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4년 12월 20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9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교육청소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4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안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여기 있지만 진천교육청 소관에 보면 토지매도 불용에 다가 이전시기 조정이라고 그래서 전액초등학교 시설비가 감액된 게 있는데 이게 땅을 왜 주인이 안 팔아요?
어째서 안 팔아요?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천 삼수초등학교 이전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진천읍에 있는 삼수국민학교는 바로 29미터에 인접한 삼산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교사가 좀 그동안에 이전 계획으로 인해서 수선을 덜 했고 그래서 추진을 했었는데 바로 그리고 삼수초등학교 옆에는 시외버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조건 때문에 이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전계획 승인을 ’93년 4월 3일 작년 4월 3일에 승인을 해 줬었습니다.
그 이전 예정지는 진천군 교살리 산 1-1 번지의 9필지로 진천고등학교 옆자리로 약 7,000평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전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삼수초등학교 그 학교를 팔아 가지고 그 대금으로다가 이전 부지를 사고 또 학교를 시설할 그런 계획으로 이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입코자 하는 10필지 중에 7필지는 매도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필지는 교육감 소유는 이것은 매도 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 9필지는 해결이 다 되었는데 한 필지 9,204평방미터 약 2,4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임씨들의 종친회 땅입니다.
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매도를 종용을 하고 학교의 이전 계획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산에는 그 분들의 선산이 되기 때문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이지만 저희들한테 팔아라 매도 승낙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현 시가의 배를 달라고 그쪽에서는 요구가 예를 들어서 10만원 하는 땅이면 20만원을 내야 팔겠다, 그래서 이게 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여러 가지로 경로를 통해 가지고 땅을 사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성립이 아직 안 돼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82억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수입하고 지출을, 이것이 이번에 예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세입하고 세출을 각각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두 배, 세 배 달라고 한다고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이게 어느 개인의 수익을 본 게 아니고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공익을 위한 학교를 짓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건 수용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진천군청에서도 되도록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수용까지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정부측에서도 아마 수용까지하면서 하는 것은 웬만하면은 본인들이 해결을 해서 토지를 사야지 수용까지 하는 것은 아마 조금 지양을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천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면은 삼수초등학교 동창회라고, 삼수초등학교 이전추진위원들이 다시 임씨들 종친들을 만나 가지고 되도록은 협조를 해달라 하는 것을 엊그저께도 화합을 해 가지고 교섭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을 발생을 안 시키고 해결을 해 보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정 안 되면은 토지 수용이라도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 때문에 수용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는 좀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하면 이미 말 잘 듣고 정부시책에 호응해서 잘 팔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 받았는데 아주 애먹인 사람은 나중에 교육청에서 20만원, 30만원 줘버리면 교육청 업무에 협조해 준 사람은 상당히 손해보고 이런 현상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들이 고충은 저희가 시가 감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 땅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더 달라고 하고 우리는 시가 감정한 평가서에 의해서 우리가 사야 될 테니까 더 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가감정에 의해서 팔기로 그쪽에는 다 돼 있는데 이 사람 한 분만 지금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굉장히 그런 데에는 아마 밝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이것을 안 사면은 학교를 절대 못 짓는 그런 입지적 조건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더 주고 살 것 아니냐 이런 계산으로 이 양반이 협조를 잘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예산에 계상돼 있으니까 이건 살 거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아마 자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예산에 전체 삭감을 해 버리고 내년도에 매도 승락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라도 세워 가지고 매입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그 분들에게 우리는 예산에 벌써 삭감을 했다는 것을 알려도 주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여기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국장님께서 방침결정을 해 줘 가지고 소신 있게,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개인 소득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니까 누가 봐도.
그래서 공익을 위한 것을 그런 것을 소홀히 하다보면은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일이 많으니까 과감하게 시기 놓치지 마시고, 제가 볼 때에는 그 쪽 행정부 군수하고 협의해서 수용령 해 가지고 사 들이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점이 있나 하면 다른 데도 학교 건립하는 데가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3이상 거의다 주변 사람들이 다 팔고 이랬을 때 한 두 사람이 안 한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소신 있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천군 교육청에서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협조를 잘 안 하는 그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까 되도록 한번 더 설득을 해서 한번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최후수단을 한번 써봐야 할 것 아닌가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지만 전체적인 그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교육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은 조금 받고, 애먹인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새로 시가감정해서 조금 더 준다면은 오히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감정을 할 때에는 그 필지만 다시 감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다가 일방적으로 어디가 좋다 이래 가지고 그냥 한 건가요?
진천교육청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물어봤더니 당초에는 학교를 거지다 짓는다고 그러면은 우리 보상만 잘 해 주면은 옮기겠다.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관에서의 보상이야 언제든지 시가감정에 의한 보상 아닙니까?
그래서 잘 되는 것으로 처음부터는 얘기가 됐었는데 나중에 동의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때부터 이 양반이 좀 어렵다어렵다 해 가지고 아주 진천교육청에서는 기관에 계신 분들이 점부 협력까지 해 가면서 이 분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 그렇게 됐다면 노력한 흔적이 있고 사전에 그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봤다면 다행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조금 여기가 좋겠네 하고 몇 사람들이 상의해서 했었다면 그것도 문제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만일에 잘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2차 무슨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지금 제2후보지를 진천에서 혹시 소문이 날까봐 말씀들을 안 하고 계시는데 후보지까지도 진천교육청에서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되도록은 현지 잡은 위치가 학교 이전 위치로는 아주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게 확정이 돼야 그래서 양쪽에 세입 세출을 이번에…
예, 알았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경사면 잠식으로 인해서…
지금 오운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에 동현국민학교 부지 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천 동현국민학교는 아직 가칭 그냥 동현국민학교입니다.
부지를 저희들이 당초에 1만8,200㎡로다가 제천시에서 시설 결정이 당시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후에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6학급에 해당하는 10,988㎡로 조정 변경이 돼 가지고 19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저희들이 10,580㎡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 면적이 경사로 등에 포함이 돼 가지고 교사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학생 체육활동에 활용하기는 좀 부족해 가지고 약 600평 정도 1,980㎡를 추가로 합한 1만2,560㎡를 저희들이 살 계획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입 가능한 1,300평정도 4,383㎡를 금년도에 매입을 하고 나머지 추가분 이게 필지가 동일한 10명의 소유주로 돼 있습니다.
그 8,177㎡에 대한 금액 약 9억3,800만원은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살 계획으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단독주택 죽 있는데.
도면은 보면은 그 옆으로 적은 면적이 조금 남은 게 있거든요, 거기를 사들이면은 아주 한 블록이 깔끔하게 돼서 앞으로 학교가 더 커진다든지 해도 관리가 무척 편할 것 같은데요.
학생수가 많이 는다면 인근에다가 또 학교를 세워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죽 있는데 이게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다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각 교육청 소관의 재산매각은 그 지역 교육청에 거기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수입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의 재산 수입은 거의가 학교 부지로 있던 것이, 또는 사택이나 이런 것이 도로에 편입되거나 공공시설로 인해서 흡수되는 땅, 이런 것이 재산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큰 재산수입원은 폐교 학교를 매각하는 것이 큰 재산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 재산수입이된, 재산을 매각해서 수입되는 것은 원칙을 그 지역으로 환원하는 그러한 방침으로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은에서 폐교학교를 판다고 그러면은 보은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재투자하기도 어렵고 할텐데 무슨 투자계획에 의해 가지고 같이 하든지 해야지 조금씩조금씩 하면은 재산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매각계획 누가 봐도 효율성 있게 움직인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옥천군에 보면은 재산매각대에서 보니까 4,900만원이 하나 나타나길래 토지매각대에서, 토지매각이 4,9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팔아 가지고 이것은 지금 당장 돈을 이렇게 조금조금씩 팔은 것은 당장 어디다 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예비비로 넣었다가 내년도에 사업계획 세울 때에 그 돈을 다시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신경을 쓰면서 봤는데요.
공고 2+1체제 교재를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국비 보조사업으로 2,800여만원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현장지도 여비가 역시 국비 보조사업으로 6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교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교재를 발간하실 것인지 또 교재를 발간하면은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상사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고2+1체제 교재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배당된 것이 2개 과목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교재 개발을 시·도가 분담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식품공업 실습 그리고 자원실습 교재 두 가지를 개발하도록 배정을 받고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과목에 전공 교사들을 위촉을 해서 교재를 개발하도록 그래서 그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 위촉을 하고 또 위촉을 집필위원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원고를 쓰고 중간에 수정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교과서로 만들어져 가지고 완성 단계에 가서는 1차적으로 현장에 전문가들에게 그 교재를 줘서 또 검토를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완전할 때에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활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용접이면 용접이라든지 이러한 과목은 타 시·도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 실정을 감안해서…
이제 자원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제천에 있는 광산공고 거기에 석재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석재과가 주로 활용하는 교재가 됩니다.
그리고 식품공업은 부강공고 또 단양공고 이런 데에 화공과가 식품광업학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재가 되죠.
하나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국고에서 정액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나가서 현장실습 하는 학생들이 잘 하나 안 하나도 감시 감독도 하고 또 업체 사장의 애로점이 무엇인가도 들어보고 또 현장실습 하는 학생들의 애도점도 들어보고 이런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올 것이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나가서 어떠한 사업주나 학생들의 애로 사항을 취합해 가지고 전부 그것을 거의 취합이 되어 있는 단계가 되어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그것을 학교에서 다니고 다닌 결과를 우리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까지 움직인 것은 일단 지정학교가 배정이 되어서 그 학교에서 모든 내부적인 문제를 다 하면서 움직였고 예산 지원만 본청에서 해 주는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서약서도 옥천공고 자체에서 만들은 것이고 징계규정도 자체도 만들었으니까 솔직히 나중에 받아보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다시 되짚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들이 과연 이러한 여비가 나가서가 아니라 이러한 여비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 왔다면 그 복명서를 전부 취합을 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 2월달이라도 본 위원에게 애로점 같은 것을 취합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 이런 것을 다 마련해 가지고 아주 일괄적으로 지금 도내에 공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 ’95년도에 직접 실시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이 정도 지금과 같은 그러한 무리점은 나오지 않도록 대비책은 본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그냥 교육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지시에 의해서 옥천공고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쇼, 해 놓고 그냥 쉬쉬하고 묻어버릴 문제는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어떠한 정책을 마련해서 하다 보면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이미 잘 못된 것은 거의 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지 거의 지금 사회 인정상 백일 하게 드러나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그것이 내년도에 또 다시 이런 일을 걷는다면은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일본에서 도입한 제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자체가…
그래서 일본에서는 완전히 정학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좋은 정책이라고 도입만 하다가 그냥 앞으로 빨리빨리 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사고가 나는 문제가 났으니까 내년부터는 그 학교장의 책임이 아니라 교육감님의 책임 하에서 각 공고생들의 그러한 2+1 체제가 움직여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교육감님이야 최고 책임자이시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고 우리 국장님께서 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애로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에게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장을 나가는 선생님들이고 또 자기 제자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것 받아들이고 또 기업주에게도 애로점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래서 진짜 정말로 2+1 체제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이것이 5년, 10년 정착될 것이 우리들이 더 열심히 한다면 1년, 2년이면 정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좋고 우리 기업에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꼭 좀 마련해서 내년에는 이것이 진짜 이러한 대과가 안 날 수 있도록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론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이것으로써 94년도 제3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무사히 보내게 된 데에 대하여 우리교육사회위원들을 대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새해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훈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숙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방금 유영훈 간사님께서 보고한 예산안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3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한장훈 오운균 이병두 차주용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중등 교육 국장박춘용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행 정 과 장이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