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3월 22일(목) 14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9분)
균형발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발전본부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신규 국제노선의 노선 개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공사업자는 이익창출이 보장되지 않는 신규노선의 운항에 소극적이라 6월~1년 정도의 안정화 기간 중 항공사업자의 손익분기점인 60~70%의 탑승률 보전을 통한 신규국제항공노선 운항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신규국제공항노선의 개설에 따른 결손금 및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기준, 방법, 기간 등은 피지원자와 협의·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 제정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 신규 국제노선 개설에 따른 결손금 분석, 청주국제공항이 충청지역에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분석 등을 통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2006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2006년 11월 7일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2006년 11월 13일 도의회에 의결 요청하여 2006년 12월 1일 관광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북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하지 말고 대전시·충남도와 함께 조례제정 추진 등의 사유로 심의가 보류되었으며 2006년 12월 4일, 2006년 12월 6일 관광건설위원회 간담회 시 위원님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안건 상정이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수정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시·충남도에서도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의회 및 도민 설득 지난 등의 이유로 미온적이며 충남도에서는 2010년까지 서산 공군비행장을 활용, 민항기를 도입 일본·중국 등 국제노선 취항을 검토 추진하는 등 충남도 발전을 우선 시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먼저 우리 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후 대전시·충남도 지원조례를 조기에 제정하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하여 3개 시·도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대전시 및 충남도의회 의원님들께 재정지원 조례제정의 필요성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특성 있는 발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낙후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지역간 불균형 실태조사 및 활용,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종합적인 평가,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재원은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균형발전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권역별 균형발전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기획·자문·교육지원 등을 실시하여 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도 11월 1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1일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사 보류된 후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항공노선 신규 개설이 필요하나 항공사업자가 이익창출이 보장되지 않는 신규노선 개설에 소극적이므로 청주국제공항 신규 취항에 따른 결손금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기준, 방법, 기간은 도지사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및 대책,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계획, 결손금 재정지원 연간 소요 추정액, 항공사업자의 결손금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의 규정을 근거로 법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150만 도민들이 바라는 지역내 각 시·군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 및 경과, 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 검토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지역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정책적 측면에서도 그 취지가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의 깊은 관심과 각 시·군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본 조례에서 규정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심의절차를 추가하여 계획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과 의결을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용 본부장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아시아나가 됐든 대한항공이 됐든 중국 민항이 됐든 어느 항공사든지 적자를 보전해 준다는 거겠지요, 신규노선에 대해서?
청주공항을 이용하면서 가장 수혜가 높은 지역을 따지면 인구 분포로 봤을 때나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지만 대전이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충남도 오고 대전도 오고 했는데 대전에서도 상당히 본인들은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필요성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의회나 또 일부 공항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사람들의 그런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으로 지금 저가 항공사가 한성항공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성항공에 우선 지원이 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본부장께서는 한성항공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저가 항공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분석하고 아마 그쪽 항공사에서도 노선을 갖다 신설할 때는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을 해 가면서 노선을 신청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과연 수요가 있는 노선을 갖다 보면서 협약을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재 외국에 있는 저가 항공사는 저희 쪽에서 접촉한 것은 오늘 제가 오후 5시에 면담하게끔 되어 있는 말레이시아 FAX항공사 한 곳만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청원군이나 청주시와도 공조 체계로 같이 협조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본부장께서는 청주와 청원에 협조 요청이라든지 그러한 공감대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신규노선 개설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확정된 것은 4월에 홍콩항공, 청주와 홍콩을 갖다 주 3회 정도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번에 5월에는…
그러니까 장점이라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중부고속도로 선상의 오창IC에서 5분 내 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 중부고속도로 선상으로 죽 있는 서울 강동구까지도 이 청주공항을 이용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많은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청주에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수도권 지역이나, 분당이나, 서울 강동 쪽으로 집중 홍보를 해서 그 주민들이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갖고 최대한 그 항공사 노선이 신설됐을 때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또 항공사 나름대로도 무조건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저희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항공사에다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명분과 실리를 찾아가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억5,000을…
4억5,000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결손금을 추정하다 보면 4억5,000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 지금 사실상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다가 당초에 요구했다 다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단 의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해 가지고 제가 보더라도…
이게 의회 경시하는 거지 우리 조례 심의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언론플레이 하면…
그 와중에 그런 얘기를 갖다가 쉽게 쓸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오보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 자료에 의하면 추정되는 것이 약 4억5,000이란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근거해서 한 거지, 제 선에서도 4억5,000이라고 예산부서로 넘겨준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오늘 의회에서 조례 통과 여부를 봐 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제 선까지도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일도 많으시고 모든 직원분들 정말로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재정지원을 하면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북이 환경적으로 고속도로도 좋고 교통망도 다 좋다고 그러는데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청주국제공항이 그동안 10년 동안 왜 활성화가 안 됐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본부장님 생각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공항에 대한 선전을 갖다 청주에서 열심히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진짜 공략해야 될 대상은 경기도 지역, 서울의 동부지역이고 예를 들면 저희가 베이징 노선이 선발되면, 그게 왔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되면 저희는 부산이나 부산 인근에 있는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거기도 베이징 노선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중부고속도로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선에 있는 호남지역에 있는 전북지역까지 타 지역에다 좀 진취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이 노선이 계속 보존돼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노선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 중의 하나는 저희 홍보의 방법 중에서 우리 지역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역 외적으로 청주공항 이용을 하면은 왜 이런 점이 편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진취적인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처음에 노선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 그 쪽에 지원을 해 주면서 홍보를 하고 그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선례가 돼서 성공한 데가 있다면 어디, 혹시 실패한 데가 있다면 어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항 횟수는 원주~제주간 노선 1일 최소 2편 운항해 가지고 연평균 탑승률 68%가 미달할 경우에 기준 탑승률과 실제 탑승률간의 항공료 차액 중 70%로 하기로 해 가지고 2년에 걸쳐서는 좀 보전해 줬습니다.
2005년도에는 1년에 1억2,000 정도를 보전해 줬는데 2006년도에는 66.5%가 탑승하는 바람에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어떤, 중부권 중심에 있고 교통망이 좋은데도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입장이 약간 우리 본부장님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중앙정부 건설교통부에서 국제노선을 이때까지 허가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아무리 해도 인천 허브공항 중심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지적을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것이 민선4기 들어와서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기 위한 어떤 지사의 큰 틀 속에서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에서 자꾸 건의하는 쪽에서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중앙 집권돼 있던 사업권을 내려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확장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부장님이 딱 지적하신 기본적인 포인트가 잘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원주~제주간 노선이 성공한 케이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늘상 염려했던 거는 공항이 지금 국내노선 보면 저희도 제주도를 전년도에 갔다 왔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갈 때 완전히 만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항공사가 적자라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주~제주 노선이 황금의 노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금의 노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노선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노선 예를 들어서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청주~홍콩간 아니면 청주~장가계간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국 가기를 좋아하는 장가계 굉장히 관광 명소입니다.
이리로 갈 경우에 반드시 이 노선은 성공할 확률이 다분히 있는데 이 노선을 하는 항공사에 굳이 재정 보전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원주~제주간이 재정지원을 해 줘서 성공했다 그럼 우리도 하자, 좋습니다.
그걸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노선들 또 하나 항공사의 우리 신지사장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 중앙정부의 인천공항의 허브화 중심 때문에 실패했었고 또 하나는 여행사와의 미묘한 관계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신규노선 하려고 하는 국제노선 자체가 인기가 없으면 여행사가 안 달려들텐데 만약에 인기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많은 출혈 과다경쟁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성공이 불 보듯 뻔한 노선에 지금 본부장님이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영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규모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얘기 안 하시다가 신문사 얘기 4억5,000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집행부에서는 4억5,000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4억5,000을 불 보듯이 뻔한 성공할 수 있는 노선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그 기준, 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애매모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생각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국가의 공항방침은 인천공항을 허브화시킴으로써 인천공항과 경쟁하는 중국의 상해 푸동공항이라든지 일본, 홍콩공항과의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서 국가에서 인천공항으로 중점적으로 노선을 배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주공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근거리에 있는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특히 중국 노선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균형발전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월요일날 비행기가 새벽 6시에 여기에 착륙하는 경우와 7시에 착륙하는 경우에 탑승율이 100 대 0으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6시에 착륙했을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출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청주공항을 이용하고요.
7시에 이용하면 수도권 부분이 출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맹점을 저희들은 잘 찾아 갖고 좀 따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면 청주~홍콩이라든지 청주~장가계라든지 이렇게 성공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
조례에 예를 들어서 신설되는 노선 중에서 몇% 이상 탑승률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해 주는데 여기처럼 예를 들면 청주~홍콩 같은 경우 구정 이후에 화요일날 내리는 사람들이 몇%나 탔나 확인해 보니까 100% 탔습니다.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노선에는 안 해 주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불 보듯 훤히 알 수 있는 실패하는 노선에 대해서도 저희는 안 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만 당겨 주면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노선에 한해서 이런 조례가 대상이 되고요.
세 번째 지원기준은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를 상당히 협상에 의한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공항 항공사나 여행사 쪽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것을 무조건 해줬다가는 저희도 도민의 세금을 함부로 쓴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에 그렇게 퍼주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상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신규노선이 지금 가보니까 새로운 노선이 5개 정도가 형성이 되는데 노선을 놔서 운행을 해 보니까 처음부터 성공한데는 안 해 준다, 그죠? 좋습니다.
해 보니까 생각만큼 안 되더라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그러면 몇 %일 경우에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현금으로 준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 다음에 기간은 언제까지 한다는 거에 대한 그 자료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억5,000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산출된 거냐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들은.
모르고 있고,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본부장님 소속 아니면 다른 과에서도 다 언론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방망이를 안 두드리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 이게 좀, 그러니까 4억5,000의 규모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지금 여기 조례를 받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이 항공사 재정지원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청주~구마모토현간의 손실 보상액을 검토하다 보니까 4억5,000이란 게 나오지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베이징 노선에 대해서 아직 분석해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원 기준이나 방법, 기간 등에 대해서는 항공사하고 또 협상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노선이 예를 들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와서 무조건 해 달라고 했을 때는 No라고 걸어야 될 거 같고요. 약간 이익이 남는 노선이라고 판단되면 항공사에서 먼저 달라붙을 거고 서로 이 조례에 기준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만 지원해 주면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노선이 왔다갔다하면서 ‘아, 이 노선은 계속 청주에서 뜨는구나, 이용하면 편하구나’ 이것이 확신될 수 있는 기한까지만 지원해 주고 만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정한 거는 재정지원 기준, 방법, 기간 등에 대해서는 항공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또 의회의 감사를 받고 수시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거쳐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본 위원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전폭적인 도의회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발목 잡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모든 동료의원들이 다 동감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 간담회 몇 번 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진전이 됐다고 한다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4억5,000이라는 얘기도 간담회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다 진행이 됐으면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 그럼 이런 얘기가 무조건 다 해 준다는 얘기인지 그런 얘기가 굉장히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향후 언론에서 먼저 언론플레이가 된 다음에 의회가 뒷전에서 의사봉을 두드려주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그동안 저희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해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하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저희 본부 산하 직원들한테 주의를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청주~베이징간 노선에 대해서 운항권을 갖고 있는 데가 아시아나항공하고 중국측 항공사가 국제항공입니다.
아시아나쪽은 아시아나 나름대로 저희가 압박과 이렇게 하면서 좀 협상을 해 가면서 전술을 펼 거고요.
중국 항공사에 가서 그쪽 국제항공하고 저희가 접촉하기 위해서 몇 군데 컨텍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중국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제1번의 카드는 저희가 재정지원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더라도 전혀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 조례가 있다는 자체로서 그분들하고 확신을 심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협상하고요.
저희가 중국하고 협상할 때 또 한 가지 카드로 갖고 가는 것이 현재 도 기획관실에서 중국어마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고 있는 저희 표지를 갖고 가서 ‘자, 봐라 우리는 중국어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쪽에 와서 베이징노선이 뜨더라도 전혀 손해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하면서 그분들하고 청주와 베이징간 노선이 설치되면서 또 일부에서는 저희는 수도권 부분이나 호남권 쪽으로 청주~베이징간 노설이 개설됐기 때문에 이 공항을 이용하면 당신네들이 편하고 우리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가면서 전혀 적자결손금을 보전해 주는 게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강태원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내용을 보면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한다는 내용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참 지원하는 대상이라든지 또 지원규모라든지 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게 참 물론 협상을 통해서 타협을 해서 지원한다는 얘기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조례를 만드실 때에 좀 쉽게 말해서 너무 건성건성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래서 물론 시행규칙을 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한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한다 여러 가지를 세분화해서 이 조례내용에 넣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시행규칙을 잘 좀 만드셔 가지고, 정하셔 가지고 조금도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또 청주공항 활성화하는 데에 잘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항공사 지원을 해서 외국항공사든 국내항공사든 국제선이 많이 뜬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과연 우리 도에다 돈을 뿌리고 가느냐, 그러지 않으면 동대문시장이나 이쪽 남대문시장 또 경주나 이런 데로 가서 그쪽 가서 돈을 쓰고 가면 우리 도에서는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보조해 줄 필요도 없고 우리 공항을 활성화시킬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여행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식사도 하게끔 하고 관광지도 우리 지역을 돌게끔 이게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도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을 할 만한 또 쇼핑할 만한 이런 게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항 활성화에 앞서서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쓰고 가게끔 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 분들이 청주공항을 이용해야만 예를 들면 충북의 관광 내지는 쇼핑을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다수가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제기해 주면서 두 번째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에 많은 것을 놓고 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쇼핑이나 관광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저희가 관광과와 협의해서, 예를 들면 충북에 하루라도 1박 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갖다가 더 활용해서 충북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 기내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종사나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마다 호텔을 이용하면서 라마다에서 주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승무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 청주 쪽으로 관광객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충북에서 좀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은 앞으로 개발하고 있고 현재 관광과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항 인근에라도, 쇼핑센터나 또 식당이나 이런 걸 갖다가 공항 청사 내에 말고 그 인근에라도 많이 만들어서 그쪽에서라도 돈을 쓰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 곳이 허허벌판입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복안도 세워놨습니까?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는 충청북도가 오래 전부터 이것을 해결해야 될 숙제로다가, 과제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종합대책 같은 거, 도에서 수립된 용역 같은 거 줘 가지고 종합계획 대책 같은 게 수립된 게 있습니까?
작년에 충북대학교에다 용역을 줘서 성과품이 납품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필요한 것이 예를 들면 청주~베이징간 노선도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항공사로 하여금 어떻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겠는가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건가, 민간추진위가 하는 역할은 뭐고, 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40인 정도로다 해서 구성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서 하게 될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이 분들이 주요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강태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인천공항 중심의 정책을 바꾸어서 우리 청주공항 쪽으로 많은 노선이 배분되고 또 저희 청주공항에 정책적인,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이 분들이 도민들의 창의나 열정의 결집에 구심체 역할을 해 주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설득과 협력 요청하는 것이 이 분들의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에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공항 활성화로 제일 혜택 보는 데가 청주시인데 그러면 사실은 청주시에서 먼저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청주시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우리 도에서 또 청주시에다가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 같은데 그래서 굳이 이 5조 도비지원 조항은 삭제해도 되는 거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주공항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곳은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천시나 단양군에서 청주공항과 관련돼서 일부 부담했을 경우에는, 재정 여력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좀 부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조항은 삭제해도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이제 시·군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했을 경우에 소규모 사업 정도 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도비를 갖다 같이 부담하면서 시·군비도 하고요, 홍보물이 주로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홍보물 정도, 이렇게 조금 소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도비가 많이 부담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위하여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강태원 위원님.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구성 명단과 분과협의회 내용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균형발전 지원조례안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온 관계관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평소에 늘 생각해 왔었는데 비록 늦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조례안이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6개 대상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이 6개 낙후 시·군에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지, 또 지원이 되므로 해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해소가 기대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게 있다면 효과 등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우리 보통세 징수액이 한 5,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5%가 약 2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0억원 하더라도 거기에 이내기 때문에 연간 한 200억 정도로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군에서 보통 받을 수 있는 것은 연간 3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거는 이 사업의 성격, 그분들이 제안한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고 좋다 그러면 50억도 갈 수 있고 60억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있지만 그 시·군에서 이 사업을 얼마만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냥 30억 내지 40억 이런 금액을 6개 시·군에 나누어준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 또 앞으로의 효과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핵심 중요한 부분이 5년을 주기로 수립되는 균형발전기본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의 수립과정을 보면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도의회의 심의나 보고가 좀 필요한데도 그런 내용은 없고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의회의 심의나 보고를 빼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에 보면 저희들이 시장·군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5년 단위로 한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5년 계획에 대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본 위원회에 저희들이 추후 간담회를 거쳐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본 조례에서는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6개 낙후 시·군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시·군에서는 상당히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제외된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어떤 나름대로 대책,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제외되는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무지 고민했습니다.
특히 청주·청원지역이야 많이 저기 돼 있다고 하지만 또 여기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계시지만 제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낙후도 조사에서 뺐습니다마는 기존에 제천군 지역은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이 균형발전지원조례를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해 주신 관계관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낙후군에 사는 의원으로서 이 이상 더 반가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원을 보통세 징수액의 5%라고 했습니다.
보통세라는 거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목적세를 제외한 여타 세입에 대해서 5%입니다.
지난해 2006년도 같은 경우는 5,3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금액에 차이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확보하는 금액도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서 세수가 줄어들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균형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5년이라는 기간이 약간 좀 긴 듯한 느낌이 듭니다.
5년을 산정하게 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청북도내 지역균형발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을 저희들이 5년 주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주기를 5년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여건이 변화된다면 그 기간문제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불균형실태를 조사하면서 지금 5년마다 4개 부문 13개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부문은 5개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재정자립도가 어떤지 또한 소비자 서비스업 종사자가 몇 명인지 이러한 기준도 있겠고요.
또한 생활부문에 있어서는 인구증가율, 노령화 지수 등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문에서는 문화공간수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수 등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기관입지 부문도 저희들이 지표로 삼아서 저희들이 불균형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의회의 심의·자문기관을 어떻게 지역혁신협의회로 대체를 하시는 겁니까?
이 계획은 도의회에 저희가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원래는 균형조례에 맞도록 균형발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해야 됩니다마는 위원회가 많을수록 또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설치돼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도 이 조례, 이 내용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각 분야에 한 분씩 그리고 원체 구성인원이 60인이다 보니까 5개 분과로 해서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도청에 균형발전본부장, 농정본부장 그 다음에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까지 당연직으로 포함하게 돼 있는데 왜 이게 포함이 돼 있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연간 활동하는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또한 저희들 균특에서 혁신계정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등등 봤을 때 연간 9회 내지 10회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낙후지역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활동의 영역은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이 균형발전지원조례가 제정되고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돼서 도에서 균형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제도적으로 표명한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저희 균형발전본부 직원들은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저희 지역균형발전본부의 존립의 근거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얘기한 대로 지역혁신협의회로 대체한 것도 당초 조례안이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까지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위원회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기존에 그래도 가장 생산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가 어디인가 보고 특히 존립근거가 어디 있나 보니까 조례에 설치된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연구전담팀이나 지역협력단까지 운영하는 존립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적절히 활용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내 지역을 골고루 잘살게 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저희들이 충청북도내 지역균형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낙후지역을 선정했고 또한 낙후지역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지난해부터 시·군별로 25억씩 한 15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고 추가로 100억 정도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는 인센티브라든지 또한 우수공모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50억 정도는 균등 배분을 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는 절대 균등 배분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 또한 우수 사업을 공모해서 그 우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 2단계로써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지원을 한다면 2015년도 가서는 도내가 골고루 잘살게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예상이며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이 금액이 많다 적다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금액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250억 정도라도 소득창출이라든지 이러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했을 때에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연도까지 간다면 도지원금만 하더라도 목표액이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 봤을 때 10년 후에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태원 위원님께서도 일부 또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제5조하고 그 다음에 4조, 특히 4조의 4항에 보면은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 놨는데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은 관련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수립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이랬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도 좀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시장·군수의 의견만 수렴하고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회와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 계획은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중기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에서만 20년 있으면서 딱 1년 동안만 괴산에 가서 부단체장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 괴산에 출장감사 많이 돌아다녔을 때 이런 지역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간에 이렇게 참 심화돼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농촌지역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도 나왔고 특별회계도 나왔습니다마는 불균형 상태는 상당히 도시와 농촌간에는 좀 많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것을 굳이 경제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인프라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 경제, 금융 이런 거 전부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충남 조례안하고 우리 충청북도 조례안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전략사업투자협약제라든가 권역별 연구전담팀 또 지역협력단 구성 이런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특별하게 충남하고 차별화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연구전담팀, 지역협력단 등을 구성해서 포함된 것은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는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연구전담팀과 지역협력단을 갖다가 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저희가 불균형이 좀 심화된 지역이 권역으로 따지면 남부 보은·옥천·영동, 중부지역으로 가면 괴산·증평, 북부지역으로 가자면 좀 소외됐다고 그러는 곳이 제천·단양인데 제천은 시 지역이기 때문에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별로, 한 지역만 하는 것보다는 3개 시·군을 공동적으로 묶어서 한번 사업을 갖다 서로 분배해 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역협력단을 갖다 구성하게 됐고 연구전담팀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좀 누가 한번 전문가가 나서서라도 그쪽 지역의 진짜 애로사항이 뭐고 진짜 발로 뛰어 가서 그쪽 지역의 어려움과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공공의 연구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저희들은 연구전담팀과 지역협력단을 갖다 구성하게 됐습니다.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균형발전본부
본 부 장김경용
균 형 정 책 팀 장윤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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