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3월 19일(월) 09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용 공장부지 매입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
(09시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현안인 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지난 15일에는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지확인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해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앞서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용 공장부지 매입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촌각을 아껴 쓰시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지원으로 힘을 더해 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내에 있는 유휴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반도체 관련기업에게 대규모 시설투자를 위한 부지로 제공하고 대청호 주변의 수산자원 개발을 통한 내수면 어업 발전 및 수중생태계 보존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를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용 공장부지 매입은 청주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삼익 소유의 유휴 공장용지 10만8,697㎡를 도와 청주시가 총사업비 330억원의 50%인 165억원씩 공동투자 취득하여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증설 부지로 제공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은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394-2번지 일원의 토지 17필지 1만7,268㎡를 매입하여 사무실 등 건물 5동, 3,227㎡ 신축과 양어시설 등 구조물 5식, 4,520㎡를 39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용 공장부지 매입과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은 잘사는 충북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남부지역의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규모 기업투자유치용 공장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이는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5번지 등 공장용지 2필지 10만8,697㎡를 청주시와 각각 50%씩 공동지분으로 매입하여 하이닉스가 빠른 시일 내에 생산라인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나 공장부지를 하이닉스가 직접 매입하지 아니하고 충청북도가 매입하여 제공하는 이유와 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의 건입니다.
대청호를 비롯한 남부권의 내수면 수산자원 개발과 수중생태계 보존 등을 담당할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부지 매입과 청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은 이해가 되나 내수면연구소의 입지조건으로는 풍부한 수량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와 청사 부지 1만7,268㎡, 청사 5동 3,227㎡, 부대시설 5식 4,520㎡와 사업비 39억9,500만원의 산출근거 그리고 신축 예정지는 각종 행위가 제한되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지로 청사건립 가능여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한 재정투·융자심사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이닉스 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삼익 부지에 대해서 현재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은 각각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익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한 202억원 정도 되고요. 감정가는 현재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은 296억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제가 소상히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일부 또 저희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공개가 될 경우에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께서 혼란스러워하실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이닉스 유치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경제투자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충북으로 오는 기업에 대해서 최고 100억까지 지원한다는 보도를 봤었는데 이 100억 지원금액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 100억을 지원했을 경우에 도 재정이 부담하는 부분은 25억 정도가 되고요. 100억원에 대한 것은 시설, 입지, 건물, 건축 등 기업이 이전해 왔을 때 필요한 인프라와 관련된 입지와 시설에 대한 그러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대로 통상적으로 최대 100억원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이 포함됐고 또 저희 조례에서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대단히 큰 초우량 초대규모의 기업일 경우에 초과해서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근거규정을 참고해서 도와 청주시가 50%씩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특정기업, 물론 초거대기업이고 꼭 유치를 해야 될 명분은 충분합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 유치하는 기업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분명히 200억을 지원하는 것을 청주시에서 100억, 우리 도에서 100억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만 200억인가,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10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벗어나진 않았네요?
우리 아까 조영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지금 청주·청원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역차별되는 곳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의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늘상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정정순 경제투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영재 위원님이나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모든 기업유치가 청주·청원권에만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도내의 균형발전이라는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뭔가가 언밸런스가 되는 지원이 아닌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농업바이오단지라든가 여러 각 지역마다의 지방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일선 시·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같이 하이닉스 같은 대우량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일방적인 지원이 간다면 타 시·군과의 조율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역시 도 민선4기의 큰 축이 한 쪽에서는 경제활성화이고 다른 한 축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 두 축을 가지고 도민소득을 증대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정우택 지사님의 기본 정책방향이 아닌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기업의 유치가 시·도와 또 도내에서도 우리 자치단체간의 경쟁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의 유치는 경기도 이천과 저희 청주가 정말 전 도민이 나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 주셔서 결국은 제1팹 공장이 청주에 유치되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해서 많은 협력업체들이나 이것 관련된 기업들이 저희 지역으로 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2차, 3차의 공장까지도 우리 충북이 유치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끌고 나가면서 우리 도내 전역이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명제는 있지만 우선적으로 청주·청원 쪽으로 집중을 통해서 이러한 영향이 우선 도내로 확산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옥천에 현대알루미늄이 한 8,000억 이상을 투자하게 됩니다만 이렇게 우리 남부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역시 하이닉스에 버금갈 정도로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코 모든 투자가 청주·청원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또 기업유치에 있어서도 우리 괴산이나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이런 지역에도 유치되도록 하는 노력은 저희가 최대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를 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정동의 55번지도 삼익이 부도난 뒤로 채권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인지 이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 청주시 또 파산관재인 담당변호사와 함께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구입하기 전까지 거기에 근저당 설정된 관련 모든 절차를 거쳐서 말끔히 해소를 하고 직접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동안은 그런 근저당 설정된 많은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느라고 조금 시간이 지체됐습니다만 그런 절차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신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해소가 돼야만 현행법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이닉스하고 충청북도하고 MOU라든가 삼익의 사람하고 입주계약서라든가 이런 거는 서류상으로나 문서상으로 작성된 게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뭐에 근거해서, 구두상으로만?
따라서 이천과의 초우량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 속에서 저희 도와 청주시는 가급적 해당 부지를 조속히 확보를 해서 하이닉스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더 급선무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오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일부 염려하시고 걱정하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저희 도나 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꾸준히 준비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MOU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서류상에 아무것도 없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도민들은 또 그런 우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부지에 하이닉스가 안 들어올 경우에는 그럼 이거는 비싸게 땅만 주고 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한 가지는 도와 청주시가 구입을 해서 임대형태로 주는 방법 또 다른 한 가지는 수조원의 투자규모를 갖고 있는 하이닉스가 본 부지를 직접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도의 구입은 하이닉스가 직접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아주 최후의 보루수단으로써 안전장치를 해 놨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 다른 문제는 저희들이 빈틈없이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주시의회에서도 현재 이 하이닉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잘 들었고요.
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청주에 하이닉스 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정부발표가 있다면 하이닉스 측에서도 이 삼익세라믹 부지에 대해서 직접 취득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보는데 하이닉스가 직접 취득하는 게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보나 더 편리하고 또 확실하게 하이닉스 유치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청주시하고 충청북도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날 위원들끼리 현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옥천지소 설립은 농업인들이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사항이나 자세한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 기본계획 확정은 지난해 7월에 됐고요. 작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가 완료됐고 저희들 작년도 12월에 위원님들께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가결해 주셔서 공포가 돼서 지금 2007년도에 국비예산 7억원을 분권교부세에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예비탐사 실시를 금년 2월에 해서 부지매입을 위한 예비감정 실시도 2월에 해서 각종 인·허가사항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매입은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8월까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금년말까지 또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시설공사 및 건축을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우선 대상지 선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하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1일 2,000톤이상 나오는 곳이 가장 부지 우선순위로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당초 4개 지역의 예비후보를 가지고 따졌는데 1·2·3·4지역의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다른 3후보지가 거의 채수량이 1일 2,000톤에 미달돼서 일전에 보신 그 장소가 그래도 농촌공사에서 지하수용량이 1일 2,000톤에 가장 다다른다고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답사한 결과 「농지법」상 청사건물은 절대 농업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청사건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또한 공사비 산출문제에 있어서 복토문제, 현재 도로하고 3, 4m이상 높게는 5m이상 차이가 나고요. 복토할 경우 공사비 문제도 많이 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또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협의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건축의 건은 최적의 신축예정지 물색이 더 필요하며 현재의 예정지에 신축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이번 변경계획에서는 삭제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용 공장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동의하기로 협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처리에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이닉스에 제공할 공장부지 취득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함에 있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간담회 없이 하이닉스 유치를 위해서는 공장부지 매입절차를 3월 2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시한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가 하면 또한 3월 20일이라는 시한을 이유로 임시회 개최 당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론을 등에 업고 의회의 의결권에 심각한 제약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집행부의 업무처리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 표명과 함께 엄중경고를 드리며 아울러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이석표
회 계 과 장윤재길
·경제투자본부
본 부 장정정순
투 자 유 치 팀 장권영동
·농 정 본 부
본 부 장김진식
농 업 정 책 팀 장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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