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7월14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
3.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자치행정국
나. 총무과
다. 감사관실
라. 공보관실
2.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1.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필용의원발의)
3.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자치행정국, 총무과, 감사관실 소관의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자치행정국
2.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회의진행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서 새로이 기획행정위원이 되신 위원님들에게 저희 과장들을 소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례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결과 어제 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 도는 정부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자치행정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도의회 후속조치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직제는 4과 21담당이며 정원은 152명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으로 총 예산액 2,827억원 중 39.5%인 1,11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배려해 주신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사업비가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실현입니다.
신뢰도정과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도지사님께서 지난 2월 24일부터 6월 10까지 도내 전 시·군을 방문하여 도정설명, 시·군정 보고와 주민과의 대화를 갖고 137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고 도, 시·군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원·협력체제의 공고화를 도모하는 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회의, 부시장·부군수회의를 갖고 폭설 피해대책, 대통령 탄핵정국 대처, 서민생활안정 등 현안 및 지역대책을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넓고 생생한 지역여론 청취를 위해서 버스투어 대화운영 1회,「사이버 토론광장」운영 4회, 대학생과의 대화 및 출향인사 초청 투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민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대상을 수상하여 7,000만원의 교부세를 지원받았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은 도내 252개 전기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7월 하순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향후 고객만족도 평가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도민 민원서비스 혁신교육 415명과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민원상담제 등 1,075건을 운영하였으며 여권유효기간 만료 예고제, 여권발급 플러스 서비스 제도 등 최상의 서비스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정모니터제 운영 및 도정 아이디어 공모·시상과 통·리장협의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도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체제 확립입니다.
기능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의 신축적 운영과 조직관리시스템 도입, 불필요한 일은 없애고 결재권을 하향 조정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정혁신·지방분권·균형발전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도정혁신기획단을 설치하였으며 지방이양 대상사무 184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는 등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타 시·도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기능전환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 확대와 교육, 우수사례집 발간 등 행정 환경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셋째로 민·관이 함께하는 파트너쉽 정착입니다.
민간사회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96개 단체에 3억3,000만원의 공익사업비를 지원하고 민간사회단체 실무자에 대한 아카데미 운영과 창립기념일 축하전문 발송, 유공자 시상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해 2회에 걸쳐 임직원을 초청 도정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고철모으기와 봉사활동 우수단체를 선정·시상하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82명의 민간사회단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도민의식·생활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으뜸 충북」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짐대회와 교육, 책임거리제 운영은 물론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환경정비 집중기간으로 설정하여 도내 전역에서 담장 및 전봇대 광고물 제거, 쾌적한 환경정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로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보다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도내 4만3,00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활동하고 있으며 전문관리자 육성교육과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 기반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체전봉사단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자원봉사단 소집을 위한 크로샷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 의료, 노래 등 346명의 4개 전문봉사단을 운영하고 안내, 통역, 교통, 미아보호 등 2,000여명의 전국체전 자원봉사단을 모집하였고 향후 반복적인 교육과 도내 61개 경기장에 대한 현장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업체 사랑나누기운동에 20여개 기업체가 참여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841가구 5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박람회, 보험가입 확대, 유공자 시상 등 우수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재정관리입니다.
먼저 금년 자주재원에 대한 세수목표를 도세 3,078억원, 세외수입 1,128억원 등 4,206억원으로 정하고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5월말까지 목표액의 132%를 징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 3·30 운동」을 전개하여 현년도분 97.1%와 과년도분 15.9%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도, 시·군 합동 특별징수팀 운영을 통하여 현장징수 27억원, 동산압류 13억원 등의 징수실적과 체납자에 대한 전국토지조사를 실시 재산을 압류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도내 738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65개 법인으로부터 21억원을 추징하는 등 세수목표액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는 건물과표는 1㎡당 18만원으로 1만원을 상향조정하고 토지는 평균 3.7% 상향조정된 39.6%를 적용하여 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에 접근시켜나가고 있으며 시·군 세정평가를 실시하여 5개 시·군을 시상하는 등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지방세 자동계산시스템을 설치중이며 세무비리 예방을 위한 세무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과세자료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취·등록세에 대한 과소 신고자를 자동검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시행하고 4,642개 법인을 대상으로 E-mail을 통한 세정홍보를 시행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정착·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순열 예치 등을 통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20억원의 이자수입 증대와 지출예정일을 감안한 소액단위 분산예치, E-mail을 통한 국고지원금의 실시간 확인으로 자금의 용도 및 성격을 신속히 파악하여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 재정운용에 활용하겠으며 결산결과 미집행예산 예고제가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37건의 전자입찰과 80건의 청렴계약제 운영 그리고 55건의 입찰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131건의 조달물자를 구입하는 등 투명한 내실있는 회계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도입·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비활용 재산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진천·음성군을 표본지역으로 선정 재산관리의 적정성, 용도폐지여부의 적정성, 미관리 재산의 발굴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잡종재산 중 대지 441필지 13만3,000㎡에 대한 실태조사를 금년 8월말까지 완료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관리위임 도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중에 있어 무단 점·사용 재산 색출 및 재산용도 재분류 등 향후 도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방된 청남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30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토지 55만평을 매입한데 이어 95억원 상당의 건물 등 잔여재산 전부를 무상 양수받아 관리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에 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정착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으뜸충북 완성을 위해 도민편의 향상, 활용의 세계화, 경제적 효과 연결, 행정의 혁신에 중점을 두고 인터넷 잘 쓰는 도 2단계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관련 초고속통신망 확충을 위해서 청주~서울간 초고속백본망을 15기가 (G)로 확대하였으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가구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내 초고속 통신망 품질 고도화를 위해 70개소, 1만4,710회선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정보화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촌정보사랑방」일제 점검·정비를 추진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한 마을은 운영의지가 있는 마을로 610개소에서 573개소로 통폐합하였으며 읍면동 사무소 인터넷카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시간을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해 줌으로써 주민편의를 최대한 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3쪽 도민 정보활용 능력 향상입니다.
열린정보화 교육 및 강사지원단을 활용한 맞춤식 교육을 통해 16만8,000여명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화교재 5종 1만2,650부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119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도민의 컴퓨터 이용 불편사항 2,640건을 상담을 통해 해결하였고 도민정보화 교육장 상설 운영으로 1,391명을 교육하였으며 사랑의 PC 200대를 정보화 소외계층에 보급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지역정보화 확산입니다.
마을 정보화지도자 교육은 7월중 1,000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농촌마을홈페이지 구축사업은 8개 시·군을 구축중에 있으며 농촌지역 3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정보화 확산·지원사업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 5개 업체를 7월중에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 정보화를 통한 도민편의 확대입니다.
먼저 도 홈페이지의 정보포털사이트 구축사업은 지난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1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도민 유용 정보시스템 구축은 자체 홈페이지 구축이 곤란한 사회단체 기업 등 44건을 접수하여 16건을 완료하였고 각종 정보를 e-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전 정보문화의 확산입니다.
건전한 인터넷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건전정보문화 확산 캠페인 및 인터넷 침해사범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4월 21일을 충북정보화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과 함께 심포지엄, 경시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입니다.
지난 6월에 충북e-Biz포럼 결성을 위한 기반 및 수요조사를 하였으며 10개 업체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창업보육을 지원하였으며 충북소프트타운 육성은 오창벤처프라자를 거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전자지방정부의 가속적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종합 정보화를 위해 시·도 행정정보화 1단계 시범사업은 1월에 착수하여 200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민원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은 지난 6월 발주의뢰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해 직원 자격증 취득반과 실무전산교육을 운영중에 있으며 부서별 정보화 Agent교육을 37명을 실시하였고 2003전자정부시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 기반구축을 위해 도~시·군간 보안강화를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고품질 행정통신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해 유·무선 통합통신망 시스템 구축을 4월에 완료하였고 도~시·군간 재난·재해 대비 위성전화기 소통시험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 지방이양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 이양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관에 따른 검사장비를 확보토록 시·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 16쪽입니다.
끝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민방위체제 확립입니다.
평상시 재난·재해대처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시 위기능력을 배양하고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방위체제 확립을 통한 자위역량을 극대화시켜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서 재난관리, 화생방 방호 등 11개 분야에 대한 민방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여 국가기반체계 마비, 사전징후감지, 국민생활 위해요인 홍보 및 지역단위 강연회를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비한 안보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8월 하순에 실시할 을지연습의 시행에 따른 통제부 구성, 핵심과제 선정을 완료하고 연습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 및 국가 동원능력 강화를 위해 241개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민방위대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유사시 능동적 대처를 위한 민방위대 조직운영을 위해 도내 3,420개대에 대한 민방위대 조직을 정비하고 소규모 민방위대·단위대를 1,026개 통합·연합대로 구성하였으며 민방위대 특성을 살린 1,350개 분대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훈련강화를 위해 통일·안보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신분야교육을 담당할 민방위 소양강사 68명을 위촉하였으며 상반기 민방위교육운영은 4만4,710명을 실시하였고 또한 민방위 도 시범훈련, 마을대피훈련 등 총 5회에 걸친 민방위 훈련에도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경보사이렌시설 확충 및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재해 취약·난청지역 경보시설 확충사업은 청원, 옥천, 영동 등 4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와 시방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방위 경보통제소 장비보강을 위한 민방위경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사이렌 운영은 민방위의 날, 산불재해 예방경보, 재해관련 단양 매포지역 주민대피방송 등 총 11회를 운영하였으며 2004 상반기 민방위경보시설 담당자 교육 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은 청주·제천·청원·괴산 등 4개소에 설치하는데 청주시는 시공중에 있으며 3개 시·군은 동절기 이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정부지원시설 61개소에 대하여 24시간 개방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각 시·군에 보유중인 민방위장비를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29종 1,113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인명구조, 산불진화, 교통정리 등에 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첫째, 제85회 전국체전의 완벽한 지원입니다.
금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도내 12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경기장 안내, 통역, 교통, 환경미화 등 자원봉사자 모집을 완료 오는 9월까지 사전교육을 완료하고 주경기장, 다목적체육관 통신망 회선증설을 완료하였으며 자동전화교환기 설치는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20쪽 각종 선거의 차질없는 관리로 공명선거 정착입니다.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및 6월 5일 상반기 보궐선거의 차질없는 선거관리와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통하여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셋째로 2004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22쪽과 23쪽은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업무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개선과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자치행정발전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정 목표인 으뜸충북을 건설하는데 자치행정국이 앞장서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상반기 모든 업무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하시고 보고서 작성하고 오늘 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게 어느 지침에 의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이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서 잘된 부분은 뭐고 또 못된 분야는 어떤 것 이러한 것을 제시를 하고 종합분석이 돼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 시행착오가 됐던 이런 것은 하반기에 보완해서 중점적으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죽 했다고 자랑하는 식으로 나열만 해 놓고 끝나니까 이것 뭐 그리고 그렇게 큰 의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제를 보완하고 정비, 검토해서 이후에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또 이것이 보면 연간 업무보고서인지 아니면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하는 것인지 보고서 내용자체가 보면 당초 업무보고하는 형태로 꾸며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할 것을 죽 나열해 놓고 또 이후에 7월, 8월, 9월, 10월에 할 것 이렇게 죽 넣어놨는데 물론 자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보면 도, 시·군행정헌장워크숍을 7월중에 한다고 해 놓고 또 밑에 보면 헌장운영 고객만족도 평가 이런 것은 7월에서 10월달에 할 것을 전부 넣어놓고 또 읍면동 기능전환 인력실태조사는 하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내용자체가 상반기에 추진한 상황을 보고하는 것인데 하반기에 할 것을 주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넣고 이래서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이번에 보고가 되고 이것이 미진한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반기에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체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그런데 그러면 이것 거의가 그런 데 37개소만 이럴리가 없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하반기에 점검을 잘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이왕 설치한 것이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인터넷 사용료 이것은 본인들이 부담합니까? 마을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재점검을 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는 우리 도가 그간에 아주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작년, 금년에 걸쳐서 국·도비 얼마가 투자가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국·도비가 수십억, 수백억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많은 재원이 투자됨에 따라서 국민의 세금이 쓰여졌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혜택이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군에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조사한 것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보화사업이 그것을 물리적으로 수치로 계량화해서 나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정보화를 하면서 정보화기반을 확충해 주고 또 주민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교육…
효과성이 계량화 물론 그렇게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뭔가 나아지는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등등의 것을 체크를 해야죠. 조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확충해서 기반도 확충하고 컴퓨터도 보급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많은 기반조성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생활이 편리해졌을 것이다, 나아졌을 것이다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재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지적을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하시고요.
앞서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우리가 설치해 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도 상당히 좋은 컴퓨터로 해 줬고 기간망 역시도 상당히 지금 보니까 계속적으로 속도가 업그레이된 광대역 통신망으로 점점 접근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적했다시피 사용세대가 나이드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인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한다든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주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계속 제가 요구를 했고 주문을 했어요. 했는데 매번 지금 보고가 똑같은 답변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고 있고 사장되고 있고 우리가 본래 설치해 주는 목적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개선점을 자꾸 찾으셔야 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이라도 그 지역에 가서 점검하셨어요?
그래서 자식이, 애들이 있는 그런 부락에서는 괜찮은데 그것도 사용료문제는 왜 우리는 애들도 없고 노인네들만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을회비에서 이용료를 내니까 싫어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잘 운영이 안 되는 데 그런 데는 컴퓨터를, 저희들이 읍면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농촌정보사랑방에서 운영이 잘 안 되는 컴퓨터는 읍면동 카페로 다 전환을 해 가지고 당초에 농촌정보사랑방이 702개소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시골에 계신 연로하신 우리 농촌주민들이 컴퓨터를 모르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유해사이트에 본의 아니게 접속이 돼서 그로부터 일어나는 청소년 일탈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깔아줬을 때는 이것도 제가 수십 번 지적을 했어요.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도 같이 해 준다든가 부모님들한테 최소한도 이러이런 것은 아이들이 못하게 하라는 교육까지 겸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된 게 없어요. 보고된 사실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꼭 물리적으로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 효과가 났다 이런 것은 어렵고 한 사람이라도 정보화를…
한 사람이 알든 두 사람이 알든 1,000개 갖다놓고 한 사람이 알아도 효과가 있는 거다, 두 사람이 알아도 효과가 있는 거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무모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대를 깔아주고 농촌에 깔아줬다라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 취지를 알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전연 동문서답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대를 깔아줬다라면 80%, 90% 효과를 본다라면 더욱 더 좋고 그중에 1대만 효과가 난다라면 우리가 분석을 해 볼 적에 이것은 그렇게 한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농촌에도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수치로는 과장님 얘기대로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우리가 좀 알고 농촌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배우고 알고 활용값어치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가요?
답변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가 농촌정보사랑방을 운영을 그래서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잘 운영이 안 되는 데 그런 컴퓨터는 읍면 카페로 이관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또 마을마다 마을정보화지도자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초급, 중급 교육을 시켜가지고 마을주민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계속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사이트에 무료로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들을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줄 때는 거기로부터 발현될 수 있는 역기능 차원도 개선해 놓고서 프로그램도 깔아주고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 교육이 함께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무수히 지적을 했는데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이것은 지금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일선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농촌주부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게 인터넷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또 인터넷에서 많이 모방하고 또 더군다나 부모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그러면 그것을 당초 그분들이 원해서 깔아줬든 아니든 도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책임의 원인을 규명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제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인터넷을 요즈음 그렇게 IT산업이 발달하고 있는데 잘못했거나 안 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과장님은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런 쪽에서 반드시 이것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시켰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다음에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정보화사업은 농촌뿐이 아니고 도시부터 출발이 돼서 농촌까지 확산이 되는데 사실 유해프로그램으로 인한 사회에 번지는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4월 21일날 우리 충북정보화의 날 각종 시·군에 농촌까지 다니면서 “농촌정보화사업으로 인해서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어느 한 농민이 “이제 PC는 도시에서만 가지고 있는 도구가 아니라 농민의 농기구에 빼놓을 수 없는 유일한 기종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국장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어느 마을은 이 PC를 통해서 농산물 직판도 하고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쓰는가 하면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에는 PC를 얻어다만 놓고 또 잘 사용할 줄도 모르고 또 노령층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몇 번 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고 사장시키는 마을 여러 가지 유형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점검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37개소를 조치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더 해 봐라. 그런데 또 실상 잘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다른 데로 조치하겠습니다” 하니까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 또 이렇게 사정하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대소의 종합적인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개선책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김정복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하고 하반기에 그러한 행정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리가 아니고 중간업무보고자리인 만큼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집행부 과장님들이 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가 하면 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가 하면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큰 성과 거양을 목표로 하지만 어떤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다소간의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성과에 어떻게 빨리 접근하고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그게 행정의 기술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 그것을 여기서 걱정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대개 그런 것입니다. 우려해서, 집행부가 알아서 잘해 주겠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우려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 문제는 이것이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며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게 답변의 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로 간단명료하게 핵심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금년도 들어와서 6월 13일까지 지사님이 시·군 순방을 하셨는데 37건의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대개 사업별로 분류가 됐으면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가 또 앞으로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시·군 방문시에 건의사항은 지난해에는 182건이었는데 이번에는 137건입니다. 그중에서 예산사업이 66건이고 비예산사업이 71건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건의사항 137건 중에서 예산사업 66건 중에 지원이 확정된 것이 13건에 15억5,000만원이고 나머지 비예산사업은, 예산사업 중에서 지원된 것 외의 것은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든지 또는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137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까지 관례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사가 순방을 하면 어떤 선물을 떨구어줘야 된다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137건이라고 그러면 시·군당 1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선심성, 지금까지 관례화돼 있던 다소간의 1억 미만이라든지 이런 적은 금액은 풀사업비에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하고 도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꼭 시장·군수가 도지사 순방때만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지역의 어떤 것을 도에다 건의하고 보고할 것 보고하고 그런 평상시 체제에서 돼야지 뭉뚱그려놨다가 도지사가 오면 그냥 이거요 하고 10건씩 내놓으면서 이것 해 달라 이러는 거기서 변화된 행정의 모습을 앞으로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런 많은 건수를 건의하는데 도에서 대처를 정말로 슬기롭게 잘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상혁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사실 제가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시·군 다닐 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로 시·군에서 건의하는 사업이 시장·군수들은 주로 어떻게든지 지사님을 만난 기회를 활용해서 지역개발사업비를 따려고 하는 건의가 많고 또 민간단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지역에 있는 현안, 사회문제 그런 것 건의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137건 중에서 예산사업이 66건이고 비예산사업이 71건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업은 주로 자치단체장들이 건의한 사업이고 비예산사업은 언론이라든가 사회단체, 의회 이런 데서 하고 그런 것입니다.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방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사업은 우리가 15억5,000만원 13건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이 어떤 부분은 너무 덩어리가 커가지고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53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내용을 보면 아주 그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오래된 숙원사업 또 자치단체장은 조금 거기서 더 약아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건의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순방했을 때 한 것도 아직 해결도 안 된 것도 있고 이렇다시피 장기적인 자료로 또 일단은 지사님한테 정식적으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되는 방향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각 파트별로 나뉘어져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것을 즉석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히 짚어주고 이것은 검토해서 회신해 주겠다는 것은 회신해 주고 그 자리에서 즉석 해결가능한 것은 해결해 주고 이래서 관례적으로 오면 건의하고 또 싸짊어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런 관행에서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 체납액 도, 시·군 특별징수팀을 22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운영해서 그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문제점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와 시·군 합동으로 3개팀 22명으로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해서 현장징수가 1,312건에 7억7,800만원 징수를 했고 동산압류가 1,067건을 했고 또 납부를 하겠다 하고 약속을 받은 게 1,265건 또 기타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318건 등 운영실적이 3,962건으로 근 4,0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 특별징수를 위해서 금년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좀 해 보려고 그동안 위원님께 건의도 드리고 해서 정원도 1명을 더 추가로 증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세정담당에 속해 있던 그 담당자를 세무지도담당으로 자리를 또 옮기고 하나 증원 받고 해서 아주 전담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그 효과가 꼭 방금 보고드린 그 물량 숫자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심하게 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나 시·군에서 구매행위를 하는데 도내 중소기업에서 구매가 작년보다 금년이 지금 증대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도에서 계약하는 것은 모두 다 중소기업과 계약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려도 자신있을만큼 다 중소기업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대기업제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해마다 모든 물품은 다 중소기업과 단체수의계약하고 있다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세무회계과장님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년도 결손이 6억이 발생했는데 정원이 1명이 보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 세무지도팀에 인원을 좀더 증원을 받아가지고, 정원을 좀더 받아가지고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더 다한다면 그분들이 그만큼 시·군에 다니면서 자기 몫 이상을 충분히 해 내는 분들이니까 인원을 좀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출장비라든가 또 나중에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본 위원도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해 가지고 비활용 재산 고부가가치화 해 가지고 표본지역을 진천·음성으로 정하신 것 같은데 표본지역을 음성·진천으로 선정하게 된 어떤 이유가 혹시 있나 답변해 주시죠.
특별히 진천·음성이 무슨 다른 지역하고 여건이 달라서 진천·음성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작은 부분에 자치단체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려고 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246대가 150대분은 저희 체전용이고 그 다음에 96대분이 신규 증원하고 또 대체하는 PC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구매의뢰를 해서 조달청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 구매가 되면 실·과별로 보급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점인가 전용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PC용량 이런 거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린 이유가.
전용선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PC용량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 도에 펜티엄Ⅱ, Ⅲ급이 한 917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펜티엄Ⅳ급이 한 431대가 있는데 지금 펜티엄Ⅱ, Ⅲ급은 업그레이드를 해도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연차별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무소가 어디 자치행정국 소관이에요? 그것은 별도 사업소예요?
한 가지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읍면동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는데 이것을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그러고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는데 읍면동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자치센터로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 많이 소모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이 부족해서 자치센터로 하면서 인원이 줄고 군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해 가지고서는 읍면동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던데 이것 꼭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읍면동 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금 153개 읍면동 중에서 107개를 했거나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7개소는 지금 하고 있는데 들어봐도 물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돼서 주민들이 약간 불편한 점도 있는데 기능전환하면서 또 지역에서는 효과도 많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많은 데도 희망을 하고 있고요.
뭐 불편한 점이 많으냐 하면 우선 당장 주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인데 폭설피해라든가 수해피해라든가 이런다면 직원들이 첫째 모자라요. 지금 면단위 직원들이 얼마나 큰 일을 그런 때 긴급한 때 많이 합니까? 군에서 거기까지 나가려면 한도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중앙단위에서 기능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고나 도비나 얼마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게 우선 기능전환, 기능전환을 시단위에 있는 동사무소는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할까 가까이 있으니까 될 수 있을 테지만 군단위, 면단위 내려간다라면 이것 굉장히 문제점이에요.
한번 분석을 해 봐요. 좋은 점은 물론 거기 운동기구라든가 오락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 놓으니까 그런 것 좋다고 하지만 그것도 심지어는 면단위 소재지에서나 면사무소가 있는 데서나 활용할까 변두리 시골동네에서는 그것 활용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특별히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분석을 해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는 거고 하니까 꼭 이것은 분석을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분석해서 저희 위원회에 다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야 여기 전부 다 시단위에서 온 의원님들이 아니고 군단위, 면단위에서 올라오신 의원님들이신데 좀 뭘 알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은 세수증대에 대한 것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세수증대, 세수증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465개 법인 세무조사라고 했는데 도에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징수가능한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 기한 내에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라도 우리가 먼저 하고 해서 받아들이고 결손처분할 것,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해요. 지지하게 올해것 내년에 또 넘어가고 내년에 또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 액수만 늘어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세요. 하시고 징수가능한 것은 무슨 인력을 동원하더라도 받아들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천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못 받는 것이고 과감하게 결손처리해 주고 이것은 세금은 보증인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아까 제가 조금 지나친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화를 통해서 정보화 농촌에 준거나 또 우리 벤처기업이나 기업체에 있는 거나 모든 정보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든가 머리를 써서 우리가 정보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차피 자금도 투자해서 시설해 준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경제적인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예를 든다라면 농촌에 가면 자기 물건 파는 것도 전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 활용값어치를 찾을 수 있는 것,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서두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나간 것 죽 교육 몇 회, 뭐 몇 회 몇 명 교육 이것 가지고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라면 우리가 더 해서 개인지도 출장 가서 농촌이라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동장이라도 만나서 잘하고 못하는 것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심사 나간다고 그러고 농촌에 나간다면 먼지묻은 컴퓨터 다 털어놓아요 방도 깨끗하게 해 놓고. 이런 식이 돼서는 이게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금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장돼 있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데서 걱정이 되니까 동료위원님이 아까 길게 걱정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것 잘했구나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런 효과가 있었구나, 물건을 이렇게 팔았구나 하는 우리가 이런 것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정보화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주문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 사항 말씀드린 것은 답변을 꼭 듣기 위한 것보다도 뒤에 우리 공직자들이 죽 와 앉아 계시니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있는 공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이 어떻게 해야 편하게 살 수 있고 편하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가 자꾸 머리를 써서 그런 계통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제85회 전국체전에 관련돼 가지고 자원봉사조직이 지금 효과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도 전국체전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니까 주경기장 자동전화교환기 설치라든가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과도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전국체전 준비상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원봉사조직이 각 시·군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자원봉사조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점검관계도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2,000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한 결과 2,600명이 전국체전에 자원봉사를 하겠다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600명 속에서 과거에 자원봉사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해서 2,00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600명은 저희들이 예비자원으로 관리를 해서 긴급 유사시에 그것을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600명은 이미 선발해서 개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그 2,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거예요. 당신이 자원봉사를 할 분야는 어디고 이제 위치를 지정해 줄 것이고 또 당신의 액션은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하고 또 그것이 끝나면 자원봉사자와 시·군관련공무원 가지고 워크숍도 할 것입니다. 또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옷 입힐 것은 저희들이 제작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옷까지 다 입혀서 현장배치에 워밍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통신시설이라든가 인터넷시설은 저희들이 KT하고 합동으로 각 경기장마다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통신시설은 이번 달까지 완비를 하고 또 PC시설 더 증설하고 하는 것은 8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자원봉사와 통신 이런 분야에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번에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 자치행정국에서 맡은 게 이 두 가지입니까? 자원봉사하고…
김홍운 위원님.
민방위과장님, 우리가 하반기 또는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민방위 실제동원한 이러한 실적이 있나요?
지금 민방위대원을 실제동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먼젓번 폭설 때 민방위동원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폭설을 당한 사람이 민방위대원이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을 동원해 봤자 그게 그것 아니냐.
그래서 민방위대원 동원을 안 하기로 했고 그래서 외지에서 지원을 받고 군부대, 경찰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민방위대원이 피해를 본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한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민방위가 조직도 돼 있고 아주 교육훈련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기회에 실질적으로 동원해 가지고 한번 그러한 도움을 주고 훈련겸 해서 한번 해 보는 이런 것도 실제훈련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어디 강당에 모여서 그냥 이러한 교육보다는 이러한 기회에 실제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실지로 민방위대원들이 민방위에 대한 인식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거의가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그렇게 심각하게 민방위를 인식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훈련하라면, 교육하라면 그냥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서 받다가 사람만 나오는 거지 실제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의식이 없는데, 의식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인데 민방위대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많이 해 가지고 민방위의 중요성같은 것은 맨날 강조해야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가 본데 모든 것이 훈련자체도 그렇고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보니까 민방위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하반기에는 잘 수립을 해서 효과적인 교육훈련이라든지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안보의식이라든지 또 주민실생활 활용도나 이런 기능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사회분위기에 따라서 인식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반기 민방위교육시에도 지금 이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민방위대원들이 민방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재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불은 막 타올라가는 산에 공무원들만 가서 쫓아가고 초동진화를 하려고 소방서가 없으니까 의용소방대 이렇게 쫓아가는데 농민들 민방위대원들 전부 다 남의 일 보는 이런 식으로 구경만 하고 서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민방위가 우리 도에도 있고 군에도 있고 다 있어도 거기서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우선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기네 동네산에 불난 것인데 자기들은 구경하고 서 있고 저 멀리서 온 공무원들만 올라가서 불꺼야 된다 이런 것 그리고 또 초동진화가 안 되면 밤에까지 꺼야 되고 그런데도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런 관심을 얻도록 잘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그럼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도중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과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자치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심사 요청한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과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공포되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정하였으며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늘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출입국관계법령에 의거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였으며 제4조에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투표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인구규모에 의한 적용비율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6분의 1로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8조에서는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열람기간,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제16조에는 일몰시간 후부터 다음날 일출시간 전까지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에서 28쪽까지는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과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속중 도 및 일부 시·군 새마을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명칭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3조, 제10조의 불합리한 용어 및 자구 정비와 제4조 및 제5조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새마을운동중앙회로, 새마을중앙협의회 충청북도지부를 충청북도새마을회로, 도지부회장을 도새마을회장으로, 시·군지회장을 시·군지회장, 시·군새마을회장으로 새마을운동 관련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시·군지회는 기존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에서 4쪽까지는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주선사업허가 등 도지사 권한의 사무가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의 사무로 변경되고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등 시장·군수 권한의 사무가 도지사 권한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업무관할에 맞게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2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주선사업허가 등 12개 사무가 도지사 권한에서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으로 변경되어 이를 삭제하고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등 시장·군수 권한의 사무가 도지사 권한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신규·변경 등 사용신고 차량 1대당 1,400원과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 차량 1대당 1,400원의 제증명등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에서 5쪽까지는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숫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과,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은 도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과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2004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조제2항 외국인의 주민투표자격, 제7조제1항 주민투표의 대상, 제9조제2항 주민투표 청구인 수, 제10조제3항 서명요청기간, 제12조제2항 서명 방식과 절차, 동조 제7항 청구인서명부 보정기간, 동조 제9항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사항, 제22조제2항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금지시간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중 안 제4조에서는 법 제7조제1항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한 주민투표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3호에서 정한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5조 주민투표 실시요건 중 주민의 투표청구의 경우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 인구수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다르게 정하도록 권고한 비율에 따라 16분의 1로 규정하였으나 주민투표권자 수의 16분의 1일 때 6만8,000명, 20분의 1일 때 5만4,300명의 서명을 안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80일 동안 받는 것은 사업의 적시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의 서명보정기간을 15일로 규정한 사유와 안 제12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본 조례로 규정하려는 주민투표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법으로 오늘날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와 구별되고 또한 주민의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의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되고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유상운송허가신청 또는 임대허가신청 사무가 시장·군수 권한에서 도지사 권한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그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고서 입법예고기간을 며칠 하셨나요? 주민투표조례안과 관련된 도의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까? 도보에다 내용에 대한 것을 예고를 얼마 기간 했어요? 20일간 하셨죠?
그런데 도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하여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도보가 몇 부나 배포가 됩니까?
과장님, 그거 확인하시고요.
인터넷을 통하여 한다라고 조례로 만들었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층이 전체 인구수의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인터넷이나 도보나 또 지역일간지, 보니까 나중에는 한 군데로 뒤에는 공포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관심이 있는 층 일부 외에는 전혀 정보를 습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외국인의 투표권 영주자격기준이 있는데 도내 영주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지금 기준일로 따진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건 나중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이런 것은 다시 걸러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5호에 보면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 사실 중대한 영향이라는 것은 물론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저도 이 부분에 환경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니까 다분히 현재 우리 도가 처하고 있는 한 예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둔 조문의 구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건 그것을 제가 더 짚지 않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아마 가장 민감한 사항인 것 같은데 주민투표청구권자가 16분의 1이면 6만7,925명이고 20분의 1이면 5만4,300명 해서 차이가 1만3,700명밖에 안 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서 20분의 1로 한 자치단체, 광역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굳이 16분의 1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하는 가장 중요한 게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주민의, 우리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개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남발하는 그런 문제점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도의회에 대한 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도의 권위도 생각을 저희는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참여의 권리를 숫자로 제한하고 막는 참여의지를 꺾는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는 그런 걸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뀌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동료위원들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정복 위원께서 지적한 제4조3호,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이렇게 5개 조가 쟁점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4조3호에 공동출자한 대규모 투자사업 했는데 조례에서 대규모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심의위원회로 넘긴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논란의 소지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는 100억으로 했었는데 기획예산처 심의대상인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제5조 김정복 위원이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본 주민투표법을 제정한 취지는 대의정치에 보완하겠다는 제도적인 그런 대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민투표 대상이 제4조에 특정사안 대상 다섯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청구권자의 비율을 제가 생각할 적에는 높인다고 그러면 너무 경직돼서 운영될 그런 우려가 있고 또 너무 비율을 낮추어서 유연성을 준다고 할 적에는 남발의 소지가 있다 그런 두 개의 우려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투표법, 우리 조례를 지금 정하고자 하는 상위법에 의거한 정부 제시안을 보면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가 작년 연말 인구 기준해서 20세 이상 인구가 108만6,799명입니다. 그럼 전체 인구의 몇 %냐, 74.3%가 됩니다. 그러면 20분의 1로 할 때는 5만4,339명이고 5분의 1로 할 때는 21만7,359명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차이가 무려 16만3,020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투표법 모법 자체에 5분의 1, 20분의 1로 그 레인지 (Range)가 폭이 너무나 크다. 이것 자체가 잘못 됐다.
그러나 법인 이상 이 안에 이걸 준용할 수밖에 없다, 하위법조례를 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충청북도가 제안한 16분의 1 거의 6만7,924명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가 채택한 걸 보면 부산이 행자부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완화 2를 했고 인천이 완화 3을 했고 광주가 완화 2를 했고 대전이 완화 4를 했습니다. 강원도가 완화 4. 그래 5개 시·도 완화도 평균치를 보면 2.8입니다.
타 시·도 완화 평균적용을 할 적에 우리 충청북도 안에 16분의 1을 2.8로 더한다고 그러면 18.8%입니다. 그럼 19분의 1일 되는데 그럼 5만7,199명이 됩니다. 이건 참고자료고요.
그 다음에 충북의 참여를 최소로 완화했을 때에 20분의 1은 얼마냐 5만4,339명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에 16분의 1과 얼마 차이가 나느냐, 1만3,585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1만3,585명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모법에 있는 5분의 1과 20분의 1 차이가 무려 충북으로 봤을 때 16만3,020명인데 거기에 비했을 때는 12분의 1밖에 해당이 안 된다, 이 차이라는 것이.
또 하나 시단위를 제외하고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은 청주, 충주, 제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군, 인구 50만2,824명인데 25세 이상하면 37만3,000명이 됩니다. 평균 4만6,699명이 되는데 이걸로 따질 때는 도 전체 23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은 모법에 20분의 1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벗어나서 안 되죠.
그러면 하나 참고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1개 군민들 이상이 요구하는 거를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 평균치 이상의 인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은 16개 시·도 중에서 20분의 1로 한 시·도가 44%로 7개 시·도입니다. 물론 표준을 적용한 시·도는 7개 가운데서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7분의 1을 적용한 4개 시·도 25%, 16분의 1을 적용한 데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제시기준 적용 16개 시·도 중에서 행자부에서 제시한 안을 그대로 수용한 데는 16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가 했고 미적용을, 거기서 구애받지 않고 완화를 했거나 강화를 한 것은 5개 시·도다.
그렇다고 보면 도 집행부의 안이 16분의 1로 내놨지만 20분의 1로 적용을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됐을 때에 군단위 평균의 1.16군의 인원이 참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11조 서명보정기간이 지금 15일로 돼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것도 괜찮다 본인은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에 심의회는 7인 이상 15인으로 되는데 7인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공무원은 3분의 1 이내로 한다 또 3항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언론인 또는 등록된 민간사회단체 대표 이렇게 했는데 민간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4항에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부지사다, 위원이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명시할 것 없이 포괄적으로 심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16조 투표운동의 제한은 투표운동과 관련해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호별방문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는 16분의 1에 대해서는 뭐 타 시·도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최후의 보루수단으로 주민투표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16분의 1로 했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12조의 심의회 의장은 이게 민간인을 저희는 공무원수를 더 적게 예를 들면 11명으로 했을 경우에 공무원은 5명, 민간인이 6명 이렇게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두시면, 저희 입장에서 행정부지사가 의장이 되고 위원수도 민간인이 더 많도록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에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원안대로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심의회가 공무원이 5이고 민간인이 6이거든요. 그러다보면 민간인수를 더 늘릴 경우 또 의장과 부의장을 호선할 경우에는 분명히 민간인 중에서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간인 위주의 위원회로 흐를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인을 우대해서 공무원보다 한 사람을 더 하되 위원장을 또 행정 쪽에서 맡으면 그 심의회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5조 같은 경우도 20분의 1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게 바뀌어야 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5만4,300명인데 우리 증평군같은 경우 한 3만 조금 넘습니다. 무슨 투표를 하고 싶어도 이 인원에 미달이 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괴산같은 경우도 몇 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이 행자부 안도 사실은 이게 잘못됐어요. 전체적인 우리 도민의 의견을 다 남아낼 수가 없는, 사실 원론적으로 이게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조례로 하려면 우리 도민의 뜻을 다 담을 수 있도록 시의 경우가 다르고 청주시는 물론 해당이 되죠. 그러나 저런 시·군에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걸 포괄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기관위임사무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그 부분은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폭이 제한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서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투표를 한 번 하는데 소요되는 게…
그런데 이미 선진국에서 했던 일본같은 경우에도 수년 동안 3건에 걸쳐서 주민투표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참 이게 합리적인 조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조 대상에 보면 대규모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했을 때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1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100억원을 대규모로 바꾸었습니다.
바꾼 이유는 100이라고 일정금액을 여기에 해 놨을 때에 100억원 이하가 되는 사업이 과연 꼭 주민투표를 거쳐야 될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꼭 필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물어봐야 될 기회를 잃는다, 그러면 주민투표법에 대한 본질이, 본뜻이 훼손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지 말고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해 놓고 그럼 대규모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따질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심의회에서 결정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대규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내는 대규모의 뜻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꼭 규정을 딱 해 놓음으로써 이후에 어떤 사례 안 해도 될 것이 그런 사안에 물렸을 때 그 규정에 따라서 또 억지로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 어떤 규정을 아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투·융자심사하는 그런 것을 기준을 한다든지 그 이상의 것을. 그래서 어떤 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관계없겠어요?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12조2항에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이 반이 돼야 된다 또 민간인이 반이 돼야 된다는 그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은 강행규정을 꼭 묶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민간하고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대립적인 이런 견해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법을 만드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더 많은 것으로 하되 어차피 대립의 개념이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측에서 보는 시각과 민간인이 보는 시각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인원수의 안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립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게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심의회 의장은 부지사가 된다고 이렇게 아주 강행규정으로 딱 찍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꼭 부지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오장세 부의장님.
주민투표를 법이든 조례든 이번 제정하게 된 동기라든지 실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어떤 여론이 비등해서 이런저런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16분의 1, 20분의 1 이 사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우선 도지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거나 이의가 있다면 이것은 도지사도 상당히 거기에도 고려를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이 그런 사안에 많이 반발여론이 있다면 우리 도의회 도의원들한테, 도의원들이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도 이 주민투표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20분의 1, 16분의 1 그 5만명, 6만명을 동원해서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더 쉬운 길이 각 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도의원들을 통해서, 우리 도의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5만명의 서명을 받느니 그 지역의 도의원들한테 이런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여론이 비등할 때는 우리 도의원들은 반드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6분의 1, 20분의 1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한 아까 저도 처음 들었는데 투표 한 번 하면 23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거의 예를 들어서 50억짜리가 됐든 100억짜리가 됐든 200억짜리가 됐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투표에 부쳐야 되는데 그때 23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간다면 정말로 남발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각 지역의 서울부터 제주까지 보면 16분의 1부터 20분의 1 이 사이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도 하나만 인구가 적기 때문에 14분의 1 들어가 있는데 굳이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어떤 16분의 1 표준안을 제정한 게 그런저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제정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주민투표가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아니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면이야 직접민주주의 어떤 주민의 의견을 자주 듣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상당히 수반된다면 이런 부분을 많이 걸러서 이런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표준안을 제시한 게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정도 인구면 충분히 그전에 도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아까 지방의원이 공무원에 속한다는 규정은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 해석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원이 과연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굳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이라면 이것도 굳이 공무원에 속해야 된다는 어떤 강행조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장세 부의장님, 답변은 필요없는 거죠?
유동찬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입법예고가 끝나고 의회에 조례안을 넘기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100억으로 딱 금액을 규정을 하면 만약에 100억이 안 되는데…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데는 100억 이상이면,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애매모호하고 이러면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할 것 같아서 “대규모”자를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이라고 너무 숫자를 박으면 그 이하의 대상이 될 때는 못하는 것 아니냐 해서…
위원님들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12조에 심의회 4항에 보면 부결사항 기타 주민투표 관련 부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 밑에 보면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임명하는 자로 한다 했는데 행자부 표준안을 보면 7인 이상으로 했는데 15인으로 이렇게 따로 규정한 이유는 뭡니까? 행자부 표준안을 보면 7인 이상으로만 돼 있는데 15인으로…
그런데 지금 심의회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위원들은 도지사가 위촉 임용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심의위원회가 예를 들면 도지사가 쉽게 임명을 하다보니까 주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할 수가 없고 도지사가 심의위원회를 결과적으로 장악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를 들어서 도의장이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임명하는데 도의장이나 도의회에서 의장이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의장이 위촉이나 임명…
이상입니다.
도의원은 공무원에 속하니까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3명 들어오면 공무원은 2명밖에 못 들어가고 그런 것이죠? 11명 중에서.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냥 지금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얻는다면 한 명의 동의를 얻겠다는 것입니까? 27명의 동의를 얻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심의위원을 다 위촉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고의견을 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조례에서 민간인을 도지사가 위촉할 경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자기 노선과 같은 이런 사람을 위촉해서 이 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우려감에 우리 이필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가장 그래도 이 심의위원회가 권위를 갖고 객관적이라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돼야지만 도지사도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형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더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나는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렇게 큰 우려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가장 주의깊게 볼 사항은 4조입니다. 4조의 1·2·3·4·5항입니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에 보면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서로 대립되는 정책결정사항, 연접해 있을 때에 이해가 상충되는 두 개 군이 어떤 대립이 돼 있을 때 어떤 조정자 역할을 상급기관이 한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게 전라남도라든지 충청남도 현안으로 걸려있는 도청소재지 이전문제에 관한 여기서 이것을 적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이것은 당연히 다른 법에서 정해졌으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3호, 5호인데 3호에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투자사업이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도가, 도지사가 마음대로 어떤 민자랑 유치를 해서 손을 잡고 타산이 맞는가 또는 경영의 합리성이 있는 것인가,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여기서 변수가 있는 것은 5항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이것이 심의회에서 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얼마만큼 중대하냐, 어떤 영향이 작다고 보고 어떤 것은 크다고 볼 것이냐, 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기의 전문가 입장에서의 난이도 측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여기서 이 이하 5조서부터 전부 명쾌하게 심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심의회에서 조례에 딱 제한을 두어서 하는 것이 심의회가 능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안을 주는 것이지 잡다하게 융통성을 크게 주다보면 거기서 15사람이 모여서 논란만 벌이다 시간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번 조례에는 명쾌하게 내용을 적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다음 각호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의미인지 아니면 표현이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다음 각호뿐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5항에 기타가 있잖아요.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도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또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테지만 이것 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어차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과반수가 주민들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논란, 환경을 넣든 대규모가 됐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전부 과반수니까 논란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표결을 해서 과반수가 넘는 방향대로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항에서부터 5항에 대한 이런 부분의 우려는 이미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주민들로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거의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다가 주민투표에 부쳐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이필용 위원님.
지금 여기 주민투표대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정상혁 위원님께서 하신 것하고도 약간 중복이 되는데 과연 도내 기초지방단체간 정책… 1항, 2항, 3항, 4항, 5항 해서 주민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그런데 주민투표 이것을 갖다가 이게 실지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주민투표의 이게 요건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또 2호의 도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이것도 부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심의회에 부친다고 하면 3호하고 5호가 주로 많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도 조례에서는 그런 것을 도지사가 전부 다 임명하는 물론 임명장은 주겠죠. 임명장은 주지만 도의장이 몇 명 추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의 누가 보더라도 심사위원이 정말 다 힘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게 맞게 됐구나 인정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제정하는데 만전을 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애매모호하고 이것은 나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더욱 공신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겠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 부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가 여기다 심의회에 안건을 올리고 안 올리고 그럴 수가 없죠. 자동적으로 몇 분의 1이 여기서, 20분의 1로 결정이 되든 16분의 1로 결정이 되든 유효투표권자가 청구를 하면 자동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필용 위원님이 고대 걱정하신 것은 여기 지금 조례안에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의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의회가 추천한다는 것은 바로 의장이 추천한다는 것보다도 도의회 전체가 추천하는 거니까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없어요.
이것이 애매모호해서 질의·답변한 것을 지금 제가 입수를 했는데 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개최하도록 아주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필용 의원님은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요건 중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투표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호의 주민투표의 대상 중 대규모 투자사업을 총액 500억이상 투자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제2항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하며 안 제16조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호중 “대규모 투자사업”을 “총액 500억이상 투자사업”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중 “16분의 1이상으로”를 “20분의 1이상으로”로 한다.
안 제16조 후단중 “오후 10시부터”를 “오후 9시부터”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그러면 이필용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필용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필용의원발의)
(16시24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삭제하고 시간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이필용 의원님의 수정안과 우리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상혁 위원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권한이 변경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난 1월 2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그 운수종사자의 어떤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인해서 화물운송에 아주 현저한 지장을 주게 되고 또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그런 우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허가를 하도록…
유동찬 부의장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2004년 금년도 1월 20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지금 조례개정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도 지장없는 거예요?
법률자체는 2004년 1월 2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4월 19일날 개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4월 2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22일 동안 입법예고기간을 거치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런 일련의 조례개정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
다. 감사관실
회의진행은 먼저 총무과장의 업무보고와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총무과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개최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회의주재 관계로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총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총무·인사·교육고시·문서·청사시설 등 5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63명에 현원은 59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의전, 공무원복무와 후생복지, 공무원임용, 각종 시험, 교육, 문서관리, 청사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81억8,400만원이며 이중 6월말 현재 48.1%인 87억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과 신바람 넘치는 직장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모범공무원 26명을 선발하여 월 3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48명에게는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으며 모범공직자 20명을 선발하여 제주도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직원격려 축하카드메일 발송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원 생일과 결혼기념일 등에 메일을 발송하여 격려하고 공무원의 해외견문과 창의적 마인드 형성을 위하여 5팀 21명에게 해외배낭연수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체력단련실의 환경과 장비도 보강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등 직원중심의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람과 긍지높은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무관 승진자 18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시 배우자 배석제를 운영하여 내조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회원권 4구좌를 추가 구입하여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며 직원 영유아 자녀보육비도 차질없이 지원하여 직원 후생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의금, 대여장학금 등 연금법상의 공적부조제도와 도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상조회를 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법정수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승인해 주신 바 있는 건강검진비 예산지원과 실·과대항 체육행사 등 직장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건전한 직장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정보 습득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21C 청풍아카데미를 유익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도청합창단인 청풍코러스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마인드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취미와 적성을 살리며 건전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직장 동호회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직원 상호간 유대를 강화함은 물론 시·도공무원 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활기차고 긍지높은 직장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실·국대항 직원체육대회와 도정혁신 워크숍을 개최하여 협동의식과 소속감을 더욱 고취시켜나갈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일과 능력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일한 만큼 평가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과 현안사업 추진 특수공적자 등을 대상으로 성과관리카드제를 시행하고 국외연수와 포상, 희망보직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재직자와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희망보직제를 운영하여 지난 상반기중 56명을 인사에 반영한 바 있고 성과상여금도 다면평가점수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사고충처리 전용사이트 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승진임용시에는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매월 정례화하고 실질심의를 강화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차별없는 평등인사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여성공무원 지위향상과 직무범위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채용시 양성평등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우수여성공무원의 도 전입을 확대하는 등 여성공무원 육성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전년도 정부합동평가의 남녀평등인사관리 분야에서 최우수도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공무원이 창조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조와 도전의 사명의식을 함양하고자 중앙부처와 활발한 인사교류를 시행하여 상반기중 중앙부처에서 우리 도로 7명이 전입하고 도에서 중앙부처로 18명이 전출하였으며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전직원이 참여하는 도정혁신워크숍을 전국체전이 끝난 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자 정책전문 장기위탁교육 9개 과정에 18명을 입교시키고 3,094명에 대하여 행정기능 다변화에 따른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컴퓨터, 외국어 등 자기개발교육 수강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양고사와 전입고사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자질을 함양시켜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엄정한 고시관리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상반기중에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과 특별임용시험 등 6회의 시험을 실시하여 유능한 인재 446명을 선발하였으며 시험과목 변경에 따라 문제은행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고시전용 컴퓨터와 프로그램 등 시험장비를 교체, 능률성을 제고시켜 우리도 사상 최대의 수험생 7,694명이 응시한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시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더욱 편리한 고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원서접수, 합격여부 안내 등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축하카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정보의 적극 공개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청구 37건중 재판관련 사항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였으며 행정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기간을 종전 15일에서 평균 5.9일로 대폭 단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욕구에 신속히 부응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제도 사무편람」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자료관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제안 모집공고절차중에 있으며 금년말 자료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각종 행정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행정자료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고자 정원의 조경수와 원두막, 진입로 등을 정비하는 한편 화장실에 음악방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노후조명기구 434등을 고효율 절전형으로 교체하였고 승강기, 전기·소방·기계 등의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은 제2별관 보수공사, 의회동 외벽보수공사와 문서고 시설보완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난해 6월 30일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본관 건물에 대하여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형보존 정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다섯째, 도민과 함께 하는 화합과 참여의 도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도민역량 결집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와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무심회, 충북협회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충북발전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일 명예도지사제」와 「명예도민제」를 운영하여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도민포상과 장학지원사업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선행·모범도민 540명을 발굴 표창하였으며 지역사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문정장학생도 17명을 선발하여 1,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도정의 최대 현안인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개막식과 폐막식 등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전관리와 행사운영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체전준비기획단에 경험있고 우수한 3팀 15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등 체전준비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끝으로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3월 제225회 임시회시 최재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승진제도 개선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는 이미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하여 중앙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은 실정입니다. 심판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2004년 3월 제225회 임시회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전문성 제고방안과 관련한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승진인사에 따른 보직경로나 고경력자 안배 등에 따라 특별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단기 전보인사를 지양하여 가급적 2년 이상 한 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단기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개방형 직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도 확대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과 전직원은 하반기에도 연초에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하여 민선 3기의 활기찬 도정추진을 뒷받침하는 역할과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감사행정에 대해 예리한 지도와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또한 전반기 의회를 내실있게 마무리하시고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회기에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관 이하 저희 모든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동적인 도정을 펼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유인물에 의해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그리고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현재 1실 4담당으로 정원은 23명이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업무량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직윤리담당의 신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경상비 1억3,000만원, 사업비 3,400만원 등 1억6,400여만원이며 이중 7,7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배려로 감사업무수행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고 노후된 직원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여 업무환경이 개선되었음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기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시·군, 직속기관·사업소, 소방서, 출연기관 등 48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째, 예방과 지원위주의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전국체전 경기장 23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공기부족이 예상되는 충주다목적체육관과 제천 하키경기장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미리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 세외수입, 보건소 의약품 관리 등 3개 분야를 취약업무로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재산 관리보전 미이행” 등 14건을 주의 조치하는 등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36건중 17건을 시정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9억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재정상의 낭비요인을 분석하여 시정함으로써 소기의 감사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행정감사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감사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행정감사 개시 전에 예비감사반을 파견하여 민원접수 및 감사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감사능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감사요망사항 접수 등 코너를 설치·운영하였으며 감사자문관을 지정하여 자문을 통한 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또한 감사일정 협의, 대화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민주적인 감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문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문책양정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안 81건에 대하여는 현지처분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13명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오는 관용 처리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둘째,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도 활성화입니다.
감사실시계획과 감사결과 지적사항, 수범사례 등을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감사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여 왔으며 행정감사시에 시·군별로 지정되어 있는 명예감사관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제보와 상급기관 이첩민원 등 193건의 진정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의 신분보안, 대안제시 등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부적정하게 민원을 처리한 관련공무원 35명을 문책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민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하여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도 및 시·군에 설치된 13개 민원부조리창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접수된 민원 16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 민원부조리 근절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셋째,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작년 말 재산등록 기준 변동신고 대상자 707명에 대하여 59개 금융기관 등에 변동사항 사실여부를 조회하였고 재산신고 관리 및 심사를 강화하여 불성실 신고자 35명은 시정 및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하여 공직자 윤리의식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직무관련 영리사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취업제한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2002년도와 2003년도 퇴직공직자 36명에게 취업제한 안내를 하는 한편 관련기관에 취업사실을 조회·확인하였으며 해외에 출장하는 공무원 160명에게 공직자 선물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넷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11개반 37명으로 기동감찰반을 편성하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집중감찰을 실시하여 부패차단분위기를 조장하는 한편 위반공무원을 문책하는 등 예방과 지도차원의 감찰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받은 금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신고된 28건의 금품은 제공자에게 정중히 반려하였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약·건설·건축, 인사개선 등 6개의 취약분야제도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1주년을 맞아 1,157명에 대해 주요내용 및 질의·응답사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교육원 7개 교육과정의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218명을 교육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8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패문제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청렴하고 투명한 도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 10개 자치단체가 금년 4월부터 내년 말까지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제도개선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를 부패방지 제도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시범사업 추진방침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 우리 도와 부패방지위원회가 시범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에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부패통제시스템 구축방안 추진계획이 시달되어 우리 도에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입법추진중에 있는 “공공감사에관한법률”과 연계하여 9월까지 감사위원회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범사업 추진 토대를 마련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다음 내년도에는 자체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부패방지와 윤리의식의 함양을 감사행정의 제1덕목으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공직사회가 맑아지고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가시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염려말씀은 업무발전을 위한 귀한 지침으로 삼고 가일층 발전시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도 한걸음 더 향상된 감사행정을 정립시키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 기술직이 있나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청사시설계에 있는 직원 7, 8명은 전부 기술직입니다.
최근 3년간 승진소요연수를 보면 6급에서 5급까지 행정직은 약 9년 2개월, 토목직의 경우는 9년 3개월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상위직렬이 비어야 하위직렬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직 우대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기술직 우대는 중국같은 데 서 유럽같은 데는 총… 그러니까 중국경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기술직이 어떻게 보면 천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국가의 경제성장도 항상 제자리에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직이 차별받지 않고 우대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도 마련하는데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중앙관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를 들어서 담당하면 중앙에서는 계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앙관서에서 담당, 과장 이러는데 담당이 5급 또는 주무과의 주무담당은 4급도 있습니다. 또 과장이 4급도 있고 부이사관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복수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번에 출발할 때는 인원이 상당히 적었어요. 한 국에 한 사람 정도 한 과에 그러니까 주무과에 사무관이 5급자리를 4급이 들어간다든지 4급자리를 또 3급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상당히 늘어났어요. 중앙관서에 보면 어느 부처에는 한 5개 과가 있다고 그러면 2명 내지 3명이 부이사관으로 과장을 달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만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런 특혜를 주고 지금 자치단체의 지방관서의 지방공무원에 한해서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얘기하는데 이런 제도도 중앙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인사적체 때문에 상당한 고충이 많은데 이래서 이런 길을 열어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번 분권화 여기에 할 적에 많은 노력을 해서 아주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중앙에만 이렇게 편중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지방에도 적용되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도청이나 시·군에 직렬상의 복수직렬은 있습니다만 직급상의 복수직은 현재 도나 시·군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제도상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국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의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행정국 조직관리계에서 중앙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사적체 해소차원에서 복수직급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부의장님.
아까 지금 현재 기술직 쪽에서는 천대를 받는다는 정서가 많이 팽배해 있는데 승진할래도 상위직렬상 상위직급이 있어야만 승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술직 우대차원에서 행정직과 복수직이 같이 돼 있을 경우에 가능하면 기술직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계획에 의해서 마무리는 안 된 것도 있지만 차질없이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읍면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군청에, 군청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도청, 도청보다는 중앙 이렇게 선호하는 이런 습성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전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승진기간이 중앙은 빠르고 또 도는 중앙보다는 조금 덜 하고 시·군도 그렇고 차등이 있게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도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상 청주시같은 경우에 직급별로 보면 또 직렬별로 보면 어떤 경우에는 도청보다도 빠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전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대개 생활근거지하고 연관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직원문제는 여직원들도 전부 전입고사나 아니면 소양고사, 공무원교육원 성적 우수자로 해서 지금 전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다면평가는 20%를 점수에 반영하는데 현재 만약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자를 다면평가를 한다 그러면 동료, 상위직, 하위직 해 가지고 약 한 2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우선 저희 인사부서에서 배수로 추천을 해 오고 또 우리 직협에서 추천을 해 오면 직협에서 50% 또 저희가 50% 해 가지고 100% 인원을 만약에 20명이다 하면 20명을 양쪽에 10명씩 해 가지고 선발을 해서 1시간 전에, 본인들한테 미리 연락이 되게 되면 또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시간 전에 연락을 해서 갑자기 모여가지고 그 다면평가서류를 나누어주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환산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면평가 이후에 그것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직협에다가 그런 것을 추천하라고 할 명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19명 증원이 되죠? 19명 정원조정이 되죠?
저희들이 평상시에 재산등록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기능직 1명하고 6급 1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패방지위원회하고 부패방지 제도개선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4월 1일날 협약조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업무량이 평상시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버렸어요.
총무과나 감사관실이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서로 안 가는 자리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있는 동안에 열심히들 하시고 더 더욱이 감사관실은 욕 얻어먹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감사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공무원들 비위사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현지확인 잘하시라고.
전에 내 이 자리에 앉았던 우리 동료위원이 공사감독 철저히 잘하라고 업무보고때마다 감사때마다 지적한 사항 감사관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하고 현지확인 철저히 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것, 터진 후에 그 공무원 징계를 한다, 모가지를 자른다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사전에 다니면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별대우를 받도록 앞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 안 가려고 하니 누가 가서 감사를 하려고 해요? 누가 도 잘못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더군다나 이번에 또 5급이 하나 늘어나고 6급, 7급이 하나씩 늘어나서 1개 계가 하나 늘어나는 거니까 감사관은 직원들 단도리 잘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 소관에 대해…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총무과장님 설명하신 것 가운데서 제가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군단위에서 도청으로 전입되는 코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양고사에 성적이 좋다든지 또는 전입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4년 이내에 현직에 승진했다든지 보임된 데서 4년 이내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무원 들어와서 발령받아가지고 죽기살기로 나쁘게 말하면 직무에 태만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무실에 와서 책공부만 하는 사람이 가장 우수한 인력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중앙에서 도단위에서 사람을 스카웃하는 코스는 2개였습니다. 하나는 실력적으로 전문담당과목을 시험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 평소에 그 관련국에서 중앙단위에서 출장을 간다든지 문서 제출되는 것을 보면 아, 충청북도의 아무개가 우수하다, 이 사람 스카웃해야 되겠다 이런 두 코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충북에서는 과거에 시·군에서도 도에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한 코스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시험. 그러면 거기서 현업에 충실해서 아주 지역발전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든지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은 상급기관에 올 길이 없고 그리고 전입시험이라는 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전입시험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기술직하면 토목직이라면 토목기사1급 딴다든지 또는 기술사자격증을 딴다면 이것은 그러니까 기술자로서의 어떤 상위 자격증을 획득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런 단순 시험뿐이 아니고 그것을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길이 지금 도에 올 수 있는 길이 봉쇄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한 자보다는 단순하게, 제가 신랄하게 지적을 한다면 그것은 전통적인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제는 폭넓은 대인관계와 폭넓은 업무를 습득하면서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획기적인 업적을 올려놓는다든지 또 아니면 기술자로서 전문적인 기사자격증을 획득한다든지 기술사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새로운 상위 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전입하는데 우선권을 줘야 된다.
그래야 고급인력, 전문인력이 도에 와서 도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시·군을 감시감독하고 어떤 지혜도 주고 그런 것이지 단순히 지금같은 한 코스로 시험 우수자만 해서 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인력을 앞으로 기른다,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단상적인 인사스카웃체제는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으신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안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소양고사제도와 전입고사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규정상 보면 업무추진과정에서 전국단위 최우수자라든지 또 우수공무원으로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입은 가능토록은 열려는 있습니다.
열려는 있는데 지금 공정성 문제 때문에 시·군직원들 직렬별로도 그렇고 시·군직원들간에도 누구를 만약에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들어왔다 하다보면 자기들끼리도 별 갈등이라고 그럴까 이것이 상당히 지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명을 전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부서 내에서 상당한 알력이라고 그럴까 이것이 있고 저희한테도 항의를 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뭐가 우수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소양고사나 전입제도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도 앞으로 더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승진기회도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도보다는 중앙에 가면 훨씬 문이 열려 있습니다. 왜, 거기는 완전히 객관적 평가가 딱 드러나니까요. 중앙관서에서는 아무것이 참 일 잘해. 저 사람 서로 국장들이 스카웃 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만큼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 공무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평가를 정당하게 받아서 승진하고 자기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구나 원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같은 단상적인 스카웃제도가 5년, 10년 지속될 때에 충북도에 전문가가 과연 들어오겠는가? 나쁘게 말하면 책벌레들은 혹시 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등 공무원에 합격한 사람이 업무를 최고로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련의 연관되는 그것이 문제를 다분히 발생될 소지가 가면갈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차단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새로운 개선안을 내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필용 위원님.
충청북도공무원복무조례 제5조2항에 보면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을 보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공무원비밀엄수를 조례로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개발된 연구용역이 우리 충청북도에 용역이 납품되기도 전에 이미 그 사항이 외부로 언론에 유출돼서 신행정수도에 관련된 사항이 연기·공주가 낫다는 식으로 최종 용역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납품되기도 전에 유출이 돼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 사항은 우리 충북의 음성·진천지구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최종 후보지로 남겨, 발표 얼마전에 유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기밀을 유출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서는 이원종 지사께서도 이 기밀유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누가 이것을 유출했는가를 추적을 해라, 확인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지사님 받은 것 있습니까? 받았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사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최종 지사님의 결심만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하는데도 일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한테, 기자도 취재원 보호측면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유출됐나 그 경로를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여기 바이오산업추진단하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가정 하에서 지금 그 자료가 유출된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지사님한테 제가 지시받은 대로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지사님 결심대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께 그 사항을 여쭈었던 것이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님, 그것은 꼭 비밀요구사항입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감사관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의사들이 개업을 하면 도시로 집중되니까 농어촌의 의료혜택에 문제가 발생된다, 의사들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기피하니까. 그래서 보완적인 대책으로 군복무 대신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섯 사람인가 각 과목별로 의사가 배당이 되게 됩니다. 우리 충북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주일인가 교육을 받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성적에 의해서 빈자리를 찾아서 자기가 희망하는 데로 공개 투명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 감사관실에 강의를 들어간다든지 이래서 당신들의 복무를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고 보건소장이나 시·군한테 떠넘기지 말고 그래서 충청북도에 금년에 6월인가 7월에 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감사관실에서 도단위 교육할 때 가서 확실하게 한번쯤 그런 강의도 해 주고 그리고 평소에도 근무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공보관실
공보관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공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도정홍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정홍보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공보관인 저와 공보담당, 보도담당, 홍보관리담당, 도정소식담당 등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26명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도정홍보 기획 및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도정소식지 발간 배포 등입니다.
4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금년도 총 예산은 9억6,165만7,000원으로 이중 3억7,036만원을 집행하여 총 38.5%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이 다소 부진한 사유는 전국체전 홍보관련 예산이 대부분 하반기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매체 현황은 지역신문을 포함해서 신문사 29개사, 방송 7개사와 그리고 YTN, 연합뉴스, 뉴시스통신 등 3개사가 있으며 44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23개사 33명의 중앙 및 지방언론사의 기자가 현재 도청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언론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도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도정소식의 적시 전달로 도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신문ㆍ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는 지금까지 도정주요시책, 생활정보 등 933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도정 주요현안사업과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기획특집보도 26회, 신행정수도 건설, 전국체전 등 주요현안에 대해서 대담과 인터뷰를 2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정현안에 대해서 해당 실·국ㆍ원장이 「도정시책브리핑」을 21회 실시, 도정현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으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 방영되는 시청률이 높은 인기 TV프로인 「KBS1 6시 내고향」, 「MBC 고향은 지금」프로에 우리 도의 관광, 농특산품, 전통식품 등을 관련실·국과 협조해서 총 30회 출연토록 하여 충북의 이미지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도정홍보의 첨단화입니다.
전광판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속한 정보의 제공으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타 시·도 전광판에 으뜸충북 이미지 표출과 관광ㆍ기업유치, 특산물 홍보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는 도청서문, 조흥은행 옥상, 건설종합본부, 청원군민회관에 설치된 도정홍보 전광판에 국ㆍ도정시책과 생활정보 등을 1일 35건에 7,000회를 표출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등 9개 도시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 관광, 전국체전, 청정농산물 등을 서울은 1일 100회, 나머지 도시는 1일 200회 이상 표출하여 타 시·도에 충북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도정홍보는 국정브리핑, 바이오충북 등 인터넷 뉴스에 신행정수도, 바이오산업 육성, 전국체전 등 주요도정시책 342건을 게재하여 국내ㆍ외에 충북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도정홈페이지 「새소식」란에 도정주요소식 621건을 게재해서 도내는 물론 전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북의 소식을 알리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개월간「새소식」란의 접속횟수는 총 4만9,068회로써 건당 평균 79회로 많은 분들이 이 소식란을 접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스비전 충북시대」영상홍보물의 제작·방영입니다.
도정 주요뉴스, 의정소식, 새로운 행정정보, 농특산품 등을 수록한 동영상홍보물을 매월 1회 제작해서 CATV, 공공기관,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방영하여 많은 도민들에게 도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전시관” 정비는 증평37사단 영내 충용역사관 옆에 설치되어 있는 “향토전시관”을 활용해서 충북의 도, 시·군의 기본현황과 개발계획도, 도내 주요 주요관광지, 시·군 향토 특산품 등을 전시, 훈련병에게 충북의 발전상을 알리는 종합 홍보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8월중에 현황판 정비와 함께 시·군 특산품 등 진열품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셋째, 도민에게 다가가는 「도정소식지」 발간입니다.
도정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ㆍ생활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매월 6만부를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에게 더욱 가까운 도정소식지로의 탈바꿈을 위해서 편집내용, 컨텐츠, 디자인 등의 개선을 통한 지면쇄신에 노력하였으며 전 시·군에 대한 배부실태를 점검중에 있으며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소식지”와는 별도로 지난해에 이어 충청북도청 홈페이지에 「디지털 도정소식」란을 운영해서 인쇄와 동시에 편집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디지털 도정소식”에 7회 게재하였고 아울러 편집내용을 지면처럼 볼 수 있도록 PDF서비스의 제공과 제호 글자체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글자체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도정홍보의 설문조사 반영입니다.
먼저 언론보도내용 활용을 위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매일 아침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보도되는 도정관련 사항을 취합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총 3,060건을 정리 분석해서 도 홈페이지 “오늘의 도정보도”란에 게재하고 내용별로 관련실·과에 통보하여 향후 시책추진에 반영토록 하였고 비판성 기사 및 오보 발생시 대응자료로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에 보도된 선행도민에 대해서는 연말에 초청 격려행사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정 홍보효과의 설문조사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사항으로 시청이나 구독여부, 지면ㆍ화질 충실도, 편집의 적정성, 실생활 도움여부 등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정소식지는 “퍼즐퀴즈” 응모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 6회 736명을, 전광판과 뉴스비전충북시대는 도 인터넷과 민원실 내방객을 대상으로 총 484명의 설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정홍보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조사분석이 완료돼서 하반기부터 도정홍보시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정 정사진 디지털화 및 영구보존입니다.
’61년도부터 보관되고 있는 사진과 필름이 오랜 기간 보관되어 낡고 훼손 우려가 많아 도정사료로써 가치가 있는 사진을 선별 정리ㆍ디지털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작업중에 있습니다. 작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이고 작업량은 총 20만 커트로 지난해까지 15만 커트 세정작업을 완료하고 5만 커트가 금년도 물량으로 남았습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3만 커트를 마무리하였고 하반기에 나머지 2만 커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사진 디지털화 및 전산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제85회 전국체전 홍보지원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금년도 도정홍보는 도정 최대 현안인 전국체전 홍보에 모든 역량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체전기간중 시기별ㆍ대상별로 차별화하여 홍보하고 매체간 유기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성공체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6월까지는 대회준비상황의 대담, 기획보도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함께 타 시·도 전광판 표출, 지역축제행사 등과 연계 홍보하여 전도민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단계로 7월부터 9월까지는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집중적인 홍보와 전국순회 체전투어 홍보단을 운영하는 등 전국적 체전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전기간중에는 경기진행상황, 자매결연, 자원봉사활동, 문화행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체전뉴스를 도정소식 특집으로 발행하고 기자단의 보도지원을 위해 프레스센터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전종료 후에는 체전기록 보존을 위해 체전기록 영상물과 사진첩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전국체전의 단계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궁금해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 보완해서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전광판을 이용한 사전홍보 1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표출내용이 전국체전, 관광지, 청정농산물 소개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청정농산물은 어디 어떤 우리 충북에서 생산되는 청정농산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시·군으로부터 지역의 특산물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영상을 해서 그쪽으로 동영상물로 이렇게 해서 표출하는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우리 전광판에 홍보영상을 교체를 계속 하는 게 아니죠? 시기에 맞게 교체…
유동찬 부의장님.
전국체전 홍보 공보관실에서도 하죠?
한쪽은 이정표를 그려놓고 한쪽은 그냥 잘 세워놓은 이정표가 놀아요. 그래서 그쪽 노는 면에 우리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 한시기간 내에는 해 놓으면 산뜻하게 전부 다 그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가는 것 우측에다만 이렇게 이정표를 해 놨는데 몇 키로다 몇 키로다 해 놨는데 저쪽 도로 우측으로 오면서도 이쪽 것이 훤히 다 보인다고요. 비어있는 이정표 뒷면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이나 관계부서의 사업소에서는 그게 아마 규정에 뒤에 뭘 못하게 돼 있을 것입니다. 내가 대충 생각을 해도 못하게 돼 있을텐데 그 법을 우리가 한시적으로 협의를 해서 법대로 지키는 것보다 좀 우리가 예산절감차원, 예산도 일부러 세우는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겠어요?
고속도로 들어오는 데도 그렇고 말이에요.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지금 영동에서 단양까지 가도록 국도 주변에도 그게 뒷면이 그냥 훵하니 비어있는데 거기 우리가 전국체전홍보비가 아마 섰을 것입니다.
또 더욱이 전국체전 끝난 뒤에도 우리가 그때그때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하는 것 그것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공보관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큰 면적이에요.
거기 우리 전국체전만 홍보를 한다고 해도 그것 안 세우고 거기다만 홍보를 한다고 해도 아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법으로 아마 이쪽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마 법으로 못하게 돼 있든지 뭐가 있을 거예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든지 아주 없지는 않을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놀리가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놀리가 없고 그게 그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구적으로 도 홍보판을 뒤에다 아주 부착한다는 것도 아니고 전국체전 이 기간중에 외부관광객이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버스가는 것, 고속도로고 어디고 보일 수 있도록 하면 고속도로 이쪽에서 가도 저쪽 훤히 다 보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서도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그렇고 차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주 비어있고 그게 아주 굉장한 효과를 얻을 것 같고 예산절감이 굉장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우리 공보관이 협조를 해서 그런 것도 되도록 어떻게 한번 요리 좀 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 같이 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신호체계기 있는 데 옆에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이오 표시하고 저희들 전국체전 마스코트가 지금 거기에 그려져 있거든요. 그것도 이것하고 같이 그때 제안을 해서 지사님이 관계부서에 아주 좋은 제안이다 그래서 지금 아마 건설교통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별도로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된 사항인지 그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어느 시·군에서도 도로 이정표라든지 그 뒷면에 이것을 활용을 한다는 것이 제가 신문기사에서, 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해서 우리가 전국체전에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살림살이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도정홍보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같은 데 예를 들면 이인제 지사가 재직할 때까지는 안성이다 평택이다 해서 산발적으로 시·군별로 서울 소비처를 중심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임창렬 지사가 들어오고 특히 손학규 지사가 부임한 이후에는 경기도의 패키지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대소비처니까 거기에다 경기도 농산물 하면 경기도의 마크를 부쳐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같은 데는 예를 들면 옥천이면 옥천, 영동이면 영동의 포도를 각자 하고 있어요. 서울에 가면 목욕탕마다 사우나시설이나 이런 데 괴산청결고추는 청결고추대로 부쳐 있고 또 음성고추는 음성청결고추대로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이 손을 맞잡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플레이를 하고 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예산도 낭비거니와 그러니까 홍보를 전담해 주는 어떤 업자를 우리가 선택할 때에도 그 비용도 더 들어가고 효과는 효과대로 같은 도내 시·군끼리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충북의 포도하면 옥천·영동의 포도를 같이 한다든지 고추하면 음성이나 괴산을 같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경기도가 패키지 홍보로 가는 스타일에도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길게 봐서는 경기도 전체가 농산물이든 경기도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고 하는 것을, 계속 인구 감소되는 것을 서울인구를 유입해 오는 효과, 경기도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효과 이런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북은 그런 면에서 경기도의 사례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국체전에 관련해서 프레스센터 운영을 공보관실에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프레스센터 운영에는 많은 내외신 기사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충북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질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프레스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관광, 우리 전국체전만 취재하는 게 아니고 충북의 문화, 관광 이런 것을 취재할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시·군하고도 괴산이면 괴산의 화양동계곡이라든가 또 보은 속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군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자 치 행 정 국 장우건도
세 무 회 계 과 장신완호
정 보 통 신 과 장김태우
민 방 위 과 장김원선
·공 보 관김진식
·총 무 과 장정호성
·감 사 관박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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