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1월30일(토) 10시30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길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장대리 이길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유재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1996년 11월 12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와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이번 조례안 모든 유인물을 받아보고서 느끼는 것인데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부속서류라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참고사항 같은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쭉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기타 참고사항에 덧붙임이 쭉 있지요?
  그것이 여기에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이제 잘되어 있지만, 예를든다면 가에 신구조문대조표 덧붙임 했으면 거기에 33페이지라는 것을 옆에다 기입을 해주시면 보는데에 편리하게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찾아서 다 기입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조례안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근거에 보면 법률 시행령이 언제 이게 개정 시행공고가 됐으며 또 규칙은 언제 개정 시행공고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중등교육국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계장님이 지금 실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개정사유에 거기 좀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률은 '95년 8월 4일 제4964호로 이렇게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95년 12월 30일날 대통령령 제14883호로 이렇게 공포가 돼가지고 시행일은 '96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렇다면 금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에 들어갔다면 상당한 시간이 거의 1년 가까이 1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와서 이렇게 갑자기 조례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을 두고 있었던 점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사회교육계장 임진섭입니다.
  저희가 법령 시행일이 1월 1일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법예고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이렇게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 입법예고를 거치고 또 이게 학원장들, 또 그외에 여러 학원을 설립하려는 사람들간의 의견이 상반돼가지고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볼 것 같으면 속셈학원측에서는 집단으로 시위까지 벌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아, 이것은 좀 설득할 것은 설득을 하고 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좀 조율을 해보자.
  그리고 타도 실정도 좀 감안해 보자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늦은 것은 시인을 합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면 저희 충청북도만이 이렇게 늦어지고 타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지금 조례가 개정된 데도 있고 아직 지금 추진중인 시·도도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미 시행되는 타도의 예를 들어보고 거기에 어느정도 민원의 어떠한 불만의 요소가 있나없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까?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예, 그렇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렇다면 저희 충청북도는 앞으로 큰 문제는 없겠군요.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저희 실무진 생각으로는 어차피 자율화 되어가는 저기고 그리고 자율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옥순 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사유가 학원시장의 대외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원의 폭넓은 완화정책을 쓰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대외개방 말씀이십니까?
송옥순 위원   예 대외개방, 그러니까 외국학원 같은 것, 이런 데가 국내적으로 있는가. 이미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는가 하고요.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작년부터 학원개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작년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143개 과정을 이렇게 개방을, 전문학원입니다.
  전문학원 개방을 143개 했고 또 일반학원은 1개, 외국어 학원을 시·도에 한군데씩만 이렇게 대외개방을 했습니다.
  대외개방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전문학원은 '97년부터, 그리고 일반학원은 '98년부터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학원하고 또 입시계열 학원은 개방을 안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문학원이라고 그러면 예능이나 기술학원을 말하고 일반학원은 입시계열, 이런 학원을 일반학원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입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학원시장의 대폭적인 대외강화를 위해서 현재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학원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학원을 꼽을 수 있으면 어디 몇개만 얘기해줘 보세요. 우선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대외개방 돼서 들어온 것 얘기입니까?
송옥순 위원   예.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그래서 저희도에는…
송옥순 위원   아니 우리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 도에 없겠지만 타도에서 모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 대표적인 데를 하나만 얘기해줘 보세요.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들어온 것 얘기입니까? 들어온 현황.
○위원장대리 이길하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외국에서 학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학원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학원중에서 잘된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도내에도 한군데가 있겠는데, 도내에도.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저희 도내에는 아직 외국학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아까 말씀하실 때는 각 시·도에 우선적으로 한군데를 한다고 우리 도에는 지금…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외국어 학원 전문학원은 143개가 교습과정을 희망했습니다마는 한군데도 안 들어오고 외국어 학원만은 이것은 시·도에 한군데씩만 이렇게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는 아직 한군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송옥순 위원   이것이 외국어학원이다 국내 수학이다 국어다 이러한 것을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원시장이 대외적으로 개방됨에 따라서 지금 학원에 자율화를 하기 위해서 폭넓은 학원의 그것을 넓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외개방정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도에는 아직 안들어왔지만 타도에서는 벌써 이미 외국에서 들어와서 학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예,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 대표적인 데를 예를 들어달라는 뜻이에요.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에는 한군데도 들어온 데가 없고 다만 외국어학원은 부산에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사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추후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예, 알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리고 이번 개정하는데 신구조문비교에요 41페이지를 보면 11조 4항에 독서실의 설립 이렇게 해 놓고서 경영자는 남자 독서실은 남자 생활 지도사를 또 여자 독서실은 여자 생활지도사를 각각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새로이 되는 조문에는 이것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삭제되는데 생활지도사라는 한계가 거기에 독서실에 책임을 지고 있는 생활지도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제11조 제4항 구조례입니다.
  구조례에는 독서실을 남녀구분해 가지고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를 같이 하는 규정이 없었고 남자만 수용할 것 같으면 남자 독서실, 여자만 수용하면 여자 독서실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립하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독서실 등록을 하려면 구분을 하지 않고 같이 남녀 같이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겠끔 이렇게 했습니다.
송옥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요즘 학교폭력이라든가 남녀성문제 이러한 것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이러한 때에 어떻게 이때까지 잘 되어 있던 것을 남녀가 같이 같은 독서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이 조항을 갖다가 이렇게 삭제를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갖고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더군다나 보니까 이번에 독서실 내부를 저기를 보니까 51페이지에 보니까요 면적이 현행은 165㎡였었는데 개정조례에는 시는 120㎡, 면·군에는 60㎡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60㎡에서 독서실을 운영허락을 얻었을 때에 그러한 60㎡라면 대개 따져보니까 20평도 안 돼요.
  20평도 안 되는 범위내에서 남녀가 같이 남학생, 여학생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도 참 문제겠지만 요즘은 독서실이 24시간 거의가 운영되고 있죠.
  개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24시간하는 동안에 그 학생 24시간을 의자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쉴 때는 수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겠고 독서실안에는 또 거기를 관리하는 사무실도 조그만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60㎡라는 그러한 조그만 평수안에 어떻게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것을 완화쪽으로 이렇게하고 독서실 설립운영자가 어떻게 운영을 잘해 줄 것으로 믿고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경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이 되면 학습자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건이 좋게 그리고 남녀 지도 관계도 잘 지도를 해야지 부모도 보내고 또 학습자도 그러한 독서실을 선택해서 이렇게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요즘 일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교장선생님도 믿을 수 없다는 학부형들의 그런 인식하에서 지금 굉장히 자녀를 둔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누구나 다 고심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런데 적은 평수안에 잘 이때까지 해오던 것을 남학생, 여학생들을 통합해서 같은 조그만 규모의 그런 독서실에서 같이 하겠끔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개방화가 된다면 머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완화해준 독서실이 많다가는 어느날에는 독서실도 그렇겠지만 학원도 존폐의 여부가 많이 달려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가 학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데는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의 학원이나 독서실은 다시 문닫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질의해 봤습니다.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저희들이 이번 법령도 그렇고 저희 조례도 그렇습니다.
  조례도 규제를 대폭완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생학습체제 그리고 또 열린교육체제 그리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규제를 대폭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학원에 대해서는 자율화가 됐습니다.
  지금도 교습소라고 학원법에도 나옵니다마는 교습소는 10평이하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9인이하로 이렇게 교습소는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학생, 전문학교부터 대학원생은 또 이렇게 자유로 교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과후 교과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점점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율화가 됐습니다.
  어차피 지금 학원은 지금도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계를 볼 것 같으면 연통계를 내볼 것 같으면 문닫는 학원이 더 많습니다.
  어차피 경쟁은 하게 되어있고 다만 학습자가 언제 어디에서나 배울 수 있겠끔 그길을 열어주자, 질 좋은 학원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겠끔 하자 이러한 취지로 한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조금만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규모의 학원이 난립하다가 보면 이때까지 굉장히 문제가 되어 와서 교육부로부터 그것을 문제삼고 그동안에 변동도 많았고 이랬지만 조그만 소규모의 학원이 난립하다가 보면 물론 수강료같은 징수가 일정 금액이 법령으로 정해져있겠지만 비밀과외가 성행하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저희 도내에 학원 수강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책정됐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91년서부터 물가안정 거기에 학원 수강료가 서비스 품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91년서부터 억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5% 이내에서 이렇게 억제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수강료는 현재 저희 도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도시에서는 고액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아직까지 고액과외 저희들이 단속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고액과외하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송옥순 위원   제가 질의한 뜻은 현재 정해져 있는 수강료가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 소규모 15명, 9명 이렇게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수강료는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리에 과외지도를 받는 과외교습소같은 옛날에 고액과외 그것은 현실적으로 얼마를 받는다는 게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음성적으로 그런 과외공부를 한다는 그러한 쪽으로 이게 비밀리에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현재의 수강료가 타도에 비해서 비싸다, 싸다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완화해서 풀어놔주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도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될 줄로 믿어서 이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예, 알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냈다 하는 그러한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비전문가이지만서도 물론 대외개방에 대비해서 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여러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완화쪽으로만 이렇게 개정을 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대외경쟁이다, 국제경쟁력이다 이러한 지금 그러한 표현들을 쓰고 그러는데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많이 시설이라든가 설립 저기를 완화했다 이러한 것은 차원이 조금 틀린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학원이 많이 설립이 된다 이랬을 때 그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저질내지는 난립으로 인해서 경쟁으로 해서 오히려 더 사회적인 폐해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점도 생기지 않으리라고 보장을 못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러한 학원이 물론 과외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마는 학원이나 정규학교 교육비외에 지출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아마 정기교육비의 몇배가 말이죠 국가의 큰 문제거리의 하나로 대두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학원이 군소 조만하게 많이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그런 국민들의 물론 상당히 그런 생활에 대한 교육비 지출에 대한 문제까지도 파급될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물론 상당히 그 런 전문가들이 자문도 듣고 의견도 수렴해서 본조례안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순전하게 완화쪽으로만 저기를 개정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이래 봤을 때는 조금 개정 저기를 어느 단편적인 면으로만 저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도 같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94년도서부터 난립하고 난립하다가 보면 학원이 질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강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94년, '95년 오히려 평수가 늘어나고 규제대상이 커졌다가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들은 것처럼 이번 법이 개정의 취지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첫째는 국제가 개방됨에 따라서 학원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외국에서 몰려드는 여러 학원들하고의 경쟁이 되지 않겠지 않느냐 하는 바탕에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3가지 정신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첫째가 학습자가 모든 국민이 누구든지 어떤 곳에서나 어느 장소에서 원하면 학습자 편의를 덜어주자 하는 것이 기본정신의 하나가 있구요, 또 나이가 적은 분이나 나이를 많이 드신 분이나 평생학습체제로 앞으로 열려가는데 이것을 전부 규제의 틀에 묶이다가 보니까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이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열린학습체제 이러한 것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번 이 법 개정의 취지가 완화쪽에 있습니다. 국민생활의 편의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수를 낮춰가지고 너도 나도 하다가 보면 좀 질이 낮아질까 우려가 됩니다마는 법의 취지가 그렇고 또 그렇게 부실한 학원운영을 하다가 보면 경쟁사회에서 견디어 낼 수가 없다고 정부차원에서 법취지에서는 읽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점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불법이라든가 규정에 어긋나는 것 지금 물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철저히 단속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지는 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사교육비 관계 말씀이 계셨었는데 사실 엄청난 국가 우리 국민재산들이 정규교육외에 사교육비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 정부차원에서나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교육비 절감의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의 하나가 학교의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 시켜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또 학습에 관한 것까지 학교로 끌어들이려고 교육부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사교육비가 현재도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법이 완화된다고 해가지고 사교육비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쪽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하던 쪽이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역시 양질의 학원을 찾아서 갈 것이고 또 이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저희 교육측면에서는 학교로 우리가 방과후 과외활동으로 많이 수렴해서 이 사교육비 절감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또, 죄송합니다마는 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몇 가지 이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신구대조표도 드리고 법관계도 드리고 보충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준비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이슈가 됐던 몇가지 부분을 있는 그대로를 우리 임진섭 계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몇가지 부분에 이슈가 됐던 부분,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의향이 어떤신가…
○위원장대리 이길하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계장님, 잠깐만요.
  우리 김인식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한가지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송위원님도 남녀 별도로 독서실 운영을, 이제 그런 것을 없애는 것, 공용으로 한다는데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물론 규모도 그전보다 더 작아진데다가 또 남녀 공용으로 이렇게 독서실을 운영하는데는 그렇지 않아도 한참, 대개 지금 출입자들이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독서실이고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에다 생활지도사를 두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앤다.
  그러면서까지도 그것을 저기한다는 것은 풍기쪽으로도 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검찰계통에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가지 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기를 안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조금 강화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아까 송옥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에는 아마 독서실이 남자는 남자만 가도록 독서실이 허가되어 있고 여자는 여자만 모집하도록 이렇게 아마 등록이 되고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 쪽에서는 그것을 삭제했다는 얘기는 이제 독서실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다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쪽하고 또 하나 먼저번에는 여자독서실에는 여자 생활지도사를 두었었고 남자독서실에는 남자 생활지도사를 두어서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염려하는 요즘 청소년들의 여러가지 생활문제를 걱정을 해왔는데 옆에 비고난에 보시면 규제완화쪽에서 남녀를 다 한군데다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허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쪽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규제완화쪽에 비중을 둘 것이냐.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생활문제 이런쪽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하여 주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자측에서 보면 이것을 다 터놓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를 다 바라고.
  그러니까 지금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법의 정신이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그것이 염려가 안되는 바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사회교육계장 임진섭입니다.
  시행령에 독서실 열람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칸막이를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시행령에 벌써 남녀 같이 수용하는 것으로 아주 인정을 시행령에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아까 이슈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도움이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사회교육계장 임진섭입니다.
  37쪽에 보면 교육환경 정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위에 제6조에 『인접한 장소라함은 다음과 같다』
  이게 이해를 참 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하기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별지로다가 이렇게 도면을 그려가지고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지금 학원과 인접한 위해업소의 범위는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것은 생략해 주시고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시설규모에 대한 각계 의견 및 타 시·도 현황을 거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번에 보면 현행 우리가 규정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입법예고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올린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합회 의견, 시교육청 의견, 그리고 그 옆에는 타 시·도, 이렇게 상황을 참고적으로 붙여드렸습니다.
송옥순 위원   연합회 의견이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렇게…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의견이 안 들어온 사항입니다.
송옥순 위원   범위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의견이 안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준석 위원   의견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단일 의견이 안 나왔다는 뜻입니까 통일된 의견이 없었다는 뜻인가요?
  이해가 상충돼 가지고 어떤 통일안이 안 나와서…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이것을 확실히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알지요.
○위원장대리 이길하   계장님께서 학원시설 규모에 대한 각계 의견에 대한 타 시·도의 현황,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교습학원에 대한 것을 학원연합회측과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안 하는 조건하에 입시 단과 학원에 대한 시설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안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에는 '93년도 이전에 등록한 학원에는 90㎡ 이하의 학원을 설립을 허가를 해줬고요, '94년도 이후에는 90㎡ 이상을 허가를 해줬는데 그럼 '93년도 이전에 등록했던 학원수가 우리 도내에는 약 65%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차후 대비책 같은 것은 어떻게 감안하셔서 이 안이 올라온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존학원은 개정이 되더라도 등록한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지금 일선 학원에서는 속셈이나 주산, 이런 것이 대개 사향사업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입시 단과학원으로 많이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서로 경쟁사회어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학원으로 학생들은 몰리고 못하는 학원은 자연히 감소를 많이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도내의 학원들이 많이 감소되는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대책을 강구를 해보셨는지 그것을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입시단과에 대한 조례안이 개정된 것을 보면 적게는 30㎡부터 많게는 한 70㎡까지 그렇게 설치된 것이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만큼은 왜 시와 읍·면·동을 구분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서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사회교육계장 임진섭입니다.
  저희들이 얘기가 많이 된 학원이 속셈학원입니다.
  속셈학원측에서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때부터 시위까지 벌여가면서 저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청주시내의 속셈학원이 현재 99㎡ 이상인 학원이 한 2/3 정도 되고 1/3 정도, 한 80, 100여개 이것은 60㎡ 그 정도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셈학원으로 그냥 유지를 한다면 그 면적을 그대로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단과로 교습과정을 변경한다 하면 명칭도 바꾸어야 됩니다.
  명칭도 바꾸어야 되고 입시단과 그 기준에 따른 변경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에 따른 그런 시설, 그리고 그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이길하 위원입니다.
  시와 읍·면·동을 구분했을 때 시도 청주시와 작게는 제천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일단 건물의 평수가 청주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30평 이상도 많이 가능은 하지만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좀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사회교육계 장 임진섭입니다.
  시지역하고 기타 지역하고 구분한 것은 현실여건이 시지역은 그래도 면적이 큰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지역 읍이하 지역은 그런 시설이 드뭅니다.
  그래서 학습자 편의를 위해서 읍지역 작은 면적에도 학원을 등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자 편의를 도와주자.
  그리고 시지역은 그만큼 그런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높여줘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라는 것이 최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좀더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면적 이상으로 최하 단위만한 것이지 그 학원에서 자기가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또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대개 면적을 상당히 높여가지고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또 다른 조례안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그러한 사항이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계장 임진섭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교육위원회에서 수정된 사항인데 그것이 60쪽에 있습니다.
  저기를 보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맨 뒷편에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저희들 안을 올린 것은 입시 종합이 일률적으로 190㎡이던 것이 시지역 200㎡씩, 기타 지역 150㎡로 이렇게 수정됐고 입시 단과가 60㎡이던 것이 시지역 90㎡, 기타 지역 60㎡, 그리고 독서실에서는 저희들 안은 120㎡였었는데 시지역 120㎡, 기타 지역 60㎡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 제 말씀은 그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얻은 결론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그 사항을 잘 참조하셔서 교육청에서는 좀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정말 양질의 학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독서실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안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저희들이 가결했으면 하는 안을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충청북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송대헌
  사회교육체육과장한상우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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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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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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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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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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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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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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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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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농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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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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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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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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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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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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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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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예총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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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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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남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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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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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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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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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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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면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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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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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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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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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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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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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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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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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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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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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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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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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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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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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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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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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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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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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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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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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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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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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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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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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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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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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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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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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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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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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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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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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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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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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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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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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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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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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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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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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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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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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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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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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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