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3월 26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
4.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13인 발의)
4.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12인 발의)
4-1.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자치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2분 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5건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실황에 입체적 영상 홍보화 및 유익한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을 전문인력과 방송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양질의 대도민 멀티미디어 영상서비스와 지역내 영상미디어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22일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위탁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던 것을 절차이행을 마치고 재상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위탁사무의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을 신설하며 세부적인 사무로 인터넷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상홍보, 기타 인터넷 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2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일련번호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이고 5페이지 참고자료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가정이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도내 거주 외국인과 외국인 가정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거주 외국인과 외국인 가정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지원대상,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7조에는 자문위원회 구성과 구성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제8조에서는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회의 진행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제15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위탁과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외국인의 날 지정 운영과 외국인에 대한 포상,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한 명예도민으로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9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는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양질의 대도민 멀티미디어 영상서비스와 지역내 영상미디어 산업육성을 도모하고자 인터넷 디지털방송사업을 위탁하고 도내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14일 제255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행정사무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절차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결여되었다는 사유로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 부결사유를 보완하여 이번에 다시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과 관련한 인터넷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도정실황의 입체적인 영상홍보,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 4개 업무를 전문인력과 인터넷방송 시설을 갖추고 있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인터넷 디지털 방송사업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 비용에 대한 분석비교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위탁대상사무 중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은 포괄적 표현으로 사무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여 전국적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우리 도의 조례안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입안한 것으로 내용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안이유에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을 전문인력과 방송시설을 갖춘 전문기관 즉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인데 주요내용을 보면 인터넷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갖추어서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우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안이유에서 보면 각종 시설이 전부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갖추어서 방송을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관련해서 일부 장비하고 시설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스튜디오, 조정실, 편집실, 영상편집실, 음향편집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을 위한 서비스시스템 등 일부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멀티미디어지원센터를 계속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 이번에 인터넷방송 시설 그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을 보면 여기 필요한 서버장비 솔루션이라고 구입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구입비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 홈페이지 구축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 시설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 100% 완벽하게 방송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연만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왕 질의를 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이 타 시·도에서도 일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천이나 부산, 강원도 이런 곳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인터넷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타 시·도에서 방송한 성과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알아본 것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를 벤치마킹한 결과 지금 현재 8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대구, 대전, 충청남도, 저희들 도까지 해서 네 군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방송국 사업 시설하는데 최대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의 수능방송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   실제 강원도 같은 데서도 인터넷방송을 해서 180만명 이상 접속하고 나가고 해서 거기는 타 시·도에 비해서 효과가 큰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런 데를 잘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하시는 방송사업이니 만큼 그 효과가 아주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3일 전에 지식산업진흥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시설도 다 둘러보고 완벽한 시설을 갖춰주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관계자들과 지식산업진흥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방송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도정홍보가 주인 것 같은데 이게 국가에서도 국정홍보방송을 국정홍보처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관리주체가 정보통신담당관실인지 공보관실인지 불분명합니다.
  어디서 담당을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실제 업무적인 거는 공보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고요. 일단은 저희들은 시스템 구축하는 분야 이거를 하고 앞으로는 공보관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보관실하고 사전에 이 업무에 대해서 협의가 된바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했고 앞으로 운영은…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공보관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래도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인가 공보관실 담당인가 이게 분명하게 나와야지 불분명하게 나오면 나중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명확하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개발을 하다보면 하드웨어, 시스템적인 면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많이 하고요. 실질적인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추진돼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점이 명확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도정홍보는 인터넷방송국이 아니더라도 도정소식지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인터넷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면 우선 도정소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엊그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보고 받은 대로 인터넷수능방송이나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방송 등 프로그램을 잘 짜서 많은 도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도가 활용하는 것보다 우리 도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문자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영상이 가미되고 추가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실시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도정 홍보 플러스 영상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수능방송이라든지 전문교육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도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그 수요를 앞으로도 계속 조사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방송매체로 확산이 되고 있는 인터넷방송을 도정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인터넷방송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면 운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초기 설치비용과 또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단계 설치비용은 4억3,000만원으로 서버나 장비구입비가 8,300만원, 솔루션 구입비가 4,700만원, 콘텐츠 구축비 5,000만원 정도로 해서 4억3,000만원이 소요되고 4억3,000만원에 대한 1단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한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 3단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개발한 게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좀 보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수익모델 창출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거는 중기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초기 설치비용이 4억3,0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산출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이거는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 가지고…
조영재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에서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지식산업진흥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도에서 예산 소요된 거하고 전부다 종합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산 확보는 그렇게 하셨는데 설치비용에 대한 것은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계상을 한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지식산업진흥원의 제안 의견도 좀 반영이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   연간 운영비는 지금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지금 연간 운영비는 정확히 산출이 아직 안됐는데요. 저희들이…
조영재 위원   위탁기관까지 결정이 된 마당에 운영비가 결정이 안 됐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앞으로 연간 유지보수비는 2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초기에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초기에는 없습니다.
조영재 위원   운영비는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지만 당년에 무슨 보수비가 들어가고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초기에는 개발비하고 A/S비는 주로 개발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돼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의 위탁범위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위탁범위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범위가 결정돼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유지보수까지 전부 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금년도에 개발한 거는 통상 거기서 해 줘야 됩니다. 유지 보수까지 다요. 금년도 A/S는 해 줘야 됩니다.
조영재 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대개 유지보수 기간이 통상적으로 1년 정도 되는데요. 1년 동안 무상 유지 보수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중대한 유지 보수비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것은 위탁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대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조영재 위원   타 시·도의 예가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도 거기에 따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저희들 도도 통상 컴퓨터 시스템 개발할 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연간 운영비가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예.
○위원장 이필용   그렇게 하고 지금 초기 설치비가 4억3,000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예.
○위원장 이필용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거의 방송장비 대부분이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기이 설치된 자금은 국비 지원된 걸로 설치가 된 겁니까? 아니면 국비와 도비 같이 지원 받아서 설치가 된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국비가 거의 80 ~90% 되고요. 나머지는 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아니, 도비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도비가 벌써 지원이 됐다는 거는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설치가 안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이미 지원됐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도 되지 않았는데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수탁기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선행되고 여기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 절차에 의해서 도비가 거기 지원되고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미 도비가 지원돼서 설치가 됐다면 이건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미 돈이 투자가 됐다면 잘못된 거라는 지적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이필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정보통신부하고 계약이 돼서 정보통신부 지원사업으로 멀티미디어지원센터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5개년 정도에 걸쳐서 45억 정도 지원하고 저희들 도에서 3억 정도 도비로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이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인터넷 디지털방송사업을 위탁해서 같이 하도록, 그 사업에 추가해서 이 방송시스템에 대한 구축 운영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필용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멀티미디어지원센터에 관계돼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와서 이미 그거는 투자가 됐다는 말씀이시고 인터넷방송사업은 추가로 멀티미디어지원센터와 같이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지금 사업비도 지금 현재 추가 요구, 초기설치비 이미 서버 같은 것도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또 돈을 받아서 서버 같은 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이게 지금 도 전용 인터넷 디지털방송사업 이거에 대한 시설이나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 분야에 관한 것은 별도로 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걸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필용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인터넷방송국 앞으로 운영계획서 또 사업계획서 이거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지금 멀티미디어지원센터하고 이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아니, 인터넷방송국사업운영계획서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예.
○위원장 이필용   지금 바로 좀 갖다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지금요?
○위원장 이필용   가능합니까?
  그리고 향후 아까 운영비 관련돼 갖고 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계획서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언제까지 계속 도비를 지원 받을 거고 아니면 어떻게 상업방송이라든가 배너광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입을 창출할 건지 이런 부분은 결정된 거 있습니까?
  계속 도비만 가지고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아니면 민간에 광고수입 같은 것을 좀 받을 계획도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방송시스템 구축하고 일부운영 이렇게 하는 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금년도에 구축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연결돼서 운영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매년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다시 세워가지고 그 세부적인 운영계획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인터넷 방송사업은 운영하려면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한다든지 새로운 사업 이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방송 그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e-러닝 관련된 사업도 하려고 그러는 데요. e-러닝 그 어떤 방송을 하려면 그 방송하는 거에 대한 제작비라든지 이런 게 또 별도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2단계 이후에 계획에 추가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리고 기존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어디 어디가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8개 시·도인데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 울산 그 다음에 경기도, 강원도, 전남, 경남 이렇게 여덟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앞으로 도정홍보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이라든가 또 기업유치 담당하는 경제투자본부라든가 또 농산물 소개하는 농정본부 이런 실·국하고도 긴밀한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그 기업 분야라든지 공보관실 도정홍보 분야 이런 걸 사실은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서 종합적으로 도정보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 충분히 협의해서 그 내용 도정소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운영은 공보관실에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 협조할 방침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니까 그거를 공보관실에 전부 창구를 일원화 시켜가지고 지금 인터넷 방송국의 채널을 콘텐츠 제작하고 기업 홍보하고 이런 걸 전부 공보관실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겠다 그런 복안이신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예.
○위원장 이필용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일단 뒤로 빠지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저희들은 그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위원장 이필용   그 장비 이런 예산지원 부분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업무 같은 거는 공보관실하고 협조해서 하게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예.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한 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관계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좀 준비를 하시는 거 같은데 위원장이 먼저 그럼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우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지금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몇 군데가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까?
  전라북도도 있고 또 기타 광역단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종섭   자치행정과장 박종섭입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전국 16개 자치단체 중에서 제주하고 전라북도가 제정이 됐고 저희들이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필용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 박종섭   제주도…
○위원장 이필용   그렇게 하고 여기에 조례안을 보면 지금까지 몇 가지 여기 자문위원회 보면 제7조제1항에 보면 자치행정국장, 복지여성국장,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보안과장, 노동부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장, 법무부청주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이런 식으로 딱 직위까지도 명시를 했는데 전라북도 조례 같은 걸 보면 이런 직위 같은 걸 굳이 안 했더라고요.
  경찰서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 이렇게 지금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장이나 복지여성국장 이런 식으로 딱 교육국장 이렇게 못을 박았을 경우 나중에 이 직위 같은 것 또 조직개편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직위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이 조례를 또 바꿔야 될 텐데 전라북도마냥 포괄적으로 경찰서 관계자 예를 들어서 교육청 관계자 이렇게 노동부 관계자 이렇게 해 놓으면 굳이 또 나중에 조직개편 때문에 직위가 바뀌더라도 조례를 개편 안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직위까지 딱 명시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섭   자치행정과장 박종섭입니다.
  원래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는 경찰청 관계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걸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을 정하라고 그래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포괄적으로 했다가 제가 법무통계담당관도 해 보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전라북도 조례를 보니까 전라북도는 교육청, 경찰서, 교육지원센터, 출입국관리소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자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조례는 너무 이게 구체적으로 직위를 명시해 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안이 돼 가지고 했을 경우 그럼 직위가 또 바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섭   또 바뀝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때 또 조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종섭   예.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그리고 여기 자문위원회 임기 위원회 임기를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죠.
○자치행정과장 박종섭   예.
○위원장 이필용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라북도 조례 같은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들에 대해서는 연임을 못하겠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는 연임은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이 차이는 또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종섭   그런 사항은 조례제정권자의 재량행위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2년으로 연임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거주 외국인을 지원하는 것은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어떤 특성을 살려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우수사례를 보면 경상남도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를 양성했고 전라남도 목포에서는 외국인 ARS콜센터 설치운영 또 전라남도 곡성군에서는 결혼이민자 사이버 지원체제 구축 이런 특색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어떤 특색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섭   자치행정과장 박종섭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저희들 충북 도에서 외국인 지원사업 현황은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는 진천군에 한해서만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무료진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결혼자 다문화행사라든가 또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연수 또 보건위생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진료비 지원 또 여성발전센터에서는 행복한 가정찾기 뭐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 또 통상외교팀에서는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 발간 등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런 운영하는 사항이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타 시·도라든가 시·군 이런데 대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잘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지원 타 도에서 다 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특색있는 이런 어떤 지원책을 계획을 하셔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섭   알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괴산에서도 원어민 강사 활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영어를 쓰고 또 중국 같은데 조선족들은 또 중국어를 잘 알고 또 미국인이 와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영어 강의를 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학교의 재정 때문에 이렇게 그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못하지만 우리 도에서 굳이 이렇게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냈을 때는 이게 발의가 되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외국인 지원을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이 필리핀이나 또 동남아 같은 데서 왔을 때 아주 못사는 사람보다도 그래도 우수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학교에서 강단에 섰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해서 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섭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거주 외국인들을 분류해 보면 외국인 근로자 또 국제결혼이주자, 유학생 기타 상사 주재원 등이 있는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 이들 중에서 특히 국제결혼이주자 및 외국인 근로자에 중점을 두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지원시책을 추진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지원시책을 본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하실 생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섭   자치행정과장 박종섭입니다.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한국어 같은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문화도 다 취득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주 대상자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내국인하고 혼인 같은 거를 통해서 이루는 외국인 가정 이렇게 두 부류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도 무한정 지원하는 게 아니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외국인근로자가 저희들 충청북도에 총 5,592명입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이주자, 그러니까 외국인 가정이 3,277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말 같은 것도 일부 사업장 같은 데서는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노사관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됐을 때 법률적으로라든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가장 중점 지원대상자는 주로 동남아 이런 데서 와서 결혼해서 구성된 외국인 가정, 이 사람들이 여자들이 주로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대한 문화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미흡하고 그 다음에 주로 자녀들이 우리말을 빨리 배우는 것은 어머니한테 주로 배우는데 어머니가 우리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말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결국은 같은 주민으로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조영재 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셨듯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농촌 총각들하고 결혼한 외국 여성들, 또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상으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13인 발의)
      (11시28분)

○위원장 이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태원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의원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개발사업이나 문화행사 개최 등 행정서비스가 당초 의도했던 목적과는 달리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끼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업을 주민이 철회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리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법을 이유로 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방지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자는 데에 입안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리콜청구 대상사업은 각종 개발사업,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건설, 각종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행사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리콜청구 대상사업으로 하였으며 리콜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200인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며 행정서비스리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리콜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제공한 행정서비스가 당초 의도했던 목적과는 다르게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 등 악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한 철회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자치단체의 잘못이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과는 달리 처분이 있기 전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전에 행정낭비를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이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합법을 앞세워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간 갈등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리콜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리콜제도 운영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청구요건을 200인 이상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원 의원님,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200인 이상으로 굳이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200인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하신 건지 아니면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의원   본 의원이 입안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리콜제도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현재는 제가 처음인줄 알았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경남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 도가 두 번째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인 이하로 완화할 경우에는 혹시나 청구의 남용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강화를 할 경우에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자문해 본 결과 일단 200명 이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조정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200인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리콜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이견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어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종섭   자치행정과장 박종섭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감사관도 했고 법무통계담당관도 하면서 행정심판 업무도 했고 주민감사청구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될 때는 사전에 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취를 안 하고 만일 개발사업을 강행했다 하면 결국은 위법사항이 돼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모든 걸 했을 때 다시 리콜을 한다 하면 만일 해 갖고 문제가 됐을 때는 주민감사청구를 한다든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어떤 사업자라든가 저희들 도지사라든가 시장·군수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좀 법하고 중복된 감이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필용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주민감사청구제도도 있고 하니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태원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강태원 의원   사실은 리콜이라는 개념이 민간부문에서 사용되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차용할 때 원래의 리콜은 사실은 유래가 서구에서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 도중에 국민투표로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에 그 개념 윤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사 경영에서 벤치마킹 해서 사용됐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저희가 하나 염두에 둘 것은 뭐냐 하면 리콜을 한다는 자체가 리콜이 만약에 지금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것이 민간기업에서 제품이 리콜이 됐을 때 이때까지는 ‘리콜을 하면 그 제품이 나쁘다.’ 이렇게 인식됐던 것이 지금은 바뀝니다. ‘아, 리콜을 하는 회사가 굉장히 국민에게 신뢰도를 더 주고 있다.’ 라는 인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정부에서, 제일 좋은 것은 리콜을 하지 않도록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하나라도 사전 의견수렴을 했더라도 일반 도민들이나 시민이 불만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더 리콜을 통해서 서비스를 재점검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 이것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현재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어 가면서 고객을 지향하는 정부를 기본가치로 두고 있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를 지향한다면 이 정도 리콜서비스를 두는 장치도, 그리고 또 리콜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더 심의를 통해서 적당하다면 행정서비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주고 주민에게 만족도를 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서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례가 없었을 때 모든 사안을 가지고 법원까지 가고 또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걸 법원까지 안 가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필용   행정 편의 차원에서, 주민 편의 차원에서 이 리콜제도는 꼭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의원님.
강태원 의원   오늘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간담회 요청을 통해서 간담회에서 의견을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 제6조 간사 문제와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무 담당과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된 과장님 이하 주무담당 계장님이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간사가 자치행정국 내로 가는 게 맞는지 어느 과장이 맞는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주민들이 느끼는 민원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불편보다 느끼는 민원업무의 성격이 짙다고 한다면 현재의 조례안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간사를 맡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능률 제고를 통해 입장이 선다고 한다면 자치행정과가 맞다고 그러는데 저는 본 조례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떠신지 판단을 집행부에서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먼저 우리 강태원 의원님께서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 제도를 도에다가 접목하시기 위해서 리콜조례안을 만드셔 가지고 상정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콜조례안이 갖고 있는 내부적 문제점과 추진상의 제한적 문제점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해서 도민들이 결코 불편스러운 행정서비스를 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민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간사가 되지 않느냐라는 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행정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이 민원에 관련된 부분에 해당과별로 처리를 하는 부서가 상당부분 다른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민원은 주로 개별 개별에 대한 개별사안에 관련된 부분의 민원을 주로 대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주민생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고 지금 리콜제 관련된 부분과 같이 주로 맨 앞에 그 대상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개발사업 건축물 기타 이 부분은 개별 민원이라기 보다는 주로 집단과 다수인에 관련된 민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태어나서 리콜제로 전개가 접목이 될지는 앞으로 더 시간이 경과되면서 리콜제가 도입이 됐을 때 양상이 나타나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로 개별 민원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다수인에 관련된 민원으로 연결되리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수인에 관련된, 민원에 관련된 처리부서는 현재로서는 자치행정국이 아니고 현재는 감사부서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럼 감사부서에 관련된 진정과 기타 등등 다수인 관련 부분과 행정서비스에 관련된, 리콜에 관련된 개념은 정확히 개념 정립이 되고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태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느낀 사항은 약간 행정업무가 중복성이 있습니다. 중첩성이 있는 사항인데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서 약간의 새로운 업무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려이지만 그 업무를 맡으려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는가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업무에 관련해서 민원업무면 지금 맞습니다. 개별적 대상사업이 개별사안이냐 아니면 다수인에 관련돼 있느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다 아니면 자치행정과다 아니면 감사부서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이 조례안에 관련돼서 그렇게 세세한 것을 논의하기 이전에 일단은 주민고충 민원에 관련된 성격이 짙다고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서 “이건 우리 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제가 보기에 염려가 돼서 얘기합니다. 향후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조직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행태이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는 어떤 일을 맡음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좀 소신있게 할 수 있는 조직을 우리 국장님이 끌어주셨으면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노력하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청 직원들이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업무를 회피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보다 혼선없이 정확히 위원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업무가 제대로 처리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결코 업무를 회피하거나 이 업무가 우리 국으로, 우리 소관으로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는 회피적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필용   본 위원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없기 때문에 행정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정옥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입장에서 국장님이 앞서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셨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민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조사와 시·군에 가면요 이 사람들이 그 편익시설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민생활지원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어떤 이 목적에 나와있듯이 주민들이 정책적으로 제도를 잘못해서 철회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일의 단계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앞서 이루어지는 절차라면 이거는 행정의 능률에 대한 쪽,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감사차원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서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일이 겁이 나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선을 그어서 이게 결국은 우리한테 와도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필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그 생활의 불편한 거라든가 이런 거를 들어주는 민원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요.
  지금 리콜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민원 같은 업무적인 거나 이런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만 보조업무를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12인 발의)
○위원장 이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민경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5년 도서벽지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된 중학교의 의무교육이 2002년 신입생부터 대도시 지역까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장학금지급대상자인 중·고등학생 중 중학생은 의미가 없어지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장학생 수혜의 대상자 중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중학생을 삭제하는 대신에 대학생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장학생 선정시 보고체계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장학생의 정원을 시·군당 새마을지도자 수의 7%에서 5%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되 대학생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의 최고 금액 120%로 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한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학교의 전면적인 의무교육 실시와 더불어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민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학교 의무교육제도 시행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 실질적으로 축소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반감된 문제점과 기타 운영상 나타난 오류를 개선하여 새마을장학금 지급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학급 수혜 대상자에 대학생을 추가함으로써 도 재정부담의 증가 등이 예상되나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의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여 조례의 제정 취지와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기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민경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6조에 1번 ‘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지역새마을지도자 수의 5%로 한다.’에서 이것을 시·군간 일률적으로 5%로 정했을 때 도회지는 수혜자가 넘쳐나지만 시골에는 수혜자가 이렇게 해 봐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골에 새마을지도자는 거의 연세들이 높아 가지고 자녀들 대학까지 다 졸업시킨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지금 지난 도의 장학금 지급현황을 봐도 청주·충주·제천은 수혜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예산 반납도 별로 안 했는데 괴산이나 저쪽 단양이나 보은이나 이런 곳은 수혜자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을 제6조 조항을 고쳐서 낙후가 심한 군은 수혜자 수를 높여주고 낙후가 덜 심한 시·군은 수혜자 수를 적게 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떠신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군 단위를 보면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새마을지도자 중에 남자분과 여자분은 부녀회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의 연세가 많아지셔서 현실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시·군별로 2006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한 결과를 보면 청주시가 56명, 충주시가 46명, 제천시가 17명, 청원군이 20명, 보은군이 13명, 옥천군이 17명, 영동군이 11명, 진천군 15명, 괴산군 12명, 음성군 23명, 단양군 11명, 증평군 2명으로 거의 인구 수에 비례해서 자녀 장학금이 지급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군단위 지역의 지도자 자녀분들 중 대학생으로 확대를 하면 크게 시·군당 형평성을 잃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답변말씀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도회지도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 일을 어느 정도 하지만 솔직하게 농촌지역에서는 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 거의 이장을 능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이게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 도회지에 일 적게 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여럿에게 돌아가고 일을 많이 하는 시골에서는 혜택이 별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을 두는 제안을 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안 하고 5%로 해도 수혜자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경환 의원   예, 현재 일부 시·군에서 조례에 맞게끔 7%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발의에서는 5%로 축소 조정하게 됐고요. 5%로 축소하고 또 대학생 자녀에게도 혜택을 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심사도 해 봤지만 수혜자가 없기 때문에 100분의 97등짜리한테도 수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려면 시골에는 수혜자를 5% 보다 훨씬 더 많은 10%, 20%로 올려줘도 시골에는 수혜자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시골하고 도회지하고 차등을 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우선 이 개정조례안을 내주신 민경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을 좀 보면 주요골자는 방금 전에도 설명해 주신대로 중학생들이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대학생 자녀를 지원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번 같은 경우에 장학생을 선정할 때 보고체계를 ‘2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서 ‘30일 이내에 도지사’로 바꾸는 것, 또 7%에서 5%로 축소하는 조정안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아서 현실에 맞게 맞춰 놓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걸 정해 놓으신 건지 민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를 ‘도지사에게’로 바꾼 이유는 어쨌든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가 충청북도 50%, 각 시·군50%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을 지원한 부서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도지사로 바꿨고요.
  7%에서 5%로 한다는 현실적으로 수혜 대상자 7%로 한다는 규정에 맞게끔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가 2006년 기준으로 총 8,937명입니다.
  그래서 7%를 장학금을 주게 되면 62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2006년도 수혜현황을 보면 252명에게 지급을 했고요. 2007년도 예정은 384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수혜 대상자들의 자녀들이 현실적으로 중학생은 거의 없고 고등학생, 대학생 혹은 학교를 졸업한 자녀이다 보니까 대상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5%로 축소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연만흠 위원   아니, 예산을 해 놨는데도 대상자가 없어서 못 주는 상태인데 퍼센티지를 올려서 더 많이 지원한다고 해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줄 장학생이 없어 가지고 지금 반납하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퍼센티지 수를 높여도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가지 않나 생각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민경환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장학 대상자가 현 조례에서 7%로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중학생·고등학생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대상자를 예를 들어 10%, 20%로 늘려도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현실적으로 5%로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이 섰고요. 5%로 해도 현 조례대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또 대상자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5%로 했을 경우에 가능하면 5%만큼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늘린다고 해서 그 숫자만큼 선발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연만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많이 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민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골로 가면 전부 고령화가 되고 보니까 물론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70세가 넘으신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차피 대학뿐만 아니라 이미 다 출가를 시키고 손주까지 다 보신 분들이 새마을지도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개중에 좀 젊은 분들이 남녀지도자들 100분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5%로 퍼센티지를 낮춰준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 예산상 반납하고 있는 실정 그대로 조례가 만들어져도, 개정이 돼도 역시 못 받는 이런 현상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못 받는 거 퍼센티지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경환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지금 ‘7%로 한다.’가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우리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맞게끔 행정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상향조정해서 10% 이내로 한다고 했을 때 3%를 줄 수도 있고 1%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행규정을 없애는 것보다는 ‘5%로 한다.’로 해서 5%의 숫자가 약 447명이 됩니다. 5%를 하게 되면, 도내에 시·군별 총 지도자 수를 따지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2006년도에는 252명, 또 올해 지급대상자는 384명으로 5%의 강행규정만 둬도 실질적으로 장학생 선발인원은 늘어난다고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   우리 민경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본 위원 의견은 정반대입니다.
  장학생이라는 것은 공부를 잘하든지 품행이 방정하다든지 또 모든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로 했을 때는 시골에서는 수혜대상을 채울 수도 없고 만약에 20%, 30% 확대한다 해도 인원이 많으면 사람을 선정을 잘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강제규정을 5%로 둔다는 건 잘못된 걸로 봅니다.
  도시는 5%로 두더라도 시골에는 10% 내지 20%로 상향으로 조절해 놔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5% 이내로 해 놓으면 또 장학금 수혜 받는 사람이 어차피 없어진다고 봅니다.
민경환 의원   위원님, 저도 그래서 ‘5% 이내로 한다.’가 아니라 ‘5%로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마을지도자 수가 청주시 같은 경우는 1,665명, 충주 1,238명, 보은군 552명, 영동군 538명, 괴산군 622명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정해진 지도자 수의 5%로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5%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집행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5%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까지라도 확대를 해서 지급을 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괴산을 예를 들어서 그 622명 새마을지도자가 전부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것도 아니고 이중에 있는 사람은 불과 몇명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 이상 올라가서 수혜자 수가 많으면 또 선정위원들이 또 정확하게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둬 가지고 만약에 600명이 넘는 새마을지도자가 있어도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있는 자녀가 30명이나 이것도 안 되면 꼴찌하는 사람한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조항을 5%에서 좀 늘려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골은 늘려 주고 도회지는 5% 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릴 거 같으면 시골하고 도시하고의 그 고령화가 시골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5%~7%, 2% 차이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엄청 여러 명의 인원이 차이가 나지만 시골이라는 데는 글쎄 10%로 한다고 그래도 자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몇명 더 제외시킬 학생이 있다면 심의를 잘 해서 진짜 줘야될 사람들한테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줄 수 있는 방법을 하자면 5%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시골에는 좀더 높이 상향 조정을 해줘도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경환 의원   맞습니다.
  제 입장으로 장학생 수를 늘려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하면 저는 그 이상 바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방금 괴산군 같은 경우에 새마을지도자 수는 622명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 5% 하면 3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12명 뿐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적기 때문에 선발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수혜대상자 수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20%까지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 견해가 그러셔서 어떤 장학금지급대상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민경환 의원님께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 한말씀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로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위 법령의 규정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지침 등 장학금 지급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이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제때제때 정비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 왔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종전에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시골에서 자녀 학자금에 관련된 부분을 장학금 지급조례를 만들어서 7%로 강제 조항을 만들은 것은 재원이 학자금 장학금이 부족했을 때 최소한도로 7%까지 강제 규정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해서 농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고 그런 근거 규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여건과 상황이 바뀌어서 중·고등학교의 학생에 관련된 대상자가 점점 고령화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없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민경환 의원님께서 고등학생과 대학교로 수정을 해서 발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관련된 부분에서 깊이 타 지역 자치단체에 관련된 구체적 조례나 상위 관계법령을 검토는 다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더 연찬하고 연구하고 그때그때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개정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회 시대적 상황이 바뀌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상을 그대로 새마을지도자에게만 확대해서 줬을 때에 또 다른 민간단체나 또 다른 관련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과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물론 새마을지도자가 일반 민간사회단체의 구성원과 같으냐라고 또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단체와 공무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에 관련된 부분도 무이자 보조는 해 주지만 장학금을 그대로 대상자를 총괄 포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유독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관련된 부분만 도입을 해도 관계가 없을까 하는 솔직히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좀더 많은 관련규정을 조사를 하고 비교를 한 것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구체적이고 저희들 관련된 부분은 미처 하지 못했다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민경환 의원님 보충 답변하십시오.
민경환 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타 단체에 대학생까지 지급을 하는 조례가 없다, 없다가 아니라 파악을 못 하셨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는 현실적으로 2건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하고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2건이 있는데 기이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이 2005년도에 대학생까지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미 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충청북도에서 지급하는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에서 보면 제7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이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충청북도 도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지금 충청북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조례 중에 유일하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만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보충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집행부에서 특별히 또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정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민경환 의원님 질의에 지금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도내에서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사실 의용소방대 그리고 청풍장학금 그리고 또 하나 이·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통장도 시·군조례에서 보면 중·고생에 한한 거고 지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는 자기 지역에서 소방보조 활동을 하거나 또는 지역방제 임무활동으로 어떤 자율적인 단체라기 보다는 그 소방서장의 명에 의해서 소방서의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지금 민간사회단체로 등록돼 있는 시·군을 포함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 249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돼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도 118개 단체인데 이런 비영리민간단체 속에서 유독 청풍장학회는 이제 청풍장학회 별도의 저기고 이·통장 조례가 제외된 이런 민간사회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새마을단체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는데 유독 새마을만 지금 이 조례를 정해서 그동안 지역에 그런 역할을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이런 배려를 한 건데 지금 이거를 대학생까지 조정해서 한다는 거가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많은 단체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못 주는 장학금을 새마을만 대학생까지 범위를 넓혀서 준다는 것은 조금 차별화라고 그럴까 이게 좀 편애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군단위 지역은 사실 프로테이지를 늘려도 대상이 없습니다.
  그 7%를 했을 적에 우리가 선별을 해서 주더라도 줄인 거가 아니라 명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뿐이 안 돌아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 충주, 제천시 같은 경우는 전체 대상보다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청주, 충주, 제천 같은 경우 평균 한 42%로 이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 한 1억원 예산이 1억5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하다보니까 2007년도에 지금 이 232명으로 늘은 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시단위에 좀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고등학교만이라도 장학금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3억900만원 속에는 50%가 도비, 50%가 시·군비인데 이 예산 선 거를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반납하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경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그동안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챙겨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늘리는 부분은 조금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말씀 잘 들었지만요 지금 수혜자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는데 우리가 대학교까지 늘려주자고 한 게 그 예산을 더 높여서 늘려주자고 그런 게 아니고 거의 고등학생한테 혜택을 주는 만큼만 주자는 거지 이거를 대학교 전 장학금을 다 했을 때 사립대학 같은 데는 보통 600만원, 7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거 말고 고등학교 정도로만 주자고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이렇게 예산을 반납할 때는 이 100% 다 준다 해도 예산을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혜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까지 늘리자는 얘기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대학교 학생들한테 예산을 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또 다시 세워서 주자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새마을은 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줬지만 타 부서에는 타 단체는 장학금 주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자는 건 아니고 이것은 기이 주던 걸 조금 수혜자를 그것도 중·고등학생에 수혜자가 없으니까 대학생한테 수혜자를 늘려 준다는 건데 이걸 집행부에서 타 단체에 이런 예가 없다고 이거를 핑계를 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정옥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필용   예, 답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정옥   문제를 삼고 제동을 걸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군단위 지역에 그렇게 퍼센티지를 하고 금액을 올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써도 실제 대상이 없습니다.
  거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노령화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거의 연령층이 높고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고등학교나 아마 대학생도 거의 흔치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다만 염려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그걸 갖고 안 된다 된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단위에는 그렇지만 시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돈 가지고 사실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려서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어느 자녀가 되든 간에 골고루, 물론 군단위까지 혜택이 되면 좋지만 군단위에 안 되는 거를 시 단위라도 이 돈을 쓸 수 있는 계기는 있는 거라는 표현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경환 의원   한 가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필용   민경환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현재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7%로 한다는 강행규정은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7%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으로 7%를 지급하게 되면 도비와 시·군비 합계 약 7억6,8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산을 작년도 기준으로 3억990만8,000원을 책정해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 5%로 한다고 해서 줄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약 6억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장학금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도비나 시·군비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3억990만8,000원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계속 예산이 계상돼 왔고 지금 집행된 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7,837만3,720원, 그러니까 7,800만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2006년도에는 1억563만5,570원, 그래서 1억500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급증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면 이 사업예산을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줄였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단의 대책도 없이 계속 진행돼 왔다는 거는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하는 바이고요.
  지금 2004년도에도 이렇게 감소추세가 있었을 텐데 왜 여태까지 이걸 조정을 안 하고 대책도 안 세우고 계속 그냥 방치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시골에서 고령화 인구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 현실적으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부분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농촌, 특히 요새 FTA 등으로 고통받는 농민이라든가 농촌 이런 부분에 농민들한테 나름대로의 혜택을 주는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럼 내년에도 이런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을 계속적으로 이대로 진행할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 같은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을 세우면서 반납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된 부분은 조금 시정하지 못했던 거를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올해 예산을 쓰면서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는 제대로 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 아까 5%로 한다는 거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7% 이내, 5% 이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강제규정으로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 지역의 수업료가 지금 36만1,200원, 그리고 군 지역 같은 경우는 26만7,900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적에 고등학교의 120%라고 한다면 시 지역 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진천군에서 충대를 가는 학생은 진천군 수업료에 따져서 120%인지, 또 청주에서 충대를 갈 때는 청주시 지역이라 그 수업료의 120%인지 그런 것이 좀 명확하지 않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필용   민경환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지금 집행부서에서 답변을 하신 내용은 법규정에 관한 해석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와 ‘이내로 한다.’는 분명히 구별이 돼야 하고 ‘7%로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7%의 숫자만큼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5%로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5% 만큼 지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5% 이내로 한다.’고 했을 경우는 지금 관계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조절할 수 있는 현행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고 지금 장학금에 관한 부분은 본 조례안 외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당연히 관계 부서에서는 그 시행규칙을 조정해서 지금 관계관이 말씀하시는 대로 장학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제7조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아, 제6조제2항에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1대 1로 유지하도록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우리의 목적이 중·고등학생 대상이 없어서 대학생으로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 대상자가 없을 때 대학생으로 올라가야지 이걸 1대 1로 한다면 그 지역에 고등학생이 탈 수 있는데도 대학생에게 돌아가고 이런 것은 지금까지 새마을장학금 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가 아니라 ‘고등학생이 수혜자가 없을 때 대학생으로 수혜자를 늘린다.’ 이런 조항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제6조에 ‘5%로 한다.’를 ‘도회지는 5% 이내로 하고 군단위는 10% 이내로 한다.’ 이렇게 조항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협의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자치위원장 제안)
강태원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장학금 혜택을 고등학생에게 우선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6조제2항을 ‘장학생은 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을 선발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승진   감사관 김승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감사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되도록 많은 가르침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관실에서 심사를 요청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서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 기준이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도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 기준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주민감사청구실무위원회의 구성내역을 구체화하고자 본 조례 제3조제1항에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추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하는 시민단체를 추천한 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관련법 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감사청구권자의 연령기준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개정에 따라서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자격기준도 2005년 8월 5일 시행령 개정으로 보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 3월입니다.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승진   감사관 김승진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법」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6년 1월 11일날 개정이 됐고 다만 이제 시행령이 2006년 6월 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 2006년 6월 29일날 개정이 됐어도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올리는 것은 좀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만흠 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감사관실은 공직기강이라든지 또 업무태만이라든지 감사하는 부서인데 이런 부서에서 이런 조례 개정도 좀 일찍 서둘러서 바로바로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글쎄 좀 의아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도청에서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당분간 운영을 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승진   지금까지 저희들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들어온 것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감사 청구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3건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특별한 그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이 주민감사를 청구하려면 첫째는 우리가 일반사무가 아주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아주 공익을 해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건을 심의를 하면서 1건은 사실상 여기에 부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2건은 이런 우리 심의회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각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 조례를 가지고 운영해 오면서 큰 문제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김승진   그렇습니다.
연만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자격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법 제3조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에서 개정안을 보면 제4항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지금 이 개정안에 들어있는 사람에 한해서 자격이 있는 건지 기타 이 규정에 없는 다른 사람도 자격에 관계없이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승진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는 제3조에 1, 2, 3항에는 개정안에 자세하게 다 나와있습니다. 법관이라든가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다만 제4조는 이제 신설이 된 사항인데요. 그거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추천할 수 있는 요건이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는 사실상 그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런 민간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일 때 개인이 아니고 불특정 전체를 할 때 그리고 또 이익배분을 구성을 상호간에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익배분을 공식적으로 쓸 때 그리고 특정 정당이나 또 선출직 후보라든가 이런 걸 지지하는 그런 목적 또는 특별한 종교 이런데 목적으로다가 운영되지 않을 것 뭐 기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자격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들어간다면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김승진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하되 이 비영리민간단체를 추천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재국 위원   비영리민간단체도 명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김승진   그거는 지금 여기 나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조건이 다 나와 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그 법령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박재국 위원   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라 했는데 이게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자격기준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관 김승진   그래서 지금 비영리 단체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법 제2조에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비영리 단체 중에서 민간단체가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뭐 법령개정 사항입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회 일정 모두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조례안 7건 등 총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비회기 중에도 나오셔서 현장확인을 해 주시면서 하이닉스 충북유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감  사  관  실
  감     사      관김승진
·정 책 관 리 실
  정보통신담당관장용대
·자 치 행 정 국
  국             장이석표
  자 치 행 정 과 장박종섭
  주민생활지원과장최정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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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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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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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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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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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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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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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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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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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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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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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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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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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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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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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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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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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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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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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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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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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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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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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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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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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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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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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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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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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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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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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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