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6월 13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나. 충북도립대학
다. 기획관리실
2.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처리할 안건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과 충북도립대학,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우리 국의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도의 복지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분야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세외수입 332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18억, 국고보조금 4,909억 5,000만 원, 의료기금특별회계 1,952억 6,0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7,212억 2,000만 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3.9%인 26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7,327억, 의료급여특별회계 1,952억 6,0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9,279억 6,0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4.2%인 37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부랑인시설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증가 및 기능보강사업단가 인상 등에 따른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에 있는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아동복지교사지원,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비 등 사업실적을 반영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광복회 순국선열 추념탑 건립은 우암산 3·1공원에 건립될 계획으로 금회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라 금년도에 착수할 예정으로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노인단독가구 보행보조기 지원은 ’11년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은 지역자활센터 지원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국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은 보건복지부의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7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로 대체교사인건비는 어린이집 대체교사에 따른 지원 금액 증가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사겸직원장 지원에 따른 ‘12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지원 처우개선을 1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0∼2세 영유아보육료 확대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현재는 국비만 13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심의·운영비는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5세누리과정 관련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52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난방비예산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게 됨에 따라 3억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7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니어클럽 설치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과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각각 2,200만 원과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여성장애인의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비용 지원으로 4,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12년도 도시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확정된 흥덕구 도시보건지소 신축을 위해 11억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주의료원 노후 장비 보강으로 특수촬영기 교체에 따른 4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의 의치 보철사업은 기존 65세에서 ’12년 7월부터는 75세이상 보험적용 변경됨에 따라 사업량 감소로 3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페이지 불임부부지원은 상담·시스템입력관리를 필요로 하는 보조인력 인건비 내시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3페이지 임산부와 아동 건강관리는 지원되는 철분제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충청권역 내 호흡기질환 진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기반을 구축코자 건립되는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건립에 따른 대응투자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인치매병원 확충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리사업 거점병원 선정계획’ 공모로 선정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에 시설확충비 10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페이지 정신요양시설은 ’12년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조정에 따른 5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은 자살률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1,900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으로 향토음식(삼겹살)거리 조성사업으로 서문시장 삼겹살거리에 ’11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관련 재정인센티브로 LCD조명등 사업비를 확정하여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71페이지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추진은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박람회장 시설 조성 등 금년도 소요액에 따른 8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재원 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한 의료급여 진료비 도비 부족분 29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우리 도의 재정여건 및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평생복지 구현’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은 의사일정 기간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2012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충청북도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9%가 증액된 7,212억 2,997만 원으로 세외수입 724억 9,555만 6,000원, 지방교부세 18억 20만 8,000원, 국고보조금 6,469억 3,420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가 증액된 9,279억 7,003만 원으로 일반회계 7,327억 422만 4,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952억 6,58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계상 주요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유인물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써 신규사업은 노인단독가구 보행보조기 지원, 음성군 내곡보건진료소 증축, 지방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등으로 취약계층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연계된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충청북도 세출예산의 27.9%를 차지하는 만큼 분야별 사업마다 타당성 검토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61쪽의 충북 민·관 사회복지인 연찬회 예산을 당초예산에 미계상한 사유와 91쪽의 미혼남녀 맞선행사 추진 사업의 세부추진 계획 및 사업의 기대효과, 98쪽의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을 시장진입형-공동작업형과 시장진입형-제조판매업으로 구분한 사유, 183쪽의 서문시장 향토음식(삼겹살)거리 조성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업소별 지원실적, 향후전망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른 도비 부담액 부족분 29억 2,6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주민의 보건향상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및 삶의 질 제고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음성 꽃동네 운영비 지원 및 국비 전환 추진 현황 좀 정리해 주시고요.
보건분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추경 계상액 산정 내역, 그리고 미혼남녀 맞선행사 세부계획,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이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88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료 0∼2세 무상보육 관련해서 국회가 작년 12월말 경에 갑자기, 우리 도가 예상하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국비를 지원하면서 도비가 추가로,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고 3월부터 이 지원 사업이 시작됐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지방비가 어렵고 힘들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우리 도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0∼2세 무상교육을 끼워 넣음으로써 우리 도도 도 자체만도 한 58억 원 이상이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예산의 틀이 전체가 다 짜인 상태에서 추가로 58억 이상을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 도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도 고민고민 끝에 지사님께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도가 최앞장서 가지고 국가에서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수차 건의도 했고 중앙부처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지사와 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보육은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조례에도 보니까 책임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조례는 3조, 「영유아보육법」은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어머니는 아버지 책임이다 이렇게 미룰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시설의 문제, 보호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우선 애들이 늘어나니까 보육교사 수급문제라든가 또 보육시설의 시설 규모 그쪽 면이라든가 기타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육시설의 정원 내에서 늘어나는 인원을 다 수용을 하려니까 또 정원문제 조정하는 문제 또 기타 등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예산 쪽의 문제인데요, 이거 뭐 누구 책임이라기보다 우리 도로서도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고 어떻게든지 고민해서 해결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봅니다.
시설 내에 0∼2세를 만들기 위해서 칸을 막고 교실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교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책이 없이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그로 인한 문제점이 보호자의 문제 그다음에 시설 보강해 놓고 또 충원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정원이 줄어들게 되면 시설의 운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에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표준 보육료보다 약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보육 비용으로 운영을 하는데 정원이 더 줄어들게 되면 운영은 더 어렵게 될 거고 채용한 교사는 갑자기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전체 운영비의 70%가 교사 인건비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80%나 90%로 증가하게 되면 급식비, 난방비 기타 모든 비용이 10%나 20%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조건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 도에서 1∼2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이미 생각을 했다면 3월달부터 3개월이나 4개월 주려고 이 비용을 대응 비용으로 만들어서 굳이 줘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물론 다른 타 시도가 주기 때문에 안 주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시설에 알려줘야 될 의무가 우리 도에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국비만 받아 가지고, 국비만 가지고 지방비 대응 없이 시설에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타 시도에 비례해서 우리 도가 신문에 보니까 7월이면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할 시도가 충남하고 우리 도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진짜 고민고민하고 연초부터 우리 도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교육할 때라든가 그때부터도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렇게 늘면서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린이집이 이용자가 그렇게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는 늘지 않았다는 게 천만다행이고요.
또 보육료 문제는 지금 7월이면 문제가 있을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니까 이번에 국비가 반영이 되면은요, 10월∼11월까지는 현재로서는 좀 갈 거 같은 그렇게 추계를 해 봤습니다.
물론 타 시도도 대부분 8월, 9월, 10월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무상보육 중단이라든가 미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원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 시도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담임수당이 11만 원 지원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시에는 6만 원, 군에는 13만 원에 대한 차액이 발생합니다.
둘을 합한다면 약 18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보육교사의, 그렇지 않아도 처우가 대단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의 차액과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우개선비가 약 20여 만 원 가까이 비용이 충주시, 제천시, 청주시만 이 정도 못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담임수당을 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처우개선비 쪽에서 지금 시지역은 6만 원, 농촌지역은 8만 원, 13만 원 그 관계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우리가 미지원 시설은 13만 원 주고 지원시설인 농촌지역에 8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통합되고 도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처우개선에 지원 차액은 다시 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액과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지금 말씀하신 처우개선비의 차액이 두 가지가 합하면 20여 만 원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지 못하면 청원·청주 통합됨으로써 이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다른 위원님 하신 뒤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설명자료를 가지고 통일되게 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지원이 있는데 청주, 괴산만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시·군은 다 협의체가 없나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2개 시·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회를 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런 거 대회를 해 볼 시·군은 신청하라 했는데 우리 도 시·군에 독려도 하고 했는데 청주, 괴산 두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두 군데만 이렇게 국비를 받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오십몇 군데…
이쪽은 의욕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한번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해 보겠다고 두 군데만 신청했습니다.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거를 여러 시·군에 얘기가 됐음에도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도 청주시에서 공모사업 계획이 충청북도 12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함께 참여해서 하는 정책설명과 사례발표, 토론 이런 거가 그 사업계획에 더 넣어서 이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신청은 청주시에서 했지만 도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시·군에 함께 할 수 있는 워크숍,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어떤 모델로 갈 건가, 지역의 시·군단위의 복지기관들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어떤 지금같이 협의체로 가서 의사결정을 할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모델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군의 복지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대회라는 부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보면 정부에서는 이 협의체를 가지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 모양인데 여기에 맞는 이런 노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 행정에서도 계속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설명서 91쪽에 보면 미혼남녀 맞선행사가 있는데 이게 전에 하시던 게 아니죠? 어디 해 봤습니까?
기존에 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무부담이고 이거는 꼭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워낙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어차피 해 줄 거니까 추경에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당초예산에 도저히 이거를 못 세우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 싸움싸움하다가 이렇게 추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다음번에는 당초예산에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도의 부채가 워낙 많고 또 이번에도 지금 148억을 추경에 세워서 지방채 원금 상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예산부서는 또 예산부서 나름대로 고민을 저희들한테 하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있는데 예산운영 측면에서 보면 유도리 있게 운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마는 실제로 의무부담비율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 줘야지 세입예산이 있고 추경에 어떻게 반영될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고려한다면 예산이나 단체장이나 예산부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먼저 확보해 줘야 될 부분이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도 자꾸 요청을 드려야 될 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확보돼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편법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운영상의 유도리라고 볼 수 있지마는 예산부서뿐만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하시고 당초예산에 꼭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가 있는데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35명이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주면 그만인가요? 조치가 어떻게 되죠?
이 35명 준 것은 통상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은 작년 제3회 추경 때 청주시 1,500가구, 청원군 1,500가구 해서 3,000가구를 해 가지고 9,000만 원이 작년 3회 추경에 서 가지고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복지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계속 구축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와 가지고 현재까지로는 90%가 설치가 다… 대상자 다 선정이 됐고 90%가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완료가 되면 7월달 중에는 한번 실태점검을 해 봐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제3회 추경에서 청주, 청원 두 군데를 했는데 각 4억 5,000만 원씩인데 청주시는 국비 지원이 20%로 해 가지고 9,000만 원, 도비가 7,200, 시·군비가 2억 8,800, 그다음에 청원군은 국비가 30% 지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4억 5,000 중에 국비가 1억 3,500, 도비가 6,300, 군비가 2억 5,200 이렇게 투입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시·군비는 작년에 다 삭감을 시켰고 국비는 일단 계상을 하고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렸던 9,000만 원을 지금 삭감시키는 거고요.
이거하고는 별개로 사업은 작년도 3회 추경 사업으로 청주, 청원 두 군데가 편성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국비를 9,000만 원을 또 계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 순기하고 관련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작년 10월달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 말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바람에 추경사업으로 확정이 뒤늦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요, 그래서 시설에 있는 입소자들에 대한 자립교육을 시켜 갖고 탈시설화를 유도를 하고 자립을 유도해야 된다 이런 요청이 몇 년간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도 판단해 볼 때 그 시설에만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탈시설화, 스스로 나와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갖고 지금 자립교육을 시키려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추경에 편성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문제는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작년에 도가니사건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좀 해서 이런 탈시설에 따르는 그런 자립교육만이 아니라 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에게도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필요한데 사실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좀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이런 교육을 좀 시켜야만 되지 않는가 또 민간단체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추경이라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이런 사건이 또 다시 발생을 했을 때는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추경이지만 이렇게 부득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39쪽에 보면은 보은 신궁진료소 보건진료소가 부지 미확보로 국고사업 보조사업이 취소됐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않은 걸 신청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지 확보가 되지 않고 예정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조성 작업이 되면 추후로다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업부지가 확보돼 있는 것이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 사업부지가 예정돼 있어서 그걸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그걸 제출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사업 확정될 때까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그게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해 분 이거 하나는 사장된 거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다만 원래는 이게 신청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저희들은 보은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이걸 예정지로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후순위로다 넣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은 거뿐입니다.
추가로다가 저희들한테 신청 자체를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신청을 할 적에 좀 더 선정이 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미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가 될 거 같습니다.
91쪽에 미혼남녀 맞선행사 추진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아쉽다고 할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직장 여성 남녀를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남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직장 남녀들은 결혼하기가 농촌에 있는 우리 남성들보다 좀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농촌 실정에 지금 결혼 못하고 있는 그런 나이에 좀 맞는 사람들을 좀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왕 저출산 관계로,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우리 지역이 그래도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도회지보다.
또 직장여성들이 요새는 또 결혼도 좀 늦게 하는 그런 시대로 또 가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농촌 쪽에 조금 돌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농촌 총각에 대한 문제는 부서가 또 여성부서 쪽에서 다문화가정 이런 거 해 가지고 대개 농촌남성들이 이렇게 결혼하는 거가 한국여성들하고 하는 거보다는 지금 최근에는 다문화 쪽이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 미혼남녀 맞선행사는 직장여성·남성들이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남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고 또 결혼 연령도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그런 결혼친화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서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선남선녀들이 결혼도 많이 하고 또 자녀도 많이 낳고 하는 그런 데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우선은 그렇게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문시장 향토음식 거리 조성, 설명서 183쪽과 사업명세서 71쪽이 되겠죠?
이것이 상사업비로 책정된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받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청주시에서 요청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삼겹살거리 조성은 일단 청주시에서 신청을 하고 도에서 선정을 하고 원래 향토음식거리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각 시·군에 1개소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명을 교체해야 할 그러한 상황에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문시장이 옛날 전통시장 있었을 때 그때 아케이드하고 조명시설이 있었는데 사실 어둡고 침침하고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밝게 활력이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LED조명을 이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하라, 집행하라” 그래 가지고 사유서까지 제출하고 실제로 조기집행을 빨리빨리 안 하는 시·군은 점검까지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국비가 실제로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책정만 70억이 돼 있지, 지금 우리가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서를 좀 요청을 했는데 아까,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네요.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국제행사를 작년 1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중에 조직위원회가 일부 구성이 되고 금년 2월에 조직위원회가 사무국이 설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는데 국비가 작년도에 사실 20억이 국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12월 31일 날 국회에서 들어갔는데 그게 사실은 수시 배정으로다 받는 거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또 다시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는데 저희들이 1월달부터 쫓아다녀서 기재부에서는 완전히 승인이 됐고 지금 복지부에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조만간 바로 그것은 내려 보내 줄 거고 그렇게 되면 추경 때, 다음 추경 때 계상을 해서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 중에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다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거의 다 확정이 됐고 기재부로 넘어가면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기만 하면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 79페이지에 노인단독가구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에 2011년도 지자체 평가 우수기관이라는데 이게 어떤 무슨 평가로 지자체 평가가 우수기관이 돼 가지고 여기가 선정이 됐어요?
노인단독가구 보행보조기 지원은 매년 정부에서 지자체 합동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복지분야가 복지분야평가에서 저희가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가등급 받은 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인센티브를 도에서 받아 가지고 시·군에 배정할 때 역시 시·군도 평가할 때 가등급 받은 데가 있습니다. 상위 등급 받은 데가. 그 시·군에다가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이것하고 특별히 노인단독가구 보행보조기 지원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인데 그걸 평가기준을 해서 사업선정을 했어요.
정부에서 시·군, 시도 평가할 때 그 지표가 분야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의 한 분야가 사회복지분야가 있는데 사회복지분야에도 지표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이쪽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평가를 해서 총리나…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 그 항목만 적용한 일선 시·군에다 이것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느냐, 기준이 있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평가한 결과 4개 시·군이 가등급에 해당돼서 4개 시·군에 배정하는 겁니다.
그 안에 지표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지금 충청북도에 여러,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원래는 1개소만 내주려고 했는데 추경에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1개소 더 선정을 해 주려고 이번 예산 반영하는 겁니까?
서문시장 향토음식(삼겹살)거리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관련해 재정인센티브 사업승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도.
아니 어디 공모사업에 인센티브가 나온 거를 저희 식품의약품안전과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해서 받은 거는 사실은 저희들 삼겹살거리만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 전체 경제과에서 4억 2,000을 받았답니다. 그중에서 2억 1,000 50%를 시·군에 내려 주고 2억 1,000 정도를 도에서 하는데 그러는 물가안정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업에 쓰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삼겹살거리에 지금 하고 거 추진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배정해 준 겁니다.
삼겹살거리를 추진하면서 물가안정에 기여한 면이 있다고 그래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삼겹살거리에서 원래 삼겹살가격이 다른 업소에서 보면 거의 1인분에 1만 원씩 받는데 거기는 한 1,000원 정도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꼭 그렇게 그 부서에서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물가안정 기여한 부분이 있거나 또 특히 이 서문시장이 그동안 사장돼서 아주 정말 재래시장으로서 거기서 상당히 시장으로서의 구실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서문시장이 향토음식거리로 하면서 전국에서 뜨는 그런 시장 활성화를 가져왔고 그런 차원에서 도 전체를 가지고 이 물가안정이라는 게 꼭 지금 경제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서부서에서 뭐 이미용 같은 것도 그렇고 물가안정에 기여를 한 데는 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것 전혀 관계가 없는, 저는 이거 맨 처음에 예산편성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 사업을 보건복지국에서 하느냐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는 전문성 없이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다 혼용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서문시장 향토음식거리 조성할 때 또 지원했어요. 특별하게 시장경제팀에서 했다고.
그때 그 물가안정에 기여했던 부서에서 뭐를 또 할 게 있느냐는 거를 받아서 할 적에 우리 국에서 이 서문시장의 LED조명등을 해서 더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했으면 좋겠다 한 거가 마침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목이 들어가고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했지마는 저는 어제 지사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떤 박람회는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어떤 박람회하는 것은 시·군에서 주관하는 거다, 행사 기획을 도에서 하면 도비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고 시·군에서 기획을 해서 도를 거쳐 가지고 행사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군비를 많이 넣어야 되는 거고 이런 기준이라고 어제 분명히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이 시·군의 행사를 주관해서 그 주최자가 청주시 빼고 청원군 빼고 충청북도에서 그냥 혼자 주관해요. 시·군비 부담 안 시킬 거면. 이건 진짜 잘못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해 보면 신규사업에는 우리 예산실에서 도비 분담금을 명시를 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업은 신규사업, 다음번 다른 시·군이 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 분담금 원칙에 의해서, 퍼센트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그렇게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기준을 정하는데 이 박람회만큼은 그런 기준이 전혀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지사님 임기 중에 말이여 자기 업적 세우시려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기획해 가지고.
아이, 청원군하고 청주시한테는 뭔데 그것도 사정사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도에서 10억씩밖에 분담을 안 시키고 도에서 122억씩 국비도 지금 하나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박람회를 추진해 가시는데 이것 진짜 문제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시·군비 더 부담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어제 지사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최초 기획단계에서 어디가 주최가 됐느냐에 따라서 아마 예산부담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박람회의 경우에는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이 진행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주, 청원이 더 부담해야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협의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청주, 청원이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군은 총 행사비의 4% 부담하고 공동주최 시·군으로 명의를 올리고 어떤 데서는 50% 이상씩, 일선 시·군이 재정자립도도 낮은 그런 시·군들이 자기가 부담하면서 간신히 공동주최자 명의를 올리는데 지금 괴산 같은 데도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지금 부담하게끔 계획이 돼 있어요, 도에서 짜준 계획대로 하면.
그런데 어떻게 청주시하고 청원군은 4%씩만 내고서 공동주최 그것도 지난번에 어떤 의정활동 과정을 통해서 참 지적을 의원들이 많이 하니까 그것도 그걸 못 이기는 척하고 부담해 주는 그런 사업 추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청주시, 청원군에 부담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 충청북도 돈이 아까워 가지고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더 내게 만들어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자치단체가 느끼고 그 행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볼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그 행사에 임해라, 또 그것을 도에서 요구 못하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못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분담금도 늘려야 되겠고 또 행사 기획과정하고 행사를 집행해 가는 과정에 시·군의 역할을 더 강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역할 분담을 더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는 잘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고부가가치 그리고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오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충북이 먼저 이렇게 선점해 가는 것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굉장히 애석하게 자기들이 차지하지 못한 부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박람회입니다.
그만큼 이 화장품·뷰티세계박림회는 비록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꼭 성공해야만 되고 또 성공하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박람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추후 좀 더 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 답변하시는 국·과장님 관계관께서는 꼭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개 마지막은 아니지마는 말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보충질의 성격이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문규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두 분 말씀이 계셨는데 미혼남녀 맞선행사 추진… 우리 직장여성·남성들은 그냥 결혼해요, 잘.
그런데 장을 만들어 줬다는 데 대해서는 의미는 있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또 2011년 아까 실적 얘기하는데 20쌍 가운데서 8쌍 했다가 지금 3쌍은 결혼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내버려뒀어도 1년 안에 3쌍은 결혼했어요.
아니, 우리 냉정하게 얘기를 해 보자고. 냉정하게. 결혼했거든요.
우리 이런 장이 마련되지 않았어도 결혼했습니다, 그 3쌍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농촌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의 미혼남녀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짝을 져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하고 출산을 하게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단계에서 포커스를 잘못 맞췄다라는 얘기죠.
이게 전시성 행사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혼남녀를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거.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걸 해야죠.
기획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협된, 아주 편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다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좀 줘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그다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서문시장 향토음식점 삼겹살거리 우리 이것도 강현삼 위원님, 우리 손문규 부의장님 질의 계셨는데 이게 사실 삼겹살거리 그 사업이 근 3년 넘게 이게 계속 진행돼 온 거잖아요.
진행돼 온 건데 서문시장을 활성화시켜야지 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평생 여기 살았고 거기를 많이 가봤으니까.
과장님, 거기 가서 삼겹살 몇 번 드셔보셨어요?
기업화돼 있잖아요?
지금 아직 입점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 예산 지원하고 뭐 이리 해서 하고 그러는데 이 상태대로 청주시가 조금만 더 관리를 잘해 주면 아주 좋은 거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가 당초에 기획단계에서 기획을 하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궤도에 가서 있으면은 그다음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예요.
또 이게 만약 상사업비가 쓸 데가 없으면 차라리 어제도 우리 강현삼 위원님 우리 지역에 균형발전 이것이 상당히 북부나 남부나 이렇게 소외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 부분에 예산을 차라리 도가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상사업비를 내려보내 주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왜 여기다 대고 도가 자꾸 찝쩍거려요, 뭐하러. 얻어먹는 것도 없잖아. 얻어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자꾸 제가 아까 편협된 행정기획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거 또 생각을 떨굴 수가 없어요.
또 그다음에 뷰티박람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정부예산에 뷰티박람회 국비.
지금 제가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행사성경비에는 얼마, 뭐 이렇게 해서 또 묶어놔요. 그 가운데 포함돼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뷰티박람회가 포함돼 있는지 안 포함돼 있는지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돈이라는 얘기죠, 맞죠?
지금 20억 원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국회에서 뷰티박람회…
그게 다만 수시배정사업으로다가 된 겁니다. 꼬리는 저희 뷰티박람회로 들어간 거고.
사실 이거 뷰티박람회 차질없이 진행이 돼 져야지 돼요.
제가 지금 이런 하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노력을 안 했다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저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예산을 정부에서 확보를 해다가 행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일과 관련돼 있는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결과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배정 예산으로 20억이 묶여 있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수시배정 20억은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보건복지부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넘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조만간 내려올 겁니다.
근거를 제시를 하면은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해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수시배정이 곧 내려올 건데 그것을 배정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시겠다면 일단 기재부에서 승인된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이 돼져 와야지 되는데 작년에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에 기재부 예산에 편성이 돼져서 가지고 있던 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복지부로다가 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 너무 지루해요. 너무 길어요. 지금 근거서류를 보면은 알겠지마는.
또 복지부로 넘어갔으면은 그게 복지부 돈도 아니거든. 바로 넘겨줘야지.
그래야 자치단체가 살 거 아닙니까? 일을 제대로 하고 우리 국비확보했다, 우리 너희 시·군도 부담을 해라, 강력하게 얘기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충청북도 발전도 있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이 청주·청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더 많이 협조를 하고 참여를 해라, 이렇게 이게 성공적 개최가 되는 것이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관람객 수 100만 명, 거기서 52%만 매표, 48%는 그냥 무료 입장객, 제가 여기서 마이크기 때문에 어제 했던 얘기를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목표설정서부터 좀 잘못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을 어제 지적을 했어요.
그 목표에 의해서 예산 규모가 정해지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250억이 아니라 거기서 48%를 깎은 그 범위 안에서의 예산이 확보가, 예산을 세웠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당초에 용역해서 납품해서 우리가 성과보고 받고 이것을 확정 지을 때 순수 입장객 수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산정이 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250억에서 48%를 깎은 나머지 52%만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맞는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료 입장객도 입장객 수입니다.
저희 지사님께서는 가급적 무료로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사업수익도 있기 때문에…
거기 다 경로우대, 장애인우대, 국가유공자우대 또 영유아 몇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그건 어느 행사를 막론하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해 줘야 돼요.
나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면 정확하게 그 인원, 42% 플러스 그 인원, 그 인원 그렇게 지금 신 본부장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거 죽어라고 우리가 열심히 해 봐야 타 시도에서 그렇게 반응 없어요.
이해 관련 기업과 관련돼 있는 그 종사자들 내지는 청주·청원 군민·시민 그리고 가까운 지역의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면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여태까지 행사 계획했었을 때 참여한 참여 인원의 분포상황을 분석을 해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김광수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대한 많은 관심, 그리고 또 그 관심만큼 걱정이 우려돼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 적극적으로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인해 줬었을 때 그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행사를 바라다보고 업무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진하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가 내시되거나 배정이 되고 난 다음에 2회 추경에라도 계상하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20억 원은 불원간에 내려오는 걸로…
이거는 시간이 없는 거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만 이 사업은 성공합니다. 지금 이거를 2회 추경까지 간다는 거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도로뿐이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꼭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억은 확보돼서 바로 올 테고 50억도 지금 복지부장관 승인 나서 기재부로 갔고 기재부에서도 넘어오는 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년만 아니라 제가 청주시에 있었을 때부터 이게 계속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어도 10년 이상 그런 거예요, 3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수요조사 확실히 한 거예요? 대상자 있는 겁니까?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계상한 예산은 이번 5월달에 대홍기획이라는 대행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14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선금조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또 하나의 필요성은 아까 기 배정됐던 20억이 수시 배정사업에서 이번에 풀려나는 단계에 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을 지금 기재부에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50억 반영했고 그리고 이게 기재부 가서 승인을 받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기재부에서 국비를 반영할 때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대응투자입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를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저희가 50억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비가 목적대로 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특수촬영기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142페이지인데 의료기 보강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계 구입에서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다른 병원에 비해서 사용량이 굉장히 적고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의료원 목적대로 저소득 환자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큰 병원의 양질의 좋은 병원의 서비스를 못 받는 환자들이 우리 의료원에 와야 되는데 보면 우리 의료원이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쉬운 환자들만 유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가령 불임부부에 대한 이런 난임부부 지원도 151페이지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덜 하고 또 뇌혈관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고가 발생될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은 분만에 대한 문제 또 혈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잘 취급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기계 구입하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촬영이고 이런 기계는 특히 주변에 이런 기계가 널리 많이 있고 그런데 특수한 우리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환자를 좀 더 유치해야겠다 이런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병원의, 특히 충주의료원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어떤 질환은 어느 쪽에 많고 어떤 환자는 이쪽에 많은데 우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주된 질병이 어떤 병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하겠다 이런 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의료기를 요구해야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X-Ray 장비는 과거의 필름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주의료원의 장비가 ’94년도에 도입을 해 가지고 1억 5,200만 원을 투자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6,100만 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잦은 에러나 멈춤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ERCP를 하게 되면 내시경역행성담관조영술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렌털이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청주의료원에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사실 일반 병원보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장비는 내시경검사를 할 수 없는 치매라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자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극노인네, 내시경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역행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조영술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참 이거만큼은 꼭 갈았으면 하는 게 사실 의료원의 염원입니다.
그리고 또 의료원의 환자들의 그 층이 이게 꼭 필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시술하고 인공수정시술 보조시술비하고 보조인력 인건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불임원인을 발견하는데 드는 진료비는 주지 않고 그다음에 불임의 원인이 밝혀졌는데 예를 들어 가장 숫자가 많은 난관에 막히는 그런 불임부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임의 원인을 난소를 수술해 주면, 난관을 수술해 주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자궁 자체가 임신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체외수정을 해서 시험관아기로 하는데 지원하는 건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난관에 문제가 된 환자가 가장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게 한 7, 80%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보다는 체외수정한 비용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인지 이 지원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그런 불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기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 세울 생각 없습니까?
현재 양 의료원에서 분만실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의료원 측에서 경영수익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측 병원이 그런 시설도 그렇게 좋은 새로운 병원이나 우리 의료원도 좋은 시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육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중앙정부에다만 너무 일임하고 그쪽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시설과 또 아동을 맡기는 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말은 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시설에 특히 피해가 오지 않도록 또 교사들에게 또 채용계획을 만약 사태가 정말 지원이 안 되면 교사들을 적당 기간 내보낼 수 있는 법적 시한 정도는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와 그런 사태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사태까지는 안 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5월달에 기획회사하고 계약을 하셨다고요?
이상입니다.
당초에 내가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가져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거 우리 화장품·뷰티박람회 계획서를 제가 두 번이나 직원하고 만나봤더니, 왜냐하면은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렇죠? 자금을 어떻게 쓸 건가 계획서가 분명히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나 신축한다 그러면 이것이 1년간 내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은 내 자기자본이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자란 부분은 대출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몇 월달까지 들어와야지 집행되잖아요. 그런 계획서인데, 저는 중앙정부 자금이 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치 분기별로 월별로, 그렇지 않아요? 조달을 해 가지고 집행할 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없는 거 같아요.
그냥 국비 얼마, 우리 도비 얼마, 시·군비 얼마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 품목별로 죽 나와있는데 그건 다 압니다.
우리가 뭐 250억 들여 가지고 행사한다는 건 다 아는데 이 자금이 250억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조달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행사를 치를 건가 끝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글쎄요, 어떻게 계획을 했는가 모르지마는 그걸 요청했는데 그 서류가 없어요. 계획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줬는데 누가 답변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 맨 뒤에 보시면 연도 재원별 예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가 20억 원 지금 수시배정 곧 내려오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5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리는 계획으로다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자금을 제가 지금 국비가 있고 그다음 우리 도비가 있잖아요. 또 우리 시·군에서 부담해야 또 할 게 있잖아요.
그렇게 전체 자금인데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 자금을 우리가 한몫에는 다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할 건가 그 자금을 쪼개야 된다 이거예요.
그 계획서가 없다 이거예요, 그 계획서가.
그런데 어느 기업체든 어디를 가든 제일 중요한 게 돈 아닙니까? 행사를 하려고 하면. 집을 지으려고 해도 그렇고 행사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금계획서를 왜 안 만드느냐 있으면 제출해 달라. 왜냐하면은 내가 걱정하는 것은 국비 그거 책정해 놓으면 줍니다. 어떻게 주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다고 했으니까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통과했으면 줘야죠. 당연히 받을 겁니다.
그 돈하고 우리가 책정해 놓은,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하고 합쳐 가지고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쪼개서 쓸 건가 그 계획서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월별로 쭉 우리가 집행할 거 아닙니까? 이달에 뭐하고 다음달에 뭐하고 이런 것이 자금이 죽 나와야 되는데.
월별계획은 나중에 실행계획, 글쎄 월별계획까지 수립된 것은 자금을 월별 단위까지 쪼개 가지고 저희가 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그 계획서가 없다 하면은 신중하게 지금 추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청할 때에도 이왕 된 거 국비가 70억을 요청했으면은 중요한 것은 50억이 금년에 들어와야 되고 20억이 내년에 와야 맞는 거죠.
그냥 쪼개서 주려면은 추진할, 그렇지 않아요? 우선 준비하는 과정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서 이왕이면은 어떻게 자금이 쓰여지고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야 되나, 돈 없이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외상으로 하겠죠, 하기야.
믿고 정부에서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든 어디를 하든 믿기는 믿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계획서만은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업하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 박람회의 재원 계획을 지금까지 많이 질의주셨는데 이게 2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언제 변경됐습니까, 사업규모가?
그래서 다시 더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또 이 부분이 당초에 설계가 오송역에서 당초 기본계획에 따르면은 오송역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오송역은 저희가 행사를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장소로 보이고요.
그래서 부득이 장소를 첨단의료복합단지 쪽으로다가 변경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250억으로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승인을 해 주느냐 이거죠.
계획 타당성이나 계획의 이런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저희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50억 원이 어째 더 타당하게 배정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사업계획 자체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드린 거지 우리하고 뭐 제가 의회에 보고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제가.
조금 더 빨리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5월달에 보고를 드리고 6월 중에 잡으려고 했는데 일정이 어제 이렇게 잡히게 된 거 같습니다.
계획 자체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검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장소가 변경됐으면 왜 장소가 변경됐는지, 왜 애시당초 이렇게 취약하게 장소 의사결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냐고, 저희들은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되느냐고.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자는 얘기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왜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지금 업무보고 받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정책복지위에 사과하고 의회에 사과하고 그렇게 하고 자세한 증액 사유를 보고를 해서 판단해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 심의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그것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송바이오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화장품이나 뷰티 이쪽 부분도 바이오화학이라는 이런 한 산업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선점하고 해 나갈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예산의 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계획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정연하게 아니면 설득력있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예산하고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획이 인정이 안 되면 예산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 250억 올라온 것을 예산을 어떻게 인정을 해 주느냐 이거죠.
(…)
자료 아직 준비 안 되셨죠? 되신 건가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보훈분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2,000만 원 산정내역을 부탁드렸는데,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세웠는데 다 쓰셔서 부족해서 이렇게 다시 세우신 건가요?
예, 부족해서 이번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심기보 위원장, 노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자료에 있듯이 사실 이거는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보훈병원 전상용사 위문이라든지 또 유공자들 오찬 간담회하는 거라든지 등등의 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은 그동안은 지사님 업무추진비로 이것을 매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례적으로 6월 보훈의 달이면 이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사님 업무추진비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이거를 아예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야 되는 게 타당한 거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익년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기 부위원장, 심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된다면, 이것 저도 알아요. 매년 이 행사 똑같이 하는 거. 지사님 업무추진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 된다면 이것이 신규 계상할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거나 실링을 별도 배정을 받았거나 이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제가 계약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 계약서 이것을 계약했다는 거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계약서 뒤에 소위 말해서 용역금액의 지급방법, 우리 도하고 제안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다면 용역비를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 그런 거가 명실히 붙어 있는 그런 계약서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아니 그냥 돈 한꺼번에 행사하는데 120억 들어가면 그냥 한꺼번에 다 주고 시작해요? 그게 아니고 몇 월에 얼마 주고 언제 어떻게 주고 착수하면 얼마 어떻게 하면 얼마 하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달라는데 왜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까? 그걸로 제출해 주세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조직위사무국의 인원이 55명인데 청주시하고 청원군에서 몇 명씩 파견 받았습니까, 지금? 사무총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꼭지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남아 계신 관계로 중식을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광기 위원님에서 중단됐나요?
강현삼 위원님 하셨고 노광기 위원님 하시죠.
128쪽,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투자계획 보니까 우리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돼 있고 도비가 늘어났죠?
본 사업은 사업비 증감은 없고요. 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분권교부세 비율 조정 때문에 도비와 분권 금액을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어때요? 급식비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작년에 충분히 지도점검하고 그 실태와 또 문제점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 이런 일들을 시행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중앙부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수없이 요구도 하고 전국의 16개 광역단체가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요구했는데 현재 중앙에서는 우선 국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한 9월까지는 나름대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실에 별도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부처 간에, 거기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비는 현재 대책이 지난번에 보니까 서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지방비가 문제인데…
국비는 다 준다는 건데 우리 지방에는 지방비 부담분은 안 하겠다, 그 지방비 분담분을 국비를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국비에 대한 거만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고 지방비 부담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무상보육에 대한 거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지방비 부담이 워낙 많은 액수가 투입돼야 되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계속해서 시도 지사 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광역 위원님들이 좀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계속 건의해 주셔서 어떻게든 국비가 다 소진되기 전에 11월, 12월분 지방비가 투입되지 않고 국비로 이거가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청와대까지 얘기가 돼서 보육료 지원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저희들도 전체 시도와 협력해서 이 부분을 국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고 위원님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지방비 부담이 되지 않고 국비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만의 하나 이 부분이 해결이 국비가 안 된다 해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보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는 작년까지는 0∼2세가 소득 하위 70%까지는 보조를 해 주다 상위 30%는 안 했었습니다.
이번 국비는 상위 30%에 대한 거 보전 안 해 주던 분들, 애들 그거에 대한 일단 국비 그게 내시된 겁니다.
보육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어린이집 인건비 관련해서 상당히 혼선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과정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예산에 계상했다가 다시 우리 철회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 같은데 정책의 일관성이나 어떤 목표의식이 전혀 없고, 없는 게 아니라 결여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 과정을 좀 실무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이 꼭 계상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일을 꼭 관철하고 열심히 해 보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문제를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또 간곡히 부탁도 있으셨고 그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를 거쳐서 최종 결심을 받으시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든 이게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장기근속으로 되다 보니까 또 반대급부 쪽에서도 일부 얘기가 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게 검토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판단을 해 보니까 장기근속수당이라면 A어린이집이든 B어린이집이든 똑같은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그런 판단으로 잣대가 돼야 될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또 최종 결심하시는 입장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계상된 것은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을 텐데 적어도 정책이나 예산, 정책이 예산이죠.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없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된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되고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보육정책의 난맥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 인건비 부분,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서 한정시켜 본다면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어떤 정책목표를 설정해 놓는 거냐, 설정하고 가는 거냐 이것조차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부분만 하더라도 분석이 제대로 되고 우리가 어떤 수준까지 정책목표가 설정돼 있다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까?
국공립 법인과 민간이 인건비에서 국공립은 인건비 부담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일부, 민간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수를 최저 수준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할 건가를 결정을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호봉을 제대로 이렇게 챙겨주지 않게 되다 보니까 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원장에 따라 조금씩 그 부분을 챙겨주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에 이직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사실은 이게 어떤 풀려야 될 숙제지, 지금 장기근속 2∼3만 원 갖고 이직률이 줄어든다고는 사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조금이라도 배려해 줄 수 있다면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국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범위, 범위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고 그것이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책목표를 설정해서 어떻게 가겠다 이런 것조차가 없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이런 부분의 인건비 부분이 분석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보육료나 이런 부분으로 다 섞여 들어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책정되고 어떻게 지원되고 이런 부분조차도 측량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 정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보육료나 여러 가지 수당이나 각종 해서 인건비 지원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시도에서 지원되는 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이라는 부분이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룰을 가지고 가는 건데 옆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회귀하거나 흔들렸을 때에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상대 쪽에서는 인정을 하겠습니까?
지금 민간에서 민간부분이 더 열악하니까 좀 더 올려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법인에서 문제 제기가 됐다면 다른 법인에서 지원해다 줄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저희도 복지부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고는 이렇게 행정 쪽에서도 지금 저희 도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음성 꽃동네 운영비 국비 추진 현황인데 이것도 해묵은 과제인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꽃동네는 진짜 우리 도나 음성군이나 오랫동안 고민해 온 과제입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셨듯이 작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시행령 개정안을 기재부하고 복지부에 수차 건의를 했고요.
또 우리 도만의 힘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경기도에도 가평에 꽃동네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우리가 방문해서 협의도 했고 앞으로 국회에 상임위가 구성되면 경기도하고 같이 국회 찾아가고 중앙부처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영유아 보육법」 제36조에 보면 지원 형태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라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법이 똑같고 그다음에 그 운영에 대한 모든 지도점검도 똑같습니다. 투자의 형태만 다른 것뿐이지 나중에 이 보육시설을 안 했을 때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만 다를 뿐이지 모든 운영과 지원 형태는 똑같은 형태에서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민간교사의 처우가 법 지원시설과의 차이가 30만 원 정도 이상의 갭이 있고 장기로 갈수록 5년 이상 되면 7, 80만 원 차이가 됩니다. 10년 되면 100만 원 이상의 훨씬 차이가 벗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원시설로 가냐 안 가냐의 그 문제보다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교사의 처우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민간시설간, 당장 구할 일을 급하다 보니까 5만 원 정도 더 주게 되고 이 작은 미미한 금액을 더 주고라도 이동이 돼 버리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애들을 1 대 3의 비율로 데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사가 나가버리면 3명을 쫓아내야 되는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민간시설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방지하자는 이유로 시작을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적은 미미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다, 위로의 차원에서의 미미한 금액이지 2만 원, 3만 원이 무슨 도움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한 내용들로 시작해서 좀 진행이 됐는데 그런 문제가 다른 지원시설에서 그런 것을 항의한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가서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함께가는 방법으로 가야지, 잘못돼 가지고 이제는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 보육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되고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잡음이 점점 커지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대답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선 민간이든 법인이든 저희들 기본 생각은 이게 갈등의 확산이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특히 민간 쪽에 열악해서 아무래도 국공립보다는 열악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 뭐 이직 방지 거기에 대하여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이번에 근속수당이라는 명칭을 쓰다 보니까 민간이든 법인이든 다 같이 근속은 근속 아니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칭을 어떻게 하든 달리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수하게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잘못하면 시설 간에 원장이 어떤 혜택을 보고 그런 차원으로 잘못 오해하게 되고 또 시설 간에 갈등이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이미 과장님 파악 안 됐지만 지금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펼치는데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보건정책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 방에서 말씀드린 정형외과 오진문제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MRI 있죠?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입원환자가 MRI를 신청해 놓고 12일이 지나도 순번이 밀려서 찍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7건씩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외래환자도 죽 신청을 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나. 충북도립대학
인사 말씀 올리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2월 1일자로 우리 도립대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로 인해서 새로 부임한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교수입니다.
다음은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교수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천정임 교수입니다.
다음은 전자계산소장 윤미희 교수입니다.
여기 오늘 참석한 간부 중에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우리 박기순 행정지원과장과 이동철 산학단장은 지난번에 소개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어려운 도정여건에도 우리 대학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대학은 대학 미래관 준공 그리고 공원조성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5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을 했으며 전국 전문대학으로는 최초로 산학협력단 ISO9001 인증을 획득했고 도내 대학 및 전국 국·공립전문대 중 취업률 1위를 달성했으며 전문대학 기관인증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고 5년 연속 교육역량 우수 전문대학으로 선정되어서 1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받음으로써 작지만 강한 대학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4억 9,502만 원 보다 3억 691만 6,000원 증액된 78억 193만 6,000원으로 이는 201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3억 573만 8,000원과 기타수입 117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액분 3억 691만 6,000원, 그리고 예비비 1억 3,909만 7,000원을 가지고 캠퍼스 조경개선 공사 등 총 7개 사업에 4억 4,080만 2,000원을 계상했고 인건비성 경비 52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학 시설개선 및 노후 실습 기자재 구입 등 대학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이 창조적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충북도립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학교 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협력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항상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충북도립대학을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충북도립대학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78억 193만 6,000원으로 당초 74억 9,502만 원보다 3억 69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2011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5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불용물품 매각대금 및 법인카드포인트 환급액으로 기타수입 1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세입예산액 증액분 3억 691만 6,000원과 예비비 1억 3,909만 7,000원으로 대학시설 개선 및 실습 기자재구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4쪽입니다.
대학운영 기반조성 직무수행경비로 전입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부족분 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시설비 예산으로 캠퍼스 조경개선공사비 1억 2,462만 원과 실습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공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1억 3,909만 7,000원이 감액된 6,1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를 통한 질높은 학사행정 운영으로 교육전산망 속도 증속에 따른 전산망 사용료 증액분 1,2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재단 운영으로 대학 발전재단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위주의 대학홍보를 위해 광고판 홍보비 및 홍보동영상 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확대시행에 따른 강사료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원경찰법」 개정에 따른 청원경찰 기본급 인상분 4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충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가 증액된 78억 193만 6,000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16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추경예산안은 입학자원 감소 및 교육시장 개방 등 경쟁체제의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의 설명자료 219쪽의 캠퍼스 조경개선 공사의 타당성 여부 및 당초예산에 미계상한 사유와 220쪽의 실습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공사를 당초예산에 미계상한 사유 및 현재 실습용 자동차 보관 방법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도의원입니다.
조경공사 누가 잘 아시나요? 잘 아시는 분 대답 주세요.
엊그저께 사업설명서 잘 봤거든요. 잘 봤는데 산출근거에서 관목묘 식재 이리 해서 봐보니까 덜꿩나무, 조팝나무, 황매화, 라일락 이런 부분은 이게 군식으로 심는 것도 아니거든요. 조팝나무 같은 거는 군식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또 조팝나무 같은 것은 우리 야생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나무고요. 조팝나무가 그런 겁니다. 흰 꽃 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또 번식률도 대단히 강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이 캠퍼스에 일부 조그마하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많은 나무를 사서 심어야지 되나 싶은 생각 들어가고 덜꿩나무도 마찬가지고 황매화 같은 것도 그래요. 어떤 거냐 하면 황매화도 이거 번식이 대단히 번식률이 높아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도 몇 군데 정도 해서 그냥 나무를 키워서 조경한다라고 하면 그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또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일락 같은 것도 그래요. 이게 430주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유목을 갖다가 심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어쨌든 나무가 자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성장했었을 때 반경, 차지하는 면적도 대단히 커요. 성목이 됐었을 때.
그럼 이것도 이렇게 이런 나무를 가지고 조경수로 설계가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상당부분이 면적에 비해서 수량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런데 저희가 대학의 조경을 지금 현재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사색의 공간…
저희가 사실 지금 대학 내에 전문조경을 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그래 다만 그래서 어떤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 조경전문가로부터 설계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뿐이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조경 수목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캠퍼스 전체 조경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1억 2,400이 들어와서 있는데 지금 이런 나무 제가 보기에는 심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몇 주 정도씩은 심을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조팝나무가 이런 게 조팝나무다, 또 군식으로 한쪽 부분에 심어놨었을 때 그냥 그대로 괜찮아요. 그 봄철시기에.
황매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뽑아냈어요. 포크레인 들여 가지고 뽑아냈거든요. 하도 번식률이 좋고 나중에 그렇게 지금은 좋은 수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고유의 수목이다라고 해 가지고 심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동의를 해요. 그러나 캠퍼스 내 전체의 어떤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면 이거는 적합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몇 군데 자문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 올려놔 있는 수목을 봐보면서 이게 뭐하자는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에요.
사실 그동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사실 기존에 저희들이 큰 나무들은 거의가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됐던 데가 주변 울타리 부분인데 이 울타리 부분도 작년에 전부 다 우리가 광특에서 일부를 받아서 4억을 들여서 옥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울타리를 다 부수고 그쪽에 소나무 또 학교 뒤에는 벚나무 이런 등등으로 해서 또 축대도 쌓고 해서 거의 어느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어제 저희들이 점심 드실 때 일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대학이 일단 현재 꽃 같은 것이…
그래 기본적으로 조경에 대해서 전혀 상식 없이 이런 것들을 그냥 내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요 총장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이룬 것도 있고 일부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꾸려면 한 3,000, 4,000 달래요. 그런데 그 부분만 떼어서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빵구 메꾸기로 해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만 하면 그 부분을 다른 부분만 수정을 해서 쓰는데 한 1,000만 원이면 되겠다 그래서 그것만 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신문광고료가 1,562만 원 정도로 할당을 했고요. 방송광고료 3,260만 원을 할당했고 광고판으로 3,280만 원과 인터넷 해서 2,400만 원, 홍보물 해서 1,766만 원, 지하철광고료 해서 2,352만 원, 기타 현수막 등해서 3,8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주공항 내에 또는 오송역이 많은 역세권이다 보니까 충청북도의 인구 및 그 부분들이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사실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광고를 어디서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서 광고판이 한 30.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광고효과가 좋은 유동인구 밀집지역에서 광고판을 활용한 광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이유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여러 가지 항목별로 보면 먼저 캠퍼스 조경공사 1억 2,462만 원, 또 실습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가 7,000만 원, 또 학과 실험실습비 기자재 구입 노후교체까지 해서 1억 원, 대학발전재단 출연금 1억 원, 대학 홍보 및 동영상 제작에 3,000만 원 죽 해 가지고 이 사항들이 제가 볼 때는 전체가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초 학교 운영을 위해 가지고 초기에 계획서를 세울 때 다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이게 추경에다 한 이유가 무엇인지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의존하고 있는 등록금을 저희들이 매년 100%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80, 90% 선에서 일단 잡고, 요새 계속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등록률 100%를 달성했다라고 보고드리는 게 사실 대학으로서는 대단히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취업률도 높이면 100%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거기서 개입이 돼서 그것은 추경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한테 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필요한 것은 다 올리지만 또 필요한 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단 되기 때문에 또 현재로서는 시급하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조경도 지금 볼 때는 가급적 빨리 해 주는 게 좋고 또 차고지도 당장 비를 맞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급하기 때문에 재원이 저희들이 마침 순세계잉여금도 생기고 또 예비비를 저희들이 한 1억 원 정도 좀 넘게 했었는데 그것을 해서 우선 급한 데 쓰자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향후는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은 가급적 본예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또 하다 보면 자꾸 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다라는 점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6,000이고 이번에 1억을 해 주시면 특별회계에서 1억 6,000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 9,000 정도는 저희들이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교육역량강화사업하고 대표브랜드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 18억 2,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4억 정도는 기자재에다 넣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플러스 이번에 1억을 해 주시면 전체 한 5억 5,000 정도가 돼서 4개년 계획에 한 이십이삼 억 정도를 기자재 확보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해 주시면은 4개년 계획을 해서 기자재를 좀 새 걸로 바꾸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꼭 좀 1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규격을 봐보니까 이게 유목인데 이거 가격단가 어디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묘목에 대한 부분은 정부조달청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수반이 되는 조경공이라든지 인부임 이런 거…
여기 라일락을 보자고요, 라일락.
높이가 1.2예요, 그렇죠? 폭이 0.5예요. 요만한 거 조그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격이 요만한 겁니다.
지금 이것을 옥천 같은 데 옥천에, 옥천 묘목시장 같은 데 봄 같을 때 나가봐 보면은 엄청나게 싸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근 1만 3,000원, 1만 5,000원 대인데 이렇게 줄 일이 없어요.
아니, 제가 가격정보지를 제가 알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묘목 하나하나를 따로 굴취를 해서 이송하는 거까지 이렇게 계상하는 건데 이것은 그냥 삽으로 그냥 푹푹 떠도 되는 거예요.
별도로 이렇게 밑을 뭐라고 할까, 뿌리를 그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돌림하는 거 이렇게 싸는 거 그게 없어도 되는 거라고 이런 게.
그냥 묘목만 사다가 영산홍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특별한 설계만 돼진다면 조경공까지 이게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계만 제대로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관에서는 가격정보지 또 건설기술법에 의해서 나오는 노임단가 이것을 적용을 전체를 하다 봐보니까 나무 하나하나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금액이 산출돼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거 저한테 좀 해서 도급 줄 수 있어요? 제가 한 4분의 1 가격에 나무 다 심어드릴게.
(장내 웃음)
제가 그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루 오전 내내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m 좀 넘고 폭이 한 40㎝되는 이 정도 나무인데.
40㎝라는 겁니다, 그게 폭이.
그래서 그것을 김 위원님, 그래서 그걸 제가 한 오전 내내…
라일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산홍 같은 경우는 수간 폭이 나와요.
또 조팝나무 같은 것은 수간 폭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한 주당 얼마에다가 거기가 조경공이 9만 5,000원인데 거기에 0.08, 한 주당 0.08을 하도록 정부 품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구매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따로 계산을 하세요. 반값에 돼요, 이게.
반값이면 이거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
6,000만 원을 벌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것을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다 알고 있고 다 검토 우선 해 가지고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릴 것이냐 이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인부임 얼마라고 해서 우리가 통상 지금 김 위원님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걸로 곱하기 얼마라고 해서 예산을 또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일단은 저것은 정식적으로 정부 조달단가와 품셈 규정이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우선 해 주시면은 집행관계에서 집행 부분에서 그렇게 한번…
그리고 집행방법은 정 안 되면 조경공사로다 해서 예산 세워놓고 설계해서 구매로 해서 식재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게 아까 하자보수 3년 그걸 얘기를 했는데 조팝나무 같은 거, 매화 같은 거 이런 거 거의 다 100% 살아요.
100% 살고 만약 부족하다면은 그다음에 예산 좀 더 세워서…
그래서 저희가 올릴 당시하고 그 이후에 실제 이것을 나무를 심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무 단가 하나하나를 가지고 금액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나무대로 따로 하고 또 일정 과업기간 거기에 조경공이 몇 명 들어가고 하는 그걸로 해서…
3,500주를 심었는데 80원씩 주고 사다가 제가 하루에 다 심었어요. 이해가 돼요?
흉부 직경이 예를 들어서 20㎝가 되든 30㎝가 되든 이렇게 큰 거 흉부 직경이.
이건 지금 수간 폭을 가지고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런 거 같으면은 뿌리돌림을 해서…
아니, 조달물가 가격정보지에는 그렇게 나왔을 거라니까, 이렇게.
나도 이해를 해요, 그것을.
그래서 이것은 나무 심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심는 방법, 공사 방법에 대해서는 이식, 식재를 전제로 해서 수목을 구입을 하면은 또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견적한다든지 입찰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조경기술사,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다 있어요.
협조해서 공문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설계해서 받고 좀 어렵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지 되는데 그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조경개선 공사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 공사 이거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조경업자하고?
지금 우리 도립대학에서 이 조경사업을 하는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잘 좀 들여다보고 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걱정을 좀 더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꽃을 좀 해서 학생들에게 정서를 좀 높여주자, 안정시켜 주자 그래서 기타 큰 나무들은 많은데 기타 꽃 위주로 꽃나무 위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좀 아셔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예산 성립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거 전부 다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대학 홍보 동영상 제작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청주공항 내 광고판 홍보는 실제로 광고판을 제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광고판 내에다가 5개월 동안 홍보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게 지금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 도민에게 봉사하는 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에요?
김도경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저희 충북도립대학 내에 부설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해서 옥천군에도 평생교육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융합되지 않게 한 예로 올해는 옥천군에서 이런 강좌를 하면은 또 이 강좌는 도립대에서 하고 서로 지그재그하면서 평생교육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되는 경우는 지사님의 지시사항으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신 우리 연영석 총장님, 관계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관리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도정 각 분야의 정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하반기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과 서민복지, 경제, 지역·부문·계층간 균형발전 등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전환점으로서 그동안의 민선 5기 도정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사업에 재원을 최우선하여 배분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채무감축 강화에 비중을 두는 등 재정의 효율화와 건전성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대외여건의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업무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고, ‘3+1 프로젝트’의 지속추진과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등 4대 국제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청소년·다문화가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체감형 경제·복지시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사업과 정보통신시설 취약점 개선사업 추진으로 정보보호시스템을 강화하고, 특히 재정운영과 관련하여는 경제위기에 대비한 채무액 조기감축과 조기상환, 저이율 자금차환 등의 채무 관리체계 강화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모든 공직자는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도정을 추진함에 있어 기획관리실이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지난해 12월 16일 제3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 보조사업 기간예고제 사업과 예산성립 후 획일적 예산 절감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이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6,754억 4,8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265억 3,031만 7,000원보다 489억 1,786만 8,000원 증액된 규모이며, 항목별 주요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7억 6,400만 원, 보통교부세 353억 8,752만 5,000원, 분권교부세 32억 5,638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55억 3,5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982억 6,454만 6,000원보다 272억 7,137만 2,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정책기획관실이 199억 8,114만 4,000원, 예산담당관실이 58억 1,281만 2,000원, 성과관리담당관실 8억 213만 6,000원, 정보화담당관실 6억 7,52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은 718억 6,61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18억 8,497만 원보다 199억 8,114만 4,000원 증액된 규모로 세부사업으로는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POOL) 3억 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8,482만 원,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 및 부담금 1억 5,000만 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25억 5,000만 원, 21페이지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 8,0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16억 9,296만 원, 주민숙원사업 2억 6,800만 원, 물품취득비 330만 원, 충북미래관 매입 원금상환 148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407억 5,88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49억 4,607만 4,000원보다 58억 1,281만 2,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예산심의실 서고이전 등 환경개선 3,000만 원, 개청청사 물품구입(POOL) 5억 원, 자치단체이전 시책추진보전금 27억 1,124만 원, 2012년 정부예산확보 우수부서 포상금 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3억 2,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6억 6,526만 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부족분 11억 1,662만 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7,735만 원, 24페이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23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0억 4,14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3,934만 7,000원보다 8억 213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시스템 고도화 2,000만 원,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컨설팅 5,500만 원,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7억 2,500만 원,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시상금 4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13억 1,3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3,796만 8,000원보다 6억 7,528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보안강화 1억 8,750만 원,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운영 7,612만 원, 27페이지 업무용 SW 구입 7,068만 원, 지역SW성장 및 융합지원 3억 8,240만 원, 물품취득비 200만 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컨설팅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구축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2,082억 5,631만 원으로 기정예산 1,963억 862만 원보다 119억 4,76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예산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64억 2,654만 원, 이월금 55억 1,979만 원, 채무면제이익 등 136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출예산은 기금융자금 468억 원, 부채상환금 24억 4,44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372억 9,6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 보조사업 기간예고제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시행이후 기간종료 후에도 일몰 불이행 사례가 있어 도비보조사업 기간예고제 이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첫 번째로 지적하신 사업부서의 기간예고사업에 대한 일몰의지 및 관심부족에 대하여는 시·군 보조사업은 계획 수립단계부터 기간예고제 관련 필요사항을 지정하고, 예산편성 시 이를 근거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탄력적 운영을 위해 중단이 어려운 사회복지성 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 시·군 기피사업 등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간예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일몰사업 종료 시 연장기준 및 요건 미비에 대해서는 기간예고사업은 사업종기 도래 시 일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의 결재를 득하거나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 최소한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며, 세 번째 기존 기간예고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격사업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간예고사업 이행실태조사를 6월 말까지 추진하고 대상사업은 7월까지 결정하여 2013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립 후 3∼10%씩 획일적, 의무적 절감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3∼10% 의무적 절감하여 1회 추경 시 일률적 감액처리하던 것을 개선하여 부서별 실정에 따라 자율 절감토록 하고 예산배정 유보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2회 또는 3회 추경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2012년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의 예산절감 대상액은 총 162억 원으로 2012년도에 경상경비 등 절감액 39억 원, 낭비성·비효율성 사업 41억 원 등 총 81억 원과 도비보조사업 부담비율 조정, 일몰사업 정리 등을 통하여 ’13년도에 81억 원 절감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012년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에 의한 부서별 자율 절감액은 예산배정 유보한 뒤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2회 또는 3회에 추경정리하여 신규사업,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율을 50%에서 90%까지 보조율 상향 추진할 예정이며,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낭비성·비효율적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감액배정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인건비 상승분 등 하반기 도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도정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재정여건 마련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당초예산보다 7.4%가 증액된 8,837억 449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2,229억 7,384만 4,000원, 지방교부세 5,424억 444만 7,000원, 국고보조금 33억 2,620만 4,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15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보다 9.9%가 증액된 4,337억 9,22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2,255억 3,591만 8,000원, 지역개발특별회계 2,082억 5,6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계상 주요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유인물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컨설팅,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컨설팅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19쪽의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POOL)을 당초예산 미계상 사유, ’11년 추진실적과 ’12년 추진계획, 44쪽의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을 통하여 인터넷중독자에게 미치는 기대효과, 49쪽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컨설팅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12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기정예산 대비 6.1%가 증액된 2,082억 5,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세출예산안은 기금융자금이 468억 증가하고 기금융자금 증가에 따른 예비비 조정으로 예비비가 372억 9,679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12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익적지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및 공공투자사업 융자를 확대하여 기금설치 목적에 충실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은 옥천소방서, 오송, 청천, 청풍대교관리사무소에서 사무용기기 구입인데 오송119안전센터, 청천119안전센터, 옥천소방서 세 군데 비품 대장이 있을 거예요. 행정사무용품 비품대장 그리고 정·현원 자료.
그리고 이거 예산 요구할 때 견적서 있을 겁니다, 내역서. 그거 자료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주신 거하고 그 밑에 청풍대교관리사무소 운영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재충전의 날 운영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에 기획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노트북을 180만 원 주고 구입한다는데 구입연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올렸어요?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이 있는, 40쪽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 신규사업인데 420만 원, 460만 원 해 가지고 포상제를 해 놓는데 포상보다는 제 생각에 금액을 부서별로 6개 부서 해 가지고 2회씩 해 가지고 한 12번 집행되는 걸로 했는데 금액 나눠 보면은 한 삼십몇만 원 되겠네요.
그거보다는 그 부서의 한 직원들의 어떤 인사고가에 우대성을 줬으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왕 신규사업을 하는데. 사업으로 신청하셨는데 성과관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인사고가 우대는 민선 5기 동안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일하는 방식 개선 10대 과제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중에 한 반 정도는 BSC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4급 이상은 성과연봉제에 반영이 되고요. 5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BSC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액도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몇십몇만 원씩 되네요. 성과…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공감을 하신 거 같고요.
저희들 아마 언론에서도 연초에도 보고가 됐지만 사실 상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금년도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았지만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3조 6,880억 원의 정부예산 확보하면서 아무래도 우수부서에 대해서 어차피 계속 내년에는 3조 8,000억 정부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이라든지 직원 사기진작하고 또 동기부여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차후에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신 직원들 성과고가에,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것은 아까 우리 성과관리담당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4급 이상 부서장들한테는 성과평가에 반영, BSC성과평가에 반영이 돼서 성과연봉에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현재 부서가 사실 37개 정부예산 확보대상 부서가 37개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지원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소수금액보다 재충전시키는데 저녁 한 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십몇만 원 한 부서 나가면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거보다는 그래도 다른 방향에서 더 좋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네,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거론이 됐었던 건데요, 우리 특별교부세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여기는 도비로 되는 것도 있고 또 국비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정부기관에서 받은 거는 또 이렇게 국비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자료 보면은 37쪽에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평가, 상사업비 같은 건 다 도비 재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특교가, 그렇죠?
그런데 또 43쪽 보면은 이것은 또 국비로 돼 있어요.
이것도 보안강화가 국비로 줬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건데, 분담금으로 빠져나가는데 국비로 표시가 됐고.
또 44쪽에 보면은 이것은 국비로 또 표시가 됐죠, 이것도. 아니, 도비로 표시가 됐죠. 진흥원에서 받는 건데.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단일하게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국비는 예산을 반납해야 되죠.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세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로 나눠지는데요.
지방교부세의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나누어준다고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어떤 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행안부에서…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3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표기된 거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복지파트에서 또 나름대로 잘 원칙이 없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리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와서 정산을 해도 일정부분 이하 같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 않고요. 특별교부세가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용도변경, 비도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를 반납한 사례는 없습니다.
92쪽에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92쪽에 보시면 전출금이 있는데 이거는 의무부담금인데 이게 29억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원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운용의 묘를 살린 거라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사실상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될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의무부담금을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상당히 문란해진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무부담금 먼저 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장선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 기획관도 얘기했지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재원은 한정돼 있고 또 세출요구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매년 이렇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경에 편성하고 당초예산에 나머지 먼저 시급한 사업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 장선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꼭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어려워도 의무부담금이라든지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야지, 시·군에서도 자치단체장이 사업 안 하고 싶은 자치단체장이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도 104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하고 또 128쪽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이거는 분권교부세인데 이게 당초에 내시나 이게 안 됩니까? 이게 도비로 세워졌다가 분권교부세 내려오면 도비 삭감하는 건데.
분권교부세도 그렇고 일반교부세도 그렇고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이게 내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잡는 게 내국세 증가율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년도 내국세… 교부세라는 것이 내국세 같은 일정부분이기 때문이 내국세 증가율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요. 추경 때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추경에 다소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가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를 분담하는데 국가예산이 사실은 지방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다 확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정해진 날짜에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매년 보면 12월 31일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도 그렇고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각 해당부처에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2월 31일 되면 다음연도 예산 알려주니까 이미 그전에 도예산은 다 이미 의회를 통과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 않고 다 정산하고 도에서는 아마 기존의 어떤 세수 증가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가지고 추정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방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 원초적으로 국가하고 지방 또 국회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 정산분이 아니라 금년도 내국세 예산에 반영된 거에 대한 확정분입니다.
재원이 보면 총액은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시도, 시·군별로 주는데 그 방법이 각종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행안부에서 배분을 해 주는데 그게 빨리 결정이 되면 되는데 그 결정이 안 되고 알려주지를 않거든요. 저희들 도의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나름대로 도에서 추계를 해서 계상을 해 놓는데 어떤 경우에는 통계가 그 당시에 그 해에 우리 도가 유리하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좀 불리하게 돼 있으면 적게 오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을 준용해서 결국 계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월달에 내시는 되는데 추경이 결국은 지금 6월에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작업을 해서 계상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이따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 및 운영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독대응센터를 시도별로 여건이 장소 확보가 되는 대로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9개 시도가 돼 있고요. 나머지 7개 시도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다음에 충남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 지리여건상 시내하고 좀 떨어져 있어 그런 걸 우려하실 것도 같은데 방법이 전화상담이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상담사를 직접 파견을 해서…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전화상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부모하고 같이 와서 상담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금 학교 적응을 잘못하거나 가정이나 아니면 실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교육도 시키고 지도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추경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혹시 우리 정책기획관님, 우리 지금 노무현 추모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무현 추모비 이게 시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상당공원인가 여기에 설치를 하려다가 보수단체의 반발로 못 세우고 수동성당에 좀 있다가 이게 청남대에다 설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청남대에 사실은 청남대를 관리하시는 분이 실무적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계셨던 분이 암 투병 중이시라 이야기가 전혀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야기할 데가, 부서가 마땅치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도의 중재나 적극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이게 지금 문의면 마동 창작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게 그냥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게 계속 이야기가 될 건데 이게 도 차원에서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책기획관실말고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다시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추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선배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다 왔나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시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사업설명서 40쪽 보십시오, 40쪽.
작년에 예산이 안 돼 있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자료작성 오류입니다.
(…)
그런데 저희 어떻게 보면 군대의 내무 사열 같은 것도 있어서 그렇다면 불이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하시라고, 10대 중점과제에 넣어놓고 하시라고만 해서는 효과가 없으니 조금이라도 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목적 달성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조금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면은 예산부서 여기 다 있고 기획관리실장 여기 다 있는데 여기 몇백만 원 된다고 이거 예산 계상을 못해 가지고 추경에 올립니까? 예?
그리고 평가 상하반기 다 평가한다는데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 무슨 평가예요. 지금 계획도 안 세우시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 있어요, 기획관리실에서?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이삼백만 원 못 세워주는데 무슨 10대 과제고 그렇게 포함시켜 놨습니까?
정책용역 심의 관련해서 용역심의 지금 상반기에 다 소진했나요? 학술용역비가 소진됐나요?
당초예산에 1억 5,000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7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150만 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예기치 않은 예비용으로 3억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 용역을 3,0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10개 정도 그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있는 돈은 다 쓴다, 그러니까 아껴서 안 해도 될, 꼭 안 해도 될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년에 죽 보면은.
연말에 용역비, 용역 여러 가지로 해당 과에서 가지고 있는 용역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용역 수는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용역하려고 한다고, 발주를 하려고.
그런 부분이 여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들이 풀용역비를 반영을 할 때에 수요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용역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용역심의회는 저희들 집행 쪽의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위원, 도의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심의회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더 수요가 많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우리 파트에서 올해 이것 꼭 해야 되겠다 아니면 법정 계획으로 상반기에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열심히 하려면은 사실은 상반기에서 이월시키지 말아야지. 용역기간도 이월하지 말아야지, 사실은.
그게 바람직한 거죠. 하반기에 다 하는 거보다도.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어떤 일이든지 미리 계획을 좀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한 면도 좀 있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에 아마 추경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 예산을 저희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들이 너무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그게 금방 며칠, 아니면 한 달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는 통하지도 않고 많은 절차를 거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미리 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 도가 나아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 나름대로의 조직도 만들고 그래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거기서 덧붙여서 다른 걸 하면은 훨씬 더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이 사업의 타당성도 확보하고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하반기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연말에 몰아서 집행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도록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잘 합리적으로 예산이 사용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타이밍 적절하게 하면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정부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정책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덜 본다 이것은 측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청풍대교관리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현재 각 과에서,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소방본부에서 현재 신축 중인 게 오송119안전센터, 청천, 옥천소방서하고요. 청풍대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예산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풍대교가 지금 준공이 2012년도 4월에 됐고요.
그게 사장교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산을 요구를 받을 때 어떻게 운영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는 4개 합쳐서 한 5억 5,000정도 예산 요구가 됐었습니다.
일단 5억 정도만 저희들이 풀로 갖고 있다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재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도로관리사업소 통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심의 당시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할지 일단 관리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소를 운영할지 위탁을 할지 아마 방침이 안 선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좀 세워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할 지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원을 파견해서 사무소 형태로 운영할지 이게 결정이 안 된 상태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풀로다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게 책상, 의자, 쇼파, 탁자하고요 그다음에 프린터, 팩스, 그리고 TV, 냉장고 이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우리 도청 내의 아이디어 뱅크들이 집합돼 있는 조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동안에 제가 지켜봤을 때는 다른 국에 있는 직원들은 잘 모르지만 아마 상당히 능력이 있지 않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각 자치단체의 기획팀, 기획관리실팀 이 팀은 그 단체의 정말로 수뇌들이 집합돼 있는 기구여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인사가 있을 때마다 그런 사람으로 충원을 하기 위해서 매번 책임자들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 또 어떤 다른 좋은 승진의 기회라든지 보직의 기회를 줘서 내보내고 이렇게 환류시켜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져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몇 년 들면서 관리실장님이 거의 뭐 지역출신이기는 하지만 행안부에서 왔다가 잠시 멈췄다 가고 이렇게 하고 이리 되면서 인력관리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번 다 각자 생각을 해 봐야지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좋은 인재들이 모여서 충청북도의 정책이거나 도정이거나 모든 면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줘야 이 조직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번 고 실장님한테도 제가 그것을 몇 차례 개인적으로 또는 어떤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돼요. 아,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새로운 일을 해서 도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돼지고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게 돼지면 어떤 인센티브도 받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윤활유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사기를 충족시켜주고 그래서 더욱 더 일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께서 얘기하는 일하는 방식개선 우수시상금 이것 관계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페이퍼 행정한 거예요.
(심기보 위원장, 노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돼지면 직원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되면 새로운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것 기획만 해 놓고 이것을 제대로 추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여기 예산 420인가 얼마 요구돼 왔는데 이것 사실상 사장된 문서입니다. 괜히 인력만 낭비한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성과 발굴을 해서 우수공무원 표창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리 해 주고 일할 의지가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전문가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뭘 좀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어떤 조직이 움직여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관리실장님이 사실은 직원들한테 인심 쓰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주도적으로 관리실장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앞장서줘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인 물이 돼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지금 우리 충북도청 기획관리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서운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거든요.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야 뭔가 생산이 되고 그래야 어떤 결과, 과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와서 일상적인 업무하려면 일선 읍·면·동이나 이런 데 가서 논두렁 밭두렁 밟아가며 주민들하고 친화적인 거 이런 거나 하죠.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충청북도를 움직일 수 있는, 자기 일을 통해서 충청북도가 돌아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일을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있어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충북도청에.
지금 도청직원들이 시·군직원이나 읍·면·동직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공무원 신분이라는 거 그거 외, 그거는 같죠.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이 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여기 성과관리실 같은 경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 일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하게 제가 공무원 선배로서가 아니라 선배이면서도 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도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직자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데 한번 소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자기역할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에 있으면 시·군보다 나아야 되고 또 중앙에 있으면 도보다는 나아야 되고 또 직급이 높으면 그만큼 더 나아야 되고 이게 이렇기 때문에 아마 직책을 주고 또 근무하는 위치를 주고 거기에 따른 보수도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저희 도청 실·국 중에서 기획실은 더더욱 그런 측면에서 도정의 방향을 이끌고 또 시·군을 또 이끌어 가지고 도 전체적인 방향 또 나갈 방향을 수립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충분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덩달아 하느냐 하면 두 분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청 청사 풀예산 아까 작은 거지만 청풍대교관리사무소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답변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봐보면 옥천소방서, 오송, 청천 제가 아까 비품대장, 정·현원, 그 내역서, 견적서 이거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했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앉아서 그냥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청풍대교가 사람이 상주할지 안 할지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이거는 예산실에서 그런 추상을 해서는 안 돼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야, 거기 정말 인력이 배치돼져야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 된다, 만약에 그쪽에서 요구가 안 들어왔으면 예산부서에서라도 그걸 진단하게 해서 필요한 부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었어야지 지금 담당관님 답변하신 그대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그러면 그건 뭐가 잘못돼 있는 거죠.
그리고 옥천소방서 이게 영동소방서에서 살림나는 겁니다. 소방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집을 지어봤는데 한 70평 짓는데도 한 2억 5,000 가지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짓겠더라고요. 이것 집 한 채 짓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영동에서 옥천으로 개청하면서 비품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장비, 비품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청사가 되니까 인원이 몇 명이니까 그 인력에 대비한 어떤 판단을 해서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뭐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없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아 정도면 될 것이다,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올라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실에서 손댔대요. 손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산출기초가 있어야죠. 무슨 예산이기 때문에 추정된 사업비가 예산이죠. 저도 그거 알아요. 아는데 적어도 그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은 만들어야지.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물론 사실 여기 사업설명자료에는 없지만 실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받을 때 일단 품목별로 금액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풀예산이라 하더라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사치에 가는 기초는 있어야죠.
자기가 업무를 맡았으면 소신있게 답할 수 있어야지 돼요.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행정행위를 했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나는 죽어도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여기 행위를 해서 여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릴 텐데요.
옥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5,500만 원이라는 것이 지금 차가 기본적으로 소방서를 운영하는데 영동소방서하고 별개로 신설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차량이라든지 순찰차량이라든지 행정차량, 화재조사차량, 화물차량 해서 총 진단차량 해서 기본적으로 차가 여섯 대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착각을 해요.
지금 한번 보세요. 풀예산이 어떤 명목의 예산인지.
이게 지금 장비 사는 거예요?
정말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관리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김광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위원님 요구 자료를 갖다가 빨리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때에 그런 요구를 받아서…
여기에 나와있는 글씨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하면은 뭐예요, 이게?
개청청사 물품구입비, 사무용기기 및 물품구입 풀 이렇게 해서 5억이에요.
뒤에 내용 설명 봐보면은 개청 예정 청사 옥천, 오송, 청천, 청풍대교관리사무소 사무용기기 및 물품구입이에요.
장비취득이에요, 이게?
저 한글은 알아요, 장비가 뭔지 물품이 뭔지도 알아요.
왜 그렇게 솔직하지 못해요. 저 솔직하다 혼난 적 많이 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이렇게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노광기 부위원장, 심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 처리를 위해서 잠시 회의장 정돈을 하겠습니다.
5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학시설 청람재와 대통령 별장 청남대의 시설물 명칭 유사성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시설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람재의 시설 명칭을 당초 청람재에서 장학시설의 의미가 쉽게 이해되도록 충북학사 청람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충북학사 사무국 업무규정 제2조 및 충북학사 청람재 운영규정 제1조 제2조의 관련 규정은 기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실 불부합하는 조문의 문구 정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설 명칭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여 도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충북학사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2년 6월 4일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충북미래관 내에 있는 충북학사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청람재가 있으며 두 시설 모두 재단법인 충북학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주시 소재 장학시설인 청람재의 명칭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별장 청남대와 명칭이 유사함에 따라 일부 주민과 이용객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민원편의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청람재의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청람재’를 ‘충북학사 청람재’로 하여 장학시설인 동 시설의 기능이 명칭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와의 혼동을 예방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 밖에’로,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거 명칭 변경하는데 비용이 안 듭니까, 하나도?
기존에 예산이 별도로 반영된 것은 없고요. 현판 바꾸는 거 이 정도인데 경비 계산은 구체적으로 계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강현삼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남기운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오진섭
예산담당관손자용
성과관리담당관피의섭
법무통계담당관박완수
정보화담당관김상선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복지정책과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김창현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신병대
·충북도립대학
총장연영석
교학과장류은숙
기획협력과장김현호
행정지원과장박기순
전자계산소장윤미희
도서관장천정임
산학협력단장이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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