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7월15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2.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청주의료원
  나. 충주의료원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청주의료원
  나. 충주의료원
      (10시34분)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 등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통·폐합된 농산사업소장에게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위임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는 현행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던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의 사무가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되어 사무위임조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등의 사무는 시장·군수에서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의 지속성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업무의 권한사무는 도지사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되어서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원거리 주민의 편익제고를 위하여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제2조4항 및 제5조 중 축산위생연구소장 다음에 농산사업소장을 각각 삽입하였습니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 중 환경과 소관에 제30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 중 교통과 소관 제11호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모두 삭제하고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 중 도로과 소관 제6호에 도유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를 신설하였고 별표4의 권한위임사무 중  총무과 소관 제8호를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으로 하고 종전의 제8호 사항을 제9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사무로 전환된 위탁사무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사무가 도지사에서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에 민간위탁사무 중 교통과 소관 제10호를 삭제하였고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지침에 의거 기획관리실에 설치된 도정혁신기획단을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 직속의 총무과를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이관하여 관련 실·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장의  분장사무 중 ‘도정혁신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혁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각종 의전, 행사, 보안, 문서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인사, 교육고시,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6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행정혁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각종 의전, 행사, 보안, 문서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인사, 교육고시,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종전 제1호 내지 제9호를 제3호 내지 제11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지침에 의거 승인된 정원을 조정 배치하고 신규 행정수요의 기능보강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기구·정원 범위 내에서 소요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 정원을 현재 2,465명에서 2,484명으로 19명을 증원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1,366명에서 1,383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58명에서 60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소방 및 교육공무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인력배치 및 직종, 직렬, 직급별 정원은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정원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2,465명을 2,484명으로 조정하고 동조 제1호 중 1,366명을 1,383명으로 동조 제4호 중 58명을 60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과 4쪽까지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설명드린 네 건의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사무위임·위탁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도정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기구·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금번 조례개정은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교통과 소관 중 관련법 개정으로 권한이 변경된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업무’와 ‘화물자동차 운수업무’는 권한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총무과 소관은 금년 2월 7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설치된 농산사업소장에게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과 소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통과 소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도로과 소관 ‘도유 행정재산인 도로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환경과 소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임사유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시·군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하여도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교통과 소관의 화물자동차 운수업무는 집단적인 운송 거부행위로 인한 화물 운송망의 마비 등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고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권한을 상향조정한 것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시·군에 위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도로과 소관 ‘도유 행정재산인 도로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의 위임에 대해서는 위임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금번 조례개정은 지난 1월 2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무’가 도지사의 권한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사무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운수사업 경영자 연수교육과 보고·검사 업무는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건설교통부장관과 도지사의 공동 권한으로 되어 있는 바 위탁사무에서 삭제하여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7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지방분권특볍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른 행정혁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제222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한시기구인 기획관리실의 도정혁신기획단을 행정혁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전환 설치하고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에 ‘각종 의전, 행사, 보안, 문서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인사, 교육고시,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재 행정부지사를 보좌하는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써 이중 한시기구인 행정혁신분권담당관 설치의 건을 도정혁신기획단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대로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10호 ‘행정혁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한시기구로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4항에서 정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총무과는 1999년 8월 24일 제163회 임시회에서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치행정국에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이관시켰으며, 2004년 2월 3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인사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으나, 우리 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시·도가 총무과를 자치행정국 또는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두고 있어 전국적인 추세에 맞추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려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난 제222회 임시회에서 불승인한 이후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른 이관의 불가피성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7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8년 9월 11일 조례 제2408호로 전문개정 운용 중에 있으며 금번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 지침’에 따라 승인된 정원과 신규 행정수요의 기능보강을 위해 승인받은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증원되는 인원은 19명이며 이는 의회 2명과 집행부 17명이고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증원이 승인될 경우 총 정원은 2,465명에서 2,484명으로 증가됩니다.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9명, 6급이하 9명이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부서별 정원조정계획」과 같이 배치할 계획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도 표준정원 운영 실태와 혁신분권담당기구의 한시정원 11명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2페이지네요. 도로과 원거리 주민편익 제고를 위하여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유 행정재산 바로 도로인데 이 도유재산을 시장·군수에게 다 넘겨준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4페이지 보십시오.
  도로과의 별표1에 보면 권한위임사무 중 도로과 소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유 행정재산 바로 도로의 관리 사용·수익허가까지도 다 시장·군수에게 넘겨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위임하고자 하는 재산이 도로 중에 용도폐기가 돼서 폐도가 됐다든지 또는 마을진입로로 편입이 됐다든지 해서 잡종재산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용도폐지가 안 된 거지요. 도유재산은 재산인데 실제 도로로 사용하지는 않은  거, 그러니까 잡종재산으로 돼 있는 용도가 폐지 안 된 거는 도로의 관리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도가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도유 행정재산(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지방도까지 다 포함된다 잡종재산도 물론이고 사실상 용도폐지가 안 됐을 뿐이지 용도폐지로 돼야 될 것이 안 된 재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표현대로 위임을 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도로와 잡종재산까지 포함해서 혼동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개정안 별표1에 권한위임사무 중에 도로과 소관 제6호에 도유 행정재산(도로)를 도유 행정재산(도로법 제11조2에의 도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앞에 보시면 설명에 검토보고서 다음에 도로법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1, 2, 3, 4, 5, 6, 7까지 나와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로과 이상득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때문에 담당자인 제가 왔습니다.
  도로과에 근무하는 이상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도로법이 적용되고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는 허가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폐지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방도의 도로법이 아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원안대로라면 혼동할 우려가 있다.
○도로과 이상득   예,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오장세 위원   위원장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담당자의 직급이 뭔지 또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허가해 주셨는지 여부를 묻고서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잘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 다시 한번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이상득   도로과에 근무하는 지방토목주사 이상득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도로과장님이 안 나오셨다고요?
○도로과 이상득   예, 지금 업무보고 관계때문에 거기 참석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   관광건설위원회에.
오장세 위원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면 담당님이라도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 이상득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잠깐만 그러면 1항은 이따 심사를 하고 2항부터 심사하면 어떨까요?
오장세 위원   지금 이 답변사항을 차후에 답변을 듣도록, 담당도 아니고 담당주사인데 책임있는 답변이 될지 걱정됩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오전에 도로과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 이상득   예.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위원장님 담당이 와서 답변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회에 와서 답변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정상혁 위원   그러지요. 이게 중대한 어떤 복잡한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단순한 내용이니까 답변을 허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재옥   오장세 부의장님은요? 지금 올 수가 있나요?
오장세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물론 사무관한테 답변을 들어도 좋은데 적어도 짚고 나가야 할 문제는 사전에 위원장님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참석 못 한다는 양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재옥   오늘 사무위임조례 심사하는 것이 자치행정국에서 조례를 담당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만 나왔는데 사실 총무과, 환경과, 교통과 과장님들이 배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데는 사무관들이 나왔는데 도로과만 안 나오셨군요. 도로과 담당 지금 오실 수 있어요?
○도로과 이상득   예,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정상혁 위원님 그러면 2항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관광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오전이 다 갈텐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이거를 협의할 때 이 안을 발의할 때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 의견개진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이게 사실 해당과의 의견을 거의 100%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업무지식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까지는 미처 생각이 못 돼서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바로 올 수 있으니까 1항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잠깐 기다려 주시지요.
오장세 위원   그러면 이 사안만 답변을 유보하고 다른 사항을 계속 질의·답변을 하지요.
정상혁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1항을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환경과 소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기질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대로 시·군에 위임하는 사유가 특별히 새로 발생됐는지와 또 위임함으로써 따르는 행정능률향상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위임에 따른 시·군 인력증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군별 업무량실태, 업무수행능력 및 장비확보 등 인력 및 예산 문제 등 다른 문제는 어떠한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오장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으로 있다가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해서 그 내용이 그전에는 2개 시설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 2개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17개 시설군에 대해서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여객터미널 대합실 또 시행령에 6개 시설이 추가돼서 전부 17개 시설인데 여기는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장례식장, 찜질방 그리고 산후조리원, 대규모 점포 등 이렇게 17개 시설군으로 관리를 하게끔 됐고 이 법이 포함한 내용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유지 및 권고기준이 설정돼 있고 또 관리책임자의 교육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환기설비를 설치 의무토록 부여했고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질 측정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연 1회 이상.
  그리고 신축 공동주택이나 실내 주택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고 공고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5월 25일과 5월 28일에 개정공포됐습니다.
  법령에 의한 사무권한변경이 그전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에는 환경부에서 유역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이걸 관리하게 했는데 이번 법이 개정됨으로써 도지사에게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을 해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기정화설비라든가 개선명령 등 관리를 하게 하고 시장·군수에게는 신축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시설별 예상 관리대상수가 우리 충청북도에 112개 시설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충청북도내에 대형지하상가 1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12개 시설이 시·군별로 전부 나누어져 있는데 또 신축공동시설이 앞으로 주택이  28개가 계획 돼 있고 문제점이 이 시설이 17개 시설군으로 확대되니까 또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파악도 어렵고 적용대상의 여부도 서로 통보를 해 줘야 되고 또 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측성분석을 해야 되는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 여건을 고려한 관리권한을 이양하게 된 것이지요. 그전에는 유역환경청장이 하게 하던 것을 도지사가 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필요인력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이나 조직이 아직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업무만 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환경부와 우리 도간에 서로 조직을 인원을 주고 난 다음에 해라 장비를 주고 난 다음에 모든 걸 조직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사뭇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 5월 15일날 환경부에서는 행정자치부에다 인력증원요청을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각 시·도에 인원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업무추진이 곤란하다 실내공기질 관리는 현지 주민들에 관한 정책이기 때문에 시·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권한을 위임해서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이영수 과장님 상세한 답변 일단 고맙고요. 우선 행정위임 사유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지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다양하고 넓게 퍼져있고 인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위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시·군에서는 시·군도 이런 업무를 담당하려면 우리 도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 그런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시·군에 배치하는데 시·군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오장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다중이용시설이 112개, 신축 공동주택이 28개 해서 140개 시설인데 여기에는 지금 청주나 충주, 제천이 대개 많습니다.
  청원군이나 보은, 옥천군 군 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인원확보가 되면 청주, 충주, 제천 시단위에다가 인원을 보강하면 가능하리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인원뿐이 아니라 장비라든지 예산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가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검사업무는 지금 현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검사를 합니다. 장비도 있고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행정자치부하고 협의 중에 검사능력이 있는 인력도 좀 더 달라 보건환경연구원 그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비는 기왕 있는 것으로 가능하고요.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연 1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시행령으로 1회 이상 검사를 해서 표시를 하게 돼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회 이상하면 최저 1회로 추정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2회 이상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혹시 향후 조례로 2회 정도로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온 것이 유지기준이라는 게 있고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유지기준은 우리가 검사하는 항목이 10개 항목이 됩니다.
  그거는 연 1회 이상 측정을 하게 돼 있고 권고기준은 그것보다 더 아주 엄격하게 하는 권고기준은 2년에 1회 이상 검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장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오장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기질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세부지침 같은 거 그것 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이영수   시장·군수로 하여금 권한을 위임하는…
이필용 위원   위임하지만 그래도 도…
○환경과장 이영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관리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 규칙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업무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도지사가 하던 것이 건설교통부로 그건 누가 나오셨나요?
○위원장 최재옥   교통과.
○교통과교통지도담당 나재연   교통지도 담당 나재연입니다.
김홍운 위원   이거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아나요?
○교통과교통지도담당 나재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되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지 건교부에서 나와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업무는 내내 우리 도에서 하는 건지 그거를 설명해 보세요.
○교통과교통지도담당 나재연   이 업무는 건설교통부에서 가져가도 어차피 또 시행령으로 위임돼서 지금 시·군에서 보고 있습니다.
  재위임해서 어차피 똑같이 시·군에서 보는 사항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니까 모든 업무는 여기 이렇게 돼도 법을 개정하고 위임업무가 개정돼도 업무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다 종전대로 추진되는 거지요?
○교통과교통지도담당 나재연   예, 종전대로 시·군에서 보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위원님 끝나신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도로담당 나오셨습니까?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예, 왔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에 서세요.
  정상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권한위임사무 중에 도로과 소관을 심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도로과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까? 협의가 있었습니까?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예.
정상혁 위원   그러면 지금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라든가 사용이라든지 또 수익의 허가를 우리 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도로행정담당 서재식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도로는 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지방도는 도에서, 시·군도는 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 국유재산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럼 그 관리나 사용, 수익의 허가까지도 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관리청에서 하고 있지요?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예.
정상혁 위원   그러면 이 해석으로 보면 이거는 어디고 마찬가지예요. 도유재산을 타 기관에 사용허가까지 절대로 위임을 안 하는 겁니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임할 성질의 것이 못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이거를 시장·군수한테 권한위임을 해 주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지금 도로과에서 알고 있는 도유 행정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위임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쉽게 말씀드리면 점용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집을 짓을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고 앞에 지방도 부지 그러니까 도유재산 같은 경우 점용료를 사용료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용허가라고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점용허가를 시·군에 넘겨줘도 돼요? 문제 없어요?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예, 이거는 법정도로가 아니고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전에 지방도로 있다가 폐도가 된 부지의 도재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재산(도로)가 아니라 도로법 제11조2에의 도로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로법 제11조에 보면 거기에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 도로의 점용허가를 시·군에 위임하겠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도로 자체에 대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예, 맞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도로용지로 돼 있지만 용도폐지는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상 용도폐지된 거와 다름이 없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폐지는 안 된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종재산이다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점용허가를 시·군에 위임해 주고자 하는 그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예, 맞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도로라고 괄호를 닫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도로법 제11조2에의 도로라고 명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실제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거를 점용허가를 시·군에 위임해 줄 수는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예, 맞습니다. 도로는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고 폐도 옆에 남은 지목상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   이게 민감한 사안이에요. 자기 재산을 남에게 아무 저기 없이 관리를 넘겨준다든지 거기에 수익허가까지 준다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 취지는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거 재산은 도유재산으로 돼 있지만 시·군이 좀 더 그 지역에서 유용하게 쓰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겠다 아주 발전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도로라고 가로를 닫는 상태에서는 혼동될 우려가 있다, 잡종재산이란  말이 여기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예, 맞습니다.
정상혁 위원   혼동이 된다 이거예요. 도로인지 잡종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로까지도 점용허가를 내줄 여지가 있다 그런 착오로 인해서 그 다음에 번복을 한다든지 개인의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잇따를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해서 제가 수정동의를 제출하는 건데 도로법 제11조2에의 도로라고 여기다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
오장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그때 수정동의를 하는 것이…
○위원장 최재옥   잠깐만요. 도로행정담당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답변해 보세요.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로)라고 해 줬으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도로)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본인이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겁니다.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이거는 (도로)로 표시한 거 이거는 도로법에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로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정상혁 위원   글쎄 도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로는 도로인데 도로법 제11조의2에의 도로라고 명시하면 잡종재산 도로 이외의 것을 뜻하는 취지에 합당한 내용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거 법무통계담당관실과 내용검토 안 해도 되겠어요? 해석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사전에 조율을 다 했기 때문에…
정상혁 위원   공유재산이라고 그러면 공유재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지금 뭐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최재옥   도로행정담당님, 우리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 그 안에 ‘도로법 제11조2의 도로’로 하자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정상혁 위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런 조례나 규정에 저촉이 되든 안 되든간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도로과에서도 이걸 권한을 이양해 주려고 하는 취지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타 법하고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정상혁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걸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동의하시는 거예요?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예.  
정상혁 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실과 지금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이따 정회할 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세요. 본 건을 의결하기 전까지 협의결과를 저한테 서면이나 구두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질의 끝나 셨지요?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2번 지방도 음성 광혜원에서부터 이쪽 오생리까지 나가는 신설도로가 있습니다. 4차선도로 지금 완공이 됐고요. 그 구도로 그러니까 폐도로 구간이 많은데 면적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폐도로 면적이 몇 평 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82번 지방도 광혜원에서부터 오생리까지 신설도로 4차선이 직선으로 나면서 폐도로의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대로라면 그 면적에 대해서 시장·군수한테 전부 다 점용이라든가  사용·수익허가를 준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제가 자료는 없지만 이 위임하는 사항은 그러니까 폐도부지를 시·군한테 넘겨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필용 위원   이것도 지금 조례내용대로 라면 일단 그런 폐도라든가 마을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그러니까 도유재산의 폐도부지가 개인사용을 하기 위해서 점용허가 낼 때에 위임사무를 시장·군수한테 넘겨주는 사항이지 폐도부지를 시장·군수한테 넘겨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필용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유는 물론 도에 있지만 그 폐도를 사용하고 점용하는 이런 권한을 다 시장·군수한테 주겠다는 이 조례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그거는 틀립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거를 공유재산 매각을 해 버리지 뭐 하러 구구절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허가를 시장·군수한테 내려줬을 때 도로변에 미관상이라든지 어떤 아주 좋지 못한 용도로 남용을 할 적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에게 폐도나 이런 점용허가 사용권을 전부 시장·군수한테 위임했을 경우 그게 남용이 되고 길거리의 미관을 해치거나 또 그게 무단 점유한다거나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이럴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상혁 위원   미관상도 안 좋고 교통에 방해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남용될 때 그거를 막을 방안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이필용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부분이 다녀보면 폐도부분이 지금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로과 직원한테도 그러면 거기 폐도를 다 없애고 거기다 꽃 같은 거를 해 가지고 경관을 살린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보라고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남용에 대한 어떤 확실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도로법상에 도로로밖에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필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남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상으로 규제가 돼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차피 지금 구도로 중에서도 일부 쓰는 거 있고 일부 안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용도폐지 나갈 거 아닙니까?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필용 위원   현재까지는 용도폐지계획이 없다?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예.
이필용 위원   그럼 언젠가는 용도폐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쓸모없는 건데 도로의 역할을 못 하는데 계속 도로가 갖고 있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서재식   아직까지 이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한 바 없기 때문에 답변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본 안건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내용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수정할 일이 있으면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   자치행정국에서 제안해 주신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로과 소관 별표1에 권한위임사무중 도로과 소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는데 현재 내용으로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는 시·군에서 이관해 줬을 때에 착오를 일으킬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를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더 상세하게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제출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로 현재 안에 앞에 전단에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을 삽입해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의원님 그러면 (도로) 여기 이 부분에다 수정발의 하시는 거지요?
정상혁 의원   지금 있는 글씨에다 앞에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11시47분)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옥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입니까?
김정복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위원장 최재옥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지요?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지금 전반적인 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권한위임사항인데요. 최근 법 관련해서 선거흐름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책임범위를 점차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 주민들의 어떠한 권익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지요. 비근한 예가 PL법      (제조물책임법) 같은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보면 상위법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위임규정 하나로 모든 책임을 허가권자가 되어 있는 도의 경우가 될 경우에 책임을 다 면할 수 있겠느냐, 만약 소송이 시작될 경우에 이것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한위임한 업무에 대해서는 위임받는 사람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갖되 그 행정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권한을 해 준 입장에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만 실제 행정행위만을 위임한 거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설령 잘못했다 해도 위임해 준 사람이 결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리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책임의 소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행정법에서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각 위임사무마다 책임소재를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복 위원   책임소재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성립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총괄적인 행정법상에서의 책임이지.
김정복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과 관련된 쟁송이 일어난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으면 여러 가지 사고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가 위임자로서의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부분적인 권한위임에 모든 것의 책임소재를 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책임소재 관련해서 뭔가 좀 비록 법이 적용됨에 있어서 하나하나 조문에 따라서의 해석이 각기 다르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여기 에 관련된 부분을 비록 내부적 조례로라도 뭔가가 돼 있어야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와 관련된 분권화가 실현이 되고 주민들의 민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면 소송이 아마 주를 이룰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더군다나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지역이기주의가 이렇게 판을 치는 이런 세태에 있어서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록 법적인 조문으로써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면밀한 또는 위임해 주는 당사자 시·군에 대해서도 그 부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답변은 필요없는 거지요?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께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안을 제출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자료를 모두 제공해 주실 것과 의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관의 출석 등 필요한 조치를 꼭 취하여 주시고 오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오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 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동찬 부의장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도지사 권한에서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데 위탁사무에서 이건 삭제만 하면 되는 안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우리 도에서 일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교통과교통지도담당 나재연   교통지도 담당사무관 나재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가져가도 시행령으로 다시 도지사한테 권한 위임했고 또 규칙으로 시장·군수한테 다시 위임했기 때문에 현재 이 업무는 시장·군수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도 어차피 시장·군수가 보는 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시행령이 내려와 있어요?
○교통과교통지도담당 나재연   시행령이 벌써 4월달에 됐습니다.
  시장·군수한테 내부 위임하는 거는 이것이 되면 바로 하려고 전부 제출이 돼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도지사한테 위임돼서 도지사가 또 시장·군수한테 규칙으로 위임해야 되네요.
○교통과교통지도담당 나재연   예.
유동찬 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화물연대 파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도지사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환원되는 거지요?
○교통과교통지도담당 나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내용은 그게 주 내용이지요?
○교통과교통지도담당 나재연   예, 그런 게 주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을 부르짖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던 어떤 업무를 회수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강화하겠다, 사실 앞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권한을 분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악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집중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면에는 화물운송업계가 작년에 파악을 하고 국가적인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장악하기 위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그런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으로 법을 개정한 거 같은데 사실상 그런다고 해서 화물연대가 문제점이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파업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법 이전에 그 사람들이 적정하게 예를 들면 화주가 어떤 운송을 할 때에 적정한 그런 운송료를 주지 않고 나쁘게 말하면 중간에서 마진을 갈취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파업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영세한 화물업자들이 자동차 지입제로 돼 있는데 그 업자들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체제로 정부에서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이런 법에 지엽적인 걸로 해서 묶어 가지고 사무는 종전과 변함없으면서 이런 거는 문제가 다분히 있다 그러니까 중앙단위에서 관계국장회의가 열린다든지 하면 어떤 기회있을 때 또 도로서도 정부가 대안을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대책이 강구되도록 이런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준다든지 하는 것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조례에서 지금 개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세화물업자들의 권익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지요?
정상혁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구조례 개정을 꼭 해야 할 이유를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구조조정할 당시의 현원·정원하고 구조조정 기간중에 감축된 인원 그리고 그간에 증원된 인원 그 이후에 죽 해서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몇 명이 증원됐는가 그거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업무증가의 요인 그러니까 신규로 수요가 늘었다든지 이러한 주업무가 뭔가 하는 거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나와있는 기획관실의 혁신분권담당관 설치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원을 차출해서 기획관실에 도정혁신담당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대 특별법이 통과되고 하니까 정부로부터 혁신업무 또는 지방분권업무, 균형발전업무 이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꼭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걸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도 안 했는데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기존에 기획관리실에 있던 기구를 끝마치고 다시 혁신분권담당관 체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업무는 먼젓번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총무과의 업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사업무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인사업무는 총무과 업무의 일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주로 해야 될 부분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또는 근무환경개선 또 복무 이런 여러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총무과에서 고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시·군 직장노조와의 갈등입니다. 그 갈등이 주로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 인사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시·군 노조에서는 도에서 나간 자원을 빨리 데려가라 그런 얘기고 우리 도는 도대로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는 나름대로 빨리 승진의 기회를 달라 그런 와중에 시·군의 공무원노조는 할 수 없이 현 체제에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직장협의회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시·군과 도와 인사를 할 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직장노조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불평하는 것이 자기들 의사가 반영이 안 된다고 자꾸 그럽니다.
  간간이 간헐적으로 와서 텐트도 치고 지금도 일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총무과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들어오면 자치행정국과 총무과 두 개의 문제점을 조화롭게 해서 시·군공무원노조와 우리 직협과 이런 갈등이 없이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만 총무과에 관련된 국장이 없는 관계로 지금 전국에서 총무과 업무와 관련된 국장회의를 하러 가면 제가 대신 갑니다.
  실례로 먼젓번에 청와대에서 인사관련 담당국장을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갔습니다. 갔다와서 회의서류만 넘겨주고 맙니다. 총무과 업무와 관련한 국장이 없다보니까 제가 실제로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지사님이 총무과 업무를 지시할 때 자치행정국장인 저한테 합니다. 저는 전달만 하게 돼요.
  실례를 들어 보면 먼젓번 의회에서 송은섭 의원이 공무원들이 수돗물이 좋다고 하면서 수돗물을 안 먹고 외부에 있는 물을 사다 먹느냐라는 문제도 이게 총무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지시를 하셨어요. 나도 총무과한테 ‘이것 빨리 해라, 수돗물을 우리가 도민들한테는 권장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안 먹는다는 문제는 송은섭 의원님의 지적이 백 번 옳기 때문에 빨리 고쳐줘라’ 했는데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그 문제도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총무과가 되었다고 하면 빨리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떠한 기능이나 업무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에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는 자치행정국 산하로 들어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219회 도정질문 때 이기동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또 2003년도 행정감사 시에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간헐적으로 그런 걸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라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또 직원들의 후생복지 내지 이런 것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서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오게 해 주십사 하는 심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정원조례할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는 금년도 2월달에 상정되어서 부결이 됐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김홍운 위원   물론 내용은 자원봉사센터가 여성정책관실로 가고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은 아니니까 그것이 변경이 되었다고 해도 나머지는 물론 혁신 이런 것이 다시 생기긴 했지만 나머지는 다 그전이나 지금이나, 개정한 후나 똑같은 건데 그간에 그렇게 불편했다든지 문제가 되었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이러한 사항은 없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것을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떤 것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총무과 그 문제는 아까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통합의 이유를 설명드렸고 당초 2월달에 계획했던 것하고 조금씩 변한 것은 지금 기구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본청에 8개 실·국, 35개 과 밖에 못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현재 이 기구가 너무 지방자치에 안 맞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것 외에 더 필요한 기구가 있다고 요구하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의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경우에는 9개 실·국, 37개 과 정도로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변수로 있는 것이 뭐냐면 소방방재청이 생기고 나서 지방에 방재청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방재청의 의견을 들어서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구로 어떤 형태로 올라오는지 또 행자부가 뭐를 했느냐면 각 시·도에는 1개 국, 2개 과를 여유 기구로 설치해도 좋다라는 승인이 기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특수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바이오산업추진단이 금년말까지 시한부 기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추진단을 더 연장해야 될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는 대통령령이 변경되고 지방방재기구가 조정되어서 내려오고 그러면 또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이 연장되면 총체적인 면에서 충청북도의 기구 전반을 점검하고 통·폐합할 건 하고 분과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소방방재청이 생긴다면 그 때는 불가피하게 또 우리가 기구조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저희들이 소방방재청를 빨리 해 달라고 누차 요구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태풍은 올라오는데 태풍 다 지나가고 피해 입을 것 다 입고 난 다음에 지방방재청을 해 주려고 하느냐 빨리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빨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방재기구 내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대통령령의 개정 그것도 7월말까지 하느니 뭐니 하면서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완성되면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지방방재기구가 승인 나고 하면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연장을 승인해 준다 이렇게 되면 그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할 건데 그 시기는 지금 언제가 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빨리 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하고 앞으로 조금 있다 심사할 정원조례상에 19명 증원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성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것하고의 연계는 지방혁신단에 정원 승인난 것 그것을 19명속에 포함되어서 조정하는 문제와 그것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어떤 관계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에 설치되었던 것은 행자부의 승인이 없이 우리가 각 과에 있는 인원을 차출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 인원 11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상 정식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유동찬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시는 통합사유는 거기 크게 해당되는 설득력이 없는 사유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 지적한다라면 소방방재청 기구가 설치되었다 이건 소방방재청 기구가 신설되든지 안 되든지 여기에 연결시킬 사항이 아니에요.
  오늘 조례 심사하면 오늘 것만 가지고 설명해야지 앞날에 이런 기구가 설치될 것이다, 중앙에 소방방재청이 됐으니까 이건 중앙에서부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오면 그때 다시 우리가 조례심사를 하고 정원을 승인해 준다든지 하는 거지 그걸 지금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온다, 기구개편 하는데 또 있다 이런 설명은 여기 지금 우리 회의석상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그때 가서 조례승인하고 조례를 바꿀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바꾸는 거고 상위법이 개정되고 상부에서부터 방재청 기구가 신설되었다면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지금 여기 세부지침서도 안 내려왔고 법 자체만 중앙에서 개정되었지 시·도가 어떻게 한다라는 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대통령령도 안 떨어졌는데 추측만 하고 예측만 해서 이런 기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기면 뭐가 그리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런 사항은 오늘 조례심사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조심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거는 왜, 무엇 때문에 정확하게 부지사가 가지고 있는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갈려고 하느냐, 일부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인정이 되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시·도는 다 됐는데 우리 도가 빠졌다라는 이런 이유 가지고는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항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해 드릴게요. 정보통신과가 전국에 자치행정국에 붙어있는 데는 충청북도뿐이에요. 이것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하면 정보통신과도 이런 기회에 충청북도만 자치행정국에 있으니까 타 도는 어디가 붙었느냐 타 도 많이 간 데로 해서 이것도 기구조정에 집어넣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까?
  정보통신과라는 게 다른 데는 기획관리실로 전부 다 붙어있는데 제가 수치를 빼봤는데 충청북도만 정보통신과가… 지금 앞으로 정보화시대인데 점점 통신산업이 번창해 나가고 우리가 정보통신 아니면 행정이 안 된다는 지경까지 지금 이르게 될 전망인데 이것을 자치행정국에서 그 기구는 언제까지 이거는 가지고 있을 겁니까?
  물론 국장님 간담회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방재청이 갈 적에 다시 기구조정할 적에 그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방재청이라는 건 지금 중앙에서부터 내려오지도 않았고 우리 시·도까지 세부지침도 안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총무과를 그리 넣는다라면 타 시·도도 정보통신과가 기획관리실에 가 붙었으니까 이것도 이번 기회에 기획관리실로 떼어 주고 총무과는 자치행정국으로 붙도록 오히려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모든 게 우리가 심사하기도 정말 편하고 그리고 모든 공직자가 아까 서두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자치행정국으로 총무과가 들어와야 된다, 공무원 여론도 그렇다 또 직장협의회에서도 그걸 원한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여론 듣고 집행기관 얘기 다 듣습니다. 전체 의사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 안 해 주겠다라는 의도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고 의전절차나 이런 것 아까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총무과 직속이 부지사이기 때문에 부지사가 의전절차를 챙길 수도 없고 이런 절차상에 문제점 있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은 조금만 국장님께서 피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제가 심사하는데 더욱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 시·군직장협의회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시·군공무원노조는 자치행정과에서…
○위원장 최재옥   아니 시·군공무원노조, 지금 노조를 우리 도에서도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법적으로는 인정 안 해 주고 잠정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러나 그 실체는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재옥   만난다는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만나고만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직장협의회는 총무과에서도 관장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것은 우리 도 직장협의회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재옥   자체내에 있는 도 직장협의회는 총무과에서 하고 시·군에 있는 직장노조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직장노조 내지 직장협의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관장이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는 문제는 지난번 제222회 임시회 저희 기획행정위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사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안 될 거라는 우려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업무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사에 대한 총책임자는 인사권자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자를 얼마만큼 잘 보필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인사의 투명성이 높아졌느냐 확보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하는 차원이라면 일반업무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둘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투명성이 있을 것이고 또 둘보다는 셋이 의견을 나누어서 하면 더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들어온다면  국장이 다시 한번 거른다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한다면 오히려 투명성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사권자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조직에서 어느 기구에서 맡는다고 해서 확보되고 안 확보되고 하는 문제는 좀 얘기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총무과장님 여기 안 나오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오시라고 그럴까요?
○위원장 최재옥   총무과장님이 지금 면접시험중이라…
이필용 위원   그러면 우리 본 위원들이 제222회 임시회에서 안 해준 이 부분을 하여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제가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직 우대방안에 대해서 기술직이라든지 이런데서 승진문제 특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승진기간이 행정직들에 비해서 기술직들이 많이 늦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가 거기로 간다면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만약에 가게 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에서 전부 총괄하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또 이런 승진문제를 전부 총괄하게 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 기획관리실에 설치한 도정혁신기획단을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전환하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상당히 업무가 광범위하고 산적해 있습니다.
  시·도가 경쟁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는 연대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조속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단 여기서 하나 한시기구다 이렇게 했는데 한시기구라는 게 어디 명시가 됐습니까?
  여기 설명서에 2007년 6월 30일까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 우건도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설치지침이 4월 26일날 왔는데 거기서 한시기구로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한시기구라는 게 여기 지금 조례에 한시기구를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원래 한시기구는 조례로 명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혁신분권담당관은 과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도의 실·국 그 다음에 직속기관 사업소 같은 것은 조례에 넣었지만 이거는 과 단위이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서 넣도록 돼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여기 시행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6조제4항에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규칙에 보면 9조에 ‘시·도 본청에 두는 과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그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적용을 할 때는 한시기구라고 하면 부칙에라도 먼저와 같이 부칙에다 시한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조금 전과 답변이 중복되겠지만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한시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05조 그리고 동규정 제7조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는 행정기구는 본청에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사업소가 해당되며 이번에 설치하는 혁신분권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정원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실과담당관으로서 규칙에서 한시기구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고 저희도 법무통계담당관실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나간 2월 7일에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서 도정혁신기획단 운영을 신설할 때는 부칙에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해서 시한을 명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 규칙 적용에 착오를 일으킨 건가, 그때는 필요없는 거를 정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먼저 2월 7일에 정할 때 한시적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를 했다면 이번 개정에서도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조례의 본문에서 기획관리실장 소관 업무에 도정혁신기획단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부칙에 정하였고 이번에는 혁신분권담당관은 규칙에서 정하는 과 단위 기구로 규칙에서 한시기구로 정하게 됐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먼저는 이름이 기획단 그리고 이번에는 담당관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지난번에 담당사무만을 넣는…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먼저는 기획단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됐고 이번에는 담당관이라고 하니까 담당관은 과장에 준하는 과 단위로 우리가 행정편재에서 지금 간주를 하니까 일상적으로, 그 차이 때문에 그러면 시한을 한시적으로 한시기구지만 명시할 필요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맞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어떤 게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보다는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진전된다는 거는 여기서 속단해서 누구도 말할 수 없지만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활동영역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조정이라든지 합리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그러니까 현재 모순은 있습니다.
  도 본청 내의 직장협의회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도 전체적인 거는 자치행정국에서 맡고 있다. 그러니까 또 모순이라면 모순이고 또 합리적이라면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전체를 맡는다고 하면 부담이 그 만큼 커지니까 본청만이라도 총무과에서 담당하게 한다 그런 취지로 해석하면 그런 것도 있는데 여하튼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조직의 계층이 다단계로 됐을 때에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단계일수록 업무추진에 불리하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든지 다단계와 단단계 계층이 많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계층이 작을 때는 시간이 단축된다, 그럼 그 판단은 뭐로 해야 되는가 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그걸 판단해 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현재 총무과가 맡고 있는 각종 의전, 행사, 보안, 문서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다단계가 필요없는 계층이 짧을수록 계층이 작을수록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또 공무원인사라든지 교육고시라든지 이런 분야는 계층이 많으면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양면적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의 내용과 성격이 어떤 것이냐 다단계의 다계층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계층이 많을수록 시간만 끌고 업무만 지연되고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양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정상혁 위원   제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꼭 답변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러면 정상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나 직협 문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각각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군직장협의회를 대변하는 자치행정과의 입장과 또 도 직협만을 상대하는 총무과의 입장이 아주 대립적입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장은 시·군공무원노조나 시·군직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라도 들어주려고 하고 또 총무과는 그걸 들어주다 보면 직협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좀 안 했으면 하는 거고 그러한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국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또 단단계와 다단계의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후생복지 이런 차원에서 단순한 업무도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도 하나 놓는 것도 부지사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총무과장이라도 자기가 결정을 못 합니다. 부지사한테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부지사라고 하는 자리는 도지사를 보조해서 도정전반에 대해서 조정하고 리드해야 할 위치가 그렇게 단순한 단단계업무까지 시간을 뺏겨서 한다고 하면 도정에 결국은 득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단순하게 과장하고 국장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면 더 쉽게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인사나 복지 이런 다단계문제의 장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도 좀더 심도있게 한 단계 더 거쳐서 검토한다면 우를 범하지 않고 신중성을 확보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   예, 이필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만약에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왔을 경우 자치행정국의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국별로 정원수를 집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옥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왔을 때 정원.
이필용 위원   자치행정국의 정원이 몇 명이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 우건도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국에는 정원이 152명이고 총무과는 현재 63명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합쳐진다면?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215명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도정혁신기획단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도정혁신기획단은 전에나 현재 바뀌는 게 같기 때문에 숫자가 73명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전체가 73명이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총무과는 여러 가지 일용직 또 청경 인원이 잡직이라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단순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그래서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은 91명, 복지환경국은 99명, 농정국 101명, 문화관광국 77명, 건설교통국이 108명입니다. 소방은 63명.
이필용 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이렇게 보더라도 자치행정국이 215명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총무과에 소관된 일용직이라든가 계약직 이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력구조로 보면 자치행정국이 너무 비대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치행정 업무가 물론 많다보니까 업무가 제일 많다보면 일도 많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유동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보통신과, 지금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정보통신과가 대부분 타 시·도에는 기획관리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또 한번의 조직개편안이 있을 때 참고로 기획관리실에 정보통신과가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이필용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방금 앞서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18191호를 보니까 여기에 확실하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네요. 제6조에 보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그래놓고 제4항에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조례로 정한다는 거는 뭐냐 쉽게 말하면 집행부의 자의적인 기구에 설치, 남발 이런 거를 방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의 인준을, 승인을 받아서 하라는 조례를 정하라는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시기한이 먼저와 같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제9조에 「시·도 본청에 두는 과,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건 한시기구가 아닐 때 얘기하는 겁니다.
  제6조에 보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는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 시한부를 정해서 몇 년 몇 월까지 이 기구는 존치한다는 거를 먼저와 같이, 현행과 같이 이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규정을 한번 보세요.
  제6조에 보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해서 바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조례로 정하게 이렇게 한 건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지 조례로 한시기구가 여기저기 여러 개 남발해서 자의적인 설치를 못하도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켜져야 된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1조로 하고 부칙 2조에 한시기구로 해서 그 기한을 명시해서 수정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위원님 끝났습니까?
정상혁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러니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밑에 이걸 1조로 하고 2조로 한시기구 2007년 6월 30일까지를… 예, 알겠습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이라고 하면 법과 모든 것이 충청북도 도내에서는 앞서가야 됩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을 더 연구하시고 더 좀 숙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문안을 봤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정정되고 시정되는데 첫 번째  앞으로 조례심사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 다음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이필용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도 꼭 속기록에 담았다가 실천하라는 뜻에서 다시 제가 강조하는데 자치행정국이 비대하다 안 비대하다를 떠나서 우리가 일 하자면 일거리가 많으면 비대해져야 되고 일을 안 하려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 다시 그때 의회에 기구조정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때 다시 조정하는데 정보통신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구 조정하는데 더욱더 머리를 써서 유효적절하게 해서 기구조정이 그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방방재청 얘기가 나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률안이 행정자치부로 이송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무슨 법률안이요?
○위원장 최재옥   소방방재청법.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법이 공포가 되어서 중앙에 소방방재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방재기구를 어떻게 하는가를 결정해 주어야 되는데…
○위원장 최재옥   위에서 지침서가 안 내려왔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그래서 행자부 제도과에서 소방방재청에 그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시·도에 시·군·구의 방재조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행자부에 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우리 도에서도 안을 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우리 도도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우리 도가 의견 낸 것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우리 도의 의견은 어떻게 냈느냐 하면 지금 중앙에는 소방방재청장 밑에 안전관리 파트가 있고 소방파트가 있어서 두 개의 국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는 지금 지방방재청을 만들지 않고 소방본부에 기구를 하나 더 보강해 주는 문제 그리고 도에는 안전관리파트에서 하나의 국이나 뭘 만들어서 거기도 조직을 한 개정도 보강하는 문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의견은 실제로 재난이 있는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가져야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오히려 중앙은 방재청장 밑에 두 개의 소방과 안전관리기구가 있어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되었는데 방재 현장에서 필요한 데는 일사불란하게 안 되어 있고 이원체제로 되었다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도지방방재청, 지방자치방재청 명칭이야 어떻든 간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을 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도지사 산하에 기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시달이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저희들도 자꾸 독촉을 하는데 지금 예측을 못하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재가 지금 한참 현장에서 태풍도 불어오고 할 때인데 얼른 해 주십사 요구하는 거고…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기구설치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혹시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한시기구의 부칙규정을 수정하기로 하였고 총무과의 자치행정국 이관은 원안대로 하되 유동찬, 이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기 기구개편시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는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이관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여 다시 조직개편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러면 정상혁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   정상혁 의원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한시기구인 기획관리실의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그러면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3-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14시50분)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 정원에 대해서 구조조정 시작할 때의 인원 그 당시의 정원하고 구조조정하면서 그 기간부터 해서 지금까지 시차별로 증원된 인원 그리고 현재 총정원하고 또 업무증가내역 신규로 업무수요가 늘어난 거 그러한 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 우건도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에 걸쳐서 공무원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총 감축인원이 406명입니다. 전체인원의 약 16%을 감축했는데 이거는 당시 증평출장소를 제외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 정원이 2,555명에서 2,149명으로 406명을 감축했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증원된 인력은 23번에 걸쳐서 316명입니다.
  이거는 정부의 소방인력확충5개년계획에 의해서 소방서와 파출소 그리고 119구조대 등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소방직공무원이 전체 316명 중에서 55.7%를 차지하는 176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그리고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서 종자보급소의…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보급소에 14명, 청남대관리사업소가 19명, 환경분야 13명 등 46명 그리고 도정현황추진을 위한 바이오산업추진단 그리고 기타 신규 행정수요와 현업부서 인력 보강을 위해서 순수 자체증원은 94명이 증원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시작할 당시 인원보다 지금 현재 차이가 몇 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90명입니다.
김홍운 위원   90명은 증원이 돼도 아직 그 당시 인원보다 초과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청내 각 부서별로 인력이 적정하게 배정됐다고 보는 겁니까?
  이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지난번에 각 실과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4월 19일날 각 부서에 다 파악을 해서 74명을 증원했습니다.
  소방분야 30명을 포함해서 74명인데 일반분야는 44명입니다.
  각 실·국의 형평과 업무증가 그런 거를 봐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정하게 배분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다시 19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거의 만족수준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간 그 업무가 성질과 양의 변동이 수시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저녁에 늦게 보면 어느 부서는 12시가 다 돼도 근무를 많이 계속적으로 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다가 시간만 되면 퇴근하는 이런 부서가 있음으로써 주위에서 또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서 또 업무량이 격중하게 많은 부서에서는 상당히 불평의 요인이 되고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차원에서 이거를 분석을 세밀히 해 가지고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인데요. 제19조제6항을 보면 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시정원이 지금 증원되는데 우리 조례개정안에 보면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명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 우건도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에 의해서 표준정원과 보정정원 범위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범위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조례로 명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한시정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앞서 처리한 안건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조례로 정한다고 여기 확실히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에 ‘1. 집행기관의 정원 1,366명’ 하는데 1,383명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한시정원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 11명 포함)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원 규정에 맞는 거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기구정원규정 제14조제2항에 보면 보정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조례로 명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이거는 이미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난 부분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승인을 받고가 아니고 이거는 벌써 승인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대통령령 제19조제6항에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걸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를 들면 충남 같은 경우에는 명시를 했는데요. 그거는 보정정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표준정원?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보정정원이라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의 5%을 보정정원으로 하는데 그 보정정원까지 초과했을 때 명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게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이게 좀 애매하네요. 어떻게 돼 있나 그 규정 좀 한번 보여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담당사무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충남이 명시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명시한 것 같은데…
○위원장 최재옥   담당님, 그러지 마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조직관리담당 오세영   조직관리담당 오세영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시기구를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기구정원규정에 의하면 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정원은 우리가 정원관리를 하면서 표준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을 초과해서 보정정원까지는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정원은 보정정원을 초과했을 때 정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한시정원은 그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이 소멸되면 자동적으로 정원이 삭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간 이전에 자치단체에서는 그 정원에 대해서 나중에 소멸시킬 수 있는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에는 보정정원까지 44명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시정원을 정할 때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내용은 보정정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보정정원 44명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충남 같은 경우는 보정정원을 초과하고 있고 다른 도에도 보정정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혁신담당관의 기구를 승인하면서 정원을 각 시·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상 한시기구를 지침에 그렇게 정해서 준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없다고 해서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시정원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 11명 포함이라고 명시해서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이 조례를 보면 2007년 6월 30일까지 여기 한시정원이 1,383명 중에 11명이 포함되었구나 이것은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관리하는데 명시가 안 되었을 때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1,38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명시됨으로써 인사이동이 된다든지 그럴 때 사무관리상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편리한 점은 있죠?
○자치행정과조직관리담당 오세영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44명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44명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정원은 현원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혁 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이 정원에 오버된다 이거예요. 44명이 오버될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오버되었을 때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조례를 지금 본 위원 얘기하는 대로 여기는 명시해서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해서 명시해 놓음으로써 이 정원을 넘어서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때 가면 그렇죠?
○자치행정과조직관리담당 오세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보정정원을 초과해서  44명의 여유정원을 다 썼을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어차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상혁 위원   승인을 어차피 받는다고 할 적에도 그러면 여기 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시인원 11명이  어느 부서에 포함되었다는 게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아예 44명의 여유있는 정원이 언젠가는 오버될 수 있다 그러면 오버될 수 있을 때 조례의 개정을 안 해도 되게 한다면 이걸 명시해서 이 조례 자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 효력이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조직관리담당 오세영   그건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다면 이 다음에 발생될 소지를, 번거로움을 아예 여기서 제거하는 차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조직관리담당 오세영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기간내에 한시정원이 소멸되지 않을 때 11명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필요없는 사항이 되죠. 사항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소하게 그런 문제까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규정했을 때 정원이 나중에 3년 후에 고정인원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의미없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의미가 부여될 때는 이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집행부가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해 주시면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가 발생할 때 가서 단서를 달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보충질의 해도 돼요?
정상혁 위원   예.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분권담당 한시기구 설치하는데 11명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유동찬 위원   5급 3명을 필요로 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이 되는 날 별정직으로 쓴다면 그때 가서 시한부공무원으로 해서 쓰면 되는데 그때 가서 계속 11명 충청북도는 남는 인원이 돼요. 더더욱 하위직급도 아니고 5급이라면 3년 후에 가서 이 인원을 어디로 전출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때 가서 문제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한시기구를 쓸 때는 현인원 충청북도 도청내에 있는 공무원을 그때까지 파견근무 형식이나 이렇게 해서 쓴다면 아무일 없는데 끝나고 원대복귀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11명씩이나 써서 2007년 6월말에 끝난다고 하면 만약 그때 가서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신분보장 해 준다든지 정식직원으로 쓴다면 그때 가서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한시기구만 만들었지 한시인원 쓰는 것은 어떻게 쓴다라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유동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단 11명뿐이 아니고 우리 도의 경우에는 바이오산업추진단도 한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가 끝났을 때 가서 그 정원은 머리숫자 관리는 인사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무원신분을 없애서 퇴직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없고 공무원신분은 유지 시키면서 그것이 자동 소멸될 때까지는 별도의 정원이 있는 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별도의 정원이라기보다 정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행자부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11명의 인원이 승인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19명 내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승인이 안 난 거다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1명은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너희가 그걸 써도 좋다라는 거지 별도로 11명 준 게 아닙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러니까 그게 한시기구가 끝났을 당시의 관리는 인사관리 측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유동찬 위원   인사관리 측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인사관리 대상이 사람이에요. 우리 공직자다 이 얘기예요. 그걸 인사관리 측면에서 쓰고 안 쓰고 하는 거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원이 인사관리 측면에서 오버된 인원은 어디에 씁니까? 한시기구가 소멸된다고 해서 대기발령으로 놔둬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오버가 되잖아요. 11명이 2007년 7월 31일 끝났어요. 11명 오버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가 정원이 10명이면 11명 속에서 남는 사람을 총무과에 데려다 한두 사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11명이 자동적으로 기관별로 감소될 때까지 별도정원이 있는 걸로 본다 그래서 인사관리 측면에서 해결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동찬 위원   별도의 정원이 된다라고 국장님 말씀대로 2007년 7월말 가서 별도정원이라고 해서 11명의 여유인원이 남았다 이거예요. 별도 정원이 남은 거예요.
  그럼 인원을 쓰고 안 쓰고 T/O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그 때는 행자부승인을 또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안 받는 거예요. 11명은 자동 감소될 때까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명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결원이 있다고 해서 또 채우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인사규정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담당님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조직관리담당 오세영   인사규정에 정원이 오버되었을 때 소멸될 때까지는 보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인사규정에 기구가 축소되었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원이 오버가 되었을 경우에는 자동 소멸될 때까지 그걸 채우면 인사규정에 잘못된 걸로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젓번에 구조조정할 때도 그걸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시한을 둔 겁니다. 2년 이내에 그것을 인사관리 측면에서 해결하라 그래도 도저히 안 되니까 1년 연장해 주고 그런 겁니다.
유동찬 위원   꼭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11명 한시기구가 또 있어 거기서 남는 인원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담당님 이것 끝나면 나한테 가져와 봐요.
○위원장 최재옥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 증원되는 19명 중에 신규 행정수요 기능보강 정원 8명 해서 축산위생연구소 생명공학팀 신설 해서 축산연구소 1명인데 직급이 연구관이면 5급입니까? 몇 급입니까?
      (「예, 5급입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는 직급이 안 써 있어서요. 그러면 이번 5급이 총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이 9명입니다. 4급이 1명, 5급이 9명, 6급 이하가 9명 그래서 19명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자체승진이 몇 명 정도 내부적으로도 승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5급에 대한 인력충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현재 제가 인사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7월말에 ’45년생 나가고 해서 상반기 서기관이 한두 자리 정도…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승진으로 해서 채워질 겁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 표준정원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이 2,366명입니다. 보정정원이 2,435명이고요.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현재 보정정원보다도 오버하네요. 2,484명이면 정원외 총 수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방분야까지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분야만 말씀드려요?
○위원장 최재옥   됐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주의료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주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청주의료원장 조의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의약분업으로 시작된 개업열풍으로 인한 진료공백의 장기화로부터 벗어나 올해부터 전 진료과의 의료진을 확보하여 진료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진료인원은 18%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된 주40시간근무제로 인한 비용증가로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발전하는 의료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과 6페이지 기구 및 인원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4년 재정규모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분입니다.
  2004년도 수입은 총 284억200만원이고 의업수입이 103억1,400만원이며 의업외 수입은 33억1,100만원, 자본적 수입은 88억8,000만원, 이월금 수입이 58억9,7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지출은 총 284억200만원으로 의업비용이 117억7,600만원이며 의업외 비용이 17억8,500만원, 자본적 지출은 105억6,600만원, 예비비 1억6,600만원 과년도미지급금 41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4년 진료현황입니다.
  2004년 6월 20일 현재 진료실적은 입원·외래 포함 전체 진료인원은 약 9만3,700여명이며 2003년 대비 18.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편성은 올해 총 수입예산은 284억200만원으로 그중 의업수입이 103억1,400만원으로 전 진료과 임상과 충원에 따른 환자 증가추세와 수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6억2,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의업외 수입은 장례식장 공사에 따른 수입감소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억9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산장비 및 의료장비 현대화사업비, 시설물보수공사비, 지역개발기금 차입 및 경영개선사업 목적으로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차환 등을 포함으로 88억8,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이월금수입은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58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총 지출예산은 284억200만원으로 그중 의업비용이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117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업외 비용은 장례식장 운영비 등으로 17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장례식장 현대화사업, 지역개발기금차환 등을 위하여 105억6,600만원으로 편성하고 미지급금은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41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지출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수입은 2004년 6월 20일 기준으로 총 수입액이129억8,900만원 그중 의업수입이 47억3,300만원 전년 대비 6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업외 수입은 장례식장 운영과 매점임대수입으로 16억7,900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산장비 및 의료장비현대화사업비, 시설물보수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6억8,000만원입니다.
  이월금수입은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58억9,700만원으로 전년보다 21억7,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81억3,200만원 그중 의업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53억6,500만원, 의업외 비용은 장례식장운영비 등으로 8억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전산장비 및 의료장비현대화사업비, 시설물보수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2억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미지급금은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16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의료원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13페이지 장례식장 신축입니다.
  청주의료원 설립 이후 최대 현안사업인 장례식장 신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들을 위한 최고의 장례식장으로 신축하여 최선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4억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신축될 최대 규모의 장례식장은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 자연지형을 활용한 친환경적 시설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신시설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에 충북개발연구원의 장례식장 신축을 위한 타당성검토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조속한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2003년 3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성립되었고 2004년 3월 최종설계도서납품 및 검수와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4월 7월 공사 및 감리 입찰을 의뢰하여 2004년 9월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05년 9월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아 2005년 10월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의 현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현대화사업은 의료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금년도에 총 사업비 2억6,000만원을 들여 총 30여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구입이 완료된 도비지원 의료장비는 액화산소저장탱크외 4종 8,900만원이고 자비구매의뢰장비는 전기자급치료기외 12종으로 2,400만원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장비는 연내 모두 구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산현대화입니다.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업무의 효율최대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최대 수용이 가능한 최신 전산장비를 도입키 위해서 2000년부터 전국의료원연합회 주관 공동으로 추진중으로 총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전산현대화사업 소요예산은 1억2,000만원, 의료영상전달시스템 장비구입에 국비 8,000만원, 도비 8,000만원으로 총 1억6,000만원이며 주변기기 보강을 위하여 자비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처방전달시스템운영 및 영상처리전달시스템 장비를 설치하여 전국 지방공사의료원 중 1차로 가동하여 운영중입니다.
  향후 장례식장 관리에도 처방전달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중 백내장 등으로 인한 실명 위기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개안수술을 실시하여 공공의료경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외래환자에 대한 시술가능여부를 검사한 후 시술이 가능한 환자로 진단되면 개안시술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을 보면 추천인원은 128명이고 진료인원은 80명이고 이중 시술을 받는 환자는 47명인데 감면금액은 약 1,7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시술대상자의 추천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도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의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장애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의료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9년 이래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오지시설인 옥천 복지원, 영동 소망의 집을 비롯하여 소녀소년가장 검진 등 9개 시설에 641명을 검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5개 정도의 시설을 추가로 방문하여 260여명에 대한 무료 건강점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개방병원 운영활성화입니다.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의업수입 증대 지역의료재단의 후방병원으로써의 역할을 통한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하고 1999년이래 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54개 의원과 계약체결을 유지 하고 있으며 2,477명의 개방병원 입원환자를 유치하여 2억1,400만원의 수입과 본원의 유휴인력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진료수입증대는 물론 개원의 투자비용 절감 등의 지역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실내분위기 환경개선입니다.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실내분위기 환경개선으로 인테리어장식을 추진하여 각 부서별 장식을 통한 실내분위기 향상과 분리수거 개·폐용쓰레기통 교체 및 청소도구 벽걸이용 수납시설을 갖춤으로써 실내이미지를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문인테리어 용역업체 병실리모델링을 의뢰하여 장기적으로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낡은 침대 및 진료책상을 신형으로 교체하여 병원 전체분위기를 환자중심의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직원아이디어포인트제 실시입니다.
  재무구조개선사업 일환으로 직원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장려 및 보상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수입증대, 비용절감,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포인트지급 제안내용으로는 수입증대방안, 고객서비스개선, 예산 및 비용절감, 홍보에 관한 사항,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으로 각 제안내용 중 활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누적 점수에 따라 연말포상, 건강검진권, 상품권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향후 발전적 건전한 방향으로 정착될 경우 인사고가에 반영 등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CI작업입니다.
  CI는 기업이미지통합전략입니다. 조직문화와 이미지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고객들에게 신선하고 청결한 지역거점병원 이미지를 심어주어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과 직원들의 의식변혁으로 업무능률과 서비스개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심벌마크, 로고타입, 전용색상, 서식류 등이고 전직원 아이디어공모 모집을 시작으로 직원아이디어포인트제와 연계하여 아이디어 평가 및 결정, 전문기관 자문의뢰를 거쳐 CI실무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주40시간 근무제운영 관련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개정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추어 대책을 강구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유지와 의료원 경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하고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토요일 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근무인원은 각과, 팀별로 진료에 차질이 없는 필요 최소인력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40시간근무제 관련 구체적 시행방안 등은 노사협의를 통해 곧 시행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청주의료원의 전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최재옥   예, 청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2004년 상반기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2004년 상반기 업무중에서 계획에 크게 미달되었다든지 시행착오가 있었다든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사업명과 사유를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청주의료원장입니다.
  특별한 차질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사실 3월~4월달에 입찰의뢰를 하려고 하던 것이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게 한 4개월 늦은 것이 제일 큰 차질입니다.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인터넷에 다 게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장례식장 그것은 지금 현재 6월달에 먼저 지난번 회기에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해 주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사항을 추진합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조달청에 의뢰하면 입찰하는데 최소한 50일이 걸린답니다.
김홍운 위원   50일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긴급입찰도 50일인데 9월달 되어야 착공할 것 같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입찰요구는 되어 있는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김홍운 위원   그러면 주변의 주민들이라든지 기타에서 장례식장으로 인한 민원은 한 건도 없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봐야겠습니다.
  금년도 전국적으로 6월인가 지난번에 의료파업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청주의료원에서는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참여를 했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노조원 중에서 당직이 아닌 비번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1명에서 최대 14명 그 사람들은 당번이 아니고 비번인 사람만 올라갔다왔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진료는 평상시와 똑같이 하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차질없이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소수인원만 교대로 갔다왔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그동안 여러 가지 몇 해전만 하더라도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진 또 관리하시는 여러 직원들이 합심 협력해서 의료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고객들에게 상당히 호평을 받는 그런 단계까지 진입되고 있다는 여론을 들을 적에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앞으로 현안으로 대두가 되었는데 주40시간근무제를 운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인력보강이라든지 또는 인건비의 상승 이게 뭐냐 하면 공기업이라는 거는 특히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적인 면도 강화해야 되고 또 다른 면으로 공기업으로써의 경영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면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상충되는데도 어디까지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느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도민들은 값싸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세입증대를 통한 세수증대를 함으로써의 경영시설을 보완한다든지 더 좋은 의료원을 만들기 위한 경영의 합리화 두 개를 다 추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인력의 보강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주40시간 근무로 인해서 보강되어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계획을 입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3교대하는 병실은 주40시간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주40시간에 맞추어서 뽑다보니까 12명을 더 뽑아야 됩니다.
  정신병동에 간호조무사 12명을 더 뽑고 그 다음에 외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임상과장들은 토요일마다 다 나오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외래조무사들도 지금처럼 다 나오고 그 대신 관리부의 총무팀, 경리팀은 일이 없는 팀은 토요일은 최소인원만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임상병리 그 다음에 방사선과, 약제과 이런 데는 반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반직원들은 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그 수당이 기본급의 150%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7월 하반기부터 계산하니까 약 2억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대신에 임상과장들은 수당을 안 주는 걸로 이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임상과장들 수당을 토요일 다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한 3억3,000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병원형편상 팀장 이상 또 수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수당없이 근무하는 걸로 대충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노조하고 더 자세히 다음주에 의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책임자급들이 급료라든지 수당을 인상을 안 한다든지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좋은 처방이 될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일반병원이나 다른 공기업 의 수준과 같이… 그것은 어떤 것과 연결되느냐 하면 의료서비스하고 근무의욕이 바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받을 건 받고 제대로 근무하고 그런 풍토가 되어야지 암만 독립채산제를 공기업에 강요한다 할지라도 시대의 흐름, 변화에 어느 정도 수준에 감수해 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지 봉사해라, 부득이하다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례식장까지 내년 10월에 오픈하게 된다면 지금 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병원 내부의 시설이 개선되고 강화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청주권 의료기관 중에서는 손꼽히는 시설도 되고 그러면 의료의 서비스에 질도 그만큼 향상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내부에서 직원분들이 합의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좀더 청주의료원의 발전적인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병원운영전문컨설팅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어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서 어떤 것이 과연 도민들이 바라는 바의 의료의 질에 합당하고 또 공기업으로써 독립채산제를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이런 면에 알파를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성이 있는 병원전문컨설팅 회사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기서 청주의료원의 장래의 변화를 설정해 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끝나셨습니까?
  유동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업무보고가 어떤 말뿐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진료부장님이시지요. 너무 미인이 오셔서, 간호사는 진료부장님 소관인가요?
○진료부장 이경숙   진료부장 이경숙입니다.
  간호과는 저희 진료부 소속이기는 한데 질의내용에 따라서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도 있고 없을 것도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 회의전에 우리 청주의료원은 데모 안 했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원장님이 잘 해주셔서 데모같은 것이 없는 우리 의료원이 되도록 피차간에 노력하고 더더욱 하위직 의사를 많이 들어서 우대해 주는 쪽으로 이런 데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조용하게 일해 나갈 수 있는 청주의료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끝으로 우리 의료원의 서비스가 첫째 좋아야 돼요. 간호사들이나 전부 다, 제가 대전에서 이런 거를 봤어요. 대전 선병원이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재단도 좋고 한덴 데 여러 형제분들이 운영을 하고 하니까 그런지 서비스가 보통 진료서비스라든지 들어가서 고객을 만족시키는데 아주 대단해요.
  그렇게 서비스를 잘 하니까 대전 관내 근방, 서울 이런 데 병원에서까지 서비스교육을 받으려고 와요. 선병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잘 하느냐 해서 교육을 받고 견학을 오는데 은행계통이 요새 보통 서비스 좋은 게 아닙니다.
  서울 같은 데 대도시 가 보면 은행같은 데 서비스를 따라갈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대전의 선병원을 가보니까 서비스가 전국에서 잘 돼 있다고 해서 은행계통에서 견학을 올 정도고 은행계통에서 와서 배워가고 있어요.
  이런 서비스를 좀 철저히 해서 여태까지 우리 원장님께서 부채도 잘 갚아나갔고 부채가 집 짓는데 많이 들어간 거고 하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청주의료원이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청주권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손님들이 고객들이 오실 수 있는 이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이하 양 부장님들 조용하게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지금 장례식장 짓는 것도 이건 특히 허부장님한테 해당이 되는데 공사감독 외에 감독을 또 하셔야 됩니다.
  공사감독은 지정이 돼 있고 다 돼 있을 테지만 그 외 우리 허부장님께서 열심히 감독을 해서 내집 짓는 식으로 내 가정집 짓는 식으로 그런 애착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을 잘 하시니까 다른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대로 잘 실천에 옮기셔서 열심히 서비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청주의료원에 대한 2004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청주의의료원이 전국의 지방공기업 중 가장 건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 업무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주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충주의료원장 변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충주의료원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셋째  2004년도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4년 재정규모입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총 123억2,100만원으로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업수입 66억3,700만원, 의업외수입 18억9,000만원, 자본적수입 7억4,800만원, 이월금수입 31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의업비용 71억8,800만원 등 의업외 비용 10억3,900만원, 자본적지출 15억7,700만원, 예비비 12억1,400만원, 과년도미지급금 13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진료현황입니다.
  환자진료 및 의업수입은 환자의 경우 당초 진료계획 대비 52.6%인 6만7,433명을 진료하였고 전년도 6월말 대비 17%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업수입도 당초 계획 대비 64%인 42억5,060만원의 수입을 달성하여 전년도 6월말 대비 25.4%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최신 진단장비와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로 진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료계를 선도코자 금년에는 6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유방촬영기외 27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키로 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생화학자동분석기, C-T관구교체, 체지방측정기, EKG모니터외 9종을 2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구입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방촬영기, 공기살균기외 13종을 4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최신의료장비로 교체 구입코자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전산시스템 현대화입니다.
  의료원 전산시스템 현대화로 신속·정확한 진료와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원연합회 주관으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에 걸쳐 전산 현대화사업에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3년 10월에 MediosⅢ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함으로써 병원행정 전반에 걸친 사무자동화를 금년 상반기까지 완전히 구축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전자차트시스템이 도입되면  전산시스템 현대화사업은 완료됩니다.
  이러한 전산시스템 현대화로 진료 및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사무자동화에 따른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7페이지 넷째 의학영상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방사선 촬영영상을 촬영과 동시에 해당 진료의사에게 전송 판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가능케 함은 물론 진료시간을 단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6억원을 투자하여 의학영상정보시스템(PACS)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4월초에 PACS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일반촬영 및 MRI·C-T·초음파검사의 결과를 동영상으로 담당의사에게 직접 전송하여 진료함으로써 환자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재고관리 및 업무전산화로 인한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연간 4,000만원의 필름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러한 영상자료 공유를 통한 원격진료로 한 단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 시민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충주지역의 시민단체임직원 또는 성인병 의심자나 건강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질병을 치료의 단계에서 예방의 차원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월 1회 정기적 건강교실을 개최하여 현재까지 목회관계자, 통장협의회회원, 간병사회원 등 6회에 걸쳐 328명의 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만클리닉사업은 체지방측정기를 금년 4월에 구입하여 체성분 분석결과에 따라 칼로리처방과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토록 개인별 신체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 세웠으나 사업특성상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 및 접근방법이 모호해 하반기에 전면 새로이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건강교실 운영을 통해 공공병원의 역할을 증대하여 의료원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양한 의학정보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9페이지 건강검진 활성화입니다.
  간단한 검사만으로 다양한 질병을 초기단계에 발견하고 계속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7,000명을 대상으로 특정암 검진과 성인병 및 종합검진을 실시하고자 건강검진센터를 One Roof 시스템으로 설치하고 팜플렛 및 현수막을 제작 배포하여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게 됨에 따라 현재까지 2,800명의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노사화합으로 신문화 창조입니다.
  어려운 의료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등 최상의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영발전을 이룩하고자 충주의료원에서는 정기적 노사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였으며 노사간 참여경영이 가능하도록 경영설명회를 상반기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계휴양소 설치 및 우수직원을 선발, 노고에 보답하고자 산업시찰을 금년 3월에 시행하였고 지난 5월 15일에는 67회 개원기념일 춘계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직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노사간의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료원 경영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직원권익 향상에 기여하며 노사화합행사를 통해 직원간의 협동심과 애사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페이지 고객감동 친절의 생활화 정착입니다.
  앞서가는 선진의료원으로 거듭하기 위해서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만큼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친절우수병원을 선정하여 간호사 및 진료보조과, 관리부 직원으로 하여 금 견학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충주직업전문학교에 친절교육을 위탁하여 8회에 걸쳐 67명이 교육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면적인 친절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이 입원한 것처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풀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QI활동은 매월 1회 개최하여 팀별 주제를 선정 실천토록 하고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중간발표회와 연말 QI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희 의료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의 생활화가 정착되면 의료서비스가 다양한 고객만족 향상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감동하는 선진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페이지 자기개발과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훈련강화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아의식변화 및 자기개발로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선진의료기술을 습득하여 의료의 질, 관리를 높일 수 있는 학술대회와 전문교육 등에 19회에 걸쳐 총 310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수료하였고 각 부서의 업무향상을 위하여 담당부서별 직무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사고 및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대한산업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하여 3회에 걸쳐 29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직원들의 자아의식 변화로 좋은 직장분위기가 조성되고 업무전문성과 자율향상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페이지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및 농촌지역에 다양한 의료혜택을 부여하여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여 정체성 확립과 의료복지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오지마을과 농촌순회진료사업에 50명,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570명을 방문진료 하였습니다.
  또한 말기암 환자의 편한 임종을 위한 호스피스사업으로 연인원 1,628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인 무료개안수술을 충주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32명을 선정 시술전 검사를 통하여 6월말 현재 4명의 무료개안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의료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의료소외지역에 대한 의료시혜를 갖게 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주40시간근무제에 따른 운영방안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에 의하면 주44시간 근무에서 주40시간 근무로 현행 근로시간보다 4시간이 단축되었고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를 최소 15일에서 25일로 축소하였으며 생리휴가가 무급화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충주의료원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사간의 협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교대근무자의 추가인력 배치가 불가피하여 최소한의 추가인력인 10명을 배치한다고 생각할 때 인건비가 연간 2억2,000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날 직원이 반씩 근무하는데 대한 시간외수당으로 1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근무에 따라 토요일에 휴진한다면 연간 1억3,000만원 정도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여 토요일은 격주휴무제를 실시하는 등 무휴진료로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경영전망은 6월말 현재 2억원의 단기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지만 진료수입 감소와 노동비용 등의 증가로 하반기 흑자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 현안문제를 전직원의 지속적인 환자증가 노력과 환자에게 최상의 친절의료서비스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이웃같은 병원으로 거듭나 사랑받는 충주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04년도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최재옥   예, 충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앞서 청주의료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기업의 책임이라는 게 일반 사기업과 많은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문제 또 하나는 경영에서 수익을 올려야 된다 요새 말하는 독립채산제죠. 그러니까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 근무로 인해서 방금 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약 1억3,0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간단히 내부적으로 이렇게이렇게 사람을 어느 부서에 몇 사람 증원한다든지 근무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킨다든지 하는 지금까지의 관행, 지금까지 다른 병원이 해왔던 그런 방식 가지고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고하는 사항은 청주의료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원경영전문컨설팅사를 통해서 경영진단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변화하지 않고서는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전문컨설팅사에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받아서 병원 운영체제를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제가 판단할 적에는 내년, 후년 점차 악화되는 상황을 바라만 보고 일시적인 대응책을 가지고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공동으로 전문병원진단컨설팅사에 용역을 주어서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끝나셨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의료장비를 보면 병원에서는 의료장비가 절대적인 것이겠지만 해마다 신규장비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새로 기종이 나와서 장비를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장비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바꾸어야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어떤 쪽에 비중을 두고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교체하는 의료장비는 대개 10년 이상된 노후장비입니다. 매년 교체했지만 워낙 오래된 장비들이 많아서 지금 몇 년째 매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일시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되었다든지 오래된 장비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이게 처분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는지 좀…
○관리부장 홍주희   예,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폐기를 이사회에 신청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고해서 팝니다. 거의 고물값에 가까운 그런 값으로 받고 팔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 시점에서 장비는 어느 정도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건지, 교체가 되고 어느 정도 갖추어진 건가요?
○관리부장 홍주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4~5년 동안 충주의료원의 장비는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추후로는 저희 병원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정도만이라도 엄청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아주 새로운 장비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구입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또 오겠지만 현재로써는 만족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장비나 이런 것이 거의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완벽한 단계까지 갔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충주의료원이 적자를 벗어나고 흑자를 사뭇 유지해 오고 했었는데 금년도 주40시간근무제 이게 시행된다면 적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가 본데 매주 토요일 날을 노는 걸로 봐 가지고 이렇게 산정되는 겁니까? 아직은 주 2회로 보는 겁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 원장님께서 보고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인건비 상승문제하고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감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적자를 본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흑자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근무하는 것도 격주로 근무하게 되는데요. 직원들의 경우에 반은 노니까 한 달에 4주면 2주는 근무하게 되는데 그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본급에 150%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출해야 됩니다.
  그것이 연간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금년도는 6개월분만을 부담하면 되는데 내년에는 1년분을 부담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경영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여기 추진보고서에는 흑자달성이 지난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적자는 안 날 걸로 보는 거죠?
○관리부장 홍주희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이 홍주희 부장님 부임하신 이후로 여러 가지 기계장비나 실적에 있어서 많이 개선된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항상 우리 공기업에 대해서 평소 생각할 때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은 본인부담으로 땅을 사고 또 본인부담으로 건물을 짓는데 땅과 건물을 사고 그만한 재정이 안 되니까 대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고서도 병원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은 땅도 건물도 지방단체에서 직접 지어주고 거기다 또 기계장비까지도 다 사주고 이런 상태에서 적자가 난다는 게 평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이다보니까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요보호대상자들을 저렴하고 또는 무료로 진료하는 이런 부분도 일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공기업이 흑자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충주의료원이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중에…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과거 3년 동안 의업과 의업외수지를 구분해서 어떻게 적자, 흑자 어느 정도 수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연속 5년 동안 경영에서 흑자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5년 동안 연속 흑자를 냈는데 연도별로 액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적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의료장비도 많이 개선이 됐고 그래서 금년도 그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적자는 내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도 흑자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오장세 위원   부장님 제 질의요지가 과거 3년간 의업과 의업외 분야를 구분해서 흑자수지를 알려 달라는 겁니다.
○관리부장 홍주희   2000년도에 7억1,900만원의 흑자를 냈고 2001년도에 3억5,700만원, 2002년도 7,200만원…
오장세 위원   아니 지금 의업과 의업외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구분하신 건가요?
○관리부장 홍주희   아닙니다. 토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구분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청주의료원도 과거에 보면 의업에서는  4~5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의업외 즉 장례식장에서 9억부터 10몇억 흑자가 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토탈로는 흑자가 났습니다. 충주의료원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몰라서.
○관리부장 홍주희   의료원도 역시 의업수지비율에서 2000년도 1년간만 흑자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의업수지대 의업지출을 따져보면 적자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분해서 수치통계가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통계는 있습니다. 있는데…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의업수지는 적자고 의업외  즉 장례식장 수지때문에 흑자가 났다 이해를 하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별도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관리부장 홍주희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례식장을 빼고 나면 결국 충주의료원도 거의 적자운영을 했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공기업이니까 공기업이 반드시 흑자를 많이 내는 게 아주 절대는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최소 한 적자는 내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직원들이 흑자가 나지 않는데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임금상승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조합 관련해서 충주노동조합이 얼마큼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지는 저도 퀘스쳔으로 남겨 놓지만 그래도 적어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거꾸로 생각해서 그러면 만약에 사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부도가 나서 없어질 기업인데 공기업이다보니까 도민의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형국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 적어도 말씀드렸듯이 기계장비가 노후되거나 새로운 기계장비가 있으면 그것도 항상 새로 사줘요. 이런 부분까지도 빼고 적자를 내는 이런 형국이라고 보이는데 좀더 우리 홍부장님께서 우리 도에 계셨지만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관리하셔서 직원들이 자기 주인의식을 갖고 그냥 어떤 뭐랄까 사적인 욕심만 채우는 이런 마인드보다는 어쨌든 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복이라는 마음으로 좀더 철저하게 적자가 안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라고 40시간이 됐든 30시간이 됐든 48시간이 됐든 종사원들이 자기 한 몸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 기업에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만약에 사기업이라면 그렇게 회사가 부도가 나고 적자가 나고 경영이 어렵게 되도록 방치하고 내 것만 챙길 수 있도록 과연 방치했겠느냐, 그래서 홍부장님께서 그런 위치에 계시니까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적어도 적자는 나지 않도록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홍주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어떻게 여기는 간호과장님들까지 다 오시고 저 맨 뒷줄에 앉으신 분들도 병원에서 오셨나요?
○충주의료원장 변용진   저희 직원입니다.
유동찬 위원   병원은 누가 진료를 하고 누가 보고 다 나와요. 앞줄에 세 분만 나와도 보고가 다 되고 다 업무가 유능하신데 더군다나 노조위원장님까지도 나오신 거 같아요.
  충주의료원은 노사가 아주 합의가 잘 되고 해서 잘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우리 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병원은 공기업이지만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회사나 마찬가지면 고객을 만족스럽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이라는 거는 환자예요. 환자가 우리 병원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만족스럽게 하고 가는가 들어올 때부터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진료를 마치고 병이 낫고  이래서 돌아갈 때까지 어떻게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가 업무보고에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쓰셨는데 건강검진을 활성화시킨다, 노사화합으로 신문화를 창조한다,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친절을 아주 생활화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대로 보고하신 대로 아주 우리 충주의료원이 계속 해서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아까 친절을 위해서 어디 선진지에 견학도 보내고 교육도 보내고 한다고 했는데 아까 청주의료원에서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대전 선병원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 가 보셨지요? 고객만족이라고 서비스교육 받으러 안 가 보셨어요? 견학도 안 가보시고? 거기 가니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서비스를 잘 해 주시는데 서울이나 근방 전국에서 우리가 서비스 제일 좋은 데를 치라면 지금 은행계통이 1위입니다.
  사람 고치는 데보다 돈 장사하는 데가 1위예요. 고객을 만족스럽게 하고 들어오는 손님 나가는 손님 만족하게 해 주는 서비스가 은행계통이 지금 제일 낫다고 그러는데 서울이나 근교 은행계통에서까지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켜주느냐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를 선병원에 와서 견학을 하고 배우고 가더라고 하루이틀씩 배우고 가는데 원장님하고 우리 홍부장님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병원에 가서 서비스를 어떻게 우리가 고객을 우선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모셔야 곁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고객, 손님을 모시는 거지 그런 서비스가 없으면 손님 못 모시는 거예요. 손님을 만약에 못 모신다면 공기업 계속 해서 돈이 투자되면 문 닫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충북과학대학도 도에서 예산을 안 준다 어떻게 한다 해서 더군다나 학교계통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학생모집을 제대로 못하고 하는 형편인데 더더욱 우리 병원 공기업에서 고객을 못 모신다면 문 내려야지 도에서 지원 한없이 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지방정부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재정이 우리 홍부장님 공직생활을 해봐서 아실 테지만 재정자립도가 충청북도가 굉장히 빈약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관리부장 홍주희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객을 잘 모셔야 되는데 고객을 잘 모셔서 고객이 어떻게 만족스럽게 하고 가느냐 하는 거에 대한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도 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셔서 이점 최대한으로 유념해서 금년 한해 우리 충주의료원의 고객, 손님이,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구나 하는 정도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또 의사선생님들은 의사선생님들대로 프라이버시가 있고 국가고시 합격했다고 그러고 이런 조그만 병원에 와 봉사하는 식으로 잘못하다가는 아주 참 잘못 돼 가는 병원이 되면 안 되지요. 최선을 다해서 고객 만족스럽게 지금 업무보고하신 대로 실천이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충주의료원 병원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7월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날짜가 12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는데 충주의료원 신축이전 타당성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용역이 언제쯤 나올 지는 아직…
○관리부장 홍주희   그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정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할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병원이전을 할 때 충주의료원이 자기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물론 우리 도에서도 돈이 나가겠지만 그런 거를 대비해서 항상 예를 들어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으면 내서 나중에 병원이전할 때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부장 홍주희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충주의료원에 대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충주의료원이 전국 최고의 건실하고 알찬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004년 7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개발연구원에 대한 2004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복 지 환 경 국
  환   경   과   장이영수
·청  주 의 료 원
  원             장조의현
  진   료   부   장이경숙
  관   리   부   장허문회
·충 주 의 료 원
  원             장변용진
  관   리   부   장홍주희
  간   호   과   장최명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