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2월18일(수)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정기회 및 연말년시를 맞아 바쁘신 가 운데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안과 조례안을 다루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13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교육감이 제안설명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출석 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사 요구에 대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간사, 유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도세전입금의 예산을 보면은 도청이 먼저 추경이 들어온 후에 법정 전입금을 받게 된다면은 교육청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고 맞지 않을 것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합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13일날 도지사로부터 추가세입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세입을 잡게 된 겁니다.
즉 당초에 도지사로부터 통보된 도 세입금액보다 추가세입이 돼서 추가 전출을 하겠다 하는 11월13일자 공문에 의해서 4억 900만원을 추가로다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많이 검토가 된 줄로 알고 개인적으로도 부탁도 드렸지마는 아마 지사님께서도 교육감님하고 동참하셔서 같이 거기에 적극 보조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금년은 다 간 거구요. 예산 세웠다 하더라도.
새해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갖고 아주 확실하게 정말 퇴교당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제대로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보충해서 조금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도 본청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거기에도 도 본청예산 63페이지에도 2억원이 들어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협조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번 추경에 2억을 도청예산에 세운 것은 내무부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목적 고등학교의 설립에 추진사항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교구청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설립계획은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설립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계획내용을 저희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지 않아서 금년중에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잠정적으로 교구청에서 해당 학교를 저희 폐교재산중에 산동국민학교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교육감님께서도 물론 오찬 장소에 같이 참석을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폭력문제가 가장, 가정폭력 또 학생폭력, 성폭력 이런 폭력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중도 한번의 실수로써 탈락한 학생들을 구제할 수 없는 그런 현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다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책으로 학교설립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적극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내무부장관님께서도 특히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아마 적극적으로 좀 더 계획 세워서 한다면은 보조도 받을 수 있거니와 타도에 모범이 될 수 있을 것같아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도정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도 평소에 느껴온 문제가 폭력문제인데 가장 심각하게 또 폭력문제를 다루는 모든 위원회라든가 모든 것을 발족하고 많이 있어도 실질적인 도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은 그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학교를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주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해 올때만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면은 물론 학교를 사립으로 세울 때에는 세워서 3년이 경과되어야만 모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 법적인 그게 돼 있지마는 지사님이나 교육감님께서는 이번에 좋은 계획이고 그래서 첫해때부터도 교사들의 모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관계관께서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수학교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얘기하는 양업학교가 일반 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특수학교라고 명칭을 지어야 되는 개념.
다만, 이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교구청이 있기 때문에 교구청에서 또 그 특수목적학교를 설립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 과목에다가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1억원이 특수학교로 지원이 되고 교구청에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특수학교로 지원이 되고 다른 재원으로다가 설립하고자 하는 특수목적학교에 지원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양업고등학교는 정관도 변경이 안돼 있고 형체가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양업고등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법인체가 교구청입니다.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에다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19쪽에 잡수입에 보면 위약금이 기정 1억 4,980만 5,000원에서 2억 7,290만 3,000원으로 증감이 많이 됐는데 위약금이 잡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위약금 내역은 음성에 무극초등학교 강당신축이 당초 계약금액의 약 85일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약금 5,021만 2,000원하고 음성에 부윤초등학교 교실 개축이 계약금액이 1억 1,700만원인데 119일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약금 1,394만 8,000원 그것을 합해서 약 6,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각종 비품이 내용연수를 지나면은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품을 그냥 폐기처분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 또는 고물로 팔 수 있는 물품,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불용물품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그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자수입은 거의 예측이 돼 있는 것 아니예요?
어느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자가 어느정도 들어 올 것이라는 게 사전에 대개 계획이 돼 있을 것같은데 많이 이렇게 변경이 됐더라구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국고인데 그 자금이 실지 수요보다 좀 일찍 떨어지면은 이자수입이 많이 생기고 또 수요 당시에 그때 그때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그때 떨어지면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수입은 자체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연간 얼마가 되겠다 하는 정확한 추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고자금 운영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요.
이 생산물 매각대 환원경비가 감액된 것은 보은농고의 특수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전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줄 알고 학교에서 수익을 잡았던 겁니다.
예상을 해서 후반기 가서 이마만큼 늘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비 수입을 잡은 것인데 그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후반기 생산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처리 했고 또 하나는 영동농고가 축산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농장을 축소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서서 일부 감액이 돼서 감액처리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다 65억 504만 9,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면은 약 165억이 금년도 세입 중에서 감액될 것이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가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격을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가용재원이 발생하면은 최대한 도로 예비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약 100억원 가량의 나머지 사업은 '97년도에 가서 만약에 165억원이 감액이 된다면은 그중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약 100억원 정도 감액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결산 추경에서 65억원씩 예비비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예산 운영을 잘못했고 또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써는 학교시설 직접 투자비 시설비 같은 걸 직접 한다고 했는데 학교시설 같은 것도 얼마든지 지금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텐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로 돌린 것은 예산운영을 잘못해서 내년도에 혹시 결산검사시 불용액 하자로 인해서 지적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이러한 예비비로 증액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저희가 11월 15일자로다가 양여금 12%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하는 그런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부득이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것이 가장 우리 교육청 사업중에 충격이 적겠다 해서…
앞으로 연말결산 추경에 이렇게 예비비로 올리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13페이지를 보면요. 청원군 가덕면 성산리에 있는 과학교육원을 상당구 수동이면은 교동국민학교 자리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학교육원이 청원군 가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학교육원의 목적은 우리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과학 교육에 대한 연수 또 과학에 대한 교육의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의 과학의식 고취 같은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있는 가덕에 있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그간의 기능을 분석해 봤더니 과학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차제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격지가 구교동초등학교 우리 송옥순 위원님은 여러 가지 혼잡하고 번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반면 우리 시민, 청주시민이나 또 모든 학생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어서 금년에 이게 결정된 게 아니라 벌써 몇해 전에 거기 검토경과를 걸쳐서 구교동초등학교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목적에 비추어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모든 학생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다, 그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유아방 설치라든가 또 국민의 과학계도에 관한 전시물 또 각종 컴퓨터나 이런 첨단기자재 전시기능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봄으로써 과학의식을 고취하는 영역이 과학교육원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덕면 산야리에 있는 과학교육원을 질 때는 예산에 얼마나 들어 갔나요? 현 과학교육원.
정확한 액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시설 자체가 과학고등학교를 질때에는 과학교육원을 부설해서 같이 진 겁니다. 아마 금액으로는 20억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 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먼저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중등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을 병행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이어서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1월 12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등교육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부칙 3조와 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1996년 12월 30일을 말한다 이랬는데 '96년도 12월 30일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서 말씀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행령 부칙에 그렇게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시행령 부칙에 그렇게 규정한 사항이라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못박아서.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사서직으로 보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충청북도 학생회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은 앞서 심사한 조례안 제안설명시 같이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휴일, 휴강일을 삭제하는 것이 있죠, 거기에서 『사전에 예고한 다음 휴강일을 조정할 수 있다』를 『회관시설의 수리, 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임시 휴강일은 관장이 정한다』로 이것을 변경하는 이유는 이때까지 운영하는 도중에 사전에 예고하고서 휴강일을 정할 때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편한 점이 있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꼭 불편한 점보다는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관의 수리, 부득이한 사유로 휴강이 필요할 때에는 관장이 임시 휴강일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생회관은 학생이나 지역주민이 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임시 휴강을 할 때에는 사전 예고 규정이 없어도 학생이나 지역 주민이 왔다가 되돌아가는 불편이 없도록 당연히 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될 사무로 판단됐구요.
앞으로 도서관 지도시에 임시 휴강일을 꼭 사전에 예고를 해서 지도를 철저히 기하면은 이것을 명문화하는 규정을 이렇게 두지 않아도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판단돼서 개정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기타 며칠간의 요일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며칠전이고 공고를 해서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는 부득이한 수리관계로 이렇게 휴강을 한다는 이런 예고가 있어야 되겠고, 만일 내일 별일이 없던 것을 예측못하고 오늘 저녁에 갑자기 발생이 돼 갖고 전기공사를 부득이하게 밤새 발생한 사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그러면은 내일 아침이라도 그것부터 거기다 공고에 써 놔야만 와 본 사람들이 밤새 무슨일이 있어서 이렇게 휴강을 하는구나 알고서 돌아 갈 수 있는 것이고, 며칠의 시일을 요할 때에 사전에 그것을 예고한다는 것은 별것 아니라면은 사전에 편리한 그것을 위해서라면 물론 위의 승인을 받아서 사전에 공고하고 이러는 절차가 복잡해서 관장의 임의하에서 사전에 공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가장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마는 그러나 관장이라도 사전에 꼭 예고한다는 이 말은 여기에 현행대로 명시를 해 줬으면 그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일 무슨 수리를 하는데 예고를 안해서, 게시를 안 해 가지고 왔다가 되돌아가는 일이 있다면은 관장의 의무를 다 못한 일이죠.
그래서 관장이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데 잘 검토하셔서 꼭 필요하다면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사항으로 봐서 거기에 그것을 바꾸어 놓은 것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여기에 주요골자를 보면은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관장이 정하도록 한다라고 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더라도 관장이 임의로다 급하게 무슨 수리를 한다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휴강을 할려고 할 때에는 관장의 임의대로 휴강을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공고만은 사전에 이렇게 명시를 해 주면은, 예고를 해주면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무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길하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은 관장이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 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복수직화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전에 현행에 보면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복수직화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관 관장을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복수직화하려는 필요성을 이야기하라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과 그간의 경위를 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필요성에 앞서서 간단히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을 올리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교육부에 제출시에는 복수직화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에 관한 것은 의원님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으로 그 부분이 본 조례개정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부에 올린 그 후에 복수직의 필요성에 의하여 부교육감님을 위원장님으로 하는 도교육청의 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이 복수화에 대한, 또 본 조례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에 학생회관 설립 승인 신청은 여러 세부내역의 계획을 첨부하는 것으로써 실제 설립시에는 계획서와 같이 설립할 수가 없으며, 동법 제42조 제2항의 국가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에 의하도록 돼 있느냐 앞으로 정원확보도 상황에 따라 가능할 때를 보아 우리가 교육부에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회관의 관장을 복수직화하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생회관이 종합문화시설로 교육기능이 증대되어 전문적 기능이 필요합니다.
학생회관내에는 도서관,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으며 그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교양증진, 학생들의 정서순화, 학생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으로 전시실, 토의실, 음악실, 상담실, 서예실, 특별활동 등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관장의 위치에서는 전문적 교육기능을 수행할 장학관의 전문직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교육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장을 단수직보다 복수직으로 하는 것은 열린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회관 운영에 있어서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교육행정의 능률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김영세 교육감님의 일선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원단체 연합회의 교권신장에 대한 건의로 교육전문직의 보임확대 방안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감 취임후 공약으로 학무중심 행정으로, 교단중심 행정을 펼치시겠다는 사항을 밝힌 바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서기관으로 단순직화하였던 것을 장학관의 복수직화로 일선교사들에게는 큰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일선교사들의 여망에 부흥한 교원의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교직자의 여망과 교육감님의 교육행정의 원활과 능률을 위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생회관이 앞으로는 교양이라든가 여러가지 문화문제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여했던 교사들로써 앞으로도 관여하게 하고 또 그 직을 갖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지방서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대개. 교육감님이 임명하는 건가요?
지방서기관은.
그러면 이게 틀린데 어떻게 이걸 같은 복수직에서 묶어 놔 갖고 그러면 지방서기관을 임명할 때하고 장학관을 임명할 때하고 임명하는 분이 틀리지 않을까요? 같아요?
보직을 주는 장학관, 예를 들면은 중등교육국장처럼 이럴 때에는 국가발령이 되고요.
일반 장학관의 경우에는 교육감님이 발령을 하십니다.
학생회관장은 교육부 승인사항입니까 아니면은 교육감 승인사항입니까?
학생회관장의 직제는.
직제는 교육부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올라가 있는데에는 분명히 지방서기관으로 관장을 보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복수직으로 다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이것은 교육부의 승인사항입니까? 다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승인된 조례안으로 따진다면은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금 지방서기관 관계는 승인대로 바로 시행이 될 수있지만 국가장학관으로 한다면은 다시 정원 신청을 해서 교육부의 승인이 난 다음에 총무처를 거쳐서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는 시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제40조제4항하고 제41조 제1항이 있죠? 보조기관하고 교육기관의 설치 이랬는데 이 두 조항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차이가 어떤가.
방금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40조 제4항의 원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항은 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산하에 연구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조례에 의해서 정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제41조 제1항을 다시한번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1조 제1항은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요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령을 읽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은 이 법령을 읽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기관하고 교육기관의 설치가 차이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장이나 과장들. 그것이 다 보조기관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하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단회를 통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있어 제4조 관장 규정에 대한 교육청측의 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토론 후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오늘 다루는 조례안 3건을 모두 원안대로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종합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육청
관리국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초등장학담당장학관김양호
과학기술과장백경흠
행정과장이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