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2월 16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안
4.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2.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8인 발의)
4.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옥 의원 외 7인 발의)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우리 위원회 김광수 의원님과 최재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10시35분)

○위원장 임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도의 복지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이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가 되었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과 사업량 변동으로 인해 사업비를 조정 계상한 것이 대부분으로,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514억6,500만원으로 세외수입 132억3,100만원, 국고보조금 3,151억4,700만원, 그리고 기금이 220억4,2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0억4,500만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793억3,3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5,307억9,8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3.4%인 172억4,600만원을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249억1,3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793억3,3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7,042억4,6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가된 195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지난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금 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추진은 시·군별로 발굴 신청한 지역맞춤형 사업 중 일부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워크숍 1,000만원은 2008년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조기 정착 및 확산 도모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신규 계상하였고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금 1억8,000만원은 2007년도 복지수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시·군 특별지원금을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34쪽에 가사와 간병도우미사업비 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8,5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은 사업량에 따라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4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또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2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500만원은 노후화로 사용에 문제가 있는 씽크대나 방화문 등의 시설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국제결혼정보 제공프로그램사업은 여성부 사업추진 계획이 중앙부처 직접위탁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40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변경 내시로 1억1,3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1쪽에 종사자 인건비는 시간연장형 시설 등의 종사자 감소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9억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민간 영아기본보조금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따라 국비 변경 내시로 22억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43쪽에 장애아 보육시설 장비비 3,200만원은 장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확대독서기, 보충기기 등의 장비 구입비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비 변경 내시로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생활지도사의 퇴직금이 국비 내시되어 1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33억7,200만원은 고유가에 따른 동절기 지역노인복지시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난방비 지원 국비 내시로 신규 반영하였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입소노인들에게 최적의 생활환경과 안정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능보강사업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비 변경 내시로 5억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48쪽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국비 내시로 2억5,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3,000만원은 2008년 지방의료원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비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 50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비 변경 내시로 1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 변경 내시로 4억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과 56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비 변경 내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1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에 따라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와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남은 의사일정 동안 건강하시고 뜻 있는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임현   류한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우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294억5,488만8,000원이 증액된 2조6,045억2,02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인 172억4,673만원이 증액된 5,307억9,84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총 세입 2조6,045억2,020만7,000원의 2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 2쪽의 세입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인 195억180만5,000원이 증액된 7,042억4,63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인 70억180만5,000원이 증액된 5,249억1,324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5%인 125억이 증액된 1,793억3,314만5,000원이며 이는 충청북도 총 세출 2조6,045억2,020만7,000원의 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쪽 하단부터 6쪽 상단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지원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와 사업량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기반 구축과 맞벌이 부부 육아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보육기반 강화,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수혜 확대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기정예산 대비 7.5%인 125억원이 증액된 1,793억3,3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하단부터 8쪽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과 의료급여기금, 도비와 시·군부담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진료비를 증액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종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쪽의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지원 45개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6쪽의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19개소해서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현황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예, 이범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적정하게 딱 잘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그런데 98페이지 좀 봐요. 홍과장님 답변 좀 해줘요.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이것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단양이나 시·군에 파견사 교육을 많이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억8,000만원을 새로 하는 건 퇴직금이에요? 어떻게 된 퇴직금이에요?
  여기에 대해 증감된 사유 어떻게 됐나 얘기를 좀 해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독거노인서비스관리자와 생활관리사에 대한 1년 이상된 분들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범윤 위원   중앙에서 퇴직금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60만원에서 5만원씩 떼어서 퇴직금으로 적금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 떼는 건 적금을, 퇴직금을 뗀다고 그러던데 공제를 하겠다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4대 보험료를 공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거를 모아놨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연년이 1년만 계약입니까?
  독거노인생활지도사가 1년만 계약이냐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서비스관리자 월 120만원 맞죠? 98페이지 여기 보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 다음에 생활지도사, 생활관리사 60만원 이게 독거노인생활지도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비스관리자 연 135만원 이건 또 뭐예요? 120만원 짜리 있고 135만원 짜리 있고 그 다음에 또 60만원만 받는 사람이 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서비스관리자는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군의 총 책임자입니다. 한 명씩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고.
  생활관리사는 독거노인 가정에 직접 파견되어 관리를 하는 그런 생활관리사가 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68만원씩 주는 거예요?
  이게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유시민 장관이 생활복지사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름을 너무 많이 해 놔 가지고 또 농어민도우미 가정방문사 또 있잖아요.
  그런 것 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노인돌보미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것 있고 그 다음에 또 재활 거기서 뽑아서 하는 데가 또 있고 그래 이걸 한 군데로 어떻게 하든가 이래야지 이게 홍과장님, 교육을 단양도 200명을 받아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는 건 15명 밖에 안 써.
  교육받는데 모두 40만원씩 교육은 받아 놓고 취업은 안 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취업을 시켜 달라는 거예요.
  학원하고 도하고 짝짝꿍 해 가지고 돈 벌어먹게 해 주는 것 아니냐 내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이런 건 왜 이렇게 많이 교육을 300시간이고 200시간을 시켜 놓고 그 사람들이 적정하게, 이게 서비스사인가도 교육받고 관리사도 교육받고 도우미 하는 아주머니들도 교육받고 교육만 해 가지고 200여명 받아 놓으니까 단양에서만 200여명을 학원이 생겨 가지고 받아 놓고서는 열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 40만씩 내서 교육받아 놓으니까 아무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들어가는 데도 하나도 없고 충청북도 전체 교육받은 사람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주려고 그래서 교육받은 요양보호사자격증 그걸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내의 한 9,500여명이 받고 그 중에 취업한 사람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이것 그러니까 저렇게 교육을 9,000 몇 명씩 받아 놓고 취업이 안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노인돌보미는 아파서 드러누워 있는 양반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양반들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아 가지고 하지만 생활지도사 같은 이들은 내가 가보면 잘 있나, 못 있나, 어떻게 지내나, 그동안에 생활을 어떻게 했나 이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 가보는 건데 그런 사람들까지 교육을 다 받으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취업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배치도 이게 국가에서 70% 주고 도에서 15%, 군에서 15% 시·군에서 충당을 하는데 그것도 보면은 우리 류한우 국장님 아다시피 단양에 15명 뽑았다 이거예요.
  매포에 딱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곡에 두 사람이 있고 단양 시내사람만 몽땅 뽑았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한테 그걸 뽑으라고 주는 것도 그렇지만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런 걸 뽑으니까 좀 선정을 해 달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교육을 언제 받았는지 뭐 했는지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우리는 교육받았으니까 취직을 시켜 달라고 이력서를 써 가지고 왔으니 도대체 관리사도, 돌보미 그것도, 요양시설 가는 사람들도 교육을 40만원씩 받고 또 생활지도사도 교육을 받고 이래 가지고 200명을 해 놓고 15명 뽑았는데 그것도 매포 이러면 홍과장님은 잘 모르지만 지역을 삼곡 쪽에 하나 있고 매포 시내 쪽에 하나 있고 영춘에도 별방 쪽에 하나 있고 영춘 본소에 하나 있고 골고루 편중 있게 이래야지 차도 없고 이것 내가 볼 땐 돌보미 하는 아주머니들이 생활이 어렵고 전부 이런 사람들 또 남편 잃고 혼자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또 돌보는데 차가 있어야 돼요. 승용차나 이런 게 없으면 다니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 뽑아서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군의 과장부인이 다 차지하고 있고 면장부인이 차지하고 있고 면장, 과장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돈을 쓰더라도 도에서나 국가에서 이걸 좀 잘 관리해서 쓰도록 하고 충청북도에 9,000명 해 놓고 3분의 2가 취직이 하나도 안 됐다는데 지금 내가 볼 땐 충청북도 전체 관리사는 20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요양요원들은 내가 얼마나 되는지 이건 모르는데 여기다가 노인바우처라든가 이게 또 있잖아요.
  노인돌보미, 바우처니 해 가지고 생활지도 그것 해서 하는 게 또 있고 여러 가지 말로만 죽 해 놓고 정부에서는 예산을 조그마치 주고 지방재정도 약한 데다가 지방에서 보태 주라고 하니까 사람은 자꾸 줄여 놓고 교육은 잔뜩 받아 놓고 이걸 쓰지 못하니까 이런 거는 중앙에 가서라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말하기도 힘들고…
  120만원 짜리는 요양요원이에요? 이거는 관리사고 각 시·군에 135만원 받는 거고 120만원 받는 건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생활관리사는 사실상 맞춤형 선발이기 때문에 수요에 그렇게 오버되게 선별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요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요양보호사 말씀인데 그거는 과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시행 이후에 각 시도 보건복지여성국장 회의 때도 이게 논의가 됐던 문제입니다.
  지금 일시에 물론 시행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요예측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규정을 안 하고 바로 시행을 했긴 했지만은 앞으로 예측되어지고 있는 것은 그 시설을 설치해서 필요로 하는 수요보다는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동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0만원 내지 60만원의 자기 돈을, 비용을 내고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사람의 대기자가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서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선별이 안 된 사람들의 불만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전국 시도 국장들의 건의가 또 자격에 대한 요건이나 자질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에서 배출하지 말고 자격시험제도로 가자 이런 건의를 해서 지금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보호사를 양성하는 기관도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자유롭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인·허가 기준도 좀 까다롭게 하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설립한 교육기관이 배출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도 아주 선발기준을 좀 까다롭게 해서 수요에 맞도록 공급되는 차원에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아 가지고서는 돈을 없애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저렇게 많이 들인 사람들은 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생활지도사는 교육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걸 왜 교육을 또 받으라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근무를 잘하는 걸 교육을 이래 받아 가지고 퇴직해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바뀌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득해서 노인네들 돌보미하는 건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데 단양 가보면 교회에서 하대요. 교회에 교인보다도 교육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 200명 해 놓고, 취직도 안 되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폐쇄하다시피 전부다 그렇게 각 시·군, 내가 알아보니까 음성도 하나 있는 게 그렇고 증평도 있는데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도 안 되니까 더 이상 강사가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돈만 없애는데 국장님 말대로 도에서 새로 자격을 하면 점점 국민의 원성만 높아지고, 이거 노무현 정권에서 일부러 그래 가지고 이명박 정부 애먹이려고 만들어 놓은 거 같아. 계획적으로.
  이래놓고 전부다 해 놓고 돈은 모자라고 사람은 많이 해 놓고 다해 놓고 아주 이것 때문에 가면 골치가 아파.
  그리고 노인관리 파견사도 단양 같은 데도 지금 지침을 내려 가지고 요소 요소에 돌아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지 단양시내에서 싹 뽑아놓고, 예를 들어서 단양은 군수가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쪽 보은이나 옥천이나 선진당이었으면 그 사람 열여섯 명 전부다 군수가 발령 내서 이 사람 뽑아 이러면 다 뽑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건. 다 뽑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다 선거운동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양 같은 데는 구인사에서 하는데 구인사에서 복지부분에서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거기 가보면 내가 물어봤어. 어디어디 근무하느냐. 내놔봐라 좀. 그래 가 보니까 매포 사람 하나야. 전부 단양 시내에 있는 사람이고 영춘 사람 하나 있고 감곡 사람 둘 있고 그런 걸, 또 누구냐, 자격이 뭐냐 하면 없는 사람들, 생활이 어렵고 식당에 다니다가 벌어먹지 못하고 식당도 안 되고 거기 가서 설겆이도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혼자 살고 애들 데리고 이런 사람들 좀 선별을 해서 다닐 수 있는, 차라도 가지고 있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해 놓으면 좋을 텐데 이거 뭐 다 걸어서 다니면 하루종일 걸어다녀도 그 동네 다 못다녀.
  영춘에 하나 떼어 놓으면 그 영춘 어디는 다니고 어디는 못 다니고 하나도 안 하지, 그냥 앉아서 전화로만 하고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전화하지 실제로 그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건 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했지만 이런 건 우리 과장님이 밑에 계장님들 시켜서 나가서 보고, 어디 보면 공무원 부인들이 전부 다 차지해 가지고, 한 3분의 1은 차지하고 군에 과장 부인이 둘 셋이 있고 면장 부인이 있고 뭐 이따위로 해 가지고서는 욕만 퍼대기로 하고 말이야.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시켰고요. 앞으로 이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나 노인돌보미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점점 소멸되는, 앞으로 한 2~3년 가면 장기요양보험으로 통합돼서 요양보호사가 이제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돌보미 사업하고 파견사업은 2~3년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배출 관계는 당초 복지부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고 복지부에서 지금 그거에 대한 보완할 거를 검토를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제도가 바뀌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범윤 위원   일선에 내가 접때 과장님한테 몇 번, 매포에서 전화 걸어 가지고 물어본 거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요양원 이래 차려놨길래 갑자기 매포에 2층에 그게 2개나 생겼어. 내가 교육사회 위원인데 어떻게 저런 게 있나 하고 올라가 보니까 우리 지역사람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노인 둘 갖다 눕혀놓고 거기에 사람 셋 넷씩 있고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돈 다 주고 군에서 주고 다 보태주는 거야.
  그 사람 주민등록도 우리 사람이 아니야. 전부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름 알고 전화로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래 가지고 알아 봤잖아.
  그래 집주인한테 물으니까 세 달라고 세 주니까 세도 잘 나오고 잘 나와요, 그 전에 안 나오던 게.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다지 국가 돈만 빼 먹으려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단양 같은 데 경관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헌 집 뜯어 가지고 그렇게 보수해 가지고 그래 놓고 있단 말이야. 세 명, 네 명 있어요.
  그런 건 좀 정리가 되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여지껏 얘기를 하나도 안 해 줘서 그래서 내가 한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해 줬으면 내가 이런 거 오늘 이렇게 길게 물어보지도 않지.
  예산 삭감할 것도 없대요, 모두 위원들이. 그러니까 내가 장시간 물어본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꼭 좀 시행이 되도록, 좀 물어봐. 그리고 과장 부인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있지 군에 과장까지 하면서 그 부인이 독거노인지도사나 면장 부인이,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건 좀, 하는 거 못하게 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한다면 그렇지만 당신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그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부인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선거운동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실태파악을 해서 강제적으로 못하게 할 수는, 법적으로 그런 권한은 없겠지만 양심이 있지, 양심이.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는 현장에서 절실하게 보고 느낀 점을 전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산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금액 조정과 관련된 앞으로의 질의 같은 거는 거기에 맞춰서 좀 질의를 하시고 답변 역시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쪽이고요.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지금 금회 추경액에서 2억1,976만7,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애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수요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대상자 1,200명을 예상했었는데 11월말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680명에 12억3,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다시 굶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주 소득원에 사망·가출·행방불명·중병·화재 발생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인데 이거 각 시·군에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안전망의 전달체계 속에서 긴급복지를 요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는 이런 활동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제대로 다 쓰지 못하고 이 예산이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지금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바쁘다, 그러고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 옛날에 이장들이 옛날처럼 동네 일을 그렇게 샅샅이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통장과 반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 통장은 급여까지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통장들이 굉장히 활동이 부진하고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적극 동네에 정말 긴급한 복지 지원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발굴해 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이게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라서 잘 지원이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정부가 내려주는 예산이 다시 감액돼서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급 복지지원은 말 그대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시스템 자체가 지원사업을 요청할 때에는 국번 없이 129번, 보건복지콜센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긴급지원 담당자로 하여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는 홍보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국번 없이 120몇 번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129번입니다.
최미애 위원   129번으로 긴급 복지 지원을 하는 거라고요?
  예, 저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임현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 한번씩 하셔야 되니까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하고 자활소득공제사업비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국비 내시에 의해서 1억1,900이 감액이 됐고 자활소득공제사업비는 1,500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들에게 자활사업을 통해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발 지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최재옥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다가 이전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개 시·군에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시·군비가 10%, 우리 도비가 10%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 다음에 자활소득공제사업비 지원은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이것은 자활수급자가 활동을 하면서 급여에 따른, 그게 적기 때문에 근로 이탈을 방지한다거나 이럴 때 공제사업을 해 주는 건데요. 이것은 자활장려금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생계지급대상자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최재옥 위원   근로소득의 30% 생계급여기준 초과소득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급여기준이 근로유지형이 2만1,000원이고 시장형이 3만1,000이면은 2만1,000원에서 3만1,000원 사이에 받는 그 기준을 가지고 30% 정도를 더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이것 생활장려금은 산출방식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얻어진 소득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보전비가 4인 가족인 경우에는 126만원이거든요.
  거기서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초과했느냐 초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원해 준 금액이 틀립니다.
최재옥 위원   예, 산출방식이야 원칙대로 하겠죠.
  그런데 이 자활근로사업이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도 감액된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최재옥 위원   그런데 소득공제사업비는 늘고 지금 우리 충북이 복지도로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비를 자치단체로 이전만 해 주면은 그냥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감독은 도에서 안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최재옥 위원   지금 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또 각 중소업체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근로자로 쓰면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자활소득공제사업 지원 외의 지원비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은 우리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저희 과에서는 그 사항까지는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관여를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최재옥 위원   다만 이거를 이 부분을 자치단체로 이전해 주면은 이전해 주는 걸로 우리 도는 끝났다, 이걸 잘 썼나 못 썼나 관리·감독만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일단 자활센터 운영 자체가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정된 자금을 각 시·군에 배정을 해 주고서야 사후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자활센터를 지원을 해 주었으면은 그거를 자치단체가 잘 썼나 못 썼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도가 어차피 직접사업을 못하는 거고 시·군이 하는 거니까 이 시·군도 직접 하는 데가 있고 또 위탁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도가 그런 걸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또 국가나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도가 수급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고 그럼으로써 이런 저소득층이 좀 더 복지적으로 유리하게 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우리 도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래야지 복지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최재옥 위원   그래서 이런 자활근로사업 이런 거나 소득공제지원사업 이런 거는 어차피 국비가 80%예요. 그죠? 도비 10%, 지방비 10%인데 이런 거는 감액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
  정리추경, 마지막 추경에 이런 거는 듬뿍 늘어야 되는 금액이에요.
  우리 국장님 이런 것도 증액 좀 해 주세요. 증액 좀 해 가지고 복지도가 뭡니까? 저소득층의 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게 복지도지, 복지도를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개인 대상이 규정이 돼서 지원하는 그 인건비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고 또 대상자에 대해서 파악이 철저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손해 보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글쎄요. 이러한 사업비는 가능한한 정리추경이나 마지막추경에서는 상당히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이 됐고 늘어도 조금 늘었기 때문에 질의 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예,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에서도 172억원 정도 증액이 돼서 우리 한 5,308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 주신 보건복지여성정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류한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금년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6쪽의 내용을 보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많은 곳에 수혜를 주려 노력하신 게 자료에 나타납니다.
  특히 본 위원 지역구인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에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신데도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여러 번 시에서 도에도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을 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우리 도내에도 여러 군데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도 살피셔서 소외된 데가 없도록 명년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쪽의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라면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건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바우처사업 하나의 일환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중증장애인에만 한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지원 사업을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그래서 이것하고 또 노인장애인 실비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그 두 가지가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의 같은 47쪽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7개 사업에 청주가 세 군데, 충주시가 두 군데, 옥천 두 군데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이 되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뜻은 이것이 어떤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이라는 것만 가질 게 아니라 이분들의 직접적인 생계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막연한 직업재활시설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생계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느 쪽에 어떻게 뭔 사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도에는 지금 직업재활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저희가 계상된 예심하우스 같은 데는 주로 면장갑이나 화장지 계통을 생산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인장조각기 구입이라든가 근로시설 신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예심하우스 내의 임원들 내분이, 갈등이 심각해 가지고 시설을 건축을 못하고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이 사업을 가지고 이대로 국비를 반납할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뭔가 다시 써야 되겠다 해서 청주에 있는 프란치스코의집에 보호작업장 증축을 하는데 저희가 3억을 예산을 재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재편성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이런 것이 예산이 사장이 안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제천시에 과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장에서 트랜스를 만드는 걸로 기업에 납품을 했는데 그게 소득과 연결되니까 자체에서 자꾸 갈등이 빚어져서 그런 것이 중단되고 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이런 것이 소득과 연결되어서 그분들이 재활 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켜 주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시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 생계하고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도나 시·군에 가서 항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시설만 막연하게 지원해 주실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재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초수급이라든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면장갑이라든가 화장지 같은 이런 건 고부가가치와 전혀 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같이 작업하면서 재활을 느낄 수 있으면서 소득과 연결될 때 자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이런 쪽에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고용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보살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가오는 기축년에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이 류한우 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좀더 나은 보건복지여성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32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비에 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분 6,1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는데요.
  이 6,100만원이 감액된 대상이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개인운영 복지시설의 당초사업 계획은 81개소가 되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이 36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실지 지원대상은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36개소를 토털 한 금액이 6,100만원이라는 답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런 내용인데 계수적으로 그렇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정윤숙 위원   아, 대충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숫자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에 생기는 그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혹시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기존 노인요양병원에 계시던 분이 노인병원에 계실 때는 거기 재입원이 비싸기 때문에 시설로 많이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니까 요양기관으로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정윤숙 위원   요양보험 실시 이후에 요양기관으로 더 많이 가신다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옮기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윤숙 위원   옮기신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정윤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억원이 감액 편성된 같은 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으로 시·군별로 발굴 신청한 지역맞춤형사업 중 일부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라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3억원이 감액 편성된 이유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결과거든요.
  그러면은 시·군별로 발굴 신청한 지역맞춤형 사업의 홍보가 좀 늦었든지 아니면 홍보가 잘못돼서 3억원을 받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그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을 만든 표준형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과 아동비만관리서비스사업 두 가지 사업이 표준형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사업 유형을 만들어서 전국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맞춤형 사업은 각 시·군에서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일단 시·군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이 나오면은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까 표현드린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불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시·군과 도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서로 연계가 돼서 이런 감액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이 사업의 성격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시·군 특성과 그 수요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려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업설명자료 110쪽인데요.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0쪽이거든요.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가 13개소에 2,550만원이 들고 운영비가 또 570만원, 보충식품비가 9,603만원이 들거든요.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이 사업의 총체적인 것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저소득층의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해서 식품 원료, 그러니까 쌀이나 우유나 이런 식품의 재료를 패키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래서 임산부나 영유아의 영양을 보충시켜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윤숙 위원   이게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럼 이 사업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취약 영양상태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보급한다는 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일시에 전 시·군 보건소가 다 시행은 안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4년 전부터 청원군보건소를 시범으로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사업에 대한 효과가 크고, 또 지역주민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받으려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작한 보건소들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는 많이 홍보가 안 된 그런 보건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윤숙 위원   이 사업을 볼 때 전체 예산액의 상당한 퍼센티지를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하면 거의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13개소에?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정윤숙 위원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의 퍼센티지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신규로 12개소가 늘어서 총 13개소가 되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일반 병원에서 임산부들이 요새 임신 진단을 받으려면 보통 초음파는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아서 2만8,000원, 바로 옆에 병원을 가도 똑같은 진단을 하고 한 병원은 2만8,000원, 한 병원은 3만3,000원 이렇게 상당히 임신 진단만 받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인건비와 운영비 쪽에 액수가 많으니까 각별히 홍보해서 내년에는 모든 임산부들이 상식적으로라도 모두 알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용길   예,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물론 임산부나 영유아의 전체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니까 지금 보건소별로다 이게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대상자는 100% 저희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임현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역선택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사업을 개발하고 선정해서 예산을 줘 가지고 추진하는 거고 지역개발형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군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최미애 위원   이거는 예산을 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라는 뜻인데 이 피 같은 3억을 그냥 다시 정부로 돌려보낸다는 거는 지금 복지정책과가 말 그대로 정책을 개발하는 데 너무 이게 소극적이거나, 또는 무능하지 않았나 평가를 받기 십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가 지역 시·군의 자치단체 담당자하고 적극적으로 왜 개발을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복지수요가 있었고 지금 정부가 제대로 예산과 정책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개발형 사업은 지역서비스 자체가 지역 특성과 수요가 있을 때 제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군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이 작성이 되면 그 사업계획이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라갑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시·군에서 작성된 사업계획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를 감안해서 아, 이 사업은 해도 좋다 이렇게 승인이 떨어졌을 경우에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도에서는 서비스혁신사업 과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용역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음성인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타당성이 있겠다 이런 모델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업대로 내년에는 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용역을 줘서 한 거는 붙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아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지금까지는 각 시·군에서 지역사회서비스를 이렇게 하겠다는 모델을 해서 올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이라면 수요가 있겠다 이렇게 느끼게 됐는데 그 사업을 모델로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발굴해서 개발한 사업이 심사에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지금까지는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사업 추진이 안 됐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수긍하면서 이 사업이 지자체에서 하면 좋겠다 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개발해야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말 좋은 사업이 발굴되어서 지역민들에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른 데, 여성가족과의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이게 사업 목적이 보육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재교구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668개소에 교재·교구를 뭘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지금 무엇을 사주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게 668개소에다가 추경에서 이게 700여만원밖에 안 돼서요.
  이게 그러면 애초의 예산액에 부족분만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 700여만원을 가지고 사줄 것이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민간보육시설에 해당되는 걸로 이거는 일반 국공립시설은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민간보육시설 668개 소에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부족분에 대한 것만 더 증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교구비라는 건 말 그대로 아동들에 대한 필요한 책이라든지 놀이기구라든지…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최미애 위원님 계속 하시죠.
최미애 위원   예, 지금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운영시설에는 공공요금밖에 지원이 안 됐었잖아요. 뭐 지원되는 게 별로 없고 공공요금을 지원했었는데 이게 지금 공공요금을 지원하던 개인운영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종전에는 개인운영 복지시설이 법 테두리 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미신고된 복지시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도권 안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이 미신고된 시설을 끌어들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비는 줄 수가 없고 화재보험료라든가 전기료, 전화료, 통신료 이것을 부담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개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력에 기준을 둬서, 예를 들어서 5인 이하가 지금 거기서 시설에 수용돼 있다 그러면 연 240만원 이렇게 체급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이 개인신고시설 있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이게 지금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된 것만 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 안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그렇죠.
최미애 위원   그러면 전환이 되지 않은 곳에는 여전히 지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지원을 할 겁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45개 시설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아직 전환이 안 된 시설입니다.
최미애 위원   전환이 안 됐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예.
최미애 위원   아니, 여기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개인운영 신고 시설이…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그 시설은 36개 시설이고요. 당초에 81개소가 제도권 내에 신고가 됐는데요.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다가 36개 시설이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요양기관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지 않은 45개소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45개 시설은 여전히 지원이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그렇죠. 변경이 되지 않는 한 지원되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감액된 이 예산은 36개 시설 그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된 시설에 대한 감액 액수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아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임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 앞서서 김효겸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는 것이 저희가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인사말씀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면서 본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성원에 힘입어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교육가족의 화합 속에서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선진화를 향해 힘차게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공약사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교육가족이 공교육에 대한 굳은 믿음과 밝은 희망을 지닐 수 있도록 학력신장과 품성함양의 두 중심축을 조화롭게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영어 공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영어체험교실과 전용교실을 구축하고 영어체험센터를 남부, 북부지역에 설립 중에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확대하고 지역별 거점학교 16개교를 선정하여 Edu-Core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더욱 뜻깊은 성과는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와 국제천문올림피아드에 출전하여 두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수상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며 충북과학교육의 우수성을 세계에 유감 없이 발휘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결정 및 예산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   김효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께서 금일 오후 3시에 도교육청 강당에서 2004년부터 2008년 충북교육발전계획 희망교육 충북성과설명회 참석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가 있었으므로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관계관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교육세 정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액,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증가액 반영, 특별교부금사업 반영, 냉난방 및 화장실 확충 등 인건비 및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6,290억8,000만원에서 694억3,000만원이 증액된 1조6,985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544억5,000만원, 자체수입 149억8,000만원으로 694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의 인적자원운용 41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94억원, 교육격차해소 10억2,0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8억5,0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감액 2,000만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263억1,000만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직업교육 8억3,000만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21억1,000만원, 기관운영관리 26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94억원, 예비비 및 기타 2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 현안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위원장 임현   예,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우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인 694억3,354만5,000원이 증액된 1조6,985억1,10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세입예산안의 총괄 재원별규모, 재원별 구성비와 3쪽부터 6쪽까지의 세출예산안의 총괄 부문별 투자규모,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부터 9쪽까지는 주요 증감현황으로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안의 정책사업별 투자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2007년도 교육세 정산분을 반영한 보통교부금과 시책사업 및 지역교육현안 수요를 감안한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편성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성장동력 핵심기반인 창의적 인재육성,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공교육 내실화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0쪽 자격연수 중 유치원장 자격연수, 140쪽 공동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146쪽 중등교원연수사업 중 직무연수, 170쪽 중·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중 전산처리비, 228쪽 조직진단연구용역사업비, 308쪽 중등통합논술지도 심화직무연수비 등에 대한 감액사유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130쪽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161쪽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사업, 198쪽 학교운동부 훈련시설 확충사업, 240쪽 체육고 이전예정지 시설결정용역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사업 중 257쪽 충주교육청과 제천교육청의 사택 증개축 사업의 필요성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197쪽 하고 198쪽에 보면은요. 학교운동부 훈련시설 확충사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 사업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257쪽에 보면 충주교육청과 제천교육청 사택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그 사택 이용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청주고등학교하고 봉명고등학교 기숙사 내부 비품비로 해서 올리셨는데 비품 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최광옥 위원님에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216쪽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에 살균세정장치 구입이 있습니다. 총 45개 교인데 여기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32쪽에 학생 수용시설 확충입니다.
  금천고 외 12개 교 학생 책걸상 해서 나와있는데 세부사항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기 이전까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 그 시간 내에 못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한 해당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제출이 다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자료 237페이지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교육청 1개 기관, 유치원 6개 원,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4개 교인데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이 정해 져 있는 거죠?
○재무과장 박노화   재무과장 박노화입니다.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어디 지역입니까?
○재무과장 박노화   청주하고 충주, 청주 지역은 교과부에서 지정해 준 지역이고요. 충주는 저희들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으로 청주와 충주가 지정된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박노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도 여기 공립유치원,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라고 했는데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노화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이번 이 예산은 주로 방과후 프로그램 예산이에요?
○재무과장 박노화   그거하고는 좀 차별이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에 배정되는 예산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명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건지.
  방과후 교육프로그램만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노화   이거는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예산이고요. 성립전예산입니다.
  그래서 주요 프로그램은 아이들 국악지도도 하고 종일반 운영도 하고 문화체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주로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 대상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이에요?
○재무과장 박노화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아니면 전체 학교 학생…
○재무과장 박노화   저소득층…
최미애 위원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만 방과후 보육, 그러니까 그럼 몇 학년까지예요? 1학년부터 6학년 전체 대상 저소득층 아동 방화후교육이에요?
○재무과장 박노화   예, 방과후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일반 학생들도 참여하는 수도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정확히 뭔지를 잘 이해 못하겠거든요. 지금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라면 주로 도시 내에 저소득층 자녀들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지역이 아닌, 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이 사는 달동네, 예를 들면 이런 지역에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정한 지역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 청주지역이 되겠고요. 충주는 자체적으로 그런 데를 좀더 지원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연수동 쪽에 1개 구역을 연수구인가 그쪽을 지정을 해서 그건 충북 자체로 운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산투자는 중앙에서 일부를 대고 저희들이 일부를 대서 학생들 중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났을 때 걔네들이 주로 부모가 예를 들어서 집에 없다든가 아니면 자녀들끼리만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안 좋은 사례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걸 어떻게 교육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학생들을 선도하고 지도하고 유도하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최미애 위원   예, 알아요.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문제는 이게 청주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 대상인가 아니면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유치원, 초·중학교까지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에 저소득층 아동이 있는데 다 분포되어 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게 많은 데는 금천동이라든가 산남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데 학교도 지정이 되어 있나요? 학교도?
○재무과장 박노화   예, 학교 지정돼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럼 청주시내에 몇 개 학교가 지정돼 있어요?
○재무과장 박노화   초등학교 5개 하고요. 유치원이…
최미애 위원   지금 여기 써 있는 데만 지정이 된 거예요?
○재무과장 박노화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으시잖아요. 지금 위원들이 물으면 설명하러 나오셨는데 이렇게 이해가 없으시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아주 다목적교실 때문에 아주 진저리가 나네.
  여기 어상천초등학교, 용천초등학교, 청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인데 대응투자를 어상천은 3억9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BTL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BTL사업으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거는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이범윤 위원   특별교부금 사업인데 맨 처음에 나올 때는 BTL사업으로 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닙니다.
이범윤 위원   언제 바뀐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당초부터 특별교부금으로 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내가 가서 물어보기를 거기서 작년만 해도 얘기를 할 때 대전에 있는 계룡건설에서 해 가지고 BTL사업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 3억900만원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에서 이게 왜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특별교부금을…
이범윤 위원   작년에 이 돈은 이미 군에서 전부다 예산이 떨어져서 됐는데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 내시되고 바로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게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올해 짓는 게 노은초, 신백초, 청성초, 청안초, 용천초, 어상천초, 보덕중, 매괴고 이건 전부다 대응투자가 된 거네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이범윤 위원   그래서 특별교부세 30%를 교육부 지침으로 해서 한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성립전예산 반영 이래 가지고서는 이건 돈을 단양군에서 작년에 내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작년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죠, 공문으로.
이범윤 위원   그럼 올해 통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올해…
이범윤 위원   올해 예산 심사를 제천은 했고 단양은 어제인가 오늘인가 한다고 하는데 심의를 받아놓으면 언제쯤 시작해야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2009년도에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지원된 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올립니다.
  올리면 내년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이 오면 바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또 올리게 됩니다.
이범윤 위원   이게 지금 대응투자된 건 이 3개, 매괴중학교도 됐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거기도 대응투자가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신백초는 안 됐잖아요, 신백초.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신백초도 지금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됐는데 거기 이번에 10%를 삭감을 해 놨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를 삭감했단 말이에요, 군에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거는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이미 3 대 7 사업으로 이미 신청을 받아서 돈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교육부에 협의를 해서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책을 다시 강구해야 됩니다.
이범윤 위원   사업을 축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 강당을 예를 들어서 50평을 짓는다 그랬는데 1억9,000 몇 백 만원을 삭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는데 단양에서 삭감하려고 하는 걸 절대 못하게 내가 전화를 해 놓고 이렇게 별 수단을 해서 별 얘기를 다 해서 저렇게 해서 뭐 예비비로 내버려두니 추경에 하니 뭐 이렇게 군수하고 만나서 접때 가서 토요일에 가서 타협을 했는데, 이거를 신백초등학교가 만약에 100평을 짓기로 했는데 만약 1억9,000만원이 빠지면 교육부에서 대응투자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그걸 또 축소를 해서 작게 지으면, 예를 들어서 50평 지으려고 하던 거 1억9,000만원이 적겠다 해 가지고 한 40평 지으면 안 되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강당을 한번 지으면 한 50~60년씩 쓰기 때문에 지금 일정한 학생 수에 따라서 그 규모가 결정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많은데 규모를 축소해 놓으면 차라리 다음에 짓는 것만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3 대 7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신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억9,800을 지방의회에서 부담을 하겠다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예산이 1억9,6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범윤 위원   예, 1억9,600만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러다 보니까 3억2,200만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의 20%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낸 서류하고 우리가 실제로 부담하겠다는 서류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시 통보를 받아서 교육부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전국에 지금 수백 개의 다목적실을 지으면서 어느 특정한 시도에서 30%를 대겠다 그랬다가 20%밖에 안 댔을 경우 그걸 인정해 준다면 모든 학교에서 다 그런 식으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되기는 교육부에서는 사업 취소 결정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대안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천에 이게 어떻게 상황이 돼 있는가 관계자한테 물어 봤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수님하고 교육장님이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 설득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 전체적으로 청주시, 충주시 이런 사례도 있었고 하니까 우리가 일단은 예산을 삭감해 보자.
  만약에 이것이 어떤 계기가 돼서 강당에 어떤 지장이 있다면 추가로 하는 거라도 한번 고려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된 게 아니라 간담회 때나 이런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무자선에서는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규모를 줄일 수는 없고, 또 교육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느냐 하면 이걸 당초에 교육청에서 국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지만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왜 내가 이것 쓸데없이 이럽니까? 단양에 가면 날 병신으로 취급해요.
  우리는 군수가 자기 고향이라고 해서 대강에 6억입니다. 롤라스케이트장까지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별방 거하고 이래 가지고 해 준다고 다 해서 10억9,000만원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걸 30% 삭감하고 3억을 싹 깎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건 못 짓는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보류 좀 해 다오’ 통사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내가 결정을 봐 가지고 어떻게든지 되게끔 노력하자 이것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교육감님이 지금, 우리 관계 국장님도 교육감님 저렇게 하면 ‘이건 생각을 좀 해 보고 합시다’ 이렇게 타협을 하든가 얘기를 하면 다 좋은 걸 이걸 이래 놓으니까 우리도 죽을 지경이고 가면 우리는 바보 취급을 받고.
  일선의 교육장하고 관리과장은 얼마나 애먹는지 알아요? 여기 교육청은 관리과장하면 대단하죠.
  군수실에 가면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말단공무원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지도 못하게 해.
  군청의 의회에 들어가서 돈 몇 푼 얻으려면 굽실거려야 되고 교육장도 그래야 되고 가서 나도 불려 가지고 가서 군의원들한테 얘기해서 확보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 확보해 놓은 거를 저걸 교육감님이 이런 식으로 저렇게 해 놓으니까 어디 학생은 학생이 아니고 농군이냐 이거야 시골의 학생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래 하는 거를 오늘 관리국장님이 상세하게 잘 얘기했네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야 이걸 잘못한 걸 당신네들 시인하면서 교육감님도 어제 내가 이렇게이렇게 됐으니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음에 이런 거 없기로 하고 잘 타협되도록 하자 이래야지 대답도 어제 안 하고 전화가 말못하게만 말짱 전부 매달려 가지고 동창 뭐 누구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게 거기에만 중점을 두고.
  이건 근본적으로요. 국장님 이거 나도 제천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를 축소해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든가 이렇게 해 주어야지 어디 학생은 학생이 아니고 달라요? 청주시내 학생만 학생인가?
  이런 건 그렇고 지금 여기 밑의 3개 학교는 대응투자가 되고 위에 거는 대응투자가 다 됐는데 왜 밑에 별도로 이렇게 3개 학교를 써 놓은 사유는 뭡니까?
  이 밑의 사유, 청송초하고 용산초하고 어상천초 써 놓은 이유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학교는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드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대응투자는 다 똑같은데 이거는 돈이 먼저 와 가지고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범윤 위원   예, 그리고 관리국장님 약속을 했으니까 대응투자 한 것 우선 먼저 해 주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대응투자 부분은 제1순위이고…
이범윤 위원   교육감님을 내가 믿지를 못해서 그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 그거는 믿어도 됩니다.
이범윤 위원   교육감님을 제가 이제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이 해 주어야지 이걸 또 늦게 하고 어쩌고 엉뚱한 소리하면 이건 안 돼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예,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자료가 오면 보고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257쪽에 보면은요. 거기 충청북도 충주교육청과 제천교육청 이렇게 지금 공동사택 해서 예산 올리셨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사택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충주지역하고 제천지역에는 교원들이 주로 분포가 자체지역으로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청주지역에서 고향을 돕거나 거주지를 두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충주지역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아파트형 공동주택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비좁은 곳에 집을 짓다 보니까 밑에 층에 지형상 공동주차장을 지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지으려고 했던 물량보다 주차장 부지로 소모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한 개 층을 더 올려서 9세대 정도를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왕 짓는 김에 같이 계획된 세대를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제천지역도 지금 사택보유는 사실 26동이나 됩니다. 그런데 입주 희망인원은 약 한 33명이 입주했습니다마는 54명 정도가 더 지금 추가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서 지금 원룸 쪽으로 짓기 위해서 1회 추경에서 20세대를 올렸습니다마는 너무나 또 희망자들이 많고 그래서 이왕 짓는 김에 9세대 정도를 더 짓자 그래서 이번에 9세대 올렸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충주교육청 사택 수는 몇 개이고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고요.
  또 제천에는 사택수가 몇 개고 현재 이용하시는 분이 몇 개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지역에는 사택이 18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지역은 35동이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용은 지금 충주가 24명이 입주가 되어 있고요. 제천이 49명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사택수가 부족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충주는 지금 희망자가 아직도 52명이 더 들어가겠다고 희망을 했고요.
최광옥 위원   희망자가 52분이고 제천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제천은 54명이 지금…
최광옥 위원   희망자가 54분이고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희망자가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은 이 사택수가 부족해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알았고요.
  그리고 여기 청주고등학교하고 여기 봉명고등학교에 보니까 기숙사를 증축을 하시고 또 봉명고등학교는 기숙사 증·개축을 하시면서 기숙사내부 비품비 해서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산출내역을 보면 1억2,000×1식, 4,000×1식 이렇게 해서 그냥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내부비품에 뭘 어떤 비품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청주고등학교하고 봉명고등학교 기숙사 수용인원이 100명입니다. 100명에 소요되는 침대, 침구, 기타 각종 집기류 합쳐서 1인당 12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명고등학교는 이미 8,000만원 확보되어 있어서 나머지 4,000만원만 확보를 하는 것이고 청주고등학교는 100명분 1억2,000에 대해서 전체 확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왜 그렇게 한꺼번에 다 예산 저기를 못하시고 여기는 100명분 저기는 40명분의 지금 예산이 계상되는 겁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그러니까 봉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억2,000 중에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4,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청주고등학교는 100명분…
최광옥 위원   한꺼번에 하시지 왜 뒤늦게 이렇게…
○시설과장 안세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최광옥 위원   한 명당 무조건 120만원으로 계상이 돼요?
○시설과장 안세열   예.
최광옥 위원   이게 120만원으로 그러면 뭘 주로 비품을…
○시설과장 안세열   주로 침대하고 침구류, 침실에 들어가는 가구, 비품 이런 정도가 들어갑니다.
최광옥 위원   예, 알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98쪽에 보면 거기에 운동부 연습장 신축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리셨는데요. 그 운동부 훈련시설 확충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신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에 야구장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체육 발전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자유로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야구연습장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630㎡ 규모의 실내야구연습장과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단재교육연수원 지금 장소는 거기예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거기다가 그러면 야구장하고 양궁연습장을 하는 거예요? 야구장은 하고 양궁연습장 증축은 어디예요?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   양궁연습장 증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암초등학교 양궁연습장은 건립한지 20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실내에서 동시사대는 4대 정도로 협소합니다. 추녀가 낮고 그래서 사용이 불가해서 전기시설도 없고 그래서 야간활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옥상에 양궁연습장을 증축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그러면 양궁연습장 증축은 용암초에 하는 거고요. 야구연습장 설치는 단재교육연수원에 하는 건데 그럼 이용대상자가 도내 육성종목에 있는 초·중·고 특수학교 아이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누가 와서 이용대상이…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   이용대상은 야구를 지정 받은 야구육성교에서도 이용을 하고요.
  야구부가 있는 학교는 일반체육시간에 일반학생 활용도 때문에 야구연습이 상당히 지장을 받고 또 시합 전에 불가피하게 운동장을 사용해서 야구연습을 하려니 일반 체육수업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야구선수들이 와서 이 학교 저 학교 따질 것 없이 도내에 있는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활용을 하게 하고 또 빈 시간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야구동호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도 활용하게끔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이 야구시설을 해 놓으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   학교실정에 맞게.
최광옥 위원   학교실정에 맞게 일부러 이동을 해서 이용을 하는 그런 현실인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예,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하실래요?
  예, 최미애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 설명자료 102페이지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성립전 예산인데 반기문영어경시대회로 1억을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는데요. 이게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지원된 사업이죠?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예, 학교정책과장 정진구입니다.
  도청에서 1억원을 적립금으로 받았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5,500여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1억5,000여만원 가지고 지금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럼 2009년에도 하나요?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예, 2009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1회 대회를 했고 올해 2회 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전국대회로 했습니다.
  내년에 3회 대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몇 명이나 참가했나요?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올해 같은 경우에 1,2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예선, 본선, 결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참가비도 있어요?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학생들 참가비는 없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냥 무료로 참가하는 거예요? 1,200명이?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1억5,000 예산에서 지금 예산집행의 주요 부분이 이게 입상자들에게 항공료 200만원, 여행경비 210만원 그래서 입상자들한테 410만원씩 지원해서, 이 학생들이 19명이었죠?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예, 맞습니다.
  올해 19명이 반기문영어경시대회기 때문에 UN본부를 방문하고, 또 대학을 방문하고 뉴욕과 워싱턴 지역을 방문할 예정으로 돼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5명 했고 올해는 19명이 지금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지금 인솔교사가 3명인데 인솔교사 3명에 대한 것도 41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전협의회에는 25명이 참석했고 대학방문 경비는 또 따로 필요한 거예요? 어디 대학을 방문하는데.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ABC방송국을 가고 또 대학을 네 군데 지금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대학을 방문할 때, 또는 고등학교를 방문할 때 방문하는 학교에 대해서 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UN본부 방문 경비도 따로 계상하셨고요?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주로 이 1억5,000의 예산이 전부다 여행경비로 써지는 거잖아요.
  입상자 19명하고 인솔교사 3명의 주로 여행경비로 써지는데 그래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만나 뵈러 UN에 가고 대학에 방문하고 하는 건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반기문영어경시대회가 이게 애들에게 어떤 영어를 잘하게 해 주는 거고 꿈을, 이상을 크게 갖고 하는 건가요? 저는 이게, 어디서 요청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이 경시대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단체가 반기문영어경시대회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게 된 건가요?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에 인재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세계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최미애 위원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건 다 아는 거고 제가 질의한 건 어디서 요청을 했느냐…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요청은 반기문 사무총장님으로 선출이 되셨을 때 충주를 방문했습니다. 충주를 방문하셨는데 그 자리에 도지사님이 계셨고 교육감님이 계셨고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기문 총장님이 옛날에 공부하던, UN본부를 학생 때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발표도 하고 해 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영어를 더 잘할 수 있는, 또 발표를 잘하고 영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사기를 북돋워 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세 분이 그 자리에서 말씀이 돼 가지고 반기문 대회가 작년도에 1회가 됐고 올해 2회를 시상식까지 마쳤습니다.
최미애 위원   세 분이 합의해서 했다고요?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영어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초등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을 한다 그러면서 이 예산이 한 15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충청북도 음성에 만들어지나요?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예, 학교정책과장 정진구입니다.
  이것이 군청에서 전입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괴산군청에서 5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동인초등학교, 청안초등학교, 백봉초등학교, 또 증평군청에서 2억5,000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삼보초등학교 이렇게 되고, 음성교육청도 영어체험교실을 만들라고 군청에서 돈을 줘서 그 지역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   아, 그러니까 괴산, 음성, 또 어디요?
  괴산, 음성, 증평 이 세 개 지역이 활용하는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음성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치단체전입금이에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예, 맞습니다. 자치단체전입금입니다.
최미애 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지역은, 그쪽말고 보은, 옥천, 영동에는 영어체험센터를 하겠다는 요구가 없었어요?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예, 다른 지역도 지금 전입금이 들어온 곳도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어체험교실, 영어전용교실 이것이 예산이 배부가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이게 15억인데 15억으로 진천, 음성, 괴산 이렇게 세 개 지역 학군의 학생들이 영어체험을 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 예산이 전부 시·군 지자체에서 전입금으로 온 것만 가지고…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예, 지자체 전입금입니다.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도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건 여기엔 한 푼도 없고요?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전용교실을 만든다든지 영어체험교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학교에 지금 예산을 배부를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도 교육청이 지원해서 만든 학교는 어디어디예요?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그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전용교실 같은 경우에 153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은 원래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영어체험전용교실하고 영어체험학습센터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명칭을 영어체험교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영어체험센터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교과부에서 맨 처음에 공문으로 왔을 때 체험센터로 왔다가 최근에 체험교실로 돼서 지금 현재는 체험교실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영어체험전용교실요?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영어체험학습센터로 이름을 붙이셨어요?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이게 그 전에 처음에는 이렇게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최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목적교실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저쪽에 어려운 시골 지자체, 어려운 지자체에는 또 이렇게 교육경비를 분담시키는 사업이 아닌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종부세가 국가에서 배분을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오면 내국세 총액의 20%가 자동으로 오는데 이 종부세는 그냥 시장·군수인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종부세 교부세를 줬어요. 주고 행정안전부하고 그당시 교육부에서 지방에서 20%를 찾아가라 그래 가지고 지역 교육장님들이 군수님들한테 가 가지고 그 20%는 교육에 투자하도록 돼 있으니까 20%를 주시오, 사정사정했습니다, 솔직히.
  그래 가지고 그러면 쓸 목적이 어디냐, 뭐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영어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써라 그래서 한 서 너 가지 사업목적을 교육부에서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의 경우는 음성군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군수님들이 이 돈을 그럼 20%는 교육으로 쓰도록 돼 있으니까 20%를 주마 그래서 저희들 도는 거의 몇 개 군을 빼놓고는 다 와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국에서는 거의 40%도 안 온 상태인데 다만 사업을 교육장님들이 무엇을 쓸 것인가를 정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영어교실을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정했고, 그 다음에 돈을 주는 방식도 군수님들이 학교로 직접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지역 교육청으로 줬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매년 종부세 교부세에서 지방으로 오는 것의 20%를 매년 교육재정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론적으로는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서 지침도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그게 군수나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교육세로 쓰긴 하지만, 교육에 투자하기는 하지만 이게 군수나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어느 군수님들은 내가 사업을 지정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충북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들이 미리 이러이러한 사업에 쓰겠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거의 교육장님들이 원하는 사업에 지원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하고 시장·군수님이 합의만 잘되면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자료 161쪽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의 예산을 보니까 모두 22억8,766만원인데요. 예산분류에 보면 학교CCTV 구축 지원이 7억2,000만원, 보호관찰학생멘토링사업이 3,000만원, 상담망구축연구학교 운영이 1,000만원, WeeClass 운영이 5억, 또 WeeProject연수가 4,000만원, WeeProject컨설팅팀 운영이 600만원, 또 WeeCenter구축 및 운영이 6억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이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가 거의 CCTV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간략하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중등교육과장 신강수입니다.
  이것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인데 필요성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면서 투명한, 안전한 학교문화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뜻에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요. 지금 저는 이 학교 CCTV구축도 해야 되고 보호관찰학생 멘토링사업도 해야 되고 마땅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주만 말씀드릴게요. 청주만 똑 떼어내 갖고 충청북도 표본을 저는 청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 단어를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학생지킴이라고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예.
정윤숙 위원   학생지킴이 교사가 각 학교에 한 분씩 다 계신가요?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지금 현재 30개 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청주 시내 초·중·고 학교 수는 몇 개나 되나요? 그냥 대략.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다 합쳐서 1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윤숙 위원   100개 정도요?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예.
정윤숙 위원   그러면 학생지킴이 교사 명칭이 정확히 맞는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배움터지킴이라고…
정윤숙 위원   배움터지킴이 교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명예롭지 않은 사고도 있었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배움터지킴이 교사를 중·고등학교에는 그냥 모두 다 충원을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경에 올라왔나 하고 다 뒤져보니까 없어서 혹시 제가 못 찾는 건지?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추경에는 안 올렸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럼 본 예산에는 각 학교의…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배로다가 올렸습니다. 30개…
정윤숙 위원   그래도 100% 만족은 아니잖아요. 어느 학교는 있고 어느 학교는 없고 그렇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예.
정윤숙 위원   그리고 이 배움터지킴이 교사의 충원문제가 물론 보통 경찰출신들이시죠?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예, 경찰출신이 많습니다.
정윤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교사님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울면 순경아저씨가 잡아간다고 그러면서 달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찰출신이라는 것으로도 아이들에게 약간의 위계가 선다고 그럴까 그런 효과도 있는 것하고 또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든 이 국가 전체적인 어떠한 돌아가는 것을 볼 때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좀 예산을 투입해서 배움터지킴이 교사같은 분들은 한 학교에 어느 학교는 두고 어느 학교는 안 두고 하면은 그 교장선생님의 능력이라고 또 학부모들은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22억이라는 돈을 기계나 팀 운영이나 무슨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Wee Center 구축 운영도 하고 하는 큰돈도 있지만 그런 인건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있었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면이라든가 폭력예방 효과 면에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더 반영하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43쪽의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민간투자사업 상환비 중에 244쪽에 보면 이자부분과 운영비 부분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의 산남고등학교 하고 봉명고등학교, 청원고등학교의 이자와, 찾으셨죠?
○재무과장 박노화   예, 재무과장 박노화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의 원금하고 이자, 운영비 각 BTL사업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4/4분기까지 실소요액을 산정한 결과 당초예산의 원금하고 이자를 적정하게 구분해서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참고로 임대료 중 이자가 증액되었다고 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총 임대료가 변동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정부지급금 정산에 의해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 3%의 소비자물가 상승을 예측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금년도 11월 1일자 보면은 4.91%가 상승한 걸로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분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정윤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BTL사업자에게 이것이 지급이 변동이 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계산만 변동된다는 답변이신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러니까 이자 그 당초의 계상이 우리가 지출하는 것만 계산이 왔다갔다하느냐…
○재무과장 박노화   예,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중에서는 임대료는 전체가 계상이 됩니다. 계상이 되는데 이 예산할 때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4/4분기가 일부 반영이 안 되어 갖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총 지급할 임대료는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여기 이자지출이 더 많이 된 거는 4/4분기 반영분이라는 말씀이세요?
  조금 제가 못 알아듣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간략하게 계산상은 이렇게 나와도 임대료 부분에 더 많이 지출한 거는 아니다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계산은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임대료 부분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은 아니다?
○재무과장 박노화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원금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임대료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임대료라고 이렇게 원금하고 이자가 나눠지지 않았는데 발생주의 복식회계 도입으로 인해서 전산시스템상 회계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원금과 이자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됨으로써 이렇게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정윤숙 위원   예, 뭐 대충 이해를 하는 쪽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상을 하실 때 이렇게 추경에서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박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정윤숙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이범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예, 이범윤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이게 50억인데 이 재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돈이 무슨 돈으로 짓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자체재원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이거를 50억하고 그 안에 채워 넣을 시설하고 해 가지고 70억 내지 80억 들어가는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필요한 건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지금 관련법에 유아교육진흥원을 건립을 하도록 이게 되어 있어요.
  재량사업이 아니고 꼭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시도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을 많이 건축을 하고 있고 또 교육부 쪽에서도 작년부터 충북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종용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쉽게 말하면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원들이 영세합니다.
  학교는 학교인데 유치원들이 학교인데 유치원에는 주로 약간의 놀이시설과 약간의 실내시설을 가지고 학교의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다양하게 이거를…
이범윤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내 얘기 들어보라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이범윤 위원   각 면마다 어린이집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고 그 시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문화원 있죠. 저렇게 100 몇 억씩 들여서 지어놓고 그 안에서 뭘 합니까? 활용을 뭘 그래 하느냐고.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왜 청주에다 짓습니까? 이걸 갖다가 제천에 지으면 안 돼요? 안 되느냐 이거예요. 제천은 충북 아닙니까?
  교육문화원, 이것 짓고 과학연구원 짓고 학생회관 짓고 단재교육원 있고 그래 이걸 아까 설명을 하는데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들어오기 전에 단재교육원에 지어서 거기 가서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그런다는데 오근장 옆에 거기다가 지어 놓으면 기차 타고 와서 거기 와서 아이들이 실습하기도 좋고 그런데 제천이나 단양이나 거기서 기차 타고 와 가지고 저기까지 가서 이동을 하고 내가 여기서 단양서 여기까지 기차로다가 통근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때는 유치원 학생들이 객차를 네 개, 다섯 개씩 차지해 가지고 우리가 서서 가고 그래요.
  그래서 현지 견학도 하고 삼척도 가고 기차도 타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내가 보는데 한쪽 구석에다가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 저의가 뭐고 또 수도권 완화했다 해 가지고 충청도 사람들이, 청주사람들이, 시민단체에서 데모하고 야단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소지역주의 아닙니까? 청주에만 자꾸 짓는 이유가 뭐예요. 50억이나 돈이 많은데 이걸 청주에 또 짓는다 이거예요. 형평성에도 안 되고 또 접근성도 나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교육문화원을 좀 리모델링을 하든가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그래 해 놓으면 접근력도 좋고 돈도 덜 들고 엄청 좋잖아요.
  그런데 왜 구태여 이걸 50억, 80억씩 들여 가지고 짓고 그리고서 거기다가 인원 배치해 가지고 이거는 투융자 심사는 받았어요?
  투융자 심사는 받았느냐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투융자심의 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조례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조례는 여기서 예산이 통과되고 건물 진척도에 따라서 개원 무렵에 할 예정입니다.
이범윤 위원   인원이 아까 얘기하는데 11명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장은 단재교육원장이 하고 그리고 학생이 와서 실습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문교육인력이 있어야지 학생들이 와서 견학하는데 거기다가 뭐 몇 개 이래 사다 놔 가지고 그것 뭐 한다고 해 가지고 제천, 단양, 영동, 옥천 이런데서 와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접근력도 나쁘고 그래서 이런 걸 고려를 하세요. 이번에 삭감을 합시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범윤 위원   딴 데 안 짓대, 내가 물었어 딴 데 얘기하고 시·군 얘기하지 말고 딴 데 따라 다니려고 하지 말아, 우리 자체적으로 해요.
  딴 데 짓는다고 지어놓고는 쓸데도 없는 것 그냥 막 지어놓고 우리는 이것도 교육문화회관 딴 데보다 먼저 잘 짓잖아요. 딴 데 어디 저렇게 큰 거를 지었어요? 도 교육문화회관을 몇 백 억씩 들여서 지어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딴 데, 딴 시·군에 하니까 우리도 이래 한다 이러지 말고 내가 기차를 타보면 학생들이 타 가지고 우리 서서 가요. 방학 때도 어린이집, 유치원 이래 가지고 선생님들이 다섯, 여섯씩 붙어 가지고 삼척도 가고 기차여행 해 가지고 제천까지 왔다 도로 타고 가는데 우리가 서서 갈 때도 있단 말이야. 토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차를 타보면.
  그런데 그 학생들 10명, 20명, 40명, 50명씩 선생님들 5~6명씩 붙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단재교육원 저쪽 한쪽 구석에 가 있는데 아까 선생님 말대로 하면은 접근성도 나쁘고 와서 뭘 하느냐 이거야 거기 활용도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예요.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야.
  그런 거 하려면 공립유치원에다 각 학교유치원에다가 적극 더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구태여 지어 가지고 인원 쓰고 또 사무실 운영비 해 가지고 또 들어가고 뭔 돈이 그래 많아서 여기 갖다가 자꾸 투자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부에도 하나 짓고 저쪽에도 하나 짓고 북부에도 하나 짓고 그리고 청주는 늦게 져라 이거예요. 청주애들은 그것 아니라도 볼 게 많지 않습니까?
  저 시골에 가면 컴퓨터가 486 짜리인가 난 잘 알지도 못하는데 화면도 뜨질 않는 거에 앉아 있어요.
  개조한다 하지만 1년에 학교에 컴퓨터 바꿔준 게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아니면 두 개 바꿔주지 전체 어디 바꿔줍니까?
  기종이 전부 다 변해 가지고…
  그런데 이걸 또 여기다가 해 놓으면 도회지 애들은 볼 수가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컴퓨터를 면사무소 있는 데도 컴퓨터가 없어요. PC방도 없고. 면사무소에 와야지 컴퓨터 신형을 만질 수 있어.
  그렇게 어려운 데,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데 북부에도 하나 해 놓고 남부에도 하나 해 놓고 그리고 여기는 늦게 해도 되잖아.
  이건 애들이 다른 걸 봐도 더 많이 보고 PC방도 보고 여러 가지 볼 수 있고 놀이기구도 많지만 시골 같은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천에 하나 지으면 제천, 단양, 충주도 올테고 이렇게 하고 저쪽에 남부에도 하나 짓고 이래야지 꼭 청주에만 지으려고…
  그리고 폐교도 많잖아요, 폐교도.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왜 꼭 청주에다 지으라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폐교를 활용해도 되고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장소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단양에다 지을 수도 있고 폐교를 이용해서 지을 수도 있고, 또 기차가 용이하게 되는 데도 지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입안했던 것 마냥 단재나 이런 어떤 기관에 붙여서 인력을 좀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리로 지은 것이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 우선 먼저 짓고 청주는 뒤늦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상에 교육진흥원을 여기 저기 다 지을 수는 없고 보통 법에서 하나 지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그래도 학생 수가 많고 인구가 많은 청주지역에 짓다보니까, 청주는 또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토지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 폐교도 상당히 많이 가보고 그랬지만 접근성도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 단재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너무 지역적으로 각 기관이 청주에 몰렸다 뭐 이런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충북 그러면 학생 수가, 수혜가 많은 데가 청주다 보니까 자꾸 기관이 청주에 몰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범윤 위원   이해 못한다고.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고.
  시골에 있는 애들이 피해를, 다목적교실도 저렇게 피해를 보고 억울해서 환장을 하겠는데 이것도 여기 갖다가 공짜로다 저렇게 80억씩, 90억씩 들여서 저렇게 지어놓고, 교육문화회관을 그럼 그걸 사용을 하라고. 그걸 리모델링 해서.
  그거 필요도 없이 지어놓고 원장 해 가지고 거기다 놓고 하는 일이 뭐 있어요? 거기에. 의자 하나에 45만원짜리 갖다 쭉 늘어놓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의자 깎는데도 얼마나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아직도 8개밖에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중이고 한 데가 있고 그러니까 16개 시도 중에 맨 늦게 청주는 지을 생각하고 북부에 하나 짓든지 남부에 하나 짓든지 그리 결정을 해 줘요.
  이건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 가지고 삭감을 해 놨다 예비비로 내버려뒀다가 그렇게 하자고. 알았어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어차피 유아들을 위해서 재원을 투자하고 학생들이 보다 많이 빨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법으로 짓도록 돼 있는 거 얼른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거기 갈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 지어놓기만 하지.
  누가 거기 갑니까? 저쪽 한쪽 구석에 가 처박혀 있는데 거기에 사 놓으면 뭘 사 놓습니까?
  가보면 뭐 썰매 타는 거, 그네 타는 거 이런 거 지지한 거 몇 개, 뭐 고무풍선 이런 거 지지한 거,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유치원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기구 사다 놓고 거기 가서 보고 거기 가서 항공체험, 공항에 와 보고 그건 다 걸어서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기차 타고 다니고, 비행장 구경가자 이래 가지고 제천에서 애들이 여기 와 가지고 구경하고 기차 타고 가고 그러더라고. 현장체험이 내가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고 기구를 많이 사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충분히,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그 기구가 전부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기 갖다가 더군다나 한쪽 구석에 단재교육원 있는 데다가 갖다 이렇게 80억씩, 90억씩 들여서 투자를 해서 그만한 기대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다 이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알았어요? 이해가 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유아들이라는 게 성장 발달과정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성인들 교육마냥 무슨 거창하고 어려운 것보다는 자기들 연령에 맞는 그런 체험을 또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범윤 위원   이런 데 들어오면 애들이 낯이 설어 가지고 말도 못해요. 시골 애들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물론 그런 애들도 있고 또 코흘리개도 있고 별 어린애들이 다 있는데 그런 애들이 다 보고 배우고 하면서 성장돼서 어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   안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범윤 위원님께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물론 단재교육원, 지금 보면 부지가 농경지로 돼 있어요. 답인데 부지는 확보하신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산은 2008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셔서 그 예산으로 지금 답을 매매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군에 도시계획 설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내용도 충실해요. 유아·교원·학부모를 지원하는 유아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사교육비 절감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뜻은 상당히 좋은데 본 위원이 봐도 지금 굳이 단재교육원에다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이런 좋은 시설을 새로 만들어서 유아들 교육에 그걸 하겠다고 하신다면 접근성이 좋은,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좋지 않겠는가.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걸로 봐도 일곱 군데 지역 중에 폐교를 활용한 데가 세 군데나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물론 폐교가 거의가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게 많지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을 때는 훌륭한 장소도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단재교육원 옆에 위치해서 물론 단재교육원장님이 유아교육진흥원장을 같이 겸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사전 설명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만 뭔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
  암만 「유아교육진흥법」에 하라고 명시돼 있다고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고 너무 이런 것이 타 지역이나 이런 곳을 한번 둘러보시고 어느 것이 더 좋을지 그걸 좀 하셔도 늦지 않은데 구태여 3회 추경에, 더구나 이런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들어와서 시작을 해도 늦지 않은 것을 3회 마무리 추경에 가서 이걸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하시겠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본예산이 편성을 해서 명년에 충분히 추진해도 되는데 예산이 남으니까 예비비로 돌리기는 뭐하니까 이번에 3회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어디로 두겠다는. 그것도 아직 교육위원회에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7번지에 둔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근거를 뒀습니다.
  근거를 두고 또 하나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교육원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조금 전에 이범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교육문화연구원을 훌륭하게 지어 놓고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한데 굳이 독립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걸 하겠다는 건 뭔가 이해가 선뜻 안 갑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시내 중심지에 위치했다면 학생 수가 많은 청주에 짓겠다 그걸 따지기 이전에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어린 아이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더구나 지금 청원군 가덕면이라면 물론 산자수려하고 어떤 수련시설이라면 저희들이 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교육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새로 설립하는 건데 이것이 너무 성급한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장소부분에 대해서 접근성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내도 많이 돌아다니고 폐교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문화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학생회관 어린이체험관하고 박물관하고 같이 어떻게 운영을 해 볼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내 쪽에서는 웬만한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장학진들, 전문직들의 인력입니다.
  장학진 인력들이 지금 교과부에서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연 늘려주지는 않는 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요는 굉장히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근무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직 인력도 절약을 하고 전문직 인력도 절약을 하고 그래도 유아들이 접근성이 좀 낫고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지역이 그래도 단재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간부회의를 몇 번 거듭해서 장소를 그리 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먼저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를 설정하기에 앞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이 위원들로부터 심의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같이 올릴 수는 없고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해 주셔서 그 사업을 진행하자 했을 때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가고 하면 개원 시점 즈음해서 조례는 올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뭐 지금 국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청주시만 해도 도심공동화현상이 와서 도심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학생 수는 자꾸 줍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많은데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시설을 잘 활용만 해서 거기에 투자를 더 해 놓고 나중에 또 학생 수가 늘면 그걸 돌려주고 어떤 새로운 신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쪽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글쎄, 본 위원도 선뜻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한 마무리 추경에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었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동료 위원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뭐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하셨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충북 도내 유아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하겠다는 뜻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어차피 청주도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자꾸 시내에 위치한 학교는 지금 학생 수가 주는 입장이기 때문이 그런 것도 통폐합한다면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할 수도 있고, 더구나 그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장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는 단재가 그래도 현재의 재정이나 여건상으로는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인근에 인접된 부지를 사들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려서 더욱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상당히 근 1년여 가까이의 고민을 하고 했던 그런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임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제가 의견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설립을 할거냐 아니면 위탁을 할거냐 그런 사전에 논의가 있었는지, 또는 회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자꾸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고민을 하셨다 그러는데 1년 동안 고민한 그 상황을 서류가 됐든, 서류가 더 좋겠죠. 하여튼 증빙 서류라든가 이런 걸 제시하면서 설득을 시키면 좀더 나은 설득이 될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자꾸 요구만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시죠.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529쪽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셨습니다만 기정예산 대비 114.2%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94억176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보니까 지방교육채사업이 74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민간투자 부분이 있고 그런데 여기 좀 선뜻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리스료라는 것이 BTL사업에 대한 상환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 지금 질의하신 지방교육채 상환은 2월달에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채를 해서 재원을 충당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기채허가가 났습니다.
  그 금액이 74억인데 저희들이 1년 동안 예산을 집행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이 재원을 상환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3차 추경에는 이거를 위원님들이 이번 심의를 해 주시면 연말 가기 전에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재원은 저희들이 기채를 했습니다마는 이자하고 원금은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채를 상환을 하더라도 계속 이자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대주기 때문에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나가지 않고 저희들이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부분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신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교육청 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정확한 추계가 없다는 얘기죠.
  정확한 추계가 없이 막연하게 그때그때 내려온 예산을 쓰고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겨놓다 보니까 보통 도청도 제가 교육사회 오기 전에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금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상당히 줄여나갑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하면 세입분야에서 너무 지난 해 가지고 어렵단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질책을 하고 그래서 금년부터 상당히 줄여 나가는 단계인데 도 교육청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런 것이 그때그때 사업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적재적소에 가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너무 순세계잉여금이 많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해 주지 말고 이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금 관리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명퇴금 해서 74억을 지방채 발행을 한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자발생보다 우리가 우선 갚는 게 낫겠다고 해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쪽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27쪽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외부 용역비로 감액을 하셨는데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자체 실시로 해서 하셨다고 하거든요. 이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이거 완료가 돼서 직제를 저희들이 개정하는데 그걸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비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센터로 바꾼다 전체 우리 도 단위의 기관을 어떻게 조직을 개편한다 해서 상당히 말들은 많이 오고 갔고 그랬지만 실질적인 지침은 안 내려오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행 수요에 의해서 업무를 재편성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용역을 주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활용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려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 제가 질의드렸던 뜻은 자체에서 하셨다니까 상당히 칭찬을 받을만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연구용역결과가 나온 거를 활용하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작년도에는 연구용역을 집행을 해서 직속기관들 학생회관하고 교육문화회관 때문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에 자체에서 하신 겁니까? 금년에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자체 내에서는 그냥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 TF팀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재무과장님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자체공무원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조직진단을 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조직개편 하신 것도 이 내용이란 말씀인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 하셨습니다.
  상당히 예산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절감을 하고 좋은 제도를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해서 칭찬을 드리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예, 지금 239페이지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질의입니다.
  체육고 이전 예정지 시설결정용역비가 지금 7억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예산은 시설결정용역비가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설계비인가요?
○재무과장 박노화   예, 재무과장 박노화입니다.
  주 금액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비용이 약 3억1,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도시계획?
○재무과장 박노화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최미애 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요?
○재무과장 박노화   3억1,0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 7억인데 그럼 그 나머지 비용은 어떤 거예요?
○재무과장 박노화   지금 크게 8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약 8,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6,7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교통성검토 5,300만원 정도, 경관계획검토 약 4,000만원, 지형현황측량비용 약 3,000만원, 토지적성평가 약 3,500만원, 문화재지표조사 약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체육고 이전용지가 대개 지금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노화   확실한 계획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약 5만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5만평 정도를 이게 결정하는데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재무과장 박노화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추경예산을 보면서 명시이월비가 있고 사고이월비가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시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명시이월은 사업계획이 확정은 됐지만 집행단계에 아직 들어가지를 않아서 아예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쓰겠습니다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는 도저히 집행을 다 못하고 일부 또는 혹은 또 전체가 다음 연도에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사업은 사고이월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명시이월은 사업집행이 아직 추진이 안 된 상태대로 있고 사고이월은 사업이 집행 중입니다.
○위원장 임현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졌느냐 안 이뤄졌느냐 그 차이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주로 그렇게 편성을…
○위원장 임현   주로가 아니라 그거죠.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졌으면 사고이월이고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으면은 명시이월이고 그렇죠. 단순히 그거예요. 시점이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회계집행상으로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위원장 임현   그런데 금년도에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2008년도 5월에 했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5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현   5월에 추경한 사업들이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은 5월 추경에 했던 간단한 공사가 전부 여기 명시이월로 대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명시이월이 아주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번 3회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은 명시이월이라 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1회 추경에 들어왔던 간단한 화장실 증축 이런 것들이 전부 명시이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기관의 나태함이라든가 이런 걸로 결론 내면 그런 쪽으로 몰고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의 행정감사를 위원님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협의기간도 많이 갔고 어떻게 그거를 규명을 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 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일단 사업이 집행된 걸로 보고 채무자, 채권자가 다 결정된 거니까 사고이월로 보자 이렇게 사무처리를 해서 결산서를 꾸몄더니 감사위원님들인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 하고 거기서 위촉한 일부 위원님들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당해연도 사업이 같은 사업이라도 끝난 것하고 못 끝난 거하고를 구분을 져서 사업이 끝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시이월로 넘겨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번에 저희들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일부 사업만…
○위원장 임현   아니 글쎄 그건 협의사항이 아니고 법정사항이니까 지출원인이 됐으면은 명시이월은 예산서에 명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사고이월은 명시가 될 필요가, 예산서에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혼돈을, 그걸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예산편성 당시에 명시이월은 대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임현   아니 가만 있어봐요. 간단한 걸 가지고 자꾸 변명을 해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섰어요. 섰는데 예산이 방대해 가지고 특히 이번 3회 추경에 서는 건 굳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예산서에 명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명시이월 합니다’ 해 가지고 예산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사고이월은 이미 예산이 서 가지고 지출원인행위가 됐으면 예산과는 이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집행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면은 사고이월 부분을 전부 명시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간의 차후의 집행과의 차이는 명시이월은 다시 사고이월이 가능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이 2010년도에 가고 2011년도까지 집행이 가능하지만 사고이월은 2010년도까지 못 간다 이거예요. 2009년도에 끝나야 돼, 그렇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   그런데 이걸 전부 명시이월로 명기를 해 놨으면 예산편성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물론 저희들 단일사업 중에서도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때에 설계부분만 원인행위가 되어 있다면 그건 사고이월로 하고 건축부분은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업자가 결정되고…
○위원장 임현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 건 명시이월로 하고 이렇게 하죠.
○위원장 임현   아니 글쎄 건물 하나 짓는데 집 짓는데 설계부분만 집행을 했으면은, 지출원인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했으면 그건 물론 집행이 안 됐으면 사고이월로 가능하고 나머지 건물부분은 계약이 안 되었다 이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로 하는 게 맞아요.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은 1회 추경에 있었던 간단한 화장실 증축 이런 공사들이 명시이월로 전부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야말로 정당한 원인행위를 안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맞아요.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교육청에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너무 나태하고 소홀하다는 얘기를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임현   일부가 아니라, 봐요. 명시이월조서 한번 보라고 사실상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몇 건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종전에 아까 얘기하셨듯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원인행위로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법령이 다소 바뀌어 가지고 지금 먼젓번에 행정감사 받을 때 위원님들이 그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사고이월 부분이 반드시 원인행위만 가지고 결정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임현   그렇지 않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과의 집행연도 차이는 엄청 차이가 나요.
  다음 해에 다시 사고할 수 있느냐없느냐 이런 중대한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금년도에 못 했으니까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다음 연도에 하면 되지 하지만 법률적으로 다음연도에 그 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는 그런 중대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냥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총계주의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은 명시이월이 많아서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하여튼 그래요. 이것 가지고 자꾸, 난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너무 2000,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1회 추경이 됐든 대부분의 사업들이 연도 내에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원래는 당해연도 예산이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이고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 이러면 일종에 예외규정이에요.
  하나의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지만 못할 경우에 예외를 두어서 하는 그런 건데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그럼 내년에 사업이 또 나와요. 내년에 할 사업이 막 무지하게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거예요?
  이번에 명시이월될 그 많은 양하고 내년도에 나오는 사업량하고 그럼 매년 누적돼 가지고 예산집행에 어떠한 효율성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사업에 신속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물론 예산 삭감과는 관련되지 않지만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인정을 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하여튼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임현   간단히 하세요.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정보평생과 소관인데요. 농업교육정보관이 청주농고에 신축되는데 예산이 18억입니다.
  이게 농업교육정보관이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이 농업교육정보관이 설치되는 정보들이 대개 어떤 건가요?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입니다.
  이 농업교육정보관 설립 목적은 2011년이면 농고가 개교한지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청주농고에서 근대화와 함께 충북 농업교육의 산 역사로 충북은 물론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유수 깊은 학교인데 금번 청주농고에 건립하게 될 농업교육정보관은 충북 및 우리나라 농업교육 1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또 농업교육의 미래를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전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농업교육의 역사와 전통을 후대에 이어갈 목적에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청각실, 도서실, 농업정보센터실, 디지털 자료실, 생명과학연구실, 소회의실 등 농업교육의 역사를 기록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그러면 시청각실을 비롯해서 교실이 굉장히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청주농고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신축할 만한 공간이 있어요?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예, 학교 내에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정보관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477평입니다.
최미애 위원   예, 이게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이런 학교에 농업교육정보에 관한 앞으로 미래에 농업교육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 가고 교육할 것인가가 이런 정보관을 통해서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신 거죠?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충청북도 소관 사항은 우리 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에 한해서만 추경에 계상하는 등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교육재정의 긴축운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사업의 시기성과 부지의 접근성을 비롯한 사업계획의 구체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예산안 중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131쪽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사업비 50억원 중 50억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   최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할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광수 의원님과 최재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3.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8인 발의)
4.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옥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임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의원 9명이 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육시설 종사자는 충청북도의 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보육의 질을 높이는 등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충청북도의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보육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는 도지사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한 취업정보를 위해 충청북도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도지사가 필요할 경우 전문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안 제22조에서는 도지사는 보육시설 및 제반 운영 등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에서는 도지사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 제26조에서는 도지사는 모범시설로 지정된 보육시설에 대하여 평가 등을 통해 모범시설로 지정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형식은 6장 27조의 본칙과 2조의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인물 중 2페이지 제2조 정의에서 정의 제1항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약전’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취학전’입니다. 배울 학자, 취학전이고요.
  5페이지 제12조제4항에서 거기에 ‘안’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④ 안’이 있는데 ‘안’이 삭제돼 져야 됩니다. ‘④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이렇게 조례 조문이 만들어져야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현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재옥 의원   최재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의원 8명이 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들의 보호와 가해학생에게 선도교육을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도지사는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해 교육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고 민간이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면서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매년 교육감이 수립한 지역 학교폭력 예방대책 계획을 심의 조정 확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제반경비는 충청북도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발간 배포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형식은 11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현   최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관계로 인하여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김광수 의원님과 최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고 본 위원회에서 공동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만 혹여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최재옥 의원님이 발의한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퇴장)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13분)

○위원장 임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예, 부위원장 최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2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는 노인 관련 경로당 전담프로그램관리자의 자체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것과 현행조례 중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 등 5건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은 대학 내의 중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내 의견수렴은 물론 교수회의 정례화 운영 등 2건이며 자치연수원 소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에 충북을 빛낸 인물이나 역사, 문화가 담긴 도민홍보 영상물을 제작 운영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 소관은 무료진료 지역의 확대 운영으로 저소득층이 의료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 등 2건이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 실시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3건이며 보은교육청과 영동교육청 소관은 먹는 물 검사와 관련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활용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 6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복지선진도 실현을 위한 타 시도와의 차별화 시책방안 강구 등 16건이며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반도체학과 신설에 따라 신입생 모집 및 졸업과 동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의 협약체결방안 강구 등 7건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은 공무원과 도민교육 시  성인지교육에 대한 고위직 공무원에게 확대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등 2건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농촌지역 농약잔류로 인한 오염농산물의 발생이 심각히 우려됨으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한 자구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 소관으로 의료사회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결혼이민자 무료진료 및 저소득층 무료수술 사업을 위해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예산 계상에 노력할 것 등 12건이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사학법인의 법정의무부담금 납부에 대해 도 교육청에서 방문이나 독려를 통해 법정부담금을 교육청으로 전입 조치토록 특단의 방안강구 등 14건입니다.
  끝으로 보은교육청과 영동교육청 소관은 특수학급 학생이 졸업 후 취업과 관련하여 단위학교의 식당 및 급식시설 등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그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   예, 최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임현    최미애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최재옥  이범윤  최광옥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이명우
  전   문   위   원방천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류한우
  복 지 정 책 과 장박철규
  여 성 가 족 과 장최정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홍승원
  보 건 위 생 과 장오용길
  여성발전센터소장노광순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황익상
  학 교 정 책 과 장정진구
  초 등 교 육 과 장권오삼
  중 등 교 육 과 장신강수
  산업정보평생과장김경숙
  체육보건급식과장이종찬
  총   무   과   장서재문
  기 획 관 리 과 장황용수
  행 정 예 산 과 장김영구
  재   무   과   장박노화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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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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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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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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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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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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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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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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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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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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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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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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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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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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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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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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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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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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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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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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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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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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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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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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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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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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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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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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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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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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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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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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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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