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7월13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나. 공보관실
  다. 총무과
  라. 감사관실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나. 공보관실
  다. 총무과
  라. 감사관실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마. 기획관리실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마. 기획관리실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결산승인안과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지출을 확정한 계수로서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의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공보관실과 총무과 및 감사관실 소관을 같이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의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먼저 제7대 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배움을 주셨던 유동찬 위원님의 후반기 부의장 당선과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최재옥 위원님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상혁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게 될 이필용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2003년도에는 잦은 비와 태풍, 가축질병, 이라크전쟁과 북핵사태 등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청남대 개방, 증평군 출범 등 우리도의 많은 숙원사업이 해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오송생명과학단지 착공 등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본격화와 우리 도정의 각 분야에서 전국 선두로 자리매김하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으로는 정부합동평가 주민서비스부문에서 최우수도로 평가를 받았으면 UN에서 실시한 세계전자정부평가 인터넷콘텐츠부문의 국내 1위와 정부합동평가 전자정부부문 우수 등 자치행정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여기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돼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조4,312억2,100만원에 이월사업비 2,275억1,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6,587억4,100만원의 104.1%에 해당하는 1조7,273억9,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2%에 해당하는 1조6,968억1,500만원을 수납하고 0.2%에 해당하는 44억3,6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61억4,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수납액  1조6,968억1,500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21.3%인 3,622억6,900만원, 세외수입이 22.9%인 3,886억8,200만원, 지방세교부세가 17.1%인 2,894억3,300만원, 지방양여금이 6.6%인 1,126억8,700만원, 국고보조금이 32.1%인 5,437억4,4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대비 102.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된 380억7,400만원은 아파트 신규물량 증가와 신행정수도 이전관련 토지거래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 등으로 지방세 563억8,900만원과 세외수입 136억2,200만원을 합하여 700억1,100만원의 자주재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만 의 존재원인 지방교부세 48억600만원, 지방양여금 259억1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3,000만원을 합하여 319억3,700만원이 미교부되었으나 이는 정부의 자금사정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306억300만원이 교부되지 않아 2004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과년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3억3,400만원은 중앙부처의 사업비 변경 등에 따른 보조금 감액 및 미교부된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과 증평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967억600만원에 대하여 97.8%인 946억4,600만원이 지출되고 1.5%인 14억7,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6%인 5억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 세출결산액을 살펴보면 지방선거관리 세항은 음성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경비로 예비비 2,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1인이 무투표 당선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지원부담금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자치행정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40억9,900만원에 대하여 97.5%인 40억원이 지출되고 2.4%인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조직진단 직무분석 상용프로그램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으나 전산프로그램의 자체개발로 계획변경하여 발생한 2,600만원과 민간 사회단체 회원의 중앙교육에 따른 소요경비가 중앙교육계획의 변경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발생한 1,100만원과 예산절감액 2,900만원 및 기타예산집행잔액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의 정보통신관리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6억4,600만원에 대하여 73%인 48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22.1%인 14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2%인 2억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 7,900만원과 각종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계약 16건과 행정전화교환기 증설사업계약낙찰차액 등 7,100만원을 포함한 예산집행잔액 1억9,700만원과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비보조금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의 세정관리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36억5,300만원에 대하여 99.9%인 836억4,400만원을 지출하였지만 지출액의 9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지출한 것이며 집행잔액은 0.1%인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 회계관리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2,700만원에 대하여 90.3%인 3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9.3%인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3,000만원과 물품관리, 철저한 가격조사 및 조달구매에 의한 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재산관리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700만원에 대하여 84%인 5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16%인 1억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프로그램개발사업과 중복되어 계획을 취소한 5,000만원과 공유건물보험금으로 전년 기 등록분의 15%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나 추가 가입대상건물 등이 발생하지 않아서 발생한 3,100만원과 기타 의료원 구병동 수선 및 문화동숙소 수선 등 집행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쪽의 민방위관리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억5,100만원에 대하여 97.5%인 11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2.4%인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1,200만원과 집행잔액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현액 93억6,000만원에 89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지방채이자상환시점의 이자율 하락으로 집행잔액 4억2,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가 12억2,700만원, 기타차입금상환이자가 22억1,200만원으로 차입금이자 34억3,900만원과 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 25억9,200만원,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이 29억100만원으로 차입금원금상환이 54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6,500만원에 3억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시기 일실로 인한 미집행 4건에 3,900만원과 중앙부처의 국고집행잔액 미회수 2,100만원 등으로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125억3,600원에 대해서 123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시·군의 하천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도로사용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1,010억1,500만원에 대하여 1,010억1,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자치단체로 승격이전인 증평출장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456억2,400만원에 대해서 99.2%인 453억100만원을 지출하고 0.7%인 3억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의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경비로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1인이 무투표 당선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지원부담금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의 2003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포털사이트 구축 및 프로그램개발 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 동일성격의 사업비 중복투자 방지 및 통합발주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하여 시·도정보화사업을 통합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의 충청북도정보포털사이트구축 2003정보화마을조성사업비, 도~행정자치부간 원격회의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사업승인 및 통합발주지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명시이월사업비 1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1쪽의 채권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861억4,00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 중에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과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412억7,000만원의 신규채권이 발생되었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회수 등으로 261억9,000만원이 소멸되어 2003년도말 현재액은 1,01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2002년도말 현재액이 4,613억9,00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중 392억3,000만원이 증가하고 363억4,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3년도말 총 평가액은 4,642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6% 상승한 28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편입용지 취득 및 제천소방서 청사와 충북과학대학 건물신축 등으로 증가한 행정재산 308억6,000만원과 폐천부지 양여 및 구재산의 관리전환 등으로 인한 잡종재산 83억6,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392억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괴산 현대병원매각 및 증평출장소 개청 이후 취득한 증평군재산의 무상양여 등으로 363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30억원을 확보하여 매입한 청남대 부지 184만5,000㎡는 2003년 12월 23일에 계약을 체결, 2004년 1월 1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잔여재산은 2004년 4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하여 다음연도 결산에 반영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9쪽의 물품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439억3,00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 중에 소방 및 전산장비 등의 신규취득 및 청남대 물품의 무상양여 등으로 54억9,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폐기처분과 증평군 물품양여 등으로 20억3,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3년도말 물품현재액은 473억9,0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7.8%가 상승한 34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공무원들은 우리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 하나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행정기반 구축 및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결산승인안과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세입결산내역은 생략하고 검토내용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6,587억4,100만원 대비 104%인 1조7,273억9,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8%에 해당하는 1조6,968억1,500만원을 수납하였고 44억3,6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61억4,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초과징수 결정된 686억5,400만원은 지방세 등 자주세원이 1,005억9,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319억3,700만원이 미교부된 것으로써 지방세의 초과징수 결정은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토지거래증가와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도 있겠지만 이러한 예산대비 징수결정의 차이가 매년 20% 이상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세수추계방법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초과징수결정도 지방세와 같은 현상으로 기타사업수입의 경우에는 과목존치도 없이 수납액만 1,426만원이 발생되는 등 세외수입이 예산계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있어서도 미교부금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244억4,800만원 대비 수납액이 51억2,900만원으로 징수비율이 21%에 그치고 있어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총 미수납액은 305억8,000만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액 44억3,600원을 제외한 261억4,400만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손처분율 2002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과 미수납액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무재산이 24.9%에 불과하나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무재산이 84.5%를 차지하는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세입금은 380억7,400만원이 발생되었는 바 2003년도에 처음으로 1995년도에 차입한 재특자금원금 47억원과 이자 3,600만원 등 47억3,600만원을 조기상환하는 데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생략하고 검토내용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예산현액은 3,397억2,700만원으로 이중 98.3%인 3,339억7,300만원이 지출되고 2004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16억7,200만원이며 불용액은 40억8,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자치행정국의 명시이월 3건 14억7,000만원, 기획관리실이 사고이월 3건 2억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0억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한 전용액은 2,876만원으로 태풍매미의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출장여비 1,000만원과 직원주택화재에 따른 재해보상급여 부족액 1,876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2%인 40억8,2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3억4,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주로 예산절감액, 집행사유미발생,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등 예산집행잔액입니다.
  200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출결산은 이월액, 전용액, 예비비사용, 불용액이 2002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는 바 이는 증평군 예산이 이관된 영향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써 세출예산집행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용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094억5,900만원에 대해서 결산액은 3,244억4,600만원으로 104.8%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94억5,900만원 중 26.2%인 812억200만원을 지출하고 2,282억5,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예금잔액이 2001년 1,980억원, 2002년 2,261억원, 2003년 2,476억원 등 매년 2,000억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조성된 기금이 기금의 설립취지인 지역개발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비지출내역은 생략하고 검토내용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공보관실 등 4개 실·국 3억2,330만원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144억9,500만원의 2.2%에 해당되며 3억880만원이 지출되고 1,4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출사유는 청남대 개방관련 경비, 도의원 보궐선거비용, 봉급조정수당 등과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 지출결정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지만 도의원 보궐선거 비용의 경우에는 예비비지출결정액의 66.7%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 바 예비비 지출결정시 신중한 판단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결산서상의 금액이 서로 상이한 바 서류작성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의존재원을 보면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보조금이나…
○위원장 최재옥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요구 먼저 하세요.
김정복 위원   전년도에 공유재산 관련 매각·매입 관련된 자료.
○위원장 최재옥   2003년도 공유재산 매각·매입된 자료요?
김정복 위원   예, 금액하고 그 자료.
○위원장 최재옥   2003년도 공유재산 토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매각된 거 있습니까?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되죠?
  취득한 것 하고 금액하고 건수하고.
  그거를 이리 주세요. 이리 가지고 오세요. 그것 좀 복사해서…
오장세 위원   자료요구 하나 더…
○위원장 최재옥   예, 자료요구 하세요.
오장세 위원   지역개발기금 예금관련 금융기관하고 분류 좀, 어디어디 있는지.
○위원장 최재옥   지역개발기금이 예치돼 있는 금융기관, 그것도 바로 되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시에 자료제출을…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럼 이거는 기획관리실 할 때 하시죠.
이필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옥   예.
이필용 위원   김정복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매각·매입계약서 사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에 관련돼서 매각·매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계약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토지 매각·매입한 계약서.
  국장님, 되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저희가 하는 재산취득은 주로 행정재산인데 1,218건이 취득된 것은 각종 공사를 하는데에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주고 취득이 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1,218건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보상을 해 주고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관계 서류제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자료가 많다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자료가 많고 보상을 주고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필용 위원   그러면 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보상 자체도 또 도에서 하지 않고 시·군 건설과에서 전부 보상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럼 그것 말고 도에서 직접 보상이 나가고 직접 계약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마 이필용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땅 보상을 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도의 세무회계과에서 별도로 취득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필용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런 건 없잖아?
○위원장 최재옥   그런 거 있습니까?
  시·군 것 제외하고 우리 도에서 도로나 이런 것 때문에 취득한 것 외에 직접 건물을 취득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필용 위원   예를 들어서 곰돌이체육관 사회복지센터 부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땅을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약서 사본 같은 것을 달라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입니다.
   2003년도에 저희 공유재산 매각은 괴산 서부리에 있는 현대병원 거기 토지하고 건물 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손실보상, 사업을 하는데 편입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매각된 거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필용 위원   2003년도에는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위원장 최재옥   괴산 현대병원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일단 그 계약서 사본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렇게 하세요.
  이필용 위원님, 그러면 그거 한 건만.
  더 이상 자료제출요구 없습니까?
  없으시면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교부액을 보면 미교부액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에 96억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126억, 2003년에는 319억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발생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동안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가 개선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는 11.6%, 2002년도에는 7.6%, 2003년도에는 14.5%로 결손처분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가 2배로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손처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물론 국가적인 불경기라든지 여러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징수결정을 적절치 못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했느냐 아니면 단순착오냐 어떤 연유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결손처분율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존재원의 미교부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또는 보조금의 미교부액이 2002년도 대비 2003년도에 153%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교부 사유는 중앙부처에서 교부결정은 됐어도 중앙 나름대로 국세수납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넘겨서 익년도 6월내지 7월까지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내시자료가 12월경에 늦게 통보돼서 마지막 추경에 미처 정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의존재원 미수납된 금액 중에서 지방교부세 중에 증액교부금은 48억원이 결산 당시에 미수납이 됐었는데 현재 19억5,900만원만 미수납되고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259억1,000만원이 미수납이 됐었는데 현재 259억 전액을 다 교부 받았습니다.
  또 국고보조금이 12억3,000만원이 수납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계획변경으로 미처 예산상에 정리가 되지 않은 사항이고 국고보조금으로 받지 못한 것은 보육정보센터 7,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난 5월에 다 수령을 받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의존재원 미수납액이 늘고 있는데 중앙부처의 국세수납문제가 있어서 미처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는 중앙부처에 계속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해를 넘겨서 받는 일이 점차 줄어들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결손처분액이 44억3,600만원으로써 2002년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는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 압류물건이 공매 또는 경매가 완료돼서 무재산으로 판명이 될 경우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압류물건은 있으나 공매·경매결과 배당을 받을 실익이 없는 그런 공매결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실익을 판단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대비해서 증가하게 됐고 또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분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결정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익이 없는 체납액을 계속 관리하는 것도 행정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그렇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상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계략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민선3기로 접어들었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가 이전에 비해서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늘어났다. 지방자치라는 거는 권한과 책임이 엄청나게 큰 건데도 불구하고 도나 시·군에서 이런 경향으로 무재산이나 5년 동안 추적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추적돼서 징수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이런 결손처분액이 줄어들도록 고대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공무원이 어떤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인가, 아니면 나태해서 그런 것인가,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이런 면에서 집행부에서 이걸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제가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결손처분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의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든지 행불자라든지 시효소멸 등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담당공무원의 어떤 잘못이나 과세관청의 착오로 부과된 세금은 과·오납으로 환부하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체납액은 공무원의 과실이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정상혁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질의의 본질에서 자꾸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더 줄일 수 있는, 부과를 할 당시부터 철저를 기해서 어떤 개선안이나 그런 답변을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하다, 경제가 나빠지고 법에 의해서 하니까 늘어나도 할 수 없다, 계속 추징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완호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부과자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 따져볼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결손처분 자체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할 건 빨리 빨리 그 해년도에 해 나갔으면 결손액이 이렇게 증가가 안 되는데 결손처분 하다보면 감사 때 감사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결손액이 자꾸 누적돼서 저희들이 지금 와서 과감하게 결손 할 것은 해라, 자꾸 안고만 가면 뭐 할거냐 행정수요만 더 늘어나는 거지 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부과단계부터 징수하는데 불합리하거나 부적합하거나 그런 면은 앞으로 전부 부과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면서 잘못 부과를 하고 또 부적합하게 부과를 해 가지고 결손액이 늘어나고 하는 일은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하여튼 결손처분과 관련된 것이 바로 부과, 징수, 다음에 과·오납, 반납, 그 다음에 결손처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하여튼 일련의 이 과정에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최재옥   보충질의 하세요.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자주재원 초과세입이 700억이에요. 이게 맞아요? 맞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초과세입이 700억이에요. 자주재원이?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 그러면 700억을 초과징수를 했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징수결정하는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초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예산편성 당시 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신행정수도니 뭐니 해서 취득세를 많이 징수했다고 하지만 취득세 가지고는 액수가 234억9,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액수 어림도 없고 당초에서부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취득세를 많이 징수한다 그랬는데 애당초에 목표를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나친 목표를 잡았든지 아니면 적게 목표를 잡아놓고 많이 징수를 해서 좋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한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초과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입예산의 산정은 매년 8월까지의 징수실적을 기초로 해서 분석해 가지고 다음연도 징수세입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알았어요.
  어쨌거나 다음연도 초과해서 하든지 다음연도까지 하든지 계획에 대해서 700억이 초과징수됐다는 거는 당초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신완호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이런 계획을 맞춰서 예산편성 하는데 계획이 맞아야 참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여기 나열해 놓은 자체는 이게 언제 결산입니까? 2003년도 결산이죠. 그렇지 않아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게 2003년도 수치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 어쨌거나 작년 8월부터 했든지 어쨌든지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금년 8월부터 했다면 내년도에도 가서 700억 이상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초과징수가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 당초계획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미수납 261억4,400만원은 이게 언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이 44억3,600만원의 결손처분은 언제 한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작년 1년 동안 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1년 동안에 결손처분을 44억3,600만원 했다는 말씀이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유동찬 위원   44억3,600만원이라면 저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직무유기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인정하실 건 인정을 하시라고 뭘 직무유기를 했는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제때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더라도 제때 도저히 못 받을 거는 이미 판명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못 받을 액수는.
  그러면 제때제때 독촉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 서류를 갖다놓고 감사를 우리가 안 하니까 그렇고 못하니까 그렇지 서류를 갖다 놓고 몇 차례나 독촉을 했고 몇 차례나 출장을 가서 받으려고 노력했는가 보면 나와요 그렇지?
  우리가 미수납액이라든가 결손처분한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뭔가가 잘못되고 공무원들이 부과를 잘못했든지 독려를 잘못했든지 촉구를 잘못했든지 뭔가가 정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결손처분을 해 나간다면 부과의 의미가 없지. 또 결손처분이 계속 늘어나네요.
  이렇게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서 어차피 부과를 했으면 받는 게 목적 아닙니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성의가 부족한 점도 있고 또 하나 계속해서 추적해서 파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도하고 관련이 없다고 할 테지만 자동차 한 대를 살 때 내 앞으로 안 돼 있고 어떠한 영세민 앞으로 자동차를 사면 세금 안내고도 평생을 타도 됐어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적해서 찾아서 세금 부과할 건 부과하고 받을 건 받아야 공직자로서 본연의 일을 다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겨서 제가 보충질의에 지적을 해 드리고 초과세입을 700억 받았다는 거는 우리가 당초부터 계획을 세입을 정확하게 얼마다 하는 걸 어느 정도 거기서 틀린 점도 있을 테지만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 거 하나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또 하나는 의존재원이라고 하는 거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의존재원을 우리가 중앙에서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을 얻어오는 거는 정책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여기 금액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연일 여비 만들어가지고 업무추진비 가지고 보조금 좀 더 얻고 양여금 좀 더 얻고 교부금 좀 더 얻으려고 중앙에 쫓아다닌 게 잘못 교제하고 잘못 쫓아다닌 거예요. 이렇게 많은 펑크가 난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께서는 또 뭐 답변하시려고 하는 거 답변 제가 대신할게요. 중앙에서부터 결손처분이 있고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줄고 양여금이나 지방에 주는 것이 뭐가 줄어드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게 줄어들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실 텐데 그거야 당연한 거고.
  우리 도만 이런 게 아니라 타 시·도 것 쭉 한번 빼봐요. 우리 도가 더 얻었나 덜 얻었나. 중앙에 보조금이나 양여금을 더 얻어다 사업을 했는가 덜 얻어다 사업을 했는가. 지사님이나 예산담당관이나 부지사님이나 연일 보면, 조금 있으면 또 시작합니다. 서울에 돈 얻으러 갑니다. 교제하러 갑니다. 연일 회의 출석시키면 그런 답변을 누누이 본 위원도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그 양반들이 중앙에 가서 로비 잘못한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금 유동찬 위원님 하신 말씀은 양여금의 책정 로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세입부분인데 저희들은 지금 세출결산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유동찬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세입·세출승인을 보충질의를 다 드린 거예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라 이 관계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따 또 질의 안 하면 되지 뭘.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있는재주 없는재주 총동원해서 하는데 의존재원이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많이 얻어오면 얻어올수록 좋은 건데 그것이 도민의 기대에 차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측정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위원님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좀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의존재원을 타 도보다도 많이 얻어다가 써야 적은 도에서 얻어다 써야 많은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도가 2003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됐었나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결산결과 요약으로 해서 재정운영성과를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간담회에서 기회가 되지 못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2002년도 회계의 재정자립도는 결산결과 28%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보고 드리고 있는 2003회계연도의 재정자립도는 30.8%입니다. 그래서 2.8%포인트 상승이 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저도 자료를 보고서 다소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도민 1인당 지방세가 어느 정도나 부과되는 겁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부속서류에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22만8,030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24만3,190원입니다.
김정복 위원   결국은 지금 도민의 경제적 사정이 점점 사실 어려워져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도민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전제하는 것은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는데 미수납액 중에 보면 납부기피가 101억5,700만원이에요. 38.8%나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납부기피가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거소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부도·도산이라든가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납부기피는 어떤 경우인지.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납부기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신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독촉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체납을 납부기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김정복 위원   신고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독촉절차가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납세자에게 납세금액에 대한 고지가 완전히 안 된 상황에서 납부가 안 이루어진 그것을 말하는 거란 말씀이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고지는 다 됐는데…
김정복 위원   독촉!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이것이 주로 소소한 소액체납액입니다.
김정복 위원   몇 건 정도나 되는 거예요? 101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여기 체납액은 우리 도내 12개 시·군까지 다 나와있는 걸로 건수만 파악이…
김정복 위원   예,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내역 중에는 공매가 됐을 때 아마 후순위에 해당돼서 배당이 없는 경우인가본데 5억8,200만원으로써 13.2%에 해당되고 소송계류가 5.6%거든요. 14억6,900만원이나 되는데 이 금액 중에 무배당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추정을 해 보셨습니까? 추정금액.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 중에 큰 건의 경우는 우리한테 얼마나 배당이 될 것인가 따져봅니다만…
김정복 위원   그런 것 좀 계산해 보셨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장호원골프장이 지금 21억이 체납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소송해서 배당 중에 있는데 한 2억3,000정도 저희들에게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큰 것은 과연 얼마나 우리한테 돌아올 것인가 따져 봅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다 못 따지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물론 하나하나의 사안을 놓고 본다면 극히 미미한 수준일수도 있겠지만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다 건전하게 해 가기 위해서는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몇 차례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이것이 아마 예산절감차원에서 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3억4,400만원이나 감소가 됐는데 그거를 되짚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취소, 예산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데 예산절감도 많이 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었던 부분을 그렇다면 미흡하게 한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해석하면.
  거기에 대해서 미진해서 그러니까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 목별로 아주 의무적인 예산절감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일정률의 절감목표액은 예산 배정에서부터 하지를 않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 예산배정을 안하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그 절감액에 해당하는 것은…
김정복 위원   해당 금액은 주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그래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원인행위를 하고 있고 예산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게 건전재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세무회계과장님 하고 관계관들 결산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 봤을 때 그 결과를 보면 우리도의 재정자립도가 2002년도에 28%였는데 2003년도에 30%로 증가가 됐는데 금년도 전망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연도별로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수준에 그칠 전망인가 그거에 대해서 예측되는 견해를 좀 얘기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 예산규모 중에 자주재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26.2%입니다. 앞으로 이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이냐 하는 전망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원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를 현실화하고 보유세를 현실화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도는 본래의 세원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재정자립도가 더 향상된다’ 이렇게 앞으로 전망은 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세원이 이렇게 없다보니까 의존재원에 더 노력을 해서 또 중앙지원을 많이 받다보면 자립도비율은 점점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물론 우리 도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리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의존수입을 늘리는 쪽으로 어떠한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최대한의 의존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진력해 주셔야 우리 재정의 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물론 이거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만 시간이라든지 그러한 면에 쫓기다보니까 광활한 업무량을 가지고 며칠간에 끝마치다보니까 미비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거는 앞으로 그러한 검사 이전에 우리 실무자들이 예산운영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의심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반환금에 집행시기 일실로 해서 반환금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4건에 3,900만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중앙부처에서 고지서가, 우리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환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부처에서 소소한 것은 반환을 받지 않고 이렇게 반납고지서 발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부처 국고집행잔액의 미회수라고 표기된 건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반납하라고 고지서는 왔는데 각 사업과에서 담당자들이 반납조치를 미처 하지 못해서 반납시기를 일실해서 집행하지 못한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냥 우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나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우선은 결산이 다 됐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중앙부처에서 다시 독촉이 오고 하면 예산 세워서 반납을 하고 아무 소리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김홍운 위원   그냥 많으면 더 이익이겠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김정복 위원님도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예산절감 지침이 있죠? 이대로 배정할 때 아주 예산배정부서에서 그만큼 예산절감기준에 의해서 그 만큼을 떼고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전부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불용액 아니에요? 절감해서 남은 절감액도 불용액으로 포함된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가급적이면 허리를 쥐어짜서 절감비율만큼 떼어내고 그 범위 내에서 그 사업목적 달성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불용액을 가지고 이월시켜서 예산편성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다음연도에서…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2,275억1,900만원인데 여기에 이월된 사업명과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반회계 세입에.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지금 이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온 것이 2,275억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85건에 1,396억3,561만5,000원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건설이라든가 사업명이라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큰 사업건설에 관련돼 갖고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2003회계연도 전체 결산서입니다. 기획행정위 소관이 아닌 전체결산서 301쪽에 보면 단위사업이 전부 있습니다. 주로 건설공사가 이월된 것이 많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태풍이 금년에도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해가 났는데도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피해가 많은데 이거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발주가 늦어져 가지고 자꾸만 사고이월이 돼서 이렇게 된 부분도 언론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조기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담당공무원들도 서둘러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 부서에서 건설과라든지 실·과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얘기되는 게 수해복수가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비가 오니까 주민들이 또 피해를 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사업이 발주가 되려면 사업부서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가 되고 해서 저희한테 계약의뢰가 넘어오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긴급입찰로 해서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약부서에서 계약이 지연됨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끝나신 겁니까?
이필용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기금의 연간금리가 2%입니까? 몇 %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서에 포함은 시켰습니다마는 이건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이 돼야 될 걸로…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세무회계과에서도 알아야 되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금리가 2% 아닙니까? 3%에서 2.5…
○위원장 최재옥   지역기금 금리만 말씀하세요.
정상혁 위원   금리가 몇 %예요? 지금.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저희가 가져오는 것은 3.5%입니다.
정상혁 위원   3.5%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정상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결산을 보면 2003년도에 한 3,094억 정도의 기금이 있다 그랬는데 활용이 된 것은 26.2%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매년 기금이 최근에 2,200억 정도는 계속 활용이 안 되고 넘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목적대로 지역개발기금이 그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중금리보다 높아서 그런가 아니면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가 또 아니면 대상사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규명해서 더 많은 기금이 도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도에서 재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회계과장으로서 정상혁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나 답변은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걸로…
정상혁 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이 됐든 또 여러 가지 기금을 각 국별로 지금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정상혁 위원   사업국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에서나 도 전체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여러 가지 각종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이 세입에 대해서는 금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세입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금이 나쁘게 말하면 더 지적한다 그러면 사장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그거는 바람직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절대 공감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끝나신 겁니까?
정상혁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3회계연충청북도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과 총무과, 감사관실 소관의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나. 공보관실
  다. 총무과
  라. 감사관실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나. 공보관실
  다. 총무과
  라. 감사관실
○위원장 최재옥   계속해서 공보관실과 총무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결산안 및 예비비지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후반기 원이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게 된 후반기 위원님들께 부지사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영호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 후반기를 맞아 새로 구성된 기획행정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세출결산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신행정수도건설 또 그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문제, 기업도시건설문제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충청북도 일원에서 열리게 돼 있는 전국체육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잘 지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것과 같이 계속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새로이 원구성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우선 오늘 심사를 받게 될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우리 공보관실과 총무과, 감사관실 모든 직원여러분들이 결산안 승인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회의진행은 공보관과 총무과장, 감사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공보관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지사님이 어떤 사유로 회의장에서 나가시는 건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최재옥   원래 오늘 부지사님 소관 부서가 총무과하고 감사관실인데 공보관실까지 포함돼 가지고, 공보관실은 부지사님 소관이 아닙니다.
김홍운 위원   이따가 총무과 할 때 오시겠다!
○위원장 최재옥   그래가지고 인사말씀만 하고 간부소개만 시키고 나가는 걸로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공보관님…
○공보관 김진식   공보관 김진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제7대 도의회 후반기를 맞아 새로 구성된 기획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세출결산승인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공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한 차원 높은 도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서 17쪽입니다.
  2003년도 공보관실의 일반회계세출결산 결과 예산액 10억325만8,000원과 예비비 2,000만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이 10억2,325만8,000원으로 이중 91%인 9억3,075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의 9%를 차지하는 9,250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예산절감액 3,500만원과 집행잔액 5,750만1,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주요사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6억6,282만9,000원중 6억1,654만3,000원을 집행하고 4,628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준경비, 도정시책광고, 도정소식지,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자체예산절감액 2,400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집행잔액은 2,228만원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국내여비집행잔액 320만5,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 775만원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쪽 사업예산중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사항을 청내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청내 각 실·과의 유선방송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4,410만4,000원 중 1억1,908만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501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은 시설비 공사입찰 집행잔액 2,134만6,000원과 미집행한 감리비 270만7,000원 및 시설·부대비 9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서 117쪽입니다.
  2003년 4월 18일 청남대 전면개방을 앞두고 신문·방송 등 전국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청남대 개방이 범국민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청남대개방 전국뉴스와 전국 언론사에 보도자료 송부, 언론인 초청 사전관람, 전광판이용 홍보 등 초기관람에 따른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청남대개방 관련 공보관실의 기존 홍보예산 2,620만원과 예비비 2,000만원을 포함 4,620만원을 청남대개방홍보비로 집행하였으며 한국경제지 등 중앙경제지 2개사와 지방일간지 6개사, 시·군지역신문 등 주간지 16개사, 방송사 2개사 등 모두 27개사에 광고를 게재 전국에 홍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금년도 도정목표과 주요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새로운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간 총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결산서 21쪽입니다.
  총무과의 2003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45억5,911만2,000원으로 이중 93%인 135억1,152만7,850원이 집행되어 10억4,758만4,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집행사항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예산현액은 21억780만원으로 이중 91%인 19억2,198만7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8,581만9,29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인사고시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10억2,826만9,000원 중 93%인 102억6,788만5,1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억6,038만3,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4억2,304만3,000원 중 93%인 13억2,166만2,030원이 지출되어 1억138만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전용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중 내무행정 예산전용입니다.
  직원주택화재에 따른 재해보상소요재원이 부족하고 불가피하게 포상금에서 1,876만6,000원을 감액, 연금지급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과 118쪽중 총무과 소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8,277만5,000원으로 이중 8,229만1,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도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남대개방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사지원비로 581만6,160원을 지출하였으며 118쪽 2003년도 하반기 공고기간 외 명예퇴직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으로 7,647만5,000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과에서는 예산전용과 예비비지출 등의 예외적 지출은 최소화하면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총무과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제230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감사관실 소관의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이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결산서 29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은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을 합하여 총 1억2,978만원으로 이중 1억1,793만6,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84만3,0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출과 잔액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은 예산액 1억2,578만원 중 1억1,493만6,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84만3,05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의무적 예산절감이 1,061만원, 집행잔액은 23만3,050원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400만원 중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의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일괄 검토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은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의할 내용이 저로서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건의 겸해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의회에 진출해서 느끼는 것이 도의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 도의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잘 몰라요.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도의회의 운영이라든지 도의원은 활동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아주 미미해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걸 알고 보니까 의회사무처에 홍보담당이 있지만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다가 직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미비한 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런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도 본청의 공보관실에서 도정홍보를 하시면서 의회도 좀 배려를 해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청 출입문 위에 전광판이 있는데 전광판에 회의가 열린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의회가 열린다든지 자막으로라도 이게 연속해서 들어가 준다든지 하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라도 한번 방청해 볼까, 무슨 일이 있나, 또 중대한 어떤 현안을 다룰 때는 의안까지도 거기에 자막으로 나오게 해서 하면 상당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회사무처의 홍보활동이 미미한 거를 집행부 공보관실에서 많이 커버를 해서 도민들이 바로 도의회를 이해한다는 것이 도정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협조체제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리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지금 경찰청 건물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한 2년 정도면 청사가 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경찰청의 현재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 수립이 돼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아직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저거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위층에 올라가서 보면 뒤편에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아마 창고로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대단히 어지럽게 돼있어요. 후관에 주차장 뒤에 있는 건물이.
  저런 것도 철거를 할건가,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미관상 너무 보기가 싫으니까 다시 개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정상혁 위원   경찰청 건물 활용계획이 서 있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경찰청 이전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나름대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뒤편에 있는 시험편집실이라든지 도의 자료관이라든지 또 제2별관에 일부 사무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합하는 문제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건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정상혁 위원   후편 건물이 의회방청을 온다든지 외부사람들이 청내에 들어왔다가 보면 저 자신도 그걸 느끼는데 너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좀 깨끗하게, 미관상 보기 좋게 활용도도 높이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을 비롯해 가지고 총무과, 감사관실의 2003년도 예산집행상황을 결산해서 정산 마무리를 하는 건데 보면 상당히 애를 쓴 이러한 흔적이 보이고 마무리가 잘 된 걸로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미 결산검사 전문가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돼서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저는 질의를 안하고 다만 공보관실에 유선방송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5개소에 시스템을 어떻게 한 건지, 청내 실·과에 유선방송시스템 연결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보관 김진식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저희들 유선방송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이 의회에서만 각 과에서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저희들 집행부의 145개 과라든지 텔레비전이 있는 공간에 유선방송 라인을 전부 깔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의정활동하시는 모습을 각 실·과에서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거는 금년도 예산에서 한 게 아니에요? 작년도 예산으로 한 거예요?
○공보관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청 내에서만 되는 거죠?
○공보관 김진식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도청 내는 다 되겠네요?
○공보관 김진식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전국체전에 관련돼서 공보관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에 보면 미집행액 감리비 270만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감리비가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미집행으로 남아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공보관 김진식   공보관 김진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시스템을 계약할 때 이게 입찰잔액이 남아있는 거하고 감리하고 시설부대비는 저희들 통신담당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직접 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감리비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보관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하고 감사관실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집행조서를 보면 퇴직수당부담금이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속에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사망조의금 등 해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퇴직수상부담금 관계는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총 보수예산액의 부담률을 3.556%을 곱해서 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퇴직자 수요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부담이 적어 가지고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자가 부담률 3.556%보다 약간 적어 가지고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 계상할 때는 추정액으로 한 거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총 보수예산의 부담률을 3.556%를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계산한 것보다 퇴직자가 적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사망조의금이 있는데 이것도 한 1억8,100인가가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공무원 당사자만 해당되는 건가 직계존·비속이 다 해당되는가?
○총무과장 정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은 2억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 본인, 배우자 및 공무원의 직계존속 사망 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김홍운 위원   존속만 해당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직계존속까지 해당됩니다.
김홍운 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이건 부족하지 않았었나요?
○총무과장 정호성   2억에서 1억8,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173쪽에 직원주택화재에 따른 재해보상 소요재산이 부족하고 불가피하게 포상금에서 1,876만6,000원을 감액 연금지급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했는데요. 이건 법적 근거가, 내규가 있나요?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876만6,000원을 지급한 것은 의회사무처에 교육사회위원회 임석규 전문위원의 주택화재에 따른 지급금입니다.
  재해보상급여가 되겠는데 이것은 전소가 됐을 경우에 공무원 보수액의 6배를 지급하도록 돼있고 화재정도에 따라서 3배를 준다든지 2배를 준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연금법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택 한 채가 전소가 됐기 때문에 그 보수 월액의 6배를 계상해 가지고 1,876만6,000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필용 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직원들한테 따로 총무과에서 화재보험 같은 거 별도로 들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그런 건 없고요 연금법 상에 재해보상급여기준에 의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그것만 지급된 거라고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의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의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마. 기획관리실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마. 기획관리실
○위원장 최재옥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제230회 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속에서 도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규모는 예산현액 578억2,980만원 중 지출액은 568억9,335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174만원이며 불용처리액은 7억3,471만원입니다.
  2002년도말 기준의 기금결산 2억9,000만원은 2003년 8월 30일 증평출장소의 군 설치에 따라 이관됨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채무는 2003년도말 현재 3,584억5,100만원으로 2002년도말보다 227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받들어 앞으로 지방재정이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장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74억9,296만원, 전년도 이월액 6,037만원, 예비비 2억7,647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578억2,980만원으로 이중 568억9,335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17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3,47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예산총액 9억6,203만원 중 7억9,435만원을 집행하고 1억6,76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은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2,008만원은 일반수용비 1억1,190만원과 운영수당 807만원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위한 라디오 홍보비용으로 1억 1,1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홍보계획 취소에 따라 발생한 금액과 최소한의 회의를 통해서 운영수당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용액 2,458만원은 의무적예산절감 1,190만원과 집행잔액 1,268만원으로 집행잔액 1,268만원 중 1,000만원은 신행정수도유치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2회 추경에 반영하여 홍보활동을 계획하였으나 충청권 이외 지역에 대한 홍보활동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홍보범위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 금액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획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 6,03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억7,747만원 중 5억8,005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17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9,56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내역은 학술용역비 불용액 8,646만원은 남부권공동발전방안연구용역비로 책정해서 신행정수도특별법 통과여부와 연계해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특별법 통과가 지연됨으로써 학술용역 미계약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불용액 880만원은 행정자료실 표준관리시스템 대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예산운영 경상예산입니다.
  예산액 총 370억3,266만원과 예비비 2억7,647만원을 합친 예산현액 373억914만원 중 369억3,119만원을 집행하고 3억7,79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불용액 1억8,499만원은 일반직공무원과 기타직에 2003년도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외 17종의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일반운영비 불용액 778만원은 예산담당관실 일반수용비 및 풀수용비 그리고 급량비에 대한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기타업무추진비 불용액 1,176만원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법정경비집행잔액이며 복리후생비 7,396만원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운영되는 청내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법정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포상금 불용액 1,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절약된 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계상하였으나 4개 부서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 8,052만원은 임의단체보조금으로써 지원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토 지원함으로써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기업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액 42억2,520만원 중 41억6,339만원을 집행하고 6,1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내역은 시설비 불용액 6,164만원은 청주의료원장례식장 신축을 위한 사유지 185평 매입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법무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6,859만원 중 1억4,243만원을 집행하고 2,61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2,432만원은 의무적 예산절감 1,113만원과 집행잔액 1,319만원으로 그 사유는 자치법규집 추록 인쇄물량의 축소와 행정심판위원회의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출장여비 1,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국내여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에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으로 2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충북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에 관한 용역비 등 2건에 대한 1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2종의 기금 2억9,000만원을 운영 관리하였으나 증평출장소의 군 설치에 따라 2003년 8월 30일 증평군으로 이관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억5,200만원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채무는 2002년도말 현재 3,356억8,00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중에 지방도 정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에 따른 채무부담사업비 150억원과 지역개발공채발행 621억1,800만원을 합하여 총 771억1,8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충주댐광역상수도 관련 채무와 군으로 새로 설치된 증평군 채무를 각각 한국수자원공사와 증평군으로 이관하고 상환기한이 도래된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청주·음성소방서 신축비 관련 채무 21억7,000만원을 상환하고 전년도 채무부담사업비 30억원과 지역개발공채 298억9,0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총 543억5,000만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3,584억5,000만원이 남아있으며 내용별로는 차입금이 895억9,000만원, 채무부담사업비가 150억원, 지역개발기금이 2,538억6,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094억5,941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3,244억4,64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4.8%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역개발공채 발행증가와 융자금 원리금 수입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94억5,941만원 중 26.2%인 812억205만7,276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3.8%인 2,282억5,7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이 차질없이 제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자료요청을 먼저 좀…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자료요청이요?
이필용 위원   기획관님,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기획관 김장회   예.
이필용 위원   충북개발연구원에 기획관실에서 용역발주 나간 것 사업명하고…
○기획관 김장회   2003년도요?
이필용 위원   예, 사업명하고 그 다음에 납품서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완료된 것, 그 납품서하고 금액하고 전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바로 되겠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조금 준비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자료 요청하신 것 전체 위원님들한테 1부씩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총괄보고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총괄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홍운 위원   일반회계.
○위원장 최재옥   아니 예산담당관님, 총괄로 말씀하세요. 총괄 모르세요?
김홍운 위원   아니 우리 일반회계는 예산부서…
○예산담당관 류한우   813억8,610만8,170원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게 일반회계입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일반회계입니다.
김홍운 위원   800…
○예산담당관 류한우   813억8,610만8,170원.
김홍운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한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예산에 계상한 것이 그러면…
○예산담당관 류한우   이거는 결산치고요.
김홍운 위원   예?
○예산담당관 류한우   이거는 결산치가 이렇게 나왔고 저희들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2003년도 결산이 이루지기 전인 2003년도에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정치를 계상해서 순세계잉여금을 2004년도 세입재원으로 잡고 그 다음에 결산이 나온 2004년 3월 이후에 그 차액에 대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분을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 류한우   이 결산치가 2004년도 당초, 다음 차기연도 당초예산서상 순세계잉여금하고는 일치할 수가 없고요. 결산하기 이전에 당초예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홍운 위원   이해가 갑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김홍운 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결산액을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추정치로 계상을 하고…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1차 추경에…
○예산담당관 류한우   추정치에서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계산을 해서 반영을…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김홍운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시는 겁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매년 예산의 상당금액이 학술용역비로 지금 집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3 학술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여기에서 댐주변지역발전전략이라는 게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건설교통국에 2억원을 2003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용역을 줬는데 이게 여기는 빠져 있네요. 누락이 돼 있어요.
○기획관 김장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원 이상은 통상적으로 실·국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는 풀용역비만 관리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용역이 어떻게 보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고 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시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느냐 하는 데에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됐지만 지금도 개선할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총괄해서 집행부 전체의 어느 부서에서인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총괄관리를 하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가 보네요. 충청북도용역조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연간 용역이 나갈 걸 예산서에 책정이 된 것, 돌발적인 것을 제외하고서 그 위원회에서 익년도 거면 금년도 말에 한다든지 그래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토를 하고, 물론 심사기준에 어떤 산출 근기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겠지만 좀더 여기서 학술용역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해서 정말로 유용한 용역만이 되고 그 결과가 100%는 안 되더라도 대다수가 시책에 옮겨질 수 있도록 유용한 용역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여기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행정수도의 충북지역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용역 이게 7월 9일까지인데 지금 완결이 돼서 들어왔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용역이 됐다기보다는 그간에 유치를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오면서 중간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필용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그때 결과물이 마지막 결과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종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획관 김장회   저희가 받지는 않았는데 7월 9일까지입니다.
정상혁 위원   최종보고서가 나왔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결국 이 부분이 논리개발인데. 그런데 이미 5월말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8월에 한다 더 앞당긴다 앞당긴다 해서 계속 정부측에서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더 용역을 맡은 부서에서 감각있게 빨리빨리 대처해서 여기에 집행부의 논리면 논리, 대안이면 대안이 전달되고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제가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신행정수도 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또 제가 그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수가 또는 어느 사회단체에서 어떤 의견을 내놨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너무 단견적인 이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신행정수도 유치에 대해서 마지막 종결까지 일관된 논리와 일관되게 연계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이론이 나와야 되는데 부분부분 그때그때 맞춰서 토막토막도 나올 수 있겠지마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논리 속에서 전체가 포함돼야 되는데 그것이 적시에 공급되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한이 정해져 있고 또 중차대한 정책적인, 충청북도 전체와 관련된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좀 주도면밀하게 발주처 기관에서 좀 이걸 지도해서 우리 집행부가 그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하는데 기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 행정수도충북지역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에 관한 용역비 2건에 1억7,900입니다.
  제목은 충북지역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에 관한 용역비 2건에 1억7,900입니다. 그런데 용역의 결과는 충북지역이 아닌 충남지역의 오송·장기가 최적지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목은 충북지역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에 관한 용역비 2건이 충북지역을 놓고 한 건데 어째 결론이 충남 오송·연기가 최적이라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언론에 유포되고, 본 위원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뭔가가 제목하고도 안 맞고 용역의 결과가 충북지역 타당성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오송·장기가 최적지라는 연구결론이 나와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용역비는 예산낭비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관 김장회   예,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행정수도 관련된 것은 상당히 장기간 오래 지속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도 타당성이 있는데 그 중간 중간에 변수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하다보니까 저희도 그런 변화된 것에 따라서 대응을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이필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종합적인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중간중간 성과물을 제출받게 됐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목이 충북지역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 그랬는데 당초에는 우리 충북지역에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직도 그렇고 그렇게 저희도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6월 임박해서야 구체적인 기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가장 타당한, 그 기준에 따른 입지가 어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제목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신행정수도 충북지역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에 관한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을 준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충남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관실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저쪽에서는 엉뚱한 연구를 한 건지 아니면 기획관실에서 이렇게 했는데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말을 안 들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개발연구원 측에서 잘못한 건지 우리 기획관실에서 오더를 잘못 내린 건지 이것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장회   분명히 당초에 과업명은 충북지역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인데 그 중간에도 제가 계속 끝까지 추적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물들이 충북지역유치에 관한 성과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연구는 일관되게 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필용 위원   어찌됐든 지금 이 1억7,900, 2건에 대해서 용역결과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돼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획관실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고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도 신행정수도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정책이 잘못되거나 뭐가 잘못되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엄청나게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고 이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되고 나중에 오송 쪽으로 맞춰짐으로써 우리 도민들을 위한 용역개발이 아닌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충북 음성·진천에 대한 연구용역개발이나 그런 노력은 우리 도에서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충주지구는 노크를 했는데 아주 평점이 나쁜 것으로 애초부터 어제 본 위원이 가지고 질의했던 자료를 보면 충주지역은 평점이 제일 나쁜 것으로 해 놓고 그 당시에는 오송이 제일 좋은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송에서 다시 개발연구용역이 연기쪽으로 최종결론이 났는데 하여튼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에서도 제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논리를 좀더 치밀하게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당초예산하고 또 집행이 맞게 사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이 8,052만원, 이건 임의단체보조금이 풀사업비로 쓰는 거죠?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계속해서 이런 적정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쓰도록, 우리 도비가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걸 임의단체보조금이라 그래서 주고싶은 대로 그전 마냥 다 주고 모자라서 또 추경에 이걸 반영하고 이런 예가 허다하게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의단체보조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적정여부를 철저하게 따져서 가능하면 도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거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나요? 어디서 해요? 경영수익사업.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직접 하는 게 없는데 도내 추진상황이라든가 각 시·군의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건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지도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앞 시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냐 이런 얘기,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이 앞 시간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우리가 앞으로 가능하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거, 각 시·군의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 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지방화시대, 지방정부가 되니까 다만 얼마가 됐든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공기업담당도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기업담당 와 있죠? 없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담당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공기업담당도 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충주나 청주의료원 지금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런 데에 투자를 하면 더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에서 좋은 의료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적자가 왜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한다면 절대 적자 안나요.
  이런 거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서비스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내에 좋은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도민,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 우리 도로서는 지방공사지만 뭔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감독해 주시기 바래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10쪽에 보면 예산성과금이라고 돼 있는데 많은 건 아니지만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5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500은 불용액으로 결산이 됐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주는 건데 이렇게 2,000만원을 소요판단을 해서 예산계상을 했는데 1,500만원을 불용액으로 한 이유는 뭔가.
○예산담당관 류한우   저희들이 예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을 많이 절약했거나 또 급격하게 예산이 확보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5월달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자체심의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평가를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지난해 4개 부서에서 22명에 대한 신청이 들어와서 500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조금 더 활성화돼서 5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매년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고 각 과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2003년도부터 시행을 한 겁니까? 그 이전에도 했던 겁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2001년도부터 시행이 돼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부서에서 신청하는 거에 한해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 류한우   개인도 좋고요. 어떤 팀웍을 형성해서 운영이 돼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좋고. 그래서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획기적으로 예산이 절약됐거나 이익이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던 해도 있었나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아직 예산액 전액이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2004년도에는 얼마 계상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금년도에는 1,8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김홍운 위원   지급을 했다고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김홍운 위원   벌써?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채무가 2002년도에는 3,356억8,000이고요. 2003년도말에는 채무가 3,584억5,000입니다.
  채무가 약 200억 이상 증가가 됐는데 앞으로 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채무상환계획을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채무상환은 저희들이 주로 저리로, 또 상환기간을 오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채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말에 우선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것도 3.5% 5년내지 10년 상환으로 기간도 연장되고 이윤도 조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일시에 차환하는 형식으로 해서 채무를 정리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채무에 대해서 증가는 가능한 한 없게 하는 방향으로 나와있고 그런데 저희도 채무현황이 4%정도 지금 부채비율이 4.7%니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앞으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공       보       관김진식
·총    무    과    장정호성
·감       사       관박종섭
·기  획  관  리  실
  실                장이종배
  기       획       관김장회
  예  산  담  당  관류한우
  법 무 통 계 담 당 관김전호
  도정혁신기획단장지규택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세 무 회 계 과 장신완호
  정 보 통 신 과 장김태우
  민  방  위  과  장김원선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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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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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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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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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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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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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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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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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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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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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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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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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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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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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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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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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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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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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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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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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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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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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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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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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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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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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