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4년 12월 19일(월) 오후 1시 30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계산안
2.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가정복지국
나. 보사환경국
2.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94년도 제3회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도지사제출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제3회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4년도제3회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을 죽 보다가 보니까 국비가 많은 액수가 이렇게 감이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사유가 뭐가 있을 텐데, 국비가 이렇게 많이 감이 된 사유는 뭐 우리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의 변동이 많이 돼서 그런 가요?
시설운영비라든가 그 보호비라든가 이런데 나가는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56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암만 계산해봐도 안 돼서 별 걸다 계산해봐도 하다못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보좌관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보좌관도 어떻게 안 맞는다 해 가지고서 예산담당관실에 물어보니까 이게 프린트가, 인쇄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맞더라고요.
괜히 시간을 낭비하고 이랬는데 사전에 뭐가 됐으면 알려주면 위원들이 이런 거 검토할 때 훨씬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에는 안 맞아요. 도무지 이런 계산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앞에 숫자가 1자가 빠져 가지고 전체 계산이 안 맞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지난번 대충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성회관 실시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진행 중인지요?
그래서 그 실시설계비가 상당히 적게 배정이 돼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94년도 제3회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무사히 보내게 된데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95년도 새해에도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훈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끼리 신중히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훈 간사님께서 보고한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제3회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사환경국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제3회보사환경국 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4년도제3회보사환경국 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그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국비 이만큼 받아 가지고 7억6,000만원 돈 반납하네요. 없어서 반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아닌데.
그게 제대로 우리가 발굴해서 줄만한 사람을 주지를 못하니까 반납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게 영세민 대상자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대상자 중에 사망자나 전출자 또는 생활여건 변동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유보인원이라든가 사망인원이라든가 전출자를 하니까 약 한 1,500명 가량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유보인원이 많이 책정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 감소인원 때문에 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정되는 현재 생존돼 있는 사람만 연말까지 전부 저희들이 거택보호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사람도 전연 생계능력이 없는데 임대아파트인가 그것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게 대상이 안 돼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기준이 변경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도에서 직접 하는 일은 아닐 테고 시·군에다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게끔 지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건의료원 신설이 보은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건평은 한 500평, 본 건물로 해서 500평으로 하고 부속건물로 해서 250평으로 지어 가지고 거기에 30병상 내지 50병상 규모로 병원을 하면서 동시에 같은 건물 내에서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스타일로 돼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이 선택이 된 것은 전국적으로 중진료권하면 군단위를 중진료권으로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보은하고 경상남도 의령군하고 2군데만 중진료권에 병원급이 없답니다.
그래서 도의 의견이나 시·군의 의견하고 관계없이 보사부에서 그 통계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11월 18일날 저희한테 내시가 왔습니다. 농어촌특별자금으로 인해서 이걸 보은에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온 그 예산입니다.
보건의료원인 경우에 예비비가 6억이나 되고 그리고 건축비 같은 거 전액 국비로 주기 때문에 뭐 짓는다거나 장비에 대해서는 부족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보은군에 자료 같은 것을 전부 줬습니다. 그랬더니 보은군에서도 장상렬 외과라고 하는 사람이 보은읍에서 장기가 외과의원을 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당신 생전에 한번 병원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래가지고 군에다 아마 의견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민간인이 그 장상렬 외과가 보은에다가 병원을 져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나간 보건의료원에 대한 예산은 ’95년도 보사부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충청북도 내에 필요한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이런 데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하는 쪽으로는 내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임박하게 온 예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은으로 일단 예산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영훈 위원님.
다만 저희들이 요구를 중앙으로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거기서 여러 가지 여건상 충청북도에 배정해 주느냐 거기에 문제가…
그리고 의사배출이라고 하는 것이 군에 가고서 남는 인력가지고 각 시·도에 비례적으로 쪼개주기 때문에 정원이라는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공중보건의들이 복무기간이 3년인데 지금 금년에 온 사람이 16차고 작년에 온 사람은 15차, 또 재작년에 온 사람은 14차, 그래가지고 14차는 내년이면 또 제대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 2년 간 있는 사람하고 금년에 필요한 사람이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에 배치된 것은 중앙에서 봤을 때 전부 시·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주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숫자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원래는.
모자라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 활용을 했다면.
내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조정해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족된 것은 치과의사가 상당히 부족이 되는데 그것은 과거하고 틀리게 여자들이 치과를 지망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각 도에서 지금 치과의사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는데도 중앙정부의 사정이 있으니까 각 도에 요구하는 대로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배출되는 인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로 생·보대상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시 지역에는 저소득 생·보대상자 50가구 이상이 있는 데는 1명 또 200가구 이상 있는 데는 2명, 400가구 이상있는 데는 3명 또 읍·면의 경우는 저소득층에 150가구 이상이 1명, 400가구 이상이면 2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의 TO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에서 금년도에 12명을 더 증원하려고 그랬는데 보사부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요원을 지방별정직을 사회복지 직렬로 일반직화하려고 하다가 이게 동결령에 의해서 12명을 증원을 못해서 당초에 12명분에 대해서 인건비 같은 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충원을 못한 것이지요.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한 드릴께요.
우리 아까 한장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거택이나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아까도 우리 한장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복지사회를 위해서 더 많이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찾고 대충대충 해 가지고서는 말이지 이런 예산편성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고.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지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청북도에 아까도 우리 한장훈 위원이 지적했지만 지금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고 사실은 봐야되지.
앞으로 이런 데에 유의 좀 해주셔 가지고 다른 데 아무리 시설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를 유지해서 사는 것이 목적인데 사람이 살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이지.
더 찾아서 많이 배려를 해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훈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영훈 간사께서 보고하신 예산안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3회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사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11월 4일 발의하여 입법예고하였고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지사님의 최종확정을 받아 오늘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4년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43종 전에 37종만 그전에 했지요? 그럼 6종은…
다른 시도하고 똑같은 4,000원씩 받습니까?
이것은 동일하고, 알루미늄만 ’95년 1월 1일서부터 적용되고 나머지 휘발성 유기 물질은 7월 1일서부터 적용되는데 입법예고 1년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데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43종을 검사를 한다면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비용이.
37개 항목의 색도, 탁도, 맛, 냄새, PH이것도 380원으로 했을 적에 이게 개정 시에 음용수 수질검사가 42개 항목이 됐을 때는 15만6,400원이 되고 상수도는 PH이것도 380원으로 했을 적에 이게 개정 시에 음용수 수질검사가 42개 항목이 됐을 때는 15만6,400원이 되고 상수도는 PH트리할로메탄 검사를 하기 때문에 16만4,000원이 돼서 43개 항목이 됩니다.
이것이 돼 이렇게 증가가 되느냐 하면 기존 식도, 탁도, 맛, 냄새, PH는 5개 항목이 380원에서 1,300원으로 해서 6,500원이 올라 가지고 일반 세균, 대장균이 2건이 9,900원하고 나머지 37개 항목이 4,000원씩 계산하니까 14만원 해서 15만6,400원이 되겠습니다.
장관이 이렇게이렇게 받아라 하는 것이지 돈까지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영동 분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조치원 분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도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검사항목도 같고 수질검사 방법도 같고.
금액을 적어놓으니까 문제가 되지요.
똑같은 거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절차만 밟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조례다 이런 얘기지요.
조례를 제정하는 우리가 여기서 금액도 상의해 가지고 금액을 정해서 하는 것이 조례 만드는 보람이고 또 그게 일이지 내려온 거 그대로 못박아 가지고 그냥 갖다 전달을 해 준다면 이건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요식행위 갖추는 그거지 이게 되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임의대로 바꿀 수도 없고 이렇다면 이것은 조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여기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모순성이 있는 절차다 저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또 위원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것은 지자제가 되면 바뀔는지 모릅니다마는 이런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모순성도 많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값이 많으면, 돈을 많이 받으면 수질검사를 피하게 된다고요. 안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당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당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걱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저게 조금 싸게 해놓으면 너도나도 물을 먹을 적에 오염이 되지 않은 물을 먹고 있나를,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데 돈을 받으니까 이걸 가지고 돈 때문에 갈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것이 법으로 결정이 됐다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다가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조금 가격도 낮게 해 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보건환경 연구원에 찾아와서 수질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가격을 다운시켜서 할 수도 잇는 건데 법으로 정했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례 결정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그걸 결정해 놓고 우리한테 어떤 조례를 의뢰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지만 아까 이병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매년 이런 조례 다시 올릴 필요도 없죠.
삭제를 하고 그냥 “보건사회부 또는 환경처의 지시에 의한 어떤 범위로 정한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조잡하게 조례 죽 나열할 필요가 없이 그러면 거기서 금액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올려받는 거고, 내려가면 자연적으로 내려 받는 거고 그게 조례지 무슨 우리가 조례에다가 위해서 내려온 금액 만날 바뀐다고 이 조례개정이나 하고 앉아 있는 위원들이 무슨 위원들이에요. 이것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환경처에서 정하는 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항목만 규칙에 들어가 있으면 다시 조례 개정안을 상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를 하기 위한 화학약품이라든지 이런 최소원가 있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집어넣지 않은 최소원가 산출근거 가지고 있나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최소한의 화학약품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체 검사한 거하고 나누어버리면 그것 딱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여기 올라왔지만 지방자치에서 이것 또 깎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깎아서 그대로 의결하면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국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비싸게 받아서야 이것 국민들이 뭐 수질검사하겠습니까? 그렇죠?
내 생각에는 최소한 화학약품 정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은 전부 월급 타는 직원들이니까 최소한 이게 화학약품정도만 소요되는 그 약품값만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해서, 우리가 깎아서 통과시킨다면 그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오운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시험 항목당 원가계산이 바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험이라는 것이 1개 항목을 검사할 때 한가지 시약만 가지고 들어가서 검사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 항목을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약을 종합해 가지고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기가 어렵게 이게 돼 있습니다.
또…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수질검사한 것이 예를 들어서 1,000건이다 하면 작년한해동안 거기서 화학약품 산 거 토탈 금액으로 나누면, 국민학교 애들도 환산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물 한방울하고 그걸 전부 따로 수치를 계산해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무성의 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 한해동안, 1년 동안 수질검사한 건수가 총 1,000건이면 1,000건에 작년도 거기서 사들인 화학약품 전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나누면 떨어지는 거지 원가계산할 수 없다는 게, 그보다 더한 것도 원가 계산을 하고 수천만가지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원가계산도 해 내는데 수질검사한 원가계산을 못한다는 얘기가 어디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작년 한해동안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화학약품 사들인 금액하고 지금 남은 거 빼고서 몇 병 썼는지 그 금액하고 수질검사를 한해동안 한 그 건수 해 가지고 딱 나누면 딱 떨어지는 그 얼마나 간단한 얘기예요.
작년 한해동안 수질검사한 총액이 얼마고 화학약품 사들인 총액이 얼마인가 빼보면 얼마 남았나 알잖아요? 인건비는 제외하더라고 간단히 얘기를 가지고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작년도 수질검사한 토탈 숫자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내려온 지시공문에 만약에 4,000원 이내면 4,000원 이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4,000원을 받으라고 딱 정해진 겁니까?
하향조정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 놓은 다면 그것은 어떠한 귀책 사유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돌아가지 않느냐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그런데 4,000원을 가정을 해서 우리는, “우리 도만은 종전과 똑같이 받겠다”하고 조례를 그냥 내버려뒀다, 인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렇게 밖에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종전 요금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자꾸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게 자꾸 주민들에게 그러한 부담을 더 주면 검사를 해 보고 싶어도 검사를 안 하고서 그냥 사용하는 문제도 나오지 않겠느냐, 왜 자기자신에게 지금 이해득실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혹시 도리어 이러한 강제규정을 자꾸 못을 박아놓게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차라리 종전대로 거기에 맞는 그 범위내의 금액으로 다운시켜서 종전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를 3,500원으로 내려도 되는 거고, 가정을 해서 한다면,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상위법이 일단 지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에 꼭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해도 되고 조례에서 위임을 해줘도 되고 그런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규칙으로 위임할 수도 있고, 이 조례에다가 금액을 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꼭 4,000원이 내려왔다고 우리가 4,000원을 따라만 가야 되느냐, 주민들의 편익을 어디에 있느냐 3,500원 받는 게 도민에게 더 득이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더 득이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건위생에 더 이득이 있다고 하면 금액을 다운해서라도 받아도 관계없지 않지 않겠느냐 골자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도 타 시·도와 비교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유보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무사히 보내게 된 데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95년도 새해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차주용 유영훈 김연권 오운균
한장훈 이병두 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정 복지 과장윤성옥
부녀 복지 과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김숙영
·보사환경국
국 장민귀식
사 회 과 장김필훈
보 건 과 장윤두호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신태당
환경 연구 부장황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