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6월 14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3.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2.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도경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현삼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문규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외 6명 발의)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지난 6월 11일자 우리 도 인사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 2월에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인 BL3를 신축함으로써 결핵, 탄저, 조류인플루엔자 등 고위험성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 및 환경 분야 연구의 중핵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동안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3억 8,711만 2,000원에서 4,583만 6,000원이 증액된 64억 3,294만 8,000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는 201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2012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분으로 5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인 오송 BIO과학체험교실 운영과 보건환경연구원 옥외간판 제작·설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국고보고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6쪽 연구원 운영입니다.
오송 BIO과학체험교실 운영을 위하여 647만 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옥외간판 제작·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 등 총 2,72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쪽 보건증진 사업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임금 및 보수 단가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분 1,486만 6,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0.5%가 증액된 11억 6,390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0.7%가 증액된 64억 3,294만 8,000원입니다.
충청북도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1회 추경예산은 도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열린 행정 실현 및 도민과 함께 하는 연구원 만들기를 위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193쪽의 오송 BIO과학체험교실 운영 사업의 기대효과와 194쪽의 보건환경연구원 옥외간판 제작·설치 사업에서 옥외간판 제작·설치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거나 낭비성 예산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 시상금 420만 원 전액, 보건복지국 소관 미혼남녀 맞선행사 추진 1,000만 원 전액, 충북도립대학 소관 캠퍼스 조경개선공사 1억 2,462만 원 중 2,462만 원 등 총 3건의 사업비 3,882만 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노광기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충청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화장품·뷰티박람회 재단 출연금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당초 20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개최 장소 변경에 따라 250억 원으로 증액된 점, 구체적인 예산집행계획 등이 마련되지 못한 점 등 박람회 준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향후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는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더욱 노력하시기 바라며 특히 총 70억 원의 국비가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임시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2일 10시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화장품·뷰티박람회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경국 행정부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님, 보건복지국장님, 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업무담당 과장께서는 제3차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회의장을 정돈한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도경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현삼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문규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외 6명 발의)
(14시14분)
제안설명과 심사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도경 의원님께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자살률이 전국 3위로 자발예방 및 자살확산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 사업이 절실한 실정이며, 장기적으로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자살위험에 노출된 개인의 특수 환경을 고려한 다각적인 사전예방 대책과 도민의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둔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살위험에 노출된 주민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충청북도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원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현삼 의원님께서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내의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폐로 추정되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진폐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으로 재활 치료 및 생활 안정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정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진례근로자 및 진폐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원 보건정책과장님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손문규 의원님께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활기금의 용도와 지원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자활 사업 실시 기관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금운용과 관련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 지원하는 기금의 용도를 종전 사업비에서 임대료까지 확대하고 자활공동체 등에 융자하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한도를 종전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대신, 상환 조건은 종전 5년 거치 5년 상환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맞게 최장 6년까지로 조정하되 경과 규정을 두어 기이 융자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대로 상환토록 하였으며, 사회보험료 지원에 따른 대상 가구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보험의 종류와 지원비율, 지원 기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석규 복지정책과장님 참석하셨는데요.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심기보 의원님께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지원 시책 등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CEO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행사 등에 참여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출산장려의 날을 인구의 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민간단체에서 민간단체 및 기업 등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13조의2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적극 대응을 위해 기관·기업체 CEO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석규 복지정책과장님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김도경 강현삼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권석규
보건정책과장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오용길
행정지원과장이종구
미생물과장신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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