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7월14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
3.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자치행정국
  나. 총무과
  다. 감사관실
  라. 공보관실
2.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1.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필용의원발의)
3.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자치행정국, 총무과, 감사관실 소관의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자치행정국
2.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서 새로이 기획행정위원이 되신 위원님들에게 저희 과장들을 소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례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결과 어제 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 도는 정부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자치행정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도의회 후속조치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직제는 4과 21담당이며 정원은 152명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으로 총 예산액 2,827억원 중 39.5%인 1,11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배려해 주신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사업비가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실현입니다.
  신뢰도정과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도지사님께서 지난 2월 24일부터 6월 10까지 도내 전 시·군을 방문하여 도정설명, 시·군정 보고와 주민과의 대화를 갖고 137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고 도, 시·군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원·협력체제의 공고화를 도모하는 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회의, 부시장·부군수회의를 갖고 폭설 피해대책, 대통령 탄핵정국 대처, 서민생활안정 등 현안 및 지역대책을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넓고 생생한 지역여론 청취를 위해서 버스투어 대화운영 1회,「사이버 토론광장」운영 4회, 대학생과의 대화 및 출향인사 초청 투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민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대상을 수상하여 7,000만원의 교부세를 지원받았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은 도내 252개 전기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7월 하순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향후 고객만족도 평가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도민 민원서비스 혁신교육 415명과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민원상담제 등 1,075건을 운영하였으며 여권유효기간 만료 예고제, 여권발급 플러스 서비스 제도 등 최상의 서비스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정모니터제 운영 및 도정 아이디어 공모·시상과 통·리장협의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도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체제 확립입니다.
  기능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의 신축적 운영과 조직관리시스템 도입, 불필요한 일은 없애고 결재권을 하향 조정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정혁신·지방분권·균형발전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도정혁신기획단을 설치하였으며 지방이양 대상사무 184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는 등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타 시·도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기능전환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 확대와 교육, 우수사례집 발간 등 행정 환경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셋째로 민·관이 함께하는 파트너쉽 정착입니다.
  민간사회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96개 단체에 3억3,000만원의 공익사업비를 지원하고 민간사회단체 실무자에 대한 아카데미 운영과 창립기념일 축하전문 발송, 유공자 시상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해 2회에 걸쳐 임직원을 초청 도정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고철모으기와 봉사활동 우수단체를 선정·시상하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82명의 민간사회단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도민의식·생활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으뜸 충북」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짐대회와 교육, 책임거리제 운영은 물론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환경정비 집중기간으로 설정하여 도내 전역에서 담장 및 전봇대 광고물 제거, 쾌적한 환경정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로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보다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도내 4만3,00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활동하고 있으며 전문관리자 육성교육과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 기반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체전봉사단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자원봉사단 소집을 위한 크로샷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 의료, 노래 등 346명의 4개 전문봉사단을 운영하고 안내, 통역, 교통, 미아보호 등 2,000여명의 전국체전 자원봉사단을 모집하였고 향후 반복적인 교육과 도내 61개 경기장에 대한 현장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업체 사랑나누기운동에 20여개 기업체가 참여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841가구 5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박람회, 보험가입 확대, 유공자 시상 등 우수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재정관리입니다.
  먼저 금년 자주재원에 대한 세수목표를 도세 3,078억원, 세외수입 1,128억원 등 4,206억원으로 정하고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5월말까지 목표액의 132%를 징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 3·30 운동」을 전개하여 현년도분 97.1%와 과년도분 15.9%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도, 시·군 합동 특별징수팀 운영을 통하여 현장징수 27억원, 동산압류 13억원 등의 징수실적과 체납자에 대한 전국토지조사를 실시 재산을 압류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도내 738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65개 법인으로부터 21억원을 추징하는 등 세수목표액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는 건물과표는 1㎡당 18만원으로 1만원을 상향조정하고 토지는 평균 3.7% 상향조정된 39.6%를 적용하여 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에 접근시켜나가고 있으며 시·군 세정평가를 실시하여 5개 시·군을 시상하는 등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지방세 자동계산시스템을 설치중이며 세무비리 예방을 위한 세무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과세자료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취·등록세에 대한 과소 신고자를 자동검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시행하고 4,642개 법인을 대상으로 E-mail을 통한 세정홍보를 시행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정착·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순열 예치 등을 통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20억원의 이자수입 증대와 지출예정일을 감안한 소액단위 분산예치, E-mail을 통한 국고지원금의 실시간 확인으로 자금의 용도 및 성격을 신속히 파악하여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 재정운용에 활용하겠으며 결산결과 미집행예산 예고제가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37건의 전자입찰과 80건의 청렴계약제 운영 그리고 55건의 입찰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131건의 조달물자를 구입하는 등 투명한 내실있는 회계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도입·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비활용 재산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진천·음성군을 표본지역으로 선정 재산관리의 적정성, 용도폐지여부의 적정성, 미관리 재산의 발굴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잡종재산 중 대지 441필지 13만3,000㎡에 대한 실태조사를 금년 8월말까지 완료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관리위임 도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중에 있어 무단 점·사용 재산 색출 및 재산용도 재분류 등 향후 도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방된 청남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30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토지 55만평을 매입한데 이어 95억원 상당의 건물 등 잔여재산 전부를 무상 양수받아 관리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에 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정착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으뜸충북 완성을 위해 도민편의 향상, 활용의 세계화, 경제적 효과 연결, 행정의 혁신에 중점을 두고 인터넷 잘 쓰는 도 2단계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관련 초고속통신망 확충을 위해서 청주~서울간 초고속백본망을 15기가      (G)로 확대하였으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가구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내 초고속 통신망 품질 고도화를 위해 70개소, 1만4,710회선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정보화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촌정보사랑방」일제 점검·정비를 추진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한 마을은 운영의지가 있는 마을로 610개소에서 573개소로 통폐합하였으며 읍면동 사무소 인터넷카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시간을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해 줌으로써 주민편의를 최대한 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3쪽 도민 정보활용 능력 향상입니다.
  열린정보화 교육 및 강사지원단을 활용한 맞춤식 교육을 통해 16만8,000여명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화교재 5종 1만2,650부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119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도민의 컴퓨터 이용 불편사항 2,640건을 상담을 통해 해결하였고 도민정보화 교육장 상설 운영으로 1,391명을 교육하였으며 사랑의 PC 200대를 정보화 소외계층에 보급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지역정보화 확산입니다.
  마을 정보화지도자 교육은 7월중 1,000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농촌마을홈페이지 구축사업은 8개 시·군을 구축중에 있으며 농촌지역 3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정보화 확산·지원사업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 5개 업체를 7월중에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 정보화를 통한 도민편의 확대입니다.
  먼저 도 홈페이지의 정보포털사이트 구축사업은 지난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1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도민 유용 정보시스템 구축은 자체 홈페이지 구축이 곤란한 사회단체 기업 등 44건을 접수하여 16건을 완료하였고 각종 정보를 e-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전 정보문화의 확산입니다.
  건전한 인터넷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 건전정보문화 확산 캠페인 및 인터넷 침해사범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4월 21일을 충북정보화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과 함께 심포지엄, 경시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입니다.
  지난 6월에 충북e-Biz포럼 결성을 위한 기반 및 수요조사를 하였으며 10개 업체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창업보육을 지원하였으며 충북소프트타운 육성은 오창벤처프라자를 거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전자지방정부의 가속적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종합 정보화를 위해 시·도 행정정보화 1단계 시범사업은 1월에 착수하여 200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민원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은 지난 6월 발주의뢰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해 직원 자격증 취득반과 실무전산교육을 운영중에 있으며 부서별 정보화 Agent교육을 37명을 실시하였고 2003전자정부시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 기반구축을 위해 도~시·군간 보안강화를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고품질 행정통신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해 유·무선 통합통신망 시스템 구축을 4월에 완료하였고 도~시·군간 재난·재해 대비 위성전화기 소통시험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 지방이양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 이양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관에 따른 검사장비를 확보토록 시·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 16쪽입니다.
  끝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민방위체제 확립입니다.
  평상시 재난·재해대처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시 위기능력을 배양하고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방위체제 확립을 통한 자위역량을 극대화시켜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서 재난관리, 화생방 방호 등 11개 분야에 대한 민방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여 국가기반체계 마비, 사전징후감지, 국민생활 위해요인 홍보 및 지역단위 강연회를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비한 안보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8월 하순에 실시할 을지연습의 시행에 따른 통제부 구성, 핵심과제 선정을 완료하고 연습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 및 국가 동원능력 강화를 위해 241개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민방위대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유사시 능동적 대처를 위한 민방위대 조직운영을 위해 도내 3,420개대에 대한 민방위대 조직을 정비하고 소규모 민방위대·단위대를 1,026개 통합·연합대로 구성하였으며 민방위대 특성을 살린 1,350개 분대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훈련강화를 위해 통일·안보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신분야교육을 담당할 민방위 소양강사 68명을 위촉하였으며 상반기 민방위교육운영은 4만4,710명을 실시하였고 또한 민방위 도 시범훈련, 마을대피훈련 등 총 5회에 걸친 민방위 훈련에도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경보사이렌시설 확충 및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재해 취약·난청지역 경보시설 확충사업은 청원, 옥천, 영동 등 4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와 시방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방위 경보통제소 장비보강을 위한 민방위경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사이렌 운영은 민방위의 날, 산불재해 예방경보, 재해관련 단양 매포지역 주민대피방송 등 총 11회를 운영하였으며 2004 상반기 민방위경보시설 담당자 교육 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은 청주·제천·청원·괴산 등 4개소에 설치하는데 청주시는 시공중에 있으며 3개 시·군은 동절기 이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정부지원시설 61개소에 대하여 24시간 개방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각 시·군에 보유중인 민방위장비를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29종 1,113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인명구조, 산불진화, 교통정리 등에 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첫째, 제85회 전국체전의 완벽한 지원입니다.
  금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도내 12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경기장 안내, 통역, 교통, 환경미화 등 자원봉사자 모집을 완료 오는 9월까지 사전교육을 완료하고 주경기장, 다목적체육관 통신망 회선증설을 완료하였으며 자동전화교환기 설치는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20쪽 각종 선거의 차질없는 관리로 공명선거 정착입니다.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및 6월 5일 상반기 보궐선거의 차질없는 선거관리와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통하여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셋째로 2004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22쪽과 23쪽은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업무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개선과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자치행정발전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정 목표인 으뜸충북을 건설하는데 자치행정국이 앞장서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최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상반기 모든 업무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하시고 보고서 작성하고 오늘 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게 어느 지침에 의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이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서 잘된 부분은 뭐고 또 못된 분야는 어떤 것 이러한 것을 제시를 하고 종합분석이 돼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 시행착오가 됐던 이런 것은 하반기에 보완해서 중점적으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죽 했다고 자랑하는 식으로 나열만 해 놓고 끝나니까 이것 뭐 그리고 그렇게 큰 의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제를 보완하고 정비, 검토해서 이후에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또 이것이 보면 연간 업무보고서인지 아니면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하는 것인지 보고서 내용자체가 보면 당초 업무보고하는 형태로 꾸며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할 것을 죽 나열해 놓고 또 이후에 7월, 8월, 9월, 10월에 할 것 이렇게 죽 넣어놨는데 물론 자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보면 도, 시·군행정헌장워크숍을 7월중에 한다고 해 놓고 또 밑에 보면 헌장운영 고객만족도 평가 이런 것은 7월에서 10월달에 할 것을 전부 넣어놓고 또 읍면동 기능전환 인력실태조사는 하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내용자체가 상반기에 추진한 상황을 보고하는 것인데 하반기에 할 것을 주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넣고 이래서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이번에 보고가 되고 이것이 미진한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반기에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체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김홍운 위원   지금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정착을 했다고 그랬는데 12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역에 정보사랑방 설치된 것 610개소라는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김홍운 위원   그런데 573개소로 이제 37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통·폐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점검하고 누가 확인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합동으로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김홍운 위원   도에서 누가 갔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우리 통신계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김홍운 위원   그런데 물론 이것 실질적으로 점검이 잘 됐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에 가면 전부 다 65세이상 노인들만 앉아 있는데 이것 운영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설치는 분명히 했습니다. 해서 해 놨는데 방치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누구 이장이면 이장 개인이 그것도 젊은 사람이 있는 데 그런 데는 이장 개인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 거의가 그런 데 37개소만 이럴리가 없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하반기에 점검을 잘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이왕 설치한 것이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인터넷 사용료 이것은 본인들이 부담합니까? 마을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마을에서…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이왕 설치한 것이니까 아주 활용 잘하면 좋죠.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의 실정이 이것 배울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재점검을 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고맙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정복 위원   예, 김정복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는 우리 도가 그간에 아주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작년, 금년에 걸쳐서 국·도비 얼마가 투자가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자료가 지금 준비 안 됐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냥 알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도 국·도비가 수십억, 수백억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많은 재원이 투자됨에 따라서 국민의 세금이 쓰여졌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혜택이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군에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조사한 것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정보통신과장 김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화사업이 그것을 물리적으로 수치로 계량화해서 나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정보화를 하면서 정보화기반을 확충해 주고 또 주민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교육…
김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반조성하고 여기도 계속 내용에 열거돼 있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농촌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준다는 거예요?
  효과성이 계량화 물론 그렇게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뭔가 나아지는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등등의 것을 체크를 해야죠. 조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확충해서 기반도 확충하고 컴퓨터도 보급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을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생활에 편리한 정보도 이용하고 메일도 보내고 이런 것 한 것이 그게 다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체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생활에 편리성을 줬다면 얼마가 어떤 쪽으로 무엇이 나아졌는가,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죠.
  막연하게 이렇게 많은 기반조성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생활이 편리해졌을 것이다, 나아졌을 것이다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재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읍면지역 초고속망을 확충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시설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량으로 그것을 어떻게 수치화해서 사실 그 수치화한다는 것은 정보화사업은 어렵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조사를 해서 무엇이 나아졌는가는 한두 번쯤은 설문조사를 하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기반조성할 때는 더 나은 방법으로 더 효과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게 어떤 쪽인가 이런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답변을 자꾸 다른 쪽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추궁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업무보고때마다 했습니다. 뭔가 그렇게 많은 국민의 세금이 투자되니까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그것도 또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고 의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지적을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하시고요.
  앞서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우리가 설치해 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도 상당히 좋은 컴퓨터로 해 줬고 기간망 역시도 상당히 지금 보니까 계속적으로 속도가 업그레이된 광대역 통신망으로 점점 접근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적했다시피 사용세대가 나이드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인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한다든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주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계속 제가 요구를 했고 주문을 했어요. 했는데 매번 지금 보고가 똑같은 답변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고 있고 사장되고 있고 우리가 본래 설치해 주는 목적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개선점을 자꾸 찾으셔야 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이라도 그 지역에 가서 점검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점검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점검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점검한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저희가 농촌정보사랑방을 점검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현지에 나가보니까 마을 이장댁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해 놨는데 주로 농촌에 고령자들만 계시니까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컴퓨터이용료, ADSL이용료 그런 것 부담문제 이러니까 마을에서 활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애들이 있는 그런 부락에서는 괜찮은데 그것도 사용료문제는 왜 우리는 애들도 없고 노인네들만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을회비에서 이용료를 내니까 싫어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잘 운영이 안 되는 데 그런 데는 컴퓨터를, 저희들이 읍면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농촌정보사랑방에서 운영이 잘 안 되는 컴퓨터는 읍면동 카페로 다 전환을 해 가지고 당초에 농촌정보사랑방이 702개소에…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한 969개를 설치했었는데…
김정복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문제는 그렇게 점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즉 젊은 어린이들, 학생층이 주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시골에 계신 연로하신 우리 농촌주민들이 컴퓨터를 모르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유해사이트에 본의 아니게 접속이 돼서 그로부터 일어나는 청소년 일탈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깔아줬을 때는 이것도 제가 수십 번 지적을 했어요.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도 같이 해 준다든가 부모님들한테 최소한도 이러이런 것은 아이들이 못하게 하라는 교육까지 겸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된 게 없어요. 보고된 사실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계시는 고령자 그런 분들도 아무튼 정확하게는 몰라도 컴퓨터 끄고 켜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재미있는 사이트 볼 수 있는 그런 것 하나만 해도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꼭 물리적으로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 효과가 났다 이런 것은 어렵고 한 사람이라도 정보화를…
김정복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이 제가 잘못됐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분명히 아니라고 자꾸 드렸는데 답변이 자꾸 다른 쪽으로…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교육도 안 하고 안 했다고 하시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유동찬 위원   김정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말씀만 드릴게요.
  한 사람이 알든 두 사람이 알든 1,000개 갖다놓고 한 사람이 알아도 효과가 있는 거다, 두 사람이 알아도 효과가 있는 거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무모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대를 깔아주고 농촌에 깔아줬다라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 취지를 알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전연 동문서답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대를 깔아줬다라면 80%, 90% 효과를 본다라면 더욱 더 좋고 그중에 1대만 효과가 난다라면 우리가 분석을 해 볼 적에 이것은 그렇게 한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농촌에도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수치로는 과장님 얘기대로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우리가 좀 알고 농촌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배우고 알고 활용값어치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글쎄 그래서…
유동찬 위원   왜 수치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금 그게 수치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런 답변 무모한 답변은 하시지 말고 앞으로 우리 농촌에 우리가 깔아줬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더욱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또 우리가 교육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예산을 그만치 투자를 했다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만 좋고 두 사람만 좋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죄송합니다.
유동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유동찬 위원   어디 그게 숫자만 가지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10대가 깔아졌다라면 거기 8대라도 우리가 효과를 보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고 10대 깔아준 데서 한 사람밖에 활용을 안 한다라면 그것은 제로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자금투자 잘못한 거죠. 홍보를 잘못했든지 어쨌거나 담당부서에서 잘못 홍보를 한 거지요. 교육을 잘못 시켰든지 그렇지 않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정보사랑방을 운영을 그래서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잘 운영이 안 되는 데 그런 컴퓨터는 읍면 카페로 이관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또 마을마다 마을정보화지도자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초급, 중급 교육을 시켜가지고 마을주민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계속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질의는 그렇게 정보화교육을 자꾸 시켜서 앞으로 인터넷의 당초 설치목적대로 더 많은 지역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지금 인터넷사이트에 무료로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들을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줄 때는 거기로부터 발현될 수 있는 역기능 차원도 개선해 놓고서 프로그램도 깔아주고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 교육이 함께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무수히 지적을 했는데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이것은 지금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일선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농촌주부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게 인터넷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또 인터넷에서 많이 모방하고 또 더군다나 부모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그러면 그것을 당초 그분들이 원해서 깔아줬든 아니든 도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책임의 원인을 규명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제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인터넷을 요즈음 그렇게 IT산업이 발달하고 있는데 잘못했거나 안 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과장님은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런 쪽에서 반드시 이것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시켰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다음에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화사업은 농촌뿐이 아니고 도시부터 출발이 돼서 농촌까지 확산이 되는데 사실 유해프로그램으로 인한 사회에 번지는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4월 21일날 우리 충북정보화의 날 각종 시·군에 농촌까지 다니면서 “농촌정보화사업으로 인해서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어느 한 농민이 “이제 PC는 도시에서만 가지고 있는 도구가 아니라 농민의 농기구에 빼놓을 수 없는 유일한 기종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국장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어느 마을은 이 PC를 통해서 농산물 직판도 하고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쓰는가 하면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에는 PC를 얻어다만 놓고 또 잘 사용할 줄도 모르고 또 노령층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몇 번 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고 사장시키는 마을 여러 가지 유형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점검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37개소를 조치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더 해 봐라. 그런데 또 실상 잘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다른 데로 조치하겠습니다” 하니까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 또 이렇게 사정하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대소의 종합적인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개선책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김정복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하고 하반기에 그러한 행정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거야 국장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리가 아니고 중간업무보고자리인 만큼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집행부 과장님들이 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가 하면 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가 하면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큰 성과 거양을 목표로 하지만 어떤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다소간의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성과에 어떻게 빨리 접근하고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그게 행정의 기술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 그것을 여기서 걱정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대개 그런 것입니다. 우려해서, 집행부가 알아서 잘해 주겠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우려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 문제는 이것이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며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게 답변의 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로 간단명료하게 핵심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금년도 들어와서 6월 13일까지 지사님이 시·군 순방을 하셨는데 37건의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대개 사업별로 분류가 됐으면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가 또 앞으로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군 방문시에 건의사항은 지난해에는 182건이었는데 이번에는 137건입니다. 그중에서 예산사업이 66건이고 비예산사업이 71건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건의사항 137건 중에서 예산사업 66건 중에 지원이 확정된 것이 13건에 15억5,000만원이고 나머지 비예산사업은, 예산사업 중에서 지원된 것 외의 것은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든지 또는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137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시·군에서 지사가 순방을 한다고 하면 평소에 시장·군수가 도에 와서 보고하지 못했던 사항 또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그런 데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까지 관례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사가 순방을 하면 어떤 선물을 떨구어줘야 된다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137건이라고 그러면 시·군당 1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선심성, 지금까지 관례화돼 있던 다소간의 1억 미만이라든지 이런 적은 금액은 풀사업비에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하고 도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꼭 시장·군수가 도지사 순방때만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지역의 어떤 것을 도에다 건의하고 보고할 것 보고하고 그런 평상시 체제에서 돼야지 뭉뚱그려놨다가 도지사가 오면 그냥 이거요 하고 10건씩 내놓으면서 이것 해 달라 이러는 거기서 변화된 행정의 모습을 앞으로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런 많은 건수를 건의하는데 도에서 대처를 정말로 슬기롭게 잘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상혁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사실 제가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시·군 다닐 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로 시·군에서 건의하는 사업이 시장·군수들은 주로 어떻게든지 지사님을 만난 기회를 활용해서 지역개발사업비를 따려고 하는 건의가 많고 또 민간단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지역에 있는 현안, 사회문제 그런 것 건의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137건 중에서 예산사업이 66건이고 비예산사업이 71건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업은 주로 자치단체장들이 건의한 사업이고 비예산사업은 언론이라든가 사회단체, 의회 이런 데서 하고 그런 것입니다.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방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사업은 우리가 15억5,000만원 13건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이 어떤 부분은 너무 덩어리가 커가지고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53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내용을 보면 아주 그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오래된 숙원사업 또 자치단체장은 조금 거기서 더 약아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건의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순방했을 때 한 것도 아직 해결도 안 된 것도 있고 이렇다시피 장기적인 자료로 또 일단은 지사님한테 정식적으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되는 방향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각 파트별로 나뉘어져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걱정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시장·군수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다, 도저히 도 사정에서도 할 수도 없는데 “나 지사한테 건의했어” 이것으로 생색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은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사가 안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는 시장이 했고 군수가 했는데 이렇게 쌓여넘어갈 소지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말려들 필요는 없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즉석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히 짚어주고 이것은 검토해서 회신해 주겠다는 것은 회신해 주고 그 자리에서 즉석 해결가능한 것은 해결해 주고 이래서 관례적으로 오면 건의하고 또 싸짊어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런 관행에서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다음에 하나 지금 출향인사 고향투어를 했다고 했는데 1회에서 45명의 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왔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충북출신으로서 전국에 있는 도나 시향우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표자 회장, 부회장, 총무 그런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재경을 비롯해서 전국의 주요 도시에 산재해 있는 충북향우회 거기 대개 시·군향우회가 다 결성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임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정상혁 위원   금년도 하반기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1년에 두 번 할… 전국체전 그때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정상혁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행사가 집행부에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단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여러 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방세 체납액 도, 시·군 특별징수팀을 22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운영해서 그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문제점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와 시·군 합동으로 3개팀 22명으로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해서 현장징수가 1,312건에 7억7,800만원 징수를 했고 동산압류가 1,067건을 했고 또 납부를 하겠다 하고 약속을 받은 게 1,265건 또 기타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318건 등 운영실적이 3,962건으로 근 4,0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 특별징수를 위해서 금년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좀 해 보려고 그동안 위원님께 건의도 드리고 해서 정원도 1명을 더 추가로 증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세정담당에 속해 있던 그 담당자를 세무지도담당으로 자리를 또 옮기고 하나 증원 받고 해서 아주 전담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그 효과가 꼭 방금 보고드린 그 물량 숫자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심하게 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금 과감하게 해서 이런 실적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특별징수반원들 고생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정상혁 위원   그러면 그 애로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서 그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고맙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 다음에 계약입찰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수의계약하도록 그런 조항이 어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내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나 시·군에서 구매행위를 하는데 도내 중소기업에서 구매가 작년보다 금년이 지금 증대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하고 계약하는 게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이라는 게 원칙이 경쟁계약인데 그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게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계약하는 것은 모두 다 중소기업과 계약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려도 자신있을만큼 다 중소기업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대기업제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해마다 모든 물품은 다 중소기업과 단체수의계약하고 있다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것은 도내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우리 도나 시·군에서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이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년도 결손이 6억이 발생했는데 정원이 1명이 보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 세무지도팀에 인원을 좀더 증원을 받아가지고, 정원을 좀더 받아가지고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더 다한다면 그분들이 그만큼 시·군에 다니면서 자기 몫 이상을 충분히 해 내는 분들이니까 인원을 좀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출장비라든가 또 나중에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본 위원도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해 가지고 비활용 재산 고부가가치화 해 가지고 표본지역을 진천·음성으로 정하신 것 같은데 표본지역을 음성·진천으로 선정하게 된 어떤 이유가 혹시 있나 답변해 주시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특별히 진천·음성이 무슨 다른 지역하고 여건이 달라서 진천·음성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작은 부분에 자치단체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려고 정한 것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무단점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 또 유휴재산 활용 이것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실태조사가 언제까지…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지금 저희는 8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시·군별로 다 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이필용 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15페이지 우리 도청 내에 행정용PC 246대를 구매할 것으로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정보통신과장 김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46대가 150대분은 저희 체전용이고 그 다음에 96대분이 신규 증원하고 또 대체하는 PC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구매의뢰를 해서 조달청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 구매가 되면 실·과별로 보급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150대는 체전용이고 나머지는 청내 직원들이 쓰는 것으로 잡힌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체전용도 결국은 나중에 체전이 끝나고 나면 직원들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어제 본 위원이 청주시를 방문했고 우리 도청에서도 제가 의회에서 직원들 PC를 한번 사용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도청내 PC가 뜨는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재보니까 거의 1분 정도 있다가 뜨고 그리고 청주시에 가서 보니까 뜨는 시간이 불과 속도가 몇 초 안에 확 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째 청주시는 이렇게 속도가 빠르고 우리 도청은 이렇게 인터넷 하는데 속도가 느린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점인가 전용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PC용량 이런 거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린 이유가.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뜨는 것 느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필용 위원   홈페이지가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제가 들어가서 다른 데 것 여러 군데를 클릭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청 게 속도가 엄청 늦습니다.
  전용선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PC용량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PC에 용량이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PC용량에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이필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본 위원도 보건대 이것을 자꾸만 새것으로 교환하는 것도 좋지만 용량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절감될텐데 현재 기존에 있는 PC에다가 용량만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면 많은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굳이 교체 안 하고도.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펜티엄Ⅱ, Ⅲ급이 한 917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펜티엄Ⅳ급이 한 431대가 있는데 지금 펜티엄Ⅱ, Ⅲ급은 업그레이드를 해도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연차별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우리 인터넷 제일 잘 쓰는 도라고 이렇게 밖으로는 소문을 냈는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본청에 가서 인터넷을 써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또 청주시와 비교하니까 청주시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우리 도청은 이래가지고 무슨 일의 효율성이 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고맙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시간도 오래 되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청남대관리사무소가 어디 자치행정국 소관이에요? 그것은 별도 사업소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문화관광국 사업소 소관입니다.
유동찬 위원   문화관광국 소관이에요? 여기서 질의드려야 안 되겠네요.
  한 가지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읍면동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는데 이것을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그러고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는데 읍면동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자치센터로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 많이 소모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이 부족해서 자치센터로 하면서 인원이 줄고 군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해 가지고서는 읍면동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던데 이것 꼭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동찬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금 153개 읍면동 중에서 107개를 했거나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7개소는 지금 하고 있는데 들어봐도 물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돼서 주민들이 약간 불편한 점도 있는데 기능전환하면서 또 지역에서는 효과도 많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많은 데도 희망을 하고 있고요.
유동찬 위원   우과장님, 그것은 일종의 어떠한 보조금을 타기 위한 거라든지 동사무소는 기능전환을 해도 되는데 군청소재지서 심지어는 40㎞ 이상 떨어진 이런 면단위는 기능전환을 시켜놓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뭐 불편한 점이 많으냐 하면 우선 당장 주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인데 폭설피해라든가 수해피해라든가 이런다면 직원들이 첫째 모자라요. 지금 면단위 직원들이 얼마나 큰 일을 그런 때 긴급한 때 많이 합니까? 군에서 거기까지 나가려면 한도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중앙단위에서 기능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고나 도비나 얼마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게 우선 기능전환, 기능전환을 시단위에 있는 동사무소는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할까 가까이 있으니까 될 수 있을 테지만 군단위, 면단위 내려간다라면 이것 굉장히 문제점이에요.
  한번 분석을 해 봐요. 좋은 점은 물론 거기 운동기구라든가 오락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 놓으니까 그런 것 좋다고 하지만 그것도 심지어는 면단위 소재지에서나 면사무소가 있는 데서나 활용할까 변두리 시골동네에서는 그것 활용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유동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위로 건의를 하더라도 시정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고 지나친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지 이게 좋다고 그래서 상부의 지시라 그러고 예산이 떨어졌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그냥 면단위까지 하는데 분석을 한번 잘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분석을 해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는 거고 하니까 꼭 이것은 분석을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분석해서 저희 위원회에 다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야 여기 전부 다 시단위에서 온 의원님들이 아니고 군단위, 면단위에서 올라오신 의원님들이신데 좀 뭘 알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분석을 잘해 보시고요.
  그 다음은 세수증대에 대한 것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세수증대, 세수증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465개 법인 세무조사라고 했는데 도에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법인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유동찬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안 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세무조사할 수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법인입니다.
유동찬 위원   법인에 한해서만, 법인은 업체가 465개네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조사를 한 실적, 추징을 한 업체수가 465개 추징을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징수가능한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금 세무회계과에 대충 보니까 51명인가 51명이 넘든가 이런 인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자란다고 지금 하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징수가능한 것은 아주 뿌리를 캐요. 어떻게 받아도 그것은 받아요. 남먼저 받아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법적 조치가 들어가도 2차, 3차, 4차 끄트머리 가서 법적 조치하면 소용없어요. 순서 들어가면 세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가능한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 기한 내에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라도 우리가 먼저 하고 해서 받아들이고 결손처분할 것,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해요. 지지하게 올해것 내년에 또 넘어가고 내년에 또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 액수만 늘어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세요. 하시고 징수가능한 것은 무슨 인력을 동원하더라도 받아들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을 계속해서 숫자만 나열해서 숫자만 늘어나고 하니까 행정이 인원 많으면 뭐합니까? 뭔가 끊고 맺는 또 탈루하거나 은닉재산이 있다라면 어떻게해서라도 추적해서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들여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천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못 받는 것이고 과감하게 결손처리해 주고 이것은 세금은 보증인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유동찬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정보를 듣고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시기를 두고 이렇게 해서 과감히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아까 제가 조금 지나친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화를 통해서 정보화 농촌에 준거나 또 우리 벤처기업이나 기업체에 있는 거나 모든 정보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든가 머리를 써서 우리가 정보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차피 자금도 투자해서 시설해 준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경제적인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예를 든다라면 농촌에 가면 자기 물건 파는 것도 전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 활용값어치를 찾을 수 있는 것,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서두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나간 것 죽 교육 몇 회, 뭐 몇 회 몇 명 교육 이것 가지고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라면 우리가 더 해서 개인지도 출장 가서 농촌이라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동장이라도 만나서 잘하고 못하는 것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심사 나간다고 그러고 농촌에 나간다면 먼지묻은 컴퓨터 다 털어놓아요 방도 깨끗하게 해 놓고. 이런 식이 돼서는 이게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금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장돼 있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데서 걱정이 되니까 동료위원님이 아까 길게 걱정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것 잘했구나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런 효과가 있었구나, 물건을 이렇게 팔았구나 하는 우리가 이런 것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정보화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주문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 사항 말씀드린 것은 답변을 꼭 듣기 위한 것보다도 뒤에 우리 공직자들이 죽 와 앉아 계시니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있는 공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이 어떻게 해야 편하게 살 수 있고 편하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가 자꾸 머리를 써서 그런 계통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제85회 전국체전에 관련돼 가지고 자원봉사조직이 지금 효과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도 전국체전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니까 주경기장 자동전화교환기 설치라든가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과도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전국체전 준비상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원봉사조직이 각 시·군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자원봉사조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점검관계도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2,000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한 결과 2,600명이 전국체전에 자원봉사를 하겠다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600명 속에서 과거에 자원봉사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해서 2,00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600명은 저희들이 예비자원으로 관리를 해서 긴급 유사시에 그것을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600명은 이미 선발해서 개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그 2,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거예요. 당신이 자원봉사를 할 분야는 어디고 이제 위치를 지정해 줄 것이고 또 당신의 액션은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하고 또 그것이 끝나면 자원봉사자와 시·군관련공무원 가지고 워크숍도 할 것입니다. 또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옷 입힐 것은 저희들이 제작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옷까지 다 입혀서 현장배치에 워밍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통신시설이라든가 인터넷시설은 저희들이 KT하고 합동으로 각 경기장마다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통신시설은 이번 달까지 완비를 하고 또 PC시설 더 증설하고 하는 것은 8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자원봉사와 통신 이런 분야에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 자치행정국에서 맡은 게 이 두 가지입니까? 자원봉사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경기장 정보통신 제공.
○위원장 최재옥   각 실·국별로 이번 체전에 담당부서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실·국별로 있어요.
○위원장 최재옥   그래서 우리 자지행정국에서는 자원봉사하고 통신망…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정보통신망.
○위원장 최재옥   두 가지만 있는 거죠? 여하튼 며칠 안 남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우리가 하반기 또는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민방위 실제동원한 이러한 실적이 있나요?
○민방위과장 김원선   민방위과장입니다.
  지금 민방위대원을 실제동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방위대원을 어떤 상황이 있어서 실제동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동원이 되는 건가요? 임의로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동원령이라든지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김원선   민방위대원을 동원하려면 동원명령근거가 민방위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39조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명령권자는 도내 2개 시·군 이상에서 필요가 발생할 시에는 도지사가 하고 그 다음에 1개 시·군 관내에서 필요해서 발생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동원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먼저 우리 폭설피해 그런 상황 이것도 민방위사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동원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한 것이에요?
○민방위과장 김원선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것은 과장은 잘 모르니까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 폭설 때 민방위동원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폭설을 당한 사람이 민방위대원이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을 동원해 봤자 그게 그것 아니냐.
  그래서 민방위대원 동원을 안 하기로 했고 그래서 외지에서 지원을 받고 군부대, 경찰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민방위대원이 피해를 본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우리 민방위대원이 1만8,900명 정도 되는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농촌사람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도시 민방위대원들 다 그냥 노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안 한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민방위가 조직도 돼 있고 아주 교육훈련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기회에 실질적으로 동원해 가지고 한번 그러한 도움을 주고 훈련겸 해서 한번 해 보는 이런 것도 실제훈련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어디 강당에 모여서 그냥 이러한 교육보다는 이러한 기회에 실제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실지로 민방위대원들이 민방위에 대한 인식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거의가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그렇게 심각하게 민방위를 인식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훈련하라면, 교육하라면 그냥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서 받다가 사람만 나오는 거지 실제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의식이 없는데, 의식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인데 민방위대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많이 해 가지고 민방위의 중요성같은 것은 맨날 강조해야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가 본데 모든 것이 훈련자체도 그렇고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보니까 민방위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하반기에는 잘 수립을 해서 효과적인 교육훈련이라든지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원선   민방위과장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안보의식이라든지 또 주민실생활 활용도나 이런 기능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사회분위기에 따라서 인식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반기 민방위교육시에도 지금 이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민방위대원들이 민방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재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한 가지 사례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산화가 발생했는데 그때가 산화가 많이 날 때가 농촌에서는 거의 못자리하고 그런 농번기예요. 그런데 농민들은 못자리하고 그냥 구경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쪽에 구경하러가는 거예요. 끄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은 막 타올라가는 산에 공무원들만 가서 쫓아가고 초동진화를 하려고 소방서가 없으니까 의용소방대 이렇게 쫓아가는데 농민들 민방위대원들 전부 다 남의 일 보는 이런 식으로 구경만 하고 서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민방위가 우리 도에도 있고 군에도 있고 다 있어도 거기서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우선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기네 동네산에 불난 것인데 자기들은 구경하고 서 있고 저 멀리서 온 공무원들만 올라가서 불꺼야 된다 이런 것 그리고 또 초동진화가 안 되면 밤에까지 꺼야 되고 그런데도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런 관심을 얻도록 잘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옥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답변은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그럼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도중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과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자치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심사 요청한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과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공포되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정하였으며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늘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출입국관계법령에 의거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였으며 제4조에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투표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인구규모에 의한 적용비율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6분의 1로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8조에서는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열람기간,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제16조에는 일몰시간 후부터 다음날 일출시간 전까지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에서 28쪽까지는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과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속중 도 및 일부 시·군 새마을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명칭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3조, 제10조의 불합리한 용어 및 자구 정비와 제4조 및 제5조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새마을운동중앙회로, 새마을중앙협의회 충청북도지부를 충청북도새마을회로, 도지부회장을 도새마을회장으로, 시·군지회장을 시·군지회장, 시·군새마을회장으로 새마을운동 관련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시·군지회는 기존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에서 4쪽까지는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주선사업허가 등 도지사 권한의 사무가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의 사무로 변경되고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등 시장·군수 권한의 사무가 도지사 권한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업무관할에 맞게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2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주선사업허가 등 12개 사무가 도지사 권한에서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으로 변경되어 이를 삭제하고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등 시장·군수 권한의 사무가 도지사 권한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신규·변경 등 사용신고 차량 1대당 1,400원과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 차량 1대당 1,400원의 제증명등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에서 5쪽까지는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숫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과,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은 도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과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2004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조제2항 외국인의 주민투표자격, 제7조제1항 주민투표의 대상, 제9조제2항 주민투표 청구인 수, 제10조제3항 서명요청기간, 제12조제2항 서명 방식과 절차, 동조 제7항 청구인서명부 보정기간, 동조 제9항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사항, 제22조제2항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금지시간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중 안 제4조에서는 법 제7조제1항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한 주민투표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3호에서 정한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5조 주민투표 실시요건 중 주민의 투표청구의 경우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 인구수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다르게 정하도록 권고한 비율에 따라 16분의 1로 규정하였으나 주민투표권자 수의 16분의 1일 때 6만8,000명, 20분의 1일 때 5만4,300명의 서명을 안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80일 동안 받는 것은 사업의 적시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의 서명보정기간을 15일로 규정한 사유와 안 제12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본 조례로 규정하려는 주민투표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법으로 오늘날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와 구별되고 또한 주민의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의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되고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유상운송허가신청 또는 임대허가신청 사무가 시장·군수 권한에서 도지사 권한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그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고서 입법예고기간을 며칠 하셨나요? 주민투표조례안과 관련된 도의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까? 도보에다 내용에 대한 것을 예고를 얼마 기간 했어요?  20일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20일간.
김정복 위원   조례안의 전문을 게재했습니까? 아니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만 게재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전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전문을 했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뒤에 설명이 돼 있는데 미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대략 인터넷상으로 몇 건이나 접수가 됐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인터넷상에 접수된 것은 아니고 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그리고 지방분권 충북본부 두 군데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김정복 위원   서면요청?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김정복 위원   서면요청이 왔다. 조례안 제2조 도지사의 책무에 보면 3항에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하여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도보가 몇 부나 배포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조례안을 다루는데 도보가 몇 부인가도…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행정기관에는 다 나가고 있는데 부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은 중앙지인가 지방지 어떤 신문을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지역신문이요.
김정복 위원   지역신문이 한 네다섯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통상 예로 보면 세 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3개 지방지에다가 이러한 주민투표와 관련된 내용을 알렸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통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김정복 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김정복 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김정복 위원   지금 과장님 ‘예’하고 답변하셨는데 어느어느 신문에 하셨는지 나중에 끝나고 저에게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하여 한다라고 조례로 만들었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층이 전체 인구수의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제가 생각하기에 60~7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복 위원   우리 도민들이 60~70%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도에서 조례안 같은 것을 하면 정보취득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층이 대개 한 60~70%는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가 상당히 미흡해요. 그리고 가장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김정복 위원   그것이 지역방송이 됐든 중앙방송은 어떠한 방송을 내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것은 내용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인터넷이나 도보나 또 지역일간지, 보니까 나중에는 한 군데로 뒤에는 공포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관심이 있는 층 일부 외에는 전혀 정보를 습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건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도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희 생각은 여기 굳이 다 나열할 수가 없지만 방송에 자막방송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김정복 위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이죠. 방송을 통하여 한다. 이 정도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내용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3조에 보면 외국인의 투표권 영주자격기준이 있는데 도내 영주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지금 기준일로 따진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본 것은 41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영주체류자격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영주체류자격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법무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출입국관리? 관계법령.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출입국관리법 31조에 의해서 외국인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짤막짤막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조문을 짚어 나가고 있는데 답변을 좀더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 4조에 보면 법 제7조1항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김정복 위원   그 법 제7조1항의 규정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거기에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그게 바로 그겁니다. 같은 겁니다.
김정복 위원   조례의 조건 중의 하나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많이 중복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인용을 해놓고 이것을 뒤에 또 썼습니다. 이게 잘못 됐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것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을 조례만 봐도 알기 쉽게 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중복해서 넣었…
김정복 위원   그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원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5호에도 또 나오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요. 뭐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니까. 3항3호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어디 3호죠?
김정복 위원   4조3호에 보면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대규모 투자사업 여기서 제가 쟁점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라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저희가 당초에는 금액을 100억, 200억을 넣었다가 이것이 그걸 숫자를 또 넣어놓으면 또 문제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삭제를 했는데 대개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할 경우에 200억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은 수치화된 게 아니고 막연하게 내용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라는 것을 어떻게 딱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개 우리가 투·융자심사하는 금액이 200억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이런 것은 다시 걸러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조례가 미흡하죠. 그렇게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5호에 보면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 사실 중대한 영향이라는 것은 물론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저도 이 부분에 환경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런데 환경이라는 용어를 넣으면 교통, 보건, 위생 이런 것도 각종 용어를 다 써야 된다는 문제가 또 있고 환경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으면 그 외의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복 위원   복리·안전 등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다면 넣어줘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보니까 다분히 현재 우리 도가 처하고 있는 한 예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둔 조문의 구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건 그것을 제가 더 짚지 않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아마 가장 민감한 사항인 것 같은데 주민투표청구권자가 16분의 1이면 6만7,925명이고 20분의 1이면 5만4,300명 해서 차이가 1만3,700명밖에 안 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서 20분의 1로 한 자치단체, 광역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5개 시·도가 있는데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벗어나서 한 곳이 부산이 19분의 1이 표준조례안인데 20분의 1로 했고 인천이 17분의 1에서 20분의 1, 광주는 15분의 1인데 17분의 1, 대전이 16분의 1에서 20분의 1 그리고 강원도가 16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이렇게 해서 현재 5개 시·도가 표준조례를 벌써…
김정복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도는 행정자치부표준안인 16분의 1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주민투표의 활성화라는 것도 있고…
김정복 위원   주민투표의 활성화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주민투표를 활성화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의미도 크고…
김정복 위원   그러면 더 많을수록 유리할 텐데…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러한 반면에…
김정복 위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러한 반면에 또 이것은 주민투표가 남발을 해서는 또 안 된다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이게 주민투표…
김정복 위원   남용될 우려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복 위원   지방자치 흠결이란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만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자치단체장도 할 수가 있는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김정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몇 만명이다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과 10조의2에 보면 그 조례 개폐 인구가 있어요. 그게 대략 우리 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대략 1만8,000명이거든요. 이 조례가 잘못돼서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개정이나 폐지하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비등할 때에 폐지도 할 수 있어요, 1만8,000명이면.
  그런데 굳이 16분의 1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하는 가장 중요한 게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주민의, 우리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개방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김정복 위원   그 다음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 이것이 주민투표법의 당초의 제정 목적이라고 볼 때에 그렇다면 20분의 1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당초 제정 목적에 더 부합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저희는 이 주민투표가 남발이 돼서 재정적으로 본다면 도 전체가 투표를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 지난번에 2003년 지방선거할 때 한 28억 정도 들었는데 한 60%로 우리가 계산했을때 한 23억 정도 드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발하는 그런 문제점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도의회에 대한 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도의 권위도 생각을 저희는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1만3,000명이 뭐랄까 적어졌다고 해서 또는 많아졌다고 해서 의회의 기능이 위축된다거나 그것으로 인한 어떠한 도의 투표와 관련된 재원이 상당히 타격을 입는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이 조례제정 목적이 없죠? 주민의 수가 어떤 숫자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참여의 권리를 숫자로 제한하고 막는 참여의지를 꺾는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는 그런 걸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뀌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동료위원들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정복 위원께서 지적한 제4조3호,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이렇게 5개 조가 쟁점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4조3호에 공동출자한 대규모 투자사업 했는데 조례에서 대규모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심의위원회로 넘긴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논란의 소지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는 100억으로 했었는데 기획예산처 심의대상인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제5조 김정복 위원이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본 주민투표법을 제정한 취지는 대의정치에 보완하겠다는 제도적인 그런 대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민투표 대상이 제4조에 특정사안 대상 다섯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청구권자의 비율을 제가 생각할 적에는 높인다고 그러면 너무 경직돼서 운영될 그런 우려가 있고 또 너무 비율을 낮추어서 유연성을 준다고 할 적에는 남발의 소지가 있다 그런 두 개의 우려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투표법, 우리 조례를 지금 정하고자 하는 상위법에 의거한 정부 제시안을 보면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가 작년 연말 인구 기준해서 20세 이상 인구가 108만6,799명입니다. 그럼 전체 인구의 몇 %냐, 74.3%가 됩니다. 그러면 20분의 1로 할 때는 5만4,339명이고 5분의 1로 할 때는 21만7,359명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차이가 무려 16만3,020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투표법 모법 자체에 5분의 1, 20분의 1로 그 레인지      (Range)가 폭이 너무나 크다. 이것 자체가 잘못 됐다.
  그러나 법인 이상 이 안에 이걸 준용할 수밖에 없다, 하위법조례를 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충청북도가 제안한 16분의 1 거의 6만7,924명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가 채택한 걸 보면 부산이 행자부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완화 2를 했고 인천이 완화 3을 했고 광주가 완화 2를 했고 대전이 완화 4를 했습니다. 강원도가 완화 4. 그래 5개 시·도 완화도 평균치를 보면 2.8입니다.
  타 시·도 완화 평균적용을 할 적에 우리 충청북도 안에 16분의 1을 2.8로 더한다고 그러면 18.8%입니다. 그럼 19분의 1일 되는데 그럼 5만7,199명이 됩니다. 이건 참고자료고요.
  그 다음에 충북의 참여를 최소로 완화했을 때에 20분의 1은 얼마냐 5만4,339명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에 16분의 1과 얼마 차이가 나느냐, 1만3,585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1만3,585명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모법에 있는 5분의 1과 20분의 1 차이가 무려 충북으로 봤을 때 16만3,020명인데 거기에 비했을 때는 12분의 1밖에 해당이 안 된다, 이 차이라는 것이.
  또 하나 시단위를 제외하고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은 청주, 충주, 제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군, 인구 50만2,824명인데 25세 이상하면 37만3,000명이 됩니다. 평균 4만6,699명이 되는데 이걸로 따질 때는 도 전체 23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은 모법에 20분의 1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벗어나서 안 되죠.
  그러면 하나 참고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1개 군민들 이상이 요구하는 거를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 평균치 이상의 인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은 16개 시·도 중에서 20분의 1로 한 시·도가 44%로 7개 시·도입니다. 물론 표준을 적용한 시·도는 7개 가운데서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7분의 1을 적용한 4개 시·도 25%, 16분의 1을 적용한 데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제시기준 적용 16개 시·도 중에서 행자부에서 제시한 안을 그대로 수용한 데는 16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가 했고 미적용을, 거기서 구애받지 않고 완화를 했거나 강화를 한 것은 5개 시·도다.
  그렇다고 보면 도 집행부의 안이 16분의 1로 내놨지만 20분의 1로 적용을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됐을 때에 군단위 평균의 1.16군의 인원이 참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11조 서명보정기간이 지금 15일로 돼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것도 괜찮다 본인은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에 심의회는 7인 이상 15인으로 되는데 7인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공무원은 3분의 1 이내로 한다 또 3항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언론인 또는 등록된 민간사회단체 대표 이렇게 했는데 민간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4항에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부지사다, 위원이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명시할 것 없이 포괄적으로 심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16조 투표운동의 제한은 투표운동과 관련해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호별방문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고…
정상혁 위원   의견이 특별한 게 있으시면…
○위원장 최재옥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하도 많이 하셔서…
정상혁 위원   쟁점은 그것밖에 없어요. 4조3호 200억원 이상으로 명시하자.
○위원장 최재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대규모 투자사업은 그 금액을 나열해 놓으면 거기에 또 묶여서 아주 곤혹스러운 경우가 또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냥 포괄적 개념으로 두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16분의 1에 대해서는 뭐 타 시·도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최후의 보루수단으로 주민투표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16분의 1로 했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할게요.
정상혁 위원   11조.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위원장 최재옥   질의가 많은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 11조의 보정기간도 통상 저희가 조례 개폐는 5일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일간을 더 줬기 때문에 충분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15일.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15일을 줬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12조의 심의회 의장은 이게 민간인을 저희는 공무원수를 더 적게 예를 들면 11명으로 했을 경우에 공무원은 5명, 민간인이 6명 이렇게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두시면, 저희 입장에서 행정부지사가 의장이 되고 위원수도 민간인이 더 많도록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에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원안대로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옥   잠깐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위원장 최재옥   거기에서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은 공무원에 속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공무원에 속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공무원에 속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위원장 최재옥   계속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정상혁 위원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 최재옥   의견을 내셨는데 의견내신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저희 우건도 과장이 했는데 그중에서 12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심의회가 공무원이 5이고 민간인이 6이거든요. 그러다보면 민간인수를 더 늘릴 경우 또 의장과 부의장을 호선할 경우에는 분명히 민간인 중에서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간인 위주의 위원회로 흐를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인을 우대해서 공무원보다 한 사람을 더 하되 위원장을 또 행정 쪽에서 맡으면 그 심의회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7인 이상에서 15인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15인으로 명시를 하고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몇 명, 도의회 의원 몇 명 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몇 명, 기타 몇 명 해서 그렇게 여기다 명시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건 좋습니다. 좋지마는 하여튼 15명 중에서 공무원을 과반수 이하로만 하고 공무원을 3분의 1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민간인 위주로 너무 이 위원회가 흐를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하는 차원에서의 숫자는 밸런스를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됐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이 조례는 도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조례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 따라서 도 전체의 것을 따르다 보면 시·군의 어떠한 처해진 여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5조 같은 경우도 20분의 1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게 바뀌어야 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5만4,300명인데 우리 증평군같은 경우 한 3만 조금 넘습니다. 무슨 투표를 하고 싶어도 이 인원에 미달이 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괴산같은 경우도 몇 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이 행자부 안도 사실은 이게 잘못됐어요. 전체적인 우리 도민의 의견을 다 남아낼 수가 없는, 사실 원론적으로 이게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조례로 하려면 우리 도민의 뜻을 다 담을 수 있도록 시의 경우가 다르고 청주시는 물론 해당이 되죠. 그러나 저런 시·군에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걸 포괄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정복 위원님, 잠깐만. 방청석하고 집행부는 자꾸 자리 좀 이석하시지 마시고 위원님 질의하실 때 좀 조용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따로따로 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하실 거기 때문에 주민투표법 이 전체가 당초의 입법취지목적에 관련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이러한 규정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기관위임사무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그 부분은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폭이 제한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서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주민투표를 한 번 하는데 소요되는 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23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홍운 위원   23억 내지 25억 이 정도 보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예로 봐서 주민투표 실시 이전에 그러한 여기서 대규모라고 했는데 대규모 사업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지금 입법예고할 때 그 안을 만들 때 그 규모를 생각해서 봤을 때 우리 도에서 몇 건이나 그런 대상의 유형이 있었는가 하는 것…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현재까지 그런 대상이 있었던 사례는 없고요.
김홍운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를 들면 초정스파텔같은 것 또 저희가 하는 밀레니엄타운에 골프장이라든지 민자를 유치했을 경우 이렇게 추상을 해 보면 그렇게 당초에 입법예고할 때 100억을 넣었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으로 연간 몇 건이나 될 거다 그런 추계도 해 본 적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저희가 추계하는 것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밀레니엄타운같은 것은 저희가 예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진국에서 했던 일본같은 경우에도 수년 동안 3건에 걸쳐서 주민투표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물론 주민투표제는 새로 시작되는 직접민주주의 주민참여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한편 생각할 때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발전의 가속은 기해질 테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또 따지고 본다면 반대로 본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런 재정이 빈약한 우리 도에서 그것을 충당할 능력이 과연 그만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참 이게 합리적인 조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조 대상에 보면 대규모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했을 때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1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100억원을 대규모로 바꾸었습니다.
  바꾼 이유는 100이라고 일정금액을 여기에 해 놨을 때에 100억원 이하가 되는 사업이 과연 꼭 주민투표를 거쳐야 될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꼭 필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물어봐야 될 기회를 잃는다, 그러면 주민투표법에 대한 본질이, 본뜻이 훼손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지 말고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해 놓고 그럼 대규모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따질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심의회에서 결정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대규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내는 대규모의 뜻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한다 하는 것이 여기 안에 안 들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러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심의위원회 기능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보면 기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례나 법에 이런 것을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어떠한 것을 꽉 못을 박는 것은 그게 사후에 분쟁을 없앨 수 있는 요인도 되고 또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꼭 규정을 딱 해 놓음으로써 이후에 어떤 사례 안 해도 될 것이 그런 사안에 물렸을 때 그 규정에 따라서 또 억지로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 어떤 규정을 아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투·융자심사하는 그런 것을 기준을 한다든지 그 이상의 것을. 그래서 어떤 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관계없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글쎄 김홍운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마치 동전의 앞뒤와 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들이 대규모로 여기다 용어를 표기한 이유는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12조2항에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이 반이 돼야 된다 또 민간인이 반이 돼야 된다는 그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은 강행규정을 꼭 묶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민간하고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대립적인 이런 견해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법을 만드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앞서도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15인으로 하되 공무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게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의회의 의원이 들어갈 경우에는 공무원 숫자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더 많은 것으로 하되 어차피 대립의 개념이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측에서 보는 시각과 민간인이 보는 시각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인원수의 안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립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게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 것을 의식하는 이런…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심의회 의장은 부지사가 된다고 이렇게 아주 강행규정으로 딱 찍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꼭 부지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연계해서 민간인이 더 많고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공무원 쪽에서 의장을 맡고 그래야지만 상호 균형적인 의사교환이, 회의가 운영이 될 수 있고 심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글쎄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한 것이 왜 다른 사람이 의장을 한다고 해서 그 심의가 안 되고 능률이 저하된다고 볼 수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심의가 안 되고 능률이 저하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공정한 심사가 되기 위해서 상호 견제균형차원에서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운 위원   우리 청구인원 있죠? 16분의 1하고 거기 보면 20분의 1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김홍운 위원   그것을 딱 그것 두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까…
김홍운 위원   인구비례해서 그 범위 안에서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법에서는 5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20분의 1, 10분의 1… 그래서 이것은 만약 예를 들면 18분의 1 이것은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허용한 범위가 5분의 1에서 20분의 1이니까 5분의 1에서 20분의 1 안에만 들면 적법한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다만 저희들이 16분의 1로 한 것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 인구 비례에 의해서 적정하게 제안이 됐다라고 판단해서 16분의 1을 채택한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부의장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주민투표를 법이든 조례든 이번 제정하게 된 동기라든지 실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어떤 여론이 비등해서 이런저런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16분의 1, 20분의 1 이 사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우선 도지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거나 이의가 있다면 이것은 도지사도 상당히 거기에도 고려를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이 그런 사안에 많이 반발여론이 있다면 우리 도의회 도의원들한테, 도의원들이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도 이 주민투표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20분의 1, 16분의 1 그 5만명, 6만명을 동원해서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더 쉬운 길이 각 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도의원들을 통해서, 우리 도의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5만명의 서명을 받느니 그 지역의 도의원들한테 이런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여론이 비등할 때는 우리 도의원들은 반드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6분의 1, 20분의 1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한 아까 저도 처음 들었는데 투표 한 번 하면 23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거의 예를 들어서 50억짜리가 됐든 100억짜리가 됐든 200억짜리가 됐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투표에 부쳐야 되는데 그때 23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간다면 정말로 남발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각 지역의 서울부터 제주까지 보면 16분의 1부터 20분의 1 이 사이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도 하나만 인구가 적기 때문에 14분의 1 들어가 있는데 굳이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어떤 16분의 1 표준안을 제정한 게 그런저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제정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주민투표가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아니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면이야 직접민주주의 어떤 주민의 의견을 자주 듣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상당히 수반된다면 이런 부분을 많이 걸러서 이런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표준안을 제시한 게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정도 인구면 충분히 그전에 도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아까 지방의원이 공무원에 속한다는 규정은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 해석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행정자치부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침에 돼 있는 거죠? 법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행자부 지침에서 15인 이내로 할 때 거기서 공무원이 숫자가 하나 주는데 그것은 도의원이 선임될 경우에는 공무원 숫자에 포함한다는 내부지침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 지침은, 지침을 따른다면 굳이 16분의 1, 20분의 1 갑론을박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따른다고 가정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원이 과연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굳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이라면 이것도 굳이 공무원에 속해야 된다는 어떤 강행조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니 여기다 어떤 조항을 넣은 것은 아니고 숫자를 나눌 때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내부지침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래서 조례에 우리 지방의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위원장 최재옥   조례가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없어요.
오장세 위원   안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위원장 최재옥   표준지침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같이 공무원과 똑같이 재산등록을 하는 쪽이니까 순수한 민간인 입장에서 볼 때는 공무원 쪽으로 가깝다 그래서 의원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공무원 숫자로 본다 그렇게 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유권해석 지침을 준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당히 많이 비용이 수반된다면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제시한 이런 안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부의장님, 답변은 필요없는 거죠?
오장세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유동찬 위원   4조에 보면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대규모라고 이게 어디 나온 데가 있어요? 이것도 행자부 준칙이나 내려온 게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것은 아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행자부 준칙은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입법예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고 의회에 조례안을 넘기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100억으로 딱 금액을 규정을 하면 만약에 100억이 안 되는데…
유동찬 위원   그것은 아까 들은 얘기고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것은 100억을 하든 200억을 하든 대규모라는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선이 대규모라고 하나 우리 도에서 이를테면 어느 선을 대규모라고 할 수 있느냐 적정선이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데는 100억 이상이면,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이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표준조례안은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애매모호하고 이러면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할 것 같아서 “대규모”자를 삽입을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행자부에서 지침은 지금 우건도 과장이 얘기한 대로 중요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 이것은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3조에서 정한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1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이라고 너무 숫자를 박으면 그 이하의 대상이 될 때는 못하는 것 아니냐 해서…
유동찬 위원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대규모라는 용어를 넣어서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행자부 준칙안에는 100억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유동찬 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 16분의 1이다, 20분의 1이다 하는 것은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권고안.
유동찬 위원   아니 글쎄 권고안에 의해서 그것은 지금 계산한 수치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면 그게 충청북도로 봐서는 16분의 1이 적정한 수치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행자부의 권고안이 적정하다.
유동찬 위원   권고안에 이를테면 대입을 해 보니까 16분의 1이 적정하다라는 우리 집행측의…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판단입니다.
유동찬 위원   판단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유동찬 위원   그 다음 행정부지사가 의장이 된다라는 것도 행자부의 준칙안에 나와 있는 것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것은 준칙안에 있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준칙안에 행정부지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행자부에서부터 명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 부분은 준칙안과 같습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세 가지, 네 가지 때문에 지금 걱정들을 하시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정회해서 간담회에서… 종합해 보면 지금 의견을 나누어봤자 이것 네 가지 항에 대한 것뿐이니까 정회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우선 의결을 거치는 것이…
○위원장 최재옥   의견조정을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의견 조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잠깐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12조에 심의회 4항에 보면 부결사항 기타 주민투표 관련 부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 밑에 보면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임명하는 자로 한다 했는데 행자부 표준안을 보면 7인 이상으로 했는데 15인으로 이렇게 따로 규정한 이유는 뭡니까? 행자부 표준안을 보면 7인 이상으로만 돼 있는데 15인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금 위원님이 준 표준안은 7인 이하로 한다는 것은 혹시 시·군 조례안 표준안이 아닙니까?
이필용 위원   행자부 표준안인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행자부 표준안인데 도 표준안이 있고 시·군 표준안이 있고 그럴 건데요.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회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위원들은 도지사가 위촉 임용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심의위원회가 예를 들면 도지사가 쉽게 임명을 하다보니까 주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할 수가 없고 도지사가 심의위원회를 결과적으로 장악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를 들어서 도의장이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임명하는데 도의장이나 도의회에서 의장이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변을 드릴까요?
이필용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12조3항2호에 보면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지금 이 조례뿐이 아니고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위원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집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촉을 한다거나 임명을 한다 하는 것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이 위촉이나 임명…
이필용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추천권은 의장이 몇 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추천권은 의회가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글쎄 몇 명은 의장이 할 수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위원 중에 몇 명을…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몇 명까지 여기다가 정하자고요?
이필용 위원   예를 들면 그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추후로 더 논의하면 될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의원은 공무원에 속하니까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3명 들어오면 공무원은 2명밖에 못 들어가고 그런 것이죠? 11명 중에서.
정상혁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의회는 지금 분명히 도의회 의원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위원장 최재옥   알았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단했었는데 제5조에 보면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3항에,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김정복 위원   “도지사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의회의 동의라는 그런 명명을 좀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도의원의 재적의원의 과반수라든가 또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서 이런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부적인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지금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얻는다면 한 명의 동의를 얻겠다는 것입니까? 27명의 동의를 얻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김정복 위원   그 내용을 명시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이게 주민투표법 상위법에 있거든요. 주민투표법 제9조6항에 보면…
김정복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인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확실하게… 조례 이것도 도에서 만드는 법 아닙니까? 그것이 이렇게 모호하게 돼 있을 때에 상위법을 인용한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상위법에 있는 것을 다시 조례에 넣는 것은 법 체계상…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인용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가 넣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정복 위원   인용을 하라는 얘기죠. 상위법 규정 몇조몇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넣어줘야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넣는 것은 문제없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상위법에 그러니까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을 또 조례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러니까 김정복 위원님께서는 법 제9조6항에 의해서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얻어 이렇게 넣어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아까 본 위원이, 12조에 보면 도지사가 심의회 위원들을 임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언론인 또는 등록된 민간사회단체대표 이것도 결국 도지사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심의위원을 다 위촉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고의견을 내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이게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인을 어떤 위원회에 위촉을 한다고 하면 또 그 업무가 집행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집행부의 장이 위촉이나 임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서 민간인을 도지사가 위촉할 경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자기 노선과 같은 이런 사람을 위촉해서 이 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우려감에 우리 이필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필용 위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금은 민간사회단체도 많고 해서 그렇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그래도 이 심의위원회가 권위를 갖고 객관적이라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돼야지만 도지사도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형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더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나는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렇게 큰 우려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른 위원님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가장 주의깊게 볼 사항은 4조입니다. 4조의 1·2·3·4·5항입니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에 보면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서로 대립되는 정책결정사항, 연접해 있을 때에 이해가 상충되는 두 개 군이 어떤 대립이 돼 있을 때 어떤 조정자 역할을 상급기관이 한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게 전라남도라든지 충청남도 현안으로 걸려있는 도청소재지 이전문제에 관한 여기서 이것을 적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이것은 당연히 다른 법에서 정해졌으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3호, 5호인데 3호에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투자사업이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도가, 도지사가 마음대로 어떤 민자랑 유치를 해서 손을 잡고 타산이 맞는가 또는 경영의 합리성이 있는 것인가,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여기서 변수가 있는 것은 5항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이것이 심의회에서 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얼마만큼 중대하냐, 어떤 영향이 작다고 보고 어떤 것은 크다고 볼 것이냐, 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기의 전문가 입장에서의 난이도 측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여기서 이 이하 5조서부터 전부 명쾌하게 심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심의회에서 조례에 딱 제한을 두어서 하는 것이 심의회가 능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안을 주는 것이지 잡다하게 융통성을 크게 주다보면 거기서 15사람이 모여서 논란만 벌이다 시간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번 조례에는 명쾌하게 내용을 적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끝나셨습니까?
정상혁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4조 말미에 보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표현을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가 다음 각호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의미인지 아니면 표현이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다음 각호뿐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항에 기타가 있잖아요.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도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또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테지만 이것 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장세 위원   지금 여기 문구를 문제제기하는 것인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오장세 위원   이 의미가 다음 각호 1항부터 5항까지만이라는 의미인지 이 문구대로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의미라는 표현이 다음 각호 사항 외에도 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것은 안 되죠. 여기에 있는 사항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는…
오장세 위원   그럼 표현을 다음 각호의 사항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같은 내용인데요.
오장세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오장세 위원   그리고 또 어차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이 과반수가 민간인으로 돼 있고 또 그중에 우리 지방의원도 어쩌면 민간인의 어떤 마인드하고 같은 형태로다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참석을 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어차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과반수가 주민들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논란, 환경을 넣든 대규모가 됐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전부 과반수니까 논란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표결을 해서 과반수가 넘는 방향대로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항에서부터 5항에 대한 이런 부분의 우려는 이미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주민들로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거의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다가 주민투표에 부쳐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주민투표대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정상혁 위원님께서 하신 것하고도 약간 중복이 되는데 과연 도내 기초지방단체간 정책… 1항, 2항, 3항, 4항, 5항 해서 주민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그런데 주민투표 이것을 갖다가 이게 실지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주민투표의 이게 요건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1호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서로 대립되는 정책결정사항은 이것은 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안 부쳐도 될 것입니다.
  또 2호의 도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이것도 부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심의회에 부친다고 하면 3호하고 5호가 주로 많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겠죠. 그 심의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게 주민투표대상이냐 아니냐를 심의회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상혁 위원   맞아요.
이필용 위원   그렇게 불명확한 것은 심의회에서 이게 주민투표대상이다 아니다를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심의회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심의위원들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다가 도지사가 전부 임명하고 위촉하고 그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 이것은 주민투표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도 끝나는 것 아닙니까? 주민투표 아예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주도로 흐르면 공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민간인의 숫자를 더 많이 한 것이고 또 우리 이필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민간인 부분을 임용하는 사람이 자기 노선이나 자기 이론에 맞는 사람만 할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것입니까?
이필용 위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과연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주민투표의 최후의 보루인데 우리가 지금 헌법소원하면 헌법재판소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정성을 결여하고 그러면 이 주민투표법 자체가 불신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필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재판원들도 예를 들어서 9명이면 대통령이 몇 명 또 도의장이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방적인 한 쪽을 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도 조례에서는 그런 것을 도지사가 전부 다 임명하는 물론 임명장은 주겠죠. 임명장은 주지만 도의장이 몇 명 추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의 누가 보더라도 심사위원이 정말 다 힘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게 맞게 됐구나 인정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제정하는데 만전을 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안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안을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심사를 요구한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있는 것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을 시켜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다음 사항을 심의회에 부치는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오장세 위원   1항에서부터 5항 중에 속해 있는데 5항같이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이것을 주민투표심의에 부칠 것인지 안 부칠 수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애매모호하기 때문이 주민들로서는 주민투표심의회에 부쳐진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가 판단하기에는 주민투표에 부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그러면 주민투표에 안 부칠 것 아닙니까? 주민투표심의회에 부의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오장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호, 2호, 4호같이 똑 떨어진 부분 이외에 3호나 5호에 대한 것을 도지사가 뚜렷한 객관적 사실이 있어가지고 안 부친다고 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면 안 부치겠죠.
  그러나 애매모호하고 이것은 나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더욱 공신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겠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 부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이유가 없는데 지금 부의하지 않았을 때에 따르는 이런 문제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부의하지 않았을 때에 따르는 문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겠죠.
정상혁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5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주민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청구를 해 왔을 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의를 했는데 16분의 1이 됐든 도민의 20분의 1이 됐든 그 사람들이 청구한 내용이 여기에 주어진 1·2·3·4·5까지의 내용에 부적합하다 그때 그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여기다 심의회에 안건을 올리고 안 올리고 그럴 수가 없죠. 자동적으로 몇 분의 1이 여기서, 20분의 1로 결정이 되든 16분의 1로 결정이 되든 유효투표권자가 청구를 하면 자동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필용 위원님이 고대 걱정하신 것은 여기 지금 조례안에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의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의회가 추천한다는 것은 바로 의장이 추천한다는 것보다도 도의회 전체가 추천하는 거니까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오장세 부의장님, 제가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애매모호해서 질의·답변한 것을 지금 제가 입수를 했는데 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개최하도록 아주 의무화돼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반드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정정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필용 의원님은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필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요건 중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투표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호의 주민투표의 대상 중 대규모 투자사업을 총액 500억이상 투자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제2항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하며 안 제16조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호중 “대규모 투자사업”을 “총액 500억이상 투자사업”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중 “16분의 1이상으로”를 “20분의 1이상으로”로 한다.
  안 제16조 후단중 “오후 10시부터”를 “오후 9시부터”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필용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필용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필용의원발의)
      (16시24분)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안 16조 후단중 수정안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상의합니다. 이 후단이 아니고 투표운동과 관련하여 일몰시간후부터 다음날 일출시간까지 호별방문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단이 아니고 전단입니다. 그것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렇게 간담회에서 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는데 여기 수정안에 상정된 것을 보면 후단 오후 10시부터를 9시부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그것입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정상혁 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 앞이에요. 앞부분이에요. 후단이 아니고 전단이에요.
○위원장 최재옥   16조 전단을…
정상혁 위원   호별방문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위원장 최재옥   후단을 전단으로 그 말씀이시죠?
정상혁 위원   “일몰시간후부터 다음날 일출시간전까지는” 이것인데 그것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그렇게 고친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일몰시간후부터 다음날 일출시간전까지 이 내용 맞습니까?
  이것을 삭제하고 시간으로…
정상혁 위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옥외집회는 현행대로 10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로 하고 호별방문은 오후 9시부터 7시까지 하지 못한다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제16조 투표운동제한에 일몰시간후부터 다음날 일출시간전까지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한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이필용 의원님의 수정안과 우리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상위법에 개정된 부분을 본 조례에 반영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점이나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권한이 변경이 된 거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럼 요즘 그렇지 않아도 지방분권 차원에서 오히려 더 그런 게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난 1월 2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그 운수종사자의 어떤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인해서 화물운송에 아주 현저한 지장을 주게 되고 또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그런 우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허가를 하도록…
김정복 위원   관장하기 위해서?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이제까지는 도지사 등록사항이었었는데 건설교통부장관 허가로 이렇게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조례도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에 상당히 위배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다시, 이게 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로 내려오기 전에. 도지사 권한이나 시·군자치단체장 권한 되기 전에 있었던 사항으로 되돌아간 것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애초에는 도지사 등록사항이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자가용화물차동차 사용신고대상 차량대수가 도내 대개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도지사 권한이 되면.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매년 화물자동차 신규 증차되는 게 한 3,000여대 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우리 도내에서?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우리 도내에. 그런데 그중에 여기 또 신고대상은 1,50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렇게 신고권한사무가 바뀌게 되면 면허세나 등록세나 이런 게 도의 수입이 될텐데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수입자체는 시·군수입이 됩니다.
김정복 위원   권한이 그렇게 돼도 시·군수입이 된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시·군에 권한이 위임이 돼 가지고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의 수입으로 돼서 시·군수입증지를 부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서 임대 허가신청이 한 건당 1,400원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부의장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2004년 금년도 1월 20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지금 조례개정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도 지장없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법률자체는 2004년 1월 2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4월 19일날 개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4월 2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22일 동안 입법예고기간을 거치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런 일련의 조례개정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수수료징수에 대한 지장이 없느냐고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권한자체는 건교부로 가고 또 시·군 권한이었던 것이 도로 오고 하지만 사무는 권한위임이 되고 재위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나 어떤 민원 이런 것에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
  다. 감사관실
○위원장 최재옥   계속해서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총무과장의 업무보고와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총무과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개최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회의주재 관계로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총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총무·인사·교육고시·문서·청사시설 등 5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63명에 현원은 59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의전, 공무원복무와 후생복지, 공무원임용, 각종 시험, 교육, 문서관리, 청사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81억8,400만원이며 이중 6월말 현재 48.1%인 87억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과 신바람 넘치는 직장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모범공무원 26명을 선발하여 월 3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48명에게는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으며 모범공직자 20명을 선발하여 제주도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직원격려 축하카드메일 발송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원 생일과 결혼기념일 등에 메일을 발송하여 격려하고 공무원의 해외견문과 창의적 마인드 형성을 위하여 5팀 21명에게 해외배낭연수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체력단련실의 환경과 장비도 보강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등 직원중심의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람과 긍지높은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무관 승진자 18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시 배우자 배석제를 운영하여 내조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회원권 4구좌를 추가 구입하여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며 직원 영유아 자녀보육비도 차질없이 지원하여 직원 후생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의금, 대여장학금 등 연금법상의 공적부조제도와 도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상조회를 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법정수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승인해 주신 바 있는 건강검진비 예산지원과 실·과대항 체육행사 등 직장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건전한 직장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정보 습득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21C 청풍아카데미를 유익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도청합창단인 청풍코러스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마인드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취미와 적성을 살리며 건전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직장 동호회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직원 상호간 유대를 강화함은 물론 시·도공무원 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활기차고 긍지높은 직장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실·국대항 직원체육대회와 도정혁신 워크숍을 개최하여 협동의식과 소속감을 더욱 고취시켜나갈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일과 능력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일한 만큼 평가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과 현안사업 추진 특수공적자 등을 대상으로 성과관리카드제를 시행하고 국외연수와 포상, 희망보직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재직자와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희망보직제를 운영하여 지난 상반기중 56명을 인사에 반영한 바 있고 성과상여금도 다면평가점수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사고충처리 전용사이트 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승진임용시에는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매월 정례화하고 실질심의를 강화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차별없는 평등인사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여성공무원 지위향상과 직무범위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채용시 양성평등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우수여성공무원의 도 전입을 확대하는 등 여성공무원 육성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전년도 정부합동평가의 남녀평등인사관리 분야에서 최우수도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공무원이 창조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조와 도전의 사명의식을 함양하고자 중앙부처와 활발한 인사교류를 시행하여 상반기중 중앙부처에서 우리 도로 7명이 전입하고 도에서 중앙부처로 18명이 전출하였으며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전직원이 참여하는 도정혁신워크숍을 전국체전이 끝난 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자 정책전문 장기위탁교육 9개 과정에 18명을 입교시키고 3,094명에 대하여 행정기능 다변화에 따른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컴퓨터, 외국어 등 자기개발교육 수강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양고사와 전입고사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자질을 함양시켜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엄정한 고시관리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상반기중에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과 특별임용시험 등 6회의 시험을 실시하여 유능한 인재 446명을 선발하였으며 시험과목 변경에 따라 문제은행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고시전용 컴퓨터와 프로그램 등 시험장비를 교체, 능률성을 제고시켜 우리도 사상 최대의 수험생 7,694명이 응시한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시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더욱 편리한 고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원서접수, 합격여부 안내 등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축하카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정보의 적극 공개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청구 37건중 재판관련 사항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였으며 행정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기간을 종전 15일에서 평균 5.9일로 대폭 단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욕구에 신속히 부응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제도 사무편람」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자료관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제안 모집공고절차중에 있으며 금년말 자료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각종 행정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행정자료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고자 정원의 조경수와 원두막, 진입로 등을 정비하는 한편 화장실에 음악방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노후조명기구 434등을 고효율 절전형으로 교체하였고 승강기, 전기·소방·기계 등의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은 제2별관 보수공사, 의회동 외벽보수공사와 문서고 시설보완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난해 6월 30일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본관 건물에 대하여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형보존 정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다섯째, 도민과 함께 하는 화합과 참여의 도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도민역량 결집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와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무심회, 충북협회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충북발전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일 명예도지사제」와 「명예도민제」를 운영하여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도민포상과 장학지원사업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선행·모범도민 540명을 발굴 표창하였으며 지역사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문정장학생도 17명을 선발하여 1,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도정의 최대 현안인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개막식과 폐막식 등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전관리와 행사운영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체전준비기획단에 경험있고 우수한 3팀 15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등 체전준비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끝으로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3월 제225회 임시회시 최재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승진제도 개선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는 이미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하여 중앙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은 실정입니다. 심판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2004년 3월 제225회 임시회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전문성 제고방안과 관련한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승진인사에 따른 보직경로나 고경력자 안배 등에 따라 특별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단기 전보인사를 지양하여 가급적 2년 이상 한 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단기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개방형 직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도 확대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과 전직원은 하반기에도 연초에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하여 민선 3기의 활기찬 도정추진을 뒷받침하는 역할과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최재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감사행정에 대해 예리한 지도와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또한 전반기 의회를 내실있게 마무리하시고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회기에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관 이하 저희 모든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동적인 도정을 펼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유인물에 의해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그리고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현재 1실 4담당으로 정원은 23명이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업무량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직윤리담당의 신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경상비 1억3,000만원, 사업비 3,400만원 등 1억6,400여만원이며 이중 7,7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배려로 감사업무수행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고 노후된 직원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여 업무환경이 개선되었음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기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시·군, 직속기관·사업소, 소방서, 출연기관 등 48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째, 예방과 지원위주의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전국체전 경기장 23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공기부족이 예상되는 충주다목적체육관과 제천 하키경기장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미리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 세외수입, 보건소 의약품 관리 등 3개 분야를 취약업무로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재산 관리보전 미이행” 등 14건을 주의 조치하는 등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36건중 17건을 시정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9억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재정상의 낭비요인을 분석하여 시정함으로써 소기의 감사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행정감사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감사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행정감사 개시 전에 예비감사반을 파견하여 민원접수 및 감사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감사능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감사요망사항 접수 등 코너를 설치·운영하였으며 감사자문관을 지정하여 자문을 통한 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또한 감사일정 협의, 대화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민주적인 감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문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문책양정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안 81건에 대하여는 현지처분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13명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오는 관용 처리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둘째,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도 활성화입니다.
  감사실시계획과 감사결과 지적사항, 수범사례 등을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감사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여 왔으며 행정감사시에 시·군별로 지정되어 있는 명예감사관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제보와 상급기관 이첩민원 등 193건의 진정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의 신분보안, 대안제시 등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부적정하게 민원을 처리한 관련공무원 35명을 문책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민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하여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도 및 시·군에 설치된 13개 민원부조리창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접수된 민원 16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 민원부조리 근절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셋째,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작년 말 재산등록 기준 변동신고 대상자 707명에 대하여 59개 금융기관 등에 변동사항 사실여부를 조회하였고 재산신고 관리 및 심사를 강화하여 불성실 신고자 35명은 시정 및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하여 공직자 윤리의식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직무관련 영리사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취업제한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2002년도와 2003년도 퇴직공직자 36명에게 취업제한 안내를 하는 한편 관련기관에 취업사실을 조회·확인하였으며 해외에 출장하는 공무원 160명에게 공직자 선물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넷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11개반 37명으로 기동감찰반을 편성하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집중감찰을 실시하여 부패차단분위기를 조장하는 한편 위반공무원을 문책하는 등 예방과 지도차원의 감찰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받은 금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신고된 28건의 금품은 제공자에게 정중히 반려하였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약·건설·건축, 인사개선 등 6개의 취약분야제도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1주년을 맞아 1,157명에 대해   주요내용 및 질의·응답사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교육원 7개 교육과정의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218명을 교육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8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패문제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청렴하고 투명한 도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 10개 자치단체가 금년 4월부터 내년 말까지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제도개선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를 부패방지 제도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시범사업 추진방침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 우리 도와 부패방지위원회가 시범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에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부패통제시스템 구축방안 추진계획이 시달되어 우리 도에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입법추진중에 있는 “공공감사에관한법률”과 연계하여 9월까지 감사위원회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범사업 추진 토대를 마련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다음 내년도에는 자체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부패방지와 윤리의식의 함양을 감사행정의 제1덕목으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공직사회가 맑아지고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가시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염려말씀은 업무발전을 위한 귀한 지침으로 삼고 가일층 발전시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도 한걸음 더 향상된 감사행정을 정립시키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최재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 기술직이 있나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시설계에 있는 직원 7, 8명은 전부 기술직입니다.
이필용 위원   7, 8명되고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이필용 위원   그 다음에 기술직 우대와 관련돼 가지고 행자부 지침이 2003년도부터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내려와 있는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지침 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현재 몇 건 정도 내려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기술직 우대지침요?
이필용 위원   예.
○총무과장 정호성   글쎄 그것은 1건이지 않겠나 싶은데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갖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6급에서 5급까지 토목직, 건축직 이런 분들이 걸리는 승진연한에 대해서 대충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도청 내에는 상당히 많은 직렬이 있기 때문에 직렬별로 전부 상이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필용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6급에서 5급까지 몇 년 정도 진급기간이 일반적으로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것은 별도 자료가 아니라 지금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인사를 담당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직이 6급에서 5급이 몇 년 걸린다는 게…
○총무과장 정호성   행정직의 경우에는 9년 8개월 정도되고요.
이필용 위원   그 다음에 토목직은요?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렬별로 그게 또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승진소요연수를 보면 6급에서 5급까지 행정직은 약 9년 2개월, 토목직의 경우는 9년 3개월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필용 위원   건축직은요? 건축직하고 전산직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정호성   직렬별로 다 뽑아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것 뽑아놓은 것은 없고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이필용 위원   그 다음에 기타 기술직들은 몇 년…
○총무과장 정호성   이것이 보면 그때그때마다 틀려지는데 농업직의 경우는 한 6년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로 승진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직렬별로 행정직같은 경우는 숫자가 인원이 많으니까 통계 평균에서 많이 차이가 없는데 토목직이라든지 농업직같은 시설직렬 특히 화공직이라든지 자원직같은 시설직렬의 경우에는 평균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농업직이나 기술직들이 일단 행정직에 비해서도 차별 안 받고 승진하는데 문제가 없이 승진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같이 들리는데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지금 도청같은 경우에는 직렬별로 또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직렬이 비어야 하위직에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승진소요연수에 대한 개념이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총무과장 정호성   현재로서는…
이필용 위원   그러면 그 직렬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 앞으로는 행정직렬을 모두 없애고 모두 똑같이 행정직렬을 모두 없앨 용의는 없어요? 행정직렬을 모두 없애고 똑같이 기간 이런 것을 승진같은 데서.
○총무과장 정호성   그것은 현행 지방공무원법 직렬을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필용 위원   현재는 불가능하고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다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부상에 볼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직의 경우는 한 13년, 임업직의 경우는 한 5년 8개월, 축산직이나 수의직같은 경우에도 6, 7년 이게 직렬별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 의미가 사실상 무의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여튼 상위직렬이 비어야 하위직렬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필용 위원   그러니까 축산직이나 이런 것은 행정직보다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 현재 상태로 봐서는 보건직렬같은 경우나 전기직렬같은 경우는 11년이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빠르고 일반기술직렬이 늦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필용 위원   위에 비어야 올라가는 것이 있으니까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술직이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것 본 위원이 행자부 지침 내려와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내에는 기술직에 대해서 승진연수가 매우 더디다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직 우대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기술직 우대는 중국같은 데 서 유럽같은 데는 총… 그러니까 중국경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기술직이 어떻게 보면 천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국가의 경제성장도 항상 제자리에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직이 차별받지 않고 우대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도 마련하는데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중앙관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를 들어서 담당하면 중앙에서는 계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앙관서에서 담당, 과장 이러는데 담당이 5급 또는 주무과의 주무담당은 4급도 있습니다. 또 과장이 4급도 있고 부이사관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복수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번에 출발할 때는 인원이 상당히 적었어요. 한 국에 한 사람 정도 한 과에 그러니까 주무과에 사무관이 5급자리를 4급이 들어간다든지 4급자리를 또 3급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상당히 늘어났어요. 중앙관서에 보면 어느 부처에는 한 5개 과가 있다고 그러면 2명 내지 3명이 부이사관으로 과장을 달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만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런 특혜를 주고 지금 자치단체의 지방관서의 지방공무원에 한해서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얘기하는데 이런 제도도 중앙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인사적체 때문에 상당한 고충이 많은데 이래서 이런 길을 열어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번 분권화 여기에 할 적에 많은 노력을 해서 아주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중앙에만 이렇게 편중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지방에도 적용되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도청이나 시·군에 직렬상의 복수직렬은 있습니다만 직급상의 복수직은 현재 도나 시·군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제도상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국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의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행정국 조직관리계에서 중앙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사적체 해소차원에서 복수직급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래서 충청북도만 하면 안 되니까 각 시·도 연대해서 해 주시고 거기서 건의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도의회에도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도의회에도 시·도의회와 연대해서 그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부의장님.
오장세 위원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지금 현재 기술직 쪽에서는 천대를 받는다는 정서가 많이 팽배해 있는데 승진할래도 상위직렬상 상위직급이 있어야만 승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행정직이 숫자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부 업무성격상 기술직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하고 있는 이런 상위직급은 혹시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도청의 직위에 직렬상 복수직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에 복수직으로 돼 있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술직 우대차원에서 행정직과 복수직이 같이 돼 있을 경우에 가능하면 기술직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계획에 의해서 마무리는 안 된 것도 있지만 차질없이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읍면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군청에, 군청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도청, 도청보다는 중앙 이렇게 선호하는 이런 습성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전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승진기간이 중앙은 빠르고 또 도는 중앙보다는 조금 덜 하고 시·군도 그렇고 차등이 있게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래도 중앙이 도보다는 조금 승진문제에서는 빠를 수가 있고 또 시·군보다는 도가 빠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상 청주시같은 경우에 직급별로 보면 또 직렬별로 보면 어떤 경우에는 도청보다도 빠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전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대개 생활근거지하고 연관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홍운 위원   이유야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승진이라든지 하나의 공무원의 품위관계나 생활근거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할 테지만 시·군에서 도에 전입관계 이것은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전입시험인가 소양고사를 봐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지금 주로 보면 여직원들이 거의 전입이 되는데 그 여직원들도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임의로 그냥 대상자를 물색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도에 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전입고사 우수자와 소양고사 우수자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성적 우수자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직원문제는 여직원들도 전부 전입고사나 아니면 소양고사, 공무원교육원 성적 우수자로 해서 지금 전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여직원은 별도로 시험을, 그럼 남자들은…
○총무과장 정호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지금 들어온 숫자를 보면 여직원이 거의 많은데 그 사람들도 그럼 전부 다 우수한 성적순으로 자른 거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들은 왜 그렇게 없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여직원들이 요근래 보면 성적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전입시험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것을 형평성있게 운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콘도 이번 금년도 상반기에 4구좌 사셨는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4구좌를 추가로 계약해서 총 14구좌를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어디죠?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것이 한화리조트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그 2구좌하고 홍천에 있는 대명콘도 2구좌 해서 이것은 구입형 멤버쉽으로 해 가지고 4구좌를 9,8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제주도하고 강원도 두 군데…
○총무과장 정호성   금년도에 4구좌는 그렇게 저희가 이용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전 것은 다 어디죠?
○총무과장 정호성   그전 것은 한화, 금호, 대명레저 등 해 가지고 전국 각지에 분산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상당히 여러 개가 있네요. 그러면 활용은 우리 계획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약 한 100여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활용한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 중에는 급수를 어떻게 제한했어요? 5급 이하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5급 이하로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위직으로 보시면 되겠고 특히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받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밀려가지고 지난 며칠 전에 추첨을 해 가지고서 그 대상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거기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구사항이라든지 활용을 한 사람 중에서 어떠한 요구사항이라든지 불만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을 설문식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사를 받아봐서 만족도 또 개선할 사항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발전적으로 더욱 필요하다든지 이 정도면 되겠다든지 하는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면평가를 그전에는 하지 않았잖아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김홍운 위원   그런데 근년에 다면평가를 하는데 이 다면평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면평가는 20%를 점수에 반영하는데 현재 만약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자를 다면평가를 한다 그러면 동료, 상위직, 하위직 해 가지고 약 한 2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우선 저희 인사부서에서 배수로 추천을 해 오고 또 우리 직협에서 추천을 해 오면 직협에서 50% 또 저희가 50% 해 가지고 100% 인원을 만약에 20명이다 하면 20명을 양쪽에 10명씩 해 가지고 선발을 해서 1시간 전에, 본인들한테 미리 연락이 되게 되면 또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시간 전에 연락을 해서 갑자기 모여가지고 그 다면평가서류를 나누어주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환산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승진을 앞두고만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승진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 대상자에 한해서?
○총무과장 정호성   예.
김홍운 위원   그런데 직협에서 50%를 선정하도록 한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정호성   직원들도 참여를 넓히고 또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직협회장의 의견도 듣고 직협의 간부 의견을 들어서 직협, 직협이라고 해도 전부 어차피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6급이하 직원들이기 때문에 6급 이하는 거의 우리 직협의 의견을 같이 들어가지고서 지금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면평가 이후에 그것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없는데 각 실·과별로 배분을 해서 한 명씩 받는 게 정당한 것 아니에요?
  꼭 직협에다가 그런 것을 추천하라고 할 명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정호성   그런데 그것이 실·과별로 하기가 저희가 어려운 것이 만약에 A라는 직원이 그러면 가능하면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은 다 뺍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죠. 제척…
○총무과장 정호성   빼고 제척해 가지고 나머지 직원들로 도청에 있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다면평가위원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총무과 소관… 유동찬 부의장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이번에 19명 증원이 되죠? 19명 정원조정이 되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직관리계에서 확정된 인원이 저희한테 안 넘어왔기 때문에 우선 그런 사항은 알고는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내일 우리가 조례 심사를 하는데 감사관실에 3명이 증원이 된단 말이에요. 공직윤리담당 신설 해서 거기 5급이 하나 있고 6급, 7급이 하나씩 있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호성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공직윤리담당은 이것은 무슨 업무를 담당하길래 이렇게 5급이 하나 있고 6급, 7급이 이렇게 감사관실에 필요한가요?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입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재산등록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기능직 1명하고 6급 1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패방지위원회하고 부패방지 제도개선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4월 1일날 협약조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업무량이 평상시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버렸어요.
유동찬 위원   됐습니다. 감사관실에 인원을 많이 줬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이런 게 신설이 됐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총무과나 감사관실에 발령받으면 좋다고 승진하는 자리라고 서로 갈려고 하는 선호하는 자리인데 지금은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총무과나 감사관실이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서로 안 가는 자리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있는 동안에 열심히들 하시고 더 더욱이 감사관실은 욕 얻어먹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감사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공무원들 비위사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현지확인 잘하시라고.
  전에 내 이 자리에 앉았던 우리 동료위원이 공사감독 철저히 잘하라고 업무보고때마다 감사때마다 지적한 사항 감사관 기억하시죠?
○감사관 박종섭   예.
유동찬 위원   그러니까 현지 나가서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직원들 어떠한 징계나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해서 꼭 그것을 선호하지 말고 사전 지도감사해서 지도해서 그런 일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런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지도감사에 치중해서 자주 출장나가서 지도해 주고 서류도 보고 암행감사도 나가고 하면 그래도 지금 안일무사한 공무원들이 조금 정신을 차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일반 회사에서는 1만원을 월급을 주면 10만원어치를 부려먹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저 뒤에 앉아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1만원 월급을 주고 1,000원어치도 못 부려먹어요. 1,000원어치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선호 안 하고 안 가려고 하는 총무과나 감사관실이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가 있을 테지만 전부 다 공직풍토가 지금 점점 책임 안 지고 감사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풍토에 젖어져가요. 다녀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하고 현지확인 철저히 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것, 터진 후에 그 공무원 징계를 한다, 모가지를 자른다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사전에 다니면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별대우를 받도록 앞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 안 가려고 하니 누가 가서 감사를 하려고 해요? 누가 도 잘못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더군다나 이번에 또 5급이 하나 늘어나고 6급, 7급이 하나씩 늘어나서 1개 계가 하나 늘어나는 거니까 감사관은 직원들 단도리 잘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박종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설명하신 것 가운데서 제가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군단위에서 도청으로 전입되는 코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양고사에 성적이 좋다든지 또는 전입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4년 이내에 현직에 승진했다든지 보임된 데서 4년 이내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무원 들어와서 발령받아가지고 죽기살기로 나쁘게 말하면 직무에 태만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무실에 와서 책공부만 하는 사람이 가장 우수한 인력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중앙에서 도단위에서 사람을 스카웃하는 코스는 2개였습니다. 하나는 실력적으로 전문담당과목을 시험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 평소에 그 관련국에서 중앙단위에서 출장을 간다든지 문서 제출되는 것을 보면 아, 충청북도의 아무개가 우수하다, 이 사람 스카웃해야 되겠다 이런 두 코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충북에서는 과거에 시·군에서도 도에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한 코스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시험. 그러면 거기서 현업에 충실해서 아주 지역발전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든지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은 상급기관에 올 길이 없고 그리고 전입시험이라는 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전입시험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기술직하면 토목직이라면 토목기사1급 딴다든지 또는 기술사자격증을 딴다면 이것은 그러니까 기술자로서의 어떤 상위 자격증을 획득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런 단순 시험뿐이 아니고 그것을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길이 지금 도에 올 수 있는 길이 봉쇄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한 자보다는 단순하게, 제가 신랄하게 지적을 한다면 그것은 전통적인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제는 폭넓은 대인관계와 폭넓은 업무를 습득하면서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획기적인 업적을 올려놓는다든지 또 아니면 기술자로서 전문적인 기사자격증을 획득한다든지 기술사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새로운 상위 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전입하는데 우선권을 줘야 된다.
  그래야 고급인력, 전문인력이 도에 와서 도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시·군을 감시감독하고 어떤 지혜도 주고 그런 것이지 단순히 지금같은 한 코스로 시험 우수자만 해서 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인력을 앞으로 기른다,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단상적인 인사스카웃체제는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정호성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안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소양고사제도와 전입고사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규정상 보면 업무추진과정에서 전국단위 최우수자라든지 또 우수공무원으로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입은 가능토록은 열려는 있습니다.
  열려는 있는데 지금 공정성 문제 때문에 시·군직원들 직렬별로도 그렇고 시·군직원들간에도 누구를 만약에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들어왔다 하다보면 자기들끼리도 별 갈등이라고 그럴까 이것이 상당히 지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명을 전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부서 내에서 상당한 알력이라고 그럴까 이것이 있고 저희한테도 항의를 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뭐가 우수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소양고사나 전입제도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도 앞으로 더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데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소아적인 궁색한 어떤 것에 얽매이기 때문에 우수인재를 발굴하지 못한다, 상급기관에 데려오지 못한다, 상급기관에 오려고 하는 것은 자기발전입니다. 생활권 그런 것도 있지만 좀더 폭넓은 업무를 대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근무분위기서부터 또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기관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진기회도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도보다는 중앙에 가면 훨씬 문이 열려 있습니다. 왜, 거기는 완전히 객관적 평가가 딱 드러나니까요. 중앙관서에서는 아무것이 참 일 잘해. 저 사람 서로 국장들이 스카웃 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만큼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 공무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평가를 정당하게 받아서 승진하고 자기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구나 원한단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알았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응되도록 이렇게 제도를 펴나가야지 언제까지 궁색한 그런 뭐가 무서워서 뭐 못한다는 식으로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도차원에서 확실히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천명해서 그 수준에 맞게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같은 단상적인 스카웃제도가 5년, 10년 지속될 때에 충북도에 전문가가 과연 들어오겠는가? 나쁘게 말하면 책벌레들은 혹시 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등 공무원에 합격한 사람이 업무를 최고로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열성과 폭넓은 자기가 계속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가 좌우되는 것인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은 과장님이 물론 상부 부지사님이라든지 지사님의 결심이 서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시·군에 있는 사람들,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야 밤새워서 나는 공부하면 되고 아침부터 가서 책만 펴놓고 일보다는 공부하면 돼” 그러니 민원인에게 불친절할 수밖에 없고 자기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상사의 명에 안 따르는 거예요. 기강도 안 서고 업무능률도 안 오르고 그게 역으로 말하면 최종의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거죠.
  이렇게 일련의 연관되는 그것이 문제를 다분히 발생될 소지가 가면갈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차단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새로운 개선안을 내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총무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고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복무조례 제5조2항에 보면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을 보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공무원비밀엄수를 조례로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개발된 연구용역이 우리 충청북도에 용역이 납품되기도 전에 이미 그 사항이 외부로 언론에 유출돼서 신행정수도에 관련된 사항이 연기·공주가 낫다는 식으로 최종 용역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납품되기도 전에 유출이 돼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 사항은 우리 충북의 음성·진천지구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최종 후보지로 남겨, 발표 얼마전에 유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기밀을 유출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서는 이원종 지사께서도 이 기밀유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누가 이것을 유출했는가를 추적을 해라, 확인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지사님 받은 것 있습니까? 받았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입니다.
  저희들이 지사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최종 지사님의 결심만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하는데도 일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한테, 기자도 취재원 보호측면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유출됐나 그 경로를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여기 바이오산업추진단하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가정 하에서 지금 그 자료가 유출된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지사님한테 제가 지시받은 대로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지사님 결심대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필용 위원   그럼 그 결과는 지금 현재로서는 발표할 수, 결과에 대해서 우리 본 상임위에서 발표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감사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럼 나중에 지사님 결심받고 나면 그때는 우리 위원회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섭   그때도 개인비밀보호차원에서 그것은 약간 곤란합니다.
이필용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책임지는 공직풍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그런 것을 외부에 알려줘가지고 우리 충북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어떻게 충남이 가장 적지라는 그런 것을 연구결과 나온 것도 잘못이거니와 그것을 또 외부 언론에 알려가지고 충북 음성·진천이 결정되기도 전에 충남이 좋다는 중요한 사항을 중요한 시점에 흘렸거든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흘렸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공무원비밀엄수, 공무원복무조례에도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의 이익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께 그 사항을 여쭈었던 것이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님, 그것은 꼭 비밀요구사항입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문책을 하고 그러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법률에 의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정상혁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감사관님, 지금 공중보건의에 대한 간접적인 도에서 감독의 권한은 복지환경국장한테 있죠?
○감사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직접적인 것은 시장·군수, 더 내려가면 보건소장이 감독을 하죠? 그렇죠?
○감사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공중보건의 근무상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시·군에 지난번에 충주에 감사 갔을 때도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복무감사를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했을 때는 실무자가 감사를 해 온 결과를 보니까 뭔가 근무태만요소가 있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가서 재차 확인을 했더니 근무실태는 충실히 했고 서류에만 어떻게 미비가 있어서 나중에 시정을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농촌지역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정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사들이 개업을 하면 도시로 집중되니까 농어촌의 의료혜택에 문제가 발생된다, 의사들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기피하니까. 그래서 보완적인 대책으로 군복무 대신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어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도단위에서 경각심을 주도록 그러니까 지금 공중보건의가 일단 대구 군의학교면 군의학교를 마치고 삼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서 성적에 의해서 각 도로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다섯 사람인가 각 과목별로 의사가 배당이 되게 됩니다. 우리 충북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주일인가 교육을 받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성적에 의해서 빈자리를 찾아서 자기가 희망하는 데로 공개 투명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 감사관실에 강의를 들어간다든지 이래서 당신들의 복무를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고 보건소장이나 시·군한테 떠넘기지 말고 그래서 충청북도에 금년에 6월인가 7월에 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감사관실에서 도단위 교육할 때 가서 확실하게 한번쯤 그런 강의도 해 주고 그리고 평소에도 근무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관 박종섭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공보관실
○위원장 최재옥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진식   공보관 김진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공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도정홍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정홍보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공보관인 저와 공보담당, 보도담당, 홍보관리담당, 도정소식담당 등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26명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도정홍보 기획 및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도정소식지 발간 배포 등입니다.
  4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금년도 총 예산은 9억6,165만7,000원으로 이중 3억7,036만원을 집행하여 총 38.5%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이 다소 부진한 사유는 전국체전 홍보관련 예산이 대부분 하반기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매체 현황은 지역신문을 포함해서 신문사 29개사, 방송 7개사와 그리고 YTN, 연합뉴스, 뉴시스통신 등 3개사가 있으며 44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23개사 33명의 중앙 및 지방언론사의 기자가 현재 도청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언론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도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도정소식의 적시 전달로 도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신문ㆍ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는 지금까지 도정주요시책, 생활정보 등 933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도정 주요현안사업과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기획특집보도 26회, 신행정수도 건설, 전국체전 등 주요현안에 대해서 대담과 인터뷰를 2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정현안에 대해서 해당 실·국ㆍ원장이 「도정시책브리핑」을 21회 실시, 도정현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으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 방영되는 시청률이 높은 인기 TV프로인 「KBS1 6시 내고향」, 「MBC 고향은 지금」프로에 우리 도의 관광, 농특산품, 전통식품 등을 관련실·국과 협조해서 총 30회 출연토록 하여 충북의 이미지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도정홍보의 첨단화입니다.
  전광판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속한 정보의 제공으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타 시·도 전광판에 으뜸충북 이미지 표출과 관광ㆍ기업유치, 특산물 홍보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는 도청서문, 조흥은행 옥상, 건설종합본부, 청원군민회관에 설치된 도정홍보 전광판에 국ㆍ도정시책과 생활정보 등을 1일 35건에 7,000회를 표출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등 9개 도시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 관광, 전국체전, 청정농산물 등을 서울은 1일 100회, 나머지 도시는 1일 200회 이상 표출하여 타 시·도에 충북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도정홍보는 국정브리핑, 바이오충북 등 인터넷 뉴스에 신행정수도, 바이오산업 육성, 전국체전 등 주요도정시책 342건을 게재하여 국내ㆍ외에 충북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도정홈페이지 「새소식」란에 도정주요소식 621건을 게재해서 도내는 물론 전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북의 소식을 알리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개월간「새소식」란의 접속횟수는 총 4만9,068회로써 건당 평균 79회로 많은 분들이 이 소식란을 접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스비전 충북시대」영상홍보물의 제작·방영입니다.
  도정 주요뉴스, 의정소식, 새로운 행정정보, 농특산품 등을 수록한 동영상홍보물을 매월 1회 제작해서 CATV, 공공기관,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방영하여 많은 도민들에게 도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전시관” 정비는 증평37사단 영내 충용역사관 옆에 설치되어 있는 “향토전시관”을 활용해서 충북의 도, 시·군의 기본현황과 개발계획도, 도내 주요 주요관광지, 시·군 향토 특산품 등을 전시, 훈련병에게 충북의 발전상을 알리는 종합 홍보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8월중에 현황판 정비와 함께 시·군 특산품 등 진열품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셋째, 도민에게 다가가는 「도정소식지」 발간입니다.
  도정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ㆍ생활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매월 6만부를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에게 더욱 가까운 도정소식지로의 탈바꿈을 위해서 편집내용, 컨텐츠, 디자인 등의 개선을 통한 지면쇄신에 노력하였으며 전 시·군에 대한 배부실태를 점검중에 있으며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소식지”와는 별도로 지난해에 이어 충청북도청 홈페이지에 「디지털 도정소식」란을 운영해서 인쇄와 동시에 편집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디지털 도정소식”에 7회 게재하였고 아울러 편집내용을 지면처럼 볼 수 있도록 PDF서비스의 제공과 제호 글자체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글자체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도정홍보의 설문조사 반영입니다.
  먼저 언론보도내용 활용을 위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매일 아침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보도되는 도정관련 사항을 취합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총 3,060건을 정리 분석해서 도 홈페이지 “오늘의 도정보도”란에 게재하고 내용별로 관련실·과에 통보하여 향후 시책추진에 반영토록 하였고 비판성 기사 및 오보 발생시 대응자료로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에 보도된 선행도민에 대해서는 연말에 초청 격려행사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정 홍보효과의 설문조사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사항으로 시청이나 구독여부, 지면ㆍ화질 충실도, 편집의 적정성, 실생활 도움여부 등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정소식지는 “퍼즐퀴즈” 응모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 6회 736명을, 전광판과 뉴스비전충북시대는 도 인터넷과 민원실 내방객을 대상으로 총 484명의 설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정홍보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조사분석이 완료돼서 하반기부터 도정홍보시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정 정사진 디지털화 및 영구보존입니다.
  ’61년도부터 보관되고 있는 사진과 필름이 오랜 기간 보관되어 낡고 훼손 우려가 많아 도정사료로써 가치가 있는 사진을 선별 정리ㆍ디지털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작업중에 있습니다. 작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이고 작업량은 총 20만 커트로 지난해까지 15만 커트 세정작업을 완료하고 5만 커트가 금년도 물량으로 남았습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3만 커트를 마무리하였고 하반기에 나머지 2만 커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사진 디지털화 및 전산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제85회 전국체전 홍보지원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금년도 도정홍보는 도정 최대 현안인 전국체전 홍보에 모든 역량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체전기간중 시기별ㆍ대상별로 차별화하여 홍보하고 매체간 유기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성공체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6월까지는 대회준비상황의 대담, 기획보도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함께 타 시·도 전광판 표출, 지역축제행사 등과 연계 홍보하여 전도민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단계로 7월부터 9월까지는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집중적인 홍보와 전국순회 체전투어 홍보단을 운영하는 등 전국적 체전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전기간중에는 경기진행상황, 자매결연, 자원봉사활동, 문화행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체전뉴스를 도정소식 특집으로 발행하고 기자단의 보도지원을 위해 프레스센터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전종료 후에는 체전기록 보존을 위해 체전기록 영상물과 사진첩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전국체전의 단계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궁금해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 보완해서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최재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전광판을 이용한 사전홍보 1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표출내용이 전국체전, 관광지, 청정농산물 소개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청정농산물은 어디 어떤 우리 충북에서 생산되는 청정농산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죠.
○공보관 김진식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군으로부터 지역의 특산물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영상을 해서 그쪽으로 동영상물로 이렇게 해서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는데 구체적으로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영동군의 포도, 음성군의 수박이라든가…
○공보관 김진식   기억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의 곶감이라든지 옥천의 포도, 보은의 대추라든지 또 지금 음성같은 경우에 다올찬 수박이라든지 괴산군의 대학찰옥수수라든지 충주의 사과, 제천의 한약제라든지 단양의 6쪽마늘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거기다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표출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그것은 동영상이 매번 20초짜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표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전국체전에 나가면 전국체전이 표출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럼 농산물은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공보관 김진식   예.
이필용 위원   그러면 청정농산물의 구체적인 품목이 현재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 4개소에 농산물이 나가고 있다, 어떤 품목이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광판에 홍보영상을 교체를 계속 하는 게 아니죠? 시기에 맞게 교체…
○공보관 김진식   그때 수시수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 이런 영상을 저희들이 대도시에 줘서 계속 표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정문에 설치된 것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죠?
○공보관 김진식   서문이 설치된 것?
김홍운 위원   예.
○공보관 김진식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김홍운 위원   거기에서 하죠? 거기에는 우리 의회활동하는 상황을 전체가 아니고 기회가 된다든지 어떤 특이한 의회상황을 수시로 행정사무감사,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막으로 넣어서 중간중간 하기로 사무처하고 그것을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회활동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한 번도 못 보겠는데 협의가 돼 왔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일전 결산검사 회기때 위원님들께서 그 분야를 의회 홍보계하고 협조를 해서 의회활동상황이 전광판에도 나가고 또 의안도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그래서 방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표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 서문하고 조흥은행 전광판에 도의회 개회하는 날짜 그런 내용이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부의장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전국체전 홍보 공보관실에서도 하죠?
○공보관 김진식   예.
유동찬 위원   하는데 우리가 관계과장 체육청소년과 저쪽 부서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내가 우리 공보관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옥천에서 오면서 보고 또 우리 관내 저쪽 영동에서부터 국도로 해서 북부지방까지 죽 가면서 보면 도로가에 이정표가 많이 섰어요. 그렇죠?
○공보관 김진식   예.
유동찬 위원   이정표가 고속도로 오면서 봐도 그렇고 우리 청원군에서 청주까지 들어오면서 이정표가 많이 섰는데 우리 전국체전기간만 한시적으로… 법과 규정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활용을 못하게.
  한쪽은 이정표를 그려놓고 한쪽은 그냥 잘 세워놓은 이정표가 놀아요. 그래서 그쪽 노는 면에 우리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 한시기간 내에는 해 놓으면 산뜻하게 전부 다 그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가는 것 우측에다만 이렇게 이정표를 해 놨는데 몇 키로다 몇 키로다 해 놨는데 저쪽 도로 우측으로 오면서도 이쪽 것이 훤히 다 보인다고요. 비어있는 이정표 뒷면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이나 관계부서의 사업소에서는 그게 아마 규정에 뒤에 뭘 못하게 돼 있을 것입니다. 내가 대충 생각을 해도 못하게 돼 있을텐데 그 법을 우리가 한시적으로 협의를 해서 법대로 지키는 것보다 좀 우리가 예산절감차원, 예산도 일부러 세우는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겠어요?
  고속도로 들어오는 데도 그렇고 말이에요.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지금 영동에서 단양까지 가도록 국도 주변에도 그게 뒷면이 그냥 훵하니 비어있는데 거기 우리가 전국체전홍보비가 아마 섰을 것입니다.
○공보관 김진식   예.
유동찬 위원   그런 것 하라는 게 섰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법으로 막혀 있다고 그러면 한시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국체전 끝나면 떼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또 더욱이 전국체전 끝난 뒤에도 우리가 그때그때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하는 것 그것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공보관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큰 면적이에요.
  거기 우리 전국체전만 홍보를 한다고 해도 그것 안 세우고 거기다만 홍보를 한다고 해도 아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법으로 아마 이쪽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마 법으로 못하게 돼 있든지 뭐가 있을 거예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든지 아주 없지는 않을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놀리가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놀리가 없고 그게 그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구적으로 도 홍보판을 뒤에다 아주 부착한다는 것도 아니고 전국체전 이 기간중에 외부관광객이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버스가는 것, 고속도로고 어디고 보일 수 있도록 하면 고속도로 이쪽에서 가도 저쪽 훤히 다 보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서도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그렇고 차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주 비어있고 그게 아주 굉장한 효과를 얻을 것 같고 예산절감이 굉장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우리 공보관이 협조를 해서 그런 것도 되도록 어떻게 한번 요리 좀 해 보세요.
○공보관 김진식   예,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한 3, 4개월 전에 저희들 확대간부회의에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 이면에 전국체전이라든지 또 지역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그 뒷면은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사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그 해당과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법적으로는 약간의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신호체계기 있는 데 옆에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이오 표시하고 저희들 전국체전 마스코트가 지금 거기에 그려져 있거든요. 그것도 이것하고 같이 그때 제안을 해서 지사님이 관계부서에 아주 좋은 제안이다 그래서 지금 아마 건설교통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별도로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된 사항인지 그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어느 시·군에서도 도로 이정표라든지 그 뒷면에 이것을 활용을 한다는 것이 제가 신문기사에서, 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나 우리 전국체전 홍보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같이 그 해당기관에 협의를 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해서 우리가 전국체전에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살림살이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도정홍보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같은 데 예를 들면 이인제 지사가 재직할 때까지는 안성이다 평택이다 해서 산발적으로 시·군별로 서울 소비처를 중심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임창렬 지사가 들어오고 특히 손학규 지사가 부임한 이후에는 경기도의 패키지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대소비처니까 거기에다 경기도 농산물 하면 경기도의 마크를 부쳐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같은 데는 예를 들면 옥천이면 옥천, 영동이면 영동의 포도를 각자 하고 있어요. 서울에 가면 목욕탕마다 사우나시설이나 이런 데 괴산청결고추는 청결고추대로 부쳐 있고 또 음성고추는 음성청결고추대로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이 손을 맞잡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플레이를 하고 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예산도 낭비거니와 그러니까 홍보를 전담해 주는 어떤 업자를 우리가 선택할 때에도 그 비용도 더 들어가고 효과는 효과대로 같은 도내 시·군끼리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충북의 포도하면 옥천·영동의 포도를 같이 한다든지 고추하면 음성이나 괴산을 같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경기도가 패키지 홍보로 가는 스타일에도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길게 봐서는 경기도 전체가 농산물이든 경기도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고 하는 것을, 계속 인구 감소되는 것을 서울인구를 유입해 오는 효과, 경기도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효과 이런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북은 그런 면에서 경기도의 사례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김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정상혁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전국체전에 관련해서 프레스센터 운영을 공보관실에서 하고 계시죠?
○공보관 김진식   예.
이필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체전을 우리 도에서도 문화축제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도 그렇고.
  그래서 이 프레스센터 운영에는 많은 내외신 기사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충북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질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프레스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관광, 우리 전국체전만 취재하는 게 아니고 충북의 문화, 관광 이런 것을 취재할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시·군하고도 괴산이면 괴산의 화양동계곡이라든가 또 보은 속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군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자  치  행  정  국  장우건도
  세  무  회  계  과  장신완호
  정  보  통  신  과  장김태우
  민   방   위   과   장김원선
·공        보        관김진식
·총     무    과     장정호성
·감        사        관박종섭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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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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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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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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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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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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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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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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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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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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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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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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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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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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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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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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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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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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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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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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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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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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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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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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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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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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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