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4년 12월 6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가정복지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 기간 중에는 기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내용을 참고로 하여 ’95년도 예산안 심사함에 있어 도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에 비중을 두고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사환경국에 이어 오늘은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차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차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금년도 사업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열악한 복지행정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시어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 소망하면서 위원님들의 심의하여 주신 예산으로 ’95년도 주민복지행정 구현으로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5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출석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로 복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부가 됐는지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 수련회를 하는데 그전에 소년소녀가장 수련회 하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소년소녀가장들이 굉장히 위축을 받더라고요.
명칭을 꿈동산 수련회로 해서 작은소년소녀가장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수련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복리사업비에 소년소녀가장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너머에 보면은 598페이지에 보면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면 그 지원된 것도 있고요.
아니면 따로따로…
소년소녀가장 밑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4,000이죠?
그래서 하는 자립정착금을 주는 것이고 59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면 사업비는…
소년소녀가장이 18세가 넘거나 육아시설에서 고아원에서 18세가 넘으면은 거기에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18세가 넘으면은 그 3학년 재학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보호를 해 주지마는 아동복리법에 보면은 18세까지를 아동세대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립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598페이지는 평소에 우리가 교통비, 피복비 이런 지원해 주는 교육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우리가 처음에는 도에서 한번 후원자의 만남으로 했는데 이것보다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게 좋겠다해 가지고 우리가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 서너 번 나누어 가지고 후원자하고 같이 만나는 장소는 만들어 주고 프로그램을…
거기에 내가 후원자니까 참석을 하시겠다면은 결연자하고 같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전세대가 되지마는 거의 참석하는 프로테이지는 한 50%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설퇴소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이 만18세 되면 왜 퇴소시켰을 때 자립정착금 주잖아요?
대개 시설에 보호되는 아동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상업계 고등학교나 또 기계공고 이런 데에 다니기 때문에 기술을 습득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술을 배워 갖고 나가는데 사실은 나가서 집을 얻고 그러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도별로 자립원이라고 해 가지고 집을 얻어서 나가는 학생한테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100만원 120만원, 시설아동한테는 120만원을 주고 소년소녀가장한테는 그 외에는 보호가 안되니까 생계비 보호가 안되니까 100만원씩 지급을 해 줬는데 그 자립원에서 있지 않는 학생한테는 별도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학을 다니거나 시설에서 퇴소된 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이 그 집에서 만약에 충주인데 청주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방 구하기가 어렵다하면은 자립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국비에서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퇴소아동…
도내 전체 인원이요.
609페이지에 보면은 장한여성대상수상자 마을 상사업비가 있는데 그 앞에 볼 것 같으면 607페이지 보면은 장한여성대상이 있고 일인당 200만원씩 이렇게 상금을 주는가본데 이 사람들한테 더 높여주는 것은 몰라도 마을엔 왜 주나 모르겠어요.
마을에서 도와줘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 사람들 수상하는데…
’93년도인가 위원님들이 그 분들이 공적을 기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그때 먼저 교사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지역에 숙원사업으로 사업비로 1,500만원씩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수상대상자가 나오는 마을에 숙원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숙원 사업비로 쓸 때는 해당 시에 시장·군수나 도의원이나 그 지역의 군의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수상자하고 그래서 천 500만원을 어디에 썼으면 좋겠느냐 하고서 서로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나갔습니다.
책정하는데 들어본 일도 없고 하니까 모르는데 그런 것을 한다면 내 생각에는 혹시 사업의 선택권을 준다면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분들이 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수상자를 제외해 놓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마을지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러고 610페이지에 보면 엄마와 함께 하는 가족연수가 죽 있어요.
보니까 강사도 데려다가 뭐 하고 또 캠프파이어도 하고 죽 하는데 본데 200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대상자가 이게…
사실은 모자세대를 위한 연수활동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자녀하고 같이 방학동안에 대화를 나누고 또 종합상담을 받으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하는 것으로 지금 명칭을 엄마와 함께 하는 가족연수이라고 넣었습니다.
대상은 어려운 저소득층 모자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할 일이 아니라 시·군에서 할 일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해당 시·군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사업에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한 5회, 6회 꾸준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기금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한다는 얘기인지…
문체부에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으로 각 시·군에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그 기금 사업으로…
50%는 그 기금에서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도비로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40페이지 보면은 종교학교 부설설치가 있는데 20개소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육사업 하면서 국비 내시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국비나 지방비가 많이 부담을 가져서 민간단체에 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민간 보조에 융자를 해 주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종교 단체에서 이런 보육시설을 하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 내에 내년도에 20개소를 그 보육시설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이게 설치비…
설치비죠.
설치하는데 보육시설에 필요한 기준설치 규정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나중에 또 이것을 해당 시·군에서 다 받아야 됩니다.
·위 이것이 다 국비로 들어가요. 도비로 들어가요?
국비가 35%들어가고 도비가 32.5%, 시·군비가 32.5%,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50%가 국비고 나머지 50%가 시·군비를 부담합니다.
도비도 3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소년 미 가입단체 수련 활동에 이번에 26,640만원 세운 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청소년단체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생활이 어려워서 가입을 못하는 학생들을 내년도에
단체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그런 활동을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줘서 어려운 학생들도 좀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도위원 해당 시·군에 청소년 지도위원 관련단체 공무원, 기관장 이렇게 참석을 해 가지고요.
그런 격려를 하고 또 단속을 하고 이런 내용을 합니다.
617페이지에 농촌 청소년위문 연극공연이래 놨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청소년들 기상을 옛날에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 그런 걸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해마다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의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여기다 지원을 하면은.
2,300만원 이런 경우는 교과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이 경비를 내보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교과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선배들이 쓸 수 있는 것도 쓸 수 있고 하니까 참고서라고 그래서 꼭 그 참고서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사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명목을 세운 것입니다.
다른 참고서도 볼 수 있고 예.
답변 됐어요?
다른 위원님들, 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것을 하면 어떻습니까?
연극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영화를 관람시켜도 되는 식일 테고 위문인데 꼭 연극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경비도 다른 것으로 할 것 같으면 훨씬 절약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이게…
그런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비디오를 본다든가 이런 기회는 되지만 연극을 통한 것은 어렵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시·군 또 농촌이나 어촌 또 광산촌 이런 청소년들한테 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목적은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이런 것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의로 바꾸는 것은 안 돼요?
그런데 문체부 자체서 이 사업 내용으로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700만원 이렇게 있는데 70만원이네…
거기에 보면 강사 수당이 있고 심사위원 수당이 있고 그런데 무슨 그 밑에 보면 또 다시 비정규 학교 청소년 문예행사지원이 있어요.
문예행사 지원하고 문예행사 하고는 뭐가 틀린 것인지 이게…
그거 다 줘서 하는 게 이게 그걸 텐데 양쪽으로 나누어 놨어요.
같은 페이지에 제일 밑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문예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570만원이 있고 저것은 문예행사라고 해서 570만원이 있고 왜 분리를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틀린지…
밑에 것은 보상금으로 선 것인데 비정규학교는 자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1년에 저희들이 전체 문예행사를 하면서 노래, 문학, 미술 부분에 대해서 경연대회를 합니다.
경연대회를 하고 같이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문화체육부 상을 타는 학생에 한 해서는 시·도마다 한 명씩 해외 연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계층에 사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의욕과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 570만원은 그 날 행사하면서 시상하고 그 보상비이기 때문에 식사도 대접해줘야 되고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이고 위에는 강사수당으로 선 내용입니다.
강사수당에 뭐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
그래서 강사수당 한 사람에 5만원씩 해서 두시간이고 해서…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집행하는 걸로 해야지 왜 지원이에요?
문예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데 도와 주는 게 지원이지…
좀 정확하게 대충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지말고…
표기는 잘못 됐지…
추진 급식하고 얼마 이렇게 뭐 하고 해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면, 어느 정도 나와요. 대상 학생이…
그래서 금상이 3, 은상이 3, 동상이 3명씩 해서 단체로 나가고 또 단체별로 또 나가는 시상금이 있고 그 날 점심 보상비로 점심 식대를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9명, 180만원 빼도 400만원이 되는데 400만원에 대해서 250명의 식대일 것 같으면 만 한 8,000원 정도 들어갈텐데 상당히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퍽 대단히 수준이 높은 이러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 한 7~8,000원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생각은 조금 낳게,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몇 사람 먹는다면 1만1,000원이면은 말이에요.
그 정도는 먹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는데 그 정도 가격이 된다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7명이 분야별로 가창, 문학, 미술 부분에 심사를 해 주고 또 이게 문화행사 작품집을 저희들이 발간을 합니다.
또 안내장도 있고 상장도 해 놓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 들어가는 액수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심사로 4명씩 하면은 3분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한여성, 어머니, 아내, 며느리 부분 4개 분야를 소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면은 두 분이 하면은 의견의 저기 하니까 꼭 홀수로 해서 인원이 되어야 되고 위원장은 부지사님이 대개 위원장을 하시기 때문에 실지로 현 전체적인 컨트롤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사하는 것은…
40, 한 50명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심사 위원을 나누지 않고 같이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게?
공적이 잘못된 경우도 간혹 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지 확인까지 나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 아까 보면 불우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금이 500만원 있던데 기금이…
619페이지에 보면 그게 있어요.
기금 5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0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뭐가 되는 것인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 조성 해 가지고 이것이 목표액이 50억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86년부터 2001년까지 해서…
그래서 도비 부담금을 500만원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도만 500만원이고 시·군마다 또 다릅니다. 내용이…
시·군별마다 출연금 액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분만 내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93년까지 실적이요.
그래서 ’93년도 목표액이 3억100만원이 조성 목표입니다.
592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이 있는데 그때 사업량 보니까 7,547명이나 돼요.
예산은 5,300만원밖에 안 되고 보면은 한 6~7,000원밖에 안 되는데 과연 노인건강진단이 6~7,000원 가지고 형식적이 아닌지 그래서 형식적이라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내년에는 1차 진단과목이 11개 과목으로 늡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건강이라는 것은 급성이나 이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노인질환으로 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또 1차 적으로 해서 더 자세히 진단을 하고 싶다면 2차 진료과목에서는 25개 과목이 개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서 노인분들이 치료까지 다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인데 지금 개보험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런 병명만 알면은 개보험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94년까지 1차에 5개 과목 2차에 7개 과목 하는 것을 내년도에 이렇게 확정한 것 보면은 노인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있고 이것은 65세 이상 희망 노인에 한해서 합니다.
답변됐죠?
오운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3,000만 예산이 잡혀있는데 보셨죠?
이 국은 서로 다른데 541페이지…
그거 있죠?
140페이지 보면 고용촉진 훈련 추진비가 한 10억2,3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다 이게 비슷비슷한 훈련비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쪽 2군데 항목에서는 이 예산이 이것을 저쪽으로 합쳐 가지고 이것을 항목을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지역경제 쪽에서 지금 한 10억2,300만원이란 엄청난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지적한 3페이지의 각 국에서 다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거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활할 수 있게끔 도배공을 양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고 또 541페이지는 사회과에 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받은 모자세대는 거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 제외되는 세대의 저소득층을 갖고 직업훈련을 시키는 거고 140페이지의 고용촉진문제는 제가 지역경제 상황을 잘 몰라서…
이것은 아예 한 개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한 10억2,3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쪽에서 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고용촉진을 위한 그것도 직업훈련 시키는 거고 140페이지에 있는 거 그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541페이지에 있는 거 이것도 저소득 장애인도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앞으로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모자세대는 우리 대상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활시키기로 한 거고 또 이 쪽에 541페이지의 장애인이나 이런 것도 사회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장애인들 직업 관련을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거의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하면은 전문직으로 교육시키는데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한군데가 한다고 그래서 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마찬가지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상 선정을 하는 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의 과에서 선정이 돼야지 그걸 지역경제과에서 선정한다고 모자세대까지 관리대상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까지 갈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쪽에서 모자세대나 또 저소득 장애인이나 이런 것을 전부 흡수해서 한 군데서 실효성 있는 경영을 해야 하는 이게 행정에서 참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경영의 합리화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한 쪽에서 하고 이쪽 양쪽에서 하는 사업을 오히려 저쪽 지역경제 쪽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여기서 그러니까 같은 도에서 이루어지는 각 국에서 별도, 별도 하지말고 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협조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 쪽에서도 모자세대도 이 쪽에서 뽑고 또 저소득장애인도 이 쪽에서 뽑아서 같이 해 버리면 결국은 교육의 효과는 똑같은 거 아니냐 말이요.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인데 그것을 부서가 틀리다고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냥 협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비슷한 종류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가정복지국에서 저 쪽 지역경제 쪽으로 공문을 줘서 거기서 훈련생이 모자라서 그렇게 애먹지 말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효과는 똑같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예산 낭비되는 거 이런 것은 아주 깎아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활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어느 기업체에 고용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쪽에서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도배교육을 시키는 것을 이 쪽에서 시켜라 이거요, 똑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교육기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쪽에, 그러면 거기로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교육을 시켜라 이거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되고 또 교육시킨 이런 전담부서에서 하면은 합리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여기 예산이 무척 방대해요.
10억이 넘는 예산인데 10억2,3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쪽에서 괜히 전문성이 없는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쪽 예산을 아주 없앨 테니까 공문을 이쪽으로 줘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이쪽에서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 효과는 똑같은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전문적인 것도 없는데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역경제국과 협의를 해서 우리 부분이 담당할 부분이라면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특별하게 모자세대에 자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또 특색 있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문제라서 지금 현재 도내의 고용촉진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해 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도민을 전체 도민을 상대해서 불우한 사람들을 상대해서 10억이라는 돈을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고용촉진을 하기 위한 이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거기는 짧게는 뭐 몇 주에서부터 몇 달, 1년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이나 모자가정이나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나가서 자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기능을 갖추는 거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밖에 나가서 자기들 자활할 수 있도록 뭔가 참 기술을 습득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위탁까지 또 한다고 하셨는데 구태여 같은 도에서 같은 집행기관인 도 산하에서 지역경제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범도민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위탁관리 기관이 있는데 가정복지국은 가정복지국대로 모자세대는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위탁해서 또 보사환경국은 보사환경국대로 별도로 시키고 이것이 경영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오부의장님께서 질의한 것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는 어떤 계획을 낼 때에는 아마 참모회의라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주 굉장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보사환경국에 저희들이 질의해 보니까 그 장애인 저소득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프로그램이 몇 가지냐? 하니까 두 가지밖에 없대요.
보석 가공하는 거 하고 또 하나가 뭐라고 그러더라, 그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지금 도 자체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킨다고 할 때에는 모자가정이면 모자가정들이 필요한 자기들의 수탁교육에 관련된 데 가서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되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각 실·국이 낯내기 위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모자세대는 가정복지국 소관이니까 선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가정복지국에서 해서 지역경제국에 위탁해 주면 되는 거야, 같은 도내니까, 또 장애인 저소득자는 보사환경국에서 선발을 해서 위탁시켜 주면 지역경제국에서 총괄적인 교육을 한군데서 시키면 되지 구태여 이건 각 국마다 각 실마다 전부다가 무슨 위탁교육을 그것도 스스로 프로그램을 마련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별도의 위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교육할 때.
그러면 지역경제국에서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뭐 참 여기에는 아마 내가 볼 때 도장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사진 찍는 거부터 별거별거 다 있을 거예요.
도배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기들이 적성에 맞게 하는 것이 좀 예산관리상에도 아마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예산의 3,000여만 돈보다는 싸게 위탁관리 한다면 시킬 수가 있고 더 좋은 걸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뜻으로 질의하신 것 같고 저도 그런 의견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식으로 각 실·국에서 어떠한 사업을 갖다 전시효과적으로 이렇게 내 놓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느냐.
그 우리 오위원님하고 이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대상이 모자세대니까 우리가 자활시키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국별로 협조사항에서 우리가 선발은 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걸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건 경제국하고 협의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모자세대가 저소득모자 세대가 자활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추천해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어차피 점심시간도 넘고 했으니까 오후에 지역경제국장을 불러서 이 자료 좀 점심시간에 자료 좀 받아주시고 뭔가 하면은 작년도 고용촉진 훈련대상자 명단하고 상황보고를 오후에 해달라 해 가지고 지역경제국장이 이것같이 우리가 이 교육생이 없어서 작년도 한 교육상황을 받으면 그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역경제국장이 그 자료가지고 오후에 와서 여기 와 답변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역경제국장에서 가정복지국장에서 추천하는 모자가정 기능공이나 또 저소득 장애인을 이 예산에 나온 명수를 추천할 경우 이 쪽에서 흡수해서 교육을 시켜주겠다 하면은 이쪽에서 예산을 삭감하자 이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그냥 검토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 왜 그런가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넘어 갈 수 없잖아요.
이번 예산 오늘, 내일 확정해 가지고 깎을 건 깎고 해야지 이게 도비가 낭비되는 거란 말야.
이거 3,000만원하고 2,500만원하고 5,500만원이 낭비되는 일인데 그래서 오후에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 지역경제국장을 불러서 이 답변을 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합당성이 있으면은 이 쪽 가정복지국에서 추천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교육을 안 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추천하는 인물을 이 쪽에서 교육을 해 주면은 이 쪽에서 예산을 오늘 깎겠다 이어야, 그냥 검토하겠습니다로 끝날 수가 없는 게 이 예산 우리가 다루는 입장에서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야지 그냥 검토하기로 하고서 말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후에 속개할 때 이 자료와 지역경제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또 이 집행부 답변이 너무 성실치 못하다 하는 얘기가 자꾸 되니까 아주 간단히 명확하게 아주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런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현재는 그 시설 정원은 50명인데 현재 3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하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훈련직종이 17개 직종이 있는데 거의가 중장비, 자동차 정비, 열관리, 주로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취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모자세대 시키는 것은 3D 현상으로, 기피현상으로 있는 품목 중에서 좀 신체 건강한 사람을 좀 훈련을 시켜서 생계하고 연관될 수 있는 뭐 도배공이라든가 간병이라든가 출장요리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훈련시키는 직종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601쪽에 화장장 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 1개소가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교차점을 하고 그 안에 주차장 시설이 좀 협소해요.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하는데 도비에서 30% 지원을 하는 걸로…
먼저 위원님들이 거기를 갔다 오시고 차가 교체하기가 어려우니까 진입로를 확장하는데 도에서 신경을 쓰라고 그래서 제가 챙기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상의해서 그래서 충주하고 협의를 했더니 개인 땅들이 과수원을 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고 확장하는 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그런 걸로 저희들이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 있고 그 교차점을 이용하는 걸로 하고 그 안에 주차장 확장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저희들이 30% 지원을 하는 거죠.
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부지매입비로 8,800만원, 확·포장 사업으로 2억7,600만원이 들어서 이걸로 거기에서 예산을 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교차점을 이용하는 시설에서 좀 하고 그 안에 주차장 시설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 예산상의 어려운 점이 있다.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 줄 수가 있는데…
가파르기 때문에 차가 2대가 교행을 하려면은 중간중간 교차점을 만들어 놔도 위험하다고 그게 그대로 굴러가야지.
도에서 국장님이 신청한 겁니까, 충주서 요구를 한 겁니까?
요구한 것이 국장님 임의대로 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충주에서…
그래서 7,000은 충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3,000만원 도비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것은…
그렇게 요구가 되어서 국장님께서 예산부서로 넘겼는데…
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딴 데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걸 받아주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청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혐오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면 거기에 그래도 시설이나 투자를 제대로 해서 갖추어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지 도에서 여기 지역에 충주나 이런 데에서는 혐오시설 반대하는 데에는 못하고 조용하고 착하게 있는 데에는 안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 임의대로 하시는 게 아니지마는 어쨌든 도에서 이런 것을 반영을 시켜서 해 주고 그럼으로써 딴 지역도 혐오시설이라는 데에 대한 감각이 조금 우둔해지지 자꾸 가보면 엉망진창이더라 거기 시설도 엉망이고…
오라고 그래서 삭감된 사유가 뭔지 국장님이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물어봤자 답변도 못 하시는 것이고…
전화를 해요.
충주화장…
다른 위원님들.
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좋은 사업 같기에 다시 한번 내용이 어떠한가 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593페이지에 부자가정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모자가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만날 빠졌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아버지가 되기 위한 부자가정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 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또 선발하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97페이지에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참고서를 사주고 수학여행비를 지급해 주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만 특히 시설 아동들이 거기 있는 아이들은 수학여행 보내는 것은 당연한데 참고서라는 것은 계속 거기다가 내버려두고 물러서 쓸 수 잇는데 이게 매년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돈이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아이들에게도 뭔가를 절약하는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참고서는 후배들에게 물려보고 선배들이 보던 것 후배들이 보는 것 참 좋은 뜻인데 매년 이러한 참고서를 사줘야 되고 또 매년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대치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학년이 올라가면 그 참고서는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지원되는 것은 아동양육비 6세 미만은 1일 400원 기준으로 해서 양육비가 나가고 중학생 수업료, 입학금 또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이런 것이 지원이 됩니다.
거의 모자세대에 지원되는 기준에 의해서 부자세대도 지원이 됩니다.
도비는 없고 국비가 80%고 시·군비가 20%로 들어…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추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조사가 완료되면 확정되겠지마는 약 현재 42세대 146명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시설 아동 참고서 지원비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94년도에 우리 시설아동들에 대해서 특수사업으로 했던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참고서가 해마다 바뀌는 것이 아닌데 그 위에 쓰는 선배들이 썼던 것을 볼 수 있고 이 참고서라고 나가는 것은 꼭 참고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책도 사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정서면에도 좋지 않을까 명목을 세우기가 우리가 참고서로 해야지 다른 도서 구입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순위는 참고서로 해 주고 또 참고서를 계속 볼 수 있는 학생들은 그걸 다른 도서로 구입해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아원에 있다가 17세인가 18세 되어 가지고 나가는 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주 다양하게 해서 가정을 이끌었을 때 자기가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 분담을 또 다 합니다. 교육생들이…
자녀로서의 역할 해 가지고 서로 프로그램 해서 운영도 하고 또 역할을 바꾸어서 하고 그래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예비상식, 지식을 한다든가 예행 연습을 시켜 가지고 좀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시설아동들은 그런 기회를 접하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집에서 부모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배우고 그렇지만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내가 여성회관에 뭐 좀 물어볼까요?
우리 도사업소로 있는 여성회관에는 공무원 정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의 0.8%가 수입밖에 들어올 수 없는 게 있지마는 제천 여성회관은 사업소로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수익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에 지금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정규직도 일용직 이런 인부 요임이 거의 많이 나가거든요, 사업비보다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예식장 수입이 0.8%가 되거든요. 예산에요.
전체 시 경우는 우리가 사업소로 해 준 것이 아니고 1일 인부용 2, 3명 두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서 전체로 하기 때문에 거기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건당 8,000원이죠?
드레스라든가 사진기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아무나 자기 시집, 장가가는 사람이 그냥 와서 아무데서나 빌려 입고 오고 사진사 데리고 가서 하는 것인가?
이용하신 분이 어디서든지 다 입고 오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안내를 해 달라면 이용하는 시설에 안내를 하셔 가지고 자기들이 골라 입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해 줬는데 여기는 조금 싸게 그걸 이용을…
드레스 같은 게 미장원 같은 게 얼마 받고…
사진은 7,500원씩…
그런데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예식장 운영을 못해,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충당을 하느냐 하면은 사진하고 드레스 화장하는 데에서 충당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진 기사를 우리가 도비 들여서 예산 다 세워서 운영하는데 그 사람은 공짜로 가서 거기 가서 벌어먹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사업장이 아니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만약에 총액의 5%면 5%, 10%면 10%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남의 건물 다 쓰면서 공짜로 쓰면서 문제는 있지…
미용하고 사진기사들이 서로 돈 얼마씩 내고 들어가려고 아우성이에요.
내가 지난 일요일날 여성회관에서 두건을 주례를 섰어, 두 군데를 섰는데 가보니까 밀렸어요, 몇 건을 해 놨는지도 몰라, 내가 3시에 마지막 주례 서고 나왔는데 또 3시 이후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사들이 많은 예식하는 사람들 사진 다 찍어준다면 돈이 굉장할 텐데 우리 국고로 지원해 주는 그 돈을 아껴야지 한 사람의 어떤 사업하기 위해서 지어 놓은 것은 아니라고요.
예식장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 도비 가지고 말이야 여성회관 제천 같은 데에서 예식장 운영비에서 25%를 충당해 나간다고 그런데 우리 도 여성회관에서는 0.8%야, 그러면 제천보다도 더 크고 말이지 예식장에서는 그런 정도 차이가 잇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그런 걸로 해서 남들이 볼 적에 안일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태만하다 예산 다 집행해 주니까 그냥 안일하게 시간 남으면서 그냥 세월 보낸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서무과장님이신가?
593페이지에 노인교통봉사대 운영하는데 도비를 30% 지원하는 것인가요?
30% 지원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것을 노인들 여가선용 이런 차원에서 ’93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이걸 했던 것인데요.
건강한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 차원 또 지역사회의 참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했는데 아주 성과가 있습니다.
시지역 6개소 군 지역은 3개소를 하면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노인분들은 사실 5,0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달 계산하면은 용돈이 되셔 가지고 좀 기가 살으시고 또…
앞으로 이런 업무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어떠한 상을 줘서 위로 격려해 주는 것도 좋고 그렇지마는…
실제 찾아가서 격려해 주고 거기서 차출해서 포상을 하고 이렇게 전시적인 어떤 행정보다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기초단체에 업무를 감독하는 선에서 그런 선으로다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맨 보면은 대상이니 청소년 대상이니 심지어는 모범 경로당 평가 시상까지 있고 그런데…
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또 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모범경로당 평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모범경로당을 시·군마다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 업무방향을 조금 바꿔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차원에서는, 격려차원으로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요식행위의 절차가 있었다면은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줄여 나가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위원회에 있다든지 연락이 되지, 연락이 안됩니까?
예산담당관을 지금 직원이 찾으러 갔으니까 그 예산담당관이 올 때까지 약 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예산담당관 문제는 자세한 설명 들으셨죠?
보고가 잘못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당초 진입로 요청 예산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정에서 사업비가 3,000만원 책정돼서 그것은 주차장 확대 사업비로 확장을 하고 그 진입로 충주시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는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꼭 확보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1995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9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한장훈 오운균 박종기 차주용
이병두 김연권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정복지과장윤성옥
부녀복지과장최정자
청소년 과 장김숙영
·여성회관
서 무 계 장노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