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6월16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기획관리실
  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순으로 하되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거친 뒤 계수조정과 의결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괄 및 자치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704억9,200만원으로써 이는 당초예산액 1조3,141억9,000만원 보다 11.9% 늘어난 1,563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748억1,900만원, 지방교부세 811억7,600만원, 보조금 523억700만원, 지방채 11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748억1,900만원이 증액된 1,340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 매점 임대수입과 하천사용료 수입증가 등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8,600만원 증액되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의 증가와 2004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계상, 아동급식 지원 등 각종 부담금 계상,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등 잡수입의 증가 등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745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액 보다 181억7,600만원이 증액된 3,415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18억7,900만원과 국고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60억7,800만원, 재해복구비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102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액보다 523억700만원이 증액된 6,493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12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 등 64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사업으로 191억6,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정비 등 24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70억5,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경우 183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원 등 14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사업으로 202억8,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신활력지역 지원 등 3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19억5,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기금 지원사업은 218억6,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등 34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사업으로 220억5,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북관광홍보 프로그램 제작 등 12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1억9,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외국인전용단지 부지 매입비로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1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2,436억2,61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16억7,301만1,000원보다 9% 증가한 219억5,31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각 과별로 보면 총무과가   5억1,645만1,000원, 자치행정과가 10억8,199만2,000원, 세정과가 304억2,225만2,000원, 회계과가 44억4,267만1,000원,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이 1,425만원을 증액하였고 혁신분권과는 145억2,451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경상예산은 공무원교육훈련 관련 위탁교육비, 여비 등 2억3,267만1,000원, 직원 사회보장 보험료 1억3,785만원 등 총 7억1,223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과목경정에 의한 사설보육시설 위탁자 보육비 2억1,600만원 감액과, 노후 불량에 따른 물품대체 구입비 1,922만원 증액 등 전체적으로는 1억9,578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경상예산은 을지연습 관련 사업비 3,390만원, 으뜸충북 운동 추진비 2,925만원 등 총 1억1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 관련 2억2,161만4,000원 등 2억3,18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보조 6억8,750만원, 충무시설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270만원 등 7억4,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근리사건 실무지원단 소관입니다.
  노근리 인권평화연대 운영비 1,000만원 등 총 1,4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분권과 소관으로 경상예산은 혁신역량강화 교육훈련 관련 3,750만원, 민원해소 및 제도개선협의회 운영수당 1,680만원 등 6,34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140억원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원 7억5,000만원은 과목경정으로 감액하였으며, 도 홈페이지 민원창구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1억5,000만원 증액 등 전체적으로는 145억8,80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정원 감소에 따른 기본수용비 및 여비 등 4,9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04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174억1,793만7,000원, 스캐너 구입비 50만원 등 총 174억1,8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청사관리에 경찰청 청사보수 2억9,134만1,000원, 청주의료원 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및 시설보수 1억원 등 4억6,39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회계관리는 복식부기 시험운영 관련 경상사업비 2,685만5,000원, 정수 및 비정수 물품구입비 4,000만원, 민방위 지휘통제차량 구입비 3,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 대체재산 매입비 32억원, 기타 토지매입비 5억5,000만원 등 총 3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5쪽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징수교부금 9억5,519만1,000원, 시책추진보전금 11억9,527만9,000원, 일반재정보전금 109억299만5,000원 등 총 130억5,34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발생된 세입과 인건비 성격의 법정경비 부족액과, 정원증가에 따른 기본경비의 증액, 역점시책 추진사업비 등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최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2005년 6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충청북도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4,704억9,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3,141억9,000만원 대비 11.9%인 1,563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규모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748억1,900만원, 지방교부에 181억7,600만원, 보조금 523억700만원, 지방채 1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004회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825억원 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200억원을 제외한 625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8억원, 대체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매각수입 37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추가내시된 705억원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110억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외국인전용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제1회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은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5년도 제1회 추경재원 1,563억원은 전년도 대비 당초예산 증가액 653억원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가용재원으로 볼 때는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제1회 추경 규모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당초예산의 소극적 계상과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으로 기인된 것이며 이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부족재원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에 대한 의회 상임위에서는 심사는 일반적으로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에 대해 심사대상에서 일단 제외시킴으로써 실제 필요한 사업이 제외되는 반면, 차순위 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결국 재정운용에 모순 내지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506억3,413만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3,264억788만7,000원 대비 7.4%인 242억2,626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 규모 1조4,704억9,150만8,000원 중 23.8%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실·국별로 살펴보면 공보관실 1억5,000만원, 감사관실 9,700만원, 기획관리실 21억1,345만7,000원, 자치행정국 219억5,310만4,000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 정원증가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성 예산과 4급 공무원의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과목조정 그리고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 등에 따른 경비 및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4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청사 부지 및 건물 등 대체재산 취득, 2004년도 지방세 추가 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찰청 청사보수, 청주의료원 구·병동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및 시설보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사실조사,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도홈페이지 민원창구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청사 별관 부지 및 건물매입, 충주의료원 진료실 확충 및 수술실 수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무선인터넷 지원 홈페이지 개선사업 등입니다.
  검토결과 금번 충청북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이월과 중앙지원사업비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도비부담 등 당면 국·도정현안 및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지원에 주안점을 두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억제하는 등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거나 예산의 과다 편성 내지 불합리적인 도비부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4쪽 직원 사회보장 보험료 1억3,785만원 계상과 관련 최근 3년간 업무상 재해 및 질병 발생현황, 같은 쪽 직원능력개발비 1,590만원이 증액된 사유, 46쪽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및 시설보수비 1억원 계상과 관련해서 노후건물에 계속적인 유지보수비 과다 소요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대책, 54쪽 노근리 인권평화연대 운영비 1,000만원에 대한 도비 지원의 필요성과 중앙정부의 지원현황, 같은 쪽 민원해소 및 제도개선협의회 운영수당 1,680만원 계상에 따른 협의위원 중 민간인 구성비율, 57쪽 도 홈페이지 민원창구 통합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1억5,000만원이 정보통신부서가 아닌 혁신분권과에서 주관 추진하는 사유, 다음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8쪽 TV난시청 해소사업비 중 도비 1억5,000만원은 전액 KBS 부담 내지 KBS의 부담비율 상향조정 의견, 71쪽 감사 유공공무원 포상연수비 감액분 1,350만원은 지난해말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확정된 예산으로 이를 다시 감액하는 사유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0쪽의 예산서 보관용 이동식 서가설치비 1,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82쪽 충청북도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은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됐던 것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 같은 쪽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프로그램 구입비 5,191만7,000원은 현재 사용자 부족분인 400유저만 계상한 것인데 앞으로 정원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 등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066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54억2,600만원 대비 7.4%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4년도 결산결과 이월수입 212억240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세입예산 “이월금”과 세출예산 “예비비”에 각각 증액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자치행정국·공보관실·감사관실·기획관리실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재원이 1,563억200만원인데 그 가운데서 세외수입이 748억1,900만원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세외수입을 반영한 비율이, 책정액이 너무 과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완호   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세외수입이 세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이번 증감된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에서 62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난해 결산은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정산됐지만 이 결산이월금에서 62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추가 징수액이 229억이고 세출이 395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200억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이번에 625억원이 증액됐는데 지난해 결산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정말 결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세입에서 의존재원인 양여금에서 325억원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중앙에서 32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됐다가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지난해 6월부터 계속 그게 지원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계속 통지가 왔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운용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세입에서 325억원 결함이 생기는데 이 순세계잉여금 판단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과연 325억원 결함이 생기는데 이게 결산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거에서부터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다행히 지방세에서 세제가 좀 개정이 되고 해서 증액이 되고 이래서 결산에는 문제가 없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게 돼서 한편으로는 결산이 마이너스결산이 안 되고 잘 된 게 다행스러우면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과연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계상할 것이냐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집행부의 사정도 있겠지만 결국은 세외수입을 과소로 책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시기를,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한 6개월여의 기간을 낭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세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정확한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후 명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정확한 예측을 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묻어오는 것보다는 기존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게 훨씬 더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명년도부터는 그런 데 많은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완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하천사용료 수입 2억9,000이 당초에 예측치 못한 이런 수입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왜 당초에 이런 많은 금액이 세입될 거를 예상치 못하고 추경에 세입으로 2억9,000을 계상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세정담당 김완경   세정과장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세정담당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세정과세정담당 김완경   당초예산에 8억1,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추후 예산편성한 이후에 하천 선형조정과 하천부지 신규발생과 미점용지에 대해서 사용허가 면적이 증가됐기 때문에 2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게 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민방위안전관리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신규발생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민방위안전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점·사용료의 신규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하천점용료와 골재채취료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8억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세입을 계상할 때는 8억1,000만원 정도만이 세입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 후에 연말에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수해상습지에 대한 사업으로 해서 선형조정 이렇게 해 가지고 폐천부지가 많이 발생하고 또 미점용지에 대한 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했기 때문에 연말결산에서 2억9,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을 추경세입에 보강을 해서 시·군에 재교부하도록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하천공사로 인한 신규발생 면적에 대한 하천공사는 이게 어디 겁니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도내 전체지요. 각 12개 시·군에서 벌이고 있는 하천사업의 준공시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면적이 당초에는 699만6,000㎡에서 1,002만5,000㎡로 늘어났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천공사를 할 때에 일반토지가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하천부지가 더 많이 생기는 지역은 극히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들어오는 것은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폭에 편입되는 토지는 저희가 사고 선형이 개량돼서 남는 부지는 별도 폐천화 되는 것이 전용면적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사는 것보다는 면적이 증가가 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신규공사에서 발생한 신규 하천부지하고 미점용지에 대한 사용료가 증액되었다는 얘기죠?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미점용은 이게 그 전부터 기존 하천부지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계속해서 징수 안 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점용허가를 해 주고 징수료를 징수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신규발생한 면적에 점용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그거하고 미점용에 대한 하천사용 허가 면적을 확대했다 그랬는데…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이 말이 중복이 되었는데 신규발생한 하천부지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해 주고 받은 하천사용료입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튼 하천부지가 미점용지인지 신규공사로 인해 가지고 신규로 발생한 하천부지인지 확실히 여기서 규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아마 하천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 해 가지고 세입을 못 잡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있을 것입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가지고 미점용지가 없도록 해서 우리 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심스러운 거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산림과에서 나오셨나요?
  이 순환수렵장 적립금 해지 수입이라는 게 산림과 거죠?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산림과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순환수렵장 수입금 관리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순환수렵장 수입금을 갖고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 시설보완에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3억원이 해지가 되어서 금번 예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해지된다는 계획이, 이 달에 해지된다는 계획이 언제 된 것입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저희들이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을 2002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착공을 했는데 금년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 동안에 물가상승률 한 12% 정도 해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금액에 금년 사업비를 당겨서 쓰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환경부에 그 예산을 좀더 지원받으려고 했더니 기본사업계획에 있는 것만 예산 지원이 되고 시설보완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으로 충당을 하라고 그래서 순환수렵장 수입금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순환수렵장 적립된 수입금을 해지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하면 안 되느냐고.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글쎄 내년도에는 부족한 예산을 내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균특예산을 신청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사업비 외에는 지원이 안 되고 시설 보완사업비는, 부족예산은 자체예산에서 충당을 하라고 그래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자체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해지했단 말이에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아니 그러니까 순환수렵장 수입금이 2000년도에 도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해서 수입된 수입금을 지금 적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갖고 이번에 생태원 조성사업 부족예산에 쓰려고 적립된 예산을 해지하면서 이번에…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저 문화관광국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문화관광국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으면 예산담당관이 대리 답변해도 되겠네요.
  21쪽을 보시면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진천지방대 활용 문화컨설팅 사업, 2006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금년도 추경에 해서 꼭 해야 됩니까?
  4,50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2006년도 내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사업계획에 내려오고 보조가 된 건데, 중앙계획이 내려왔는데 요구가 잘못되어서 세출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서도 같이 삭감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지금 요구 말씀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세입예산을 삭감하라는 얘기예요? 4,500만원을 세입에서?
○예산담당관 류한우   세출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예산도 같이 삭감이 돼야지만 맞아 돌아가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삭감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이거 편성한 이후에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원래가 지방대학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 건데…
○예산담당관 류한우   이 내용이 세계태권문화축제나 이런 것을 시행할 때 지방에 있는 대학하고 같이 컨설팅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인줄 알고 해당 부서에서 잘못 요구가 되어서 추후에 그 사실이 밝혀져서 상임위원에서 세출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도…
유동찬 위원   당초예산에 들어갔던 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가로 내려왔는데 내년분이 내려온 것을 금년도분인 줄 알고 추경에 제출하는 바람에 이번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 이것을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삭감하기 위해서 올라온 걸세.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 예산 심의를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맞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잘못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그게 예산규모에 포함된 금액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세출에서 삭감한다고 세입을 삭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회 추경에 세입이고 세출이고 계상이 안 되어야 될 게 행정착오로 계상이 되었다, 그래서 세출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세입부분에서 이것을 삭감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밸런스가 맞겠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만큼 세출도 줄어들고 세입도 줄어드는 거죠.
김홍운 위원   세입은 아직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러니까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4,500만원을 깎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잘못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장 최재옥   총액만 줄어든다는 얘기죠.
  유동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이게 만약 여기서 삭감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모르고 여기서 삭감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류한우   연말결산까지 만약 삭감을 안 해 주신다면 금년도에 대한 4,500만원이 국비보조 결함으로 해서 결산이 되겠죠.
유동찬 위원   그 참 답답한 답변을 하시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7억인가 증액이 되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건가요, 금액이?
○회계과장 신완호   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37억5,000만원 산출기초는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에 보고드리고 심의해 주신 아산토지 세 필지와…
김정복 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산출기초가 이해가 덜 돼 가지고…
○회계과장 신완호   5개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에다가…
김정복 위원   감정가가 아니고?
○회계과장 신완호   예, 공시지가에 1.55배를 곱해서 산출이 된 것입니다.
  감정가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감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   그래서 공시지가로 했다. 그러면 실제로는 훨씬 늘어날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신완호   아니 공시지가 곱하기 1.5배…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감정가로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시지가로 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신완호   예상해서 1.6배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럼 유동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금액이네요?
○회계과장 신완호   예. 감정을 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훨씬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저희들도 보면.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아동급식지원부담금인데 이게 아무래도 내용상으로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중식 지원하는 거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재옥   여성정책관실에서 누구 안 나오셨으면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세요. 나오셨네요.
김정복 위원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 아는 내용인데 확인 좀 하느라고 .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는 논하기가 다소 거리가 있는데 일선학교에서 전에 운영위원장이나 학부형 회장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어린이들 대개의 경우 결손가정이 많아요. 많은데 그 어린이들이 가난하다든가 이렇게 급식비도 못 내서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냥 다 해 주던데.
  그 학생들에 대한 인격 침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쉽게 얘기하면 “와서 식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런 것까지 이왕 지원되면서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까지 고려가 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원래 지자체에서 어려운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9,028명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하면서 지난번 메스컴에도 많이 나왔듯이 도시락 파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급식방법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어있고 비단 위생적인 면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방식을 고려해 가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이게 전부터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한 게 아니었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는 기존급식이라고서 해서 1,728명의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부터 국무총리께서 특별지시를 내리셔서 이 외에 필요 아동에 대해서 더 급식을 하라고 하셔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고 저희 도에서도 9,028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확대가 된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성정책관 민경자   도교육청에서는 원래 아동들에 대해서 중식을 하고 있고요.
김정복 위원   하고 있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이번에 세입된 부분은 확대급식이 되는데 저희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하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도 계속 급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입된 것은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에 해당되는 26억에 50%를 교육청에서 분담하기로 해서 세입되는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잠깐만요. 여성정책관님, 그러면 이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집행은 우리 도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럼 교육청에서 50% 받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받는 거는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분권교부세로 25%하고 도에서 12.5%, 시·군에서 12.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자치단체 시·군에서 나오는 것도 도로 일단…
○여성정책관 민경자   시·군으로 갑니다. 저희가 해서 시·군으로 갑니다.
○위원장 최재옥   시·군을 통해서 집행하는 거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예요?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25억이 발생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신완호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결산된 순세계잉여금은 509억이었습니다. 509억1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2004년도분 결산 해서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은 825억원이 됐습니다. 차액 316억이 더 늘어났는데 지난해에 지방세제가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 초과수입이 상당액 징수가 됐습니다.
김홍운 위원   초과수입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신완호   지방세 초과수입이 600억입니다.
김홍운 위원   600억.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꼭 그런 거는 아닐 테지만 많이 발생해야 예산운영을 잘 했다고 보는 겁니까, 잘못 했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신완호   그걸 꼭 순세계잉여금 액수 가지고 예산운영 잘하고 잘못하고 이렇게 평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로 봐지는 거지요? 아무래도 재원이 확보되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예산이 계상된 거를 적절히 예산운영을 잘못했다는 이런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장일단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판단 못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신완호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애초에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하는 것은 편법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발생됐으니까 좀 당겨서 원만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소급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대충 200억, 300억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결산결과를 가지고 계상하는 것이고 특히 지난해에는 지금 625억원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증액으로 됐습니다. 이게 다 가용재원이 아닙니다. 이 중에는 반 이상이 전부 지방교부세 전출금이나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법정 경비가 반 이상이 계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추계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용재원으로 당초에 잡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00억원 당초에 계상한 거는 순가용재원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어요. 그거는 알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전액 가용재원이라는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추경하기에는 필수경비 충당하고 남는 거는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측치 못한 초과수입이라든지 세입 초과 징수분이라든지 이런 거 스팸잔액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물론 적으면 예산운영을 적절히 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판단이 어렵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특별회계보조금이 있지요? 신활력지역 지원해 주는 거 이게 5개 단체에 30억씩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12억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대상사업으로 다루는 게 533개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개별사업별로 구체적 사유까지는 지금 모르고 말씀하신 대로 신활력지역이 지금 보은, 영동, 괴산, 증평, 단양 이렇게 다섯 개 시·군인데 당초보다 삭감이 됐는데 주로 보조사업은 뚜렷한 사유를 한 가지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대개 내시가 예산 순기로 볼 때 정부예산은 회계연도 종료 30일 이전까지 승인이 나도록 법적으로 돼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는 15일 이전 또 기초는 15일 이렇게 차이를 뒀는데…
○위원장 최재옥   아니 과장님…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런데 전년도에 확정내시를 해 줬으면 됐는데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감이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확정내시분이 감액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유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 시상기금 폐지수입이 1억7,757만3,000원이 계상됐는데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금운영조례가 2003년 3월 3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미 한시적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2005년도 1월 1일 이후로 이 기금을 본예산에 넣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한 6개월 이상을 명분 없는, 이유 없는 예산이 지금 겉돈 걸로 추정되는데 어떻습니까?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옥   공무원교육원에서 안 나오셨으면…
오장세 위원   이거는 공무원교육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예산담당관 소관 같은데요.
○세정과세정담당 김완경   세정담당 김완경입니다.
  교육시상기금이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그 이자 수입만으로는 시상금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상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기금은 폐지해서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지금 제 질의요지는 조례가 이미 2004년 12월 31일날 폐지됐기 때문에 설사 이자가, 지금 이유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이자수입이 높다고 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세정담당 김완경   그러니까 2004년 12월 31일날 폐지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걸 폐지수입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이 기금을 폐지해서 하도록…
오장세 위원   당연히 그 이전에 잡을 수 없지만 2004년도 12월 31일자로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세정담당 김완경   예, 폐지된 것을…
오장세 위원   그러면 2005년 1월 1일 이후로는 당연히 잡수입으로 잡아서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6개월 간 이름 없는 돈이 떠돌게 돼요?
○세정과세정담당 김완경   세정담당 김완경입니다.
  기이 12월 31일날에 폐지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올해 당초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때는 폐지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이것을 폐지해서 잡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그 이유가 아까도 답변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을 폐지하고 잡수입으로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그렇죠?
○세정과세정담당 김완경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이자수입이 많아도 어차피 운영은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세정과세정담당 김완경   세정담당 김완경입니다. 당초 이자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폐지한 것인데 조례폐지가 12월 31일날 됐기 때문에 작년도 올해 당초예산에는 폐지수입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계상해서 폐지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올해는 운영을 이걸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장세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답변은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는데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세정과세정담당 김완경   12월 31일날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 기금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 당초예산은 그 이전에 확정됐기 때문에 그때는 폐지해서 수입으로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장세 위원   당연히 그것을 예견하고 2004년도에 2005년도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세정담당 김완경   조례가 2004년도 12월 31일날 폐지됐기 때문에…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요지 알았으니까 예산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맞습니다.
  조례가 존속하는 한은 거기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세입예산은 이상으로 종결토록 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28페이지입니다. 직원 사회보장 보험료 해서 1억3,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정부기관,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사업장에 포함이 됩니까?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맡고 있나요?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예.
정상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공무원들도 산업재해보험법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해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가입한 보험이 어떤 종류의 보험입니까?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인사담당 홍승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생명상해보장보험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산재보험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사업장 대상은 아니다?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예.
정상혁 위원   3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예.
정상혁 위원   그런데 그거를 공공기관을, 공무원을 사업장 대상에 법적으로 넣지 않은 거는, 산재대상으로 삼지 않은 거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그 직무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부상의 정도라든지 생명까지 잃을 수 있지만 실내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예.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거기 대상이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망, 장애까지도 모르겠어요, 청원경찰이나 상용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업무에 종사를 하는가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보험에 들 수 있고 못 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예.
정상혁 위원   그런데 일괄해서 다 연간 5만원씩 해서 보험에 들어간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거를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능률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써 중앙정부에는 금년도에 전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형편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전에 다양한 종류의 복지제도가 기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그 설계된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도는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의료 건강검진을 한번 해 봤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직장보험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행정자치부의 근거가, 이 보험을 가입하게된 근거가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가입을 하는데 업무성격과 관계없이 일괄해서 5만원짜리를 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정말 사망할 위험도 있고 부상할 위험이 있는 데는 더 많은 금액을 들어줘서, 이 5만원 들어갔을 때에 수혜금액이 사망했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2,500만원까지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참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자체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성격에 따라서 청원경찰이나 정규직공무원이나 다 똑같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용직이나 이거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위험도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것을 들어줘야 되고 안전하다, 별로 발생비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낮게 들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업무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드는 것은 재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설계된 것을 자기 예산 한도 내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일률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5만원을 대주면서 개인별로 생명보험에 들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과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년에 1년으로 끝나는 거니까 명년도부터는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다음에 30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로 기정예산에 2,55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1,590만원 해서 계 4,14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학과정은 대개 어떤 사람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거며 기타과정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총무과장이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총무담당사무관 박영철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능력개발비 관계는 당초에 2,55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요지의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어학은 최근 영어, 중국어, 일어, 이러한 어학학원에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는 컴퓨터학원에 신청하는 사람이 많고 또 일부는 소방직 같은 경우에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서 중장비에 대한 학원수강 신청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상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도의 근무시간 끝나고 학원 찾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도청에서 정해 가지고 업무시간 외에 외국인 강사라든지, 대학에 와 있는 원어민이라든지, 중국어면 중국어, 영어면 영어 해서 반편성을 도청직원들 해 가지고 여기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학원에 다니는 사람 개별로 하는 것보다는 집단으로 해서 하는 것이 도청직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편리하고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들이더라도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총무담당사무관 박영철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전에 여러 차례 도에 일어과정, 영어과정 이런 과정을 설치해서 운영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욕적으로 참여를 했다가 개인별로 시간대가 다 틀리고 근무여건이 틀리고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날짜가 한달 두달 가면 전부 참여를 실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많아서 개인이 자기가 허락하는 시간에 일과 끝나고 학원을 찾아서 편리한 시간에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강료 지원제도를,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이고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것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무원은 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근무시간 외에 같은 시간에 수강을 한단 말이에요, 거의가.
  그렇다고 그러면 과거에 안 되었으니까 지금도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영어를 더 알아야 되고 중국어를 더 많이 알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여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과거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말고 본 위원이 권장하는 뜻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청내의 어학연수반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그 참여정부의 핵심로드맵을 단적으로 말 한다면 혁신과 분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 동안 조직이나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는 정부정책에 호응을 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예산만 보더라도 혁신분권과만 유일하게 145억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한번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오신지 얼마 안 되면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위원장 최재옥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정으로 있던 주요사업인 신활력지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과로 옮겨가는 바람에 전체적인 규모가 그렇게 축소가 된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금액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으실 것 같고 제가 그 금액만 지적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그러시다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답변이 안 되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딴 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에 보면 “도홈페이지 민원창구 통합시스템 구축”해서 1억5,000 되어 있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민원 관련 홈페이지 창구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혁신분권과장 권오열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개 정도가 저희들 홈페이지에 ‘충북도에 바란다’ 뭐 ‘신고센터’…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좋아요. 그것은 개수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그게 각각 틀립니다.
  ‘충북도에 바란다’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관광 관련은 관광과, 도로는 도로 각각 해당되는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그게 효율적이고 우리 도민들이 원하고 또 요구하는 답변이 잘되어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시스템은 되어 있는 거예요?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그래서 저희들 혁신분권과에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하고자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같은 유사한 것을 한 군데로 모으고자 하는 그런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심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이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뒤떨어진 거예요. 예산심의 때 제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벌써 이게 시행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또 도홈페이지를 지금 혁신분권과에서 하겠다는 거죠?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김정복 위원   이게 기획관리실에서 해야지 왜 자치행정과에서 떠옵니까?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개선 과제발굴 해 가지고 혁신분권과에서 이 개선과제를 발굴하다 보니까 이왕 연구 중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당연히 시스템이 구성되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김정복 위원   아니 그러면 좋아요. 그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이 민간 관련 민원담당이 또 행정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뭐 하는 곳이에요? 혁신분권에서 한다고 하시니 그러면 민원에 관련된 이런 사항은 안 합니까?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그것은 처리하는 것은 처리하는 과에서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일된 체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일반인들 전문적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식이 되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예산도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야.
  기회가 없어서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다른 도의 예를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우리 도보다 훨씬 낫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전반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산 몇 푼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해당되는 과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좀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주시고 이후에도 이게 계속 개선이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잘 될 수 있도록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3페이지에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그래서 이번에1억4,400이 총액해서 증액되었는데 상반기에는 5월 중에 이미 실시했나요?
  5월 중하고 10월 중에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누가, 총무과 소관 같은데.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인사담당 홍승원입니다.
  6월 중에 일부 실시했고 이제 10월 하반기에 할 겁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6월 중에 실시한 것은 1인당 100만원씩 예산이 배정이 된 거죠? 그럼 100만원으로 갔다 오셨나요?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죄송합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일단 1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협의를 누구하고 했습니까?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집행부에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예산을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갔다 오면 되는 건가요?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좀 수요가 충분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당초예산에는 1인당 100만원씩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었죠?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예, 맞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런데 어디하고 협의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협의를 한다는 의미가, 그 의미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집행부 지사님 결심을 받고 시행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100만원으로 가라 했는데 지사님하고 150만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죄송합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느냐고요? 아니 죄송할 게 없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 결심받아서 그렇게 하면 그게 맞는다면 죄송할 게 하나도 없지. 담당께서 뭐가 죄송합니까?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업무 수행을 제대로 했으면 저한테 죄송하다고 할 필요가 없지. 이 자리에서 뭐가 죄송하고 그래요. 잘못된 게 있습니까?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예, 잘못됐습니다.
오장세 위원   잘못 사전에 집행을 한 거지요?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예, 맞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리고 타 시·군 형평에 맞게 200만원으로 해서 이건 올렸는데 타 시·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16개 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300만원 해 주는 데 있고 100만원 해 주는 데 있고 150만원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154만원이 됩니다.
오장세 위원   그런데 우리는 200만원씩 하자는 건가요? 우리가 타 시·도보다 재정여력이 좀 나은 모양이지요. 300만원 해 주는 서울, 경기 같은 데야 당연히 예산이 풍족하니까 300만원 해 줄 수 있고 또 솔직히 말해서 3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씩 해 주면 더 좋지 30~40년간 고생하셨는데 해외에 여유 있게 갔다 오면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만 그 동안 그래도 100만원씩 하다가 상향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와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우리 충북의 재정여건 감안해서 또 타 시·도와 우리 충북의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해외연수경비를 IMF이전에는 200만원씩 해 가지고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재정형편이 어렵다 해서 100만원으로 했는데 공로연수 가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오장세 위원   담당께서 자꾸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 충북의 재정여건상 200만원 책정은 조금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예.
오장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41페이지 으뜸충북운동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목적이 뭡니까? 사항별설명서는 48쪽이고 주요사업설명자료는 41쪽에 으뜸충북운동 추진인데 사업목적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 우건도입니다.
  이 으뜸충북운동은 2004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 친절, 청결, 질서 이 3대 과제를 가지고 도민정신운동으로 하던 사업이고 작년에 금년도 사업에 넣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오장세 위원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작년 연말에 금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오장세 위원   삭감됐는데 또 올렸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오장세 위원   삭감됐는데 또 올릴만한 변화된 게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이 도민정신운동은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번에 삭감하면 또 올리시겠네, 특별한 변화된 게 없이 아니면 사회적으로 변화된 게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려야 되겠지만 의지 하나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삭감됐는데 사회적으로 변화됐든지 어떤 새로 또 올려야 될 사유가 있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도민정신운동은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는 목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모든 예산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집행부의 어떤 기획으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고 우리 도민이나 도의회에서는 어떤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런저런 생각하에 삭감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상당히 의지는 높이 칭송하겠는데 삭감하면 내년에 또 올리겠네요? 의지와 목적이 충분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지난번에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추경에 올려주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오장세 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돈 한 2,925만원 들여서 과연 으뜸충북운동을 해서 충북 사람들이 으뜸충북도민이 될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1쪽, 사항별설명서는 74쪽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해서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 매년 5,000만원씩 올린 거 아닌가요?
○위원장 최재옥   이건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오장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100만원씩이 적어서 200만원으로 공로연수자들 한다고 그랬는데 명예퇴직자 아니에요? 지금 퇴직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에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공로연수자는 1년 간…
유동찬 위원   1년간 공로연수 해서 집에서 지금 사회 적응훈련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특별히 30여년 간 공직생활 했다고 그래서 한번 보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인사담당 홍승원   예.
유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재옥   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32쪽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공무원들에 관한 건데 공무원들 대우가 대단한 거 같아요. 이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중견간부연수과정에 해외연수비용이 500만원이네요, 500만원. 당초예산에도 500만원 들어갔던 겁니까?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총무담당사무관 박영철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기관에서 하는 연수는…
유동찬 위원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들어갔던 겁니까?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당초예산에 일인당 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늘어난 수요에 대해서 예산요청이 된 겁니다.
유동찬 위원   추가로 3명이 더 간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5명입니다.
유동찬 위원   5명이 추가로 더 간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예.
유동찬 위원   그런데 산출기초가 500만원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보통 교육훈련기관에서 하는 연수가 한 10일간 유럽, 호주, 미국 이렇게 되면 400몇 십만원 정도 여비 산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400몇 십만원이라는 계상이 어렵기 때문에 일괄해서 교육훈련여비가 평균 500만원 정도 요청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니 교육여비요? 교육여비.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교육기간 중에 해외연수에 가는 여비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거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단체로 교육생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이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기관별로 전부 부담해서 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의원, 의장, 도의원이 연간 18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 가서 배워오라고 하는 건데 고급공무원이라고 해서 500만원씩 들여서 해외연수를 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어리석은 소견인지 몰라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제 그만 두는 마당에 100만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고 구경을 하고 오는데 고급공무원들 교육받으면서 월급 다 타면서 해외 간다고 그래서 연간 500만원씩 이걸 도와준다면 이거는 조금 무리한 거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갔다오셨을 텐데.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유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기교육 가는 사람들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과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교육갈 때 교육여비 줄 때는 해외연수경비는 안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일인당 500만원씩 지출을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본인에게 가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에다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이걸 통합해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금액은 일반공무원들 가는 금액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나 또 경비가 많이 드는 유럽이나 미주 이런 데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또 기간도 돈에 맞게 짜겠지요. 기간도 9박10일 이렇게 되고 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당해 교육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동찬 위원   수고하셨어요. 교육담당이 누구세요? 교육담당 안 계세요?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교육고시담당사무관이 시험출제 편집실에 들어갔습니다.
유동찬 위원   직원도 없어요?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실무직원은 나와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분명히 들어두세요.
  행자부에서 교육시키는 거지요? 행자부 교육원이지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주관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총무과 심규홍   중견간부 양성과정은 저희들 도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유동찬 위원   지금 500만원씩 주고 있는 공무원훈련과정 국외여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의드리는 거라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예산에 계상한 중견간부양성과정은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6급을 대상으로 해서 5급 간부양성을 시키기 위해서 1년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지금 예산 500만원 이거 해외연수 보내는 것이?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유동찬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원이 이렇게 적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니 당초에 계상된 거보다 교육계획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것만큼만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도공무원교육원에 6급 공무원들 와서 교육받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잘못 말씀을 하시네. 6급 공무원 교육받는 것이 어떻게 인원이 이것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니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하고 우리 도청 직원이 가는 거만 여기서 부담하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도청에서만 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교육하는 데는…
유동찬 위원   글쎄 도청에서 가는 여비 이거 계상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유동찬 위원   이거 다시 계획 세우세요. 삭감하면 도청 직원은 못 가는 겁니다.  시·군에서 500만원씩 줍니까? 1년 교육받으러 왔다고 해서? 그러면 계획은 충청북도에서 세우는 거네요, 해외연수비용에 대한 계획은.
○총무과 심규홍   예, 해외연수교육은 도공무원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유동찬 위원   여기 도공무원교육원에서 안 왔지요? 공무원교육원장을 불러다 질의를 해야겠네요. 만약에 의회에서 이거 예산 안 세워주면 못 가는 거지요?
○총무과 심규홍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면 우리 도공무원교육원 자체에서 하는데 교육생들 1개 군에 3명, 4명씩 가는 교육생들을 전부 500만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군 단위에서?
○총무과 심규홍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덮어놓고 자꾸 “그렇습니다” 이거 국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 참 이상하네. 국장님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연수인줄 알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 우리 공무원교육원 연수생들을 500만원씩 준다라면 1개 군에 3, 4명씩 되는데 총 50명입니다. 50명이면 그것도 2억5,000이에요, 도내 전부 간다면.
  이게 좀 뭔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드리고 이것 시정을 촉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형평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노근리 대책은 누가 합니까? 노근리대책 담당과장님이세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연서흠   노근리 사건실무지원단장입니다.
유동찬 위원   이 노근리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예요, 지방사무예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연서흠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국가사무가 맞죠?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연서흠   예.
유동찬 위원   국가사무라면 이게 단체에다 위임해 준 거예요, 기관에다 위임해 준 거예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연서흠   위임해 준 겁니다.
유동찬 위원   어디에다 위임을 해 준 거예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연서흠   충청북도.
유동찬 위원   그런데 충청북도에다가 노근리사건을 위임했다라면 기관위임인데, 기관입니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연서흠   아니 지금 중앙에는 명예회복위원회가 있고 충청북도에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노근리사건 법으로 정했잖아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연서흠   예, 법에서.
유동찬 위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관위임사무라면 경비부담을 중앙에서 다 해야지. 위임사무니까 이 업무를 다루는, 노근리사건에 관련된 게 중앙이라면 우리 도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
  중앙에서 전부다 관장을 하고, 중앙에서 경비가 내려오고, 중앙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비부담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기관위임사무인데 중앙에서 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원칙적인 사항은 위임사무는 중앙에서 해야 되지만 그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부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부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찬 위원   아이 참, 부담이 가능해요? 도비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류한우 과장님 답변 다시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는 사항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 참, 답답한 말씀을 자꾸 하시데. 중앙에서부터 기관에 위임된 사무는 인건비를 우리 도에서 주라는 건 몰라도 그에 대한 운영비는 중앙에서부터 줘야지. 어떻게 우리 도 돈 가지고 해요. 도 경비 가지고.
  원칙이 아닌 걸 예산에 몇 군데다 상정해 놓으면 안 되지. 이에 대한 경비부담을 기관위임사무인데 경비부담을 도에다 하라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거지.
  뭐 액수는 고하간에 원칙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액수의 크고 작은 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57페이지에 나온 걸 보면 중앙에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의 실무위원회가 그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대책위원회, 그 사람들 이름을 인권평화연대라고 바꾸었는데 그 분들이 쓰는 사무실, 사무원 인건비, 제세공과금, 사무용품, 제세공과금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용품비, 홍보인쇄비, 회의개최 경비 이런데 이것이 그 대책위원회 그 사람들이 쓰는 사무실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지 도에서 실무위원회 차원에서 사무를 수행하는데 그게 아닌 거 아닙니까?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연서흠   예, 맞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다면 이건 사회단체 보조금에 속하는 거기서 줘야지 사무실 이걸 하는데 주면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6.25참전용사 도지부가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지금 일제징용 그 사람들 대상자, 동학의 대상자들이 이런 모임을 결성해 가지고 “우리 사무실 주시오. 사무원 우리 몇 사람 쓸 테니까 우리 비용주시오.” 이런 전례를 만드는, 지금까지 이런 유례가 없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이런 것을 넣었을 때 그런 사회단체가 앞으로 여러 개, 지금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개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런 관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게 형평에 어긋나고 잘못하면 비난의 소지가 있는데 왜 이걸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까?
  차라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얼마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별도로 예산항목으로 책정해서 딱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검토가 미진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연서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금년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국비에서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예산항목이 서 있잖아요?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예산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액이 많다 적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자체를 별도 이렇게 딱 끌어내서 해 놨을 때 이후에 여러 단체가 이와 유사한 것을 요구해 왔을 때에 노근리팀에서는 이것을 줬는데 왜 다른 국 다른 과에 소관되는 건 안 주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례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으면 심의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거기서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주는 것이 옳지 여기서 새로 추경에 항목으로 끌어내 가지고 새로 이런 것을 만들어 놨을 때 앞으로의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우려되는 사항이에요.
  도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먼저 이런 일은 너희들 해 주고 말이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는 왜 안 해 줘.”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과 공공성에 입각해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예산도 세우고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조금 검토가 미진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이 다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노근리 지원단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연서흠   사실 노근리평화연대가 그 전에는 개인들한테 회비를 줘서 했는데 지난번에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 회원들이 회비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금년 한 해에 한해서…
○위원장 최재옥   사무실집기, 경비, 회비 이런 운영비겠죠.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연서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하고 추경에 이 많은 금액을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 우건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매년 45%씩 지원했었는데 특별교부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도비만 똑같이 27.5%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거로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글쎄 보니까 그 전에는 국비로 일부 부담을 했는데 이건 전액 도비하고 시·군비,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에다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 한다면,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이게 언제 끊나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지금 153개 대상 중에서 107개 완료를 했고 46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시·군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45%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느냐 조사를 했더니 25개가 선정 하겠다, 이렇게 지원신청을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거 군 단위는 참 어려운데 군 단위에서 다음에도 못한다 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이것은 자율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희망을 해서 부담하겠답니다.
김홍운 위원   이것은 전부 그럼 시·군에 의견 타진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데만 선정을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앞으로 그럼 못한 데서 이후에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된 데가 상당히 많은데 운영상황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것이 분석이 된 게 있고 점검을 하고 그러나요? 그거 그냥 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고를 2002년도에 했고 또 매년 우수사례집도 발간해서 배포를 했고 또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건의 사항도 지금 분석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물론 해서 그 결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것은 면에 운동시실 또 찜질방, 건강 헬스, 간단한 거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로 끝나는데 이거 큰 도움 안 되더라고요.
  그 소재지에 있는 주민들만이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거의 촌에 농사짓다가 거기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이게 별 효율성은 없는데 하여간 시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희망에 의해서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이거 분석을 해서 투자에 대한 가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고되어야지 이런 지원도 받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지 특이하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업이라면 하면 좋은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 가지고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해다마 1개소에 1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1억씩 25개소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25억이고요 도비가 6억8,700, 시·군비가 18억입니다.
김홍운 위원   이건 참 도비만 계산하니까 그렇구나.
  하여튼 이것 아마 부담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는 시·군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지금 현재로는 부담이 많아서 못하겠다는 데는 없고 금년에 25개소를 하면 나머지 21개소만 남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추세로 간다면 내년에 모두 마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국비를 주다가 그 전에 한 데는 주고 지금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 전에는 지원을 해 주고 지금에 와서는 못한다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특별교부세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 기획예산처 이론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가 15%에서 18.3%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 교부세가 보통교부세 3.3%에 넣어서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건데 이거 앞으로 도비로 해서 사진전사식 여권발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가 보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 우건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현재는 여권을 발급할 때 사진을 부착해서 코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 그러면 그것이 뜯어질 수가 있어서 사진교체가 가능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사진을 아주 얇은 필름에다가 찍어서 그걸 그대로 여권에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거를 설치하는데 그 기계가 2대가 들어오는데 민원실 여권발급실이 좁기 때문에 확장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운 위원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아닙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하는 거고 국가위임사무면 왜 국비를 안 주고 순수하게 도비로 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만큼에 대한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구두상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홍운 위원   우리 도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 밑에 있는 장비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것이 기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주 고도의 보온과 습도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공기청정기, 냉·난방기가 있어야만 그 장비가 유지되고 발급에 지장이 없게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거 하반기에 국비 받아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틀림없이 받아오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혁신분권과의 혁신분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분권과에서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갑자기 많은 예산을 여러 가지 항목을 세우신 어떤 급박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보시다시피 저희들 신청한 내용들이 교육하고, 교육계획은 당초보다는 올해 초에 세워진 내용이 있어가지고 교육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제도개선 이것도 올해 연초에 됐기 때문에 민원해소 및 제도개선협의회 운영수당을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오장세 위원   우선 크게 본 위원은 혁신이 참여정부의 중요 로드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한다는 것을 한편으로 이해도 하지만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국비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왜 이렇게 열악한 지방정부에다가 이 많은 예산을 다 부담시키는 건지 첫째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 구체적으로 혁신역량강화 교육실시 해서 도 본청에 500명 이하, 4급 이상은 중앙정부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했네요. 그렇지요?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했겠지요?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아닙니다. 여기서…
오장세 위원   그것도 지방정부가 부담을 했습니까?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교육은 중앙정부에서 시켰지만 여비는 여기에서.
오장세 위원   여비야 여기에서 냈겠지만 교육비라든지 이런저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했지 않았어요?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그렇습니다. 주체 교육기관에서 한 겁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4급 이상은 중앙정부 부담으로 했는데 5급 이하는 왜 지방정부에 떠넘깁니까? 우선 도 5급 이하 2,500명 하고 시·군은 5급 500명 해서 했는데 우리 도 5급 이하가 약 2,500명 정도 됩니까?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도 5급 이하면 9급까지 교육을 다 하는 거네요?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시·군은 5급만 하는 거고?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차별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저희들이 다 하려면 교육시설이 여건이 안 맞아서 다 못하고 5급 이상만 하고 일단 시·군은 자체로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시·군은, 우리 교육시설이 부족하다고요?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전체적으로 집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3,000명을 동시에 해야 되니까?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그런 것도 있고 동시에는 아닙니다. 기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밑에 민원해소협의회 및 제도개선협의회 운영수당 해서 1,680만원을 올렸는데 무슨 위원회 참석해서 도지사, 민원인, 담당공무원 등이 17명 이내에서 협의회를 하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7만원씩 40명 6회 해서 1,680만원을 했는데 이 7만원은 참석수당이 7만원이네요?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7만원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우리 자체 도의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오장세 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경리담당 고일준   경리담당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에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도에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미만은 7만원, 2시간이 초과될 때는 3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
○회계과경리담당 고일준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오장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질의요지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어떤 비용을 열악한 지방에 부담시키는 이런 데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하세요.
김정복 위원   앞서서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해소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요?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보면 이것도 역시 자치행정, 우리 조직권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혁신분권과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대통령 주재로 민원제도개선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 결과 민원해소 및 제도개선협의회를 수립하라는 지침을 행자부에서 받았습니다. 지침내용을 보면 혁신분권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정복 위원   총리 지시 때문에 그렇게 한다?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본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해소대책위원회 이거는 저희들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협의가 우리 의회하고 한번도 없었던 거 같은데요.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성을 못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구성을 아직 못 했어요?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그렇습니다. 당초 5월 중에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다른 여건상 못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구성이 될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전혀 인원에 대한 저기가 안 돼 있는 거네요. 구성이나 이런 거는?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그렇습니다. 지침에 보면 17인, 23인 이내로 하게끔 규정에 나와있는 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서 두 위원회를 합쳐서 40명?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담당공무원이 있거든요. 담당공무원은 본인 업무와 관련돼서 참석할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못 주게 돼 있거든요, 실비변상조례에.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17인으로 딱 못을 박아서 인원책정이 됐는데 이거 안 맞잖아요?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김정복 위원   아니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조례를 위반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죠.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은 어떤 자기 업무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수민원이고 반복되는…
김정복 위원   자기업무가 아니다?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예.
김정복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인쇄해서 활자화돼서 금방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도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 차출하고 하는 거.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교육 전체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종합 관리하고 있어요? 주요사업설명자료 31쪽을 보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가 9,546만6,000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건 국내에서 하는 훈련여비인데 소방서에서 몇 명이나 가길래, 이것도 이렇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면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야지 이걸 추경에다가 소방서 교육훈련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는 꼭 그런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총무담당 박영철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방방재청이 발족되면서 그 분야에 많은 교육과정이 신설되고 교육수요가 소방방재 분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렇게 국내여비가 많이 들어야 소방서 교육을 한다, 소방방재청이 생겼기 때문에?
○총무과총무담당 박영철   소방학교가 별도로 있는데 이곳에 많은 교육수요가 더 늘어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유동찬 위원   그 다음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50명이라는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사람 앞에 해외여비가 500만원씩입니다.
  1차 갔다온 것도 아니고 500만원씩 계상을 하는데 도만 500만원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500만원씩 계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유동찬 위원   그러면 해외경비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거는 교육원에서 우리 도로 요청을 하는 겁니까? 행정체계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면 도로 요청하면 도에서 각 시·군 공히 그렇게 해서 교육계획승인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교육계획은 승인제도는 아니고 협의는 합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이라고 해서 충청북도교육원장 임의로 해외연수교육 다 시킬 수 있는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러니까 한 개의 교육과정에 1년이면 1년, 4주짜리면 4주짜리 교육과정을 짤 때에 해외연수과정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유동찬 위원   해외연수과정이 들어있으면 그건 본 위원도 알겠는데 해외연수과정에 몇 박 며칠, 어디까지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유동찬 위원   총무과에서 계획서 1부를 계수조정 작업 전에 제출해 달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시겠어요? 꼭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 된 거는 예산과정이고 전부 다 고쳐나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관리실
○위원장 최재옥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 예정이었던 기획관리실장이 중국 할빈 경제무역박람회를 위한 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장회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김장회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억1,345만원이 증액된 1,056억38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소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8억321만원, 예산운영 32억3,687만원, 공기업운영 2억6,800만원, 법무관리 80만원, 정보통신관리 4억387만원, 제지출금 3억4,901만원, 예비비 감액 29억4,831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예산은 20억9,99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3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5,321만원으로써 기본수용비 27만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5,000만원, 기본급량비 39만원, 75페이지입니다.
  기본여비 124만원, 혁신분권담당관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감액 180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원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예산은 590억1,32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3,6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9억1,672만원으로, 76페이지입니다.
  기본급 18억2,315만원, 77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억 5,520만원, 정액수당 감액 1억7,169만원, 정액급식비 7,488만원, 78페이지입니다.
  교통보조비 1,572만원, 명절휴가비 감액 5,504만원, 가계지원비 감액 9,174만원, 연가보상비 4,358만원, 79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9,38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3억2,014만원으로 8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3억1,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운영입니다.
  공기업운영 세항예산은 21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 감액 3,200만원, 81페이지입니다.
  충주의료원 진료실 확충 및 수술실 수선 3억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 세항예산은 2억7,17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법무행정연찬회 교육장 임차료로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세항예산은 79억3,45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3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전자정부통합망구축사업 기술제안서 평가수당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억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프로그램 5,191만원, 83페이지입니다.
  무선인터넷 지원 홈페이지 개선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부터 89페이지 제지출금입니다.
  제지출금 세항예산은 3억4,90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4,901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0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2억5,750만원,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8,471만원, 국고보조금 이자발생 반환금 680만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세항예산은 253억6,84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4,8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3,066억5,139만9,000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212억2,442만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2004년도 회계결산 결과 현금이월액이 당초 예상보다 212억2,442만7,000원이 증가하여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최재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아까 일괄하여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담금은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 김장회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도에서 1,000만원씩 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 1억원씩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5,000만원씩 분담하도록 협의가 되어 가지고 분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5,000만원씩?
○기획관 김장회   예.
오장세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럼 16개 시·도죠?
○기획관 김장회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9억 정도 되네.
○기획관 김장회   예.
오장세 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드릴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종전에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실무적으로 사무처가 없었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충남하고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다가 사무처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무총장부터 해 가지고 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시·도에 파견공무원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사무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충북도청에서는 잘 모르고요?
○기획관 김장회   그것이 주로 인건비하고 그때 그때 작은 규모의 어떤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쓰여집니다.
오장세 위원   어쨌든 과거에는 안 썼고 향후 이렇게 이렇게 쓸 거라는 계획서 같은 거 각 시·도에 안 보내왔습니까?
  무조건 5,000만원 보내라면 5,000만원 보내는 건가.
○기획관 김장회   5,0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예산으로 잡아서…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만원 그 산출기초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각 시·도에.
○기획관 김장회   그거 개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하고 사무처 운영비 그 다음에 사무실 설치비용, 예비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예산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3억이면 3억, 운영비가 2억이면 2억 이렇게 해서 세미나비 1억하면 이렇게 해서 6억이 들어가니까 16개 시·도가 6억 들어가면 5,000만원씩 부담하자, 아니면 3,000만원씩 부담하자 하는 이런 산출기초가 나와야지 무조건 그냥 5,000만원 내라 하면 우리 충북도에서 내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관 김장회   전체 예산규모를 추정하고 그래서 분담하기로…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정한 게 얼마 정도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외 인건비 얼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고. 사무처장 외 몇 명 인건비 얼마, 뭐 사무처 운영관리비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기획관 김장회   그 예산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오장세 위원   그게 있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오장세 위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분담금 5,000만원 산출된 겁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오장세 위원   별도로 이따가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관 김장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 분담금이 서울하고 경기는 1억이고 기타 시·도는 5,000만원 그렇죠?
○기획관 김장회   예.
김홍운 위원   차등을 둔 이유가 뭐라고…
○기획관 김장회   아무래도 서울, 경기는 자치단체가 크고 재정규모가 타 시·도보다 크고 자립도도 높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본 사항인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행정자치부나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한 건 아니죠?
○기획관 김장회   그런 건 아닙니다.
김홍운 위원   왜냐하면 이거 지금 의장단 거기도 아주 이런 저기가 없고 차등분담이 아니고 똑같은 금액을 분담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했길래 묻는 것입니다. 재정규모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예.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6쪽 충주의료원 진료실 확충 및 수선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진료실 및 진료부속실 확충 100평, 수술실 감염 예방시설 74평 해 가지고 자부담 1억5,000, 도비 3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이 시설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이 충주의료원이 전국 의료원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몇 개 안 되는 의료기관 중 하나일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실수가 현재 100%, 입원한 병실수가 전부 다 차있고 그래서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아시다시피 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고 또 시설도 미약하고 또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병실도 부족한 상태고 해서 현대화 계획이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충주의료원 자체에서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판단해 볼 때는 앞으로 2002년말 당시에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따라서 지역발전 전망도 한번 재검토 해 봐야 되겠고 지금 구체화되어서 지방으로 정부기관이 이전해 오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 또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보건의료정책도 강화한다는 안이 있어 가지고 입법 중에 있었고 그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꼭 이것을 이전 신축하는데 맞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늘어나면 얼마가 늘어날지 그런 변수를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신축뿐만 아니라 현 장소에서의 신축 또 아니면 현 장소에서의 리모델링 하는 정도 여러 가지 요인을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해 9월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과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도에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말까지로 기한을 해서 시행을 하던 중에 의료원에 대한 관장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가는 안을 포함해서 지방의료원 정책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전부 확대 개편되는 안으로 입법이 돼서 국회에 제출됐는데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기간 내에 통과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된 다음에 그 사항도 포함해서 용역결과를 내놨으면 좋겠다 하는 용역업체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금년 12월 5일까지로 한 3개월 연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10월달이 돼야 용역결과가 나오겠고 그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현대화를 해야 될 경우 그때도 지방재정계획투융자심사라든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시설은 있어야 되겠고 이 시설이 모든 절차를 밟아서 준공된다 하더라도 향후 상당한 몇 년 동안은 있어야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설을 개선하고 또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100평 규모의 증축을 해서 우선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심흥섭 의원이 도정질문을 10일 오후에 할 때에 지사님이 답변한 거는 “10월말까지 용역 준 것이 중간보고가 들어온다. 그리고 12월말까지 최종보고서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도에서 검토해서 이전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입원병실을 늘린다든지 부분적으로 최소한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납득이 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병실이 다 차도록 진료를 지금까지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료실, 진료부속실을 100평 다시 짓는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몇 푼 장례식장 해 가지고 적자폭 조금 줄였는데, 지금 보세요. 보조를 얼마 했느냐 하면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 해서 3년 동안 21억8,200만원 해 줬어요, 충주의료원도.
  그런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이 어떻게 해서 장단기계획이 서 가지고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달라면 그냥 주고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청주의료원 58억4,700만원 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자라면 “주시오” 하면 그냥 계속 밀어 주면 이게 되겠느냐. 지방공사라는 거는 공익성도 있어야 되지만 경제성도 따져야 되는데 무한정이라고. 여기서 공공성만 치우쳐 가지고 도비를 몇 십억씩 투입한다는 것은 이거는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진료실은 지금까지도 진료 해 왔단 말이에요. 조금 더 불편하게 안 짓고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금년에 본 위원이 예정하기로는 용역결과보고서가 12월말에 들어오면 틀림없이 충주의료원은 이전합니다.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북부권에 그래도 그럴 듯한 의료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수요가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해서 확충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지 이거를 자체예산 1억5,000 가지고 보수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3억을 들여서 새로 신축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수술실 감염예방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수술을 못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 왔잖아요. 해 왔으면 이렇게 겁을 주는 소리로 감염위험이 있다, 이거 막아야 된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수술실에서 수술해 왔는데도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몇 천만원이면 그걸 보수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끼얹어서 그 명분을 달아 가지고 새로 증축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이거는 예산의 낭비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내년에 설계한다든지 확장 이전한다는 계획이 확정되면 급속도로 추진될 겁니다. 2~3년 내로 증축이 완료될텐데 여기서 충북재정이 열악한데도 과연 이렇게 몇 억씩 추경에 해서 여기다가 투자할 타당성이 있는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증축하는 부분은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현지에서 협소하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 온 대로 그대로 감수하고, 100평 증축을 안 하는 것이 좋겠고 수술실 감염예방시설은 자체 예산 1억5,000 가지고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무슨 생각이 있으세요? 꼭 부득이하다 하는 사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잘 지나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상태에서 지나왔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수요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추세를 환자들이나 다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확장을 하고 일부 시설을 개선해서 향후 이전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4~5년 동안은, 빨라야 그 이후가 돼야 새로운 시설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동안의 어떤 수요를 감당하기는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증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혁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작년에 판단했을 때 2005년도에 이 시설 가지고 지금 추세로 불가능하다, 진료실을 확충해야 되겠다고 하면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지. 본예산에 아무 말 없다가 추경에 몇 억씩 해서 여기다, 추경이라는 거는 사실 급한 거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그때 사항이 발생 안 되고 전혀 예견치 못한 어떤 게 나왔을 때에 추경에 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거는 2004년도에도 2005년의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추경에 이 시설을 증축하겠다?
  이거는 만약에 내년부터라도 충주의료원을 이전해서 신축한다고 그럴 때 그렇게 되면 이건 다 헐어내고 완전히 못 쓰는 시설이 될텐데 그렇잖아요? 이게 지은지 25년 됐지 않습니까? 노후화 돼서 그걸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몇 억씩 들여서 거기에 다시 시설을 한다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 재정적으로도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위원장 최재옥   이게 아까 자치행정국 쪽에서 지방교육세 정산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똑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재정교부금하고 뭐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최재옥   아까 지방교육세 정산분. 지방교육세 정산분도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지방교육세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출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옥   우리가 지방세를 받을 때 교육세 포함된 부분을 받아서 그대로 전출해 주는 거고…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세의 3.6%를…
○위원장 최재옥   지방교육세는 도세의 3.6% 정액을 교부해 주는 거고?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그게 지방에서 3.6%가 총액이 98억입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98억5,814만8,000원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게 그러면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한 거지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지요. 결산치.
○위원장 최재옥   그럼 이번 추경에는 추가징수분에 대해서 13억을 계상한 거고?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러니까 지방세가 변동이 되면 거기에 3.6%가 같이 따라서 증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당초 예산할 때는 결산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추정치만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었고…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교육청으로 교부해 주는 예산이 대략 총 얼마나 됩니까? 이거 포함하고 이 앞에 교육세까지 포함해서 총액이.
○예산담당관 류한우   지난해 기준으로 한 980억 정도.
○위원장 최재옥   약 1,000억 정도는 되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지금 안 계시지요? 누가 나와계신가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정보기획담당 이명우입니다.
이필용 위원   충청북도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이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자료 99쪽이요. 여기에 보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현행기본계획, 이것도 지금 계획서가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거 얼마에 용역이 나갔던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당시 4,300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필용 위원   4,300이 소요됐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2억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300하고 2억하고 용역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 2억을 계상한 거는 기초 용역을 하는 원가를 계산하는 규정에 의해서 산출했는데 사업기간을 8개월로 하는 걸로 했고 책임연구원 1명 밑에 보조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각 6명씩 둬서 8개월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을 때 2억이 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또 그와 관련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2억씩이면 이건 왜 본예산에 안 하고 굳이 추경에 하게 됐는지 급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아마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제대로 없었는지,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된 건지 그래서 깎인 걸로 생각이 되고요. 부득이 이번에 해야 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계획이 끝납니다.
  그런데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보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꼭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차피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 간의 계획은 용역을 줘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서 법에 근거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자체 내부에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기본계획이 대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인건비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죽 따져서 계획서가 있을텐데 그 계획서를 지금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내용에 따른 부분하고 2억을 산출한 원가계산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무선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서비스 개선사업이요. 사항별설명서 83쪽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 자료 101쪽이요.
  이것에 대해서 우선 좀, 요새 모바일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도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일반 핸드폰에서도 보고 도정소식 같은 것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지금 이필용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처럼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하나하나의 단위사업에 따른 내용은 뭐 뭐를 서비스 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딴 시·도가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일부 타 시·도도 제가 어느 도라고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 4월에 행자부로부터 앞으로 홈페이지는 이런 모바일 서비스 이용한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들이 U-충북 계획을 수립했을 때 N-가번먼트를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하는 목표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행자부지침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또 어느 시·도가 하고 있나 이것도 좀 먼저 파악해 가지고 급히 좀 자료 제출 좀…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이거 만약에 했을 경우 예상되는, 우리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나 이런 거 사업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나요?
  어느 정도…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이용자는 저희들이…
이필용 위원   예상 이용자…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예상이용자는 저희들이 우선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011이다 SK다 이런 소유를 대충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지 직접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얼마만한 인원이 민원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접속하는 인원이 월 한 1만여 명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인원 이상은 접속이 되리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되면 앞으로도 관리가, 이게 구축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으로 관리도 해 줘야 되고 여기에 따른 인원 같은 것도 뭐 더 필요할 텐데 운영계획 같은 것도 계획에 다 잡혀 있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럼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선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사업을 하고 혁신분권과에서도 홈페이지 민원창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물론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혁신분권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가 아까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김정복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첫째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저쪽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협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정복 위원   전자정부통신법이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전자정부법 제13조에 보면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 올리기 전에 그 부분이 조금 절차가…
김정복 위원   그거 보니까 금방 주실 수 있는 자료 같은데 그거 하나 바로 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뭐가 다른지, 물론 무선인터넷 모바일 분야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개인의 사생활 정보유출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안전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그래 제가 아주 전문기술성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의회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홈페이지가 저희들 기존 홈페이지 서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별도의 서버를 설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만약에 장애가 발생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전체적인 것을 대응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용의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고 그래서 뭐 다른 특별한 보완관계는 일반 저희들이 다루는 보완규정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서버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선 첫째 요건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서 지금 서버구입비 5,000만원이죠? 이거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있기는 심의대상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에요. 서버가 정수승인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확인해 봐요.
  제가 보기에는 승인대상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단 아닌 거로 받아드리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또 구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정보화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들어있어 가지고 월입니까? 연에 6,400만원씩인가 거기에 내고 있죠?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금액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자치정보화쪽에 저희들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변환용 프로그램이라든가 홈페이지 개발을해서 그렇게 중복개발 해서 재원의 낭비를 막는 시스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하지 않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또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프로그램 관계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난 4월에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해서 하라는 공문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김정복 위원   독립적으로 하라?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독립적으로 하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는데…
김정복 위원   운영지침 내용이 뭐예요? 여기 되어 있네.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자치정보화조합을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계속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배치가 되지 않나요? 여기는 또 거기에 준해서 하라는 내용인 건지, 독립적으로 하라는 내용인 건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거기서는 무슨 독립적으로 하라, 준하라 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행정자치부로부터 현재 하여튼 추세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니까 각 기관 자치단체에서 그 쪽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라는 얘기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냥 홈페이지를 그 시대 변화에 맞춰서 구축하라 그거죠?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이 별 다르지 않거든요. 서버는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개발비하고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은 자치정보화조합하고 뭔가 상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된 것 같네요. 안 하셨죠, 하나도?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저희들이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마친 다음에 이 자리 다음에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을 빨리 얘기를 해 주지 않으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계상한 거로밖에 위원이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선인터넷 통합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디 것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지침을 받아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누가 기존에 어느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 일부 한 거에 따른 게 있어서 그 부분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 거지 업자가 이것을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은 어디 한 데를 사전에 다녀오셨어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전북하고 경기도를 다녀왔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것 갔다 온 내용 보고서 같은 것 작성된 거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예, 작성한 게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럼 그 갔다온 벤치마킹하고 돌아온 보고서 내용 사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바로 가능하죠?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더 이상 질의하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998년서 2005년까지의 현행 충청북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2억이다, 이런 얘기인데 4,000 얼마라고 고대 얘기하셨죠?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제가 잠깐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 알았어요. 고대 4,000 얼마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상황하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억이라고 하는 용역비가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 먼저 1차계획에 비해서 2차 계획이 복잡다기하다든지…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양이 방대하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고급인력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또 장기간이 소요된다든지…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것을 전부 분류해서 세부적으로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인건비 한 거 견적 받은 것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견적 받은 게 3억이다, 2억이다 중요한 게 아니고 왜 2억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가, 이 정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겠다 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위원들이 납득이 가면 이것을 그대로 2억을 승인해 주든지 아니면 5,000을 삭감을 하든, 1억을 삭감을 하든 어떤 설명이 있어야지 판단하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정보기획담당 이명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소요산출 내역에 따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요사유 산출내역은 재경부 회계예규에 의해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준칙을 적용했습니다.
  기준을 적용했고요. 우선 인건비가 약 1억4,100만원이 들어가는 거로 계산을 했는데 이 부분은 책임연구원 1명, 그 밑에 연구원이 6명, 연구보조원이 6명, 그 밑에 보조원 6명 해서 들어가는 거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경비가 5,000 한 400만원 들어가는 거로 저희들이 산출했는데 이 부분은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등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를 5,400만원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반관리비라고 그래 가지고 인건비하고 제경비에 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과다한 것 같아서 2%만 계상하는 거로 해서 3,900해서 약 2억이 소요되는 거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몇 위원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산정할 때 최고급 박사학위 소지자는 얼마, 석사학위자는 얼마, 보조자는 얼마, 기획예산처에서 과기청과 여기서 나온 단가가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꼭 거기에서 맞춰서 계약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70% 이상이 지금 인건비입니다. 그렇잖아요? 1억4,000 정도가 넘는단 말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높낮이가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1억5,000 정도 삭감해도 무리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사전에 나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글쎄 위원님께서 최대한, 저희들은 연구를 의뢰하면서 우선 기본적인 생각이 최대한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해 줘야지만 저희들도 그만한 대가를 받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준단가에 나와 있는 거를 확보해 주신다고 그러면 계약단계에 가서 어차피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어디로 줄 것이다 하는 거를 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정상혁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 예산이 2억 서 있으면 2억을 기준으로 놓고 얘기를 합니다. 심사위원들 2억이니까 2억 주면 돼 이러는데 그것이 인건비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일상용역을 할 때 최고급 맨파워에 대해서 얼마, 얼마 기준이 그대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질이 낮은 그런 용역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표에 있는 대로 다 제시해서 2억을 주면 예산 2억 서 있으니까 조금 1,000만원 깎아도 1억9,000이면 돼, 1억8,000이면 돼 이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예산 세운 거는 거저 먹는 걸로 알고 대개 그대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가서는 “도의원들이 심사 철저히 한 거야. 그러니까 2억…”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차라리 4,000을 삭감하든 5,000을 삭감해서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 범위로 하도록 주겠다 이거예요. 배려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거기에서 정부기준의 단가에 맞춰서 2억을 계상했지만 이거는 최대 맥시멈을 설정한 거니까 무리가 있다. 그러면 실질적인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걸 한번 참고하겠다 이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그 부분은 저는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책임연구원 기본단가에 따른 거는 어차피 책임연구원에 따른 거니까 그렇고 그 밑에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을 그 기준단가보다는 그렇게 되면 인력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최대한 저희들 요구대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충청북도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에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이 당시에도 용역원가계산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그 당시의 것이 있다, 없다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요.
이필용 위원   분명히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용역 원가 분석한 거 계산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오래 돼서 다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이필용 위원   급히 찾아 주세요. 찾아주셔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니까, 그 당시 용역원가계산서요.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용역은 분명히 발주를 했으니까 이거 발주 나가고서…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발주한 거는 저희들이 해서 그 산출물은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공문서 보존기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당시에도 틀림없이 연구용역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기획담당 이명우   8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보존연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요.
이필용 위원   한번 자료를 찾아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위원장 최재옥   계속해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과 감사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진식   공보관 김진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보내 주신 기획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공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한 차원 높은 도정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8쪽입니다.
  공보관실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5년도 기정예산 10억7,975만원보다 1억5,000만원이 증액된 12억2,975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의 0.08%에 해당됩니다.
  금년도 제1회 공보관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내 오지의 독가촌 등 TV난시청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수신기 설치 사업비입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은 방송문화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수해, 설해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사전에 정보를 청취하여 예방체제를 갖춤으로써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TV난시청사업 재원부담은 도가 60%인 1억5,000만원, KBS가 40%인 1억원 등 2억5,000만원을 공동 부담해서 연내에 10개 시·군 1,000세대의 난시청 세대에 수신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내 총 세대수 52만2,681세대의 10.6%인 5만5,283세대가 난시청 세대이며  이 중 9.1%인 4만7,654세대가 시청료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도내 오지의 TV난시청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도지원금 1억5,000만원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최재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 감사관실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세항은 당초예산 1억6,474만8,000원에서 금회 추경 1억7,444만8,000원으로 9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0쪽입니다.
  경상예산은 부패방지 담당공무원 연찬회 강사수당 100만원과 회의장 임차료 60만원, 우수사례발표 시상금 110만원과 충청북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따른 현지 심사수당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거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감사유공공무원 포상연수 1,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부내용은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전용 노트북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군 행정감사 및 공사감사 수행 등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의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최재옥   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과 공보관실 같이 병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님, 지금 난시청 해소사업 이번에 하는 거를 하면, 우리 난시청 세대의 1,000세대 분을 지금 하는 걸로 봤는데 이게 총 사업비 소요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도에서 전적으로 전액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지, 또 KBS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하면 사업비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며, 언제까지 해야 우리 도가 완전 해소가 된다고 보는지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시청료 감면 세대수, 난시청 세대수는 이거보다 조금 많습니다.
  지금 4만7,654세대가 시청료 감면세대로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1,000세대만 계획을 하는데 이게 1세대에 25만원 정도 설치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KBS측에서 40%를 부담하고요. 저희들 도에서 지방비로 60%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만7,000세대를 다 난시청을 해소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세하고 독거노인층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1,000세대만 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 1,000세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으로 합니까, 아니면 각 지역별로 선정을 받아서 합니까?
○공보관 김진식   이것은 지금 시·군별 시장·군수로 하여금 영세하고 독거노인층으로 선정을 받아서 KBS에 사업을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KBS에서 40%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공보관 김진식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과거에 충북도에서 KBS가 됐든 도 자비로 했든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 도에서는 없습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처음이다?
○공보관 김진식   예.
정상혁 위원   그러면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어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보관 김진식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난시청 해소에 대한 연차적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저희들이 난시청 해소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한 경우가 경상남도에서 과거에 지방비를 확보해서 한 사업 외에는 전국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KBS가 매년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최소 24억부터 48억까지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TV수신료를 저희들이 월 2,500원씩 내고 있는데 연간 KBS에 들어오는 것이 한 4,820억 정도 수익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원칙은 이런 난시청 해소라든가 제반 KBS사업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KBS가 지금 현재 그 자체 내에 상당히 적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금년도에 자기네들도 이러한 사업을 전액을 하든 사업량을 늘려서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각 시·도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타 도에도 강원, 경남, 경북, 충남, 전북에서 지원하는 걸로 금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이미 확보가 된 데는 강원, 경남, 경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KBS가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당초에 시청료를 받을 것이냐,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국민 입장에서 얘기할 때에 KBS 당국이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이 “난시청 지역을 시청료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분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시청료를 징수한 지가 벌써 수 십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많은 난시청 지역이 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KBS에 대해서 어떻다 얘기할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금년에 이렇게 해서 1,000세대, 또 몇 년 있다 1,000세대 이럴 게 아니라 기왕 돈을 KBS 자체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뭐 40%, 60% 부담비율로 하더라도 충청북도가 KBS를 끌어들여서 그럼 금년에 1,000세대, 내년에 1,000세대 하자. 3년, 4년, 5년 간이면 이것 해소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공보관 김진식   예.
정상혁 위원   그렇다면 5개년 계획을 충북이 계속 부담을 해 줄 테니까 60%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하겠노라.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에 충청북도에 난시청 지역을다 해소하자. 적극적으로 도가 그렇게 한번 주도적으로 끌어보면 어떻겠는가 그것을 제가 건의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용어를 자꾸 세대 세대 쓰는데 세대는 한 집에서도 여러 세대가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보관 김진식   예.
정상혁 위원   그런데 가구라는 표현은 한 집에 하나 들어오면 안테나를 하나 가지고 여러 세대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시설인지 모르겠네.
○공보관 김진식   그런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보니까 그 접시안테나하고 그 TV위에 세타박스라는 것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기때문에 한 가구에 TV가 여러 대라고 그래서 한 선에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압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공보관 김진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접시안테나 하나만 들어와 가지고 이 라인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TV위에 세타박스를 별도 하나씩 다시 설치를 해야지 KBS가 나오는, 이런 난시청에 TV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정상혁 위원   지금 난시청지역에 스카이라이픈가 거기서 하는 게 아주 저렴하게 합니다. 경쟁이 일어나 가지고 저렴하게 해 주면서 돈을 받잖아요, 매달 얼마씩.
○공보관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이러는데 KBS라고 하면 공적인 기능이 크니까 정부시책을 적극 홍보해야 될 책임도 있으니까 이것도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25만원하지 말고 20만원에 한 5만원 DC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4~5년 동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같이 해 달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공보관 김진식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우선 시범사업 해 보고 KBS하고 기술적으로, 앞으로 기술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더 좋은 기계가 나온다고 그러면 앞으로 가격도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KBS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이게 세대별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 전체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안테나를 설치하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어떤 걸 해서 충북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안 될 때에는 자기네들도 세대별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금년에 지역별로 충북의 12개 시·군 중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난청지역이 넓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몇 억이 들더라도 수신안테나를 세워준다든지 하면 세대별로 필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작은 금액으로 오래 하지말고 큰 금액을 세워서라도 영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공보관 김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신기가 개당 2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보관 김진식   기술적으로 저쪽에서 얘기한 것은 한번 설치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이필용 위원   거의 반영구적인 건가요?
○공보관 김진식   그런 거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지금 KBS라든가 MBC이라든가 이런 데서 중계탑이라든지, 중계기지 같은 거, 기지국 같은 것을 계속 건설할 계획 같은 거 우리 충청북도에서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요구만 한 정도지 중계탑 설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꼭 이거로만 난시청 해소해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요.
  중계탑이 KBS나 MBC나 CJB 각각 주체별로 중계탑이 설치되면 더 이것보다 빠른, 이것도 하면서 중계탑도 한다고 그러면 난시청 지역이 더 해소가 되는 거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방송 매체별로 그런 중계탑 연차별로 설치계획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필용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예산이 중복투자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될까봐, 그래서 그 계획을 먼저 CJB면 CJB, MBC면 MBC, KBS면 KBS 중계탑이나 기지국 설치계획을 먼저 입수하셔서 중복이 안 되게끔,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한번 그런 것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난시청은 KBS만 안 나오는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CJB나 MBC가 안 나오는 건 난시청으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필용 위원   난시청 기준을 KBS로 하니까요.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우선 5만5,283세대가 난시청 세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번에 1,000세대를 한다고 하는데 1,000세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이 KBS방송 수신이 불가한 영세민 플러스 독거노인들 세대를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금 그 비율을 시·군 공히 1,000세대를 가지고 비율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곳이 단양에 158세대, 제일 적은 곳이 진천에 14세대로 사업 물량을 잠정 잡았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북에 총 몇 세대로 추산되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진식   지금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1,000세대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세 독거노인들 플러스 1,000세대면 일단은 사업은 다 완료하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보관 김진식   도내에 독거노인이나 영세민 세대는 이 1,000세대 가지고는 다 해소는 안 되죠.
오장세 위원   그러면…
○공보관 김진식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내 총 영세민 세대수나 독거노인 총 세대 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못한데 지금 이것은 프로테이지만 기준을 그렇게 정하겠다고, 1,000세대를 시·군별로 선정을 했는데 실지 전체에 상당히 미흡한 거로, 부족할 겁니다.
  이 영세민 세대수가 이것보다는 한결 많을 거로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다 해소가 안 될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공보관 김진식   지금 저희들이 우선 시범으로 해 보고요. 이게 매년 예산이 실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꼭 독거노인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난시청 해소를 하기 위한 시청료 감면 세대만 해도 4만5,000인데요 4만5,000을 다 해소한다고 그러면 4만5,000세대 곱하기 25만원씩만 해도 그것은 상당한 건데 그것을 많은 예산을 해서 당해연도에 다 해 버리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예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세대 갖고서 이것 2,000세대 중에 1,000세대 하는 것도 아니고 5만5,000 세대 중에 1,000세대 한다면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다 해 주기는 너무 벅차고 이런 부분이 뭔가 좀…
○공보관 김진식   그래서 그것은 가장 어려운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군수로부터 선정을 우선 1,000 세대만 받아보고요. 내년에 또 다시 KBS에서 지금 1억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지방비에서 1억5,000을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억5,000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KBS에서 5억을 부담한다든지 또 그러면 저희들은 꼭 KBS에서 40%, 그리고 지방비에서 60%보다는 우리 지방비를 좀 줄여가면서 그쪽이 부담을 더 많이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60% 해 주고 싶어서 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이 지방비 원칙은 도비 30, 시·군비 30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사업으로 했을 때 시·군별로 예산확보하는데 또 나름대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기적으로 일률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 사업의 시기가 서로 틀리고요. 또…
오장세 위원   지금 제 요지는 아까 우리가 현재 60%인데 향후는 우리가 50%, 40%, 30% 줄이고 KBS에 좀더 부담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질의인데 자꾸 그 질의에 다른 방향이잖아요. 지금 시·군하고 분담하자는 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재도 우리가 60% 부담이 재정이 넉넉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그것은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가 30%, 40% 할 테니까 당신들이 60~70%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그것은 금년도에 처음 저쪽에서 요구 온 것이 40 대 60으로 왔거든요. 그래 각 타 시·도가 40 대 60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 요청이 마지막에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처음 온 게 아니고…
오장세 위원   그럼 타 시·도도 지금 이 비율대로 다 똑같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공보관 김진식   다 40 대 60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남 같은 데는 당초예산에 확보 못해서, 1월부터 이게 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니고 다른 풀사업비에서 지원한 데도 있고 시·도마다는 조금씩 틀립니다.
오장세 위원   어쨌든 안타까운 현실인데 5만5,000세대 중에 1,000세대 또 향후 우리 열악한 도비 가지고 이것을 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착찹합니다.
  또 하나 질의하는 것은 아까 답변 중에 난시청 세대라 하면 KBS가 안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공보관 김진식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런 기준이 어디서 나온 기준이죠?
○공보관 김진식   그것은 시청료를 받기 때문에…
오장세 위원   그러면 CJB나 MBC는 지금 시청료 안 받나요?
○공보관 김진식   그렇죠. 그런데 TV를 꼭 저희가 MBC만 본다 그랬을 때 시청료를 안 낸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오장세 위원   아니 나는 지금 MBC, CJB가 시청료를 안 낸다는 말은 지금 처음 들어서.
○공보관 김진식   아니 그게 안 나와서 화면에 KBS가 안 나오는데 CJB나 MBC가 나왔을 때 그것은 난시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KBS측에서 봤을 때는 KBS는 나오는데 MBC, CJB가 안 나온다 그것은우리는 난시청이다 그것은 인정을 안 해 준다 그 말씀이죠.
오장세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향후에 MBC나 CJB에서 난시청 해소 차원차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런 일을 없을까요?
○공보관 김진식   그것은 민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가엽산이라든지, CJB도 저쪽에 중계탑 같은 거 계속 나름대로 확충하고 있거든요.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지방비에서 부담을 할 수 없는…
오장세 위원   아니 그쪽에서 형평성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공보관 김진식   지금 이 수신료 자체가 KBS에서 받고 있으니까, 거기는 민영방송이고 이건 공영방송이니까요.
오장세 위원   아니 제 말은 더더구나 MBC는 돈도 안 받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돈도 무료로 해 주는데 좀 난시청지역 해소차원에서 도와달라” 그러는데 명분이 없지 않을까요? 안 도와줘요?
○공보관 김진식   그것은 민영방송이니까 저희들이 기관에서 부담할 의무는 없겠죠.
오장세 위원   그러면 앞으로 CJB나 MBC에서는 요청이 와도 안 도와주겠다?
○공보관 김진식   그런 것은 요청 올리가 없다고 봅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가정해서.
○공보관 김진식   예. 거기는 광고수입 다 저기하고 그거로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난시청 해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보관님 말이에요. 유선방송 안 나오는데 유선방송으로 하면 나오잖아요?
○공보관 김진식   유선방송으로 했을 때도 지역에 유선방송 선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요.
유동찬 위원   예, 선을 끌어야 돼요.
○공보관 김진식   그 비용하고요. 또 유선방송에 그만한 수신료를 또 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유동찬 위원   유선방송에서 수신료보다도 지금 유선방송을 연결해 주면 각 군 단위 유선방송이 다 있단 말이에요. 유선방송에서 해 주면 월 5,000원인데 월 5,000원씩 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송을 깨끗하게 주민들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시설비에다 이렇게 많은 거를 사주고 이런 거 우리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방송이 안 나오면 유선방송에다가 케이블TV, 유선방송에다 연락만 하면 거기에서 쫓아와서 다 고쳐줘요. 선만 고치면 또 나오니까 다 고쳐주고 하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차라리 그거를 KBS에다가 그렇게 하지말고 이걸 가지고 우리 유선방송 시설을 해 주면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공보관 김진식   유선방송을 했을 때 월…
유동찬 위원   이 많은 돈이 안 들어가도 돼요.
○공보관 김진식   월 수신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수시 고쳐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독가촌 속으로 들어가고 산중으로 들어갔을 때 그 1가구를 위해서 라인을 유선방송에서 깔지를 못할 겁니다.
유동찬 위원   그 1가구를 위해서 우리가 안테나를 설치하고 뭐를 한다면 본인들이 텔레비전 볼 사람들이 다 했어요. 다해서 영세민이라 할 지라도 자녀들이 와서 해 줘도 해 주고 안테나 달아서 산 속에 한 집 있는 거 보면 텔레비전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디 노인이 혼자 사는 독거 노인 같으면 몰라도 웬만한 데 텔레비전 다 나오잖아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난시청 지역, 난시청 부락이라 함은 보통 그래도 5가구 이상 10가구 이렇게 되니까 부락단위로 되니까 그 부락은 난시청이에요. 전체가 다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선 하나만 들어가면 다 보게 해 줄 수 있어요. 골고루 각 방송을 다 트는 대로 깨끗하게 잘 나오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요. 이거를 시설을 해놓고서 KBS다 뭐다 애 먹을 거 없이 그리고 또 시설비도 적게 드는데 선 끌고 가는데 적게 듭니다.
  여러 가구 보는데 예를 든다면 옥천군도 동이면 일부 같은 데는 난시청지역이라 이거 안 들어와서 이중으로 낸다, 뭐로 낸다 하는데 그런 데 선 들어가면 부락 전체가 다 잘 보고 잘 할 수 있어요. 비싼 돈을 갖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구당 1개씩 안테나 세우는 것보다 해 보면 한결 그게 낫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KBS에다 하지말고 자체사업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조사를 해서, “한번 조사해 보시오.” 할 수 없어요?
  시·군을 동원해서 난시청 지역 가구 조사할 때 조사하면 유선방송이 들어가서 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다 조사가 될 텐데, 1주일이면 조사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공보관 김진식   이거는 저희들이…
유동찬 위원   조사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공보관님이 KBS에다가 60% 주는 거 왜 주려고 그러고 정부에서 왜 하려고 하는가 취지는 알아요. 그걸 내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효과를 거두고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다라면 지금 본 위원 얘기 이 이론이 어느 정도는 맞을는지도, 그전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일단은 해 보시고 유선방송사, 유선방송 케이블TV도 도내 1개로 전부 다 뭉쳐져요. 그러니까 파악하기도 아마 쉬울 겁니다.
○공보관 김진식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 대신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KBS하고 그거를 했을 때 케이블TV는 우리 의회, 예를 든다라면 우리 도정질문이나 이런 거 할 때 농가마다 다 간다 이 말씀이에요. 농가마다 유성방송 있는 데는 틀면 충북방송 다 나와요. 낮이고 밤이고 24시간 나오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볼 수 있는데 안테나 그거 세워 가지고는 KBS에서 중계 안 하면 못 봅니다. 도에서 일어나는 일 보도 못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보관 김진식   예.
유동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유념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공보관실에 그거 한 가지 1억5,000 예산 들어왔네요?
○공보관 김진식   예.
유동찬 위원   일 안 하시려나 보네요.
○공보관 김진식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해 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한테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도민감사관 활동 현지수당 1,050만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민감사관 구성 운영 조례가 금년에 제정이 됐지요?
○감사관 박종섭   예, 금년 2월 21일날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럼 감사관 위촉 다 하셨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도민감사관이 지금 몇 명이지요?
○감사관 박종섭   전부 15명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15명. 그럼 15명이 하루 감사활동 하는데 10만원씩 보상을 해 주겠다, 7일간. 이 얘기지요?
○감사관 박종섭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지금 도민감사관이 2월에 위촉해서 약 4개월 동안 활동한 게 있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위촉장을 주고 도민감사관제에 대한 설명하고 금년도 감사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충주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충주에 있는 한 분이 활동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각 시·군별로 1명씩 돼 있어요?
○감사관 박종섭   예, 시·군별로 1명씩 돼 있고 청주만 4명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청주만 4명이고 각 시·군에 1명씩 그래서 15명, 충주에 있는 분이 한번 활동을 했다 이 얘기지요?
○감사관 박종섭   예.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운 위원   질의가 아니고 감사관 명단 좀 하나 줘 보세요.
○감사관 박종섭   예.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이필용 위원님 보충질의 할 겁니까?
이필용 위원   아니에요.
오장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하세요.
오장세 위원   2월 21일날 위촉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참석수당인가 하루에 10만원씩이네요?
○감사관 박종섭   예.
오장세 위원   이 근거는 어디에 기초한 겁니까?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공무원 4급 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산출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오장세 위원   4급 기준으로 해서 여비를 산출했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예.
오장세 위원   현재 이제까지 지급을 다 했나요?
○감사관 박종섭   지금까지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돈이 없어서?
○감사관 박종섭   예.
오장세 위원   활동을 했는데도?
○감사관 박종섭   예.
오장세 위원   그러면 활동한 거에 대해서 안 줄 건가요, 아니면 소급해서 줄 건가요?
○감사관 박종섭   소급해서 줄 겁니다.
오장세 위원   아, 과거에 활동한 거까지?
○감사관 박종섭   예, 지난번에 원래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조례가 금년 1월 7일날 제정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도민감사관이 감사관님하고 같은 급수네요, 4급이라고 하니까?
○감사관 박종섭   그렇지요. 4급에 준해서 모든 거를…
오장세 위원   이번에 여기 선정된 분들은 열다섯 분인데 상당히 대단한 위치를 갖고 계신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다 선정을 해서 감사위원회에 다시 자문을 거쳐서 도지사가 위촉한 겁니다.
오장세 위원   각 지역에 1명씩인가요? 어떤가요?
○감사관 박종섭   변호사, 회계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이 있는 자 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별로 청주는 4명, 나머지 기타 시·군은 1명씩 해서 열다섯 분입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나머지 시·군은 어디 추천을 받아서 했어요?
○감사관 박종섭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감사관님, 아까 김홍운 위원님께서 요구한 감사관 명단 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님, 우리 감사유공공무원 포상 연수 가는 거 1,350만원이 왜 삭감됐지요? 작년 수정예산에 계상됐던 건데 삭감된 이유가.
○감사관 박종섭   내년 6월달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의원님들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일이 6월 30일이면 5월 30일…
○위원장 최재옥   1년전이니까.
○감사관 박종섭   예, 1년전 이후에는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선심성에 해당되는, 법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근거한 것은 가능한데…
○위원장 최재옥   아니 감사공무원 유공 포상인데 감사공무원이 단체장 나오려고 그러나 왜 그래요?
○감사관 박종섭   아니 법률 같은 데 근거가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 이것이 자체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재옥   아니 감사관님, 감사 유공 공무원입니다, 감사 유공 공무원. 그러면 2004년도 감사 다 했고 1월달부터 5월달 사이에 유공 공무원 포상하면 되지 5월 31일 이후부터 선거법이 발효되니까 1년전 선거법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감사관 박종섭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그 안에 집행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감사 유공 공무원은.
○감사관 박종섭   그런데 저희들이 5월 30일까지는 시·군 감사하고 뭐하다 보니까…
○위원장 최재옥   바빠서 못했고…
○감사관 박종섭   예, 바빠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5월 30일 지나서 선거법에 의해서 못하니까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지요?
○감사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장상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거는 법에 보장된 공무원이에요.
  선심성이랑 아무 관계없어요. 그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 받아봤어요?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에서 유공 공무원에 관계된 것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검토를 맡았는데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정상혁 위원   그럼 근본적인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그걸 지적했습니다. 감사 부서에 가는 거를 서로 안 가려고 기피하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동료지간에 나쁘게 보면 인심 잃을 필요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종섭   예.
정상혁 위원   그런데도 기피하는 데 와서 소신껏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질향상도 일면 기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면에서 사기진작책으로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그거를 다른 거에 우선 해서 선거법에 걸릴 일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5월 중에까지라도 상반기 중에 그걸 해서 감사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그랬어야지 그거를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놓고 집행도 못하고 겨우 이제 상반기 지나가면서 “삭감해 주시오.” 이거는 참 그렇게 하면 감사부서에 누가 오겠어요?
  그러면 감사관님, 도청 감사관실 문 닫아야 돼, 감사관님 혼자 지켜야 돼, 다른 사람들 하나도 안 와요. 그러면 감사관실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 재고할 여지 없어요?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전에 이걸 한번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제주도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유권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봐서 제주도가 아니고 해외쪽으로 해서…
정상혁 위원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선거법에 걸리니까 절대 예산 세울 생각도 하지 말아요. 이건 안 되니까.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전용 노트북구입 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 71쪽이요. 이것이 현재 노트북이 몇 대가 있나요, 감사관실에? 보유현황이요.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입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 감사하고 조사활동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감사요원들한테는 17대가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럼 3대가…
○감사관 박종섭   3대는 공직윤리 담당이 작년 8월에…
이필용 위원   신설이 되면서 그래서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감사관 박종섭   미처 구입을 못해 가지고.
이필용 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1쪽이요. 이것 같은 경우에 그럼 지금 카메라가 없었나요?
○감사관 박종섭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 없었습니다.
이필용 위원   카메라가 없이 여태까지 있었다고요?
○감사관 박종섭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조사활동을 해 버리게 되면 시·군 해당 감사직원들한테 카메라를 들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것 활용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해 왔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예.
이필용 위원   카메라가 기본적인 장비인 데요. 그 다음에 요새 같은 경우는 캠코더 같은 것도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게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아까 얘기가 된 사항인데 도민감사관을 각 시·군에 1명씩하고 청주에 4명 했는데 이 사람들 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보은에 있는 감사관은 보은을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모여 가지고 어떤 시기를 해 가지고 하는 건지, 감사할 때 같이 나와서 하는 건지, 그 방법을 어떻게 운영 활용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민감사관을 조례에 의해서 주민감사 청구사항이 들어 왔을 때, 주민감사 청구가 아직까지는 안 들어 왔고 지난번에 접수가 되었는데 한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진행을 안 시켰습니다. 증평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도에서 지정해서 감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는 저희들이 감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감사할 때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 있는 감사관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견도 제시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관 박종섭   같이 나가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감사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활동을 할 때 같이…
김홍운 위원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죠?
○감사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우리 보은의 감사관이 타 지역에 가서 활동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닌 거죠?
○감사관 박종섭   그렇죠.
김홍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이필용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간사 이필용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먼저, 세입예산안으로써 연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진천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의 국고보조금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써 최근 경제침체 장기화와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재정운용 여건 악화, 그리고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운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전계획성이 부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에서 삭제된 것과 사업추진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그리고 소모성, 낭비성 관련 예산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506억3,413만8,000원 중 0.1%에 해당하는 3억8,69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 내용 중 삭감액 조서도 함께 낭독을 해야 하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속기록에는 모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공 보 관 실
  공     보     관김진식
·감 사 관 실
  감     사     관박종섭
·기 획 관 리 실
  기     획     관김장회
  예 산 담 당 관류한우
  법무통계담당관함기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회   계   과   장신완호
  혁 신 분 권 과 장권오열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연서흠
·건 설 교 통 국
  민방위안전관리과장연해용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소장민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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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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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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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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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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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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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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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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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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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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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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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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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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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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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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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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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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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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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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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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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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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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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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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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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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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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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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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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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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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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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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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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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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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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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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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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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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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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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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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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