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3월16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2. 일본시마네현의회의 3.16망동에 대한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관광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2. 일본시마네현의회의 3.16망동에 대한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

      (10시31분 개의)

○의장 권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가 오늘 오후에 충북대학교 바이오토피아 충북 특강과 내일 오전에 과학기술부 R&D특구 간담회 참석관계로 그리고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금일자 인사발령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출석·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관광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장근   의사담당관입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실시하는 도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오늘은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님과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님, 내일은 교육사회위원회 장준호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님 모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기존에 실시하여 왔던 대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마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신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정질문시 발언시간은 20분간이며 보충질문은 10분간입니다.
  따라서 규정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영관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진천군 제2선거구 지역주민들과 언론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청주케이블 TV방송과 케이블 TV 충북방송이 전 과정을 생중계 방송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방송으로 수고해 주시는 방송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자유민주연합 소속 진천군 제2선거구 송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원종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에는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사상 최대의 4억6,000만 달러 외자유치와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도의 영예와 진천군에 국가대표선수촌을 유치하는 등 으뜸충북의 역량을 발휘한 한 해였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과 제34회 전국소년체전이 본 도에서 5월에 연이어 개최되는데 150만 도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성공체전이 되고 금년도 도정 목표인 우리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말은 “충청북도 도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도민에게 무한 봉사하겠다고 개원한 제7대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임기도 15개월여 남아 있습니다.
  입후보 당시에 내가 당선되면 충청북도의 발전과 150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무한 봉사하겠다고 한 약속은 얼마나 지켰는지 되돌아보니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도의원으로서 자책감을 느끼며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관용하여 달라는 뜻으로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인  사)
  도정 역시 잘한 것도 있지만 후회스럽고 질책을 받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태권도공원 선정과정에서는 ’99년부터 보은군, 진천군이 유치 경합하므로 1차 후보지 선정도 안 되었고 국가대표선수촌이 진천군으로 유치된 후 음성군의 이의제기와 청주시와 청원군간의 통합문제로 이웃 자치단체간 지역갈등이 조장되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도지사께서는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95년 4월 14일 구성된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활성화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본 도의 명운이 걸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이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결정에도 만년 들러리만 서는 들러리 도의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최후의 역량을 발휘하여 으뜸 충북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하여 본 의원은 적극 환영하며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본 도는 기존 수도권과 행정도시간의 통로 역할과 행정도시 배후지역으로 국토의 중심지로써 충북발전의 도약의 기회가 되었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150만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시급히 수립하여 우리 몫을 찾을 것을 촉구하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본 도의 노인인구는 16만2,74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9%이며 60세 이상 인구는 23만1,51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5.5%입니다.
  도내에선 노인인구가 괴산군이 22.5%, 보은군이 22.1%, 영동군이 19.5%로 유엔이 정한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하고 있고 청주시는 인구증가의 25%를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7%였던 노인인구가 2018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이 예측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7%에서 14%로 가는데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이탈리아는 52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8년이 걸리므로 노령화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풍요로움과 안정을 있게 한 노인들은 젊음과 재산과 노력을 다 바친 주인공들인데 건강, 경제빈곤, 자신감상실, 고독과 소외 등 네 가지의 어려움 속에 살고 있어 무병장수의 염원과 꿈의 실현이 오히려 삶의 괴로움과 부담이 되어 92세 노인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파지 등을 팔아서 마련한 250만원을 장제비로 남기고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고 인천에서는 3남1녀를 둔 77세 노인이 생활고와 소외감으로 열차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노인자살 비율이 전체 자살률의 30%에 달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는 노인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있으나 각자가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하는 현실에서 본 도에서는 금년도에 공익형 단순일자리에 65%, 자립지원형에 15%, 교육복지형에 20% 등의 사업을 통하여 1,700명에게 16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대하여 목표대로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4년에 실시한 충청북도 도민의 욕구조사 중 노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노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부업 및 취업분야가 41.6%로 경제적 보장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2004년 전국노인 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한 노인은 28.3%로 71%는 노후 준비를 안 해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사업의 전개가 시급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니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의 노인인구가 전국평균 8.7%보다 높은 10.9%로 날로 늘어나는 노인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노인과나 사회복지과에 노인정책담당을 설치 운영할 것.
  노인 일자리 전문 수행기관으로 도, 시·군, 읍·면·동 행정기관에 노인도우미센터를 설립 운영할 것.
  직업전문학교에 노인교육반과 시·군별로 노인직업양성소를 만들어서 교육을 통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할 것.
  노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타 지역에서는 50세~60세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본 도에서는 60세~70세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것.
  농촌노인들에게 전통솜씨인 집공예, 짚풀공예, 전통공예품 등을 발굴 계승하여 상품화하고자 하나 판로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농촌실정인 바 지자체에서는 판로부터 개척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
  공원, 청사건물, 주차장 등 용역관리를 체결할 때 노인 인력을 취업할 수 있는 비율을 명문화할 것.
  택배, 도시락사업, 유기농사업, 번역, 통역사업 등 창업시 지원 할 수 있는 조례제정으로 안정적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
  청주·충주의료원의 소속 간병인과 도내 공립 병원인 도립노인전문병원에 44명, 단양군 노인전문병원에 18명의 간병인이 병원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노인으로 즉시 전환하고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충북대학교병원과 협의하여 노인이 간병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기업체에서 노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협의하고 반·완제품, 단순 조립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시·군노인회와 계약하여 시장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시·군에 공동작업장 설치를 권장하고 도비를 지원 할 것.
  행정기관에서 공무 재택 택배제도를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 시행하여 도민에게 최상의 봉사행정을 전개할 것.
  도정소식지 등 시·군에서 발송하는 우편발송대행업체를 시·군 노인회로 지정할 것.
  농촌노인에게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새로운 장수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을 2006년도에는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 선정하여 육성할 것.
  이상과 같은 12개 대안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노인들에게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한다는 자신감 고취와 잊혀져 가는 경로효친사상의 재확립과 노인문제를 땜질식 시책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 시·도 광역자치단체엔 건설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종합본부가 11개 시·도에, 도로관리사업소가 4개 도에 있으며 본 도는 건설종합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본부에 총무과, 도로관리과,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고 타 시·도는 토목, 건축, 도로건설, 하천관리, 교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건설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 보수·관리만 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와 같은 본부 기능을 지방도의 개설 및 확·포장, 국가지원 지방도의 공사감독, 하천유지관리사업, 수해상습지 개선, 건축공사의 감독, 교량안전관리 등의 건설관련 사업 기능을 보강하여 건설종합본부에 맞는 전담기구로 확장하고 본청에서는 사업의 계획 및 인·허가 업무만 하도록 하는 기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부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제31대 이원종 도지사의 임기 중 3년차로 실질적으로 공약을 이행할 마지막 해인데 도지사의 선거공약으로 10대 분야 36개 과제 130개 사업을 추진하여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추진상황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에는 2005년 1월 21일 현재 2,445개소의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공사를 맡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는 공사수주 물량의 절대부족과 자치단체 등 공공발주기관의 제도적인 문제로 경영난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공사수주 현황은 평균 10억500만원이고 전국 평균 기성액은 16억원으로 평균치에도 많이 밑돌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고용증진 확대 및 지방세 세수증대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재 대형아파트와 건설공사 현장에선 하도급 중 현장공정 일부만 지역업체에게 나머지는 모두 자사협력업체에게 발주하는 것을 지역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급지역할당제나 사업허가시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시행할 방안을 금년부터 본격화되는 오송·오창단지 공사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공사 등에 적용하길 바라며 2002년도부터 전자입찰제도 시행에 따라 입찰에 관련된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아직도 입찰단가수수료를 건당 1만원씩 징수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제26조에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이 7,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내 지자체에서는 1,000만원부터 형평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권고지침안을 시달하여 균일하게 시행할 방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에는 국립공원인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과 대청호, 충주호 등 대형 인공호가 있어 자연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자원이 있기 때문에 자연자원의 보고라고도 합니다.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본래의 자연성이 날로 상실돼 가고 있으며 이의 결과로 생물서식처의 단편화, 파편화 및 생물 다양성의 단순화, 생물의 멸종위기 등 갖가지 생태적 교란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태계는 한번 파괴되면 원래의 상태로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고 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훼손이나 파괴되기 전에 동·식물의 분포와 자연경관 등 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에 등급을 매겨 지형도상에 자연자원의 분포를 알 수 있는 생태지도를 만들어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사업 등의 환경성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지역계획 수립의 밑바탕이 되며 대상지역의 생태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생태계의 관리 및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충청북도 생태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도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도정질문을 하면 도지사께서는 매번 답변시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집행부에서는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210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도청 담장 철거에 대해서 김영호 행정부지사께서는 “자연친화적인 생울타리를 만들어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금년에 우선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하는 경우에 철재파이프 울타리와 시멘트블록 담장을 철거하고 향후 지방경찰청이 이전하게 되면 녹지환경을 조성하는 등 친근한 분위기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도 이제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자율방범대의 예산지원 요구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선 “오직 지역을 위해 자원봉사 차원에서 고생하는 이 분들에 대하여 앞으로 타 시·도의 상황을 참작하면서 지원방법을 강구하되 시·군 재정의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예산지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천호 교육감님과 1만7,000 교육가족 여러분!
  2004년도 충북교육은 여러분의 결집된 지혜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결과 1등급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과학기술부가 시행한 제50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50년만에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그리스 아테네올림픽 양궁에서 금메달과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등으로 입상하여 충북 교육의 위상을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금년도를 행복한 학교의 해로 정하고 힘찬 도약과 비상을 약속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개최되는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구호 아래 교육체전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체전이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성공체전이 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의 사업입니다.
  2004년도 본도 교육청 예산 1조703억 중 자체수입예산은 988억으로 재정자립도는 9.2%로 90% 이상이 국가지원금과 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력제고를 위한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육지원사업과 노후교사 개·증축의 시설관리사업 등 세계화를 이끌어 나갈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교육운영에 대한 동반자로 참여하는 자체 재원 조달방안으로 가칭 교육경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말 현재 본 도에는 451개 초·중·고등학교에 24만3,00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식수공급 현황을 보면 상수도 사용학교가 346개교이고 지하수 사용학교가 105개교이며 상수도 공급학교 중 1,060대의 정수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165개교를 검사하여 초등학교 9개교와 중학교 3개교에서 대장균과 일반세균 등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정수기와 냉온수기 검사결과 53대에서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으로 철거를 한 바 있어 먹는 물조차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다는 게 도내 상당수 학교의 식수관리 실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요금고지서에는 “상수도 수돗물 수질검사결과 적합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안심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란다”라는 안내문이 있는데 정수기 설치는 학생들에게 수도행정을 불신하는 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발달에 가장 필요한 양질의 식수공급은 복지교육에 가장 먼저 실천하여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수 사용학교 105개교 중 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닌 학교가 84개교이고 급수 가능한 학교가 21개교입니다.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선 약 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연차적 계획을 밝혀주시고 지하수 사용학교의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도 교육청 공유재산 중 토지는 행정재산 2,724필지, 잡종재산 617필지 계 3,341필지 717만5,765평 중 잡종재산은 16%인 111만7,320평입니다.
  학교부지가 대다수로 행정재산이 많은 것은 이해하나 현재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관리방법이 토지의 처분이 필요할시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78번지 잡종지 264평이 대장가격으로 3억5,000만원인 청주여고 부지가 ’91년 9월 24일 도시구획정리에 의거 분할되어 20여년간 일부만 임대하고 공한지로 방치하고 있는 등 도내 곳곳에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상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주시고 교육청 관내에 511동의 사택이 있고 이중에 117동이 학교장 사택입니다. 기관장 사택의 운영목적은 원거리 거주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학교장이 상시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것인데 현재는 교통의 발달과 주거환경의 열악 등으로 기능이 없어져서 목적대로 사용 안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기관장 사택실태를 정밀파악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시어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원종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진력을 하시고 우리 충북의 도정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도록 항상 협조와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참으로 많았던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도의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비회기 중에도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 유치 등 여러 가지 주요 지역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 노고에 참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질문해 주신 송은섭 의원님께서는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농촌의 건설과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령화 시대에 노인분들께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것은 노인들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고독과 소외문제 같은 것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작년부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으나 그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아직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노인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관련 업무량이 무척 증가하고 있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인전담조직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 견해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시·도별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따르면 새로운 기구를 증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다른 기구를 폐지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즉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노인복지정책담당의 기능이 보강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도우미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문제입니다.
  도, 시·군, 읍·면·동의 행정기관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인도우미 센터를 설립하는 문제 또한 적지 않은 추가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현재의 여건으로써 당장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노인의 일자리를 위한 전문 수행기관으로 청주와 충주에 시니어클럽이 있고 앞으로 타 시·군에도 점차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서 이 문제는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직업전문학교에 노인교육반과 시·군별 노인직업양성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맞춤형 교육을 받은 노인들을 채용코자 하는 수요처가 충분히 있을 때에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실태를 조사해 보는 등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노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노인취업박람회를 개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박람회를 개최할 때에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60~70세까지 확대하여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노인들이 만든 전통공예품 등의 판로개척관련 사항입니다.
  본 전통공예품 육성사업은 점차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과 생활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값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판로개척이나 홍보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아직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품의 다양성도 높이고 또 질적인 향상도 시켜야 되겠지만 홍보강화 등 판로개척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원, 청사건물, 주차장 등 용역관리 체결시에 노인인력 취업비율 명문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에서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100을 고령자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노인인력의 취업비율이 꾸준히 높아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택배, 도시락사업, 유기농사업, 번역, 통역사업 등의 창업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노인들이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기업을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할 경우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좀 더 운영해 본 후에 필요할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주·충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 등의 간병사를 노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병사는 간호조무사학원에서 3주간의 교육을 받은후 수료증을 받은 분들로서 현재 노인전문병원에서는 간병사를 채용하고 있고 또 의료원이나 충북대병원의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과 직접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 일은 간병사 1명당 6~8명의 환자를 돌보아야 하고 또 하루 2교대로 운영하는 등 상당히 힘드는 일이 많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로 과연 합당한가를 관련기관 또 관련자들과 검토해 본 후에 필요하다면 또 체력이 좋고 또 간병을 희망하는 노인들을 파악해서 우선 1~2일 정도 현장견학도 시켜보고 또 실습 등을 실시한 후에 그 이후에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기업체의 노인 채용 협의와  시·군 공동 작업장 설치문제입니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일정비율의 인원을 고령자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업의 호응도가 높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시·군으로 하여금 관내 기업에 대해서 노인들을 채용하도록 적극 권고토록 하고 또 기업체와 시·군노인회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군에 공동작업장이 더 확대 설치되도록 권장도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는 공무 재택 택배제도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공문서 전달 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시·군에 통보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노인분들을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도 병행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도정소식지 등 시·군에서 발송하는 우편 발송대행업체를 시·군노인회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정소식지를 매월 5만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4만4,000부 정도는 행정계통 등을 통해서 발송하고 나머지 6,000부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편발송분은 우편발송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서 발송함으로써 우편요금의 55%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소식지는 노인회의 업무처리 능력과 또 장비운영능력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시·군소식지의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시·군노인회와 협조하여 노인들을 좀더 고용하는 방향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군에 적극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을  2006년도에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 선정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생활환경 정비와 건강관리 등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주, 충주, 청원 등 5개소를 선정하여 시작을 하고 2006년인 내년에는 시·군당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두 가지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2차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영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영호   행정부지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정 전반을 두루 살피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송은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건설종합본부에 맞는 기구조정의 필요성과 도청 담장철거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건설종합본부에 지방도 개설 확·포장 및 하천유지관리 등 건설관련 사업기능을 보강하여 건설종합본부에 맞는 전담기구로 확장하는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설종합본부는 1922년 토목관구사무소로 출범하여 중기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개발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으며 2001년 9월 “도로관리사업소”를 “개발사업소”와 통합 “건설종합본부”로 기능과 명칭을 개편하였고 2003년 1월 “바이오산업추진단”이 신설되면서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련사업과 밀레니엄타운 조성 등 개발사업기능은 이관하고 건설부문의 주요기능인 도로유지보수 및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 전담조직으로 기구를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종합본부의 주요기능은 지방도의 유지관리 및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량안전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과적차량의 지도단속과 건설공사가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품질시험 및 검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가경택지와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 미분양 필지 매각업무와 체비지를 관리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첨단기술 산업체 입지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 시·도의 관련 사업소 운영실태를 보면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가 건설본부를 설치하여 도로보수유지와 건설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기·충남·경북 3개 도가 광역시와 같이 도로보수유지 기능과 건설사업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로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전북·전남·경남 등 4개 도는 도로보수 유지 관리를 주로 하는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는 명칭은 건설종합본부이나 업무기능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건설종합본부의 기능보강 방안은 도로개설 및 하천유지관리, 건축공사의 감독 등 종합적인 기능수행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본청과 업무기능의 일부 중복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인력증원 문제 그리고 중앙과 시·군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미흡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종합본부의 기능보강 문제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행정조직혁신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종합본부와 본청의 인력운영 및 사업추진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기구기능을 보강하는 방안과 도로관리사업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청 담장철거 문제와 지방경찰청 이전에 따른 청사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친근한 관청 만들기의 일환으로 2003년 4월부터 정원, 주차장, 대회의실 등 청사 일부를 개방하여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던 제2별관은 블록담장을 철거하고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부족한 청사형편상 혁신분권담당관실, 청소년자원봉사센타, 청소년상담실이 입주 사용하게 되면서 기존 담장은 그대로 두고 미관을 저해하는 스레트 지붕의 차고 등을 철거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한 상태입니다.
  이는, 담장 철거시에 상당공원과 연접해 있는 관계로 야간에 기물파손 및 도난 등의 우려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금년 10월경 지방경찰청이 이전함에 따라 청사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 경찰청 1층을 도정 및 지역상품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경찰청 앞부분의 도로변 투시형 담장을 철거하여 조경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방안 등 청사운영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청 담장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잦은 시위 및 보안·경비문제 등으로 철거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청 담장철거 문제는 경찰청 이전에 따른 청사관리종합계획 확정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들에게 친근감과 만족을 주는 청사관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기획관리실장 박환규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지사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10대 분야, 56개 과제, 130개 사업으로 임기내 완료할 사업이 87개이고 임기내 착수 및 기반조성할 사업이 4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말까지 문백 전기·전자 농공단지 조성 등 2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등 106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총 5조2,771억원을 확보하여 당초계획 5조8,575억원 대비 90.1%를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조3,235억원으로 투자계획 1조5,248억원의 86.7%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예산 등 소요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여건 변동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기간이 연장된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해서 임기내 완료한 87개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찰수수료 폐지문제 또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개선방안과 자율방범대 예산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입찰수수료 폐지문제는 저희 도청과 3개 시 즉 청주, 충주, 제천시는 이미 징수를 폐지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입찰수수료 수익이 군당 평균 3억원에 달해 빈약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해서 계속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서 징수폐지 권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군이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폐지시점의 형평성 관계로 군의회간 협의, 조율하여 금년 중에는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조례를 조기에 폐지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추정가격 7,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제4조에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견적서 제출 희망자 모두에게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경쟁입찰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1,000만원 이상 공사를 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은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의혹 불식 등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수 업체에게 입찰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소액공사도 경쟁입찰에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7,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당해 경리관의 법적 고유권한으로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균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자율방범대원은 2004년말 기준으로 2003년도보다 500여명이 증가한 178개대에서 5,000여명이 가입하여 지역별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순찰과 범죄신고, 청소년선도 등 자체 순찰활동과 일선 파출소의 경찰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자치단체별 예산지원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방범활동에 필요한 급식비, 운영비 등을 시·군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지역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178개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가 6억3,400만원, 운영비가 9,500만원, 피복비 1억원, 차량유지비 6,100만원 등 총 11억원을 지원해서 방범대별로 평균 6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시·군별로 당초예산에 11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전국 시·도 평균 연간 지원액을 보면 1개 방범대별로 연간 최저 60만원에서 많게는 6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 타 시·도의 지원사례를 수시로 파악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영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북도 생태지도를 제작하여 생태의 관리 및 보호에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토이용변경협의,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행정계획이나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행시 환경부에서 제작 배부한 생태자연도를 활용하였습니다.
  현재 생태자연도는 녹지등급, 식물상, 지형 및 지질 등 일부 요소만 평가되어 있어 생태계 전반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현 자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연환경 정보의 중복조사를 방지하고자 산림청 항공사진과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97년서부터 금년까지 약 9년간 2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식생, 야생동·식물, 산, 하천, 농지, 도시 등의 자연환경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태자연도에 대한 우리 도의 의견제출시 시·군 환경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사항이 없는지 세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확정 고시되는 생태자연도는 야생동·식물, 자연경관, 습지 등이 추가됨은 물론 산림청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컴퓨터 영상정보로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 환경부에서 제작한 생태자연도보다 더 세밀한 우리지역 고유의 생태지도를 작성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대형아파트 공사시 하도급 사업에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허가시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금년부터 본격화되는 오송·오창단지 조성공사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공사 등에 적용하는 방안 등 전문건설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2005년 1월 21일 현재 토공, 석공, 실내건축 등 26개 업종에 2,44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 증가는 지난 ’98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조치에 따른 것으로 당시 1,235개 업체에서 2004년말에는 2,208개 업체로 무려 7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업체수의 대폭적인 증가는 수주물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이어지고 더욱이 지역건설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업체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지역업체 육성 방안으로 대형아파트와 건설공사의 지역전문건설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할당제나 사업허가시 단서조항을 명시한 사업승인은 현행법상 당장은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가급적 우리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에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의 관련부서, 시·군 및 유관기관의 협조요구 등 참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청주 신영지구의 하도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지역 전문건설업체 12개사가 참여해서 총 공사비 371억원 중 135억원인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송·오창단지 공사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공사 등에 우리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권고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역균형발전과 열악한 지역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지역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윤리에 바탕을 둔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천호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1만7,000 충북교육 가족은 의원님 여러분의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올해를 행복한 학교의 해로 정하고 수월과 보편의 창조적 조화에 바탕을 둔 교실수업 도약으로 희망찬 충북교육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진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전체 도민의 뜻으로 알고 충실한 답변을 드림은 물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질문해 주신 송은섭 의원님께서는 신행정수도 및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심은 물론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올리고 그 외의 사항은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가칭 교육경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충북교육을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선진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력제고를 위한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복지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신나는 교실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여건 조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4년도 교육예산 중 자체수입이 9.2%, 국가의존수입이 90.8%로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보다 많은 교육경비 유치를 위하여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3년도에 38억원, 2004년도에 33억원을 지원받아 교육여건 조성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타 시·도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규모로써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19일 청주시에서 시세수입액의 2%를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연간 30억여 원의 교육경비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 등을 적극 홍보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는 양질의 식수공급은 복지교육에 가장 먼저 실천하여야 할 업무라고 말씀하시며 학교에서의 정수기 설치 시정 요구와 함께 연차적 상수도 인입계획과 지하수 사용 학교의 수질검사 강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에서의 정수기 설치 시정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전체학교 중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는 306개교에 1,060대로서 교당 평균 3.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교내 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의 요구에 의하여 설치·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정수기 사용은 잘못하면 수도관리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수기 사용을 억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교과와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고 상수도사업소 등 물 관련 기관의 현장학습 권장, 학부모에 대한 홍보활동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전환 및 불신 해소와 정수기 사용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인입 가능지역 학교에 대한 연차적 상수도 확충계획과 지하수 사용 학교의 수질검사 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105개 학교 중 2008년도까지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 학교는 52개교로서 이들 학교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의 학교 급수시설 개선 계획에 의거 2008년도까지 45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급수배관 교체와 상수도 인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7개교에 6억 800만원을 확보하여 상수도 인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 학교의 수질검사 강화대책으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연 4회 수질검사를 의무화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시설에 한하여 음용하도록 조치하고 갈수기 및 우수기 등 수질변화가 심한 시기 등을 택하여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지역교육청별로 연 2회 학교 음용수에 대한 표본 수질검사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 음용수 제공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보호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용호   부교육감 김용호입니다.
  기획관리국장의  인사발령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운용의 효율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재산은 그 자체로 매각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이 필요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하고 있어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파악하여 미리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 놓을 경우, 향후 처분이 필요할 때 잡종재산으로 전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매각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수입증대 도모에 효과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및 사권설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등 잡종재산에 비해 재산의 관리에 효과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잡종재산으로의 전환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파악하여 잡종재산으로의 전환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재산상 세외 수입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관장 사택실태를 정밀히 파악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의 발달과 주거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관장 사택의 기능이 점점 미약해지면서 도내 총 511동의 사택중 기관장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은 117동, 일반 교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이 302동,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하는 사택이 7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통·통신 시설의 발달과 학교시설 관리의 외부전문기관 위탁용역 등으로 기관장 사택의 기능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러한 기관장 사택의 경우 효율적 운영이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관장 사택 실태를 다시 파악하여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사택 등은 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등  교육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 들었습니다.
  송은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3년 3월 18일 제210회 임시회의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여 건설종합본부 명칭을 건설사업소로 개정하려는 것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7월 15일 제230회 정례회의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의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와 2004년 12월 23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감사시 건설종합본부의 기능보강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제기 등으로 건설종합본부 운영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금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기한 것인데 집행부 일부에서는 해당 부서의 로비를 받아 질문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도정의 동반자로서 집행부와 도의회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건설종합본부의 기능보강에 따른 답변을 건설교통국에서 준비한 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기능보강은 도 기구와 직제의 변경, 부서간 업무 기능 등의 조정으로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의 담당 업무부서는 자치행정국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의 정수기 설치는 학생들의 수도행정을 불신할 수 있는데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데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수기 사용을 억제시키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무엇이며 본 의원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가능 학교가 21개교이고 상수도 공급에 따른 예산이 약 20억원 소요된다고 하여 연차적인 시설계획을 밝혀 달라고 하였는데 답변에서는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 학교가 52개교이고 이에 따른 급수시설 개선에 45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된다고 하여 수치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틀리는데 대하여 교육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회를 부탁합니다」하는 이 있음)
  교육청도 정회를 요구합니까?
      (「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권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건설종합본부 기능보강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었던 행정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양되었고 자치단체별로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행정조직별로 업무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7년부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고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등 자치조직권이 확대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운영 등 지방조직의 구조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행정조직혁신연구용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행정조직진단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서 도의회, 도정혁신협의회 등 지역전문가의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조직혁신안을 채택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직혁신 방향은 기존의 조직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됨으로 인해서 부서별 적정인원, 부서별로 업무배분이 맞는가, 통·폐합할 조직은 없는가, 재배치할 조직은 없는가 등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도청조직을 효율적인 구조로 재설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송은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설종합본부의 업무기능도 이 기회에 모든 문제가 심도있게 검토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의장 권영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부득이한 경우의 정수기 사용과 상수도 인입가능 학교 수 및 급수시설개선 소요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부득이한 경우의 정수기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정수기 사용을 억제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지하수 사용 학교의 수질오염에 따른 정수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학교와 끓인물 공급이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정수기 사용을 제외하고는 급식시설 및 소형 전기온수기 등을 이용하여 보리차 등을 끓여서 제공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상수도 인입가능 학교 수 및 급수시설개선 소요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상수도 인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할 당시 연차적인 상수도 인입계획과 소요예산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기존자료에 의하여 2005년도 상수도 인입가능 학교 수와 추정소요액을 말씀드린 것이며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연차적으로 상수도 인입가능한 학교와 2005년도 예산확보 현황을 상세하게 조사한 결과 지하수 사용학교 105개 학교 중 2008년도까지 52개교가 상수도 인입이 가능하고 2005년도 예산으로 17개교에 6억8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 교육청의 급수시설개선계획에는 2008년도까지 45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급수배관 교체 및 급수방식 개선과 상수도 인입을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자료요구 및 질문에 대하여 보다 충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나셨죠?
      (…)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예,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우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죠.
강우신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입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도우미센터 설립 운영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인도우미센터를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당장 그것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센터의 조직구성과 운영을 공무원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의 노인회, 자원봉사센터 등의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면 적은 인력, 적은 비용으로도 당장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청사건물, 주차장 등 용역관리 체결시 노인인력 취업비율 명문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에서 임대업의 경우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6을 고령자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은 채용실적이 저조하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충청북도가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기준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추진상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밝히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강우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조영재 의원님 질문하세요.
조영재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조영재 의원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금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도를 행복한 학교의 해로 설정하고 희망찬 충북교육의 구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1만7,000여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기관장 사택 117동의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관의 답변에 의하면 기관장 사택의 실태를 다시 파악하여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사택 등은 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등 교육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동료의원의 질문요지와 거리가 있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대다수 구조가 시멘트블록 구조 조적조이고 내구연한이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용가치가 저조한 기관장 사택을 다시 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는 것은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기관장 사택은 과감히 처분하여 교직원 처우개선과 관련 현실여건에 맞는 방안을 마련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최근 일진회의 충격적인 실상이 연일 보도되면서 온 국민이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양상의 심각성을 더 해 가면서 위험수위를 넘고 있기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요즘 폭력은 개별학교 차원을 넘어 지역 연합조직의 결성으로 광역화 또 조직화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은 물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욱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도내 학교에서도 폭력조직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음에도 충북에는 폭력조직, 폭력서클이 하나도 없다는 보도를 접하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당장 근절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학교폭력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근절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당국의 능동적인 자세와 노력은 물론 지역사회 모두의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교육감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행복한 학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학교에는 일진회 등과 같은 불량서클의 실상은 어떠한지 또 있다면 얼마나 되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동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교육감께서 취하고 계신 주요대책은 무엇이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조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정윤숙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정윤숙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은 도정시책의 대안 제시로 질문요지를 파악하여 도정의 반영여부를 답변하여야 하는데 송은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충청북도생태지도를 제작하여 도정시책에 활용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보면 환경부에서 금년 상반기중 작성될 생태자연도에 대한 업무보고로 일관되었습니다.
  생태자연도 제작은 전국의 식생, 야생 동·식물, 산·하천, 농지, 토지 등 전국 자연환경을 조사 표시하는 포괄적인 것이며 충청북도 생태지도는 도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산, 나무, 조류, 물고기, 숲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본 도만이 생생한 생태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산남3지구 택지개발에서 보듯이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 서식지 위치를 종합 표지함으로써 개발 도중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므로 공기지체와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본 도 개발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와 같이 오랜 기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말고 시·군별로 생태를 취합하여 도에서나 의제기구에서 생태지도를 작성하면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본 도에서 제일 먼저 생태지도를 제작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정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의장 권영관   이기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동 의원   음성군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송은섭 동료 의원님께서 국가대표 제2선수촌이 우리 충북 도내 진천군으로 최종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인근 우리 음성군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대표 제2선수촌 최종 후보지 선정은 대한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거쳐서 진천군으로 후보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민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을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후보지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정치논리에 의해서 선정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 달라는 요구이고 또 우리 충청북도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충청북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역할이 있었으면 있는 대로 또 대한체육회에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특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는 그런 대로의 정확한 내용을 우리 도지사님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 교육경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천호 교육감님 답변 내용에 보면 2003년도에 11개 시·군기초단체로부터 재정보조된 게 38억, 2004년도 33억 그리고 2002년도에 29억이 교육재정보조금으로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11개 시·군자치단체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도 29억중 음성군이 7억 또 재정규모가 음성군보다 조금 난 청원군의 경우는 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38억중 음성군의 경우는 8억2,000, 청원군은 9,200만원, 2004년도의 경우는 33억중 음성군은 5억6,000, 청원군은 2,700만원 거의 10배에 가까운 이런 불균형 현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보은이나 단양이나 괴산에서 이러한 지원이 적다면 일응 납득이 갈 수 있습니다.
  시·군간에 교육재정보조금이 이렇게 심각하게 불균형 현상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많이 지원되는 시·군과 적게 지원되는 기초단체의 교육장 내지는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시·군간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는 타개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과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육재정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는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이 있으면 있는대로 또 앞으로 그런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할 복안이 있으시면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송은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교육청도 바로 답변이…, 교육청은 정회를 요구합니까?
  그러면 같이 정회하고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권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강우신 의원님께서 노인도우미센터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센터의 조직구성과 운영을 공무원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노인회, 자원봉사센터 등의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한 공원, 청사건물 주차장 등 용역관리 체결시 노인인력 취업비율 명문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에 기준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정윤숙 의원님께서 환경생태지도는 환경부에서와 같이 오랜 기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군별로 생태를 취합하여 도에서나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등과 같은 의제기구에서 생체도를 작성하여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환경에 앞서가는 본 도가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도우미센터의 조직구성과 운영을 읍·면의 노인회 또는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분들께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노인복지정책이므로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으나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민간조직으로서 시니어클럽 외에도 도를 비롯한 각 시·군노인회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설치, 민간인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9월에 개설된 노인취업알선센터에서는 노인 970명을 취업 의뢰한 결과 896명이 취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운영실태를 보면 취업을 알선한 조직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채용하겠다는 수요처도 부족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이 읍·면을 찾을 경우 노인취업알선센터로 안내하여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청사건물, 주차장 등 용역관리 체결시 노인인력 취업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도내에서 공원관리나 시설 운영 등에 취업한 노인수는 7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원이나 청사건물 관리 등의 취업은 각 시·군별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주 적을 뿐만 아니라 시설별 또는 업무수행 성격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의 노인을 채용토록 명문화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취업박람회도 개최하고 노인일자리를 찾는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관련 예산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여 공원이나 시설관리 등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태자연도는 녹지 등급, 식물상, 지형 등 일부 요소만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시에는 지금의 생태자연도를 가지고 수달, 두꺼비 등 야생 동·식물의 서식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개발사업 인허가시 이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시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도 실시하지만 조사시점, 계절적·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환경보전에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작성완료예정인 생태자연도의 산, 나무, 조류, 물고기, 숲, 두꺼비 등의 서식지 등이 반영되도록 환경부에 협조 중에 있습니다.
  제작 완료후 이와 같은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미흡하다고 인정되어 추가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환경부와 협의해서 생태자연도 작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용호   부교육감 김용호입니다.
  조영재 의원님과 이기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의원님께서는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운영과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운영과 관련하여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기관장 사택을 과감히 처분하여 교직원 처우개선과 관련 현실여건에 맞는 방안이 마련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관장 사택 117동 중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은 14동, 15년 이상된 건물이 50동, 1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은 48동, 5년 이상된 건물은 5동입니다.
  기관장이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택은 노후로 인하여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측면보다는 송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의 발달과 주거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관장 사택의 기능이 점점 미약해지면서 활용률이 저조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택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택 신·증축은 단독주택을 지양하고 교직원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숙사의 형태로 개축 또는 증축해 오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28세대분의 공동숙사를 예산에 반영하여 신·증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장 사택이 다른 교직원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되어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처분 또는 철거하여 교직원 처우개선과 관련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사회 및 교육계에서 현안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불량서클의 실상과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는 가운데 폭력사안이 발생하게 되어 의원님과 학부모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진회 등과 같은 불량서클 실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학교폭력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더구나 일진회 등 학교폭력 서클의 심각성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이 학교에서 근절되지 않고는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행복한 학교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파악된 폭력서클은 중학교 3개 서클에 20명이 가담하였고 고등학교는 2개 서클에 12명이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04년 12월 7일 실태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모두 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일진회와 기타 폭력서클의 조직현황에 대하여 다시 파악 중에 있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철저히 조사 파악하고 폭력조직을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평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공포하고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더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및대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였고 유관기관 학교폭력 관련 관계자 11명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진로상담 인터카운넷을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의 신고와 상담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과 징계처분 학생을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주변에 안전구역을 설정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청소년지킴이제, 학생자율선도반, 선도학생의 결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담임교사 위주의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함은 물론 인성교육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금년도 2월 24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매년 5%씩 5년간 25%의 학교폭력을 줄여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며 특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10대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지도와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학교폭력책임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별 교외생활지도위원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이며 연계성 있는 생활지도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실태관련 통계작성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인 배려가 우선시 되는 학교풍토로 인하여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위학교별 생활지도담당 부서의 활동을 적극 강화하고 연간 생활지도 계획을 수시로 점검함은 물론 생활지도담당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생활지도의 효율성을 높여 학교폭력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학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기동 의원님께서 시·군간 교육경비 보조의 격차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군간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차이에 대하여는 교육청 평가보다는 1대 1 대응투자하는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이기동 의원님 서면제출을 양해하신 겁니까?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의원님들 하실 사항 없으면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권영관   다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이 미진해 가지고…)
○의장 권영관   조영재 의원님은 답변이 되셨습니까?
      (조영재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의장 권영관   그러면 이기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직 충족치 못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의원   이기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교육경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은 앞으로 국가적으로 교육자치 문제가 본격화되면 많은 부분 해소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상의 문제로는 방금 전에 김용호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경비보조 연도별 지원현황은 본 의원이 사전에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시·군에서 교육재정 보조를 하면 1대 1 예를 들자면 특정 시·군에서 1억을 재정보조하면 거기에 대한 특단의 1억에 해당하는 그런 재정보조를 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하신 거죠?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서 언급했지만 11개 시·군교육청에 재정보조 지원현황이 너무나 격차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는 일선 교육장 내지는 시·군교육청 직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교육재정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기관장 및 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고 또 이런 시·군간 불균형 현상에 대한 타개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렸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재차 보충질문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님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영관   이기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예, 그럼 부교육감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 당부드립니다.
○부교육감 김용호   이기동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미흡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추가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의 시·군별 차이에 대한 평가문제는 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1대 1 대응투자 방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됨으로 이를 검토해서 어떤 방안으로 할지를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경비 보조의 시·군별 차이에 대한 타개방법 문제는 물론 우리 교육청측에서는 교육장님이나 관계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시·군에서 그만큼 관심과 협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청주시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만드는 걸 시작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러한 규정의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교육장 인사할 때 반영하면 되지요, 뭐…)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권영관   이것만 마치고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할까요?)
○의장 권영관   잠깐만요. 정윤숙 의원님을 포함한 집행부의 답변이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님 하세요.
송은섭 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방금 부교육감께서 이기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서면답변 요구는 도의원 고유의 권한입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도의원 보충질문에 서면답변으로 하겠다는 이것은 한마디로 의사진행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 본 의원은 부교육감의 서면답변 하겠다는 답변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영관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의 권한으로 아까 부교육감님의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닌데 서면답변을 내가 하겠다 한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의장 권영관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모두 답변이 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우리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동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보은군 제1선거구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의원   보은군 제1선거구 김홍운 의원입니다.
  ‘열린의정·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동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으뜸도민·으뜸충북’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원종 도지사님과 ‘지역의 인적자원 육성을 선도하고 희망찬 충북교육’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천호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보은군 주민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고도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과밀화가 야기되었고 그 결과 나타난 지역간 불균형과 삶의 격차는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은 충청북도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인구와 경제의 80%가 청주권에 집중되어 수도권보다 집중화가 더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분권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이 국가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이며 따라서 지역에서는 지금이 최고의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합하여 이 기회를 성공적으로 승화시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룩해 주실 것을 150만 도민을 대신하여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도정에 대하여 정책대안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대체작목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일본, 싱가포르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동남아, 중국, 멕시코, 미국 등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쌀시장 개방협상도 2014년까지 관세화 연장은 합의되었지만 의무수입량 증가와 금년부터 시중판매의 보편화로 수입쌀이 우리 식탁을 점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부와 충청북도에서는 지원대책으로 과원 영농규모화사업, 소득보전직불사업, 폐업지원사업, 논농업직불제, 쌀생산조정제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WTO의 농업 수출국들이 농업보조금을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현금보상은 어려운 반면 우리 정부의 농업지원시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 각국의 FTA대비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임시 미봉책인 현금보상 방식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인 구조조정 및 고부가가치 품종으로의 전환과 기업영농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농업경쟁력 확보만이 우리 농업이 살길이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제일 시급하고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고부가가치 대체작목 개발입니다. 농사다운 농사를 지을 마땅한 작물이 없는데 돈과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량품종 육성이니 웰빙농업이니 하면서 허울좋은 연구와 보급활동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행·재정력 지원과 함께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지도인력을 총동원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고부가가치 대체작목 개발에 전력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도지사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로, 현행 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조금제도는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재정의 조정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세원의 대도시 편중으로 인한 현실적으로는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보장, 국가적 관심사항에 대한 참여촉구와 역할분담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나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오히려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보조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보조금제도는 재정 불균형 조정기능 외에 보조주체의 정책실현 수단으로서 특정행정서비스의 일정수준 확보와 국가의 통합적인 시책추진, 신규사업의 보급과 장려, 특수재정수요에 대한 대응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달리 용도와 각종 수행조건 등을 지정해서 교부하며 보조자의 시책을 강요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착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해 피보조자의 자비부담이 대부분 수반되게 됩니다. 즉 피보조자는 자금의 집행에 관하여 보조자의 행정적 감독과 재정적 통제를 받을 의무가 부과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부과가 보조금제도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조율을 정하고 있어 재정력이 약해 자체 부담능력이 없는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을 포기하는가 하면 재정력이 양호한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이 활발하게 수행됨으로써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 보조금 교부현황을 보면 총 7,820억원 중 53%인 4,115억원이 재정력이 양호한 청주, 충주, 제천, 청원의 4개 시·군에 교부되었으며 이같은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정책목표 실현에만 중점을 두고 지방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지역안배식 대상사업 선정과 일률적 방식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있어 지방정부에서는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있는 사업에 재정을 투자시킴으로써 열악한 재정운용에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시키고 있음은 물론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서도 행·재정적 감독을 엄격히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배·통제수단으로 악용되어 지방재정의 자율적인 운용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담비율을 대폭 완화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보조금제도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비보조금은 도지사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시행이 가능하겠다고 보겠으나 국비보조금은 보조율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중앙정부에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간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역개발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노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간 경합이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자원이 부족하고 재정력이 약한 우리 도의 경우 사업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도 크며 관광객 방문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책사업 유치를 놓고 자치단체 상호간 행·재정력을 총동원하여 사활을 걸다시피 경쟁을 하다보니 국책사업 유치로 인한 지역간 반목과 대립은 물론 후유증까지 심각하여 지역간 갈등과 분쟁조정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은군·진천군은 태권도공원 유치로 과열 대립하였고 제2선수촌은 진천군으로 결정되었지만 이로 인한 음성군과의 갈등이 있었고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문제도 첨예한 감정대립으로까지 발전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간 갈등과 분쟁은 표면화된 이후에는 조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예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조건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전략과 해소전략 그리고 조정전략을 적절히 강구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도민들은 갈등 조정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태권도공원 유치때부터 여러 번 충청북도에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만 충청북도는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어야 도가 개입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을 들어 대책 수립을 사실상 미루고 있습니다.
  지역간 갈등과 분쟁의 계속적인 방치는 도 전체로 보나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태권도공원, 제2선수촌 유치에서 보듯이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간의 반목과 대립은 치유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적절한 방법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갈등 조정에 충청북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가 분권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유치문제 또한 100만평 규모로 남부3군에 조성할 계획인 바이오농업단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지역간 갈등이 발생할 것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청원군의 통합문제 등 자치단체간 야기되고 있는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바이오농업단지 조성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행정기능의 일부를 시·군·구로 넘기고 읍·면·동단위의 지역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주민과 더불어 스스로 해결해 가자는 주민의 자치활동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동을 대상으로 설치하였고 2001년 하반기부터는 2단계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기능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도는 153개 읍·면·동 중 70%에 해당하는 107개 읍·면·동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시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소극적인 자세와 주민의 관심도가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서 몇 차례 제도 보완이 있었으나 시행 7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주민들이 자치센터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차 모르고 있고 실제 운영도 자치센터가 갖는 기능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읍·면·동 청사 공간을 이용하여 여가선용 문화프로그램 활동이 주가 되어 자치센터는 자치활동의 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문화센터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은 생각하고 지방은 행동하라”는 중앙집권 시대가 지나고 이제 “지역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라”는 분권화 사회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는 분권을 담는 그릇으로서 주민자치 실현의 기반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읍·면·동자치센터로 변경하여 성격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여가선용 문화프로그램은 민간분야로 돌려서 센터가 지원·협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겠으며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도 주민선출로 구성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심의기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문기구로 전락한 위원회를 활성화하여야 하며 또한 농촌의 경우에 여가선용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전체 주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불만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재적소의 인재배치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이 발탁·승진될 수 있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때 모든 공직자들은 불만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도정의 경쟁력은 배가될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임으로써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사권자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주문드리면서 다음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승진임용 시 다면평가제도의 공정성 확보대책과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도와 시·군간 사무간 인사교류가 사실상 중단 상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사무관 승진시험은 장기간 업무공백 등 지방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관 승진시험을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민이 함께 공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실현 가능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동찬   김홍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홍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원종   평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오시고 지역현안사업 추진에도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홍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체작목 개발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의 여건은 FTA 확산 또 DDA농업협상 가속화 등으로 인해서 농산물 개방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의 대체작목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또 이 문제를 강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는 특히 딴 작목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작목이 있거나 시장성이 높은 지역특화 작목을 중심으로 단지화나 또 브랜드화 등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품질의 차별화는 물론이요 지명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사과, 고추, 마늘, 장미, 관상어, 선인장 등의 작목은 이미 전국적으로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많은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의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으로는 남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딸기나 또 밤호박, 대추 또 중부지역의 웰빙형 관엽식물이나 찰옥수수, 논콩 또 북부지역으로 올라가서 둥근마, 도라지, 약초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작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면서 새로운 신품종의 육성과 건강기능성 식품의 개발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별 특화작목을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총 328억5,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여 28개 주요품목을 육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4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별 특화품목을 수출의 주력품목으로 집중개발 육성하고 시·군별로는 1~2개 정도의 품목을 새로이 지정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품목의 주산지에 대하여는 물류표준화사업이라든지,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이라든지, 산지유통센터의 건립 등을 지원하여 물류비를 절감시켜 주고 또 상품성을 적극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서 작년도에 1억달러 정도의 수출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좀 상향 조정을 해서 1억5,000만달러 정도를 목표로 삼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보은과 옥천, 영동의 남부3군에 대해서는 지난 ’96년도부터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지난해까지 총 829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특화품목인 포도, 표고버섯, 감, 대추 등을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큰 기여가 되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100억원을 투자하여 특화품목을 개발·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생산·가공·유통시설을 한곳에 집적한 약 100만평 규모의 바이오농·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기존의 농업분야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의 미래농업 기술을 발전시켜서 경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고품질 특화품목을 적극 개발·육성하면서 첨단시설, 저장·유통·가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농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동찬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기획관리실장 박환규입니다.
  김홍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문제에 대하여는 현 참여정부에서도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지방분권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고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목표로 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완화 그리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용 등 재정분권을 핵심적 전략과제로 채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지역의 시·군간 지방재정 실태를 살펴보면 시·군별로 도시화 및 산업화, 인구규모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정도에 따라 도·농간의 재정력이나 재정자립도면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재정력의 격차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더욱 심화시켜 자치단체 상호간 주민복지 수준에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재정 수요액을 보장하고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국고보조금제도는 국가시책 구현을 위해 일률적인 보조율을 적용함으로써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서 일부 대규모 사업이나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부담의 과중으로 인해서 재정운영의 경직화 현상을 초래하는 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관련경비의 내용이나 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모든 지역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율을 15%에서 19.13%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하는 한편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 등 새로운 지방재정조정 체계를 구축하여 재정분권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기대에는 아직도 너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의 상향 조정이나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차등보조율제의 적용 그리고 포괄보조금제의 시행 및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등을 중앙회의나 연찬회 등 기회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 자체적으로도 가용재원이 부문별 지역별로 균형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부문 등 취약한 분야와 신활력지역 등 자립기반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의 재정사정으로 볼 때 인건비 및 법정 기준경비 등 우선 계상 필요경비를 제외한 재량성있는 가용재원이 전체예산의 10% 미만으로 한정돼 있어 재정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도, 시·군간 부담비율의 합리적인 조정 등을 통해 균형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국고보조금 보조비율 및 차등보조율 개선과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을 걱정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주신 김홍운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동찬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김홍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갈등 해소방안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리고 공무원 인사관련 불만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 지역간 지나친 유치경쟁이 공공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역간 갈등현상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비단 우리 도뿐이 아니라 전국 광역 시·도가 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에서 제정중에 있는 갈등관리기본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시·군간 지역갈등과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 앞서서 지난 2월 11일 실·과·사업소 및 시·군 실무담당을 대상으로 현재 제정중에 있는 갈등관리기본법의 주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공공갈등 관리방안에 대해서 사전 교육과 토론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갈등의 사전예방과 해소를 위한 공무원 해결능력 배양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각 과정별로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나 행동으로 표출되어 갈등으로 전개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카드화하여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갈등관리기본법제정 시행까지는 동법 기능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공공갈등의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공공갈등관리 기반조성을 위해서 갈등관리 기본법 관련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갈등관리업무를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갈등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및 공무원을 위원으로 갈등관리위원회도 구성하여 공공갈등의 조정기능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갈등관리 능력을 충청북도 인사운영에 인센티브 부여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존하는 자치법규 중 갈등이 잠재된 법규에 대해서는 일제정비기간을 정해서 갈등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토록 하고 각종 연찬회나 교육시에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갈등의 사전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에 지역간 갈등과 집단민원 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각종 국책사업 및 주요현안사업 선정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영향분석을 실시해서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생긴 여유시설과 공간을 그 지역주민의 문화 및 교양함양, 복지·생활편익, 영농지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시·군별로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1999년도부터 도내 153개 읍·면·동의 70%인 107개소를 읍·면·동사무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별로 지리적·환경적 여건이 각각 다름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해서 참여가 저조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한편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외부 전문기관에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수사례도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교통량이 많지만 협소하고 인도가 항상 위험하던 모충초등학교 정문앞 도로를 확장하고 담장허물기, 생명의 숲 조성 등으로 초등학교의 통학로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2004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입상되었고 꽃길가꾸기 사업으로 청원군 내수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례가 장려로 입상하는 등 생활속의 주민자치 실현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찾아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영농교실, 한지공예와 같은 농한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소재지 지역 외의 주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가·문화 프로그램은 민간단체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센터 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민간단체와 연합 운영하는 등 민간분야의 참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의거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 직접선출 문제는 비용문제도 있고 또 무보수직으로 입후보자가 많을 것인지도 확증이 가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위원회가 자문기관이 아닌 심의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다면평가 및 도, 시·군 인사교류 활성화와 사무관 승진시험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면평가제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5에 명문화하여 2004년 1월부터 다면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의 4급 내지 6급 심사승진시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평가자 계급의 상·하 및 동료가 골고루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평가단을 무작위로 선정,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태도·리더십 등에 대해서 평가·산정한 점수 20%를 명부상 점수와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정하고 인사위원회 승진 심의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평가단 구성시 연고·학연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직장협의회에서 평가위원의 50%를 추천받아서 평가시작 약 30분전에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본 제도에 대해서 대다수 공무원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극소수의 일부 공무원은 다면평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면평가가 평가자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점수의 강제배분 또 평가요목의 객관성 유지 등 투명하고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개인능력과 행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무관 인사교류는 행정환경변화와 도, 시·군의 입장차이로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2003년 7월에는 사무관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시·군 공무원노조가 도청 정문앞에서 천막농성이 장기간 있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도에서 사무관 인사교류방안을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해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사무관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금년 2월에 다시 개별 시·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인사교류방안을 확정하고 전 시·군과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교류를 희망하는 시·군만이라도 인사교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직 사무관 승진시험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승진시험 응시대상자들이 시험준비에 치중함으로써 업무 공백도 있고 또 시험준비의 부담으로 격무부서를 기피하는 등 시험제도에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도 있으며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사무관 승진시험제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를 취합한 결과 현행 승진시험제도를 폐지하는 의견을 모아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동찬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김홍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지역갈등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 도에 보다 많은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도로 이전하는 기관이 확정되어 시·군에 배치하는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나름대로의 기준과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전하는 기관의 의견과 우리 도의 균형발전 전략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이로 인해 시·군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동찬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김홍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갈등사례 중 남부3군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역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업은 WTO 출범, FTA체결 확산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과학영농특화지구인 남부권에 BT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패키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적화된 100만평규모의 바이오농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함께 바이오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간 유치경쟁에 따른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남부3군에 대한 입지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남부3군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또 우리 도의 전체 농업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부3군이 함께 중지를 모으고 협력하는 대승적 차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는 남부3군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홍보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홍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동찬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홍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홍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대체작목 개발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농정이 잘 추진되어 우리 농촌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으면서 고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알고 있으나 우리 도의 재정 상황으로는 한계점이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청주시에 교부된 보조금 1,200억원은 청원군을 제외한 8개 군의 경우 당초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러한 편중된 배분으로 말미암아 재정 불균형이 누적됨으로써 충북인구와 경제의 80%가 청주권에 집중되어 온 것입니다.
  결국 수도권 집중보다 더욱 심각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탓만하지 말고 진정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을 위한 혁신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간 갈등해소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청주·청원 통합문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유치문제, 남부3군에 조성될 바이오농·산업단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이 각각 소관 부서가 달라 누가 답변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본 의원에게 문의전화도 오고 집행부 내에서도 서로 옥신각신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대해서조차 부서간 갈등이 노출되어 조정이 어려운데 하물며 지역간 갈등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할까 의심스럽습니다.
  도청이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갈등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 활동을 실현하는 장소임에도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 자치센터 기능 전환으로 생긴 여유시설을 활용하여 문화·교양 함양, 영농지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의 담당부서에서조차 문화공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 중에 농촌지역의 경우에 읍·면소재지가 아닌 농촌 외곽지역전체 면민이, 읍민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지 주민들만이 혜택을 보는 이러한 것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돼서 설치목적에 부합한 그런 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앞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한번 챙겨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동찬   김홍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촉구성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김홍운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유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홍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필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   음성군 제2선거구 이필용 의원입니다.
  동료 김홍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충청북도의 갈등조정 미흡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작년 연말 태권도 공원에 대해 진천과 보은이 경합했을 때에도 충청북도는 그 어떤 조정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음성, 진천이 국가대표 선수촌 문제로 경합하였을 때에도 충청북도는 그 어떠한 조정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근래에 양 자치단체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논란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충청북도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길 때 조기에 입장을 정리하고 교통정리를 해 주고 그래서 갈등이 조기에 진정되는 것이 광역단체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주·청원이 통합하게 되면 인구 80만으로 충청북도 150만 도민의 인구 1/2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우리 충북의 현실인 것입니다. 경제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청주·청원권에 몰려있습니다.
  청주·청원이 통합을 하게 되면 광역자치단체로 떨어져나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충청북도는 도세가 약화되고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결과적으로 앞으로 청주·청원 통합이 가져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생각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충청북도에서는 명확한 입장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청주·청원 통합 문제에 대한 충청북도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며 또한 일부 청주·청원 통합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청북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관계관께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동찬   이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예, 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김홍운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제가 요 며칠 동안의 신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3윌 14일자 어떤 신문을 보면 1면에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충청북도 제2선수촌 진천 지지 의혹파문 음성군민 도·진천 결탁반발” 또 다른 신문 6면에 보면 “진천선수촌 충북도가 밀었다” 또 15일자 1면 박스기사를 보면 “음성군민 분노확산 도체육회 제2선수촌 진천군 지지의혹 관련”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볼 적에는 신문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보면 충청북도가 진천군 편을 들었다는 얘기인지, 충청북도체육회가 진천군 편을 들었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체육회와는 설립근거도 다르거니와 또 구성원의 신분문제, 권한과 책임문제, 대표성 문제, 직무 내용까지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시·군간의 갈등에 대한 충청북도의 조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국책사업을 신청하고 선정하는 가운데서 두 개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장·군수가 직접 중앙에 신청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도를 경유해서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도지사 명의로 가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 충청북도가 결정권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 심사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어느 두 개가 올라왔는데, 두 개를 신청했는데 어느 한 군이 부적절하다고 도가 편을 들어주었을 때 그 시·군이 가만이 있겠느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고 반대로 두 개를 다 해 달라 그런 얘기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선정기준 자체가 충청북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시·군의 갈등을 조정하는데는 어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충청북도는 앞으로 국책사업이 또 나오고 또 나올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방관한다는 지탄을 받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어느 시·군의 편을 든다는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제에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고 넘어갈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 집행부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유동찬   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동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이필용 의원님께서 청주·청원 통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절차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대상 양 자치단체간의 통합에 대한 원칙에 합의를 해서 통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통합계획을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다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그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청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도의회의 동의가 됐을 때 한해서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그 첫단계인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원칙에 합의가 안 되고 있어서 통합대상지역으로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주시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도·농 복합광역도시기반 마련 등을 통합 필요성으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원군에서는 1인당 예산에 있어서도 청원군은 191만원이고 청주시는 86만원밖에 안 되며 조세부담, 혐오시설의 전가, 투자예산의 축소, 농정분야 소외 등을 이유로 통합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원군에서는 인근 연기·공주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발전방안 또 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의 유치, 오송과학의료단지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청주시와 통합을 하지 않아도 청원군의 독자 성장발전성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서 통합을 위한 자치단체간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왜 도에서 조정을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해 둬야 될 점은 자치단체간 통합은 상호 자치단체에서 조정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조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주어야 할 절차이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한 지역의 과반수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조정 갈등 운운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쪽에서 반대하면 설득을 해서 찬성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찬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민주행정의 제1위적 덕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연기·공주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관련한 발전방안,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등 충북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자치단체간 생각이 달라서 통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부축이고 행정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러한 주요현안들이 해결되는 시점에서 차분히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통합논의를 해도 때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정상혁 의원님께서 국책사업에 두 개 이상의 시·군이 신청할 경우 도의 조정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의 지역발전을 위한 욕구를 위한 노력을 막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에 대부분의 시·군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 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장·군수가 직접 신청하는 이런 경우는 국내 모든 자치단체간의 경쟁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가 경쟁에 나선 것보다는 다수가 경쟁에 나서는 것이 결코 불리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또 조건이 맞으면 경쟁에 나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경쟁에 나선 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유리한 점을 적극 지원해서 전국경쟁에서 우리 도가 한 개라도 지정이 되거나 또는 선정이 되기를 바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도를 경유해서 도지사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경쟁력있는 것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도읍 개발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전국을 경쟁으로 하는데 우리 도 여건이 되는 자치단체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해서든지 그중에서 하나라도 우리 도가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도를 경유하는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여건을 다 심의를 해서 가장 좋은 지역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문화관광국장 박경국입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간 갈등 해소방안 중 국가대표선수촌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선수촌 이전사업은 부지 55만평규모에 총사업비 3,552억원을 투자해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대한체육회에서 2003년 11월부터 국가대표선수촌 이전 타당성 예비조사용역과 후보지 선정용역을 실시해서 지난 12월 22일 국가대표선수촌 이전 후보지로 진천군을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제2선수촌 선정과 관련해서 충청북도체육회가 진천군을 지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도나 우리 도 체육회에서는 도내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제2선수촌 후보지를 지지하거나 지원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의혹을 사고 있는 충청북도체육회 김선필 사무처장의 후보지 추천은 2002년 12월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한 전국 사무처장 간담회시 제2선수촌 이전사업에 관하여 거론하면서 선수들의 심폐훈련 강화를 위하여 해발 800고지 대상지가 있으면 추천하여 주면 좋겠다는 말고 듣고 2003년 4월 단양군에 선수촌 유치를 권유하였고 단양 올산지구를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에게 구두로 추천한 바 있으며 그후 단양군에서는 유치신청 및 유치활동에 적극 나섰으나 대한체육회가 요구하는 접근성이 떨어져 2004년 5월경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진천군 후보지는 2004년 2월경 대한체육회에서 부지 선정에 있어서 서울에서 1시간 30분 거리를 주안점으로 고려한다는 말을 듣고 도체육회 김선필 전 사무처장이 선수촌 유치를 태권도공원 유치와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동년 3월 31일 정식공문이 아닌 간단한 자필 메모와 함께 진천군에서 작성한 진천군내 4개 후보지 관련자료를 그대로 대한체육회에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대상지를 전국적으로 폭넓게 조사하는 시점이었고 자료도 정식공문이 아닌 개인적인 사신 형태로 부지 선정시 참고해 달라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음성군도 거의 같은 시기에 제2선수촌 후보지로 음성군 소이면 일대를 추천하였으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외되어 동년 4월 음성읍 용산리 일대 65만평을 후보지로 재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도에서는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및 대한체육회를 방문·건의한 바 있으며 대한체육회에서 부지선정위원회의 현지방문 등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로 진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와 체육회에서는 제2선수촌이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하였으나 진천군과 음성군 중 어느 특정지역을 지지하거나 지원한 바는 없으며 대한체육회의 부지선정위원회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2선수촌 유치와 관련한 도의 역할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선수촌 유치와 같은 대형국책사업의 경우에 전국을 상대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복수의 후보지를 내세우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진천·음성은 물론 단양지역까지 추천하여 경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입지선정기준 및 의향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특정자치단체에게 포기를 권유하기는 사실상 곤란하고 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에 있는 진천·음성군을 후보지로 하여 수차에 걸친 관계부처 방문과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끈질긴 설득을 통해서 전국 54개 후보지를 물리치고 우리 도로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적절한 조정을 통해 대형국책사업이 우리 도에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활동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동찬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지역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홍운 의원께서는 30여년간 보은군청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고향인 보은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도의회 의원으로서 복지농촌 건설은 물론 보은지역의 획기적인 개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고 당면현안사항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일본 시마네현의회에서 우리나라 독도를 일본의 영토인양 다케시마의 날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오늘 통과시킴에 따라 이를 규탄하는 항의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일본시마네현의회의 3.16망동에 대한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3.16망동에 대한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윤숙 의원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3월 16일 조례제정 망동에 대한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탄성명서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독도의 날’ 조례안 통과를 강행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기 위한 것으로 규탄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3.16망동에 대한 규탄 성명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하여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는 일본땅”이라 주장하고 일본 시마네현이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독도의 날’ 조례제정 망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시마네현의회가 억지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이란 1905년 당시 일제가 엄연히 한국 땅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고, 시마네현의 고시 제40호를 통해 자국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다케시마’로 불렀는데 이를 두고 시마네현의회가 100년 전 자신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 지증왕 13년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에 복속시킨 이래 줄곧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 자명하다.
  특히 우리의 고종 황제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만국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독도에 대한 “무국적 무인도”라는 일본의 독단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일제의 독도 편입의 논거인 “무주지 선점 원칙”은 적용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일제 패망 후 우리 한국은 1952년 “인접 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 등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밝히는 명백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의회가 자의적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망동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적 근성을 보여주는 망령이 다시 부활하고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시마네현에서 제정한 조례를 즉각 폐기함은 물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통렬한 반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3.16망동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일본정부는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의 이번 사태와 같은 침략적인 근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군국주의적 망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굳게 약속하는 현명한 조치와 더불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3.16 독도의 날 제정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일본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는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이번 사태로 드러난 세계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통렬히 깨닫고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3.16 망동은 대한민국의 영토 및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 좌시할 수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규탄하고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의 한·일 관계 전반을 재검토하는 이에 상응하는 외교적 조치 등의 영토주권 수호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충청북도의회는 일본정부와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의 제국주의적 침략근성과 망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향후 전개될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도민과 함께 엄중히 경고하면서 더욱 강경한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년 3월 1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부의장 오장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3.16 망동에 대한 규탄 성명서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의원(27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박재국
  장준호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박경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노재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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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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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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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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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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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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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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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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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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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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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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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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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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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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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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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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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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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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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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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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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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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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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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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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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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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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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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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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