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2월 19일(월) 오후 1시 30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계산안
2.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가정복지국
  나. 보사환경국
2.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39분 개의)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94년도 제3회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도지사제출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가정복지국
(13시41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3회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3회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4년도제3회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예.
○위원장 차주용   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을 죽 보다가 보니까 국비가 많은 액수가 이렇게 감이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사유가 뭐가 있을 텐데, 국비가 이렇게 많이 감이 된 사유는 뭐 우리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의 변동이 많이 돼서 그런 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 국고내시 사업들은 대개 사회복지시설에 정원에 따른 예산편성이 됐다가 마감이 되면 현원에 대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이 됩니다.
  시설운영비라든가 그 보호비라든가 이런데 나가는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그 수용인원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종기 위원   노인교통비 같은 것도 그것은 순전히 우리 도비지만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많이 감이 되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이 ’93년도 예산에 국고내시됐다가 지방비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5%가 시군비고 15%가 도비인데요. 그 정산액이 떨어진 겁니다. 국고는 다 떨어졌고 지방비 부담액에서 정산율 약 05%에 대한 것이 지방비로 환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종기 위원   이것은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서도 혹시 프린트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때는 사전에 알려주면 훨씬 더 심의할 떄 우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는 56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암만 계산해봐도 안 돼서 별 걸다 계산해봐도 하다못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보좌관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보좌관도 어떻게 안 맞는다 해 가지고서 예산담당관실에 물어보니까 이게 프린트가, 인쇄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맞더라고요.
  괜히 시간을 낭비하고 이랬는데 사전에 뭐가 됐으면 알려주면 위원들이 이런 거 검토할 때 훨씬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에는 안 맞아요. 도무지 이런 계산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 숫자가 1자가 빠져 가지고 전체 계산이 안 맞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박종기 위원   글쎄, 지금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예, 이병두 위원입니다.
  지난번 대충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성회관 실시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진행 중인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1차, 2차 공모를 했는데 그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비가 상당히 적게 배정이 돼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병두 위원   실시설계비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래서 연초에 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일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20억내에 실시계획이 다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현재 이 20억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총예산액이 35억8,000만원인데요. 요번에 예산이 전체 선 것이 33억6,100만원 섰기 때문에 ’96년도에 설계비만 조금 들어가면 예산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마무리할 때만 예산이 더 확보되면…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병두 위원   그럼 실시설계는 아무래도 내년 초가 돼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내년 초에…
이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94년도 제3회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무사히 보내게 된데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95년도 새해에도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훈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끼리 신중히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훈 간사님께서 보고한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제3회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심사에 이어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나. 보사환경국
(14시12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3회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3회보사환경국 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4년도제3회보사환경국 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한장훈 위원   제가 한가지 물을까요. 한장훈 위원입니다.
  그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은 거택보호자로 65세 이상, 18세 미만의 불구 폐질자로 1인당 월 평균소득이 16만원 이하 또 재산 1,700만원 이하의 세대에 해당하면 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 평균소득이 17만원 이하 재산 2,000만원 이하인 세대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됩니다.
한장훈 위원   그런데 2,000만원 이하나 1,500만원 이상이 좀 되더라도 전혀 생계능력이 없으면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이 그래서 못하는 가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이게 보사부에서 균일하게 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기준이 시달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적합해야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장훈 위원   글쎄, 이게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도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 대상자가 발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국비 이만큼 받아 가지고 7억6,000만원 돈 반납하네요. 없어서 반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아닌데.
  그게 제대로 우리가 발굴해서 줄만한 사람을 주지를 못하니까 반납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게 영세민 대상자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과장 윤두호   저희들이 당초에 거택보호비가 감액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혹시라도 이게 지난해에 말하자면, 책정기준에 의해서 그냥 합니다마는 거기다가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 보면 더 늘 것 같아서 유보인원을 1,437명을 저희들이 더 책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택보호대상자 중에 사망자나 전출자 또는 생활여건 변동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유보인원이라든가 사망인원이라든가 전출자를 하니까 약 한 1,500명 가량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유보인원이 많이 책정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 감소인원 때문에 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정되는 현재 생존돼 있는 사람만 연말까지 전부 저희들이 거택보호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장훈 위원   앞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발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사람도 전연 생계능력이 없는데 임대아파트인가 그것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게 대상이 안 돼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기준이 변경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도에서 직접 하는 일은 아닐 테고 시·군에다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게끔 지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장 윤두호   예, 알겠습니다.
한장훈 위원   또 한가지 우리 윤두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보건의료원 신설이 보은에다가 하는 거죠?
○보건과장 윤두호   예.
한장훈 위원   그럼 몇 병상이나 하는 거예요?
○보건과장 윤두호   보건의료원이라는 것은 원래 보건소 더하기 의료원 보탠 것이 보건의료원이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평은 한 500평, 본 건물로 해서 500평으로 하고 부속건물로 해서 250평으로 지어 가지고 거기에 30병상 내지 50병상 규모로 병원을 하면서 동시에 같은 건물 내에서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스타일로 돼서 돼 있습니다.
한장훈 위원   그러니까 의료원하고 보건소하고 짬뽕한 이런 거네요?
○보건과장 윤두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은이 선택이 된 것은 전국적으로 중진료권하면 군단위를 중진료권으로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보은하고 경상남도 의령군하고 2군데만 중진료권에 병원급이 없답니다.
  그래서 도의 의견이나 시·군의 의견하고 관계없이 보사부에서 그 통계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11월 18일날 저희한테 내시가 왔습니다. 농어촌특별자금으로 인해서 이걸 보은에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온 그 예산입니다.
한장훈 위원   이 예산만 가지면 충분한가요?
○보건과장 윤두호   짓는데는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인 경우에 예비비가 6억이나 되고 그리고 건축비 같은 거 전액 국비로 주기 때문에 뭐 짓는다거나 장비에 대해서는 부족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장훈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윤두호   운영상의 문제가 있죠. 군에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운영하다가 보니까 과연 군재정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한장훈 위원   군비가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소요되는 건가요? 대개 완성됐을 때…
○보건과장 윤두호   지금 전국에 보건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이 15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2개는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15개에 대한 최저 연간 적자가 약 2억이상, 많은 것은 한 7억 정도가 적자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보은군에 자료 같은 것을 전부 줬습니다. 그랬더니 보은군에서도 장상렬 외과라고 하는 사람이 보은읍에서 장기가 외과의원을 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당신 생전에 한번 병원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래가지고 군에다 아마 의견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민간인이 그 장상렬 외과가 보은에다가 병원을 져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나간 보건의료원에 대한 예산은 ’95년도 보사부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충청북도 내에 필요한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이런 데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하는 쪽으로는 내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임박하게 온 예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은으로 일단 예산은…
한장훈 위원   받아 갖고?
○보건과장 윤두호   예, 정해놓고 그러고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장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영훈 위원님.
유영훈 위원   공중보건의가 우리 도에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과장 윤두호   저희들 도에 공중보건의의 정원이라는 것은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구를 중앙으로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거기서 여러 가지 여건상 충청북도에 배정해 주느냐 거기에 문제가…
  그리고 의사배출이라고 하는 것이 군에 가고서 남는 인력가지고 각 시·도에 비례적으로 쪼개주기 때문에 정원이라는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유영훈 위원   우리가 승인요청이 282명했었나요?
○보건과장 윤두호   그게 조금 복잡합니다.
  저희들 공중보건의들이 복무기간이 3년인데 지금 금년에 온 사람이 16차고 작년에 온 사람은 15차, 또 재작년에 온 사람은 14차, 그래가지고 14차는 내년이면 또 제대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 2년 간 있는 사람하고 금년에 필요한 사람이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에 배치된 것은 중앙에서 봤을 때 전부 시·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주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숫자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원래는.
유영훈 위원   그러면 의사진료 활동비가 삭감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모자라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 활용을 했다면.
○보건과장 윤두호   그것이 278명이 라는 숫자가 ’94년 1월달에 충청북도의 공중보건의로 있는 인원에 대해서 책정했는데 그 이후에 보사부에서 의사가 부족돼서 저희들 도에 그 많은 인력을 주지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봤을 때 286명 빼기 자기네들이 배치한 거 그 나머지 숫자를 환수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국비에서.
  내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조정해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우리 지역에는 공중보건의 숫자상으로 어떻게 돼요?
○보건과장 윤두호   민간의료기관에 달라는 대로 주지를 못해서 그렇지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된 것은 치과의사가 상당히 부족이 되는데 그것은 과거하고 틀리게 여자들이 치과를 지망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각 도에서 지금 치과의사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어차피 보사부에서 승인을 해줬다면 그 인원을 될수록 많이 확보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는데도 중앙정부의 사정이 있으니까 각 도에 요구하는 대로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배출되는 인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위원장 차주용   답변 됐어요?
김연권 위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53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면.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읍·면·동사무소에 배치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하는 일이 생활보호대상자 그 사람들이 조사와 보호의 결정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이라든가 보호 금품의 지급, 예를 들면 양곡지급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업무, 또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직업 알선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라든가 또 생활보호대상자의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기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후원금품의 모집 및 후원자의 알선 같은 것을 해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연권 위원   별정직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김연권 위원   별정직이에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보대상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시 지역에는 저소득 생·보대상자 50가구 이상이 있는 데는 1명 또 200가구 이상 있는 데는 2명, 400가구 이상있는 데는 3명 또 읍·면의 경우는 저소득층에 150가구 이상이 1명, 400가구 이상이면 2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권 위원   도에서 배치하는 것입니까?
  시·군의 TO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그렇지요. 읍·면·동 TO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김연권 위원   예산에 이렇게 된 이유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건비가.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지금 사회복지 요원이 현재 121명이 있습니다.
  그 주에서 금년도에 12명을 더 증원하려고 그랬는데 보사부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요원을 지방별정직을 사회복지 직렬로 일반직화하려고 하다가 이게 동결령에 의해서 12명을 증원을 못해서 당초에 12명분에 대해서 인건비 같은 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연권 위원   거기에 유인이 생겨 가지고…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그렇습니다.
  충원을 못한 것이지요.
김연권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차주용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한 드릴께요.
  우리 아까 한장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거택이나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아까도 우리 한장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복지사회를 위해서 더 많이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찾고 대충대충 해 가지고서는 말이지 이런 예산편성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고.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지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청북도에 아까도 우리 한장훈 위원이 지적했지만 지금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고 사실은 봐야되지.
  앞으로 이런 데에 유의 좀 해주셔 가지고 다른 데 아무리 시설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를 유지해서 사는 것이 목적인데 사람이 살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이지.
  더 찾아서 많이 배려를 해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그래서 지금 고대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회 복지 요원들이 생·보대상자의 조사 또는 생·보대상자의 생계유지 이런 것을 보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94년도 제3회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훈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의견을 모으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훈 간사께서 보고하신 예산안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3회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9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존경하는 차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11월 4일 발의하여 입법예고하였고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지사님의 최종확정을 받아 오늘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4년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한장훈 위원   한 가지 물어볼께요.
  43종 전에 37종만 그전에 했지요? 그럼 6종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추가되는 것입니다.
한장훈 위원   추가된 것이지요?
  다른 시도하고 똑같은 4,000원씩 받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고, 알루미늄만 ’95년 1월 1일서부터 적용되고 나머지 휘발성 유기 물질은 7월 1일서부터 적용되는데 입법예고 1년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데는 동일합니다.
한장훈 위원   그러면 그전보다 수질검사하려면 상당히 부담이 되네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검사항목이 많이 늘기 때문에 부담이…
한장훈 위원   주민들한테 부담이 커서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렇습니다.
한장훈 위원   더군다나 한 가지 380원 하던 것을 갑작스럽게 1,300원씩 한 4배 이상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것은 전에 색도, 탁도, 맛, PH 이것을 380원 관능시험법으로 하는 방법이었었는데 이것을 정량시험으로 하기 때문에 인상이 됩니다. 통일이 돼 가지고.
한장훈 위원   인상이 돼도 조금 인상돼야지 4배 이상 인상돼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상당히 크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일반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은 건당 4,000원인데 1,300원이면 그래도 싼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장훈 위원   싸도 그렇지 이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37가지를 1,300원씩 계산해 보니까 많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아니지요.
한장훈 위원   5가지만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5가지 항목만 1,300원이지 나머지는 전부 4,000원씩이에요.
한장훈 위원   나머지는 4,000원씩이에요?
  그러면 43종을 검사를 한다면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비용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한장훈   위원님  수수료 때문에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현재는 10만3,520원입니다.
  37개 항목의 색도, 탁도, 맛, 냄새, PH이것도 380원으로 했을 적에 이게 개정 시에 음용수 수질검사가 42개 항목이 됐을 때는 15만6,400원이 되고 상수도는 PH이것도 380원으로 했을 적에 이게 개정 시에 음용수 수질검사가 42개 항목이 됐을 때는 15만6,400원이 되고 상수도는 PH트리할로메탄 검사를 하기 때문에 16만4,000원이 돼서 43개 항목이 됩니다.
  이것이 돼 이렇게 증가가 되느냐 하면 기존 식도, 탁도, 맛, 냄새, PH는 5개 항목이 380원에서 1,300원으로 해서 6,500원이 올라 가지고 일반 세균, 대장균이 2건이 9,900원하고 나머지 37개 항목이 4,000원씩 계산하니까 14만원 해서 15만6,400원이 되겠습니다.
한장훈 위원   43개?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42개 항목이요. 지하수 음용수 검사로 의뢰했을 때.
한장훈 위원   15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15만6,400원이요.
한장훈 위원   오르기 전에는 얼마였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10만3,520원요. 현재는.
한장훈 위원   그러면 한 50% 이상 올랐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한 5만3,000원이 인상이 되는 겁니다.
한장훈 위원   그게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6개 항목만 해도 4×6=24, 2만4,000원이 오르고 나머지 여기 380원이 1,300원으로 증가가 되고.
한장훈 위원   꼭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이것은 저희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 주에 9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제1항, “수수료 및 또는 시설비는 보사부장관 또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있어 가지고 수질검사 기관도 국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도만 수수료가 싸고 충남이 싸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이 안 맞아서.
한장훈 위원   그러나 돈까지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관이 이렇게이렇게 받아라 하는 것이지 돈까지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액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는 것이 타당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장훈 위원   금액 얼마 받아라 이렇게 내려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렇지요. 건당 4,000원씩.
한장훈 위원   받아라.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은 것입니다.
오운균 위원   타도의 가격 지금 대비표 가지고 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합니다.
오운균 위원   그럼 다른 도도 똑같이 받는다 이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타도, 충남 같은 데는 이것을 번번이 조례개정을 안 하고 시행령 때 규칙으로 해 가지고 “보건사회부 또는 환경처에 준한다” 이 항목을 넣어놔서 조례개정을 안 해요.
  그대로 적용합니다.
  영동 분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조치원 분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도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검사항목도 같고 수질검사 방법도 같고.
유영훈 위원   조례를 안 만들고 말입니다, 그냥 놔두고 지침대로 하면, 그와 같이 적용하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감사에 걸리고 안 되지요.
유영훈 위원   그럼 안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안 되지요.
유영훈 위원   지침 따로 내려보내고, 조례 만들 필요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자체 조례를 만들어야, 저희가 하는 것이 조금 번거로워서 그렇지 완벽한 겁니다.
한장훈 위원   금액은 자율로 해야지.
이병두 위원   조례는 제정을 하되 금액을 집어넣지 않고 다른 데처럼 그러한 식으로 “위의 지침에 의해 변경되면 변경되는 금액에 따른다, 준용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조례를 자꾸 개정할 필요가 없지요.
  금액을 적어놓으니까 문제가 되지요.
김연권 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 만드는 기구에 의회에 그 금액도 위임을 해줘야지 그게 조례 만드는 보람이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 한다면 괜히 시간낭비지 이거 뭐하러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지.
  똑같은 거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절차만 밟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조례다 이런 얘기지요.
  조례를 제정하는 우리가 여기서 금액도 상의해 가지고 금액을 정해서 하는 것이 조례 만드는 보람이고 또 그게 일이지 내려온 거 그대로 못박아 가지고 그냥 갖다 전달을 해 준다면 이건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요식행위 갖추는 그거지 이게 되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임의대로 바꿀 수도 없고 이렇다면 이것은 조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여기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모순성이 있는 절차다 저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또 위원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것은 지자제가 되면 바뀔는지 모릅니다마는 이런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모순성도 많이 있는 것이지.
○위원장 차주용   아니, 보사부에서 가격까지 결정돼서 내려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1항목에 4,000원 전부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차주용   아니,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오염이 다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우리 연구원에 찾아와서 수질검사 의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값이 많으면, 돈을 많이 받으면 수질검사를 피하게 된다고요. 안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당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당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걱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저게 조금 싸게 해놓으면 너도나도 물을 먹을 적에 오염이 되지 않은 물을 먹고 있나를,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데 돈을 받으니까 이걸 가지고 돈 때문에 갈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것이 법으로 결정이 됐다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다가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조금 가격도 낮게 해 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보건환경 연구원에 찾아와서 수질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가격을 다운시켜서 할 수도 잇는 건데 법으로 정했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례 결정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그걸 결정해 놓고 우리한테 어떤 조례를 의뢰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지만 아까 이병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매년 이런 조례 다시 올릴 필요도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지금 부의장이신 김연권 위원님과 앞에 이병두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또 위원장님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로 하는 것을 그 수수료 기준을 보건환경연구원 조례중 규칙으로서 만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 안 하는 방법으로 내용은 마찬가지니까…
이병두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이병두 위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오늘 이것도 조례로 통과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또 문제가 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맞아요. 그 공백기간에.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금액 들어가 있는 조문을 전부
삭제를 하고 그냥 “보건사회부 또는 환경처의 지시에 의한 어떤 범위로 정한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조잡하게 조례 죽 나열할 필요가 없이 그러면 거기서 금액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올려받는 거고, 내려가면 자연적으로 내려 받는 거고 그게 조례지 무슨 우리가 조례에다가 위해서 내려온 금액 만날 바뀐다고 이 조례개정이나 하고 앉아 있는 위원들이 무슨 위원들이에요. 이것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차주용   아, 어때요? 지금 우리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저희들도 그걸 원하는 바입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환경처에서 정하는 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항목만 규칙에 들어가 있으면 다시 조례 개정안을 상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오운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우리 오운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운균 위원   검사수수료가 거기 있는 직원들은 정부에서 월급 주는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 무슨 자기 소득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검사를 하기 위한 화학약품이라든지 이런 최소원가 있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집어넣지 않은 최소원가 산출근거 가지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건 없고 이수수료 정한다 하는 건 제가 알기는 상수도전문위원회에서 또 물가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 가격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바로 좀 뽑아낼 수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것을 저희는 계산할 수가 없죠.
오운균 위원   아니, 그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화학약품 산출된 거 해 놓은 게 없느냐 이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오운균 위원   아니, 그것 없이 사업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최소한의 화학약품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체 검사한 거하고 나누어버리면 그것 딱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여기 올라왔지만 지방자치에서 이것 또 깎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깎아서 그대로 의결하면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국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비싸게 받아서야 이것 국민들이 뭐 수질검사하겠습니까? 그렇죠?
  내 생각에는 최소한 화학약품 정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은 전부 월급 타는 직원들이니까 최소한 이게 화학약품정도만 소요되는 그 약품값만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해서, 우리가 깎아서 통과시킨다면 그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어차피…
오운균 위원   예, 말씀하세요.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환경연구부장 황태모입니다.
  지금 오운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시험 항목당 원가계산이 바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험이라는 것이 1개 항목을 검사할 때 한가지 시약만 가지고 들어가서 검사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 항목을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약을 종합해 가지고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기가 어렵게 이게 돼 있습니다.
  또…
오운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수질검사한 것이 예를 들어서 1,000건이다 하면 작년한해동안 거기서 화학약품 산 거 토탈 금액으로 나누면, 국민학교 애들도 환산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물 한방울하고 그걸 전부 따로 수치를 계산해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무성의 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 한해동안, 1년 동안 수질검사한 건수가 총 1,000건이면 1,000건에 작년도 거기서 사들인 화학약품 전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나누면 떨어지는 거지 원가계산할 수 없다는 게, 그보다 더한 것도 원가 계산을 하고 수천만가지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원가계산도 해 내는데 수질검사한 원가계산을 못한다는 얘기가 어디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원가계산을 하려고 연구를 하면 할 수 있는 방법…
오운균 위원   아니, 연구가 아니고 간단한 거 아니에요?
  작년 한해동안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화학약품 사들인 금액하고 지금 남은 거 빼고서 몇 병 썼는지 그 금액하고 수질검사를 한해동안 한 그 건수 해 가지고 딱 나누면 딱 떨어지는 그 얼마나 간단한 얘기예요.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수질검사가 그 시약 들어가는 거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따라서 기계분석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운균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빼고 약품 들어가는 최소한만 계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시간이 소요되면 가능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원장님! 여기서 나온 수수료 수입이 어디 들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도 수입중지 수입으로…
유영훈 위원   그럼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가 뭐…
오운균 위원   작년이 이익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이익이 얼마나 나왔다고 답변할 수가 없네요.
오운균 위원   아니, 나는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정부기관이라고 이렇게 밑지는지 남는지 모르고 사업한다는 얘기예요.
  작년 한해동안 수질검사한 총액이 얼마고 화학약품 사들인 총액이 얼마인가 빼보면 얼마 남았나 알잖아요? 인건비는 제외하더라고 간단히 얘기를 가지고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글쎄 저희가 수질검사만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운균 위원   아니, 수질검사한 얘기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수지타산한다는 것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네요.
오운균 위원   아니, 수질검사한 얘기만 합시다. 내가 인건비를 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건비 들어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화학약품 사들인 것이 수질검사한 수수료 받은 걸 나누어보면 금액 얼마 된 것인지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작년도 수질검사한 토탈 숫자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예.
오운균 위원   그렇게 하고 작년도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 사들인 약품값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수검사만을 목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수질검사, 음용약품을 구입하지를 않고 저희들이 그때 사들인 우리 연구원에서 필요한 시약을 구입하는데서 서로 나누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별도로 사업을 띠기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운균 위원   다른 검사가 있다 이거죠?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예.
이병두 위원   그런데 우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금액을 안 받게 되면 나중에 감사에 걸립니까? 문책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금 내려온 지시공문에 만약에 4,000원 이내면 4,000원 이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4,000원을 받으라고 딱 정해진 겁니까?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4,000원으로 아주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은 못이 박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례조서 금액을 하향조정하든 뭐 상향조정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이상 법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하향조정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 놓은 다면 그것은 어떠한 귀책 사유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돌아가지 않느냐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 법 제8조 수수료에 대한 거세 제2항에 “제1항의 수수료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 글쎄 그것은 아는데 지금 4,000원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네.
이병두 위원   가정을 해서 우리 조례로 통과를 시켜줘야지 4,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00원을 가정을 해서 우리는, “우리 도만은 종전과 똑같이 받겠다”하고 조례를 그냥 내버려뒀다, 인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렇게 밖에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종전 요금으로… 그죠?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이병두 위원   글쎄 결정을 한다면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귀책사유가 돌아가느냐…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저희는 집행하는 기관으로 조례나 기준 또 검사라도 시험방법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죠.
이병두 위원   아니,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마디는 저는 웬만하면 이것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조례로서 이렇게 반대급부적인 어떠한 규정을 정했을 때 거기에 따른 혹시 불이익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단 한가지 알티크로메탈이나 알루미늄이나 벤젠이나 지금 인상하려고 하는 항목이 중금속 종류로서 이미 다른 중금속이 4,000원으로 지난번 조례개정 시에 다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병두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그래서 이것도 동일한 항목이기 때문에 4,000원씩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이병두 위원   아니, 글쎄 물론 그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추가되는 여섯 개 품목에 대해서는 24,000원을 더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자꾸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게 자꾸 주민들에게 그러한 부담을 더 주면 검사를 해 보고 싶어도 검사를 안 하고서 그냥 사용하는 문제도 나오지 않겠느냐, 왜 자기자신에게 지금 이해득실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혹시 도리어 이러한 강제규정을 자꾸 못을 박아놓게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차라리 종전대로 거기에 맞는 그 범위내의 금액으로 다운시켜서 종전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를 3,500원으로 내려도 되는 거고, 가정을 해서 한다면,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상위법이 일단 지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에 꼭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해도 되고 조례에서 위임을 해줘도 되고 그런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규칙으로 위임할 수도 있고, 이 조례에다가 금액을 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꼭 4,000원이 내려왔다고 우리가 4,000원을 따라만 가야 되느냐, 주민들의 편익을 어디에 있느냐 3,500원 받는 게 도민에게 더 득이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더 득이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건위생에 더 이득이 있다고 하면 금액을 다운해서라도 받아도 관계없지 않지 않겠느냐 골자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차주용   예, 원장님 말씀이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좀 정회하고 그때 답변해 주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주용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또 이것이 지금 이렇게 바로 개정이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라고 할 까 아니면 부담이라고 할까 그렇게 많이 과다하게 좀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이 그렇다고 올리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어떤 거조차도 서로간의 지금 알지를 못하고 갑론을박만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다음 회의 때까지 이 조례안은 집행부와 우리가 서로간에 좀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시키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위원님들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도 타 시·도와 비교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유보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무사히 보내게 된 데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95년도 새해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차주용  유영훈  김연권  오운균
  한장훈  이병두  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정 복지 과장윤성옥
  부녀 복지 과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김숙영
·보사환경국
  국          장민귀식
  사  회  과  장김필훈
  보  건  과  장윤두호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신태당
  환경 연구 부장황태모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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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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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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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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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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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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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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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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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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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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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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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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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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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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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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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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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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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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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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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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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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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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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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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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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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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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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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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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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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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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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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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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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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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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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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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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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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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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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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