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6월14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개최된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과 제34회 전국소년체전이 전 도민의 참여속에 문화체전으로서 그리고 성공체전으로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고 우리 도가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도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초여름의 시작인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월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충북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을 앞두고 오송역 유치를 위해 150만 도민과 더불어 막바지 노력이 가일층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역량이 다시 한번 결집되고 지혜가 발휘되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3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0일자로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에 따라서 기획예산처에서 우리 도로 전입한 권오열 혁신분권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바이오산업추진단장에게 위임하고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한 사항 등 2개의 사무를 위임조항에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관광과 소관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관광지 내 토석채취 허가 등 5건의 사무가 시장·군수 권한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 조항에서 삭제하고 도지사 권한인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및 변경과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등의 고시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라서 조례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고 제1조, 제2조제4항, 제5조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에 각각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을 삽입하였으며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일련번호 제15호 내지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관광과 소관의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일련번호 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6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1의 기업지원과 소관, 일련번호 제16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의 조례개정 규정중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제2항은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5쪽부터 14쪽까지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에 따라서 단지관리 및 공단 임대사무 권한을 위탁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임대사무를 포함한 단지관리의 권한에 대한 위탁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라서 조례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고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일련번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충청북도사무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고 현업부서 현장관리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을 현재 2,538명에서 2,545명으로 7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436명에서 1,439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61명에서 65명으로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소방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내역은 일반직 5급 1명, 6급 2명, 기능직 10급 4명을 증원하고 부서별 인력배치 및 직렬별 정원은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정원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2,538명을 2,54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436명을 1,439명으로 동조 제4호중 61명을 65명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사무위임 위탁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입법기능강화 및 현업부서에 대한 현장관리 인력을 보강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5년 5월 31일 제출되어 동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5년 6월 9일 제출되어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과 소관으로서 도 사업소인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추진단내 전보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과 관련하여 임용권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추진단내 전보권을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의 사무로 이양된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한편, 현지성 사무 등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성사업 시행허가와 관광지 내 토석채취 등의 허가 그리고 관광지 등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 및 금액의 결정 등 6건의 위임사무는 삭제하고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및 변경, 관광지 지정·조성계획 등의 고시 등 2건의 위임사무는 신설되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한 사항과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및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40호로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2005년 4월 23일 시행에 따른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석유판매업의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기존 석유제품 외에 석유의 대체연료 즉 석유대체연료대리점, 석유대체연료주유소,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대상 사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군에 위임 처리하고 있는 석유제품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등록업무 외에 석유대체연료에 관한 주유소와 판매소 등록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시·군에 추가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시행일은 2006년 1월 1일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무처리의 명확성과 적정성 등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만 기업지원과 소관 위임내용 중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의와 종류 그리고 일반 석유제품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현재의 석유판매업 등록관리 현황과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추가신설에 따라서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업무증가량은 어떻게 예측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지원과 소관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 권한”을 위탁사무에 추가 삽입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관리업무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수탁기관은 2005년 5월 2일 설립된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
위탁에 관한 근거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두고 있으며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기능과 조직 등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위탁사무 내용이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 권한”으로 다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업무위탁의 내용은 무엇이고 위탁내용 중 공단임대사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처의 입법·정책담당 신설과 축산위생연구소의 가축사양관리 인력보강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총 정원은 2,545명으로 현 정원 2,538명 대비 7명이 증원되는 것이며 기관별로는 의회사무처 4명, 축산위생연구소 3명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입법·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4명을 증원하려는 것이고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2명, 기능 10급 1명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현재 일용직이 담당하고 있는 가축사양관리 인력을 정규직화 하려는 것으로 증원되는 3명 모두가 기능 10급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에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조문을 일부 보완하는 것은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렬별 정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히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위법이 개정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상래입니다.
저희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개정된 것은 2004년 10월 22일입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조례내용에도 보면 전부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을 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에 다 넣겠다 해 가지고 전면적인 그리고 또 추진단 내에 6급 이하의 직원에 대한 전보권 다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한시기구가 종료가 되면 당연히 이 조례에서 삭제를 시켜야 됩니다.
곧 폐기될 조례를 하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신다는 거는…
그러면요. 바이오산업추진단과 관련된 자료요청으로 자료를 주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말이에요.
개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걸 위임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이오혼합연료라든지 아니면 알콜혼합연료라든지 또는 석탄액화연료라든지 천연역청연료라든지 유화연료 이렇게 다섯 가지 대체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석유제품이 주유소나 판매소에서 팔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현재 주유소에서 이런 제품을 팔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가 되어서 그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석탄원료를 사용해서 물리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가지고 나온 제품이 석탄액화연료라고 합니다. 또 천연역청물질을 물하고 계면활성제하고 혼합한 연료를 저희들이 천연역청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제품을 물과 유화제를 섞어가지고 만든 제품을 유화연료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가 추가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일반에 상거래용으로는 팔지 않았습니다. 바이오디젤류라는 것은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연구기관에서 에너지쪽으로다 활용되었고요 일반 소비자한테는 판 사항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주유소판매소가 있었는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파는 거죠.
설령 유통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불법이겠죠.
그래서 이미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석유사업법」을 명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개정을 하고 그 개정한 범위 내에서 또 석유와 마찬가지로 주유소나 판매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있던 것을 한 게 아니고 없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석유판매업과 똑같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공인을 받아가지고 아무 문제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알콜과 물하고 섞어도 자동차가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가 개발돼서 공인단계에 왔으니까 국제적으로 인정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모법을 개정해서 이걸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야 쉽게 얘기가 풀리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게 여러 가지 제품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세녹스같은 것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이 법이 개정돼서 석유제품 외에는 인정을 못받았다가 대체에너지가 법에 들어오면서 인정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실용화되어서 시판되고 있는 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세녹스 관계는 그것이 위헌판결이 나 가지고 안 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체연료가 활성화 돼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제품이 나오게 되면 현재 이 주유소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유통되는 게 없습니다.
개발돼서 지금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이 나와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인가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을 개정하는 것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2003년 1월 1일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현재가 2005년도 6월달인데 상당히 오랜 동안 조례가, 제정된지도 꽤 오래 됐죠?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로.
(…)
그러면 시점을 정확히 모르시면 지방자치법이 생긴 이후로 바로 개정됐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외에 나머지 하부기관의 장에게는 지금 현재 다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오장세 위원님이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딴 사업소장한테는 6급 이하의 전보권이 기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산업추진단만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바이오산업추진단이 우리 본청에서 근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간과해서 넘겼던 겁니다.
본청에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소인데 그래서 사업소장에게 딴 데는 다 6급 이하 전보권을 주면서 바이오산업추진단장에게는 안 준 게 지금까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발견해 가지고 딴 사업소하고 똑같이 6급 이하 전보권을 주는 겁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에게만 꽤 오랫동안 안 줘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꽤 오랫동안 내년 말이면 2007년 말이라고 했나요? 반 정도 지난 뒤에 발견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해당되는…, 관광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7쪽에 보시면 위임사무 중에 7쪽 한번 봐보세요.
현행 1, 2, 3, 4, 5, 6 이렇게 번호가 되어 있는데 3, 4, 5, 6은 여기서 삭제를 했어요.
이것은 상위법이 시장·군수한테로 아주 넘겨 주게 권한위임이 아주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도조례는 삭제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관광편의시설 또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 전용음식점업 이것을 더군다나 시내 순환관광업 이런 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줘서 시장·군수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임의대로만 한다면 이게 막 남발될 수도 있고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얘기해 봐요.
저희들이 관광편의시설업이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현재 관광유흥음식점은 도내에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게 설명을 드리면 맘모스나이트클럽이라든지 또는 돈텔마마라든지, 키스나이트클럽 이런 나이트클럽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 외국인 전용음식점업은 외국군인이라든지 외국선원 이 분들이 이용하는 업이 되겠는데 우리 도내에는 이것은 등록된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또 시내순환관광업은 시내 어떤 관광을 하는 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아직 저희들한테는 등록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 관광펜션법은 객실이 30실 미만으로 자연이나 문화의 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건물을 져가지고 제공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도내에 7개소가 등록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도 8월 6일날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7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지성이 용이하고 또 건물의 기술적인 사항은 또 건축법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또 7개소가 전부 단양에 위치되어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전용음식점업이라든지 시내순환관광업이라든지 관광펜션업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면적기준이라든지 홀면적이라든지 건물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만 맞으면 등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사항이 없고 또 펜션업같은 경우에는 단양군에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단양에서… 이런 측면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아니고 앞으로 허가업에 대한 것 또 다만 조그마치라도 기술을 요하는 것 시·군에다가 떠넘기면 실무담당자가 숫자가 많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 하는 것하고 전문직이 없는 시·군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도에서 시장·군수한테 위임하지 말고 도에서 가지고 더군다나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물론 여태까지 허가가 없다고 해서 시·군에 안 들어오고 없다고 그래서 시·군에 위임해 주는지 몰라도, 권한을 위임해 주는 지 몰라도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답변은 간단하게 해요. 시간 없으니까.
일반 관광호텔업이라든지 콘도미니엄업이라든지 사실상 규모가 크고 이런 것들도 시장·군수한테로 권한이 위임되는 상태거든요.
일반 국내여행업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위임되는 사항이라서 또 이게 저희들이 실제로 해봤을 때 충분히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해서 이렇게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존 위임사무 해서 여섯 가지 사항을 삭제했는데 이 삭제한 내용은 그러면 지사가 관장하게 되나요. 위임을 삭제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고로 말이에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있죠?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군수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사무소하고 명확히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속채취라든가 일반건축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서 별도 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한테 일단 허가신청이 들어가면 그것을 관할하는 것이 만약에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공단이니까 관리공단하고 재협의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통보가 오면 다시 민원인한테 허가 가능여부를 통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 중에서 그 다음 질의는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이 건도 위임사무에 신설되어 가지고 내려가는 거죠? 관광지지정조성계획 등의 고시 이것도 위임사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관광지를 지정하는 거는 도지사가 하고 10만평이 지정되었다 그 내용만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것, 고시하는 내용만 시장·군수한테 위임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지금까지는 우리 위임사무로 되어 있었는데 관광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법에서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임사무조례에서 폐지하는 겁니다. 없애는 겁니다. 시장·군수가 하긴 하는 겁니다.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으면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한 걸 고시하는 행위만 시장·군수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군수가 관광지를 지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중에 의문이 가서 그러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바이오산업추진단에 6급 이하의 단내 전보권은 아까 국장님이 일부 시인하셨는데 다른 동급에게는 다 줬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빠져서 못 줬다 이번에 추가하는 거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구조례에 보니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여기다가 삽입을 이것도 같이 개정해 주면서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랬더니 이 위임조례를 하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오산업추진단은 한시기구니만큼 2007년 12월 31날 자동 기구로서의 존속기한이 폐지됩니다. 물론 연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연장되면 연장되는 기한이 명시되는 만큼 조례상에 들어 있는 내용이 수정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정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 얘기는 이것을 부칙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지금 전보권에 대한 것은 자동 폐기된다는 내용은 부칙에 넣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 제가 그래서 그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존속기한이 기구조례에 이미 12월말로 2007년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은 안 들어가도 자동 소멸된다 그러나 이 위임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고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던 그 기구조례에 대해서의 내용은 6급 전보권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도 위임조례만 보면 안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또는 거기 내용에서 이 한시기구에 따라서 자동 폐기되는 내용에 대한 거는 그러면 그 부칙사항에 안 넣겠다 그러면 이 법에 조례를 이 법을 만드는데 그렇게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법적인 걸 여기서 이렇게 명확한 답변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데에 따라서 답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요구하는 거는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시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담당계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한 법적인 그런 걸 전부 질의를 해서 잘못되었으면 인정하고 다음에 저기한다든지 어떻게 추가로 수정하든지 뭔가 조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구와 사무분장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고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칙에다 넣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일반적인 관례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례가 한시기구면 그 조례가 시한이 도래되면 자동폐기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례는 자동폐기되면서 이 사무위임에 대한 이것은 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또.
조례가 별개 문제인데.
그러면 이 사무위임이라는 것은 전부 해당 조례에다 부칙에다 다 넣으면 되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두 분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첫째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가 07년도 12월 30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기구설치 조례는 끝났는데 사무위임조례에는 그냥 남아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기구설치조례와 같이 동시에 끝나게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지금 우리가 위임하려고 하는 6급 이하 전보권도 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부칙에 달아주면 기구설치조례가 끝날 때 위임조례에서도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도 끝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우리 정상혁 위원님은 조례가 별개 조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07년 12월 31일로 끝나는데 김정복 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부칙조항에 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얘기가 없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경우에는 행정기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위임조례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조문 정리차원에서 다시 그것을 폐지하는 개정안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복 위원님은 그것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지금 이 바이오산업추진단장에게 6급 이하 전보권을 주는 것은 부칙에다 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두분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도 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다만 절차상에 어떤 게 합리적이냐 그런 의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두개를 다 해도, 어차피 지금 우리가 조례안 올린 대로 하면 07년 12월 31일날 바이오산업추진단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 위임조례에서 이것을 폐지 개정조례안을 낼 겁니다. 그런 법개정 절차는 남아있습니다.
그때 가서 기구가 존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기구가 없어지면 당연히 사무가 없는데 그때 가서 후에 조례개정하면 되는 건데 지금부터 미리 그걸 갖다 예단해 갖고서, 그런 조례나 법은 간단명료하게…, 췌언를 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꾸 이 부분 갖고서 너무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정리해서 수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까지 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면 본 위원은 이대로 하자는 것을 의견을 개진하는데 혹시 김정복 위원님 주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권한을 내용적으로는 사무위임하고 위탁사무인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기능에 위탁하는 업무는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사업으로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관한 계획수립이라든지 설치 운영하는 업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라든지 전기, 증기, 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산업단지 용지 및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또는 개량보수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산업단지 내 시설의 경비, 환경오염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가 되겠고요.
또 기타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산업단지 내 임대공단 부지 임대계약 및 임대료 징수 대행 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여러 산업단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용수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어떤 공단 내의 SOC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만 관련된 것 아니고 그 외에 것 예를 들면 거기 회비를 징수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잡음이 발생한 수가 지금까지 있단 말이에요.
벌써 며칠 전에 여기도 벌써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해 주면 그 수임한 기관에서 그 한도 내에 위임위탁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그 부수적인 것 사무의 위임 위탁을 받지 않은 사항까지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런 위임하는 것 자체에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좋다 이거예요. 좋은 데도 여하튼 우리 오창산업단지는 규모로 보나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사항으로 보나 잡음 없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오송단지까지 이렇게 되고 결국은 그런 잡음이 있다는 것은 입주업체들이 무언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수긍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러한 잡음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 도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달라 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업지원과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별표 5호중에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에 아주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공장 임대사무는 오창과학단지 내에 벤처임대공단을 2만8,000평 우리가 먼저 승인해 준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조례로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례로 지금 말씀드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임대공단에 대한 임대료 관계…
그것까지 포함해서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수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임대료는 도의 세외수입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대료는 어디서 부과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금 상세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임대를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임대료 받는 것을 관리비로다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냥 임의로 거기서 받아 가지고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칙적인 답변을 하시라고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
벤처임대공단 내에 대한 임대료를 한 1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그냥 쓴다는 얘기요. 무슨 얘기요?
과장님 답변이 좀 이상하네.
원칙으로 얘기를 한다라면 임대료는 도의 세외수입으로 이거 해야 당연한 건데.
임대수입은 도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에서 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세출에서 다시 예산 계상을 해서 주는 겁니다. 회계절차는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임대료는 어차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대료는 받아야죠? 마땅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주내용에 공단임대 사무가 포함돼 있는데 무엇을 임대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입주업체가 총 22개가 있습니다.
벤처공단 안에 있는…
여기에 대한 임대해 준 사항에 대해서 임대료를 갖다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원이 되어서 2,545명인데 우리하고의 물론 재정적 여건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소방공무원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도 해야 되고 순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몇 년 전부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명도 늘려주지 않고 힘있는 집행부서만 계속 증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구조조정을 했는데 2001년에 2차에 걸쳐서 406명을 감축해서 16%를 감축하고 그 이후에 소방직이 무려 176명이 증원을 현재까지 한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증원은 일반분야보다 훨씬 많이 증원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61명에서 65명으로 네 명이 증원이 되는데 무슨 역할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의정활동이 복잡하게 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인력 증원 요청이 되었고 또 저희들도 입법·정책 등에 대한 전문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있던 입법담당은 특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거기 입법담당을 의사담당관실 입법·정책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신설을 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있는 일 중에서 특위는 그냥 그대로 존속해서 특위담당을 존속시키고 이렇게 해서 입법·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걸 신설하는 겁니다.
불필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직원들을 불필요하게 증원하는 게 아니냐 저희들이 의원들의 역할을 개인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을 늘려 달라라고 했던 건데 네 명밖에 승인이 안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것인가요?
이게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거기서 입법·담당을 하겠다 통합된 느낌을 주는데?
지금 김정복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 이것은 사실 우리는 이걸 요구를 사무실도 의회사무처 거기 가서 있을 게 아니라 별도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가까이 접하고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사무실을 설치해 줄 것을 의장한테 건의했고 이것이 딴 시·도의 예를 보면 그 이전부터 정책연구담당실, 정책연구실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법관계 또 시책관계 이런 것을 아주 전담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별정직으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책연구실이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얘기를 의장이 듣고 보니까 그것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장이 행자부에 이 사항을 건의해 가지고 그 명목으로 이 4명 T/O를 받았는데 만족스런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체의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입법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또 어떤 자료같은 것 또 우리가 연구할 사항 이런 것을 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 데는 도정질문사항 이런 것까지 자료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이후에 우리 대내적으로 협의를 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네 명에 대한 증원이 행자부에서 내려 왔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우리 도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그걸 수용해서 행자부로 올려서 증원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공무원을 5급이다 6급이다 7급이다 8급이다 그 사람들을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건 그런 거예요. 공무원 아무나 발령내 가지고 의회 뒷바라지 해 주어라 그런 차원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거는 충청북도의회가 필요한 것도 그거예요. 이렇게 네 명 증원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바람직한 거는 부산이나 경남이나 경기도가 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이 적어도 그 분야에 건설이라면 건설, 농정이면 농정분야의 전문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도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집행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여하튼 의원들이 바라는 바는 이게 아니다 하는 거를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민복지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하는 충북개발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충북개발공사는 도가 전액 출자하는 간접운영방식에 의한 지방공사로 수권자본금 2,000억원으로 하고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 이외의 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장·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임기와 임명절차 그리고 이사의 구성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도록 하였고 공사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공사는 주택 및 일반건축물, 토지개발, 임대관리사업 등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발생할 수 있는 사채총액은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은 순자산액의 10배 이내로 기타 사업은 4배 이내로 한정하였습니다.
공사의 기구·정원 및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의 제·개정과 폐지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6장 제49조의 본문과 부칙 제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내용을 각 장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의 목적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충북개발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 및 제3조는 공사의 법인격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사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공사의 수권자본금 2,000억원으로 하고 설립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도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하고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보통주와 우선주로 발행하며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총 4,000만주를 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공사 운영에 꼭 필요한 정관 및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에 제2장은 임원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제9조의 임원 구성은 사장, 이사 및 감사로 하고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사장, 이사, 감사의 임면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6쪽, 제14조는 임원의 연임을 위한 재임명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5조 및 제16조는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과 임·직원의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겸직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는 이사회 구성 운영과 임원의 대표권 및 이사회 참여제한, 비밀누설 금지, 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3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제22조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3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 대행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4조에서는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내 일원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도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4장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제25조, 사업연도는 도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제26조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7조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제28조,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 완료후 결산서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고 도지사는 보고된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9조는 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30조에서 제32조까지는 기금조성 및 회계원칙, 손익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제33조, 도지사는 공사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고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4조에서는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으며 사채발행 한도액은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은 순자산액의 10배 이내, 그 이외의 사업은 4배 이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도지사가 보증하는 사채 및 차관에 대하여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5조,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 2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일시 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제36조에서 제39조까지는 선수금 및 재정지원, 물품구매, 공사계약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제40조,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기구·정원 및 임직원의 인사·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제41조에서는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제6장은 보칙으로 제42조에서 제45조까지는 업무상황의 공표 및 경영평가, 관계법령의 준용, 도지사 권한의 일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46조에서 제49조까지는 공무원 파견 및 겸임과 인사평정, 공인관리,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총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는 ꡒ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ꡓ는 충북개발공사 설립 등기일부터 폐지하고 제3조, 최초 사업연도는 공사의 설립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자본금 출자액 및 잔여재산의 귀속, 계약·협약의 승계, 공인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는 관련 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충북개발공사의 설립·업무·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충북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충북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발전 전략의 추진이 가능하고 지역생산 유발 효과 8,700여억원, 고용 및 취업유발 효과는 9,000명에 이르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5년 5월 31일 제출되어 동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설립근거 및 설립목적에 대한 검토, 설립타당성에 대한 검토, 자본금에 대한 검토, 비밀누설금지 등에 관한 검토, 시·군과의 공동출자에 대한 검토 등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근거 및 설립목적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공사는 자치단체가 전액출자하여 간접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안의 내용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가 공사를 설립하여 택지개발, 주택공급,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공공복리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이 추구하는 공익성과 기업성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개발공사는 이와 같은 설립취지와 함께 지방화시대에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이미 13개 시·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서는 지방공사의 경영원칙을 ꡒ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ꡓ라고 하여 기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사의 운영이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경영에 있어서는 수익이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설립의 타당성은 설립목적과 함께 수익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 그리고 공무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해서 공사의 설립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용역 결과와 심의위원회의 찬성의견 등으로 보아 충북개발공사의 설립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개략적인 연구내용을 보면 설립배경과 법률적 타당성 검토, 시·도지방공사 경영실태, 재원조달계획, 오송역세권 개발사업과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조직 및 인력으로 연구내용이 거의 법적요건 등 일반적 사항 위주로 열거됨으로써 경영이나 사업성 분석이 조금 미흡하며 사업 수지분석은 오송역세권과 밀레니엄타운 2개 사업으로 이를 근거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결산대상 12개 공사 중 인천개발공사에서 경상손실이 발생했다고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경상수지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등 최근들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개발공사의 주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체로 포화상태에 있어 사업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47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공사의 설립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심의위원회에서 도의원을 배제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의 설립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에서 지역 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의 설립은 막대한 도의 재정투입 즉 도민의 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자본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에서 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는 정관에 자본금을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 제4조에 수권자본금을 2,0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설립자본금은 출자계획안에 의하면 현금 203억5,000만원과 현물 339억5,000만원을 합해서 총 543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 제329조제1항과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 제289조제2항에 따라 설립자본금은 543억원으로 하고 수권자본금은 이에 네 배 정도에 해당하는 2,000억원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법에서 정한 자본금 5,000만원은 회사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자본금은 공사입찰시 사업수행능력 적격심사 요건이며 개발공사가 수행하는 택지개발과 산업단지조성 그리고 주택사업 등은 대부분 대규모사업이며 투입자본의 회수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설립자본금의 적정규모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20조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는 공사의 전체 임원 내지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수립의 자문역할을 하는 조례안 제22조제2항의 기술위원회 위원에게도 적용하도록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최근 모공사에서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배우자로 하여금 자산공사에서 실시하는 경매에 응찰하도록 해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로 볼 때 충북개발공사의 경우에도 임·직원이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재산취득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시·군과의 공동출자에 대한 검토입니다.
도에서 개발공사를 설립 운영하려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시·군에서도 개발공사 설립이 예상됩니다.
설립타당성에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최근 들어 개발공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세가 열악한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도 개발공사를 설립할 경우 제한된 사업을 나누어먹기 식이 되어 경영이 다같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주도의 경우처럼 도와 시·군이 공동출자해서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질의·답변 후 잠시 정회를 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계획이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보고서 용역인데요. 용역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계약을 해서 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겠습니다. 자치경영평가원과 맺은 계약의 계약서 사본요. 가능합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의뢰 하셨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 가지고 공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정관상 규율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등등 3개항에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본요건이 있는데 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이에 해당이 다 충족을 시키나요. 기본요건을?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전국 160여개의 공사, 공단, 공기업을 매년 경영평가하고 있고요. 행자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육성을 시키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용역기간이 4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죠?
저희가 당초에 심의회 개최계획을 검토하면서 위원님들도 포함시키도록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례라든지 출자계획을 어차피 의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심의자문기구인 설립심의위원회에 모셔서 하기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들을 미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무효 아닙니까? 뭔가 의회에 승인이 있어야죠. 지금 담당 팀장님이신가 본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했다든가 그렇다면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부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원, 관계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방의회 의원, 관계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의회 의원을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는 우리 실무담당 팀장께서 답변드린 것은 어차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될텐데 사전에 참여시켜서 부담감을 드리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빠졌다고 그렇게 답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 용역이 6월 17까지인가요? 용역 기간이.
5월 30일에 서둘러서 이 관계관 회의를 의회를 배제시킨 가운데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용역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은 중간보고서 형태 가지고 결과물인양 해석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것을 예단해서 서둘러서 절차도 미이행하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결론을 딱 내리셨어요. 또.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고 내용을 보니까 거기 분명히 관계 전문가께서 의견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미리 앞에 것을 또 전제하면서 설립계획을 또 가결시켜 버렸어요.
이게 정말로 용역을 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도 상당히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설립한다는 것을 전제해 두고 용역도 했고 또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다 된 것으로 예단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회의하는 회의의 개최 목적이 뭐예요?
의견을 그냥 들어보겠다 그냥 통과의례쯤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용역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면 5월 31일날 기본적인 구상하고 대상사업 또 조직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보고드리고 설립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참석하신 교수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석 계량화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 열흘간 용역팀에서 작업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기 위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굉장히 편법적으로다가 그렇게 하셨네.
조금 기다려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절차를 미이행하고 전부 소위 말하는 억지식으로다가 이렇게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도민이나 국민이 볼 때는 졸속으로다 막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 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이유.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 짤막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최초 검토가 1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공영기획팀이 3월 15일날 설치가 돼서 제가 발령 받아서 한 4개월간 준비를 했습니다.
4개월간 타 시·도 지방공사도 출장도 다녀오고 관련 법령도 검토하면서 충분히 제가 맡은 업무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월 31일날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월달 의회에 또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원조달 부문을 보니까 매년 일반회계에서 100억씩 출자를 하겠다 그렇죠?
지금 제가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짤막하게 가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뿐만이 아니고 국가적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은 열악한 도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저도 우리 개발공사의 설립에는 일견 상당히 긍정적인 면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의 어떤 부를 역외로 유출시키지 않는다는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활성화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지적도 했다시피 사실 우리 도의개발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다른 도도 계속적으로 채산성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 비추어서 볼 때 또한 요즘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도 또 어떠한 이런 개발공사와 유사한 시·군에서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게 구체적인 연구성과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용에 봐도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만 되어 있어서 이것이 과연 용역결과물로서의 개발공사를 설립하는데 상당한 도움이나 참고자료로서의 효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면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또 없어요.
용역도 제대로 되지도 못했다 그런 면을 지적을 합니다.
또 그 내용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여기 우리 앞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실한 이러한 준비가 됐다 이런 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라기보다도 간략하게 서두에 몇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등 총괄 업무는 이게 원래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발공사를 만든다고 하면 개발공사를 만드는 주업무를 공기업담당하는 부서나 또는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데서 해야 함이 타당한데 지금 그 부서가 지금 각종 도내의 현안사업에 관여된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어차피 조직상의 문제도 좀 관련되는 게 아니냐 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임시기구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F팀은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T/F팀은 해체가 될 겁니다.
이 T/F팀은 개발공사 설립까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이게 당연히 어떠한 내규에 의하고 지사 임의로 물론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여기 와서 무슨 어떠한 일단은 협의가 단 한번이라도 시작서부터 뭐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단체가 하나가 생긴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추후 예산관계가 거기 결부되고 쭉 결부가 되는 거니까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이게 더욱 더 좋은데 만약에 팀을 만들어 놓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승인 안 해 주고 앞으로 예산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운영하렵니까?
다음 질문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사업성 분석은 이거 해 본 겁니까?
사업성 분석, 우리 공직자가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T/F팀에서 사업성 분석은 한번 해 봤어요? 송계장 한번…
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사업성 분석을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초기사업을 할 것이냐를 검토하게 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용역이 오송역세권 사업하고 밀레니엄타운 사업 두 가지 사업을 사업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내용이라는 것은 심층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별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또 다시 용역을…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네요. 누가 답변해도 좋은데 직접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답변해 보세요. 이건 공익성이나 경제성이나 사업성이나 경제적인 모든 여건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 보고 도비가 투자되는 거고 그전에 이런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전부 해체가 되고 다시 생겼는데 몇 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것도 똑같은 결과가 난다라면 집행기관에 설치한 집행기관만 문제점이 있고 문책을 받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 입장으로서는 충청북도 도민들한테 승인해 주고 문책을 받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나 공익성이나 경제적인 이런 여건 하나도 감안 안하고 생각도 안 해 보고 우선 충북개발공사라는 설립만 해 놓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라면 안 되지, 되겠어요?
지금 여기 책임을 맡고 있는 송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산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시해 준 것에 대한 것 확인도 할 수 있고 감사 때 한번 조사해 볼 수 있고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적 성격이 있는데요. 아까 논란이 되었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부분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연후에 우리 조례를 심의할 건지 안할 건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조항이 어떤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이 조항이 심의자체가 무효였다고 가정하면 지금 더 이상 무효인 심사근거를 기초로 우리가 조례를 심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무효가 아니고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아마 집행부도 이견은 없을 겁니다. 다만 하자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용인해서 추후에 보완하는 걸로 해서 심의한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분명히 이게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딱 이름까지 써넣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무효라고 가정하면 심사자체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해석을 받아보고 나서 향후에 조례안을 심사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오장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도 동의합니다.
분명히 우리 조례에는 상위법을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먼저 위법소지가 있는데 지방의원이 분명히 제47조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7조제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원, 관계전문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결과를 기초로 공사의 설립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제가 봤는데 지방의회 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 조례 자체가 논의되는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5항에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 또 이 문제로 인하여 잠시 그럼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전에 간담회 결과대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의한 심사위원회 구성 미비요건과 개발공사 설립여부 최종용역결과 보고서를 기초로 심사하여야 하나 중간보고회를 기초로 심사한 것을 절차 불이행한 것과 용역보고서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오송분기역역세권사업 등 개발공사가 계획한 사업의 사업성 분석이 미비한 점 등 용역보고서의 보완과 심도있는 검토보고를 위해 심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를 하겠습니다.
보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5일 10시 30분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총 무 과 장정호성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혁 신 분 권 과 장권오열
·경 제 통 상 국
기 업 지 원 과 장정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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