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6월 13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나. 충북도립대학
  다. 기획관리실
2.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처리할 안건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과 충북도립대학,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위원장 심기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우리 국의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도의 복지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분야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세외수입 332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18억, 국고보조금 4,909억 5,000만 원, 의료기금특별회계 1,952억 6,0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7,212억 2,000만 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3.9%인 26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7,327억, 의료급여특별회계 1,952억 6,0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9,279억 6,0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4.2%인 37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부랑인시설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증가 및 기능보강사업단가 인상 등에 따른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에 있는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아동복지교사지원,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비 등 사업실적을 반영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광복회 순국선열 추념탑 건립은 우암산 3·1공원에 건립될 계획으로 금회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라 금년도에 착수할 예정으로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노인단독가구 보행보조기 지원은 ’11년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은 지역자활센터 지원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국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은 보건복지부의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7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로 대체교사인건비는 어린이집 대체교사에 따른 지원 금액 증가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사겸직원장 지원에 따른 ‘12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지원 처우개선을 1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0∼2세 영유아보육료 확대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현재는 국비만 13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심의·운영비는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5세누리과정 관련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52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난방비예산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게 됨에 따라 3억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7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니어클럽 설치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과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각각 2,200만 원과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여성장애인의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비용 지원으로 4,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12년도 도시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확정된 흥덕구 도시보건지소 신축을 위해 11억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주의료원 노후 장비 보강으로 특수촬영기 교체에 따른 4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의 의치 보철사업은 기존 65세에서 ’12년 7월부터는 75세이상 보험적용 변경됨에 따라 사업량 감소로 3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페이지 불임부부지원은 상담·시스템입력관리를 필요로 하는 보조인력 인건비 내시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3페이지 임산부와 아동 건강관리는 지원되는 철분제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충청권역 내 호흡기질환 진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기반을 구축코자 건립되는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건립에 따른 대응투자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인치매병원 확충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리사업 거점병원 선정계획’ 공모로 선정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에 시설확충비 10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페이지 정신요양시설은 ’12년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조정에 따른 5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은 자살률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1,900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으로 향토음식(삼겹살)거리 조성사업으로 서문시장 삼겹살거리에 ’11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관련 재정인센티브로 LCD조명등 사업비를 확정하여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71페이지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추진은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박람회장 시설 조성 등 금년도 소요액에 따른 8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재원 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한 의료급여 진료비 도비 부족분 29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우리 도의 재정여건 및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평생복지 구현’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은 의사일정 기간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2012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심기보   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충청북도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9%가 증액된 7,212억 2,997만 원으로 세외수입 724억 9,555만 6,000원, 지방교부세 18억 20만 8,000원, 국고보조금 6,469억 3,420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가 증액된 9,279억 7,003만 원으로 일반회계 7,327억 422만 4,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952억 6,58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계상 주요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유인물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써 신규사업은 노인단독가구 보행보조기 지원, 음성군 내곡보건진료소 증축, 지방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등으로 취약계층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연계된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충청북도 세출예산의 27.9%를 차지하는 만큼 분야별 사업마다 타당성 검토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61쪽의 충북 민·관 사회복지인 연찬회 예산을 당초예산에 미계상한 사유와 91쪽의 미혼남녀 맞선행사 추진 사업의 세부추진 계획 및 사업의 기대효과, 98쪽의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을 시장진입형-공동작업형과 시장진입형-제조판매업으로 구분한 사유, 183쪽의 서문시장 향토음식(삼겹살)거리 조성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업소별 지원실적, 향후전망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른 도비 부담액 부족분 29억 2,6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주민의 보건향상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및 삶의 질 제고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기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음성 꽃동네 운영비 지원 및 국비 전환 추진 현황 좀 정리해 주시고요.
  보건분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추경 계상액 산정 내역, 그리고 미혼남녀 맞선행사 세부계획,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이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노광기 위원   지방의료원 의료장비 특수엑스레이 구입하는데요. 현재 사용 중인 엑스레이 사용, 매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매월이나 매일 이렇게 사용 횟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최에 국비 확보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료 0∼2세 무상보육 관련해서 국회가 작년 12월말 경에 갑자기, 우리 도가 예상하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국비를 지원하면서 도비가 추가로,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고 3월부터 이 지원 사업이 시작됐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지방비가 어렵고 힘들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우리 도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0∼2세 무상교육을 끼워 넣음으로써 우리 도도 도 자체만도 한 58억 원 이상이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예산의 틀이 전체가 다 짜인 상태에서 추가로 58억 이상을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 도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도 고민고민 끝에 지사님께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도가 최앞장서 가지고 국가에서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수차 건의도 했고 중앙부처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보면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지사와 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보육은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조례에도 보니까 책임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조례는 3조, 「영유아보육법」은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어머니는 아버지 책임이다 이렇게 미룰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시설의 문제, 보호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갑자기 무상보육이 확대됨으로써 우선 시설에서도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우선 애들이 늘어나니까 보육교사 수급문제라든가 또 보육시설의 시설 규모 그쪽 면이라든가 기타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육시설의 정원 내에서 늘어나는 인원을 다 수용을 하려니까 또 정원문제 조정하는 문제 또 기타 등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예산 쪽의 문제인데요, 이거 뭐 누구 책임이라기보다 우리 도로서도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고 어떻게든지 고민해서 해결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봅니다.
노광기 위원   시설이 청주시만 해도 갑자기 1,000명 이상을 요근래 증원을 했습니다.
  시설 내에 0∼2세를 만들기 위해서 칸을 막고 교실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교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책이 없이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그로 인한 문제점이 보호자의 문제 그다음에 시설 보강해 놓고 또 충원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정원이 줄어들게 되면 시설의 운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에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표준 보육료보다 약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보육 비용으로 운영을 하는데 정원이 더 줄어들게 되면 운영은 더 어렵게 될 거고 채용한 교사는 갑자기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전체 운영비의 70%가 교사 인건비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80%나 90%로 증가하게 되면 급식비, 난방비 기타 모든 비용이 10%나 20%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조건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 도에서 1∼2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이미 생각을 했다면 3월달부터 3개월이나 4개월 주려고 이 비용을 대응 비용으로 만들어서 굳이 줘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물론 다른 타 시도가 주기 때문에 안 주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시설에 알려줘야 될 의무가 우리 도에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국비만 받아 가지고, 국비만 가지고 지방비 대응 없이 시설에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타 시도에 비례해서 우리 도가 신문에 보니까 7월이면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할 시도가 충남하고 우리 도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말씀하신 대로 시설 쪽에서 시설을 키워놓고 교사도 많이 채용했을 때 그게 나중에 무상보육이 다소라도 좀 어려움을 겪으면은 시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진짜 고민고민하고 연초부터 우리 도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교육할 때라든가 그때부터도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렇게 늘면서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린이집이 이용자가 그렇게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는 늘지 않았다는 게 천만다행이고요.
  또 보육료 문제는 지금 7월이면 문제가 있을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니까 이번에 국비가 반영이 되면은요, 10월∼11월까지는 현재로서는 좀 갈 거 같은 그렇게 추계를 해 봤습니다.
  물론 타 시도도 대부분 8월, 9월, 10월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무상보육 중단이라든가 미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원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 시도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도비만, 도비 대응 없이 국비도 지원할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현재로서는 현재 국비 서면은 저희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노광기 위원   그다음 어제 도정질문 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청주·청원 통합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청원·청주 통합에서 시작되는 보육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 청원군 경우에는 보육교사들에게 담임수당이 지원됩니다.
  농어촌지역에 담임수당이 11만 원 지원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시에는 6만 원, 군에는 13만 원에 대한 차액이 발생합니다.
  둘을 합한다면 약 18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보육교사의, 그렇지 않아도 처우가 대단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의 차액과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우개선비가 약 20여 만 원 가까이 비용이 충주시, 제천시, 청주시만 이 정도 못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청원군에서 담임수당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청주·청원이 통합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일단 통합시가 되기 때문에 청원군 지역만 준다든가 기존 청주시만 준다든가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담임수당을 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처우개선비 쪽에서 지금 시지역은 6만 원, 농촌지역은 8만 원, 13만 원 그 관계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우리가 미지원 시설은 13만 원 주고 지원시설인 농촌지역에 8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통합되고 도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처우개선에 지원 차액은 다시 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담임수당 11만 원 국비지원이죠. 농어촌지역에만 지원하는 국비지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액과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지금 말씀하신 처우개선비의 차액이 두 가지가 합하면 20여 만 원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지 못하면 청원·청주 통합됨으로써 이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다른 위원님 하신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가지고 통일되게 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지원이 있는데 청주, 괴산만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시·군은 다 협의체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2개 시·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회를 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런 거 대회를 해 볼 시·군은 신청하라 했는데 우리 도 시·군에 독려도 하고 했는데 청주, 괴산 두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두 군데만 이렇게 국비를 받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오십몇 군데…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 다 있는데 다른 시·군은 안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이번에 그것 신청 안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 봄에 공모 식으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이게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시·군별로 굳이 그것 안 하고 협의체를 그냥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서 그냥 해 보겠다는 데가 있었고요.
  이쪽은 의욕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한번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해 보겠다고 두 군데만 신청했습니다.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게 시·군에 다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데 유독 이렇게 청주시와 괴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거를 여러 시·군에 얘기가 됐음에도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도 청주시에서 공모사업 계획이 충청북도 12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함께 참여해서 하는 정책설명과 사례발표, 토론 이런 거가 그 사업계획에 더 넣어서 이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신청은 청주시에서 했지만 도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시·군에 함께 할 수 있는 워크숍,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것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6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씩일 텐데 크게 확대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지역사회단위에서의 각종 복지기관들이 있고 그런데 활성화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어떤 모델로 갈 건가, 지역의 시·군단위의 복지기관들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어떤 지금같이 협의체로 가서 의사결정을 할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모델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군의 복지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대회라는 부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보면 정부에서는 이 협의체를 가지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 모양인데 여기에 맞는 이런 노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 행정에서도 계속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설명서 91쪽에 보면 미혼남녀 맞선행사가 있는데 이게 전에 하시던 게 아니죠? 어디 해 봤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기존에 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난해 그 효과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지난해 우리가 20쌍을 대상으로 맞선행사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거기서 8쌍이 커플로 탄생을 했는데 현재 3쌍이 결혼까지 갔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대상은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주로 인터넷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 별도 사이트를 선정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는데 대상이 주로 기업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직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92쪽에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분이 어렵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돼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의무부담액까지 추경에서 세입예상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무부담이고 이거는 꼭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워낙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어차피 해 줄 거니까 추경에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당초예산에 도저히 이거를 못 세우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 싸움싸움하다가 이렇게 추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다음번에는 당초예산에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도의 부채가 워낙 많고 또 이번에도 지금 148억을 추경에 세워서 지방채 원금 상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예산부서는 또 예산부서 나름대로 고민을 저희들한테 하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복지부분 같은 경우 의무부담비율이 연간 대체적으로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추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도도 그렇고 일반 기초자치단체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운영 측면에서 보면 유도리 있게 운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마는 실제로 의무부담비율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 줘야지 세입예산이 있고 추경에 어떻게 반영될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고려한다면 예산이나 단체장이나 예산부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먼저 확보해 줘야 될 부분이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도 자꾸 요청을 드려야 될 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확보돼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편법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운영상의 유도리라고 볼 수 있지마는 예산부서뿐만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하시고 당초예산에 꼭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가 있는데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35명이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주면 그만인가요? 조치가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이 35명 준 것은 통상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제외된 거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111쪽에 보면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작년 3회 추경 때 배정돼서 그후의 경과를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은 작년 제3회 추경 때 청주시 1,500가구, 청원군 1,500가구 해서 3,000가구를 해 가지고 9,000만 원이 작년 3회 추경에 서 가지고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복지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계속 구축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와 가지고 현재까지로는 90%가 설치가 다… 대상자 다 선정이 됐고 90%가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완료가 되면 7월달 중에는 한번 실태점검을 해 봐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 그 예산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3회 추경에 배정됐으니까 우리 당초예산에서 3회 추경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서 도비 부분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원래 이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작년에 청주시만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장선배 위원   청주, 청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아, 당초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작년에 도비하고 시·군비는 전부 삭감을 시켰고 그리고 지금 국비가 남았는데 국비는 올해 추경에 삭감하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작년 제3회 추경에서 청주, 청원 두 군데를 했는데 각 4억 5,000만 원씩인데 청주시는 국비 지원이 20%로 해 가지고 9,000만 원, 도비가 7,200, 시·군비가 2억 8,800, 그다음에 청원군은 국비가 30% 지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4억 5,000 중에 국비가 1억 3,500, 도비가 6,300, 군비가 2억 5,200 이렇게 투입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국비가 9,000만 원을 감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이것이 조금 혼동이 되실 우려가 있는데요. 이 국비 9,000만 원은 작년도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시·군비는 작년에 다 삭감을 시켰고 국비는 일단 계상을 하고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렸던 9,000만 원을 지금 삭감시키는 거고요.
  이거하고는 별개로 사업은 작년도 3회 추경 사업으로 청주, 청원 두 군데가 편성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예산 9,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왜 편성했어요? 3회 추경에 다 돼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산시스템에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작년에 삭감이 됐는데요…
장선배 위원   이거는 국비.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국비는 일단 계상을 하고 나서 작년에 일단 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계상을 잡아놓고 다시 삭감하는 형태로 갖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작년에 3회 추경 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본예산에서 시·군비하고 도비는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국비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국비를 9,000만 원을 또 계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장선배 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했는데 왜 또 9,000만 원을 세웠느냐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그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재정 시스템상 일단 국비가 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놓고 다시 추경에서 삭감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국비가 작년 말에 정리추경할 때도 내려오고 본예산 때도 내시가 됐다는 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어째 그렇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그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국비만큼은 일단 오기로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시켜놓고 그러고서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는…
장선배 위원   아니 작년에 3회 추경에서 국비하고 다 성립이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장선배 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또 내시가 됐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그러니까…
장선배 위원   두 번 준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9,000만 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내시가 된 거고요.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것은 작년도 3회 추경으로 돈이…
장선배 위원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그건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장선배 위원   누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서정환 노인복지팀장 서정환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순기하고 관련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작년 10월달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 말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바람에 추경사업으로 확정이 뒤늦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작년 추경사업은 없었던 거로 하는 거죠,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서정환 아닙니다. 추경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추경사업으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서정환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126쪽에 보면은 장애인생활시설 자립생활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중간에 이렇게 사업 필요성이 급박하게 이렇게 대두가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요, 그래서 시설에 있는 입소자들에 대한 자립교육을 시켜 갖고 탈시설화를 유도를 하고 자립을 유도해야 된다 이런 요청이 몇 년간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도 판단해 볼 때 그 시설에만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탈시설화, 스스로 나와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갖고 지금 자립교육을 시키려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이렇게 새롭게 대두된 사항은 아니죠? 옛날부터 죽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당장 추경에 편성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문제는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그건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작년에 도가니사건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좀 해서 이런 탈시설에 따르는 그런 자립교육만이 아니라 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에게도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필요한데 사실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좀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이런 교육을 좀 시켜야만 되지 않는가 또 민간단체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추경이라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이런 사건이 또 다시 발생을 했을 때는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추경이지만 이렇게 부득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9쪽에 보면은 보은 신궁진료소 보건진료소가 부지 미확보로 국고사업 보조사업이 취소됐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않은 걸 신청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부지 확보가 되지 않고 예정지만 있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추진이 안 돼서 해당 예산은 반납하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저희들이 당초에 신궁, 신청을 했었는데 신궁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서 그 이전지에다가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전지가 부지조성 작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조성 작업이 되면 추후로다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올해 건립 분은 못하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신청은 했지만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획이나 행정절차나 사정 변경에 따라서 못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1개 보건진료소를 올해 못 짓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원래 저희들이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건복지국에서 각 시도에 공문 시달이, 시·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같은 것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업부지가 확보돼 있는 것이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 사업부지가 예정돼 있어서 그걸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그걸 제출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사업 확정될 때까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그게 취소가 된 겁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우리가 보건진료소 하나를 못 짓게 된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반납 안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지역에 수요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수요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수요신청을 받은 거고요. 그 부분은…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지을 때, 져야 될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돼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행정절차 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 지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해 분 이거 하나는 사장된 거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은.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한 것은 다 확보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원래는 이게 신청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저희들은 보은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이걸 예정지로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후순위로다 넣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은 거뿐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부지 확보된 데로 신청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그런 시·군은 없었습니다.
  추가로다가 저희들한테 신청 자체를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TO가, TO를 주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은 될 수 있는 대로 했으면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거 아니냐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시·군에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은 안 했고 이게 연차적으로다가 계속해서 2014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런 신청을 할 적에 좀 더 선정이 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미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가 될 거 같습니다.
  91쪽에 미혼남녀 맞선행사 추진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아쉽다고 할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직장 여성 남녀를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남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직장 남녀들은 결혼하기가 농촌에 있는 우리 남성들보다 좀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농촌 실정에 지금 결혼 못하고 있는 그런 나이에 좀 맞는 사람들을 좀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왕 저출산 관계로,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우리 지역이 그래도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도회지보다.
  또 직장여성들이 요새는 또 결혼도 좀 늦게 하는 그런 시대로 또 가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농촌 쪽에 조금 돌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농촌 총각에 대한 문제는 부서가 또 여성부서 쪽에서 다문화가정 이런 거 해 가지고 대개 농촌남성들이 이렇게 결혼하는 거가 한국여성들하고 하는 거보다는 지금 최근에는 다문화 쪽이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 미혼남녀 맞선행사는 직장여성·남성들이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남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고 또 결혼 연령도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그런 결혼친화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서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선남선녀들이 결혼도 많이 하고 또 자녀도 많이 낳고 하는 그런 데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우선은 그렇게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   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문시장 향토음식 거리 조성, 설명서 183쪽과 사업명세서 71쪽이 되겠죠?
  이것이 상사업비로 책정된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받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청주시에서 요청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삼겹살거리 조성은 일단 청주시에서 신청을 하고 도에서 선정을 하고 원래 향토음식거리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각 시·군에 1개소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손문규 위원   거리를 더 밝게 한다는 의미에서 LED조명 설치로 했는데 간판하고 새로 한다고.
  지금 현재 조명을 교체해야 할 그러한 상황에 돼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지금 현재 서문시장이 옛날 전통시장 있었을 때 그때 아케이드하고 조명시설이 있었는데 사실 어둡고 침침하고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밝게 활력이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LED조명을 이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손문규 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185쪽 설명서, 사업명세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하라, 집행하라” 그래 가지고 사유서까지 제출하고 실제로 조기집행을 빨리빨리 안 하는 시·군은 점검까지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국비가 실제로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책정만 70억이 돼 있지, 지금 우리가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서를 좀 요청을 했는데 아까,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네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입니다.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국제행사를 작년 1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중에 조직위원회가 일부 구성이 되고 금년 2월에 조직위원회가 사무국이 설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는데 국비가 작년도에 사실 20억이 국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12월 31일 날 국회에서 들어갔는데 그게 사실은 수시 배정으로다 받는 거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또 다시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는데 저희들이 1월달부터 쫓아다녀서 기재부에서는 완전히 승인이 됐고 지금 복지부에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조만간 바로 그것은 내려 보내 줄 거고 그렇게 되면 추경 때, 다음 추경 때 계상을 해서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 중에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다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거의 다 확정이 됐고 기재부로 넘어가면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기만 하면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손문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 79페이지에 노인단독가구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에 2011년도 지자체 평가 우수기관이라는데 이게 어떤 무슨 평가로 지자체 평가가 우수기관이 돼 가지고 여기가 선정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단독가구 보행보조기 지원은 매년 정부에서 지자체 합동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복지분야가 복지분야평가에서 저희가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가등급 받은 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인센티브를 도에서 받아 가지고 시·군에 배정할 때 역시 시·군도 평가할 때 가등급 받은 데가 있습니다. 상위 등급 받은 데가. 그 시·군에다가 배정을 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복지부분을 평가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아닙니다. 정부합동평가하면 보통 36개 분야가 있는데…
강현삼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제가 말씀을… ’11년도 정부합동평가 속 안에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리 우수지자체가 옥천군하고 음성군이 들어갔었고 장관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가 충주시하고 영동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현삼 위원   아니 그런데 여러 가지로 서른몇 가지를 평가했는데 여러 분야에서 평가가 시·군이 달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하고 특별히 노인단독가구 보행보조기 지원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인데 그걸 평가기준을 해서 사업선정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정부에서 시·군, 시도 평가할 때 그 지표가 분야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의 한 분야가 사회복지분야가 있는데 사회복지분야에도 지표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이쪽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평가를 해서 총리나…
강현삼 위원   아니 글쎄 그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평가 말고 또 다른 평가도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복지분야에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있습니다. 복지대상…
강현삼 위원   그럼 그 다른 평가에서는 또 다른 시·군이 또 우수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 그 항목만 적용한 일선 시·군에다 이것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느냐, 기준이 있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가 있는데 그 안에도 세부지표가 여러 개입니다. 세부지표가 엄청 여러 개인데 이 지표 기초생활보장사업 내에도 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부지표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평가한 결과 4개 시·군이 가등급에 해당돼서 4개 시·군에 배정하는 겁니다.
  그 안에 지표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복지부에서 평가할 때 정부합동평가할 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정부합동평가입니다.
강현삼 위원   정부합동평가할 때 충주, 옥천, 영동, 음성이 우수기관으로 다 그렇게 그 분야에, 복지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사항에 대해서는 옥천하고 음성이 선정이 됐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선정이 돼서 우리가 선정된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인센티브에서도 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승인을 받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강현삼 위원   과장님, 필요한 자료 있죠? 저한테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거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선정근거.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강현삼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이 지금 충청북도에 여러, 몇 군데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현재 8개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8개인데 연간 사업비를 각 얼마씩 지원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현재 8개가 있고 금년도에 옥천, 음성 2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도에서는 설치비로…
강현삼 위원   아, 설치비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5,0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강현삼 위원   설치비만 지원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8개 나머지도 설치비만 지원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닌 걸로 아는데요. 그 금액이 더 컸었던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초기에는 1억씩 줬다가요 작년 제천 때부터 5,000만 원씩으로 줄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 그럼 시니어클럽 딱 5,000만 원 도비는 딱 그렇게 부담 균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가? 그러면 5,000만 원에 일선 시·군비가 5,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원으로 시니어클럽을 만드나요? 아닌 걸…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그렇지 않고요. 최초 설치비만 5,000만 원 도비를 주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전부 시·군비입니다.
강현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원래는 1개소만 내주려고 했는데 추경에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1개소 더 선정을 해 주려고 이번 예산 반영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서문시장 향토음식(삼겹살)거리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관련해 재정인센티브 사업승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도.
  아니 어디 공모사업에 인센티브가 나온 거를 저희 식품의약품안전과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해서 받은 거는 사실은 저희들 삼겹살거리만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 전체 경제과에서 4억 2,000을 받았답니다. 그중에서 2억 1,000 50%를 시·군에 내려 주고 2억 1,000 정도를 도에서 하는데 그러는 물가안정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업에 쓰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삼겹살거리에 지금 하고 거 추진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배정해 준 겁니다.
강현삼 위원   참, 아니 전통시장 육성을 하는 그 담당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왜 식품의약품안전과에서 삼겹살거리한테다 돈을, 도비를 지원하는 거를 이쪽 예산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삼겹살거리를 추진하면서 물가안정에 기여한 면이 있다고 그래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삼겹살거리에서 원래 삼겹살가격이 다른 업소에서 보면 거의 1인분에 1만 원씩 받는데 거기는 한 1,000원 정도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강현삼 위원   아니 물가안정 담당부서가 식품의약품안전과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그것은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왜 그 물가안정하고 관련을 지어 가지고, 그럼 다시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목이 가야지 전혀…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꼭 그렇게 그 부서에서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물가안정 기여한 부분이 있거나 또 특히 이 서문시장이 그동안 사장돼서 아주 정말 재래시장으로서 거기서 상당히 시장으로서의 구실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서문시장이 향토음식거리로 하면서 전국에서 뜨는 그런 시장 활성화를 가져왔고 그런 차원에서 도 전체를 가지고 이 물가안정이라는 게 꼭 지금 경제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서부서에서 뭐 이미용 같은 것도 그렇고 물가안정에 기여를 한 데는 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도에서 왜 지원하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보건복지국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전혀 관계가 없는, 저는 이거 맨 처음에 예산편성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 사업을 보건복지국에서 하느냐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는 전문성 없이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다 혼용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서문시장 향토음식거리 조성할 때 또 지원했어요. 특별하게 시장경제팀에서 했다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기금…
강현삼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추가 지원을 그런 쪽에서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왜 전혀 상관도 없는 데서 이런 사업내용이 나왔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인센티브가 떨어지면 그냥 시도에서 알아서 멋대로 쓰는 거가 아니라 일단 재정인센티브에 나온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거를 해서 다시 계획을 올리면 그게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 물가안정에 기여했던 부서에서 뭐를 또 할 게 있느냐는 거를 받아서 할 적에 우리 국에서 이 서문시장의 LED조명등을 해서 더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했으면 좋겠다 한 거가 마침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목이 들어가고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국장님, 청주시 입구에 모텔 간판 갈아준다고 한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아니죠. 위원님 그거와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현삼 위원   사업내용은 달라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원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모텔 간판 달아주는 거…
강현삼 위원   2억 1,000만 원 우리 도에서 생활경제과에서 다른 부분에 지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 그렇죠? 이거는 3,000만 원 여기서 하는 거고, 그렇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다른 사업 2억 1,000만 원은 생활경제과를 통해서 지원을 전통시장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아니 전통시장에 지원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각 분야별로다가 전통시장에다 지원한 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다가 물가안정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원을 했을 겁니다.
강현삼 위원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했지마는 저는 어제 지사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떤 박람회는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어떤 박람회하는 것은 시·군에서 주관하는 거다, 행사 기획을 도에서 하면 도비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고 시·군에서 기획을 해서 도를 거쳐 가지고 행사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군비를 많이 넣어야 되는 거고 이런 기준이라고 어제 분명히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이 시·군의 행사를 주관해서 그 주최자가 청주시 빼고 청원군 빼고 충청북도에서 그냥 혼자 주관해요. 시·군비 부담 안 시킬 거면. 이건 진짜 잘못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해 보면 신규사업에는 우리 예산실에서 도비 분담금을 명시를 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업은 신규사업, 다음번 다른 시·군이 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 분담금 원칙에 의해서, 퍼센트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그렇게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기준을 정하는데 이 박람회만큼은 그런 기준이 전혀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지사님 임기 중에 말이여 자기 업적 세우시려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기획해 가지고.
  아이, 청원군하고 청주시한테는 뭔데 그것도 사정사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도에서 10억씩밖에 분담을 안 시키고 도에서 122억씩 국비도 지금 하나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박람회를 추진해 가시는데 이것 진짜 문제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시·군비 더 부담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오송박람회 사무총장 신병대입니다.
  어제 지사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최초 기획단계에서 어디가 주최가 됐느냐에 따라서 아마 예산부담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박람회의 경우에는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이 진행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주, 청원이 더 부담해야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협의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청주, 청원이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시·군은 총 행사비의 4% 부담하고 공동주최 시·군으로 명의를 올리고 어떤 데서는 50% 이상씩, 일선 시·군이 재정자립도도 낮은 그런 시·군들이 자기가 부담하면서 간신히 공동주최자 명의를 올리는데 지금 괴산 같은 데도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지금 부담하게끔 계획이 돼 있어요, 도에서 짜준 계획대로 하면.
  그런데 어떻게 청주시하고 청원군은 4%씩만 내고서 공동주최 그것도 지난번에 어떤 의정활동 과정을 통해서 참 지적을 의원들이 많이 하니까 그것도 그걸 못 이기는 척하고 부담해 주는 그런 사업 추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청주시, 청원군에 부담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 충청북도 돈이 아까워 가지고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더 내게 만들어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자치단체가 느끼고 그 행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볼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그 행사에 임해라, 또 그것을 도에서 요구 못하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못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분담금도 늘려야 되겠고 또 행사 기획과정하고 행사를 집행해 가는 과정에 시·군의 역할을 더 강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역할 분담을 더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이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는 잘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고부가가치 그리고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오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충북이 먼저 이렇게 선점해 가는 것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굉장히 애석하게 자기들이 차지하지 못한 부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박람회입니다.
  그만큼 이 화장품·뷰티세계박림회는 비록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꼭 성공해야만 되고 또 성공하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박람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추후 좀 더 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 답변하시는 국·과장님 관계관께서는 꼭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대개 마지막은 아니지마는 말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보충질의 성격이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문규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두 분 말씀이 계셨는데 미혼남녀 맞선행사 추진… 우리 직장여성·남성들은 그냥 결혼해요, 잘.
  그런데 장을 만들어 줬다는 데 대해서는 의미는 있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또 2011년 아까 실적 얘기하는데 20쌍 가운데서 8쌍 했다가 지금 3쌍은 결혼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내버려뒀어도 1년 안에 3쌍은 결혼했어요.
  아니, 우리 냉정하게 얘기를 해 보자고. 냉정하게. 결혼했거든요.
  우리 이런 장이 마련되지 않았어도 결혼했습니다, 그 3쌍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농촌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의 미혼남녀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짝을 져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하고 출산을 하게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단계에서 포커스를 잘못 맞췄다라는 얘기죠.
  이게 전시성 행사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혼남녀를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거.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걸 해야죠.
  기획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협된, 아주 편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다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좀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김광수 위원   그러면은 공감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계획은 좀 범위를 넓혀서 크게 보고 계획을 하세요.
  그다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서문시장 향토음식점 삼겹살거리 우리 이것도 강현삼 위원님, 우리 손문규 부의장님 질의 계셨는데 이게 사실 삼겹살거리 그 사업이 근 3년 넘게 이게 계속 진행돼 온 거잖아요.
  진행돼 온 건데 서문시장을 활성화시켜야지 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평생 여기 살았고 거기를 많이 가봤으니까.
  과장님, 거기 가서 삼겹살 몇 번 드셔보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주일에 서너 번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거기가 기업화돼 있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예, 지금…
김광수 위원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기업화돼 있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기업화된 데에는 한 군데 정도 있는 거 같고요.
  지금 아직 입점 상태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순수한 우리가 생각하는 재래시장의 상인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기업형이라는 얘기죠. 재래시장과 관련이 없는, 다만 위치가 그런 장소다라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 예산 지원하고 뭐 이리 해서 하고 그러는데 이 상태대로 청주시가 조금만 더 관리를 잘해 주면 아주 좋은 거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가 당초에 기획단계에서 기획을 하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궤도에 가서 있으면은 그다음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예요.
  또 이게 만약 상사업비가 쓸 데가 없으면 차라리 어제도 우리 강현삼 위원님 우리 지역에 균형발전 이것이 상당히 북부나 남부나 이렇게 소외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 부분에 예산을 차라리 도가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상사업비를 내려보내 주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왜 여기다 대고 도가 자꾸 찝쩍거려요, 뭐하러. 얻어먹는 것도 없잖아. 얻어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자꾸 제가 아까 편협된 행정기획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거 또 생각을 떨굴 수가 없어요.
  또 그다음에 뷰티박람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정부예산에 뷰티박람회 국비.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예,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각 부처의 실링으로 해서 그냥 묶여져 있는 거예요. 뷰티박람회로 해서 이렇게 부기 달린 건 아니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당초에,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당시에 70억으로다가 일단은 기본계획 상에 반영이 됐었고…
김광수 위원   아니, 그건 다 아는 거고.
  지금 제가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실링으로다가 묶여져 있는 사항은 아니었었고요. 실제적으로…
김광수 위원   지금 정부부처 각 부처가 예산을 기재부로부터 예산의 규모를 배정받을 때 실링으로 받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행사성경비에는 얼마, 뭐 이렇게 해서 또 묶어놔요. 그 가운데 포함돼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뷰티박람회가 포함돼 있는지 안 포함돼 있는지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돈이라는 얘기죠, 맞죠?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오송세계박람회 사무총장 신병대입니다.
  지금 20억 원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국회에서 뷰티박람회…
김광수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거든요.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그래서 20억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게 다만 수시배정사업으로다가 된 겁니다. 꼬리는 저희 뷰티박람회로 들어간 거고.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금액으로 묶여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내시 내지는 배정을 받아야 우리 돈이에요. 이것은, 이 돈은.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지방비 예산 세우는 것도 이게 보조내시가 되거나 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하면 어떠냐고요.
  사실 이거 뷰티박람회 차질없이 진행이 돼 져야지 돼요.
  제가 지금 이런 하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노력을 안 했다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저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예산을 정부에서 확보를 해다가 행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일과 관련돼 있는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결과가 없잖아요.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오송세계박람회 사무총장 신병대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배정 예산으로 20억이 묶여 있었고요…
김광수 위원   자, 그러면 수시배정 예산이 20억 묶여있다라는데 그 수시배정 하나 어떤 놈 가서 뭐를 붙잡고 늘어지더라도 그거 배정 못 받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지금 수시배정 20억은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보건복지부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넘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조만간 내려올 겁니다.
김광수 위원   뭘로 증명을 해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뭘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근거를 제시를 하세요.
  근거를 제시를 하면은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해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기재부에서 승인돼서 복지부 내려간 것을 하나 카피를 떠서 위원님 앞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수시배정이 곧 내려올 건데 그것을 배정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시겠다면 일단 기재부에서 승인된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거든요.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이 돼져 와야지 되는데 작년에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에 기재부 예산에 편성이 돼져서 가지고 있던 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복지부로다가 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 너무 지루해요. 너무 길어요. 지금 근거서류를 보면은 알겠지마는.
  또 복지부로 넘어갔으면은 그게 복지부 돈도 아니거든. 바로 넘겨줘야지.
  그래야 자치단체가 살 거 아닙니까? 일을 제대로 하고 우리 국비확보했다, 우리 너희 시·군도 부담을 해라, 강력하게 얘기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충청북도 발전도 있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이 청주·청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더 많이 협조를 하고 참여를 해라, 이렇게 이게 성공적 개최가 되는 것이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관람객 수 100만 명, 거기서 52%만 매표, 48%는 그냥 무료 입장객, 제가 여기서 마이크기 때문에 어제 했던 얘기를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목표설정서부터 좀 잘못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을 어제 지적을 했어요.
  그 목표에 의해서 예산 규모가 정해지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250억이 아니라 거기서 48%를 깎은 그 범위 안에서의 예산이 확보가, 예산을 세웠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당초에 용역해서 납품해서 우리가 성과보고 받고 이것을 확정 지을 때 순수 입장객 수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산정이 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250억에서 48%를 깎은 나머지 52%만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맞는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오송세계박람회 사무총장 신병대입니다.
  무료 입장객도 입장객 수입니다.
  저희 지사님께서는 가급적 무료로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사업수익도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제가 무료 입장객에 대해서 경험을 40일, 30일, 70일 간을 해 본 사람입니다.
  거기 다 경로우대, 장애인우대, 국가유공자우대 또 영유아 몇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그건 어느 행사를 막론하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해 줘야 돼요.
  나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면 정확하게 그 인원, 42% 플러스 그 인원, 그 인원 그렇게 지금 신 본부장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거 죽어라고 우리가 열심히 해 봐야 타 시도에서 그렇게 반응 없어요.
  이해 관련 기업과 관련돼 있는 그 종사자들 내지는 청주·청원 군민·시민 그리고 가까운 지역의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면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여태까지 행사 계획했었을 때 참여한 참여 인원의 분포상황을 분석을 해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대한 많은 관심, 그리고 또 그 관심만큼 걱정이 우려돼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 적극적으로 저희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게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뷰티산업이 우리 도에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산업경제적 부분에 기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의 GRP를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당초에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승인해 줬었을 때 그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행사를 바라다보고 업무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진하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가 내시되거나 배정이 되고 난 다음에 2회 추경에라도 계상하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20억 원은 불원간에 내려오는 걸로…
김광수 위원   가지고 와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거는 반드시 위원님 앞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는 거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김광수 위원   여기까지 답변듣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만 이 사업은 성공합니다. 지금 이거를 2회 추경까지 간다는 거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도로뿐이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꼭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억은 확보돼서 바로 올 테고 50억도 지금 복지부장관 승인 나서 기재부로 갔고 기재부에서도 넘어오는 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자료로 주세요. 자료 주고 얘기를 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기보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하나 더 하시겠어요?
김광수 위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청주, 충주가 두 사람씩이거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기 3년 동안 그 수혜대상자가 없어서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12세 미만.
  이게 지금 3년만 아니라 제가 청주시에 있었을 때부터 이게 계속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어도 10년 이상 그런 거예요, 3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수요조사 확실히 한 거예요? 대상자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시·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년도부터 연령제한이 철폐가 돼 가지고 시·군의 수요를 받은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뭐 나중에 예산 불용액으로 남고 이러는 것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참 이상하게 도비만 엄청나게 많이 배정돼 있고 특히나 배정돼 있는 예산 중에도 계획표를 보니까 지방비 올해 50억을 도비를 받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122억 중에 도비 80억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 20억, 이번에 60억. 순전히 도비만 이렇게 쉽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국비 20억 됐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 70억 중에 20억 됐으니까 그 비율대로, 우리 도비도 그 122억에 대한 비율대로 예산을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다시 추경에 올리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습니까?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오송세계박람회 사무총장 신병대입니다.
  저희가 계상한 예산은 이번 5월달에 대홍기획이라는 대행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14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선금조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또 하나의 필요성은 아까 기 배정됐던 20억이 수시 배정사업에서 이번에 풀려나는 단계에 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을 지금 기재부에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50억 반영했고 그리고 이게 기재부 가서 승인을 받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기재부에서 국비를 반영할 때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대응투자입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를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저희가 50억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광기 위원   이 행사가 보니까 조금 사업목적은 다르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의 세계박람회 보니까 3일, 4일 정도 이렇게 짧게 했고 이탈리아에서 했던 최근의 행사는 조금 우리 것이 범위가 크기는 하지만 장시간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우리 도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 같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비가 목적대로 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특수촬영기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142페이지인데 의료기 보강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계 구입에서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다른 병원에 비해서 사용량이 굉장히 적고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의료원 목적대로 저소득 환자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큰 병원의 양질의 좋은 병원의 서비스를 못 받는 환자들이 우리 의료원에 와야 되는데 보면 우리 의료원이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쉬운 환자들만 유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가령 불임부부에 대한 이런 난임부부 지원도 151페이지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덜 하고 또 뇌혈관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고가 발생될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은 분만에 대한 문제 또 혈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잘 취급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기계 구입하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촬영이고 이런 기계는 특히 주변에 이런 기계가 널리 많이 있고 그런데 특수한 우리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환자를 좀 더 유치해야겠다 이런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병원의, 특히 충주의료원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어떤 질환은 어느 쪽에 많고 어떤 환자는 이쪽에 많은데 우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주된 질병이 어떤 병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하겠다 이런 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의료기를 요구해야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현재 X-Ray 장비는 과거의 필름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주의료원의 장비가 ’94년도에 도입을 해 가지고 1억 5,200만 원을 투자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6,100만 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잦은 에러나 멈춤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ERCP를 하게 되면 내시경역행성담관조영술을 할 수 있고…
노광기 위원   예, 자료를 봐서 아는데요.
  그러면 렌털이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글쎄 렌털도 방식은 하나가 되는데요. 저희들은 렌털 같은 경우는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투자를 해서 정신병동도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노광기 위원   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충답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의료원에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사실 일반 병원보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장비는 내시경검사를 할 수 없는 치매라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자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극노인네, 내시경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역행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조영술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참 이거만큼은 꼭 갈았으면 하는 게 사실 의료원의 염원입니다.
  그리고 또 의료원의 환자들의 그 층이 이게 꼭 필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광기 위원   151페이지 불임·난임부부 지원인데요. 불임도 참 여러 가지로 많은데 어떻게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시술하고 인공수정시술 보조시술비하고 보조인력 인건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노광기 위원   보통 난임부부 불임원인 중에 원인을 발견하는 데는 지원하지 않고 발견한 뒤에 인공수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 말인가요?
  불임원인을 발견하는데 드는 진료비는 주지 않고 그다음에 불임의 원인이 밝혀졌는데 예를 들어 가장 숫자가 많은 난관에 막히는 그런 불임부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임의 원인을 난소를 수술해 주면, 난관을 수술해 주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자궁 자체가 임신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체외수정을 해서 시험관아기로 하는데 지원하는 건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난관에 문제가 된 환자가 가장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게 한 7, 80%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보다는 체외수정한 비용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인지 이 지원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지원해 주는 거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하고 인공수정시술비 지원하고 거기에 관여하는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노광기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의료원의 경우 보면 분만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다 안 받습니다. 일선 개인병원들이 기피를 하는 이유는 의료사고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그런 불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기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 세울 생각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현재 양 의료원에서 분만실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의료원 측에서 경영수익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어째 양쪽에 다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로 인한 비용이 분만비용보다도 엄청 많이 들어서 그 문제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측 병원이 그런 시설도 그렇게 좋은 새로운 병원이나 우리 의료원도 좋은 시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육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중앙정부에다만 너무 일임하고 그쪽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시설과 또 아동을 맡기는 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말은 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시설에 특히 피해가 오지 않도록 또 교사들에게 또 채용계획을 만약 사태가 정말 지원이 안 되면 교사들을 적당 기간 내보낼 수 있는 법적 시한 정도는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와 그런 사태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사태까지는 안 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심기보   강현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5월달에 기획회사하고 계약을 하셨다고요?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계약서 사본 제출 좀 이 심사가 끝나더라도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계약서 사본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당초에 내가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가져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거 우리 화장품·뷰티박람회 계획서를 제가 두 번이나 직원하고 만나봤더니, 왜냐하면은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렇죠? 자금을 어떻게 쓸 건가 계획서가 분명히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나 신축한다 그러면 이것이 1년간 내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은 내 자기자본이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자란 부분은 대출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몇 월달까지 들어와야지 집행되잖아요. 그런 계획서인데, 저는 중앙정부 자금이 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치 분기별로 월별로, 그렇지 않아요? 조달을 해 가지고 집행할 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없는 거 같아요.
  그냥 국비 얼마, 우리 도비 얼마, 시·군비 얼마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 품목별로 죽 나와있는데 그건 다 압니다.
  우리가 뭐 250억 들여 가지고 행사한다는 건 다 아는데 이 자금이 250억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조달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행사를 치를 건가 끝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글쎄요, 어떻게 계획을 했는가 모르지마는 그걸 요청했는데 그 서류가 없어요. 계획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줬는데 누가 답변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오송화장품세계박람회 사무총장 신병대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 맨 뒤에 보시면 연도 재원별 예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가 20억 원 지금 수시배정 곧 내려오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5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리는 계획으로다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제가 아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그 자금을 제가 지금 국비가 있고 그다음 우리 도비가 있잖아요. 또 우리 시·군에서 부담해야 또 할 게 있잖아요.
  그렇게 전체 자금인데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 자금을 우리가 한몫에는 다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할 건가 그 자금을 쪼개야 된다 이거예요.
  그 계획서가 없다 이거예요, 그 계획서가.
  그런데 어느 기업체든 어디를 가든 제일 중요한 게 돈 아닙니까? 행사를 하려고 하면. 집을 지으려고 해도 그렇고 행사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금계획서를 왜 안 만드느냐 있으면 제출해 달라. 왜냐하면은 내가 걱정하는 것은 국비 그거 책정해 놓으면 줍니다. 어떻게 주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다고 했으니까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통과했으면 줘야죠. 당연히 받을 겁니다.
  그 돈하고 우리가 책정해 놓은,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하고 합쳐 가지고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쪼개서 쓸 건가 그 계획서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저희가 연도별 재원별 예산계획 말고 그러면 분기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문규 위원   그렇죠.
  월별로 쭉 우리가 집행할 거 아닙니까? 이달에 뭐하고 다음달에 뭐하고 이런 것이 자금이 죽 나와야 되는데.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월별계획까지는, 저희가 사업하는데 월별 계획까지는 안 나오고 연도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고요.
  월별계획은 나중에 실행계획, 글쎄 월별계획까지 수립된 것은 자금을 월별 단위까지 쪼개 가지고 저희가 하지는 않는데요.
손문규 위원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내가.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저희가 그러면 분기별로 쪼갠 자료를 바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진할 때 처음에 되어야 할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금조달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서가 없다 하면은 신중하게 지금 추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청할 때에도 이왕 된 거 국비가 70억을 요청했으면은 중요한 것은 50억이 금년에 들어와야 되고 20억이 내년에 와야 맞는 거죠.
  그냥 쪼개서 주려면은 추진할, 그렇지 않아요? 우선 준비하는 과정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서 이왕이면은 어떻게 자금이 쓰여지고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야 되나, 돈 없이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외상으로 하겠죠, 하기야.
  믿고 정부에서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든 어디를 하든 믿기는 믿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계획서만은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업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그 박람회의 재원 계획을 지금까지 많이 질의주셨는데 이게 2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언제 변경됐습니까, 사업규모가?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5월 중에 지사님 보고를 통해 가지고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선배 위원   5월요?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당초에 중앙정부에 국제행사 승인받을 때는 200억이었죠?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또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저희가 30%가, 예산 범위에서 30%가 넘으면은 국제행사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더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데 어려워서 안 늘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수요가 있는데 그렇다는 얘깁니까?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선배 위원   당초에 예산 규모가 이게 50억씩 늘어나는데 별다른 이런 의회와의 협의나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계획이 쭉 올라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오송화장품세계박람회 사무총장 신병대입니다.
장선배 위원   어떤 협의하셨어요? 협의 안 해도 되는 건가요?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그 부분에서 사전에 협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협의를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이 당초에 설계가 오송역에서 당초 기본계획에 따르면은 오송역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오송역은 저희가 행사를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장소로 보이고요.
  그래서 부득이 장소를 첨단의료복합단지 쪽으로다가 변경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 계획이 200억 규모로밖에 알고 있지 않다 이거죠.
  지금 250억으로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승인을 해 주느냐 이거죠.
  계획 타당성이나 계획의 이런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오송세계박람회 사무총장 신병대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저희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장선배 위원   사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50억 원이 어째 더 타당하게 배정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사업계획 자체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드린 거지 우리하고 뭐 제가 의회에 보고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제가.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그래서 사실은 간담회 일정을 먼저 잡은 이유도 그런 사전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담회 일정을 잡은 건데요.
  조금 더 빨리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5월달에 보고를 드리고 6월 중에 잡으려고 했는데 일정이 어제 이렇게 잡히게 된 거 같습니다.
장선배 위원   답답하신데 간담회해서 사전에 하루 전에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계획 자체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검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장소가 변경됐으면 왜 장소가 변경됐는지, 왜 애시당초 이렇게 취약하게 장소 의사결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냐고, 저희들은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되느냐고.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예전에 장소 변경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은…
김광수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자는 얘기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왜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지금 업무보고 받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정책복지위에 사과하고 의회에 사과하고 그렇게 하고 자세한 증액 사유를 보고를 해서 판단해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 심의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계속 장선배 위원님 진행하시고 아까 자금계획하고 분기별, 이 문제를 같이 장소변경 사유, 타당성 이 문제를 같이, 우리가 저기가 언제 있죠? 내일 있죠, 내일.
  내일까지 그것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필요성을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송바이오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화장품이나 뷰티 이쪽 부분도 바이오화학이라는 이런 한 산업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선점하고 해 나갈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예산의 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계획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정연하게 아니면 설득력있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예산하고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획이 인정이 안 되면 예산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 250억 올라온 것을 예산을 어떻게 인정을 해 주느냐 이거죠.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자료 아직 준비 안 되셨죠? 되신 건가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보훈분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2,000만 원 산정내역을 부탁드렸는데,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세웠는데 다 쓰셔서 부족해서 이렇게 다시 세우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예, 부족해서 이번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심기보 위원장, 노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자료에 있듯이 사실 이거는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보훈병원 전상용사 위문이라든지 또 유공자들 오찬 간담회하는 거라든지 등등의 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은 그동안은 지사님 업무추진비로 이것을 매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례적으로 6월 보훈의 달이면 이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사님 업무추진비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이거를 아예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야 되는 게 타당한 거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예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 업무추진비에서 계속 집행을 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수요 증액된 업무추진비 보면 광복절 행사 이거로 돼 있는 건데 매년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기정예산 500만 원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광복절 행사 비용이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훈의 달 및 광복절 행사와 같이 하는 겁니다. 2,700 가지고.
장선배 위원   이렇게 하시려면 당초예산에서 편성목을 설정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하시면 시책업무추진비 다른 분야는 하나도 안 됐는데, 수요가 없는데 지금 이쪽 분야만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익년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잠시만 보충질의… 업무추진비가 전체 우리 충청북도 실링으로 돼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실링이 있고 실링에서 몇 프로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 부위원장, 심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는 실링에 의해서 각 당초에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지사, 실·국장, 과장까지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배정을 하거든요, 범위 안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것 저도 알아요. 매년 이 행사 똑같이 하는 거. 지사님 업무추진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 된다면 이것이 신규 계상할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거나 실링을 별도 배정을 받았거나 이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그냥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 지사 업무추진비 늘려주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광수 위원   자,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 내년도에 당초부터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아니 금년도에…
김광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금년도에 지사 업무추진비에서 쓰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지사님 업무추진비에 이만큼을 저희가 계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때 지사 업무추진비에도.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럼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거지. 매년 계속되는 연속 계속행사인데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을 지사 업무추진비를 예산 세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문제 있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요 이거 업무추진비는 분명히 실링 범위 내에서 계상이 돼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실링은 예산부서에서 지켰으리라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산부서에서 실링 범위 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현삼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보충질의 강현삼 위원님 하세요.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 계약서 이것을 계약했다는 거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계약서 뒤에 소위 말해서 용역금액의 지급방법, 우리 도하고 제안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다면 용역비를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 그런 거가 명실히 붙어 있는 그런 계약서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아니 그냥 돈 한꺼번에 행사하는데 120억 들어가면 그냥 한꺼번에 다 주고 시작해요? 그게 아니고 몇 월에 얼마 주고 언제 어떻게 주고 착수하면 얼마 어떻게 하면 얼마 하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달라는데 왜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까? 그걸로 제출해 주세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조직위사무국의 인원이 55명인데 청주시하고 청원군에서 몇 명씩 파견 받았습니까, 지금? 사무총장님.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지금 현재 4명씩 파견 받았습니다.
강현삼 위원   글쎄 이것도 잘못됐다니까. 조직위 구성하는데 50%를 무조건 주관하는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50%씩 내 가지고 인원을 맞춰 가지고 했는데 왜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으면서 인원도 4명씩밖에 못 받았어요? 우리 도청에 뭔 사람이 뭐 그래 많아요? 55명씩 파견을 보내려고.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지금 저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55명이고요. 현재는 43명입니다.
강현삼 위원   43명인데 그럼 청주시하고 청원군에서 더 파견 받을 그런 계획이 있어요?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신병대   예, 향후 3명씩 더 추가 파견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꼭지 계세요?
노광기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식사를 하고 할까요? 장선배 위원님도 더 남으셨어요?
장선배 위원   예.
○위원장 심기보   그럼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남아 계신 관계로 중식을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광기 위원님에서 중단됐나요?
  강현삼 위원님 하셨고 노광기 위원님 하시죠.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128쪽,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투자계획 보니까 우리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돼 있고 도비가 늘어났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예.
노광기 위원   증감사유에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증감은 없고요. 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분권교부세 비율 조정 때문에 도비와 분권 금액을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노광기 위원   증감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줘야 의심이 덜 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   알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지역아동센터 누가 담당인가요?
  지역아동센터가 어때요? 급식비 올라와 있는 거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노광기 위원   보통 급식비가 어떻습니까? 잠깐 있다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지도점검도 해 보고 상황 실태파악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파악은 됐습니다.
노광기 위원   어린이집 같으면 6시간 이상을 시설에 머물러야 인정을 해 주게 돼 있는데요. 우리 그쪽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돼 있죠? 매년 실시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뭐 충분히라기는 그렇고 저희들 직접 가 가지고 급식하는 거부터 운영하는 것 한 두 군데 정도 보고 와서 그 내막은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상당히 그쪽 부분에 취약점이 많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재작년에 지도점검해서 우리 도가 굉장히 형편없다 이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충분히 지도점검하고 그 실태와 또 문제점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 이런 일들을 시행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지도점검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했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했던 거 저한테 좀 자료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영유아보육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중앙부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수없이 요구도 하고 전국의 16개 광역단체가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요구했는데 현재 중앙에서는 우선 국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한 9월까지는 나름대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실에 별도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부처 간에, 거기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비는 현재 대책이 지난번에 보니까 서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지방비가 문제인데…
장선배 위원   지금 이해하는데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국비는 다 준다는 건데 우리 지방에는 지방비 부담분은 안 하겠다, 그 지방비 분담분을 국비를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확실한 답은 없지만 그 부분도 역시 중앙 차원에서 현재 총리실 TF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를 지금 논의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로 먼저 지방비 부담까지 쓰는 거 아니에요? 국비 배정된 거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국비에 대한 거만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고 지방비 부담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무상보육에 대한 거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지방비 부담이 워낙 많은 액수가 투입돼야 되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계속해서 시도 지사 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광역 위원님들이 좀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계속 건의해 주셔서 어떻게든 국비가 다 소진되기 전에 11월, 12월분 지방비가 투입되지 않고 국비로 이거가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청와대까지 얘기가 돼서 보육료 지원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저희들도 전체 시도와 협력해서 이 부분을 국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고 위원님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지방비 부담이 되지 않고 국비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만의 하나 이 부분이 해결이 국비가 안 된다 해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보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번에 계상된 국비가 139억 원이 연말까지 다 포함된 거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연말까지라기보다 이 무상보육에 대한 거를 국비를 내려보낸 건데 저희들이 지금 가정산을 할 때는 이 국비에 지방비 부담을 하게 되면은 한 상위 30%…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이번에 국비는 작년까지는 0∼2세가 소득 하위 70%까지는 보조를 해 주다 상위 30%는 안 했었습니다.
  이번 국비는 상위 30%에 대한 거 보전 안 해 주던 분들, 애들 그거에 대한 일단 국비 그게 내시된 겁니다.
장선배 위원   139억 원이 그거란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장선배 위원   그리고 하위 70%는 이미 본예산에…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이미 당초예산에 됐었고.
장선배 위원   본예산에 계상돼 있는 거고 이 부분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장선배 위원   예, 알겠고요.
  보육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어린이집 인건비 관련해서 상당히 혼선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과정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예산에 계상했다가 다시 우리 철회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 같은데 정책의 일관성이나 어떤 목표의식이 전혀 없고, 없는 게 아니라 결여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 과정을 좀 실무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이 꼭 계상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일을 꼭 관철하고 열심히 해 보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문제를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또 간곡히 부탁도 있으셨고 그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를 거쳐서 최종 결심을 받으시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든 이게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장기근속으로 되다 보니까 또 반대급부 쪽에서도 일부 얘기가 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게 검토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판단을 해 보니까 장기근속수당이라면 A어린이집이든 B어린이집이든 똑같은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그런 판단으로 잣대가 돼야 될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또 최종 결심하시는 입장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계상된 것은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실 겁니다.
  있을 텐데 적어도 정책이나 예산, 정책이 예산이죠.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없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된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되고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보육정책의 난맥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 인건비 부분,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서 한정시켜 본다면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어떤 정책목표를 설정해 놓는 거냐, 설정하고 가는 거냐 이것조차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부분만 하더라도 분석이 제대로 되고 우리가 어떤 수준까지 정책목표가 설정돼 있다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국공립 법인과 민간이 인건비에서 국공립은 인건비 부담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일부, 민간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수를 최저 수준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할 건가를 결정을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호봉을 제대로 이렇게 챙겨주지 않게 되다 보니까 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원장에 따라 조금씩 그 부분을 챙겨주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에 이직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사실은 이게 어떤 풀려야 될 숙제지, 지금 장기근속 2∼3만 원 갖고 이직률이 줄어든다고는 사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조금이라도 배려해 줄 수 있다면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맞는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국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범위, 범위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고 그것이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책목표를 설정해서 어떻게 가겠다 이런 것조차가 없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이런 부분의 인건비 부분이 분석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보육료나 이런 부분으로 다 섞여 들어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책정되고 어떻게 지원되고 이런 부분조차도 측량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게 보건복지부의 정책의 난맥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어린이집이지만 같은 어린이집 내에서도 5세 누리과정 또 0세부터 1, 2세 다르고 영아반 다르고 아무튼 복잡 미묘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 정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영역 어느 정도까지인지 나름대로 설정이 돼야 되고 그것이 정책목표로 설정이 또 돼야 되고 그 정책목표를 설정하려면 기본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보육료나 여러 가지 수당이나 각종 해서 인건비 지원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시도에서 지원되는 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거…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많이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정리가 돼 가지고 평가가 돼서 어느 정도다 수준이, 민간은 어느 정도이고 법인은 어느 정도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자치단체에서 올려줄 수 있는 몫이다 이런 정도는 평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더라도 어떻든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과연 어느 정도의 갭이 있고 또 그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딱 그것만 갖고 따질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지역에서도 그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과 민간인에서도 서로 공감대 조성도 좀 돼야 되는 그런 거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예산 성립 단계에서 문제 제기, 이의 제기 이해집단의 이의제기로 인해 가지고 예산 성립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부분이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룰을 가지고 가는 건데 옆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회귀하거나 흔들렸을 때에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상대 쪽에서는 인정을 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행정이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잣대가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번 일도 그렇게 됐다고 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앞으로 어떻게 어느 예산을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래서 주도면밀하게 좀 더 검토를 해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못 올립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올릴 수 있겠어요? 누가 그걸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민간에서 민간부분이 더 열악하니까 좀 더 올려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법인에서 문제 제기가 됐다면 다른 법인에서 지원해다 줄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하루이틀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가 아닌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저희 도만이 아니라 또 지금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또 나름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곳도 상당수가 있고 지금 복지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계속…
장선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행정 추진의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래서 저도요 말씀드립니다. 지금 복지부에서도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지부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고는 이렇게 행정 쪽에서도 지금 저희 도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장선배 위원   아니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금 이번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행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다른 이해집단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번복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이해집단의…
장선배 위원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번복이라기보다 검토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좀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행정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올리겠습니다.
  음성 꽃동네 운영비 국비 추진 현황인데 이것도 해묵은 과제인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꽃동네는 진짜 우리 도나 음성군이나 오랫동안 고민해 온 과제입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셨듯이 작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시행령 개정안을 기재부하고 복지부에 수차 건의를 했고요.
  또 우리 도만의 힘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경기도에도 가평에 꽃동네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우리가 방문해서 협의도 했고 앞으로 국회에 상임위가 구성되면 경기도하고 같이 국회 찾아가고 중앙부처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선배 위원   이번에 계상된 이 금액은 증감인원인데 똑같은 거죠? 똑같은 문제가 같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이번 예산 계상된 거요?
장선배 위원   예, 이번 계상된 거.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이번 예산 계상된 거는 당초예산에 전체 종사자 인건비가 다 계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복지부 예산이 처음에 정확히 안 해 주고 연말에는 거의 가내시적으로 줬다가 연초되면서 확정내시를 줍니다. 그때 그 주는 배분과정에서 한 16명 정도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 계상한 겁니다.
장선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유아 보육법」 제36조에 보면 지원 형태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라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법이 똑같고 그다음에 그 운영에 대한 모든 지도점검도 똑같습니다. 투자의 형태만 다른 것뿐이지 나중에 이 보육시설을 안 했을 때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만 다를 뿐이지 모든 운영과 지원 형태는 똑같은 형태에서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래서 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의 문제, 시설에 대한 문제를 별개로 두고 보육교사는 애들을 직접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별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야기가 돼 있었고 이 문제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속기록 보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지금 계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김화진 국장님도 그러셨고 작년, 올해 당초예산 반영하려다가 또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그랬고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민간교사의 처우가 법 지원시설과의 차이가 30만 원 정도 이상의 갭이 있고 장기로 갈수록 5년 이상 되면 7, 80만 원 차이가 됩니다. 10년 되면 100만 원 이상의 훨씬 차이가 벗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원시설로 가냐 안 가냐의 그 문제보다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교사의 처우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민간시설간, 당장 구할 일을 급하다 보니까 5만 원 정도 더 주게 되고 이 작은 미미한 금액을 더 주고라도 이동이 돼 버리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애들을 1 대 3의 비율로 데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사가 나가버리면 3명을 쫓아내야 되는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민간시설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방지하자는 이유로 시작을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적은 미미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다, 위로의 차원에서의 미미한 금액이지 2만 원, 3만 원이 무슨 도움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한 내용들로 시작해서 좀 진행이 됐는데 그런 문제가 다른 지원시설에서 그런 것을 항의한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가서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함께가는 방법으로 가야지, 잘못돼 가지고 이제는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 보육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되고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잡음이 점점 커지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대답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선 민간이든 법인이든 저희들 기본 생각은 이게 갈등의 확산이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특히 민간 쪽에 열악해서 아무래도 국공립보다는 열악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 뭐 이직 방지 거기에 대하여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이번에 근속수당이라는 명칭을 쓰다 보니까 민간이든 법인이든 다 같이 근속은 근속 아니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칭을 어떻게 하든 달리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 지원 자체가 시설로 지원된 것이 아니라 교사 통장으로 직접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순수하게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잘못하면 시설 간에 원장이 어떤 혜택을 보고 그런 차원으로 잘못 오해하게 되고 또 시설 간에 갈등이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이미 과장님 파악 안 됐지만 지금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펼치는데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보건정책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 방에서 말씀드린 정형외과 오진문제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MRI 있죠?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입원환자가 MRI를 신청해 놓고 12일이 지나도 순번이 밀려서 찍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7건씩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외래환자도 죽 신청을 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위원장 심기보   그러면 새로 그 들여온 기계를 가지고 하루에 7건을 하면 100명이면 보통 한 2주일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그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그래 가지고 외래환자는 낮에 찍고 입원환자는 저녁이라도 찍어 가지고 그걸 줄여줘야지 충주 북부지역 인근에서는 MRI 기계가 좋은 게 들어왔다고 신청을 해 놓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주간에만 7건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걸 야간에도 활용을 해 가지고 입원환자는 야간에도 가능하잖아요? 초저녁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갭을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나. 충북도립대학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입니다.
  인사 말씀 올리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2월 1일자로 우리 도립대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로 인해서 새로 부임한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교수입니다.
  다음은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교수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천정임 교수입니다.
  다음은 전자계산소장 윤미희 교수입니다.
  여기 오늘 참석한 간부 중에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우리 박기순 행정지원과장과 이동철 산학단장은 지난번에 소개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어려운 도정여건에도 우리 대학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대학은 대학 미래관 준공 그리고 공원조성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5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을 했으며 전국 전문대학으로는 최초로 산학협력단 ISO9001 인증을 획득했고 도내 대학 및 전국 국·공립전문대 중 취업률 1위를 달성했으며 전문대학 기관인증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고 5년 연속 교육역량 우수 전문대학으로 선정되어서 1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받음으로써 작지만 강한 대학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4억 9,502만 원 보다 3억 691만 6,000원 증액된 78억 193만 6,000원으로 이는 201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3억 573만 8,000원과 기타수입 117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액분 3억 691만 6,000원, 그리고 예비비 1억 3,909만 7,000원을 가지고 캠퍼스 조경개선 공사 등 총 7개 사업에 4억 4,080만 2,000원을 계상했고 인건비성 경비 52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학 시설개선 및 노후 실습 기자재 구입 등 대학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이 창조적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충북도립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학교 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연영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협력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충북도립대학 기획협력과장 김현호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항상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충북도립대학을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충북도립대학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78억 193만 6,000원으로 당초 74억 9,502만 원보다 3억 69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2011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5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불용물품 매각대금 및 법인카드포인트 환급액으로 기타수입 1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세입예산액 증액분 3억 691만 6,000원과 예비비 1억 3,909만 7,000원으로 대학시설 개선 및 실습 기자재구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4쪽입니다.
  대학운영 기반조성 직무수행경비로 전입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부족분 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시설비 예산으로 캠퍼스 조경개선공사비 1억 2,462만 원과 실습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공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1억 3,909만 7,000원이 감액된 6,1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를 통한 질높은 학사행정 운영으로 교육전산망 속도 증속에 따른 전산망 사용료 증액분 1,2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재단 운영으로 대학 발전재단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위주의 대학홍보를 위해 광고판 홍보비 및 홍보동영상 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확대시행에 따른 강사료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원경찰법」 개정에 따른 청원경찰 기본급 인상분 4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심기보   김현호 기획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충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가 증액된 78억 193만 6,000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16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추경예산안은 입학자원 감소 및 교육시장 개방 등 경쟁체제의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의 설명자료 219쪽의 캠퍼스 조경개선 공사의 타당성 여부 및 당초예산에 미계상한 사유와 220쪽의 실습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공사를 당초예산에 미계상한 사유 및 현재 실습용 자동차 보관 방법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기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사업명세서 94쪽, 대학 홍보 및 동영상 제작 산출근거 있죠? 사업량이 2개소인데 1억 8,000이거든요. 당초에 1억 5,000, 추경 3,000 이렇게 해서 1억 8,000 해 왔는데 산출기초에는 1억 2,000만 산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한 6,000만 원 정도가 근거가 없는데 그 근거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기보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먼저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의원입니다.
  조경공사 누가 잘 아시나요? 잘 아시는 분 대답 주세요.
  엊그저께 사업설명서 잘 봤거든요. 잘 봤는데 산출근거에서 관목묘 식재 이리 해서 봐보니까 덜꿩나무, 조팝나무, 황매화, 라일락 이런 부분은 이게 군식으로 심는 것도 아니거든요. 조팝나무 같은 거는 군식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또 조팝나무 같은 것은 우리 야생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나무고요. 조팝나무가 그런 겁니다. 흰 꽃 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또 번식률도 대단히 강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이 캠퍼스에 일부 조그마하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많은 나무를 사서 심어야지 되나 싶은 생각 들어가고 덜꿩나무도 마찬가지고 황매화 같은 것도 그래요. 어떤 거냐 하면 황매화도 이거 번식이 대단히 번식률이 높아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도 몇 군데 정도 해서 그냥 나무를 키워서 조경한다라고 하면 그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또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일락 같은 것도 그래요. 이게 430주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유목을 갖다가 심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어쨌든 나무가 자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성장했었을 때 반경, 차지하는 면적도 대단히 커요. 성목이 됐었을 때.
  그럼 이것도 이렇게 이런 나무를 가지고 조경수로 설계가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상당부분이 면적에 비해서 수량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런데 저희가 대학의 조경을 지금 현재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사색의 공간…
김광수 위원   잠시만요 조경을 하겠다라는 거를 제가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수목들이 조경수 수목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대학 내에 전문조경을 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그래 다만 그래서 어떤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 조경전문가로부터 설계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보면 이게 대개 조경사업자들이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럼 뭐 설계를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목을 갖다가 거기다 설계에 반영을 시켜요. 팔아먹기 위해서 대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뿐이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조경 수목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캠퍼스 전체 조경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1억 2,400이 들어와서 있는데 지금 이런 나무 제가 보기에는 심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몇 주 정도씩은 심을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조팝나무가 이런 게 조팝나무다, 또 군식으로 한쪽 부분에 심어놨었을 때 그냥 그대로 괜찮아요. 그 봄철시기에.
  황매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뽑아냈어요. 포크레인 들여 가지고 뽑아냈거든요. 하도 번식률이 좋고 나중에 그렇게 지금은 좋은 수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고유의 수목이다라고 해 가지고 심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동의를 해요. 그러나 캠퍼스 내 전체의 어떤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면 이거는 적합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몇 군데 자문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 올려놔 있는 수목을 봐보면서 이게 뭐하자는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에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제가 잠깐…
김광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사실 기존에 저희들이 큰 나무들은 거의가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됐던 데가 주변 울타리 부분인데 이 울타리 부분도 작년에 전부 다 우리가 광특에서 일부를 받아서 4억을 들여서 옥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울타리를 다 부수고 그쪽에 소나무 또 학교 뒤에는 벚나무 이런 등등으로 해서 또 축대도 쌓고 해서 거의 어느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어제 저희들이 점심 드실 때 일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대학이 일단 현재 꽃 같은 것이…
김광수 위원   총장님, 잠시만요. 인정을, 동의를 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래서…
김광수 위원   조경을 해야지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덩쿨장미 4년생 3가지? 3가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3지예요.
  그래 기본적으로 조경에 대해서 전혀 상식 없이 이런 것들을 그냥 내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요 총장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김광수 위원   대학 홍보 및 동영상 제작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동영상 1편하고 광고판 2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내용 보면 산출근거에서 광고판 2개소 5개월 해 가지고 이거는 이용 그런 거가 되겠죠?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예.
김광수 위원   그런 거가 될 테고 홍보 동영상은 제작을 해서 틀도록 하는 건데 1억…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1억이 아니고 1,000만 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1편 1억… 1,000만 원…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수정 1,000만 원.
김광수 위원   수정 1,000만 원, 그럼 이게 몇 개 하는 거예요? 하나 하는 거잖아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아니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각 고등학교 이런 데 가서 그걸 틀어서 저희 대학을 홍보하고 오는 분들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이룬 것도 있고 일부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꾸려면 한 3,000, 4,000 달래요. 그런데 그 부분만 떼어서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빵구 메꾸기로 해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만 하면 그 부분을 다른 부분만 수정을 해서 쓰는데 한 1,000만 원이면 되겠다 그래서 그것만 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게 금회 추경에 이게 3,000이고 기정에 1억 5,000은 광고판 2개하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기정요? 아니 기정에 하는 것은 별도 설명을 해야 되고 이번 추경에는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그게…
김광수 위원   기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기정에 들어 있는 거? 기정에 들어 있는 거는 설명을, 지금 금년에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던 예산 그거…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기획협력과장 김현호입니다.
  김광수 위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신문광고료가 1,562만 원 정도로 할당을 했고요. 방송광고료 3,260만 원을 할당했고 광고판으로 3,280만 원과 인터넷 해서 2,400만 원, 홍보물 해서 1,766만 원, 지하철광고료 해서 2,352만 원, 기타 현수막 등해서 3,8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주공항 내에 또는 오송역이 많은 역세권이다 보니까 충청북도의 인구 및 그 부분들이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사실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됐습니다.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그래서 이 자료로서 증빙자료가 될 수 있던 게 2012년도 신입생 대상 설문조사를 한번 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광고를 어디서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서 광고판이 한 30.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광고효과가 좋은 유동인구 밀집지역에서 광고판을 활용한 광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이유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여러 가지 항목별로 보면 먼저 캠퍼스 조경공사 1억 2,462만 원, 또 실습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가 7,000만 원, 또 학과 실험실습비 기자재 구입 노후교체까지 해서 1억 원, 대학발전재단 출연금 1억 원, 대학 홍보 및 동영상 제작에 3,000만 원 죽 해 가지고 이 사항들이 제가 볼 때는 전체가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초 학교 운영을 위해 가지고 초기에 계획서를 세울 때 다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이게 추경에다 한 이유가 무엇인지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일단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원래 본예산에서 다하면 추경을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학교 재원이라는 것이 원래가 지금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한 20, 30%는 거기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존하고 있는 등록금을 저희들이 매년 100%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80, 90% 선에서 일단 잡고, 요새 계속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등록률 100%를 달성했다라고 보고드리는 게 사실 대학으로서는 대단히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취업률도 높이면 100%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거기서 개입이 돼서 그것은 추경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한테 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필요한 것은 다 올리지만 또 필요한 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단 되기 때문에 또 현재로서는 시급하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조경도 지금 볼 때는 가급적 빨리 해 주는 게 좋고 또 차고지도 당장 비를 맞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급하기 때문에 재원이 저희들이 마침 순세계잉여금도 생기고 또 예비비를 저희들이 한 1억 원 정도 좀 넘게 했었는데 그것을 해서 우선 급한 데 쓰자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향후는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은 가급적 본예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또 하다 보면 자꾸 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다라는 점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특히 차고지 같은 거는 실습생들이 실습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자동차 같은 거, 그렇죠? 이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신입생들 여러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어떤 그걸 하기 전에 본예산에서 먼저 추진해 줘야지 될 부분 같아요, 내 생각에는. 총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맞습니다.
손문규 위원   잉여금 가지고 들어온 거만치 또 이렇게 추경하고 그것도 다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학생들의 실습기자재 같은 거는 또 노후화된 장비 같은 거는 과감하게 본예산에 올라와야겠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래서 본예산에 올려서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6,000만 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매년 5억 5,000 정도를 투자하기로 해서 4년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6,000이고 이번에 1억을 해 주시면 특별회계에서 1억 6,000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 9,000 정도는 저희들이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교육역량강화사업하고 대표브랜드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 18억 2,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4억 정도는 기자재에다 넣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플러스 이번에 1억을 해 주시면 전체 한 5억 5,000 정도가 돼서 4개년 계획에 한 이십이삼 억 정도를 기자재 확보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해 주시면은 4개년 계획을 해서 기자재를 좀 새 걸로 바꾸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꼭 좀 1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캠퍼스 조경공사요 내가 이거 규격을 봐보니까 유목이거든요.
  규격을 봐보니까 이게 유목인데 이거 가격단가 어디서 조사를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그 묘목에 대한 부분은 정부조달청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수반이 되는 조경공이라든지 인부임 이런 거…
김광수 위원   예,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그런 것은 표준품셈 고시되는 가격정보지에 표준품셈을 기초로 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비근한 예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라일락을 보자고요, 라일락.
  높이가 1.2예요, 그렇죠? 폭이 0.5예요. 요만한 거 조그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격이 요만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만 잘되면 그냥 삽으로 떠 가지고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삭 묻으면 돼요.
  지금 이것을 옥천 같은 데 옥천에, 옥천 묘목시장 같은 데 봄 같을 때 나가봐 보면은 엄청나게 싸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근 1만 3,000원, 1만 5,000원 대인데 이렇게 줄 일이 없어요.
  아니, 제가 가격정보지를 제가 알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묘목 하나하나를 따로 굴취를 해서 이송하는 거까지 이렇게 계상하는 건데 이것은 그냥 삽으로 그냥 푹푹 떠도 되는 거예요.
  별도로 이렇게 밑을 뭐라고 할까, 뿌리를 그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돌림하는 거 이렇게 싸는 거 그게 없어도 되는 거라고 이런 게.
  그냥 묘목만 사다가 영산홍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특별한 설계만 돼진다면 조경공까지 이게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계만 제대로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관에서는 가격정보지 또 건설기술법에 의해서 나오는 노임단가 이것을 적용을 전체를 하다 봐보니까 나무 하나하나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금액이 산출돼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거 저한테 좀 해서 도급 줄 수 있어요? 제가 한 4분의 1 가격에 나무 다 심어드릴게.
      (장내 웃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김광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루 오전 내내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   아니, 이해를 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책 보고 설계를 했다라는, 가격 산출해 냈다라는 거 이해를 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래서 제가 도대체 나무 하나에 2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m 좀 넘고 폭이 한 40㎝되는 이 정도 나무인데.
김광수 위원   무슨 40㎝예요, 5㎝지.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아까 0.4라고 돼 있으니까 0.4m, 그러니까 폭이 와이드가 0.4, 40㎝, 1m 어떤 것은 0.8, 80㎝ 그 와이드가 0.4로 돼 있는 게 그거거든요.
  40㎝라는 겁니다, 그게 폭이.
김광수 위원   아니, 얘기가 돼지는데 예를 들어서 라일락 묘목 1.2m짜리가 40㎝가 나올 수가 없어요. 50㎝가 나올 수가 없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옆에 가지가 해서 좀 더 옆으로 나와 가지고 이게 폭이 한 40㎝ 가지가 났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 위원님, 그래서 그걸 제가 한 오전 내내…
김광수 위원   또 그러면 그렇게 다시 질의할게요.
  라일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산홍 같은 경우는 수간 폭이 나와요.
  또 조팝나무 같은 것은 수간 폭이 없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꼭 같은 말씀을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도대체 2만 원이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래서 보니까 그게 한 주당 얼마에다가 거기가 조경공이 9만 5,000원인데 거기에 0.08, 한 주당 0.08을 하도록 정부 품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김광수 위원   그러면은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래서 저것을…
김광수 위원   구매로 하세요, 구매로.
  구매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따로 계산을 하세요. 반값에 돼요, 이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방법은…
김광수 위원   방법은 전부 업자 도급시키려고 하지 말고 묘목을 구매하는 걸로 해서 구매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조경인부 시켜 가지고 설계만 해서 조경인부 시켜 가지고 심으면은 이거 반값도 안 들어요.
  반값이면 이거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
  6,000만 원을 벌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어쨌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입찰하고 하면 3년간 저희가 보장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것을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다 알고 있고 다 검토 우선 해 가지고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릴 것이냐 이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인부임 얼마라고 해서 우리가 통상 지금 김 위원님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걸로 곱하기 얼마라고 해서 예산을 또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일단은 저것은 정식적으로 정부 조달단가와 품셈 규정이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우선 해 주시면은 집행관계에서 집행 부분에서 그렇게 한번…
김광수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이거 반만 가지고 이 공사하세요. 반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집행방법은 정 안 되면 조경공사로다 해서 예산 세워놓고 설계해서 구매로 해서 식재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게 아까 하자보수 3년 그걸 얘기를 했는데 조팝나무 같은 거, 매화 같은 거 이런 거 거의 다 100% 살아요.
  100% 살고 만약 부족하다면은 그다음에 예산 좀 더 세워서…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잘 좀 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말씀 더 좀 올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 심도있게 봐줘야 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지금 말씀하신 사항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릴 당시하고 그 이후에 실제 이것을 나무를 심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무 단가 하나하나를 가지고 금액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나무대로 따로 하고 또 일정 과업기간 거기에 조경공이 몇 명 들어가고 하는 그걸로 해서…
김광수 위원   박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다시 따져서 산출을 해 보니까 그 금액의 차이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뭣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나온 거는 1억 2,000 이렇게 되고 그렇게 조금 경감을 시켰다 할 때 나온 게 한 9,500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여기 영산홍 전체 9,700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네.
김광수 위원   제가 3,500주를 집에 심었거든요.
  3,500주를 심었는데 80원씩 주고 사다가 제가 하루에 다 심었어요. 이해가 돼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김 위원님, 식당에서 밥 해 먹으면 식당 주인이 하면 뭐 한 100원이면 칼국수 해 먹는데 여기서는 5,000원 칼국수…
김광수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나무가 성목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조경공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필요해요, 성목 같으면은.
  흉부 직경이 예를 들어서 20㎝가 되든 30㎝가 되든 이렇게 큰 거 흉부 직경이.
  이건 지금 수간 폭을 가지고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런 거 같으면은 뿌리돌림을 해서…
  아니, 조달물가 가격정보지에는 그렇게 나왔을 거라니까, 이렇게.
  나도 이해를 해요, 그것을.
  그래서 이것은 나무 심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심는 방법, 공사 방법에 대해서는 이식, 식재를 전제로 해서 수목을 구입을 하면은 또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견적한다든지 입찰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말씀 내용을 저희들이 하여튼 그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절차에 따라서 하여튼 그쪽 방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정 어려우면은 옥천군 산림과, 어느 시·군 자치단체에 조경 담당공무원이 있어요.
  조경기술사,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다 있어요.
  협조해서 공문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설계해서 받고 좀 어렵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지 되는데 그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김광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조경개선 공사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 공사 이거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조경업자하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당연히 입찰해야죠.
김도경 위원   예?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당연히 입찰해야죠.
김도경 위원   공개입찰하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김도경 위원   설계는 그러면…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다시 이것은 우선 예산을 요청하는 데서는 거의 가설계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건 더 상세한 설계가 별도로 설계가에서 설계 예산을 집어넣어서 설계한 다음에 나온 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정식 입찰해 가지고 그래서 낙찰가 해 가지고…
김도경 위원   공개입찰해서 하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죠, 사실은.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어느 거요?
김도경 위원   이를 테면 이렇게 인건비 따로 또 수목값 따로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방법이 예산 성립시켜 주시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단가 됐지마는 절차를 다시 한번 거치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최대한 한 번 보고를 올리라면 보고를 올리고 그거대로 방법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사실은 걱정하시는 건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우리 도립대학에서 이 조경사업을 하는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잘 좀 들여다보고 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걱정을 좀 더 하시는 거 같아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저걸 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서로 따지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꽃까지 전부 다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꽃이고 몇 월에 피고 도대체 어떻게 자라고 있는 건지를 다 조사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꽃을 좀 해서 학생들에게 정서를 좀 높여주자, 안정시켜 주자 그래서 기타 큰 나무들은 많은데 기타 꽃 위주로 꽃나무 위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좀 아셔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예산 성립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거 전부 다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대학 홍보 동영상 제작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청주공항 내 광고판 홍보는 실제로 광고판을 제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광고판 내에다가 5개월 동안 홍보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제작하는 게 아니라.
김도경 위원   청주공항 내에다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광고, 청주공항 내의 광고판에 우리 대학을 홍보…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5개월 동안만.
김도경 위원   5개월 동안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때 애들이 선택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김도경 위원   사용료가 200만 원이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게 지금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 도민에게 봉사하는 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에요?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기획협력과장 김현호입니다.
  김도경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저희 충북도립대학 내에 부설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해서 옥천군에도 평생교육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융합되지 않게 한 예로 올해는 옥천군에서 이런 강좌를 하면은 또 이 강좌는 도립대에서 하고 서로 지그재그하면서 평생교육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되는 경우는 지사님의 지시사항으로…
김도경 위원   그러니까 5회 하던 것을 3회를 더 늘리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당장…
김도경 위원   그러니까 3회에 대한 인건비하고는 여기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 5회 하는 동안 이런 성과나 실효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3회 정도를 더 하겠다?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럼 필요한 예산은 강사료만 더 있으면 3회를 더 할 수 있다?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예,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다 구축돼 있으니까 그러한 강사료, 주목적은 강사료 지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신 우리 연영석 총장님, 관계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관리실
○위원장 심기보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도정 각 분야의 정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하반기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과 서민복지, 경제, 지역·부문·계층간 균형발전 등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전환점으로서 그동안의 민선 5기 도정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사업에 재원을 최우선하여 배분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채무감축 강화에 비중을 두는 등 재정의 효율화와 건전성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대외여건의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업무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고, ‘3+1 프로젝트’의 지속추진과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등 4대 국제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청소년·다문화가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체감형 경제·복지시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사업과 정보통신시설 취약점 개선사업 추진으로 정보보호시스템을 강화하고, 특히 재정운영과 관련하여는 경제위기에 대비한 채무액 조기감축과 조기상환, 저이율 자금차환 등의 채무 관리체계 강화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모든 공직자는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도정을 추진함에 있어 기획관리실이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강성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 오진섭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지난해 12월 16일 제3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 보조사업 기간예고제 사업과 예산성립 후 획일적 예산 절감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이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6,754억 4,8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265억 3,031만 7,000원보다 489억 1,786만 8,000원 증액된 규모이며, 항목별 주요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7억 6,400만 원, 보통교부세 353억 8,752만 5,000원, 분권교부세 32억 5,638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55억 3,5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982억 6,454만 6,000원보다 272억 7,137만 2,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정책기획관실이 199억 8,114만 4,000원, 예산담당관실이 58억 1,281만 2,000원, 성과관리담당관실 8억 213만 6,000원, 정보화담당관실 6억 7,52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은 718억 6,61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18억 8,497만 원보다 199억 8,114만 4,000원 증액된 규모로 세부사업으로는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POOL) 3억 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8,482만 원,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 및 부담금 1억 5,000만 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25억 5,000만 원, 21페이지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 8,0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16억 9,296만 원, 주민숙원사업 2억 6,800만 원, 물품취득비 330만 원, 충북미래관 매입 원금상환 148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407억 5,88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49억 4,607만 4,000원보다 58억 1,281만 2,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예산심의실 서고이전 등 환경개선 3,000만 원, 개청청사 물품구입(POOL) 5억 원, 자치단체이전 시책추진보전금 27억 1,124만 원, 2012년 정부예산확보 우수부서 포상금 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3억 2,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6억 6,526만 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부족분 11억 1,662만 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7,735만 원, 24페이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23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0억 4,14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3,934만 7,000원보다 8억 213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시스템 고도화 2,000만 원,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컨설팅 5,500만 원,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7억 2,500만 원,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시상금 4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13억 1,3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3,796만 8,000원보다 6억 7,528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보안강화 1억 8,750만 원,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운영 7,612만 원, 27페이지 업무용 SW 구입 7,068만 원, 지역SW성장 및 융합지원 3억 8,240만 원, 물품취득비 200만 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컨설팅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구축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2,082억 5,631만 원으로 기정예산 1,963억 862만 원보다 119억 4,76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예산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64억 2,654만 원, 이월금 55억 1,979만 원, 채무면제이익 등 136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출예산은 기금융자금 468억 원, 부채상환금 24억 4,44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372억 9,6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 보조사업 기간예고제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시행이후 기간종료 후에도 일몰 불이행 사례가 있어 도비보조사업 기간예고제 이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첫 번째로 지적하신 사업부서의 기간예고사업에 대한 일몰의지 및 관심부족에 대하여는 시·군 보조사업은 계획 수립단계부터 기간예고제 관련 필요사항을 지정하고, 예산편성 시 이를 근거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탄력적 운영을 위해 중단이 어려운 사회복지성 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 시·군 기피사업 등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간예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일몰사업 종료 시 연장기준 및 요건 미비에 대해서는 기간예고사업은 사업종기 도래 시 일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의 결재를 득하거나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 최소한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며, 세 번째 기존 기간예고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격사업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간예고사업 이행실태조사를 6월 말까지 추진하고 대상사업은 7월까지 결정하여 2013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립 후 3∼10%씩 획일적, 의무적 절감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3∼10% 의무적 절감하여 1회 추경 시 일률적 감액처리하던 것을 개선하여 부서별 실정에 따라 자율 절감토록 하고 예산배정 유보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2회 또는 3회 추경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2012년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의 예산절감 대상액은 총 162억 원으로 2012년도에 경상경비 등 절감액 39억 원, 낭비성·비효율성 사업 41억 원 등 총 81억 원과 도비보조사업 부담비율 조정, 일몰사업 정리 등을 통하여 ’13년도에 81억 원 절감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012년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에 의한 부서별 자율 절감액은 예산배정 유보한 뒤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2회 또는 3회에 추경정리하여 신규사업,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율을 50%에서 90%까지 보조율 상향 추진할 예정이며,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낭비성·비효율적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감액배정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인건비 상승분 등 하반기 도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도정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재정여건 마련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심기보   오진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당초예산보다 7.4%가 증액된 8,837억 449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2,229억 7,384만 4,000원, 지방교부세 5,424억 444만 7,000원, 국고보조금 33억 2,620만 4,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15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보다 9.9%가 증액된 4,337억 9,22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2,255억 3,591만 8,000원, 지역개발특별회계 2,082억 5,6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계상 주요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유인물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컨설팅,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컨설팅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19쪽의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POOL)을 당초예산 미계상 사유, ’11년 추진실적과 ’12년 추진계획, 44쪽의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을 통하여 인터넷중독자에게 미치는 기대효과, 49쪽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컨설팅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12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기정예산 대비 6.1%가 증액된 2,082억 5,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세출예산안은 기금융자금이 468억 증가하고 기금융자금 증가에 따른 예비비 조정으로 예비비가 372억 9,679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12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익적지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및 공공투자사업 융자를 확대하여 기금설치 목적에 충실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기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사업명세서 22쪽요, 개청청사 물품 구입 풀예산 있죠?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은 옥천소방서, 오송, 청천, 청풍대교관리사무소에서 사무용기기 구입인데 오송119안전센터, 청천119안전센터, 옥천소방서 세 군데 비품 대장이 있을 거예요. 행정사무용품 비품대장 그리고 정·현원 자료.
  그리고 이거 예산 요구할 때 견적서 있을 겁니다, 내역서. 그거 자료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필요하신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   도정업무 학술용역 집행내역 작년 거하고 올해 상반기 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주신 거하고 그 밑에 청풍대교관리사무소 운영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재충전의 날 운영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또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에 기획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노트북을 180만 원 주고 구입한다는데 구입연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오진섭   2004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   2004년도에 구입을 했으면은 우리가 노후화돼서 바로 교체될 거 같으면 이거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올렸어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예상되는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단 우선순위 쪽에서 이 노트북 구입이 좀 우선순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손문규 위원   노후화 대체하는 그런 품목들은 본예산에 올렸으면은 당초부터 일찍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활용되고.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 포상제 예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이 있는, 40쪽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 신규사업인데 420만 원, 460만 원 해 가지고 포상제를 해 놓는데 포상보다는 제 생각에 금액을 부서별로 6개 부서 해 가지고 2회씩 해 가지고 한 12번 집행되는 걸로 했는데 금액 나눠 보면은 한 삼십몇만 원 되겠네요.
  그거보다는 그 부서의 한 직원들의 어떤 인사고가에 우대성을 줬으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왕 신규사업을 하는데. 사업으로 신청하셨는데 성과관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입니다.
  말씀하신 인사고가 우대는 민선 5기 동안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일하는 방식 개선 10대 과제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중에 한 반 정도는 BSC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4급 이상은 성과연봉제에 반영이 되고요. 5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BSC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손문규 위원   그러면 현재 인사고가에도 반영이 되고 성과, 그러면은 이렇게 포상금도 주고 그럽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인사고가라기보다는 재정적으로 조금 BSC에 반영을 해 가지고요, 4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성과연봉제 계약을 하는 거에 반영이 되고 5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으로 재정적으로 조금 지원이 되는 겁니다.
손문규 위원   BSC 그 성과표에 반영되면은 개별로 점수가 올라가나요?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   올라가고 포상은 그 부서별로 또 주고?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포상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 자체가 몇십만 원 단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지는 않고요, 관심도와 공감대 부족 이 부분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을 조금 계상하게 된 겁니다.
손문규 위원   재충전시키는 것은 좋은데 금액보다는 다른 방법이 안 좋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액도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몇십몇만 원씩 되네요. 성과…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습니다.
손문규 위원   아는데 평균으로 그렇다 이 얘깁니다. 평균으로 100만 원 해 가지고 50만 원짜리 두 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 된다 이거죠, 금액이.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거보다 제 생각에는 그쪽 방면이 어떤가,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공감을 하신 거 같고요.
  저희들 아마 언론에서도 연초에도 보고가 됐지만 사실 상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금년도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았지만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3조 6,880억 원의 정부예산 확보하면서 아무래도 우수부서에 대해서 어차피 계속 내년에는 3조 8,000억 정부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이라든지 직원 사기진작하고 또 동기부여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차후에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신 직원들 성과고가에,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것은 아까 우리 성과관리담당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4급 이상 부서장들한테는 성과평가에 반영, BSC성과평가에 반영이 돼서 성과연봉에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현재 부서가 사실 37개 정부예산 확보대상 부서가 37개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지원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소수금액보다 재충전시키는데 저녁 한 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십몇만 원 한 부서 나가면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거보다는 그래도 다른 방향에서 더 좋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네,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거론이 됐었던 건데요, 우리 특별교부세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여기는 도비로 되는 것도 있고 또 국비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정부기관에서 받은 거는 또 이렇게 국비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자료 보면은 37쪽에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평가, 상사업비 같은 건 다 도비 재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특교가, 그렇죠?
  그런데 또 43쪽 보면은 이것은 또 국비로 돼 있어요.
  이것도 보안강화가 국비로 줬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건데, 분담금으로 빠져나가는데 국비로 표시가 됐고.
  또 44쪽에 보면은 이것은 국비로 또 표시가 됐죠, 이것도. 아니, 도비로 표시가 됐죠. 진흥원에서 받는 건데.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단일하게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국비는 예산을 반납해야 되죠.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도비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세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로 나눠지는데요.
  지방교부세의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나누어준다고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어떤 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행안부에서…
장선배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표기를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하냐 생각하실 때.
○예산담당관 손자용   특별교부세는 지방에 내려오면 지방비화되는 거기 때문에 세입에는 특별교부세로 표시하는 게 맞지만 세출 쪽에는 도비가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3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표기된 거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큰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여하튼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그렇게 표시를 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게 부서별로 다른 거 같아요.
  복지파트에서 또 나름대로 잘 원칙이 없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예산담당관 손자용   앞으로 유의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일단 교부세가 받았을 때는 국비지마는 여기에 들어와서 세출에서는 지방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와서 정산을 해도 일정부분 이하 같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 않고요. 특별교부세가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용도변경, 비도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를 반납한 사례는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92쪽에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92쪽에 보시면 전출금이 있는데 이거는 의무부담금인데 이게 29억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원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운용의 묘를 살린 거라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사실상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될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의무부담금을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상당히 문란해진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무부담금 먼저 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 기획관도 얘기했지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재원은 한정돼 있고 또 세출요구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매년 이렇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경에 편성하고 당초예산에 나머지 먼저 시급한 사업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 장선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꼭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일선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어려워도 의무부담금이라든지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야지, 시·군에서도 자치단체장이 사업 안 하고 싶은 자치단체장이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도 104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하고 또 128쪽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이거는 분권교부세인데 이게 당초에 내시나 이게 안 됩니까? 이게 도비로 세워졌다가 분권교부세 내려오면 도비 삭감하는 건데.
○예산담당관 손자용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도 그렇고 일반교부세도 그렇고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이게 내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잡는 게 내국세 증가율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년도 내국세… 교부세라는 것이 내국세 같은 일정부분이기 때문이 내국세 증가율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요. 추경 때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추경에 다소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분권교부세 교부 비율이 있잖아요? 분권교부세 얼마 준다고.
○예산담당관 손자용   교부 비율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국세 0.94%를 가지고 분권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각 시·군·구에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이렇게 경상적으로 해 가지고 정해 진 것도 있지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문제가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를 분담하는데 국가예산이 사실은 지방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다 확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정해진 날짜에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매년 보면 12월 31일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도 그렇고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각 해당부처에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2월 31일 되면 다음연도 예산 알려주니까 이미 그전에 도예산은 다 이미 의회를 통과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 않고 다 정산하고 도에서는 아마 기존의 어떤 세수 증가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가지고 추정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방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 원초적으로 국가하고 지방 또 국회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애로점은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권교부세 정산분을 가지고 반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추경에 정산분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손자용   정산분이 아니고요 확정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로 잡아놓은 상태고요.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은 늘어난 부분대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든 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내국세총액 확정된 부분을 조정해 준 그 액수에 따라 우리가 쓰는 거 아니냐고요.
○예산담당관 손자용   아닙니다. 이거는 내국세 정산분은 아니고요. 금년도 국회에서 내국세를 추계해서 잡을 때 그것 가지고 저희들도 보면 개략적으로 내국세 증가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일정부분 증액된 범위 내에서 분권교부세를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해서 잡아놓는데요. 보통교부세나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통계나 각종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리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맞출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 정산분이 아니라 금년도 내국세 예산에 반영된 거에 대한 확정분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분권교부세라는 세원 자체를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동적이니까 안정적인 재원으로 쓸 수 없는 입장이다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재원이 보면 총액은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시도, 시·군별로 주는데 그 방법이 각종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행안부에서 배분을 해 주는데 그게 빨리 결정이 되면 되는데 그 결정이 안 되고 알려주지를 않거든요. 저희들 도의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나름대로 도에서 추계를 해서 계상을 해 놓는데 어떤 경우에는 통계가 그 당시에 그 해에 우리 도가 유리하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좀 불리하게 돼 있으면 적게 오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을 준용해서 결국 계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월달에 내시는 되는데 추경이 결국은 지금 6월에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작업을 해서 계상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 및 운영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정보화담당관 김상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도경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 센터를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정보화진흥원에서 작년도, ’11년도 말에 발표한 통계숫자를 보면 전국에 인터넷 중독자가 233만 9,000명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충북이 5만 8,000명으로 약 2.4%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독대응센터를 시도별로 여건이 장소 확보가 되는 대로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9개 시도가 돼 있고요. 나머지 7개 시도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다음에 충남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 지리여건상 시내하고 좀 떨어져 있어 그런 걸 우려하실 것도 같은데 방법이 전화상담이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상담사를 직접 파견을 해서…
김도경 위원   파견해서 교육도 시키고…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아니 그러면 인터넷 중독에 대한 치료나 상담교육 이런 거를 하는 데는 없어요?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현재는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요. 저희들이 정보격차 해소 사업으로 별개적으로 하는 거는 일부는 있는데 대부분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여건이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시골학교가 뭐 2∼3명 놓고 방문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학교 지역별로 모아 가지고…
김도경 위원   묶어서…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묶어서 상담사를 파견해서 이렇게 하는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전화상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부모하고 같이 와서 상담도 할 수 있게 하고…
김도경 위원   현실적인 문제는 좀 있지요?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김도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해라 하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은 생각이 너무 짙게 들어서 말이죠.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저희 도가 추계지마는 5만 8,000명 중에서 한 4,000명 정도가 고위험자라고 이렇게 통계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금 학교 적응을 잘못하거나 가정이나 아니면 실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교육도 시키고 지도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도경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중독센터에 대한 홍보 문제도 또…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홍보도…
김도경 위원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야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이게 구축이 완료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추경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혹시 우리 정책기획관님, 우리 지금 노무현 추모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 오진섭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김도경 위원   언론을 통해서밖에는, 직접적으로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이야기가 들어온 거는 없고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저희들 정책기획관실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러면 이 청남대를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청남대는 문화관광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부서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무현 추모비 이게 시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상당공원인가 여기에 설치를 하려다가 보수단체의 반발로 못 세우고 수동성당에 좀 있다가 이게 청남대에다 설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청남대에 사실은 청남대를 관리하시는 분이 실무적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계셨던 분이 암 투병 중이시라 이야기가 전혀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야기할 데가, 부서가 마땅치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도의 중재나 적극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이게 지금 문의면 마동 창작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게 그냥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게 계속 이야기가 될 건데 이게 도 차원에서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책기획관실말고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다시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추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소관 부서라든지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다 왔나요?
장선배 위원   하나는 오고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자료 왔으면은, 아까 김광수 위원님 요청하신 거 왔어요?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리후레시 데이(Refresh day) 이게 10대 중점과제 추진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게 된 거죠? 계상되게 된 거죠?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입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시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장선배 위원   2011년도에도 확보가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사업명세서, 설명서에는?
  사업설명서 40쪽 보십시오, 40쪽.
  작년에 예산이 안 돼 있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죄송합니다.
  자료작성 오류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2011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얼마가 있었죠?
      (…)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 평가는 언제 합니까?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2012년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평가하시나요?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당초에 1년에 두 번 평가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상반기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일단 아직까지는 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평가는 시상만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아니요, 반드시 그것은 아닙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은 시상금이 없으면 평가를 안 하시나요?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리후레시 데이(Refresh day) 운영하는 목적이 그런 시상금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오래된 물건이나 책과 서류, 쟁여둔 물건 이런 것을 버려야 채워진다는 기본적인 개념하에서 일단 있는 것을 좀 불필요한 것을 버리자는, 버리고 재정비하자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떻게 보면 군대의 내무 사열 같은 것도 있어서 그렇다면 불이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하시라고, 10대 중점과제에 넣어놓고 하시라고만 해서는 효과가 없으니 조금이라도 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목적 달성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조금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은 이게 10대 과제 목표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얼마나 많이 추진하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지나 강도가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면은 예산부서 여기 다 있고 기획관리실장 여기 다 있는데 여기 몇백만 원 된다고 이거 예산 계상을 못해 가지고 추경에 올립니까? 예?
  그리고 평가 상하반기 다 평가한다는데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 무슨 평가예요. 지금 계획도 안 세우시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 있어요, 기획관리실에서?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이삼백만 원 못 세워주는데 무슨 10대 과제고 그렇게 포함시켜 놨습니까?
  정책용역 심의 관련해서 용역심의 지금 상반기에 다 소진했나요? 학술용역비가 소진됐나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5,000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7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150만 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쓸 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3억을 하반기 때 주요현안사업이라든지 아니면 2013년도 2014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을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게 용역비가 하반기에 몰립니까? 지금 1억 5,000이 상반기에 나갔는데 하반기에 3억 원이 이렇게 추가 계상하시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정책기획관 오진섭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게 현안사업이 정확하게 지금 예측이 되면 주로 주요사업 같은 경우는 각 실·국별로 사업부서에서 용역비를 편성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예기치 않은 예비용으로 3억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 용역을 3,0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10개 정도 그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매년 보면은 연말에 용역이 많이 발주됩니다. 풀용역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있는 돈은 다 쓴다, 그러니까 아껴서 안 해도 될, 꼭 안 해도 될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년에 죽 보면은.
  연말에 용역비, 용역 여러 가지로 해당 과에서 가지고 있는 용역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용역 수는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용역하려고 한다고, 발주를 하려고.
  그런 부분이 여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풀용역비를 반영을 할 때에 수요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용역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용역심의회는 저희들 집행 쪽의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위원, 도의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심의회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이게 예상하지 못한 확정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인데 하반기에 몰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더 수요가 많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우리 파트에서 올해 이것 꼭 해야 되겠다 아니면 법정 계획으로 상반기에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열심히 하려면은 사실은 상반기에서 이월시키지 말아야지. 용역기간도 이월하지 말아야지, 사실은.
  그게 바람직한 거죠. 하반기에 다 하는 거보다도.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어떤 일이든지 미리 계획을 좀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한 면도 좀 있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에 아마 추경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 예산을 저희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들이 너무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그게 금방 며칠, 아니면 한 달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는 통하지도 않고 많은 절차를 거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미리 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 도가 나아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 나름대로의 조직도 만들고 그래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거기서 덧붙여서 다른 걸 하면은 훨씬 더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이 사업의 타당성도 확보하고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하반기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연말에 몰아서 집행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도록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잘 합리적으로 예산이 사용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말씀 주신대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하는 수요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용역을 하지마는 용역심의위원회 다 평가를 하고 하지마는 여하튼 용역 비용을 최적으로 쓸 수 있게 효과를 볼 수 있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좀 더 타이밍 적절하게 하면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정부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정책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덜 본다 이것은 측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청풍대교관리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현재 각 과에서,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소방본부에서 현재 신축 중인 게 오송119안전센터, 청천, 옥천소방서하고요. 청풍대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예산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풍대교가 지금 준공이 2012년도 4월에 됐고요.
  그게 사장교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산을 요구를 받을 때 어떻게 운영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는 4개 합쳐서 한 5억 5,000정도 예산 요구가 됐었습니다.
  일단 5억 정도만 저희들이 풀로 갖고 있다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재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도로관리사업소 통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심의 당시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할지 일단 관리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소를 운영할지 위탁을 할지 아마 방침이 안 선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좀 세워놓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제가 관리, 전문적으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관리를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도로상에 청풍대교 놓은 건데 어떻게 상주 관리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그렇죠?
○예산담당관 손자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명을 들은 얘기로는 그 다리가 사장교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일반 다리가 아니라 몇 개 어떤 아마 일반 사람들이 잘못하면 바람에 날려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많을 때는 통제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할 지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원을 파견해서 사무소 형태로 운영할지 이게 결정이 안 된 상태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풀로다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안전센터도 12월에 다 하는 거고 청풍관리사무소는 개통이 됐으니까 지금 필요한 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사무소가 운영이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손자용   지금 운영은 되지 않고 있고요. 사무소라고 공식명칭은 없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나가서 사무소 형태는 아니지만 한두 명이 나가서 교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은 여기서 예산성립해 주신 거는 개청 청사 물품구입비로 돼 있는 건데 지금 이걸로 보면 관리사무소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게 책상, 의자, 쇼파, 탁자하고요 그다음에 프린터, 팩스, 그리고 TV, 냉장고 이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우리 도청 내의 아이디어 뱅크들이 집합돼 있는 조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동안에 제가 지켜봤을 때는 다른 국에 있는 직원들은 잘 모르지만 아마 상당히 능력이 있지 않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각 자치단체의 기획팀, 기획관리실팀 이 팀은 그 단체의 정말로 수뇌들이 집합돼 있는 기구여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인사가 있을 때마다 그런 사람으로 충원을 하기 위해서 매번 책임자들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 또 어떤 다른 좋은 승진의 기회라든지 보직의 기회를 줘서 내보내고 이렇게 환류시켜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져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몇 년 들면서 관리실장님이 거의 뭐 지역출신이기는 하지만 행안부에서 왔다가 잠시 멈췄다 가고 이렇게 하고 이리 되면서 인력관리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번 다 각자 생각을 해 봐야지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좋은 인재들이 모여서 충청북도의 정책이거나 도정이거나 모든 면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줘야 이 조직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번 고 실장님한테도 제가 그것을 몇 차례 개인적으로 또는 어떤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돼요. 아,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새로운 일을 해서 도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돼지고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게 돼지면 어떤 인센티브도 받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윤활유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사기를 충족시켜주고 그래서 더욱 더 일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께서 얘기하는 일하는 방식개선 우수시상금 이것 관계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페이퍼 행정한 거예요.
      (심기보 위원장, 노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돼지면 직원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되면 새로운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것 기획만 해 놓고 이것을 제대로 추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여기 예산 420인가 얼마 요구돼 왔는데 이것 사실상 사장된 문서입니다. 괜히 인력만 낭비한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성과 발굴을 해서 우수공무원 표창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리 해 주고 일할 의지가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전문가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뭘 좀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어떤 조직이 움직여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관리실장님이 사실은 직원들한테 인심 쓰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주도적으로 관리실장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앞장서줘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인 물이 돼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지금 우리 충북도청 기획관리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서운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거든요.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야 뭔가 생산이 되고 그래야 어떤 결과, 과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와서 일상적인 업무하려면 일선 읍·면·동이나 이런 데 가서 논두렁 밭두렁 밟아가며 주민들하고 친화적인 거 이런 거나 하죠.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충청북도를 움직일 수 있는, 자기 일을 통해서 충청북도가 돌아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일을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있어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충북도청에.
  지금 도청직원들이 시·군직원이나 읍·면·동직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공무원 신분이라는 거 그거 외, 그거는 같죠.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이 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여기 성과관리실 같은 경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 일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하게 제가 공무원 선배로서가 아니라 선배이면서도 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도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직자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데 한번 소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자기역할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에 있으면 시·군보다 나아야 되고 또 중앙에 있으면 도보다는 나아야 되고 또 직급이 높으면 그만큼 더 나아야 되고 이게 이렇기 때문에 아마 직책을 주고 또 근무하는 위치를 주고 거기에 따른 보수도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저희 도청 실·국 중에서 기획실은 더더욱 그런 측면에서 도정의 방향을 이끌고 또 시·군을 또 이끌어 가지고 도 전체적인 방향 또 나갈 방향을 수립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충분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실장님 답변 고맙고요. 그래서 정말로 공무원들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유화 또 내지는 강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잘해서 직원들이 아,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그래도 어떤 보람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의 맡은 소임을 다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덩달아 하느냐 하면 두 분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청 청사 풀예산 아까 작은 거지만 청풍대교관리사무소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답변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봐보면 옥천소방서, 오송, 청천 제가 아까 비품대장, 정·현원, 그 내역서, 견적서 이거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했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앉아서 그냥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청풍대교가 사람이 상주할지 안 할지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이거는 예산실에서 그런 추상을 해서는 안 돼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야, 거기 정말 인력이 배치돼져야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 된다, 만약에 그쪽에서 요구가 안 들어왔으면 예산부서에서라도 그걸 진단하게 해서 필요한 부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었어야지 지금 담당관님 답변하신 그대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그러면 그건 뭐가 잘못돼 있는 거죠.
  그리고 옥천소방서 이게 영동소방서에서 살림나는 겁니다. 소방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집을 지어봤는데 한 70평 짓는데도 한 2억 5,000 가지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짓겠더라고요. 이것 집 한 채 짓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영동에서 옥천으로 개청하면서 비품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장비, 비품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청사가 되니까 인원이 몇 명이니까 그 인력에 대비한 어떤 판단을 해서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뭐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없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아 정도면 될 것이다,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올라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실에서 손댔대요. 손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산출기초가 있어야죠. 무슨 예산이기 때문에 추정된 사업비가 예산이죠. 저도 그거 알아요. 아는데 적어도 그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은 만들어야지.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손자용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물론 사실 여기 사업설명자료에는 없지만 실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받을 때 일단 품목별로 금액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   아니 제가 그거 달라고 그런 지가 벌써 예산 하고서 바로 자료 요구를 했어요. 또 다른 얘기도 제가 밖에 나가서 또 들었어요.
  아무리 풀예산이라 하더라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사치에 가는 기초는 있어야죠.
○예산담당관 손자용   지금 여기 있는 자료를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이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자기가 업무를 맡았으면 소신있게 답할 수 있어야지 돼요.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행정행위를 했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나는 죽어도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여기 행위를 해서 여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예산담당관 손자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릴 텐데요.
  옥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5,500만 원이라는 것이 지금 차가 기본적으로 소방서를 운영하는데 영동소방서하고 별개로 신설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차량이라든지 순찰차량이라든지 행정차량, 화재조사차량, 화물차량 해서 총 진단차량 해서 기본적으로 차가 여섯 대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광수 위원   지금 이건 비품비예요. 장비구입비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착각을 해요.
  지금 한번 보세요. 풀예산이 어떤 명목의 예산인지.
  이게 지금 장비 사는 거예요?
  정말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관리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지만…
○예산담당관 손자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금 돼 있습니다. 보시면 22페이지…
김광수 위원   좀 제대로 챙겨서 명확하게 해서 의회 와 가지고 아! 이건 예를 들어서 직원이 몇 명이기 때문에 비품을 뭘 사고 회의실 의자를 몇 개를 사고 거기에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자산취득비까지 포함돼 있다니까 물품취득비까지 들어가서 있을 테니까 뭐가 예를 들어서 보전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장비를 취득을 해야지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김광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위원님, 물품이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예산 과목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위원님 요구 자료를 갖다가 빨리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때에 그런 요구를 받아서…
김광수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여기에 나와있는, 뒤에 직원들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나와있는 글씨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하면은 뭐예요, 이게?
  개청청사 물품구입비, 사무용기기 및 물품구입 풀 이렇게 해서 5억이에요.
  뒤에 내용 설명 봐보면은 개청 예정 청사 옥천, 오송, 청천, 청풍대교관리사무소 사무용기기 및 물품구입이에요.
  장비취득이에요, 이게?
  저 한글은 알아요, 장비가 뭔지 물품이 뭔지도 알아요.
○예산담당관 손자용   부기는 잘못됐지만 일단 통계 목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제대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손 과장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냥 얘기하고 마세요.
  왜 그렇게 솔직하지 못해요. 저 솔직하다 혼난 적 많이 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이렇게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노광기 부위원장, 심기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 처리를 위해서 잠시 회의장 정돈을 하겠습니다.
  5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심기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입니다.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학시설 청람재와 대통령 별장 청남대의 시설물 명칭 유사성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시설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람재의 시설 명칭을 당초 청람재에서 장학시설의 의미가 쉽게 이해되도록 충북학사 청람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충북학사 사무국 업무규정 제2조 및 충북학사 청람재 운영규정 제1조 제2조의 관련 규정은 기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실 불부합하는 조문의 문구 정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설 명칭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여 도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충북학사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기보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2년 6월 4일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충북미래관 내에 있는 충북학사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청람재가 있으며 두 시설 모두 재단법인 충북학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주시 소재 장학시설인 청람재의 명칭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별장 청남대와 명칭이 유사함에 따라 일부 주민과 이용객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민원편의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청람재의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청람재’를 ‘충북학사 청람재’로 하여 장학시설인 동 시설의 기능이 명칭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와의 혼동을 예방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 밖에’로,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기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이거 명칭 변경하는데 비용이 안 듭니까, 하나도?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 오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별도로 반영된 것은 없고요. 현판 바꾸는 거 이 정도인데 경비 계산은 구체적으로 계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현판이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홍보자료, 디자인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기존에 저도 청람재 여기를 한번 방문을 해서 봤는데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좀 별도로 청람재라고 이렇게 간판을 크게 하고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다만 기존에 있는 홍보자료나 이런 것은 아마 거의 다,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은 지금 하지마는 연초에 작년 말부터 얘기가 됐던 거기 때문에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 바꾸어서 계속 사용해서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강현삼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남기운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오진섭
  예산담당관손자용
  성과관리담당관피의섭
  법무통계담당관박완수
  정보화담당관김상선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복지정책과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김창현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신병대
·충북도립대학
  총장연영석
  교학과장류은숙
  기획협력과장김현호
  행정지원과장박기순
  전자계산소장윤미희
  도서관장천정임
  산학협력단장이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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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기수

권기수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우암동,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0522@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 민주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도경

김도경

  • 이 름 김도경
  • 선 거 구 청원군 제2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 소속정당 통합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dk863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환

김동환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