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2월5일(목) 10시
의사일정
1. '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사회복지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사회복지국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도민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에 비중을 두고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9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차례의 현장확인까지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추진상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다 나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 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199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 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기 전에 자료를 제가 한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각 과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취득중에서 레이져프린터기 다기능사무기기 또 복사기 그 수와 구입한 장비명과 그 예산액 그 다음에 규격, 수량, 장비구입단가, 구입처 또 집행액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예산심사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요청을 합니다.
'94, 5, 6년거 3개년치를 좀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받아가지고 하실랍니까, 그냥 진행할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십시오.
사항설명서 459쪽 민간경상보조 내용중에 지역복지 봉사센타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도 될 수 있고 사회복지관도 될 수 있고 재가쪽도 그래서 봉사자들과 또 수요처에 대한 수요공급을 관리를 해 주는데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는 우리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작년대비 1개소가 줄었는데 그 줄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96년에 비해서 1개 업소가 줄었는데 7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안했고 작년에 증평이 1개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주는 거고요.
장애인 재활수용시설은 장애인 보호시설입니다.
13군데에 나가는 운영비입니다.
2, 3차 진료시에는 본인부담 전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바로 내 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약화된데는 장애인들을 자립능력을 배양한다든가 재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해마다 들어가는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96년도에는 뭐 시설개보수도 하고 보일러 교체도 하고 옥천같은 데는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또는 물리치료장비를 3군데 구입해 주고 그랬는데 이 내년거 13군데는 지역별로 다 있는 청주 3개, 충주 4개, 제천 5개, 음성 하나가 우리 장애인 보호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교재나 컴퓨터를 가르치는 교재비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의 장애인 생활서비스를 해 줍니다.
민원업무을 대행해 준다든가 직장 출·퇴근을 시켜 준다든가 장보기를 한다든가 또는 이삿짐 운반을 해 준다든가 재활 취업 안내를 하는 건데 여기에는 기금 사업으로 국고에서 44%가 오고 도비에서 44% 부담하고 자담이 12%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억원이 넘게 계상된 것은 지금 청주에 한군데 하는데 우리가 북부지역에 한군데를 하기 위해서 도비를 계상했는데 국고내시는 한군데만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그대로 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도비에서도 북부지역은 그냥 국고는 계속 우리가 기금사업을 요구를 하겠지만은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는 데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북부지역 한군데 할 것을 해서 우리가 두 개를 올렸는데 국고내시는 한군데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중학교 또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한테는 뭐 이게 더 증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거기에는 국고생이 5만원 넣었고 중고생이 8만원 넣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작년 것하고.
지금 여기 수당이나 이런 것은 3만원에서 3만 5천원씩 여비같은 것이 공무원들은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학생들, 불우한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좀더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국고생으로 바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그대로 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서 구입하고 수학여행비 합한 것이고 이쪽 464쪽은.
477쪽은 별도로 되어있잖아요.
지원을 더 증액하는 쪽으로.
하고 또 있다가 하죠.
472쪽에 보면 국고 보조 사업인데 노인 주간부하고 노인 단기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단기 보호 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어려운 거택보호자들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사실 양로원이나 요양시설에 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이것은 단기로 해서 거기에서 보호를 해주는 시설로 무료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는 15일 이내까지 할 수 있고 또 주간은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보호를 해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나 집에서 노인들을 돌봐드려야 되는데 손이 모자라는 저소득층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중에 하기 위해서 국고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숙식도 하고 식사도 제공해주고.
대개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은 성폭력이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상담사업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성폭력이나 가정상담 같은 부분에는 지원이 지금까지는 안됐었는데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비를 2,400만원 받는 것이고 이것은 50%는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고 50%는 지방비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상담사업에 처음 나오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시·도에서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국고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담도우미 사업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96년도에 사회면에 상당히 여성상담이나 성폭력이나 가정문제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 여성회관을 지어놓고 시·군에 아동복리지도원이나 부녀상담원이 있으면서도 상담사업을 풀어나가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예 지역의 많은 인재들을 활용해서 군마다 지금 현재 사업 상담소가 있는데는 시 지역에 상담소가 있고 군 지역은 상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에 대한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서 10명씩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이런 가정문제라든지 청소년문제라든지 자원봉사자의 상담교육입니다.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자를 교육 시켜서 그 분들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의 여비도 정산해주는 것을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반반씩 넣은 것입니다.
교육은 전적으로 도에서 시키고 활동비는 50%씩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 지역은 분회 아동상담소도 있고 충주에도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상담소가 있는데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군 지역을 군 지역에는 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계획입니다.
송 위원님 말씀같이 청주나 충주나 상담소가 행정구역이나 민간단체에서 많이 하는 부분은 카바하지않고 군 지역에는 그 카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 우리가 많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활용 차원도 좋고 또는 이런 부분에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므로써 지역의 어떤 사회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군에서 시키기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어차피 도에서 40시간의 정규 교육을 받아야지만 기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 전담을 우리 도에서 해 주고 활동 사항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 설치비가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 담장 설치는 내년도 사업에는 기능보강 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옹벽 쌓는 부분으로 추경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군에서 옹벽 쌓는 요구를 위원님들이 다녀 가시고 나서 저희들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제출하는 시기하고 조금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담장 설치비로 일단 기능보강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조정하고 옹벽 설치 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미혼모 시설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3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2,80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1억 1,261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5,019만 9천원,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뭐냐하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운영이 잘 되지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반 이상 삭감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시 지역하고 증평출장소에는 도에서 지원하던 것을 줄이고 그 사업 내용으로는 상담도우미 제도를 활용하고 예산이 줄은 것은 군 지역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못 되어서가 아니라 그런데로 사회복지관에서 하고있는 것도 있고 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그것을 일원화 시켜서 사회복지관으로 주어서 거기에서 운영되도록 하기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절감하고 그 나머지 돈으로 상담도우미 교육도 시키고 시·군에 지원도 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80쪽에 보면 소비절약 우수 사례집 발간 인쇄비가 작년에 3천원하던 것이 97년도에는 5천원으로 2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쇄비가 인상될 수 있는가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런데 97년도에는 5천원씩 똑같이 부수도 800부로 계상이 되었는데 인쇄비가 이렇게 3천원하던 것이 5천원으로 2천원이 인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인쇄비가 유인된 것을 보고사항 설명서를 보면 같이 된 것도 있고 한 500원 정도가 인상이 된 것도 있고 어제 다른 실국의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인은 96년도와 97년도는 변동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내시는 분이 많이 늘다 보니까 페이지수가 늘어서 요금이 올라간 것입니다.
451페이지에 보면 세입에서 여성회관 수강료 세입 잡아놓은 것을 보면 기술 및 직업 교육하고 교양 및 취미 교육에서 세입이 되는데 97년도 7월부터는 신축된 여성회관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이 확실하게 세입을 잡을 수가 있는가 반반을 잡은 것인지 이쪽 것인지 저쪽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 교육계획에 의해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6개월 것?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충 죽 한번 물어갈께요.
426페이지요. 맨 위에 장애인체육관 신축이 '96년도에 14억 4,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금년에 13억 1,2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계속비로다가 돼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비 부담으로 13억원을 올린겁니다.
여기에 '98년 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그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축비로 우리가 8억원을 4억 5,000만원에 대한 도비부담 8억 7,000만원을 도비로 세웠었는데 건축비로 세웠었는데 그것이 토지매입비로 우리가 추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예산으로 하고 우리가 '98년도 완공을 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장애인 체육관 지으면서 우리 충북같이 연차로 이렇게 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도 사실은 충북만 가서 4억 3,000만원을 얻어 왔습니다.
우리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내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관하고 체육관하고 위치가 어떻게 되고…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충주, 제천 이렇게 시설 다녀 오셨잖습니까?
거기에 이게 호암동에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있는데 거기 총 공사비가 13억원이 드는데 도비에서 공사비 5억 2,000만원중에 3억원을 지원해 주고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 일부는 시에서 10억원을 세워놔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그…
458쪽에 하나만 제가 물어볼께요.
보상금에 보면은 불의사고가정 생계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96년도하고 계상된 게 1,000만원이 같은데 '96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있는지 또 이렇게 50만원씩이라고 하는 불의사고가정에 대한 생계비 지원의 산출 근거는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현재 12가정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대상자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빨리 대처해 주기 위한 그런 걸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전날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인솔해서 와야 되고 그래서 그 보상비는 7만원씩 계상된 거고 시설아동 예비부모 교육은 우리가 시설 아동들이 부모가 없기 때문에 예절 교육이나 이런 걸 시켜서 우리가 도에서 집합해서 9개시설에 대한 7개 육아시설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거고 불우아동 중앙교육 간담회 보상은 육영회에서 예비가정 교육을 시킵니다.
2박 3일 뭐 4박 5일 그래서 거기가는 보상비 때문에 그 차액이 난 겁니다.
진천 야영수련장 거기서 시키는 거고 이쪽에는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데서 시키는데 거기 내는 돈들이 조금 차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건지?
그리고 1월 1일서부터 하고 인상을 만원씩 올린 겁니다.
그 밑에 노인교통수당에 시·군하고 증평이 작년 예산하고 똑같게 돼 있더라고 명수가, 노인의 명수가 통계라는 것은 매년 이렇게 해서 해마다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바뀌어야 됩니다.
연말로 계산해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계상할 때는 그 시차가 있어서 그렇게 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상은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나갔고 퇴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은 하고 소년소녀 가장은 만 20세가 되면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관심을 가졌었고 올해도 아까도 질문을 했었는데 자원봉사센타 운영이 있죠.
예산이 반으로 줄은 것은 물론 자체 시설에서 종사하는 그 분들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줄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만일 자원봉사센타를 작년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할바에는 아예 각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로부터 더 좋은 어떤 대우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끔하고 기이 자원봉사하는 적십자 부녀봉사대라든가 각 단체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거의 같은 그러한 자원봉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기이 그러나 정규적인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교육비가 없고 이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에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가게끔 그리로 예산을 돌리고 자원봉사센타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자체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일하게끔 하면은 능률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기에 대한…
그거하고 성격이 다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산이 줄은 것은 시 지역은 사회복지관이 청주에 4군데, 증평이 1군데 뭐 충주에 있는데 행정구역에서도 시·군에서도 자원봉사 센타를 운영을 하고 거기서도 재가봉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가는 걸 방지해서 일원화 시켜주고 군지역만은 지금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관이 군 지역은 없기 때문에 군지역 8개소만 운영하는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시·군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들도 강사를 내보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자원봉사자 교육은 국고지원을 받는 청주에는 국고지원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유료 자원봉사자, 무료 자원봉사자 또는 보수교육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시키고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 하고 업무를 통합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에서도 재가사업을 하고 또 우리도 재가사업을 해서 이중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상담도우미 사업쪽으로 이렇게 자원봉사를 전문화 시키는데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쨋든 시설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것은 당연히 그 업무를 주로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 그 교육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예산이 없으니까 또 일부 받아서 하는데가 있고 못 받는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희망하는 이런다면은 그냥 어떤 틀에 예속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 단체에서 봉사를 하되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워진다면은…
신규자를 위한 신규자원봉사자 교육이 있고 또는 계속하면서 하는 교육이 있고 우리 도에서는 토론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뭐 이것은 수시로 받는거니까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신규로 오는 사람이 많으면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의 단체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하면은 시·군 자원봉사 교육을 충분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재교육이 필요한 사람 또는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시키고 서비스를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전부 교육을 도에서만 집합하기에는 거리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해당 시·군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는 토론회나 또는 이런 자원봉사자대회나 참석해서 전반적인 가꾸고 해당 지역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시·군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어떤 단체 교육을 받고 싶은데 그런 예산 지원이 안돼서 어려운 것은 저희들한테 연결을 해 주면은 해당 시·군에서 그 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468에 보면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저소득층 주민가옥 수리비 여기 돼 있는데 이걸 어느 범위내에서 저소득층에 주민가옥을 수리를 해주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 가옥에 대해서 뭐 한 100만원 들여서 수리할 수도 있는 범위가 있을테고 뭐 또 그 이상의 500만원, 1,000만원이 들어가서도 해야될 경우가 있을텐데 이걸 어떤 적정 수준에서 이걸 도와주고 있는 건지요.
한정되어 있는지, 아닌지 유동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업을 91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사실은 저소득층이 백만원을 들여서 수리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이것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하고 그렇게 자기 집도 없는데 집을 전체적으로 고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적을 보면 대개 소규모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가 와서 담장이 넘어져서 문제가 됐다면 그런 것을 우기 전에 해준다든지 시·군에서 91년부터 주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가 보면 올해 한 사람이 내년에 금방 다른 것이 무너지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돌려가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단위 사업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증평분은 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가 2억 5,650만원이고 그 위에 2억 4,350만원은 시·군비입니다.
그 밑에 예시표가 사업량 500가구에 시·군하고 증평분하고 해서 500가구인데 거기 5억원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478쪽에 시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97년도에는 몇명을 하실 것인지, 올해.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밑에 보면 시설 퇴소 아동의 전세금 지원하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지원 이것은 97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그러면 몇명을 하실 것인지 어느 정도 지원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2,6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97년도 사업은 25명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퇴소 아동 전세금 지원관계는 96년도에 22명입니다.
22명에 7,7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2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세대 전세금 지원 관계는 96년도에는 29세대에 2억 6,3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2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96년도에 프린터기를 한대를 350만원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하셨는데 또 올해도 구입을 하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가정복지과에서도 96년도에 프린터기를 350만원에 계상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자복사기를 35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하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4년인데 92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현재 사용기준에 전부 노후되어 가지고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새것으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현재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5대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구입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96년도보다 97년도에는 인원이 180명 정도 줄었는데 그것이 다 졸업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하나는 성가 모자원이고 현재 44세대가 수용되어 보호되어 있고 자모원에 있는데 자모원은 15명이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성가모자원 한군데인데 종목으로는 5개가 되겠습니다.
474쪽에 보면 아동 건전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건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몇명을 입양할 계획이고.
양육비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466쪽에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66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가 있는데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선 시·군 그리고 증평은 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거택보호는 약간 늘고 자활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0.6% 정도가 매년 감소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인당 보호수준비가 10만 7천원에서 13만 3천원으로 약 24.3%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96년도보다도 더 줄었는데 반 이상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관 운영비보다도 사실 이런 것이 더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69쪽에 묘지 업무 관리 지침 발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화장장, 납골당 이용홍보 팜플렛이 있는데 이 묘지 업무 관리 지침 발간안은 400부인데 작년에는 천부를 발행했다가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묘지 업무가 앞으로 화장장이나 납골당의 이용을 위해서도 더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발간이 줄은 이유하고 화장장, 납골당 홍보 팜플렛이 작년과 같은데 더 많이 계상을 하지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괄 예산부서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우선 아까 이길하 위원님이 아직까지도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로 표기됐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더불어 예산서라고 할 것 같으면 숫자 개념은 더욱명확 해야 되는데 미스프린터가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제가 봤을때도 몇군데 미스프린터인지 어떤지 잘못된 것이 몇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예를들면 461페이지에 사업량 해 놓고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명수가 1,438명 밑에 780, 35가 무슨 표시인지 불분명하다고 느껴지고 명이 맞지않습니다.
또 뭐 460페이지도 그것은 대번 잘못 미쓰 프린트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고 그것은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461페이지에 780, 35 해가지고 1,438명 이렇게 됐는데 그 숫자가…
780 잘못 쳐져가지고 숫자가…
451페이지에 여성회관 예식장사용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회관 현재 여성회관에서 내년도에 상반기사업만하기 때문에 1년에 300건을 잡고 있던 것을 100건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한번 질의됐던 사항인데 창변경찰제 운영이 그러니까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그 숫자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연 인원 그러니까 1일 몇명을 해서 1년 동안에 73,000명을 운영하는 누계를 표시한건데 실질적으로 요원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실지.
연인원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477페이지 1개소에 저기 해보니까 225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1개소에 보통 봉사대 노인교통봉사대 인원수가 보통 얼마를 기준했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1조가 돼서 그래서 그 우리 도내에 51개소에 교통혼잡지역을 출·퇴근 시간 퇴근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51개소는 충주, 중원이 합해 지면서 그 개소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 제원군도 같이 유지가 돼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요.
복지 문제를 사회복지국에서 다루기 때문에 요즘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율랑동에 그 장애자를 16명인가 이렇게 참 데리고서 고물상을 하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한 그 복지 뭐라고 그럴까 봉사를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참 봉사를 하는 이런 분들을 어떠한 절차를 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정식적으로 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 한번 연구를 해서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유도할 수는 없는지요.
아주 마음도 아프고 또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으면서 관련이 되다보니까 참 진짜 저런데를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원칙적으로 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물론 참뜻을 가지고 그 분들이 사실 장애인들 보호해 준다는 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참 감사하고 또 지금 법적 조항을 보면은 민간단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시설에 보호되도록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보호받고 있는데가 뭐 장애인만이 아니고 노인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완화를 시키겠다는 방침으로 가는데 저희들은 중앙에 건의를 하고 가능하면은 저희들은 시설에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환경도 열악하고 또 이런데 그분이 자기가 폐품수집을 하면서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 저도 미처 그런 시설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또 그 동안에 손놓고 있지 말고 민간 단체에서 좀 지원이 될 수 있고 협조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심이 없이 참 어떤 혜택을 받질 않으면서도 현재까지 고물상이라는 가장 아주 저변에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한다는 그런 분은 사심이 없기 때문에 참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데 그런 보호시설이 될려면은 일정한 규격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는 본인 스스로 한계를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국적으로 미등록 또 미인가된 시설 부분에는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은 제가 하나만 464페이지 보면은 말이에요.
민간자본보조라고 맨 끝에 있습니다. 종합복지관개관 비품비 구입비라고 6,6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은 종합복지관 개관비품비 구입비가 이것이 예산에 없는 걸로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앞으로도 시·군·구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형평성이나 향후에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슨 뭐 조례나 규정에 있는 것인지 향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장애인 시설에 구입비 하는 것은 도비나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10일날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8,700만원인데 2,100만원은 자부담으로하고 6,600만원은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2개인데요.
하나는 충주에 있고 우리 청주에 혜원장애인 복지관이 12월 10일 준공이 되는데 충주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은 도에서 위탁한 사업이고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땅 매입비를 자체에서 마련을 했고 건축비를 우리 국고하고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서 해 주는데 이런 비품비가 또 국고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75%에 대한 것은 도비에서 지원하고 25%에 대한 것은 자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관은 또 다릅니다.
그것은 도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나 지방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들이 좀 배분 내역들이 시설별에 따라서 좀 지원이 다릅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군비가 나가지 않고 뭐 만약 운영비가 나간다면은 국비와 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애인 부분을 아직 시·군까지 주기에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고와 지방도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먼저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470쪽에 보면은 임차료에 시설아동 예비부모교육 숙박시설 사용료가 있고요.
471쪽에 시설아동 예비부모교육 참석보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교육청 수련시설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쪽에서 세입이 국고로다가 이렇게 영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사업소을 운영하고 있는 뭐 자연학습원이나 이러한 시설도 사실 이용하면은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이렇게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는 저렴하고 우리도에서 하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 시기를 잘 마추다 보면은 또 미리 예약을 못해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저희들도 그런 시설을 이용할려고 그러고 또 도에서 집결해서 보면은 시·군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은 또 오는 우리 대상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489쪽에 상하수도요금 이것이 지금 현청사와 신청사가 구분이 된건가요?
통합이 된건가요?
좀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조정이 돼야 됩니다.
연료비, 유지비, 난방연료비가 있는데 이것이 현청사 신청사 구분이 된건가요?
연료비가 한달씩 줄었는데요.
490쪽에 보면 소방안전협회비 같은 경우는 현청사는 이전이 되면은 신청사가 이게 사실 안전협회비를 내야되는 게 아닌가요?
'96년도…
재료비가 양재에 14과목 이랬는데 사실 14과목 이러면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다 봐야 되지만 '96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이고 몇끼씩을 양질의 식사과목을 몇끼식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양재하면은 1기, 2기, 3기를 해서 3기를 했는데 '97년도에는 신축해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지금 현 예산에서 1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라든가 강사수당 같은 게 줄었습니다.
수강생 구급약품이 있는데 '96년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뭐 매년 이렇게 구급약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약품 시효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3년짜리 있을 테고 5년짜리 있을테고 있는데도 매년 이렇게 같은 양을 계속 구비를 해야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게 된건지 성능이 더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만원 짜리하고 300만원 짜리하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국소관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사회복지과장김필훈
가정복지과장윤성옥
여성복지과장정지숙
여성회관장최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