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6월15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사(별관)부지 및 건물 매입
·외청·사업소 부지 등 매입
·충북과학대학 산학연지원센터 증축
·국립청주박물관부지 무상양여(국가)
·충북스포츠센터 무상양여(청주시)
·충남 아산시 소재 도유지 매각
·도유림과 사유림 교환(제천 봉양)
·충북개발공사 설립관련 현물출자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사(별관)부지 및 건물 매입
·외청·사업소 부지 등 매입
·충북과학대학 산학연지원센터 증축
·국립청주박물관부지 무상양여(국가)
·충북스포츠센터 무상양여(청주시)
·충남 아산시 소재 도유지 매각
·도유림과 사유림 교환(제천 봉양)
·충북개발공사 설립관련 현물출자
(10시32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제안사유는 타 도에 소재하거나 노후건물이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부족한 사무공간 및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 등의 대체취득과 충북과학대학의 기숙사 확보 등 복지환경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지원센터를 증축하고 도민의 문화욕구 및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당해 재산의 사용자에게 무상양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도유림 일부를 입목 생육이 양호한 인접 사유림과 교환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송신도시개발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립을 추진중인 지방공사의 공유재산을 현물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청사부지 및 건물 매입으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소유의 토지 3,308.6㎡와 건물 2,477.5㎡를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 등의 재산을 매각한 32억원으로 매입하여 소방본부 등 원거리에 있는 부서의 배치로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외청·사업소 부지 등의 매입은 청주동부소방서 신축 청사, 공무원교육원, 내수면연구소의 청사부지에 포함된 토지 3,063㎡와 가축위생연구소 북부지소와 농산사업소 시험포에 연접한 토지 6,358㎡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매입하고 남은 재원으로 매입하여 청사관리 및 도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산·학·연지원센터 증축은 현재 2층의 창업보육센터에 교부세 24억원을 포함 48억원의 사업비로 4개층의 연면적 3,960㎡를 증축하여 창업보육 및 BIT기술지원센터, 학생 기숙사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국립청주박물관 부지의 무상양여는 국립청주박물관 청사부지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81-1번지 등 2만3,399㎡는 1978년 8월 곽한철씨가 박물관 건립부지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사유지를 기부한 것으로 당해 토지를 국립청주박물관에 양여하여 보다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충북스포츠센터 무상양여는 2004년도 전국체육대회 운영본부 및 프레스센터로 활용할 목적으로 청주시 소유의 토지에 건립한 스포츠센터를 토지 소유주인 청주시장이 양여를 요청함에 따라서 10년 이상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양여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토지 5,114㎡, 건물 195.8㎡의 매각은 지난 ’96년 농업기술원 신축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재산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와 용도폐지된 청주의료원장 및 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 관사의 토지 및 건물 등을 매각하여 청사부지 및 건물 등 대체재산 취득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임야 교환은 제천시 봉양면 명암리 일대의 도유림 1만2,546㎡를 인접한 사유림 2만7,372㎡와 감정평가액으로 등가 교환하려는 것으로 입목상태가 양호한 인접 사유림을 확보하여 산림자원 조성과 산촌마을 개발을 위한 산촌문화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물 출자는 건설종합본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관리하던 토지 152필지 16만7,853㎡를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립을 추진중인 가칭 “충북개발공사”에 경영지원을 위한 현물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5쪽부터 22쪽까지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예산상황 및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5년 6월 1일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타 도에 소재하거나 건물 노후 등으로 관리보존이 어려운 재산을 매각해서 청사부지 등 대체재산을 취득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도유림과 사유림을 교환하며 현재 국립청주박물관 부지인 행정재산을 무상양여하는 한편 충북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기구의 개편과 정원조정 등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사무공간의 확보와 고질적인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업비 32억원을 들여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15번지 소재 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의 부지 3,308.6㎡와 건물 2,477.5㎡를 매입하고, 청주동부소방서, 내수면연구소 등 외청·사업소 부지인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216-18번지 등 9필지 9,421㎡를 사업비 5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매입하려는 것으로 재원은 충남 아산시 소재 도유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과학대학에 창업보육센터 및 BIT산업기술지원센터 990㎡, 기숙사 2,970㎡ 등 총면적 3,960㎡의 산·학·연지원센터 증축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립청주박물관 부지인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81-1번지 일원 도유지 2만3,399㎡를 국립청주박물관에 무상양여하려는 것으로 양여조건은 청주박물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우리 도에 다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부여하고 있으며, 청주종합운동장 인근에 소재하면서 전국체전 활용 등을 위해 2004년 신축한 충북스포츠센터를 도민 문화욕구의 충족과 체육활동 지원 등을 위해 현재 재산의 사용자인 청주시장에게 무상양여하되 양여받은 이후 10년이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 도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6년 6월 구농업기술원 부지를 청주세무서 신축부지로 제공하면서 국세청에서 양여받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 562-4번지 등 3필지 4,178㎡와 청주시 사직동 554-7번지 부지 724㎡, 건물 139.6㎡의 청주의료원장 관사 그리고 충주시 용산동 50번지 소재 부지 212㎡, 건물 56.2㎡의 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장 관사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아산시 소재 토지는 나대지로서 일부는 아산시 부녀회에서 알뜰매장으로 무상 사용중에 있고 청주의료원장 관사와 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장 관사는 각각 1980년과 1972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낡고 노후되어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공유임야 교환으로서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산9-1번지 임야 1만2,546㎡를 도유림과 인접한 산채건강마을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같은 마을 소재 산22번지 2만7,372㎡와 교환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산림자원 조성 및 산촌개발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교환방법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차액은 금전 보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칭 “충북개발공사” 설립에 따라 토지 152필지 16만7,853.56㎡ 재산가액 339억5,229만3,000원을 현물 출자하려는 것으로 밀레니엄타운 부지 45필지 10만84㎡, 가경·증평지구 연부용지 98필지 4만9,677.66㎡ 그리고 부용산업단지 및 미분양택지 9필지 1만8,091.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자시기는 가칭 “충북개발공사” 설립등기 이전까지이며 출자재산의 처분과 동시에 현물출자에 상응하는 주식 679만458주 339억5,229만3,000원을 취득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도민 복지증진과 재산관리의 효율화 그리고 당면 지역현안사항의 원만한 추진과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특히 청주의료원장 및 건설본부 충주지소장 관사는 건물이 워낙 낡고 노후되어 도시환경의 미관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 탈선장소로 전락할 위험도 상존하므로 가능한 조속 매각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남 아산시 소재 도유지의 경우 아산 신도시 개발영향과 연기·공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지가상승 요인이 많은 시기에 대한적십자사 부지와 건물 그리고 외청·사업소 부지 등을 매입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재산을 처분할 경우 실익이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며 대체취득이 꼭 필요하다면 취득재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활용계획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48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충북과학대학 산·학·연지원센터 증축 건에 대한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제시가 필요합니다.
이밖에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소재 공유임야 교환에 있어 취득하려는 임야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계획과 재산가치적 기대효과 등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선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산취득, 공유임야 교환건 이런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심사 후에 의견조정 간담회를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안건 중 재산처분에 관한 것에서 국립청주박물관 부지 무상양여 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립청주박물관 부지 무상양여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청주박물관 부지가 행정재산인가 잡종재산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왜 무상양여를 해야 되는가 매각을 하는 방법도 있고 교환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무상양여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재산 취득에서 외청사업소 부지 등 매입에 국유지를 또 얼마를 사들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국유지는 무상으로 양여하고 어느 국유지는 돈 주고 사고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산시 소재 잡종재산이 있는데 지금 시가가 평당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셨는지, 이 지역이 지금 엄청나게 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대지로 일부 아산시 부녀회 알뜰매장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일정기간 공모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해 준다고 그러면 상당한 세수를 여기서도 얻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도 재정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그냥 저렇게 수입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언뜻 도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가가 얼마나 되며 꼭 이것을 팔아서 이것도 도민의 재산인데 시간이 가면 6개월이고 1년후고 2년후에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할텐데 왜 그걸 꼭 오르는 지역에 있는 땅을 팔아서 이걸 사야 되느냐 다른 재원이 없는가 얼마든지 다른 재원으로 살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적십자사를 지금 취득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런 건물이나 토지를 구매할 수도 있을텐데 꼭 이런 상승하는 지역의 도유재산을 매각해서 사야만 되는가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국립청주박물관 부지 무상양여에 대해서 우선 질의해 주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국립청주박물관부지 무상양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청주박물관 부지가 행정재산인가 잡종재산인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입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박물관 부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입니다.
무상양여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부지는 청주곽씨 종중에서 곽한철 씨가 당시에 국립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 재산입니다. 박물관 유치를 위한 기부채납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청주박물관이 유치가 되고 했는데 그 소유가 도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증축하고 활용하고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건이 전부 도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건축허가 할 때도 전부다 문제가 걸리고 해서 애초에 기부 목적대로 양여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돼서 양여를 하도록 이번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그걸 왜 매입을 하느냐 우리 소방서 건물 짓고 하는데 국유지가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무상은 안 되느냐 무상양여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납득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도 재산이 아니면 처음부터 국가에 그 사람이 희사를 했다면 국유지 지금 양여하고 자시고 할 게 없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런 외청부지를 사업소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하는데 그 가운데 국유지가 들어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국유지를 주고받고 교환조건으로 하던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어떤 건 무상으로 주고 어떤 건 돈주고 국유지를 산다는 것은 이건 문제 아니냐 이거죠. 그걸 검토해 봤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보면 이건 지나간 얘기지만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작성기준 행자부에서 내려온 걸 보면 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지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동 양여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과거에 어떻게 했던지 간에 2005년도 행자부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러면 도 재산을 이런 유치조건이라는 것은 그건 이미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국립박물관이 어차피 왔으니까 그렇다면 도에서 최소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가에 양여를 해 준다고 행정재산이니까 상급기관으로 양여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걸 주는 조건으로 국유지 외청부지 사업소부지를 사는 것을 교환조건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왜 검토 안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안 하셨어요?
이미 이 문제는 사전에 검토가 돼서 지난 해 양여를 해 주는 걸로 재경부하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돈을 받고 매각을 하던지 양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국유지를 사들이는 것은 돈 주고 사지말고 최소한 교환조건이라도 도에서 집행부가 걸었어야 되지 않는가 도의 재산을 도민의 재산을 위임받고 있는 도의원으로서는 이걸 당연히 짚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박물관 부지문제는 곽한철씨라는 개인이 재산의 소유가 도가 됐든, 국가가 됐든 관계없이 충청북도에 박물관을 짓게 하기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짓다보니까 박물관이 국립박물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관리가 도가 주체가 된 게 아니고 국가가 주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받을 당시에 정종택지사 시절인데 그때는 땅부터 기부 받는 바람에 그것이 국립박물관이 될지 도립박물관이 될지 몰라서 도로 등기를 내놨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박물관을 짓다보니까 국립박물관이 됐어요. 그래서 관리주체가 국가다 보니까 국립박물관 입장에서 개인이 희사한 목적대로 이건 국가로 줘야될 거 아니냐고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박물관 부지로 쓰고 타 용도로 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로 양여를 해 주면서 대신 박물관이 향후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거나 해서 그 부지가 남을 때는 그때 가서는 다시 우리 도로 부지를 가져오는 걸로 조건을 달면서 양여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희사의 목적대로 또 현재 박물관에서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도 또 향후 박물관이 없어졌을 때는 다시 우리 도로 오는 걸로 그렇게까지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관서 국유지 사는 문제는 그것은 또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대신 받고 하는 거하고는 별개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개인이 희사했더라도 도민이 했어요. 그 사람이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개인이 부지를 희사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도의 재산으로 돼있는 이상은 제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해 보겠어요. 빌미가 거를 게 없었는데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까지도 우리가 무상으로 줄려고 했는데 행자부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공유지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규정이 내려 왔으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이거 무상양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러니까 돈 계산해서 이걸 사라든지 이래서 한푼이라도 우리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그건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10년전, 20년전에 그 약속에 얽매여 가지고 지금 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과거는 과거고 현재 충청북도에 세입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국가의 재산이라는 것은 국유지라는 것은 관리부서가 다르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문광부 소관의 국유지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서 이만큼 우리가 주니까 너희들 소관은 이것은 우리한테 달라든지 그런 교섭을 해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 금년도에 도청 청사부지 무상양여를 받는 과정에서도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에서 국립박물관 문제는 당초에 희사한 사람이 국립박물관 부지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청북도에서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종용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 지금 여러 가지 국가재산을 무상양여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교환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계속 도민의 재산이 한 푼도 손해가 안가는 방향에서 우리에게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 문제만 봤을 때는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민이 염려하는 공유재산의 손실 도민에게 손해가 가는 방향으로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라도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완전히 돈을 받고서도 넘겨줄 수도 있고 유상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 그런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산시 문제는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를 안 할테니까 이 다음에 차례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달에 김홍운 위원님 질의를 했을 때 도청부지 무상양여 받았을 때 조건이 있느냐 하는 답변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한테 권유를 하는 겁니다.
너희도 국가로부터 양여를 받았으니까 줄 것은 줘라 하는 권유를 받은 거지 조건으로 제시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청주박물관 부지 무상양여 계획에 대해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호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피곤하실 텐데.
국립청주박물관이 유치가 된 후에 계속 도민들 문화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이렇게 하면 그 토지가 충청북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사용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또한 무상사용승인을 정기적으로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불편이 있어서 그리고 애초에 목적이 박물관 부지로 했고 거기도 부지기증 했다고 비석도 세워있고 그 목적에 기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명의가 충청북도로 돼 있다고 해서 이걸 계속 우리가 보유한다고 하는 것은 애초 기부목적하고 맞지 않아서 그래서 그 중에 3만평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박물관 부지로 쓰고 있는 7,000평만 양여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2만3,000평은 계속 우리 재산으로 관리할 겁니다.
안건 8쪽에 보면 여기도 나와 있어요. 기부 목적에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집행기관에서도 들어왔어요. 이 조례안에 8쪽 보세요.
그런데 국가 소유가 됐든 우리 도 소유가 됐든 충청북도민이 활용하고 있는 박물관인데 그것을 왜 만부득이 꼭 등기권을 가지고 따지느냐고요. 왜 소유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나 참 이상하네, 만약에 그것이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한다면 박물관으로서의 사용값어치가 없다거나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한다면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증축을 할 때마다 일일이 전부 서로 협의가 되고 건축부서하고 모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활용하는 부분까지만 양여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도민들 누가 봐도 박물관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 사유로서 어떻게 무상양여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네 이것이.
한번 다시 연구해 보실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국립청주박물관부지에 대해서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물관을 짓기 이전에 기부채납이 우리한테 들어온 건가요?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는 계획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곽한철씨로부터 토지 희사를 받았는데 그 박물관이 도립박물관이 될지 국립박물관이 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 희사 받은 것을 도에서 등기를 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박물관을 짓다보니까 도립박물관보다는 국립박물관을 짓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중앙에 로비를 해서 국립박물관을 짓게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3만평을 기증을 받았는데 그 중에 7,000평이 현재 박물관 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만 이번에 양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2만3,000평은 계속 저희 도유재산으로 관리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있는데도 표현을 지금 제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7,000평 어차피 우리 재산이 아닌 것을 기부받은 거니까 그것을 돌려주는 대신 좀더 큰 우리 도를 위한 도 재산을 확보하는데 목적으로 활용을 할겁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우리 도청 청사부지 가져오고 할 때도 또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의회의 승인 안 받고 이렇게 했다고 걱정을 들었습니다마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재산부서도 서로 각자 자기 단체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더 큰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원칙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도유재산을 갖다가 국가에다가 무상양여한다는 것은 충청북도의 공유재산 관리가 조금 어떤 원칙이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원칙만큼은 확실하게 지키고 그 원칙에 충실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그 동안은 우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국립박물관측에 해 줬다는 얘기인데요. 맞나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건물을 짓게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이었나요?
그러면 전국에 국가는 국가대로 명의를 바꿔야될 재산이 있고 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어떤 건의를 하고 하면 그것을 들고 나와서 서로 협의가 되고 합니다.
그러면 꼭 조건부는 아니고 종용은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원칙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아마 선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국가기관이 도유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추후에 논의될 스포츠센터 이건 건물에 관련된 거 땅은 아니고 부지는 아니고 건물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원칙이 없이 자꾸만 이렇게 무상양여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 도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 원칙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상양여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원칙이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죠.
그럼 사실 이름만 우리 도유림이지 관리권도 없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하나 없고 그래서 그것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져가라 대신 국립공원밖에 있는 국가재산 잡종재산을 우리를 달라 뭐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도민에게 손해 갈 짓은 안 할 테니까 믿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박물관 부지 무상양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됐느냐 하면 ’79년에 곽한철씨가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박물관이 언제 개관 됐느냐 하면 ’87년 10월에 됐어요. 그러면 근 18년 동안을 지내왔어요. 18년 동안을 지나오는데 문광부 소관일텐데 국립박물관이 그런데 거기서 수없이 충청북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지사가 여러 사람 바뀌었고, 부지사가 바뀌었고, 국장이 바뀌었고,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가져가시오 하고 줄지를 몰라서 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미끼로 해 가지고 어떤 거 더 큰 어떤 대가를 받으면 주더라도 곽한철이라는 사람이 충북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충북에 기증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충북에 더 플러스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자리를 국장, 과장, 지사, 부지사 많은 사람이 20여년 동안 지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걸 빨리 양여해 달라고 많은 독촉을 받았을 것이다 그랬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된 거는 그분들이 어떤 조건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과거 20년동안 끌어온 것을 명분 없이 중앙정부에 무상양여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또 그런 각오로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대개 어떤 내용이다 하는 거라도 그래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거를 줘야 될 만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확정적인 안이더라도 그래도 어떤 부분 몇 가지라도 위원들에게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줘야 여기 위원들이 동의를 하든 뭐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그냥 아무런 저기도 없이는 이걸 동의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별도로 그런 설명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과거에 수십번 이걸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기록상으로 달라고 했던 근거가 없으니까 몇 번이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박물관장이 와서 이걸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걸림돌이 많으니까 저희한테 달라 그래서 우리는 못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민간이 희사한 목적대로 안 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관계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소송을 하기 전에 일단 도청에 한번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은 해야 된다 그것이 소송의 전제조건이다 그렇게 아마 자문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우리한테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공문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를 계기로 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어차피 국립박물관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민간이 희사한 목적대로 주고 또 그 대신 우리가 국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문제에서는 많은 문제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얻어낼 것은 얻어내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지하 2층, 지상 8층 그리고 재산가로는 127억7,100만원 현재 이 재산가는 어떻게 감정가인가요 아니면 추정가인가요?
저희한테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127억7,100만원이 추정가인가요 아니면 감정가인가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 어떤 양여를 하기 전에 감정가가 같이 여기 첨부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토지는 우리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투자비 그것이 곧 대장가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혀 안하고 그냥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심사할 때 감정가가 얼마정도 되는데 재산가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돈 이것만 가지고 여기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감정가가 당연히 여기 붙어줘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참고자료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대장가격을 당해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명문화 돼 있습니다.
이 스포츠센터는 2002년 2월 3일날 우리 도의회에서 청주시에 건축을 한 후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승인받은 목적대로 준공이 돼서 지금 청주시에 양여를 해 주는 거고요. 지금 현재 8개 구기종목의 훈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물을 8월 달에 준공을 하고서 제85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상황실이라든가 프레스센터 시·도본부 이런 걸로 활용을 했고 이번 제25회 장애인체전이라든가 제34회 소년체육대회 그 상황실로 이렇게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비가 1년에 한 1억5,000에서 2억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부 목적대로 우리가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고 이 건물은 8개 구기종목에 도 대표선수들 훈련장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청주시에 양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체육회나 도에서 다시 무상사용승인을 받아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어차피 우리 도 대표선수들 8개 종목의 훈련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회가 있을 때 필요하면 우리 훈련장을 임시로 다시 그냥 사용을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북스포츠센터 무상양여의 이유를 목적을 토지소유지인 청주시 양여금으로서 도민의 체육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 왜 청주시에 양여하는 게 도민의 체육활동에 활용됩니까?
청주시민의 체육활동에 활용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도 재산을 시에 양여하는 것이 어떻게 도민의 체육활동에 할애될 수 있는 것인지 목적이 안 맞는다고 추정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 아까 우리 이필용 위원도 질의했지만 아마 운영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도 이 부분을 안 맡고 싶어하고 우리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너무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도도 떠넘기고 싶어하는 그래서 당초부터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이 스포츠센터를 지어야 되느냐라는 이런 의구심이랄까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여론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청주시에서 이 스포츠센터를 양여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 청주시에서 무상양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상급기관인 도에서 하급기관인 시에 운영관리비를 다 떠넘기고서 우리는 공짜로 쓰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운영관리비를 청주시에다가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무상 위탁관리를 받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는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도나 체육회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조건으로다가 의회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건립을 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토지 소유자에게 그렇게…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과장님! 그러면 청주시에 무상양여를 하면 청주시에서 충청북도 체육회에 위탁관리를 한다 이거죠?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례가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스포츠센터는 도 대표선수들의 전용 훈련장으로 지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대표선수들 훈련장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아무려면 아무 데고 땅만 내놓으면 다른 시·군에서도 5,000평 내 놓겠다 100억 들여 지어라 그럼 다 지어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2002년도 2월 3일에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의결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시·군하고 확실하게 첫번부터 시비가 여기에 다만 몇 십억이라도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땅만 빌려주고 다른 데도 옥천군이나 보은군에서 5,000평 해 줄 테니까 짓고 이 다음에 우리한테 넘겨줘 하면 넘겨줘야 된다는 그런 억지논리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런 형태는 첫번부터 명확히 해야 될 성질의 것이지 이런 형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상당히 옳은 말씀인데 당초에 도유부지가 있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지어서 도 대표선수들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전국체전을 유치해 놓고 전국체전을 위한 프레스센터라든가 이런 모든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별도 부지를 물색할 장소가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청주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다가 건립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제19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내용을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체육회에서 도 대표선수들의 전용훈련장으로 사용할 시설로다가 이걸 한 거죠?
왜 그 막대한 돈을 갖다가 지금 보니까 57억 얼마인데요. 57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도비를 투자해서 청주시에다가 무상으로 줘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서 도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주시에다가 무상양여를 해서 청주시민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답변하고 목적하고는 틀리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무상양여 자체는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 사항은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물론 청주시에 있기 때문에 청주시민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스포츠센터는 우리 8개 종목의 도 대표선수들 전용 훈련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딸들이 청주뿐이 아니고 거기에 태권도면 태권도 또 씨름이면 씨름 각종 종목별로다가 도내 어디에 있는 학생들이나 선수들이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훈련장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또 우리 4층에 그런 체육관이 배드민턴이나 핸드볼이나 이런 경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도민들이 나와서 각종 대회도 유치해서 거기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승인할 때도 기부채납 조건으로다가 그렇게 승인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양여조건이 있는데 양여받은 후 10년 이상 행정재산으로 사용해야 된다. 좋다 이의 없어요.
그런데 “양여 이후 10년 내지 20년간 무상사용 예정” 이랬어요. 양여조건에 그렇다고 그러면 도 대표선수들 훈련장으로 계속 사용한다. 단, 그 사용에 따른 운영비는 도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달아줘야지 그냥 이것만 양여받은 후 10년 이상 행정재산으로 사용한다고만 양여조건이 된다고 그러면 청주시에서 이 다음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양여조건에다가 도 대표선수 훈련장으로 사용하되 거기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이거는 도비로 도가 부담을 한다는 어떤 그런 약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정상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해 주고 나면 저것은 등기상에도 각급 8개 종목의 훈련장으로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건물 건립 목적에 아주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기부채납 해 줄 때에 그러한 것을 명시를 할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위탁관리 할 때 그것은 청주시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 주면서 조건을 청주시에서 달겁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도에서 부담을 한다라는 조건이라든지 위탁단체에서 체육회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도 그것은 청주시에서 거를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도 8개 종목의 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아주 명시를 해서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무상양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매각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종재산 매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시 모종동 토지에 대해서 시가로 얼마나 되느냐 또 임대를 했을 경우 임대료 수입이 상당할텐데 방치이유는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을 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 할 것입니다. 그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을 할 때 현재 공시지가의 1.6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대료 문제인데 임대료는 이 대지의 경우에는 임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임대요율이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50이면 공시지가로 해서 임대요율을 산출을 한다 하더라도 모종동 562-4번지의 1필지만 임대요율을 산정을 해 봐도 연간 5,463만원입니다.
나대지 5,463만원 임대료 내고서 대부 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는 안되고 공공단체는 1000분의 25입니다. 공공단체 1000분의 25로 계산을 하더라도 2,731만5,000원입니다. 연간 2,700만원 임대료 내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토지 소유자들은 지저분하지 않게 잘 관리 좀 해 달라고 거꾸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얼마 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안 하면 저희 토지는 쓰레기장화 되고 그 지역에서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충청북도는 여기까지 와서 땅을 차지하고서 관리도 안하고 팔지도 않고 쓰레기장화만 하고 해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된다고 저희는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방법을 강구한 것이 없이 앉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부동산에 의뢰하고 무슨 제시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나대지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앉아서 생각할 때 쓰레기만 갖다 버리고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방법을 강구하면 방법이 나온다 이거예요. 어떤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봤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신문에 광고를 냈다든지 어떻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수를 늘리려고 노력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내놔 봐라 이거예요. 나대지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한 것이 최상의 대안이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지요. 어떤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밖에 안됐습니다. 하는 걸 모르더라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규정이 문제가 있다 불합리하다 이 요율이 조례에 너무 높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비현실적이다 그러면 레인즈를 둬 가지고 1000분의 50이 아니라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50까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대항해서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 합당한 노력인가 여기는 그 규정이 1000분의 50일 때는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관리자로서의 그런 대안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잡종재산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아산에 있는 토지 3필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건가 아니면 거기에 저촉을 안 받는 건가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문제 또 계획된 기간내에 안되고 한다면 또 문제가 발생할 건데 이런 거 전부다 검토를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교통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이 사뭇 비어있고 해서 방치가 되고 아주 흉물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어차피 활용이 안 되는…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그 5필지는 이미 매각이 ’96년도에 매각해서 농업기술원 신축재원으로 활용을 다 한 겁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14시까지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사부지 및 건물매입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요지는 충북지사 부지 및 건물을 이렇게 매입하려는 목적과 현재 건물의 상태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사에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 원거리에 배치가 돼 있는 외청들도 있고 또 본청이면서 원거리에 나가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서를 인접 건물로 배치해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사가 주차난으로 해서 상당히 도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십자사 부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이 돼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소 최소한의 경비로 보수만 하면 사무실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대수선은 하지 않아도 되겠고 조그만 예산으로 그냥 보수하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터로 돼 있는 데가 한 70면, 80면 정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적십자사에서 지난해에 건물을 이전해서 신축해 보려고 감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감정가격이 31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청 입장에서는 도청과 인접이 돼 있고 우리 도의 기구를 집단화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적십자사 매입하는데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드려보겠어요.
적십자사에서 꼭 이것은 팔기는 판다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사에 매각의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요구하면 매각을 하겠다고 이렇게 확답을 받고 공문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년 된 건물을 더군다나 콘크리트로 쌓아 올린 건물을 그렇게 저것을 고쳐서 쓸 수가 있을까요? 걱정이네.
저희도 4층까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아직 쓸만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사부지 및 건물매입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다음은 외청·사업소 부지매입 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예, 9개소입니다.
9필지 중에서 8필지는 무상양여로 하고 있었고 1필지는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인데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의제기는 그 동안 안 했나요?
우리 재산관리 부분은 매입을 해도 비싸게 샀느니 좋은 위치가 아니니 하고 지적을 받고 매각을 해도 또 지적을 받고 감사 때 재산관리는 많이 혼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담당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으로 그냥 보존위주의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재해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돼서 의회에서 상당히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정말 정리를 한번 해보자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획기적으로 전부 산재한 재산을 매각해서 집단화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고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업무태도가 지양되고 적극적이고 공직자가 감사나 의원님의 질책이 두려워서 근무태도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에 있는 진천 성석 논인데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논인데 시험포 조성을 위한 건가 아니면…
지금 사려고 하는 878번지 논 옆에 877번지가 우리 도유지 시험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더 해야 되겠네요. 지금 가축위생연구소 북부지소라면 충주에 있는 건데, 신과장! 맞죠? 북부지소가 충주에 있는 거죠?
신과장! 여기 현지 가봤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지목변경이 안 됐을 리가 없고요. 나와서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해 봐요.
현재 북부지소에서 부지가 적어 가지고 국유지 1,000평 정도를 다시 사려고 지금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겁니다.
국가 땅을 우리가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되겠어요. 그 밑에 과수원은 또 뭐예요. 이건 이은남씨 소유 이건 개인 소유네요.
충청북도 재산관리를 그렇게 해서 하겠어요?
국유재산담당자는 감정해서 도유재산 쪽에 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아니라면 현재 활용하고 있다고 해도 되는데 또 내수면연구소 같으면 논에다 물 대서 활용할 수 있어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재 답을 가지고 1,000평을 산다고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지지 나도 위치를 알고 다 아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수원 이은남씨 소유는 이건 개인소유요. 국유지가 아니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소방서 옆에 있는 인근부지 중에서 나머지는 4필지 중에서 전부 89만원대인데 일련번호 2번이요 216-28번지 29평 이거는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51만원 꼴이란 말이에요. 딴 거는 전부 49만원대인데 어떻게 이것만 51만원대로 이 재산가액이 잡힌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동부소방서 옆 인근부지 그 매입 관련돼 가지고 216-28번지 청주 상당 영운동 216-28번지.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6번, 7번에 면적이 한 1,200평 되거든요. 그런데 12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땅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길 건너에 있어요.
그런데 이 1,200평을 뭘로 활용한다든지 그 설명이 없었고 또 하나는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사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는데 약도를 보면 187번지 답이 있어요.
지금 사유지가 이게 누구 거냐 하면 이은남씨 소유인데 이게 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땅이 활용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사려면 187번지 답까지 다 이렇게 사서 연결해야 이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기형이에요. 이 답 옆에 있는 굴곡진데 거기는 아무 용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려면 이 187번지까지 해서 털어서 같이 사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땅을 사서 1,200평을 어디 쓰려고 하는 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가 왜 이 북부지소에서 이 땅이 필요한가 그거하고 187번지 답을 왜 포함해서 사지 않는가 그걸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겠어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부지 매각비를 37억5,000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매입하고 여유분이 있으면 다음에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제가 이걸 건의를 해요. 사려면 이 187번지 국유지까지 포함해서 사요. 그래야지 이쪽에 활용이 되지 돈 이거 몇 천만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사는 기회에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그걸 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보시고 이걸 북부지소에서 어디다 쓴다고 하는 거예요. 용도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충북과학대학 산학연지원센터 증축 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보면 사업비가 4억8,000만원이 전액 도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계획 보조자료로 만든 여기에는 교부세 24억, 도비 24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맞지 않고 이렇게 여기는 전액 도비로 한다고 했고 여기는 쪼개진 이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저희 총 사업비가 48억인데 그 앞에 재산변경계획승인안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로 48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교부세를 직접적으로 대학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24억하고 도비 24억입니다.
(…)
이게 지금 창업보육센터 BIT 산업기술지원센터 기숙사 이렇게 해 가지고 총예산이 48억이란 얘기죠?
이런 것은 대학측에서 사전이라도 담당 상임위원회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에도 사전에 이런 보고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을 것을 마지막 단계에 예산이나 모든 것이 부기된 상태에서 알게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부세 24억을 확보하시느라 학장님 이하 관계관들께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물론 우리 위원회의 문제로만 국한하면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세웠다고 해서 늦었다 이르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산과 연결된다면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된 뒤에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1층까지는 지어있는 부분이죠?
당초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신축하면서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기초설계를 10층 규모로 해서 기초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 4, 5층을 해도 아직 충분한 여유가 됩니다.
아무튼 기초문제라든지 이런 건축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시고 향후는 이렇게 절차상 하자를 만들지 마셔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기숙사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참조 좀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텐데 이런 자료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철저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때 인근주민 조망권 침해우려 이것이 선결 후 사업추진 이렇게 됐는데 이 조망권 문제는 잘 해결이 된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배치도를 일조권이나 조망권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민원은 야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건축법상 건폐율이라든가 고도관계 이런 것 전부 검토가 돼 있는 겁니까?
당초에 기본설계 시에 10층까지 규모로 해 가지고 일조권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다 검토가 됐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산·학·연지원센터,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 짓는다는 것이 우리 집에서 내려오다 보면 신작로가에 있어 올라가면서 보고 내려가면서 보고 위치가 자주 접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지금 2층, 3층, 4층, 5층까지를 거기다가 기숙사를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3층, 4층, 5층은 기숙사로 짓겠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기초공사비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 3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창업보육센터 건물이 있잖아요?
당초 창업보육센터는 창업보육센터로 활용을 하고 그 2층은 BIT센터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연구소를 2층에 300평을 하고 3, 4, 5층은 기숙사 시설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후에 5층 기숙사 위에 강의실이라든지 지금 도서관도 타 대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협소하고 도서관 규모를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도서관까지 증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투자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산발적으로 금년에 얼마 이거 해 주시오 내년에 얼마 할 것 없이 아주 도지사 결재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향후 5년 동안에 충북과학대학에 이렇게 이렇게 시설하겠소 해서 도지사 결재 받아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으면 예산에 매년 편입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돼야지 찔끔찔끔해서 올해 조금 넣고 또 내년에는 이거 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놓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중·장기개발계획을 지사님한테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때그때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위원님 저기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번 산·학·연지원센터 증축은 주목적이 기숙사네요. 그렇죠?
170명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220명을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층을 올려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80명 규모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 인근 대학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개별로 입실을 하면 18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2층침대를 구입을 하게 되면 4명 내지 6명이 들어가 가지고 54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입생을 520명 모집해 가지고 신입생들에게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거리 통학자가 너무 많아서 380명이 기숙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숙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임대한 기숙사가 이원면에 남학생용이고 옥천 근교의 금빛아파트가 여학생인 관계로 지금 157명을 겨우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앞으로 이원면에 전세금을 뽑아서 플러스시킨다는 것은 무리고 당분간은 저희가 520명을 충실하게 뽑아들일 때 220명을 더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금까지 뽑아서 쓰도록 해라 그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특채시험 관계로 저희가 방학중에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학대학 산·학·연지원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끝으로 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임야 교환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교환예정지 현황을 보면 처분예정지 내에 그러니까 마을에 산촌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예정지 내에 도유림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촌문화센터로 주력적으로 지금 산촌문화센터가 5억4,000 예산을 가지고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유림이 최하단부에 1만2,546㎡가 편입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도유림과 마을 소유의 사유림하고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환하는 도유림은 입목도 없고요. 또 시설부지 내에 도유림의 그 시유림과 또 개인용지가 3필지가 편입돼 있습니다. 산림경영 가치가 좀 떨어지고 저희들이 교환대상 사유림은 ’85년도에 낙엽송 조림을 해서 지금 입목이 잘 자라고 있고요. 또 명암리 뒷산에 있는 도유림 789㏊에 그 대면적 도유림하고 연접돼 있어서 저희들이 도유림 경영측면에서나 또 마을주민이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이렇게 도유림을 교환하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도유림이 4,767만4,000원이 나오고 취득하고자 하는 그 사유림 교환대상 임야가 4,379만5,000원이 나와서 차기에 한 3,879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뒤에 사진을 보니까 맨 위에 있는 게 현재 9-1번지 이게 도유림이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교통시설도 잘 안되어 있는 지역 같아요.
그러나 이걸 괜히 어떠한 특정인 개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고 우리 도에서 손해가 간다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소장님 그만둔 후에도 욕 얻어먹고 할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현장에 제가 가 봤습니다. 연구소장으로 가면서 가자마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현장을 갔습니다. 갔더니 이 도유림을 편입을 안 해주고 산촌개발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매각은 또 행정재산이라 안되고 또 사용허가도 영구시설물 설치가 안되고 방법은 교환밖에 없다 그랬더니 마을에서 산22번지 이것을 미리 사전에 매입도 해서…
그 부락에서 사든지 우리 도유림을 분할해서 팔면 되는 거지 이쪽저쪽 이걸 연계해서 교환을 하고 뭘 하고 그래 이거 꼭 해 줘야 되죠. 분명히 직을 걸고 답변하시라고 나중에 직무유기하지 말고요.
지금 동료위원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본 위원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부분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마을주민들이 지금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시라든가 제천시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우리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우리 도유림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행정재산을 갖다가 먼저 교환을 해 가지고 한다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하면 이게 특혜시비에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 산촌개발사업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을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암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그 주변에 지을만한 땅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가 하느냐 하면 먼젓번 의회에 부의장 하던 최영락 전부의장이 주관이 돼서 하는데 이 동네에 가보면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만 지을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걸 동네에서는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할해서 팔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마을에서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큰 산하고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팔 수가 또 없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교환을 해라 그러면 우리는 도유림 확보차원에서 지금 도유림을 늘려나가는 추세인데 늘려나가지는 못하면서 당신들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만 떼어서 팔 수는 없다 그 대신 교환을 한다면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다 못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서 동네 임야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땅이 전부 또 사이사이에 시유지가 많이 끼어 있어요.
그런데 시유지는 아마 마을에서 해결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도 해결하고 우리 도유지도 해결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거기 두 번째 그림에 설계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개인에게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 문제는 없고 마을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지금 여기 갖고 계신가요? 그 사업계획서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들어온다면 앞으로도 해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개인한테는 교환이 안 되고 이것은 그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에 한해서 지방재정법에는 해 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 주민복지증진, 마을의 지역개발사업으로 봐서 해 주는 겁니다.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사업계획서하고 산채건강마을 영농조합법인 명부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촌마을에 대해서 법인 등기부등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명암 산촌개발계획 담당부서장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도내에 지금까지 11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1~2개 마을씩 쭉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대상 마을은 임야가 70% 이상 되는 마을 그런 데를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얼마 부담, 시·군비 얼마 그 부담액입니다.
지금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산채건강마을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상입니다.
이 산촌마을사업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는데 지금 열 몇 개소?
현재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첫번에 한 영동군 용화면 조동리는 사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하면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환경정비사업 위주로 했어요.
마을에 공동소득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안하고 그래서 김홍운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동리가 상당히 오지거든요. 스레트지붕이 거의 담하고 맞닿으려고 하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담장 개량하고 집 고치고 소하천 정비하고 그런 데 썼습니다.
산촌개발의 본래의 목적은 뭐냐하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소득이 적으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소득개발을 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동리는 산촌개발의 실패사례로 나온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수사례만 뽑아 가지고 명암리는 하겠다는 겁니다. 또 사업계획이 그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현재로는 우수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성공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영락 전부의장이 원래 열성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다른 마을보다는 크게 성공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 그래도 물론 갑작스럽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전망을 잘 판단해서 사업을 해야지 또 당초 한 데와 같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보고받고 검토를 하고 예산 승인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하여간 성공하기를 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우리 공유재산 현물출자계획에 대한 심사인데 본 계획은 어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관련 조례인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공유재산 현물출자 계획안은 본 안건에서 삭제하고 공유재산 외청·사업소부지 등 매입대상재산 중 충주 금능 188-1 답과 충주 금능 187-2의 과수원 부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6일 10시 30분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회 계 과 장신완호
·충 북 과 학 대 학
학 장이진영
행 정 지 원 과 장박준순
·문 화 관 광 국
체 육 청 소 년 과 장한상혁
·농 정 국
산 림 환 경 연 구 소 장민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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