시단과 그 기준에 따른 변경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에 따른 그런 시설, 그리고 그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시와 읍·면·동을 구분했을 때 시도 청주시와 작게는 제천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일단 건물의 평수가 청주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30평 이상도 많이 가능은 하지만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좀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지역하고 기타 지역하고 구분한 것은 현실여건이 시지역은 그래도 면적이 큰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지역 읍이하 지역은 그런 시설이 드뭅니다.
그래서 학습자 편의를 위해서 읍지역 작은 면적에도 학원을 등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자 편의를 도와주자.
그리고 시지역은 그만큼 그런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높여줘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라는 것이 최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좀더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면적 이상으로 최하 단위만한 것이지 그 학원에서 자기가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또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대개 면적을 상당히 높여가지고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기를 보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맨 뒷편에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저희들 안을 올린 것은 입시 종합이 일률적으로 190㎡이던 것이 시지역 200㎡씩, 기타 지역 150㎡로 이렇게 수정됐고 입시 단과가 60㎡이던 것이 시지역 90㎡, 기타 지역 60㎡, 그리고 독서실에서는 저희들 안은 120㎡였었는데 시지역 120㎡, 기타 지역 60㎡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 제 말씀은 그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얻은 결론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그 사항을 잘 참조하셔서 교육청에서는 좀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정말 양질의 학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독서실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안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저희들이 가결했으면 하는 안을 내놓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충청북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송대헌
사회교육체육과장한상우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